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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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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07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274억 4,644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5억 2,727만원, 특별회계가 219억 1,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2,232만원, 도비보조금 6,250만원, 총 1억 8,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페이지 1969페이지부터 1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3억 5,508만원보다 70억 5,791만원이 감액된 2억 9,7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총 2억 9,717만원이 되겠습니다.

1971페이지부터 1974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억 6,855만원보다 8억 9,645만원 증액된 1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0억, 빈집 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입니다.

1975페이지부터 19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4억 1,465만원보다 5억 5,417만원이 감액된 28억 6,0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진해 군항역사길 조성사업 5억 9,150만원, 정우상가 주변 한전 지중화사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입니다.

1985페이지부터 19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777만원보다 5억 1,684만원이 증액된 7억 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설계용역비 4억 9,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써 2151페이지부터 21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세입 700억 5,376만원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총 379억 8,65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3억 925만원보다 465억 8,234만원이 감액된 87억 2,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0억원, 예비비 67억 5,445만원 등 총 87억 2,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52만원 등 총 4,76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628만원 등 총 4,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5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5,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산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179페이지부터 2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54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8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2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임대보증금 및 감계시영아파트 건립 국고보조금 112억 2,793만원 등 총 129억 8,84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5억 4,161만원보다 15억 5,312만원이 감액된 129억 8,8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주택 건설비 92억 2,51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8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41억 3,555만원이며, 2282페이지부터 228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19억 6,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 사유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3년 11월 19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창원시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전망은 지방세 중 재산세는 과세표준 신장률에 따라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는 감소가 예정되나 전반적으로는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내국세 및 도세의 감소에 따라 소폭 감소가 예상되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보편적 복지사업의 증대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전망으로 2013년도 미반영한 국고보조사업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시비 부담이 세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재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한 지출 수요도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복지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증가가 요구되며 감소된 세입으로 재원 부족 및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효율성 강화 등 시정 발전에 긴축재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2014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수요 대비 감소된 세입에 따른 재원 부족을 감안, 지방세 세수추계 및 세외수입 계상 등 세입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수렴되고 나타난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통합시 일체감 조성과 활력 증진을 위한 서민 본위 정책 확대가 필요하며,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사업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업 유치, 미래성장 기반 인프라 조성 분야 투자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1억 이상의 2014년 예산심사 관련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셔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 편성 내역 등의 구체적인 자료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부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집단 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48억 5,770만 3천원이 증액된 2조 4,097억 6,989만 9천원으로 2.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억 4,105만 1천원이 증액된 1조 8,092억 9,617만 1천원으로 1.41%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는 전체 예산의 75.08%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는 296억 1,665만 2천원이 증액된 6,004억 7,372만 8천원으로 5.19% 증액 편성, 구성비는 24.92%를 차지합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억원이 증액된 6,137억 2,400만원으로 3.37% 증액되었으며 구성비는 25.47%입니다.

세외수입은 174억 4,981만 9천원이 증액된 5,033억 118만 3천원으로 3.59% 증액되었으며 구성비는 20.89%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5억 4,084만 5천원이 감액된 2,457억 5,915만 5천원으로 12.63% 감액되었으며 구성비는 10.20%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1억 1,100만원이 감액된 1,754억 3천만원으로 9.26% 감액되었으며 구성비는 7.28%입니다.

보조금은 625억 5,358만 6천원이 증액된 6,148억 7,819만 7천원으로 11.33% 증액되었으며 구성비는 25.52%입니다.

지방채는 30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구성비는 1.24%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3억 614만 3천원이 증액된 2,266억 7,736만 4천원으로 3.80% 증액되었으며 구성비는 9.41%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863억 938만 5천원이 감액된 4,383억 3,993만 1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9억 5,402만 9천원이 감액된 2,250억 3,640만 9천원으로 22.67% 감액되었으며 구성비는 51.33%입니다.

특별회계는 203억 5,535만 6천원이 감액된 2,133억 352만 2천원으로 8.71% 감액되었으며 구성비는 42.55%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 규모는 600억 679만 5천원이 감액된 274억 4,643만 7천원으로 68.62%가 감액되었으며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61억 9,879만 6천원이 감액된 55억 2,72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38억 799만 9천원이 감액된 219억 1,9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579억 2,877만 8천원이 감액된 92억 2,785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5.96%가 감액된 2억 9,717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5.07%가 감액된 89억 3,0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0억원, 조성지 관리 예비비 등 70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4.29%가 감액된 146억 5,3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6.64%가 증액된 16억 6,500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15억 5,312만 9천원이 감액된 지출자금 129억 8,849만원으로 영업비용 6억 145만 4천원, 유형자산취득 98억 3,175만 2천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5억 245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경관과는 전년도 대비 40.39% 감액된 28억 6,04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23%가 감액된 28억 6,04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도시경관사업 9억6,794만원, 진해 군항역사길 조성사업 5억 9,150만원, 가로경관 광고물 정비 4억 3,428만원, 지적관리에 1억 2,702만 2천원, 도로명주소관리사업에 1억 1,169만 3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3년도 재정인센티브사업인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편성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부대협력과는 275.24%가 증액된 7억 461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로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5억 5,92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시정책국 소관 검토의견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녹색명품 도시 창조의 국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친서민·친환경적 도시공간 재정비 사업 추진과 주택가격 안정화사업, 저소득층·이주민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저소득층 입주자 임대 보증금 융자사업,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 등 친서민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집단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경상적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2014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페이지에서 1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사업은 할 것은 많은데 세입은 줄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969페이지, 이것은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이 똑같이 55시간 해서 이렇게 월 책정이 되어서 12월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한 명당 무조건 55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지는 않고 기준은 55시간인데 자기들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2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55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60시간 하더라도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55시간이라고 하는 맥시멈(maximum)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최대를 다 책정해 놓은 것이네요? 뭐 20시간 하는 분도 계시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그렇죠.

박철하 위원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97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제작,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자료 제작, 장기수선계획 수립 가이드 제작, 공동주택사업 위치도 제작…….

아, 주택정책과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전체적인 예산과 인건비, 나머지 집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의 예산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개발제한구역관리와 관련되는 금액과 일반 저희들 인건비,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로 이루어지는 예산으로써 저희들 예산이 작년 2013년 예산은 한 70억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2억 9,000만원으로 줄은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다가 재배정을 해 줬는데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기관은 구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재배정을 해 주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한 2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한 50억원은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돈, 쉽게 말하면 갚기 위해서 50억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예산 편성 상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항이고 저희들 도시계획과의 사업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운영비 외에 저희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용역비라든지 그런 예산 외에는 도시계획과가 차지하는 사업의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현 실태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도시계획과는 가용예산이 아까 50억요? 가용예산이 전체 예산 70억 규모에서 우리가 인건비, 기타 빼고 나면 한 50억 정도 됩니까?

거기서 이월금이 19억씩 이렇게 나와 버리면 예산의 운용면에서 과장님, 물론 업무의 특성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정말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운용 가치가 있나…….

과장님한테만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국 전체의 도시계획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책정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작다, 많다, 재개신청하고 행정소송하고 이런 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항상 예산 70억에 이월금 19억 이렇게 돼 버리면 예산서상 이게 아무리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과만 가지고 보면 자금 운용에 대한 명쾌한 선행이라고, 모범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세부적으로 우리 나중에 이쪽에 2278페이지부터 해서 이월 내역을 보면 전부 다 보상 내지는 이런 것인데 사전에 한번 절충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월되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제 예산이 국비가 그 해에 5월달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라든지 또 하는 기관이라든지 행정절차 또 보상, 감정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상의 기간 때문에 실제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의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고 하지만 저희들 눈에 바로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중앙부서에다가 건의하기를 국비를 조금 일찍 확정을 해 주면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데 꼭 5월달 돼야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렇다 보면 실제 추경 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업무 추진의 미비함이 시민들이 봤을 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앞으로 가용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일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 예산을 어디서 반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의 일부 변경 사항이라든지 지구단위에 대해서 급하게 변경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1페이지에서 2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과로부터 자료를 보면서 창원도특 회계 전체에 대한 관리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아래 업무보고 시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회계가 문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이제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부서는 다릅니다. 부서는 산업입지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예산서에 보면 도특 전체를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250억을 전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 산출 내역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 도특에서 전출할 경우에 전출할 수 있는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도특 자금을 전출하는 사항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전출할 수 있는 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사업은 성산구, 의창구 지역, 그러니까 구)창원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창원시 내에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주로 공원, 도로, 일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번 250억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2014년도 전출 250억 예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계획과에 계시니까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시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예를 들면 복지관, 안 그러면 공공청사가 도시계획시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공공청사하고 복지관 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석규 위원 관리계획으로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곳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관이나 공공청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왜 도시계획시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해당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죠. 조례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데 이 법이 우리가 특별회계 결정하는 조례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청사라든지 복지관…….

