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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4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4.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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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14일(목) 13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07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통합 3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을 받으시어 하시는 모든 일에서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4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3시09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 이종화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문화예술 그리고 도시환경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15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난해 연말 예산의 대폭적인 축소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수습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서 법적 근거를 찾아봤으나 아무런 규칙이나 규정이 없었습니다.

현재 전국 4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 구로구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창원시 꿈의 예술단 운영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준 높은 예술활동의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의 목적과 위탁, 그리고 시장의 책무와 함께 예술단의 구성과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이종화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1039호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꿈의 예술단 운영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 조례 제정에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내용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예술단 구성 및 단원의 선발, 경비의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금번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기 8조에, 이것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좀 예산이 없어서 8조 경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되었고 논란이 되었지만 문화재단의 1년 연간 예산을 먼저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사실은 그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도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그렇게 편성, 조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다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5조에 보면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이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또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잘 아시다시피 꿈의 오케스트라는 원래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래의 목표였기 때문에 단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그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그리고 그때도 의회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일반 아동 학생 비율이 많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통합 교육의 어떤 의미에 맞도록 저희들이 좀 수준을 단원을 뽑을 때 조금 모집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해서 한 차례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사회취약계층 아동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형편이 좋아지는 이유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만 18세까지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서 검토의견은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사회취약계층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그 기준이 중위소득의 몇 % 또는 한부모가정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별도의 기준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 관련해서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 조례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인데 너무 좀 일찍 마쳐서, 진해구민회관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입구 광장에 오른쪽에 매표소하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좀 있더라고.

그래 그것을 진해 누구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장순향 본부장님.

○위원장 박춘덕 본부장님한테 그것을 좀 정비를 하라, 예산이 좀 필요하다, 뭐 한 2~3천 드는갑더라고.

내가 우리 3대 의회도 끝나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할 시간도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니까 장순향 본부장한테 얼마 드는가 물어보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을 제안하신 사항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기 2회 추경할 때 시설 부분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잘 됐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3시19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종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의 여러 동료 위원님,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속에서 제3대 창원특례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하는 가운데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창원특례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10여 년 동안 창동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창원시의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 마산의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사업으로, 창동의 골목문화와 구도심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창동예술촌을 형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하고 여러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해 온 것이 전국의 도시재생의 모델사업으로 알려져서 도시연구가들의 탐방의 명소가 되어온 지 오래됩니다.

원래 도시재생사업과의 사업이기도 했던 이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이관받아 문화예술활동을 승화시키고 예술촌의 자생력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지역구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비롯한 여러 주장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창동예술촌의 활성화가 구 마산의 르네상스 부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관심을 갖던 본 의원을 비롯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께서 창동예술촌의 전반의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창동예술촌의 관리 및 지원 문제 등을 지역 의원들과 함께 예술촌의 작가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오랫동안 숙의와 검토 끝에 이 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들이 함께 의안번호 1040호로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유사한 조례가 201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창원 진해예술촌 설치 조례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0여 개 지자체에서 창동예술촌과 비슷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시설, 그리고 제4조 사업의 내용 등과 입주작가들의 선정과 지원, 제7조 관리운영 위탁을 비롯해서 총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들의 복지법까지 관련된 상위법을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창동예술촌뿐만 아니고 지역의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또 입주자들께서도 지금 마음 졸이면서 조례 제정을 간곡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좀 길었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18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내용보다 제안설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1040호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을 통해 조성된 창동예술촌에 대한 지원 및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서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 조례 제정에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내용은 입주작가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예술촌 관리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번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동예술촌에 기존에 그전부터 우리가 지원했던 것하고 다르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찬호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거의 직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거기에 입주작가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 대한 점포 임대료 3년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거의 60%에 상응하는 것은 시에서 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작가들이 부담하는 것, 그리고 창동예술촌에 아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아트디렉터 역할을 하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정오의 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는 MBC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것 운영 위탁금 해서 저희들이 한 5억 5천 정도는 직접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예술작가들한테 지원하는 조례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아 이 조례는 창동예술촌을 시가 직접 직영을 했다라고 보면, 이 조례가 하게 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일정 부분의 일을 위탁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시가 다 하다 보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과 이렇게 연계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과로 넘어오면서 문화예술과에는 그런 진흥원이나 네트워크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요약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창동예술촌에 우리 작가들이 입주해서 작가활동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한 그 당시 임대료하고 일부 지원해 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이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때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잖아요.

