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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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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3월 15일(화) 13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3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최근 코로나 급증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하루빨리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가 있으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04분)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아왔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상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이 자리가 저한테는 과분한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참 무거운데 어쨌든 창원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안번호 순에 따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0호로 상정된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각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외에 위원회는 존속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 소속 직원의 파견을 통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991호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조례 27건을 일괄개정하는 건으로 각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시민이 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조례 제정안 1건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일괄개정조례안의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자구를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별도 조례 제정 없이 행안부 매뉴얼을 참고하여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2년 1분기 이내 시·군별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라는 행안부 공문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수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위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창원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우려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정보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개정 대상 총 19개 부서 27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 산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신속한 입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인수위원회라는 어떤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는데 제7조에 보면 수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정순욱 위원 이것이 상한선, 하한선이 없이 여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여비 규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준점이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공무원 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밑에 부칙란이라도 이런 것을 적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이런 규정이 그런 규정을 벗어난다든지 이런 어떤 잣대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우리 창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보면 위원들 수당이나 여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인수위원회 필요자금이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그 조례에 보면 수당 같은 경우에 2시간 이내는 7만 원, 그다음에 2시간 초과하면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여비를 주는 규정을 어떤 위원회는 참석하면 8만 원 준다든지 어떤 데는 7만 원 준다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어떤 데는 또 1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심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위원회 회의 수당은 보통은 7만 원 그다음에 2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비 규정에 맞게 지급한다, 이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백서로 나중에 되면 정리를 한다고 이래 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정순욱 위원 정리를 했을 때 검토보고에서도 같이 보면 보안 부분이 우리가 민감한 부분도 백서에 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보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정책기획관 김종필 지금 일단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보면 여기 제8조에서처럼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만들었는데 만약에 보안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들은 백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일단 공개를 전제로 해서 백서 결과 보고서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소통간담회를 할 때 박남용 위원이 백서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때 요청하니까 바로 주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선까지 어떤 것이, 이것이 만약에 일반인한테 유출이 되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정책기획관 김종필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로 해서 처음부터 백서를 정리할 때 염두에 두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도 우리가 가장 민감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보면 기록물을 보존해야 할 부분도 이런 데 담아버리면 상대측에서는 그것이 시장이 연속성이 되면 좋겠지만 연속성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 민감한 부분도 건들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1급은 안 된다든지 2급까지는 된다든지 3급까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유출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유출할 수 있다든지 일반인에게까지 유출 안 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뭐 특별한 일은 없지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인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우리 시가 굉장히 공개하기가 곤란한 내용이나 또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나와 있는 8항이라든지 9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인수위원회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알게 된 비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누설했을 때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관련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보고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근거 마련이나 그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8조에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백서로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계속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시정의 현황을 듣고 그다음에 새로운 당선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준비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의 어떤 보안사항, 대외비, 비밀사항들을 담는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정리하고, 원래 당선자의 공약사항과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정리해서 새로운 시정 운영방향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결과가 활동보고서에 담기기 때문에 실제 보안사항이나 비밀사항들을 논의하고 업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을 것을 예상하고 공개 부분을 공개했을 때 그런 보안사항 부분까지는 저희들 사실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안사항이나 비밀사항들은 공개를 전제로 해서 백서를 정리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백서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법에 혹시 그 활동과정에서 시의 비밀이나 보안사항을 알게 됐을 때 목적 외 사용하지 마라, 다음에 누설했을 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활동과정에서의 어떤 위원 개인의 그런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보고서 자체에는 보안사항을 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당선자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독트린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순기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정당적 측면이 다르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첨예한 사안이 있어서 완전히 경쟁자들끼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니면 지금 현행 진행하고 있는 단체장의 생각과 당선자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관점일 경우에 뭐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상황 속에서 속성상에 선거기간 동안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시정에 부담이 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백서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30일 안에 공개해야 된다는 그 내용하고 두 가지 성격으로 내가 여쭸던 것인데, 예를 들면 인수위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순기능만 갖고 이야기하면 큰 문제는 없지요.

그러나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야기가 됐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정에 부담이 된다거나 또 그런 정보들이 유출됨으로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된다든지 이럴 때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쭸던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 그런 언급이 있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볼 때 지방자치법 105조에 나와 있는 8항이나 9항을 적용하면 뭐 그런대로 법률적으로 문제를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또 다른 어떤 대안이나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해서 여쭸던 것입니다.

그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인수위원쯤 되면 그런 소양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래요.

