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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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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5개 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 덧 올해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하고자 했던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5개 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4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동섭 현안사업과장님은 지금 서울 출장 관계로 불참했음을 양해바랍니다.

허종길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8억 3,180만원이 증액된 1,715억 2,816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억 6,276만원이 감액된 87억 7,5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2억 9,456만원이 증액된 1,627억 5,28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50억 12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 중에 큰 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250억, 그리고 무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50억이 전입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255억 12만원이 되겠습니다.

2035페이지부터 20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4,824만원이 감액된 82억 7,9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4억 8,547만원이 증액된 4억 9,3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는 전년도예산액과 동일한 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과에서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4억 5,646만원, 창원덴소 도시첨단산업단지 교통광장 정비공사 8억 7,374만원,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진동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원, 국가산업단지 보상시설비 1억 3,547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현안사업과에서는 국내여비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6,800만원이 증액된 700억 5,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57페이지부터 2167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7억 5,123만원이 증액된 613억 2,6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과의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비 180억 4,831만원, 감계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 계획수립 용역 시설비 10억 2,99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796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68억 2,507만원이 증액된 449억 3,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국가산업단지 미준공 사업시설비 4억 7,936만원, 이주택지관리 및 이주민지원사업비 1억 2,809만원, 동읍 대산면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5,971만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12억 4,229만원 감액된 9억 1,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보상비 110억원,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조성공사 25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2,804만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121억 6,846만원이 증액된 154억 7,26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억원이 감소된 151억 1,7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2241페이지부터 2242페이지까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1,100만원이 감액된 151억 1,745만원으로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 환부 150억 8,000만원, 그리고 서상지구 환지청산금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북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45페이지에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이 증액된 147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2246페이지 진북산업단지 조성 관련 계약해지 반환금 50억원, 진북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2억 3,100만원, 예비비 94억 6,518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이 증액된 14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원을 세입을 잡았고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그리고 감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신방지구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비 10억원과 예비비 3,000만원으로 총 1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0억원이 감소된 332억 8,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기정예산액보다 90억 4,852만원이 감액된 332억 8,2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지조성공사시설비 288억 9,345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청산금 등으로 25억 2,094만원, 신방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 332억 8,29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59페이지 기정예산액보다 9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2억 4,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전출금 45억원, 환지청산금 15억 4,428만원, 예비비 70억 9,715만원 등 기정액보다 99억 9,043만원이 증액된 132억 4,95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89억 5,066만원, 차입금 이자상환과 환지청산 교부금 42억 6,036만원, 감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출금 35억원, 예비비 5억 2,986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54억 2,599만원이 감액된 183억 3,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로 작성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7,482만원이 증액된 57억 1,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포대로 3-10호선 개설공사 관련 시설비 5억 360만원, 인건비 1억 7,030만원, 그리고 예비비 48억 8,608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의 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에 박차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허종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우리 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의 예산 규모는 328억 3,179만원이 증액된 예산의 39.13%인 1,715억 2,815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억 6,276만원이 감액된 87억 7,528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32억 9,455만원이 증액된 1,627억 5,28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의 경우 전년도 대비 71.02%가 증액된 83억 3,50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28%가 감액된 82억 7,9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비 10억 1,414만원,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2억원, 중앙정부차입금 및 이자상환금 38억 5,911만원,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54억 2,981만원이 증액된 747억 5,537만원 중 산업입지 도시개발 사업비 449억 3,792만원,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151억 1,745만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4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전년도대비 18.02% 감액된 673억 491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억 9,347만원으로 진동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8.61% 감액된 668억 1,144만원으로 창원도시개발사업비 9억 1,623만원, 신방지구 도시개발 10억 3,000만원, 감계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297억 6,205만원과 신방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차입금 이자상환 및 반환금 기타 25억 2,093만원, 동전지구 도시개발비 132억 4,957만원, 무동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183억 3,26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안사업과는 전년도 대비 163.37%가 증액된 211억 8,814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10만원으로 국내여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3.42%가 증액된 211억 8,604만원으로 공영개발 사업비 57억 1,335만원, 창원도시개발 사업비 154억 7,268만원 중 성주지구 개발 16억 2,646만원, 사파지구 도시개발 110억 2,901만원,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6,118만원, 장묘문화육성 25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소 검토의견으로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산업단지 규모의 적정성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친환경 고품격 도시개발을 비롯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예산 편성 여부와 특히 사업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 비율은 일반회계가 5.11%, 특별회계가 94.89%로 일반회계의 경우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며 반면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청되며 아울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산업입지과는 90.09% 증액,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과는 18.61% 감액, 현안사업과는 163.42%가 증액 편성된 사유와 대형공사, 이월 및 계속비사업, 일반회계 전출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5에서 203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36페이지 덴소 관련해서 교통광장 정비공사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덴소 일반산업단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동IC에서 덴소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현동IC가…….

김동수 위원 아니, 기존 진입도로가 없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구산동에서 주진입도로는 있습니다. 그때 현장 확인 시에 보셨다시피 주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부지 자체를 여러 다수 필지를 한 블록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남쪽으로 배치되므로 해서 주차장 쪽에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주진입도로로 가려면 IC에서 내려와서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화물차량 진출입과…….

김동수 위원 그게 지금 덴소 요구사항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 협약 시 요구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동초등학교 주변 일방통행 구간 정비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중동초등학교는 2000년대 중반에 조성된 학교 진입로에 학교 진입로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도로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10m로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창대로에서 일방통행으로 진출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시가 완전히 조성되므로 인해서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차량의 진출입이라든지 이 부분이 불편해서 지금 집단민원사항으로 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쌍방향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양방향 진입이 가능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음 2038페이지 진북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이자상환하고 밑에 원금상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적정한지 여부를 제가 묻고 싶은데, 이게 지금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조례에 보면 세출을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차입금하고 상환과 이자는 특별회계로 하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는 지금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금 사실은 일부 잉여금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주변 지역 지원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체 상환을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당초 지방채 차입 조건이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운용상 지금 이걸 일반회계에서 좀 이용을 하면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잉여금도 있고 예비비도…….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금리가 낮은 부분으로 환차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일부 잔액을 상환하고 이걸 집행잔액 부분은 다시 환차해서…….

김동수 위원 제 이야기는 특별회계에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끝났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세 필지 지금 또 상환하고 나면 또 팔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팔면 그 돈으로 우리 상환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일반회계 돈도 없는데 여기서 할 이유가, 또 세법도 안 맞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그 사업에서 쓰기 때문에 못 줍니다.

못 주고 진북산업단지에 우리가 필요한 지방채는 전부 상환을 다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환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면 사실상 여기 보면…….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간 거는 그 당시에 다시 특별회계로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다니까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그래, 그게 지금 또 이거 이야기하면 통합 이야기 또 나오는데 이 일반회계라는 거는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2009년도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김동수 위원 지금 문제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문제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회계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는데 아니, 소장님이 옛날에 예산담당 하셨으니까 이거 문제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지금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원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지 매각한 270억 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특별회계에 갚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 대금을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전부 다 전출을 해서 사실상 특별회계에서는 27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앞으로는 그 채무 확정이 일반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제 앞으로 갚아나가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소장님,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전에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게 그전인데, 그전에 그러면 회계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되어서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물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회계는 통합 이전, 이후에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회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문제가 없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특별회계가 남아있어도 그렇게 할 겁니까, 계속?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특별회계 남아있는 것은 산입법에 따라서 잉여금은 전부 다 산업단지 조성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도시개발사업은 잉여금이 있으면 잉여금 세입처리가 됩니다마는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은 잉여금이 생기더라도 그 산업단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기 지금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 5억 했는데 이건 전에 전입 받았던 걸 다시 상환한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평성일반산업단지 그게 도특에서 편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잡은 겁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참고적으로 진북산업단지에 지금 지방채 상환은 통합된 이후에 2011년도에 우리가 전체 상환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입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 사용처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159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1991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게 토지소유자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기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구역 자체에 20년 정도 됐는데 상당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서 방치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하자보수 보전금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라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소유자를 추적해서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금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도 이것을 벌써 12년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부분은 하자 보전금이 2억이 들어 있으니까 조합을 해산, 청산할 때 그래도 총회 회비라도 준비가 안 되겠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보전기간 일정기간이 지나고 환수 조치를 할 때 의회나 또 어떤 조합이나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환수 조치하는 이런 과정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수 조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권리가 상실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게 지금 제가 오니까 2009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치기간이 도래됐는데 그 이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청구를 해서 다시 환불을 한다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조합 자체가 사실은 그 이후에 유명무실해 져서 실질적으로 그 돈을 줬을 때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비만 쓰기 때문에 조합에서 전체적인 요구를 안 하고 그게 지금 귀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번 귀속되면 우리가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이 그 이후에 개정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그 이전에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사전 예고를 하고 할 텐데 그 부분이 사전 예고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서류를 추적을 해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전 예고한 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나마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등기 안 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라도 없으면 시비로 완전히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박해영 위원 과장님, 시비가 만약에 충당이 된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변제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시민의 혈세로 또 과다 충당을 시켜야 됩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거는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귀속되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산 편성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별회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복지예산에 60% 증액 편성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화목아파트에 84세대, 그 다음에 소답동에 130여 세대,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만 약 600여 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을뿐더러 주택 택지도 그게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아무리 복지정책이 잘 펼쳐진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지금 이십 수년을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걸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이 당시에 최고 마지막 담당이 지금 현재 정년하고 없어요, 이미.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죠?

거기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조합장도 연세가 팔순입니다. 살아봐야 20년 더 살겠습니까, 100년 하더라도.

100년 지나고 나면 그 많은 지역에 그 재산이 다 어떻게 관리를 하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우리 행정 자체가 이렇게 행정을 미루고, 미루고 내가 진급하고 가버리면 그 뿐이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리가 있으면 가 버리고 소장이 몇 번 바뀌고 과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이게 매번 회기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돌아서면 끝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도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위원님하고 같이 조합장하고 또 2회에 걸쳐서 같이 협의도 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또 제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직접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현재 법상에 살아있습니다. 강제로 우리가 해산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조합 자체에서 전체 조합원들한테 경산을 해서 해산 공고를 하고 해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지금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합을 행정지원을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 하다 안 돼서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소유권이 20명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 다 소유권을 확인을 해서 가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유권 자체가 명확하게 근거가 없습니다.

지상권만 소유권을 넘기면서 토지는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쟁송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이 나서서 사건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실제 조합 자체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합장 한분만 지금 살아계시는데 전혀 조합사무실도 없고 정확한 서류 자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튼 내년도에는 이게 최대한 위원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저는 12년째 이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12년째 지금 이 답을 받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승진하시고 가면 또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담당과장 오면, 또 담당계장 오면 처음부터 쭉 또 이야기 다 해서 이제 알아들을만하면 또 승진해서 다른 자리 가시고 소장님도 여러 번 바뀌셔서 소장님 책임가지고 이런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할 때는 꼭 하겠습니다, 내 못 믿겠습니까, 백번 믿으면 뭐합니까, 자리하나 비면 또 올라가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12년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 민망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지역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라든지, 그동안에 지금 현재 미등기 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채비지, 매각이 안 되는 채비지가 약 70필지에 약 140평, 그거는 지금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3평, 5평 이거를 갖다가 20만원, 21만원에 땅을 판다하더라도 그 땅을 살 사람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행정지도가 됐길래 이런 3평, 4평 개인이 땅을 살 수도 없고 등기도 안 된답니다.

그 자산을 매각을 하면 평당 20만원 해서 130평을 하면 얼마가 되고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 20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으며, 또 등기도 되지도 않은 5평, 6평, 이걸 갖다가 땅을 자산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환수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법을 만들든 간에 환수를 해서 자산을 잡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 놔야 되지, 이거는 이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땅이 주인도 없는 땅에, 예를 들어서 한 70~80필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도 안 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주인은 그 땅 팔아서 채무 갚을 거라 하고 행정지도가 이 정도의 모양으로 가면 우리 창원시의 행정이 과연 이게 어떡하냐,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토지구획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외수입을 잡을 때 2억 그 기간하고 그동안에 지금 추진해 왔던 내용,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직제 순에 따라서 인계인수된 간부 공무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내가 어느 분이 어떻게 인수인계가 됐는지 본회의장에서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이 회의 석상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방향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버려서 저도 헷갈립니다.

다시 산업입지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35페이지 평성일반산단 SPC출자 및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요즘 SPC 이게 은행들이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규모가 한 30만평 정도의 규모로 했을 때 전체 한 2,3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추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정으로써는 공영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49%까지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평성은 여건이 좋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IC가 가깝고 그 다음에 국도가 바로 입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차선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항만까지도 20분 이내의 거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상당히 SOC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대기업에서도 욕심을 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기관의 참여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성을 보고, 자금 흐름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나 국채은행에서 같이 컨소시엄 해 오려고 우리 부서에 arrange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나 사전에 MOU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공모를 거쳐서 선정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성공적으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밑에 창원삼진산단조성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용역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용역비만 날리는 게 많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상징물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기 도청에서 시청으로 내려오는 길 거기에 대한 녹색거리 그것도 용역을 해서 그냥 날려버렸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이라서 일반회계에 올렸습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감계산단에 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하고 이거는 왜 일반회계에 올렸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특별회계 자체가 지금 창원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올렸습니다.

