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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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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사이 올해 끝자락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보다는 한 해의 정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25호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40호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5호로 상정된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주요 SOC 사업의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안 제8조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의무예탁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호로 상정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등 6개의 개별기금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각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설치근거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 14개의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방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며 통합관리기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 기반사설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지방채상환 등 융자자금으로 규정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고,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역 SOC확충, 주민복지증진 등 공공목적 사업 재투자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재원조달방안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입금 포함여부와 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각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외 5건으로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참석금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심의 제외,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주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 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 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그리고 행안부에도 권고되어 있고 제가 타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약 80여개 조례를 제가 다는 못 봤지만 몇 개 봤는데요. 몇 가지 큰 원칙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몇 가지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5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 데도 제법 많던데 굳이 왜 10년을 했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고,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적으로 5년이 다수인데 여기는 10년 했고 또 별칙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20년 3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기금보다 길게 잡은 이유가 특별한, 조금 전에 말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시는 통합이 되면서 향후 재원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도시개발 이런 데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노창섭 위원 도시개발 같은 장기계속사업에 융자했을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상환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재원의 조성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유자금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3개 기금 보면 여유자금이 핵심인데 두 번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입하겠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목적에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 지금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자체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기금이 조성됩니다.

기금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활용해서 기금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해 주면 기금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일반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건 맞고요. 거기에 부족하면 막고 전출도 가능하고 한데,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기금 중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업이나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채상환.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상환이라든지. 여유자금이라 하면 기존에 여유자금 여기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400억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의 운영을 핵심하고 거기만 해야지 2항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또 넣겠다는 것은 좀 내가 봤을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핵심은.

1번하고 3번 4번 이렇게 넣으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예? 재원마련에서.

제 말씀 이해 못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첫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1차 조성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이 재원이 좀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그 밖에 수익금 이래 해 놓았습니다.

이건 다른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도 다 동일하게 규정을 해 놓고 여유자금이 좀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이야기는 2항을 삭제하더라도, 1, 3, 4항만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금을 많이 조성하면 또 도시개발사업이나 지방채상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이게 2번이 들어가면 진짜 말 그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한 통합관리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라는 그 뜻이 아니고 2번이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잘못 활용했을 때 근거조항을 만들면 새로운 기금을 또 하나 만드는, 또 많은 기금을 또 하나 또 만드는 이런 우려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일단 토론해 봅시다.

두 번째로 여유자금이라 하면 담당자가 주신 자료에 정기예금에 보면 1,000억 정도로 했는데 이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50%를 통합기금으로 넣자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전액 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왜 이렇게 기준이 들쑥날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 안 했지만 400억의 근거가 이 기준으로 만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 생각인지, 규칙으로 만들 생각인지 그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정기예금 중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비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액을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런 데는 비율이 높고,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기금도 있고 단순히 이자만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기금,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통합관리부서에서 판단할 때 비율을 높여도 되겠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유자금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통합기금으로 예탁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할 때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그 어떤 합리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기금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기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 조례에서 제가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지침에서 내부에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해서 최종 지침을 만들어 주실 것을 그건 제가 경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이걸 다른 곳에 보니까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안 9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주로 집행부 위주죠?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전문가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창섭 위원 집행부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지적한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에서 보면 노창섭 위원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하신 그 중에서 재원의 부족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이야기들은 만약에 그 재원을 충당한다고 한다면 각 기금에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그 기금 자체에다 넣어줘야지 통합관리기금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1조(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목적의 셋째 줄부터 보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한다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운영을 하려면 그 기금 자체에 남아있는 여유자금을 뭔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제6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에서 2번의 조항은 통합관리기금 자체의 재원을 따로 조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1조의 목적이라든지 기금을 통합관리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취지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재원을 충당을 시켜준다면 각 기금 자체의 재원에 충당을 해야지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서 보면 7조 5항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게 너무 애매하고도 광범위한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특정해서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한 이런 조항보다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어디에 쓸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조건 일반 예산처럼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5항의 조항을 적용하면 그냥 일반예산 쓰듯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5항은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7조에 용도에 다섯가지 5호가 되어 있습니다만 1, 2, 3, 4호로 이것만 해도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5호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조항으로서 넣어놓은 거지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든지 지금 회의석상에서 질의·답변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야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도 독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독단적인 생각 때문에 독단적인 목적에 내가 이 돈을 꼭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장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그게 적절하고 적법하고 좋은 필요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라든지 조항의 정비는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용을 세부규칙을 정할 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특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편향적으로 모아두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14개 기금에 대한 운용예산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금운용 관련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도 상임위원회에 미리 제출해서 심의를 득한 후에 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이나 노창섭 위원이 하신 말씀을 다 잘 아실 겁니다.

