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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1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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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월 24일(월) 14시 0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검은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이 2022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1월 인사 발령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금번 인사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온 조일암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우리 창원시 건설교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5호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보도 등에 불법주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과 질서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당초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주차위반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상위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견인 대상 차량에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6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을 지방계약법에 맞게 3년에서 2년으로 정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 100분의 30 범위에서 위탁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는 주차 요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조일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965호, 966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5호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면서 보도 등에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확산되고 있어 견인차량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7조에 상위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에 소요비용 산정기준 1. 견인료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편도 5km까지 기본요금 30,000원에 매 km 증가 시 1,000원의 추가 견인료가 발생하며, 안 별표에 소요비용 산정기준 2. 보관료에 “창원시”를 명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견인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및 주차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업무대행 견인업체가 성산구 1곳만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견인료가 구마다 달라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견인업체가 발생한 성산구 집중 견인으로 또 다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각 구별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위해 업무대행 견인업체 추가 모집 및 기간제 노동자 모집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6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으로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감소될 경우 위탁료 경감 근거 마련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권고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3년에서 2년으로 하였고, 재난에 대한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으로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을 경우 위탁료를 30% 범위에서 감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21조, 제22조, 별표8은 상위 법령과 중복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혁신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를 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상위 법령에 맞게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노상은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1면 이상, 50대 이상에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 노외는 50대 이상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주차장 요금 수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운영 시간 및 경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기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별표1의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은 민간위탁업자의 수익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수익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를 대비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료 경감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더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주차구획을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란선으로 표시를 해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가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무슨 부작용이 생겼냐면 제가 우려하는 일이 두 가지 다 벌어진 거지요.

첫 번째로는 지하철 역 앞에 무분별하게 급하게 타고 와서 버려둔 것이 보행을 방해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처럼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 견인 조례를 해서 마구잡이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 개인 이동형 사업자들이 아예 서울에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헬멧을 쓰고 도로로 주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끌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보관료도 내라고 하고 견인료도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획을 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있나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한 40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400군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주철우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울과 비교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어준 데도 제가 둘러봤는데 이것은 업자가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반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것 준수 안 하고 자기 목적지에 그냥 놔두고 가고, 저희들이 표시해 준 데 주차하는 것 거의 못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말씀드리려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서울에도 문제가 사업을 못 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전가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검토한 내용도 있지만 견인하는 업체가 성산구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버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간선도로에 교통체계와 이동장치가 연결돼서 본피시 형태로 교통체계가 성립되면 좋겠다, 그러면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개인 이동장치를 타서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조례를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구역을 즉시 견인구역하고 일반 견인구역으로 운영을 하는데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차도에 주차환경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m 이내로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그다음에 보도의 사각지대인 점자블록 위 또는 횡단보도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 견인을 합니다.

나머지는 3시간, 저희들이 통행에 방해가 되게끔 주차한 후에 저희들이 적발을 3시간 후에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카톡방에 올리면 자기들이 스스로 치울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은 그런데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 될 거라고 봤는데 자동차 업계나 기존의 이동형 수단들을 가진 메이저기업들의 로비인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이동형 장치는 보도로, 도보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왜냐하면 헬멧을 써도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로 다니라고 하고 이렇게 견인까지 해버리면 아마 창원에서도 이동형 장치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교통혁신추진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이동형, 먼저 견해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앞으로 교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지 위험성 때문에 아마 갑자기 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좀 바뀌어서 정확한 위치에 주차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가다 그냥 아무 잡이로, 마구잡이로 주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동형 장치가 갑자기 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철우 위원 이동형 장치로 갈 거라고 보여지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보여지기는 한데 갑자기 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규제를 먼저 하고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도대체 활성화될 수가 없는데?

그 기사는 보셨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이동형 장치업체들이 오히려 발을 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주철우 위원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저희들도 법이 공포되고 나면 약 3개월 후에 시정을, 이용을 할 건데 시범 기간 동안에 좀 더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많이 발생하지요?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킥보드지요? 킥보드 말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도 이게 포함이 됩니까?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여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전기자전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사실 킥보드도 문제지만 전기자전거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시민들이 전부 민원을 넣는 게 킥보드도 문제지만 전기자전거가 더 문제거든.