지금 구)마산지역은 도시 특별회계에 편성이 불가능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용역 5,000만원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창원 삼진은 창원 아닙니까? 마산이 아니고 창원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추세가 단위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복이나 천선이라든지 감계, 무동이라든지 전부 다 단위산업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성 이것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다른 회계의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일반회계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사전 절차하는데 예산이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라든지 환수금은 다 다시 또 특별회계로 들어갈 텐데…….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아, 여기에 관련한 특별회계를 만들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러니까 특별회계 만들 때까지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별도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별도로 정산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언제 만든다는 말입니까? 맨날 일반회계로 해서 특별회계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 기초타당성조사 이런 모든 기초비용을 일반회계로 다 투입하고 나중에 그 특별회계로 해서 환수되고 수익되는 것은 다시 특별회계로 다 묶여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특별회계 만들어지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투입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투입되는 비용도 나중에 정산 시에 근거가 남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정산을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평성일반산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실제로 계획을 발표하거나 조사 작업이 들어간 이후에 사실은 땅값만 올라가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 피해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후에 부동산 거래, 실제 주최인 주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사업 계획들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발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평성이나 삼진이나 지금 산업단지 창조도시 계획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같은 지역으로써는 충분히 개발 여지가 있으면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 중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쪽에 요구들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두 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평성은 지금 내서읍 권역입니다. 지금 내서에 보면 인구가 75,0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지역발전이 계속 지금 가속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리공단에 보면 지금 11개 기업이 2012년도에 함안 쪽으로 공장용지가 없어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협의회에서도 시급하게 빨리 좀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그 지역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마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면 국가산단과 연계할 수 있는 2km 정도 천주산 터널만 뚫어버리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집단취락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또 평성지구는 거기에 집단취락에 있는 3개 마을에 한 160세대가 건의서가 들어와서 조속히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그동안에 묵혀서 전혀 우리가 토지에 대한 효용가치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진지구는 우리가 통합 전에 마산시가 창포산단에서 해면까지해서 전체 한 270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면부는 전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거기 창포만이 산란지역이 되어서 아예 해양수산부에 매립인가도 안 날뿐더러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반대보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육상부만 개발하는데 문제는 지금 약 139만평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목표연도를 단기간에 잡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139만평의 사업비가 한 1조원 투입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써 처음에 사업단지 규모를 잡고 나머지 도시가 형성되는 배후도시 베드타운을 만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약 100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28년, 2029년까지 목표로 해서 앞으로 15년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 지도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해소하고 나면 삼진지역만이 지금 도시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신중하게 또 타당성검토 시에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7페이지에서 2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먼저 세입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듣고 싶은데, 2151페이지 보면 천선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250억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이 다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분양 예정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사실은 제가 산업입지과의 업무를 추진한 부서장으로서 분양은 경제정책과에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금 자체를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이 완료단계니까 분양은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세입을 우리가 추정해서 250억을 잡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들어올 걸 예상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천선이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전체 지금 450억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그 중에 보상비가 삼백 몇 십억 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이거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보상은 지금 100%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성주사 부지를 빼고 나머지는 해결 다 됐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사업비로 상복일반산업단지를 지금 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상복일반산업단지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도특에서 전체 도시 특별회계 풀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를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정산 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단위별로 독립채산 특별회계를, 예를 들어서 상복일반산업단지면 상복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정확하게 차입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특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가 쭉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시에 정산은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이 도특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특에서 결국 우리 상복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상복은 지금 전면매수방식으로 하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상복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전면매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거하고 또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또 있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환지방식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 시작단계인데 법이 이제 개정되어서 지금 이제 산지법에 보면 환지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거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기 기업에 필요한 부지를 소유했을 때는 환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또 하나 방법이 동전처럼 민간사업 제안방식으로도,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민간사업자 방식은 개발제한구역은 민간사업이 제안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은 일반인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걸 지금 창원시에서 이거를 해서 팔아서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할 수는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사업권 자체를 판다는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부지를 우리가 일반분양…….

김동수 위원 분양 가능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지금 이게 상복일반산업단지를 하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상복일반산업단지 위치가 지금 마창대교에서 나오는 완암터널, 완암IC 쪽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블록에 지금 전체 면적…….

김동수 위원 제 이야기는 상복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민원 때문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민원을 14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꼭 거기를 해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금 이게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인가,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짚어서 거기를 한 것인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민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결국 저기 아니면 안 가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나중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거는 일반분양할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공단부지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일반분양, 경쟁으로 분양할 겁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공단부지는, 지금 현재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면 남는 부지는 그러면, 현재의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기존의 부지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에서 경제국에서 처리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부서에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우리는 이전할 장소만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경제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산업입지과만 해야 되죠?

○위원장 황일두 지금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김동수 위원 다른 것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 황일두 아니, 그거만 일단 하고 하세요.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도시개발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산업입지과 도시개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일두 아니,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전체 다요?

○위원장 황일두 지금 착착 하나씩 넘어가잖아요, 산업입지과는 끝났고.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갈 겁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산업입지과만 이렇게 계속하고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좀 복잡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뭐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하면 각 과 상관없이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다 마치고 그 다음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 줘야 좀 안 헷갈리고…….

○위원장 황일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 특별회계하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산업입지과는 했고 그 다음에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지금 하니까 김동수 위원님이…….

김문웅 위원 아니,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산업입지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안사업과에도 있고 신도시조성과에도 있고 이러니까…….

○위원장 황일두 그거는 각 사업 과마다 있기 때문에 한번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창원 같이 한 데 묶여 있으니까 창원 것을 같이하고 넘어가자 이 말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산업입지과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현안사업과라든지…….

○위원장 황일두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페이지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다 되어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대로 가는 겁니다. 과는 과별로 다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가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계에서 산업입지과만 하고 다른 과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위원장 황일두 이거 마치고 나면 또…….

김문웅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버렸어요, 지금.

박철하 위원 넘어갔다 말입니까?

○위원장 황일두 산업입지과는 다 했지요.

박철하 위원 다른 과는 아직 현안사업과라든지 신도시조성과는 남아있잖아요.

○위원장 황일두 예, 그건 조금 있다 할 거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셋 다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황일두 그 부서, 부서마다 따라가는 회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241페이지에서 22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45페이지에서 224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거 전부 다 산업입지과에 소관 되어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진북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지원 해서 2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산정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드는 게, 운영지원인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기준을 잡아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입찰로써 결정할 때 결정됩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비를 잡을 때 현재 진행하고 하고 있는 용역비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비비가 한 90억 이상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산업입지과 예비비가 약 100억 정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타당성용역비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왔다갔다 정산할 필요도 없이 예비비로 쓰면 되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진북산업단지는 하나의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진북산업단지의 예비비를 타 산업단지에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공단에서 이거를 정산하라고…….

박철하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진북에 대한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2013년도에 저희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용역비 5억을 확보를 했는데 도특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안 맞다 이래서 일반회계로 금년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하고 지금 3억 5,000만원을 별도로 확보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진동에 앞에 전면에 진동면민회관 복지타운과 79호선 진북산업단지 경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한일유엔아이 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일부 토지개발을 다 했고 진동천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한 200,000㎡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은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사전재해,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협의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철하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게 마산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작년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5억을 확보를 했다가 이제 일반회계로 지금 돌아간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거를 못 쓰게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회계 자체가 안 맞다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좀 문제가 많다, 그죠? 이게 우리 회계가 참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 사업도 실제 사업 착공에 들어가면 별도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2페이지에서 2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63페이지 동읍·대산면지구 택지개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주변 지역 그 필요성, 예를 들면 인구증가라든지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택지개발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동읍 대산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창원 동읍 대산면 지역이 김해 진영하고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지금 김해 진영 쪽은 거의 대부분 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토지이용이 용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산면 쪽은 보면 거의 다 개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하다 보니까 지금 진영 쪽하고 동읍 대산면 쪽하고 도시개발 자체가 확연히 그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산면지역, 동읍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개발가능지를 찾아서 좀 개발을 해서 진영 쪽으로 지금 빠져 나가는 그런 인구들을 저희들 창원 쪽에 다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것은 농지는 농업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금 2025에서 조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개발이 불가한 지역인지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사업 타당성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2025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라고 본다면 이 지역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택지개발이 지금 부족합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런데 인구증가율에 비해서는 실제 인구증가 요인이 그렇게 뭐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를 확보하는데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있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이 또 좀 다수 있다 보니까 수요 확보하는 데 상당히 조금, 이론상으로는 그게 수요가 확보가 되는데 그리고 실제 또 분양이 되는 거를 보면 그게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딱 그 인구를 가지고 수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조금 궁색합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는데 사실 인구 증가면에서 지금 정체가 돼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거는 제가 느끼고요.

이게 우리가 시점과 단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인구추세라든지, 경제동향으로 봤을 때는 외부유입 인구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미리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타당성용역비만 날리고 유야무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금 용역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면 지역은 실제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주간은 그래도 나은데 야간이 되면 창원하고 김해 진영 쪽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대산면 쪽에 또 주민들도 김해 진영 쪽으로 많이 나가고 실제로 김해 진영 쪽에서 우리 공단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해 쪽에는 토지이용이 좀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희 창원 대산면 쪽은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택지개발하는데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창원 쪽이 개발을 해서 김해 진영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창원 쪽으로 유입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철하 위원 취지는 알죠. 취지는 아는데 지금 우리가 북면 뭐 동읍 등등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농복합을 할 때 거의 농지지역이 많은 쪽이죠.

그 지역을 우리가 한꺼번에 신도시화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고 인구추세도 사실은 정세로 봤을 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업을 계속한다는 자체가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도심의 역량, 팽창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난개발도 우리가 그거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농지보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에 당장 10년 정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20~30년, 30~40년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당장 느낌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일반산업단지가 올 연말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이미 공사가 완료된 데는 임대공장을 지금 11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되면 거의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사실상 이 용역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원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우리 창원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공장은 창원지역에 있고 나중에 거기에 종업원들은 김해 쪽에서 숙식하고 하는 그런 폐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계획을 해서 그런 분들을…… 또 지금 가보면 박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아울렛이 전부 다 김해 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대산 쪽에는 그냥 농지로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빨리 해서 정말 인구가 바깥으로 김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잘 지켜 봐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일단 뭐 더 이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9페이지에서 22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3페이지에서 2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동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9페이지에서 2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5페이지에서 2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5페이지에서 2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2165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 규모가 984억원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올해 토지보상비로 110억을 지금 올려놓으셨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나머지 500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 500억은 차후에 어떻게 확보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사파지구 이것도 사실상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갖다 쓰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조만간에 특별회계를 해서 전출 받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전면매수방식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예산 여력이 된다면 전입 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했을 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전출 받을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기채를 해도 충분하게 이것은 채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사업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지금 중앙역세권하고는 어떻습니까? 충돌 안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중앙역세권하고 여기는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택지개발공원이고 또 R&D 단지이기 때문에 사업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 예산에 돈이 될 만한 지역만 골라서 하고 돈 안 되는 지역은 아예 민간사업 또는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거는 GB지역이 일부 있으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되는 점은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개발가능지역 중에도 유독 우리가 돈이 되는 지역만,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골라서 하거든요.

이게 도시개발하는 게 지역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천선, 상복산업단지도 그렇지만 분양해서 남고 그거하기 좋은 곳만 골라서 한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시에서는 남지는 않더라도 적자는 안 나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향후에 GB 예정지역 가능지역에 지금 개발예정지가 많지 않습니까. 또 수요가 요구하는 데도…….

그리고 또 39사 지역도 조만간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내 안쪽에는 거의 포화상태잖아요. 남아 있는 GB 다 해제해서 지금 택지개발 다 하실 생각인지 그걸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창원지역 도심지 내에는 지금 유일하게 도로 밑에 남아있는 지역이 사파지구입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도시를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가 주구운동장까지 있어서 교통도 상당히 문제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래서 운동장 쪽에 IC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의회 쪽에서 한번씩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사파지구 개발할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김동수 위원 도로 확장이 안 되면, 지금도 상당히 거기가 상습정체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대규모인 약 30만평 정도를 개발한다면 여기가 지금 교통이 거의 포화상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제가 볼 때 택지로써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래도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개발을 해서…….

김동수 위원 방치하는 게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주거공간을 지금 지주들도 계속 사건 제안을 GB로 받다보니까 지주들도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계속 추진하신다, 그죠?

그리고 다음 장에 2166페이지 거기에 대체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공공의 시설사업을 하면 도시 GB지역이 그대로 있으면서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 환경 1, 2등급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다가 그만한 면적의 대체녹지를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복공원을 조성할 때 그때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승인 조건으로 그것을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위한 승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상복공원 쪽은 사실상 북면에 고암리하고 지개리에다가 땅을 사서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총 들어가는 게 130억원 이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130억을 들여서 대체녹지를 한다면 상복공원 조성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그랬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대상지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는지 제가 사업부서에서 이 설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들은 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체녹지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면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입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우리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 이 지역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암리하고 지개리에다가 땅을 전체 사서 대체녹지하는 데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암리하고 지개리는 앞으로 개발예정지입니다.