규칙을 정할 때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규칙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운영 잘 하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3페이지에 내려가면서 꼭 여러 가지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제12조 2 하는 데를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12조의 2에서 1항과 3항이 규정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니까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내 상식으로는 의심스러운데, 위에 1항에서 이해관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항에서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고, 이렇게 됐는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촉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 규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1항을 안건의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3항에서는 해촉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조항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시에서 기금운용과 관련된 조례가 14개 조례가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다 보니까 개별조례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6개 조례안인데 그 중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안 자료의 21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5월 2일날 개선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기금운용심의를 할 적에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개별조례에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1항, 2항, 3항 이런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조례에 이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왜 우리 창원시의 의견이 없어요? 왜 창원시의 의견이.

조례의 준칙안이라는 것은 그냥 234개인가 232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라는 그런 일종의 모범답안 같은 것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창원시의 실정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조례를 담아서 제정을 해 줘야지.

그리고 이걸 담당관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준칙이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상충되니까 3항을 뺍시다.

김헌일 위원 3항을 갖다가 당연히 삭제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3항 조항은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건 스스로 아예 제척을 시키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 본인이 심의에 제외하는 것은 회피규정입니다. 회피규정이고,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에 제외되는 경우는 기피규정입니다.

이게 1항은 제척, 2항은 기피·회피규정이고,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부득이하게 참여해 가지고 기금운용심의를 했을 경우에, 제척사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서 기금운용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촉 근거.

○위원장 장동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딱 되어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척사유가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의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해촉 조항을 두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그렇긴 그렇네.

노창섭 위원 제척해도 본인이 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강도를 높이는 거지.

○위원장 장동화 처음부터 참여할 수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안 넣으면 돼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본인이 아예 제척사유가 분명함을 인식하고서도 그 기금운용심의, 자기의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위원장 장동화 기금 운용에는 몇 개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고의 그런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명백한, 고의적으로 불공정한 심의를 했을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김태웅 위원 이미 심사 결과는 결정이 나버렸는데.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쳤으니까 해촉 할 수 있다 이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이런 식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관계인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통해서 이익을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인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인이나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조항 자체를 굉장히 내가 지금 다른 조항을 보통은 보면 이해관계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는 앞에 이해를 다 빼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 특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 애매한 조항을 자꾸 두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운신의 폭을 넓힌다, 즉 재량의 여지를 많이 가지겠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정할 때는 조례뿐이 아니고 모든 법령을 정할 때는 규정 자체가 명확해야 되고, 딱 특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관계인과 이해관계인의 어미의 차이가 참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해관계인이고 어디까지가 관계인인지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나 사실은 유불리가 있는 관계인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해관계인, 이로움도 받고 해로움도 올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만, 관계인도 이 기금운용과 관련 되어 있는 기금관리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금운용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받고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게 지금 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조까지 전부다 1항은 직접이해관계·····

