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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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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2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건설교통국

2.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건설교통국

(10시04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포함해서 1,095억 6,044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246억 4,416만원, 특별회계 849억 1,6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국도비보조금 1,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21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6억 6,026만원보다 2,420만원 감액된 146억 3,6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2억 6,809만원보다 1,690만원 감액된 52억 5,1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심 빈집정비사업 미집행 잔액 1,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억 8,980만원보다 8,595만원이 증액된 40억 7,5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마산 미로 여행길 조성사업 용역비 7,500만원과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부대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억 8,114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6억 8,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비선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06억 4,473만원보다 6억 3,806만원 증액된 712억 8,2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억 7,3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 12억 4,3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2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6,903만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금부담금 부족분 173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6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총 2건에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95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1%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5,97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9억원이 증액된 1조 9,84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38%입니다.

특별회계는 332억원이 증액된 6,134억원으로 23.62%를 차지합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6,224억원으로 창원시 전체 세입 규모의 23.95%이며 세입 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금 등 210억원이 증액된 7,502억원으로 28.88%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9억원이 감액된 2,699억원으로 10.39%이며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이 증액된 1,953억원으로 7.51%이고 보조금은 109억원이 증액된 6,204억원으로 23.88%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793억원이 증액된 1,393억원으로 5.36%를 차지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515억 7,640만원이 증액된 6,132억 2,99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23.6%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1억 1,990만원이 증액된 3,667억 1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4억 5,650만원이 증액된 2,465억 2,854만원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290만원이 증액된 1,109억 4,444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18.09%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4,484만원이 증액된 246억 4,41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806만원이 증액된 863억 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생활비용 보조사업 1억 6,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정책과 도심 빈집정비사업 지원 등 1,690만원 감액, 건축경관과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발송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창원도시 특별회계 도시관리계획 시설비 집행잔액 3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조성지 관리 1억 7,000만원과 예비비 12억 4,3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편성 등 금년도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에서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도로명주소 생활화해서 여기에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안내문 발송이 40만 세대입니까, 지금 발송할 데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편료가 얼마예요? 한통 우표값이 얼마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할인해서 270원으로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통당 300원인데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손태화 위원 통당 300원인데 250원에 40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270원으로 했습니다, 270원.

손태화 위원 270원이면 270원 곱하기 40만부를 하든지, 35만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초도 잘못되었고…….

제가 지난 번 당초예산에 5분발언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전면실시에 관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려고 하려면 관내도를 DB를 구축해서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2조 5,000억원에 가까운 당초예산에도 돈 1억 5,000만원도 없다는 시가 우편료로 1억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이 1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문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각 세대별로 전체 우편으로 발송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안전행정부에서 문안까지 다 만들어서 전국에 하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 예산을 올려서 지금 그 내용을 각 세대별로 지금 통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국가가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안은 묵살을 해 버리고 없는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옵니까? 결산 추경에서 어떻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들 별 의미도 없고, 그러면 우편료가 270원으로 하더라도 40만부를 보내는 우편료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인쇄비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니, 그것은 우리가 410,543세대에 270원 하면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를 할인을 하면 1억 500만원 정도 예산을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우체국하고 지금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우체국하고 협의를…… 그거는 그러면요, 인쇄비는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러니까 인쇄비는 저희들이 2,300만원을 들여서 인쇄는 한 것이고요.

손태화 위원 인쇄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금년 예산으로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금년 예산으로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손태화 위원 금년 예산에 발송할 그것도 없이…….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무슨 돈으로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인쇄해서 어떻게 하려고 인쇄를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하고 이번에 도에서 일부 보조해 줘서 그렇게 인쇄를 마쳤고 이것은 순수 우편요금이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인쇄할 때 인쇄의 목적이 뭐였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그 문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달하는 것을 이 문안으로 지방자치별로…….

손태화 위원 그래, 그것은 문안이고 인쇄는 40만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인쇄하는 돈은 무엇으로 했냐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도비가 1,2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손태화 위원 도비가 1,200만원이 왔으면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됐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명주소담당 김도중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도로명주소담당 김도중 도로명주소담당 김도중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이번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교부금으로 1,2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로 보충을 해서 그렇게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된 것이 1,300만원 있다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1,200만원은 내려오면 예산 편성 없이 그냥 써도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편성됐냐는 거죠.

