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2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2.1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11시 0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전홍표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번 발의했던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짓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또 다른 4차 혁명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 혁명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의 저감인 사항인 거 같습니다.

산업도시 기반인 창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감쇄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업·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이 온실가스를 감쇄시키는 흡수원으로써 작용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작물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979호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가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에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농업과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신재생 에너지 활용, 질소질 비료 절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사업지원을 위한 시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부서에서는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첫 번째 제 질의는 이게 기존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주철우 위원 제출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의아한 점이 다른 지역은 전남만 있고, 다른 지역은 전남 빼고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하지 않고 있나요?

전홍표 의원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근거 조례가 그동안 없어도 이거는 지원이 가능했던 모양인데 첫 번째 질의는, 그런데 딱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뭐죠?

전홍표 의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이나 사업비 지원에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분야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 중에 흡수원으로 작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과 신작물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기후가 올라가니까 이 지역에 농작물이나 생산하는 게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도 담보할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 온실가스의 저감 효과를 누리면서 전방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전남 빼고는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 해 왔다는 얘기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철우 위원 제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체계 안에서 본 사업이 추진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그거는 내용이 13페이지에 보니까 21년 예산액이 4억 1,626만 6천원, 일단 간단한 거 한번 짚고 갈게요.

이게 지금 과장님, 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한 금액이죠?

딱딱 집행액과 예산이 맞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15페이지 말씀하시죠?

주철우 위원 13페이지에 21년 예산액 4억 1,626만 6천원, 집행액 4억 1,626만 6천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을 말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이것보다는 더 높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물론 조금

주철우 위원 딱 맞아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마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집행액을 가지고 이 근거를 잡아 놨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22년 계획을 보면 그거는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5페이지에, 22년이 3억 9,800이에요.

이건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21년 예산액은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뭐 잘 썼다고 보고 4억 2천으로 보면 3억 9,800으로 줄어드는 건데, 저는 이게 감축 지원 조례안을 전남 거와 마찬가지로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예산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찌 거꾸로 가는 건지,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상에 3억 9,800인데 아마 추경까지 다 합치면, 결산 추경까지 다 합치면 이 금액은 당초 21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고, 또 다른 어떤 분야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축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축산 분야 이런 데에 특히 공모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예산은 3억 9,800이지만 추경을 계속해서 21년만큼 맞추겠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것보다 아마 더 많을 걸로

주철우 위원 늘어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핵심은 보니까 2022년은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23년도부터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연구기반 확충 부분이 들어가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제목 타이틀만 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2023년부터 저희들이 기후변화 적용에 가능한 식물들을, 아, 작물들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좀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감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기후위기, 그다음에 낙동강 변에 있는 수온과 기온차이 때문에 약간 병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농업유산도 지키고 여기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맛을 내고 새로운 성장 작용을 하는 단감도 조금 개발해 보자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아열대 작물을 기르면서 소득원으로 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귀농하거나 새로운 농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쌀이나 감이나 이런 거 말고 아열대 작물들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 기후에, 창원의 기후에 적합한 게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급한다는 계획을 2023년부터 잡아서 그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취지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과 무슨 관계가 있죠?

전홍표 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공장을 안 돌리거나 아니면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 작물들을 많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온실가스가, 농업의 생산기지가 생산을 유지와 확보를 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모든 부분이 공장에서, 우리가 보면 노지 작물이라든지 벼를 재배하고, 또 특히 기후가 옛날에 비해서 몇 년 전에는 기온이 1.7도 올라갔지만, 지금 아마 2040년 되면 1.5도 정도만 상승이 되면 아마 기후변화에 우리 모든 탄소중립이 2050년 넷제로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전홍표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을 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열대도 물론 하지만 작물을 우리가 논물 가두기만 해도 그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많이 줄어들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작물들을 안 하고 식물을 심음으로써 녹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면 탄소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한 4가지로 이 추계를 했는데 그 항목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 창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한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논물가두기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창원에서 했던 거 중에,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논물가두기도 있고 태양광 설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녹비작물도 하는 게 있고, 보통 비료 보면 친환경 비료라든지 완효성비료, 부산물비료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수막재배하고 지열난방을 하면 그 난방 자체부터 해서 에너지 자체로 들어간 거, 또 축산 분야에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고, 지금 액비하고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동자원화 시설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바이오 차라든지 액체연료를 만든다든지 정화시설을 하면 민원 부분도 해소시킬 수 있고 에너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목표를 연도별로 해서 수립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언뜻 봐서 이 비용들이 정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불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을까 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해서 좋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말해서 수막재배에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부 항목에 그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폭넓게 잡아 버리면 실제로 녹색경영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안 되는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창원시의 통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4억 가까이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기존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그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가 없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에다가 면적을 확대시켜서 그 온실가스를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새로운 신규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기후환경 문제, 그죠?