개발예정지에다가 대체녹지 조성사업을 했을 때 개발에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그 지역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체녹지를 할 부지에 대해서 어떤, 어떤 지역을 검토를 하셨는지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현동IC 거기는 공공부지거든요. 땅을 안 사고도 승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국토부하고 몇 번이나 국토부에서는 너희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난색을 많이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대체녹지 조성사업지에 대체녹지 조성사업을 해 버리면 그 지역은 개발에서 배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녹지 조성지를 선정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 공공의, 사실은 쓸모없는 그 지역에다가…….

김동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이게 우리 도특상 거기 지역이 맞는지 첫째, 두 번째는 대체녹지를 지금 검토한 거는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돌리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낙동강 수변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나무 제대로 안 심겨 있습니다. 검토 해 보셨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지금 상복공원 이거는 사실상 대체녹지 조성사업을 해서 이것이 공원화된다고 한다면 도특 예산을 가지고 유보 조례기 때문에 창원 쪽에 그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나무 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특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답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낙동강 수변에는 지금 거기도 같은 GB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대체녹지 조성지로써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검토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검토한 자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자료는 별도로…….

김동수 위원 아니, 왜 거기 못한다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말씀 잘못했습니다.

거기 동일한 GB지역에다가 대체녹지 조성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동IC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환경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3등급부터 5등급까지 환경등급이 낮은 데다가 대체녹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김동수 위원 낙동강 그쪽은 GB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동수 위원 확인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요. GB지역인지 확인을 지금 안 했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한 지역을 가지고 지금 전혀 검토한 걸 말씀 안 하시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일단은 대체녹지 조성을 대상지는 GB여야 됩니다. GB여야 되고 그리고 환경등급이 3등급 내지는 5등급 되는 GB지역에다가 그 대체녹지를 조성해서 훼손된 대체녹지의 1부터 3등급 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B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몇 군데를 놓고 검토해 보셨는지…….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검토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거는 뭐 굳이 소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면.

2166페이지 친환경주거단지 옹벽녹화와 관련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친환경주거단지가 예를 들면 옹벽녹화라고 했을 때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나서 가능한 부분인데 미리 5,000만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주거단지 계획기간이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주거단지 사업완료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친환경주거단지 완성하는 거하고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거만 또 별도로 올려놓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보기에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165페이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보상 이거 GB지역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내나 축구장까지 개발되고 옆쪽에는 안 됐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성주지구 개발한 데서부터 해서 IC 올라가는 데까지…….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GB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상해서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뭘 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뭐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거기에 공동아파트단지 하고 그리고 R&D단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81,137m2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이 65,761m2,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변경을 하려고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을 반영한 계획서가…….

박철하 위원 연구단지 그거는 그냥 명목상 추상적으로 그냥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무슨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입니까? 그런 명백한 그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연구단지로 딱 이렇게 계획해 놓고 나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GB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우리 지금 이것은 전부 다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요를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수요조사까지 해서 계획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충분하게, 또 우리가 R&D 단지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수요가 없지는 않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거기 R&D 연구단지가 들어설 만한 어떤 입지 조건이 됩니까? 어디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앞에 대방IC를 한쪽으로만, 도청 쪽으로만 진출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진해 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IC도 만들고 있고 접근성을 아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앞서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연구단지 할 데가 없어서 GB 해제해서 연구단지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 지역은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더 도시개발에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GB를 해제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몇 프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30%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30% 이상은 만족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30% 이상은 되어 있는데 50%도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 창원시가 토지보상을 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실시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은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것은 저희들 사업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사업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법적 딱 그대로만 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시계획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GB 해제하면 또 GB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대체녹지를 또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대체녹지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 외 부담금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부담금으로 대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대체녹지로 안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박철하 위원 그 부담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부담금은 나중에 별도로 실시설계해서 나와 봐야 압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110억이란 돈을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 부담금이 얼마 되고 연구단지가 뭘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확실한 계획이 안 선 상황에서 무조건 택지 보상만 해 놓고 보자는 식인데, 그러면 GB지역에 토지소유 이전만 우선 빨리 재산을 현금화시켜 주겠다는 그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에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빨리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GB를 해제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뭘 할 것이다 계획이 선 후에 이제 GB를…….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아니, 토지이용계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을.

박철하 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없으면 제가 좀 추가로…….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소장님, 사파 주구운동장 거기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원래 거기를 활용해서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해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겨울에 우리 동계 전지훈련으로 왔다는 것이 거의 지금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게 첫째 이유가 거기가 교통이 최고 불편합니다.

지금 여기 대방IC 진입로 약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거기도 지금 위치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또 해서 개발하는 것은 우리 주구운동장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더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그 외 지금 사파동 일부 지역을 다시 좀 더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걸 같이 한번 놓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사파지구가 성산구, 의창구를 통틀어서 도심지 내는 마지막 개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축구장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사파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접근성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위에 산복도로에서 바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그게 더 접근성이 다 떨어지지, 좋아질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전체 다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800,000㎡인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은 10% 밖에 안 됩니다.

김동수 위원 이번에 보상비를 110억을 꼭 확보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긴급하게 확보해야 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지금 보상을 해야 연말이나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동수 위원 저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입지과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같이 넘어가버렸는데, 산업단지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복일반산업단지가 월드 메르디앙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측면도 있고 또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양측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민원해결이 우선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전일반산업단지가 민간사업 제안방식으로 해서 거의 지금 다 줄어들어서 맨 마지막에 지금 온 게 499,950m2로 축소되어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날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과 농지전용협의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승인 면적이 농업진흥구역만 514,900m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사업부지가 801,000m2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제안자는 499,000m2만 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지금 30 1,000m2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냐 하니까 농업진흥지역 승인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추가 산업단지를 확보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은 지역을 시에서 대우에서 못하는 부분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축소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해제 승인 받은 것을 돌린다면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지주들이라든지 지주도 문제고, 첫째 그게 성토 부분 때문에 단차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러면 단지에서 제외된 농지들은 사실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그러니까 그 단차가 벌써 한 4~5m 나는데다가 공장을 이렇게 지어서 신축해 올리면 최소한 10m 이상 되면 그림자가 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제한요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시에서 차후에 민원이 생긴다면 그때 생겼을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부터 해서 밟는다면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민원도 해결하고 향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드 메르디앙 사례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써 어떤 계획이라든지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월드 메르디앙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초에 상복일반산업단지는 민원 발생되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월드 메르디앙 하고 그 뒤쪽에 공장업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자, 어디로 옮길까, 그러면 천선 쪽에도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천선 쪽은 우리가 안 된다고 했고 상복 쪽으로 해서 협의를 본 것이 자기들이 그러면 상복 쪽으로 갈게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자기들이 입주가 결정이 그쪽으로 입주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고 동전일반산업단지는 대우하고 대저하고 컨소시엄 해서 합니다만 원래는 물론 800,000m2 에 추진을 한 사업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스스로 축소를 시킨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 300,000m2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500,000m2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대우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김동수 위원 대우에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동수 위원 아니, 저도 민원 협의할 때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민원이 야기되어서 축소시킨 것을 우리 행정에서…….

김동수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어떤 분이 그렇게 보고하신지 모르겠지만 허위보고입니다.

민원이 첫째가 아닙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가 당초에 아시다시피 명호마을 앞쪽까지 다 농지를 파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명호마을에서 집단 이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 조성원가가 지금 270만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분양이 안 됩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자기들이 결국 그걸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어렵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까지 했으니까 그쪽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거기 산업단지 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산업단지를 했을 경우에 조성원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결국 명호마을을 이주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현장 여건상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명호마을 말씀하시는데 명호마을에 당초에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대우에서도 검토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축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저히 안 하겠다 해서 마을사람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구역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유소 뒤쪽, 주유소를 제척한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하면 주민들 협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운드를 싸서 하는 것은 마을로부터 약 이격거리가 30m 이상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한다 했어요.

문제는 이제 대우 측에서 성토할 흙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전에 우리 김진술 계장하고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어요. 자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면적을 줄여서 마을에서 제척해서 마운드를 둥그스름하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주민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대우에 정 소장이란 분이 성토할 흙이 없다고 현장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왜 성토할 흙이 없냐, 내곡하고 무동, 감계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지금 진해 쪽에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사업 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성토할 흙을 시에서 구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은 도저히 4m 내지 6m 정도를 성토하려면 이 성토재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도저히 맞춰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이 축소된 것처럼 말씀하면 그거는 안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김동수 위원 아니, 뭐 과장님께서 그걸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잘 좀,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서울에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래서 승인 받아놓고 나서 민원 생겼다고 해서 안 하는데 안 함으로 해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짚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사파지구 토지이용계획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거 사파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 용역결과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용지하고 연구시설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용지가 평균 경사도가 18%로써 이게 적당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주민들의 조망권도 훼손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10,000평 정도 규모에 공동주택 해 봐야 몇 세대가 들어오겠습니까? 많이 들어와 봐야 한 300~400세대, 400세대도 안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이 사업성은 저희들이…….

박철하 위원 아, 그래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용지를 넣은 이유는 이걸로 해서 수입을 얻어서 연구단지하고 땅 값을 어떻게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위쪽에 보면 또 단독주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가 옆에, 뭐 체육공원 이렇게 있으면 같이 좀 가야 되는데 공원과 공원 사이에 공동주택이 딱 들어선다는 이 도시계획 자체가 잘 된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지금 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용지를 축구장 있는 쪽으로 지금 옮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시장님하고 현안사업과장이 국토교통부 간 것도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축구센터 위쪽으로 공동주택용지가 가면 이해가 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상에는 경사도 18% 끝단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안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그래서 안 맞아서 그것을 공동주택을 축구장 쪽으로 옮기고 그쪽에다가 교육연구시설을 조금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우리 도시의 도시계획을 세우고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도 하고 업무계획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딱 예산 이렇게 와서 그것도 110억원이란 돈을 일단 토지보상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유도 모르고 110억원을 쓰시오 하고 심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돈이 110억원이나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업무보고는 몇 번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별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감도가 어느 정도 그거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업무보고 드릴 때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굳이 110억원을 내년에 미리 써서 보상할 필요 없고 우리가 확실한 계획이 연구단지도 어떤 연구단지로 할 것인가, 나중에 해 놓고 연구단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토지보상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GB만 해제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더 확실한 계획이 세워졌을 때 토지보상을 해도 늦지 않다, 이 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타당성조사 결과를 지금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실수요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사파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 공동주택의 위치를 축구센터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가가 사실은 2011년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게 국토부에서 해제가 됐죠.

그런데 우리 시의 그때 답변은 뭐였냐 하면 사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사실 여러 가지 투기나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제를 시키지 않잖아요, 우리 시가. 그걸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했는데 사파지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지 주변에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시 옮기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전체 다 GB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에 토지감정평가를 할 때 예정지라는 이유로 해서 감정평가를 높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토지의 형상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계획하고는 나중에 감정평가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지역이, 그러니까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지역, 국토부 협의하고 있는 지역 외에 기존에 되어 있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존에 공동주택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해제됐다면 해제된 지가 언제인지, 안 됐다면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지역은 똑같이 해제됐는지, 안 됐는지, 해제됐다면 언제 된 지역인지를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5개 구청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의창구와 성산구를 먼저하고 이어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지난 며칠 간 업무보고에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예산편성 총액 1,077억 9,013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예산편성액은 총 135억 3,503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새로 편성한 반면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와 4대강 친수시설 유지보수사업비의 감소 등으로 2013년 대비 10.9%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억 3,289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3억 1,8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3억 3,452만원,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10억 4,9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43페이지부터 2064페이지까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일반회계 98억 3,289만원 편성의 주요 내용은 도로보수원, 지하도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억 455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 24억 3,086만원, 소송 배상금, 기타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억 4,022만원, 농어촌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가로등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하천 및 구거 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 56억 5,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9페이지 교통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3억 1,800만원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읍 덕산역 공영주차장 임대료 등 물건비 1,800만원, 창원육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1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정비 및 연간 유지보수공사 등 자본지출비 2억 6,0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3페이지부터 2209페이지까지 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23억 3,452만원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주차단속원 15명의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가 5억 1,439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관리와 불법 자동차 단속, 주차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억 148만원, 질서계도 행사에 따른 보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경상이전비 1,305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자본지출비 11억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2페이지 건설과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10억 4,961만원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경 방한복 구입과 하천정비업무추진비 등 물건비 400만원, 낙동강변 정비사업비 등 자본지출비 2억 200만원, 예비비 8억 4,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필수경비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를 비롯한 3개 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진행상 구청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3페이지에서 20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045페이지 대원동 인도교 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청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대원동 인도교는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며 지금은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인도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계획시설은 안 되고 있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대원동 그쪽에 지금 현재 인도교가 파티마병원 앞쪽인데 위쪽하고 밑쪽에 또 도로가 있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된 교량은 3m입니다. 폭이 3m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교량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위에 하고, 위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잖아요. 차도로 되어 있는 곳도 지금 사람이 다니는 것도 문제 없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다니는 거는 문제 없는데 사실은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하는데 두 교량 사이에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밑에 안 가면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하는 이런 내용…….