○도로명주소담당 김도중 교부금으로 우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교부금 내려오면 예산 편성 안 하고 씁니까? 아니, 도나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예산 편성 안 하고 쓰는 거예요?

○도로명주소담당 김도중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 편성이, 인쇄물 값이 여기 빠져 있잖아요. 우리 추경 때도 심의 안 했거든요. 당초예산에도 도에서 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왔는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쓰셔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도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언제쯤 왔으면 언제 왔다는,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요 근래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요 근래에 왔으면 결산 추경에 넣어서 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빠졌으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런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실제 국가에서 하는 이런 홍보가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것은 돈이 없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을 들여서 하고 그 2,700만원이면 1억 2,700만원인데 그 가정으로 발송한다고 얼마만큼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실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것은 돈이 없다고 못하고…… 이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냐 이것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가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손태화 위원님, 지난번에 각 동 단위로 해서 관내도를 만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배부를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저한테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되지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내년에 1차 추경에서라도 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정말 제가 발언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실현성이 없고 정말 그것은 효과도 없다 이렇게 하면, 시의원이 이야기한다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설득력 있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게 필요하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억을 가지고 편지 하나 보내는 것보다는…… 1억원이 아니잖아요, 실행 예산이 1억 2,300만원. 1억 2,300만원 쓰는 것보다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높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로명주소 시민 홍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틈틈이 주민들에게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내년 전면사용을 앞두고 일제히 세대별로 이 사항을 한번 알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안까지 만들어서 일선에 지방자치단체까지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시 차원에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손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측면까지 손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부분에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1차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고 하겠는데, 이거 우편으로 안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법적으로 문제가 꼭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선 통반장이라 할지 인편을 이용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세대별로 전달되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 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우체국하고도 협의가 되어져서 우체국에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배달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체국에서 넣어도 함에 넣는 것인데 우리 시보 배달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시보 배달할 때 통반장을 통해서 이것을 보내게 되면 예산이 절약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보도 상당히 잘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보름에 한번씩 배부를 하는데 반쪽씩 나눠서 하거든요. 한번에 할 때 전 세대를 다 못하기 때문에 한번은 반쪽, 한번은 반쪽 이렇게 시보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통반장들에게 동에서 좀 그것을 하고 이 예산을 DB를 구축하는 데 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안행부의 지시사항은 우편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별로 배달할 수도 있는데 실제 통반장들께서 각 집집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해서 보낸다면 정확하게 전체 다 집집마다 이게 배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전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편으로 보낼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도비 관계는 도에서 우리 창원시에 예산이 온 것은 12,313,160원인데 이 특별교부세는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 e-호조로 인해서 바로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바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도비는 바로 집행한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도 교부세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하면 그러면 우리 예산 규모가 틀리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도에서 바로 e-호조에다가 들어가서 그것을 빼서 저희들이 그 돈하고 우리…….

손태화 위원 아니, 돈은 빼서 쓰는 것은 회계상의 이유고 예산 규모가 우리가 2조 5,000억원이다 그러면 그 교부세가 그 안에 안 들어가면 그 예산 규모가 틀리겠네요. 이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의회에도 보고 안 되고 예산서에도 편성이 안 되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손 위원님, 도비 아까 지원되는 이 예산은 아마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도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도비를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손태화 위원 도비를 우리 시가 그대로 집행을 한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러니까 이게 국비인데 국비를 도에 배정을 해 주니까 도에서 재배정을 해서 우리보고 쓰라는 것인데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도비에다가 바로 우리가 현찰만 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손태화 위원 그것은 상당히 회계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도 국비도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편성도 안 하고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분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황일두 그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손태화 위원님한테 전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대략 한 8억원 정도를 이런 홍보용으로 도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그게 정말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전 지자체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홍보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도 한권씩 다 받았을 것입니다. 책자 이거 도로명주소 해서 큰 도서로 되어 있는 책자를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대충 그 표지하고 안에 어떤 것인지만 봤지, 홍보 효과가 전혀 없는데 돈을 수억원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없는 지자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쪽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진정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시키는 대로 정부에서 효과도 없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님, 이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행안부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정부 시책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홍보 마무리 단계에서 행안부에서 마무리 작업하는 단계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하고 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과를 분석하고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다 통반장 회의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게 정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우편으로 활용을 하지만 이 예산 1억 정도 예산이면 DB 구축하는 데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충분히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하는 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단디 검토하셔서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축공사 중단현장 자연재해 안전시설 설치 이렇게 우리가 기 예산에 5,000만원을 산정해서 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 관내에 건축공사 중단현장이 몇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 한 6~7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골조가 서 있는 상태라든지 또는 나대지 상태에 있고 지금 중앙동에 가면 영화건물이라고 해서 지하 6층으로 파서 있는 건물이 상당히 토류벽이 위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에 토류벽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재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영화 쪽에 건물 주인이 공사가 재개되므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토류벽이라든지 교체를 다 했습니다.

