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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4회 제2차 본회의(2022.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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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4월 19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대정부 건의안

2.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3.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9.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

21.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6.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32.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우완 의원 나. 조영명 의원 다. 김종대 의원 라. 박성원 의원 마. 박선애 의원

바. 정순욱 의원

1.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32.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장 이치우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방문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3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방문으로,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 발언대에 수없이 섰지만 참 착잡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3대 창원시의회 제114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내일 20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특례시 출범과 유라시아 출발점의 진해신항 건설 등 중단 없는 창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8년의 의정생활을 돌아보면 진해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출신으로 대의기관에 들어와 시민의 발이 되고자 했습니다. 봉사의 연장으로 의정비 중 매월 100만 원을 적립해 장학금 지원과 코로나19 마스크 지원 등 9,200만 원을 기부해 왔습니다.

입법 활동으로 조례발의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 137건, 5분 자유발언 38건, 서면질의 서류제출 32건, 시정질문 3건, 일간지 게시물 240건, 언론사 기고는 경남신문 31회, 촉석루 칼럼 4회, 초점 1회, 경남일보 의정칼럼 15회, 경남도민일보 5회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조성 대통령표창, 정계인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 파워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의정부문 우수상, 범시민사회단체주관 좋은기초의원상, 코리아이글뉴스 공론언론 봉사대상 등의 수상은 더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창원시정의 한 축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업의 심의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일로 하여금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이우완 의원 나. 조영명 의원 다. 김종대 의원 라. 박성원 의원 마. 박선애 의원

바. 정순욱 의원

(14시07분)

○의장 이치우 먼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특례시 출범 100일,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설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의 맹위에도 봄은 다시 찾아오듯이, 지난 5일 반가운 벚꽃과 함께 국회로부터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기존에 도(道)가 수행하던 121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부터 특례시 출범 100일이 가까워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우리를 괴롭혀 왔던 ‘실질적 권한의 부재, 실속 없는 특례시’라는 오명을 불식시킬 큰 성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관내 항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인정받지 못했던 설움을 딛고, 진해항을 창원특례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더불어 확보한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권한은 항만자주권과 연계하여, 창원특례시를 대한민국 신(新)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게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면적의 확대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체 운영을 통해,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날 통과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의 권한과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역시, 불필요한 도(道) 경유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특례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4개 특례시 및 시의회가 함께 했던 그간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당초 발의된 법률개정안에는 16건의 핵심기능이 포함됐지만,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이양된 사무는 6건에 그쳤습니다.

진해항 관리권을 확보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마산항, 신항은 제외됐습니다. 장차 조성될 진해신항도 국가관리항만이므로, 항만 운영에 있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항만위원회 참여 권한이 절실합니다.

이 외에도 수소, 방산 등 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권한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역차별의 상징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등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과 자율권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에 쥔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해진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만이 특례시 완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덧, 창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눈앞의 성과에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서 달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도 자랑스러운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신발 끈을 고쳐 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덕1·2동, 구암1·2동, 합성2동, 봉암동 국민의힘 조영명 의원입니다.

양덕동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은 지상 1층~지하 2층 건물에 273면의 주차면을 보유한 공영주차장입니다. 2021년 6월 14일 개장하여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제출한 운영 실적을 보면 4월 4일까지 총 수입은 997만 1,000원, 총 입차 수는 8,477건입니다. 하루 평균 9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평일의 이용 차량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10여 대에 불과한 날이 허다합니다. 텅 빈 주차장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설령 공단의 주장처럼 90대라고 해도 총 273면의 30%에 불과하여 70%는 비어있는 실정으로 약 15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한 이유는 야구장을 찾는 관중들로 인해 심각해진 주차난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주차난이 해소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상가 활성화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며 그리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차장 운영을 새롭게 시도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공영주차장을 외면하는지, 왜 옆에 텅 빈 주차장이 있는데도 갓길에 주차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지 아십니까? 유료이기 때문입니다. 소형차량의 경우 최초 30분 동안은 500원이고, 이후 30분마다 200원이 부과되며 여기에 평일에는 1시간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니 주차요금이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싸냐, 비싸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유료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저항을 느낄 수 있고 1시간이라는 제한은 활동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자는 분명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역시 분명합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면 무료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 무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주차장을 점거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 또는 주차난 해소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무료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료주차 시간을 2~3시간으로 늘린다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심야 시간대에 무료주차를 허용하면 주거 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주차장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건설한 것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태영건설과 (주)유니시티가 150억을 투자해 건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주차장을 가장 훌륭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저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고 마창대교 공공성 확보 및 공익처분 방안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창대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자료화면)

