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33회 제2차 본회의(2013.12.1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0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이명근 의원

다. 김동수 의원

라. 김석규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박삼동 의원

사. 이옥선 의원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불참관계입니다.

박춘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신병치료차, 정호근 마산소방서장께서 전국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 연찬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이명근 의원

다. 김동수 의원

라. 김석규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박삼동 의원

사. 이옥선 의원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일곱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 이명근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수도 창원시의 구석진 곳을 짚어 시정함으로써 진정한 환경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우리시의 외형은 환경수도로서 명성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행정의 난맥상과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로는 악취가 진동하며, 하천은 오염되어 한여름 깔따구 떼를 창궐케 하였고, 악취방지를 위하여 우수관로의 우수유입구를 사진과 같이 악취방지시설 등으로 틀어막아, 적은 호우에도 저지대의 침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수도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오염원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황양원 환경문화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손태화 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잔여침출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예.

손태화 의원 벌써 3개월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이후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전면사용 이후에 음식물 잔여침출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잔여침출수의 우수관 유입과 전용용기 세척수의 우수관 유입으로 주택가 우수관로가 오염이 되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하천은 오염되어 한여름 깔따구 떼가 창궐하기도 하였고, 또 창원시 앞바다의 오염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지난 9월 3일 손태화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관련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지적을 하고 난 후에 전용용기 전면사용 이후 잔여침출수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약 741개의 단지가 있는데 282단지는 세척장을 만들어서 우수관으로 빼지 않고 오수관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실태 조사한 결과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고, 또 일반단독주택에는 결국 전 세대에 약 5만매의 안내문을 배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음식물 잔여침출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 계도문을 배포를 하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화 의원 이 사항이 계도만 한다고 해결될 사항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지금 현재 일단 어느 정도는 행정이 홍보나 계도를 거쳐서 그 이후에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침출수가 저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침출수는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서면적으로 답변도 하고요.

실제 제가 전화통화한 내용에도 저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침출수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주택은 세척장이 설치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부분은 거기에 앞으로 오수관을 연결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설치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설치비를 지원하려면 우리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지금 화면 보이시죠?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손태화 의원 저 화면에 음식물 침출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저 화면을 놓고 볼 적에는 침출수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의원 저게 3리터, 5리터짜리기 때문에 전부 단독주택용이거든요.

저게 일반단독주택에도 실제적으로 오수관으로 저걸 비우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걸 비우려고 하면 단독주택에는 어디다 비워야 되느냐 하면 싱크대에 비워야 되거나 화장실에 비워야 됩니다.

저 냄새나는 것을 싱크대에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직원들도 계시고 여성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제 말이 피부에 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걸 싱크대에 부을 리가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우수관에다가 붓고 우수관에서 세척을 하거든요.

그 사실을 올 6월달부터 한 게 아니고 이미 3년 전부터 구 창원시에서는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손태화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기 전에 나름대로는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시민들 의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이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리 봅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은 한 가지 있거든요. 제가 그 답을 알려드렸는데 직원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저 침출수를 저기에 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저 사진에 보면 밑에 쪽에 있는 게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밑에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침출수가 밑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출수가 저렇게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침출수를 바로 쓰레기 수거업체가 가져가느냐 하면 저 바구니 밑에 구멍을 막아버리면 침출수하고 같이 수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바구니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밑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을 메워가지고 새로 찍으면 저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손태화 의원 저렇게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단가 계산은 안 해보았는데 저거 1개에 천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달에 배부한 음식물 쓰레기통이 대략 15만개 정도 되기 때문에 1개 천원이면 1억 5천만 원, 구 창원시에도 이렇게 한다면 약 20만개 내외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돈 2억 정도면 저거를 침출수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이런 소스를 줬는데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시기도 충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의견을 담당직원한테 분명히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이런 내용들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사용하고 나서 배출양이 약 11%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실시 이후에 용량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이미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늘어난 것이 음식물 사업장 폐기물이 종전에는 면적 125제곱미터 이상에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상향조정 되는 바람에 거기서 월 평균 배출량 나오는 것이 400톤 정도 추가로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사용과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 혼합배출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각장 매립장 혼합쓰레기 반입거부 등 수거대행업체의 미수거 이런 등으로 인해서 음식물 분리배출은 참여율이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그 판단은 국장님이 파악하신 부분하고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는 상이해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종량제봉투에 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제가 다음 질문에서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리터와 120리터 용기는 6월부터 현재까지 칩수는 사용량이 일정 합니다.

그러나 3리터와 5리터 용기는 일반주택 용기로만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6월 최초보다도 현재 10월달이 35%나 급감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 총량은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릴 때는 음식물 침출수하고 같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따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양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칩수는 최초 6월달보다 10월달이 35%가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칩 사용량을 말씀하시고 저희 시가 답변해 드린 것은 칩 판매량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칩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산진해지역의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으로 전용용기제를 확대시행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동 기간 내에 159만 8천개의 시범 칩을 무상지급토록 사용하였기에 칩의 실질적인 구매는 6월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고 초기 구매량으로 칩 판매량이 높아진 것이며 7월 이후 음식물 반입량 감소와 일부 보관 중이던 칩 사용으로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말씀을 드리면 2012년 음식물 종량제 봉투와 칩 판매량을 비교해 보고 5개월 월 평균 판매 수가 2013년에는 40만 8,408개이며 2012년도에는 38만 304개로써 용량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평균 2만 8천여 개 정도가 판매수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칩 판매동향과 수거량을 분석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6월달에는 3리터 판매개수로 31만 9천개입니다. 10월달에는 20만 3천개입니다.

매월 줄었는데요. 6개월 동안 처음에 산 것을 보관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매개수를 보더라도 20만개가 10월달에 판매가 되었는데 3리터짜리 용기배부가 몇 개 되었냐 하면 10만 6천개 되었거든요.

그러면 판매한 숫자가 전체를 다 사용했다 손치더라도 한 달에 3리터짜리를 2번 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름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담아가지고 보름에 한번 버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이해되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통에 넣어가지고 주방에다가 보름동안 첫날과 보름까지의 양을 보관한다,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일주일에 음식물 배출량을 제가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일주일 4인 식구 기준으로 해서 4.5리터를 배출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놓고 볼 적에는 약 18리터인데 그런 것 같으면 3리터짜리가 6개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한 달에 2번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 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음식물 전용용기가 정착이 되지 않고, 지금 종전의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서면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론상으로 하시는 거고 실제 사항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10일나 보름에 한번 배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서면답변 자료를 신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 할 때에는 칩을 샀었어요.

사 가지고 그대로 한 달간 이용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침출수하고 같이 집밖에 내놓으면 100%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져가고 나면 그 냄새나는 걸 들고 와서 붓고 씻어야 되고요.

이러는 과정이 주부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아마 이 통을 쓰시는 주부 대부분은 불편해서 못 쓰겠다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따르느냐 하면 그러다보니까 보름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내다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조금 나오는 거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을 전부 검은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이 칩수가 줄어든 겁니다.

저 안에 제가 다 확인한 것들입니다. 시커먼 봉지에는 음식물이 들어있습니다.

저 화면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집에서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 행사가 있다 할 때는 음식이 좀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통 3리터짜리에 담았어요. 나머지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그게 버려져야 다시 버리는데 주부들 그렇게 하십니까?

저래서 저 옆에 있는 봉투들이 전부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을 버리니까 칩 사용을 덜 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떤 정책이 바뀔 때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제가 집사람하고 음식쓰레기 때문에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 군데 올려놓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시의원 명예를 훼손시킬 거냐고 해서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엊그제는 제가 이 질문을 한다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 부인이 이럴 진데, 집사람 항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서 종량제 봉투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봉투는 구 창원이나 구 마산이나 구 진해에서 이미 시행을 해 오던 것을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일단 음식물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전환을 한 것인데 구 창원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3년 6월 1일부로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을 확대하는데 시행 초기에는 분명하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정책이 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혼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 올해 확대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경과가 되어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손태화 의원 그래서 3리터 5리터 용기는 걸러내지 않고 1차적으로 침출수하고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서 공동주택은 282개소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741개소에 비하면 이게 3분의 1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 데는 이게 좀 이행이 되는데 50세대 60세대 이런 적은 아파트에는 이걸 시행하기가 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 관리단지의 경우에는 설치가 쉽지 않다,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150세대 이상 중에서 엘리베이터와 중앙집중식난방 2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주택관리사선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의무의 관리단지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 일단 공동주택의 전용용기 세척시 일단 화장실을 이용하여 세척하도록 충분하게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건축허가 시에 이런 부분 오수관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새로 건축하는 데는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존 있는 데가 문제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에 이거를 위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듯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적에 비용이 부담될 때 그 지원 대상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오수관유입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그렇게 지원하면 되는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주택들은 5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했어요. 3년 내에는 재요청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은 종량제봉투 칩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칩 판매 이후에 판매수수료가 전에는 봉투로 할 때는 8에서 10%정도 판매수수료가 나갔는데 지금 평균 5.7%입니다.

5.7% 수수료 주면 거기 판매점에서 카드로 끊으면 3%에서 3.5% 카드수수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내고 나면 이게 판매수수료가 전혀 남질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수거업체는 전용용기를 보급하고 난 뒤에 12.7% 수거수수료 인상을 했는데 판매수수료는 약 3~4%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칩판매 가격은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 포함이 됩니다.

통합전의 판매수수료는 창원은 7.5%, 마산에는 8에서 10%, 진해는 5.5%에서 5.7%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고 난 2011년 2월 1일자로 통합창원시 판매가를 일원화하면서 현재의 판매수수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7%에서 6.4%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전용용기나 종량제봉투, 칩 살적에 카드를 끊으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카드수수료를 제하면 크게 남는 게 없다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봉투판매소가 2,2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자료를 받고 난 후에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처음 할 적에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지금 봉투를 살적에 거의 다 현금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별 민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카드수수료로 인해서 판매수수료가 적어진다면 카드사를 통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를 못 쓰게 하는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카드를 써서 소득세 탈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인데 그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서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도록 유도하는 행정이 바른 행정입니까?

이것은 현실화해서 카드를 정상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은 일정 규모이상의 대중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를 전문업체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 때문에 120리터 기준으로 우리 시 배출수수료는 120리터에 3천 원인데 전문업체들은 3.3배인 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3.3배나 받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저희 관내에 약 1,163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568개가 있고 그 다음 음식점의 규모 2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이 57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점포 1,163개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폐기물 발생억제와 적정처리를 위해 사업자 자체 또는 민간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수집운반 처리토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수거수수료는 결국 공공재로 수집 운반 처리비용 대비 현실요금의 약 30%가 됩니다.

지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해 보면 우리 음식물에 관련된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게 85억 1,700만원인데 현재 납부필증이나 봉투수입은 25억 6,800만원으로써 현실요금은 실제 30%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처리하는 것은 다 같은 용량에 만원을 받는다면 30% 되어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면 대강 나오는 것이 9,900원 나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만 원 정도 받는다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부시장님한테 잠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수관로의 우수받이 악취방지용 시설물에 대하여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소장님, 서면질문서를 접수하고 오늘까지도 답변서가 오지 않아서 제가 질문에 넣었습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악취방지용 시설물 설치 개소가 구청별로 몇 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0월까지 우리시의 설치현황은 총 6,90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구청별 설치현황은 의창구 229개소, 성산구는 177개소, 마산합포구 1,800개소, 마산회원구는 4,672개소, 진해구는 24개소입니다.

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설치 목적은 우수관에서 유출되는 하수도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요청 지역으로부터 우선 설치되었습니다.

