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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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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3월 11일(금) 13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35인 발의)

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6.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3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3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3월 11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35인 발의)

(13시06분)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성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여 21도,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으로 용도지역 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개정된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정 유지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인근 시인 밀양은 경사도가 25도, 녹지는 20도, 거제는 20도, 양산은 21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이름에 걸맞게 용도지역별로 세분 규정한 경사도를 21도로 통일하여 개발가용부지를 확보하고 개인재산권 침해를 완화하여 도시발전의 탄력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경사도를 21도로 통일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3조부터 제8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98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의가 없어 개정은 가능하나, 개발행위허가 부서인 5개 구청 건축허가과의 일치된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경사도 기준 완화 시 자연재해 안전사고 위험증가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제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박성원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이게 용어, 용어변경도 같이 우리 박성원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건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용어도 지금 개정안에 올라왔잖아요.

박성원 의원 알기 쉽게, 예.

이찬호 위원 알기 쉽게 용어풀이를 해 왔잖아요.

박성원 의원 예, 오히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도 같이 해 왔어요? 집행부에서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5개 구청에서 보면 이게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안전 재난에 관련해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21도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사항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경사도를 현재 우리 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미만,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체 면적 중에 18도 미만의 미개발된 지역이 233제곱키로미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한 구청에 집중되어있는 게 아니고 5개 구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발할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저희들 이 토지는 한정된 재산입니다.

한정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그런 재산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에 따라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100년 빈도의 자연재해가 20년마다 나타나는지 5년 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5개 구청에서는 경관이나 자연재해 이런 부분에서 5개 구청이 일치되게 반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북면에 개발행위 허가한 그 지역을 살펴보면 평균경사도가 16.7도인데 30%의 면적이 2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경사도가 18도라고 하지만 경사도 산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 면적은 상당히 경사도가 높은 면적이 있고, 특히 진전에 있는 우리 행위허가지(자료들고)를 보면 공사 중에 이런 돌을 쌓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민간허가지에 보면.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는 달리 경제성을 우선하는 민간개발 시에는 이런 사고가 허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개발가용지도 충분하고, 그리고 자연재해도 우선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 타 시도 사례를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 시의 급에 맞게 광역시나 특례시를 비교해 보면 인천이나 부산, 광주, 대구, 울산, 고양, 전부 다 17도 이하입니다, 전체 다요.

우리 시가 조금 높은 편이고, 인천시가 주거·상업·공업은 17도, 그 외 지역은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만 예외적으로 보고 그 외 지역은 거의 저희들 시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우리 통합시는 지금 가용지가 충분하고, 18도 내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게 첫째 원인이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여기(자료들고) 보시면 이런 푸른색 부분이 18도 미만의 토지입니다.

이게 어느 한 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5개 구청에 고루 분포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사도가 높은 부분을 한다면 어떤 특정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18도 미만의 토지는 5개 구청에 다 일률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히 가용지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이찬호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18도 이상이나 20도 이상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재해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21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경관 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18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라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경관 심의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행위 허가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사익을 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민간이 예를 들어서 한다하더라도 그 민간도 거기에 재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만일에 개발행위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도 엄청난 재산 손실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광역시는 금방 말씀대로 대개가 18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보면 20도 이상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거는 또 뭐 때문에 그러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경남도에 여러 가지 시군에 밀양이나 거제나 의령이나 이런 시군에 있는 시군들은 대체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고 인구가 좀 적은 지역입니다.

이런 시군의 정책은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우대 정책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진주나 규모가 있는 사천이나 김해 이런 시들은,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11도 미만, 그 외에 지역도 11도 미만, 저희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주도 12도 미만으로

이찬호 위원 잠시만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1도 이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이게 조례로 다시 해서 11도 이하로 지금 맞춘 것 같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의하신 박성원 의원님, 금방 집행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어떤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 있습니다.

지금 소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거는 누가 봐도 답변이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자세한 내용을 해 주지 않고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어느 사람치고 위험한 지역에 18도 21도를 위험하게 무너지도록 경사도를 그래 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21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추구하자는 어떤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허가를 신청할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에 지금 보면 시군이나 광역시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4년도에 한 번 했고 16년도에, 아니 통합시 이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14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는 바꿔줬겠어요?

시기의 변천사가 오고 아, 이제는 서서히 바꿔줄 때가 되었구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특히 우리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말만 뻔하게 해 줄 것이 아니라 뭣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뭐 설명을 잘 들었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인접하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도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21도 이상 되는 그런 산지를 개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훼손해서 이렇게 자연경관을 좀 흩뜨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 18도 이하로 이렇게 해서 묶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과다하게 사유재산을, 지금 여러 가지로 개인 사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일몰제에 대해서 공원도 이렇게 해제하는데, 경사도를 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21도라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 하더라도 그게 허가권자인 우리가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재 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신고가 아니고 허가는 저희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가지고 허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부하기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되어 있고, 그런 형편에서 재량권 일탈 행위로 인한 소송 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저희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찬호 위원 한계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패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충분하게 우리 통합시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많다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박성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우리 이찬호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회 의정 활동을 저는 한 4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더 많이 하셨잖아요.