올해 또 소형차 기준으로 통행료를 500원을 인상하게 된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은 연간 26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통행료를 동결하는 대신 그 비용을 경상남도가 부담하게 된다면 연간 73억 정도 됩니다.

이에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마창대교의 협약을 변경하여 민간투자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이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마창대교 건설 시 접속도로를 제외한 민자사업 구간의 총 사업비는 2,648억 원으로 재정지원 634억 원과 보상비 120억 원을 제외한 민자사업비는 1,894억이었습니다.

그중 자기자본금은 568억을 제외하고 1,326억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최초 실시협약 체결 시에 차입금은 2,273억이었습니다. 이후 변경협약을 통해서 2,98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차입금만 하더라도 교량건설비 1,894억 원의 1.5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왜 빌렸는지,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꼭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료화면)

차입금 중 후순위 채권은 1,580억 원인데, 이 1,580억 원을 마창대교의 주주인 맥쿼리와 다비하나로부터 셀프 차입하여 2010년도부터 2030년까지 21년간 거치 후에 6년간 22회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금리는 연 11.38%입니다.

이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원리금 1,580억의 2.7배인 4,406억 원이 되도록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화면)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도민들과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의 사업구조와 재무구조를 변경하고, 변경하는 내용을 ㈜마창대교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재의 마창대교 자본구조와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것이 어렵더라면 공익처분을 하는 것이 경상남도에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로 합니다.

(자료화면)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단체가 힘을 합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추진을 공약한 만큼 각 정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하고, 6.1 지방선거 시기에는 각 정당의 도지사와 창원시장 후보들에게 마창대교 통행료에 관련된 공약을 요구하며, 10만인 서명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사업 재구조화와 공익처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마창대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합법적인 행정 수단의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3대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게 해 주신 시민들과 의정활동을 해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도와 사랑을 해 주신 창원시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다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이 벌써 3.15의거가 발발한 지 62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4월 달을 맞이하여 민주성지인 이곳에 4.19의 날에 맞춰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성지 지역구를 둔 박성원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지난 13일, ‘창원 민주주의 전당’ 착공식에 많은 시민과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전당의 명칭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산이라는 명칭은 창원을 부정하는 명칭이 아니라 더 큰 통합시 안에 마산이라는 명칭은 분명히 살아있고, 통합창원시가 되었다고 해서 부마민주항쟁이 부창민주항쟁으로 명칭이 바뀌지 않듯이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써온 마산의 의미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산 민주주의 전당’으로 명칭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지난 13일 합포수변공원이 개장하였습니다. 이곳에 있어야 할 동상이 마산의 상징인 KT 전화국, 지금은 합성동에 시외버스주차장이 가기 전 사진이 저기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화국입니다, 저기.

부부 만선 동상이 마산합포구청 뒤 마산지청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산의 상징은 어시장이었습니다. 수변공원으로 이전해주실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자료화면)

지난 4년 동안 3.15의거와 관련 시설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미적대지 마시고 하루속히 마무리해 잘 해주십사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기록을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 횟수 횟수를 다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앞에 기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79회 임시회, 90회 임시회, 2020년 1월 16일 건의문 발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무학초등학교 정문 담장 총탄 자국을 복원해주시기를 연속적으로 재차 촉구했습니다. 물론 3.15의거 특별법을 진상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창원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88회 임시회 1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산 연극인들이 연습 공간 하나 없는 창원시의 행정이 창원특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99회 임시회 당시 제언한 창동 250년 거리에 아치만 하나 달랑 있습니다. 250년 된 거리에 가 보니까 아무런 게 없었습니다. 남의 식당 안 유리창에 역사만 적혀있습니다.

