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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4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4.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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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14일(목) 14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1명 발의)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4명 발의)

3.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1명 발의)

6.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104만 창원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활동을 수행한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심영석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4명이 제출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현 의원 등 21명이 제출한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2022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1명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의원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과 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전승시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농업유산이며 농림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상습 침수지였던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수백년간 전승되어 온 ‘창원 독뫼 감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로 지정됨에 따라 독뫼 감농업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권성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43호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낙동강 상습 침수지였던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수백년간 전승되어 온 ‘창원 독뫼 감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로 지정됨에 따라 독뫼 감농업을 보전 관리하고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전·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위원장 이천수 예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권성현 의원님 창원시 농업에 큰 획을 그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국가농업유산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독뫼 농업이나.

단감이 진영단감하고 창원단감하고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데 단감 상품 브랜드 명이나 박스포장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 자랑도 해야 할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전홍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 28일 날 정확하게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창원 감 독뫼 농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보전·관리계획부터 해서 농업유산으로 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용역이라든지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15억, 정확하게 14억 3천만 원 예산 보조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보전·관리계획까지 전부 다 세워서 앞으로 진영단감하고 차별되는 그런, 아마 진영단감은 이제 앞으로 창원단감하고는 경쟁이 안 되겠지요.

그 정도로 창원단감이 세계적인 1위의 명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부터 세계농업유산 지정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준비 절차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획 중이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당연합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보전계획은 물론 세계농업유산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 준비라든지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기초 자료를 준비해서 지정되고 나서 3년 후에 아마 세계농업유산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 창원단감이 진영단감에 밀렸는데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농업유산까지 가는 그날까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 꿈을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권성현 선배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보면 ‘독뫼’라고 있거든요, ‘독뫼’.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 북한에서 남는 그런 땅에, 북한에서 쓰는 이런 말도 되거든요.

‘독뫼’는 과장님, ‘독뫼’라는 말을 정확하게 풀이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뜻입니까,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홀로 독 자에다가 뫼 산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야지역에 홀로 높은 산봉우리 떠 있는 그런 산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창원지역이 대산면이나 동읍이나 북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대산면 같은 경우는 상포, 중포, 고등포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바닷가였습니다.

그 정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60년대까지는 내나 둑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되면 전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읍 같은 경우도 본포라든지 주남저수지를 끼고 있어서 거기도 비가 오면, 평야지 같은 경우에는 감을 식재하려면 결과적으로 위에 산기슭이라든지 정상 부분, ‘독뫼’ 부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단감 재배 농업인들이 옛날부터 100년 전 이상부터 감을 그렇게 산 정상 부분으로 식재한 것, 그것이 이제 ‘독뫼’라고 해서 100년 이상 옛날부터 떫은 감에다가 접을 붙인 그것을 해서 올해까지 우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례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독뫼’라든지 이런 것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명칭을 그런 식으로 꼭 해 놓을 필요는 없고 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없었던가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것이 우리 국가에서, 농업유산이라 하면 국가에서 농업유산을 관리하고 하는, 그만큼 전통농업이 인정이 되는 그런 유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독뫼’라고 하는데 ‘독뫼’ 위에, 산 정상 부분에 감을 식재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감 농업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뫼’라는 그것이 위에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서 해 준 것이 농업유산이 지정된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하면서 올해 우리 창원단감이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개정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아까 개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던데 조례 개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니요, 올해 처음 이것은,

김경수 위원 그래, 아까 자꾸 개정이라고 해서 나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닙니다, 개정은.

김경수 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받으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습니다.

보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신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받았을 때 조례에 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창원단감이 국가중요농업으로 된 것만 해도 축하를 드리고,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한번 개정할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만일에 다음에 하다가 혹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이 ‘독뫼’라는 말을 쓰고 뒤에다 괄호 해서,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행사장 가기 전에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괄호에다가 이렇게 뜻풀이를 해서 넣어 놓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우리 사전에 보면 홀로 독 자에다가 뫼 산 자인데 홀로 떠 있는 그런 산이라고 이렇게 된 것을 ‘독뫼’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마을, 북면에도 보면 독뫼 마을이 있습니다.

‘독뫼’라고 합니다.

사전에서 그렇게, ‘똥뫼’, ‘똥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독뫼’입니다.

그런 용어인데 아마 독특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하는 전통 농업이라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뜻풀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한번 어쨌든 괄호 해서, 이것이 홍보가 될 때까지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홍보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옆에서 밀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권성현 의원님 이 조례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과장님, 저희들 4년 동안 이렇게 보면 창원시가 농업 쪽이 정말로 많이, 국가산업도 가지고 오고, 이것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진영하고 진영단감 밀접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가면 진영단감 상품만 보이고 상호만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요즘은 얼마나 감 농사짓기 좋았느냐 하면 산 중에 탱크 1만 리터짜리 올려놓아 놓고, 요즘처럼 비가 안 오고 할 때, 참 가정 상수도도 제때 공급을 못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감 밭에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도 상임위에 8년 있어도 제 머릿속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현실로 가고 있고요, 보니까.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 조례안은 근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보완하거나 할 일 있으면 시행하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저희들 다른 질의는 없고, 그래도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덕산 역세권이라든가 꼭 그것이 아니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저희들이 늘 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창원….