조례를 보통 만들 적에 지난 회기 때 우리가 더불어 쪽에서 근린시설, 주거 지역의 근린시설을 갖다가 조례를 하나 올렸는데 공무원이나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도 또 올렸다가 취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원시의회지만 우리 5개 구청에서 전부 다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안 맞다, 반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조금,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도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반대를 하는데 굳이 의원님께서 이거를 설득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여기까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성원 의원 지금 공무원, 5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다섯 군데 중에는 경사도가 성산구 같은 경우는 공단 지역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또 진해도 조금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자꾸 인구는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개발은 빈집, 또 거기에 공동화 되어 있는 그쪽으로 집중화 되어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는 들어가도, 공짜배기 준다고 해도 허가가 되는 지역이 있고 그걸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GB나 우리 경사도를 단계별로, 조금 전에 뭐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위험한 데를 봐서 그렇지, 그런 곳은 특별한 경우고

진상락 위원

박성원 의원 아니 잠시만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요.

나머지는 거의 자기도 그걸 올려가지고 안 된다고 싶은 데는 절대 안 올리는 그런 입장인데, 개인 재산도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풀어줘야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뭐 소신껏 하신다고 하시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인구 문제나 지역 개발 문제로 만약에 갈 거 같으면 그린벨트나 자연 녹지라든지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환경단체나 지금 경관을 훼손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런 걸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단순 지금 공무원이나 행정부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의회에서 지금 와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달라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원 의원 아, 그런... 우리 위원님의 입장에서 참 섭섭한 얘기입니다.

집행부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론화를 좀 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성원 의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진상락 위원 선거철을 앞두고 굳이 급하게 이걸 해야 됩니까?

박성원 의원 선거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상락 위원 왜요. 선거 그것도 할 수도 있죠. 없어요.

박성원 의원 저는 기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이것이 과다한지 안 하는지, 또 무슨 평방미터 이상 이하는 올릴 때는 거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지 그냥 무더기로 올린다고 해서 다 허가를 내주는 거는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참고를 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잠깐만요.

박성원 의원님, 답변하실 때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좀 통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용용지가 얼마가 있다, 그런데 몇도 이상이 얼마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 주시면 좋겠고,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되어서 그렇게 하냐 이러면 그거는 질의에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박성원 의원님, 여러 고민 끝에 이 조례를 제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거든요. 창원시에 있어서.

박성원 의원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민한 문제고, 두 번째로 제가 봉암예식장 사건을 하면서

박성원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 건하고 관련한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여러 자문을 받아서 경사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전국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마산 쪽은, 지역구가 마산이잖아요.

마산은 바다를 지형으로 하기 때문에 경사도 심한 데가 많죠. 그죠?

진해나 성산구, 의창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거기가 뭐, 지금 땅이지만 예전에는 거기 다 바다 지역이었거든요.

내 어릴 때만 해도.

마산 수출자유지역, 봉암 지역에 내 어릴 때 가면 다 바다였거든요.

근데 매립을 한 상태에서 바다라는 경사도라는 게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미 사건도 아시겠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본래의 습성대로 이게 물이 들어오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때 오는 피해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피해라든지 이것들은 충분히, 특히 바다 지역에는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경사도를 완만히 하려면 최소한 저는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초청 토론회라든지 연구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전국의 사례를 만들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어느 지역에는 가능한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부적인 절차들을 충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조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우리가 임기 4년을 보면 이게 꼭 의원님 철학이 이거 바꿔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몇 번 의원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마지막에는 집행부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체의 100%라면 60% 문제가 있지만 40% 이익이 있다라면 그 공익차원을 따져서도, 반대로 4대6일 경우에 40%의 문제가 있지만 60%가 전체 이익이 시민들의 이익이 돌아온다면 그것도 감수하면 할 수 있다면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팩트 없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전문기관의 용역 자료 하나 없이 갑자기 바꿔달라 조례로, 이래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뭐 임기가 다 되어서 좀 갑갑하기는 한데, 두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내부 절차를 거칠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원 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노창섭 위원님의, 그동안에 제가 3대에 와서 여러 가지 법령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걸 저는 상당히 존경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참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봉암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특이한 경우고, 또 툭 말해서 제가 그거 수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시정연구원에도 한 번 의뢰를 해 봤고, 또 토목 전문회, 건축사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의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 준비가 조금 늦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자료는 제가 있는데 시정연구원에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또 여기서는 자꾸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또 반대를 해 주는 5개 구청의 관계자들하고의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의 그러한 걸 하려고 많이 노력해 보니까 너무 임박해서, 아 참 3월이 다가오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날 새겠구나, 그런 사정이 있어 못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뭐 충분히 한 편으로는 이해되고 좀 준비, 이게 진짜 절박하다면 좀 준비를 한 1년 정도 로드맵을 잡아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 또 토론을 거쳐서 찬반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갑자기, 저도 뭐 이런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보면 이건 저 스스로도 이게 선뜻 오케이가 안 나오거든요.

찬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무분별한 난개발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봉암 같은 경우가 파일로, 다행히 그 사업자가, 제가 점검도 하고 설계도 다 받아서 했는데 전문 자문도 받았는데 파일을 박아서 장치를 하고 결국은 검찰이나 수사 가서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내가 전문가 자문받아봤을 때 실제로 그 자리가 옛날에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고, 예전에 우리 창원시 안에서.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가 이리 보느냐 저리 보느냐에 따라서 전문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경사도 문제만큼은 쉽게 가볍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사도와 관련해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관련 법령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경사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창섭 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이렇게 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산지관리법도 있을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산지관리법에는, 산지법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법을,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어쨌든 경사도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개법에는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하게 된 거는 맞고, 내 기억으로.

