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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7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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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0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2일차로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페이지 160~1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GB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창원에 GB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한 3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GB를 해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주민의 어떤 재산권 때문에 GB를 해제하는 부분도 좋지만 꼭 이렇게 또 묶어놔야 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GB를 해제를 한다면 지금 앞에 있는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이랬는데 진해구 쪽에는 지금 현재 GB가 어디가 지금 현재 해제 가능한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것은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은 2000년도에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2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데가 어디이다 이렇게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해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도로가 산에 이렇게 국도라든지 나게 되면 그 밑에 쪽은 GB를 해제하는 선으로 넘어가던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환경등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 높으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해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에 보면 귀곡~행암간 도로, 물류도로라든지 석동~소사간 도로가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밑에 밑단에는 어떻게 보면 GB와 관련이 없는 지역 아니냐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GB를 해제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한다든지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실상 그것이 이것이 도로가 나다 보니까 이것이 그 밑에 있는 지역은 거의 GB와 관련이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해제를 우리가 재정비를 할 이유가 있다면 이런 쪽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면 보통 GB가 해제가 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든지 해서 그곳에 이렇게 보면 거의 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어떤 움막이 있다든지, 사실 진해에 보면 스카이라인 바로 밑단에서 이것은 너무 이렇게 1960년대도 아니고 그런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조금 진해라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확대를 해제를 해 주면 그쪽에도 어떤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 주택 어떤 것을 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도한 개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해제를 해 주는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봉암교 확장 총사업비 변경 협의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 변경이 왜 되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봉암교 확장사업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부임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위원장 정길상 아니 과장님, 잘 업무 파악을 못 했으면 계장님이라도 설명을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지금 사업비가 한 62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마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봉암갯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상류 쪽으로 갯벌 쪽으로 못 가고 밑에 하류 쪽으로 이렇게 교량을 확장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봉암교 확장사업이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기초가 될 텐데 창원 유일 습지보호구역인 봉암갯벌이랑 같이 있잖아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상생 공존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봉암교 확장이 검토가 정말 이것 하면 교통 소통이 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제가 소관 위원회 있을 때도 이것 재검토해야 된다, 제가 왜 그렇냐 하면 봉암교를 확장하는 것이 거기에 출근시간에는 마산 쪽이 밀리고 퇴근시간에는 창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마산 쪽이 밀리고 들어갈 때는 이쪽이 밀리는데, 제가 마산시의회 있을 때부터 이것이 검토가 됐던 것인데 봉암교 확장만으로는 이것이 해소가 전혀 안 된다,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퇴근할 때 주로 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교량에 통행이 안 돼서 막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퇴근할 때는 봉양로 쪽이 밀려서 거기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안로하고 이것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체가 일어나고 있고 창원 쪽에, 그다음에 출근시간에는 봉암교를 지나서 신촌이나 이런 쪽에 소통이 안 돼서 이것이 밀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니 가운데 다리만 확장한다고 돈이 300억 이상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제2봉암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통합되기 전에도 수십 차례 창원과 마산을 이렇게 오가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제가 협의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해도 그 도로가 확장되는 것만큼의 차량은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계획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도로, 봉암교를 위쪽으로 하느냐 아래쪽으로 하느냐 그것은 환경단체하고의 이야기지만 그 넘어오면 이쪽에는 봉암교회 있고 봉암연립 있는 쪽의 주택지는 지금 확장을 못 해요.

현재로는 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이것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고 편입할 수 없는 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을 해서 지금도 굉장히 산이 가팔라서 재난상황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2차선 정도를 더 산 쪽으로 가면 터널을 만들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생각하고 했는지는, 저는 도저히 검토가 너무나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요,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팔룡터널 부분이지 않습니까.

팔룡터널 부분, 저것 내가 시작할 때부터 저것은 무용지물이다라고 했거든요.

이용이 지금 30% 내외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것이 전혀 도움을 못 줍니다.

저것이 1,300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창원의 국가산단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사항을 해야 되는데 전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팔룡터널 하지 말고 1,300억에다가 합포구에서 창원 볼보 도로를 연결하는 침매터널을 만드는 것이 그 안밖에 없어요.

봉암교를 설치하는 것은 해안로를 다시 확장을 하거나 봉양로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통의 아마 영향평가 우 없이 하더라도요, 실제 어떤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것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이런 것을 지금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창원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왜 창원의 인구가 많이 빠져갔느냐, 창원터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에 장유에 15만까지 갔지 않습니까? 장유면이.

그것이 창원터널이 있으니까 창원의 지가가 비싸니까, 이것이 순환적으로 보면 마산에서 창원으로 왔고 창원에서 창원 지가가 올라가니까 김해로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터널 하나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디지요, 저기 지금 김해에서는 해 주라 그러고 창원시에서는 막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뚫어버리면요, 김해 쪽이 지가가 싸기 때문에 거기로 다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창원 인구는 쑥 더 빠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못 하게 노창섭 전 부의장하고 이런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로는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면, 여기도 마산, 창원이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획기적인 봉암교를 지나가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합포구에서 창원 적현로를 가는 이 도로를 뭐지, 그것을 제2봉암교를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약 3천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래서 팔룡터널 하지 말고 이것을 하자라고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못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가 한 번 더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 보십시오.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것은 제가 발언하는 것으로써 갈음하기로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은 사업 다 해 놔놓고도 문제가 있더라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유지해 오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30만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지금은 100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의 시기에 왔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물 정도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정순욱 위원이 조례 개정 발의를 한 이 부분하고 이것이 굉장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지금까지 창원시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것이 그동안에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민선시장이 되면서 중앙동이나 이런 데를 전부 도로변에 1종 주거지역을 상업지, 상업이 아니라 근린을 할 수 있도록 다 허가해 주고 표몰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잘했다고, 지금 그 당시는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지금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심의가 22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보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검토의견에 보면요, 제가 아침에도 줄 쳐서 내가 쭉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해제할 변경할 정도의 우리 창원시의 도시계획부서의 마인드라고 하면 이것 풀어줘야 돼요.

창원시는 통합하기 전의 단일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 조그마한 시가 아니거든요, 대도시입니다.

전국에 4개밖에 없는 특례시라고 올해 승격이 되었는데 창원시가 특례시로서의 대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자랑하려고 하면 도심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형사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이 모든 서울시에 가서 소상공인 이야기가 나옵디까?

창원시가 이제는 특례시예요.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일부는 시장이 공약에 여러 후보들이 막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의 변경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의견을 보면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마인드가 맞는지 만약에 여기에 의견을 낸 것이 맞다라고 하면 도시계획 조례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한 그 의견이 도시계획부서의 스탠스라고 보면 이것도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것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창원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1종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가 도시의 종 구분을 할 때 어떤 데는 1종이고 어떤 데는 2종이고 어떤 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면 1종으로 되어 있는 것 다 풀어줘야지요.

그래서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창원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제 대도시니까 대도시에 걸맞은 전체적인 것을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1종, 2종, 3종의 주거지역이라고 안 되고,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하면 이것은 편협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아직 전반적인 업무 파악은 안 되어 있겠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 창원시 전체가 도시계획 부분도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규제가 있는 것은 풀어주고요.

우리 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제가 5분 발언한 스타필드 관련해서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것이 묶여있었거든.

한 3년 정도가 늦어졌는데 어째도 해야 될 것 같으면 3년 전에 저것이 우리 시가 인가가 되고 허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규모가 지금보다도 한 30% 이상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타필드가 어떤 것이냐 하면 대도시에만 있는 것이에요, 대도시.

저것이 스타필드가 그냥 판매시설이 아니고 스타필드라는 것은 이제 세계의 트렌드, 우리나라만 저것이 처음으로 유통단계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것이 올 때는 대도시, 서울 근교에만 있었는데 창원시에 안 오면 부산이나 김해나 진주나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에 시장께서 못 읽은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공론화를 하면서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세계적인 대재앙을 맞아서 오프라인의 매장의 이것이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저 시설을 30%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인원 줄지요, 규모가 줄지요, 그렇다 보면 저것이 한 800만 명에서 1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인데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 온다는 것이 대도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창원시에 그런 모멘텀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저것 한 개 오는 데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두 개, 세 개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창원시의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들, 법을 조례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도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계획은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찬성과 반대, 또 장점과 단점 이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환경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최적의 개선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상당히 비중이 큰 사안이라 제가 할 수 없고, 내년 5월까지 그 용역이 완료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손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2~3분만 더 쓸게요.

이것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창원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회에서 종을 만든 것이 2003년도거든요.

2003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주거지역도 1·2·3종으로 만들고 전용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2003년이면 23년이니까 20년이나 경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이것을 다시 다뤄줘야 합니다.

이것만 다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그 용역 안에는 우리 시가 과연 1·2·3종, 2003년도에 마산시에 1·2·3종을 정할 때 제가 위원으로 가서 거의 대부분 제가 이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제가 대부분 다 정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정말 주민들이 폭망했고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되고 3종으로 되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재산권이 보호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린벨트로 지정됐는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수십 년 동안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도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20년이나 된 그때의 종 부분이 정말 맞았느냐,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손태화 위원 단순하게 이것이 언제 했냐하면 2003년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용주거지역 1종이지요.

1종으로 묶이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1·2·3종,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은 창원을 빼고는 마산과 진해구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 쪽에 상당히 그것도 그 종의 구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발전이 저하가 되었는지 이것도 함께 부속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것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것 풀어주게 되면 그것도 풀어달라는 봇물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제가 예상하고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다른 분 없으면 조금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길상 조금만, 잠시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해양신도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창원시의회에서도 특별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용역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지금 4월 19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역은 완료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용역은 지금 계속 절차를 밟아가면서 보완을 하고 또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은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경남도에 기본계획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용역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은 만들어서.

손태화 위원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용역기간으로 보면 전 정권 허성무 시장 때 용역의 과업이, 이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용역하는 기관에서 창원시 전체의 어떤 용역을 수립하는 그 용역기관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지침에 따라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용역이 완료됐을 시점에는 지금 우리 홍남표 시장의 철학이 여기에 창원시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의 그 철학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시장의 철학이 담겨 있는 기본계획의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담아서 지금 현재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용역 완료된 시점이 선거 종료되기 전이라서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시간이 조금 있다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순욱 위원 160페이지 보면 신항 배후부지 광역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광역계획을 한다는 목적은 항만배후부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광역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역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가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그다음에 경남도가 하는 도 종합계획,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최상위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권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 그다음에 김해, 함안 이렇게 광역계획권으로 지금 현재 2000년 5월 달에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전국 14개 권역인데 광역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거기는 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종전에도 계획을 수립했을 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신항과 관련해서 또 다음에 신공항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가장 진해의 신항의 배후부지가 연계되는 어떤 부분은 부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거의 메가시티 정도의 어떤 계획권 안에서 이것을 지금 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부산을 제외하고 김해, 함안군, 진해, 창원시 이것을 가지고 해서 이것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 신항의 배후부지 이러면 전부 다 보면 물류 어떤 양을 진해 쪽으로 다 엎어버리는 이런 계획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어떤 시설을 하는 뭐 공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은 전부 다 다른 데 다 가져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부산하고 경상남도가 메가시티로 이렇게 연계를 한다고 하면 좀 그런 어떤 더 넓은 범위에서 이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 이런 데에 아마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경남도에도 이런 부분이 담겨 있다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진해나 함안이나 이쪽은 보면 거의 물류단, 물류를 하는 어떤 지역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면 진해가 우리가 신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류배후단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경상남도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방향을 좀 전달해서 물류를 정착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고 거기서 2차·3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단지를 제공을 받아야지, 결국 나중에 하다 보면 함안도 보면 전부 다 물류가 거기로 다 가서 야적장으로 변해버리지요.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비점오염저감 국비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빗물을 모으긴 모으는데.

