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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1회 제2차 본회의(2022.0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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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25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6.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백승규 의원 나. 심영석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1.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한 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방위사업청 관계 기관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백승규 의원 나. 심영석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14시0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3만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가음정·성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 때 허성무 시장님께서 40년 동안 단독주택지로 묶여있던 의창구·성산구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오랜 숙원인 의창·성산구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정비 환영’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창구 및 성산구는 1974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탄생된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북쪽에 위치한 배후도시는 고된 우리의 삶을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창원이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로 알려진 것도 주거지역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한 창원시만의 특유한 도시계획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사회 여건이 급변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 배후도시 내 단독주택지는 40년 동안 사회가 변화해 오는 내용을 반영해 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창·성산구에는 13개 단독주택지구가 있고 건물수로 보면 1만 5,653채, 가구수로는 2만 4,038가구에 달합니다.

13개 단독주택지 중 팔룡동 내 차룡지구, 중앙동 내 외동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층수는 2층까지,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의 제1종 일반 전용 주거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주 수요가 없는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집값은 갈수록 하락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 불균형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한 창원시가 계획도시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하겠다 발표한 것은 여시부앙하는 유연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단독주택지 활성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5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에 따라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산·의창구 내 침체된 단독주택지역의 활성화는 창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 참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금번 시행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으로 대전환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생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불가능해 보였던 창원특례시 실현을 이룬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알찬 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원시의회, 창원시 행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합심해서 보다 나은 특례시 구현을 위해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창원의 국가산단, 마산의 해양신도시, 진해의 항만물류도시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창원시의 신성장 동력은 상호연계성이 부족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리적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요구해 대부분 ‘동남권 대도약 4대 어젠다’에 반영시켰습니다.

‘동남권 대도약 4대 어젠다’의 22대 창원시 업그레이드 전략은 진해신항을 거점으로 하여 동북아물류플랫폼 완성을 위한 4대 철도노선으로 창원~대구까지 철도물류망 구축,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신설,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수소트램 도시철도 신속 도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내의 도시철도 3개 노선으로는 마산역~창원중앙역, 창원역~진해역, 월영광장~진해구청을 연결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의 22대 창원시 업그레이드 전략은 인적·물적 흐름을 원활히 해서 창원시의 부흥과 교통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행정부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하여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창원시의 현 대중교통시스템으로는 교통소통의 비전 제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현 창원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아 완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원시에 철도망을 구축해야 창원시의 승용차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아 발생하는 교통수송 관련 안전 문제, 사회경제적 손실,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을 일소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부산항 신항의 발전과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진해신항의 노선이 미반영된 것은 큰 문제점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 진해구청에서 진해신항 노선까지 도시철도의 증설계획이 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항만 하역능력이 2억 3천만 톤에서 5억 9천만 톤으로 2.5배의 규모가 증가하여 교통량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 도로교통 중심의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게 되므로 진해신항 철도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며, 동남권 메가시티의 미래 비전과 가덕도 신공항 신설 시 창원시민의 항공편 이용 편의를 위해서라도 도시철도의 진해신항 노선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진해 동부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교통 이용의 불편 문제이므로 이번 철도계획에서만큼은 우선하여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해신항 노선의 증설이 추가 반영되지 않으면 통합 창원시 이후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또다시 ‘부산 편입’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시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룡·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태어나서 유아기와 청소년기, 청장년기, 성년기, 노년기 등으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각 시기별로 적절한 지원으로 국민의 보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무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 창원시는 지방 정부의 위치에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유아기 아동에 대하여는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또 아동수당 나이를 늘리는 등 아동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노령수당을 포함하여 이동권을 위한 교통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별한 지원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하여 수당이나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고자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기의 실태입니다.

보통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년으로 바뀌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변화가 활발하지만 불균형을 이루는 시기로 사춘기, 심리적 이유기, 질풍노도의 시기, 제2의 반항기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용어들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가정, 즉 부모만의 힘으로 이들을 돌보기가 힘들고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국가나 지방 정부가 일부 부분 기능을 해야 하지만 창원시의 정책에서는 항상 2순위로 밀려나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청소년들이 만약 자신이 자랄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네덜란드가 가장 좋은 나라일 것이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요소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 창원시는 청소년들이 즐기고 경험할 시설과 환경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은 노후되고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 또한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는 어떠합니까?