김석규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관리계획으로 하고 국계법에 의한 제6항 기반시설 중에 제7항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은, 관리계획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로 전출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재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 한해서는 다시 도특으로 반환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이렇게까지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 자료를 보면 180억을 갖다가 2013년도에 전출을 하면서 도로시설 두 개에 대한 70억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지 않는 전출로 하고 일반재원으로 전출한 110억에 대해서는 반환을 다시 도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내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110억원은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쉽게 말씀드리면 빌려가서 자기들이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이고 지금 현재 내년에 2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관리계획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에서 받아준 것이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시설 중에서 공공문화시설 중에서 반드시 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결정으로 안 해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지만 도시계획결정으로 안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시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250억은 도시계획기반시설로 저희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세출 범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매입, 지상물건 및 기타 보상비, 택지조성 공사비,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부대 경비, 기채 이자 이게 당연히 있고 다음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해석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함,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닌 게 들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란 국계법 정의에 제6항에 한하는 기반시설 중 제7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에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을 때 공공청사나 복지관 등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은,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제 말씀은 예산과에서는 예산 관계이지만 또 국계법을 다루는 것은 저희들이 법을 다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한 공공청사도 국계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도시계획,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을 안 해도 기반시설로 보는 시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기반시설이긴 한데, 여기 그렇게 해 놨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시·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 청사나 복지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데 위원님…….

김석규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도특을 반환받지 않고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한다는, 국계법의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한다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결정된 시설이 아닌 것도 지금 현재 기반시설로 보고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광범위하게 해서 전출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데 제 말씀은 국계법에 보면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뭐 이런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이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해도 공공의 하나의 기반시설로 인정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논란을 하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문란하다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250억이 전출되죠. 250억의 용처는 아까 쭉 얘기하신 그것입니다.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의창구나 성산구에 있는 기반시설들입니다, 250억의 용처는.

그런데 이 기반시설의 전체를 합치면 250억이 아니고 253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252억 9,500만원…… 예.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게 끝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짜면서 이 사업에 투입될 돈이라고 250억을 전출해 가고 얘기를 해 놓고 이쪽에 투입될 내역에는 3억 5,000만원인가 3억 7,000만원인가 차이가 나죠. 더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데 저희들이 전출을 해 주는 것은 250억은 전출을 해 주고 이 예산 편성은 이제 예산 부서에서 편성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짜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적당히 뭉뚱그려서 돈을 전출을 해서 가서 아까 앞에 부분들은 논란을 첫 번째로 한 것은 빼더라도 250억을 빼 왔으면 숫자라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심의, 의회에 제출하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몇 천 만원이 아니고 3억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2억 7,000만원인가 3억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금액을 가지고 이만큼 전출 가져가서 이쪽에는 사용 용처는 3억 7,000만원이 더 많은 것에 사업비를 대서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게, 이렇게 심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도특에서 250억을 전출해 준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예산을 250억을 가져간 금액에서 더 보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은 예산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김석규 위원 아니, 도특 관리 부서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출입에 대해서 명세서를 전체 봤을 거 아니에요. 250억 전출 용처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보면 위에 보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그 금액에 맞게, 예를 들어서 252억 9,500만원이라고 전출해 갔다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니,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에서 전출해 간 것은 250억입니다.

250억인데 예산 편성이 252억 9,5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된 것은 나머지 2억 9,500만원이 일반회계에 포함됐는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출해 준 것은 250억이지, 252억 9,500만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 달라고 하면 관리 부서에서 250억을 전출해 갔을 때 용처가 어디냐 확인을 할 것이고 그 확인을 하면 250억이 맞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252억 9,500만원이고 여기는 250억을 한다면 차라리 전출해 갈 때 252억 9,500만원을 전출해 갔으면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앞뒤라도 맞는 예산 심의를 할 것인데 이게 틀린 것을 해서 뭉뚱거려서 2억 9,500만원 약 3억 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니까 도특 회계 관리를 관리 부서에서는 대충하고 있다…… 그러니까 뺄 만큼 빼서 가져가고 다른 거 어디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어느 사업에, 열 몇 가지 중에 어느 사업에 3억이 더 붙어 가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전체 도특 재산현황을 갖다가 사업보고를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특별회계, 다른 거 빼 놓더라도 다른 특별회계에, 일반회계는 논란이 되니까 빼 놓더라도 다른 특별회계에 반환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것은 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재산 현황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300억이 넘는 돈이 되죠? 읍·면·동 개발지역에 조성지 매각하고 나면 지금 도특으로 다시 반환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300억 가까이가. 그런 재산관리 현황을 갖다가 제출하면서 그런 것을 왜 빼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것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아니고 읍·면지구…… 회계가 다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회계가 다르니까 전출해 줬잖아요. 이것은 특별회계 간 거래니까 전출해 줬으면 반환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반환받아야 될 돈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에 사업계획이 2015년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동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세입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재산관리현황에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보고할 때 거기에 재산 전체 해서 조성지도 매각하면 얼마가 된다고 다 산출해서 보고를 말씀하셨잖아요, 도특 조성지도.

그러면 이것도 지금 2015년, 2014년, 2018년 다 반환받을 돈이 300억이 넘으면 320억이면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체 이 회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좀 한 눈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그러니까 전출하고 전입시키는, 반환받는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명목요연하게 좀 신경써서 하시라는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 말한 것은 별도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도특 자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도특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당시 전체 필지에서 우리가 매각이 가능한 거, 못할 수 있는 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회계 관계를 가지고 말씀 드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재산현황이라고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이 부분은 서로가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간 외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도 회계에 대한 체계가 잘못됐다면 회계담당관을 불러서 이것을 자세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돈 자체가 어떻게 더 추가가 됐는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회계담당관님을 불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게끔 해야 되죠.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안을 가지고 회계담당관을 불러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집행부나 또 위원님한테도 상당한 이해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아까 250억 하고 253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도특을 일반회계로 주는 것은 250억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졌었고 그때 저희들 예산 편성 작업할 때도 250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관련 협의 그 사인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 쪽에, 예산 쪽에 250억원으로 확정을 하고 이 지금 내역이라고 제출되어 있는 이 253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박철하 위원 아니, 이미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올라왔는데 약 3억이란 부분의 돈 자체가 어디서 흘러들어오고 어디서 유입됐는지도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인데 회계담당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다른 위원님 의견은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250억을 전출할 때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용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 사인을 해서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가 돈이 모자라니까 250억을 전출해 달라, 도특 재원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요청에 의해서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전출해 줬는가에 대한 의혹이에요.

만약에 그냥 250억을 일반회계에 없으니까 전출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끝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아니, 이게 3억이 더 되는 돈을 갖다가 이 정도 쓸 테니까 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맞춰서 주면 주지, 그렇죠? 2억 5,000만원 뭐 하여튼 아니, 253억을 달라 해라, 250억을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아야 우리가 지출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이 끝자리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회계를 정확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러니까 그 차이를 지금 그렇게 해소를 하자는 게 박철하 위원님 주장이지요?

