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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7.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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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7월 25일(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기권 실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6호로 상정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전대를 획일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해서 조례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자원봉사센터장의 면직·해임 대상,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인 결격사유 및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허가 제외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창원시립복지원, 장애인복지관, 자원회수시설,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전대를 획일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조례 가운데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및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 금지를 규정한 법령 불부합한 조문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를 사전적·획일적으로 금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창원시 산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신속한 입법 추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라서 입법예고를 안 했는데 이것 입법예고를 안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구 수정이라서 별다른 입법예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천수 위원 입법예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단순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절차를 안 밟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부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조례안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자구가 같은 내용이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부서가 다 각각 있는데 부서에서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이번에 저희 법무담당실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당면업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개정이 좀 늦게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합동평가 기획 정비과제로 해서 연말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한 자구 수정이란 것을 검토했을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개정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조례에 싹 바꿨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상현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것은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연말에 다자녀 감면 조례 그것을 지금 제각각 다 틀린 그것을 맞추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것처럼 한꺼번에 일괄개정조례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임시회 때 일괄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때 또 우리한테 올라오겠네요? 일괄개정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희 수탁자 전대 금지한 규정과 관련해서 4가지 조례 올라왔는데, 혹시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혹시 다른 수탁과 관련된 조례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먼저 추진하는 것인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전대 관련해서는 4개 부서 4건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 외에는 지금 다른 부서에 전대 관련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탁조건에 맞다면 전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여러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제2성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 시설인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여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유동량이 많은 창원터널 사무소 인근 부지인 성산구 불모산동 463-1번지 일원이며, 승용차 기준으로 시간당 8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단층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수소충전소 최대 구축도시로서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제2성주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5개소를 추가 구축 중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성산구 귀현동 산4-4번지 법면부분 취득(기부채납)』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안건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유인 성산구 귀현동 산4-4번지 34,495㎡ 중 도시계획시설 대로3-5호선인 두산볼보로의 도로법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4,895㎡를 분할하여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200만 원이며, 이번 기부채납으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 없이 도로시설의 안전을 위한 도로법면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기부채납)』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성산구 적현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에코비트그린에서 웅남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여 목적으로 성산구 귀곡동 산104-38번지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토지를 무상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재산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서 면적 5,158㎡,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5,670만 원이며, 실 매입비는 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진입도로 120m, L형 옹벽 160m를 포함한 총 5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억 6,70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마산지역 버스공영차고지의 주차공간 부족 및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가포동 일대 개발에 따른 노선증설 요구에 대응하고자 버스공영차고지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667번지이며, 부지면적 9,992.7㎡에 지상 2층의 연면적 1,500㎡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취득재산은 96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70억 원, 건물 신축과 부지 조성공사비가 26억 원입니다.

부지매입비 70억 원은 2023년부터 2개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여 유상으로 회계 간 이관을 받도록 협의하였으며, 공사비 26억 원은 2021년 10월 국토부의 ‘2022년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8억 2천만 원, 시비 7억 8천만 원으로 국·도비 지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락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288-8번지 일원에 갯벌을 체험하는 방문객이 활용하는 공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지면적은 1,173㎡, 건축 연면적은 360.4㎡로 생태복원정화센터, 화장실 및 샤워실로 구성됩니다.

사업비는 16억 2,4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2억 900만 원, 공사비 13억 5,000만 원, 설계비 6,500만 원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사업』입니다.