안전진단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 소송에 휘말려서 건물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토류벽 교체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가, 물론 나중에 그것은 건물 주인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건물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직접 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박철하 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재배정한 돈이 다시 본청으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문 발송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발송을 하면 정확성을 요구하고 정확하게 배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나 자연부락 이런 데를 보면 우리 시보나 홍보물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개인주택이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통장들이 그것을 집집마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 놨습니다. 비치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뽑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명주소 안내문 발송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의견은 손태화 위원님의 어떤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아무튼 이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수훈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출 총괄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은 2,615억 3,848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10.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2,512억 8,02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5,822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건설도로과가 1,049억 3,273만원이고 교통정책과는 1,008억 3,549만원이며 치수방재과가 488억 7,562만원이며 교통기획단은 68억 9,46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9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8,418만원이 감액된 1,003억 3,2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 등에서 10억 4,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성-송정 간 도로 확포장 개설 등에서 5억 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1,154만원이 감액된 951억 7,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저상버스 손실보전 등에서 21억 2,3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서 6억 1,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9억 8,518만원이 증액된 488억 7,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방재 시스템 운영관리 등에서 2억 3,0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서 42억 1,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교통기획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025만원이 감액된 68억 9,4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서 8,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886만원이 증액된 45억 3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요금 수입에서 1억 9,286만원, 이자수입에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36만원이 증액된 18억 9,9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일반운영비 등에서 9,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운영 예비비 등에서 1억 9,9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8,103만원이 증액 편성된 37억 5,8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운영비 등에서 1억 7,8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예비비 등에서 5억 5,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459만원이 증액된 2,615억 3,847만원으로 써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2.6%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20만원이 증액된 2,512억 8,02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8,538만원이 증액된 102억 5,8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의 편성 주요 내용은 건설도로과의 도로건설 도시계획도로건설 평성-송정 간 도로 확포장 개설시설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국대도25호선 용동-동읍 도로개설 시설비 4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편성 주요 내용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비비 1억 9,926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억 5,9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에서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30페이지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에 지금 2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예산 편성에서…… 사업이 다 된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집행잔액이 17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이것은 4차 마지막분이 17억원이고 전체 공사비는 또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더 되는데 마지막 4차분은 17억을 가지고 정리하고 2억 5,000만원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총 공사비는 289억이거든요. 289억 중에서 이번 최종 정산을 하고 나니까 2억 5,000만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진행되어서 최종 마쳤습니다.

손태화 위원 마쳤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준공 되었습니다. 올해 6월달에 준공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준공되었는데 2억 5,000만원이나 남았다는 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289억에서 총 정산하니까 2억 5,000만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집행하고 남은 게 17억…… 지금 당초예산에 17억이 확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2013년도에 작년에 17억까지 확보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오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이월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총 사업비는 289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이월해서 최종 마지막 17억까지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중복 구간에 공사 좀 그 감사지적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구간을 빼고 하니까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이게 한 해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결산 추경에서 빠져야 된다고 할 정도가 되면 추경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예산의 편성을 자유롭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진하다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치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석동IC에서 자은3지구 간 도로 개설해서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3,000만원이 뭐였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것은 석동에서 자은지구까지 도로 개설을 한 420m 구간인데 당초에 LH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설비로 저희들이 시가 40%, LH가 60%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올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석동IC 부분이 제2안민터널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 진입도로가.

