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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1회 제1차 본회의(2022.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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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

3.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

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박선애 의원 나. 진상락 의원 다. 박성원 의원 라. 최은하 의원

마. 박남용 의원 바. 최영희 의원 사. 이우완 의원

1.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3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종대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조영명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치우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경원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1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기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권경만 의창구청장입니다.

다음 안병오 성산구청장입니다.

박명종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김성호 진해구청장입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입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입니다.

김동환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 안익태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

(일동 인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안경원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2022년 1월 3일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고 같은 날 공고 후 1월 13일 개회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다시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재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건과 시장제출 의안 10건으로 모두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모두 4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6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산수협 위판장 건립 공사 기공식 참석으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박선애 의원 나. 진상락 의원 다. 박성원 의원 라. 최은하 의원

마. 박남용 의원 바. 최영희 의원 사. 이우완 의원

(10시1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사적 출범! 창원특례시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 오던 통합창원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완전한 통합으로 가는 듯하여 뜻있게 생각합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창원특례시가 명칭만 얻은 특례시가 아닌 그에 걸맞은 행정 확대와 재정 확보로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이 체감되는 특례시 홍보 슬로건대로 시민의 삶을 바꾸어주는 새로운 세상, 희망과 꿈의 특례시로 나아가기를 고대합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특례시 출범은 하였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인구 추이 통계 2026년부터 인구 100만 이하로 감소되어 특례시 요건인 100만 인구 유지 대책, 37.5%로 전국 평균 이하를 밑도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완할 특례시 재정권한 확보 문제, 특례시라 하나 여전히 경남도의 승인과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영역의 행정 절차 문제, 젊은 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과 경제 인구가 감소되는 초고령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 골든크로스를 넘긴 출산율과 사망률의 격차 해소, 각종 대규모 민간개발의 투명하고 합리적 추진과 그에 따른 민원갈등 해소 등 과제들이 산적한 창원시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행복한 창원시를 만드는 일환으로 아동 학대와 고독사 없는 2無(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오랜 경기 침체와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114건이나 증가하였고, 행안부 통계 전국에서 60대 1인 인구가 가장 많아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우리 시는 또한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노인이 존경받고 소외되지 않는 고령친화도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성인지 정책이 일상화되는 여성친화도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배려되는 장애인 친화도시 등 4親(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친화도시로 지정받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유지와 체감되는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또한 많습니다.

특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 권한과 재정 확보는 물론 인력 확충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그동안의 4親(친)도시 추진에 더하여 청년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기업이 인정받고 일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친화도시,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연친화도시,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지인권도시, 공적‧사적 영역에서 누구도 차별과 불평등을 겪지 않는 평등도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되는 공정한 도시, 공무원과 공직자가 청렴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정의롭고 깨끗한 도시 그런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창원시 미래를 꿈꾸는 특례시 출범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서막입니다.

한 송이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 고통과 인내가 따르듯이 특례시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점검과 성찰, 책임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홍보는 거창하나 실속 없이 공무원과 행정의 업무량만 증가하는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소통과 연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도 요구됩니다.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밝은 미래를 진정으로 바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야 할 창원시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도시, 그래서 창원 시민의 내일이 달라지고 삶이 충만해지는 그런 특례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창원특례시 출범에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본 의원의 바람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내서읍 시의원 진상락입니다.

저는 우리 내서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창가스의 외곽 이전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신창가스는 1979년 고압가스 충전을 시작으로 84년 고압가스 판매, 95년 산업가스 제조, 2003년부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아 현재는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영상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주식회사 신창가스는 현재 약 5,2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는 호계초등학교와 중리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실수로 인한 가스 누출이나 그로 인한 폭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밀집 주거지역이란 특성상 그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2만여 명의 지역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일대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오롱아파트 정문에서 주식회사 신창가스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로 폭이 채 4m도 되지 않는 작은 골목으로 대형트럭이나 탱크로리가 출입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여 한 번 진입하려면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2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 어떠한 개선 조치가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가스폭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지 24년이 지나도록 행정은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창원시는 어떤 행정을 취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매일 수십 차례씩 가스통을 실은 대형트럭과 탱크로리가 그 협소한 골목을 위태롭게 출입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위험한 걸음으로 길을 건넜을 때 행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으며, 또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내서, 호계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가스폭발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거지역이 입안된 지 24년이 지나도록 내서읍 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파트 가능 용지가 나대지 상태의 도심지 폐허로 변해가는 동안 창원시 행정은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창원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서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벌레와 해충에 오염된 도심지 내 폐허로 전락한 도시가 되지 않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도시개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식회사 신창에도 요청드립니다.