주남저수지 내의 탐방로는 전체 12km로 2017년 환경부 ‘국가생태 탐방로’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19년도에 착공하여 21년도에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조성 완료된 탐방로 유휴부지에 수국동산,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생태탐방로 방문객들에게 오색빛깔 경관 제공 및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지는 의창구 동읍 월잠리 336-2번지이며, 사업내용은 수국동산 조성, 관수시설 매설, 생태숲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필지 1억 9,000만 원이고, 면적은 1,203㎡이며, 시설비는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6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먼저 『제2성주 수소충전소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월 제2성주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시설인 수소충전소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송부문 탄소제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현재 인근에 성주충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버스 및 자가용 혼용 충전으로 인한 장시간 충전 등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 유동량이 많고 접근성이 우수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2021년 1월 구축계획 당시 총사업비 30억 원에서 2022년 35억 원으로 시비 5억 원 증가에 따른 사업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산구 귀현동 산4-4번지 법면부분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신촌로터리와 적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적현단지의 물류 수송 개선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창원시가 함께 개설한 두산볼보로의 법면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부채납 받는 사업으로, 두산볼보로 준공 이후 법면이 함께 기부채납되었으나 해당 필지가 누락이 되어 기부채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법면의 공유재산 취득 이후 추가적인 보강공사나 녹화, 관리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업체 ㈜에코비트그린의 사회기여 목적으로 2022년 1월 토지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삼귀해안도로 주변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14억 6,700만 원에 주차장 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시 삼귀해안도로 주변의 주민생활 여건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 편의 증진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영주차장의 불법 차박 장소 악용, 쓰레기 무단투기와 취사 등에 대한 관리방안과 또한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높아 인근 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비교하여 다소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포동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포화상태인 덕동 공영차고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조성된 가포 임시회차장을 활용하여 70대의 버스 주차부지와 수소·전기 충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포화상태의 덕동 공영차고지를 대신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과 시설 현대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전기버스 수요에 대응하는 충전기 추가 설치 여부와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한 노선 변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선정된 시락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생태복원정화센터를 설립해 갯벌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고, 시설 내 커뮤니티 시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기여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로 인근 갯벌 체험활동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시락리 주민의 문화·생활 거점공간으로 활용되어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생태복원정화센터의 구체적인 용도와 주민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시설의 사후관리 및 다양한 활용방안도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주남저수지 유일의 산길 탐방로인 3코스 내 유휴부지에 조경식재를 보완하여 생태탐방 숲길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수국동산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남저수지 철새 비도래 시기에도 생태탐방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생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사계절 연중 탐방객들이 찾을 수 있어 생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2성주 수소충전소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매년 몇백 개씩, 몇백 개씩 전국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 330개소, 30년도에 600개소, 40년도에 1,200개소 이것이 정부 계획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부 계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만큼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소 운영 중이고요.

추가로 지금 5개소를 신축하거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여기에 성주에 구축을 할 것인데 동시에 몇 대 주유를 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시 주유는 2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동시 충전이.

이천수 위원 현장에 가서 설명 들었는데 2대로 되어 있는데 장소나 위치로 봐서는 2대 주유는 좀 작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가서 보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지금 그것이 충전을 한 번 하는 데 1km에 한 1분 정도 걸린다 보면 승용 같은 경우에는 넥쏘가 한 6km 정도의 연료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대당 5~6분.

이천수 위원 5~6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보통 만, 우리가 가득은 안 채우니까 한 4~5분 정도 하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도 할 적에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도 2대로 해서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대 하는데 어쨌든 한 35억 가까이 공사비까지 35억이 들어가는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그날 제가 가서 봤는데 김해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 보니 시내 쪽에 반대로 갈 분들은 도로를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둘레길을 만들었더만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위치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이런 것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계속 수소차가 늘어날 것인데 신마산 쪽에도 같이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하는 것이 양덕동 마자원 쪽에 한 군데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위치 선정이 된다면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성산구 귀현동 산4-4(대로3-5호선) 법면부분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법면 경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잖습니까.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향후에 벌어질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 조례도 참고자료에 주셨는데 일단 우리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5조 기부채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5조, 이것이 몇 항이야, 4항 1호, “재산 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사용허가 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각서라든지 그런 것 받은 것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귀현동 산4-4번지 법면 기부채납 관련 건을 계속해서 좀 다르게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어찌 됐든지 간에 도로를 만들면서 발생된 도로 사면이고요.

그 당시에 고의든 누락이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이 창원시로 이관이 됐어야 되는데 이관이 되지 못했고, 그런데 현재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개인 사유재산의 그런 의미보다는 도로 사면으로서 공공의 그런 목적이 강한 그런 토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장래에 수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도 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어떤 피해가 나서 우리 시에서 두산하고 복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회사 쪽에서 해라, 또 창원시가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위험하니까 선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길어요.