이것 원칙으로 하면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활성화시켜야 될 대상이.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위원님, 제가 말씀.

김경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불편하지, 작은 물건이 불편합니까? 큰 물건이 불편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 부서에서.

김경수 위원 같이 이것 하는 것 같으면 같이 좀 하는 게 맞지, 킥보드만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 부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김경수 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많이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경수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누비자 활성화 방안은 맞지만 그것은 누비자가 아닙니다.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으면 조례에 넣어서 같이 해야 되고 또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 방법이 지금 아까 결과적으로 견인하는 데 얼마입니까? 지금 3만 원 정도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3만 원 하는데 이것 한 번, 앞으로 문제가 왜 발생하냐 하면 견인이, 다른 우리 차는 솔직히 견인차가 있어서 하지만 이것은 일반 차로 다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견인 방법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견인차도,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견인 업체에서.

김경수 위원 아니, 킥보드를 갖다가 견인해서 한다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킥보드를 견인하려면 견인 차량으로 해 가야 되는 게, 견인으로 허가 받은,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된 화물차로 해야 되는.

김경수 위원 이게 우리 원칙으로는 견인은 우리가 신고가 있을 때 지금 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도 없어도 그대로 수거해서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원칙 지금 차는 견인해 갈 때 이게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 그때 하지만, 붙여놓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것 하는데 이것은 그냥 견인해 갔다는 이런 문제고 앞으로 이게 킥보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렇게 가져가는데 3만 원인 것 같으면 또 거기 보관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관료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주차요금 해당하는.

김경수 위원 보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보관료를 받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할 건데 이것을 다 왜, 솔직히 수거 방법도 견인 방법도 차하고는 다른데 금액하고 어찌 보면 비슷하거든요. 차 견인하는 거나 킥보드 견인하는 거나.

이게 누군가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보면 이게 단속을 위해서 견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이것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런데 차가 현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현장까지 가는데 차가 가는 것 같으면, 트럭이 가는 것 같으면 몇 대도 싣고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디 무거워서.

덜렁덜렁 들면 돼요, 그것 킥보드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견인 차량도 등록을 해서 견인을…….

김경수 위원 그래, 견인 차량으로 하는데 이게 견인 차량 업체가, 등록하는 업체가 이게 견인차 일반차 견인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제가 답변 조금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승용차도 물론 그렇지만 견인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톡방을 운영해서 킥보드 업체에다가 만약에 A지역에 킥보드를 방치를 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바로 연락해서 일단 수거할 수 있도록 먼저 계도를 한 뒤에 저희들이 견인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즉시 견인구역이라 하더라도 바로 단톡방을 통해서 견인 업체한테 바로 연락이 가도록 그런 보완 장치를 취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킥보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 회사 측에 우리가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개인한테 앞으로 책임을 또 물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뭐냐 하면 킥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전기자전거라든지 킥보드가 난립해서 있습니다, 이것.

저도 몇 번 이래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설을 해서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 이것은 어찌 보면 단속이거든. 이것은 조례보다는 이게 하나의 그런 단속에 불과하다 이래 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400여 곳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갖다 주차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니까 가다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주차를 해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실정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킥보드가 저희 시에 한 1,700대 정도 있고 전동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40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는 또 조금 저희들이 그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먼저 선 시행을 하되 시범기간을 거쳐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국장님 사실 킥보드가 우리가 다니는 데 큰 불편보다는 킥보드가 다니는 위치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킥보드는 차도로 다니든지 인도로 다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든지 사실 아까 우리가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아까 하신 말씀이 사실 지금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전기자전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저는 견인이라 하는 자체 이 단어가 안 맞거든요, 용어가요.

이것 차는 특수 장비를 달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쓰지, 통상적으로. 이 용어가 잘못 됐거든요.

킥보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톤 트럭에 리프트 있는 차를 가지고 실어서 한 번 만에 20개도 실을 수 있고 10개도 실을 수 있고, 이 견인이라고 쓰는 단어는 이게 맞아.

나는 견인하길래 무슨 다른 용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도 킥보드 많이 다니는 것 봤기 때문에 킥보드 이것도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대문 앞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라.