박철하 위원 사실은 이게 회계가 문란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아까 도특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출이 가능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이 우리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것만 전출할 수 있는데 일반기반시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계획에 포함된다는 추정 하에서 전출이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들어 봐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또 할지도 모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알아보는 시간 동안에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4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있거든요.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154 페이지, 그 내용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7,500만원은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년에 도시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해 나가다 보면 지금 현재 밑에 부분에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성산구하고 의창구 부분에 구)창원시에는 산단구역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필지마다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정비 법률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500만원은 진해구나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관내에 지구단위가 일부 수립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이후에 좀 쓸 부분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풀예산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풀예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산을 미리 정해 놓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그런 감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급하게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또 상당히 일반 민원처리 관계라든지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그러면 항목 자체를 정확하게 의창구, 성산구 일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의창구, 성산구 일원에서 분명히 그런 계획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밑에 성산구, 의창구 일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우리가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밑에 10억원은 추진하는 것이고 위에 7,500만원 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과업을 수행해야 될 용역비라는 말씀입니다.

박철하 위원 7,500만원에 대해서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7,500만원.

박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밑에 창원배후도시 의창구, 성산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0억원 이게 풀비로…….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그것은 풀비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박철하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박철하 위원 7,500만원에 대한 풀비로?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1페이지에서 2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전부터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일원화하자…… 통합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번 보세요. 마산, 진해도시개발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가 있는가…….

아직까지 통합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특별회계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특별회계가 이렇게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하고 또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개발을 만들어서 하고 다른 지역은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서 뭐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연기되고…….

이거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특별회계 관계는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특이 창원이 지금 남아있고 마산 쪽이 남아있습니다. 마산 쪽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이 특별회계를 또 그 외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를 아까 박철하 위원님 생각대로 가능하면 통합을 시키고 합해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마산 쪽에 중리공단을 조성을 할 때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도 중리공단 사업이 마무리가 완전히 되고 나면 이 특별회계도 이제 폐지를 시키든지를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만들 것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지금 3개 지역에 각각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특별히 꼭 필요한 그런 회계가 아니니까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현재 예산서에 남아있는 이 부분만큼은 집행을 하든지 하고 폐지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하나로 일원화되지 못하고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마산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목적이 없어지면 그것을 폐지를 시키고 통합 특별회계로 하든지 이렇게…….

박철하 위원 당연히 통합 특별회계로 해야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박철하 위원 마산 쪽에 끝나는 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 지금 말씀드리면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관계를, 통합 관계를 작년에도 거론이 대두되었었는데 상당히 지역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그 관계를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마산 특별회계는 중리공단에 한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리공단을 조성하면서 만든 특별회계인데 중리공단이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사항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가 완전히 될 때까지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 특별회계, 도특 때문에 항상 문젯거리인데, 지금 이게 없애는 것보다는 다시 각 구)시대로 살리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특이 이렇게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이만한 특별회계는 전부 다 창원시 한쪽으로 다 했습니다.

다 몰았는데 몰아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창원 쪽에서는 전부 자기들 것인 양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창원하면 3개 시가 공히 다 창원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창원 쪽에만 창원 것이라고 자꾸 계산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한 데 같이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갈 것인가 다시 검토 연구를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까지만 하고요.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5페이지에서 2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마산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9페이지에서 2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해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3페이지에서 2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저쪽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생리적인 현상 해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조금…….

○위원장 황일두 예, 알겠습니다.

정회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1페이지에서 1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197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다 그래도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조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우리 주거환경 개선 관련된 사업에 보면 노후주택, 주택개량사업, 기타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다른 데 더 필요한 예산 때문에 일부 준 것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정책 사업들이 다 보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특히 지금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기타 사업들이 전년에 비해서 다 줄었어요. 뒤에 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도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이 예산으로 지금 작년 정도의 수요도 만족 못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금년에 지적하신 네 가지 사업이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큰 요인이 맨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억 2,464만원으로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저 위에 농어촌빈집정비에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맨 밑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농어촌빈집정비할 때 슬레이트 지붕 정리할 때 그때 작년에는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냈습니다.

내서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그 밑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을 할 때 이 사업비에다가 따로 이것을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개별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골라내다 보니까 개별사업에서 사업비가 좀 준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마는 사실상은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늘어난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전년에 비하면 조금 늘어났다 이거죠. 늘어났는데 전체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전체 예산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저희 과 사업비가요?

김동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런 게 사업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복지 수요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 부분도 지금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복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설득력이 없어서 이 사업이 줄었는지 저는 이해가……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들어간 증액된 예산만큼 그게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추 비슷하냐 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더 증액된 만큼 다른 게 지금 더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이.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불량하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른 기간 내에 정비를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또 예산도 반영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연결이 되어져서 다소 작년에 비해서 조금…….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하필이면 왜 이런 데 깎냐 이거죠, 왜 이런데…… 깎을 데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만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하는 게 연차적으로 계속해 온 사업들이 사업물량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우리가 했던 양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 부서를 설득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감액됐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서 좀 깎아도 되지, 깎을 게 따로 있지, 이것을 어떻게 깎는다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저는 성의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만큼 할 수 있도록 이번 본 예산에서 확보 못 했으면 추경에서, 지금 추경 논하기는 뭐하지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비비 남겨 놓았던 것에서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에 남는 사업비에서 충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예산을 다 확정해서 구청으로 다 지원되는 부분들입니까, 이 부분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 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애매한 부분들이 각 5개 구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런 거 보면 지금 슬레이트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은 특수폐기물 돼서 오히려 폐기물 처리하는데 더 돈이 많이 포함될 텐데 예산이 좀 깎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2013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가 추경에 한 3억 정도 됐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얼마가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금년 추경에 15억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15억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김종식 위원 15억 됐는데 그 예산을 실제로 필요한 공동주택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시에서는 1월달에 공사비를, 지원금을 가져가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게 늦게 추경 예산으로 이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대상 아파트를 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대상 아파트 확정되는데 한 한달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업장마다 지금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 사정상 사고이월로 할 것인가, 명시이월로 할 것인가 해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일정 부분 아파트가 공사 바로 시작하는 부분은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장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 사고이월 때문에 잘못 선정을 하면 계약을 안 하면 예산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달, 한달 보름 정도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을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1월달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김종식 위원 그게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 지원금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각 아파트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몇 백만원 수준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 지원해 라는 게, 그 몇 백만원짜리 공사 며칠만 하면 다 되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에서는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 1월달까지 기다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예산을 받아서 빨리빨리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진짜로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에서는 필요로 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월달에 시행해라 하면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도 사실 계절상으로 추울 때고요. 일단은 저희는 급한 데는 미리 공사를 해라 했습니다. 해라 하고 집행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되는 대로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원칙에 맞는 것이지, 시에서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내년 1월달에 아까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게 지금 사업장이 105군데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105개 중에서 지금 공사 준비 중인 것이 4개 단지입니다. 4개 단지이고 다른 100개 단지는 아직 준비조차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식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 게 금액이 몇 천만원, 몇 억 단위 정도 되면 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200만원, 800만원 그러한 공사를 하는데 업자 선정하는데 기간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만 하면 되고 공사하는데 며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파트에서 왜 예산을 안 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예산 지금 와서 퍼뜩 가져가라고 하면 다 가져갑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고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하고 과장님하고 제 이야기가 다른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지원을 안 해 주냐 이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12월달 안이라도 빨리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빨리 빨리 주도록…… 갖고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는 15억에서 내년에는 10억으로 삭감이 되고 5억 정도 삭감이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금년에 우리 수요 조사가 52억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15억이 이번에 추경으로 그것도 본 예산에 미흡해서 추경으로 반영이 되어서 한 전체 수요에 비해서 30% 정도만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한 70%가 사실 수요에 비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52억 중에서 70%가 남아있는 돈이 37억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로 다 예산을 반영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한 10억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아직 대기가 많은데 일단은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재정 여건이 되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6억 편성되었다가 추경에서 15억으로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우리가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을 우리 대기 수요를 보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 15억 이 예산을 가지고도 솔직히 보면 수요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이거 추경에서 지금 우리 본 예산은 안 되니까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어 가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 공공시설물은 다 노후화되어 가는데, 시설물은 노후화되어 가는데 예산은 삭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고스럽지마는 올해 우리가 추경에서 좀 모자란 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시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2페이지 거기 연구용역비에, 밑에서 아래 부분입니다.