계속 일단은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부채납 면적은 4,800㎡밖에 안 되고 그 뒤쪽으로 가면 또, 지금 현재 지목이 임야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중에 그 임야를 잡종지나 다른 대지로 바꾸어서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이것이 게스트하우스예요.

두산중공업 게스트하우스이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까지 오려면 이쪽 사원 숙소를 지나서 한참 돌아서 이 주차장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도로를 낸다든지 건물을 내게 되면 이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산중공업의 어떤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은 저는 좀.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주차장 맞은편은 해양신도시가 마주 보이는 데예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임야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고객들 하거나 숙소로 쓰는 이런 데인데, 여기다 건물을 올린다든지 했을 때 이것이 굉장한 가치를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 기부채납 하는 것은 평당 8,0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용도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지금.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그랬을 때 이것이 처음부터 2010년도 도로 공사할 때 60억 들여서 그 부분을 공사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 법면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2014년도에 유실이 되어서 한 번 해 줬고, 또 2014년 이후 7년, 2021년도 그때도 또 한 번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때는 공법을 더 강한, 소일네일링공법으로 했어요.

그 이후에 이것이 사고가 났다든지 유실됐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 없다고 말씀하셨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처음에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굳이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다,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가 있는 것이에요.

소유자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우리 조례에도 행정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2021년 7월이에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발생된 것이 없고, 그런데 하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김상현 위원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고 뒤에 것을 다시 개발허가를 준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 법면을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고 그 뒤에 남은 땅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개발허가를 시에서 해 준다, 그런 조건하고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 사면이 내나 두산 소유 땅입니다.

그 조건하고 상황이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 그 법면 위에 두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하고 그 법면을 우리 시가 받고 남은 뒤의 땅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그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리지 않으니까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계약 체결을 했지요?

기부채납 계약 체결을 했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신청만 받고 심의 중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 심의는 다 끝났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요,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우리 시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처음에 이것 기부채납 받는다는 그 심의는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어떤 계약 체결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행각서 이런 것을 받았어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어떤 이행각서 말씀이시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면서 그 이후에 거기에 개발행위를 안 하겠다는 어떤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계약이라든지 이행각서를 받았냐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 그것은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고 두산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 뒤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법면을 자기들이 절토하든지 해서 도로를 내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각서를 받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것을 법면을 왜 기부채납을 받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관리 차원이지요.

김상현 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관리 차원이라니까요.

김상현 위원 아니, 관리 차원을.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도로 사면이라는 것은요, 도로를 만들고 사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도로시설로 그것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도로를 만들 때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임야를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산지전용 부담금을 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그리고 임야를 어떤 잡종지나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시에다가 이만큼 기부채납, 14% 정도 돼요.

전체 면적의 14%를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법면이고.

그랬을 때 이것 누가 봐도 이것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장마라든지 유실 때 문제 되어서 도로에 그것이 유실물이 떨어져서 그것을 치우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 그것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도로 사면을 우리 시 관리재산으로 해서 당연히 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방점을 두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관리, 사실 두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원시하고 두산하고 계속 보수공사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차원이지, 뭐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기부채납 할 때 이행각서를 받으시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 이행각서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이행각서를 받으라 하는 것 그 자체도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그것은요.

그것이 자기들이.

김상현 위원 지목 변경을 왜 합니까?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도로에 포함을 시키니까 당연히 도로로 지목을 바꿔야지요.

김상현 위원 기부채납 하게 되면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다고요.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김상현 위원 그 이행.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요.

김상현 위원 거기에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개발이익이 생길까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각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 얼마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두 질문한 데 대해서 담당계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계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경리담당 김선이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회계과 경리담당 김선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5항에 있는 것인데 이 5항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부를 받으면 기부는 받는데 그 기부 받는 땅에다가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했을 경우에 이행각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법면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라서 이행각서를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목 변경은 뭐로 할 것입니까?