김석규 위원 위에 교량하고 밑에 교량하고 간격이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설치하려는 곳하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1km 정도…….

김석규 위원 대원교하고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고 두대 제1호교하고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금 하려고 계획하는 교량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대원교하고 두대교가 한 2km 되고 그 가운데 1km 사이에 인도교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1km 사이니까 한 500m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두 개 교량의 간격이 얼마나 되냐고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약 1km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1km인데 1km, 1km 사이에 500m 단위로 인도교를 지금 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그 총 사업비가 15억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기존에 5억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사하면서 지체된 내용은 뭡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체된 것은 실제로 작년 11월말에 하천에 교량 설치할 때는 홍수위를 계상하라 해서 홍수위 때문에 도에 지금 승인이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언제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작년 11월말인가 교량 놓는 데에 대해서 교량을 신규 설치할 시에는 홍수량을 계산해서 홍수위를 올려라 해서 조금 승인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업무보고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중복투자방지 대책수립 후 시행토록 감사 의견이 있다 이 내용은 뭐냐고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 그거는 앞으로 교량을 놓으면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파티마하고 앞으로 대원지구가 재개발이 되면 교량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재개발이 돼야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중복투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대원동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거기에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돼 있는 곳에 지금 15억을 들여서 그 앞에 임시적으로 인도교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중복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그게 있기에 이걸 시급하게 이렇게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사실 그 계획도로가 보면 도시계획 당초부터 있은 것은 아니고 중간에 생겼는데 사실 자동차를 위해서는 그 교량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도, 사람이 둘러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다니는 것이지,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될지 그때 가서 계획하면 다시 계획이 돼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부분을 폐지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시계획도로로써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하고 인도교 정도만 지금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야 행정절차상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는 그대로 계획되어 있고 인도교는 15억 들여서 별도로 또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앞으로 우리는 그 도로를 폐지하려고 우리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거를 갖다가 이후에 구청에서 생각할 때 폐지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개발되면서 거기에 도로 내라고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중복투자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10억 올라와 있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시비로 지금 투자하려고…….

김석규 위원 아, 물론 시비로 하는데 재원이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특별회계로 내년도에 재원은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조례상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곳에 투여할 수가 없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도시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구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개발된 곳은 그러면 도특을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무데나 쓰지는 않고 꼭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상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재원을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투자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차도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사전에 예산 투입되기 전에 도시계획, 그 중로1-34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은 속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5억을 쓸 수도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으로 10억 올라와 있는 재원도 용처가 맞지 않게 지금 현재 재원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거든요. 원래 개발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거는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예산할 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도 우리 과장님 업무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본청에 보면 자율방재단 업무가 나와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현장 활동비 해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회의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원래 올릴 때 예산 요구할 때 50만원을 요구하셨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만원 말고 그러면 얼마를 요구하셨는데 50만원을 받았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우리가 한 100만원 정도는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100만원의 기준은 뭡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한 두 번 정도 방재단 모임을,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방재단 인원수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확실히 모르겠네요, 지금.

김석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의창구 방재단이 143명입니다. 진해구가 186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3명이 의창구고 진해구가 186명입니다.

그런데 현장 활동비가 의창구는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진해구는 750만원입니다. 굉장한 차이를, 물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는 문제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의 활동계획인데 계획을 우리는 활동을 이만큼 밖에 안 할 거니까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인원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43명 밖에 차이가 안 나요, 186명과 143명.

이 정도 밖에 안 하니까 우리는 100만원만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진해구는 많이 하기 때문에 750만원을,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반영된 게 75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차이나는 것은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5개 구청 방재단 중에서 기존 진해시 때부터 진해는 방재단이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모의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그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차이가 50만원하고 750만원의 차이란 것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활동계획서에서 예산을 잡을 경우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5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150만원 잡혔다 이 정도는 제가 150% 정도 많다하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50만원과 750만원은 이해가 좀 안 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형편보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구청별로,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비교하셔서 적당한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예산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방재단 활동이 진해, 마산, 창원이 활동면에 있어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활동영향평가를 가지고 계신다면 전체적으로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창구 한 해 전기료가 총 얼마나 듭니까? 이게 다 분산되어 있어서 계산하기 힘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사실 전기료는 가로등하고 지하차도 전기료가 거의 다입니다.

박철하 위원 방범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방범등은,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동사무소에서?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박철하 위원 얼마인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204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관리비에서 지하차도하고 가로등하고 약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만 해도 제법 되는데, 한 9억 되는데요. 가로등 전기요금만 12월로 계산해서, 1년 연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기료 2.7% 인상된 것을 가산해서 이렇게 다 올리신 겁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금 가산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는 전기료가 가산이 안 되어서 했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그렇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박철하 위원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추경에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추경에?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박철하 위원 하여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구청이 많은 애로를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곳은 격등식이 안 되겠지만 가로등은 우리가 격등식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 20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선진교통질서확립단체 활동지원금에서 이게 매번 500만원이 나가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입니다.

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확립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모든 법적, 의무적 경비도 지금 우리가 삭감이 되고 또 뭐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는데 왜 이런 경비는 작년 대비 계속해서 금액이 똑같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도 이 경비는 무조건 똑같이 줘야 된다는 법적 제도가 있는 겁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법적인 근거보다는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좀 지원하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어렵고 예산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가 관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아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도 좀 이런 사실을 알아서 민도 예산 절약에 동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이 민에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사실 경상보조를 이거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상보조 보면 작년 그 금액 그대로 올라와요, 올해도. 그러니까 이게 관만 우리가 노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게 다문 10%, 20%라도 우리가 삭감을 해서 이해를 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인데 이 교통공원을 위탁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어린이교통공원은 대원동 레포츠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 학생들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연구소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순회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매월 실시합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매월은 하는 게 아니고 연간 계속 순회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매월로 잡아놨는데…….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아니, 거기에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순회교육도 학교마다 찾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교육장은 순회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네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아니, 교육장은 거기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도 교육을 하고 학교별로 순회교육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박철하 위원 교육장 운영비가 월 35만원씩 들어가는데 교육장이 어디입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교육장은 대원 레포츠 안에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거 수리비 쪽으로 월 35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수리비 쪽으로?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소모품비…….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금방 박철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모범운전자회 지원하는 게 500만원이 있잖아요.

본청에도 보면 또 운영비에서 또 430만원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본청 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모범운전자회에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본청에서 430만원씩 다 책정을 해 놓고 또 운영비 명목으로 여기는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구청별로 500만원씩, 구)마산지역은 58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현재 500만원 지원하는 거는 어떤 용처로 쓰고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러니까 각종 행사시에 교통질서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전체 주면 자기들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이렇게 다 바로 보내줍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서류 정산하고 합니다.

김석규 위원 추후 500만원 정산해서 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본청에 430만원은 구청에서는 알 길이 없고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거는 지금 본청에서 지원되는 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요. 지금 정산서를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의견만 그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도 제가 이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같은 단체에 뭐 사단법인이나 하는데 단체에 분산해서 본청에서 따로 지원하고 또 구청에서 따로 하는 이게 흩쳐 놓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본청에서 하는 거는 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석규 위원 아니, 보조금이고 본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해서 단체운영비가 되어 있고 또 구청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또 500만원이 있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 단체에서 본청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는 거잖아요.

430만원, 500만원, 930만원을 받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구분되어서 가는지가 명확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정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본청에 정산해 줘야 되고 구청에 정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합쳐서 하면 다 정산이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흩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한 구청으로 몰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용처는 제가 본청에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선에 2051페이지 하천 관련 풀베기 인부임하고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지난 여름에 소계천 하천에 풀 베는 게 하천을 반을 쪼개서 반은 회원구고 반은 의창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풀을 베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의창구 쪽에 안 되어 있어서 지난 여름에 깔따구가 많이 창궐을 해서 거기까지 유입이 되었는데 그거를 본청에다가 관리를 해 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하천 관리 풀베기 인부임하고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제때 풀베기가 안 된 것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하천 풀베기는 거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마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북면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거는 하천 부분은 풀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수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큰 비가 안 와서 좀 그나마 잘 지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여름이 지났음에도 거기가 풀이 베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일부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와 아울러서 하천이 제가 지금 이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의창구에 소계천을 비롯해서 반계동 일부에는 4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 창원육교 밑에 주차장은 지금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진해선을 해서 창원 쪽에는 그나마 정비를 하는데 이쪽에 회원구 쪽에는 하천변에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대민기획관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답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었는데 연말까지 구청장님, 정비가 함께 되는 겁니까, 빠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번 추경 때 1,400만원 예산이 분명히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러니까 정비라는 게 어떤 정비를 말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하고 칸막이하고 이런 부분들…….

○의창구청장 이종민 아, 그거는 조만간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까지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거 치울 때 같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연말까지 해야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지금 3년이 넘도록 그쪽에 정비하라고 했는데 정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디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예산서에 십 몇 억씩 올려줬겠죠.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오는데도 보십시오. 소계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소계광장에서 오는 길 그거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도 안 되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그쪽을 방치해 둬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이제 저희들 임기도 다 끝나가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런데 소계천 거기에 일부 구청에서 조금 이렇게 손댈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하려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손태화 위원 소계천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뒀는데 소계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안 들어 있는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소계천에 정비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휀스하고 한번 와서 다리 밑에 한번 보시라고요, 청장님이 직접. 너무 거기는 창원시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 참 불결한 곳입니다.

그거 정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4년이 다 돼 가도 지금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소계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도 그렇고 들어오는 입구에 소계광장에서부터 지금 소계 지하차도 들어가는 부분까지 말뚝 박아 놓고 있는 부분들 정비 조금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전혀 예산서에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계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위원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정리를 해 달라고 했지만 또 우리 쪽 의원님 두 분은 그쪽에서 정비를 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두고 계획을 다시 해서 하자 이런 양쪽에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손태화 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계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계시장 입구, 소계광장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소계광장이 어디에요?

제가 지금 소계광장에서 소계 지하차도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입구라고 했는데 지금 소계시장을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2급 하천인데 앞으로 우리 본청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아무래도 하천 시설 전체적인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해서 다시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건설장님, 지금 본청에서 사업계획이 실시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실시설계 되어 있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구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전체적인 거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일단은 그것을 갖다가…….

손태화 위원 아니, 관계 건설과장이 본청에서 사업하는 사업구간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설계된 구간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구간은 지금 설계구간에서 빠져있는 구간이에요.

적어도 본청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는, 실시설계 되어 있는 거는 본청에서 예산이 올해는 당초 예산에 내년도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되어 있는 구간하고 설계되어 있지 않는 구간을 관리는 구청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소계천 관리가 안 된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쳐다는 봤느냐 이 이야기죠. 제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오늘 예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시간에 청장님이 안 오시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지금 구간이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정말 소계광장 주변을 소계광장에서 창원대로 쪽에는 도심이고 소계광장에서 소계동 쪽은 정말 구청장님이 한번 다녀보시라고요. 세상에 우리 도심이 극과 극이 엄연하게 갈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짜 이거…… 저도 대원동에 살았어요. 대원동에 6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15억 들여서 그 예산이 들어갈 돈이 있으면 이 주위에 좀 정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가 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제가 내년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거기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창원시는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진정으로 구청장으로써 이 소계과장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발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겨우 그 밑에 주차장 그거 정비하는 거 어렵기는 하지만 그 정비는 돼 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 주변이 정말 의지를 갖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안 줬느냐, 정말 예산 요구도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발언을 거의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한테 만큼은 제가 내년에 오고 안 오고 관계없이 정말 올해 당초 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계광장으로부터 반계, 그쪽에 소계시장 들어가는 거, 소계천 지금 시에서 실시설계되어 있는 구간을 제외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꼭 하셔서 그쪽에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려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제일 먼저 하시다 보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52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전년도에는 1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7억 정도 좀 줄었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예, 그거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료비나 친수시설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가 또 특별회계에 지금 보면 거기에 보면 2억이 또 있다 말입니다, 정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특별회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억은 우리가 낙동강 모래골재로 해서 특별회계입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이거는 지금 낙동강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의 지류, 물론 지방소하천은 제외하고 지금 2급 하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유지보수에 대해서 4대강 친수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올해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시가 얼마나 될지 확실히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4대강을 낀 자치단체 협의체를 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계획은 해마다 관리비를 내년까지 약 15% 정도로 작년보다는 작게 하고 내년도는 15% 작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준공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판단에는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전부 다 협의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다 불만이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다,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가시책으로 작업은 했는데 결국 부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져야 한다,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니요.

이옥선 위원 계속 예산이 줄어든다면서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낙동강 내에 하는 거는, 낙동강 내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는 지금 뭐냐 하면 낙동강 인접되어 있는 지방2급 하천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쓰는 항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쓰는 항목이 다릅니다.