도시재생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예.

이찬호 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술과로 다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한 것이 그 당시 우리가 창동예술촌을 지원하는 기간을 몇 년 이렇게 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어, 내 기억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자활을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해도, 그 기간이 내가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도 논란이 좀 됐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그 당시 창동예술촌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10년인가 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기간을, 제가 내용, 역사를 보면.

이찬호 위원 김종대 의원님이 잘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종대 의원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마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잘 개발할 목적으로 예술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딱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자생력을 가져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권고도 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2012년 5월 달에 되면서 이것이 10년이 되는 상황 속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분들은 기술직이거나 시설직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관한 감각이나 또 그리고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로 이관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창작활동을 높이고 또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돈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 사업의 내용들을, 지금 우리 여기는 입주촌에 임대할 때의 비용 60%하고 그리고 또 운영비 일부를 인건비하고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입장이 달라지면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나 아니면 제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입주상 호수의 몇 호를 쓰게 됩니까? 창작작가들.

김종대 의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1개소에 작가분 50분이 입주해 계십니다.

이찬호 위원 그동안 지금 50개 입주분들한테 지원을 계속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까지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그러면 영구적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래서 아까 자생력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이라는 데서 그 중간 역할을 조금 하고 있고, 자생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받아주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을 전부 다 운영하는 데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문화사업을 공모사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먼저 위탁한 다음에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점점 자생력이 갖춰지면 전체를 다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지금 창동예술촌 활성화 차원에서 예술인이나 문화인 이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그동안 해 오면서 입주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기도 하고 와서 어려워서 그만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원 조례라 해서 단순하게 임대료나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 좀 특화가 된 어떤 그렇게 해서 아 거기 가면 예술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할 정도의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것 뭐 임대료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자기들도 그 사람들도 별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초창기 한번 방문했을 때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해서 간담회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지원이 돼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잘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기왕에 문화도시도 추진하고 있고 문화도시센터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김종대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책자 1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위탁운영 시 경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 등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해 놨거든.

전부 하면 안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지하고 그다음에 이 비용추계가 주로 되는 것이 창작공간 임차료, 그다음에 재료비, 교육·견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생력과 관계없이 조례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비용추계서하고는 좀 상이되는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종대 의원 제가 조금 이야기하지요.

위원장님, 저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도시재생과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서가 이관이 됐다 해서 돈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입주작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창작공간의 임차료 같은 경우도 매년 거의 10%씩 이렇게 줄어, 가감을 시켜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큰돈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주작가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는 자기가 재능기부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토탈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입디다.

그리고 또 예술학교를 자기들이 메세나 형태로 해서 지원을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메세나 쪽에서 지원받는 것이 2,500만 원 해서 실제로 여기에 이 내용에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또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조례가 있으면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닌가 하시지만 재정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설사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예산의 심의를 하고 또 그 집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까지도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크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업무가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넘어오니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도시재생 업무가 옛날에 우리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의원 하는 동안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것이냐,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만 하고 스톱을 하라, 이것을 의원들이 한결같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하던 부분에서 넘어온 것 도시재생에서 하던 그대로를 문화예술과가 가져와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만 마련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술촌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이것이 지원이 돼야지, 전에처럼 임차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자생력을 길러서 해야 되고, 창동예술촌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술촌 내에서 하는 그런 자체 행사라든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지금 도시재생에서 넘어온 그것을 계속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또 더 질의하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창동예술촌을 관리하는 이유가 우리 옛날의 창동을 살리자, 그리고 명목적으로 창동을 살리기 위한 것이면 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창동이 지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 불가항력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간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잘못을 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잘못했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 나간 것인데 우리가 창동과 창동예술촌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큰 효과를 못 볼 때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창동예술촌을 관리하는 것이 창동을 살리기 위한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도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해양신도시에 또 어떤 더 좋은 것이 들어올지도 모르거든요.