김헌일 위원 각 기금마다 이 조항들에 들어 있는 것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장동화 여기에도 보면 12조까지 1항은 직접이해관계, 2항에는 관계인의 요청, 전부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김이수 위원 그러니까 관계인이라 하면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해관계인은 폭이 좁은, 협의와 광의의 그 차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이 조항은 6개 조항에 이 규정을 위원이 기금운용에 공정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조례에 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관계인에 대한 용어가 애매모호하고 특정이 안 되고 설명 자체도 불확실하니까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뜻을 어떻게 한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통과하고 이것은 큰 중요하게 이해관계인이다, 관계인이다에 있어서 이 조례 자체의 운영에서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관계인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달라·····

○위원장 장동화 자, 우리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어학자라든지 전문가한테 여쭈어 봐가지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관계인의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용어 정리를 분명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관계인은·····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그건 설명 주면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조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안정행정과장님께서 제3회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 시상식 참석자 서울출장 관계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서 인사조직과장이 해 주시겠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배 인사조직과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인사조직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3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기능직 폐지에 따라 기능직·고용직을 삭제하고, 별정직의 범위 축소에 따라 일부를 감하여 일반직에 상계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고 일반직으로 통합에 따른 사진, VTR촬영, 화생방 등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일반직에 전문경력관 직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별정직 18명과 기능직 436명을 감하여 일반직 공무원 3,357명에서 454명을 증원하여 3,8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창원시 관외 지역의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서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창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타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1호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 받고자 함이며,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호계 주민운동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19-1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부지 17,357㎡에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주민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의 건으로 마산회원구 회원동 748-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6,729㎡에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명곡 주민운동장 조성의 건입니다.

의창구 서곡동 14-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13,982㎡에 사업비 61억원을 들여 체육시설 등 주민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창원시진해지회 신축 건으로 현재 대한노인회 창원시 진해지회에서 사용하는 기존 건물은 1989년 건립한 노후 건물로써 해빙기 및 우수기에 벽면 등을 통한 누수, 지하실 침수, 승강기 미설치로 인한 낙상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2006년 안전진단 결과 기존 건물에 승강기 설치 시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현 부지에 연면적 1,200㎡,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25억 7,900만원을 들여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누비자 종합타운 건립의 건입니다.