보고 듣고 즐길 거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떠나가는 청년을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들을 머물게 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창원시 조직개편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할 부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표만 바꾸어 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경제부흥, 경제도약 등을 외치며 예산을 집중해 왔지만 청년들의 시선은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꼭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문화와 예술 분야,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산업 등 적성에 맞추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러한 분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면 도시의 미래도 없겠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다면 예전에는 선거를 좌우하는 세대가 50~60대였다면 이제 20~30대가 주도 세력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도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념에 치우치기보다 자신의 주체적 선택을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개혁이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의사가 투표용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의무예산제도를 제안합니다.

현재 예산 편성 시스템은 시장님의 관심 사안에 큰 예산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청년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나 소외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 예산의 2~3% 정도를 청소년과 청년 사업에 투입하도록 의무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라고도 합니다.

모두를 잃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창원특례시 특화 문화 브랜드로서 씨름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가장 융성했을 고구려 때 만들어진 각저총(角抵塚)과 장천 1호분에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진 고분벽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길림성에 있는 고분벽화 고구려 각저총은 우리말로 씨름 무덤이라고 합니다.

(자료화면)

고구려 각저총 무덤이 발견된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옛 도읍지입니다.

또한 장천 1호분의 고분벽화에도 씨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씨름이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이전부터 씨름은 한국의 고유문화로서 정월 초하루와 백중, 단오절, 팔월 한가위 등 명절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샅바 없이 허리와 바지를 잡고 겨루는 통씨름을 하고 있는 듯한 씨름 무덤의 고분벽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매부리코로 큰 눈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 씨름 무덤의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씨름꾼은 고구려인과 서역인의 대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씨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대항전 스포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료화면)

화면의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보물 제527호 단원(檀園) 김홍도의 씨름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즐겨 했고 심신을 단련하고 크게 장이 서고 단오 등 화합의 행사가 벌어지면 공동체의 건강과 화합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는 과거부터 씨름의 고장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김성률, 이만기, 강호동 등 한국 씨름의 대명사급 인물을 배출한 씨름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과 화합이 탁월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창원을 ‘씨름 성지’로 부활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창원시는 ‘씨름의 고장 마산 부흥을 통한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씨름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으로 잘하신 정책입니다.

저는 씨름이 한류 상품과 콘텐츠 산업의 소재로써 아주 풍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씨름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이자 스포츠로서 일본의 스모처럼 한국의 고유문화를 대변하는 훌륭한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특례시 특화 문화 브랜드로서 씨름 육성과 산업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창원시 내 학교 씨름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운동 여건과 각종 활동 환경을 개선하여 학교 씨름의 보급과 기반 조성에 관심을 좀 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 유일한 씨름 실업팀인 창원시청팀의 전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원 씨름팀의 선전이 곧 학교 씨름팀의 육성에 큰 활력이 될 것이며, 창원특례시 특화 문화 브랜드로서 문화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도모할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특례시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 씨름의 본 고장은 창원특례시라는 확실한 이미지 각인과 씨름이라는 전통 스포츠를 창원 대표 문화 브랜드로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창원은 60~70년대 한국 씨름판을 호령했던 마산 출신의 김성률 장사를 비롯해 수많은 씨름계의 스타급 선수들을 배출하여 국내 씨름계를 이끌어온 화려한 전통과 명성을 가진 씨름의 메카입니다.

창원특례시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의 전성기를 위해 창원특례시의 특화 문화 브랜드로서 씨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4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에 관한 우수기업 우대사항 중 세무조사 유예 조항은 공익신고 환경 조성만으로 선정된 우수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조달계약 등 우대조항은 관련 법상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부서 수정안에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2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세부 운영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도서관 관리 운영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8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취소된 특산물의 2년 이내 재지정 신청 금지 사항 삭제에 대하여 특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신청 금지를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시설의 위탁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화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중기계획의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으로 보고에 대해 충분한 의견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32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 필수적 위임조례로 건축물 관리에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 점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 및 빈 건축물 정비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금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보장,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고,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관련 법에 의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인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6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면서 보도 등에 무단방치와 불법주차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대상 차량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과 주차질서 개선을 위해 타당하다고 하나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과조치 규정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제9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 단계 재난위기 경보 발령으로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위탁료를 경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에 맞게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출석의원(39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인길
김장하김종대김태웅노창섭
문순규박남용박선애박성원
박춘덕박현재백승규백태현
손태화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천수이치우이헌순이해련
임해진전병호전홍표정길상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희정한은정


○청가의원(5인)
김순식김우겸이찬호정순욱
최은하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권경만
성산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김성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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