마산합포구 파크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절한 스포츠입니다. 합포구는 노령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아직도 9홀 한다고 한 적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아직도 꿈틀대지도 않고 있습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회 임시회 마산성호초등학교 개교가 122년이라는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이원수 선생님, 문신 조각가 선생님이 다니던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이원수 선생님의 거리를 특화사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113회 임시회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 창원특례시가 되찾아 주시길’ 바라는 내용을 내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풀어야 됩니다, 경사도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18도에서 21도로 대폭 완화해서 창원시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창원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먼저 제3대 창원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마음으로 열려있는 창원특례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이란 슬로건으로,

(자료화면)

창원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례시로 희망찬 출범은 하였지만, 행정·재정상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향후 노력과 필수요건인 백만 인구 지속 유지를 위한 인구 정책, 전국 평균 이하인 재정자립도를 해소할 경제정책, 법적소송 중인 대규모 민자개발 건의 원만한 해결과 투명한 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창원시민들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특례시로서의 위상과 힘을 키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공무원은 물론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시민에 대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마인드 역시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안일하고 정체된 시각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미래 발전지향적인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며 민감성,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합리성, 균형감각을 가지고 일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공무원과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제기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불편한 점이나 시의 정책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민원을 넣어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의 역할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많겠지만 시나 구에 민원을 넣었다가 이에 대한 대응이 늦거나 민원접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 때 시의원에게 다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시민 한 분이 “정보공개 포털 공무원 창구”에 민원을 요청했다 본인 인증 관련 공동인증서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창구를 열어주지 않아 이와 관련 이의제기 신청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고 기각했다가 민원인의 지속적인 항의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같은 민원인이 모 구청과 시에 두 번이나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방치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항의하자 창원시 감사관실은 처벌 수준이 아니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였다고 합니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7일간이나 방치하다 뒤늦게 접수하여 일 처리가 늦어져 민원인이 이에 대한 불만을 경남도에 문제 제기한 결과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공무원과 창원시에 “신분상 처분”과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위 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더 많은 파행적인 행정 사례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창원특례시로서의 면목을 갖추려면 이와 같은 관행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에게 하소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이고, 장기적 코로나 상황 등 민원에 즉각 대응 못한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특례시로 바뀌면서 권한이 확대된 분야에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증가하여 공무원의 피로도 누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을 넣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일일이 알지 못하기에 오해할 소지가 있고 그러한 오해가 확대되면 집행부와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 민원 빅데이터 기능에 AI를 활용하는,

(자료화면)

플랫폼을 운영할 것이라 어제 발표했습니다.

창원특례시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에 우선하여 적절한 인력 배치와 함께 서울시처럼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삶과 내일이 달라지는 창원특례시로 가기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시민의 마음으로 열려있는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민주당 정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배려와 화합이 있는 창원특례시의회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1일 창원시의회에 들어와 4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감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의정활동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매 순간 갈등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동료 의원을 한순간에 적으로 만들고, 서로 고성을 치며 설득보다는 의견을 강요한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참고 견디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2022년 7월 1일부터 또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표를 달라며 새벽부터 연신 아침 인사를 하며 갈구한 그분들의 마음을 망각하고 개인보다 당을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이 옳은지요? 그런 생활을 또 4년을 반복하길 원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창원특례시민은 창원시의회에서는 정치가 화합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며 우릴 이곳으로 보내려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민의 민의를 위해 함께 할 방법은 없는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으로 갈등과 대치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당 시장이 아니라 그러합니까? 자신이 지지한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하십니까? 자신이 소속한 정당이 아니라 그러합니까?

우릴 선택해 주신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식이 안전하게 통학을 하길 원하고,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건강하게 오래 다니길 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살 수 있길 원하고, 자연재난에서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소유자를 이곳 의회에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이익과 개인의 자존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를까요?

