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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7.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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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7월 25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1시21분 개회)

○위원장대리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선되시고 처음 받는 주요업무보고인 만큼 배부된 책자를 토대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1시21분)

○위원장대리 황점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 그리고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총무담당입니다. 아, 지금 행사 관련 의장님 실에.

황보성 의사기록담당입니다.

전현주 관리담당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유정호 입법예산담당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박진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반갑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와 부탁 말씀 세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저희 창원시의회가 좀 표준화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의회 명칭이, 국장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가 일단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아마 특례시의회하고 창원시의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시행이 22년 1월 13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자치분권담당이라든지 본청 행정과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2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특례시가 포함이 됐다면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 광역시,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될 텐데, 특례시라 하는 명칭을 정확하게 쓸 텐데 사실상 198조인가 거기에 보면 특례 조항만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만 이상 도시 4개시 지금 거기에 특례 권한만 부여된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쓴다든지 권한 행사는 사실상 창원시의회를 해야 되고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단지 특례시라 하는 것은, 쓰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차원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기재부 등에 가셔서 우리 특례 권한 창원특례시의회 특례시인데 이 부분 제정이라든지 사무권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특례시의회라기보다는 창원시의회가 공식 석상에는 맞고,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그다음 특례시의회라는 것을 우리가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은 또 하나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들이 거절하는 행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창원특례시의회라고 써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 부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현판은 창원특례시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희 지금 의회 임시회 현수막은 창원시의회 임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전부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현수막은.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수막이라든가 간행물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특례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꼭 표준화해서 특례시라고 좀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최대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특례시의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에 부탁인데 저희가 밖에서 회의를 해도 빔프로젝터나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 가면 저희가 개인 자료를 담당 공무원한테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런 게시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혹시 저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혹시 추경에 편성하셔서 저희가 회의할 때 그래도 갑자기 저희가 자료를 보여줄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이때까지 그런 질문은 전혀 없었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다들 어느 정도는 다 편성도 하고 운영해 왔는데 사실상 빔프로젝터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 한 가지인데 제가 한 번 우리 사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저희 의원 복지보다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가 명함에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창원시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했을 때는, 만나봤을 때는 우리 창원시, 자랑스러운 창원시 공무원인데 명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10% 정도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니까 명함을 전부 다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본인이 요구할 때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급이 좀 낮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 의원님들이 명함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만들어 달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명함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의, 그다음에 의회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명함은 전부 다 기배부, 일괄 배부를 하고 쓰고 안 쓰고 부분은 개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들도 배정이 됐는데 지원관들이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하고 만나서 자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함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의회담당관 최진호 명함 부분도 과거에는 사실상 본인 그거니까, 사유 그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공적 사실상은 이 부분들이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내 돈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본인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건의도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또 직원들도 복지 향상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본인,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또 우리가 해 주기는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본인이 조사를 해서 원하는 분들은 직원들 명함을 다 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원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국장님이나 이렇게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직급이 낮은 이번에 신입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은 못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에 한 번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부분 제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의회나 담당 직원들 제가 혹시 이렇게 뭐 요청을 하면 명함을 꼭 들고 와서 저하고 같이 명함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박해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의견이 있어서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 19쪽에 보면 현재 1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실별로 2명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 활동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정책지원관들의 이런 도움을 의원들이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두 분이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상당하게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총 몇 분이 할 수 있지요? 저번에 자료에 있던데.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한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는 11명, 의원님의 4분의 1, 정수의.

그다음에 2023년 내년까지, 내년 12월까지 2분의 1 하는 것 같으면 11명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충원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때 빠르게 정책지원관이 충원되어서 입법보좌활동이나 기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미화노동자가 우리 의회에 두 분이 배치돼 있던데, 미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박해정 위원 우리 의회 건물에 미화노동자, 미화원.

○사무국장 박진열 미화.

박해정 위원 예, 미화.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 이 부분은 청사 관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청의 집행부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박해정 위원 아니, 두 분이 배치되어 있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3층에 우리 미화노동자들이 잠깐 분리수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잠깐 잠깐 쉬시기도 하고 의자도 갖다놓고 돼 있던데 에어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엄청 덥더라고요.

거기에서 앉아서 잠깐 쉬시는데도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쉬시는 것 보니까 왜 이게 건물의 구조상 시스템 에어컨이 각 천장에 다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빼기가 힘들어서, 기술적으로 빼기가 힘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추가 설치하기가 그러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우리 미화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도 저는 생각을 해서 쉬실 때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이 과거에는 휴식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불과 그게 생긴 지가 한 2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거기가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이 설치가 당초 할 때 안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식공간이 그나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현 상태까지 마련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좀 쉬실 수 있는 의자하고 있던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칸막이라도 좀 이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기술적으로 시설 쪽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에어컨 설치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점복강창석김묘정김영록
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진열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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