1998년도 주거지역으로 입안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면 공장 이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후 지가 상승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올랐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부지 물색과 이전비용 등 현재 여러 경제사정으로 회사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주변 학생들의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등을 참작하시어 지역으로부터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인사 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가 1월 21일 오동동민원센터에서 62년 만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주성지 지역구 완월‧자산‧오동동 박성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낙후된 한 지역의 지나온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합포구 중앙극장 추산동에서 북마산가구거리를 지나 3‧15의거탑까지 길이 760m에 이르는 이 도로는 오랜 역사가 숨 쉬고 있는 도로인데 행정의 관심 밖으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6‧25전쟁 후 피난민들도 많이 붐비던 곳으로 시민의 노력으로 한때 전국 경제 6대 도시를 탄생시킨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은 국제시장, 마산은 부림시장, 과거 양키시장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자료화면)

부림시장 위쪽의 이 길은 시민극장, 강남, 중앙, 연흥, 피카디리 등 극장가가 200~300m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개교 123년이 된 역사적인 성호초등학교가 있으며, ‘나의 살던 고향은’으로 시작되는‘고향의 봄’ 이원수 선생님께서 6년 동안이나 다니시던 거리이며, 조각가 문신 선생님, 전 국무총리 노재봉 님, 학산 김성률 천하장사, 마산출신 경호실장 두 분 중 정동호 실장님 등 수많은 정치‧문화‧예술‧경제‧스포츠 분야의 인물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도내 최초로 설립된 유치원으로 1927년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대자유치원이 있고, 북마산 가구거리가 생긴 지가 75년이 지났으며 이 길은 조각가 문신 선생님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 기념을 맞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의 혼이 깃든 거리입니다.

(자료화면)