○회계과 경리담당 김선이 도로니까 당연히 도로로 같이 하겠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경리담당 김선이 그것만 한다는 것이거든요.

김상현 위원 영구시설물 축조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 지목을 변경해서 도로, 법면을 도로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 경리담당 김선이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기 전에 기부하는 자가 우리한테 땅을 돌려주는 데다가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경우에는 각서를 받는데, 이것은 기부채납 하게 되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무슨 시설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 산4-4가 지번 분할을 해서 4-4는 거기가 되고, 우리 쪽은 4 다시 몇 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 경리담당 김선이 예, 우리 기부채납 받는 부분만 도로를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임야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사실관계 확인만 한두 개 내가 좀 할게요.

자, 이것이 민간에서 도로를 개설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법면까지 설계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에 우리가 허가 내줄 때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이 법면까지도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기부채납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민간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로 개설 허가를 내줬고 그 당시에 법면까지 설계가 다 됐단 말이지요.

법면까지 인허가가 났다 이 말이거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두산이 잘못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잘못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을 고의든 어찌 됐든지 간에 누락시킨 것은 두산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는 우리 시에서 해 줬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인허가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등기를 다 옮겨야 될 것인데 기부채납 받아서, 그때 법면을 놓쳤단 말이지요, 이 뜻이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일했던 시의 공무원들이 놓쳤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 두산이 그 부분만 제척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두 번의 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유실이 되어서.

어쨌든 이것이 법면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실이 되어서 공사가 두 번 들어간 것, 그리고 실제로 책임은 두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사를 해야 될 책임은 두산에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이나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된 그 경위는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이 처음에 2014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이 부분에 수해가 나서 법면이 유실되어 있고 도로에 토사가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성산구 안전건설과 쪽에서 두산보고 복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유선으로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또 공장에도 가고 했는데 두산에서는 이것이 도로인데 왜 우리보고 하라 하느냐 또는 두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창원시 차원에서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좀 해 달라, 그러던 중에 시장님께서 아마 그때 기업 현장방문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산 측에서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지시사항으로 있어서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하려면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 점은.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그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속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것도 자기들이 공사를 앞서 못 하고 시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시에서 먼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업 요청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은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두 번까지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

그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겪으면서 왜 그 당시 기부채납을 안 받았나, 예를 들면 이것이 첫 번째에도 우리 시가 공사를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이것이 우리 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할 때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그때 바로잡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유실 때 또 공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두산 너거가 너거 땅이니까 너거가 해라, 두산은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시에다 건의를 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도 또 이런 문제를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확인했을 것인데 두산하고도 확인했을 것이고, 그때 왜 또 기부채납을 안 하고 이 절차를 안 밟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기부채납을 두산이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은 2021년 작년 7월 달에 공사를 하면서부터 성산구 쪽에서 기부채납 관련 이야기를 두산에다가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어오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두 번째 공사 때부터 논의를 밟아서, 기부채납 과정을 밟아왔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진행되어와서 금년 3월 달에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앞서 김상현 위원님이 다른 우려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예를 들면 아주 현실적 우려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심도 깊게 필요할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적 우려에 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늦었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뭐 그래요, 그렇게 결론을 내면 좋은데 혹시 이런 선례가 또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우리 창원시에는 이런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부채납 이런 선례보다는 법면공사를 했다든지 법면공사를 우리 시 소유가 아닌데 아까 이야기한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해 준 적이 있냐고요.

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사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드뭅니다.

드물고 대부분 도로를 만들게 되면 법면 이런 것은 다 자연적으로 시로 다 기부채납이 되든지 또는 시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 봐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사례가 극히 없고, 그런데 이런 사례를 지금 처음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만드는 것보다는 좀.