2022년 7월에 시작되는 창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봅시다!

창원특례시의회도 원내대표들이 모여 의사일정을 논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관점을 설득하는 그런 정치를 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의장단 구성을 합의하고, 상임위를 조정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봅시다!

집행부가 못하면 함께 감사하여 바로잡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를 해 봅시다!

이제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의회기능을 돕는 만큼 더 성숙한 ‘창원특례시 1대 의회’를 탄생시켜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화합과 배려의 정치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2022년 6월 1일 주민들께서 주시는 선택의 기회를 다시금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년간 창원시의회를 응원해 주신 창원특례시민들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창원시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원특례시민들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의 뜻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4년 정말로 ‘기쁜 행복’이었습니다.

○의장 이치우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43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중단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한 내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농어촌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FTA의 체결로 농산물 수입과 곡물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식량조차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업 약소국인데도 현 정부는 회원국 간 관세도 면제하는 초대형 메가급 FTA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관세 철폐, 정부 조달, 수산보조금, 금융 등의 모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입니다.

한국 농업에 “농산물시장 개방”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전면적인 수입 개방의 절정체이며, 초대형 메가급 FTA인 자유무역협정 이달 안으로 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CPTPP 가입 시에는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농업 포기 선언이며, 심각한 식량 부족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체결된 FTA가 농산물시장 개방률이 평균 72% 수준이었다면, CPTPP는 96.1%에 달하며, 기존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등 11개국 모두 수출 최강국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재앙적 수준의 통상 개방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병해충과 가축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국가들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CPTP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수출하면 최종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어, 국산과 외국산의 경계가 붕괴되고, 특히, 의장국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취해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해 올 것이 뻔해 CPTPP 가입은 곧 검역 주권 포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기후재난 등으로 세계는 지금 식량 자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정반대로 현 정부는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급 FTA인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1차 산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농업 강대국이자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중국까지 가입하고자 지난해 9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입니다. 이미 이상기후 때문에 식량안보를 위협받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곡물 자급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지금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현재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에 불과하여, 이미 20% 선이 무너졌으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곡물 가격이 오를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안보를 위한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못해, 아예 포기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초대형 메가급 FTA인 자유무역협정 가입 시에는 국내 농업 경쟁력은 완전히 상실할 것이며, 어렵게 농업을 지켜오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농업을 포기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 포기는 전 국민의 밥상을 위협할 것이며, 현 정부의 식량안보 포기의 결과는 대한민국을 식량 식민지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는 대표적인 기계공업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발표에 따르면 창원특례시가 전국 농가 규모 3위 도시이며, 대한민국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감농업을 2000년 동안 이어온 농업도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인 창원특례시는 현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사전 대책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과의 일체의 협의조차 없는 독단적인 가입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103만 창원시민의 목소리와 민심을 대변하는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한 정책이나 대안도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농촌의 생존권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보완·강화하고, 2025년에 일몰예정인 직불제를 조속히 연장하라.

하나, 농업·농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의 기술개발과 보급에 앞장서라.

2022년 4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이 땅을 지키는 농업인들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길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4시5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의회 규칙에 따라 공청회에 출석하는 진술인에게 지급할 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5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보고에 앞서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4년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0조3항 조항내용과 무관한 인용 문구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등의 지방 이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반등의 추진력 유지와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것으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현장부족 인력 충원 및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교육 복지의 형평성 및 교육 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5시01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1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3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균등할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4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시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 연장과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제외 지역을 정비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2022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동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9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인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꿈의 예술단의 운영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금번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인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시재생을 통해 조성된 창동예술촌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로 조례 제정에 법률적인 저촉 사항은 없고, 지역의 문화ㆍ예술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번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위원회 구성 인원과 위촉직 추천 분야 확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한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인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130조 등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문학상에 대하여 시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1항인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시상 주기 및 시상부문 확대를 통해 문화상 부문 대상자의 사기 진작과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과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개정하여 혼동이나 오해의 여지를 없애자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2항인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2022년 8월경 준공 예정인 창원시립문학창작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학진흥법에 의한 위임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의 근거에 따라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시민의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및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역사체험교육장 건립에 따른 역사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과 야외활동 증가 흐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에 따른 혼선 방지, 지역경제 및 여가문화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산정에 있어 시민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 수렴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인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과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선 과제의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비 사항으로 광고물 신고 처리에 대한 민원 편의 제공,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동, 읍·면의 지역 통합으로 행정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고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부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비 내용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마련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금번 조례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인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도심 내 노후주거지 등에 직주 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과 동시에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32.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2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그동안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꼭 뵙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 가시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칭 등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에 미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면서,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31항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창원 ‘독뫼 감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에 지정됨에 따라, 독뫼 감농업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네거티브 전환 발굴 과제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상에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 지역 도시개발 시행자의 주 사무소를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9분)

