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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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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15일(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다. 스마트혁신산업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다. 스마트혁신산업국

(10시02분)

○위원장 문순규 그럼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각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차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과 윤소희 내서읍보건지소장님은 코로나 관련 민원업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월 7일 자로 올해 처음 승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무 과장이 신규라서 지금 교육 들어가고 없는 상황이고 주무 계장님도 남편이 확진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서부보건지소 강명구 지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소장님, 그쪽에…. 예산안 설명합시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및 국·도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68억 4,936만 원보다 38억 2,280만 원 증액된 206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9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9억 1,833만 원에서 37억 1,075만 원 증액한 176억 2,9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감염병 관리 13억 7,962만 원, 의약무관리 4억 3,477만 원, 건강증진사업 6억 9,57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1,060만 원, 건강관리사업 65억 7,141만 원, 출산기반 조성 19억 4,789만 원, 구강보건사업 1억 9,723만 원, 인력운영비에 54억 5,707만 원, 기본경비 3억 319만 원, 보전지출에 5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50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억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에 1억 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에 7,59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504페이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에 5,71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암 조기 검진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898만 원 증액하였고 50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7,8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08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1억 6,4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는 1억 8,42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10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억 2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은 5,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1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6억 5,8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9억 3,103만 원에서 1억 1,205만 원 증액한 30억 4,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보건사업 3억 4,514만 원, 지역재활사업 6,874만 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1억 7,018만 원, 방문보건 관리사업 1억 367만 원, 치매치료 관리사업 5억 2,274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3,956만 원, 인력운영비에 16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521페이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에 3,4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2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96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526페이지, 통합정신증진사업은 사업비에서 8,435만 원을 감액하고 531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여 1억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해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보건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순규 오막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우선 우리 정혜정 소장님 축하드리고, 우리 오막엽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겠네요.

무엇보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갑자기 방역체계를 이렇게 확 풀어서 좀 많이 허망하실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써왔는데 갑자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반가운 소식도 있고 또 너무 적은 금액이 감액된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궁금해서 먼저 여쭤봅니다.

일단 마산보건소에, 페이지 481쪽에 보시면 에이즈 행사비가 증액이 좀 되었는데 저는 ‘아, 에이즈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가보다, 성병에.’ 이랬는데 보니까 세계 에이즈 예방의 날 행사비,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페이지 481쪽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입니다.

예, 그 홍보비 해서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같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홍보비에 한 1,500 가까이 증액,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150만 원.

이렇게 증액하는데 실질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에이즈 환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데이터를,

박선애 위원 예, 돈이 조금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보면서, 아울러서 484쪽에 보시면 자살 예방 관련해서 정신건강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13만 원, 이것은 무슨 돈이 13만 원 감액된 거예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그 13만 원은 사무용품에서 저희가, 사무용품에서 조금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 조금 예산하고는 그거 하지만, 저 상남동에 그거 센터는 조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그때 그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계장님, 김현숙 계장님이신가?

조금 그것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어가서 지금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골조 공사하고 있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박선애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으로 가면서 자가키트, 여기 보니까 또 증액하셨잖아요, 신속항원검사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 체계가 바뀌니까 약간 시민이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옛날에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2년 몇 개월 전에 나올 적에는 정기적으로 막 보고회도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에 감염되면 정확하게 며칠간 격리하며, 거기에 수동감시체계에서 밀접접촉자들의 격리 여부,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 7일에서 5일로 바뀌었다고, 격리기간이?

맞습니까? 누가 답변을, 창원보건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지금은 격리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대로 일주일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내일부터 격리지원금이 5일간 것만 지원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격리기간이 5일로 준 게 아니고 지원금이 5일간만 나오는 거지, 일주일은 그대로 간다,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수동감시체계에서 등교를 하지만 지금은 다 풀어져서 백신을 맞는 것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가족들도 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확진자의 동거인도 확진이 되지 않았으면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수동감시로 전환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럼 그거 이제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전문가가 하는 신속항원검사, 그것을 지금 이제 확진으로 인정한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박선애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럼 자가키트는 아직까지 아니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검사는 진짜 그 사람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용이라는 것이 그게 키트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보는 앞에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루머가 돌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을 딱 눈여겨보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가키트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거지, 사회적인 확진자로 인정은 아직 안 되고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지만,

박선애 위원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는 이제 확진자로 인정이 되는 것,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다 아시라고.