김상현 위원 아니, 이런 사례가 어떻게 됐든 만약에 우리가 이것 심의에 통과가 되면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인데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도로에 그것이 낙하물이 떨어졌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시에서 방치, 소유주가 방치했을 경우에 그러면 시에서 치워주겠구나라는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이 소유주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귀산로, 귀산동 산23-1 외 1개소 해서 법면정비공사 해서 1,900만 원짜리 공사를 한 것이 21년도 10월 달에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 건처럼 됐다면 그 쓸모 없는 법면도 시에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 지금.

김상현 위원 아니, 사든지 채납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쪽 도로를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사면으로 인해서 절개한 부분이 창원시로 등기가 안 된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으로 두산중공업 소유주, 소유주한테는 충분히 그쪽에 나머지, 지금 기부채납 한 면적 나머지 이후에 거기에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차장에서 지금 그쪽 걔네 게스트하우스까지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한참 돌아가는데 어쨌든 짧아지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예를 들어서 걔네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산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냈을 때 건물을 짓고 이랬을 때 맞은, 바로 보이는 것이 해양신도시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 받고 시 땅이 아니고 자기네 땅으로 한다면 그런 안전공사까지 자기네 비용 들여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요.

향후에 그런 개발로 인해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지목 변경할 때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의 땅이 있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허가 내줄 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시로 이전을 하고 나서요, 자기들이 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이 도로 부분에 관련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조건사항을 붙입니다.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높이를 낮춘다든지 또는 그 선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로에 이 사면에 어떤 하중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별도 보강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산을 좀 절토해서 사면을 낮추게 된다면 그것은 또 도로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로 봐서는 덕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은 큰 부담은 없다손 치더라도 장래에 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법면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업의 어떤 애로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또는 다른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두산하고 그런 요청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1년도 7월에 시작해서 8월 20일 정도에 아마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소일네일링 시공으로 해서 4,300만 원 들여서 일단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김상현 위원 했는데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아무것도 그런 어떤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한다라는 것이 기부채납을 한다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더 이상 피해가 안 생긴다 하는 것은 사면이 그만큼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확률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상황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선례가 되게 되면 다른 어떤 그런 유사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꼭 두산로, 볼보로 말고라도 다른 도로도 법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 절개해서 도로를 많이 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소유주가 배 째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 선례가 너무 지금,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 또는 민간이 하는 도로공사라도 이런 사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할이 잘되어서 또 기부채납이 적절하게 됐는지 또 창원시로 소유권 이전은 잘됐는지 이런 것을 살피고 살피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기업체 애로 해소한다고 가서 들어주고, 아 그래, 해 줄게 하면 결국에는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낭비라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선례가 계속 간다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제 생각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

김상현 위원 그럴 때마다 그 법면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로, 시에서 계속 유실된 것 그다음에 보강공사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페이지로 하면 됩니까?

그 법면에 보면 이렇게 지금, 그 법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답변석으로 서류를 들고 가며)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 사진은 옛날에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자료에 나타난 빨간 선이 지금 딱 법면만을 거기에 나타낸 것이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지금 우리 시로 기부받을 면적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지금 다른 자료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빨간 선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487.8.9.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에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공시지가가 8,6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가 싶어서.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공시지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자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4,895평방미터를 환산하면 약 4,200만 원 정도 그렇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8,620원이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1평에 10원, 평으로 계산했을 때 1평에 1원꼴 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아니 이것 평방미터.

(「이것은 1평방미터」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이것은 지금 1평방미터인데 이것을 평으로, 이것이 1평방미터로 계산하면 0.3원꼴 정도 돼요.

그래서 평으로 환산하면 한 1원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곱하기 3 하셔야 돼요.

8,620원 곱하기 3.

김헌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1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2만 4,000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4,000~5,000원.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아 내가 위의 것 가지고 계산을 했구나.

저는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 시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어떤 형태든지 간에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개발되고 난 뒤에, 아 개발이 아니고 기부채납 후에 우리 시가 시비를 보태서 뭔가를 이루어 놓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인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하신 주목적인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것 잘 유념하시고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재난과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국비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 것으로 되면 시 입장에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도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떤 수해가 난다든지 하게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 그러면 기업체보고 일단 복구하라고 했다가 안 하면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것이 창원시 소유로 되고 도로로 지목이 바뀌고 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여기 에코비트그린이 창원에 본사를 뒀습니까?