현 누비자 중앙센터는 정비와 배송 관련 시설로써 당초 구)창원지역의 운영규모를 감안하여 건립하였으나 통합이후 터미널 확대 구축과 이용률 증가로 누비자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성산구 상남동 29-3번지 일원에 부지 1,752.9㎡에 연면적 2,945.3㎡ 지하1/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59억원을 들여 증축함으로써 누비자 운영시설의 일원화를 통한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전거특별시 창원을 상징하는 건물로써 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해 누비자 종합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암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의 건으로 구암119안전센터는 동마산IC 진입로 확장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2008년에 현재 임시청사로 이전하였으나, 출동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잦은 누수 및 각종 해충들로 인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마산회원구 구암동 93-3번지 외 3필지 부지 1,652㎡에 연면적 584.1㎡,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14억 4백만원을 들여 구암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각종 재난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하여 인명 보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산면사무소 건립의 건으로 대산면사무소는 1977년 건립되어 의창구 관내 읍면동사무소 중 노후화 정도가 가장 심하며, 부지 협소로 인한 주차난 등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대민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므로 2014년 4월 준공 예정인 창원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인 대산면 제동리 822-1번지 부지 4,443㎡에 연면적 4,100㎡, 지하1/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64억 1,600만원을 들여 대산면사무소를 건립하여 행정수요 급증과 다양한 주민 요구 및 면사무소 기능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파동주민센터 증축의 건으로 사파동 주민센터는 1994년 3월 완공 후 2005년 2월 3층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주민센터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 등이 부족하여 업무 수행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많아 현재 동주민센터 옆 대방동 339-4번지 부지 349.1㎡에 연면적 720㎡,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사파동주민센터를 증축하여 사무공간 확보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마산회원구청사는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일부와 임시로 축조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면적은 총 2,525㎡로 5개 구청 청사 중 가장 협소하고 열악한 실정에 있어 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마산회원구 양덕동 84-8번지 부지 5,214.4㎡에 연면적 12,000㎡ 내외 지하 2~3층, 지상 6~7층 규모로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여 열악한 행정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경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 12. 12일자로 시행되어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인사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13%이내이던 기능직·고용직공무원이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2%이내인 별정직지방공무원은 0.3%로 줄여 현행 85%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은 기능직·고용직·별정직 감소분 14.7%가 늘어난 99.7% 이상으로 조정하고, 4급이상은 현행 1.2%이내에서 0.2% 줄인 1% 이내로, 5급은 8%에서 1.5% 줄어든 6.5%이내, 6급은 현행과 같은 27%이내, 7급은 32%에서 2.2%늘어난 34.2%이내, 8급은 현행 28%, 9급은 3.8%에서 0.8% 줄어든 3%이상, 전문경력관은 신설하여 0.3%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 전환으로 모두 삭제하고, 연구·지도직공무원, 소방직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5급상당 이상은 현행 5%이내에서 21.5% 늘인 26.5% 이내로, 6급 상당은 34%에서 19.5% 늘어난 53.5%이내, 7급 상당은 50%이내에서 30% 줄어든 20%이상으로, 8급 상당 10%이내와 9급 상당 1%이상은 모두 줄이는 것으로 조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현행 4,494명에서 증감은 없으나 현행 정원 내에서 일반직은 3,357명에서 454명이 늘어난 3,811명, 별정직은 22명에서 18명이 줄어든 4명, 기능직은 436명에서 전원 삭제되어 일반직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조직·인사사무처리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기존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 직종이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4개 직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적정한 정원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능직공무원 등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의거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지급이 개정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창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제명 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의 내용과 부합된 제명개정과 목적변경, 우리시 관할 구역 밖에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1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먼저 호계 주민운동장 조성의 건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198-1번지 외 25필지 17,357㎡부지에 축구장, 농구장, 공연장 등 조성하는 것으로서 내서읍 주민의 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선용과 운동시설의 확충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의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 건은 마산회원구 회원동 748-1번지 외 35필지 6,729㎡ 부지에 운동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치 선정의 적정성, 주변 여건과 이용자수, 투자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의 명곡 주민운동장 조성 건은 의창구 서곡동 14-2외 17필지 13,982㎡ 부지에 운동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명곡 동민들의 체육활동과 휴게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주변 학교 명곡고교와 명지여고의 수업 시 소음문제, 재원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의 대한노인회 창원시진해지회 신축 건은 진해구 경화동 47번지 462㎡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00㎡의 경로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침수 및 낙상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용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공간 확충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요대비 건축규모 적정여부와 예산확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의 누비자 종합타운 건립의 건은 성산구 상남동 29-3번지와 4번지 2필지 1,752.9㎡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945.3㎡에 관제상황실, 콜센터, 전산실 등을 신축하여 누비자 운영센터와 중앙센터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 기존 중앙센터는 정비와 배송업무시설로 구)창원지역을 감안하여 건축하였으나 통합이후 이용율과 정비율 급증으로 시설확충이 불가피하고 통합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용도의 적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암119안전센터의 신축 건은 마산회원구 구암동 93-3번지 외 3필지 1,652㎡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84.1㎡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현 청사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소방전술훈련 공간부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대응 곤란,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질 좋은 소방 서비스 제공 미흡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니다.