위와 같은 이 거리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역사적인 이 도로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라고는 2005년 버스노선 전면 개편 시에 노선이 폐쇄된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그런데다가 이곳은 학교와 유치원이 있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늘상 단속을 당할까 염려되어 주민들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주정차도 할 수 없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에 비해 좁은 길에 차량 통행은 많고 인도 따로 없고 이곳에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불편함에 주민들은 점점 동네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이곳은 수출자유지역, 창원공단, 한일합섬 등이 들어서면서 맞춤복, 작업복, 명찰 등을 제작하는 곳으로 발전하여 유래가 깊은 곳이지만 지금은 주정차가 불가능하여 작업복에 이름 하나 새기는 것도 어려워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 좁은 구간의 불편도 크지만 760m 일부 구간에는 국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 때문에 주변 상인들로부터 도로점용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비 받은 것을 도로 확장으로 바꾸어 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도로의 폭을 넓혀 달라 하거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마산의 발전에 기여하며 오랜 세월의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도로의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이 지역 도로부지인 국유지를 도로에 확장해 주시고 또 빈집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발하였습니다. 창원시민 모두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창원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760m 구간 도로 주변 주민의 소외감을 시장님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청 이전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창원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창원 시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모두 다함께 고민해야 할 이때에 진주시와 진주시민단체가 창원특례시 출범 시기에 맞춰 경남도청 진주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장의 신년사에 이어 지난 17일 진주시민단체는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었으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한 진주시가 과거 도청의 소재지였기 때문에 도청이 진주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었지만 경남에서 분리, 독립되지 않으며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도청은 지역의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시대적 여건 변화와 경제, 환경, 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도청 이전은 이전의 타당성,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합의, 절차적 정당성 등 합리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역사적 명분만 가지고 도청 이전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진주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마산시를 제치고 혁신도시로 선정돼 한국도시주택공사를 포함한 11개의 공공기관과 약 4,000명의 직원이 진주시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청 서부청사에는 서부균형발전국, 농정국, 기후환경산림국의 3개국과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의 2개원에 도청 직원의 15%인 43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같은 지역 내의 공공기관을 빼앗아가는 일차원적 제로섬 게임을 멈추고, 수도권이나 해외로부터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혁신도시 성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김경수 전 도지사는 창원특례시 지정은 도청 이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도청 이전 주장은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일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일단락되었던 도청 이전 문제를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주장하는 것은 ‘선거용 혹세무민’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선거용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남도청 마산이전’ 공약을 내세워 마산 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피해 극복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한 더 이상의 지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례시 출범을 쟁정의 도구로 삼아 ‘도청 이전’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음,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륜산업은 1992년 7월 시행된 「경륜경정법」에 따라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체육 진흥, 지방재정 확충, 자전거 경기 수준 향상 등의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1994년 서울 잠실 경륜장에서 국내 최초의 경륜 경주가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 우리 시가 경륜공단을 설립하여 지방 최초, 국내 최초 돔형 경륜장을 개장함으로써 경륜산업의 저변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설립 후 20여 년간 창원경륜공단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고 국가와 지방에 약 1조 원의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토토로또 같은 복권산업의 성장과 불법 도박의 확산에 따라 경륜산업은 내림세로 접어들었고, 창원경륜공단은 지난 몇 년간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창원경륜공단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20년 12월, 창원레포츠파크로 사명을 변경하고 또한 경영수지 반등을 위해 조직 축소 및 인력 감축, 임금 동결, 평가급 반납, 초과근무 수당 축소 등 뼈를 깎는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상황 발생으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강제휴무와 입장 인원 제한이 반복되면서 2020년에는 애초 경주개최 계획일 160일 중 42일, 2021년에는 154일 중 117일만 개최되는 등 사실상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수입이 줄어 2020년에는 공단 설립 이후 가장 많은 126억 원의 적자가, 2021년에는 8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창원레포츠파크가 처한 현실은 공단만의 문제와 책임은 아닙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사행산업 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나,

(자료화면)

이는 복권과 카지노 매출 증가의 영향일 뿐 경마와 경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륜산업 총 매출은 2010년 2조 4,400억 원에서 2019년 1조 8,300억 원으로 6,100억 원이 감소하여 국내 합법 사행산업 중 매출 감소 규모가 가장 크며, 사회적시대적으로 경륜의 인기가 하락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불법 경륜의 매출 규모는 2019년 2조 3,700억 원으로 추정되어 경륜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조차 합법 경륜보다 불법 경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안한 외부 환경에서도 창원레포츠파크 임직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는 직원도 있었고, 남은 직원들도 휴장 동안 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진 삭감했습니다.

이제는 창원레포츠파크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창원레포츠파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재정 기여와 건전 스포츠 문화조성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충분한 효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의 공헌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경륜장 입장 인원 제한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 발매 안정적 정착으로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적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화면)

2022년은 창원레포츠파크가 경영 정상화로 재도약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정말로 공단의 존립이 위협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레포츠파크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그 수요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유도하고, 사행산업을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문화로 인식하고 규제를 완화하라.

둘째,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창원레포츠파크에 레저사업을 위탁하여 신규 수익사업 발굴과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셋째,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으로 경영 정상화에 앞장서라.