이옥선 위원 쓰는 구역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4대강 친수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었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거는 지금 사실 또 필요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다시 편성을 받고 이래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옥선 위원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제일 어렵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나 도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아시면서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2056페이지, 지금 우리 건설과에 과원이 몇 분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31명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선풍기가 몇 대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한 15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15대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정확하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확실한 거는 지금 숫자를…….

이옥선 위원 그런데 대충 어림잡아서 말씀하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니요. 계별로 해서 한 2대 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올 여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올 여름에는 선풍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 내에는 에어컨이 한 개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합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로써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물품들을 분명히 제공을 해야 되고 써야 되겠지만 이것이 금방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 물품이 지금 의자나 지금 구입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니까?

○위원장 황일두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했는데…….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43페이지 신리마을 안길정비 이게 계획도로 정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보면…….

김동수 위원 초등학교 앞에 거기?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초등학교 앞에 아니고 신리저수지 위쪽에 논길이 한 개 있습니다. 논길이 한 개 있는데 몇 집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도로부지에 나가지 않고 실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별도로 있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도로부지에다가 공사를 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외감마을 진입로 이거는 지금 시설비 같은데 이것도 계획도로는 아닌 모양이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소로3-1호선인데 마을 안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김동수 위원 마을 안쪽에 있는 거는 아니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마을안길이 아니고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김동수 위원 어디서부터죠? 시점이 어디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거는 나중에 도면으로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낙동강, 하천 관련해서 하나 봅시다. 중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여기 지금 전체 국비 예산 중에 대부분 보면 관리 예산이고 실제 지금 부지 내에는 나무도 제대로 식재되어 있지 않고 지금 가장 그거 한 게 코스모스라든지 심어놓은 게 별 의미가 없고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 게 거기에 따르는 그늘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인부 관리하고 인건비 주고 관리하는 외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실정이 전혀 이거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시설은 완료됐다고 부산청에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한 식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가 주목적이지, 더 시설을 하는 거는 예산상 좀 곤란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만 해서…….

김동수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관리만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수변공간이 별 의미가 없는데요. 그게 말 그대로 일부 공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쉴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잘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쉴 데가 별로 없어요. 날이 약간만 더우면 거의 땡볕에 앉아서 누가 체육시설 이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향후에 그게 상당히 좋은 공원으로 되려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공원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유지 분도 거기에 나무가 없다고 자기 개인 나무를 기부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던데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은 줄어가고 있고 인건비는 는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유등까지 가면 유등에는 야구장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만 활용하지, 일반인들이 가서 즐길 공간도 없어요.

얼마 전에 공무원들하고 단체 대여를 해서 가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앉아서 있을 데가 없어요.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좀 수변공간에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교통과장님, 잠깐만…….

교통과장님, 205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 요금이 개당 178,200원으로 다른 구청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용회선 비용이 주정차 CCTV 회선 사용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10만원 정도 회선 사용료를 내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왜 이렇게 78,000원이 더 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없으시면 이거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서면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같은 전용회선인데 왜 이렇게 요금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시죠?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건축과장 김영일입니다.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거 검토를 한번 부탁합니다.

지난 2006년도 5월 9일날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바뀌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2항에 보면 당초 우리 구법에는 법 개정 전에 사용 승인받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일정 부분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5월 9일 법 개정 전 법에 보면, 그러니까 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법에는 사용 승인받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폐지가 됐는데 문제는 법 개정 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들은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 당시 허가받은, 그러니까 승인받은 법에 따라 자기들은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데 법 신분이 바뀌어서 앞에 용도변경 허용됐던 그런 구조물들이 불법이 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김동수 위원 아니, 읍·면지역에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한번 법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06년 5월 9일 전에 축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창고로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시행령 제14조2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거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9일날 이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분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그걸 자기들은 소유자들은 그걸 인식하고 행위를 계속 해 버렸단 말이에요. 단지 1년 전, 2년 전 차이로 내만 왜 인정 못 받느냐 이래서 계속 불법행위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단속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메기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지 그거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어요.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축법 제44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여기 보면 예전, 그러니까 이것도 구법입니다.

구법에는 읍·면지역에 도시지역 가리지 않고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당시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그러니까 건축 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 개축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할 사항인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두 가지를 한번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교통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주요 사업 설명회 하실 때는 주차장이 몇 개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본청 풀비에서 지금 일부 반영해서 주차장 조성을 일부 해야 되겠다, 그죠?

이거 교통과하고 같이 하면 되죠? 교통사업 특별회계까지 같이 묶어서…….

○위원장 황일두 예,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 예, 같이 묶어서 할게요.

2208페이지에 보면 이게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내용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안내통지서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하고 이걸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독촉장은 일반 우편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결국 같은 내용인데 사전안내문하고 고지서를 함께 동봉해서 이렇게 하면 한쪽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교통과장 조현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서 사전안내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사전안내통지서를 발급하면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또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동수 위원 대부분 그게 받아들일 경우는 거의 드물 거고 그걸 같이 동봉해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아니죠, 사전안내통지서는 부과하기 전에…….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은 부과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부과 내용이 달라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안 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납부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통지서를 두 개 같이 동봉하면 안 되냐, 한번에. 그러니까 지금 등기비가 6,000만원이나 이렇게 드는데 이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하면 반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 전에 사전안내통지서를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 같으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을 해 주고 그 기간 내에 안 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4만원을 부과하는데 그 사전 통지기간 동안에 내면 32,000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안내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절차를 안내하면서 거기다가 납부고지서를 끼워서 넣으면, 이의신청 할 때는 앞에 거기까지 이의신청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두번…….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사전안내통지를 할 때 그 고지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면 우리가 32,000원을 납부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사전안내기간 동안에 안 내면 4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김동수 위원 아, 두 번 다른 내용을 해야 된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무인단속 CCTV 카메라 설치 신규사업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거 한 대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000만원이 어떤 비용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드는 거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무인단속 카메라는 우리가 화소도 높아야 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구입비하고…….

김동수 위원 지금 여기는 몇 만 화소쯤 됩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한 50만 화소인데 160m까지…….

김동수 위원 50만 화소, 그러면 그 카메라 몇 개죠? 카메라 한 개예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카메라 한 개요.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제가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제안을 받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52만 화소는 한 대 설치하는데 50만원, 100만 화소는 100만원 정도하더라고요.

이게 52만 화소 이상되니까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더라고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거는 일반 방범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우리 일반 방범용도 그렇게 더 하는데요? 가격이.

김동수 위원 아니요. 이거 견적서를 지금 가져 왔는데요. 이게 지금 52만 화소 설치해 놓은 데 가서 보니까 그분 얼굴에 어떤 특정한 거도 다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또 한 대에 한 2,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도 있고 하던데 아마 이게 카메라 외에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아니, 사업을 계속 답습만 해서 앞에 한 거 계속 2000만원짜리 2000만원, 4000만원짜리 4000만원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CCTV라든지 화소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다운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업한 거 보면 비슷한 화소인데도 우리가 관에서 한 거는 보면 비용도 엄청나게 들뿐만 아니라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100만 화소에 100만원 같으면 카메라 한 대가 100만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에서 나온 모니터 하나에 29인치짜리가 29만원이에요.

그런데 29만원인데 관리비용도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관리비용의 몇 분의 몇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조사를 좀 많이 하면 많이 설치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데는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000만원, 하면 4,000만원 지금 4,000만원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2,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한 대씩 설치하려면 우리 지금 의창구 안에 읍·면·동에 몇 군데가 됩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우리 기계 구입비가 거의 절반이고 설치비가 절반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동수 위원 설치비가 이렇게 2,000만원 든다는 거는 어떤 기종을 하길래 2,000만원이 드는지…….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저한테 줘보십시오. 얼마나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계장님, 가지고 계세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카메라 이게 몇 만 화소쯤 되고 모니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연결회선 같은 이런 거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189페이지에 거기 도계동 주차장 시추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인데 주차장 시추조사하고 이 기본계획을 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 위치는 지금 서부경찰서 뒤쪽에 원흥사 옆에 공원으로 지정되어는 게 도시계획이 변경될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옹벽식으로 해서 암반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밑에 암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시추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시추조사를 한번 해 보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철하 위원 암반이 있으면 그거 파내는데…….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조성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사업을 안 하려고…….

박철하 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용역비를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용역비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이거는 조사를 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면 주차장 조성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박철하 위원 용역은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용역을 한번 해 보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박철하 위원 용역비가 일단 3,000만원이네요, 그거 조사하는데?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아예 다른 확실한 곳에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이 3,000만원 혹시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쪽에 민원이 좀 있어서 조성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육교 하부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2,0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육교 하부 같으면…….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지금 창원육교 소계광장에서 마산 넘어가는 육교 안 있습니까. 그 밑에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무료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도 나빠지고 해서 내년도에 휀스도 설치하고 주차선도 다시 긋고 해서 지금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이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박철하 위원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136면입니다.

박철하 위원 꽤 많네요. 136면 같으면 꽤 많은 주차부지다,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도계동 주차장 그거는 한번 심사숙고 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용역비를 날리면서까지 과연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개에 걸쳐 다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입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1페이지에서 2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난 추경 때 확보했던 낙동강 주변 정비하는 인부임 그거는 다 지출됐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예, 인건비는 지출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3억인가 전부 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3억은 안 들었고요. 11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출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때 국비가 곧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줘도 거의 쓰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다 쓰신 거로 된 건가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니요. 다 안 썼고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국비가 일부만 내려와서 좀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을 좀 썼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원래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 게 있었잖아요. 예상 금액이 있었는데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인부임이 안 내려오니까 특별회계로 편성한 거는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늦게 내려오고 조금만 내려왔다는 말이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썼다는 건데, 그러면 내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2년도에는 인부를 갖다가 38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는 약 78명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작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에 맞춰서.

김석규 위원 제가 예산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 이번에 편성되어 있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금 삼십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30명으로 편성해 놨어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내년에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42명으로 되어 있네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2명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안 됩니까? 얼마 내려오는지도 모르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 2억 5,00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좀 쓰고 그 예산에서 2억 5,00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 하고 나갈 게 조금 많아서 그때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반 넘게는 썼을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이걸 저희들이 줄 때 국비로 충당하는 사업비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인부임 관련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드리는 거고 그 드리는 것에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대체하고 이거를 그대로 특별회계로 반환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걸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또 쓰면 원래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니요. 국비가 좀 작게 내려와서 낙동강 내에 관리하는데 전기료라든지 다른 거를 썼다 이 말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으로 쓰라고 줬는데 다른 데로 좀 써버리고 국비도 제대로 확보 못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특별회계로 다시 반환해야 될 돈을 갖다가 다른 데로 좀 썼고 국비도 다 확보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은. 그때 약속했던 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데로 쓰시지 말고 특별회계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거는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특별회계로 계속해서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인부임으로 책정되어 있는 돈이니까 지금 현재 세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산하면 이게 이제 해서 특별회계로 정산을 해 줘야 된다,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특별회계에 그냥 남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우리 올 초에 우리 창원시 시책을 일자리창출의 해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같이 발표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로 낙동강 친수공간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였어요. 언론에도 나고 이랬거든요. 칠십 몇 명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무리하게 했죠, 실적 때문에.

그런데 결국 국비에 충당하지 못하고 특별회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가서는 78명이 42명으로 준다,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36명이 줄잖아요. 이런 행정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는 국비가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15% 정도를 갖다가 자꾸 감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하지 않는 것 같으면 가능한 거였습니다.

작년에 내시된 금액만 하더라도 가능했는데 내시된 금액이 작고 또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이 작다 보니까 작게 내려와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민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순서입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규 건설과장입니다.

이희주 교통과장입니다.

정영권 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 847억 5,500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액은 160억 1,442만원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억 3,411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억 2,787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4억 5,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대비 2억 6,27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교통시설물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와 시설비 등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65페이지부터 20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21억 2,457만원,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로 32억 9,826만원, 터널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과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수수료 등의 경상이전비로 5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 터널 및 공동구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생태하천 정비사업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로 100억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0페이지 교통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홍보를 위한 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등의 물건비로 600만원,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노외주차장 재포장, 공영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공사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로 3억 1,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10페이지부터 2216페이지까지 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단속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4억 8,377만원을,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불법자동차 및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및 고지서 우편요금 등의 물건비로 6억 8,119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피해보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의 경상이전비로 2,700만원,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선사업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로 12억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5페이지에서 20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우리 성산구청장님, 괜히 이렇게 오래 계시네요.

