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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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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3월 11일(금) 14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분(春分)을 앞두고 생동감 넘치는 봄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따뜻한 봄 햇살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문순규 의원 등 14명이 제출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총 3건이 2022년 3월 4일부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2조 2항에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한 번 더 담아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동물 학대 사건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동물 보호 원칙들을 한 번 더 명기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인식 제고를 기하고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 항입니다.

그것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이라든지 보호견들로부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그런 처우개선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분양한 동물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자, 이것이 안 제9조 4항입니다.

분양을 하게 되는 어떤 강아지나 개들에 대해서 분양받아가신 분들 이후에 어떻게 그것이 관리가 되고 양육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또다시 유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에 전후 조항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쪽에 그렇게 쭉 해 놨습니다.

12·13페이지에 다소 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서류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넣어놨고요.

이 공공급식소를 어떤 소공원이나 어떤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앞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 길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환경 때문에 5분 발언장에서 제가 공공급식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22조에 반려동물 보호사업 등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피학대동물 보호 및 응급동물병원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캣맘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어쨌든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이런 교육들은 다 이뤄져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좀 시민들 간의 어떤 이웃들 간의 그런 갈등들도 줄어들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반려동물 보호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조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조항들로 다 구성해 놨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마무리드리면 제일 쟁점이 될 만한 것이 사실상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되는 이 조항이 제일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것이 한번 사회적 논의나 우리 의회 논의가 깊이 있게 좀 될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 지자체에서 선행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 그런 데서 공공급식소 관련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보다 공공급식소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익들이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분 만드는 환경들이 더욱더 좋아진다, 그래서 동물보호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들이 어쨌든 좋아지는 환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길고양이와 우리 사람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라 한다면 우리 공공이나 행정이 그런 사회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주시고요.

또 질의하는 중 제 의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문순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987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 및 유기동물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2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6조의 2는 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9조 제4항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한 동물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안 21조 제3항에서 제8항은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2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반려동물보호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반영하여 피학대동물 보호 및 응급동물병원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안 제25조는 반려동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 길고양이 관리계획의 수립, 반려동물 관련 교육 운영 등 동물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및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 내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운영 시 배설물 및 악취 민원, 장기적 운영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순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동물 이렇게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연쇄살인범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쪽하고 국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맞지요?

동물들을 사랑하지 않고 동물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실험대상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살인까지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향적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순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길고양이 부분은 조금 이것이 첨예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운 친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캣맘이 사료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고양이들한테, 그것이 아파트 전체 싸움으로까지 번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전까지는 고양이도 중성화만 할 것이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일단은, 살아 있는 동안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공공급식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37페이지 부서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상대 민원이 캣맘을 살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우리 국내에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양이를 극도로 싫어하고 또 고양이 울음소리지요?

그다음에 개 같은 경우에도 개를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공공에서 급식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모로 돌아왔었어요.

부서 의견을 보니까 부서에서도 기존에 법체계 내에서 중성화하고 우리가 사람과 개와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안내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부서 검토의견인데 조율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안 되고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문순규 의원, 마이크 켜주세요.

문순규 의원 아니, 답변할 때 제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나 축산과도 그렇지만 공원녹지과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좀 약하게 설명을 했지만 캣맘의 그런 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민원이 역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공공에서까지 이것을 하게 되면 5분 발언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놀이터까지 만들어주는 것이랑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문순규 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반대 민원이 강력한 민원들이 있어서.

문순규 의원 예, 저도 이것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집행부가 그런 의견을 가져오고 또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많이 취합을 해 보고, 그런데 이것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이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아까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도심지 내에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길고양이들이 도심지에서 먹이 부족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보호, 그런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먹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캣맘들이 예를 들면 사설급식소를 만들어서 사실상 길고양이들을 추위에서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먹이도 제공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서 이웃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긴단 말이지요.

특히나 사설급식소, 개인이 설치하는 급식소가 제 관내에도 가보면 하천변에도 급식소를 개인들이 캣맘들이 설치를 합니다, 또 이웃들이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불 같은 것, 그다음에 뭡니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만들어 드리지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불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것 재어놓고 하니까 환경적으로도 보기에 너무 싫지요.

그런 쪽에다 예를 들면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공공급식소를 우리 행정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식소를 깔끔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급식소를 하지 않더라도 사설급식소는 계속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급식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급식소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그럼으로써 이웃 간의 갈등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좋은 점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한번 하고 싶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제 질의는 실제로 이런 극렬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급식소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지만 그 개수가 제가 볼 때는 적더라고요.