업무관리 부분은 의창구청을 포함한 5개 구청, 19명의 하수관리원이 각종 민원과 하수도 정비를 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화면 한번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연도별 설치개소 중에서 현재 작동 불량인 곳이 몇 곳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의원님의 서면질문 후에 구청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일일이 맨홀 뚜껑을 열어 약 7천여 개의 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육안조사 실시한 결과 약 5%정도로 345개소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불량한 곳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답입니다.

(자료화면)

저 화면을 보시면 저게 우수받이입니다.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악취방지용기가 밑에 있기 때문에, 또 넘겨주시면 저게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화면 넘겨주십시오.

저 왼쪽 밑에 보면 저런 상태에 있는데 위에 있는 화면으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340군데만 불량하다는 답변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용호동 정우상가 뒤편에 있는 우수관 한번 가 보십시오.

썩어가지고 이게 작동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뒤쪽에 철거된 것은 괜찮은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작동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되는 곳이 없다고 해도 빈말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청소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도 안 되고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도 몰랐는데 업무는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니까 구청에는 인력이 없어서 저게 어떻게 관리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지금 저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안 빠지거든요.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제가 2010년도 시의원 당선되어서 들어 왔을 때 호우가 많이 와서 가보니까 저것을 관내 동장까지 나오시라 해 가지고 물 빠지도록 한 곳의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그때 동장하고 같이 치운 것만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저런 상태로 관로 전체가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 제대로 좀 하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전수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저게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쓸어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관계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것 다 철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거하시겠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 안은 항상 습기와 가스 등이 상존하는 공간입니다.

악취방지 맨홀 뚜껑의 스프링 등이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 및 부식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배수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1월 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우수관 악취는 우·오수 분리공사가 된 데에 대해서는 악취가 나면 안 되거든요. 빗물만 가야 되는데 오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명품 창원시가 환경수도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저렇게 썩어서 냄새가 나면 됩니까?

회원구에 4,672군데 저것을 다 막았다는 것은 거기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내 하수구 전체가 오염 투성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가실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2014년 1월달에 전수조사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의원님 말씀대로 철거되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할 부분은 재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악취가 나지 않는 특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것은 손의원님 아시다시피 오우수분리공사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요하는 부분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소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기 제1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제1부시장 김석기 예,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은 환경국장하고 하수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좀 소극적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우리시는 명품 창원시이면서 환경수도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번듯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수관로나 청소 이런 업무들은 행정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내용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침출수 처리, 그 다음에 세척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특단으로 대책을 수립하셔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로 인한 우수관 오염이 일어나고 우수관 오염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니까 우수맨홀을 전부 다 씌우고 막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김석기 예, 방금 하수관리사업소장이 일단 우수관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약 6,90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구청하고 같이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님이 개선방안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잔여침출수 부분하고 세척수의 우수관 오염문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또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1월 중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또 필요한 부분, 특히 예를 들어서 우수관의 악취방지 시설로 인해서 저지대가 침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수기 전에 저지대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침수에 대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부분은 이미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고 또 더 추가할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편성해 가지고 반드시 조기에 이걸 해결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꼭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셔 우리 시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석기 제1부시장님,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지역 대표축제인 마산 가고파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와 새야구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부실용역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달 3일 막을 내린 마산 가고파축제와 관련하여 환경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근 의원 마산항 제1부두 내에 국화축제행사장 면적과 행사기간 내 총 방문객수, 그리고 행사장 출입구 개수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먼저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3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하였고 행사기간 중 관광객은 154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행사장 면적은 36,363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주 출입구는 1개소 있으며 돝섬 여객선터미널에서 국화화훼장식관 앞 마산항 해양레포츠 체험장 출입구를 통해서도 많은 관람객이 출입하였습니다.

이명근 의원 그러면 2012년은 약 100만 명이었는데 관람객 수가 많이 늘었다 그죠?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작년도에는 152만이 왔습니다.

이명근 의원 관광객 수는 많이 늘었고, 올해 출입구는 하나였습니다.

그마저도 바로 앞에 건널목과 인도가 인접한 곳에 있어 가지고 축제장 앞에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과 불법 설치된 야시장을 둘러보는 시민 및 축제장으로 입장하려는 관람객과 노점상이 서로 엉켜 행사기간 내에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장 무대인근에 임의로 설치된 각설이타령 등 소음으로 인해 본 무대 행사를 무색케 하는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구고 해서, 행사기간동안 하루에 5번 내지 10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화려한 축제장 한편으로는 부족한 편의시설과 무질서한 야시장 및 주변상권과의 저조한 연계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국장님, 지난 축제를 돌이켜 볼 때 관람객에 비해 좁은 행사장 운영과 턱없이 부족했던 쉼터 공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주변 경관과 국화의 어울림을 통해 우리 국화축제의 진면목을 보여 주기 위해 돝섬으로 행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바 우리지역 대표로 거듭나기 위해 보완하고 확대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여러 가지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일품종 최고의 꽃 축제로서 같은 시기에 타 지역에서도 국화축제가 많이 개최됩니다만 타 지역과의 축제 차별화로 해마다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쉼터 공간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항부두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임시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연결되도록 조그마한 소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 개방을 항만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또 쉼터하고 편의시설도 좀 확충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돝섬에도 국화작품 일부를, 이번도 국화축제 끝나고 난 후에 국화축제의 작품을 돝섬에다가 일부 꽃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돝섬에도 국화작품 일부를 전시하고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주말에 해서 관람객이 돝섬과 마산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전하고 돝섬과 연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0년에 돝섬에서 현재 국화축제장으로 위치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옆에 2부두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가 현재 행사장과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둘러서 오는 그런 불편함을 아시죠?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항부두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되도록,

이명근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국화축제장에 진열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마치 꽃집에 꽃을 진열해 놓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돝섬으로 확대해서 배치를 잘하고 하면 정말 멋진 작품이 될 건데, 현재 모아 놓으니까 아주 좋은 꽃이 색깔도 바라는 그런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아주 유명작가가 미술작품을 만들어서 미술관에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그냥 어떤 배경 없이 조명 없이 일렬로 진열해서 걸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작품도 그 우수성이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미술관에 전문학예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전시를 좀 더 잘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화축제도 지금 현재 그 작품들을 돝섬 좋은 곳에 아주 멋지게 배치하면 정말 작품이 살아날 텐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국화축제장에는 실제 전국에서 구경 오면 1시간, 2시간 구경이 안 됩니다. 관광해설사의 말을 빌리자면 전국의 관광객을 모으고 싶어도 구경거리가 너무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돝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면 보통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유람선도 띄우고 해서 정말 국화축제가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지만 정말 그 면모를 보여주면 진짜 멋진 작품이 될 건데 그걸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내년도에는 크루즈를 3월 1일부터 마산항을 모항으로 해서 배를 취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계를 시키면 멋진 가고파국화축제 행사가 될 걸로,

이명근 의원 연계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의 목적이 마산 국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화 소비촉진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꽃과 함께 어울리며 힐링하는 축제의 본질은 살리되, 행사관련 재배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유망축제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의원 그런데 유망축제로 선정되고 유망축제 다음에는 우수축제, 그 위에 최우수,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 단계인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는데 유망축제로 선정됨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의원 그런데 문제는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지난 2012년과 2013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체 예산은 8억 8,700만원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유망축제로 우리가 선정됨으로 해서 국비 7,600만 원, 도비 4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1,600만 원을 시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유망축제가 됨으로 해서 이 축제를 더 키워야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가고파국화축제는 3년 동안 유망축제입니다.

유망축제고 예산부분은 결국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억 8,700만 원, 올해도 역시 8억 8,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명근 의원 총액은 8억 8,700만 원인데,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결국 시비가 유망축제가 되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의 부분을 가지고 시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비 줄어든 것은 2012년도에는 시비가 8억 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7억 7,1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약 4,900만 원 정도 시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근 의원 어찌되었든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시비가 줄은 것 아닙니까?

총액은 같은데,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배분 관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명근 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면 다음 축제는 우수축제 아닙니까? 그죠?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렇습니다.

이명근 의원 그러면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지금 현재 유망축제 3년을 하고 난 후에 우수축제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수축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축제가 되면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축제를 활성화하고 더 키우기 위해서 결국 예산입니다.

지금 실제 재배농가가 꽃 키우는 게 재미가 없어서 재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줄이지 말고 축제가 한 단계 격상됨으로 해서 그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그리 하시겠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국장님, 지난여름 진주시장이 서울시를 찾아가 유등축제를 베낀 걸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봤습니다.

이명근 의원 비록 진주시와 서울시가 지난 10월 31일 축제발전협약서를 주고받았지만 해석을 놓고 묘한 차이를 보이는 등 근본적인 해결로 가기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국화축제로 화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화축제가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가을이면 국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그 종류만도 30가지가 넘습니다.

국화는 과거의 마산시 시절에 60년대 6농가에서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국화수출이 많이 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화돼지, 산국한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화술도 있습니다.

지역 소득에 상당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도 기껏 키워놓은 국화축제도 뺏기는 아니냐며 한편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즉, 유등축제의 사례가 말해주듯 지역 간 축제 명칭과 활용방법에 혼동과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 중인 우리 국화축제를 상표등록하면 축제모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돝섬 등과 연계한 지역대표축제, 고유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상표등록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을 통해서 축제분야의 전국적인 상표등록 현황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국화축제 분야에서는 전북 익산의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가 2008년도에 상표를 등록하였고, 기타 축제로는 화천의 산천어축제, 하동의 야생화문화축제 등이 있으며 이외 전국의 여러 축제가 상표등록을 했거나 출원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모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축제·고유브랜드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상표의 명칭, 로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상표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그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요즘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면도는 꽃 축제지만 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꽃을 종합적으로 의미하지만 마산은 국화를 소재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빨리 상표등록을 해서 축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께 새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에 대한 신규야구장 설치를 갈망하는 진해 구민의 노력을 폄하시키거나 한국야구위원회 등의 주장에 동조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오로지 현재 우리 창원시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이 잘못 되었다, 앞으로 미래의 발전이 어렵다는 그런 취지 아래 제가 발언하도록 하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안정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이명근 의원 본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새야구장 부지선정 용역의 난맥상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새야구장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프로야구계에서는 홈구장 선택과 사용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구단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입지선정 발표 전 구단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새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이명근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홈구장선택과 사용여부 결정이 전적으로 구단의 권한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새야구장 사용은 프로야구단 창단 업무협약사항이기 때문 당연히 사용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새야구장 입지결과 발표 전에 NC소프트 본사를 방문해서 김택진 구단주와 임원진에게 우리 6개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또 진해 육대부지입지의 당위성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지금 구단의 권한이라는 것은 KBO에서 한 말입니다.

입지선정 전에 구단과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입지발표 전에는 우리 용역결과가 거의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입지 발표 전에 가서 방문을 한 걸로, 물론 전화상으로나 여러 가지 통로를 거쳐서 그 의견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전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입지발표 한 일주일 전에 본사를 방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위치를 용역의 결과대로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당연히 저희들 용역결과대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명근 의원 용역결과에 최우수한 곳을 선정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용역을 거쳐서 최종후보지로 진해 쪽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조금 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차례 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 이 거대한 사업을 창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나중에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NC 구단 아닙니까?

그 사용주최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죠. 지금현재 구단과 한차례 협의하고 구단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적안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1년간 그런 기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근 의원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야구장 건립계획안이 지난 10월 24일 정부의 2013년도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승인의 내용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안행부의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승인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조건부승인 내용은 첫째로 국비지원신청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해 달라, 두 번째 야구장위치관련해서 실사용자인 NC구단과 협의노력 해 달라, 세 번째 실시설계완료 후에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이행 등 3가지 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두 번째 답변에 사용자와 협의해 달라는 내용 있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의원 그러면 NC의 자료에 보면 창원시 행정이 계속해서 시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구단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구단은 KBO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른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구단을 옮기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구단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 된 바 있습니다만 NC 측에서 공식적으로 구단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정식적인 공문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요.