○위원장 정길상 다음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다음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도시계획과 질의할 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페이지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174페이지에 지금 빗물저류조에 300톤을 모아서 이 300톤을 모은 빗물을 차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이쪽에 있는 지역에 다른 쪽에다가 이 빗물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다시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이 빗물을 모아서 버리는 것인지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이 보면 빗물저류조에 300톤의 빗물을 모으거든요, 일단.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점오염저감 국비 관련 시설은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고 그린빗물 인프라구축사업이 있고, 저감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 주거지역에 도로에서 하천 주변에 발생되는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뭐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운행되는 가스 그에 적체된 어떤 그런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오염물질을 초기 우수 왔을 때 그것을 하천으로 관을 빼서 하천에서 여과를 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궁금해하신 그 부분은 우리 창원에 스포츠파크하고 진해구청에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으로 해서 거기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천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 빗물을 식생조를 거쳐서 조금 자체적으로 자연 여과를 시켜서 거기에 한 300톤 정도 저류를 시키면 그 물을 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여과를 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나무가 있는 잔디에 그냥 물을 다시 주는 재활용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까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기본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요.

실시설계 중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국비하고 국책사업이라서 큰 사업인데 실제로 빗물을 이용해서 하는 가정집에 소규모 빗물저금통도 좀 활성화해서 빗물의 중요성도 알리고 하는 것이 앞으로 물 생산하는 데 1톤 생산하는 데 CO2 생산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소규모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안 그래도 저희들 소규모 빗물저금통도 지금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예로 용지동에 가면 빗물저금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장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72페이지에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했는데 기대효과, 어떤 기대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희들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지금 조례는 관련 법과 우리 행정절차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곧 우리 시의 방침이 서면 의회에 저희들 심의를 거칠 것인데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초에 법으로는 기초 단위, 광역 단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는 설치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국비 한 70% 정도, 저희들 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 돈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인원이라든지 고급인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의논 중이고요.

이 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라든지 기후변화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센터를 하나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밑에 보시면 RE100산단 조성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태양광발전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사업에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원주 위원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기후위기 관련해서 태양광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녹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절약, 기후위기 관련해서 공장의 에너지 저감사업이라든지, 물론 RE100 이것은 전체적으로 태양광열로 해서 RE100은 지금 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부터 RE50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구, 정책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물론 법으로는 기본법에 2030년도까지 2018년 대비해서 35% 이상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서 35%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40%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산업진흥원에서 이것 관련해서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만 가지고 어떤 감축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정부에서 어떤 그런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떤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지금 현재 RE10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정책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RE100이 안 되면 수출이 안 돼요.

그러면 창원이 주가 제조업인데 창원산단이 이 제조업에서 이런 어떤 온실가스 40%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실행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제조업인 산단하고 관련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줄일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지금 기업체하고도 RE100 관련이라든지 ESG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쪽으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탄소국경세라든지 유럽부터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감축이라는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서 버리면 기업체에서는 RE100 말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전국 기업체에서 RE100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말은 그냥 RE100이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RE30, RE50만 하더라도 훌륭한 기업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것인데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맞게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세계적인 기업은 RE100을 실현한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애플 같은 이런 데는요.

그와 같이 우리도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밑에 보면 적응사업 해서 있는데 창원산단에 기후위기대응 RE100산단을 조성한다는데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태양광발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태양광열도 있겠지만 물론 태양광열 이것은 대부분 다 기업체에서 산업적인 그런 어떤 요인으로 저희들은 감축량을 제시한 것이고요.

건축 부분이라든지 수송 부분이라든지 그런 다방면에도 지금 저희들이 감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서 가장 좀 우수한 기업으로서는 풍력을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창원에 있으면 창원에도 풍력을 좀 이용하는 이런 산업을 조성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온실가스를 줄이는 부분에는 지금 이번에는 원전까지 확대되었지만 그래도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서는 좀, 태양광도 나중에 되면 환경쓰레기가 오염원이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좀 풍력을 이용하는 창원의 어떤 굴지의 기업이 있는데 왜 그런 어떤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태양광 이런 것만 하나에 딱 몰입이 되어서 산단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제가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곳에는 소위 말해서 굴뚝산업 아닙니까?

굴뚝산업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저감을 해야 되는 자기들 뼈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이것을 우리가 2030년에 40%를 감축한다 했는데 제조업을 빼고 어떻게 40%를 감당하겠어요?

결국은 산업체가 변해야 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아니면 산단에다가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넣든지, 힘들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사항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도 그런 심각성은 고민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공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협착이 되면 이 정책을 따라가, 이것은 정책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보면 기후 온난화 이런 것 보면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크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것 보면 그린빗물 인프라 이 부분은 사실 보면 이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에는 가정집에서 보면 모든 것이 빗물을 저장했다가 재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재사용하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동네마다 가장 많이 되는 하천이 연계성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과연 창원시 내에 하천이 주거지역에 하천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느 순간에 하천이 다 없어요.

하천이 전부 다 집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은 한 번 정도는 좀 그런 부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부터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야지 이것이 그린빗물이 성공을, 이것은 만약에 진해 그쪽에서 물을 줘서 뿌려서 그 물이 뭡니까, 도로로 나와서 도로의 오염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바닥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바닥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그것이 다 막혀 있으면 전부 다 보면 도심에 물이 지나가다가 차가 튀어서 주변으로 다 보내는 이런 상황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만 톤급은 돼야 해요.

지금 현재 충남대 가면 충남대 안에 보면 저류시설이 1만 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저장된 것을 여름이나 이럴 때 도로 정비, 도로를 씻을 때나 아니면 하천을 정비할 때 그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내거든요.

그 정도 하려면 양을 하려면 300톤, 500톤 이것 가지고는 몇 달 쓰지도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같이 지금 현재 강수량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비 지원사업이 한 50% 이상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고 싶다 해서 자체 시비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로 예산만 넉넉하다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대효과에 보면 도심하천 및 마산만 수질개선 이러는데 창원을 대표하는 만은 진해만입니다.

진해만 속에 마산만이 있고 이런 것이지,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진해도 진해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류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신이천이라든지 여좌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다로 와서 진해루에서 이것이 오는데 거기에도 오염원이 많이 있거든요.

진해도 수질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 마산만은 저희들 사업구간이 남천하고 마산 삼호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역 구역이 마산만이기 때문에 마산만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만약에 진해만 한다 하면 당연히 진해만 쪽으로 저희들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진해지역 의원이라서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아까 질의 한번 했지요?

강창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RE100산단 조성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장 지붕에 활용할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설치하는 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RE100산단 조성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산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 한 10개 업체 그 업체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업체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협의해서 그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다….

강창석 위원 이것이 보통 보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다음에 이것이 노후화 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창원시에 우리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폐태양광 판넬을 처리하는 조례나, 지원하는 것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려하기 때문에.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은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용기간이 보통 보면 지금 한 10년 전에 했던 것은 기간이 1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15년, 25년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서 설치했을 때 나중에 사용기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때도 우리 지자체가 지원해서 처리할 것이냐, 처음에 하라고 할 때는 지원을 50% 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하든 간에.

해 주는데 나중에 수명이 다했을 때 이것을 그러면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지 지자체가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이런 조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지금 5분 발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방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가 논의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까 기후위기 대응이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그리고 산업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정말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고 저희 창원의 기간은 산업입니다.

산업체는 모든 이 기후 대응 자체가 모든 것이 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무조건 압박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봉암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부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배출구 측정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1년 단위로 하다가 6개월 단위로 줄어들고 한 달 단위로 줄어들고 또한 측정하는 업체들 자체도 그런 심사하는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자격을 잃다 보니까 과거는 20개, 30개 업체가 지금은 2군데, 3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건당 비용 자체도 과거에는 20만 원 하던 것이 1년 뒤에는 60만 원 하게 되고 그 1년 뒤에는 120만 원 하게 되고 현재는 약 200만 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분들 공장 운영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남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대응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강한 정책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 기간산업인 산업체들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순히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단순히 그런 표면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 같이 플레이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들 참 대단하신 내용들을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176페이지에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3~4년 전부터 대기오염 신호등이 참 많은 곳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대기오염 신호등 하면 무엇인가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손태화 위원 제가 김동주 과장님 계시지만 양덕2동에 창원시에서는 최초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3기를 설치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자발적으로 많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 주던데 신호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기오염 관리를 하려고 하면 대기오염 발생 지역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신호등은 사람이 봐라,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은 지금 창원시에 몇 군데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기오염 측정망은 중금속하고 도시 측정도 하고 12개가 되겠습니다, 12개.

손태화 위원 몇 군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1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12군데, 그러면 한 구에 약 2개 반 정도씩 있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호등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내가 사는 동네에 신호기가 있으면 그 지역이 그런 줄 알아요.

그것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면 여기 봉암공단 이야기했는데 봉암동에 아마 그 측정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회원구에 전달되는 신호기에는 전부 다 봉암동에 있는, 그 신호기 주변의 대기오염 환경이 그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필요한 지점에 좀 설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시가 마음대로 설치를 못 하더라고요.

도가 하더라고, 도가.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창원시도 환경연구원입니까?

도가 하는 것이 환경연구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손태화 위원 도 단위는 환경연구원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도 단위를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전에 제안도 했고 또 강기윤 국회의원께서 또 법안 발의인가 그것을 또 하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적도 있어요.

창원시에도 특례시가 되고 했으니 환경연구원을 설치해 달라,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저희들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도 꼭 해야 되겠지만 설치되기까지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도에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팔룡터널이 개통이 됐는데 회원구 양덕동 쪽하고 의창구는 팔룡동 쪽인데 팔룡동 쪽은 산속에 상당히 깊이 있는 곳에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기오염으로 시내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인데 양덕동 거기는 공동주택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이 많아서 개통을 연기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 도에서 1기 설치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 들고 매년 관리비가 4,000~5,000만 원쯤 드는가 봐요, 매년 관리비가.

그래서 제한적인데 우리 지금 대기오염을 관리하려고 하면 적정한 곳에 측정기부터 먼저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김동주 과장님, 여러 곳이 있겠지만 팔룡터널 입구에는 이것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도에다가 설치를 해 주라고 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부분들에 정말 관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수 있는 요지들을 관찰을 해서 그것을 시가 도로부터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신 내용 같은데요.

이 내용으로 저희들 여러 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좀 촘촘하게 측정망을 설치하면 그것이 온라인으로 오픈 다 되고 또 실시간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설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진동에 별도로 하나 하기는 했는데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 인구 대비 몇 개소로 어떤 기준을 많이 정합니다.

그리고 측정장소가 그 설치장소가 도로변에 그다음에 또 옥상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팔룡터널 기준이 적합한지 안 한지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된다 안 된다는 어떤 답변보다는 위원님의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만약에 대두된다면 한 번 더 열심히 의논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적으로 대기오염 관리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종전에 마산 같은 경우 창원과 진해는 어디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 그곳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전체를 하면서 국책사업으로 대기오염은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1기 설치가 2억 원 정도 되고 연간 3,000~4,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오염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얼마만큼 발생이 되고 어떤 오염도를 나타내는지를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책의 말뿐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전에 발언하시고 한 것 내용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우리 시의원도 누구더라, 김경수 의원이 5분 발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는 좀 측정하는 데도 그냥 포터블로 들고 다니는 것 말고,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신호등을 많이 설치해 놔놓고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는 하지 말고 그 비용 줄여서, 그것도 굉장히 비싸던데요.

한 개에 1천만 원인가 이렇게 하던데 두세 개 안 하면 이것 관리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많아서,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 국책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창원천은 남천은 창원천은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중요하다 보는데, 삼호천은 상류는 그쪽이지만 중류 이하로부터는 복개가 되어 있어요.

복개되어 있는데 위에서 많은 것을 정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도 복개천 길이가 몇 km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복개천 밑에 있는 썩어있는 폐수들 그다음에 퇴적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름이 되면 깔따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대책이 지금 없다고요.

그래서 위에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하류에 바다와 연결되는 부분이 썩어있는데.

그것도 삼호천이나 산호천은 약 100억씩 들여서 생태하천을 또 만들었는데 이 생태하천도 하면 상류까지 다 해야 돼요.

중류 이하만 하고 나니까 상류가 썩어있어요.