이러한 곳에도 응용해서 창동예술촌은 창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께서 잘 짚어주시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3시40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사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도시, 제가 처음 위원회 만들어지고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문화도시에서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안건들이 또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된 그런 부분인데 명칭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지은 사항이 최종 결정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집행부나 시 의회나 이런 데 같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금 보면 우리가 하향식으로 하던 그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향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많고 시민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낸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이것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정이란 말이 너무 구속력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저도 명칭과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것이 시민결정위원회라 그러면 마치 이것이 정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것을 최종 결정해서 마치 집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자문을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명칭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할 수 있는 기능은 심의·자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칭이 그냥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이 참여해서 뭔가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표방할 필요도 있고 해서 결국 명칭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이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능에 있어서 자문 역할이 큰 것이잖아요.

저희가 보면 사업들을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려서 저희 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판단해 봤을 때 실행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자체적으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을 할 때 여기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하고 잘 맞는지 실정에 맞는지 예산도 맞는지 이런 부분 잘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 역할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 기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위원회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왜 이것이 그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저희가 회의할 때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또 결정되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칭에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기존대로 추진위원회가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문화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과정을 중시 여기는 사업이고 거기에는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시민위원회’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심의 기능만 하는 위원회보다, 물론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사업이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이런 심의·자문을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표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문화도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와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높이 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분과위원회 보면 다양하게 문화예술 전반적인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그리고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화도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의 전체적인 매뉴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때도 보면 축제 관련된 축제분과위원회, 문화예술, 교육 부분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들 전문가들이 같이 하지만, 물론 그 안에는 정말 실제로 하고 계신 전문가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시민 여기에 지금 30분 이렇게 20명에서 30분으로 늘어났는데 10분 정도를 다 시민으로 충족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성원 배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조례에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것으로 규정을 했지만 어떤 분야에 몇 명 이렇게 사실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많은 시간 우리 문화도시위원들과 많이 숙고를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또 다른 도시에도 그렇고 시민 참여는 누구나 어느 도시든지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담론화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것은 어느 도시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시나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이 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어떤 표현이 저희들이 또 문화도시 심의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위원회의 명칭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 시의 의지나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닌가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드는 부분이나 큰 방향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시 의회에 논의를 드리고 할 부분이라.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화도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해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말씀 듣고 문화도시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가야 될 길이 급하지요? 저희가.

이렇게 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센터를 만든다거나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더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창원시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민들까지 호응이 높구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명칭에 있어서 너무 구속력이 강해요, 정말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단어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 의견 하나.

○위원장 박춘덕 예,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이해련 위원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시민결정위원회가 조금 구속력 있다고 제한적 느낌이 부여되긴 한데 아까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지금은 상향식의 구조가 아니고 하향식의 구도로 시민 참여가 주도가 되는 것이 우선시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했을 때는 시민 결정이 더 우선시되고 그 서브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을 구성해 주는 것이 의회와 기관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한다 하면 그렇게 조금 폭넓게 한다면 시민 참여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도를 좀 실을 것 같아서 시민결정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만든 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용어는 최초입니다.

최희정 위원 용어는 최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사용해 보고 나중에는 그에 대한 조금 좋은 점, 안 좋은 점, 그래서 용어가 애매해서라든지 아니면 용어가 강해서 오히려 나올 수 있는 장·단점들에 대한 사례도 또한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한 번 시민결정이라 하면 시민 주도의 위원회가 되는 모범적인 사례로 한번 역할해 보는 것도 좋은 제안이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선거철이고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으신데 오늘은 의결하는 날입니다.