그다음에 창원시 뉴스를 보니까 자가키트 이것을 무료 배부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자가키트 이게 개당 한 6,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료 배부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저희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하는 곳에 와서 내가 집에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줄이 막 길거든요.

기다려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집에 가져가서 하겠다 하시면 신분증 제시하고 저희가 드립니다, 하나.

1인당 하나.

박선애 위원 그 부분이 무료로 준다는 그거네요?

창원시 뉴스에 보면, 창원시 SNS 뉴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뜬 거예요, 창원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임산부들이랑 학교에 학생들한테, 학교 등교를 하니까 일주일에 2개, 교육청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거 무료고, 그냥 일반인들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그냥 일반인들은,

박선애 위원 보건소에 왔을 때 주기는 줍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드리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 정도까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에 얼마 전에 보도된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쓰는 시에서, 사회과하고 해서 무료로 드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취약계층에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사회과에서 아마 그것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박선애 위원 본인들이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혹시 뭐 노인관리사라든지 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드리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보건소 와서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오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있는 그분들은, 장애인분들은 보건소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아마 그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마 무료로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에 너무 긴장하면서 방역시스템이 너무나 그거 하다가 좀 많이 이렇게 완화되면서 바깥에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끼리 말들이 돌아요.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로 질문도 드렸는데, 그러면 중앙에 질병본부에서, 나는 뉴스 보면 그게 딱 보면 될 건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또 않은 거예요, 본인들끼리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는데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은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소하고 방역체계가 좀 다르지요?

학생들한테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가키트를 2개씩 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학생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지금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신경을 안 쓰시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확진자 동거가족은 격리하는 게 학생들은 있었고, 3월 14일 이후는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이 지침이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학교 그대로 가게 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 월요일, 수요일,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한데 일주일에 두 번 자가진단키트를 해서 음성 나온 것을 선생님한테 찍어 보내면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고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그 외에 두 줄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PCR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가키트 검사해서, 예를 들어서 양성이 나오면 그러면 보건소로 또 애들이 가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PCR검사를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5세에서 11세 해서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안 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한다고 뉴스도 나왔는데, 접종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많이 이렇게 확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자가검사키트를 주고 이러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원화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니, 그것은 뭐 정책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래요, 그 답변을 못 하시네.

455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보면 마산보건소 증축(이전) 개소식 등 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물품취득비 해서 5,200만 원, 그다음에 이것은 뭐 도시가스 요금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좀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상 안 맞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타협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사를 보통 6월달이나 이때 계산하였기 때문에 그때는 1차 추경할 때 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깎였다는 얘기예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산계에서 급하지 않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사를 몇 월달에 하느냐 물어보니까, 6월달이나 7월달에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추경에 편성해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예산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김상현 위원 거기에 집기비품 2,000만 원 증가한 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개소식하고 집기비품은 처음부터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도 저희들도 완전히 이렇게 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본예산에서 일부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해 준다 그래서 조건으로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 기정액에 6만 원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이것은 공공요금이라 계속 발생 되는 요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정액에 6만 원 해놨다가 3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그럼 이것도 이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 편성한 이유도, 같이 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게 2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연결됩니다, 다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쓰는 게 사무실이 도서관하고 연결되어서 도시가스를 썼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어차피 증축해서 도시가스가 거기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금은 이사하고 상관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이것은 발생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이유로…. 이것은 편성을 안 해 놓고, 이것은 급한 게 아니라 이것은 공공요금 아닙니까?

지을 때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내야 되는 이런 돈인데 이것은 편성을 안 해놨다가 이번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입 세출을 제대로, 그해, 그해에 해야 된다,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더욱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들, 우리 직원들 다 고생하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입니다.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님입니다.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님입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님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610억 1,800만 원보다 23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890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376억 4,200만 원보다 56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3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억 7,800만 원보다 1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9억 5,800만 원보다 1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267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국고보조금 3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14억 4,000만 원입니다.

342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07억 7,200만 원으로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17억 원, 자활근로사업 6억 4,000만 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억 8,100만 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 4,300만 원,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보훈 선양사업은 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5,60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7,700만 원, 광복절 기념 보훈 행사 3,0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에 1억 8,800만 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비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30억 원이 증액된 272억 5,100만 원으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3,6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9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4억 8,100만 원으로 인력운영 경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재무활동은 102억 3,2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17억 1,200만 원, 보전지출 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기금 52억 500만 원, 도비 보조금 10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7,200만 원입니다.

