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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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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11일(금) 13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7.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3시08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바람에 작은 희망이 싹트는 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면서 좋은 소식 가득한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 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3월 4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창원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월 3일자로 제출된 문순규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김종대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총 3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시11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미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또 지원사업의 내용들을 규정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1조에 보시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전체적으로 놀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정책을 시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4조는 매년 1년마다 지원계획,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시에 안 5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고요.

제6조를 보시면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들,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기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두 번째로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세 번째로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네 번째로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이밖에 그 이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례 제7조에는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놀이와 관련되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혁신위원회는, 그렇게 부설로 넣어 놓았고요. 이 부분에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안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아동놀이와 관련 돼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 깊게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놀이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친화도시 안에 추진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그런 것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 연령에 맞는 놀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5조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안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놀이공간 조성, 프로그램, 교육과 홍보사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놀이공간 마련, 활동자료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동놀이혁신위원회와 관련 시설, 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객관화하고 보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3시23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종대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대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출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또 이제 오늘부터 12일간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 조례를 다루게 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헌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본인이 대표 발의를 하고 저를 비롯한 14분의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항상 놓치는 사안들이 있는 가운데 이 조례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에 관계되는 단체와 요구들을 많이 잘 수렴해서 의정 활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듣는 가운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는 5만 여명의 장애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는 4,565개의 기업체가 있는 중에서 장애인 기업체 수가 115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자활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도화시켜서 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발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시행규칙까지 12개 조항으로 갖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창원시의 장애인기업이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요구를 많이 수용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관계 법령에 있어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계 집행부하고 이것을 한 4차례 정도 서로 이렇게 내용을 다듬다 보니까 이게 거의 한 3개월 이상, 3개월 한 4개월 정도 걸린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체나 그 기업체에다가 이것을 다룸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을 때는 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하는 위임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기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와 6조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안 제7조와 8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과 지원, 우선구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구매촉진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의 창업과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의 지원, 우선구매와 구매 실적 관리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체납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게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우선구매 권유로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를 공공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장애인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3시32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노고 많으셨지요?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1조에서 2조에 정의를 하였고, 창원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정해놓았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4조에서 제7조에서 정의를 내려놓았으며,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 10조에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상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로 경제적 위험에 대한 법률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7조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방법과 신청, 안 제8조에서 10조는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과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원대상을 상속채무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창원시에 주민등록과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지원범위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을 소요비용과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상담으로 전문화하였고, 관련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구축하여 효율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련,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서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3시39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2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 중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순욱 의원님 조례.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북동시장 사용자 현황해서 현황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제일 첫 페이지 북동시장 사용자 현황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5번.

5번부터 12번까지가 변0숙이에요. 허가기간이 21년 9월 1일부터고,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진동시장에 보시면 이분이 또 8개를 갖다가 5번부터 12번까지 변0숙 21년 9월 1일부터예요. 또 공교롭게 8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답변하이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김상현 위원님이 급히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이것 조례 심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현황 파악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자료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요청을 분명히 했는데 안 왔고 지금 자료가 지금 보니까 잘못됐네, 그렇지요?

북동시장에 변0숙이가 8개가 그대로 진동시장에 8개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이 자료가.

(자료를 보이면서)

처음에 준 자료들 한 번 보시라고.

아니, 이러면서 무슨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경화시장 같은 경우는 이 자료하고 이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점포 지도를.

이것 맞춰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게 여러 개가 붙어있다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인정을 해요. 하지만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시장활어 같은 게 33, 34 두 개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138, 142 떨어져서 또 있다고. 그다음에 장수횟집 같은 경우는 일렬로 쭉 있고 그다음에 흥농종묘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3개가 있는데 저쪽에 옹기전인가? 채소전, 채소전 있는 데에 또 달랑 하나가 떨어져 있고 이래요.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미리 사전에 보고 이게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오니 그것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와도 그러니까 이게 엉겁결이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게 잘못된 자료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것을 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합리적이고 제대로 이것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안 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것 답변 좀 한 번해 주세요, 이것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화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같이 붙어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또 위원님 말씀처럼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다 보니 지금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관리를 안 한다 것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떨어졌던 게, 그래요. 장사가 잘 돼서 옆에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 옆에 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진 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향후에 임대줄 때는 이런 것, 이런 폐단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부 점포를 운영하면서 점포와 관련이 있는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조금 충실하게 챙길 필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관리가 처음부터 잘됐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찬반이 있어서 조금 그런 데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 조례 심의 끝난 다음에 과장님 저하고 얘기를 한 번 좀 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는 것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제때 심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이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왜 그런 게 자꾸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되게 합니까?