이명근 의원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BO, NC다이노스 구단 등과 협의 조정하여 건립되도록 하자는 조건으로, 위의 질문과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단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한국야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조정 하는 내용은 없고요.

이명근 의원 구단과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NC 측과 야구장 위치관련해서 실 사용자인 NC 측과 구단과 협의 노력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시하고 NC 구단의 관계자들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세 차례 정도 만난 바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세 차례?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은 접근성 보완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NC 측에서 요구하는 흥행성 확보 등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그럼 구단과 협의해서 구단의 뜻을 앞으로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 구단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측에서 제시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수렴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수렴을 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현재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창원시와 구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결코 협의되지 않고 상반된 내용에서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 투융자심사조건에도 명기된 바와 같이 쌍방 간에 협의점을 찾게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이명근 의원 노력할 건데 나중에 협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미리 결과를 결론을 내려놓고 제가 말씀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근 의원 합의를 찾겠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이명근 의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이명근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KBO와 NC다이노스 구단의 입장은 진해 야구장 건립시 경기취소와 연고지 이전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야구장 건립이 추진된다면 엄청난 재정손실이 발생되는 등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문제로 보입니다.

현재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야구장 건립예산이 약 1,3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입로로 시비가 약 148억, 따지고 보면 도시철도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7,232억, 거기에 동서도로망 해서 시비 포함해서 7,200억입니다.

또 남부도로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8,725억입니다.

합해서 새야구장 진입로 계획 및 기타 예상민원해소대책 해서 2조 3천억입니다.

이 한 가지 사업에 우리 창원시 예산과 맞먹는 그런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한해에 다 하는 것은 아니겠죠. 누가 봐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 예로 지난 2011년 2천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 구로구에 건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돔구장인 고척돔구장을 보더라도 외진 장소에다가 사용구단이 없어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KBO나 NC다이노스 구단이 주장하는 대로 프로야구 경기가 새야구장에 개최되지 못하거나 NC 구단의 연고지 이전 시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예산부분에 이리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야구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 이후에 우리 3개 지역이 통합에 따라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야구장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 3개 지역의 통합으로 인한 그런 현안사업들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연고지 이전 등의 그런 극단적인 사항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제로 미리 예단해서 결론을 답변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제가 앞의 3번 문항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더불어서 지금 제가 NC에 찾아갔다 왔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이명근 의원 이 질문은 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현재 NC에서는 협의는 했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맞습니까? 현재까지,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 세 차례 정도 만났는데 사실상 이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시장님이 발언대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묻겠는데 NC구단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혹시 NC를 방문한다든지 구단주를 만난다든지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단주하고 접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도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구단주나 우리 시장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간섭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아니, 지금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동선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공식적인 행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조금 전 제 질문이 시장이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구단주와 한번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그랬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공식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명근 의원 비공식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비공식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아니, 시장님이 움직이는데 업무상 담당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건 시장님 사적인 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성도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구단주를 만났는데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명근 의원 KBO와 회원사인 프로야구 전 구단 야구선수 원로모임인 일구회, 야구선수협의회 및 서포터즈, 야구 관련 거의 모든 단체는 새야구장 입지가 프로구단의 홈구장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새야구장이 잘못된 정책판단과 이에 따른 짜맞추기식 용역, 제가 여기에서 발언을 잠깐 멈추고 짜맞추기식 용역,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화면에 띄운 적이 있지만 차량이용자의 교통편의성 후보지, 창원 보조경기장, 마산 종합경기장, 진해 육군대학부지 중에 창원미흡? 마산미흡?진해우수, 차량이용자의 교통편의성입니다.

지역경제 기여도 창원미흡?마산보통?진해우수, 주차장 계획여건 창원보통?마산미흡?진해우수, 총 공사비 창원보통?마산보통?진해우수, 즉 말하자면 진해는 올백입니다.

계속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다면 그 야구장은 프로야구경기가 열리지 않는 전시행정의 희생양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구장은 관중과 접근성이 우선이며 새야구장의 입지는 교통편의성 및 시민접근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당초 부지선정에 있어서 부실용역과 연계해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발주한 용역과 창원시 3차 용역 결과가 상이하게,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타남에 따라 두 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우리 용역관련해서는 수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KBO 쪽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은 흥행성 위주의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우리시가 가진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도시균형발전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여러 전문용역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또 수차례 자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야구장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적법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재검토를 한다면 더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검토 할 여지는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명근 의원 개인이 창업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좀 비싸도 고객이 많이 끓는 곳에 가서 창업을 하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돈대로 해서 손님 없는 데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두 용역결과를 두고 전문가집단평가단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집단, 그 다음 미흡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NC 측에 참여를 시켜서 더 좋은 야구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킬 의향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NC 측에서

이명근 의원 아니, 참여시킬 의향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재 두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까 재검토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재평가를 하자는 부분도 NC 측에서는 NC 나름대로 그런 단순한 흥행위주의 논리만 자꾸 가중시킨다면 혼란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명근 의원 그렇다면 의회 특위구성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제안하고,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이 진해에 체류한다면 진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몫을 할 것인데 현 진해공설야구장은 NC다이노스 구단과 창원시가 각각 5억 원씩,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자하여 2군 연습구장 또는 프로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였다는데 왜 우리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포항으로 가게 되었는지, 향후 리모델링 해서 2군 구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고요.

프로야구 2군 경기장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6개 후보지를 추천을 했는데 NC 측에서 건립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또 건립기간 문제로 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보류되었는데, 진해 공설야구장은 지금 현재 NC가 2군 경기장으로써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은 그 동안 NC가 연고지를 떠나서 고성하고 MOU체결, 그 다음 남해로 이전했고 또 최종에는 포항까지 가서 계약체결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일련의 사건 등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협의진행 과정에서 진해 공설야구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근 의원 국장님, 올해 2013년도에는 진해 고성 남해 포항 여러 곳을 병행 했는데 내년 2014년에는 1년간 포항과 계약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포항야구장도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아니, 1년 동안 계약했고요. 진해에 2군이 있으면 진해지역 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근 의원 앞으로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이명근 의원 예,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이명근 의원 답변해 주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이명근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면 의창동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청사분할관련 언론보도로 청사소재지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청사소재지를 현청사소재지로 결정하여 청사소재지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비록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청사문제로 야기된 갈등과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를 하나의 국가라고 가상하면 청사위치는 그 나라의 수도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수도의 기능이나 지휘부를 쪼개서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청사소재지 결정으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시는 시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려는 측면도 작용하였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청사분산 배치정책은 110만 통합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청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분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 미래발전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니다.

○시장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미리 제출한 질문서와 다소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기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최근 청사의 분산배치와 관련한 언론방송 보도로 다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보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3일날 청사소재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역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마산분리 문제까지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통합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통합창원시가 갈등 없이 아주 발전을 거듭해 가는 것이 저희들 희망이고 또 저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산지역의 정서를 추스리고 마산지역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그런 여러가지 대안을 시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통합시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 중에 청사분리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안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계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이 거의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한 통합의 정신과 통합의 원칙에 맞는지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통합의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 110만 시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110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통합창원시가 통합의 목적대로 아주 순조롭게 발전을 거듭해 가는 것이 통합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은 시민들이 화합하게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마산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통합 이후에 청사나 명칭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한지역이 소외된 상태에서 가는 것은 통합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스르는 것이 시장의 책임이고 그 대안으로 청사분리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의원 지난 2010년 1월 14일에 3개시가 통합하기로 그 당시에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협약에 보면 3가지를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첫째 주민의 편익증진, 경쟁력강화, 지역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청사분할이 과연 이 3가지 목적에 부합한지 또 분할로 인해서 이런 통합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시장 박완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주민편익이든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비용이 더 든다하더라도 기본적인 목적은 시민이 화합하고 통합시가 하나로 되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 또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가치에서 조금 비용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더 큰 가치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럼 더 큰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에 대해서 하나의 청사를 결정했는데 이걸 2개로 나눈다면 분할한다면 그게 과연 나머지 지역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가지고 계신지요?

○시장 박완수 청사분할에 대해서 110만 시민 중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통준위의 원칙에 따라서 통합시의회가 결정을 했지만 시장은 또 시장으로서 11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110만 시민이 화합하고 또 소외된 곳이 있다고 하면 그 곳을 배려하고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이고 시장 권한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수 의원 제가 두 가지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청사분할이 또 다른 갈등을 재연할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청사분할이 통합 갈등의 임시방편일 뿐이고 청사분할이 장기적인 발전관점을 만족시킬 선택인지 통합당시 주민정신을 고려하여 복수청사를 두었더라도 장기적으로 한 곳으로 모으는데 주안점을 두는 법인데, 통합한지 4년이 다 되어 가는 마당에 청사분산을 말하는 것은 통합의 정신에 배치되는 일임이 분명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완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청사를 분할하는 경우에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나 또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것보다 우리가 더 큰 가치나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그만 희생이 따른다고 하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시민이 100%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 의원 우리가 지금 통합이후에 행정청사 면적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원을 보기에는 3배나 힘들어졌다는 푸념이 곳곳에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시청 한곳에서 업무를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예컨대 지금 북면감계도시개발지구 안에 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3군데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먼저 의창구청 건설과, 시청 도시계획과, 또 진해구청에 소재한 도시개발사업소, 이 3군데를 뛰어다녀야 제대로 된 업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행정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시민들은 더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비용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는 이런 판에 다시 또 행정기능 중의 일부를 청사를 분할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속화 시키는 조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박완수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사실 복합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무실을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 진해구나 합포구에 이미 배분해서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먼 훗날 통합창원시가 하나의 도시로 완전하게 이루어 졌을 때에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청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도 위치가 어디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분산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가 분산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가능하면 권한과 조직을 구청에 이양해서 시민들이 굳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민원들을 구청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주민편의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 의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분할 분산배치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사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무분장 차원에서 일부 기능을 떼서 분산시키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사를 분할하는 문제는 새로운 청사를 창설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권한이 아니지 않는가.

이건 또한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 박완수 청사를 분할 한다기 보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직배치를 사무실이 복잡하고 하면 얼마든지 밖에 사무실을 임대해 쓰거나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무소나 사업소가 분산되어있지 그것이 전부 한 곳에 구 창원시 청사에 다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산지역의 정서를 추스르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 의원 예,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우리가 지난 통준위 결정에 보면 청사소재지를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사를 쪼개는 문제는 청사를 나누는 문제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청사를 분할한다든지 분산배치 또는 제2청사 문제는 반드시 여러 가지 결정과정을 거쳐야 된다, 또 시장님께서 혼자서 외롭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시장 박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의회의 여론수렴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청사특위를 할 때 청사분할 1,2청사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지역 공히 청사분할 하는데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폐기되었거든요.

○시장 박완수 그때는 청사가 결정되기 전에 분할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래서 이걸 굳이 특위에서 폐기하고 의회에서 한곳으로 청사소재지를 결정한 마당에 다시 그걸 쪼개서 분할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논란 갈등을 야기할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논의와 결정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밖에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송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다른 갈등의 재연이 되지 않나, 이게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특별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청사소재지 문제는 이것으로 올해 안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당시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2월 몇일날 결정하고 7월 1일까지, 6.4선거까지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제대로 연구나 분석 없이 기존 2020계획에 따라서 짜깁기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3개 시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선전하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우리가 정확히 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한다든지 다른 대형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창원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가칭 창원시미래발전연구원 이런 걸 한번 설립해서 우리 경남 각지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해서 연구원에서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수립하자,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들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우리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지역에 있는 기관에다가 줘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면 이해도 되지 않는 보고서를 막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을 제일 제대로 아는 그런 연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 용역에 대한 신뢰도도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시와 우리 의회의 자문역할, 전문적인 자문역할도 같이 수행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지금 무한경쟁시대고, 또 강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연구원 설립은 김동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시에서 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의 성안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이 1기 시장이나 의회의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합창원시의 입장에서 볼 때 창원에 대한 연구라든지 정책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설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 의원 끝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까 합니다. 이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를 주셨다면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NC야구단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NC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야구장관련 갈등에 가장 중요한 것은 NC의 적극인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하고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삼성이나 광주 기아는 각 500억, 300억의 부담금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NC가 적극적으로, 타 시의 사례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라, 그래야 그에 대한 불만도 최소화 되고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광주와 대구는 그걸 수용했는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박완수 예.