의결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적인원의 과반이 넘어야 돼요.

6명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분만 더 빠져나가 버리면 지금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회의를 해도 나중에 의결이 안 돼요.

그 부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신 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결이 안 되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내용은 간단한데 ‘45세 미만’에서 ‘45세 이하’로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창원시지부장’에서 ‘마산지부장’으로 바꾼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신미술상 조례에 그냥 참가 나이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문신미술상 상을 주는 시기가 5월 27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 27일 상을 주는 시기로 그것을 기준으로 45세를 계산하느냐, 해당 연도로 하느냐 이 부분을 공고 낼 때 항상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문신미술상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논란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조례에 명확하게 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45세 미만이라 한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시상 연도의 45세 이하, 45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자고 해서 문신미술상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 부분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것이 3개잖아요.

3개라 하대요, 우리나라 법이.

한국 나이,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의 출생연도 나이, 입학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만, 국제적으로 쓰는 만 나이인데 이것이 45세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만으로 합니까?

법이 개정될 것이라 하는데 우리 시 시상하는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시상하는 해당 연도가 2022년도이면 올해 시상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그것이 그러면 만 45세.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만, 예, 주민등록 나이, 만 나이로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만이 없잖아요, 아직 법이 개정 안 됐으니까.

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굳이 만이라고 표를 안 해도 저희들은 주민등록 나이상 계산할 때 해당 연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이 우리나라가 나이 기준이 3개가 되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아예 바꿔 버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차기 정부의 공약이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만으로 안 해 놓으면 헷갈릴 것이라는 것이지요, 법 개정 전까지는.

그러면 여기에 ‘만 45세’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 질문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그 전에 공고를 낼 때 예를 들면 2022년도 기준이면 45 되면 ‘1900 나이에 12월 31일생 이전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공고문에 그 연도 출생에 대해서 명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고문에 나간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공고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고문 나가는 것도 공고문이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조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것은 토론해 보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 밑에 것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리고 당연직 위원에 우리 창원시 ‘한국미술협회창원시지부장’에서 ‘한국미술협회 마산시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문신미술상이 2002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구 마산 시절부터 쭉 운영이 되어 온 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아마 각각에 있는 창원, 마산, 진해의 미협이 통합이 될 것으로 전제하여 통합 조례를 만들 때 창원시지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여 그때 통합 조례가 조정이 되었는데, 실제상 운영은 마산시지부장님이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노창섭 위원 마산시는 없어진 것이고, 마산지부장이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마산지부장님이 위원장이 보통 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운영위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현재 미협들이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예총이 또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산지부장님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현실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이지요.

통합이 12년째잖아요. 그렇지요?

12년째이고 예술단체나 미협이나 그다음에 문화원 같은 데서는 지금 추진했지만 체육회도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이것이 안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다시 되, 빠꾸 돌아가는, 일본 말해 죄송합니다.

뒤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러면 현실이 그렇다면 나는 제 개인 의견은 한국미술협회창원시지부 마산지부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산지부장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마산시가 있나?

창원시협회 마산지부장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표현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단체명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체명은 예술총연합회에서 고유로 정하는 부분이라.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창원시 마산지부장이지, 마산지부장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러니까 단체 명칭은 고유명사라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예술단체에서 자기네들 고유명사로 정하는 부분이고.

노창섭 위원 고유명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산지부가?