내가 몇 건인가 다 셌을 정도로 많은데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4명 발의)

(14시21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주차장 이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의 이용에 맞게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이중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의 설치 기준을 별표 1에서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42호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가 적어 현실에 맞게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면서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전거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의 40%를 자전거를 댈 수 있도록 지금은 해 놓았는데 40%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주차장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러면 그 40%가 상당히 너른 공간을, 자전거를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20%로, 현재 절반을, 50%를 줄인다, 이것이 줄이게 되면 자전거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게 되는데 이에 따른 민원이나 기타 사항들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이나 노외,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심 주변에, 상가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들 마트 가거나 이렇게 큰 장을 보러 가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에서는 효율적으로 퍼센티지를 20%로 줄이고 나머지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누비자 스테이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원활한 주택가에서는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노상·노외주차장에 40% 되어 있길래 나는 이것 사실 몰랐거든요.

40%면 상당히 너무 많이 되어 있었다, 사실은 이전에.

그래서 20%만 해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전거는 충분히 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준비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이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이 상정된 의안번호 1032호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33호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네거티브 전환 발굴 과제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상에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포함하고 안 제4조의 지역건설산업 업체 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라고 정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3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지역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부담금 면제 대상에 읍·면 지역 시설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 부담금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2020년에만 적용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경감 특례를 삭제하고 재난 위기경보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고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조일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1033호, 의안번호 1032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3호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 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부담금 면제 대상에 읍·면 지역 시설물을 추가하고 안 제4조4항 및 제5항은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 부담금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요 재원임을 감안하여 실제 감면 상황이 발생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감면 취지는 살리되 특별회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2호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네거티브 전환 발굴 과제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상에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건설산업의 정의에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역건설산업 업체 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경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교통정책과장님도 계시니까 창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고요.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종합운동장의 주차장 사정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본 결과 캠핑카, 모든 차종이 다 있어요.

덤프카, 버스, 없는 것이 없어요.

관광버스, 그것이 지금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중고차…. 자기 주차장인 양 영업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도 대책을 수립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만 나가 보시면, 30분만 돌아보시면, 아주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주차장의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0% 이상은 그것이 장기 주차,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낸 것이 만약에 바로 전면 유료화하기가 나쁘다면 장기 주차를 막아야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3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요금을 받는 식으로 하면 그 금액은 많이 받아야 하지요.

그렇게 되면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은 빠져 나갈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한번 종합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라든 주차 난맥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주철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어서 시장님 바뀌면, 체육진흥과로 그것을 통보해 줬거든요, 유료화를 검토하라고.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래서 일단은 보고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드렸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자료를 체육진흥과로 넘겨줬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부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위원장 이천수 비용추계에 지금 보면 6페이지에 이것이 14억 5,400인데 이것이 지금 5차 연도 계획을 잡아서 세입 비수익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22년도나 2023년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올해 부과할 금액을 추정하는 추정치가 49억 원 정도 될 것 같다, 7월이 되어야 판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천수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래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49억으로 나오면 여기에 30% 정도 감면하면 14억 5,400만 원 정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14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연도별로 다른 것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이 45억 원이었고 2020년에는 42억 원이었는데 30% 감면해서 29억이 되었고요.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연도별로 한 4억씩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올라가면 이제 비용이 줄어든다, 그렇지요?

세입 감소 예상이 줄어든다, 연도별로 갈수록.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갈수록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저희들이 경감해 주는 기간이 올해처럼 코로나19라든지 또는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아니면 경감을 안 해 주거든요.

○위원장 이천수 예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닥칠 때에 경감을 해 주는 것이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감을 해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세수는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하셨을 때 내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지금 경감해 주는 것을 올해까지만 하고 나면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부터.

다른 일이 안 생기면, 코로나가 더 이상 안 생기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별도의 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책자 6페이지에 13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단서조항에 여성 위원을,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데, 그리고 후단을 신설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것으로 바꿨는데 바꾼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 나눠준 책자 6페이지 제13조(구성), 단서는 삭제하고 후단은 신설하는 그 부분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업체에서는 여성분이 위원으로 15명에 30% 같으면 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다 모실 수 없는 형태가 되고, 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형태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법령 자체가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조항에 대해서 성별로 해서 적정하게 구성한다라는 형태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예상한 대로 5명을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단서는 빼고 후단을 신설하면, 이것이 21조2항에 따라서 하게 되면 여성을 몇 명까지 넣어야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결국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한 30% 정도로 봐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5명 중에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

주철우 위원 뒤에 자료 한번 받아 보시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의회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40% 이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5명에서 한 6명, 7명 정도까지로 늘어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법하고 같이 여성분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구성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다르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때 5명, 그러니까 15명 이내로 봤을 때 5명 이상을 넣기가 어려워서 단서를 삭제하나 보다 했는데 후단 신설을 하면 후단은 40% 이내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40%.

