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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3차 본회의(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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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22일(화)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

2.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7.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8.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9.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0.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

11.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13.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18.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태웅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김상찬 의원

1.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이우완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11.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7.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부터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21건의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이중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안 반영으로 폐기하였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5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 사항입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 정혜란 제2부시장,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태웅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김상찬 의원

(14시0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웅 의원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국가물류체계가 대변혁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창원 중심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40년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총 21선석의 진해신항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조성이 완공되면 진해신항은 2040년 기준 4,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3위권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항만·공항·철도를 중심으로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되어 창원시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을 거점으로 한 트라이포트와 부울경 메가시티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내륙으로 이동하는 물동량이 현재의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만으로는 그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창원권 기점 도로화물 발생량 분석 결과, 진해신항 완공 예정인 2040년 도로화물 예상 발생량은 350,516톤에 육박하며, 2020년 대비 10.7%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생산, 기업유치, 물류수송 등을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내륙 물류 산단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의 중심축이 부산항 북항에서 신항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이동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창원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안 경제권을 묶는 남해고속도로의 결절지역인 창원-함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륙물류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창원시와 함안군이 공동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기본구상(안) 수립에 나선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마산항, 진해항, 신항 등의 대규모 항만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물류거점이 전무한 실정에서 창원을 중심으로 함안, 창녕 등 중부내륙을 축으로 이어지는 물류거점 조성은 부산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에 대응함과 동시에 창원시 발전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하는 항만 주변의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한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도 필요합니다. 창원산업선과 진해신항선 등의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까지 충실히 병행한다면 우리 창원은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증대, 지역산업 발전 등의 무궁무진한 도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경제부흥의 모멘텀을 찾고 제조·물류·비즈니스·주거·교육 등이 복합된 새로운 도시 구상을 가능케 함으로써 창원시는 물류 인프라 확충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시대적 명제로 띠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둔 지금, 진해신항을 필두로 한 트라이포트, 함안-창원 중심의 내륙물류체계 조성은 동남권이 경제 발전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됨에 따라 세계적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로 나아갈 첫걸음을 뗐습니다. 수년에 걸쳐 어렵게 시작한 만큼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창원 중심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물류를 선도하는 도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도시로 대표되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104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플러스 창원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시는 창원특례시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 여좌동의 김상현입니다.

저는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던 그때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통합만 된다면 광역시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이후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통합 후유증 극복에도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창원산업은 미래 10년을 준비하지 못하여, 오히려 역성장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여기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등 큰 위기의 순간을 겪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침체 위기에서 우리는 빠르게 일상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본궤도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산업 백년대계를 닦아야 했습니다.

2021년 우리 시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반전, 경제V-턴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출, 생산, 고용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코로나19 위기의 시작이었던 2020년을 넘어서 2019년도도 수치를 대부분 넘어섰습니다. 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운동화가 닳도록 뛰어다니신 허성무 시장님의 큰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수출의 경우 작년 창원시 총 수출액은 176억 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치이며, 도내 수출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기초지자체 중 11위이며, 무역수지는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의 경제 중추인 창원국가산단은 깊은 침체기에서 벗어나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생산액 40조를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6%가 증가하여, 창원시 수출을 견인하였습니다.

(자료화면)

고용분야에서는 고용률 21년 상반기 59.2%, 하반기 58.6%를 기록하여, 20년 대비하여 큰 상승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작년 연말 기준 261,340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창원시의 경제는 작년 한 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이는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신 우리 창원시민의 땀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거시경제는 예전 수준을 넘어서 V-턴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경제에서는 아직 이러한 경제 회복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K자형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는 여러 곳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의 여러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행부는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 제한은 여전히 내려져 있으며, 각종 모임 축소, 지역의 여러 축제들이 취소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진해군항제 역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소확행 행사 등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선거업무 처리와 관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민의 힘 팔용·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평가와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정권은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탄생한 새로운 현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공언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른 평가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 공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고 현금성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국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시간 즉 우리의 시간입니다. 지난 4년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도 견제와 감시자로서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격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창원시는 어떠한 노력과 결실로 시민에게 평가 받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선심성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입되었는지, 토목과 건축사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는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투자를 이어갈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지,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도시로 인식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왔는지 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해양신도시는 4년 내내 제자리에 머물며 지금에 와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휘말며 소송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합타운은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였지만 명확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여 이 또한 소송을 치러야 할 문턱에 다다라 있습니다.