○의장 이치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반갑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마지막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전홍표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과보고서에 목차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입니다.

본 위원회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창원시 도시개발 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5개월로 위원회 구성은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타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는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2004년부터 마산만 공유수면 일부를 포함하여 마산합포구 월포동·가포동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항지구 내 상부 개발은 민간복합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지난해 10월 우선협약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경과 및 개발방향, 제4차·5차 공모 추진과정 등의 추진현황은 보고서 5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입니다.

총 10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활동사항은 보고서 19페이지부터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입니다.

각 정당별로 작성된 세부조사 결과와 종합처리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서 4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7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사진과 언론보도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개월 동안, 조사기간 동안 조사의 공정성과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조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그 결과를 찾기 보다는 시간적·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각 당의 조사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합본하여 병기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10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 도출된 결과 및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 결과 보고서는 미래발전적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과 세계적인 랜드마크 공간 창출을 위해 고민한 결과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최희정 의원님.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치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입니까?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치우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최희정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정례회 때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상정시 반대 의견을 밝혔듯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소송 중이고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조사특위 시기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결과보고서를 보니 제 우려가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 듯합니다.

특히 특위 조사계획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개발에 합리적인 방안 강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특위의 활동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위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로 무장을 한 결론이 도출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집행부의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고 집행부의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들 앞에 있는 결과보고서를 보십시오.

특위의 목적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었다고 보십니까?

결과보고서 종합의견이 특위 내에서조차 합의된 의견으로 도출되지 못하고 각각의 주장만이 별도로 서술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전무후무한 결과보고서가 아닌가 합니다.

보고서는 특위위원들의 합치된 결과보고 채택으로 두루뭉술한 제도적 보완 채택이 아니라, 대책 요구가 아니라 사업완료 때까지 요구되어져야 하는 계획과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내용이 전달되고 조치, 요청되는 기능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결론은 무엇이고, 무엇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밝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 일부의 주장에는 명확한 사실 관계와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고 근거 없는 주관적 판단과 추측만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호기롭게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특위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결론도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보고서 일부 내용 중에는 증인의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지 못 하였으며, 특위의 조사한계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에 맡겨야 하나 증인신문을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한 것이 성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결과보고입니다.

이러한 특위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시행한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특위 구성 당시 마산 지역시민들은 사업이 또 장기간 표류할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부근에 빠른 사업 시행 촉구를 바라는 수 십장의 현수막을 걸면서 특위 구성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란 마산 시민의 바람마저 저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보고서는 시민들의 의혹해소는커녕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모습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회 권한인 행정사무조사의 권한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활용될 때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산해양해신도시는 구)마산 지역 희망의 새싹이자 창원시의 획기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논쟁은 멀리 던져두고 우리 모두가 마산해양신도시가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특위 결과보고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본 특위의 최대 성과를 요약 답변하시기를 질의하고자 하나 별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왜 답변을 안 해, 답변을 해야지, 해야지.)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십시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듣고 다시 답변 받고 다시 질문해.)