그런데 이게 계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만일에 그래도 이게 수 천 개를 만들어야 되는, 주차장 만드는 것도 문제라, 이게.

왜? 이것은 비좁은 길도 갈 수도 있고 내 대문 앞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에 킥보드 풀기 전에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이 견인이라는 용어 쓰는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 쉽게 시골 말로 담아 싣고 가는 것이지, 견인은 특수 장비를 가지고 그 차를 달고 가거나 하는 것이지, 리프트 있는 1톤 트럭을 갖고 싣고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싣고 가는 것하고 견인하고는 단어 자체가 틀리니까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단어 쓰는 용어들 하고 또 앞으로 킥보드 주차장을 1만 개 만들어도 엉뚱한 데 댄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른 타 도시도 보고 우리 창원시에 맞도록,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에 400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이동 수단은 편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지금 견인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하면 시 의회도 좀 더 시간적인 것을 가지고 또 시민들과 또 이용자들과의 어떤 공론화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국회에서 입법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법은 만들어 놨는데 쓰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만드는 순간에, 법이 만들어 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견인을 하는 것은 단속 공무원이 단속을 한 이후에 견인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민원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막 주워 담아 싣고 가서 대놨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디 대어 있는지 사진 찍고 이렇게 하겠지만, 종전에 마산은 견인 장소가 없어서 견인을 못 하고 있는데 마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이 레커차하고가 공유하면 안 돼요. 단속하러 간다 그러면 단속하러 가면 공무원 붙이는 순간에 견인 다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단속 공무원도 없어. 그러면 누가 판단하느냐, 견인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 한 대 끌고 가면 돈이 엄청나거든. 다른 것은 차에다가 한 대에 한 대씩밖에 못 끌고 가는데 이것은 만약에 2.5톤 차량이라고 하면 누비자 싣는 거라 하면 수 십 대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봉이 김선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창원시가 지금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겠다는 것은 좀 더 시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이런 입법을 해도 될 것인지 공청회도 좀 더 광범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견인할 때 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감시단이 한 200분 계시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3명에다가 우리 단속 공무원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위치가 나와 있는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면 단속 공무원이 견인 지시를 했을 때 견인할 수 있는 것이지, 업체가 마음대로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여에 걸쳐서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하고 계속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 서울도 한 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한 거거든요.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하는데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 하는 겁니다. 방법,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단속은 자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3명을 뽑은 것도 너무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심하게 이렇게 해놓은 데는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공무원이 이것 견인하라면 하는데 웬만한 것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 수준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실제로 이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가혹하게끔 하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참 답변 내용이 좀 부적절한 말씀인데 법을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이행을 100% 안 할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것보다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단속을 시에서는 안 하잖아요. 대부분 안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누가 고발하게 되면 그것은 단속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하면 그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20%, 30%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사장된다는 겁니다. 누구 임의대로, 공무원의 임의대로 어떤 지역은 막 구청별로 또 다 틀려요. 어떤 구청은 강력 단속을 하고요. 어떤 구청은 느슨하게 하고요. 그것 구청끼리 막 민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 창원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그런 여론 수렴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법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유효적절하게 견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은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을 만들어 주면요. 그것을 만들겠다고 해 놔놓고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자체에 대한 업무 해태가 되는 겁니다. 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겁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내용도 부실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도, 이것은 조례가 확정되는 순간에 내가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많은, 지금 보다도 더 조례가 없을 때보다도 더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많은 시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조일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을 막상 만들어 놓고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면 안 만드니만 못 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법을 할 때 타 시군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서울이나 세종시도 지금 올 6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미 계획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실지로 전동킥보드 업체가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를 매긴다 그러면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전동킥보드 업체하고 단속을 할 때는 단속을 하기 전에 단톡방상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들은 단속 대상이라고 킥보드 업체한테 먼저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들 주차단속 요원이나 또 견인 사업자가 아까 말씀대로 무작위 해서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만이 실을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액 안이라도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한 번 거쳐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저희들이 근 2년 동안 너무 많은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이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에 법적으로 이 킥보드를 어떻게 싣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부득이 이런 상황들에 이르게 됐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한 3개월 해보겠다 하는 건데 한 번 시범운영을 해서 만약에 이게 오히려 더 그에 대한 미비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입법을 하는 것은 강제적인 사안이고 또 그 입법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이것은 강제잖아요. 국민의 권리를 강제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강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 사항에 이렇게 강제를 한다는 것은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법을 적용해서 100%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깔고 있는 게 이것을 만들어 놔놓으면 이것 좀 민원이 좀 많으면 단속을 강화하고 민원이 조금 수그러들면 단속을 안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생기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깔려져 있으면 이것은 입법 취지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환기를 더 시키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내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또 특히나 모빌리티를 이용하시는 분들 간에라도 이게 좀 공지를 해서 이런 입법을 하고자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정말 입법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행을 해야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 놔놓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례의 입법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서울 같은 경우도 이 견인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업체들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업체 같은 경우 사장과 또 사장이 이 업체가 운영하는 직원을 고용해서 주차 질서를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시행, 견인할 수 있는 조례가 생기면서 또 이게 견인을 당하도록 주차한 이용자에 대해서 3회 이상하면 그 사람한테는 다음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못 빌리게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견인 이게 개인, 우리 주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주차 질서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조금 더 자기들 신경을 써서 킥보드를 관리하고 또 자기가 시간이 없으면 또 직원을 고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주차질서를 자주 위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용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계속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돼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지, 개인사업자 어려운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천수 예,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단속을 안 하니까 민원이 올라오는데 나중에 이게 조례를 입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 역민원이 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를 폐지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니, 그 시민들 그러니까 민원이 올라오는, 민원을 만약에 시행을 하고 나서 민원이 올라오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 민원이 개인 사업,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가 민원이 올라오면 올라오지 시민들은 올라올 리가 없지요.