적은 이유가 아까 이야기 중에 만약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한다면 녹지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습성상 오픈된 데가 아닌,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마포구였나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없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지자체마저도 반대 민원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지금 전국적으로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급식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순규 의원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조례든 만들게 되면 처음은 소수일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시대로 가게 되면 이것이 보편화된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나 일선 앞서 나가는 지자체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갈등들도 물론 처음에는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길고양이와 우리가 반려견과 관련되는 반려동물 이런 데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1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사실상 공공 예를 들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것, 반려견 장례식장을 만든다 공공에서, 이런 것이 10년, 15년 전에는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너무 약했다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대는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그런 공약을 내걸 정도로 이후의 시대는 그런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공공급식소도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이런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이 일정 정도 책임을 가지고 그런 동물보호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급식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먹이도 제공하고 이웃 간의 갈등도 줄여나가고, 사설급식소가 많이 확산되는 것보다는 공공급식소를 조금씩 확대해서 그런 것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의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동물보호의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나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제일 고민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지요?

반대 측의 민원이 좀 극한 민원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수용 못 하고 계신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주철우 위원 이런 유기견들 같은 경우는 보호소에 데려가는데 고양이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공공급식, 결국에는 공공급식 조례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도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지역 여건 부분이 분위기 조성 부분이 지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캣맘들이 하는 사설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역주민 반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공공급식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시민들을 반려동물 인식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동물보호하는 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민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길고양이는 안 데려가지요?

포획해서 그냥 중성화만 하고 놓아주지요? 방사.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도 그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TNR 부분 해서 중성화수술만 해서 자연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문순규 의원,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시고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지금 우리가 소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문순규 의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것을 특정해서 해 놓은 것은 공원에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제한이 있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데도 할 수 있어요?

문순규 의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문순규 의원이 준비할 때 그쪽에 상대에 나름대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좀 들으셨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문순규 의원 예예.

김경수 위원 이것이 왜 그렇나 하면 저도 주택에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양이 먹이 주러 다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하루에 1건 정도 이렇게 보면 주인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닥침이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급식소를 늘려서 하면 여러 가지 고양이가 더 몰려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이 오지 싶어, 만약 해 놓으면.

그런 문제는 내가 볼 때 지금 중성화하는 데 1년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고 있다는데 앞으로 고양이가 몰려들고 이렇게 하면 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그러면 고양이가 오면 나름대로 배설물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상당히 주변에는 지저분해질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문순규 의원 자, 이것이 앞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원님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설 개인이 설치하는 급식소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민 간의 갈등이 사실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급식소를 만들게 되면 이런 사설급식소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공공에서 만든 급식소가 있으면.

자, 그러면 공공에서 만드는 급식소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급식소를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사설급식소는 가보면 길거리든 어디든 하천이든 아까 말씀대로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니까 관리가 안 되지요.

보기에도 미관상도 안 좋고 이웃들이 보기에 청결하지 않으니까, 저는 어쨌든 급식소가 사설이든 어디든 없어질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먹이를 주려고 하는 보호단체들이 있고 그런 캣맘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피해들이나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급식소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관리해야 그것이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해도 어차피 지금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먹이를 주고 있거든요, 보통 길고양이들을 주고 있는데.

공공급식소가 생기는 주목적은 좀 깨끗 청결하고 고양이를 나름대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인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 나름대로 자비를 들여서 하시는 분들은.

구석 구석 이렇게 놔놔요, 먹이를 급식하는 것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 놨을 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 20개 정도 하겠다는데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한 20개 정도 생각하시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많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급식으로 하면 관리하는 인력 운영비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 모으면 고양이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들입니다.

특히 잘 길들여진 반려견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다툼도 있을 것이고 고양이가 원래 다툼이 많습니다.

다툼이 많은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러면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20개가 될 것 같으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수천 개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문순규 의원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것은 좀 너무 비약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김경수 위원 아니 아니, 앞으로 이것이 지금 대충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8천 마리 정도 창원시가 얼추 길고양이가 있다고 파악하는데.

문순규 의원 예, 그러니까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더라도 몇 천 개 이런 것은 사실상 너무 과도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쨌든 개인이 설치하는 급식소가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공공급식소를 설치 안 한다 한들 개인이 설치하는 급식소는 계속 존재하고 또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웃 간의 갈등이나 그런 피해나 또 캣맘들과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공공이 거기에서 개입해서 공공이 설치하는 급식소를 통해서 그런 갈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 특히나 공공이 설치하는 급식소를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그런 자료를 보면 사실상 청결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또 캣맘들이 운영을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캣맘들을 자원봉사자로 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디서 그런 추계를 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비용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소를.

김경수 위원 오히려, 아니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 강아집처럼 지어서 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지요.