상류의 썩어있는 물이 내려오니까 중류에 생태하천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산호천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삼호천은 상류에 아무런 이런 것이 없고 비점오염원만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저감 국책사업을 실시를 하면 그 오염원들이 해소가 되는지,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이것이 제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3,500억 비점오염저감 국책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왜 이 업무보고에 빠져있는지 내가 묻고 싶은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하천변에 있는 것 그다음에 주택가에 있는 것 이것을 비점오염원을 빗물로 이렇게 걸러서 한다고 하는데, 창원국가산업단지 600만 평 거기에 일어나는 초도에 나오는 빗물을 전부 다 받아서 봉암다리 아까 이야기한 교량 밑에다가 이것을 저류지를 만들어서 봉암공단하고 같이 이것을 한다 하는데, 그것이 한 3,50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국회 예산 요청해 놨다는 내가 보고를 들었는데 이 사업에는 왜 빠져있지요? 업무보고에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산단 완충저류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피맥(PIMAC)에서 공공성적격심사가 저희들한테 적정 통보가 와서 저희들 그 금액만큼 그것이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국회 한도 승인을 저희들 받아야 됩니다.

일단 재정부하고 환경부에 요청해 놓았고요.

지금 그것 이루어지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저희들 어차피 그것은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완성돼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그것이 지나가는 소리로 우리 주민들한테 들었다니까요, 제 지역에 저류시설이 만들어지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지, 지금 행정절차….

손태화 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완료됐다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손태화 위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3,500억이나 하는 사업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한다?

그러면 확정되고 나면 보고한다, 확정되고 난 뒤에 뭐 한다고 보고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 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안 드린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국회에 예산 요청을 해 놓은, 아니 다른 것은 확정이 됐고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확정이 됐고 국회에 예산 요청만 해 놔놨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3,500억 사업이면요, 국비가 70% 오더라도 시비가 1천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비점오염사업이라는 것이 비가 처음 내릴 때 그 빗물을 모아서 어떤 데다가 저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창원공단에 600만 평이나 되는 그 빗물을 처음 오는 빗물을 받아서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선행조건이 현재 비점오염의 오염도가 얼마인지가 측정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종료했을 때 완료해서 준공했을 때 그 비점오염의 오염도가 얼마만큼 나타나니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해라 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만있으면 국가에서 다해 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비도 1천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운영은 또 운영비는 누가 해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비 70%라는 데 매료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는 오롯이 우리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명쾌하게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검토해 봐야 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업무보고에 넣지 않으면, 제가 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알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단에서 600만 평에서 나오는 초도 빗물의 비점오염도가 얼마인지 데이터가 있는지, 없다고 하더라고.

검사한 적이 없대.

3,500억을 들여서 그것이 준공이 됐을 때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까 3,500억을 들여서 또 그 운영비가 1년에 수십억이 들지 수백억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보고 나중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국장님, 이해되셨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요,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3,500억이 어떤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업체는 2,000 몇백억을 제안한 업체도 있다는데 이것이 3,500억으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이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관련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업체는 제안할 때 한 2,000 몇백억,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2,500억 정도 선이 되는 제안 업체가 있는데 또 어떤 업체는 3,500억의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업체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도 우리 의회에서 짚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 없으면 한 가지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 태양광발전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줬는데 태양광은 설치할 때는 국가 보조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줘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수명이 얼마가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특히나 산이나 이런 저수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먼지들이 오고 새들이나 이런 것이 배설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 약품들이 이것이 독소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해서 얻는 탄소저감 효과보다는 거기로 해서 이렇게 자연에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명도 지금 보통은 30년 이렇게 하고 설치하는데 한 15년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그것이 떨어지거든요, 효율이.

그러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도 정부가 지금처럼 비용을 부담해 줄지,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수명이 다 되었을 때 폐기해야 될 때 폐기물 처리비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 폐기물 처리비는 국가가 부담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부담할 때는 설치할 때 국가가 좀 보조해 준 것 이상으로 폐기물 처리비가 굉장히 난해한, 지금 아직까지 태양광 패널을 폐기 처리하는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많이 흥행을 해서 지금 온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다 설치, 공공건물에는 하라는 도의 지침도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배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E100 하는 이야기들은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기본지식을 익혔는데 원전 없이는요, 이것 RE100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유럽 쪽에서 지금 들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전과 그다음에 풍력과 태양광이나 이런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원들이 함께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데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창원시의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지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또 자리 이석도 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과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이것 끝내고 그래서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페이지 1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날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마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서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이해련 위원 177페이지 보시면 ‘플라스틱 새활용, 『투명페트병 옷이 되다』’ 저희가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했지요?

진행했는데 옷이 만들어진 것도 저도 입어봤고 또 소품들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전혀 떨어지는 것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중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 작년 9월에 우리 창원시하고 그다음에 의류업체인 BYN 블랙야크하고 그다음에 원사제조업체인 티케이케미칼이 협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투명페트병을 일단은 원사제조업체 쪽으로 들어가고 또 원사에서 의류 만드는 원사실을 만들어서 의류제조업체에서 옷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올해 환경실무원들 하복을 한 40% 할인한 가격으로 우리 시에서.

이해련 위원 그렇지요, 가격 면에서 이것이 조금 비싸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가격 면에서 할인을 받아서.

이해련 위원 그것이 대중화되는 것이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옷을 입혔고 환경실무원들도 일반 옷을 입다가 조금 메이커 있는 옷을 입으면서 또 우리 시에서 페트병을 재활용한 옷으로 입었다는 자부심도 있고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자원순환과 보면 우리 돌돌컵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창원시의회 자체, 창원시 전체가 그렇지요?

화장실에 지금 손 닦는 휴지 지금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실제 시민들이 실천해서 환경 지키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내놓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로웨이스트 전시·교육장입니다.

이것이 재활용센터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가 교통이 주차 문제라든지 골목 안에 있어서 전시효과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 참여 체험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들만 교육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정 지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일단은 설치장소가 우리 개인 기관에는 안 되고 공공건물에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창원 자원순환과의 공공시설물이 지금 진해구 석동에 있는 옛날에는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이고 지금은 창원재활용센터라고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장소밖에 없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예산도 적은 예산이고 그리고 그 장소에 일단 조그마한 제로웨이스트 전시나 빈 공간에 설치해서 일단 저희들 유치원, 어린이, 일반 시민도 가능합니다.

일단 체험형,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뭘 만들어서 체험하는 그런 교육의 장소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0월 말 되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희망하는 단체나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해련 위원 사실 이런 시설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몸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홍보도 좀 잘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운영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전문적인 분들이 여기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해야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계신 많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우리 창원돌돌e컵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시범기간 동안 장비 대여료 및 공유컵 대여·세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범기간 동안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성이 있을까,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주들이 여기에 가담해서 또 참여한다고 해도 나중에 세척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청 주변하고 5개 구청하고 이런 데는 돌돌e컵이 아니고 돌돌컵만 사용하고 반납하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고 이것은 돌돌e컵 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그린업이라는 업체에 용역을 해서 일괄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이 창원대하고 상남 상업지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세척비를 부담하는 지원을 해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세척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보다는 차라리 장기적으로 어떤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업주들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지금 당장 혜택이 돼서, 귀찮은 것은 안 해요.

실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내한테 다만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혜택이 오면 그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사업주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소비자들이 과연 따라줄지 그것이 조금 저는 의문이고요.

헛 예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검토해서 시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일단 돌돌e컵을 하나 사용하면 탄소 23g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을 요새 자원순환 소비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 얼마 감축을 했다 하면 저희들이 재활용으로 만든 굿즈 상품을 만들어서 굿즈 상품으로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한두 잔 제공한다든가 그런 이벤트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가로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주택정책과, 191페이지요.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랑의 집 선물』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가구를 개선하셨고요.

올해는 20가구가 선정되었네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 좀 말씀을.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4가구를 선정했고요.

올해는 20가구를 해 보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대상주택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네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모집하고 나서 10월 달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12월 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러면 대상주택 모집 참여율이 좀 높은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참여율이 조금 현재는 저조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재신청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하 위원 이 사업이 주택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들 심리적 안정에도 저는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런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192페이지에 도심지 흉물 빈집 제로화 추진이요.

우리 창원시에 지금 빈집 집계가 되고 있는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우리 시가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수행 결과 빈집이 1,281호로 나왔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 중에서 도심지가 748호, 농어촌이 533호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사업물량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3개 동인데.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사업물량이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은 많은데 작년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구분에서 보면 단순철거가 있고 공공용지 제공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물량에서 활용가능 대상 구분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 중에서 저희가 빈집조사 1,281호 중에서 4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1·2등급은 좀 양호한 빈집, 3·4등급은 3등급은 조금 불량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이 구조보강이 필요한 사항, 4등급은 철거가 요하는 그런 시설들인데, 1등급은 357호로 조사됐고요.

2등급은 149호, 4등급 철거대상이 21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5개년 연차계획에 따라서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빈집이 늘어나면 우리가 범죄율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이런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해결되도록, 다양한 복잡한 방법이 해결되어야만 풀리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시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1.4%입니다.

손태화 위원 111.4%.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상반기부터 올해 중에 공동주택 보급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상당히 많던데 상반기에.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그러면 20.

손태화 위원 개략 개략, 올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올해 공급물량이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1만 세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닙니다, 25년도이고.

22년도가 1만 2천 세대.

손태화 위원 1만 2천 세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주택정책이 연도별로 그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이런 방향들이 주택정책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현재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주택정책은 주택정책만 하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우리 부서에서는 주택정책 위주로 수립이 되어 있고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주택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정책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하고 일자리정책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심각한 고려대상이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누누이 여러 차례 소관 업무가 아니면서도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택가격이 수도권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떤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보면 폭락하고 있다라고도 하거든요.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상 주택들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빚을 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0.5%씩 이렇게 오르고 연말까지 또 0.5%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연말에 계획한 대로 이자율이 올라 버리면 주택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가 감소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창원시에 줄고 있는 율이 한 달에 1천 명 정도씩 올해도 줄었는데 지난 허성무 시장 때 2021년을 플러스 원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독하게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조금 적게 줄긴 했어요.

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6천여 명 줄어서 지금 102만 6,749명, 한 달에 1천 명씩 줄면 앞으로 2년 내에 100만이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은 114%인데 올해 1만 2천 세대가 또 공급이 되고 이것이 우리 창원시도 그동안에 의창구라든지 성산구가 과열지구로 묶여서 지금 잘 안 됐는데 그것이 우리 창원시 인구가 늘어나거나 경제가 발전해서 이런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 창원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저가 평가됨으로 해서 그 세력들이 내려와서 작전 세력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또 2010년도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2011년, 2012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약 1억에서 2억씩 막 이렇게 올랐어요, 대표적인 브랜드 말고 보통 아파트들이.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렇게 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3~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는데 아마 수도권의 영향이 밑에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도시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것 있지요?

그다음에 창원 내곡지구에 1만 4천 세대가 제가 지난해 연말인가 연초인가 모르겠는데 1만 4천 세대를 아까 도시계획부서에 내가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 내곡지구 1만 4천 세대를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 서면심사 1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작년이구나, 그다음에 5월 달이가, 3월 달이가, 2차 심사해서 7가지 중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버리더라고요.

저는 반대의사 표시를 표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곡지구에 1만 4천 세대를 지금 순차별로 사업을 하겠지만 그동안에 주택보급에 관해서 우리 창원시가 지금 보급률이 114%이고 인구는 계속 줄고, 그러면 이것이 빈집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빈집 관련 이런 부분들이 단독주택에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소형 공동주택 3층짜리, 5층짜리, 100세대, 80세대 하는 이런 쪽에 공동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택공급계획 이것은 정말 어떤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장기적인 창원시의 인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역할이 일어날 것인지를 관리해서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후죽순처럼 이 계획이 저는 정확하게 어디에도 창원시 주택공급계획 하는 것, 재개발·재건축에 들어오는 것 몇 세대, 창원시가 도시개발하는 것 몇 세대 이런 것만 이렇게 하지, 정말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창원시의 주택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매뉴얼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첫 회의하는 자리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택정책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관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택정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하고 일자리정책하고 이런 것이 복합적인 것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시는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국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창원시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까지 강구를 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저희들이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택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주택공급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장유라든지 진영이라든지 거기에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거기에 전세금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곡이라든지 현동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싼 주택을 최대한 많이 보급해서, 많이 보급되면 준공시기가 되면 전세가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결국에는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니까 인구가 차고 또 그 지역은 그렇게 입주가 다 되더라고요.