오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지역 사회의 효자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창원레포츠파크 김도훈 이사장님과 임직원 및 김종표, 남규현, 백미진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상당수가 허위라는 1월 10일자 MBC 의혹 제기 관련과 창원시 수의계약의 80%인 500만 원 이상 계약은 일정 매출 있는 관내등록업에 입찰 공고해 지역 소상공인에 참여기회를 주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할 것을 제안하려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재작년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 6억 8,000 예산 삭감과 작년 예산 심의 시 디지털 SOC인 공공배달앱의 필요와 인근 거제와 진주, 경기도의 성과가 분명한지 등 파악하여 추진해 갈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디지털 SOC로의 공공배달앱이 임차료를 최대 2, 3배 능가하는 독과점 배달앱들의 높은 수수료를 해결하고 지역화폐 연계로,

(자료화면)

시민에 할인과 포인트로 득이 되려면 제대로 된 준비와 성공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 선정 등이 돼야 하는데 의혹 보도 이후 선정 업체의 해당 기자 형사 고소 이유로 배달앱의 핵심인 앱 기반 및 pos 연동, 배달 대행 업체 연계 등 평가 10점 부분 관련이 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프랜차이즈 220개, 배달대행업 70개와 연동이 완료가 아닌 계획이라 발표했다는 부서 주장을 뒷받침할 녹취록 공개 거부와 10점이니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 계획만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도 되는지와 기재된 파트너사와 간편결제진흥원과의 협약 진위, 수익을 지역 사회에 어느 비율로 공헌 기여할 것인지 협약 관련, 경기도나 진주와 달리 컨소시엄 형식이 아닌 점 등을 창원시는 명확히 해명해야 하는데 입찰에 응한 8개 업체 이름도 못 밝힌다거나 형사 고소 건이니 제안 당시 녹취록도 못 밝힌다 하니 못 밝히면 제안서 허위로 선정 결정이 취소가 되고 공공배달앱이 늦어지므로 창원시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한 점 의혹 없이 PT 녹취와 회의록 공개 후 제대로 추진하십시오.

두 번째, 작년 6월 시정질의와 5분발언, 업무보고 시, 예산심의 시 몰아주기 계약 관행의 개선 필요와 수의계약 총량제를 제안한 바 있고 창원시가 올 1월부터 업체별 연 상한액을 공사‧용역 3억 원, 물품은 2억 5천으로 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1월 6일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개선 노력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시 계약의 제1 목적이 지역 상생임에도 일정 매출 이상 등록업의 참여를 늘리는 세부안과 구체적 계획이 없는 발표라 아쉽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시듯 500만 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은 5,000여 건 611억으로 수의계약 총액 769억의 80%이고 전체 계약 4,884억의 13%로 비중으로 큽니다.

창원시가 더 많은 지역업에 일감을 주고자 하는 게 진심이라면 일정 매출 이상 등록업에 최소 구청과 본청, 각 사업소, 의회의 시설비, 보수비, 일반운영비 중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입찰공고 해 일감 받는 곳을 늘리는 총량제가 돼야 합니다.

횟수 제한과 동일 업체 수의계약이 연 3회 초과 시 제한한다는 경기도식 개선을 해야 특정업체 반복 계약이 개선되는데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회계과는 분기별 모니터링으로 연도별 수의계약 총량을 결산해 우선 현황을 보겠다거나 기존 업체의 반발을 우려해 현행 계약 금액의 86%에 맞춰 정한 상한액이라 하는데 이래서야 지역 업체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린다는 발표는 헛말이 될 것입니다.

특정업체가 가져가는 일반계약과 수의계약, 가족기업, 여성기업, 사회경제적 기업 등을 합산해 금액이 수십억임을, 전기공사가 관내등록업 488개임에도 한 구청 40% 공사가 한 곳에 가는 연 단위 계약 등의 문제와 상위 10개 업체가 가져간 30% 전기공사 건, 소수업체만 4억까지 한 사무용품 계약, 등록 인쇄업이 310개임에도 상위 4.8% 고용인원 3명 이내 15개 업체가 예산의 반인 연 30억과 5년간 업체당 10~20여억 원을 가져간다는 점, 1천만원 이하 물품과 공사가 한 업체에 15여억 갔던 점, 도장‧포장업이 관내 180개임에도 1~2개 업체에 갔던 20% 계약, 장애인 재활센터, 보호작업장에 일감을 안 줘 월 수입이 8만 9천원이었던 일을 작년 5분발언, 시정질의에서 누차 공표했음에도 연 단위 계약 개선과 횟수 제한, 입찰 공고 없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다 한 창원시 발표는 실 개선을 늦출 것입니다.