온실가스 감축인데 이게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과연 이 예산으로 뭔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죠?

이게 가능할까, 그냥 하니까 뭐 형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홍표 의원님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 같습니까?

물론 예산 투여하는 양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체감이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전문가로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전홍표 의원 정말 어려운 질의입니다.

IPCC라고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하는 팀들이, 680명의 석박사들이 연구해서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래서 2030년 되면 지구가 유지할 수 없더라 이렇게 하는데, 일개 시의원인 제가 이 정도 해 가지고 효과를 본다 안 본다는 말씀은 좀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5개년 종합계획에서 목표 수치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2022년도에 농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확실히 계산이 됩니다.

농지 면적, 이용되는 농지계획의 면적, 그다음에 하우스 면적 이런 거, 그걸 목표가 이만큼 발생하니까 2030년까지 농업 분야에 얼마나 줄일 것이라는 목표치는 설정이 계산이 됩니다.

그 목표치를 맞추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만큼 그 속도가 빨라지기는 빨라지겠지만 일단은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 점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학 성적 20점 받던 학생이 내가 50점까지 가겠다고 하면 과정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변에 내가 노는 시간을 줄이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한다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배정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면 투여될수록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아쉬운 점은 좀 예산이 많이 투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전 의원님이 전문가니까 혹시 예상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예산을 이 정도로 투여했으니까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전홍표 의원 시민들의 체감 분야보다는 농민 쪽의 체감 분야가 좀 먼저 될 거 같습니다.

시설 개선해서 예전에는 비싼 원유 떼 가지고 난로를 하던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팰릿으로 바꾸든지 수막재배를 통해서 온실효과, 좀 더 따뜻해지는, 탄소를 안 쓰고 따뜻한 효과를 내면 난방비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농작물 대신 아열대 작물을 하면서 소득도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 농가의 소득도 창출되고 기후에 대한 대응도 하고 1석2조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실감보다는 농민들의 실감이 우선되고, 그리고 곧 향후에 이 사업이 잘되면 창원지역 생산되는 열대작물인 구아바, 구아바를 한 개 먹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나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면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일단 수고하셨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 너무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라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어촌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단순하게 이거 이거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거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지금 현재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뭐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사실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온실가스라든지 다른 이산화탄소라든지 해서 탄소중립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골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라 이래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줄 건가, 이게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안 그러면 난방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단순하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업무를 보는데 많은 지장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해 가지고 각 지자체 시도에 보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거는 12개 정도의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온실가스 해 가지고 또 조례가 각 시도 해서 시군까지 해서 9개 시도 시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조례는 전라남도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나머지, 창원시가 이거 오늘 만들어지면 처음입니다.

이걸 만들려 하는 거면 앞으로 2050은 넷제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부분에도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분야는 다양하고 모든 생산 작물은 다 온실가스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당장 예산을 들여서 급격하게 확장하지는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일단은 목표를 설정해서 기존 사업하고 매치시켜서 감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물론 아까 친환경 면적, 예를 들어서 친환경 면적을 지금 현재 21년에 93헥타 정도입니다.

그럼 2030년까지 우리 전체 경작 면적이 17,000헥타 정도 되는데 한 10% 1,700헥타를 친환경 면적으로 확대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부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친환경,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촌에서 지원을, 지원대책 아닙니까, 그죠?

지원조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신청했을 때 그게 너무 광범위하면 심의를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는 그 조례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좀 신청할 때 나름대로 이게 정확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아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대체 연료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다른, 뭐 어떤 어떤 품목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이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있습니다.

있고, 기존 하던 사업에 확대를 시킨다든지 면적을 더 늘린다든지 사업비를 좀 증액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아까 친환경 면적이라든지 시설 분야는 다겹보온 커튼이라든지 난방을 안 하는 시설에너지, 또 스마트 온실이라든지 또 수막재배, 지열난방, 이런 식으로 가면 난방을 안 하고도 이 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데다가 연계시키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가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시골에 스마트농업 해 가지고, 그죠?

그것도 안 하는데 지원사업이 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는데, 이 안에 또 포함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래 다 포함되죠.

그런 사업들을 시키면 온실가스는 감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때 있던 거를 모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심의를 갖다가 나름대로 5년 단위로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죠.