김동수 의원 엊그제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타협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툼을 화해시켜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법스님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것 없이 정치권이나 종교계가 진영논리에 휩쓸리면 안 된다며 신라고승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강조하십니다.

화쟁은 모순대립 되는 여러 이론과 사상을 조화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다툼을 화해로 뒤바꾸는 지혜라고 합니다.

원효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에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 화쟁사상으로 사회통합을 꽤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화와 토론의 야단법석을 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김동수 의원님,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기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관계로 한분 더 진행을 하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가음정 성주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정규직 전환문제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문제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난 4월 제가 시정 질문 시에 우리 시의 3개 구청 식당조리원과 주차단속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창원시는 차별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의창구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했던 노동자가 우리시를 대상으로 신청한 차별시정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김석규 의원님께서 권익신장과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으로 우리 직원들 업무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 3개 구청 식당조리원이 본청 식당조리원에 비해서 급식인원이라든지 노동강도 등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별로 판정한 것은 다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에서 근로자의 입장과 또 민간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해서 수용했습니다.

김석규 의원 국장님, 여러 얘기하셨는데 수용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판정문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우리시청 구내식당 등 무기계약직 조리원하고 비교를 해서 현장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판정서 주문에 의하면 본 사건의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현장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에서 차별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 의원 예, 그리해서 9월 26일까지 지급하라 이렇게 했고, 우리시는 중앙노동위에 재심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셨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래서 지급을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 판정에 의해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을 지난 9월 26일자로 지급을 완료했고, 또 나머지 구청조리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조리원과 같이 금년 10월부터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또 임금차별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차별이 있었다는 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일단 저희들 수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다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나머지 식당조리원도 똑같은 경우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차별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도 2015년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차별 있는 부분의 근로자 46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조리원 11명이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차별이 있었다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서 차별이 있었다고 우리 시가 받아들여서 그 당사자에게 800만원 가까이를 지급했다고 한다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나머지 10명에게도 지금까지 차별을 해 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차별한 만큼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이게 지급부분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2년 도래하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면 단계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차별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의원 국장님, 나머지 10명이 자기도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임용이 근로자로 위촉을 한 시간부터 해서 2년간 도래하면 그건 2년간 도래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명이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0명 나도 똑같은 업무를 했으니까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나도 차별이 있었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것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면 내년 2, 3월이면 끝나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차별을 받았다는 게 똑같은 경우인데도 내년 2월이 지나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에 본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노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지난 식당조리원도 그렇게 했고, 수임비가 듭니다.

수임비가 싸게 해도 최소 5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명입니다.

10명이 500만 원을 들여서 동일한 경우 똑같은 심리를 통해서 판정을 받아오면 줄 거고 판정을 안 받아오면 못 주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시의 입장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런데 지적하신 조리사 관련부분은 지금현재 10월부터 동일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판정을 받은 것은 기존의 임금 등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정을 한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향후에 우리 시가 차별을 하면 안 되죠.

또 하면 차별시정 하라는 게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전의 임금 등에서 차별한 것도 지급하라는 판정입니다.

그 판정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니죠. 안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시정 신청은 개인의 권리이고 또 신청자에 한해서 판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같은 동일 노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석규 의원 국장님, 창원시장이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창원시가 차별을 하고 있었다는 게 판정이 난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공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행정이 올바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저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차별시정을 받을 수 없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겠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여건이나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의원 최소 10명이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먼저 받은 분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8천만 원.

8천만 원은 3개시 통합을 하면서 노무 관련한 부분을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이미 지급했어야 될 돈입니다.

지금이라도 판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앞으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잘못한 부분부터 바로 잡고 가는 것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고 이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가 한 것은 부끄러운 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우리가 정부의 방침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지적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유사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기간제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기존 앞서 말씀드린 식당조리원과 유사합니다.

동일업무에 동일 사업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사실은 차별을 시정하려고 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선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지적하신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 진해구 물론 통합시 이전에 각 지역별로 업무의 강도나 업무처리실태 등이 달랐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구 창원지역은 주차단속요원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합포구라든지 진해구 쪽에서는 업무보조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동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10월부터는 동일하게 지급하는 이유는 식당조리원처럼 차별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걸로 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럼 주차단속원도 똑같은 권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차별받은 지도 모르고 살다가 차별받은 걸 알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해당 기간제가,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지금현재 주차단속원이 재직자 28명입니다.

김석규 의원 당시 수로 하면 30명이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30명입니다. 퇴직자 2분이 있었습니다.

김석규 의원 퇴직자 2분은 차별받은 부분도 제대로 모르고 퇴직을 하였지요?

자기가 천만 원 가까이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퇴직하셨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석규 의원 국장님, 30명이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차별을 하면서 안주고 있었던 임금이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제가 대략 추산할 때 되는 거예요.

민간기업으로 치면 악덕기업주잖아요.

법으로 금하고 차별을 했고 그렇게 했던 악덕기업주잖아요.

아니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이것을 시정하자고 제안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얘기한 것은 이후에는 차별을 하지 않겠다, 판정문은 이전에 차별한 것을 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지 않겠다, 개별적으로 50만원 들여서 총 40명이면 2천만 원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40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오면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주겠다, 이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 나름대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권익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악덕기업주라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별시정 부분에 대해서 판정의 효력이 사건당사자에게 국한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차별시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주차단속원과 식당조리원은 향후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의를 거쳐서 자기가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밀린 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되는데 직원들한테 밉보여서 안 그러면 우리 시에 밉보여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제기할 기간이 내년 2,3월인데, 이제 2,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죽이고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게 지금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 문제는 판정을 받은 만큼 꼭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이 외에도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죠. 지금 김석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9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전환대상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차별시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차별이 또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천명이상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3개시 통합되면서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당사자는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차별대상이 일정 부분 있다고 인정하신 모든 분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800만 원인지 천만 원인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통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올려줄 테니까 이해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라는 게 있습니다. 실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많지 않지만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의료급여사가 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5명이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은 2015년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차별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현재 의료급여사 1인 월급여가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현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9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이것도 19만 원 정도 매월 지급을 안 함으로써 차별을 했고 또 내년 예산에서도 명절휴가비를 신설했는데 또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노동자와 노무와 관련된 법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저로서는 안타깝고요.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 2012년부터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요.

상시 지속적 업무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상시 지속적 업무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 되는 업무인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전 2년 이상 계속 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그 다음에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를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업무는 올해 몇 개 업무에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알기로는 19개 사업에 122명을 선정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 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몇 개 업무에 몇 명이 선정 되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 등 해서 6개 사업 83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6개 사업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6개 사업

김석규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1개 업무인데요?

18개 업무 중에서 11개 업무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칭이 되어 있고, 122명 중 8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상당수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 파악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상당수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맞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122명 중에 83명이라면서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상당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데 상시지속업무로 전환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되고 어느 업무는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 해당부처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해당여부를 심사해서 고용노동부에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 전환대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경우에는 방문건강관리사 등 23개 사업이고 또 23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은 지금현재 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아닌 것이 아니고 안하게 되죠.

정부지침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소관부처와 협의해서 상시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여기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중앙행정부처의 보조사업일 경우에 한하는 거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언급이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용부서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여부를 판단해서 전환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면 이것도 경남도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계속 될 업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건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환대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한 번도 소관부서와 협의한 적은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에서 지시된 공문을 보고 10개월 이내로 한정되어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10개월 업무라도 정부지침에는 연간 10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에도 연간업무로 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보완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10개월 이내로 국한을 시키니까 저희들 업무담당자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비사업의 경우에.

대표적인 업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향후 계속될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속되는 업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우리시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모두를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될 업무가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고 계속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 조례에 규정하는 업무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조례라든지 관련업무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향후에 개최 될 예정이 있습니까? 언제쯤 예정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보통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심의를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1사분기에 분기 말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한 기간뿐만 아니고 수시로 그런 대상자가 발생한다면 수시로 개최를 해서 전환대상에 포함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12월입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재계약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고용불안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2년 이상 계속 되어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될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로 재계약을 해서 이후 무기계약심의위원회에 올려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김석규 의원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현재 천선매립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먼저 천선매립장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석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선매립장에는 공무원 5명과 감시원 6명, 침출수처리장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감시원 6명중 무기계약직이 5명, 기간제 근로자가 1명으로 되어 있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천선매립장 조성 당시인 92년 9월에 매립장 감시원 6명을 시가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적용할 법규나 규정이 모호하여 전원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적 변화와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고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2011년 4월에 임기 1년 기간제 근무자로 합의서를 개정하여 금회 1명 충원 시 안민마을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시활동 성격에 맞도록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민마을과의 합의서에 기초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가 있는 매립장 감시원은 기간제 근로자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환경미화원 1년 근무 기간제 근로자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게 봅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앞서 안전행정국장님께 계속 말씀한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는 있으되 차별을 못하게 되어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김석규 의원 그렇다면 지난 10월에 고용해서 하는데 임금등 차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임금 등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매립장 주변마을의 불편해소와 감시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협약에 따라서 위촉된 천선매립장 감시원 1명에 대하여 저희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전문가 자문 결과 차별적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부분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형평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의원 아니, 차별을 분명히 제가 계속 앞서 안정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동일 업무를 할 경우에 기간에 대해서는 정년이 보장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 등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간제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김석규 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동일한 업무하고 있잖아요. 동일사업장에서,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다면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노무사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자문을 구했을 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저희들이 변호사나 노무사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법상 위임관계에서 비용청구만으로 있으며 근로관계가 아니다, 또 사실상 지휘감독이나 인사권한이 없다,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변호사들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 공인노무사분들의 얘기는 현실적 운영의 기준에 판단을 해야 되고 주민협의체에서 지휘 통제하여 자율적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김석규 의원 아닙니까? 근로자가?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김석규 의원 아니, 우리시가 뭐로 보고 있습니까?

기간제 1년 근로자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금방 자문 받은 그걸로 보시는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이 천선매립장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합의서가 2011년 4월달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일부가 아니죠. 출근부 작성하고 다 하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반 정해진 근무시간에 시의 복무감독을 받는다는 감시적 근로자에 속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근무형태가 자율적이라서 우리 시에서 종속적으로 보기 힘들어 특수고용관계에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아니, 그 의견은 부차적으로 하고 그런 의견을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시에서 보고 있는 이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가 뭐냐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문은 됐고요. 지금 우리 시가 보고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시는 이 사람을 어떤 수준의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환경미화원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자문을 이야기 하시는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 지위는 뭡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4월달에 합의할 때 단서조항에 주민들간 합의서에 매립장 감시원은 현재 배치된 인원의 임기 이후부터는 기간제 근무자로 배치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환경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의원 소장님, 그 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안했습니다. 아직,

김석규 의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에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근로계약서 조건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작성은 안 되었지만 위촉관계가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판례를 저희들이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촉이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받아가는 것이 연간으로 따지면 1,7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현재의 임금기준으로,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1,700만원의 기준이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2가지밖에 없죠.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근로자죠. 이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지위가 노동부에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확인이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걸립니다.