지금 잠시 정회를 통해서 토론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헌순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창원시 공설시장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아 공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 점포, 장옥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 개소수는 창원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로 조문 추가했고, 안 제6조 제2항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 삭제, 안 제6조 제6항 사용자는 사용 허가증을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조문 추가, 안 제6조 제8항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1회로 한정하여 사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안 제11조 제3항 수익 허가가 취소된 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신청할 수 없다로 조문 내용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헌순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3시54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한은정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 제안사유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소규모시설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기보다는 이 세탁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원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선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안에 대해 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한은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박선애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4시08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 사건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위원장과 본 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 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장소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55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위원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위원님들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분들 또는 연고가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관계 단절이나 이런 것이라 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 행정이 그 책임을 같이 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자, 그다음에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조항을 담았고요.

제4조의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법에 보면 창원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2항이 지원계획이 포함될 경우에, 아, 아래 밑에 지원계획 내용들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5조에 지원대상은 1, 2, 3으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 연고가 없거나 또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경우가 완전한 무연고자지요, 그런 분들.

두 번째로 연고자가 있으나 아까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족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례를 못 치르거나 시신을 인수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6조의 지원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 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의, 관, 유골함 이런 장례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장의 차량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안 한 게 지금까지는 연고가 없으니까 보통 화장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장례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모셔서 장례의식을 이렇게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 의식을 치러줄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비용들을 지원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3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지원 금액을 제하고, 지원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4항에는 수급자일 경우에 장제급여 200% 범위 이내에서,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조는 업무위탁과 관련되는 조항, 8조는 지원절차와 관련 되는 조항, 9조는 지원감독, 지도·감독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문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과 내용, 안 제7조에서 9조는 업무의 위탁, 지원신청과 결정,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공설 장례식장의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무연고자나 가족관계 단절자 중 창원시 주민등록이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지원내용은 장례용품 구입비용, 장례식장과 화장장 사용료를 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로 구체화하였고, 업무를 장례업체에 위탁하여 전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아주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데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그동안 장제지급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해마다 100명 가까이씩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비용도 지난해에 거의 6억 8,000만 원까지도 나갔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난해에 장제급여지원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가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안 하지만 우리창원시가 전국에서 1인 세대가 제일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할 우려가 좀 많은데 지금까지도 장제지원금이 6억 8,000, 7억 가까이 지난해에 나갔는데 향후 더 증가하고 또 이런 코로나나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혼자 있다가 또 돌아가시거나 고령자들 이럴 적에 연고자 안 나타나면 제가 볼 때는 3억 이상씩 비용이 매년 나올 수 있는데 비용 추계 안 해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이 지금 조례 자체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그런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저희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71명에 대해서 5,451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그냥 기초수급자 장제비로 나가는 것 말고 이제 저희들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에는 71명 해서 5,451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이 조례로는 돈을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뭐 80만 원 주겠다, 160만 원 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권리나 장례 비용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다 하고 질문을 해 보니 이것은 이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추계 미첨부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보니까 페이지 15쪽에 보면 다른 시도,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지원금액이, 공영장례 지원금액이 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수원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선언적 의미라서 지금 비용 추계를 굳이 안 내도 돼서 안 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첨부돼 있는 자료에 보면 1년에 꽤 적지 않은 돈들이 장제비 지원금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창원시의 향후 앞으로 경제도 풀리고 코로나 사태도 없어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마다 몇 십 명씩 증가할 확률이 있다고 본다면 이 금액 비용 부담이 생길 거기 때문에 향후 다음에는 이 현황 파악을 좀 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올해 얼마 정도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증액할 것 같다라는 이런 것들도 좀 예상적으로 나와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이미 비용을 여기서는 추계는 안 들어가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다했습니다.

해서 지금 71명이기 때문에 오르는 추세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80명에서 100명 사이로 보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있어서는 지금 16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대개였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래서 저희들이 장제급여는 현재 80만 원씩 기초수급자에게 나가고 현재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9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비용, 지금 이분들은 장례를 하지 않고 그냥 시신수습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장례 비용을 넣어서 한 160만 원 선에서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지금 예산 추계를 계속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친척이 있어도 우리가 게시를 해 놓아도 안 나타나면 우리가 일단 무연고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사실은 몇 촌 이내의 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안 찾아가기 때문에 시의 부담은 조금 증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치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필요한 조례인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민감하게 잘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문순규 의원님, 훌륭한 조례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공영 지원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시기상조다 이렇다 해서 제가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문순규 의원님께서 이 조례 만들어 주셨길래 ‘아, 내가 2등이구나, 뭐든지 2등은 필요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훌륭한 조례고, 내 생각을 잠시 참고적으로 코딩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훌륭한 조례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5개 구청, 경제일자리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이헌순
임해진최은하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종대전홍표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스마트혁신산업국>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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