주철우 위원 이것을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내니까 10%도 되고 20%도 되고 그런 뜻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놀랐던 것은 규정은 더 엄격해져 가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주로 건설업 쪽을 하시는 분은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많은 실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51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사실 이 시간 되면 가서 지금 자기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잡아 놓아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밀려있던 회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모든 것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몰아치기 공부를 참 잘 했는데 역시 의회에서도 그 습관은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조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부민방위기동대의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의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서 기동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8조에서 10조까지는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무, 기동대 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11조에서부터 18조까지는 편성의 제외에 관한 사항, 기동대 동원,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연합회 구성의 임원, 임기,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대에 맞게 변경하였고, 그리고 상위법 변경에 따라 호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미비한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되어 미비한 부분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일부 개정한 대로 본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41호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호칭 등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연합회 ‘대장 및 부대장’ 호칭을 ‘회장 및 부회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호칭 등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연합회 및 기동대의 임기, 정원, 임무, 편성제외 규정을 정비하며 기동대의 동원, 지휘·감독, 대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안보와 안전지킴이로서의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0쪽에 보면 ‘30명 이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내에서 그러면 최대한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5명 되어도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40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는 것은 알겠는데 몇 명 이하가 되면 이것이 창설이 안 된다고 해야 하나, 설명이…. 구성이 안 되는 부분.

몇 명 이하가 되면 구성이 안 됩니까, 주부민방위대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이하게,

백승규 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넣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명만 되어도 구성이 되는 것이고, 주부민방위대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직이.

그래서 몇 명 이하,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이것이 30명 이내라고 하면 5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기동대이기 때문에 적이하게 그 읍·면·동에….

백승규 위원 조직이, 내가 여기서 명칭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질의할 것인데 지금 현재 대장이나 부대장 이것을 회장, 부회장으로 만들잖아요.

앞에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이내가 되면 주부민방위대가 창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 과장님, 제 말 이해는 하지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백승규 위원 이것이 조직이 구성이 되려면 몇 명이 되어야, 구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규정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하는 김에 저는 ‘40명 내외’ 해 놓았는데 40명에서, 예를 들어서 30명 하는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5명, 10명, 이것 구성이 되려고 하면 몇 명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지금, 거기서부터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거든.

최소 몇 명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맞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 이것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하고 토론 좀 해서,

(「위원회가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가 있으면 최소도 있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많은 것도 문제는 있는데 조직이, 우리가 방범대나 어느 관련 단체가….

이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런데 위원님, 55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회원이 많은 동도 있고, 또 회원이 10명도 채 안 되는 동도 있고 그중에서도 기동대 요원을 따로, 구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최소 인원을 사실 명시하기는,

백승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55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55개 읍·면·동에 되어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전 읍·면·동에 구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주부민방위 다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거진 명맥만 유지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름 올라간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인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바꾸는 것에 대해,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55개 동에서?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주부민방위대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고 검토를 했고 토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 동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대장, 부대장에서 회장, 부회장으로 다 동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불평불만 없이 다, 이것 공문 다 돌리고 다 받은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55개 읍·면·동에?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예, 임원 회의도 두 번에 걸쳐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째, 회의를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했습니다.

회의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매월 합니다.

백승규 위원 매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백승규 위원 인원이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집행부, 각 부대장하고 간사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백승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백승규 위원 회의를 못 했잖아요.

못 하는 데가 많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아니, 우리 일반 업무와 관련 있는 회의는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가능합니다.

백승규 위원 말씀 잘 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인원에 대해서.

제가 안은 안 내지만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토론하든지 하면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거든요.

기동대인데 지금 회장, 부회장으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이 맞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회장, 부회장은 주민자치회라든지 안 그러면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장 쓰다가 또 어떤 데는 보니까 회장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주부민방위기동대인데 그런 사람이 이것을 원했던가요,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명칭들이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회에 회장 쓰는 것도 있고, 또 위원장 쓰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보통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바꾸는 것이 지금 대장, 부대장 이것을 바꿔서 회장, 부회장으로 바꾼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칙에 보면 제3조에 명칭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에 보면 시는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라는 명칭을 쓰고 구·읍·면·동은 기동대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연합회인데 대장이라는 용어는 좀 안 맞다, 그래서 회장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구하고 읍·면·동은 기동대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동대니까 대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자, 이런 뜻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연합회만 지금 이것이,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렇습니다.