일찍 우리가 도시개발 외곽지역으로 해서 주택공급을 늘렸더라면 우리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빅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손태화 위원 지금 새로 아파트를 준공을 해서 입주하게 되면 대부분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뭐를 지금 간과하셨느냐 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느냐 우리 시 내에서 옮겨 다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메트로 1차·2차가 있어요.

1차는 2,170세대이고 2차는 1,970세대입니다.

메트로 1차도 마산에서는 가장 잘 지었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였는데 2차가 바로 4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신 분들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30%가 넘어요.

한 아파트 지역에 있는데 이것이 최고 고급인데 그 옆에 새 아파트가 5년 만에 들어서서 이리로 옮겨간 것이에요.

유니시티에 간 사람들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마산에 있는 유니시티 정도 들어가실 그런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뭐라 그러지요, 상류층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메트로에도 있고 유니시티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 한번 통계 갖고 계세요?

새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 어디고 내서 있지 않습니까? 내서.

내서의 인구가 7만 5천 명에서 지금 6만 3천 명으로 줄었거든요.

내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현동으로 갔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산에 있을 때 황철곤 시장이 뭐를 했느냐 하면 도심을 제외하고 3개 뭐라 그러지요, 위성 신규 주택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삼진에 하고 내서에 하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싸기 때문에 시내가 더 공동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에는 빅데이터, 정보통신과의 그 자료에 돈을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100% 다 줬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는데 활용을 전혀 안 합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동에 간 사람들이 창원에 제가 종전에는 어떤 분석을 했느냐 하면 어떤 구에서 어떤 구로 매달 얼마만큼 갔는지, 또 우리 시에서 어디로 김해로 갔는지 부산을 갔는지 서울로 갔는지, 외부에서는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것을 계속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것이 한 2년간을 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책을 한다는, 인구정책 하는 정책위원회도 내가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 처음으로 원 위원장의 신분으로 갔는데 1년에 한 번 인구정책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그 데이터를 내놓아야 돼.

그 아파트 신규로 지어서 김해 사람이 왔는지 함안 사람이 왔는지, 아니거든요.

마산 사람들이 또 창원 사람들이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 데이터 없이 새 아파트를 지으니까 거기는 꽉 차더라, 차면 어디냐 하면 도심이 공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새 아파트 싸게 짓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였다, 일자리가 없어서 떠났어요.

창원, 마산에 떠난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비싸서 떠난 것이 아니라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떠났는데 일자리 때문에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도 틀리거든요, 데이터가.

저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처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집행기관에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책 개발하는 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책 입안하는 데 위원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모셔와서 위원회 소속해서 정책을 입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외부에 계시더라도 초빙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들 있잖아요?

주택정책위원회도 있을 테고 인구정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쪽에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자문을 좀 받아서, 그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꼭 분석해 보세요.

우리 시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한 번도 어느 부서에서 취합해서 빅데이터 활용한,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새로 지었으면 갔을까, 어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갔을까, 제가 그것까지 분석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해 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페이지 194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목욕탕 굴뚝 철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창원시 내에 목욕탕 굴뚝이 얼마큼 됩니까? 양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요조사하기로는 지금 경남 도내가 총 325개소가 있습니다.

중에서 우리 시가 거의 49%인 161개소 굴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161개이면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타 지자체보다는 노후화된 굴뚝이 저희 창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에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철거비가 최대 3,000~4,500만 원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1,500만 원, 5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 50%를 부담하기로는 좀 부담되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25%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다 보니까 김해나 양산, 고성이나 통영에도 지금 굴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도의 예산담당하고 회의도 했고, 그래서 지금 굴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원에서 최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굴뚝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보면 안전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보면 이것이 어느 시점인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굴뚝이 하나의 어떤 상징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별해서 어떤 지역에는 이 굴뚝이 하나의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보다는 어떤 유지하는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하면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자기 자가가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굴뚝이 사실 보면 몇 10m, 20m 넘어가다 보니까 철거하기가 비용이 만만찮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것을 자기가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용할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 40년 이상된 것이 42개 있습니다.

30~40년 된 것이 80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지금 영업이 중단된 데가 12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99년도 이전에는 벙크C유를 사용해서 목욕탕을 썼거든요.

그래서 99년 이후에는 청정원료를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굴뚝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철거를 지원한 사유는 16년도 경주 지진 때나 17년도 포항 지진 때 굴뚝이 전도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도 계속 났지만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굴뚝이 상부의 구조물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사를 하면서 위험이 있는 집중관리 대상이 27개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지원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산 쪽에 육호광장 쪽에 보면 교회 쪽에 옛날 목욕탕 굴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계타워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도심지 내 경관시설물로 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굴뚝이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총 161개소 중에 모두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도시 디자인해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유지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굴뚝만을 철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요.

그 집이 만약에 굴뚝만을 철거하지 않고 집을 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때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수요조사하기로는 지금 굴뚝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것이 지진 난다든지 높은, 그것이 보통 2m에서 45m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태풍이 분다든지 안 그러면 지진이 난다든지 했을 때 순간적으로 전도되게 되면 시민의 생명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해도 보니까 진해나 마산,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진해도 보니까 제가 사는 곳에 보니까 굴뚝이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목욕탕이 옛날에 시장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곳은 좀 우선순위를 1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굴뚝의 반경에서 위험성이 좀 벗어난 곳은 3~4위를 준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두고, 그리고 또 굴뚝이 보면 제가 어떤 도시재생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저것이 무조건 철거하면 나중에 저런 부분을 보존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굴뚝이 또 양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시대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만약에 보존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보면 161개이면 161개 다 철거하면 여기다 1,500만 원 지원하면 비용이 엄청날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면 기금에서 하는 옥외광고 있지요?

지금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창원시에 23개 지구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희망나눔간판정비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100개 업소에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청년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하기 때문에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청년들에게 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5억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까?

보통 보면 기금에서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던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이 그쪽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을 또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 도심에서는요, 정비 어떤 지역이.

우리 구가 순서가 되면 이쪽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만약에 청년에서 어떤 그것을 1억이나 배정을 한다면 나머지 한 3~4억 정도는 그런 지역을 배정하는, 그래야 그것이 도심을 하나의 업그레이드 하는 어떤 간판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지금 간판정비가 지금 서울, 요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서울 쪽에는 지금 간판이 다 소규모 간판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거의 글자 간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옛날에는 간판이 무조건 커야 됐는데 지금 지방에도 소규모 간판으로 디자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내동 같은 데는 창원병원 앞에 보면 내동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내동입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간판정비사업을 한 곳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헐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을 한 지 몇 년 됐다고 그것을 헐어버립니까?

아니 돈 5억을 투자해 놓고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다고 그것을 다 헐면, 왜 그 당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진행을 했냐는 것이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차후에는 제가 굴뚝하고 간판을 하는 이유도 이것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하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주택도 보면 120%를 창원에서 이렇게 그것까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111%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보면 주상복합을 지어 놓은 것이나 지금 현재 처치 곤란이거든요.

재개발도 재건축도 안 돼요, 지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도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해 줘야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청춘 간판 달아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창업한 우리 청년들의 기를 업시키는 그런 간판사업,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창원시가 계속되고 있는 간판정비지원사업, 옆에 방금 정순욱 위원님과 약간 다른 관점으로 창원병원 건너편 간판정비사업 한 지가 5년차인가요?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1차로 상남동을 시작해서 창원병원, 저희가 들어오면서 늘 보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취지가 과장님, 무엇일까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취지는 도심지 내의 상가라든지 일관성 있는 경관을 형성해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간판을 통일화시키고 좀 작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에,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약간 지나, 1년도 아마 채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약국 이름 하나 대겠습니다, 온누리약국.

저희 창원시에서 분명히 지원한 간판을 달고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큰, 저희가 단 창원시가 지원한 간판 사이즈의 한 10배가 넘는 간판을 다시 달았지요.

그 약국이 다니 그 옆에 있는 모든 업주들이 간판을 새로 다시 다 달았습니다.

그것은 굳이 확인 안 하셔도 과장님,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한은정 위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받은 간판 사업비를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 단 간판 말고 후에 단 간판은 철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은 시에서 하고 광고물 허가나 신고는 구청에서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도심지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조치해야 될 사항이 구청의 관련 담당자들하고 그것을 공유를 좀 해서 허가 때나 신고 때 업종이 바뀌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 취지에 맞는 광고물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간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작아지고 간판이, 건물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저희가 간판만 매 보고 다니잖아, 그렇지요?

저희가 의원들이 의회에서 비싼 세금으로 연수를 가보면 유럽이나 이런 곳은 간판이 그냥 상가 앞에 건물 앞에 입간판 하나 정도 있더라고요, 그곳에 층별로.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비하면 간판 도시화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줄여보고 아니면 전체를 다 내리는 그날까지 간판정비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아치구조물을 하나 바꿉니다.

공모사업하셨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한은정 위원 우리가 앞서 한 시간 내내 했던 것이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 탄소 줄이기 막 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봤을 때 이곳에 이 아치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여기에 국가산단 초입을 위하는 그런 아치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년도에 정부합동공모사업을 선정하다 보니 지금 아치구조물하고 공단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세계가 그렇고 저희 창원이 컵을 돌려쓰는 정도의 이제 해야 된다는 거의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치가 아마 최초에는 한 30년 전쯤에 세워졌지 않았을까 제 가늠이 그런데, 그때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는 세대가 달라졌으니 행정하시는 분도 좀 더 예쁘고 화려하고 나름의 다른 방법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아치구조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쓰레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폐기물을 후세에 미래 세대가 30년 뒤에 또 처리를 하려면 그 탄소는 우리가 컵까지 돌려가면서 막은 탄소의 양을 여기서 한방에 다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모사업이라 하시니 하기는 해야겠다만 아이디어를 조금 3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른 방법의 시야를 확 트는, 오히려 좁은 도로가 더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구조물을 저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진짜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서울에 출장 가서 전문 디자인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국가산단의 이미지를 밝히고 하는 데서는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안을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간판 하나도 작게 해야 되고 컵도 돌려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뭐든지 좀 줄여가는 그런 우리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경관과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목욕탕 관련해서 197페이지, 이것이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인데 참 중요한 것 같으네요.

여기 161개소 그리고 여기서 선정된 21개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1개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현황이요?

이해련 위원 예, 자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간판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청춘 간판 달아드립니다’ 이 사업도 처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가 청년이라고 창원시에는 몇 살까지가 청년이라고 보지요?

지금 서른아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원시도 서른아홉으로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은 20대, 3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30세까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20대, 30대, 예예.

이해련 위원 30세까지가 청춘이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30대까지를 말씀드린, 서른아홉까지를 저희들 보는 것으로.

이해련 위원 서른아홉.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지금 국가에서 서른아홉으로 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세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지금 간판정비사업 위원님들 많이 나오셔서 했는데,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아까 한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정순욱 위원님 말씀한,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취약지역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이 조금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하고 나니까 또 바뀌면 또 다른 분이 또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리가 지정됐으면 그 거리는 간판정비지역으로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것인데 요즘 불경기이다 보니까 전부 다 가게들이 일찍 문 닫습니다.

일찍 문 닫아서 간판이 다 꺼지지요.

거리가 깜깜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로등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게들이 불이 다 켜져 있으면 동네가 환합니다.

그래서 센서를 달아드리세요.