창원에 본사를 뒀어요?

마이크 켜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창원시 웅남동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본사지요? 본사.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가 태영그룹 계열사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에코비트그린 여기가 태영그룹의 계열사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에코그린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청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 환경청에서 이 사람들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산단 하면서 환경청에서 목적이 필요해서 이 업체를 하다가 10여 년 전에 개인 업체한테 넘어가서 지금 주식회사 에코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웅남동 뒤에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 하는 이 토지의 반대편에 이 사업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2·3공구 해서 폐기물 처리가 다 끝이 나서 새로운 공구가 필요해서 아마 4공구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전에 아마 몇 년 동안 그 지역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환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매립장 허가를 내주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아니면 우리가 조건을 걸었다든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이 할 때 인허가사항이나 승인사항이 법적 규정만 맞으면 해 줘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아니,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에서 이것을 매립장을 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10억인가를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이것 하면서 환경청하고 승인을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아마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작년 1월 달에 승인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해 1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사회 기여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땅을 제공한다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야 주차장 한 면 조성하기 힘드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장사시설이나 이런 것.

이런 것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허가했을 때 인근 주변의 주민들 시민들에게 어떤 뭔가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아까 어떤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고, 여기도 그런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인데 누가 말씀하신 것은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 맹지를 헐값에 샀다고요, 헐값에.

그런데 우리한테는 7억 이상의 돈을 주고 이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맹지를.

일반적으로 맹지, 거기에 공시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나와, 얼마예요? 이것이.

여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어쨌든 땅을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 금액은 7억 2,800인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에코비트그린이 특혜를 보는 것이에요, 또.

또 조건도 안 맞는 것이지.

20억,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자기네는 싸게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 기부채납을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입장에서 그것이 2~3년 전에 환경부하고 4공구 승인을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이나 또 이것에서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뭐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곤란하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왜 곤란하신 것이지요?

여기 실거래가 7억 3천이거든요.

개별 공시지가 5,600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부분 공시지가는 그런데, 저희들이 7억 3천에 받았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나 거기에서 7억 3천을 했던 서류가, 그것 때문에 근거로 해서 7억 3천을 받은 것인데, 그 당초 토지 소유주한테 공시지가는 싼데 왜 많이 특별히 많은 돈을 주었느냐 하는 부분도.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맞아요.

얼마든지 다운계약서도 쓸 수 있고 업계약서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실거래가는.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여기에 주차장을 지금 몇 면, 50?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58면쯤.

김상현 위원 58면이지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50면 이상을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유료화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검토하신다 그랬거든요, 유료 검토.

유료하셔야 되잖아요, 법상.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법상 아니고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면 50면 이상은 유료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으로 그러면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유재산으로 등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취득가.

그랬을 때 취득가를 얼마로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땅값 부분만 합니까, 이 조성비하고 합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마 7억 2천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7억 2천 실거래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이런 것 주차장 조성하고 우리가 취득할 때 우리 재산으로 취득할 때 조성비 땅값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용까지 다 같이 보통 재산으로 등재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후에 또 매년 평가를 하면 그 가액은 또 그 가액에 맞게 다시 등재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취득가액이 보면 조성비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본 것이에요.

조성비인지 그다음에 토지가인지 이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또.