취임 초기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토목과 개발사업은 구시대적 유물로 이제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열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신선함은 사라지고 건축과 토목사업이 최우선이 된 느낌입니다.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개발에 있어서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사람이 중심이 아닌 개발자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여 주변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의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주거지역으로서 주변 환경과 기반이 부족함에도 6,000여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를 짓도록 계획하고 있어, 입주하게 될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은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사전 치밀한 협의 없이 안건이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과 협의가 끝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취임 초기 말씀하신 시민을 앞에 두고 행정하시겠다고 공언한 내용과는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행정조직 내부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번 선거에 시장님이 재선에 성공하면 제2부시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어떤 직원은 시청의 요직 과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인사를 하고 나면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특정고 준용되었다는 글들이 여러 번 올라오는 것도 다수의 공무원 입장에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와 같이 엄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이를 청와대 비서관실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글귀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시민에게 당당히 선택받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수영하며 놀던 마산만을 반드시 살리겠다.”

(자료화면)

2020년 6월 17일! 마산 돝섬을 설렘으로 가득 채운, 허성무 시장의 야심 찬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발표한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는 오늘도 순항 중입니다.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는 마산만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현재 리터당 2.2㎎/L에서 수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1.7㎎/L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육상 오염원 차단, 해양 생태계 자정 능력 향상, 과학적 관리 3대 전략과 10개 중점 과제 그리고 6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고파 푸른 물이 넘실대던 마산만은 1980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가 됐습니다.

(자료화면)

100년 동안 계속된 매립으로 마산만의 절반가량인 590만㎡ 이상이 땅으로 바뀌면서 자정 능력이 떨어졌고, 105만 인구가 밀집돼 살아가는, 도심 연안의 특성으로 적조 발생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인간의 과도한 개발로 한계에 다다른 마산만을 수영하는 바다로 부활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야심 찬 연설에서 마산만 프로젝트와 결을 같이 하는 방향성을 봅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갈 것이다. 이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8년 뒤인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미국 우주 탐사 역사의 시작인 ‘아폴로 프로젝트’는 케네디 대통령의 야심 찬 포부로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고,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그 성과는 21세기 세계 최대 강국은 미국이라는 공식이 되었습니다.

수영하는 마산만에 대한 포부 역시, 미래를 위한 확실하며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마산만 부활을 목표로 투입하는 비용은 환경을 지키고 도시 성장을 이끄는 그린 뉴딜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40개 하천을 직접 걸어 다니며 확인한 결과, 하천 오염원 539곳 중 85%인 455곳의 오염원을 차단했습니다. 덕동과 진해 물재생센터 방류수 COD 농도가 2019년 대비 14%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생명의 귀환입니다.

(자료화면)

마산만으로 30년 만에 잘피가 돌아왔고, 멸종위기 생물인 기수갈고둥이 돌아왔습니다. 창원천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돌아왔고, 봉암갯벌에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돌아왔습니다.

(자료화면)

작년 11월에는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열며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의 청신호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마산만 수질 개선이 만든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됐다는 청신호입니다.

정부와 해양수산부, 창원시 또 우리는 마산만의 희생 위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단위 산업단지,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의 입지, 이를 바탕으로 한 배후지역의 주택단지 조성과 안정적 노동력 확보는 마산만의 묵묵한 인고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마산만을 살리는 회복과 부활의 정책으로 정부, 해수부, 창원시가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말 개장한 3.15 해양누리공원은 창원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24km의 해안선과 51개의 어항을 가진 바다 도시에 살지만, 그간 해양을 만끽할 수 없었던 창원시민들의 자부심은, 서항 친수공간 이용 만족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산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검은 바다가 옥빛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 검은 마산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창원특례시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에는 산단을 중심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많아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선 지난해 중소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 최초로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창원의 제조업체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근로자 16명이 세척제 유해성분에 의해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해 회사 대표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해 없는 특례시를 위해 창원시는 조례에 명시된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조속히 꾸려 운영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우 찾아가는 산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절실합니다.