이 사업을 하면서 밤 10시이면 10시에 11시에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끔 해 주면 상가도 조금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방안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페이지 204페이지부터 2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지금 현재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하고 있는 경화지구에 니캉내캉이라는 가치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쪽에 경화역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곳에서 경화역을 공원으로 알고 지금 현재 한참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의 어떤 사유라든지 어떤 밴드의 모임에서 이런 국가공모사업을 반대를 했을 때 공무원들의 대처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반대민원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했고, 요구한 내용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경화역 주변에 어울리지 않다, 그다음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안 했다,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공원 조성이 안 된다 이런 사유를 들었었는데, 다 저희들 판단에 이 공모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충분히 주민분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공모 신청한 후에 결정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판단은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경화역 주변과 어울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은 이미 나왔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개인의 어떤 생각이 계속 이렇게 어떤 공모사업을 흔들고 있는데 이것이 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충분하게 공론화된 사항이었거든, 그 당시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주민들이 이것을 만약에 장소를 변경하고 이러면 이것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현재 시점에서는 장소 변경은 어렵습니다.

설계과정까지 다 갔기 때문에 장소 변경도 어렵다고 명확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이렇게 흔들 때는 좀 주민, 경화동의 어떤 주민회라든지 어떤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용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 주민 화합이 이끌어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 설계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어느 위원,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자, 먼저 재개발·재건축 정비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제가 분량이 많아요.

발언하고 한 10분 하고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돌아서 제가 다시 추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는 데도 있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만들 때 감언이설로 인해서 정말 정확한 사업을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추진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었을 때 47군데가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정비업체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니 헌집 주면 새집 준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노후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세대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솔깃해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런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의만 받아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일사천리입니다.

80% 동의하고 나면 나머지는 총회가 끝나고 나면 전부 50%이기 때문에 주민 수도 적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다 가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최초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무슨 그것이지요?

거기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는 사업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8차선 대로변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도우미들이 동의서 받을 때 사업 설명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70~80 되신 분이 그것을 알아듣고 내가 의사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러면 이것 하면 이렇게 해 준다.” 그 말만 듣고 그렇게 하구나 해서 동의서를 찍고 나면 조합이 결성되어 버리고 조합 결성되고 나면 나머지들은 전부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할 때 전체 대상 주민들이 모여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도 홍보하고 그 사람들도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그 사업을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동의만 받았는데 요즘은 동의서를 시에다가 내가 이런 동의 양식을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받는 것만 달라진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보상비가 얼마 들고 이것은 집을 지으면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고 몇 세대를 하겠다 이것이 주류인데, 그 설명만 갖고는 그 사람들이 이것이 내 재산의 가치가 얼마만큼 증대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로 하느냐, “야 니 20평짜리 헌 아파트가 있으면 새집 20평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다 그렇게 들었대요.

그런데 내가 그 증거자료가 있느냐 하니까 없대.

이것이 언제 문제가 폭발하느냐 하면 그 정비사업을 하면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이 그동안에 있다가 이것이 새로 작년부터 대두가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뭐를 해 줘야 하냐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지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든 이런 것을 그 지역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정말 수십 차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가 좀 공개적으로 그 사업서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동의받으려 그러면 사업제안서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우리가 통합시 2010년도에는 이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창원시가 추진을,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한 블록 단위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을 못 하는 구역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수십 군데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 정비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그래야 분쟁의 소지도 없고 민원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삼성병원 앞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6개월, 지정이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지정하고 6개월 만에 해제된 곳이 이 구역이 전국의 최초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제되고 지금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재개발이 또 추진이 돼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떤 낭비가 있냐 하면 재개발구역에는 구역으로 예정지구로 지정만 되어도 도시가스 공급 안 되고 그러면 도로 이런 정화조 같은 이런 시에서 하는 인프라를 전혀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도시가스 공급도 해 주고 다른 시가 하는 기반시설들을 다해 줬는데 4년도 안 돼서 지금 또 재개발을 한다고 한쪽에는 재개발한다 그러고 또 한쪽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으로 치면 4개 블록이 되는데 4개 블록을 모 건설회사에서 4개를 한꺼번에 자기가 다하면 가로주택을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가로주택을 하는 것이에요.

재개발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아까 저기 보니까 6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보통 15층 이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하는 것하고는 더 나쁜 것을, 인프라를 시가 기반시설을 다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하는데 우리 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6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 전국에 거기밖에 없을 것으로 제가 예상, 추측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재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한다고 지금 엄청나게 시에 민원이 많이 왔을 것이고, 제가 선거 전에요, 한 3개월 동안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동네 가보면 온 동네 사거리마다 지금 플래카드 붙여놨거든요, 한쪽은 반대한다고 한쪽은 이것을 추진한다고.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가 정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매뉴얼도 없고 거기에 과연 그것을 추진해야 될 곳인지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실 재개발·재건축의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는 이 규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과정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매뉴얼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지금 재개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방향이 정비구역 지정 방식에서 생활권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전에는 우리가 재개발하는 지역을 에리어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서 갔는데 지금은 그것 없이 생활권 방식은 모든 지역이 해당 요건이 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을 하려면 생활권 방식은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생활권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저희들 생활권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주민 제안에 의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지 정비지수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정비구역 지정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이 무분별하게 전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지정된 지역이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은 감점제도를 둬서 되도록이면 재개발이 진행이 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이 빠진 것인데 재개발구역으로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4개, 5개 구역이에요, 재개발구역 해제된 데가.

5개 구역 중에서 병원 앞에 한 블록을 빼고 나머지 블록은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하는데 그 1개 갖고는 어느 업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5개 블록 중에서 1개를 뺀 4개 블록을 하려고 하니 또 한쪽은 상업지역이라서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3개 지역 있는 데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면 이것이 재개발은 전체를 풀어서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15층 이하밖에 할 수가 없어요,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로주택을 한다고 지금 시에도 아마 수십 차례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고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반대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동네는 지금도 가면 데모하고 있고 선거 내내 거기 가서 데모할 때마다 나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어느 쪽을 해야 될지도 그것도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재개발 해제되고 일어난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인프라를 많이 깔아줬거든요, 도시가스 공급하고 다른 것들 이렇게 많이 주차장도 27억이나 들여서 만들어주고 이랬는데.

그것을 시가 사놔 놓으니까 그것을 다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고, 지금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민원을 더 이상 만들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해됐으면,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부분을, 이것은 내가 시장한테 지금 제 구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이 거꾸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9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암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창원시에서는 제일 먼저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공모사업 할 때의 그 사항하고 지금 추진된 개략 한 80% 이상 추진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돈은 150억짜리 사업이 220억 사업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것 위원님들 한번 나가 보셔야 돼요.

지금 별관이라고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금 준공된 지가 한 2년쯤 됐어요.

코로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지금 새마을, 작은도서관 1층에 있고 또 3층에다가 독서실을 넣어서 지금 1년 반 동안 준공되고 난 뒤에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지금 이렇게 예산만 들여서 방치하고 있는 이런 사항, 그다음에 또 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을 13억 정도 주고 매입을 해서 스포츠센터를 만들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의 내부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내부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하면요, 그것이 한 3분의 1 정도를 못 써요, 엘리베이터 그 자체도 면적에 들어가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동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길 때문에.

그래서 그 면적도 없고 2층짜리를 3층으로 3층에다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조합에 마이너스, 내가 선거 전에 6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인건비 나가고 적자 본 것이.

그것을 지금은 폐쇄하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것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3~4년 동안 진행되면서 그것을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과나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데 이 재생 때문에 2층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센터를 거기다 넣어서 60억을 시에서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600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을 짓는데 여러분 위원님들, 그 말 들어보셨어요?

동사무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한 층 전체를 스크린골프장으로 지금 여기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왜 했느냐고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물어보니까, 자 이것 협동조합이 설치가 됐는데 이 돈이 지금 적자를 보니까 스크린골프 하면 돈을 번다, 그 벌어서 이것을 충당하고 그것을 동네에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도시재생은 뭡니까? 여러분.

도시재생은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슬럼화된 것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1차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 도시재생이 잘되면 나갔던 사람들이 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 인수위원회에 보고되어서 지금 현재 입찰이 됐는데 공사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이해 가세요?

2층에 스크린골프장 만든대요.

그 한 층이요, 개략 30억 정도 치거든요.

4층짜리에 120억 건물이니까 한 층이 30억, 지금 그 앞에 민간인이 이것 결정되고 난 뒤에도 민간인 스크린골프장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원구에 2년 전에 준공했다는 이 시설은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어떤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2017년도에 구암지구가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됨으로써 도에서 여기에 봉암지구에 스타트업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9억의 예산으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한번 가봤는데 1층하고 2층은 쓰여지지만 3층에 스터디카페 부분은 사실 사용이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두루두루어울림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시설도 어차피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용도로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 시설로 보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 간과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1층에 거기에 지금 시설해 놔놓은 것 가보십시오.

구암동은 인구가 8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혜의 바다라는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도서관이 그 동네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문고라는 데 하루 이용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서면질문을 내고 있는데 하루에 10명도 이용을 안 합니다.

거기다가 또 3층에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독서실로 지금 한다고 해 놔놨는데 1년 반이 준공이 됐는데도 지금 거기 가보면 독서실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진짜 사무기기들 전부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인데, 이 사업을 여기에 내가 쓰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 도시재생하고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재생 구암지구에.

손태화 위원 도시재생에서 정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구암지구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영역에는 지금 아니고, 스타트업사업으로 말씀처럼 지금 마중물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스타트업사업으로.

손태화 위원 스타트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도에서 그것을 하라고 선정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해서 도비.

손태화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에서 그것을 왜 선정합니까?

저한테 와서 이 돈을 마중물사업이 10억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른 용도로 쓰자고 하니 지금 이것 올해까지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층을 지어서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했냐, 도시재생센터에서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런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서 진행된 사항은 맞고요.

맞는데 여기 사업 결정은 어차피 스타트업사업이라는 것이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선행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공모 시에 좋은 가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된 것인데.

손태화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세요.

스타트사업비가 나왔는데 도시재생이 그 뒤에 첫해에 탈락이 됐어요.

경상남도에 올라갈 때는 1등을 했는데 선정은 중앙부처에 가서 밀양을 선정을 하고 저기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스타트사업이라고, 도, 시에서 5억이 나와서 10억인데 그 10억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은 도시가 그 뒤에 2018년도에 확정되고 난 뒤에 2018년,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했어요.

누가 했느냐, 구암지구가 스타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고 그것도 한참 있다가 1년이나 넘게 지나서 이 사업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했는데 그것이 스타트사업이라고 말을 하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구암지구 공모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은 확정되어서 진행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순서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길상 손 위원님 지금.

손태화 위원 그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비는 스타트사업비로 나온 것은 맞는데 그 사업은 뒤에 했다니까요, 지금 직을 걸고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사업비.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과장님, 손태화 위원님, 지금 시간이 발언하신 지 20분이 지났고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나머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야지.

○위원장 정길상 그 부분은 행감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사무소도 지금 지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리고 그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스포츠센터하고 두루두루어울림센터의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구암스포츠센터의 내용이나 골프연습장이 의사결정구조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협의체 안에 우리 주민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시가 있는데 거기에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도.

손태화 위원 자, 그것은 설명을 하는 것 내가 내용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협의체라는 의견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래 결정은 뭐로 났느냐 하면 2층은 행정, 1층은 어린이에 관련된 시설들을 1층에다가 하자는 것이 투표로써 결정이 났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아니고, 앞에 박상석 과장 계실 때 그 사항입니다.

투표까지 해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것이 어느 날 바뀌어 버렸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다시 회의해서 또 바뀌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회의해서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이 잘 가는 좋은 쪽으로 바뀌면 모르는데 그 지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도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손태화 위원 누가 해야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 말씀은 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 골프연습장에 대한 부분도 개인 영역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그 어떤 방향성이 주민협의체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거점시설에서 일부가 있어야,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들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적인 부분이 첫 번째 조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골프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그쪽에 구암1동에 스크린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이 없다, 그런 시설이 하나 정도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났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공간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을 해서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다시 다른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가 2층과 1층의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정해졌다가 뒤에 또 회의상에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가 있는데 돌봄센터가 1층의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더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것이 이것이 도시재생의 개념을 과장님도 개념을 잘 모르시고 센터도 그렇고 주민협의체도 잘 몰라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있는 사람 더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이 잘되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특화를 여기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골프연습장 했다고 나간 사람들 들어오고 들어올 사람들 나가고 그런 상황이 이뤄진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위원님 그런데.