35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3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3,4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2억 1,600만 원, 아이돌봄지원 4억 6,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지원사업 1억 8,3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억 6,6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5억 5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1억 2,000만 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가족복지사업은 7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 30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42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1,0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2,0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7,7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된 6억 7,9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 및 복지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부터 여성회관 운영은 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700만 원으로 여성회관 창원관 옥상 방수공사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관리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13억 4,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74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336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908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8억 7,000만 원, 기금 7억 700만 원, 도비 보조금 35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8,100만 원입니다.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4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548억 3,200만 원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3억 8,3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44억 4,7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 3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39억 4,6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지원 2억 8,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8,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500만 원으로 청소년 건강 지원 1억 9,000만 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34억 6,8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35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115억 400만 원, 도비 보조금 34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967억 5,100만 원입니다.

3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22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429억 5,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117억 7,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4,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3억 9,500만 원, 노인계층자립 지원 5억 3,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79억 8,600만 원,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0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5,5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7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30억 8,8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40억 4,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3,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9억 1,100만 원,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5억 3,400만 원,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1억 원, 장애인 자립홈 운영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3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500만 원, 도비 보조금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17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 6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17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 반납금 5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시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왔을 때 질의 안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생겨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33쪽에 보시면,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3개소에 인력을 1명씩 추가해서 1억 1,800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원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종사자가 느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겁니까, 이 예산은 앞으로?

한시적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그게 원래 19년부터 1명 더 추가되었고,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활 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래서 원래는 센터 운영비에 일괄 운영비로 포함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사업을 했는데, 연속성 문제는 아직 저희도 통보받은 것은 없는데 지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지속될 걸로.

그러면 정원이 느는 거네요, 자활센터에?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적인지, 지속적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것인지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자활센터 참여자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도 연말에 행사에, 한마음센터에 갔었는데 엠버서더호텔에, 그렇죠?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을, 3,500만 원씩 잡혀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운영비로 포함을,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바꾸었어요, 1,750만 원씩,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에 12월달에 행사한 그것은 3,500만 원에 기초에서 행사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이것을 그냥 역량강화로 편성과목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1,750만 원씩 4개소에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700만 원이 증액이 또 된 걸로 나와요.

이거 설명을 조금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처음에 작년에 사업하신 것은 자활기금에서 하던 행사고, 이것은 도에서 경남 자활 한마당행사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폐지되면서 각 시·군으로 사업비를 배분해 줬고 그래서 없던 7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이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아직 도에서 지침을 주지는 않았는데 자활센터 직원들의 역량강화의 목적으로 현재는 편성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여자 역량강화인데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 대상자들, 그분들 역량강화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분들 역량강화겠죠? 종사자가 아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지난해 연말에 한 것은 자활기금에서 한마당행사를 한 거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금액이 조금 커요.

그런데 이제 34세까지의 청년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A형, B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1순위가 일단 청년들이고 2순위가…. 아,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이고 2순위가 정신건강센터에서 의뢰한 그거인데, 그러면 여기에 정신장애가 있는데 약해서 이런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바우처 지원을 못 받고, 이 바우처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신장애 영역에서.

그러면 정신장애가 중 정도가 아니라서 이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마음건강이나 심리적 지원이나, 그렇죠?

이분들이 신청해도 2순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받을 수 있나요, 청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일단 1, 2순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를 받기 때문에 그 장애 등록 여부없이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받는 대상이 추천을 해주시면 대상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 여부,

박선애 위원 본인부담이 10%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본인부담이 10%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28만 원짜리를 받으면 본인 분이 2만 8,000원을 부담하는 거죠?

이게 석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A형은 또 그냥 학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상담하시는 분은 그런 자격이 있으시고요.

이용하시는 분은 10% 본인 부담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이거 도대체 인원을 한 몇 명 정도로 잡고 이 금액을 이렇게 1억 2,200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 신규사업이라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80명 정도로 잡고, 신청자를?

그럼 이거 선착순입니까?

아니, 아니죠.

거기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좀 이 사람 받아야 되겠다,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죠.

1순위 자립 아동, 퇴소 아동부터 먼저 1순위이기 때문에 잡고, 그다음에는 의뢰되는 아동,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나중에 다 차서 2순위까지 가지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근데 한해 퇴소 아동이 80명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1순위에서 다 차지하지는 않는데 먼저 대상자 선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도 한시적일까요,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아마 성과를 보고 내년 사업도 또 정부에서 반영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한번 시작한 것은 단기간에 마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자활센터 예산이 원래 또 증액도 되고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페이지 344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해서 도비가 1,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플랫폼 구축지원에서도 도비가 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 1,600만 원이 도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거 도가 왜 돈을 이렇게 깎았죠?