산지관리법상에도 제가 알기로는 분포도하고 경사도하고 전반적으로, 요즘은 인공위성이 잘 돼서 위성으로 측정해서 탁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이게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들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진해 지역은 예전에 군지역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이나 준농림이 지금은 계획관리 이런 지역들이고, 이런 지역들이 좀 적고, 지금 마산합포구나 회원구 쪽에는 농림이나 준농림 이런 지역, 계획관리 지역들이 예전의 진전 삼면 이쪽에는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창도 동대북 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이런 형국이라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지역까지 전부 다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바꾸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비탈이 좀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고 현재 도개법 조례 위임 외에 산지관리법상의 경사도나 분포도를 가지고 경사도만 문제가 아니고 분포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포도라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100이라는 면적 안에 18도 이하가 80% 있고 18도 이상이 20%, 예를 들어 25도 급경사 있다가 쭉 이런 경우에 전체 보면 평균을 그걸 분포도라 하거든요.

전체 분포도가 평균 이하가 돼야 아까 법적 이하가 돼야 허가가 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산지관리법상의 규제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자료가 없어서 혹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준비가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3에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해 격자는 10m 10m로 격자로 규격을 설정합니다.

거기에서 공간분석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김해시의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게 2010년 12월 31일자로 김해의 난개발을 좀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경사도 산정 방법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을 종합하면 산지관리법상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는 부분만 명시돼 있지, 얼마 이하 이상이라는 거는 없다, 규제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시행규칙에 지금 산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입목본수도 산출이나 이런 방법들이 산지관리법에는 상세히

노창섭 위원 산지관리법상은 얼마나 돼야 되고 안 되고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찬성자가 발의자랑 똑같은 건가요?

조례안 연서 받을 때, 저는 사실 이 조례안 그때 의원님 가져오셨을 때 이게 그때 당시에 찬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발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그리고 한 번의 또 고민의 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지상록 의원 발의안에 연서하고 저는 옆에서 찬성을 했는데, 발의자 명부에 제 이름도 있어서 입법계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찬성자와 발의자에 대한 조금 정리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한 마음,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우리 마산에 예를 들면 산복도로라고 조금 높이가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요즘 뜬금없는 카페들이 산간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건 특혜인가 할 정도의 저런 경사도를 끼고 카페가 형성되고 하면 저기는 완전히 좀, 사람들의 선호도는 좋기는 하나 우려하시는 난개발의 한 요소로 또 자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어울러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마음 같이 공감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선두로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찬성자 발의자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과장님, 이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21도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경사도가 김해는 21도를 했다가 우리는 18도인데, 했다가 거기에는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21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개발을 할 때 이게 단청으로 절개를 하느냐, 직각으로 절개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할 때 거의 직각으로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우가 오면 사고 나는 데가 거의 김해가, 경남 안에서는 김해가 그냥 탑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면을 내고 가용 토지가 많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창원시의 외곽 지역에 많이 있어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산지를 21도로 개발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지주나 투자자가 그 외각에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21도로 풀어준다고 그러면 그 외각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풀리니까 우려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법이 헌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개발법도 있고 산지보호법도 있고 공원관리법도 있고 군사보호법도 있고, 여러 법들이 그거를 보호를 해요.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 각도를 21도로 풀어줬다고 해서 그게 21도가 충족이 되니 공사를 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개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개발행위에 대한 그런 관계 부서가 각종 법의 잣대를 다 들이대잖아요.

그냥 풀어주는 곳이 한 군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야 된다, 창원시가 특례시가 돼 가지고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김해 같은 경우나 장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사각도 때문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다 말입니다.

더구나 외각 지역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더구나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21도 풀어준다 해가지고 이 법 가지고 전부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각종 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충족을 하고 만족을 해야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를 풀어주게 되면 환경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수목단체라든지 뭐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줌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명분도 있어야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상정이 되면서 그러한 과정이 좀 없었다, 대표발의하신 박성원 의원님한테는 저도 동의를 했고 여기 계신 수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충족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이걸 명분도 좀 갖고 공청회도 좀 가지고, 각종 의견도 좀 수렴해서 하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이거를 난개발이 우려되고 가용부지가 많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산지가 70% 이상이 되는 국토입니다.

그 안에 창원시 안에도 산지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접근성 가능한 가용부지 21도 내에 있는 산이 과연 몇 개나 되냐, 그러면 그거를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 했을 때 우리 창원시가 인허가를 내줬을 때 그러면 위원회 열어서 단청으로 절개를 하게 해 줄 것이냐, 직각으로 해 줄 것이냐 했을 때는 단청 부분에 대해서 몇 도는 우리가 하겠다는 그거 만들면 되거든, 보완하면.

보완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숙성을 좀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과장님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조례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통합 전에는 구 창원 지역이 경사도가 15도 미만이었고 구 마산 지역이 경사도가 18도 미만이었습니다.

구 진해 지역은 경사도가 녹지 지역이 16도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사도가 완화된 마산 지역의 경사도를 적용해서 18도 미만으로 이래 했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도 지금 당장 이걸 다 써버리고 뭐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쓸 자원,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김해 같은 경우도 현재 장유를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한계점이 달아와서 현재 김해도 인구가 줄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옳고 그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 잘 받아들여서 위원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걸 다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있는 대표발의하신 박성원 의원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깊은 고민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토론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토론을 좀...