손태화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왜 했느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도시재생하는데 아마 진해 충무지구나 소계지구도 아마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데 협동조합을 잘못 만들면요, 이것 파산합니다.

협동조합을 왜 만들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협동조합은.

손태화 위원 협동조합으로 주민협의체가 그것을 누가 해, 그 주민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센터에서 다른 데도 협동조합을 만드니까 협동조합이 잘되는 데도 있어요, 그중에는.

대부분 잘 안 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잘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잠깐 중간에 말씀, 제가 죄송한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도시재생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안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인 것 같은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안에서도 이것이 잘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구암지구에도 구암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그 운영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안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구성원들께서 어떤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작동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그 협동조합을 만들면 인건비를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데 주냐면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인건비가 선거 전에 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800~1,000만 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겠대요.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카페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 내부공간이 한 20~30%가 훼손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도시재생의 우리 시의 관계, 지금 도시재생과라든가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을 컨펌 잘못해 준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의 주된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거환경 개선은 집 수리나 골목길 정비나 이런 쪽으로 내용들이 접근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회복은 그런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주민협의체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제가 시간을 자꾸 그것한다 해서 제가 끊겠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암 이것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구암지구 도시재생은요, 근린형입니다,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일반 근린형의 1번이 뭐냐 하면 그 도시재생구역 안에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도시재생을 하라 이런 이것입니다, 메시지가.

그런데 거기는 용역 안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지금 투자한 것은요, 내가 보기로는 2~3%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근린형으로 안 간 것이에요.

어디다가, 이런 쓸데없는 데 돈 다 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구암동은 100% 실패합니다.

그다음에 스크린골프장이요, 할 때는 그 비용으로 전체를 다 시설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3년, 5년 안 가서요, 이것 철거한다고 또 돈 수십억 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골프장 관련은 한 번 더 협의를 통해서 결정구조를 다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문제는 이 행정복합타운 안에 전체를, 안이 아니고 건물 외벽을 전부 다 한 70~80%를 뭐냐 하면 태양광으로 지금 해 놔놨어요.

도면 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일정 부분만큼 신재생에너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그 시책도요, 지금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만큼.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손태화 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 내서 간담회를 하든지 특별한 자리를 만듭시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환경도시국 전체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 있으신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이번 인사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유재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녹지과장입니다.

김동규 산림휴양과장입니다.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입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230~2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녹지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예,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을 굳이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거기에 단속권은 구청에 전체가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에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대부분이 78년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옛날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무허가건축물이 공원 내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하나의 사유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떤 방향이나 방법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도심에 있는 공원에 보면 자그마한 공원에 보면 이것이 어떤 단체 이런 어떤 무허가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거방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단체의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개 구청하고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장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도심 내에 있는 작은 공원에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있든 건물이 있든 아니면 이런 컨테이너박스가 있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서 보면 석동에 보면 근린공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옆에 보면 석동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녹지대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모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 입장에서 보기가 싫을 것인데 그러면 조금 옆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내려주면 주민들과 이 공원이 상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뜩 막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5개 구청의 불법건축물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힘들지만 하나 하나를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힘들다고, 지금 보면 경화역 가는 데도 보면 경화역 앞에 보면 6개의 통이 있거든요.

그 통이 뭐 하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때 가면 그것이 없으면 공원이 좀 깨끗해지고 큰 차가 왔을 때 다른 지역에서 버스가 관광버스가 군항제 때 왔을 때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그런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 공간인데 보면, 버젓이 이것을 양성화를 시키고 앉아있거든요.

거기다가 구청에서 시설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좀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혐오시설이거든요.

그 안에 몇 분이 안에서 어떤 자기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철거를 해 버려야지, 그래야 다음에 아 이런 곳에도 허가를 받아서 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우리가 대표적인 곳 이런 데는 그런 관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도시가 미관이 깨끗해지고 공원이 그런 분들이 있어서 도움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아까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셨지요?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36페이지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문화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여쭤, 질문,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노인인구 증가, 건강 중시 시대에 맞게 혹시 스포츠센터 건립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물론 지금 합포구에 스포츠센터가 있긴 합니다.

구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월영동에 있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또 거기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서 실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등록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곰두리·장애인스포츠센터나 이런 것들 검토가 가능한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지금 우리가 최초에 영업을 폐지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길쭉하고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큰 것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하고 광장이라든지 쉼터, 그다음에 체육시설, 조그마한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이 정도 해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요구하는 사항을 다들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부서하고 해당 도하고 그런 부분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대상공원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원이 명품공원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거기에 빅트리, 빅브리지, 맘스프리존 해서 지금 핫한 내용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주차시설에 대해서 아마 우리도 주차에 대해서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주차시설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만약에 다음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주차공간을 혹시나 확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구경하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약 3개소에 한 300면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폴리텍대학 좌측 편에 한 270여 면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구경하러 오는 분들 때문에 인근에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대수를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 후문 좌측에 한 270대, 그다음에 대원동에 가면 지금 철거되고 없는 현대아파트 위쪽에 보면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한 40~50대 정도 배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뒤쪽에 대형 버스만 쓸 수 있는 곳을 한 20~30면 정도 저희들이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30~340면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원에 그쪽에 지금 현재 큰 버스들, 현재 공원파크 뒤쪽에도 지금은 주차공간이 아직 부족하고요.

현재 지나다니기에도 어떨 때는 좀 불편할 정도로 과수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신다면 기존에 큰 공사 트레일러 같은 그런 차가 많거든요.

그런 차들을 다른 데 이동할 수 있는 계도하거나 그렇게 해야 공간이 확보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에 과연 주차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큰 도로변에는 대형 주차라든지 밤새 그런 주차를 많이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의 교통부서하고 단속을 한다든지 인근 여유가 있는 주차공간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난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공원일몰제 실효유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창원에는 지금 여러 사항들이 공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두 곳이나 되는데 창원·마산·진해의 중심에 있는 팔룡산은 공원으로 존치를 한다고 해 놔놓고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참 너무나 제가 팔룡산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데 팔룡산 내가 얼마 전에 과장님을 뵙고 의논을 하니까 7~8년 전에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대로 있으니까 이것 이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또 뭐 바꾸려 합니까 이런 답변을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고 팔룡산을 제가 초기에 듣기에는 대공원으로 그러니까 팔룡공원 이름을 창원대공원으로 하는 이런 거창한 이름이 처음에 나돌았는데 지금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본 위원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팔룡공원을 좀 개발해 달라는 공약을 제안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공약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남표 시장께서도 팔룡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는데도 여기 어디에도 그 공약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그러면 팔룡공원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화나 대상공원은 지역에,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십니다마는 제가 그쪽의 이용실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팔룡산에 가장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암수원지입니다.

이것이 지난 코로나 때는요, 하루에 수천 명씩 왔습니다.

발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 장소거든요.

그다음에 돌탑공원이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천 길을 돌탑을 쌓아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관광명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합된 이후에 12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투자한 것이 아까 어느 공원인가 제가 기억이 좀 그것한데 300씩 대는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팔룡산에 유일하게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해 준 것이 봉암수원지 입구 15억 들여서 주차장 만든 것, 무료주차장 만든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 대형 사업을 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팔룡산은요, 천혜의 자연공원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동안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못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 그린벨트에는 체육시설이 입안만 되면 국비가 40~50%씩 보조가 되기 때문에 대형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팔룡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사업소에 내려오는 예산들은 거의 뭐로 해야 되냐, 시비로 다 해야 돼요, 100%.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있어요.

자, 큰 사업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시장의 결재만 받으면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했는데 그것 자기들은 고맙다 하면서 추진을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일몰제에 팔룡산을 전부 2025년 5월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산을.

그런데 이것이 법이 또 희한한 게 2025년 연말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몰제의 그것이 연말까지 보상이 다 예산이 확보된 것은 2026년 이후에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맞으세요? 여기 25년 5월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맞지 않다, 대법원에서.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결정이 나서.

손태화 위원 유예기간을 제가 질문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때 당시 인가까지 받으면 5년간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보상이라도 다 주면 이 부분은 강제수용도 가능하고 전체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기간을 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줬는데 25년 연말까지 보상금이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감정을 하고 통보를 하면 그것이 뭐라 그러노, 수용이라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수령을 안 해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그 사업은 유효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25년까지 매입이 다 되고 등기까지 돼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더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70% 이상 보상률이 된다면 2년간 더 또 유예를 시켜줍니다.

손태화 위원 70% 이상?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팔룡산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공원일몰제 이야기해서 대상하고 사화공원은 민간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팔룡공원은 창원대공원으로 이름을,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내가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못 준다고 했는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때 이 팔룡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것을 그 당시로 보면 2025년까지는 다 사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속도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도 매입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느냐 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해제된 데는, 차라리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것이 공원으로 유지 안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어떤 데는 8,000평씩 이렇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뭐라 하노,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묶어놔서 공원으로서 하나도 지금 시에서는 계획도 없이 매입만 해서 이것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위원님, 팔룡공원이 한 350만㎡로 제일 지금 공원 중에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를 매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튼 목표기간 내에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꼭 안 된다면 70% 이상이라도 해서 2년간 유예하고, 여튼 단계적으로 우선 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도 전부 기채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 작년 5월 달에 124억도 기채 내서 빚을 내서 지금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전체 필지를 지금 현재 다 보상하는 데 총액이 어느 정도 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따져봐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전체는 한 2,9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로 가음정이라든지 팔룡, 여러 군데 감정을 해 보니까 최초 계획할 때는 공시지가의 한 4배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자꾸 세월이 흘러갈수록 단가도 높아지고 또 기대심리 때문에 뭐.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910억인데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 2,910억 총액 중에서 현재 보상금의 예산이 확보한 것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확보한 것은 1,460억 정도 해서 한 50%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 팔룡산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전체, 팔룡산은….

손태화 위원 팔룡산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팔룡산은 한 170억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팔룡산 전체의 총액, 전체를 다 매입하는 금액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2,910억이라는데 팔룡산 전체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팔룡산이 한 1,100억 정도 예상하고.

손태화 위원 1,100억.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손태화 위원 1,100억 중에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얼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한 17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170억이면 올해가 22년이니까 지금 한 15% 정도 감당해 있는데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동안에 85%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보상비가 이럴지언대 그 사업은 지금 계획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창원시는 제가 볼 때는 한 50%도 매입을 못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이것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데 그 개발할 부위를 먼저 보상을 하겠다는 이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요.

그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냐 하면 2년 반이 지났거든요, 2020년부터.

그러면 2020년부터 2년 반이 지났는데 그 전에 일몰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하면 5년 정도가 됐습니다.

5년 동안 아무 계획도 없이 팔룡산을 다 매입한다, 그 팔룡산 주변에 있는 창원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도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예산사정으로 우선적으로 토지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나중에 개발해야 될, 개발과 동시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팔룡산의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연차적으로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우선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도 없이 필요 없는 데를 막 매입하고, 실제 개발이 가능한 가용지에는 매입이 더뎌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있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팔룡산이 이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개발에 투자된 것이 전무하다 할 정도로 되어 있으면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의 계획도 없이 팔룡산을 다 사겠다, 그것도 돈 1,100억이나 되는 것을.

그것 창원시민이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 이것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원 조성계획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태화 위원 수립된 것이 언제 수립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2020년 6월 30일 안에 수립 다 해서 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2020년 6월 달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 전에 인가를 받으려면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6개소가 다 지금 공원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시설물 변경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해서 그렇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있는 것이 2000, 통합되기 전에 팔룡근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통합되고 나서 중간보고를 거치면서 그때 제가 어디를 개발하고 하는 것을 제가 거의 주도적으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밤골여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공약한 사항인데 그것이 그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왜 그 그림이 그려졌는지 아세요?

49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50억이 넘으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100억이 넘으면 중앙부처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49억으로 설계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벌써 10년 전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그 계획에다가 이용하고 있다 하니 이것 팔룡공원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그 의견하고 전체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손태화 위원 제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2010년부터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그때는 최소한도 팔룡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료된 것이 2012년도예요.