창원시 마산시지부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창원시 마산지부장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한국미술협회 마산지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빠져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창원지부장, 예.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창원시지부장이 되는 것이고, 창원지부장, 마산지부장, 진해지부장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내 의견은 정회를 해서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노창섭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나 이런 단체들은 창원시 마산 뭐 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술협회나 이런 데는 구 진해, 마산, 창원끼리 각각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좀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조정해서, 아까 금방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창원시 마산지부장, 창원시 진해지부장 이렇게 넣는 것이 맞다고, 고유명사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국장님, 4개 지부장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3개 지부장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3개 지부장, 그러면 이것은 좀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다음에 3대, 4대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문제 제기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10년이 넘어 12년째 넘어가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이 마산을 홀대하는, 그러니까 구 마산이, 마산을 빼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창원 마산지부장, 창원 창원시 부지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예총이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예술인연합 마산시지부, 지부 안에 미술협회 지부, 쭉 구분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나서 예술 각 사회단체들이 많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단체도 사실 각각 3개의 지부가 있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의 단체로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논의가 됐고 또 통합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안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경남에 또 미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미술협회장을 뽑는다, 또는 예술연합회장을 뽑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아마 대의원 선거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지금까지는 각각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지부별로 대의원들을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부에 세 사람 같으면 세 사람, 그러면 우리 창원시 같으면 9명이 되는 것이지요.

되는데 통합을 하면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각각의 예총의 권리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의견도 이찬호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이렇게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다른 협회에 역차별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해소가 된다면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도시가 탄생이 됐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해서 불이익을 어떻게, 결국 경남 회장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3명만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데 꼭 9명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협회가 별개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가 하나 탄생했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만일에 있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산지부장, 창원시인데 왜 마산지부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앞에 창원시를 붙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협회하고 그러면 미술협회하고 의논하더라도 그 명칭은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불합리가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9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고 이것이 조례상에는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자구가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단체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회하고, 일단 저희들이 결정해서 협회 명칭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것은 협회하고 의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것이 핵심은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부문별로 좀 세분화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말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인원을 조정하고 예술 분야만 조형 분야, 공연예술 분야로 나눴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2년마다 하는 것을 연 1회로 한 것은 지난해 지역 예술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문화원, 각 예총들 통해서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견 수렴을 회의를 모여서 못 하다가 지난 연말에 이런 과정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대부분의 의견이 2년에서 해마다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다만 인원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 부문이 현재 선수나 코치 또는 협회 등 이래서 인원이 많은데 그 인원에 대비해서 똑같이 1명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좀 인원을 2명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체육 분야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다른 부분에서는 특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체육 부문만 2명이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예술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술 부분도 1명에서 조형,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조형과 공연으로 나눠서 각 1명씩 주면 조금 합리적이겠다 해서 그 건의사항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년에 1회 했을 때 들어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것이 창원시장이 주는 상이라서 선거법상 상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의 날에 상패만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큰 예산 추가 이런 것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야무지게 잘한 모양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다 받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가, 나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다에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산정 시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해서 별표6에서 10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누가 과장님이 하시든지 설명을 좀.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경계에서 대지 경계선이냐, 건축물 모서리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이번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의 건축물 각 모서리에서 50m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받아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이나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행은 밀집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노창섭 위원 대지 기준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대지, 개정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석상에 논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주, 똑같이 저희들이 조례로 받아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 안 돼도 시행령 개정됐으면 그 법의 적용을 받겠네요? 명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맞지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모서리 기준이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여러 가지 토론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밖에서 우리 상임위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것이 무슨 민원이냐 하면 상업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중간에 위치한 데는 관계가 없어요.