그럼 우리 시비가 자연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깎은 이유가 뭐죠, 도가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위원님, 다시 한번 페이지에서 사업명 한번만,

박선애 위원 페이지 344쪽에 보시면, 344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해서 민간이전 부분에 쭉 내려가 보시면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1억에서요, 거기 보면 도비가 당초에 원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도비가 2,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시비가 그냥 8 대 2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도가 깎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비를 비율조정을 사업마다 조금씩 많이 해서 30% 지원하던 것을 20% 줄인 사업이 조금 꽤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도는 처음에 5 대 5 하다가 7 대 3으로 가더니 이제는 8 대 2로…. 그러면 자기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시비를 더 보태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쓰는데, 우리 이런 것을 도에다가 항의를 못 해요?

우리 창원시만 그런 거예요?

다른 18개 시·군·구에도 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8 대 2로 조율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똑같이, 비율을 똑같이 다 조정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럼 다른 시·군·구에도 불만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죠.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뭐….

박선애 위원 도는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닌가요?

전에 우리가 7 대 3으로 갈 때도 계속 그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밑에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모여서 큰돈이 되듯이 이렇게 자꾸 도가 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을 확보를 못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5분발언이라도 할까요, 진짜?

아, 그래서 좀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349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회의 참석수당 해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여기는 공무원이나 연관되시는 분은 지급이 안 되니까, 수당이.

김상현 위원 어제 회의에 보면 3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위원은 30명이고요, 위원님.

위원은 30명인데 거기서 업무 연관이라든지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은 수당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당연직 3명에 시민대표로 해서 시의원 저 1명 해서 4명인데, 그러면 26명 아닙니까?

왜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 그래, 10명.

주려면 다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3명하고 시의원, 시민대표 나 해서 4명이라고.

그러면 26명 아니야? 총인원이.

그런데 여기에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위원님, 계획수립이고 의무 당연직하고 일부 수당 빠지는 분 빠지고 해서 했는데, 이 숫자는 계획수립 시 참석하시는 분이니까요, 회의수당은 또 우리 회의운영비하고 수당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는 보는데, 그래서 지금 조정은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회의를 분명히 어제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활, 우리가 자활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 운영비에는 뭐 뭐 들어갑니까?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임차비, 임차비 들어갑니까? 운영비에.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임차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관리비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관리비는 운영비 안에 들어갑니다.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노동자 작업복 세탁하는 것을 어디 모 자활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차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것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

김상현 위원 작업복 세탁을 자활기관에서 하게, 지금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이든지 지원인 거지, 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 사업비로써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자활사업 안에 보면 클린업 사업이라고 해서 세탁사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 세탁사업은 일반적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노동자 작업복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업복 세탁을 자활기관에 클린업 사업으로 줬다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경제살리기과에서 위탁계약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하고, 자활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임차료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그 관계를 한번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398페이지, 이것은 항목이 틀린 것 같은, 본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가 보니까 보전금으로 바꾼 것 같은데, 389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서비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이거 이렇게 편성을 했지?

사무관리비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본 건에 대해서는 2021년 일상경비출납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다가 이것이 2021년 일상경비출납사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하라는 지적이 내려와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전에는 계속 사무관리비로 계속 장수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갔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예.

이것이 일반 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떻게 보면 보상금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이것을 못 본 게 우리가 잘못이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앞으로는 그럼 계속 이런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성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성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은 몸이 편찮으셔서 당분간 며칠 연가를 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5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 총액 15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의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31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민간보급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5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과 운영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 그리고 산업혁신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5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0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3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6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 분야에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기술지원사업에 2억 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에 8억 4,000만 원,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24억 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에 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2성주충전소 구축사업에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9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용수소차 구입 국·도비 포함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 수소 HECS단지 CO2 포집설비 구축사업에 1억 원, HECS 실증사업 토지용도변경 기부금 납부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과 운영사업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사업에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산업 선도 및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 원, 그리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출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해서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9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구매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그리고 수소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등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서 총 220억 6,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에 1억 원을, 그리고 로봇랜드 R&D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R&D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부터,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인공지능기반 HVDC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 인증센터 부지조성 사업에 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IT/SW 산업 육성을 위해서 SW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22쪽에, 전략산업과에, 거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7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북면 수변공원하고 마산 양곡동 일대 이래가지고 했는데, 전액 시비인데 이거 7억 원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략산업과장 정진성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몇 페이지요?