횟수제한을 두지 않으면 또다시 255건 14억 도로 재포장 도색이 한 업체에, 15억 조명 계약이 한 업체에 간다는 것입니까? 301건 33억 조명 계약과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는 몇 개 업체에 갈 것입니까?

관 계약 자체에 총량제를 두든지 일정 실적 있는 관내등록업에 일감이 가는 개선 방향을 창원시는 내야 합니다.

또한 입력이 일정 횟수와 금액이 넘으면 입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더 많은 업체에 일감이 갈 것입니다.

e호조와 새올로의 연동시 홈피가 다운된다는 등의 핑계가 아닌, 시 홈피에 500만 원 이상은 입찰공고를 내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지금처럼 체결 후 공고만 낸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 외의 일감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새 업체는 공사이력도 모르고 AS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대상에서 기피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지금, 공동체 상생이 있는 적시 행정을 주문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 마산 출신의 항일 투사 김명시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되돌아보고, 현재 추진 중인 김명시 선생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개봉되어 천만 관객의 가슴에 애국의 불을 질렀던 영화 <암살>을 기억하십니까?

(자료화면)

대한의 독립을 위해 총을 들고 일제에 맞서는 여주인공을 통해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에서 여성 전사들이 흘린 뜨거운 피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 여주인공보다 더 치열하게 전사의 길을 걸었던 여성 독립운동가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를 높이는 호칭으로 대개는 ‘여사’를 붙여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창원 마산 출신의 김명시 선생만은 ‘여장군’이란 호칭으로 불렸으며, 해방 이후에도‘백마 탄 여장군’이라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자료화면)

마산 오동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고 학창시절을 보낸 김명시 선생은 3·1독립만세운동 때 부상당한 어머니를 비롯해 오빠 김형선, 동생 김형윤과 함께 일제강점기 3남매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김명시 선생은 열여덟 살이었던 1925년에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다가 스무 살 때부터 상하이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만주침략이 다가오던 1930년에는 하얼빈 일본영사관 공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김명시 선생은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옥하자마자 성치 않은 몸으로 다시 중국으로 망명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갔습니다.

1939년 중국으로 간 김명시 선생은 ‘팔로군’에 가담하였고, 1942년에는 조선의용군의 여성부대를 지휘했는데 이때부터 ‘여장군’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확성기를 들고 일본군과 직접 맞서 싸웠기에 김명시 선생은 ‘백마 탄 여장군’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 서울로 돌아온 김명시 선생은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과 서울지부 의장단에 선출되기도 했으며, ‘조선민주 여성동맹’의 대표자격으로 미군정청을 방문하여 하지 중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을 검거하는 광풍이 불어 김명시 선생은 1949년 10월 경찰에 체포되었고, 다음 날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목을 매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 싸워 조국의 독립을 되찾아온 독립투사가 그 조국의 철창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니 이 또한 우리나라 근대사가 안고 있는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간 김명시 선생은 아직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어두어야 했던 이유는 선생에게 씌워진 이념의 굴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 다음날 신문에 실린 ‘북로당 정치위원 김명시 자살’이라는 기사 하나로 김명시 선생은 ‘북로당 정치위원’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김명시 선생이 북로당 정치위원이었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1988년 국토통일원이 발간한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의 정치위원 명단에서도 ‘김명시’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에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가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해 포상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2018년부터 김명시 선생의 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명시 선생이 북한의 정권 수립에 동참하거나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차 서훈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국가보훈처도 김명시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재심사를 검토하기로 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가 첫 출발하는 희망의 2022년에 창원을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 선생이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가 마지막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33명 의원 발의)

(10시54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잠시 후 논쟁이 있을 것이므로 잘 경청하시고 창원시의 발전과 여러분의 합리적인 결정을, 결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산항신항의 용원마을 앞쪽은 원래 바다였지만 1997년 항만 건설과 컨테이너 부지로 조성되면서 용원만의 어시장에서 안골포 왜성 아래까지 인위적으로 우수로가 조성되었다.