연합회만 회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구 이하는 기동대니까 대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둡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간사라는 것도 국장으로 바꾸는 것이 안 좋습니까, 사무국장으로?

내가 볼 때는 간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무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으로 바꾸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사무국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석 의원 이렇게 보면 예비군 중대나 아니면 군 관련 민간이나 단체는 용어 정비를 하면서 대부분 간사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에서 지정된 사람까지도, 부대에 속한 사람까지도 민간단체와 연관된 연합회에 소속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만약에 군에서는 정찰 무슨 이렇게, 기동 뭐 한다면 여기서는 정찰 간사로 해서 통일시키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이것이 참 용어에 대해서 그분들도 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간사도 내가 보면 전에는, 지금 우리도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바꿨듯이 좀 이렇게 간사를 안 그러면 사무국장으로, 우리가 어차피 격상시켜 주려 하면 그것도 격상시켜 주는 것이 안 맞나, 사무장이라든지 사무국장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회장, 부회장은 시 단위에서 쓰되 거기에는 또 총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총무.

그런데 구 이하 읍·면·동까지는 간사,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 큰 틀은 조례로 그대로 두되 꼭 필요한 것만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간사가 여러 가지 총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는 총무를 뒀는데 여기는 지금 간사로 되어 있으니까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이렇게 두는 것이 용어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간사라고 불러주는 것이,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간사가, 우리가 민방위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니까 통일은 그대로 간사로 같이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의하는 것 같으면 연합회니까, 회니까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간사로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총무,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라는 직함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되,

김경수 위원 제가 보니까 총무나 간사나 하는 역할이 비슷한데요,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연합회만 총무라는 직함을 주고 구 이하는 그대로 간사로 명칭을 그대로 쓰자,

김경수 위원 그것은 표시가 연합회는 간사라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회장, 부회장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지금 총무라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어 바꾸는 데는 좀 이렇게,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는 그것이 있더라고.

보면 자기들이 원해서 회장을 한다든지 위원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듯이 간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안 좋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추가 질의 됩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지금 8조3항에 보면요.

간사 기동대 회계를 담당하면 회의기록, 행정업무라고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방금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 타이틀을 주는 것도 상당히 격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간사라는 직함보다도.

이왕 이것을, 방금 과장님도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줬는데 저도 아까 이것을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사무장, 사무국장, 직위가 상당히 올라가는 감이 있거든요, 간사보다도.

그분들이 낮추는 것보다는 올려주면 더 좋아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사무국장 해서, 행정업무 담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기록도 회의기록이지만 사무국장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간사를 둔다든지, 이것은 직함을 안 줘도, 간사를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이왕 해 주려고 하면.

이것을 보면서 항상 이것을 생각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해서 한 것을 제가 바꾸기 상당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 두 가지는 좀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봤으면 좋겠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것이 맞잖아요.

회장, 부회장, 간사,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위원장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영석 의원 예예, 토론 시간에 그것은.

백승규 위원 예, 토론 시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수정한 조례안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0분)

○위원장 이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입니다.

의안번호 1034호로 상정된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흡한 문구 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 정리를 이해하기 쉽게 일부 조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있어 제3호의 ‘비환지’를 ‘다른자리환지’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9조에 집단환지의 정의를 추가하여 환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페이지 17페이지 사업 시행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현재의 진해구청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일치를 위하여 페이지 19쪽 제12조제1항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사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 및 상위법령의 사용 용어에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 배상책임 한계 등이 결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24조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조항에서 나오는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다수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는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으로 시민의 권익과 관계된 내용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14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동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1034호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주 사무소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집단환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책자 26페이지 조례 제24조 부분입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한계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번에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부여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저의 질의는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24조가 들어갈 수 없는 조항인데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것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지요?

제정일자 몰라요?

제정일자를 모르시면,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2010년 통합 때 만들어졌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2년간 이대로 흘러왔고 과장님이 시인하시니까 순서가 오늘 본회의장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바뀐다면 전에 제가 우리 행정구역 변경할 때 담당 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게리맨더링 해 놓고 바꿀 때는 먼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장님, 순서가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예.

주철우 위원 잘못 조례를 만들었고 물론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10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이것을 놓쳤다는 것도, 의회에도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중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렇게 잘못된 조례들을 정비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관 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도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또 방치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또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더랬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24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민법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조금 불리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방향은 있을까 싶어서 아마 이 조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 취지적으로는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말도 안 되는 조항이지요.

조례로써 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것을 잘못 만들고 통과시켜 주고 또 5년간 정비할 기회가 있었는데 버려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가 된다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지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창원시 제3대 후반기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늘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 항상 웃는 날이 더 많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천수심영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전홍표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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