그래서 석동IC 진입도로 개설 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확정이 되고 나면 이 도로가 사실은 좀 현재 부산청에서 계획된 도로 노선을 가지면 이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만일에 최종 입장이 정리가 되고 나면 계획을 잡을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올해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제2안민터널에 석동IC의 접속도로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정리가 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내년 초에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내년 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번에 해서 내년 초에 결정하기 위해서 내년 1월달에 또 주민설명회하고 할 것입니다. 하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9페이지 동읍 칠성아파트에서 신방초교 구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사업 시행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도다 보니까 지방도30호선인데 지금 신방초등학교 하고 칠성아파트 사이의 문제인데 칠성아파트 쪽에서 신방초등학교, 그 다음에 동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휀스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기에 사망 사고가 두 건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가 급하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남도하고 협의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 예산은 구청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 조정 관계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경남도하고 협의 조정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에서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38페이지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전금액이 15억 2,4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절반이 넘는 부분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교통정책과장 조영일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총 시내버스 대비 3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업체에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해서 저상버스 구입을 독려를 했는데 업체의 사정상 도입하는 부분이 포기가 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매년 계속하고 있던 사업들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 이제 여러 가지 차량의 연수라든지 업체의 사정상 해서 신청했던 것을 포기한 사항으로써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처분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약간이 아니고 예산을 15억을 확보했는데 50%가 넘는 8억 3,500만원이 이게 결산 추경에서 감액이 된다 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단 돈 1,000만원짜리도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는 이게 50%가 넘는 돈을 요구해서, 쓰지도 못하는 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당초예산에 3대 구입하는 것으로…….

손태화 위원 3대가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1억씩 해서 한 3억 정도,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이 15억이 2억 8,000만원으로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손태화 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뭔가 좀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이 좀 없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작년도 신청을 21대로 받았는데 15대 구입하고 나머지가 포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무튼 예산이 확보되는데 정말 제가 아까 건축경관과에는 돈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는, 돈 1억 5,000만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이러는데 여기는 8억씩 돈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예산 편성의 불균형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보니까 734페이지 맨 위에 시설개선 재정 지원에서 보면 도비를 한 5억 7,0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했고 그 다음에 밑에 대폐차 지원에서도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이게 왜 도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배분비율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에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당초 분권교부세 도비 확보를 38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약 32억 몇 천만원해서 전체적으로 도 전체의 분권교부세 배분비율에 따라서 시·군별 배분비율이 확정돼서 우리 시에는 한 5억 7,000만원이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도비를 당초에 내시 받았던 부분이 조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735페이지 택시감차보상인데 이게 법인택시 감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법인이 통합창원시 관내에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35개사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35개사면 이게 한 법인만 감차를 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택시조합을 통해서 감차를 하고자 하는 회사에 그 의향을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계획 대수에 비해서 신청이 많기 때문에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20억 같으면 한 10대분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100대분입니다. 대당 2,000만원…….

박철하 위원 아, 10대분이 아니고 100대 정도 되죠.

그러면 30여곳에 법인택시를 이렇게 균등하게 감차를 해 나가야 되겠죠, 어느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807페이지에서 808페이지가 되겠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에서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하는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지난해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 받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해제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2014년 2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 협의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정재급 녹지사업소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상형 녹지사업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곽능섭 마산합포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진수 진해구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2012년 4월 15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조항의 신설로 10년 경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 보고자료를 매년 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연 1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보고 절차는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 후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보고대상은 작년도 보고대상을 제외하고 새로이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시설 10개소와 작년도 보고 시에 누락된 시설 16개소를 합하여 모두 총 26개소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제도로써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세부 조사결과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총괄관리 주무과장인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본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작년에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해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페이지 소개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중에서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이 되겠고 괄호 안은 10년 이상, 위에 괄호 안 된 것은 전체적인 시설 현황이고 괄호 안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율은 면적대비 22.7% 정도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경과년수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경과년수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존치, 폐지, 폭원축소 등 처리기준 내용입니다.

