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2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2.1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2월 10일(목)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11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 속에서도 어김없이 입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막바지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2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7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문화공원 및 도로 각 1개소, 진해구 여좌동 돌산마을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도로 1개소 총 3개소로 모두 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1단계는 2022년부터 2024년이고 2단계는 2025년부터 2026년, 3단계는 2027년 이후 사업입니다.

설명드린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97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창원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문화공원과 소로 조성, 진해구 여좌동 돌산마을 소로 조성 등 2건입니다.

먼저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원의 문화공원 조성과 연계도로 개선으로 해당 지역의 이미지와 주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여좌동 돌산마을 소로 개설 사업도 2019년 새뜰마을 사업 선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로 주거 취약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금해 집행계획 변경은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혹시 공원과에서 왔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까?

-‧-‧-‧-‧-‧-‧-‧- 이 부분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회의록에 불게재한 부분임[문화환경도시위원회-4호(2022.02.11.)]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원 진행 사항.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은 현재 총사업비 250억으로 보상비가 220억, 공사비 3억으로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은 작년 1억, 올해 49억, 내년도 100억, 24년 100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1년도 확보된 작년 1억의 용역비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보상비 9억으로 마산합포구에서 임시 주차장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지금 현재는 용역비 1억, 보상비 48억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대부분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올해하고 내년도에 보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것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247억 사업비에 도로하고 치면 25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아까 작년에 1억 마련했고 현재 자료를 보면 2024년까지 250억인데 올해도 47억도 확보 못 했는데 3월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래서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만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결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올해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이것이 2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1단계에 250억 이것이 자료에 보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산 250억이.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우리 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꼭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면 투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확보가 전혀, 용역비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추경에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속기 다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집행계획대로 해서 수립해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10억~20억도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집행계획이 안 되는 것을 들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제가 우려 상황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우리 도시의, 특례시의 어떤 격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꼭 반드시 장기간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순수 시비라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도비나 국비 지원이 왜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재 공원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법에 있어요, 그 법이? 안 된다고?

어느 법에 그것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비보조 규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아니, 국·도비 보조 법령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면 국가재정법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화나 대상공원 전체 보상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시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의원 조정교부금 해서 247억, 250억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워낙 돈이 커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아니, 그것은 우리 재정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시에 받아서 시비로 포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 명목으로 국비 사업 대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사업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으면 우리 자체 시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도 지금 자기 지역구의 상당한 현안일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예.

노창섭 위원 중요한 현안이고 또 개선을, 제가 알기로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 시비로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도 국·도비,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 조정교부금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사업비로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기금, 기금이 있잖아요.

이것이 대상이 되는 기금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님을 내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국가 기금이든 도 기금이든 창원시 기금이든 이것이 법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기금이 가능한지도 종합 검토해서 약 250억의 돈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오늘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본 안에 대한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회로 계속 올라오는 문제가 좀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계획은 5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17년,

○위원장 박춘덕 올해 5년차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5년차에서, 다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하고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그 지역에 대해서 고른 발전이나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를 만들 때가 완성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그런 것도 해지할 곳이 많아요.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동네가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합필이나 분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가 있고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런 부분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전에 이찬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사화공원, 대상공원 인근 지역이 제일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도시국에서 빠른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시설결정 변경한 것이 우리 의회에 통과한 건이 있는데 왜 공고가 안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빨리 검토해서 공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위원장 박춘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같은 날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노창섭박현재이종화
이해련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속기사
임은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