기간제법 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되고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는 24조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폐촉법에 의한 주민감시원이든 안 그러면 천선의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되어있고 근로계약에 담아야 될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 노무의 현주소입니다.

단적인 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또 어떤 기간제 근로자로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정의가 상급기관에서 질의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럼 이 질문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간제 근로자냐 아니냐 계속 말 바꾸시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명이 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차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후에 대한 차별은 없앴어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요. 무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동등하게 임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천선매립장의 근로자도 근로자로 판명이 나면 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존 무기계약근로자와 동등하게 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임금 등을 동등하게 하실 예정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판결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아니, 제가 차별시정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기간제 근로자면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임금차별을 두면,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맞나 안 맞나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맞다 했다가 아니다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노동부에 물어봤다니까 노동부에서 이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가 맞다고 판정이 나면 차별을 없앨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뭘 또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노동부에서 인정을 하면 인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차별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서민생활안정과 사회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부분에서부터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차별처우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올해 12월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김석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총 일곱 분 중에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현재 세 분이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산단 지정 4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임태현 경제재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입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산단 지정 4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경제회의인 무역투자진흥회의 유치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하는 대한민국 산업발전포럼 기념사업을 비롯해서 4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 다큐멘터리 제작, 창원공단생산품 야외박람회, 취업·창업 박람회, 동북아 기계도시연합 기업기술교류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사업기간이.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문순규 의원 4일간이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산은 13억 정도 됩니다.

문순규 의원 13억 정도, 추경포함해서 다 그렇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40주년 기념사업 중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하고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무역진흥회의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문순규 의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포럼은 산업자원부와 저희시가 후원을 하고 저희들 10개 국가공단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현재 VIP,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참석을 계획 중에 있는 그 사업은 지금 어떤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무역진흥회의와 그 다음에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대한민국 포럼이니까·····

문순규 의원 산업발전포럼?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그 다음에 주거복합시설 건립 기공식 이 세 가지 예정된 사업, 그렇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중앙정부와, 지금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하게 되면 협의과정이 있을 건데 협의된 결과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희들이 지금 한 5회에 걸쳐서 중앙에 무역진흥회의 개최는 중앙부처에 장소만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개최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산업포럼은 산업부에, 주관부서에 직접 가기도 하고 내려 오셨을 때 국장님한테 건의를 5회 정도 드렸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게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국가 규모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국가적 행사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희들은 1월말 정도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만약 대통령께서 참석이 어려우면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당연히 유치를 못할 거고 그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그 다음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이나 기타 행사가 또 사업변경이 있을 예정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희들이 산업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1월말쯤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거나 또는 다른 의견 같은 것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희들 무역진흥회의 관계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뚜렷한 말씀이 없고요. 저희들이 건의 드려놓은 상태이고, 산업포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결정하기는 그렇고, 내년 초에 1월달에 가서 확정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이 있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그 주요내용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곧바로 창원시에서 반박기자회견 하셨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반박기자회견 내용 같이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8월말에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창원산단 지정 40주년 기념행사 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이니까 내년도 지방선거의 단체장의 행위제한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일이고, 중앙정부의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각종 집회행사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선거개입 논란방지를 위해서는 선거일 이후에 행사를 개최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74년 4월 1일이 당시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창원기계공업기지로 지정되어서 기계공업의 요람으로 탄생한 우리시의 역사적 기념일이고 또 새로운 미래 40년을 향한 재도약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준비해 왔고 또한 개최시기는 공직선거법에,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에 맞추어 행사를 추진함이 타당하다 이런 반박성명을 제가 낸 바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당시에 창원시에서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한 번 보시겠습니까? 당시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보라색으로 해 놓은 부분, 국장님 위의 부분 민주당 이면에는 선거를 악용한 정치이용술수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한 번 하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0년 전에 공교롭게도 4월 1일이 내년도 공직자선거제한일과 인접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년여 전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정치일정과 맞추어서 논란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문순규 의원 이게 그러면 민주당에서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는 그런 뜻이, 우리시에서는 순수하게 없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선거에 악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게.

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 이 주장 아닙니까? 이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아닙니다. 악용할 소지가

문순규 의원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민주당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악용의 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문순규 의원 국장님, 그 밑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개최시기 조정불가해서 우리가 입장을 냈고, 그 밑에 보라색으로 창원시에서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이 내년도 지방선거 전략에 역이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개최시기 조정불가다 전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4월 1일 기념일을 기념해나가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벌써 이렇게 창원시 반박내용에서도 뭔가 정치적인 이런 것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념일이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그런 것은 아닐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그런 면에서 6.4지방선거를 6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문순규 의원 우리 시장님이 다른 거취를 결정하실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일 하루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런 날에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그럼 대통령만 오십니까?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거 아닙니까? 국가적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선거법에 저촉, 현행법에 저촉은 그 당시에 그 행사를 하면서 저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떠나서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럴 우려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는 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추호에 그런 뜻은 없었고,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물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민감한 시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본래 좋은 사업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나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반박내용을 해서 공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반박내용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반박내용이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읽혀졌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창원산단 30주년 기념행사 언제 개최됐으며 핵심적인 거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2004년도에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기업사랑 도시를 표방하고, 그 당시에 10월 15일날 기업사랑 축제 기념식과 심포지엄, 생산품 전시회 그리고 단축마라톤 행사 등 부대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왜 10월 15일에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창원시는 4월 1일이 국가산단 지정일이고 그리고 시 승격 기념일이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4월 1일날 했는데 그 당시에 기업이나 우리 기업사랑 축제를 하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이 4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때에 기업사랑 축제 하는 것은 좀 축소된 의미가 있으니까 가을에 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이래서 그 당시 30주년은 10월 15일날 개최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30주년 기념사업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10주년, 20주년 한 것도 아니고 30주년 했으니까 40주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4월 1일날 창원 시민의 날 그 기념식과 겹치는 면이 있으니까 시기를 10월로 조정 안 했습니까?

그러면 40주년 행사도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를 불러 올수가 있고 그런 행사의 취지를 퇴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우려가 있으면 이 시기를 예를 들면 30주년 10월달에 했듯이 40주년 행사도 10월달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자체가 예를 들면 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여지를 아예 차단할 수 있다 이리 보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창원시에서는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제가 조금 전에도 쭉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4월 1일은 통합전 4월 1일이라서 30주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한 이후에 시민의 날도 7월 1일로 되었고 해서 기념하는 행사 뜻에 맞는, 부합되는 날짜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물론 바람직할 수는 있겠지요. 최적의 조건일 수 있지마는 30주년도 그런 조건상 10월달에 했다면 40주년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기를 좀 조정해서 10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4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기간은 6.4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시점으로써 단체장행위제한이 시작되는 4월 5일 직전이고,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은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 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선거개입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행사 추진에도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규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방금 우리 이명근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익히 들었으니까 화면 띄운 상태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났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두 번째 보면 야구장 위치 관련해서 NC와 협의 노력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 놓았거든요. 저는 이것이 2단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그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전에 위치관련해서 NC구단과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도 합의와 협의의 의미를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우리가 2단계 심사하기 전까지는 쌍방 간에 협의 노력을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 그동안에 노력으로도 충분히 우리 창원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물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이것이 우리가 언론이든 지금까지 NC구단이 언론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면 진해야구장을 지어도 거기에서 홈구장 쓰지 않겠다 그런 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연고지 이전과 같은 특단의 대책 그런 것들도 강구하겠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신규야구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중차대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나 재심의 통보를 받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위치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라는 의미는 NC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우리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쌍방 간에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 자세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치관련 협의가 NC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2단계 투융자 심사를 할건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저희들도 그 결정에, 3차 투융자 심사내용에서 도시계획 이행절차라든지 협의노력이라든지 또 2단계에 심사를 거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초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문순규 의원 위치가 협의되지 않고 NC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도 승인날 거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야구장 위치 등과 관련해서 3차 투융자 심사 이후에 NC와 협의했던 추진사항이 세 차례 된다고 했지요? 앞서서.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 후에 우리 실무자 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 주무관들하고 세 차례 정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문순규 의원 NC와 직접 만났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NC실무진들하고 만났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우리가 실무단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현재까지 위치관련해서 NC입장은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지금 협의진행 중이라서 상세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NC입장에서는 다소의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까 이명근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NC가 위치를, 위치는 사실상 수용한다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NC가 지금 현재 위치 관련해서 수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공문통보, 지난 9월달에 우리가 야구장 규모 축소 관련해서 도 그렇고, 또 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식 공문이 통보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들은 야구장 입지만 변경되면 야구장 규모 축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협의 자체가 테이블에 나왔다는 의미가 그 정도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위치 관련해서 그 부분만 명확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NC가 수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지금 저희들 협상과정에서 위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위치를 협의하라고 했는데 위치를 협의안하고 뭘 협의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위치변경을 논의한다면 더 많은 혼란이 심화될 뿐 아니라 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므로 해서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뭘 협의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접근성이라든지 흥행성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문순규 의원 국장님 그러면 NC가 그러면 당사자가 위치를 수긍했으니까 그러면 접근성을 개선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거지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테이블에 앉았다는 의미는 나름대로 NC측에서도

문순규 의원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NC가 테이블에 나와서 우리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야구장 2차 투융자 심사에서 국장님 규모를 축소하라 안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3차 투융자 심사 때 규모 축소 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현재 그게 18,000석입니까? 승인이 난 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18,000석에다가

문순규 의원 18,000석에다가 잔디석 4,000석 그렇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문순규 의원 그러면 KBO 창단 승인 조건이 25,000석이고, NC구단과 협약해서 약속한 것도 25,000석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문순규 의원 그러면 이 부분 KBO나 NC와 약속이 이렇게 안 맞는 게 되는데 그러면 KBO나 NC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야구장 규모 축소 관련해서 우리가 2차 투융자 심사 시에 야구장 규모를 축소하라는 그런, 심의회에서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3차례 정도 NC측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NC구단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느냐 하면 지난 9월입니다. 지난 9월에 2차 투융자 심사 후에 새야구장 입지를 변경한다면 새야구장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 협력을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하건데 규모에 대한 또 우리가 설계 당시에 고객이, 관객이 많아지면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충분히 그 이후에도 우리가 건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

NC나 KBO의 명확한, 규모를 축소해서 야구장을 건립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한다라는 명확한 답을 우리가 공문서로 확약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NC측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양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문순규 의원 왜냐하면 진해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지었을 때 18,000석으로 짓게 될 건데 그것이 기간 안에 만약에 완공되지 않는다든지 두 번째로 규모 축소한 것을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규모를 축소해서 건립했을 경우에 NC나 KBO가 이후에 법적분쟁 여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창원시에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요구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 명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가정해서 미리 결론내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NC가 위치와 규모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법적분쟁이나 이후에 분쟁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반의 조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고맙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예측이지만 2단계 심사를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받지 않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NC가 끝까지 위치와 관련해서 협의에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창원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까 우리 이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NC측의 공식적인 답변도 없었을 뿐더러 또 현재 쌍방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미리 그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이게 협의는 원만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극단적인 사항도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된다 이리 봐 지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런 시점이 온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왜냐하면 NC가 지금까지 위치관련해서 강경한 자세로 일관되게 위치조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사항도 올 수 있다 봐집니다.