손태화 위원 개인이, 그 사업자만 있습니까? 개인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빌리티가 사업자만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빌려서 타고 다니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 소유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마치 업자만 이것을 대여하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위원님, 저희들이 자전거도 보면 자기 자전거는 관리를 잘하고 또 자기 전동킥보드는 돈이 200만 원 넘게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합니다.

공유형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지, 자기 것은 자기가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소관인데 지금 우리 입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몇 %나 하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출산율도 낮고 어린이 생명이 계속 소중해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못 하게 했는데 그것도 법을 시행하고 나면 법 시행 전보다는 확실히 불법주정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법대로 다 하면.

손태화 위원 뭐가 줄어든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주정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창원시에 6년 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게 6건인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단속 안 하지 않습니까? 단속 안 하는 게 뭡니까? 공무원 해태 행위예요. 왜 단속 안 하는데요? 주차 플래카드는 붙여놔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차하는 게 100%를 다 단속은 못 해도 최소한 70~80%는 단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0%도 단속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이것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공무원들은, 창원시 공무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10%를 단속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창원시 공무원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법을 왜 안 지킵니까?

아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못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해결이 안 돼요. 그 역민원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이것 하나 끌고 갔다 개인이 한 개가 끌려갔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몇 만 원 내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제가 답변을.

손태화 위원 바로 댓글이 올라오고 시민의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이런 부분들은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정도 시범 기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범 운영 기간을 한 번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적어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 1년 정도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몇 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제가 들을 때도 일리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지금 현재 킥보드가 1,700여대가 있는데 아까 주차선 하는 것은 한 400군데라고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킥보드는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집에 가지고 가거나 길거리에 일부러 안 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용자는 우리 시민이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업체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을,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군데지요? 지금. 5군데가 우리 관내에 운영을 할 건데 그분들한테 사실 제재가 좀 많이 간다 말입니다, 운영자한테.

일반 시민들한테는 특별히 피해라는 것을 볼 때는 발생할 게 많이 없고 운영자분들한테 이게 견인이 되거나 했을 때는 견인료도 문제지만 어떤 불친절에 대한, 시민들에 불친절에 대한 것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다 이렇게 소상공인이고 열악한 업자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만 봤을 때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계도가 제가 볼 때는 잘 돼야 됩니다, 계도가.