박선애 위원 페이지 322쪽이라고…. 322쪽입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저희들이 2021년도 2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15개 지자체에서 33개 사업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차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 5,000을 1차 완료를 하고, 또 2차년도 3억 5,000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당초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린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23쪽에 보시면 지금 전기차 지원금액이 총 154억 정도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승용차하고 택시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화물차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아, 같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기차를 보급을 하기 위한 확정 내시가 된 게 총 2,451대분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2,000대분이고 화물차가 400대, 버스가 51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교부된 사업은 승용차 532대에 화물차 94대, 버스 14대 예산 국·도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시·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시·도비 매칭인데 우리 여기 설명서에는 버스가 14대, 법인 택시 187대, 승용차가 300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수하고는 조금 다르고 전체적인 총예산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2차 추경에도 지금 또 엄청 올릴 거죠?

여기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지금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비 확보 안 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235억 정도는 2차 추경에다가 또 올릴 예정인데, 여기서 법인 187대 외에 택시 40대는 개인택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택시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일반 영업용 택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느 택시요?

아니, 여기 보시면 저희들 설명자료에 보시면, 추경에, 법인 187대 하고 그냥 택시 40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 택시 187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총 전체 대수에서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이 법인 택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물량 배정을 총 100대를 기준을 했을 적에 일반 승용차가 50%,

박선애 위원 그것은 일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법인이 30%, 택시가 10%, 우선순위 10% 이렇게 물량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설명한 것에 저희들이 읽어봐서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승용은 해서 괄호 열고 일반이라 해놨어요, 일반 300대.

근데 괄호 열고 법인 187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중에 택시가 40대고 화물이 94대고 이렇다는 거지.

저희들한테 준 이 설명자료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자료가 일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려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요지는요, 전기차를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설명하러 왔을 적에 얘기를 했는데 버스기사들의 민원 중에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하루 전체적인 데 이렇게 생리현상도 봐야 되고 이럴 때 30분 이상씩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는 좀 고가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버스회사에 알아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거의가 지금 급속충전이래요, 버스는.

급속충전이고 한전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것은 충전량에 따라서 충전을 자주자주 하면 짧게 걸리고 완전히 비워서 충전을 하면 시간이 또 길게 걸리는 거지, 그것은 별 관련이 없고 그냥 조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올해 전체적으로는 51대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14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올해 총 지원할 대수는 51대라는 거죠?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교통 쪽에서 차를 대폐를 해야 되는 물량이 한 74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월달부터 9월달까지 14대를 교체하고 차량 초과되는 시점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버스 14대는 1월부터 9월까지 차량이 초과하는 그 대수를 교체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소차 6대 정도 물량을 올려놨기 때문에 총 합하게 되면 20대가 됩니다.

그중에 나머지 한 54대분은 또 추경 때 별도로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할 예정이고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산업전기료도 인상이 좀 되면서 할인율이 줄어들어서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은, 우리 여기 담당부서가 아닌가요?

그것은 뭐 한전의 또 문제인가요, 과장님?

이게 산업전기료도 오르고, 이 전기료가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되면서 이제 이 전기버스가 탄소중립에는 기여를 하지만 전기료가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버스회사들이 이런 버스를 구매하는 데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요금이라든지 어떤 재정 부분에도 도움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어서 할인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또 오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전략산업과 담당입니까?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업무 소관은 신교통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수소하고 전기차량 공급을 하고 있는, 예.

박선애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를 확대해 가는 것은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계속 추경에 하실 거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325쪽에, 제가 어제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로봇랜드를, 지금 질문을 하시려고 하신 위원님이 사정상 또 못 나오셔서 제가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제 2차 항소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2차 항소를 하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로봇랜드.

○로봇산업담당 홍순승 예, 신성장산업과 로봇산업 종목 홍순승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제가 여기 325쪽에 소송대응 전문가 자문료가 1,7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이것과 관련 해서 어저께 질문을 했더니 설명을 하셨는데, 대충, 지금 2차 항소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로봇산업담당 홍순승 지금 2차 항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월 14일 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제출해 놓고 상대방 원고 측에서 그 답변을 하는데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은 4월 초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4월 초 정도에?

○로봇산업담당 홍순승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여기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우리가 질 경우에는 그냥 언론에 보도된 1천몇백억 정도가 아니라 2,000억 원 가까운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거 정말 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시민들 혈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최대한 항소에 승소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봇산업담당 홍순승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7쪽, 산업혁신과인데, 여기에 갑자기 산단에, 제가 어저께 경제국인 줄 알고 모르고 질문할 뻔 했죠?