이찬호 위원 정회해서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겪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원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시장제출)

(13시53분)

○위원장 박춘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합한 게 하나 있네요.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부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달에 인사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진작에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또 그동안 많은 성과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매번 이렇게 인사이동에 따라서 발령이 날 때마다 부서를 옮기면 마치 신규 직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경험했던 업무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맡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업무를 맡아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업무를 잘 해내야 될텐데 하는 어떤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어려움에 부딪칠 때는 많이 상의도 하고 논의를 해서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김화영 국장님은 추진력도 좋고 또 우리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검토보고서하고 제안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만 질의를,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읽어 봤는데, 여기 밑에 보면 ‘뮤지컬 등 흥행 장르나 영리성 대중 공연에 대해 3 내지 4배가 높게 받는 것은 부당 수익 또는 역차별 문제 야기, 그다음에 특정 공연에 할증요금 부과는 관객 입장료 인상 및 행사기획 위축 요인으로 작용해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보면 조례 개정한 이유가 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안이유에,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이해가 안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행사와 공연 이걸 구분을 해서 대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권익위원회 지적처럼 순수 예술단체가, 그러니까 공연이냐 행사이냐에 따라가지고 대관료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순수 예술 전문단체가 하게 되면 공연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행사로 적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장르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기존 조례에 의하면 행사성, 그러니까 우리 일반 대중 콘서트라든지 좀 인기가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은 대중 공연으로 행사성으로 해서 대관료가 조금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성산아트홀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료 차원에서 보면 좀 인기성 있는 대중 공연에 조금 더 많은 대관료를 부과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더 많이 받는 부분이 행사를 기획하는 측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연 티켓을

노창섭 위원 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더 올리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올리게 되면 그 수혜를 받는 우리 공연 관람객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정하게 형평성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핵심, 제안설명을 안 했는데 핵심은 어떻게 조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모호한 공연의 종류에 대해서 장르 1, 2, 3으로

노창섭 위원 장르를 나눴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나누었고, 그리고 시간대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주 52시간 시행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야간 시간이 실제적으로 새벽 시간까지 이용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없어서 시간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대관료도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전문 예술단체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관내의 어떤 순수 예술 공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관료가 상대적으로 싸게 되어 있고, 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관료가 약간 부과되는데 기존보다는 기존에 저희들이 부과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에는 내용적으로 좀 여론처럼 했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권익위원회의 권고는 2020년도에 있었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꾸준하게 예술단체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장르 1, 장르 2, 장르 3, 이렇게 조정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밑에 시간은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이고, 본래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본래는 뭉뚱거려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야간 시간

노창섭 위원 시간대별로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수수료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걸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니까 조정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죠?

3.15아트센터나 그다음에 성산아트홀이나 진해 구민회관이든 기타 시설이 우리 시 예산으로 위탁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탁대행, 대행사업비지.

그러면 전체의 수입하고 지출 현황을 시뮬레이션, 이렇게 조정하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손해고 이익이 세금이 어떤, 대행료가 더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나 되는지 이게 하나도 없네요.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조정됐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지난해에

노창섭 위원 공연 외 수입이,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연 외 수입이 있더라고, 일정 정도의 수입이.

그러면 공연 외 수입이 줄면 우리 보조금이 더, 위탁대행료가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자세한 답변은 문화재단 관계 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예, 누가 하시든.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진해문예사업부장 김태준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권익위의 권고 사항으로서 3개 예총과 작년부터 꾸준히 논의 협의를 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지역 예술단체에서 민간, 이제 순수 예술단체들한테는 지금 현 상태 유지가 됩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세입이 조금 준다라는 표현은 발생은 합니다.

이게 장르 2에 보시면 흥행성이 있는 대중 공연들이나 뮤지컬을 무료로 할 때는 장르 2로 구분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무료로?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예, 그런데 유료로 하는 거는 장르 3으로 되는데 세입은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얼마로, 조금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계량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정확하게는 산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개관을 해서 창원문화재단으로 위수탁을 받아서 실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를 저희가 많이 개보수하고 현황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부과를 못 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진해에서는 조금 한 5만 원 정도 상승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산이나 3.15아트센터는 무료로 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사용료가 이제 감면이 조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답변해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뭐 준비를 안 했다니까 더 이상 내가 따지기가 그렇는데, 이게 어쨌든 요금이 조정되고 장르가 조정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 봐야죠.

1년이면 월 수입료 계산, 지금 코로나19라서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다음에 또 1년 치 계산, 공연 외 수입, 공연 수입, 대관 수입, 1년에 얼마 들어오는데 마산 창원 진해의 각각 문화 시설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들어오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합리성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위원회나 아까 관련 단체에서 자문도 받아 보고, 그래서 제도를 한번 바꾸는 건데 그걸 간단하게 안 해봤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건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 하나 바꿀 때 비용 추계, 몇억 이하는 비용 추계 안 하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이 비용 추계, 그래서 포퓰리즘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도를 할 때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게 합리성이 있으면 해 주고, 시에 재정적 부담이 심각하면 그건 또 보류해서 비교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예.

노창섭 위원 추정치로 별로 없을 것이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갑갑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마치고, 이 조례와 상관없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데, 재단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성산아트홀 할 때 재단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가 올해 하반기 되면 이제 팬데믹 종료가 되고 이게 일상 독감으로 정리되면 풀릴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좀 풀릴 거라 보는데 공연할 때 우리 방식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현금 신용카드 이렇게 하면서 앱으로 하는 할인을 내가 보면 전국의 공연 시설에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앱을 만들면 쉽게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터넷 들어가고 대행업체도 들어가고 수수료를 내고, 여기도 수수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카드 이런 건데, 이걸 새로 오신 재단 이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청에서 돈이 없다고 예산을 안 준다, 새로 오셨다고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개발비가 좀, 프로그램 앱 개발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갔을 건데 한번, 우리가 시대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공연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공연 대행료 이런 건데 그 예약하고 시스템 하는 부분에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특히 스마트폰으로 하면 앱 하나로 탁하면 창원의 시스템은 문화 공연은 바로 예약되고 거기 들어오면 할인율 들어주면 다른 비용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좀 시대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서울에서 오신 재단 이사장님은 오케이 하시더라고.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못 한 데요, 예산을 안 줘서.