대산면사무소 건립의 건은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822-1번지 4,443㎡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100㎡의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현 청사가 36년전 건립되어 청사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와 주차장 부족으로 대민 불편이 가중되어 오던 중 2014년 대산면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로 동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면사무소 기능 확대 및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청사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행정수요 대비 건축규모 적정 여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사파동민원센터 증축 건은 성산구 대방동 339-4번지 현 주민센터 옆 349.1㎡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720㎡의 공공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현 청사의 협소로 인하여 사무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운영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주민편의를 위하여 청사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나 공간활용계획 적정여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마산회원구청사 신축의 건은 마산회원구 양덕동 84-8번지 5,214㎡ 부지에 지하2~3층, 지상6~7층 연면적 12,000㎡의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구청사의 미확보로 민원불편과 열악한 행정사무공간을 해소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의 확보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건축규모, 위치의 적정 여부와 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기능직을 없애는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연구지도직 부분은 행안부 방침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구직에 보면 연구관 한 명하고 연구사 14명 우리 창원시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십니다.

노창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분야에 말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도관하고 같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제가····· 칠서정수장에 수질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지도직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지도직이 그렇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상수도사업소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질검사 총 14명입니까? 연구사 14명 되어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연구사가 12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14명 되어 있는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2명이고 연구관이 1명이고 올해 현재·····.

노창섭 위원 아니, 내가 별첨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장동화 7페이지에 보면 연구직 계열 연구관 1명, 연구사 14명·····

노창섭 위원 14명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100% 다 상수도사업소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숫자가 왜 안 맞죠, 숫자가?

○위원장 장동화 7페이지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중간 하단에 보면 연구직계 연구관 1명 지도사·····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 여기. 이것은 우리가 최대 인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 이것은 정원이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3명이 근무합니다.

노창섭 위원 13명. 한명이 정원이 있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도사는 지금 현재 44명이 근무합니다.

44명이 근무하고 지도사는 지금 현재·····.

노창섭 위원 정원초과인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도관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지도관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은 프로테이지니까 이해되는데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노창섭 위원 저한테 별도로 이것은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니까 정원이 아무리 봐도 안 맞아서 별도 자료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기능직 고용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능직들이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앙양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일반직과 기능직이 있다 보니까 일반직은 어제 아래 시험치고 이 사람들 기능직은 장기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계급의 순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업무외적으로 많은 단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일종의 사기앙양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이라고 해서 특정한 업무를 현장 업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일반직도 현장 업무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그 부분은 거의 그 업무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옛날에 하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인원충원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역시 그 업무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어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새로 추가로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업무 그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보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난 뒤에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로 전출되어 가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속기사라고 하는 것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속기직렬이 또 생깁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 속기직렬이 없고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그 업무를 기능직이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내나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냥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안에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해당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 증가되거나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보강이 되는 것 같으면 한 두 명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계운동장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먼저 과장님들께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부서에 위원회별로 예산 다 올라갔죠?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체육진흥과 것은 다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지금 예산서가 먼저 심의가 끝난, 1심이 끝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과장님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받고 난 후에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정상 바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 만약 여기에 공유재산승인의 건이 만약에 불가하다고 나오면 결국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한 게 예산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산 성립을 하기 전에 지난 임시회 때 벌써 이게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되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래 가지고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1심이 통과되고 우리 어제 현장방문 갔다 와서 만약에 오늘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승인건이 한 건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가 다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심사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이수 위원 노창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는 호계운동장 이 건이 아니고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이해하시죠?

노창섭 위원 예, 이해합니다.

김이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도 되도 않는 진행과정이고, 지금 기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것도 국도비 매칭펀드에서 내놓은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총괄 담당인 회계과장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다음 차제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의회에 통과된 안건이 2건이나 있습니다.

2건인데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고, 모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대기상태에 있는 것은 이미 예산 수반되어 있고 참 답답한데, 물론 재원이 넉넉하면 이미 기 승인된 것도 착착 해 주면 되는데 일단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말발이 자꾸 뒤처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취득승인건을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무한정으로 가도 됩니까? 효력이 발생합니까?