10년 전에 한 그것을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그것이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는 매입할 것도 없었고 이것이 이렇게 공원을 다 매입한다는 것도 없는데, 최소한도 일몰제에 공원을 다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섰으면 그러면 이것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차트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김혜란 위원 팔룡산, 같은 팔룡산입니다.

제가 제 공약이기도 하였고 지역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개발 예산이 현재 어렵다 하니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한 사항 정도는 아주 작은 예산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뭐냐 하면 팔룡산을 가다 보면, 제가 팔룡산 둘레길 잘 돌아다닙니다.

가는데 돌부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돌부리를 다 빼낼 수는 없고 야자매트라도 좀 깔아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개발 예산이 엄청난 돈이 든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서 한 번씩 생각을 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야자매트 한번 저수지까지 좀 깔아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저도 많이 엎어졌지만 우리 모친들이 올라갔다 오면서 팔도 부러지시고 다리도 부러지시고 그래서 내려오시면서 “아이고 다른 데는 수없이 많은 야자매트도 있고 한데 폭신한 것 좀 깔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시의회에 그것 깔러 들어왔습니다.

꼭 좀 예산 조금만 할애하셔서 우리 팔룡산에 둘레길 올라가는 길부터 저쪽, 행정구역이 사실은 좀 다르데요?

손태화 위원님하고 박승엽 위원님 지역구인데 같이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심사숙고해서 야자매트 꼭 좀 깔아주시기를 바라고, 정상에 가면 체육공원시설이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저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아예 거기 잡았다가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저 스스로 소독약을 들고 올라갔다가 운동도 하고 내려오고 이러는데, 거기도 한번 그런 부분은 둘러봐 주실 수 있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쪽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변형시켜가면서 개선시켜가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보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전수조사를 좀 하고, 정상 부위에 운동기구도 노후된 부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팔룡산은 그렇습니다.

저희 팔룡동민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저수지를 구경한다고 많이 올라오세요, 둘레길을.

그런데 거기는, 우리 천주산은 보면 진달래축제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요?

저는 그쪽에 정말 개나리축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소관이다 생각하고 같이 협력해서 큰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또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사화공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해서 그냥 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의 형태는 비공원시설이라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공원 짓는 데 이렇게 이전해서 하는 사업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수익을 내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다음에 공원시설까지 설치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비는 비공원시설에 따른 사업소득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금 얼마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화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한 600억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 말은 9,300억,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900세대 지어서 3,000억 수익이 난다면 그것은 또 사업비에 이렇게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공공기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비율이, 그것이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박승엽 위원 나라 국비도 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전액 민자사업비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 자기들이 수익 내어서 사유지를 보상하고 공원을 짓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일부 수익을 조금 가져가는.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일반 공원되어 있던 제약되어 있던 그런 토지 용도 같은 것만 변경해 주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동주택 부분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처음 사업 제안은 공공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에서 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그때 공원일몰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런 식으로 민간특례사업이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는 2개소를 공모해서 민간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룡산 정상 부분은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무허가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불법으로 도에서 도의 의장하셨던 분이 예산을 줘서 체육관도 신축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벌써 한 7~8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비로 한 2천만 원 들여서 운동기구도 한 10년 정도 됐나, 2010년, 2012년경에 2천만 원으로 운동기구를 새로 싹 교체를 해 준 적도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부분은 거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먼저 매입해서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시나 도에 막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을 거기다 그러니까 야외에 체육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것이 할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먼저 매입해서 시 소유주로 해서 건축을 해서 그런 야외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지금 매입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시에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전에도 도에서 예산 받으려고 도의원을 통해서 도의 예산을 달라고 이용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매입해서 좀 체육관을 헬스나 또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시유지로 되면 상부가 굉장히 넓게 공사를 토목공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봉암수원지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 7~8년 전에 관광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관광지로서 개발하겠다고, 그 용역의 중간까지는 한 3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중간보고까지 받았는데 결과는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산됐다, 그래서 무산된 결과에 앞에 주차장 하나만 15억 들여서 조성한다 이것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산을 가더라도요, 봉암수원지만큼 가는,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천 명이 이용하는 데를 관광지로 개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원개발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광과에서 할 것이냐 푸른도시조성사업소에서 할 것이냐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광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 왜 전에 하다가 하니까, 직원들도 아무도 몰라요.

국장님도 모르고 관계자들 전혀 모르는데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용역서 그것 보면 있을 테니까 검토해서 우리 푸른도시조성사업소하고 다시 재검토해라, 팔룡산을 공원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매입하는데 그때 당시로는 거기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미 그쪽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쪽을 또 먼저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광과하고 전에 용역하던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좀 짜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공원도 내가 함안에 입곡유원지에 거기에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입곡저수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저수지로 되어 있던 데를 무빙보트를 띄우고 이런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산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가요.

거기보다 더 좋은 팔룡 수원지가 있는데 왜 팔룡 수원지는 봉암수원지는 개발하려고 안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38페이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입구에요, 옛날에 해병대 유격훈련장이 있어요.

지금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암벽이 굉장히 골도 깊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원 개발을 하면요, 인공암벽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부분에는 그것하시는 분들이 와서 암벽 타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공원 개발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여기는 관심이 없으니까 시장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소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나 공직자들께서는 팔룡산 관련해서 제 지역이라고 지금까지 어떤 의원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시의원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니냐, 11년 전 통합의원으로 있으면서 뭐 했냐 이런 충고를 농담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정말 제가 어떤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오만 것 다 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부터 다했는데 지금까지는 투자가 전혀 없었다 이것 한 말씀 좀 드리면서 이렇게 봉암수원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돌탑공원을 이용한 이런 개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잘 반영해서 저희들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질의·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산림휴양과 업무 소관에 대해 244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팔룡산에는 제가 방금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휴양과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2년 전부터 팔룡산에 숲가꾸기사업을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금년 2022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팔룡산공원 숲가꾸기를 하겠다는 통보를 제가 분명히 받았는데, 지금 선거 전에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팔룡산에는 각 동이 6개가 접해 있는데 동마다 동에서 편백나무 묘종을 심어서 지금 10년, 20년이 되어서 편백나무숲이 상당히 많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네에 필요한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는요, 지금 올라가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폐목이나 이런 것이 고사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숲가꾸기사업 한다고 3월부터 11월 달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명산에다가 그냥 두고 이렇게 있는 이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 팔룡산 저 뭐지, 동네하고 접해 있는 데 숲가꾸기사업 해 달라는 요청을 알고 계신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을 받고요, 지금 올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올해 용역 중에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용역해서 가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 이것이 아까 저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구암동 구암고등학교 주변에는 주민들이 묘종 심어서 지금 한 20년씩 이렇게 됐고요.

양덕동에도 동부교회 뒤쪽으로 가면요,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95년도에 시의원 되었는데 91년도 시의원 나가서 낙선하고 주민들과 함께 폐목들 벌목하고 심은 편백들이 지금 20년, 30년 된 나무들이거든요.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 편백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편백나무를 하든 숲가꾸기를 해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숲가꾸기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팔룡산은 이용하는 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구암동부터 팔룡동부터 하든지 봉암동까지 연결하는 둘레길을 만들면요, 엄청난 이용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상을, 둘레길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둘레길, 팔룡산 숲가꾸기 끝나고 그다음에 편백숲하고 연결되는 둘레길을 만들면 엄청나게 도심 한복판에 수원지 가는 것만큼이나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숲가꾸기를 하게 하면 둘레길을 어떻게 내야 될지, 그다음에 상당한 부분은 둘레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 그다음에 좀 확장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둘레길 조성사업은 산림휴양과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도면을 위원님께 가져가서 동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안상수 시장님 말기 때인 것 같은데 돈을 예산 요구를 5억을 했어요.

구청에서 그 예산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삭감했답니다.

왜냐, 사유지이기 때문에 둘레길을 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이 봉암동 일부 구간입니다.

수원지하고 연결하는 탑골하고 연결하는 둘레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팔룡산공원 개발하는 데 둘레길 만드는 것은 사업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해야 될 곳은 시설을 하고 또 둘레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죄송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창·팔룡이 제 지역구라 그쪽이 좀 열악하다면 좀 열악합니다.

소계동하고 소답동 가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위에 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니까 엉망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쉴 공간조차도 없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서 저 혼자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번 뛰어다녀보고 있습니다.

자, 팔룡동, 소계동, 소답동은 제가 어느 정도 다른 과를 통해서 지금 또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니까 슝슝통통인가 그 사업도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벽산 C단지에서 A단지 쪽으로 내려오는 데 내동천 있지 않습니까?

내동천 그 옆에 숲길 조성되어 있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혜란 위원 그쪽에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벌레뿐만 아니고 길고양이들 자기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무고 뭐고 관리를 좀 해서 우리 팔룡동민들이 조금 편하게 또 아름답게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중심,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의논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제 방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매립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25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좀 많이 문제가 됐던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3공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공구, 2공구는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폐기물매립장은 총 3공구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1공구는 94년도 12월에 매립을 시작해서 96년 4월에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2000년 1월에 매립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예상이라면 2023년도 내년에 매립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3공구는 올해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2024년 한 2년 후에 3월 달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3공구의 규모가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현재 2공구가 내년 2023년, 이것이 좀 다릅니다마는 2023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료가.

그런데 3공구를 저희가 준공한 후에는 2055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30년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요즘은 소각한 후에 소각잔재물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반입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30년 정도가 진해에서 매립장이 지금 3공구가 남았는데 그 이후에 30년 이후에 매립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지금 2055년이면 상당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새로이 저희가 아마 부지를 물색하면서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공구, 2공구, 3공구를 계획했을 때가 거의 몇 년 전이라는 것이거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94년도 완공했으니까.

정순욱 위원 94년도 완공했으니까요.

거의 지금 현재 94년도에 완공했으면 그전에 벌써 매립장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30년, 40년이 걸린 것이잖아요.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60년, 70년을 바라보고 쓴 것이에요,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30년 이후에 또 준비를 해야 이것이 어떤 사항이 되는 것이지, 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님비현상이 있어서 자기 지역은 안 되고 남의 지역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 있으면 둘러 차버리면 옆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집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관계 없는데 내 집에만 쓰레기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런 님비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더 사전에 이쪽은 매립예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진해시 시절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공구가 어떤 상황을 여러 분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옆으로 가야 된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아니면 천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와 같이 3공구가 현재 30년이 남았다면 또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에 대한 어떤 매립에 대한 이런 어떤 메리트를 진해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30년 이후에 이런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환경기초시설은 갈수록 꼭 도시에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 때문에 내 옆에는 싫다, 우리 동네는 싫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점차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을 하고 할 때 최대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을 하고 또 분류하고 재활용도 많이 신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공구 공사를 시작했지만 3공구가 매립이 시작이 되면 그다음 단계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한번 계속해서 거쳐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모든 물건이 만들어지고 나면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 처리하든지 매립하든지 아니면 재활용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소각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고, 재활용을 해야지만 자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2공구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3공구가 지금 현재 안전하게 이것이 바다와 같이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을 시켜서 오염원이 된다는 이런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잘 숙지해서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지금 진해가 모든 구가 진해구 안에서 지금 바다 매립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신항 때문에 매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원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럴 것에 대비해서 한 군데 정도는 그런 시설을 이런 것과 같이 1공구, 2공구, 3공구 같은 이 정도의 사이즈를 미리 예측해서 해 두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공구가 시작이 된 이래로 올해 3공구 공사 시작했는데 시공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또 저희가 이번에 3공구 설계를 진행할 때 오염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하고, 바로 바다 옆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다 옆이기 때문에 그 차수에 대한 고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닷물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은 저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자신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항 쪽도 이렇게 있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 당장 어디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다, 탐색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해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은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3공구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닷물로 바다 쪽으로 유출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득해서라도 어떤 조금 도심을 벗어나더라도 그런 시설은 자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계획을 또다시 70년, 100년 계획을 지금 현재 세워야만이 다음에 30년 뒤에는 이런 어떤 문제가 우리들 후손세대에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분란이 있더라도 30년 뒤의 어떤 일이다 보니 민감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더 좋은 하나의 예라고 보고, 지금 3공구에 대한 했던 방법이나 방향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2공구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러 가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덕동생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건 해서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게 되지만 추진상황 및 계획, 즉 매립장시설 변경승인부터 준공까지 1년 반밖에 안 걸리거든요?