노후주택지 공공개발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연구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은 위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봉암동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입지가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도 가능한지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지금 재건축을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 아파트 입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공공개발하는 방안, 공원을 만든다든지 생태습지와 연계를 해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체 저게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 시비 가지고 충당하기는 어렵고 해서 차라리 저기를 갖다가 부족한 첨단산업, 공해가 없는 이런 용지로도, 공업용지로 개발도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개발방안을 검토해 볼까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답동 원도심 새로운 도시개발, 재개발 방식을 탈피한 기존을 활용한 이런 개발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어느 것을 판단을, 시급성이 있다든지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보시면 거기 환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감계시영 같은 경우는 50세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개나리3차아파트가 990세대인데, 이게 우리 시의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임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이사를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가는 세대를 1년에 한 50세대 정도로 보고 보증금 받은 게 660만원입니다. 보증금 받은 것을 이제 환불을 하는 것이고 감계시영임대아파트도 이제 내년 5월달 되면 입주가 되거든요.

입주가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 임대료, 보증금이 2,350만원 되는데 여기도 이사 왔다가 이제 또 나가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옥선 위원 61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들이 임대보증금 15세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입하고 전출을 맞춰볼 때 세대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저는 보면서 밑에 임대보증금 감계시영 같은 경우에 53평까지 있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53평이 아니고 53B형에 평방미터를 이야기합니다.

이옥선 위원 제곱미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게 공용면적도 안 들어가 있어서 면적은 24평인가 됩니다. 이게 평으로 따져 보면…….

이옥선 위원 53A, B 같은 경우 그러면 24평형이란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옥선 위원 평수로 따지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해가 됐고 개나리3차 임대보증금 15세대, 50세대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해마다 전입·전출의 비교를 한 것인지 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게 이제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나가는 것은 50세대인데 왜 들어오는 것은 15세대이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고 또 새로 이사 오는 것은 이것은 수입이기 때문에 초과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해서 수입은 조금 검소하게 잡았고 나가는 것은 좀 여유롭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해마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시지는 않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하고 증감이 74억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감계시영임대아파트가 5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80억이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개나리3차라고 하나 밖에 없었거든요. 위에 있는 거 15세대 들어온다는 거, 그거 하나 밖에 없었는데 5월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 감계에 있는 시영임대아파트가 그래 이제 보증금을 받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엄청 이제 우리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감계시영아파트 준공식 관련 시설장비 임차비, 준공식에 뭐 행사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보통 무슨 착공할 때도 행사, 준공할 때도 행사, 이 일회성 행사가 천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공할 때도 행사했을 것이고 준공할 때도 행사했을 것이고, 뭐 이게 감계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 모든 사업의 착공, 준공에 행사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에 대해서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거의 50% 이상 삭감됐는데, 물론 민간자본과 경상보조에 있어서 연간 우리가 4,500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지만 우리가 삭감해야 되지 않을 부분은 삭감을 안 해야 돼요.

꼭 서민들한테 우리가 말로는 맨날 서민경제를 위해서, 제목에는 항상 그렇게 달죠. 그런데 막상 서민경제, 서민생활에 대해서는 삭감 뭐 50% 이상 다 삭감해 버리고 행사 준비는 매년 착공 때나 준공 때나 다 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도 아까 일반회계 넘어갔지만 이게 단순 용역으로 또 끝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후주택지 공공개발방안은 몇 십년간 수차례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용역들이 수차례 많아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용역비만 날리는 그 사례를 제가 허다하게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하면 착공할 때 행사, 준공할 때 행사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페이지에서 19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1977페이지 정우상가 주변 한전 지중화사업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참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용호지구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 도시경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호지구를 1차, 2차를 하고 3차 남은 부분이 정우상가 쪽인데 정우상가 쪽에 그 뒤편에 보면 지금 전주가 비스듬히 드러누워 있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통신하고 한전하고 해서 5억을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5억을 하고 저쪽 통신 쪽하고 한전에서 5억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전 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가…….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어떤 목적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상업지역에 조금 보면 지상에 전주나 통신주가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김동수 위원 미관상 보기가 싫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추진할 그것은 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여기만 하는데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지저분한 쪽에는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중화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 경관 측면에서만 지금 말씀하셨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또 인도가 없는 지역, 또 어떤 지역은 주차장이 없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지중화가 되면 소방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인도도 이렇게 되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도로를 확장,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전주만 이렇게 하면 1.5m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 지역구에만 소계동하고 의창동 골목길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줄자로 재보니까 전주 때문에 4m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4m도 안 돼요. 4m도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전주만 이렇게 지중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소계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지나는 그 길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양쪽으로 전봇대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만 만약에 지중화 되어 버리면 시내버스하고 교행할 수 있어요.

또 그 골목은 지금 구암동하고 소계동 그 사이에 거기에 지금 양쪽에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되어 있거든요, 인도도 확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지금 이 지중화사업을 하면 소방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말썽이 되는 인도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전체 우리 지역에, 뭐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우리 마산지역에 가면 더군다나 더 심하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땅을 사서 이렇게 하려는, 실제로 또 땅값이 더 비싸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80m를 연장하는데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3억 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중화를. 그러면 그 골목을 지금 우리가 차도 다니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전주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저희 부서에서는 경관 측면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하면 도로 부서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좋은 사항은 좋은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만약에게 우리가 소방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우리 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데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 소관별로 이런 문제도 있고 더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연 예산이 얼마 정도가 확보가 될지도 또 문제가 되겠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건축경관과니까 경관 측면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2페이지에서 1983페이지에 있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진정도 몇 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부서에도 아마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내년에 전면시행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면시행을 앞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게 잘 아시겠지만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고유명사 방식으로 부여한 지역은 별로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고유명사를 뺏긴 지역들, 우리 구)창원 같으면 기초번호 부여방식으로 한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산지역은 대부분은 보면 고유명사, 그 마을이름이라든지 동네이름을 다 이용해서 했는데 구)창원지역도 혼용을 했어요. 기초번호만 했다고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번호 부여한 데도 있지만 또 그 마을의 고유명사를 사용한 지역도 다수 있었어요. 그러면 혼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시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던데 그냥 뭐 이렇게 구)창원지역은 기초번호 방식을 우선으로 했다 뭐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 마을이름이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와서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마산, 진해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시 명칭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주소를 이렇게 쓰니까 이 문제가 동네로 확산된 것입니다.

제 지역에도 제가 보니까, 북면도 보니까 기초번호 부여를 한 데도 있고 또 고유명사를 부여한 데도 있고 막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 중에 자기 동네 마을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초번호, 번지만 나오는 지역은 상당히 마을이름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시의 방침이,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 엄청난 혼동,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밝혀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 쪽에는 기초번호 방식을 쓰고 있는데 기초번호 방식을 쓰는 시가지 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읍·면에 대해서는 좀 기초번호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쪽에 3개 읍·면에 가서 저희들이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 보니까 사실 이장님들이 이의제기하는 분이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북면에 이정갑이라는 분이 자기 마을이름이 없다, 마을이름이 없고 백월로라는 도로명으로 번호를 부여하다 보니까 자기 마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 보니까 안전행정부의 정책이 이러니 그것을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걸렀고 또 안전행정부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백월로 몇 길 뒤에다가 월촌이라는 마을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고 질의도 했고 또 우리가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되다 보면 전국적으로 무슨 문제가 아마 야기될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안건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안전행정부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해서 그 마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민원처리하고 해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면에 지금 이정갑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분은 전직 공무원 하시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분은 미리 아셨는데 아까 마을회관 마을 이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도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실제 지금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써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동전이라든지 무동이라든지 또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 이름이 들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이제 온천지역에 보면 마을이름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기초번호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북면로도 없어졌는데 천주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게, 거기다가 천주로를 쓰거든요. 그런데 천주산은 저 멀리 10km 전방에 있는 산인데 천주산이 지금 형성된 지역이 창원의창구 동정동 일대하고 북면 외감리 일대가 그 천주산입니다, 그게 분포되어 있는 게.