○의장 이치우 최희정 의원님.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못했잖아,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장내 소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먼저 최희정 의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본 보고서를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발언의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질의를 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답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태화입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결로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합해서 논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을 내게 되면 오늘 또 이 본회의장이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각 위원님들이 특위활동 중에 각 선거와 본인들의 출마와 관련해서 많은 사항들이 의회에 시간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쫓겨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위 보고서를, 특위 활동을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위 활동을 지금까지 의정 생활 중에 세 번의 특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왜 3번을 했나, 어제 기자들로부터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특위 보고서가 한 가지로 이렇게 채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놔놓고 표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이 3개를 다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정회를 해서 그것을 이제 수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3개를 채택을 하기로 했느냐.

특위 활동을 하면서요. 여기에 제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이 보고서 자체도 정말 국민의힘의 입장은 제가 사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가 가능한 이 특위 활동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문제없다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 마산해양신도시는요. 상당히 사업 진행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내용을 3개의 정당에서 내놓은 안을 다 보시면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무슨 말이 오가고, 무슨 보고서를 썼는지를 모릅니다.

혹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들을 볼 때 과연 이 특위가 정말 최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정말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고 행정의 낭비를 가져왔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것 하나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규칙 제24조1항 2호, 3호에요. 그 규칙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 답변을 국토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음 4대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대정부 건의안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자의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 번 보십시오.

아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사 중인 사항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점수하고 이런 것을 다 보시면 문제 있다는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속한 사업 추진이 중간에 데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하는 게 사업을 지연시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처음에는 1월 달에 뭐라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까?

창원시에서 협상 중단을 1차를 했고요. 2차는 뭐 때문에 또 2월경에 2차 협상 중단을 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법은 소송 중에 있는 게 1차 선고가 나면 그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특위 때문에 중단한 것이 아니고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중에서 주력 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연달아서 두 건의 대형 재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난 달 말경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8개월 1차 재해에 대한 그 징계만 8개월 영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제 질의하고 답변하고.)

자.

답변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자기 할 말 다 해 놓고 왜.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하고 답변하고 안 맞으시다고요.)

왜 말이 안 맞습니까?

현안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했잖아요.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발언 내용이었고요.)

발언 내용이 그런 게 어디.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의장 이치우 아니, 최희정 의원님.

손태화 의원 들으세요.

○의장 이치우 잠시 계세요.

손태화 의원 자, 그리고 지금 중단된 것은요. 특위 활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특위 활동할 때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특위 활동이 이 사업의 진행을 방해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민 여러분, 이런 사항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의회 단상에서 있지도 않은 사항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은 정말 특위 활동하고 무슨 우리가 중단을 하라 했습니까? 뭐 말 한마디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습니다. 협상하는데 특위가 무슨 방해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의하는 내용 중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행정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것을, 행정 낭비를 특위에서 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특위를 함으로써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방해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행정의 낭비를 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고 고소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 기능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고유의 기능을 저버리는 게 의회 본연의 의원님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저는 제가 3박 4일 동안에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린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순화를 많이 해서 정말 팩트 있는 것은 국토부에 질의한 것 한 가지는 팩트가 완벽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혹이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렇게 답을 썼고요. 국토부에서도 가항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부분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확한 답이 왔다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답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누구 편을 듭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의회가 이렇게 되고 또 창원 시민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개된 내용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조사 보고한 내용이 진실성이 있는가, 더불어 민주당에서 있는 게 있느냐, 그리고 정의당에 내놓은 그 조사 결과보서가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좀 지켜보시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요. 증인들 이게 수사 중인 사항은 그중에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께서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수사에 방해할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특정한 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당하기 위해서 한 내용도 없이 정말 엄중 중립적으로 했는데 결과보고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저는 편견 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보고서는 저도 지금까지 24년간 의정 생활을 하면서 24년의 마지막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답변을 하게 된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평소 같으면요. 소신대로 제가 표결에 지더라도 표결을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순욱 의원께서도 그런 5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합과 소통을 하자는 것.