아까 뭐 카톡을 통해서 그다음에 세 분하고 또 공무원 담당자하고 해서 쭉 할 것인데 이분들이 봤을 때 정말로 주차할 곳 아닌데 인도에, 또는 사거리 신호 있는 데 이런 데 했을 때는 공무원 입회하에 연락이 갔을 때 이렇게 견인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순서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개월 시범 기간은 좀 짧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6개월 이상이라도 최소 시범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통과되더라도 그것은 내가 가능하지 싶거든요, 지침상.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시행일이 언제로 되어 있지요?

이게 임의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한다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명시를 해 줘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부칙으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부칙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부칙으로 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부칙에.

○위원장 이천수 약속 받고, 예.

손태화 위원 개정 제3조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 놨거든요. 이것 6개월로 변경하시면 가능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맨 마지막, 조례 맨 마지막에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요.

손태화 위원 몇 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4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위원장 이천수 4페이지 부칙 마지막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개정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지요?○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6개월 이따 하면.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 3개월을 6개월로 하든 1년으로 하든 이렇게 이것을 조정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임의적인 사항을 줘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만들 때.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 6개월로 할지, 3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를 좀 조율해서 통과시키면.

○위원장 이천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께서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전홍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홍표 위원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전홍표 위원님께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에 제19조 5항, 6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주차대수가 그전에는 획일적으로 50대마다 1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6항 같은 경우에 50대 이상인 경우는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50%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대라고 가정을 하면 1.2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러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러면 2대를 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2대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강화된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주철우 위원 많이 강화된 거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많이 좀, 법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데 2퍼센트에서 4퍼센트 내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주철우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 최저로 2퍼센트로 한 것.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다시 하면 그러면 51대 이상이라고 해도 그러면 2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50대가 돼도 2대가 되는.

그러니까 20대 이상에서 50대 미만인 경우가 1면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아, 그렇지요. 맞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50대 이상이 되면 2면이 되는 거지.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이 없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장애인주차장을 갖다가 장애인 쪽에서 문제가 좀 되어서 장애인 7개인가 주차장을 우리가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주차장 개선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자료라든지 특별한 것을 준 게 없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수사 기관에서, 그렇지요? 재위탁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전부 장애인들이 그것도 장애인들이 하는 주차장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일반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주차장이 현재 계약 기관이 몇 개나 있지요?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내년 3월 달 되면.

(관계 공무원을 향해) 아, 올해 3월 달?

김경수 위원 올 3월 달이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올해 3월 달 되면 끝납니다.

김경수 위원 다 끝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경수 위원 다 끝나는데 끝나면서 나름대로 주차장에 대한 나름대로 개선 방향을 내놓겠다 했는데 우리 계장님 개선 방향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외주차장은 시설공단이 전부 직영으로 하는 거고요. 노상주차장 입찰해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은 부산, 울산, 대구 같은 것을 보면 무료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주차장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주차선은 전부 다 그었습니다.

그 대신 거주자 우선 주차장해서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통행이 가능한 데는 주차장을 한 면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거주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경쟁이 되면 추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차료에 월 주차료 반 정도 3만 원 정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해서 어차피 광역시들이 전부 다 주차장을 유료화 했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것은 특례시가 되고 100만 이상으로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단독주택지에 가보면 물통을 자꾸 갖다 놓으니까 여기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이 문제하고 또 무료주차장에 가면 캠핑카라든지 또 개인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계속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저희들 연구를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유료화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해서 구청별로 한 개 지역씩을 정해서 조례가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그때 거주 우선 주차장 제도를 도입해서 한 번 유료화 전부 해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시범 사업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주차장 개선 방법입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장애인한테 줬던 주차장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다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다 받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것 말고 참전용사라든지 그 몇 개지요? 그것은. 지금 특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장애인만 아니고 그분들 것도 다 3월 달 되면 끝납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도 다,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장애인 말고 준 단체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러니까 제한경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은 3월 달 다 되면 끝난다고요.