그러면 거기 일대가 천주산인데 그쪽 지역을 천주로로 쓰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10km, 12km, 13km까지 떨어져 있는 그 안쪽까지 천주로를 써서 주소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쪽도 지금 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민원을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 기초번호로 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몇몇 동네는 그냥 그 마을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백월로, 월촌길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기초 빼고 우리 마을이름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할 수 있는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지금 사실 도로명주소를 저희들이 부여를 해서 쓴 지가 벌써 근 7~8년 이렇게 오랫동안 해 왔고 혼용을 해 오다가 내년부터 전면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명판이라든지 전체 시설물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도로명 한번 바꾸려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공부상에 이 도로명주소가 거의 지금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로라고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도로의 시·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로 시점이 어디냐 하면 동정동 내나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종점과 시점까지 이렇게 해서 천주로라고 한 것이고 만일에 여기가 동정동에 문제가 없다면 방금 말씀하신…….

김동수 위원 그런데 동읍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동읍로도 지금 보면 내나 우리 의창동 39사에서 시점이거든요. 거기가 시점인데 거기는 지금 동읍로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시점, 종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한 천주로 같은 경우에 시점을 동정동 삼거리에서 시작하거든요.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지금 옛날 구)도로가 다 천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로가 끝나는 지점이 외감리인데 그러면 외감리까지를 천주로로 해야지,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북면길로 하든지 다른 지명을 써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전면시행을 하다 보면, 안전행정부의 지금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전면시행을 해 보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동수 위원 상당히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보면 같이 쓸 때는 쓰니까 별로 그것을 못하다가 그게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혼용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정기간 동안 쓰면서 주민들한테 연찬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서서히 인식하도록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혼용해서 써도 된다 하는 것을 심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소가 천주로 33인데 그렇게 안 쓰고 동정동 277로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로도 쓰고 해도 두 개 다 써도 간단 말이에요. 우편물도 가고 다 되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특히 시골,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주소로 써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편물 오면 지금 이제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로 옵니다. 와도 갈 때 그냥 써도 가고 오는데, 그거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제 이게 우리 동네이름이 없어졌구나, 마을이름이 없어졌구나……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괄호해서 읍·면·동지역을 도시지역처럼 괄호해서 마을이름을 같이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고…….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로명을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주민들이 굳이 요구를 한다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도로명주소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모든 공부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설물도 다시 다…….

김동수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행정상 어려운 것은 있겠죠. 그것은 우리 문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름이 뺏긴다는 그게 그냥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월촌이라는 마을을 자기들이 600년 동안 썼다는데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지금 아니, 600년 동안 쓰던 것을 어느 순간에 행정에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없앴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올라오면 지금 그 이후로 만약에 이후로 거부한다면 거부할 사유가 되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법 신청할 수 있고 다 되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행정에 혼선을 준다, 좀 복잡하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것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냐 이것이죠. 거부 사유가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래서 북면에 가서 이장님들 전체를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한 분만 자기 지역에 월촌이라는 것을 넣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만일에 그 도로를 다 활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이 됩니다.

김동수 위원 아, 수정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주민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예, 그것은 뭐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월촌 문제 하나만 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한번 부결됐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부결됐습니다.

김동수 위원 재상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은 일정기간…….

김동수 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1년입니다.

김동수 위원 1년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주민 과반수 그것을 받아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절차상 가능하다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촌이란 이름도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산은 이름이 없어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박철하 위원 진해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김종식 위원 진해는 모르겠고, 동 이름도 하지만 마산시 자체가 없어져도 이렇게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5페이지를 보면 건축대상제 시상하는데 동판 제작, 상패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제가 몰라서, 그 동판은 뭐고 상패는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동판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있다면 동판은 그 건물에 이 건물은 대상을 받은 건물이다 하고 붙여주는 것이 동판이고 그 다음에…….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용지공원에 탄소제로하우스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을 하고 나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견학을 오게 됩니다.

견학을 오게 되면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건축사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지식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게 저번에 작년에 3억 들여서 한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착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김종식 위원 제가 앞으로 시 행정이란 부분들은 그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끝이 나야지, 만들어주고 유지, 계속 관리하는 그런 시정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란 부분들이 지금 이 금액은 2,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어떤 일이든지 일을 시행을 해 놓고 예산 계속 들어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끝을 내야지, 앞으로 다른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누비자를 예로 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오는 거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는 해야지, 다른 가용예산이 있어서 정말로 복지나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9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우리 친환경건축위원회라는 게 창원시건축사회 안에 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우리 도시경관 쪽으로 지금 동마산IC 입구에 보면 벽면에 풀 같은 거, 녹화사업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몽고정 건물에 도색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 또는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창원 관내에 있는 건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건축학부 출신인데 아직 연락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몽고정인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예산이 작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쓰는 모습들을 느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1977페이지 보면 문화의 거리 및 반송정류마당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이게 한 4,000만원 돈인데 이 문화의 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문화거리를 만드는 게 여기 바로 용호지역에 문화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용원에 가면 문화의 거리가 저희들이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중앙동 가면 테마거리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오동동 문화의 거리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오동동은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예술인 도시경관사업 벽화가 3,000만원이란 돈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우리 창원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상당히 좀 생활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작품도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마산, 창원, 진해 쪽에 우리 미술가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 지금 벽화사업을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결국 한 지역에 3,000만원…….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어차피 3,000만원인데 이것은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김종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역예술인 도시경관사업하는 부분들하고 아까 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이 부분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시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978페이지 보면 제가 애매한 부분을 몰라서, 이게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800만원짜리가 20개 되면 한 1억 6,000만원이란 돈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게시대를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게시대가 한 260개 정도 됩니다. 260개 정도 되는데 진해구만 게시대가 지금 옛날 구식 게시대가 되어서 용원 쪽으로 가면 철사로 가지고 이렇게 묶고 이런 게 있고 나머지 우리 이쪽에 구)창원지구나 구)마산지역에는 게시대가 좀 깨끗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 60개 정도가 아주 노후된 것인데 내년에는 한 20개 정도라도 우선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 놓은 돈입니다.

김종식 위원 게시대가 80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여기 길가에 서 있는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게시대가 가격이 거의 800만원대입니다.

김종식 위원 많이 비싸네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제가 금액이 작아서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민벽보게시판 원가산정 용역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하고는 게시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은 이제 지금 보면 플래카드 다는 게 아니고 시민벽보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게시대를 저희들이 5년간 우리가 그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게시판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이 선전하기 위해서 벽보에다가 붙이는 이런 것인데 내년 5월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원가 산정을 해서 그렇게 입찰을 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려놓은 돈입니다.

김종식 위원 시민벽보게시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 그런 데 다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깜박 해 버렸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1979페이지 보면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디자인 간판하는데 있어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조하는 내용이 어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 광고협회 창원시지부라고 해서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이 한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회원 중에서 어떤 광고의 의뢰가 들어오면 물론 본인이 광고의 판을 짤 수도 있지만 이 협회에 가면 전문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디자인 하는 사람이. 그 분의 봉급입니다, 이게.

거기에 의뢰를 해서 달기도 하고 또 민간인이 내가 이런 간판을 하나 좀 달아야 되겠다 해서 광고협회에 가면 그 민간인한테 무료로 이렇게 간판을 형식을, 그림을 그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광고업체한테 가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 한 사람한테 주는 봉급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좋은간판하고 아름다운간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좋은간판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도 하시는데 또 아름다운간판 공모전하고 전시회를 또 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래서 그게 물론 센터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지만 1년에 한번씩 이게 행사를 합니다.