한번 목표를 설정해서 5년 되고 나면 또다시 계획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농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을 했는가 이것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게 품목별로

김경수 위원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게 품목별로 보면 데이터가 연구기관에서 딱 정해진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예를 들어서 친환경 면적에 1헥타당 10헥타당 얼마 심으면 온실가스가 줄어든다는 연구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적에다가 온실가스 데이터하고 곱하면 자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너무 광범위하지 않고 몇 가구에 지원한다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사업을 다음에 사업비라든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 우리 예산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죠.

친환경 면적에,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에 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농가는 정해질 거고요. 신청량에 따라서.

하여튼 1억에 대해서 친환경 면적의 사업비는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가장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는 안 그러면 연로에 대해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걸 정해야지, 광범위하게 다 해 놓으면 더 문제가 많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보조금도 보면 기존 받는 사람, 해마다 받는 사람은 안 하고 3년 주기로 받은 사람은 배제를 시킵니다.

지금 지침에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서 해마다 계속 받은 사람은 못 받도록 배제를 시키도록 내부지침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워낙 정책과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촌에서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신청하는 데에, 또 그런 데만 밝은 사람이 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사업지원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시면 보통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례안에 보통 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적은 게 아니고 연간 4억 정도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운영위원회나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에 대한 이게 구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면 뭐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 조례가 없을 때는 지침으로 했지만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이거를 조례안에 담아야 됩니다.

보통 조례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거 같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예산 추계표에 스마트농업 및 신작물 관련 교육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연 100만원을 가지고 신작물 관련 교육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기후 적응형 농작물 생산기반이 2억 4,800만원으로 절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게 이렇게 오게 되면 좀 전 과장님 답변 내용에 3페이지를 보면 5번인 거 같아요.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순환공간 구축 방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을 주로 하는 경우에 그 태양광 에너지를 쓰는 거는 친환경입니다.

탄소중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를 태양광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저수지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 깔아버리면 논에다가 물을 담아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저수지 위에 다 덮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은 어디냐 하면 임야에 나무들을 다 베내고 태양광 패널을 깔았어요.

그러면 그 임야에 있는 나무들이 탄소중립의 그걸 할 수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스의 배출감소량하고 어느 게 많은지 이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이게 마치 태양광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시설하는 부분이 오히려 탄소 저감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구에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한가지에만 빠져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연간 4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지침으로, 지금까지 조례가 없을 때는 지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 조례안이 되어서 사업지원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신청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1억씩 연간 지원만 되어도 심의위원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 방식은 물론 이 조례상에 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안 했었는데, 지금 모든 기존 사업은 전부 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 자체의 사업이라든지 정부 보조사업이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우리가 별도로 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다 내부적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죠, 아니죠.

이게 조례가 없는 조례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원 조례가 확정이 되면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게 당연히 들어가는 게 우선 요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물론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 조례

손태화 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하면 그게 조례에서 담지 못한 이런 거를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지침은 집행기관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를 의회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지원 조례는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이게 한 사람 한 개 단체에 나가는 조례 같으면 그게 그 단체만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신청자가 다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신청하면 다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수가 왔는데 20%, 30%, 50%를 지급하는 경우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그 지침대로 하면 되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는, 물론 각종 우리 사업에도 보면 현재 있는 기존 보조금 사업은 다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손태화 위원 본래는 다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림사업은 우리 지침에 있는 조례라든지 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 있는 모든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담아주려고 지원사업을 담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말이 뭐냐 하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이 조례로써 확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은,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지침대로 할 거 같으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 없어도 지금 잘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 이게 앞으로도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이걸 안 하면 뭐 조례 안 만들어도 지원 잘하는데 조례 왜 만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하느냐, 지침도 조례에 담지 못한 위임하는 사항만 지침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 놓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거 같으면 지금 조례 없어도 하는데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전홍표 대표발의자께서는 인지를 하신 거 같은데, 전홍표 의원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손태화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지원 근거를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창원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준한다는, 따른다고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어서 수정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질의 중이니까 지금 대표발의하신 분이 그걸 좀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시는데, 이게 거기에다가 넘기는 것도 좋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 그러나 단지 이게 뭐냐 하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까지 수립하는 거라면 이게 그냥 지원하는 조례다 이래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 창원시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은 어려우면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대표발의하신 분이 그 부분을 수정안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이게 제4조 2항 5호에 있는 이런 부분은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중에 아까 답변 중에 논물을 대 가지고 탄소배출량을 줄인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경미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전 저수지에,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주로 보면 대부분이 임야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임야에서 나무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그 발생한 에너지로 이걸 씀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게 어떠한 기대치가 있는지, 이것도 연구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한 가지 친환경 에너지다 라는 것만 가지고 탄소가 중립이 된다 하는 것은 어쩌면, 뭐 제가 전혀 예단은 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전달하고 교육하는 부분이 예산 100만원을 한 것은 지원하는 데만 급급했지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더 신(新) 이런 걸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말에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비용 추계표든 내용을 보니까,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정의를 보시면 제가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소득작물이나 그다음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게 쉽게 말해서 필요한 조례인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아직도 신소득작물이 온실가스 감축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사업지원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소득작물 기술의 개발·보급’에 쉽게 말해서 비용 추계표도 나와 있듯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그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게 진짜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맞습니까?