지금은 뭐 특별한 그것은 방법은 없네.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저도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동의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상찬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내가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지난번 우리가 잠깐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내용은 우리가 이해는 됐는데,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따른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계되는 예산이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들 텐데 그런 예산이 좀 적절하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결산할 때 계속 따지는 내용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성격에 맞지 않는, 아니면 성격에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자의적 주관적 판단으로 전용이 되거나 이용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토론입니까?

박성원 위원 예, 토론.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산 말씀입니까?

박성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종필 지금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박성원 위원 어떤 준해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 김종필 지난번 소통간담회 때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행안부 자치단체장 인계인수 매뉴얼에 보면 소요예산 조치 해서 시장 이·취임식 행사와 관련된 소요경비는 자치단체의 기정예산 또는 예비비로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임식이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상하지 못한 경비를 기정예산 또는 예비비로 집행하라는 이 지침에 준용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이 문구를 가지고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적절하게 쓰면 된다, 그렇지요?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관련 토론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지요?

우리 조례안에 대한, 그렇지요?

박성원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상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염려하는 부분들이 염려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위원장대리 김상찬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사일정 제3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께서 3·15의거 기념식 참석 관계로 윤선한 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선한 반갑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금일 3·15의거 기념식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의안번호 제992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협의회 명칭을 ‘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국 4대 협의체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협의회 명칭을 통일하고자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조문 중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로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윤선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인데 ‘전국’이라는 명칭과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하고 ‘대한민국’은 명칭을 좀 용어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이라면 타 도시도 타 나라도 전국이라 쓸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면 우리나라의 전국을 명확히 지칭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4대 행정협의체가 있는데 그 4대 행정협의체도 다 ‘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우리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설명 중에 전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대한민국 외에 다른.

○자치분권과장 홍순영 다른 국가도 전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분권과장 홍순영 정확성을 기하고자 대한민국이라 바꾸게 된.

이우완 위원 이것이 다른 조례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국어’라고 하면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국어는 일본어인데 이런 말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국어이고 꼭 한국어라고 하지 않더라도 국어이듯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조례인데 전국이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다른 3개 특례시하고도 협의가 된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시43분)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선한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선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금일 3·15의거 기념식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93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기록원 건립』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5개 청사, 11개 문서고에 분산 보관 중인 중요 기록물을 통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알권리 보장과 특례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업무를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성산구 내동 388-1번지 일원입니다.

대상공원 내에 부지면적 12,000㎡, 연면적 4,975㎡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15억 원입니다.

연접지에 건립되는 창원박물관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구 태백동 104-5번지 공유재산 처분』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공유지는 2012년까지 구 파크랜드 유원지 눈썰매장으로 사용되었던 토지로, 현재는 공한지 상태로 약 10년간 방치되어 쓰레기, 모기떼, 잡풀 제거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행정재산 활용여부 및 매각에 따른 전 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가격은 17억 2,900만 원으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문화원 건립』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9월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이나, 진해 충무지구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진해문화플랫폼 1926과 진해문화원을 복합 건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진해구 중평동 7-4번지 외 2필지에서 진해구 여좌동 761-474번지 외 1필지로 변경되었으며,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연면적 총 3,907㎡ 중 진해문화원 연면적은 1,816㎡입니다.