간판들이 잘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트센터에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거든요. 전시하고 하는 행사, 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학생들 작품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일들을 좋은간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디자인센터 하고는 별도로…… 내나 광고협회에서 운영은 하는데 디자인센터하고는 다르고 그 작품들을 학생들이라든지 또 작품을 해 놓은 게 좋았던 것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판디자인센터한테 결국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의 돈들이 지원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광고협회에.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금방 좋은간판하고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전시회, 디자인센터 운영 이렇게 해 놓으면 옥외광고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김종식 위원 아름다운간판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3,000만원인가 있어요.

박철하 위원 전년도에도 있지 싶은데…….

김종식 위원 전년도에도 3,000만원 있어요.

박철하 위원 왜냐 하면 월급이니까 전년도에도 있어야지, 당연히. 아까 월급이라고 했으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 이것은 작년에는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에 돈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좋은간판 디자인센터하고 아름다운간판 공모전하고 분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한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제가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인데 이번에는 5,000만원, 2,000만원 올랐다 소리 아닙니까?

좋은간판, 더 좋은간판, 더 좋은간판, 더 아름다운간판 이렇게 만들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성섭 위원 작년에 가로등도 하나 못 달아서 난리인데…….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작년에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간판 공모전에 작년에는 2,200만원 해서 5,500만원을 작년에 지출했거든요. 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하고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이렇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건축경관과 가로경관담당 오재관 지금 세부사업명이 신규로 지정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광고물 지원 밑에 그 사업명에 있다가 올해는 아름다운간판 그 사업명이 신규로 지정이 되어서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후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가 민간이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민간이전에는 민간자본, 민간경상, 민간행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생을 위한 민간이전 비용은 50% 이상 그냥 삭감을 해 드렸는데 민생이 아닌 이런 간판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사실 이게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이거 우리가 조금 줄여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시 예산이 힘드니까 당신들 유지 관리에 있어서 좀 예산을 줄여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내지는 다음에 더 추가해서 또 줄 수도 있어요, 삭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런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보조금으로 우리가 월급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간판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창조를 하고 또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 조언도 얻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을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디자인이나 이런 게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다 따서 공사를 다 해 버립니다. 공부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고 공사는 다른 지역에서 다 따가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우상가에 전선 지중화, 통신선 지중화 좋습니다. 선진국가에서 경관, 가로경관의 가장 핵심이 전선 지중화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이 과연 이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우상가에 대한 것만을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일괄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우리 도시경관사업장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우리 사업장소 안에 이 전선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정우상가 뒤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경관사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도 전선이 지저분하면 당연히 지중화사업 쪽으로 갈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과 그리고 각 지역의 의원들의 오해를 안 사려고 하면 이런 전선 지중화, 우리가 경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 전선 지중화이기 때문에 이 전선 지중화에 대한 사업들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런 경관사업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해야만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오해를 안 산다 이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경관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 지역이라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정우상가에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문화의 거리 사업 조성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주차타워 말입니다. 이런 등등 지금 한 곳에 너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사업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는 좀 어려워서 단계별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1차, 2차, 3차까지를 경관을 조성하면서 전주를 없애고 지중화사업을 해 왔는데 나머지 구간이 180m입니다.

그래서 해 오다 나머지 이거 어중간하게 놔두기가 뭐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마저 해서 하는 김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 뜻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사업, 경관 지정을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정우상가가 했다면 다음 연도에는 어느 지역, 다음 연도는 어느 지역…… 왜냐 하면 상가밀집지역이 여기 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관사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민들이나 또 의원들이 오해를 안 한다 이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없으니까…… 이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분수시설 이게 좀 문제입니다. 분수시설이 우리가 몇 곳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분수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공원 쪽에는 공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도시경관사업으로 분수시설이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10군데 정도? 분수시설이 미관상 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비,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경관을 하는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짓고 나서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분수를 지양하고 레이저를 쏜다든지 이런 것들, 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다방면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보니까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기를 아껴 쓰기 위해서 분수시설의 물을 쏘아 올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분수를 만들어 놓고 물을 안 트느냐 이래서 상당히 이것을, 사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분수시설을 좋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박철하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과장님,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 보조금 그거 정산하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료를 제출 받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제출 받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또 정우상가 상인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되어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상인회에서 자체 부담해야 되는 게 없는가요? 주변 환경 정비할 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우리가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호지역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2차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3차 일부분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면 우리 시가 반을 대고 한전하고 통신에서 반을 댑니다.

이게 총 10억짜리인데 주민들이 지금 부담하고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지중화사업 해 주는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 한전이나 통신에서 반을 대주니까…….

그리고 이것도 지금 통신 쪽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전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돈을 50억을 대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좀 해 주라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일반 상가 주변에 환경 개선할 때 보통 보면 지원함과 동시에 예를 들면 어디 부서에서 지원을 할 때 그 상인들 자체 부담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은 저희들이 간판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냐 하면 다른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주변 환경을 해 주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어쨌든 자기 본인 부담 부분들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갑식 과장님, 고생하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귀 기울여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경관과 관련해서. 우선 정우상가나 용원 문화의 거리나 조금 전에 중앙동 테마의 거리,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말씀하셨던 게 주력 사업으로 통합이 이후에 해 왔는데 그 구역에 한정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도시경관사업을 앞으로 마산에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도 할 것인데 거기도 하게 되면 지중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통신회사나 전기 관련되어 있는 데서 자기 부담을 한 50% 하고 우리 시에서 재정을 한 50%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에 이게 그런 테마의 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지중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용호동에 할 것 같으면 또 둘러 팔 거 아닙니까? 또 바닥을 둘러 파서 밑에 공동구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업 다 해 놨는데 또 다시 전봇대하고 통신선 없앤다고 밑에 파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니, 이제 1차, 2차 구간에는 지중화를 했고 이것은 3차 구간인데 아직 사업을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사업장…….

이성섭 위원 손 안 댄 데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지금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그런 우리가 개별적인 사업을 해서 준공 조서가 떨어진 곳에 경관적인 미관이 별로 안 좋아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경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좀…….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애시당초에 미관, 경관 이런 것은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할 때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기업과도 면밀한 협의가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이월을 뭐 어떤 어떤 부분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월사업이 진해 군항역사길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작년에 5억 9,000만원 국비를 확보를 했고 시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5억 9,0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에 이게 문광부의 공모사업으로써 작년 10월달쯤 이 국비가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5억 9,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진해에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업체를 선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합성로 3.15대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 외에 집행된 잔액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예산 2억 확보한 것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월건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면밀히 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이것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진해 군항역사길처럼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전통에 대한 보전가치라든지 또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우리 지역에 대한 5분 발언을 몇 번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3.1만세운동 일어났던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의창동 시장통에서 1919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3.1만세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가치도 있고 지금 자취가 일부 남아있거든요, 그 지역에.

이런 지역을 문화의 거리 내지는 문화전통의 거리로 보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사실 책임있는 답변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진해 군항역사길을 이렇게 보전하려고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장터 주변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예를 들어서 삼진지역 같은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산지역에도 일부 있고 진해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보전을 필요로 하고 특히 이전 대도호부가 있었던 의창지역 지금 현재 창원초등학교 그 부근 위치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황시헌공이란 분이 우리 정충대제라고 얼마 전에 제를 지내신 그 분이 그 당시에 있던 지역에 문창제라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발원지가 거기인데 엉뚱하게 정충대제는 용지못에서 지내고 있고 또 문창제 놀이를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남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발원지에서는 아무런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호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진해 일부 지역도, 마산 이런 데 거리 조성하지만 사실 가보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의미를 모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봐도 아, 이게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적 가치가 있구나, 또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배우고 느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상업지역이 많이 몰려 있다 그런 게 선정 기준이 된다면 좀 저는 잘못된 위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데 치중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동, 오동동 쪽에는 지금 도심재생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삼진면이라든지 그런 역사와 관련되는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릴게요.