자기가 검토 해 보니까 억대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그걸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카드 결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라고 봐 집니다.

단지 그 개발하는 비용이 문제인데

노창섭 위원 카드뿐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앱.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어쨌든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노창섭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아마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거의 적용하는 방법은 다 뭐 개발되는 게 비슷하리라고 봐 집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데가 있어서, 사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래서 그거는 재단 측하고 저희들이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한번 내보고 그렇게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좀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전에도 우리가 늘 위원회 오실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재단의 운영은 그냥 주민의 문화 향유에 대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입은 어차피 적자니까.

그런데 종합감사처분 요구서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비용 추계를 감사를 받은 상황에서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업무의 인식 차이가 좀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돌려봐야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정확하게 했을 때 얼마, 감사 요구서에 보면 수입 면에서 큰 차이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경영이나 효율성, 생산성 도모에도 큰,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예산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할 때에, 뭐 정확한 데이터야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한 3년간 2년간 공연한 거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비용 추계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위원회에 와가지고 안 해봤습니다 이러면 그거 참 무안하죠.

저희들이 더 무안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은 다음 예산할 때까지 한번 비용 추계를 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미술협회 행사 가셔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노창섭 위원 조건부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제출하겠습니다. 추계해서.

○위원장 박춘덕 예,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몇 번 질의하고 했는데 과장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해양신도시 건설하는 게 잘 안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39사에 주민들과 약속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부 집행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와 맞물려서 저는 도립미술관이 있는 상태에서 시립미술관하고 국립미술관이 동시에 2개 있는 거는 우리 시의 규모나 재정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좀 시기 조절을 해야 된다, 시기.

그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결국 국립미술관이 실패를 하고 지역문화형으로 하는, 그렇게 바뀌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는데 그 국립미술관 유치 상황하고 이게 맞물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립현대미술관 유치와 관련한 추진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립현대미술관은 작년 12월 15일날 황희 장관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셔서 시장님과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을 창원에 건립하겠다, 기존에 우리 창원,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이 대전 청주 대구가 다 국립시설에 전시가 되고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창원의 지역특화형 문화기반시설도 국립으로 전환이 되어야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문체부 입장에서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시설의 건립은 국립으로 가는 관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과 창원시립미술관은 또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지역특화형으로 가면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몇 정도, 일정 정도, 100% 건축비나 운영비가 국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부담해야 되고 시립미술관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2개를 감당할 수 있냐는 얘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같은 목적인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저희들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을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대선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저희들이 반드시 국립으로

노창섭 위원 대선 공약이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국립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한 분이 떨어졌잖아요. 한 분이 됐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아, 두 분 다 들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지역특화형 문화기반시설 국립전환 플러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이 2개가 지금 윤석열 국힘, 지금 현재 당선자의 공약으로 2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노창섭 위원 들어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정권이 바뀔 건데 내가 봤을 때 앞에 황희 장관이 약속한 것이 재검토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렇게 지금 재검토가, 재검토라기보다는 국립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고, 더구나 국힘의 지금 현재 현 당선자의 공약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잖아요.

작품수집 관련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거기와 맞물려서 조금 시기나 시간 조절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역특화형 문화기반시설이 국립으로 전환되어서 시설 설치가 된다 하면 사실은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준공 내지는 개관까지는 최소한 지금 5년 이상이 걸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설도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단계 구분은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그대로 안 되면 2개 다 부담할 각오가 돼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거는

노창섭 위원 그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공약이다, 공약.

‘공’자가 한자로 무슨 ‘공’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그런 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는 어차피 국립으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립을 전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가 국립을 전제로 해서 국립으로 되면 제가 우리 국가 예산으로 다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앞에 발표된 거는 지역특화형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약속이 안 되고 지역특화형으로 결정이 났고, 다시 뒤에 장관님이 오셔서 아까 그 말씀을 또다시 하셨고, 그래서 그게 또 쟁점이 돼서 양 후보가 그런 공약을 낸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두 가지가 하나는 또 지역특화형이 돼버리고 이것도 시립이면 이게 시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국장님, 실무자는 됐고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그걸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지금 저희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규모가

노창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은 기본적인 규모가 있는 거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데도 비용이 부담이 되지만

노창섭 위원 관리 운영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짓고 나면 그 관리 운영 비용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국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에서 어쨌든 황희 장관님께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로 가지만 그거는 이건희 네트워크 뮤지엄으로 가는 국립미술관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그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더 저희들이 고무적인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자로 되신 분이 공약 사항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또 반드시 실현해야 될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반드시 그걸 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형두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라서 또 거기에 역할을 하신 걸로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하고 시립미술관 건립하고 우리 시 재정에 서로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화영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오늘 조례하는 날이라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창원시가 비단 우리 문화국뿐만 아니고 전 국이 다 그래요, 전 국이.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창원시는.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을 거꾸로 하신다고.

지금 위원 다 구성이 돼 있죠? 운영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돼 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아, 예.