김상현 위원 나중에 이것 두 개 합쳐서 재산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지금 이것은 재산을 취득만 하는 것이고, 나중 사업은 조성 이후에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평가에 따라서 다시 등재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땅만 기부채납을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것은 거기에서 만들어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의 계획입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아니고, 기부채납을 할 때는 목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분들께서 어떤 사유로 했는, 아마 삼귀해안 쪽에 커피숍도 많이 되고 주말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마 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땅을 받았을 때 앞으로 주차장으로써 필요한 것인가 과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주차장으로 한다 그런 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에코, 뭡니까, 태영, 태영이란 그 회사에서 원칙으로 이것이 환경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들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연말까지 20억을 기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야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그 안에 20억, 10억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초에 우리한테 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신청서가 와서,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 땅이 과연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지역민들한테 교통편의나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한 것이고, 그 이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태영 업체하고 이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사실 우리가 땅을 주는 것 같으면 귀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회관을 짓는다든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거기에 58면을 넣어서 그 안에까지 도로를 내어서 주차장을 해라, 이것은 기부채납 하면서 좀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그 밑에도 지금 뭡니까, 주택이라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개인 그것이지만.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때 그 안에 있는 그런, 차라리 안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자기들이 기부채납한다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 한 120m 안에 주차시설 58면 한다, 일반인들이 과연 거기에 차를 많이 댈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할 때 유료로 한다, 안 댑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까지 가서 차 대겠습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좀 깨끗하게 거기서 좋은 땅을 사서 주면 될 것인데, 거기가 사실 맹지이고 또 여러 가지 크게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58면밖에 안 되거든, 또 안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린다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공식 자리다 보니까 말씀 못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04-38번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번지를 다 보면 104-38 임야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두 필지,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 필지, 그다음에 38 다시 그 기부채납 할 땅 뒤에 세 필지가 아주 큽니다.

이것이 지금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땅을 임야를 좌·우측 뒤쪽까지 전부 다 에코비트그린 소유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10개 필지 안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 하고 나서 저희들이 주변에 토지를 했는데 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부 개인 명의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산 104-38번지 인근 토지는 다 개인 명의의 소유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104-38 이 임야만 주식회사 에코비트그린 소유이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지금 나머지 아홉 필지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다 개인 필지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 개인 필지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혀 이것이 그린하고 관계가 없는 필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일단 개인 명의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했는데, 그 안에 혹시 회사의 임원이 소유했는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여기에 입구에 우리가 도로를 주고 중간에 두 군데가 우리 공영주차장 있는데 이것이 공영 주차대수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오른쪽에 투썸플레이스 있는 것은 한 20~30면 정도 되고요.

그 왼편에 화장실 있는 데는 한 30~40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30~40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위치에는 거의 한 60~70면인데 60~70면이면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주차난이 되고 여기 말고 또 넘어서나 들어가는 쪽에 이런 데 주차장 없는 데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당초에 이것이 진입도로가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 착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자료 보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0m 짓는,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많이 들고, 지금 이것은 에코에서 땅을 일단 준다고 하니까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준다 하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것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솔직히 지금 현재 2개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 소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지금 보니까 도로를 그리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한다 하니까 우리 담당자 선에서 이것을 이 정도는 이렇게 옹벽을 하고 해서 주차장을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설계를 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도로는 접하고 나와 있지만 그 왼편에 화장실 있는 데 그 주차장을 통과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도로로서의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안에 그냥 차들이 자유 왕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58면을 계획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5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도 부지 면적이나 그다음에 이것이 산이다 보니까 토사를 깎아야 되고 14억 6,700만 원을 들여서 나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상당히 배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120m이지만 입구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좀 가깝다 거리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머지 아홉 개 필지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104-38번지 임야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안에 있던 맹지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주차장 일단에.

이천수 위원 이것은 분명히 많은 의혹이 갑니다, 지금 이 주위에 땅 가진 사람들하고.