제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변경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에 그런 일이 실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이 예산이 지금 이게 예비비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1982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버스승강장 예산이 지금 1식에 5만원씩 해서 약 2억이 지금 기초번호판 설치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2,000만원이요.

김동수 위원 2,000만원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변경이 있으면 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요구와 안전행정부의 협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또 상정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단시일에 한 달, 두 달만에 정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의견 수렴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시에서는 천주로로 이렇게 도로명을 정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은 온천로, 북면로 두 개가 갈렸고 면연장하고 같이 했을 때는 북면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도로명 의견 수렴 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열렸던 2009년 1월 29일자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주로에 대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지금 현재 주민 의견 수렴한 게 아무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로가 바로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천주로는 동지역 도로명 부여 시 부여된 도로명으로…….’ 이것은 뭐냐 하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도로명에 대해서 시가 천주로로 하기로 도로명에 일단 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시내지역과 북면을 통칭할 수 있고 이래서 천주산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으로 천주산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한다’ 여기서 다른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주민들 도로명 의견 수렴 결과 북면으로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이거 한 마디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또 다시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하자 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회의해서 똑똑똑 때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저는 이 옛날 자료를 보면서 과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하는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시 명칭도 뺏겼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시 명칭은 말 그대로 우리 창원시, 그 당시에 3개 지역의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말 그대로 의견 수렴까지 해 놓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게 아무런 반영이 안 됐다면 이것은 사실 상당히 주민들 정서하고 전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전의 자료를 보시고 말씀대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런 절차가 가능하고 결정을 한다면 예산 확보까지 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도로명주소 때문에 살짝 이의를 제기하신 쪽은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유일하게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은 딱 이 한분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전혀 그런 민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전면시행을 하다 보면 전국적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 손을 대더라도 대야지, 지금 이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손을 대려면 도대체 일을 해 나갈 수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면시행을 하다 보면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우리 창원시도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 이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손을 볼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참 그 말씀도 좋은데 물론 다 한번에 원샷식으로 해결하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의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해 보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잃는 게 많다고 하면 우리 법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해서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절차는 다음에 하고 오늘 우리 예산 심의니까…….

김동수 위원 저는 예산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말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건축경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차례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다 되어갑니다.

어차피 기금운용도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대협력과장님, 사비선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어디이며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부대협력과장 최용성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은 두 군데로 나눠서 한 군데는 우성아파트에서 진해성당까지 구간에 한 900m 철로변 인도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림필유에서 석동재활용센터 500m 되는 차선 한 개 더 확장하는 그 사업이 되는데 그 두 개 사업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박철하 위원 15억 정도인데 지금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박철하 위원 실시설계용역비…… 그러면 또 한 개 사업이 더 있잖아요? 우리가 덕산조차장 이전에 따른 진해지역에 철도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딜 사업인데 한 개 사업 더 있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그것은 요소요소마다 주민불편사항을,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그 세 개 사업이 총 얼마였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그때 저희들 총괄로 한 15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15억 정도 추정했죠?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올 초에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죠?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나머지 14억 5,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그러면 사업비를 마련합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니까 2014년도에 인도 설치부터 우리가 1단계로 하고 그 나머지는 또 2단계로 해서 1, 2단계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우리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할 게 있고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 특히 딜로 해서 약속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해야죠.

이게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해 버리면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짓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추경 때 절반 정도 투입해서, 7~8억을 투입해서 인도 사업을 먼저한다 하는데 추경 때 7~8억, 몇 억을 또 신규사업으로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도 예산 심의를 했지만 몇 억씩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시민과의 약속, 그것도 딜 사업을 이렇게 설계비만 덜렁 올려서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러면 주민과의 약속, 의원과의 약속에서 의원은 주민에게 꼭 될 것이다, 이래이래 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반대급부로 또 이러한 편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등등의 설득을 해서 오래 끌어왔던 것을 딜로 해결을 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만 덜렁 올려서 사업을 언제할지 함흥차사가 됐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진해는 예산 하나 몇 억 단위 가져오려고 하면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한번 예산을 다 훑어보세요. 진해에 몇 억 단위 사업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도 아무 말 않고 있어요, 진해 주민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딜로 해서 해 주겠다 약속을 해 놓고 실시설계비만 덜렁 올려놓고 사업을 언제할지 모르니까 기약 없이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진짜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 당장 안 되면 덕산조차장 이전 사업비도 투입 안 해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덕산조차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150억원을 들여서 창원시 관내에 주민들의 재산과 권익과 편리를 위해서 15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 15억을 갖다가, 10%도 안 되는 돈을 갖다가 언제 할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 놓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것은 의원을 떠나서 저도 진해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이 정말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철도 때문에 인도 하나 못 만들어서 맨날 사고위험이 있고 또 실제 사고도 났고 거기에 큰 대형마트가 있어서 매일 주부들이, 어린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몇 년을 계속해 달라고 했던 사업들이고 또 도로 하나 더 만드는 사업, 그 편도 1차선으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직진하는 차선이 되어서 출퇴근 시간 매일 밀리고 그게 한 두 차례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딜로 해서 꼭 될 것이라고 판단됐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돼서 실시설계비만 덜렁 올려서 언제 사업할지도 모르고…….

추경 때 몇 억, 10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 시국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 밖에 더 됩니까, 시민들한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도 아니고 전혀 우선 사업에 밀린 사업도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바라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그나마 안 돼서 딜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죄송합니다.

덕산조차장 이전 관계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불편을 겪고 있는 진해 쪽 시민들한테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덕산조차장 시설을 진해 행안부두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결정이 되어지면서 진해 쪽에 당장 지금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위원님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비선 구간에 인도가 없는 구간, 또 차도가 좁아서 차도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생각해서 소요 예산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예산 쪽하고도 상당히 저희들이 깊게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 예산 사정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도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바로 내년도 들어가면 이어서 추경하는 기회를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게 추경인데 거의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추경인데, 특히 더 올해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내년에 다 완공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딜을 해서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고 설명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예산을 반영했어야죠.

지금 한번 보세요. 앞에 아까 지중화사업 좋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도 5억을 덜컹,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몇 십억, 백억 단위가 투자된 지역인데 마지막 남은 사업이라고 해서 5억까지 마지막에 다 투자하려고 하는 비용인데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게 우리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됩니까, 5억 안 들이고 지중화 안 한다고 해서?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추경 때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진짜로 의원이 아니고 하나의 진해구민으로서 정말 눈물 난다니까요. 정말 진해는 몇 천만원, 몇 억이라도 예산을 가져오려고 해도 안 돼요. 세 부족에다가…… 정말 우리한테 야구장 하나줬다고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릴까요? 지금 진해가 세수가 통합 이후에 무려 한 1,000억 정도 올랐어요. 곧 있으면 5,000억 됩니다, 진해구 자체만으로. 인구가 이제 20만을 넘어서 곧 30만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사는데 통합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내했으면 어느 정도껏 해야죠. 이렇게 눈물 나게 하시면 안 되지, 딜까지 해서 한 사업을.

제가 이 지역감정을 초래하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 예산이 진해 쪽으로 안 오면 딜까지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바라고자 하는 사업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용역비만 덜렁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래서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지역을 다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다음에 의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진해구민의 권익과 복리에 관한 문제죠.

제가 이거 조차장 사업 이거 다시 예산 삭감하고 같이 예산안 올릴 때까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일단은 국장님도 무슨 또 힘이 있겠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하니까…….