저희가 민간에서 이렇게 REC 단가계약을 하려고 해도 몇 달이 걸리고 그에 따른 PF 받으려 해도 몇 달이 걸리는 것인데 아무리 공공에서 한다고 해서 1년 반밖에 안 걸린다는 자체도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REC 계약을 맺은 시점이 2022년 6월인데 이때는 민간에서는 솔직히 아무도 태양광을 손을 안 댈 때거든요, 단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갖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시에서 너무 급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은 아닌가, 명분은 워낙 좋지 않습니까?

못 쓰는 땅에 태양광을 지어서 세외수입도 내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본다, 명분을 좋지만 그 내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계약상에 있어서 피해를 안 보고 좀 다지면서 왔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계약서상 언론상에 나와 있는 계약서상 보면 저희가 8% 수익이랑 부지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부지사용료는 얼마나 지금 잡혀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질문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용량은 저희가 면적에다가 공시지가 그리고 1,000분의 10을 곱해서 그렇게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000㎡ 지금 현재 사용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연 15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박승엽 위원 1년에 150만 원이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150만 원입니다.

박승엽 위원 150만 원이 수입이 된다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부지사용료.

박승엽 위원 예, 토지사용료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토지사용료.

박승엽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대효과로 세외수입 창출이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1년에 150만 원.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부지사용료는 저희가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를 할 때 그때 그 대가로 받는 것이고 저희가.

박승엽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릴 것이 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업이익의 8%인지 매출의 8%인지 순이익의 8%인지 계약서상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먼저 태양광 발전은 규모가 1,000kwh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라는 것은 전력 판매금액에서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익의 8%를, 아 매출액의 8%를 저희가 가져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누가 딱 봐도 이것은 우리 시에는 큰 이익이 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 보면 감가상각을 보통 10년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보통.

20년 운영계획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위탁을 준 것이.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것의 모든 일괄 책임은 다 엘에프쏠라에서 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끝나고 나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모든 부분까지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지금 태양광발전은 엘에프에너지에서 20년을 운영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민간에서도 20년 하고 나면 20년이 아니고, 10년 하고 나면 재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못 쓰는 물건을 우리 시에 떠넘기기 방식 아닌가요?

쓸 수 있는 물,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이 감가상각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20년 정도 하면 효율이 무조건 떨어져서 버려야 되는 물건인데 그것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말이 기부채납이지 우리한테 버린다는 것이 아닌가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잡을 때 일방적으로 엘에프에너지의 어떤 이유를 다 들은 것은 아니고, 타 업체에다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 자문 결과에 설치 후에 20년까지는 태양광 판넬이 80%의 효율은 유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자료가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무튼 제가 너무 긴 시간 쓸 수 없으니까 우선 제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엘에프쏠라 회사 소개서, 거기에 최근 매출이나 연혁, 주주 현황까지 있는 자세한 내용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창원시랑 엘에프쏠라 간의 관련 계약서, 그리고 REC 단가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엘에프쏠라랑 에너지관리공단 간, 그 3가지 자료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단가계약서는 지금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고.

박승엽 위원 그런데 단가계약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땅을 빌려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 1년 6개월 만에.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예상치를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REC 단가계약 할 때 보통 우리 이자 납입하듯이 처음에 고정률로 하느냐 변동률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아예 안 정해진 것인가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8%라는 것은 협상과정에….

박승엽 위원 아니 제 말은 저희랑 8%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과 엘에프쏠라 간의 REC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에너지관리공단과 REC 계약을 할 때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당사자끼리 1 대 1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8월 19일 날 단가 서로 계약을 하기로 날이 잡혀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8월 19일 이후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때 되면 정확하게 8%가 과연 얼마가 책정이 될 것이냐, 최대를 말하겠지요.

에너지도 쉽게 말하면 구름이 많이 끼고 장마가 길어지면 좀 연간 발전량이 떨어지듯.

박승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전량을 떠나서 kw당 얼마씩 받고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단가가 결정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단가 결정이 8월 19일 날 된다는 말씀이지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계약서 좀 주시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박승엽 위원 8월 19일 이후에는 그것이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추가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단계를 나눠서 두 번 면담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조금 전에 박승엽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일 의문이 남는 부분이 20년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보통 업자들은 20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10년 이후이면 떨어지기 시작해서 15년 정도이면 거의 수명은 다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태양광이 폐기물이요, 20년 되고 나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쓰는 것이거든요, 효율이 떨어져서.

판넬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얼마 드는지 아직은 폐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산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박승엽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을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떠안는다, 이것이요, 20년 동안 사용 수익한 150만 원을 다 곱해도 이 폐기물처리비가 안 됩니다.

그것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폐기물처리비 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저희가 8%를 시에다가 수익률의 8%를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주겠다 하는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우리 부지사용료이고, 전력 판매량의 8%는 연 1,3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것이 물론 8월 19일 날 확정되어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재 계약 시에 예상치가 1,300만 원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저희가 가계약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태양광은, 그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태양광 수명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1,3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은 이것이 처음 준공을 해서 발전할 때의 이야기인 것 같고,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수명이 다하는 20년인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물론 외부의 전문업체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검토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설치 초기부터 매년 0.7% 정도 판넬의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그것은 연구자료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태양광 한 지가 공격적으로 한 지가 지금 한 5년 이상 됐는데 실제 우리가 보고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단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도 휴대폰 다 들고 계시지만 스마트폰, 제가 지금 이것은 4년이 넘었는데 쓰고 있어요.

종전에 4년 전에는 2년 쓰면 거의 못 써요, 거의 한 70~80%를.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여기에 쓰는 것이 어떤 메이커 것을 쓰느냐 전지를 어떤 것 쓰느냐 판넬을 어떤 것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20년이 되면 용도 폐기가 되는 것이 태양광 패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용도 폐기된 것을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거기에 지금 많은 맹점이 있다,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이것 안게 되면요, 우리 하나의 예를 들면 데크로드를 많이 하는데 데크로드의 원목자재가 있고 합성자재들이 있는데 합성자재들은요, 시공할 때는 10~20% 정도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도 폐기되어서 10년에서 15년 쓰면 교체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10~15%보다, 원목은 소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폐기물 특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합성동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30년 사용·수익하고 다시 30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20년 동안 사용·수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구조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이것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폐기물을 우리 시가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이 이것은 계약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업무보고 시간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했으면 합니다.

참 좋은 질의해 주신 박승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일단 저희가 선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한 번 더 상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EPR이라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같이 검토해서 어떻게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나 잠깐, 이것이 본래 매립할 때 제가 마산시의회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잖아요, 매립지에.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지금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동 중에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은 지금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발전량이.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발전량이 지금 700kwh를 현재.

손태화 위원 700kwh.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kwh를 설비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설비를 700kwh를 했는데 이것이 2019년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쭉 할 예정이지만 지금 가동하다 보니까 메탄 발량이 줄어듭니다.

손태화 위원 줄어들지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것이.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마산시 시절에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와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데 태양광 발전도 똑같은 것이에요.

몇 년 안 됐는데 줄어드는 것과 같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설비가 아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에 없어서 제가 같이 함께 물었던 것이에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내나 같이 엘에프에너지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립환경이 좀 변하다 보니까, 옛날 생쓰레기에서 소각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유기물이 줄어듭니다.

그것 때문에 메탄 발생의 변화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엘에프에너지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방금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이 태양광 판넬만 있다고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있습니다, 인버터.

태양광 판넬 금액과 인버터 금액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아까 방금 손태화 위원님하고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폐기물을 창원시가 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태양광 판넬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인버터도 그때 되면 수명이 다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잘 파악해서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낫겠다 말씀드립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립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62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연 군락지 연 제거 267페이지입니다.

어떤 연 군락지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연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남저수지 수면에 연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수면부를 막아버립니다.

막다 보니까 생물다양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철새가 서식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새들이 사냥, 물고기잡이를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런 것도 있고 들어가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것 때문에 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 3년 동안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비용이 매년 3억 정도 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배를 수륙양용하고 폰툰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연 제거선을 구입하실 것인데 그러면 이 연 제거선으로 자른 연은 한번 잘린 연은 다음 해 안 올라오나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는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연잎 밑의 부분을 상당 부분을 잘라버린답니다.

자르고 그 연을 다 수거를, 안에 있으면 썩어가지고 부영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을 다 수거해 내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썩어버리는데 뿌리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한은정 위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연이 잘 번질 줄 모르고 인위적으로 연밭을 만든, 행정에서 사실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몇 년 만에 이렇게 골칫덩이가 된 것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사실 주남저수지 탐조대 앞에 연 군락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 그때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지금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연자방이 물에 떠 있다가 다니면서 주남저수지로 유입되어서 그렇게 연이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정 위원 사진작가 몇 분이 달력 만드는 데 좀 이용하고 난 이후에 창원시의 주남저수지에서는 약간 골칫덩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주남저수지 수면 내에 있는 것은 사실 조금 골칫덩이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행정이나 의회에서 지식이 없다 보니 이것을 연을 돈을 들여서 만들고 이제는 그것 제거하는 데 매년 또 사업비가 들어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생물종 다양성을 행정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던 결과이고, 해서 265페이지 주남, 웬 수국입니까?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265페이지.

한은정 위원 예, 앞 페이지입니다.

주남에 주남만의 특별한 느낌과 색깔이 있는데 왜 갑자기 오색빛깔로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 지금 작업, 사업 시작하셨나요? 벌써.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실 주남저수지에 보면 볼거리도 많이 있지만 탐방코스를 1코스, 2코스, 3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3코스 부분에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면서 조금 특색있는 그런 것 좀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런 수국동산하고 여러 가지 생태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철새 비도래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철새는 겨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철새도 있습니다.

여름 철새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아마 번식기이고 또 새들이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 하니 이렇게 해서 여름 주남저수지는 유흥지거나 관광지가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려 하시는지 유흥지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대형 건물을 지어서 냉난방기 돌려서 박물관도 만드는데 지금 저희 컵도 돌려 가면서 쓰는 돌돌컵 행사도 정책도 만들어 가면서 탄소중립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고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철새에 겨울, 여름이 어딨습니까?

주남만 생각하면 제가 몇 번을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남저수지에는 동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판에 아침 이른 새벽에 가면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 진짜 제인하고 타잔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오묘하고 약간 은밀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이런 사업비 7억보다는 유수지를 내 땅처럼 함부로 마구 영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저수지 잘못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를 책정하시고요.

저희 경기도에 불법 계곡 철거하는 것 철수시키는 것 분명히 봤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농어촌공사와 함께 협의하셔서 내 땅처럼 쓰고 있는 유수지를 잘못 이용하는 분들 철저히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주남저수지가 육지화되고 있는 것도 과장님, 한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앞에 저수지 더럽고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흙을 좀 메꾸어서 자기 땅처럼 쓰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가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토지 매입에 사업비를 좀 쓰시고, 수국 이것은 어쩌지, 곧 그러면 오색빛깔의 수국광장을 볼 수가 있겠네, 주남저수지에 가면.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주남저수지만의 예쁜 색깔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시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일단 주남저수지에 이 예쁜 오색빛깔 수국밭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자주 자주 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유수지 불법 이용하는 분들, 경고하시고 빨리 철수시키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 부분은 저희 의창구청, 농어촌공사까지 다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철새는 겨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 철새 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인 곳이 주남저수지입니다.

중국의 판다는 예쁜 꽃을 들고 있을 때 예쁜 것이 아니라 대나무 들고 귀엽게 먹을 때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인위적인 모습을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주남저수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남저수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

(「위원장님, 한 말씀해 보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하도 위원님들 질의를 잘하셔서, 진행하기도 힘듭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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