현재 북컨테이너 부지 북쪽에는 용원 우수로를 따라 택지가 조성되어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변모하였고, 맞은편에는 7,000세대의 택지가 추가 고시되어 조만간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원어시장은 근대까지만 해도 경남 제일의 어시장이었지만 부산항신항 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장을 잃게 되어 지금은 작은 어촌의 어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무단 폐기된 어폐류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용원만과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어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4년 동안의 노력 끝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방재언덕 및 수변공원 사업을 승인받아 착공하였다.

방재언덕 사업의 핵심시설은 용원동의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경신항수협의 어판장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로를 따라 남쪽에 조성된 신항아파트 단지 및 항만도로는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7km 정도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침수 피해의 원인이 수로에 쌓인 토사로 인해 하수구가 막힌 데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수로 준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항만 발전과 함께 항만 관련 종사자들이 급증하여 수로에 설치된 임시 가교로는 폭증하는 교통량을 해소시킬 수 없고, 수로 물의 흐름도 저해하고 있으므로 4차선 이상의 교량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뜻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 해양수산부에 용원 우수로 준설 및 친수공간을 건의하여 11억 원의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1년 동안의 현장 조사 후 2022년 4월까지 230억 원 사업비를 설계 중에 있다.

설계 용역 기간 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삭막한 항만시설 외곽에 출렁다리, 둘레길, 보도교와 같은 문화공간이 설계되어 진해 동부권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특정 단체의 일부가 수용 불가능한 “용원 우수로에서 안골 바다까지 순환 수로 연결과 우수로 복개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을 방해하자 해양수산부는 “지역 내 반발이 심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업은 항만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 이외의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절대 다수 지역민들의 침수피해 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므로 창원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에 아래와 같이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다.

하나. 신항지역 침수문제 해결과 오염된 우수로 정화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하나. 용원 우수로 남측과 북측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 왕래를 위해 교량과 보도교를 설치하라.

하나.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진행 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원어시장 방재사업 및 수변공원 사업을 우수로 정비사업의 동선과 연결하여 둘레길, 출렁다리, 쉼터 등을 만들어 진해 동부권 명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라.

2022. 1. 24. 창원시의회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분들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건의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

(심영석 의원 등 3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내가 할게요.)

예, 박춘덕 의원님 질의, 예?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부산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33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에 동참을 해 주셨고, 심영석 의원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니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대정부 건의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없거나 시급성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창원시의회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그다음에 집행부의 그 기관을 대의기관으로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의안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은 시기와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을 지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가지만 심영석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용원에서 웅동2동이지요? 웅동2동인데 우리 진해 사람들은 거기를 용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의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물론 그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당초에 신항을 매립하면서 공유수면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남은 바다입니다, 그게. 바다인데 이게 바다가 관통이 돼 있어야 돼요.

용원 수협에서 안골 쪽으로 나가는데 그게 막혀서 있습니다. 수로가 굉장히 좁고 수로라 하면 또 배가 다녀야 그것을 수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공사하다가 부산항만공사가 신항을 조성하면서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남은 그러한 아주 흉물스러운 곳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물이 안쪽에 들어오면, 아까 그 도면 한 번 띄워 보세요.

그것 보면 한쪽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이게 용원어촌계에서 우리 어민들의 삶이 무너졌다 이래서,

(자료화면)

저기 한 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체크돼 있는 부분이 앞에는 용원교에서 바다로 나가는 쪽입니다, 넓은 쪽은. 저기 지금 막혀 있어서 저 부분이 지금 썩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어민들이 지금 요구한 것은 수차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 창원시에다가 저것 전체를 매립을 해서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래서 지속적인 요구를 한 곳이 저곳입니다.