그런 사항에서 연고지 이전카드도 걸 수 있다 봐 집니다. 그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창원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까 말씀과 중복됩니다마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쌍방 간에 협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고 가정해서 지금 서로 쌍방 간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NC측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NC가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를 신규야구장 위치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2단계 투융자심사 이전에 투융자심사 올리기 전에 NC로부터 이런 답은 얻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신규야구장을 진해에 건립하더라도 그 야구장을 쓰겠다, 사용하겠다 지금까지 사용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용하겠다 라는 답을 창원시가 공문서로 명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연고지 이전을 하지 않겠다 그 2가지 답은 NC로부터 받고 우리가 2단계 투융자심사 거쳐서 건립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런 극단적인 사항은 오지 않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시점이 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저희들 시민들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까지 NC가 우리 창원시에 공문으로 전달한 입장도 있지만 대체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NC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2단계 투융자 심사 전에 협의는 충분하게 하되, 위치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 두 가지 담보는 명확히 하고 건립에 들어가야 된다 본의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문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생각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의원 고맙습니다.

마산야구장 관중석 규모하고 증축이 가능한지 한 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당초 좌석수가 줄어 가지고 14,164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구조기술사 등을 통해서 용역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마산야구장 지은 지가 3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었고 또 구조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성과 또 관람시설 확보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2-3층에 통로가 급경사로 됩니다. 그래서 관중의 안전성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설계나 시공에 난이성이라든지 또 내진설계 불명확성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할 때 증축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게 구조기술사 어디라고 했습니까? 용역이.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SNS 구조기술사무소라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언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이 야구장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

문순규 의원 본의원은 그런 용역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문순규 의원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도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접해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환경문화위원회 했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용역비는 크게 소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증축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문순규 의원 KBO에 제10구단 KT수원입니다. 승인조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실무자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승인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승인조건이, 주요 내용이 KT하고 경기도하고 수원 3자가 공동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25,000석 규모의 전용야구장을 25년간 임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식음료 등의 수익사업권도 보장해 준다 그 다음에 경기장 명칭사용권도 부여해 주고 또 호혜적인 시설사용과 운영편의를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첨단 시설인 신야구장을 건립해서 KT에 기존 홈구장 임대조건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10구단 창단 승인 조건과 9구단 창단 승인 조건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별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신규야구장 건립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신규야구장 규모에 대해서는 25,000석 우리도 25,000석 거의 동등하고 그래도 수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우리가

문순규 의원 수원은 단계적으로 접근했지요. 기존의 수원야구장을 증축 리모델링을 25,000석으로 합니다. 20,000석 넘게.

지금 공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20,000석으로

문순규 의원 20,000석, 그 다음 신규야구장은 추후에 기간을 보면서 건립하는 걸로, 우리 창원시도 제9구단 창단할 때 이런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어떤 문제 말입니까?

문순규 의원 KBO에서 9구단 승인해서 10구단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내걸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창원시가 수용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건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꼭 우리가 KT하고 수원하고의 협약이 꼭 잘 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우리가 신규야구장 건립도 기간을 KBO에 명기해 준 것 5년,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다방면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산야구장에서는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추후에 야구장 수요나 또는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후에 신규야구장을 건립했다 한다면 그리 접근했으면 이런 문제가 줄어드는 겁니다. 국장님.

KBO의 10구단 야구장도 지금 증축을, 우리 마산야구장하고 비슷하거든요. 아까 그 부분에서 노후화되어서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틀리다고 봐 집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문순규 의원 국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C와 창원시간의 야구장 위치 관련해서 의견이 최종적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본의원은 마산야구장을 증축 리모델링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에 교통접근성을 향후에 개선해 가면서 추후에 NC나 KBO와 이런 신규야구장 건립문제를 재 논의하는 방식 이런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추후에 위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해서 협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도 나름대로 10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C가 나름대로 그런 제안을 해 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NC가 어떤 입장인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한 바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NC가 단계적으로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우선 쓰고 추후에 진해구장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면서 또 프로야구단의 흥행 정도를 보면서 건립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사업, 신규야구장 건립, 6.4지방선거 관련해서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앞서도 국장님께 설명 드렸는데 꼭 기념일에 이런 기념행사를, 4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혹시 시기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 박완수 기념사업을 말 그대로 기념일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선거에 가능하면 아까 우리 문순규 의원께서 이야기한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기념일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30주년 기념사업은 기념일에 하지 않았거든요.

○시장 박완수 그거는

문순규 의원 원칙적으로 맞지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그건 경제국장이 답변을, 잘 모르고 30주년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30주년이 되던 2004년도는 제가 6월달에 선거에 의해서 시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4월 1일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30주년이 행사가 없이 넘어갔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창원국가산단이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기념행사도 없이 넘어갔다 해서 그 때 기업사랑 운동을 하면서 늦게 10월달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4월 1일 할 것을 연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시장님 그 부분도 시장님이 늦게 취임하셨던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에 변화가 있으면 일정 조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박완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야구장 건립 위치 관련해서 NC와의 갈등이 물론 잠재되어 있지만 구단과 협의를 해서 접근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규모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토탈 포괄해서 시장님이 직접 NC구단 대표와 직접 대담하실 그런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계신다면 대승적으로 이런 일을 열어 가신다고 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NC하고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가능하면 협약내용이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약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NC의 입장을 꼭 언론보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지 그 언론 보도가 NC의 정확한 공식입장인지도 모르고 NC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답변을 NC가 우리한테 문서로써 보내 온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고 당초 협약조건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시점에서 같은 연고 구단이고 연고를 구단으로 인정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양자가 서로 협의와 의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랑하는 NC다이노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단주를 못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도 만났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만나서 의논할 생각이고 조금 전에 안전행정국장이 답변 드린대로 지금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구단주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본 의원도 야구장 문제가 위치관련 용역부터 해 가지고 정말 창단할 때 창원시와 NC가 가졌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슬기롭게 풀리지 않는 이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상호간의 신뢰문제라고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이 그런 신뢰의 고리를 확실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장님께서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역 언론에서는 시장님의 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였다고 그렇게 보도 하였습니다. 6.4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거취를 오늘 의회니까 공식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저는 경남에서 평생 살아왔고 또 창원을 포함한 경남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이나 경남의 발전에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민의 기대가 있고 또 경남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절대 마다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현재는 언론의 보도된 그런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이상 시정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임태현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열정적인 노력에 의해 지난 11월 28일에는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공모전에서 소셜 민원 부분에 대상을 수상했고, 12월 3일에는 안전행정부 주최로 제3회 어린이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110만 창원 시민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 관계공무원, 시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번 시정연설에서 더 많은 시민의 생각을 담기위해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더 자주 만들고 시민의 쓴 소리를 시정의 균형추가 되는 경연회의는 참여계층을 더욱 다양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화합과 소통이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화합과 소통은 어렵다고 봅니다.

엄마의 자궁 문이 열리지 않으면 새 생명의 아기가 탄생하지 못하듯 죽음을 각오하고 역경을 뛰어넘고 배려 양보 없으면 화합과 소통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에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정을 펼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완수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 우선 저희 지역구에 오랜 숙원사업인 광명촌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기범 사회복지과장하고 윤진구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격려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제2부시장님이 저희 집에도 왔고요. 저보다 연세도 더 많은데, 그 다음에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하고 정은효 과장님 저희 집에 10시까지 와 가지고 제가 잠을 제대로 잘 못 잤습니다. 시장님 대신에 업무를 본다고 굉장히 고생하는데 격려 한 번 해 주십시오.

○시장 박완수 간부들이 저녁에 왜 우리 박 의원을 찾아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박삼동 의원 그게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시장님이 굉장히 우회적으로 쓰리쿠션을 넣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다분히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당당하게 잘못은 인정을 해서 질타를 받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2007년 6월부터 추진하여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 7월에 580,550제곱미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과장, 계장이 수 십 차례 토론, 협의한 결과는 밋밋한 상황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창원시장께서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를 직접 진지하게 협의를 해 봤는지요? 했다면 언제, 어떻게 답변을 받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박삼동 의원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지금 시정질문만 해도 몇 차례 나온 질문입니다.

왜 안 되었는지는 우리 박삼동 의원님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시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시행자가 안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 박삼동 의원께서 잘 아시고 있고 이것은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역대 김두관 지사나 홍준표 지사에게 공식, 우리시 방문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사석에서, 행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개발공사가 행정용지 때문에 이야기 하길래 우리가 용지 용도변경, 또 심지어 용지에 들어갈 행정기관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또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땅까지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시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박삼동 의원이 더 잘 아시지요.

박삼동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직접 경남개발공사, 만나보셨는지 안 만나보셨는지 어떻게 하면 했겠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박완수 아니 시정 일을 시장이 혼자서 다, 4,500명이 하는 일을

박삼동 의원 밑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이나 실무진에서 안하니까

○시장 박완수 내가 도지사한테 몇 차례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지요.

박삼동 의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난 것 말고 공식적으로 만난 것 말입니다.

○시장 박완수 공식적으로 우리 시청 방문 때 간담회 때 제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겠냐고 안 하니까

○시장 박완수 아니 그러면 제가 도지사부터 개발공사사장까지, 그 개발공사과장까지 다 만나봐야 됩니까? 시장이.

박삼동 의원 아니 경남개발공사 사장한테 물어 봤냐고 제가 질문서에 이야기 했잖아요.

○시장 박완수 사장을 지휘 감독하는 도지사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면 시장님 안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답변은 이렇습니다. 계속 실무협의 때, 시장님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실무협의회한 내용들을, 서른 번 넘게 만났어요. 시장님!

○시장 박완수 우리 실무자들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서른 번 넘게 만났는데 그 회의록을 읽어 보셨습니까?

○시장 박완수 보고를 제가 받았지요.

박삼동 의원 보고를 받았으면 경남개발공사가 마산에 있을 때보다 실무진협의회에서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남개발공사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 박완수 공식적인 발표를 안했더라도 실무적으로 논의과정에서 못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온 것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시장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경남개발공사 사장한테 물어보셨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의 청사진을 보면 그 때 상업지구나 주택지구나 공공청사지구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항의를 했으면 우회를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 2월 23일날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 놓고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행위제한을 해제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안 올렸습니까?

○시장 박완수 아! 참 우리 박 의원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해제신청을 하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안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고 표현을 안 하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해제를 하고 그 전적인 책임을 창원시가 다 안아야 됩니까?

박삼동 의원 시장님! 실무협의 때 못 하겠다 하는 그것은 공식석상이 아니고 뭡니까?

○시장 박완수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걸 공문으로 정식으로 답변을 해줘야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의 행위는 공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써 오고 가고 하는 겁니까?

박삼동 의원 아니 회의록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남기는 것도

○시장 박완수 회의록에 남겼더라도 그것은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는 문서로써 통보를 해야 성립되는 것이지요.

박삼동 의원 그러면

○시장 박완수 대외적으로 표시가 안 되는데

박삼동 의원 그러면 2월 23일 행위제한을 시켜놓고, 2월 23일날 행위제한을 해제해 놓고 우리는 다른 걸 했는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환원시켜 달라고 공문을 올리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려고 이야기를 국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들이 4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4건이 있으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이 켄슬을 하고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창원시보고 왜 안 하노 그러니까 창원시에서는 경남개발공사에 또 해라 못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시장 박완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삼동 의원 시장님이, MOU체결한 시장님이, 당사자가 해 주셔야 되지요.

○시장 박완수 우리시가 국토부에 신청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복합행정타운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박 의원님.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시 전체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해제신청을 우리가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시행자 입장에서 안 하겠다고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첫째는 그 책임을 모두 우리가 떠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제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해제가 되고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해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시가 마산지역이나 창원지역 개발해야 될 그린벨트 땅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박삼동 의원 시장님! 선의의 피해는 누가 입지요?

○시장 박완수 선의의 피해라니요?