창원시는 교통안전지수에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중대사고인 교통사고의 경우 18.2%가 횡단 중 발생하는 등 보행자 영역의 교통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그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LPI 운영과 도내 최초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설치 사업 시행 및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교차로 교통사고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지속 점검해 좋은 결과가 있는 시스템은 확대 도입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특례시민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시와 시의회가 끊임없이 정부의 문을 두드려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급여 기준 상향으로 1만 명 정도의 시민이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항만분야 특례로 진해항의 관리권 및 공유수면 사용허가권 등 관련 사무도 이양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인구 30만의 세종시보다 적게 받고 있던 소방안전교부세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기존 대비 50% 이상 증액된 교부세를 쟁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5년간 100억 이상 증액된 재원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체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 기초생활수급대상 모든 세대는 주택화재 보험 가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소방사무가 창원시로 이양될 당시 정부의 약속과 달리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각종 소방법이 정비되지 않아 창원소방본부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창원시민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늘어났지만 경상남도를 거쳐서 배부 받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양주시 채석장의 토사 붕괴 사고와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사고 등 참담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촘촘하고 탄탄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우리 창원시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안전특례시’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이우완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시31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과밀화 방지와 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단연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미 합동추진단을 설치하여 의회 구성, 청사 등의 주요 의제 조율을 마치고, 지난 18일 규약(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는 103만 창원특례시민을 비롯한 330만 경남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토 다극체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느 한 곳으로의 쏠림 없이 소속 시·군·구 모두가 초광역협력의 수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고유한 주력 산업은 더욱 성장시키고, 경쟁분야는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창원은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新 원전산업(SMR), 국내 최대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운행 규모를 자랑하는 수소산업의 메카이자, 국내 최초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통적 방산도시로서 다양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거점도시입니다.

우리 창원이 어렵사리 일궈낸 주력산업들이 메가시티 출범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광역협력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전에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의 핵심은 초광역협력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수도권 대기업들의 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같은 법인세 감면, 차등세율 적용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서, 정부에서는 메가시티 출범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 문제는 규약(안)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정한 경쟁으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 소재지는‘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한다’라고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중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세 광역단체 구성원 간의 화학적·심리적 결합도 도모할 수 있는 중심지에 청사를 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세 광역단체 간의 인접성만 고려하여 청사 소재지가 선정될 경우 서부 경남의 주민들이 느낄 실망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창원은 서부 경남까지를 아우르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이자 3개의 KTX 정차역과 중부내륙·남해 고속도로와 연결된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GRDP, 수출액 등 많은 분야에서 경남 전체의 1/3을 웃도는 명실상부한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자존심입니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개혁의 상징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또 다른 자치분권 모델인 창원특례시와 함께할 때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폭발적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의 백년대계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 미래 향방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광역협력 사업은 각 시·군·구 주력산업의 희생·축소가 아닌 강화·보완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대기업의 부울경 진출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메가시티 출범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 선정은 공정한 경쟁으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창원특례시가 그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

(이우완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을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8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은 단순 인용 조문 정비로써 창원시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그 중 진해구 태백동 104-5번지 공유재산 처분 건은 매각에 앞서, 공공기관 유치 등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부결하고, 창원기록원 건립 건, 진해문화원 건립 부지변경 건, 웅동 119안전센터 건립 건, 남성 119안전센터 건립 건 이상 4건은 그 필요성을 인정,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14시42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개설 및 사용 허가 기간, 사용자 관리 의무 이행 점검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항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 프로그램 확산 등 아동의 놀 권리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7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8항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모 빚 대물림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다가 제113회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였습니다.

이용료 감면, 운영 수익금, 시설의 재위탁 금지 등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석)


11.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48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인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물 투명성 제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사항으로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 편차 최소화로 사용료 징수 투명성 등의 확보 및 시설물 이용 시간을 현실화하여 이용자 편의 및 시설물 운영 효율성 제고와 용어와 표현 등을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개정하여 혼동이나 오해의 여지를 없애자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관한 위임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 설치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사항이 없고, 미술관 건립에 지역의 특성과 전문적 자문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1997년 10월경 자연취락지구인 ‘수도 취락지구’로 최초 결정된 이후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20년 6월경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변경된 취락지구의 경계 및 면적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 취락지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와 반월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조성목적에 맞게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용도지역의 편입 토지의 지목, 개발 여부 등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계획법」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인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남환경학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사무를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주남환경학교를 통한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6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 전홍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규정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건전한 동물보호문화 확산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운영은 시민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건 성숙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신설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59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선애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박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8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전자 회의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시0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구점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 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출석 증인 요구 대상자, 감사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 내용에 따라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6분)

○의장 이치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대표위원이신 김순식 위원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김종대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출석의원(37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경희
김상찬김상현김우겸김장하
김종대김태웅노창섭문순규
박남용박선애박성원박춘덕
박현재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우완이종화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헌순임해진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조영명
주철우진상락최은하최희정
한은정


○청가의원(7인)
권성현김순식김인길심영석
이찬호지상록최영희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권경만
성산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김성호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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