9페이지는 공간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재검토기준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2002년 11월 2일부터 2003년 11월 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새로이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과 작년도 조사 시에 누락된 시설을 파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도 교통, 공간, 문화체육시설, 기타 장기미집행시설을 조사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15페이지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서의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부터 67페이지는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의 세부조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부터가 금년도 2013년도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대상 26개소 시설에 대한 세부자료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6개 시설에 대해서는 149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내용을 보시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작년도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의 권고 내용 및 조치 결과가 별책으로 위원님들한테 놓여있는 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을 참고하시고 참고로 금년도에 10년 이상 되는 장기미집행시설 26개소 외에 작년에 이미 조치한 내용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혹시 폐지라든지 변경에 따른 그런 시설이 있다면 금년도에 포함해서 함께 권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고가 90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구청 건설과나 또 관련 시설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기간 내에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90일간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중간 중간 우리가 그것을 같이 집약하면 될 것 같은데…….

박철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위원장 황일두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과장님, 앞서 16개소가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26개소는 누락된 것이 아니고…….

박철하 위원 16개소, 지금 16개소가 2012년도 보고서에 누락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락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도입되고 나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시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조사 상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업무적인 실수 내지는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됐다는 뜻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박철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섭 위원 과장님, 이성섭 위원입니다.

자료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90일 이내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가 되어서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안 그러면 구청 외에 행정의 제일 일선인 동 행정하고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실제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 지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각 시설별로 주관 부서에서 이제 그 시설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각 구청별로 또 구청 단위로 충분한 설명을 했었고 그렇다 보면 아마 이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주변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여론이라든지 수렴을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렇게 구청을 통해서 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고를 듣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예입니다.

용원동에 지금 광로가 하나 생기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없어지고 그 광로에 걸쳐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새롭게 없어지는 도로가 생기고 이런 일련의 일이 생기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 도로는 한 3~4m가 숭상이 되는 거예요. 숭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걸쳐서 그대로 끌어가지고 심의를 하고 의견을 받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현지에 가보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많은 건수를 가지고 말이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의 권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 장기미집행된 도로 중에서 일부 폐지 내지는 축소, 변경 이런 행위를 할 텐데 현황을 봐서는 현지에 가서 선형의 굴곡이라든지 문제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결국은 현지에 가서 보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형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를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의 장래를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놨는데 해제를 시키고 새롭게 선을 긋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이라든지 또 시민의 반발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계 공무원들이, 또 구청별 직원들이 명확하게 현지 파악을 하면서 정립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건의를 했던 내용 안에 보니까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여좌동 일원이라든지 이런 데…… 뭐 지금 조서도 이거 지금 하나 만들어 냈고 집행 관련해서 앞전에도 그런 조서를 만들어 냈는데, 계획보고서를…….

나중에는 결정도 했고, 결정을 했는데 보면 이 지역구에 의원들이 권고를 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도 다른 의원이 권고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올려 놓는다고요.

그러면 제 지역구가 지금 진해구 ‘러’지구인데 웅천, 웅동1동, 웅동2동인데 그 지구인 여좌동에 해서 해 놨는데 제가 그 지역에 물론 도시계획대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마치 권고한 것처럼 그렇게 서류상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개선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도 좀 내놓고 아울러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꼭 개설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설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권고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리고 아울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구)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진해구는 전부 다 대부분 저희들 지역구는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작게는 17개, 20개 정도 되는 자연부락으로 다 200~300명이 형성되어 있는데 당장 내일 모레 이주한다는 이주단지 있고 이런 데도 다 없애야지, 도시계획도로 그런 거.

없애야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없애야 될 것은 안 없애고 말이지, 멀게 봐서 20년, 30년 더 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성 있게끔 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근거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쉽게 이야기해서 수평적인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될 것은 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물론 장기미집행시설 폐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추진할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의원님들 이렇게 전부 크로스 체크(cross-check)가 되어서 확실하게 실제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든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국장님, 우리가 2012년부터 이것을 연차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장기미집행도로를 집행을 해 나가는 목적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지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집행해 나갈 것은 집행해 나가고, 그러면 연간 집행율을 앞으로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연간 집행율은 워낙에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530건입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 연간 집행율은 한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연간 집행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도로를 보니까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그나마 장기미집행도로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에 대한 특별회계를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연간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도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좀 특정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보고만 하고 집행되는 건수는 거의 없고 늘어나기만 한다면 보고만 받으면 서로가 일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수훈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의사일정이 2013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이므로 마치고 나서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위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송년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석규박철하박해영
손태화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정수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건설교통국>
국 장 이순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녹지사업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마산합포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진해구청>
건설과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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