2066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개설 설계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셨고 또 밑에도 안민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위에 부분에 이거는 석교마을 해안도로 개설 설계용역비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위에 2,000만원은 석교마을 3-2호선 등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박철하 위원 석교마을 해안도로가 아니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석교마을 해안도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박철하 위원 이게 별도의 도로인데 석교 주변입니까? 석교마을.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도 지금 저희들이 3-100호선 시내도 있고 지금 석교마을에도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 한 3~4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철하 위원 3~4개 전체 설계용역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풀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박철하 위원 이 풀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질문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밑에 안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비 2,000만원 있잖아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이 총 공사비가 한 14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예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보상비가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106m에 한 4m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한 거의 7~8억을 다 차지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데 실시설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설계만으로도 안 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여기는 지금 현재 성주사역에서 안민마을로 바로 넘어가는 철도를 횡단하는 기본계획안 검토하고 그리고 성주역 맞은편에서 마을을 따라서 철도를 따라서 철도교가 있습니다. 굴다리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로 내려가는 길하고 지금 저희들이 두 개 노선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솔직히 보상비 빼면 공사비는 몇 억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설계만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우리 또 전문인력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물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도 되지만 처음 도시계획시설로써 4m로 다시 해야 되니까 지금은 마을안길 형태로 조금 한 2m 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 최소한 사유지라든지 주택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으로 해서 교통이 좀 혼잡하고 자연마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을 좀 더 교통이 순환되도록 지금 막힌 부분 106m를 더 해 주면 마을외곽으로 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 우리가 구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소로기 때문에 보상비를 빼면 실공사비는 1~2억, 심지어 몇 억 안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듭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그 소로를 하면서 우리가 굳이 실시설계 비용을 2,000만원, 3,000만원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설계만으로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전문가들이 앉아있으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위원님, 그거는 조금 간단한데 성주역에서 역을 건너서 안민마을로 가는 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만약에 성주역을 횡단하는 그 사업이 안 되면,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마을 외곽도로 그거는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이월을 하든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67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업들 다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걸 굳이 실시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지보수, 도로포장, 차선도색, 뭐 어느 부분에 어느 동에 자료 다 취합해서 거기에서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시면 되지…….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좀 간단한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하는데 좀 더 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용역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시설비에 비해서 5,000만원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 우리 구청 건설과에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유지관리비 쪽에 많고 사업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계시면 크게 사업비가 많으면 할 일도 많고 현장도 자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민원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연간 계획에 항상 똑같이 계획돼 가잖아요,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도로포장도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 책정되고 유지보수도 얼마만큼 딱딱 이렇게 계획대로 가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실시설계를 비용을 날릴 필요가 있냐라는 약간의 생각이 듭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이거는 우리 지금 도로 시설비 18억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2~3건만 용역하면 이거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건 하고 직원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박철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직원들이 간단한 설계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철하 위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이야기죠.

2068페이지에 교량 정밀 안전진단 점검해서 3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아직 예산만 올린 상황에서 지금 교량 유지보수 실시설계비, 교량 보수·보강, 교량 신축이음 보수해서 몇 억씩 이렇게 총 8억이 올라왔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지금 올해에 교량 보수·보강비를 확보를 못해서 거의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단한 게 지금 삼정자교나 삼정1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 진단해야 될 게 7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하는데 하면 보수할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자꾸 해를 넘기면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예산을 한참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철하 위원 매년 사업으로써 그렇게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2083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다른 구청에도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관리실태 점검반 전문가 수당이 나와 있는데 33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흔히 보기에 회의참가수당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이것은 이번에 공동주택 비리사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사나 일반 건축사를 초빙을 해서 감사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 수당 관련한 창원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런 민간전문가들 참석수당이 있는데 보통 1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3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이것은 시 본청에서 5개 구청 일괄적으로 지금 집행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일괄적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무슨…….

과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흔히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민간전문가가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실비보상을 하는데…….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시간외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보통 한 시간 1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하는 거 같으면 뭐 종일…….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종일 걸립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러면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실비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에 의해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김석규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게 이 비슷한 게 있어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데 현장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10만원이면 이게 너무 작지 않냐 하니까 조례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도 조례에 의해서 더 주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도 건축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구조진단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내년에 예산에도 10만원 밖에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33만원까지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시간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이후에 한번 찾아서 저한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추가로…….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거기 208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예산 금액이 단순 비교해 보니까 의창구하고 지금 관리대상 면적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예산은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성산구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48.96㎢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의창구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그거는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웅남동까지 넘어가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인데…….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잠깐만 교통과장님 좀…….

지금 건설과에 지하보도 CCTV 통신 요금이 10만원이고요. 또 주정차 CCTV 통신비도…….

교통과장님 좀, 아니, 그냥 같이 물어볼 겁니다.

우리 지하보도 CCTV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 있는 게, 거기 통신회선 요금하고 또 우리 주정차 CCTV 통신 요금하고 이거 두 개 10만원으로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178,000원 이렇게 금액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의창구는 물어봤는데 설명이 잘 안 되던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실시간으로 아마 전송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능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아무래도 그거는 회선의 성능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약간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죠? 한 10만원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쓸 수도 있겠는데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지금 화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대부분 우리는 200만 화소입니다.

김동수 위원 주정차 CCTV는 그게 관리하는 면적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주정차 CCTV는 한 200m 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일렬주차되어 있으면 어떻게 식별할 수 있죠?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그거는…….

김동수 위원 이동 안 하면, 그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어디까지 식별을 할 수 있는지…….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게 줌(zoom)기능이 있어서 밀어내고 당기고 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갓길에 나란히 이렇게 일렬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앞차하고 뒷차하고 붙어있으면 그게 식별이 가능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한 대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나누어서 설치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화소가 200만 화소되면 옆에 근접거리에는 보이는 거 정면에서 보면 사람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일렬주차하고 딱딱딱 붙어있다면 전혀 식별이 불가능하잖아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화소하고는 관계없고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그 앞에는 매일 단속되고 좀 떨어진 지역에는 단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할 때 지금 한 대 해서 고정식으로 꽂아서 하는 것보다는 50m 단위로 화소가 좀 떨어지더라도 52만 화소만 되도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다고요. 실제 가능하고, 제가 화면을 봤는데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골목,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소답시장 거기 완전히 불법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농협 앞에 한 군데 설치한 그 밑에만 계속 단속돼서 이 양반도 불만이에요.

여기만 계속 단속되고 저 밑에 지금 재건교회라든지 그 밑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 있는 데는 카메라 안 비춰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만 불법주정차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면 골목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100만 화소가 한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2,000만원 같으면 한 대당 2,000만원 한다는데, 이게 200만 화소 큰 게, 그죠?

그러면 그걸 100만 화소 100만원짜리를 10대 설치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게 화소의 문제보다는 위치라든지, 그게 화소가 문제라서 번호 식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각을, 쉽게 말해서 번호판하고 카메라가 보는 각도하고 각이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설치 장소에 싼 단속카메라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게 화소에서는 별 가격이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한번 여러 가지 장소에 따라서…….

김동수 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치구조물 있잖습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하면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형평에 맞잖아요. 한쪽에만 집중되는 것보다 여러 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게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제안을 합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카메라 설치 장소의 문제인데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또 안에 모니터도 있고 인력도 그만큼 많이 필요한…….

김동수 위원 제가 보니까 모니터 29인치 내지는 삼십 몇 인치짜리 모니터가 9개 카메라가 커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 9개 섹터로 나누어서 9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만 또 볼 수 있고 가능하던데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상황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이거는 단속카메라는 한 화면을 보고 계속 당기고 또 계속…….

김동수 위원 아니, 여기 저장이 되니까 시간대 딱 해서 때리면 다 나오잖아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또 따로 해야 되죠?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관리 부분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CCTV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우리 CCTV는 교통상황카메라라고 사거리 같은 데 교통상황이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교통상황카메라가 있고 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속도 같은 거 측정할 때 경찰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이 있고 또 불법주정차단속…….

이옥선 위원 경찰 의뢰를 받아서?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이옥선 위원 경찰에서 요청할 시에?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그리고 우리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가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구에는 114개소에 전체 카메라 아까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하면 한 250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화면은 지금 어디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는 우리 교통과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통상황카메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카메라는 중앙통제실 관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합포구 내나 신포동 그쪽 말씀입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이옥선 위원 예, 그 다음에.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리고 고정무인단속카메라는 바로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경찰청에서 바로, 우리 중앙통제실에서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이옥선 위원 따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 방범 CCTV하고 그거는 경찰서에서 원래 설치를 하는 거죠?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방범용도?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이옥선 위원 우리 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새로 하나도 하는 게 없어서 돈이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CCTV 관련해서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하는 거다, 그죠?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통제실에서 누가 화면을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5개 구청에서 다 나와 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구청에서 아니고…….

이옥선 위원 아, 본청에서?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이옥선 위원 몇 명이나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거는 정확히 상황은 제가…….

이옥선 위원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거는 경찰…….

이옥선 위원 업무 협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전자 그거는 아마 의무 협조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방범은 그거는 의무기 때문에 교통 그게 아니고 방범에서 전부 다 취합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총괄해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관리하고 교통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구청에서는 설치 같은 거 의뢰를 받으면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리는 통제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통제소에 있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전체로 하는 겁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그 방범 업무는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제가 그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이 성산구가 물론 전체 금액은 각 구마다 금액은 2,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성산구가 인구가 많고 주택지도 많은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1,000만원이나 작년 대비 또…….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성산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을 짓다 보니까 대부분 주차장이 애당초 지을 때 그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지원되는 부분은 원래 건축할 때 주차장이 없는 집에 대문 안에 그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성산구 관할에는 대부분 그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업이 좀 적습니다.

박철하 위원 작년에는 몇 세대 했습니까? 주차장 설치를.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6세대 지원 됐습니다.

박철하 위원 작년에 6세대?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박철하 위원 이 사업이 크게 실효성을 못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0페이지에서 2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을 좀…….

아까 의창구에 질의하니까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던데,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하는 거하고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22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통지서 이렇게 하면 이의신청 안 하면 납부하잖아요, 그죠?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그게 이제 사전통지를 할 때 가상계좌까지 해서 납부하면 그걸로 이제 처리가…….

김동수 위원 그 납부율이, 납부가 되는 게 많죠? 납부율이 한 몇 % 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한 20% 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20% 빠지면 나머지 그러면 다시 고지서 보내는 분은 20% 빼고 나머지만 보내잖아요.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똑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같은 사전통지서 보낸 데는 다시 과태료 또 고지서 보낼 때 똑같이 보낸다는 전제 하에 같은, 그죠? 1 대 1로 해서.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사실은 여기 건수 넣어놓은 거는 예산안 부분이고 여기 예산안 실제 통지서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고지서가 많이 나갈 때도…….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이 업무를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예산을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항목에 보면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게 사실 차댈 데 없어서, 주차할 데 없어서, 정차할 데 없어서 부과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자꾸 해소돼야 되는데 사실상 교통사업 특별회계 올해 세입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풀비 17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별로 몇 천만원씩 해서 20억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그게 다 세입이 그런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발생하는 걸로 해서 교통유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세입을 받는데 그러면 항목대로 안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들이 보면 지금 우리 교통과에도 여기 특별회계 중에 사실 이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예산 지출이 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세출에서 세는 걸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옆에 CCTV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이게 설치 이게 두 개소에 8,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가, 사업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2215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교보문고하고 뉴캐슬하고…….

김동수 위원 상남동하고 팔용동하고 그렇게 있죠?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교보문고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웰빙 앞에 하고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각 한 대씩 설치하는 겁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동수 위원 한 대, 그러면 이거는 내나 일정한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렇게 한 대 한다는 말씀이네요.

잘 아시겠지만 상남동 거기 지금 상당히 번화가고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횡행하는 지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실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모니터는 어디서 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이거는 우리 구청 내에…….

김동수 위원 구청 내에 상황실이 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동수 위원 구청 내에 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예.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희판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업무상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 못하고 송일선 대민기획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송일선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내년도 우리 마산합포구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산합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 세출예산은 면·동을 포함하여 1,068억 10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112억 3,100만원 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109억 9,300만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1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2086페이지부터 209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도로건설 및 관리, 하천정비,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79억 5,700만원 대비 17억 9,000만원이 감액된 6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2,9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5,6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건설 13억 5,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8페이지부터 2,099페이지까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19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2217페이지부터 2222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 교통소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2,400만원 대비 11억 1,800만원이 증액된 4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월영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원, 주거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4억원,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4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6억 2,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0페이지부터 210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 업무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3억 5,000만원 대비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동전마을 농로개설공사 4억원, 옥외광고물 관리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마산합포구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송일선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6페이지에서 21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건설과장님, 20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해안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하게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야 될 어떤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여기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차량이 많이 혼잡한 그런 도로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교 입구에서부터 해서 오동동 상가 호텔 그 사이가 되겠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보면 마산 관광호텔에서부터, 그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정문까지죠? 수출 정문까지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이옥선 위원 그 위치를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실제로 거기 보면 그 직전에 어시장 도로로 오다 보면 사실 중앙분리대를 하고 난 이후에 2차선, 3차선이 점유가 되면서 오히려 교통난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차량들이 빠져나가는 차들하고 몰리는데 예를 들면 거기는 또 선형계단이나 여러 가지 도로 변형들이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그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뭐 교통사고가 특별히 많이 낫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2090페이지 여비 부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로 관련 선진지 견학 및 업무협의 등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도로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왜 가는지를 한번 묻고 싶은데, 어디를 가시려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이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정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선진 도시의 그런 사례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넣어놓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관습적으로 그냥 넣어놓은 예산 같은데요.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좀 쓰시면 되지, 이걸 뭐 42만원 가지고 또 어떤 효과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교통과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98페이지 월영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센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입니다.

