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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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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18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11시10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 3월 4일 의안번호 제988호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월 12일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월 17일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조영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늘 열정으로 임해 주시는 조영명 위원장님, 구점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3억 7,410만 원 대비 4억 2,820만 원이 증액된 78억 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교체 시설비 5,400만 원, 회의모니터링용 방송실TV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로는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 3억 6,574만 원과 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국 인원 증가와 기준액 재산정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6만 원으로서 3억 6,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과 직원 인건비만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박진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820만 원이 증액된 78억 2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운영비 5,700만 원, 의사운영비 33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6,574만 원, 기본경비 216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의정운영비 5,700만 원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방송장비 교체비 5,400만 원, 방송실TV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비 330만 원은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3억 6,570만 원과 기본경비 216만 원은 정책지원관 채용과 1담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례시의회 운영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가 새로 채용되는 인건비 성격이고, 저기 5,400만 원의 방송장비 교체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김상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장비는 지금 내용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통합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가끔 한 번씩 방송 자체가 에러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더 노후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부터 위원회별 지금 현재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 있는데 1회 추경에 2개 위원회부터 먼저 하고, 또 당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과 경제 이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것보다 좀 더 노후화가 된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부터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 부분이 있는데 방송실에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TV가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가 있는데 1대는 21년도에 작년에 교체를 했고, 또 노후화된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 교체를 하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연수도 좀 넘었고 성능도 저하되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장비는 교체를 해야 맞습니다.

저도 기술 쪽에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또 상임위별 서로가 욕심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계를 분명히 지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5개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서 먼저 해 달라 저기서 먼저 해 달라 이런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다 비슷한 것 같으면 많이 쓰는, 운영위원회는 직제는 빠르지만 마이크 이 앞에 교체도 몇 개 했고 해서 직제순대로 가급적이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

김상찬 위원 예, 또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아까 4개 위원회 먼저 1차 추경, 그다음에 순서대로 한다 그러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운영위원회 조금 전에 공무원석에 앉아있는 저 뒤에 2개가 이 앞에 조금 에러가 나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위원회에 에러 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조금, 또 운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배려를 한다면 기획하고 경제부터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회 우리 운영위원회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5,400만 원이 2개 위원회 것이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3개 부서 것이 들어가겠네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3개를 일단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이 되면 다행인데 사실상 본예산 부분은 총액 배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추경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내용연수가 아까 9년이라 그랬는데 전부 다 이것이 내용연수 다 지났어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내용연수는 지났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부 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김상현 위원 TV 같은 경우도?

○의회담당관 최진호 TV도 지났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기존에 4대가 있었는데 3대가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났네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것이 저희들이 보니까 2010년도에 통합할 당시에 설치를 했고 내용연수는 보니까 9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V도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고철 내용연수 지난 것은 감가상각은 다 됐을 것이고 이것은 뭐 어떻게 폐기합니까 아니면 매각을 합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희들이 그 부분은 회계 절차에 따라서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보고, 대부분 이것이 한 10년 이상된 것은 아마 고장도 나고 이래서 잘 안 쓸 것이에요.

안 쓰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 없다면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TV 같은 경우도 지금 3대를 교체하는데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김상현 위원 TV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더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공용물품들은 어디에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연한이 이 정도 되고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데는, 그래서 탁자 같은 이런 부분들은 보면 동에서 쓰겠다 하면 관리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오래돼서 아무도 안 쓰겠다 하면 보통 폐기 처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회 방송장비 교체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새것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김상현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잘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약간 수리를 해서 우리 동에 보면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에 이렇게 가보면 이런 것이 음향시설이 없어서 좀 그런데 이런 것도 갖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마이크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모아놨다가 아직까지 3개 위원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확보가 제때제때 된다면 폐기 처분시키고 관리 전환을 시켜줘도 상관이 없겠는데, 당분간은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면 3개 위원회 부분에 또 고장 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즉각 좀 교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서 관리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자산에 대해서 공유자산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11시25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9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되는 것으로,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22년 9월 23일 10시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11시28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정과 대상기관, 중복이 없는지 등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정회를 하여 충분한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조금 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조영명구점득김상찬김상현
이종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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