만약에 작년에 했다, 5년 지났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계속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효력이 발생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이수 위원 답답한데 자꾸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다른 위원회 심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일에 부결한다, 안 한다 그것을 제가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재작년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심의도 안 된 건데 예산이 다 위원회 통과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여기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과장님들도 오신 것 같은데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앞에 부터 해 놓은 것을 정리 좀 하고 예산을 수반했으면 하는 취합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나중에 예산부서라든지 국장님께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정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

노창섭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헌일 위원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이수 위원님 이야기나 위원장님 이야기나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행정절차의 이행이 안 된 인허가 업무를 인허가 해 줄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합당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건 인허가 내줘라든지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일에 비교해서 본다면 이게 예산과 수반된 공적인,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절차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지향하는 어떤 부분은 민주주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방식은 절차를 중시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알고 하시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회니까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제가 다시 의회에서 활동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변칙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취득승인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은 아마 내가 결사적으로도 막아낼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께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호계운동장 하기 전에 회계과장님, 9건 중에 예산이 편성된 곳이 몇 군데고, 편성 안 된 곳이 몇 군데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이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건 중에 예산이 조금씩 반영된 데가 7군데고 사파동주민센터하고 마산회원구청사건립은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누비자종합타운도 현재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계비 반영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제 현장 가니까 없던데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이소.

○회계과장 신기열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호계주민운동장, 앵지밭골, 명곡주민운동장,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창원시진해지회, 구암119안전센터 대산면사무소 순서대로 담당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언제 입안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이소.

○위원장 장동화 호계주민운동장부터 해 보시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체육진흥과장 변제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주민운동장은 `12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이 났고, 내년에 사업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하고 당초 예산을 15억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앵지밭골은 올해 9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고 내년에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을·····

노창섭 위원 과장님, 실시계획인가 말고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입안한 건지.

노창섭 위원 입안했는지. 실시계획인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봤어요.

○위원장 장동화 당초의 계획은 언제부터 호계주민운동장·····.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호계주민운동장은 2008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앵지밭골은 2011년부터 계획이 되었고·····

노창섭 위원 2011년. 명곡은요?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명곡은 2009년도부터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는,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들은 설계비 1억 2천이 도비가 올 6월 달에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고 난 뒤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올 7월 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지회는 기부채납조건으로 지어주기 때문에 기부채납관계가 노인회 총회에서 의결이 10월 달로 되었습니다. 되어서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공유재산·····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만 설명하면 됩니다.

구암119는 어디과입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언제 사업계획·····.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2008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산면은 회계과입니까? 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입니다.

2005년도에 부지 선정 방침 결정되었고, 추진계획은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대산면은 부지공유재산 관리자 승인은 2010년 12월 15일 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간 상태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총괄 질문을 먼저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파악을 좀 해야·····.

국비 7개 중에 국비나 도비를 받으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체육과부터 국비 받은 게 있습니까? 국도비.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지금 국도비 받은 건 없습니다.

원래 국도비는 보상 이후에 공사가 들어갈 때 받기 때문에 지금은 받은 게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체육과는 국도비 없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한노인회는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6월 달에 도비 재정보전금 1억 2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김성찬 국회의원님하고 안전행정부 장관님과 직접 통화가 되어서 12월 말까지 특별교부세 10억을 줄게 해 가지고 직접 시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됐고요. 설명 어제 들었고, 구암119는 없죠?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구암119안전센터는 부지매입비 2억 9천만원을 도비에서 매입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토지매입했다. 도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앞에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했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을 4년 째 심의하는데 또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했어요.

조금 전에 대한노인회라든지 119 국비 이런 부분은 한편으론 이해가 돼요. 갑자기 내려 오다보니까.

그런데 호계, 앵지밭골, 명곡 이 예산을 태운 데는, 공유재산계획을 앞에 10월 임시회도 있었고 6월도 있었고 계속 한달 간격으로 상임위도 열리고 본회의도 열리는데, 예산 다 태워 놓고 지금 이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괄하시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인데 자우튼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옳게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노창섭 위원 사업 시급성 때문에 사업 예산 국도비나·····.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언제 잡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확인한다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인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법률로서 의회에 50일 전에, 예산심의 50일 전에 제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법률개정이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진짜로 한 두 번 이야기도 아니고 해마다 통합 2대되면 의원님 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절차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투융자심사나 투자심의위원회하면서 이 앞에 이야기를 몇 번 심의했던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 분명히 시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다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심의 해 놓고 예산확보는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이제 공유재산관리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항 질의는 위원장님, 따로 할까요?