○위원장 박춘덕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작품 계획 수립하고 공고도 하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도 만들겠습니다, 소요 경비도 지급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앞으로 뽑겠습니다가 다 나와 있다고, 이 조례가.

이미 다 뽑아놓고 할 거 다 하고 운영위원회 열 거 다 열고, 다 하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맞냐는 거야,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박춘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원론적인 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따지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또 추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먼저 또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걸 지금 한해 두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창원시 예산 책자 있잖아요.

책자에 들어간 거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나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도특이나 할 거 없이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근거 없이 집행하는 거는 그거 공금횡령이에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앞으로 최소한 문화국에서는 좀 행정절차를 바르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단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국장님은 죄가 없어. 2016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라.

2016년도에 단추 낀 국장이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앞으로라도 김화영 국장님 오셨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민 도시계획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환경도시국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96호 제997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6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진해구 공고 제2020-279호 2020년 6월 29일 수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수도 자연취락지구의 경계 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변경된 지적공부 면적을 반영하여 당초 취락지구 면적 31,600제곱미터를 36,155.2제곱미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7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산구 신촌동 133-12번지 일원의 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내 부지 및 폐지된 도로 용도지역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현행화를 위하여 창원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용도는 공업용지로써 지구 내 자연녹지지역 1,147.7제곱미터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대로3-32호선 폐지로 인한 일반공업지역 2,176.5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설명드린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에 1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조성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환경도시국 소관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6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1997년 자연취락지구인 수도 취락지구로 최종 결정된 이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2020년 6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변경된 취락지구의 경계 및 면적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 취락지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번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은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97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구 신촌동 일원의 반월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역 내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현재 토지 이용 상황과 토지이용계획 용도 불일치 지역이 있어 토지 이용 상황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 편입 토지의 지목, 개발 여부, 개발 용도, 녹지축 등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바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진해 수도 취락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도면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적도하고 다르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노창섭 위원 불일치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거는 지적이라는 거는 평면을 가지고 측량을 했고, 현재 기술이 발달해서 그 곡면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반영한 재조사 사업을 지금 현재 하는 중에 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를 하고 일치를 시키는 과정에서 면적 차이에 있는 부분들을

노창섭 위원 지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재조사하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고 또 나머지 밑에 부분을 또 재조사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또 재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서 그 지적은 일치를 시켰는데, 지적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일치시키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되어, 당초에는 언제 이게 지정돼 있었던 거예요?

용도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거는 안 나오는데 2020-279호 이게, 이거는 언제 공고 고시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당초에 공고한 거는 97년도

노창섭 위원 97년도?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97년도 공고를 해서 이렇게 취락지구가 진행이 쭉 되어, 우리 도시계획 확인원이나 이런 거 기본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어 왔었는데

노창섭 위원 97년도 경남도 고시에서는 이래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각 개개인의 면적을 전부 다 이렇게 확정을 짓다 보니까 그 선들이 조금 흐트러지는 걸 현재 이렇게 맞게끔 고치려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대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됐고요.

두 번째 질의해도 됩니까? 같이 합니까?

○위원장 박춘덕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보면 신촌, 신촌은 보면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이 지도(자료들고)를 보면 위에 게 옛날의 자연녹지지역이고 이거는 반대로 또 여기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자료들고) 나는 그림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해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실무자가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지구는 99년도에 일단 이관이 되어져 가지고 2000년도에 고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200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판단해 봤을 때

노창섭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데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에, 2페이지 큰 도면을 보시면 대로32호선이 종전에 이렇게 구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32호선이 되어져 있었는데

노창섭 위원 3-32호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3-32호선 이 노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획되어 있었지만 폐지되었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노창섭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폐지가 되어졌고, 거기 도로선 안에

노창섭 위원 안에 물려 있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빨간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공업지역이 지금 녹지 형태로 물려 있는 그런 형

노창섭 위원 현재 형상은 녹지로 되어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형상은 녹지입니다. 녹지 형태로 물려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개발 택지 밑에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앞쪽 긴 부분은 이게 녹지 부분인데 그 당시에 개발 당시에 일부 개발선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사진은 보면 평지 상태로 되어져 가지고 이용 상태가 지금 일반 부지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고, 일단 원인은 그 당시에 개발계획선하고 실제 준공선하고의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준공 당시에 이걸 일치를 안 시키고 그냥 개발계획선으로 아마 준공을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 업무를 2019년도에 봤습니다.

2019년도에 보는데 계속 이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산지에서 토사하고 각종 이물질들이 공장으로 막 밀려드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청, 관련 부서에 여러 군데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 부지가 재산관리관이 저희 부서로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적극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고, 이게 발견은 과장님, 발견은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도면하고 실질적으로 안 맞아서 이제 그거는 찾은 이유는 알겠고, 고시가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14년인가 고시되었는데 맞죠?

창원시 고시, 아닌가? 이게 정확하게 고시,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게.

그럼 2014년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의, 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공사는 2000년도

노창섭 위원 준공이 그러면 2000년도 준공했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2000년도 고시가 되어졌고요.

노창섭 위원 2000년도 고시했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고시됐고 준공은 2008년도.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00년도나 2008년도면, 90년대 이전 같으면 통합 이전 또는 90년대 이전 같으면 그 당시 기술이 발전이 안 돼 가지고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등기하고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실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시대가 2000년도나 2천몇년도면 이게 안 맞는 게 내 상식으로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측량의 어떤 기술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도상에 어떤 이 정도 선까지 도로, 방금 도로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까지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선이 그어졌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노창섭 위원 변경이 되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조금 법면이 심하다거나 개발이 좀 불가능한 그런 토지로 분류되었던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반영 없이 그냥 고시해서 됐을 수 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준공할 때 아마 그 부분을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녹지형태로 보고 준공을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으로 바뀌는 이 부분 위에 부분,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은.