사업비는 총 312억 원 중 진해문화원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진해문화원 건립으로 진해구민들의 문화 불균형 해소 및 품격있는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웅동119안전센터 건립』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사 건립의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해 직원 불편이 과중되고 있어 청사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및 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출동시간 단축과 소방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진해구 소사동 3-1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934㎡, 연면적 930㎡이며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 3,400만 원이며, 토지매입비 12억 5,000만 원, 건축비 30억 8,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남성119안전센터 건립』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소방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로 소방수요 증가 등 소방서비스 제공을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회원구 회원동 652-1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은 1,272㎡, 연면적 930㎡이며, 건물은 지상 2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6억 6,7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26억 5,800만 원, 건축비 30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윤선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3건, 처분 1건, 부지변경 1건 등 총 5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먼저 『창원기록원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8월 창원기록원 건립계획에 따른 것으로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규모 적정성 등 재검토 및 건축 기획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사업비 115억이 투입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도를 제외한 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현실적인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모, 조직구성 등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해구 태백동 104-5번지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진해구 태백동 104-5번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산이용 편의 제공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산은 2012년까지 구 파크랜드 유원지의 눈썰매장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공지 상태로 10년간 방치되어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재산의 매각은 장기 방치되어 발생되고 있는 각종 민원 해소 및 시 재정 확충에는 이바지할 수 있겠으나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모색 등 매각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해문화원 건립』 부지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진해구 중평동 7-1번지 외 2필지에 건립하고자 2019년 9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진해 구도심의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진해문화플랫폼 1926’과 복합으로 건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부지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예산 절감 등 진해역을 중심으로 문화·생활 거점 공간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복합 건립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2019년 9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당시 진해문화원 건립사업과 진해문화플랫폼 1926 건립을 각각 따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히려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부서 간 정보공유 및 소통 등 향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웅동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진해구 소사동 3-17번지에 2024년 7월까지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심신안정실, 감염관리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에 수립된 소방청사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 소방청사 현대화 우선순위 1위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시설의 현대화로 소방대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진해경제자유구역, 마천산업단지, 남양지구 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웅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원동 652-1번지 외 1필지에 2024년 6월까지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차고지, 회의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2011년 11월에 수립된 소방청사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 소방청사 현대화 우선순위 2위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시설의 현대화로 소방대원 근무환경 개선 및 도로 접근성 향상과 도착시간 단축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선제적인 소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이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이종택 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최정원 예산장비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창원기록원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진해구 태백동 104-5번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태백동 104-5번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이것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토지는 한 1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조금 약력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988년도에 관광호텔 건립 조건으로 진해파크랜드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유지입니다.

그 당시에 진해파크랜드에서는 유원지하고 숙박시설 사업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매각해 간 토지인데 유원지 부분은 조성이 되었고 숙박시설 부분은 조성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진해시에서 파크랜드 숙박시설 부분에 대한 토지를 환매해서 저희들 시로 이전해 와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토지 이용이라든지 어떤 공공, 우리 행정목적의 어떤 재산의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인접 파크랜드와 골프장에서 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 하는 의향이 있음에 따라 전 부서에다 행정재산 소요 유무 결과 행정재산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알겠는데요.

진해가 보면 진해에 그 정도의 어떤 토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경관이 화려하고 위치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목적을 세우면 경남문학관이라든지 아니면 창원교육지원청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더 인구 유입, 서부지역에 인구 유입도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아까운 토지를 어떤 상업용으로 팔아버리면 다시 그것을 매입하려면 그 돈 주고 사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체육용지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부지로 해당 공유지와 골프장은 또 순수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봤을 때.

정순욱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남문학관도 의령이나 그쪽에서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이런 것을 메리트를 주면 충분히 기관이 옮겨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속에서 그 좋은 조건에서 그런 어떤 기관을 유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 30억에 팔아버리면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서부지역에 그렇게 발전을 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1천억을 퍼부었지만 발전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어떤 큰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중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요.

그쪽은 지금 현재 내수면연구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면 군항제 때나 이런 때 보면 굉장히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는 곳인데도 지금 창원교육지원청도 현재 장소가 협소해서 옮길 곳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땅을 메리트를 줘서 그것을 사게 헐, 조금 이렇게, 그 전체가 온다면 그 정도의 좋은 메리트가 어딨습니까? 그 땅이.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인근 체육시설 용지와 유원지하고 연계했을 때 아마 좀 더 시너지 효과는 민간 쪽에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를 크게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매각하는 의견을 냈었고, 만약에 기존 어떤 행정 타 부서에서 행정재산의 활용 용도가 있다면 저희들 그렇게 매각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어떤 장기적으로 그 인접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그것을 묵혔으면 공무원들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기관 유치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해지역에 서부지역에 계속적으로 돈을 붓고 있지만 거기도 활성화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쪽에는 노른자 땅 아닙니까? 솔직하게.

남향으로 햇볕이 딱 들고요.

그런 좋은 땅을 일반인한테 팔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골프장 하나 더 짓는다고 연습장 하나 더 짓는다고 진해가 발전을 합니까?

그래야 그쪽이 뭔가가 쓰임새가 있어야 파크랜드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용도로.

지금 파크랜드도 매각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방법에다가 방향에다가 공무원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구 유입이 되도록, 그리고 다른 외곽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땅이 나오려고 하면 진해나 마산, 창원에서 어디에서 그런 평수가 나올 것입니까?

이것 파는 것은 저는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진해의원으로서 이것은 진짜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보거든요.