박삼동 의원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시장 박완수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아니 사업시행자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가 핑퐁을 하게 되면 누가

○시장 박완수 핑퐁은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사실 답변도 실무적인 이야기를 자꾸 우리 박삼동 의원이 나한테 물으니까 아마 우리 부시장이나 국장이 찾아간 모양인데 제가 볼 때에는 실무적으로 오고 가고 한 내용은 시장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실무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것은 그럼 오랫동안 핑퐁하고 있다고 그대로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지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도 행위를 해야 처분해야 되는 것이고,

박삼동 의원 시장님 4번 문항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4번 문항에.

감사원 감사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감사원의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무슨 법조항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 박완수 감사원은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인데 감사원에서

박삼동 의원 MOU를 체결했는데 얼마만큼 법적으로, 그러면 경상남도가 몇 % 있다, 시가 몇 % 있다,

○시장 박완수 지금 말이지요. 박 의원님 개발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남도 아닙니까? 경남도에서

박삼동 의원 시장님은 도지사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 박완수 답변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세요?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도 아닙니까? 도가 지금 아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개발공사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표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원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이고 여기에서 감사결과가 나와서 처분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나 개발공사는 그 처분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박삼동 의원 시장님 묻는 조항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만큼 어떻게 무슨 법조항이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 한 번 해 주실래요?

○시장 박완수 감사원 감사결과가

박삼동 의원 감사원 감사를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했는데 무슨 법 조항에 어떻게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MOU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사한 결과 통보가 몇 개월 정도 있으면 나오는지 지금 현재 6월 28일 끝났다 해도 6개월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이 도지사와 경남개발공사가, 참깨 열 바퀴 구르는 것보다 콩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도 지나고 기간도 지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 올리니까 빨리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겠다 해도 못 올리고 이러니까 시장님이 한번 나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무진이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 박완수 제가 볼 때에는 시장이 백번 나서도 개발공사가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사항을 도에서도 이미 개발공사사장이 도지사에게 몇 차례 보고했고 그 오고가고한 과정 도에서 입장 표명한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접촉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 의원도 잘 아시잖아요.

박삼동 의원 시장님! 제 이야기를 깊이 한번 들어 보십시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 하는 감계·무동지구 있지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

○시장 박완수

박삼동 의원 환지방법 아닙니까?

○시장 박완수 환지방식이지요.

박삼동 의원 그거 우리시에서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최종적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장 박완수 우리가 공사비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지

박삼동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박완수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삼동 의원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하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든지 간에 그러면 580,550제곱미터의 토지주들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행위를 할 수 없고 제대로 못하니까.

○시장 박완수 손해라기보다도 지금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시장님 저한테 반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님이 계속 시정질문하는데 반박을 하려고 해요.

○시장 박완수 박 의원께서는 질문 자체를 원 취지보다도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렇지요.

박삼동 의원 2012년도 6월 27일날 실무협의 때에 회원구청하고 4개 기관이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구역 내에 온다라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원구청을, 지금 현재 어디가고 있습니까?

○시장 박완수 회원구청은 우리 마산쪽의 의원님들이 그동안 논란을

박삼동 의원 6월 27날 실무협의회 때에 넣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쪽에 구청을 짓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 부서에서는 저쪽에 짓자고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시장 박완수 구청문제는 복합행정타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박삼동 의원 제가 6월 27일날 실무협의회 때

○시장 박완수 행정기관이 유치되고 그것은 우리가 개발공사에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안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실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환지방법으로 무동지구나 감계지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그 당시에 3천억 이상 드는 공사를 약 400억 정도가 악화가 생기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셨냐고

○시장 박완수 기반시설 해 주겠다고 다 이야기했지요.

심지어 땅까지 우리가 사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박삼동 의원 시장님 그런 것은 실무협의 때 한 번도 안 했고요.

○시장 박완수 공문으로 보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공문으로 보냈다고요.

땅을 사주겠다고 공문으로 정식 통보했어요.

박삼동 의원 정식적으로 공문을, 책임을 지겠다라고만 했지

○시장 박완수 책임을 지겠다는 게 사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책임을 지겠다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400억 악화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만 온다는 그것만 했지, 경남개발공사에서 400억 이상 손해가 가니까 어떻게 하면 니가 사업을 하겠노 우리가 400억을 다 대주면 하겠나 아니면 제가 도지사한테 지난번에 물었을 때에 그러면 너거도 책임이 있다 경남개발원 지금 공무원연수원 이것도 옮길 용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완수 그런데 그거는 우리 박 의원님 하나만 알고 전체를 생각 안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합행정타운 개발하는데

박삼동 의원 시장님 저는 제 지역구만 생각하며 되지요.

○시장 박완수 답변을 들어 보세요.

우리가 한 지역을 개발하는데 500억, 600억 이렇게 손해가는 것 시가 부담해 가면서 개발하면, 그것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도 많이 있는데 시 사업 중에

박삼동 의원 시장님

○시장 박완수 그거를 우리가 약속할 수 없는 거지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최소한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데 행정기관이 유치가 안 되면 그거는 우리시가 책임지겠다 이 정도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지 거기 손해나는 거 우리시가 다 부담하겠다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라고 시장님이 경남개발공사 사업시공자가 경남개발공사니까

○시장 박완수 개발공사 입장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기관만 유치해 주면 하겠다 행정기관 유치해 주겠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그 사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안하겠다는 것은 우리 박 의원 아시다시피 개발공사가 할 뜻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만 표명을 안 한 것이지

박삼동 의원 시장님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2007년도 부터 끌고 온 사업이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도 시장님이 하겠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시장님이 도지사도 만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만나고 이렇게 한 번쯤은 해주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그러면 어떻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실무진에서 공문만 보내고 왔다갔다 했다고 하는 것은, 판단은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하십시오.

박완수 시장님은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완수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하시고 시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박삼동 의원 시장님 그리 답변하시면 이거 물을 이유도 없겠네요.

○시장 박완수 질문 끝났습니까?

박삼동 의원 아니 이렇게 하면 시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물을 이유가 없겠네요.

○시장 박완수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은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고시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8개월이 지났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위제한을 해제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환원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질문 했더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해주시죠.

○시장 박완수 아까 답변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박삼동 의원 어떤 거를 했습니까?

○시장 박완수 시장이 입안권이 있고, 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지만 사업시행자가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항에서 우리가 신청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 행위제한 맥시멈이 2월 23일날 끝이 났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우리가 올려주어야 되는 게 도리상 안 맞습니까?

○시장 박완수 담당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삼동 의원 도리상 안 맞습니까?

○시장 박완수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그거 답변하세요.

박삼동 의원 소장님 몇 개월 되셨지요? 여기 오신지.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9월 1일부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몇 개월 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계산을 해 보면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4개월 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 넣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개발행위허가만 제한된 것이지 개발목적변경은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대로 아직까지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국토부에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왜 보고할 수가 없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개발제한구역 환원은

박삼동 의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왜 그걸 올려달라고 저거 자체적으로 시에서 안 올리니까 국회에다가 법까지 변경하면서 그걸 올렸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것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삼동 의원 개정을 무엇때문에 하죠. 자치단체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우리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박삼동 의원 시장님 지방자치단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시장 박완수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이지요.

법을 개정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안 올리고 하는 것은

박삼동 의원 아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580,550제곱미터의 주민들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는 것 같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있을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래서 어차피 감사원 감사가 종료가 되었고, 감사결과 내려오면 어떤 형태로든 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장표명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삼동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답을 안 하고 있는데 4번 문항에 답 한번 해 보조. 4번 문항. 실무진이 나오셨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4조에 의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될 때에 개선방안을 내 가지고 개선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조 2항에 의해 가지고 또한 사업을 촉구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에 감사원에서 시행자인 도 개발공사에다가 사업을 포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서 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 조항 문항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박삼동 의원 일반적으로 감사원 결과 통보는 얼마나 걸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감사원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판단

박삼동 의원 최단기간, 최장시간 현재 공무원생활 하신 걸로 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글쎄요. 수개월부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창원시의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에 한한 감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행사업들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결과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1년도 더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최선을 다했는데, 독촉을 한 번 해 보고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볼 수 없습니까?

지역구에 있는 저로써는 굉장히 졸도하겠다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상식적으로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에다가 감사 결과를 빨리 내려주시오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시장님 업무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난번에 제가 2월 23일날 그게 끝이 나고 나서 시장님실에서 이천호 과장님하고 이덕희 과장님하고 나, 넷이서 앉아서 일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사업을 먼저 시행합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OK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같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는 시장도 드물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예, 맞습니다’하고 제가 웃으면서 나왔는데 시장님 내년 당초 예산에 얼마, 일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하는데 얼마쯤 들고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 올해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시장 박완수 저도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지요.

예산 형편이 되면 한꺼번에 다 계상을 해서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내년에 재정사항이 어렵고 또 해야 될 사업은 많고 하니까 우리 박 의원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충분히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삼동 의원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서 저는 최소한 토지 보상가는 예산편성을 시켜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2007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했는데, 한 구역에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36억이 드는데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냥 하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좀 챙겨 보십시오.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좀 챙겨 봐 주셔야지요. 시장님만 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지역구에 있는 저희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박완수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삼동 의원 아니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 100억 들어가는 중에 10억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지만 한 곳도 예를 들어서 보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장님.

시장님 이런 것들은 다 조금 전에 문순규 의원이 하니까 도지사로 가신다고 했는데, 도지사로 가는 것 같으면 경남개발공사 산하 기관이 도지사 손아귀에 들어오니까 시장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도지사 당선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시장 박완수 박의원 질문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좀 언성을 높인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박 의원께서도 정확하게 질문해 주시고 서로 정말 시정질문의 장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는 이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시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솔직하게 압력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시장님 그 단상에 세우신다고, 그래서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작에 잘 해결되지요.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데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장 박완수 박 의원이 처음부터 첫 질문 자체가 벌써 굉장히 그런 식으로 질문하신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이 내용 자체도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차라리 실무적인 내용을 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시장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노력을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받아들이지요.

박삼동 의원 시장님 그런 오기로써 계속 이렇게 하셨다 그지요.

말미에는 미흡한 점이 있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세 번째 하면서 참 착잡합니다. 솔직히.

시장님은 시의원이 질문을 잘못해도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 행보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박삼동 의원님과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박완수 시장님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듣고 넘어가고자 했으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서두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부속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장님을 뵙기 위해서 네 번 정도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원인과 함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전달하려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속실에서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서, 사실 어디 시장에 있는 가게를 가더라도 어떻게 오셨느냐 무슨 일로 오셨느냐 누구시냐 물어보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전화 받으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제가 참 민원인한테 죄송했었습니다.

그 때 마침 얼굴 아시는 분이 계셔서 저를 소개하니까 그제서야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앉으라고 하는데 구석자리를 권해 주면서 앉으라고 하길래 거부를 하고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국장실 안내도 거부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번은 우리 지역 현안문제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치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갔는데 자리가 없다고 옆으로 소개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소개해 준 자리가 짐이 막 쌓여있는 회의실도 아니고 무슨 창고도 아니고 그런 데로 저희들이 소개를 했다가 결국 부시장실에 가서 부시장님을 면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사건입니다.

어제 저희 지역의 민원인들이 와서 시장님을 면담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속실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부속실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안계시니까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구청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시정질문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전화가 없어서 제가 10분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구청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고 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제 얼굴을 모르더라도 일반 민원인한테 시장부속실에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 만약에 제가 시장님과 좀 더 친분이 있는 의원이라면 과연 그렇게 대접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마지막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구청 쪽을 통해서 연락한 것은 부속실이 시장님입니까?

왜 거꾸로 제가 그걸 들어야 되지요.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관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계신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먼저 자유무역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노키아티엠씨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더욱 그 실적이 초라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와 모든 부분에서 이 자유무역지역의 고도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환경개선 및 업체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시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간의 결속을 다지고, 문화·예술 단체간에 지원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사에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더구나 봄·가을에 시 행정이 모두 행사에 집중되어서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한 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여예산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2012년부터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별로 간담회나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부서별 예산 관련 간담회와 공청회 등이 많은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 면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문제를 질문 드렸는데 이 참여예산제와 관련한 답변은 사전에 서면질문으로 이미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여기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여 임태현 경제재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입니다.