갑자기 청년교통비 사업이 40억 200만 원이 갑자기 확 너무 증가를 해버려서, 이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청년의 나이가 34세까지인데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인데 최장 5년 한도, 그러면 군 복무기간 2년이면 2년을 빼서 36세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최장 5년 한도라는 것은 39세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최장 5년 한도, 이거 무슨 의미예요?

청년의 나이 기준이, 이 지원해 주는 교통비.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금이 되는 한도는 34세까지입니다.

박선애 위원 34세인데, 여기 괄호 열고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 이것은 그럼 해당사항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군 복무를 하는데 34세에서 군 복무기간 2년을 빼서 36세까지는 해 준다, 이게 제가 앞에 질의했는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단공에서 온 기준인데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것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이제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의 교통비 바우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박선애 위원 월 5만 원이고 1년에 6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당초 예산 때 아마 질의를 막 한 것 같은데, 산단에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명수가 안 나와 있어요.

국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증액되어서 내려온 이유가 뭐죠?

여기 보시면 청년 인력 유치 및 유출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산단 내에 청년 노동자의 현황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막 당초 예산 때 이거 많이 질문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잡을 때는 창원국가산단, 그리고 마천일반산단과 같은 도지정 산단과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칭에서 빠져있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매칭에서 빠졌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그런데 국비가 국회를 거치면서 확정이 되면서 이게 저희까지 매칭을 하도록 그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때 거기에 창원국가산단이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4,6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박선애 위원 4,600명이 1년에 60만 원 정도씩.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창원 전체적으로는 5,3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국비가 10배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렇게 10배가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만큼 또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시비가 늘어나잖아요.

매칭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10배가 늘어나요.

다른 데 쓸 돈 또 못 쓰는 거죠.

이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뭐 때문에 이렇게 10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이 60만 원 가지고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고 더 많이 유입될까요, 월 5만 원 가지고?

그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거의가 다, 여기 보시면 주유비도 줘요, 그렇죠?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로 매월 5만 원씩 준다는 거야, 주유비로.

그럼 지금 유가가 엄청 급등 했으니까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청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선거를 두 개를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갑자기 너무, 이것은 2배도 아니고 10배를 증액을 해서 내려보내니까, 그냥 단순히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다, 우리 창원시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해요,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5,300명 정도 중에서 4,600명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10배가, 창원국가산단 매칭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10배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주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면서 하니까 금액이 막 10배 정도로,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중에 5천몇백 명 중에서 4,600명을 차지하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그리고 그 위원님,

박선애 위원 그게 이유다?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자체가 청년들이 유입되거나 유입되는 것에 대한 효과, 또는 유출 방지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산단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고 청년들에 대한 복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직접 이렇게 관리하던 것을 갑자기 지방으로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만큼, 어찌 됐든 10%든 20%든 얼마든 매칭을 해야 되잖아.

시비가 그만큼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가가 자기들이 직접 주던 것을 갑자기 관리를 우리한테로 확 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데 써야 될 돈들이 이런 것들 부분에서 자꾸만, 아까 앞에 다른 부서에도 그랬거든요.

자꾸만 매칭 비율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자꾸만 높아지는 바람에 정작 써야 될 때 돈을 이쪽으로 매칭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은 전부 다.

그래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강소기업도 돈이 엄청 늘었는데 7억이 늘면서, 원래 당초 예산이 7억인데 갑자기 7억을 증액을 하면서 그 사유로 본예산 7억을 가지고는 사후관리 지원이 불가하다, 이것만으로는, 이랬는데 사후관리를 보시면 기술개발 및 제품사업화 종합지원 해서 기업당 최장 6,0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을 해요.

이게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후관리에 들어가나요, 과장님?

사후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판로 촉진, 우리가 연계해 주거나 이렇지, 이렇게 돈으로 탁 줘서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는 적이 있었나?

그래서 저는 이 강소기업들이요,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데, 예산이 사후관리 이런 비용으로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규는 14개고 기지정 중에서 12개 사를 사후관리를 하는데 76개에서 12개를 선정해야 되겠죠?