○위원장 장동화 지금 호계운동장부터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호계운동장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호계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계운동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계운동장을 마치고 앵지밭골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조성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의 적정성과 타당성검토를 언제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2012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2년 몇 월 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몇 월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이러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언제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연도만 아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그 해당 부서장 과장님들께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깊어질 수가 있는데 2012년도 타당성 검토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한 1년간 정도 했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이 45억 정도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근데 내년 당초예산에 8억을 확보해서 기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보상비 일단 8억·····

이상인 위원 보상비만 내년에 확보했네요?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30억 중에서 8억 지금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앵지밭골에 대해서는 마산출신이라 잘 압니다.

아는데, 일부 어제 현장을 갔다 오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앵지밭골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목적과 이런 것은 자료를 보면 아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는 하나의 의지를 답변을 해 주세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특수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낀다는.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지금 마산회원구 회원동 주변에는 주민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합 전에 창원에 비해서 마산 쪽에는 체육시설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주민운동장 총 26개소 중에서 창원에는 22개, 구)마산은 2개, 진해 2개소해 가지고 통합 전부터 체육시설이 좀 열악한 지경이고, 지금 회원구 회원동 주변에는 주민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앵지밭골 체육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상비 8억을 확보하고 이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원래 보상비는·····

이상인 위원 그건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공사비는 최대 4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만 끝나고 나면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40% 정도 선까지는 확보하려고 지금·····

이상인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보상 협의가 다 되지 않기 전에는 구두협의는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그 부분은 보상협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준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니까 우리가 보상비를 시비를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통했던 부분을 의지를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두루뭉실하게 하면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냐 이 말이죠.

지역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도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답변을 해 주시라고 질의를 했는데 보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차후에 하겠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가 듣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실이나 협의회 한 내용은 보상만 되면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것 걱정하지 마라 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국비를 얼마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은 없지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도록 하는 의지만큼은 확실한 걸로 지금·····

이상인 위원 그래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또 유도성 질의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강한 의지를 가져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장의 의지를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쉽지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라든지 직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앵지밭골에 대해서만 하이소.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없이 막 그냥 하다보니까 이건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일단 최소한의 절차 없이 진행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무효로 알고 있지만 일단 사안별로 심의를 해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위치가 타당한 건지, 그리고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과연 주변 여건과 맞는 건지, 그리고 투자대비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 쭉 보니까 족구장, 게이트볼장 그 정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이 조성이 되더라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운동장 조성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고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선뜻 수용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위치나 주변여건이나 볼 때 산골짜기에 만드는 건데 손바닥만하게 그런 데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올 9월 달이면 이것만 봐도 과연 이 시설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지밭골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신 분들이.

유념하셔서 과장님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절실한 만큼 의지를 갖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질문이·····.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먼저 답변하고 하죠.

○위원장 장동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이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위치 선정하고 적정성 여부는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고, 접근성은 어제 가신 분들은 보셨다시피 도시계획 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가 마산여중 옆으로 해 가지고 무학산 둘레길, 주말되면 수천 명이 둘레길을 다니는데 그 둘레길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게 되면 둘레길 다니는 사람하고 회원구에 있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엄청난 편의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 과장님, 둘레길 이용하는 인원하고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적성이 다릅니다. 안 그럴까요?

족구하시는 분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과 둘레길은 별개예요. 그 인원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앵지밭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지역에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전반을 봐서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또는 문화시설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나 사업계획을 하실 때 과연 객관적으로 했냐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접근성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쭉 둘러보니까 집단 주거지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고, 아까 말마따나 숲속나들이 진입하는 입구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쪽 체육시설이 만약 완공되면 그 일대 얼마 정도의 인구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거기 옛날부터 묵은 동네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는 없지만 상당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그 쪽 동네가 알려진 동네입니다.