제 심정은 지금 예산담당관을 오시라 해서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예산이 국비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고함지르고 해서 결국 반영이 됐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저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박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올리면 현재 지금 우리 덕산조차장 사업비가 한 150억이 드는데 사실상 조차장 사업비도 설계비 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하고 착수시기를 맞추어서 덕산조차장 사업이 150억이기 때문에 우리 진해 쪽에 어떤 사업비를 먼저 올리고 덕산조차장 사업을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그 방법으로 해서 주민편익시책이 우선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되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만큼 진해구민을 생각하고 또 자기 지역구고 사실 설득시킨다고 박철하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동료 의원님들, 진해구에 있는 의원님들 욕 들어 가면서 설득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당신 지역구에 조금이라도 발전방향을 찾아보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라 했는데, 사실 저런 용역비 정도 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돈이 없다고 저한테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사실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단을 내린 것이니만큼 국장님께서 또 시장님께 복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외적으로 예산 부서에 추경에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마 예산이 어렵다고 해도 각 위원회 하다 보면 이번에 조금 삭감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으로 이 부분에, 어차피 이것은 진해에서 동의가 안 됐더라면 지금까지 이것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덕산은 아예 안 될 것인데 그만큼 시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지금 어차피 한 15억이라는 예산 다는 안 될 것이고 다문 한 5억이라도 수정 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어차피 며칠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대협력과 소관 더 질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정책국 소관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14시21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물 수수료 1억 5,500만원, 예치금 회수 5,628만원 등 총 3억 1,6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치금으로 3억 1,6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2014년도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 예납금 89억 2,448만원 등 총 90억 5,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등 보상비 54억 3,300만원,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7억 등 총 90억 5,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036억 9,366만 3천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296억 7,938만 2천원, 지출은 460억 9,071만 8천원으로 164억 1,133만 6천원이 감액된 872억 8,232만 7천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16억 9,237만 2천원으로 시 전체 대비 20.91%이며, 2014년도 기금조성 계획에 있어 수입은 153억 6,586만 1천원으로 시 전체 대비 51.77%이며, 지출은 142억 7,551만 1천원으로 전체 대비 30.97%입니다.

2014년도 말 예상 잔액은 227억 8,272만 2천원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4년도 수입계획은 구청별 광고물 수수료수입 1억 5,500만원, 구청별 광고물 과태료수입 9,700만원,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배당금 70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40만원 등 수입합계 2억 6,040만원이며 2014년 말 조성예상액은 3억 1,668만 6천원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2항에 의거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니시티 외 5개 건설사가 출자한 법인이 부대이전 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계획은 민간사업 자본금 89억 2,448만원, 기금운용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등기이전관련 압류금 회수 등 2,500만원 등 수입합계가 89억 5,44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토지 등 보상비 54억 3,300만원, 등기수수료 1,2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8,000만원, 도시가스 인입분담금 7억원, 건설사업 관리비 등 27억원, 시설부대비 2,948만원 등 지출합계 90억 5,448만원으로 2014년 말 조성액은 1억원입니다.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 기금과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 기금의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89페이지에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잠깐만, 수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5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예납자본이 민간으로 받은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부대협력과장 최용성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사업 조성이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조금만 계셔 보세요.

김동수 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어디에 이게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죠?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한 것이에요?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지금 이 이자수입은 현재 우리가 민자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CM 사업관리비하고 예납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납금액을 우리가…….

김동수 위원 그 예납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지금 저희들 예납금액은 현재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1억요?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김동수 위원 1억에 대한 이자수입?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아닙니다. 그게 이제 수시로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보상비가 있으면 보상비로 지출하고 또 그대로 잔액이 남고 그런 현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정기예금식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김동수 위원 지금 잔액이 1억 남아있다고요?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지금 일단은 1억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올해 그러면 수입으로 89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이것은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도79호선을 보상할 그런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책임감리비를 통한 시행관리비, 사업관리비 한 20 몇 억 하고 쳐서 저희들이 내년에 쓸 게 한 89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지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나요?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그것은 예, 민간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하고 업무분담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감독, 그러니까 사업관리비는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예납자본금에 대한 입금, 수입 받은 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제출하도록 하고…….

김동수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앞에 본 예산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지출을 위원회 수당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데, 이게 기금 여기서 지출하는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작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그냥 지출한 내용이 없던데 올해 보니까 일반회계에 지금 지출이 잡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지금 저희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금 반영을 해서 줬는데 지금 사실 기금…….

김동수 위원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사실상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부대비를 반영해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비라든지 책임감리비를 할 수도 있는데…….

김동수 위원 상관없다는 말씀이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이전 계획은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지금 계획된 실적이 한 33% 정도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쯤 이전이 가능합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저희들이 2015년 3월 되면 저희들 작업공정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후속 조치로 취해서…… 아, 저희들 2015년도 연말까지는 부대 이전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지금 이제 토지이용계획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 3월에 이전사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기부 대 양여가 끝나는 시점이 저희들 한 연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 이후에 저희들이 부대 개발사업은 한 2016년 3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착공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아마 저희들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를, 토지이용계획수립이라든지 이행절차를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

김동수 위원 민간에서 해 오면 민간이 하는 대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민·관 협약관계가 토지사용 배분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기본계획을 짜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에서 제안해 오면 제안해 온 대로 승인을 해 주는지…….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저희들은 용역비는 민간에서 대고 행정절차는 우리 시에서 이행하는 그런…….

김동수 위원 기부되는 땅에 대해서, 양여 받는 땅 중 우리가 기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기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에 153만평 정도…….

김동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중에 지금 태영 컨소시엄에 땅으로 줘야 되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대물변제를 해야 합니다.

김동수 위원 대물변제 하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김동수 위원 대물변제할 땅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그 사람들이 그 태영 컨소시엄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 온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한 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침이 어떻습니까? 서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저희들 협정서 상에는 우리가 이전사업을 완료하고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토지 감정을 해서 대물변제하는 것을 지금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항은 일단 도시계획수립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자기들이 수립해 온대로 저희들이 해 준다는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용역비만 자기들이 민자사업으로 대고 행정절차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민자사업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마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지금 남은 기간이 불과 2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도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총량제로 했다고 해서 특정화되지 않고 지금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민간에서 사업제안 올라오는 대로 아마 승인할 복안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 전에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한 분명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아직 그 기간이 저희들…….

김동수 위원 기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2년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정기간에는 큰 기간의 촉박함은 없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시간…….

○위원장 황일두 예, 말씀하세요.

김동수 위원 지금 2025 도시기본계획, 그전 우리 2020 창원도시기본계획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33만평 정도 되죠?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한 32만평 정도…….

김동수 위원 33만평 아닙니까. 이 토지이용계획이 이 지역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중에 지금 약 33만평 중에 또 약 30%를 줘야 되잖아요. 한 11만평 정도…….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33%…….

김동수 위원 33%, 그러니까 11만평 정도?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10만 7,000평 정도…….

김동수 위원 그래, 약 11만평 아닙니까?

이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부대협력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전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겸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에서 도시계획과하고 부대협력과죠, 어떻게 협력해 가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올해 안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부대이전사업은 순조롭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 이전사업이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015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현재 진척 속도로 보면 무난하게 순조롭게 공기 내에 이전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부대이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 사단부지를 개발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년 앞당겨서 지금 올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초부터는 현재 사단부지의 개발 계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부터 한 1년간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본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주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구)창원지역만 아니고 마산지역까지도 영향권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팔용, 구암, 합성까지도 주거에 대한 미칠 영향도 있지만 상권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빨대 효과처럼 그것을 싹 빨아먹을 수도 있어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이것을 한 1~2년 정도의 어떤 계획으로 잡다 보면 그 지역의 정확한 여론 수렴도 하기 어렵고 또 우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하고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말씀은 시간이 충분하다, 또 1년 정도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벌써 용역도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벌써 큰 그림을 그려 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북면이라든지 동읍 대산, 또 우리 인근 지금 지역에 개발수요가 크지 않습니까, 또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의창지역, 그 다음에 중동지역 이게…… 중동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가 39사 이전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 수준으로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게 또 지방선거 때 이용해 먹고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분명한 선을 딱 그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 현재 용역에 직접적으로 착수는 안 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 용역에 들어간다 하면 저희들이 이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일단 최대한 빨리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창원이 상당한 어떤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말 그대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언급조차도 없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늦었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지금 국장님하고 부대협력과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석규김종식박철하
박해영손태화이옥선
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정수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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