주민센터 내에 지금 공지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36,000명 정도 되는 큰 동입니다. 거기에 아예 주차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마련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마산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특히 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일반 특별회계 주차장운영에 공영주차장 예산 편성액은 4억이고 일반회계에 이번에 편성된 게 10억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반회계로 우리가 주차장 10억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쉬운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로 시급한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지금 아주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또 거기에는 차들이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아예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지역입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지금 현재 지하에 주차 면수가 6대인가 댈 수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주차장이 아파트 옆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선진교통질서 확립 활동 보조에 있어서 타 구는 다 전년 예산 그대로 500만원씩 넘어왔던데 우리 합포구가 예산이 더 증액된 이유는, 물론 금액은 얼마 됩니다마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아마 저희 중부경찰서가 모범활동을 굉장히 행사도 많습니다. 많은데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다른 구의 모범운전자회보다는 조금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활동을 많이 하면 민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맞죠. 사실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건설과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88페이지 진동 죽전마을 진입도로 공사 이 부분은 작년에는 분명히 저한테 예산 올라올 때는 작년에 3억만 하면 마무리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하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총 공사금액이 10억이 포함되고 내년에 또 4억이 또 필요하네요.

작년에는 분명히 저한테 예산 심의 올라올 때도 그렇고 예산 올라올 때 3억만 하면 이 지역을 완전히 공사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더 늘어났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진동 죽전마을 진입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사업비가 약 10억 소요됩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잠시만요.

처음부터 10억 된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는 3억만 하면 된다 했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3억이라고는 제가 대답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을 묻는데 주민들이 도로부터 먼저 확장해라 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해서 겨우 추경에 저희들이 3억을 해서 지금 보상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도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3억을 확보하고 앞으로 7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예산할 때 3억만 하면 마무리 된다라고 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3억으로써.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오동동 상가거리 뒤 도로개설 공사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 급한 대로 4억을 해서 이렇게 도로 앞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9억이 이 뒤에 부분은 어디까지 내년 투자계획이 9억이란 돈이, 일단 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계획서 올린 부분들을 보면 9억이란 돈이 어디 도로개설하시려고 9억을 올려놨는지…….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게 지금 오동동 네거리 가는 길에 거기 도로가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거의 하고 지금 세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고 이제 보상해 주고 현재 전부 건물 다 뜯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도로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5억이면 이게 마무리되고 나머지 9억은 거기서부터 해서 그 위쪽입니다. 옛날에 통술골목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게 아마 한 80m 정도 남아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거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그 거리에다 돈을 소리길 해서 간판재정비하고 이때까지 돈을 얼마나 들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예산을 내놓은 부분들이 지금 작년에 간판재정비, 도로포장, 올해 또 10억 들여서 소리길이라고 또 포장을 다 해 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런데 내년에 또 9억이란 돈이 올라와 있으면 계획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원래 당초 계획에는 그 위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원래 도시계획서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서는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시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길을 낼 거라고 내년도 예산에 벌써 투자 계획을 갖고 앉아있고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지역에 돈을 지금, 시장님도 오셔서 10월 이십 며칠인가, 그날 와서 소리길에 돈 10억을 걷어서 하고 도심재생 간판재정비하고 도로 또 해 주고 거기다 돈을 몇 십억을 넣어놨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그 길을 낸다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 논리입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투자계획이라고 있다 할지언정 시에서 하는 일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본청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할지언정 이런 것들이 계획성 있게 예산이 내년도 계획을 잡아줘야 될 텐데, 만약에 지금 내년에 계획이 이렇게 들어와서 만약에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도시계획서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시재생과하고 이때까지 그런 분란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도 다른 과하고, 오늘도 구청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과하고 의논해서 진짜 탁상공란이 아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통 예산이 13억, 10억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올랐네요. 10억 가지고 맨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13억 5,000만원으로 올랐는데 13억 밖에 없는 예산인데 내년에 9억을 유치하려고 생각하면 다른 쪽에는 길 내지마라 소리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내년도에 우리 예산은 5억입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은 5억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남은 구간 약 80m 그 구간에 옛날부터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서 보상은 안 해 준다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래 쪽에서 계속해서 해 올라올 것으로 믿고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아주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민원을 만나봤고 한 사람이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현재로 두 분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도시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그게 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민원인들이 보상을 해 주면 다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그 소리길이라는 할 때 돈을 십 몇 억을 넣고 간판재정비하고 통술거리 재정비하고 다 해 줄 때 그때 이 도시계획서 나온다고 못한다고 구청에서 저지를 해 주셔야죠.

돈을 그렇게 다 넣어놓고, 또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두 집에 민원을 내서 이런 계획을 넣고 지금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 2015년도 투자계획은, 내년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은 5억인데 2015년도 투자계획은 9억이란 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처리하고 나면 또 내후년에 9억이란 돈을 유치하게 됐을 때 만약에 있는 주민들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된다 이런 소리 나오면,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분명히 도시재생과하고 의논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은 219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217페이지에서 2224페이지까지 동시에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교통과장님, 2222페이지 한번…….

우리 합포구에서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6만원을 내고 있어요, 대당. 다른 4개 구청은 다 10만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4만원 적은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구청마다 인터넷 사용하는 시스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이거는 지금 저희 회선망 중에서 일반적으로 전용회선이 일반적인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이거 6만원으로 그냥 쓸 수 있겠다, 그죠? 만약에 이게 합포구가 6만원 사용한다면 다른 데는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구청에 연결돼 있는 전용회선이다, 그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김동수 위원 지금 모니터는 몇 대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지금 현재 1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지금은 기간제 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옆에 2223페이지 CCTV 신규 설치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CCTV 설치하는 이것도 카메라 한 대에 구조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지금 한 대가 아마 자동시스템, 인력이 필요 없이…….

김동수 위원 고정식으로, 그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CCTV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관리 안 하면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아마 4,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상당히 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화소는 아마 200만 화소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화소가 한 41만 화소부터 가능한데 52만 화소나 100만 화소되면 이게 충분히 차량 식별도 가능하고 얼굴이라든지 인상 다 가능한 화소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한 52만 화소는 대당 50만원, 100만 화소는 100만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설치되고 나면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 주변은 집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단속이 돼요. 그런데 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일렬주차를 했다든지 좀 떨어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비용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걸 많이 이렇게 나눠서 100만 화소짜리 10개, 20개 설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한 160m 이렇게 정도 된다면 좌우 사방으로, 만약에 20개를 설치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동네를 전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다 또는 전통시장 구역이다 그러면 그게 다 커버 안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 지금 아마 조달 단가만 계산해서 이걸 하던데 이걸 다양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아니고 몇 개 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의계약을 하든, 한 업체에 1,000만원, 1,000만원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사업 그걸 받아서 제가 이걸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모니터 6개에다가 모니터 하나 29인치짜리에 9개의 카메라가 가능하더라고요, 식별이. 모니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 비용이 한 6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 좀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시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보통 200만 화소 미만 되도 거기에 지주 폴대, 파이프 큰 거 하고 새로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또 좀 듭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CCTV 설치를 해도 1,700~1,800만원 이상은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동수 위원 그런데 기존 우리 여러 가지 구조물이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이면에 또는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목, 골목 8대를 설치해 놨는데 그냥 건물만해서 사각지대만 최소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무리 높게 한다하더라도 그게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동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걸 한정된 예산으로 만약에 카메라를 여러 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일단 말씀은 깊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아까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잠시 제가 이야기하다가 까먹어서…….

과장님, 아까 전에 왜 제가 죽전마을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 죽전마을은 올해부터 3억 정도 되어서 내년 3억, 내후년 4억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자면.

제가 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마산교회에서 완월초등학교 가는 길이 총 공사금액이 30억인데 2011년도에 3억 배당되고 나서는 전혀 예산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예산서를 보면 시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귀를, 앞에 한 3억 들여서 맨 처음에 입구에만 철거를 해 놓고 지금 그 지역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런 지역은 언제쯤 예산이 분배가 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중에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도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지금 내년도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요구를 해서, 예산 사정이 그렇다 하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성호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억을 반납하고 나서 1원도 못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사업하는 부분들을 원래 시 정책도 계속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게 원칙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저번에 죽전 여기도 3억으로써 끝난다고 해서 이해를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계속 사업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보상한다고 철거해 놓고 길이 지금 2년째, 3년째 1원도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다음 추경에라든지 다음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신경을 쓰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과장님은 12월달에 제대하신다 아닙니까? 과장님은 제대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 문제는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고 동네가 황폐화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예산이 지금 편성 안 되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하면서 합포구 쪽에는 분명히 길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대민기획관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균형적인 발전에 합포구 쪽에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취락지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포함돼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말만 균형발전이지, 지금 돈 십 몇 억 가지고 작년 17억 갖고 9억 저도비치로드 주차장 사고 9억 가지고 합포구 전체 도로 길을 냈습니다.

올해도 한번 보십시오. 돈 10억 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게 앞뒤 맞는 논리입니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그래서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로서는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산 합포구가 제일 지금 열악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주차장하고 도로입니다. 주차장 부분도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월영동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도로 부분도 김종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시도 연장이 합포구에만 265km입니다.

그런데 개설 안 된 게 105km정도가 되거든요. 한 40% 정도는 개설이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도 업무분장상 1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는 본청에서 개설을 하고 15m 이하의 소로 부분만 구청에서 개설을 하는데 그 부분도 구청의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수립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전체 도로 개설 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별되고, 선별돼서 연차적으로 그것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반영을 받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대민기획관님, 제가 구청장님이나 대민기획관님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강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예, 여러 차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 편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합포구 쪽에는 실제로 도로 만드는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마산 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산이란 부분들이 만약에 마산만 하면 1조 2,000억~3,000억 안 되겠습니까? 1조 2,000~3,000억 가지고 도로 내는데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로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애를 쓰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예산할 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쳐다보면 저도 제가 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너무 작다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합포구 쪽에 보면 도로 내다가 거의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시마이하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고 앉아있고, 3억 하고 끝난다고 해 놓고 10억이란 예산이 필요하다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물론 과장님이나 대민기획관님이 답답한 줄 압니다. 예산 얼마 없는 거 가지고 쪼개서 살림 살려고 하니까, 압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거부터 마무리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또 신규도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위원장 황일두 자, 조금만 줄여주세요.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또 되겠습니까? 또 내년도 예산 없는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만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일선 대민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앉아계시고 지금 속기사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지역행사 참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우리 구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해서 총 1,011억 9,492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3억 8,778만원이 증액된 144억 3,793만원으로써 구청 전체 예산의 1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6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8,869만원이 증액된 37억 4,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06페이지부터 211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4,619만원이 증액된 91억 9,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건설 행정지원과 하천정비사업에 2억 3,278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와 농업기반조성 등의 농촌개발사업에 4억 9,402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 도로관리에 72억 9,045만원, 도로 보수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억 7,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8페이지부터 2119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126만원이 감액된 6억 4,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성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교통개선 사업에 4억 5,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0페이지부터 212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07만원이 증액된 8억 5,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정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건축행정과 건축물대장관리에 5억 7,400만원이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광고물 관리에 5,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6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내서·삼계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187페이지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3억 8,000만원이며, 2192페이지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장 조성·관리에 4억 7,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97페이지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2억 9,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7억 2,600만원으로 총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25페이지부터 22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밤샘주차 단속 등 불법자동차 관리에 21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건설과 외 2개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충실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6페이지에서 21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2108페이지 CCTV 카메라 구입 50만원 여기 카메라 이건 뭘 말하는 거지요? 어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덕배수장에는 CCTV가 지금 3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외에 1대, 옥내에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는 배수장 집수조를 비추는…….

김동수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카메라 교체를 지금 현재는 41만 화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이 흐립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 50만원으로 몇 만 화소짜리를 구입한다 말씀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대를 다 교체를 하려고…….

김동수 위원 100만 화소를 5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최소 금액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2112페이지 도로관련 선진지 견학 및 업무협의에 168만원을 올해 신규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이거는 우리가 선진지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김동수 위원 도로선진지라면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도로를 우리보다 우수하게 하는 선진지…….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도로관리를 우수하게 하는 시·도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김동수 위원 지금 특이하게 합포구하고 회원구에 이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2114페이지 좀 보십시오.