이것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 왔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기부채납 한 사람 입장에서 회사에서 단 조건을 걸어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조건을 걸어서 제시를 했고, 이것이 좌·우측이나 뒤에 있는 산들이 전부 다 맹지인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명히 의구심이 간단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을, 저희들이 그림에다가 길을 해 놨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부지 안에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굳이 길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 선에서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차가 올라가는 길도 있어 그려놓은 것인데, 하나의 이것은 지목이 도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면 다 주차장으로서의 하나의 필지가 되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주차장 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해서 얼마든지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여러 군데 봤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좀 문제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것이 기부채납을 하려는 회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 특히 삼귀 쪽에 그쪽에 관광명소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곳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는지 땅을 매입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 시하고 또는 관계 주차장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이 기부채납 하는 땅이 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낭패를 보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참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교통정책과 주차장 관리 부서하고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것은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왔지만 이 부분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마 웅남동의 지역주민이나 유지분들이나 또 도의원, 시의원님들이나 또 구청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토론회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이면 주차장,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조차 지금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차장으로서 가능한지 또 지역민들한테 주차장 만들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만 검토한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자, 이것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석연치 않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 사람, 받으려는 쪽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기부채납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이 기여가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없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 있다, 왜 이랬을까,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입장이라도 내가 땅을 주차장으로 기부를 하고 싶으면 어디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곳이 참 필요합니까,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나는 솔직한 말로 이것이 증설하는 과정,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든 어디든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엇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차장으로서 이 부지는 정말 적절한 부지냐 그것은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의 의견을 보더라도 대단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정적이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그야말로 GB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인데 이 땅의 등급이 2등급지다 이 말이지요, 2등급지.

뭐 1부터 5등급까지 나눴다 한다면, 그야말로 보존가치를 높게 보는 1·2등급지에 해당되는, 상당히 인허가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지다, 그런데 이런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하고 서로 협의도 없이 땅부터 덜렁 사서 주차장으로 신청 들어오나, 납득이 안 가지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차장 부지 면적이 자기들 기부채납 하려는 면적이 5,000헤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에서 쓸 수 있는, 교통정책 부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약 1,500헤베밖에 안 된다,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는 5,000을 다 주는 것 기부채납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땅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이다, 이것이 하나 우리가 좀 착안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야말로 우리도 현장을 가봤지만 산입니다, 야산.

그러니까 경사도가 있지요.

실제로 이것을 만드는 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약 100여m 도로를 내야 된다, 폭은 8m, 예를 들면 왕복이고 양쪽으로 아마 인도를 개설하는가 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8m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인도 두고 아마 도로를 양방향으로 차량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00m 정도를 끌고 가서 거기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는 여기에 예산이 14억이라고 해 놓고 약 15억이네요.

15억인데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밑에 암반 지질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밑에 지질조사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암반이 나올 수 있겠지요, 충분히 산이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문순규 위원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가 1억, 2억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사업성도 예를 들면 사업비도 더 증액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지막 네 번째로, 환경적으로 거기는 그냥 관광명소입니다.

경관이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면을 산을 깎아야 되니까 경사가 있으니까 법면을 여기서 그냥 임의대로 해 놓은 대로 하더라도 최고 7m 정도의 법면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법면만 세웁니까?

사면도 있을 수가 있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보면 저쪽에 차들이 진입을 왔다 갔다 하는 관광버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해안도로에서 볼 때는 그 주차장 법면이 다 보인단 말이지요.

법면이 높게 되어 있고 산을 깎아서 경사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것이 환경적으로도 미관적으로도 이것이 적절하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면을 줄이려면 주차면수를 줄여야 됩니다.

경사가 없는 쪽까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업성은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주차면수는 애초에 50대가 아니고 30대밖에 못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더 놔놓은 것이 묘지가 3기가 더 있다, 묘지.

안에 묘지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하면 이 묘지는 강제 이장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묘지가 이장 안 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참 볼 때 그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 회사가 기부채납은 이런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는 조성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은 기대만큼 이익이 되는 측면보다는 손해가 되는 측면들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 목적의 기부채납으로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 뭔가 다른 목적을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것이 나중에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도 답변도 하셨고 또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잘 보고 오셔서 뭐 특별히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성주 수소충전소 건립』 공유재산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성주 수소충전소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산구 귀현동 산4-4(대로3-5호선) 법면부분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 귀현동 산4-4(대로3-5호선) 법면부분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삼귀해안도로 공영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기부채납 들어온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회사, 그 뜻은 충분하게 저희가 공감하지만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서 여러 명 나가 토론, 아까 제가 의견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으로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그런 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제가 반대를 반대토론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요.

새로운 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다시 심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은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6건의 공유재산 안건 중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기부채납)』 건은 부결되었고, 기타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법무담당관 김명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 경리담당 김선이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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