김경수 위원 우리 주민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것은 설치함으로써 왜 여기 하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런데 그 갈등은 사설 개인급식소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갈등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김경수 위원 아니 사설이든 공공이든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분이 많다고.

그러면 자기 집 앞에 만약에 아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시에서 허락을 한다, 해 놨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당연히 몰려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안 좋아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고양이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길고양이가 모여들면 안 좋아합니다.

그것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는 좋은 그것이다 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중성화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억 정도 들고 또 그런 데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먹이를 배달하고 하는 분들한테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추계된 것이 있습니까? 금액이 대충.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20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금액이 추계됐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저희들이 처음에 법리 검토하면서 조례 검토할 때 사실 인건비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길고양이 TNR 중성화하면서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TNR 수술비 15만 원하고 그다음에 포획비 5만 원 편성해서 20만 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경위는 재작년에 캣맘들 위주로 개인들이 가져왔을 때 포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이 권역권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있냐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캣맘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셨는데 시에서 TNR 하면서 포획비도 지급을 하니까 이제는 캣맘들이 먹이만 주고 이제는 포획해서 하는 부분은 손을 뗐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좀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워낙 포획비가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가까운 곳은 인근 병원에 옛날처럼 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공공급식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만일에 시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캣맘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전체를 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장소가 10군데, 20군데가 아니라 우리 창원은 권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면 수백 곳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저희들의 판단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계비는 사실 인건비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부터는 시민들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급식소를 설치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람이라면 몇 급식소 가서 밥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 고양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한 군데 만약에 1번에 거기에 다 몰리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그것이 안 되는 것이라.

쉽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데는 한 세 마리 먹고 갈 것인데 어떤 데는 수십 마리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문순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짜 고양이가 갈 수 있는 길목에서 자기들이 나는 여기 10마리, 여기 20마리 이렇게 딱 정해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어쨌든 고양이는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영역 동물로 알거든요.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사실상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급식소 설치하는 그쪽에서 먼 지역에서 고양이들이 다 몰리고 그런 현상은 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과장님, 제가 참 말씀 좀 드리면 예산을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봅니다.

왜냐, 시범적으로 급식소를 공공에서 하더라도 선행적으로 다른 하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람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거든요.

또 캣맘들과 유기적 관계를 잘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에 100개, 200개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선도적으로 하는 데도 14개, 10개에서 20개 이렇게 경기도 쪽에도 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급식소를 시범적으로 조례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해 보면서 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김경수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까 문순규 의원님은 소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 아니더라도 설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그것은 안 되고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만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 급식소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 부분에는 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된 부분이고요.

공공부지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캣맘들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가 보면 거의 주택가나 상가, 그다음에 주택 인근 공원 부분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도심지 내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공원 같은 경우에도 주택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큰 대공원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급식소 부분이 주택가나 상가에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이 더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급식소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만 공설, 공공이나 사설보다도 일단 그 급식소 자체만으로 시민들이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데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문순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지금 문순규 의원님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계속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주민 갈등 했는데 이 주민 갈등이 제일 첫째적이고 그다음에 악취, 이 고양이는 일반 동물하고 달라서 상당히 악취가 많아요, 악취가.

진짜 고양이 저도 계속 보는데 악취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견 수렴을 안 했잖아요, 주민들하고 지금.

했습니까?

한 적이 없지요? 의견 수렴을.

문순규 의원 예예.

권성현 위원 이런 부분, 또 아까 예산, 동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것은 놀이터처럼 저렇게 한쪽 주민들이 없는 데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데는 지금 아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참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하고 악취, 악취 이것이 청소를 한다 해도 고양이 습성은 땅을 파고 오줌을 누고 대변을 보고 묻어버리니까 이것이 치운다 해도 한정이 있다고, 치우는 부분도 청소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원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문순규 의원님한테 한 말 하고 한 말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것보다도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하든가 해서 결정을 내고, 자꾸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성현 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위원장 이천수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해서」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고.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정회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전홍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안 제21조의 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홍표 위원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은 조금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조금 전에 이석을 하셨습니다.

혹시 김형권 축산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원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문순규 의원님과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5시02분)

○위원장 이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국장님, 1월 인사발령에 따라 해양항만수산국 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난 1월 7일 인사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종근입니다.

평소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양항만수산국은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진해신항 조성과 활력있는 희망찬 어촌 어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99호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로서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섬진흥원 출범 계기로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 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규약에 대하여 협의회 소속 지자체의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규약 보고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2012년 3월 15일 창립된 기존의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함에 따라 기존 10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정하고,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발대식 및 실무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하고, 정기회의는 2022년 3월 16일 군산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약은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조직, 위원임기와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구성과 경비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섬발전촉진법상 개발 대상 섬을 5개 송도, 양도, 실리도, 우도, 잠도 보유하고 있어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참여 의사 제출 후 작년 8월 6일 통영에서 개최된 제2회 섬의 날 행사 시 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에서는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회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영이 섬의 날 이렇게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3페이지 구성에 보면 다른 태안이라든가 완도, 진도, 통영 이런 군이나 도시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왜 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섬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유인도, 무인도 말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유인도는 5개 있습니다, 현재요.