돈 30억은 우리가 4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에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이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고 유치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기관 하나 유치하면요, 만약에 교육지원청 유치하면 사람이 몇 명이 창원, 진해로 유입하겠습니까?

그러면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다 삶을 살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진해지역 의원으로서는 이것은 진짜로 너무나 아픈 실책이라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이것이 공무원들이 11년 동안 땅을 묵혀놓고 뭐한 것입니까?

외부기관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안 된다 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그 기관에다가 이것을 묶어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두 번 정도 변경하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큰 사이즈가 정확하게 딱 반듯한 이런 건물 면적이 나오기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것은 한 번 정도는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원을 위해서라도 외부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1,800평 정도 되거든요? 1,792평 정도 되는데.

1,792평 1홉 2작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감정가가 얼마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내가 자꾸 말을, 시간이 없으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지목이 체육용지에다가 토지이용계획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감정이 됐을 것이고 감정가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정순욱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1,800평 되는 것을 30억, 어떻게 해서 30억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지목과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는 사실은 돈이 30억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진짜 나도 지금 써놨지만 10년 동안 뭐 했을까?

왜 지금 이것을 처분하려고 할까 이런 것을 내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말싸움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해문화원 건립』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과장님, 어제 저기 현장에서는 못 뵌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안 보이시길래 걱정을 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역사적인 자리에, 물론 문화원도 역사와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 놓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진해는 저는 어릴 때 고모님이 진해에 계셨기 때문에 자주 열차를 이용했던 역사가 있는 곳인데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가 물론 대동소이하게 다 주위에서 행복센터라든지 주위에 그런 곳이 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안에 주요 용도에 보니까 층별로.

그래서 사실상 그런 장소에 하기가 좀 아깝다, 이것을 좀 다른 그런 마감으로, 좀 특례시에 전국적으로 진해문화원을 새로 지었는데 가 보니까 정말 새로운 아이템으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새롭게 만들었더라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좀 특이하게 해야지, 대동소이한 어딜 가나 다 있는 이런 내용을 그 역사적인 자리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제 내가 설명 듣고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문화원이 지역 우리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그에 대한 고유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쭉 해 왔던 프로그램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사실 기준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특례시 출범에 따라서 각 문화원에서 조금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문화원과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진해문화원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또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 심의를 어제 마친 바도 있습니다.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대략에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과장님 그에 답변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과장님의 답변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해라는 곳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관광 그것이 전면 금지 통제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취소가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취소됐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올해만 못 하지 내년부터는 한다고 나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모이는 그 장소가 명소가 있는 장소인데 진해를 해군을 거쳐 갔던 사람 또 옛날 우리 나이대나 윗대 어르신들이나 또 진해를 알고 싶었던 진해의 그 역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추억의 장소인데 벚꽃이 하면 꼭 그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에 생각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물론 이렇게 허락이 되더라도 내용은 충분히 반영해 달라, 이해는 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문화원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진해문화원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그리고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하는 고유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진해문화원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70년대나 60년대는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학원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에서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데 중점을 방점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교육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화원 고유사업에 우리 건물 구성에 보면 향토자료실 1·2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강의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아이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이 맞는데요.

가서 보시면 사군자 그리고 음악하고 이것이 무슨 문화창달입니까.

가서 보세요.

진해 문화가 뭔지, 그리고 안골왜성이 뭔지,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그것을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그렇지.

무슨 사군자 그리고 시조 그것하고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제가 그쪽 위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원은 문화원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화원이 프로그램사업에다가 1년에 240명, 250명을 양성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진해 문화는 죽어요.

창원도 마산도 죽어요.

이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해에도 보면 문화재가 발굴될 때 진해문화원에서 무슨 멘트를 했습니까?

말 한마디 못 해요.

그것이 무슨 문화원의 존재가치입니까.

보존을 어떻게 하자든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찾자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말을 해야지, 내가 뭐 프로그램사업 하는 데 장소가 부족해서 이것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그렇게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단지 어떤 것이 전시관을 늘린다든지 진해의 문화가 어떻는지, 옛날에 제가 60년대나 70년대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문화원에 갔을 때 프랑스 영화를 상영해서 그 지역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문화를 알아가는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돌아서면 학원이 여러 개 있고 모든 곳에 프로그램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문화원에서까지도 프로그램사업에 1년에 240명 정도가 나올 정도면요, 돈이 얼마나 나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시에서는 돈을 대고 있지만 결국은 문화원은 도 관할 아닙니까?