김경수 위원 다 끝나, 그것도 일반 입찰로 다 할 거다 이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길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일반 입찰하고요. 길 아닌 노외주차장 있는 것은 전부 시설공단에서 가져와서 운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결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은 아직 변경된 게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노외주차장만 직영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수 위원 그러면 쉬운 것은 우리가 하고 어려운 것은 남 주겠다 이 말이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것 뭐 앉아서 돈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것도 위원님 저희들이 억지로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사람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 지금 뭐냐 하면 장애인들한테 줄 때 제가 뭐 장애인 대변하고 이런 것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주차장을 줄 때 왜 줬을까요? 그런 분한테.

과장님 왜 그런 분한테 줬을까요?

장애인단체에 줬잖아,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경수 위원 그런 분한테 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준 이유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운영비를 계속 시에다가 보조금을 자꾸 달라 하니까 보조금 주기도 어렵고 하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런 게 도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우리가 판단할 때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몸도 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뭔가 그것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실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중계약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할 때는 한두 개라도 참 모범적으로 했던 데는 좀 주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보면 주차장 이것하면 최초의 계약금액하고 마지막에 입찰 받는 금액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차이나지요? 처음에 우리가 시에서 한 1,300만 원 같으면 한 4,000~5,000만 원 되지요? 입찰 받는 사람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입찰 가격이 배배는 된다고, 사실은,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우리는 그 주차장 수입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데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은 수입이 얼마나 있는, 올라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 가격을 써야 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입찰 방법도 좀 바꿔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시 땅을 가지고 시가 장사를 하려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그 공간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차를 주차해서 주차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 말입니다, 일반 입찰을 줬으니까. 비싸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나름대로 안 좋게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비치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시에서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만약에 5,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돌려서 추첨을 한다든지 이게 맞지요. 그것을 입찰 붙여 놓으니까 뒤에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입찰할 때 자기들이 가격 올려 놔놓고 지금 뭐라 합니까? 지금 주차비, 주차 그거 뭡니까, 계약금 좀 깎아 달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뭡니까, 이게 계약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코로나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맞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모든 것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계약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내서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제한경쟁입찰이나 일반경쟁입찰 이런 것만 있는 거지, 최고 금액이 얼마다 이 안에 들어와라 이것은 없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공간을 갖다가 시에서 자꾸 수입을 창출하기보다는 정말로 이게 우리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준 모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가게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자기들이 올려놓고 시에서는 장사 안 되니까 빠지고 또 입찰 받고 잘못돼 버리면 또 다시 재계약하는 것도 많았지요, 그렇지요? 다시 빠지고 그분들이.

자기가 뭡니까, 높게 책정 받아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일부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데도 좀 개선 방향을 내놔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사실 이게 주차 문제는 엄청나게 힘든, 제일 힘든 게 주차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공간이 각 구청 별로 다 이렇게 주차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개선 방향을 좀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고 좀 장애인들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위원님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주차장 유료화 정책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요. 저는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은 많았는데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위주로 유료화가 되고 있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동네 주차장마저도 물론 무인시스템이 되니까 옛날에는 인원이 필요하니까 유료화가 어려웠던 부분도 유료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제가 찬성을 드리고, 왜 제가 마이크를 잡았냐 하면 시설공단에 관리하는 레포츠파크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받았던 민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업체가 중고차 업체인데 한 50대, 100대 가량의 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까 이동형 장치처럼 단속할 그게 없어서 무료이니까 계속 계도만 하고 있다 이래서 제가 시설공단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유료화를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은 뭐냐 하면 버스인데 대형버스들이 후문 쪽으로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제가 받았는데 똑같은 이유로 저희가 이게 유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아, 자리에 안 계시네,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유료화를 하자고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마산과 형평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당하게 공공시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까 뭐 캠핑카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네 주차장은 어떤 방역 업체의 자동차가 자기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찾아내서 유료화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 시설공단하고도 한 번 상의해 보시면 담당 소장님, 사업소장님은 찬성하시더라고. 그 민원을 해결하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처럼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것 유료화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간단하게 답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경남도민일보에 2회에 걸쳐 글을 냈는데 레포츠파크 관련,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주차 문제 그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유료화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유료화 검토보고서를 지금 만들어놨고 일단 시장님 보고는 아직 못 드렸는데 조만간 아마 보고를 드려서 유료할지 안 할지 그것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건설도로과장 이승룡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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