현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러니까 도로가 폐지된 선 안에 있는 공업지역은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거는 이야기했고, 나무가 되어 있고 위에 것.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거는 지금 녹지로 가는 거고, 앞쪽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공업용지로

노창섭 위원 실제로, 그러면 실제 형상하고 도면하고 완전히 반대로 돼 있는 거네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렇죠. 지금 녹지부분이 좀 그런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완전히 다르게 돼 있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래서 그런 걸 바뤄줘야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재해로부터 그런 개발사업도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제 설계는 그래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게 지금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변경된 그 지역이 뭐 공원으로, 그럼 자연녹지로, 아, 공원으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

뭐 현재 형태가 뭐로 되어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입니다, 산.

이찬호 위원 거기에 지금 토목 공사를 해서 평지로 되어 있는 그곳인가요?

이곳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공업용지가 자연녹지로 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그렇죠. 지금 변경 증감되는 부분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러니까

이찬호 위원 거기에 현재 지금 시설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공업녹지가 자연녹지로 가는 부분은 완전히 산이고요.

그리고 녹지가 이렇게 공업용지로 오는 부분은 현재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부지를

이찬호 위원 이게 실제 누구 소유에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게 일단은 시 소유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 이게 시 소유예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시 소유고, 부지가 돼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무단점용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변상금 부과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뭡니까? 이걸 해서 우리 시가 뭐 활용 계획이 있어요?

따로 특별하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이 부분은 길쭉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주 좁은 폭입니다.

한 1~2미터 되는 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임대 또는 매각을 하는 그런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매각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찬호 위원 매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러니까 재해 예방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용도지역을 조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찬호 위원 이게 그 부분을 변경해야만 매각을 해도 누가 입찰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냥 녹지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도변경을

이찬호 위원 자연녹지로 해야 수익성이나 이런 게 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변경해서 하는 게 훨씬 한 7배 정도 이렇게 시로 봐서는 어떤

이찬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뭐 얼마나 이득을 봐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면적이

○위원장 박춘덕 공장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건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은 면적은 크지 않지만 단위당 평방미터로 했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녹지인 경우에 한 20만 원선, 70만 원 조금 넘는 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헤배당?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헤배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개인 땅인 줄 알았더만 개인 땅이 아니구만. 우리 시 땅이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시 땅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개인 땅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났을 건데 어째 이의가 없다하니, 의구심이 있어서 내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뭐 아까 질의 다 했으니까 그냥 같이 넘어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도 질의를 다 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어느 단체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위탁 관계는 일반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 기한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탁운영 용역으로 했다는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위반 아닌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학교를 개교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기간을 같이 포함을 하면 하반기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3학년 교육 과정이 한 4월 5월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져가지고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는 용역으로 하고 올해 이제 새로 의회 동의를 얻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위탁은 시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위탁을 안 주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그렇게 용역 계약으로 해서 하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쳤는데 이제 교육상 이렇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게 작년에 설명을 드릴 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입찰했어요? 개인 1대1 협상계약 했어요?

뭐 수의계약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입찰 공고 내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똑같이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방법은 공개하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위원장 박춘덕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뭐 의미가 있나.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용역계약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용역은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명시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물품 계약처럼 하고,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그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되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교육을 또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용역은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창섭 위원 이 정해진 범위 안에만, 그 용역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위탁해 주지만 우리가 위탁비만 주면 그 안에서 큰 틀 안에서만 자율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을 위해서 추가도 할 수 있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뺄 수도 있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계약을 해도 사업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위탁으로 돌린 이유는 요구가 있었어요, 아니면 내부 판단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작년에 처음 추진할 때부터 위탁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상으로 조건이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단 용역으로 돌리고 올해부터는 위탁으로 하겠다 하는 걸 전에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하고 위탁하고 기간이나 이런 거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기간은 똑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년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지금은 저희가 1년을, 5월 31일이 되면 1년이, 1년짜리 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내년에, 아, 6월 1일부터 하는 거는 6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자투리가 됩니다, 7개월간.

그래서 저희가 뒤를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2년 7개월로 잡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는 2년 7개월 돼 있던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2년 7개월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재 위탁할 수 있는 법적 법은 몇 년까지 가능해요?

조례나 법으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3년간입니다.

노창섭 위원 3년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3년 이내로 하도록.

노창섭 위원 3년 이내는 가능하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애매하게 2년 7개월 되네요, 자르다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이번에 그래 자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단체, 운영 단체는 답변을 안 하는데 지금 용역해서 하는 단체는 어디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창원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YMCA에 했는데 하고 있다, 그 당시 용역계약 입찰할 때 몇 군데 들어왔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작년에 할 때 4군데가 일단 입찰에 응찰을 해서 일단 PT를 통한 정성평가를 거쳐서 그래서 창원 YMCA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선정이 됐고,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을 동의하면 상반기 중에 이것도 공고를 내서 모집할 거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오늘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절차를 공고 절차부터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것도 경쟁될 수 있겠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작년하고 똑같이, 똑같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이게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몇 가지가 나와서 하는데, 용역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위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위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위탁으로 가는 건데, 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뭐 특이하거나 특성이 있거나 특허가 있거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뭐 안 그러면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면 안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공개모집 할 필요가 있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해놔 놓고 공개모집하는 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업체가 위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그냥 이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과정만 거치겠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남저수지 안에 있는 데고 거기가 또 특성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잖아.