도 관할에다가 시가 이렇게 엎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사업을 하신다 하면 진짜 이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고, 이런 강당이나 이런 전시실을 만들어서 그것이 문화원의 혜택이지, 여기서 은빛합창단이 만일 대회 나가 1등 한 것이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문화를 총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난해 1월에 부임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2019년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사람은 다른 분인데 아무리 본인이 한 그것은 아니지만 선배 공무원이 했지만 관리계획 받았던 것을 부지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 설명하기에 앞서서 의회에서 사과 발언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이 나는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거기 하라고 해 줬는데 몇 년 지나다가 1~2년 지나다 보면 주민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사정이 생겨서 변경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설명하기 전에 사과 발언부터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이고 시작도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 1년에 1~2건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변경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사과부터 하시고 하는 것이 예의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사과 안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시작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죄송합니다.

저는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고, 다만 부지 변경이 될 때 중앙에서 도 투자심사를 할 때 2개가 같이 올라오니까 좀 시너지 있게 같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 때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웅동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웅동119센터 이전을 거의 1년간 요구를 했던 사람인데 의원으로서 이전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것이 석동-소사간에서 끝점에 있는 이런 위치가 지금 그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석동-소사간 도로가 잘못되어서 진해에서 넘어오다 보면 율하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이 유턴을 하는 부분이 그 끝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만약에 119안전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동, 우리가 출동한다든지 만약에 진입할 때 거기가 꼬리가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유턴을 하려면 지금 소방서까지 계속 내려와서 유턴을 해 들어가야 하거든요, 율하로 빠져 들어가려면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진 시점 전에 도로가 한 도로가 그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한 개 만들어져야, 이것이 지금 현재 밑에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도로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소방안전이 출동이, 왜냐하면 거기서 용원을 넘어간다든지 웅천을 넘어갔을 때 웅천 3,000세대라든지 용원 8,000세대를 넘어갔을 때는 사실 보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신호등도 많고요.

왕복 8차선이거든요.

거기서 좌회전을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돈이 조금 그것 하시더라도 옆에 연계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그것을 좀 만드시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들 것 같으면.

지금 거기는 사실 위험한 도로입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율하로 들어가려면 거기까지 들어와서 그 사거리를 지나서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 점을 좀 착안해서 문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셨습니까?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예산장비담당 최정원 창원소방본부 예산담당 최정원,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예산장비담당 최정원 그리고 저희들이 소사교차로 부분에 3-17번지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평택 냉동창고, 초기 우리는 골든타임을 확보를 못 하는 것 같으면 화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상당히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전부지에서 쿠팡 두동 물류센터까지는 약 3.3㎞가 되는데 4분 안에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도로라든지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석동-소사간 도로가 경남도에서도 그 도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거리가 끊기는 부분에서 거기가 유턴 지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차가 출·퇴근 시간 보면 거의 대기상태거든요.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도로가 하나 망이 조그마한 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예산장비담당 최정원 예.

정순욱 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예산장비담당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성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남성119안전센터 건립은 제가 한 3년 걸렸어요.

지속적으로 참 소방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또 그동안에 장소를 참 7군데, 8군데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마산소방대가 관리하는 위치가 어느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입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마산소방서 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성센터 관할이 회원1동·2동, 교방동, 노산동, 성호동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부분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촌에는 가니까 총총들이 119센터가 많이 있던데 우리 근래에 보기는 남성1지구대 말고는 저쪽에 삼진면이나 진동 넘어가야 있지요?

중간에 또 있습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거기는 없고 지금 석전동 석전사거리 거기에 석전119센터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석전하고 거기하고 현재 위치하고 어떻습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거리상은 한 2~3㎞ 떨어져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붙었다, 그렇지요? 사실상 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그런데 지금 관할이 산복도로 쪽에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석전에서도 올라오기가 상당히 좀, 비록 거리는 짧지만 위에 커버할 산복도로 쪽에 커버할 수 있는 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없다, 그렇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지금 남성119센터도 지금 현재 위치가 마산소방서 본서 직할 관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구 회원동 652-1번지 1필지 구입하면서 만약에 확정이 우리가 예산하고 다 정해진다면 민원 관계라든지 그 주위에 다 조사를 좀 한 것이 있습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지금 현재 민원 관계하고 공청회를 주변 사람들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현재 부지가 상산 김씨 종중 땅입니다.