주철우 위원 5개로, 통영이 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최치원 관련한 것도 시장·군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임의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완도, 진도에서 자기들의 부속 섬들을 하는 것이랑,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 그러면 의결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8조에.

공동번영을 위해서, 섬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치원도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쉽게 말해서 최치원이라는 사람을 각 단체에서 파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네이밍을 파는 것인데 마케팅으로 파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도 섬의 공동번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슨 공동번영을 위해서 상호 협력할 것이 있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우리나라에 유인도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3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번에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28개 정도 참가가 되고 있는데 경남도 내에서는 7개 시·군이 해안을 섬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연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도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섬 발전을 위해서 공동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섬 유인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실제로 갔다 왔어요, 통영에.

섬 개발을 잘했다는 곳을 제가 갔다 온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수산과장님을 제가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갔다 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원시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섬이 많은 진도나 완도 같은 지역이면 신안 같으면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해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최치원은 예를 들어서 마케팅 차원에서 최치원 팔이를 한다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수산과장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청년농민을 육성하겠다 해서 그냥 모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수산과는 그러면 청년어민들을 위해서 뭘 하냐는데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섬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낫겠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해양항만수산국에서 치중하는 것은 지금 부산신항 쪽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해안선에 사업하는 것은 대부분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또 국가사업으로 진해신항 그것이 최고 크게 업무 중에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우리가 10년간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 180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 섬을 어떻게 유인도를 조성하는지 그런 벤치마킹도 하려면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더 좋은 섬으로 가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수산 파트에서는 어민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청년 또 어업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귀어를 할 수 있는 주택도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결국은 14조에 경비 부담 문제로 돌아오는 것인데 뭐 이렇게 별로 의미도 없는 협의회에 저희가 참여해서 경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그 필요성을 느끼는 섬들이 많은 서해안 쪽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통영까지, 그런 지역에 있는 시·군이라면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는 결국은 최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들 경비만 부담해 주는 것이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 협의회에 들어가면 회비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하는데 지금 신안군이라든지 섬으로 되어 있는 군도 있고 그런 데에 섬 발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유인도가 5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접목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500만 원을 하면서 또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했고, 또 경남도 7개 시·군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섬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말씀드린 것이 자꾸 수산과장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라면 정말 섬의 발전에 우리가 꽂혀 있다면 통영에 진작에 갔다 왔어요.

통영을 그렇게 한 섬을 잘 만들고 외지인이 80, 현지인이 20인 그 섬에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시의원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부서에서도 안 가는데 뭘.

확인해 봤어요.

갔다 온다고 했는데도 안 갔다 왔어.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앞으로 그런 데도 가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만 하실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런 데도 보고 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그 협의회가 우리 창원시가 가입하면 28명이 되는데 연간 500만 원이더라고, 회비가.

그러면 2억 4천 가지고 이렇게 방송 홍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용역도 때로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될 때 우리 창원에 5개 섬에 반드시 발전방향 용역에 포함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나중에 포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다음에 14조에 아까 주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4조에는 별도로 경비가 필요할 때는 분담을 해서 경비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추가로 경비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2012년도부터 한 몇 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것은 없었고, 저희들도 방송이라든지 그런 광고를 하게 되면 진해의 우도라든지 잠도 또 마산에 실리도 같은 양식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방송할 때도 그런 것이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통영이나 기타 잘 된 데 보시고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맞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5개의 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김태웅 위원 그 어디 어디입니까?

거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금 진해의 우도하고 잠도, 그다음에 마산 쪽에 실리도, 양도, 송도 그렇게 5개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무인도가 많이 있습니다, 무인도.

○위원장 이천수 유인도, 사람 살고 있는 동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무인도가 30 몇 개소 있고.

김태웅 위원 양도가 어디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양도는.

○위원장 이천수 진동 앞바다에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광암해수욕장 맞은편에.

전홍표 위원 이천수 위원님, 좀 데리고 가주이소, 거기에 미더덕도 좀 사주고.

백승규 위원 송도, 양도, 진동 앞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언제 한번 섬에 가자, 5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 어업지도선 가지고 시간 내어 주시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실리도 이렇게 그래서 양도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실리도, 양도, 하루 갔다 오시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천수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전홍표
주철우


○출석위원 아닌 의원
문순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김형권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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