그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위원회까지 내가 볼 때는 속이려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나 저희가 일반 용역이나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단계를 거칩니다.

정량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상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 3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바꾸지는 못하는 조건이지만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 점수를 커트를 통과하면 일단은 정성평가에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는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마다 보고서를 만듭니다.

PT쪽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협상 순위를 정합니다.

1, 2, 3, 4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협상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어떻든 그렇는데, 거기에 선정 방법에 공개모집하고 끝났으면 그냥 저도 질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놔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겠다고.

정성평가나 정량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거쳐야 될 과정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 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지금 이게 표기가 돼 있으니 주남저수지 특성상 A라는 관리 주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렇게 오히려 의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의회라든지 창원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나 운영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마감을 짓는 것이 나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미리 업체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짜맞추기식은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저희 소의 끝에 정성평가나 이런, 정량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그거는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덕 그거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위원장 박춘덕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이게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위탁사무가 지금 그러니까 교육하고 기존에 우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기존 우리 시가 시설을 해주는 시설이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우리 시의 시설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교육하고 교육 프로그램하고 인건비인데, 내가 볼 때는 주 운영비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찬호 위원 그 금액이 2년 동안 10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2년 7개월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 2년 7개월.

이거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기간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계속해서, 그러면 이 위탁 업체가 계속해서 가면 연장선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가다가 2년 7개월 이후에 또 새롭게 공모를 해서 업체를 또 선정할 거 아니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분들이 잘하면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걸 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협상에 의한 위탁을 하는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직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서 계속 그냥 연장선에서 가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전문성을 확보해서 전문 강사를 모집해서 하면은 어차피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인건비가 나가는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모집해서 하려고 그러면 사람 따로, 또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아주 유동적으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좀 큽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2년 7개월 해가지고 10억 5천만 원인 것 같으면 이게 거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일부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지 않잖아요.

주남저수지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뭐 그런 거지, 별도의 사업이라고 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잖아요.

없으면 교장, 예를 들면 거기에 전문가 교장선생님만 한 분 잘해 놓으면 계속해서 거기 직원들 통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나보고 무식하다 할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필요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환경이나 그 주남저수지를 한 배경이나 이런 쪽의 어떤 그것만 좀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내가 볼 때 위탁해서 하는 것도 협상에 의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장이나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우려의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과장님 고민을 해 보세요.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위탁하는 거보다는 자체로 해서 운영을 하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뭐 어때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환경, 환경학교가 옛날 구 용산초등학교입니다.

폐교를 갖가다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작년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을 저희가 학교에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습지라든지 교육 기관이 꽤 있습니다.

그쪽하고 비교를 할 때는 어떤 좀, 이게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쪽 기관과 동등한, 사실 초등학교 3학년 교육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을 작년에 쏟았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이 밖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우리 시 것 아니고 다른 쪽에서 더 집중을 한다는 거는 이걸 좀 개선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진짜 좋은 어떤 운영자가 와서 잘하면 좋죠.

타 도시와 비교될, 타 도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모하실 때,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그래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공모라는 것은 되게 좀 짜맞추기식의 경우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하실 때 정말 거기에 금방 말씀대로 우려했던 대로 그런 것보다는 더 질이 높은 그런 어떤, 예를 들어 단체나 어떤 기관이 왔을 때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번에 저희가 정량·정성평가를 할 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내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2년 7개월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월평균 하니까 1인당 인건비가 677만 4,193원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남환경학교 건물 및 부대시설, 장비, 부품을 사는 게 아니고 관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 운영.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전부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인건비뿐이거든.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좀 금액이 좀 많아 보이는데 670만 원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이게 할 때 매년 원가 계산을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입찰 금액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50%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내가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위탁사무에 대해서 지금 책자보다는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죠?

요약해서 그렇는데, 여기에 보면 뭐를 자체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거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관리라, 관리.

관리인데 여기에 지금 학교장 1명, 관리자 1명, 생태 전문강사 2명, 시설유지 관리자 1명, 플러스알파인데 그런데 이걸 평균을 내도 67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학교장하고 시설유지 관리자하고 인건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뭐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 같고 이래 되네요.

그래 했을 때에 정확한 비용 추계를 좀 하나 내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면 좋겠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러면 저희가 원가산정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단순 비교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높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학교장하고 강사, 관리자 그거는 우리가 6급 7급 상당 이렇게 합니다.

6급 1호봉, 7급 1호봉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전체 크지가 않아서 크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일반 산출로 봤을 때 좀 높게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요,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 해 주셨는데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주남저수지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참 유명한 습지고 우리가 잘 관리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이나 강사 부분에서도 그냥 학교장이나 강사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끝까지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명실상부하게 이것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학교를 보면 결국은 만들어놨다가 뭐 의회나 이런 데서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때문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남 학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5시03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논의를 저번 시간에 충분히 한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면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 올해 했던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박춘덕 예, 똑같이 했어요.

충분한 토론을 거친 합의 내용을 지상록 위원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반갑습니다. 지상록입니다.

정회시간에 합의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토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2년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건의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현재 본 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과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문서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나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상록 위원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은 별도의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5개 구청, 상수도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춘덕김우겸진상락
노창섭이찬호이종화
최희정박현재지상록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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