이옥선 의원 최근에 언론 보도에 정말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집행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의 고도화사업을 비롯한 환경개선과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앞서 시정질문 하셨던 만큼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매출, 고용인원, 업체 수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이옥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011년도가 내수가 5,956억 원이고, 수출은 32억4,100만 불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내수가 5,548억 원이고, 수출은 23억800만 불이었습니다.

2013년도는 지금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내수는 6,715억 원이고, 수출은 16억2,100만 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내수는 1,167억이 증가하고 수출은 6억8,700만 불이 줄어 들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2011년도에는 7,827명이었고, 2012년도에는 6,419명, 2013년도에는 6,238명으로 전년 대비 18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업체 수는 2011년도에 100개사, 2012년도에 99개사, 금년도에는 104개사로 5개사가 전년에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상당히 자료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 비해서 벌써 38% 정도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인원도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이옥선 의원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장수가 늘어난데 비해서 고용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기술이 고도화되고, 옛날처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서 그렇고요.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노키아사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노키아티엠씨가 옮기게 되고 태양유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계경제 여파로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최근 노키아티엠씨의 구조조정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고용여건이 더욱 열악해 졌는데요. 그럼에도 국비와 도비 등을 투입해서 고도화사업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이옥선 의원 이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도에 설치되었고, 노후된 생산기반시설 재정비 및 근로자 편의 시설 설치로 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기업유치 및 고용 확대를 위해 국비 1,63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13억 원을 투입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확대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하여 2012년도 말에 신축 표준공장 3개 동을 완공하였고 2014년도에 삼호천변 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신축 표준공장 1개동에 기존 노키아 등 유망기업 6개사를 유치하여 현재 2개사는 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입주를 준비 중입니다.

나머지 2개동은 2단계 구조고도화사업에서 철거 예정인 5개동의 기존 입주업체 18개사가 이전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고용인원이 약 300여 명 정도 증가하고 수출액도 3억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 언론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표준공장 신축으로 11여개 업체가 입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향후 13개 업체가 입주가 예정이다 그래서 고용인원이 2천명이 증가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또 2차 확대사업은 2012년부터 1공구에 위치해 있던 낡은 공장 5개동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착공해서 2016년 6월에 신축 표준공장 6개동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2차 확대 사업까지 다 끝나면 2012년도 기준해서 99개사에서 업체가 140개사로 30-40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액도 현재 23억불에서 35억불 정도로 12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도 현재 인원보다 8,500명 정도로 해서 2천여 명이 증가할 것이고 기업체 투자액도 2,600만 불정도 증가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제 2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2016년도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2차 사업까지 완공이 되면 2천여 명이 증가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2016년도 6월달

이옥선 의원 지금 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 맞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1차 확대사업이 930억, 2차 확대사업이 1,459억, 그 다음 기반시설확충사업이 124억 맞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이옥선 의원 그러면 총 2,500억 정도가 된다 그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이옥선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내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이 도비가

이옥선 의원 1단계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1단계에서 총 사업비가, 도비 확보해야 될 게 439억이고요.

저희들도 439억인데 기 투자된 게 110억이고, 2013년도 32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도비가 21억이고 저희들 시비가 6억6천만 원 해서 전반적으로 비하면 총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도비가 지금 완납되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아직 덜 되었습니다.

부족액이 도비가 내년도까지 계획대로 하면 130억 정도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이옥선 의원 자 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단계 지원비 163억 중에 42억 정도가 지금 미납되어 있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일부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5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앞에서는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행동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도 지금 1단계 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 의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1단계 사업은 예산 확보를 다 했고요. 2단계 사업분을

이옥선 의원 미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1단계사업은 예산확보를 다,

이옥선 의원 올해 추경까지 해서 다 확보를 하시겠다 말입니까? 내년 예산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2단계 사업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 없도록 국비가 다 내려오니까 도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아니 1단계 사업비가 완납된 게 맞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1단계 사업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받은 자료가 그러면 엉터리입니까?

시정질문 자리에서 무조건 자신 있게 말씀하실 게 아니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죄송합니다.

1단계사업이 저희들이 41억3,600만 원의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21억3,600만 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20억이 부족해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일부는 확보가 되었다 그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이옥선 의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에 맞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을 때 고도화사업이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내년 예산이 사실 또 어쩌면 많은 액수이지만 작은 액수일 수도 있는 5억이 삭감될 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우리 예산부분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얼마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삭감될 때 도대체 시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희들이 제1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의 성과는 다음 추경 때에는 꼭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대 3만 명 정도의 고용인원이 있었던 자유무역지역이 현재와 같이 축소되기까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진단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해결노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자유무역지역의 고용인원 감소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77년도에 3만 명 고용당시에 업체 수는 그 당시 99개사에 비해서 종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현재는 104개사로 업체수가 소폭 5개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 기기 및 전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오히려 고용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2012년도 하반기에 자유무역지역 고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키아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인원의 감소가 700명 정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됨에 따라 풍부한 자원력 및 노키아 주력업종인 단말기와 MS사 주역업종인 운영체제 OS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경우 고용인원과 수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은 금년 연말을 기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기업을 우선 유치하고 신축 표준공장 6개동에는 경작물 제조업종 위주로 유치하고 자가공장 유휴공간 발생 시 고도의 기술성, 생산성 등을 갖춘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시와 경상남도,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코트라 등 유망기관과 연계해서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별 기업설명회를 본격 추진해서 해외 유망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서 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해외무역사절단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출 촉진에 적극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3가지라고 진단합니다.

첫째는 노키아티엠씨나 태양유전처럼 외자기업의 경우에 세계경제의 어떤 변동 속에서 사실은 기업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의 축소 내지는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축이나 생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이옥선 의원 두 번째는 시설의 노후화인거지요. 지금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면서 보다 기업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동의합니다.

이옥선 의원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인정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도적인 미비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가장 노력해야 될 게 기업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망업종이나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울산자유무역지역을 하고 나서 입주가 33%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자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

이옥선 의원 거기에 관련한 내용 모르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이옥선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산자유무역지역 문턱 낮아진다’ 이런 보도 자료입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년도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촘촘한 수출 계획을 갖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토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관계자는 향토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에 진출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도 입주요건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계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유무역지역이 개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기업에 입주여건을 부여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 세 귀절에 우리 고민이 다 녹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법률적인 검토와 제도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분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바로 이런 고민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거꾸로 제안을 해 나갈 수는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우리 일반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일반산단 조성해야지요. 기업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우리 기업에게 보다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있는 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내로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하긴 고민을 못하셨겠지요.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자료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과 함께 산업자원부에 건의문을 내든 또 한 번 방문해서 요청을 하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들과 관련해서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저는 야구장에 관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1년 동안 직접 주최하고 있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그 현황이나 필요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이옥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 전체보다는 지난 목요일날 시정질문서가 와서 우리 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이 문화예술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와 체육을 통한 110만 시민의 소통과 화합뿐 아니라 변화하는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문화 창조로 시민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난 1년 동안 시가 직접 주최한 행사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 등 총 94건에 8억8,200만 원이며, 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행사는 마산지역 예술인들의 신년행사인 대동제를 시작으로 전통문화 예술행사와 생활체육행사 등 총 357건에 73억2천만 원입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이옥선 의원 지금 행사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들 예산편성부서에서 그 행사를 담당하는 거 맞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틀립니다.

제가 이거 찾느라고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면서 사실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떤 부서에서 집행하는지 일일이 확인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너무나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활용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걸 환경수도과에서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서로 간에 업무분장사항 그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의원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의원님 지난번에 서면질문 답변서 요청할 적에도 올 9월달부터 내년 12월달까지 각 부서별로 후원하는 행사를 자료로 요청하셔서 전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의원님한테 제출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행사를 시가 하느냐 구청이 하느냐 하는 것은 업무의 기능이나 또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큰 부분은 시가 하고 작은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이런 업무를 안배를 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맞습니다.

그 행사 자체는 각 부서에서 맡은 부서에서 추진하겠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이옥선 의원 그런데 당장에 제가 받은 것을 보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서하고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통합 이후 만들어진 신규 행사는 몇 건이며,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신규행사는 우리 통합 시민의날 기념 희망콘서트 ‘우리는’ 행사와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등 총 3건에 9억7,500만 원입니다.

이옥선 의원 3건이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이옥선 의원 지금 부서를 어디까지 망라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의, 조금 전에 서두에서 환경문화국 중심으로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의 신규행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원래 자료 요청한 것은 모든 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답변 받은 것은 국장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답변을, 환경문화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드리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특히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신규행사들이 많습니다.

1, 2, 3회로 되어 있는 행사들은 다 통합이후에 진행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어느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선 의원 제가 다 말씀을 드릴까요?

몇 개만 말씀드리죠. 제3회 정렬공 최윤덕장상배 전국 남녀 궁도 대회, 그다음에 제3회 창원시장기 사회인 야구대회, 그 다음 제3회 창원시장배 유도대회, 제3회 창원시 야구협회장기 리틀 초등 중등 고등야구대회 쭉 해서 21건이나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만 하더라도, 그거 파악 못 하셨나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거는 소규모의 행사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우리 생활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잔잔한 것은 파악하는데 나름대로

이옥선 의원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제가 파악을 합니까?

제가 분명히 질문으로 통합이후에 새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 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그동안 전체적인 부서도 아니고 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정확한 답변 아닐까 싶은데요. 그지요? 넘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관련 지원에 대한 방침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각종 행사에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근거와 창원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 지원방침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내년도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110만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시민생활 체육활성화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진해군항제와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창원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특히 스포츠는 창원권은 사격, 마산권은 씨름, 진해권은 양궁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행사는 국제 및 전국대회 등은 행사 규모와 내용을 피드백으로 해서 1년 단위의 개최를 2년 단위의 개최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 체육단체 등 소규모 지원행사는 행사 성격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행사는 통합 조정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말씀대로 사실은 아마 국장님께서 더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몇 달동안 행사와 여러 가지 축제, 그 다음 지역 현안문제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 이것이 진정으로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치러내고 정말 주민들이 말 그대로 화합하고 서로 단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2014년도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참여예산제에서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주민들, 공무원, 인터넷해서 의견들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해서 관광자원개발이 24.1%, 소규모지역별 축제 통폐합 및 대표축제 육성이 21.1%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이고 정말 제대로 어떤 행사를 치루어 달라는 요구들이 여기 녹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를 내년 행사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명심하고 제대로 치러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부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문화국은 아니지만 실제 지금 보면 각 동에 내려가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행사지원비라든지 아니면 화합과 공연그룹들 해서 진행되는 행사들을 저희들이 꼭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해 보면 그야말로 때로는 주민들을 만나서 기쁘기도 하지만 과연 이렇게 우리 예산을 써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비평이 될 수 있도록 행사문화를 총괄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 듣고 계시니까 좀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2014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임태현 경제재정국장님,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마무리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우리 통합시의회가, 초대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내년에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의 어떤 기회가 아마 오늘 시정질문이 아주 주요한 질문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곱 분이, 우리 손태화 의원님, 이명근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끝으로 이옥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가만히 들어 보면 정말 우리 시정에서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간부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시정에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우리 박삼동 의원님 질문에 제가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옥선 의원님께서 우리 비서실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다 시장의 부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돌아가서 비서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시정질문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49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정영주강기일김문웅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강용범이명근
이옥선정쌍학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김성일김태웅박철하
이성섭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김석기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이성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