진해 출신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것 수로를 지금 공사를 하자, 말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그러면 오늘의 대정부 건의안은 우리가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넘어서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거예요. 용역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나와 있는 그림들이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다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주민설명회에서 좀 보완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저도 2차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항건설사무소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최초의 원인인데 인위적으로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돌려주라 이러한 것은 한 것도 없다,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다리만 설치하고 보도교만 설치한다고 해서 저기 용원수로가 살아나냐, 악취가 없어지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창원시가 해야 됩니다 이래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썩어가는 물을 살리지 못하고 그 위에 보도교를 설치한다고 사람이 가겠냐.

창원시도 관계되시는 국장님들 이것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산항건설사무소가 그날 당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재언덕하고 용원수로 정비사업해 주는 것을 자기들 최대의 치적사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해도 하겠다 이래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용원 우수로에서 안골 바다까지 연결과 우수로 복개 관련 사업권을 요구를 한다고 이러는데 그날 2차 주민설명회에서 어촌계장이 왔어요, 직접.

와서 매립을 주장하는데 매립이 맞냐, 우리는 매립을 전에는 주장했지만 지금은 포기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것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요구한 것 중에 둘레길, 출렁다리, 쉼터, 조명, 이미 하겠다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심영석 의원님 굉장히 존경하는 제 후배 의원이기도 합니다. 지역에도 같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창원시의회가 타당성 용역이 아닌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1차, 2차까지 완료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 맞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깊은 고민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건의안을 만들 때 대표발의한 의원이 가지고 오는 자료 검토만 저희들이 합니다. 현장을 가보시는 의원님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의한 의원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노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을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데 오늘의 이 발의 건은 발의에 참여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심영석 의원의 그러한 노력에, 발의에 동의해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부산항건설사무소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전체 명의로 이것을 건의안 형태로 올린다는 것이 이게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냐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토론장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참여하신 33분의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님의 반대 토론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춘덕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2차 설명회 때 현장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 내용은 대부분이 사실 어촌계에서 근 한 20년 동안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주장을 해 주셨고 그리고 어촌계도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것은 시 의원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진짜 시대적인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웅동2동 특히 용원지역은 통계로 보니까 한 97%가 이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 어촌계 주장하는 입장에서 어촌계에서도 지금도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용원수로는 용원어촌계 어민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리자입니다.

이 부분에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20억 용원방재언덕,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내지 못한다면 이 대립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의 발전과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대의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줄 때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후배 의원임에도 저를 존중해서, 저까지 통화까지 하시면서 철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그 목적 취지가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의안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희망 의견이거니와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도 근대 이후 용원어시장이 쇠락하고 있는 이 어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의적인 차원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민의 피해보상 차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체에 득이 되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집단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는 방재언덕사업 수변공원사업 철회하라, 이 수변공원사업에 순환 수로 및 여기 주장 내용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사용권 그리고 수산업 활동 부지에 대한 영구임대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변수가 없다면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업이 금액이 결정되고 정확히 사업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최대 500억까지도 늘 수도 있고 현재 예정돼 있는 230억으로 결정되거나 아니면 230억 이하로 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어촌계장이 안타깝게도 제 친구입니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이것은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지어 선배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개입하자고, 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으면 앞에 있던 300억, 230억, 500억으로 늘 수 있는 이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이 사업이 의회에서 논쟁이 될 때 저는 정당 간의 대립으로 문제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총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각자 자율에 의해서 판단을 하라고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당의 논리가 아닌 창원시 지역 발전과 그리고 창원시가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용단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장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을 안 냈는데 무슨 표결을 하노.)

박춘덕 의원님 반대 의견, 반대 토론이지요?

(김장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 토론이라 했습니다.

(김장하 의원 의석에서 – 동의는 하면서 문제점을 설명했는데.)

아니 아니, 반대 토론 맞지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질의 말고 토론했지요?)

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아까 내가 참 그것을 안 물었는데.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반대 토론이랍니다.

예,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담당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작)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종료도 안 하고 결과가 나옵니까?)