거기 지하보도 CCTV 통신요금이 6만원이 있고요. 밑에 석전 지하차도는 12만원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그렇죠? 지하차도 CCTV 관리하는 것은 구청 안에 있습니까? 모니터 하는 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같은 거기에서 관리하면 통신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이거는 아마 대여하는 것하고 전용회선을 쓰는 것하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전용회선이 6만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2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로조명 관련 시설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뭔지 또 궁금한데요. 도로조명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됩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것도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좀 잘 해 놓은 시·도에 견학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다른 데하고 좀 차이 나는 예산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2112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이게 매년 도로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실시설계를 안 하는 구도 있던데요, 당초 예산에.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런데 실시설계를 다 해야 공사가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다 합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앞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 봤나…….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정비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이게 항상 연차적으로 해 나가잖아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박철하 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 걸 다시 또 정비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죠?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시설계 해 놓으면 한 구면 한 구를 다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저는 퍼뜩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구가 있으면 실시설계를 전반적으로 구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한번으로 딱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가면 되는데 왜 이걸 구간으로 나눠서 매년 실시설계를…….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거는 우리 회원구 관내 전체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단계 정도이고, 그 다음에 매년 기본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로 세부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앞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비가 없는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도로포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책정되어 있는데, 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건설과에 다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데 이거 12월치입니까? 아니면 4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전체 12월분을 다 포함한 겁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요. 가로등이 총 몇 기 정도 됩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가로등이 4,000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격등을 하는 게 706등 정도가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격등을 제외한 총 전기요금 나온 걸 총 등수로 나누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박철하 위원 격등을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격등을 그만큼 했을 경우에 장점보다 단점이 나오지 싶은데, 혹시 단점이 나오던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단점은 거리가 조금 어둡다는 그런 게 단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대로변에 12개 노선에 대해서만 격등을 실시하고 나머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전등을 다 점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면도로는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대로변,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격등을 많이 하는 편이네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격등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700여 개의 격등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던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화시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사고가 증가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박철하 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구에도, 다른 구에는 격등하는 게 200~300기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는 배 이상으로 지금 격등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우리 5개 구 전체가 한번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기료를 절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구가 좀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고맙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2146페이지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192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2225페이지에서 2232페이지까지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교통과장님, 한번 더 부탁합니다.

2230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주정차단속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하고 밑에 보면 CCTV 상황실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각각 달라요.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교통과장 전차휘입니다.

CCTV 인터넷회선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금년도 사용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전용회선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뭔가 좀 이상합니다.

2231페이지 한번 CCTV 설치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일반회계에서 카메라 100만 화소가 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카메라 설치 2대하는데 지금 예산이 8,000만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CCTV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잖아요, 그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카메라 50만원이라 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설치를 했는데 자동으로 설치할 때는 1대에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김동수 위원 그래,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디에,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예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노무비하고 일단 지주 세우는 데하고 카메라 안에 프로그램 비용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합포구 할 때 계셨지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김동수 위원 아마 설명 들었을 겁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김동수 위원 제가 받은 견적서예요.

여기 보면 말씀드린 100만 화소 가격이 여기 업체에서는 1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업체에 하니까 조금 더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4,000만원짜리 한 대 설치하는데 지금 200만 화소라고 하거든요. 그럼 100만 화소 차이 가격이 지금 열 곱이잖아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지금 CCTV 무인단속 카메라는 화소만 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식별을…….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리고 자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황실에서 작동을 안 해도 카메라 자체에서 바로 인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인식해서 그 대상자를 출력해 준다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동 같은 경우는 안에 상황실에서 저 도로를 비추기 위해서 카메라를 틉니다. 틀어서 저쪽을 비추도록 작동을 하는데…….

김동수 위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동서남북으로 회전을 하면서…….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자동카메라는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차가 불법주차를 해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CCTV가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지요. 고정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60m 같으면 160m, 150m면 150m 한정된 거리에 동서남북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크게 영향을…….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카메라를 우리가 동으로 비추고 있다가 또 다음에 북으로 비추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인식이 되도록…….

김동수 위원 그래요. 아까 설명 들었다니까,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커버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확장은 안 되고 이게 이동식 같으면 여기하다가 또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리고 또 자동은 우리가 거기에 LED전광판에 차 넘버가 바로 나옵니다. 몇 번 차량 불법주차 지금 단속된다…….

김동수 위원 차량번호만 나오지 그 시스템이 단속된 걸 몇 번이 단속되었다고 번호가 출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면 모니터를 보고 체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 현장에서 LED에 바로 나타납니다.

김동수 위원 아, 그래 LED에 나타나도 그걸 내가 적어야지. 그걸 시스템으로 탁탁 출력해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리고 지금 안에서 우리 상황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거 가지고 제가 논란을 가질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50만원으로 100만 화소짜리 렌즈를 가지고 가서 카메라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적은 비용으로 제가 볼 때에는 고정식 1대가 아니라 고정식 10대, 20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으로.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용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원구청 소관에 대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충실 대민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주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올해 한해 동안 우리 진해구정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다 해 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995억 1,076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65억 5,11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억 4,8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25쪽부터 2134쪽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 4,128만원으로 일반회계 88억 4,128만원, 특별회계 49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6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5쪽 재난관리에 2억 8,218만원, 21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9,651만원, 2127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7,6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예방과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28쪽 도로개설사업에 2억 2,351만원 도시계획도로건설 사업에 24억 6,000만원, 도로정비에 48억 9,819만원 등 도합 75억 8,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 도로개설시설비, 도로 및 터널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132쪽부터 2134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8억 4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47쪽부터 2148쪽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의곡-안성간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5쪽부터 2136쪽까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7,824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 9,599만원, 특별회계 21억 8,225만원이며 전년 대비 3억 8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5쪽 교통행정사업은 1억 3,714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비 등입니다.

2135쪽부터 2136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 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3쪽부터 2194쪽까지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1억 5,3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33쪽부터 2238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불법차량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비, 주차단속인건비 등 20억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7쪽부터 2140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162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7쪽 건축행정에 6,318만원 2138쪽의 건축물대장관리 사업에 390만원, 2139쪽의 광고물관리 사업에 5,253만원 등 1억 1,9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수수료, 광고물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140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과 급량비 등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5페이지에서 2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128페이지 태백삼거리에서 속천 해안도로간 도로개설 국비 10억에 시비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70억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겠네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지금 아직 노선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노선이 확정되어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는 이미 국비 50%, 시비 50%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비사업 조서로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지금 사업기간은 일단 노선이 확정되면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하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계속해서 가로등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앞에 회원구와 대비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12월도 아닌 11월까지 8억 8,000만원으로 회원구의 2배입니다.

우리 가로등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해서 격등을 몇 개 정도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지금 저희들 가로등이 한 6,300주 보안등이 3,200주 해서 9,500주 정도가 저희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보안등은 빼고, 가로등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가로등.

이게 지금 양날의 칼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도로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으면 전기세가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억 8,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격등을 해 놓고 나면 요즘 사무실에 어떻게 이렇게 통화성이 좋아서 또 어둡다고 난리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마산회원구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러니까요.

박철하 위원 마산회원구 주간선, 보조간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게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노선별로 해서 격등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해안도로 쪽하고 이쪽에 보면 밤새도록 차도 별로 없는데 불이 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안민고개 터널 부분 새벽에 보면 그쪽에도 안민고개 쪽으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또 소등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내년부터 격등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보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은 철도 위탁에 대해서 올해 어차피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과를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부분이나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부분이나 주차장 조성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금년도 2013년까지는 주차장 조성비가 있었는데 2014년 부분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지역을 샅샅이 훑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지를 확보할 지역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부지를 확보할 땅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를 안 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박철하 위원 지금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구할 것 없이. 다른 구는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조성비용을 다 포함시켰는데 다른 구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용지를 찾아서 비용을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에 우리 진해구 전체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주차장 조성을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부지가 확보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한 주차장 부지의 공사비 다 포함해서 많아야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각 구당 한 5억 정도 범위 안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면 내년도 1회 추경 시에라도 2~3억 정도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몇 차례 예상지역을 가서 토지소유자와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는대로, 만약에 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추경 전까지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2014년도에 한 곳이라도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인데 당초 예산이 이런 모양새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할 것이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업무보고 때도 물론 해야 되고 예산과 병행되어서 업무보고 형식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오시지 않으셔서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제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찾아갔고 2013년 추경 때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구청별로 우리가 5억씩 편성이 됩니다.

평균 5억씩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리는데 모 구만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해서 추경을 하다가 중단될 정도로 시끄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본 예산에 우리 박철하 위원님이 저 정도 하는 것은 진해구라고 많이 봐 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께서 물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석동, 이동, 자은지구 특히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석동 일원에 만리들 밑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연세병원 일원 이쪽 주차 부분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용지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또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대지가 있는 쪽을 봐서 그 나대지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 괴리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만 조금 하면 이동 일원에 약 300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철도용지 유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효용성 없이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주차장 회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연관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동에 보면 동심이 있는 부지 쪽에 대부분 99% 지금 주택을 다 지었는데 그 인근 부지에 지금 건축행위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사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심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인근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부 저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심 사장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건축행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차장 부지로써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주차장 회계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이성섭 위원 아울러 제가 구청장님한테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사실 불요불급 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단가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주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생활형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도시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지배적인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 통해서 보통 보면 예산이 가장 그동안 2~3년 동안 확충도 많이 되고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경제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전체가 거의 다 가 버리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한 20% 내지 30% 밖에 안 되는 실정에 지금 민원은 많고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한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처럼 재정상황이 어려운 이런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성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복지예산은 케파가 더 커지고 이렇다 보니까 다른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긴축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많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성과 불요불급한 것을 잘 따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또 적지만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들어서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집행함으로써 구민들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구청장님 고생이 많을 것이라 사료되고,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관련되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사실 2013년 당초 예산 내지는 추경에 이미 요구를 해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서 목으로 편성되어서 그 목에 용역까지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사업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20년, 30년 고민해서 의견을 올린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통합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 고민뿐만 아니고 5개 구청장님 다 그렇겠지만 이것은 대규모 민원을 야기해야 해결해 주는 예산 편성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이거는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민원 안 넣으면 안 해 주고 민원 넣으면 되고, 이런 행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에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26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해구 자율방재단 운영이 4개 구청 합한 것보다 진해가 많아요. 진해구 자율방재단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하길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위원님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김동수 위원 인구 비례로 따지면 최고 적은 구인데…….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저희 진해구가 당초 구)진해시로 있을 때부터 자율방재단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인원이 186명 되는데 매월 1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김동수 위원 아니,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야 안 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위원님, 방만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분들이 재해위험지 관리 같은 거, 또 그런 캠페인, 또 저희 진해 용원이라든지 장천지역에 저지대지구 태풍호우경보 시에 이분들이 사전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설에 눈이 오는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하느냐 이거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인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김동수 위원 이분들이 없으면 재해예방이 전혀 안 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아니죠. 되지만 많은 도움을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른 구에 운영하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지금은 점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21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보상 금액이 딱 특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나온 근거가 뭐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내나 장기미집행 그 말씀이죠?

김동수 위원 예.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이게 이동택지 내에 한 건이 있고, 또 경화시장 안에 한 건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금액이 끝 단위까지 딱 맞춰져 있는 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이게 지금 소송에 들어가서 그게 조정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동수 위원 조정된 금액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나와집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2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전년도 예산에도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국비지원 근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동수 위원 이게 그냥 지금 철도건널목 관련 예산이 의창구하고 지금 진해구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의창구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400만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진해구는 지금 금액이 거의 8억이 넘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 부담해야 되는지, 이거 사실 보면 우리 쪽에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고 이 예산을 우리가 꼭 이렇게 다 부담해야 되는지…….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런데 이 8억은 지난해…….

김동수 위원 차제에 한번 검토하셔서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 좀 한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9페이지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 처음 올라왔어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걸, 이게 재해방재단이 뭔지…… 앞서 말씀한 자율방재단하고 겹치는 분들인지…….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는 광고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름철에 태풍이 오거나 그 다음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광고물이 위험성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동원해서 낙하 위험성이 있는 간판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거하는데 차량 부르면 공짜로 합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공짜로 해 줘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김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철거하면 돈 주고 불러서 안 합니까? 크레인 같은 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물론 고가의 비용이 들어갈 때는 기본적인 금액을 받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김동수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이걸 지원했죠?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작년에는 우리가 매년 가지고 있는 200만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 사람들 식사를 제공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동수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이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상생발전 특별회계 2147페이지와 2148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193페이지에서 2194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2233페이지에서 2238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2237페이지 교통과장님, 잠시만 봅시다.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이전설치가 있는데 이전설치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전설치란 게 기존에 있는 걸 다른 데로 옮긴다는 뜻입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 두 곳이 위치가 부적정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2,000만원이라는 이거는 구조물을…….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카메라는 그대로 쓰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김동수 위원 이게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거지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폴대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통신장비 같은 거…….

김동수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다른 데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거기 지금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위치를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한 군데는…….

김동수 위원 아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걸 떼다가 옮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구조물 해체해서 그대로 이전하면 인건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는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뭐 태풍에 부러져서…….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아니요. 설치된 지가 좀 된 구조물인데…….

김동수 위원 보수해서 쓸 수 없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원래 철조나 이런 것은 녹이 슬고 하면 다음에는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롭게…….

김동수 위원 이거 사진 같은 거 하나 찍은 것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10시에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허종길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의창구청>
구 청 장 이종민
건설과장 정연경
교통과장 조현준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청>
구 청 장 정희판
건설과장 김일규
교통과장 이희주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송일선
건설과장 곽능섭
교통과장 신용제
건축과장 이진태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정충실
건설과장 김광주
교통과장 전차휘
건축과장 정순종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성주
건설과장 김진수
교통과장 박동제
건축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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