선정하는 기준은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강소기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2017년부터 사후관리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14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 당초 예산에서는 7억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는 사전 지정을 하는 단계로 지금 공고가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개발 및 제품사업화 종합지원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커싱을 두는 것은 실용화단계, 양산단계, 사업화단계에 있어서 기업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받은 예산을 쓰고 그것을 사전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는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말씀하신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쓰실 수 있고요.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서 강소기업이, 저희가 사전에는 시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사업화, 양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관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초에 지원을 받았던 강소기업들 중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창원 전문가들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복지원이 많이 되지 않도록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육성사업에서 기업진단이나 R&D형에서 일단은 기업부담이 20%이긴 하지만 기업당 4,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같은 업체가 또 사후관리 돈으로 6,000만 원 이내에서 또 받을 수도 있다는, 중복이 안 되게끔 최대한 하겠지만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말씀하신 그 4,500만 원을 받는 것은 강소기업이 지정될 때,

박선애 위원 받는 것이고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받는 것이고, 그 지정된 기업 중에서 사후관리 되는 기업을 뽑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일단 지정될 때 이미 4,500만 원 받고 또 6,000만 원 받으니까 1억이 넘는 돈을 한 기업체가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업체 중에서 여기 지정되어서 받는 업체들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1억을 받으면.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미에 질문했잖아요.

76개 사 중에서 12개 사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받는 이런 업체들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제일 우선이 뭐예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사후관리를 받음에 있어서 일단 사전에 지정되어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거치게 되고요.

박선애 위원 전문가들 의견하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12개 사를 선정해서 6,000만 원씩을 사후관리비로 주는데, 그래, 아까 제가 왜 그거 하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는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 산업진흥원에도 보면 컨설팅해 주고 뭐 상담하는 것 다 참고에, 거기도 운영비 하고 다 있어요.

거기도 다 중소기업 내지는 강소기업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계속 기업컨설팅도 해주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로 또 이렇게 제가 판로개척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연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돈으로 이렇게 딱 줘버리니까.

이게 4,500만 원 받고 6,000만 원 받는, 1억 500을 받는 기업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업체 중에, 기존에 업체 중에 딱 한 20% 안 되게, 그렇죠?

십몇 % 정도 되겠네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거 되기 때문에 다른 강소기업들의 어떤 불만이나 민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없나요?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이 여기에 선정되어서 1억이 넘는 돈을 계속 지원받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위화감 조성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라든지, 기준이 아주 객관적이고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원강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도록 만들고 있고 거기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민원이나 불만이나 이런 커다란 부분들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앞으로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기업들 육성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찌 됐든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만큼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래서 “지원받는 업체만 자꾸만 지원받네.”, “저기는 뭐가 있나?” “잘 보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늘 드러내 놓고 말은 못 하지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무슨 사업이지? 마이더스산업 지원인가? 그거 할 적에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렇게 자꾸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감사합니다.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322페이지 전략사업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고, 또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또 1억 5000이, 이번엔 있던 걸 이쪽으로 뺐어요.

왜 그런 거죠?

3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억 5000에 대해서 이게 뭐 전용인가, 이용인가,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목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잡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경상적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사업화 지원 편성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치단체 이전, 이전인데, 그렇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라 하면 자본적으로 들어와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편성 가능한 목인데 이 경상적 사업비로 저희들이 돌린 이유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목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바루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 편성할 때 기준하고 좀 다르게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산업혁신과, 진북 공공폐수시설 기술진단비 해서 1,20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용역, 용역이 1,5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이거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북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5,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잡아야 되는 예산이 진단비용 고정률이라고 해서 기본비용에 1.2를 좀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당초 예산 때 실수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금액을 맞추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산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진북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이 3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20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운영관리비 산정이 적정한지,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짤 때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용역비가 1,500만 원씩 발생이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아닙니다. 3년 주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3년에 한 번씩 이것을 우리가 위탁비를 산정을 하는데 20억이 너무 비싸서 용역을 줘서 다시 20억이 타당한지 이것을 맞춰본다는 얘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적정한 금액을 물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감가상각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줘서 그 위탁비가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를 3년에 한 번씩 1,500만 원?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예.

김상현 위원 1,5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향후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얼마 정도 줍니까?

올해 한 게 20억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아닙니다.

3년 토탈해서 20….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5억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불필요한 경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현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 관련 부분들, 폐수처리 관련 부분들은 이런 용역들을 거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머스트가 아니고 있다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해야 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321페이지에 HECS 실증사업 토지용도변경 기부금 납부, 이게 토지변경에 따른 기부금 납부인데 토지변경이 뭐에서 뭐로 변경이 되는 거지요?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주 HECS단지 내에 3단계 사업과 4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도가 녹지구역에서 지원구역으로,

임해진 위원 녹지구역에서 무슨 구역으로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임해진 위원 무슨 구역이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원시설요.