비용 추계표까지 보면.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소득작물이 온실가스 감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전홍표 의원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의 측면뿐입니다.

석탄을 안 쓰든지, 안 그러면 녹색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이 탄소흡수원을 많이 늘려가는 것, 이 2개로밖에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신소득작물을 장려한다고 하면, 지금 농업의 이탈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름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 신소득작물을 발굴해서 농촌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탄소흡수원으로써 농촌을 이용하자 라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배출량 중에 24% 이상이 소나 돼지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에 기인들이 많습니다.

이 메탄가스가 바로 직접적으로 대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걸 포집해서 자원화하는 시설, 그리고 이걸 거기에서 나오는 똥, 변을 거름화 시켜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이 중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주철우 위원 축산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바나나 재배를 우리 창원에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전홍표 의원 바나나 다들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에 창원에서 바나나가 재배되지 않는다는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나나는 어디서 오는 바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주철우 위원 해외에서 오고,

전홍표 의원 예, 해외에서 오죠.

주철우 위원 국내에서도 일부

전홍표 의원 예, 못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의 거기에 발생되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너무, 제가 볼 때는 온실가스 감축,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축, 필요한 걸 지원하는 그런 조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홍표 의원 예,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

주철우 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네요.

지금 이 조례가 품고 있는 거는 사실은 기후 적응형 농작물 생산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네요?

전홍표 의원 감축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 2개 다 해야 됩니다.

농가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고, 그 창출을 기반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은 못 봤는데 4페이지 신소득작물이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는 이꼬르라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바나나 얘기했는데 바나나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노지에서 안 되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겨울에 유지하려면 또 불을 때야 되거든요.

자, 여기는 뭐냐 하면 신소득작물이거든요.

시골에는 가면 새로 나온 소득작물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도 하고 또 비닐하우스가 아닌 데서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강원도 평창까지 사과를 생산을 하는 게, 더 이 지역보다도 유명한 그런 사과보다도 평창에서 나오는 사과들이 더 당도도 높고 그런 게 기후변화가 올라가니까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신소득작물이라고 그게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 라는 게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는 이게 신소득작물이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소득작물을 개발하겠다, 이거는 맞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을 해야지, 이거는 7호를 보면 신소득작물이기 때문에 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역으로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홍표 의원님은

전홍표 의원 예를 든 겁니다.

손태화 위원 바른 생각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신소득작물이 소득이 높은 작물일수록 어쩌면 가스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소득일 수도 있다,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용어들이나 지원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바나나라고 했던 말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신소득작물이라고 하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손태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하면 뭐 바나나 안 먹어도 살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뭐냐 하면 바나나를 재배가 안 되는데 소득이 높으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온실을 만들어야 되고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온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겨울에 관리하려고 하면 이게 또 어떠한 에너지 소비가 있단 말이에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탄소 감소보다는 그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탄소중립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올해 겨울은 그렇게 춥지를 않았는데 작년에 창원이 17도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사는 집에 기온을 쟀는데 영하 21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열대 식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저희 집에도 천혜향이나 이런 나무들이 노지에 심어놨는데 그 전 해는 좀 따 먹었거든요.

그게 지난겨울을 지나면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 걸 안 죽게 하려면 비닐을 씌워야 되고 난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소득이라는 내용은 이 내용에 검토가 좀 덜 됐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바꿨으면 해요.

신소득작물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는 신작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야, 그 검증은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신소득이라는 내용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양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조례안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조례거든요.

그 감축 조례안 속에 포함되는 신소득작물이라도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에 버금가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신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하겠다, 이거는 그런 뜻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요. 설명을 잘못했는데 사전에 내가 이거를

전홍표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다른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어차피 조례안이니까 이거는 5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수정 담기는 제가 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통과되면 시행을 하면서 우리 전홍표 대표발의 의원이나 농업정책과에서 충분히 아까 지적했던,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거는 반드시 앞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안에, 그죠?

연구해서, 연구해 가지고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몇 개월 안에 수정발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경수김장하
김태웅손태화심영석
이천수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