상업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 외곽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은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안에 할 수 있는 유흥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미터 수에 저촉을 받아서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상업지역이라고 지정 고시가 되어 있는 안쪽에는 어떤 행위를 해도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미터 수 적용을 하면 상업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터 수를 완화시켜 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위에 상위법령이나 그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미터 수 조정하는 것은 창원시 조례로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미터 수를 상위법에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할 때 미터 수 조정하는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이 지금 각종 언론사나 민원이나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미터를 손을 댈 때 조례를 다시 일부개정조례를 시행을 할 때 이것을 공청회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고민한 적이 있는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부분의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결정되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적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여기에 개정하게 되면 현행 우리 시 전체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도 지구단위계획이나 그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들은 다 갖추어서 의견 수렴은 하였는데 현재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른 내용으로 논외로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추후에 그 지역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딱 이런 데에 30m씩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거친 후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말씀대로 조례라는 것은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한 그 지역에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검토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한 이후에 그다음에 거리를 건물에서 건물까지 하는 그 부분은 위에 상위법령이 개정됐으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미터 수 조정하는 부분을 좀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광범위하게 한 다음에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지, 제 말은.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미터 수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재는 지금 시행령에 정해진 불분명한 부분만 지금 개정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대한 50m라는 부분은 또다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해서 하면 어떻냐 이 말이지.

이것이 지금 상위법령에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 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시가 주관으로 좀 걸러서 같이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금방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미터 수를 조정하는 것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에는 잠시 보류시켜놨다가 그래야 다음 또 상정할 그 일정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수렴하고 난 이후에 하자 이 말이지, 제 말은.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러면 위원장님, 이 조항만 빼고 나머지 조항들은 별 이의사항이 이견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조항만 보류하시고 다른 조항은 개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이 조례 한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 이것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아니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기존 조례에서 지금 현재 명칭 변경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상위법에 변경된 건폐율 높이는 것, 수소충전소 할 때 20%에서 30% 하는 것, 그리고 야영장 올리는 것 이런 조항들을.

○위원장 박춘덕 조례를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지 못 하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일괄 그냥 개정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은 이 안에서도 개정하는 것을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보다는 전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에 일괄하자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수용을 좀 하시나 이 말이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과장님은 A는 되고 B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야기 답변이.

진상락 위원 수정 발의하자는 이야기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쟁에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하고, 그 외 부분들은 지금 이견이 없으시니까 그것은 수정 의결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거리예요, 거리.

거리인데 그 거리를 지금 조정하게 되면 시에서 수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각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민원이 지금 상시 민원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조정을 하든지, 그러면 원안대로 가더라도 원안대로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제 말은.

그러면 이것을 다음 회기 동안에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좀 만들면, 그래 봐야 한두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놓으면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우리 법상에서 바뀌어져 있는 다른 수도 경관….

박현재 위원 안 그러면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세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 박춘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한 결과대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희정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반갑습니다.

최희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의 개정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으로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산정에 있어 시민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 수렴 후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최희정 위원님이 낭독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를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별표를 보니까 읍·면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인상이 되더라고요. 맞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것을 일원화하면서.

노창섭 위원 이런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지역의 반발이나 문제 제기 없을까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의견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조례 공포할 때 이의 받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알려주고 나서는 문제 제기 없을까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통합 전에는 기존 창원시는 읍·면·동하고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산은 읍·면·동 구분이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산·진동면도 그랬다는 말이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해는 당초부터 읍·면이 없었으니까.

노창섭 위원 다 동이었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동 지역으로 했었고 저희들 통합 이후부터 계속 읍·면하고 동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부과했는데 이번에 과태료 기준의 법이 1회, 2회, 3회로 가중으로 부과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동읍·대산·북면 세 군데, 네 군데서 이것이 보면 12만 원인데 13만 원.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한 1만 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한 5만 원 정도 면적별로.

노창섭 위원 미터별로, 예, 면적별로 좀 차이 나던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35만 원에서 42만 원, 과태료 기준을 보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동 기준을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내가 봤을 때 또 논란이 있겠는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여론 수렴이나 그쪽에서 충분히 됐는지 광고협회하고 어떻게 됐는지 반발 없는지 그것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2020년, 2021년에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읍·면 지역이 2020년도는 1건이고요.

2021년도 1건도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없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노창섭 위원 실제 실적은 없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안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노창섭박현재
이종화이찬호이해련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김종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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