이것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지금 4년 동안 내내 대립하고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좀 헤아려 주시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1항 2호, 3호가 명백하지 않은 규칙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도시개발사업을 똑같은 민간복합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안을 굉장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하남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똑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한 달 차이로 했는데 거기는 대장동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처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완벽하게 모든 사안들을 다 공개하고요. 심사위원 선정하는 과정도 용역을 줘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 그 과정 전체도 다 용역을 줬어요, 공무원이 관계자들이 설계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채점 결과도 어떻게 했느냐면 심사위원이 자기가 채점한 것.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만 하이소.)

자신 있는 것만.

아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른 분은 모르시잖아요.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그리하면 또 우리도 할 말 또 해야 되지…….)

또 하시면 됩니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지 마이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내 소란)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좀 진행을 다시 한번 잘 해 주세요.)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 하이소.)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거기에 제가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왜 그랬느냐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도시개발법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했답니다, 재량권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했다 그 예시도 실어놨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좀 정리 좀 합시다, 이제.)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 그만하고.)

○의장 이치우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장내 소란)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그래 되면 자꾸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합시다, 좀)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너무 길잖아요.)

정숙하세요.

손태화 의원님.

(장내 소란)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답변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손태화 의원 조용히 하면 빨리 끝납니다.

○의장 이치우 정숙하세요.

(장내 소란)

손태화 의원 조용히 하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손태화 위원장님…….)

그런 예의도 지금 4년 동안에 못 배웠습니까?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안 된 것도 되고 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좀 그만해요, 이제, 아이 참.)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질의에 답변을 나가서 하고 하잖아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도 적당히 하셔야지.)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의장 이치우 자, 자.

(장내 소란)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주장이, 다른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지.)

(장내 소란)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에이!」하는 의원 있음)

(「정리하면서…….」하는 의원 있음)

정숙하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해, 적당히.)

(「어느 정도껏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예.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가…….)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

좀 4년간 오셨으면 경청하고요. 끝까지 하고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적당히 합시다, 정말.)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이 발언에 적당히가 뭡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지금 이 내용이 그렇다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의장 이치우 정숙하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는 의원들이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정숙하세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하세요!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쪽만 이야기하지 마이소.)

(「아, 참」하는 의원 있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다, 그래하지 마라.)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질의 안 했으면 안 했다 아니가 괜히」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 자,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특위에 활동한 것을 깡그리 이렇게 질문·답변도 필요 없다 하면서 이렇게 폄하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른 정말 팩트 있는 질문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답변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특위의 성과는 도시개발법이 아까도 이야기한 그 조문에 2호, 3호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에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차후에 아마 도시개발사업을.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손태화 의원 그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하거나 할 때 절대로 지금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잘못한 것을 벌을 줄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그것을 받아야 되겠지만.

○의장 이치우 마무리,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예, 이번 특위의 가장 큰 성과는 앞으로 이 법을 적용해서 도시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는 소송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그게 이번 특위의 가장 답변이다라고 제가 말미에 그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특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하는 날 얼굴 붉히지 않고 그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마지막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4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좀 더 실효적인 또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아이고, 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만 하자」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를 왜 종결합니까? 질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이우완 의원.)

(장내 소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이런 회의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앉으세요.

(「분명히」하는 의원 있음)

계속 이래 나갈 겁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들어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질의를 할지.)

(「가만히…….」하는 의원 있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 하세요. 질의 하세요.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두드렸는데도 “질의 하세요.”가 됩니까? 지금. )

(장내 소란)

자자, 잠시, 이우완 의원님 이해하시고 앉으세요, 그냥.

일단 선포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앉아, 앉아.」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토론이 되고 그렇게 하면 또 길어집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조정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아니, 또 거기에서 또 그것을 질의 종결을 또 요구를 했잖아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우리 이우완 의원님께서 손들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안 맞잖아요.)

아니,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도 종결해 달라고 야단쳐 놓고 그것 뭐.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말이 그 말이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진행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가 제3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대가없이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창원의 더 큰 발전과 더 나은 경남을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하고자 4월 중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으로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22일 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진정한 지방 분권의 시작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 만큼 103만 창원특례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창원특례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4년간 창원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한은정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한은정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한은정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표 의원(40인)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헌순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권경만
성산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김성호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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