임해진 위원 지원시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에 따라서 용도별 변경 전후 토지 시세 차익의 50%를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게 기부금 납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기부금으로, 이게 기부금으로 되어 있어요.

임해진 위원 예예.

토지가 용도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토지 시세가 증가되는 그 차익을,

임해진 위원 증가가 되는 것에, 여기서 50%의 감정평가비만 제외 시킨 금액이 8,400만 원이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두 개 감정기관 산술평균이, 하니까 1억 7,300 정도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50%, 8,400만 원 예산 편성,

임해진 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개발 이익금 환수하는 것하고 비슷한,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부금으로 표현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부금이 맞네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혁신과, 327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가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이 좀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4억에서 7억밖에 확보 못 해서 추경에 7억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에 걸맞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형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인 14억을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7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나머지 7억을 확보하는 그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충분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5년에 강소기업을 목표로 했을 때 2022년까지 총 100개를 지정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까지 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면 2022년까지 해서 한 9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당초의 수준으로 머물면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지원되는 기업들 수, 그리고 지원되는 액수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2030년 강소기업을 300개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줄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창원 경제가 살고 또한 나라가 산다, 그런 소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줄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소기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강소기업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강소기업을 지정하려고 하면 또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강소기업이 사실 지금 우리 창원의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방향이고, 그리고 대신에 저희들은 평가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늘 우려하시는 평가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하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정말 우리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정책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 재정 금액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우량 중소기업이 많아야 창원의 경제가 사니까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국장님, 우리 앞에 위원님에 따른 부연 질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7억을 확보하고 당초 예산에 7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3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맞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요, 14억이…. 그러면 위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뭡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 기업지원 전체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지원에 대한.

박선애 위원 그러면 강소기업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올 2022년도까지 목표액은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1차 추경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7억, 1차 추경에 7억, 2차, 3차 추경에 좀 더 확보한다, 그러면 올해 아까 100개가 목표인데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9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우리는 자꾸만 중복지원을 받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자꾸 받는 기업만 받게끔, 그래서 평가 기준도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돈으로 계획한 총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올해 2차, 3차까지 다 포함해서 강소기업에 예상하고 있는 확보해야 될 금액으로.

우리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14억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올해 연말까지 3, 4차 추경이 있다고 본다면 강소기업에 계획하고 있는 총예산금액이 얼마 정도?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박선애 위원 2차, 3차에 확보하게 도와주는 거죠?

얼마예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오게 되면 그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산정, 정확하게 이 사업수행을 창원산업진흥원이 하고 있고 또 사업 캐파가 있기 때문에 사업 캐파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항상 예상을 좀 하고 그 예상에 맞추어서 정확한 현황, 그다음에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달성, 기업들, 이렇게 산출해서 한꺼번에 그 수십억을 안 주잖아요, 예산실에서.

그것을 1차, 2차, 3차 추경에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수준 정도는 확보를 한다는 이런 미래지향적 계획이 좀 나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관심은 많으신 위원님들이 있는데 올 한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한 40억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28억, 그런데 뒤에 가서는 좀 더 10억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조금 그런 식으로 예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김경희 위원 20억을 올렸는데 6억이 깎여서 14억이 됐다 하네.

박선애 위원 20억을, 그러면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총예산으로는 사실 이게 사업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총 14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추경 같은 경우에 만약에 2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편성할 것이고, 그것이 조금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들과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당초 예산에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아까 사후관리에 6,000만 원 그 얘기를 한 이유도 맨 처음에 선정될 때 4,5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목표가 한 100개라 했는데 거기까지 목표를 못 이룰 것 같다 이러면 그 4,500만 원에 대해서 선정되게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또 기술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소기업에 선정되려면,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또 그렇게 한해에 100개까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 회사에 지속 경쟁력도 있어야 되겠죠.

맨 처음에 돈만 4,500만 원 받고 중간에는 강소기업이 아니고 그냥 무슨 기업이 되어가지고 다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이것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돈으로 자꾸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메꾸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아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에 우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뭐 유태인 탈무드에 나오듯이 생선을 자꾸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는 주는 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돈 1억 원, 6,000만 원, 5,000만 원 이러면 돈 타 먹는 재미에 길들여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무형의, 무형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는 해주는 데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그래도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헌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 이헌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창원시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김상현문순규
박선애임해진이헌순
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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