종중 땅이고 지금 현재 그린자원센터라고 건축자재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분이 5월 달에 지금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이것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5월 달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가 끝나 버리면 다시 상산 김씨 종중에서 계약 관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계약 관계 끝나는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조금 서두른 것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타이밍을 맞추었다, 그렇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도 아울러서 하지만 그렇게 해 놓고 동네 반대 피켓 들고 난리 나면 안 되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계획 수립을 하고.

박성원 위원 그런 계획 수립을 완벽하게, 시내에 그렇게 들어선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정확하게,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것을 좀 면밀히 하셔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교방1지구가 들어서잖아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구로서는 상당히 먼 회원구로 가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좋은 시기다, 장소가 됐다 싶은데 하여튼 그 민원 관계를, 진입하고 이런 데는 많은 길이 좀 넓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상당히 넓고 출동 관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박성원 위원 앞에 몇 m 그것이, 편차 몇?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지금 편도 3차.

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편도 같으면 충분하게 차가 되겠네.

하여튼 그리 잘 좀 해 주셔서 민원 없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참 많으신데 지난번에 오시기 전에 간담회 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장소를 옮기는 목적이 뭐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마산소방서 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성119센터가 소방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주 건물이 경찰 파출소 건물입니다.

지금 또 부지도 너무 협소해서 지금 부지 면적이 한 1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 1대가 작은 차 1대가 겨우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 사무실도 없어서 옥상에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직원들도 생활하는 데도 힘들고 또 거기에 남성센터가 옮기면 구급차하고 물탱크차가 소방차도 늘려서 그쪽으로 화재 진압하고 주민들 구급 수혜자도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커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겠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금 도비가 15억?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확보가 된 것입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우리 시비는 이번 추경에서 다룹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56억이라는 뜻이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700만 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좀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그것이 좀 많은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10월 달부터 그 주변 땅을 계속 매입하려고 현재 21년도 10월 달까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입비용보다 다른 데가 더 매입비용이 고가가 되어서 좀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가격을 다시 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 볼 때는 그 주변 시세보다도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데보다도 조금 가격이 그리 비싸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적어도 가감정을 해서 금액이 결정돼야 할 테고.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종중 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이 금액에 관한 협의가 있었겠네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평당에 소위 380평에 27억 정도 이것이 지금 그분들하고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자기들은 최고 마지노선을 3.3㎡당 650 이하로는 거래를 지금 현재 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700만 원 잡혀있는데?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지금 현재 그것이 아직까지 감정평가사 해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내가 의견도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남성동에 있는 그, 물론 조그마한 공간이긴 하지만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람들의 밀집도를 보면 여기보다는 남성동파출소 있는 그쪽이 그럴 가능성이 더 많고 또 실제로 그런 확률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은 개인적으로 보면 제 지역구거든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오시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환영할 일이지만 창원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왜 이 장소에 이것이 정해졌을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평당에 700만 원이면 굉장히 좀 많이 책정된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라서, 이런 장소 선정을 할 때 화재의 확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화재가 생겼을 때 출동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시간적으로나 이런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마산의 마스터플랜 안에서 장소가 결정이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석전동도 당연히 제 지역구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5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이것이 좀 정리가 돼야 안 되겠나 위치 선정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내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간에 좀 계획을 세울 때 그런저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에 본서가 바닷가 옆에 아이파크 앞에 있습니다, 어시장 쪽에요.

거기에서 남산까지 오는데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남성 있는 데.

또 그 관할이 현재 마산소방서 직할 파출소가 남성센터를 그 주변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대 위원님 말씀도 다 합당한데 지금 거기에 있으면 다른 직원 사무실부터 해서 차고지부터 해서 모든 것이 협소해서 옆에서 소방 수요를 지금 현재 못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도 거기 없습니다, 남성센터가.

그 주변에 위에 산복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구급 수요도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보면.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근본적인 뜻만 정확하게 우리가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기록원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기록원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해구 태백동 104-5번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1,700평, 1,800평의 부지가 이렇게 반듯하고 이런 곳에 나오기가 창원 어느 곳에서도 사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곳에다가 좀 외부기관을 유치하는 방법을 한 번 정도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을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진해구 태백동 104-5번지 공유재산 처분』 건은 부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태백동 104-5번지 공유재산 처분』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해문화원 건립』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문화원 건립』 취득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동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웅동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성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성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5시00분)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상찬공창섭김종대박성원
이우완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김종필
법무담당관 조성환


<자치행정국>
행정과장 윤선한
회계과장 김종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장비담당 최정원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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