투표를.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종료 선언을 안 했는데 벌써 결과가 나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의사기록담당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19명, 반대의원 1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1시2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0년대 도시의 인구 집중 및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과 녹지대 보호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1998년 개발제한구역 내 적정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7개 권역의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었으나 창원권은 수도권 및 광역권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인구의 감소, 도시의 팽창 요인 감소,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 가능성 상실로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황이며, 도시 내 녹지대 보호는 환상형 산악지대의 물리적 형상과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은 제도적 장치로써 가능하며 국방 군사 시설과 특정 시설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도심지역 인근의 토지 확보가 어려워 기업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발전의 현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의 계획 방침에 따른 규제 혁신을 통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

(권성현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권성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종대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지난 1월 13일부로 창원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가 바뀌면서 특례시가 시행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자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특례시의 특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확보되어야 되지만 사무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부처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법률 개정 절차의 장기화로 특례 확보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 사무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및 조직 권한이 수반되지 않으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자치권한 이행을 위해서 사무‧재정‧조직 등의 포괄적인 특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 원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자치 권한 부여를 위해 출범한 특례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관계 여로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포괄적 권한 이양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가칭) 특례시 지원 특례법 제정을 관계 여로에 촉구하려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18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올해 1월 17일자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969호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 건의안은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건의문의 전문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 건의안이 채택이 되면 대통령 비서실과 그리고 또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각 정당의 대표들에게 건의하게 될 것입니다.

창원특례시 원년에 지방자치제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대의기구인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역할과 소명감으로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종대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종대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조영명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OO여중 3학년 학생이 11월 30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처음 가벼운 증상을 보이다가 11일째 되던 날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아직 혼수상태로 폐에 물이 차고 뇌는 정지되어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을 살려 달라는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절규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가족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건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이 학생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아 1형 당뇨를 앓는 기저 질환자임에도 접종을 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학원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가 유지된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건수는 41만 1,038건이고, 사망 1,552건 등 중대한 이상 반응도 1만 5,167건에 이르나 이 중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정한 사례는 고작 974건, 0.2%에 불과하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는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백신을 맞고 10일 후에 뇌사 상태가 됐다면 백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으로, 생명을 먼저 구하고 의학적 규명은 추후하는 것이 정부를 믿고 방역 정책에 순순히 동참한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백신 피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말로만 국가책임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살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에 대해 기존의 대상자 외에 기저 질환자,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증명할 수 없는 인과성 뒤에 숨어 책임회피 하지 말고,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조영명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반대 토론.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최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의원님이 제안하신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정부지원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건의안의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사후 서비스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안내 또한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와 봤습니다.

지금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최대 6,000만 원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건의안 그 내용을 안 봤는, 못 들고 나왔는데 건의안 내용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다라는 문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 예방 효과는 확실히 수적으로, 수치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전 세계적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의안에 대한 동의를 함께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세 번째 제안하신 밝혀낼 수 없는 인과성 뒤에 회피하지 말라는 정부의 안이 있는데 밝혀낼 수 없는 인과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또한 보편적 의료비로 500만 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고 요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해 보상,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 겪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구를 촉구하는 것은 맞으나 그 내용상에 있어서 문맥으로 봤을 때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반대 토론을 합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 또한 원고가 정말 이 백신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부작용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맞는지에 대한 일괄 검토 또한 함께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시 설명 한 번 해 주이소.)

조영명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종결 선언을 하십시오.)

예?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종결 선언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그 순서대로 하셔야지.)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이것 투표 종료 버튼도 안 눌렀는데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오고 의사계장 앞에도 그러더니 왜 그렇게 해요? 의장께서 투표 종료 선언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예, 할 겁니다.

투표 종결을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의원 26명, 반대 의원 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임해진 의원님과 문순규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해진 의원님과 문순규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19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은하  최희정


반대 의원(17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순식

김인길  노창섭  박남용  박춘덕

박현재  손태화  이찬호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진상락


기권 의원(6인)

박선애  백태현  이천수 이치우

조영명  최영희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26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순식

김인길  김종대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반대 의원(6인)

김태웅  박성원  심영석  이종화

정순욱  최희정


기권 의원(8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장하

백승규  이우완  주철우  지상록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인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조영명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청가의원(1인)
김우겸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권경만
성산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김성호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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