상당히 알려진 동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게 지어지면 동사무소에서는 사용하는 사람들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사무소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로 굳이 비탈이 아니고 다른 데로 체육시설이나 찾아 보신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산 쪽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그만큼 넓은 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노창섭 위원 힘들어요?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에 구체적인 동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위치나 접근성이 상당히 갸우뚱하던데 한번 보신 분들은. 어느 분이 보더라도.

두 번째로요.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봤습니다.

밑에 하천 쪽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위에 교회까지 쭉 해서 거긴 진입도로 공사를 하던데 밑에 하천쪽에 진입도로 공사는 전혀 공사준비를 안하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보상중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위에만 해 가지고 밑에 접근성이 떨어지겠던데.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 연장선상에서 밑에도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도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서면으로 그것도 계획돼 있으면 보상단계인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필지를 제가 보니까 28페이지 보니까 36필지죠?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제가 토지대장을 뽑으라 하니까 소유주 다 봤어요. 최근의 소유주가 변경된 것 몇 개는 있던데 다른 특별한 매매나 거래된 게 있습니까?

파악한 적 있어요? 보상하려면 준비를 해야 됐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최근에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어차피 감정으로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신소유자가 온다손 치더라도 감정가격의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보상하는 데 재정적으로 애로사항을 겪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주거지가 정확하게 몇 세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건축물은 10동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분들하고 다 접촉해서 이주나 보상에 큰 문제 없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협의보상에 들어가는데 그 쪽에 있는 분들이 특별하게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노창섭 위원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 것은 없다?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치적정성이라든지 주변이용자수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고, 지금 호계운동장이 17,000㎡죠?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 여기는 66,000㎡ 아닙니까?

3배 정도 호계운동장이 많은데 보상비는 호계운동장이 35억이고 이것은 30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하나 더 따집시다.

그러면 여기에 풋살구장에 이용하는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풋살구장에 5 : 5 게임 아닙니까, 6 : 6 게임을 한다든지?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지금 회원동 주민들께서 풋살운동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위원장 장동화 자, 풋살구장도 한 구장밖에 없어요, 한 구장. 한 면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10명 내외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다목적구장, 족구장을 하든지 배드민턴장을 하든지 그것도 10명 내외이고,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30명 정도 되고 체육단련시설 헬스기구라든지 10개 갖다 놨다, 그리고 둘레길 있잖아요. 산책로라 했는데 둘레길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율가치가 너무나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마산지구에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돈 45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앵지밭골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명곡주민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앵지밭골은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제일 먼저 기획하기로는 2011년도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통합 이전에 공유재산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안 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명곡주민운동장 질의하십시오.

명곡주민운동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한노인회 창원시진해지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누비자종합타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누비자종합타운도 넘어가겠습니다.

구암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대산면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산면 지역구 위원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파동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원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회원구청 제가 봐도 위치나 부지는 조건이 좋던데 문제는 회원구 소속의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님, 시의원님들 이렇게 협의를 충분히, 왜냐 하면 부결된 경험이 있어서, 전체를 합의해서 내용적으로 정리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찌된 건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현장방문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탁월하고 건립이 용이하고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구청 위치는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조속히 구청청사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청사 환경이 5개구청중에서 최고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질문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위원장 장동화 아니, 구청장하고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

○회계과장 신기열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회원구청의 주민 의견을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노창섭 위원 주민대다수는 인정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정리된 거냐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노창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보충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의 행정복합타운의 해결이 조금 미지근하다보니까 1년 정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원구 지역에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의 시의원들 하고 협의도 몇 차례하고 회원구청장의 의지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동에 올라왔는데 시의원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지역적인 형평성이 안 맞다해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고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수가 원하고 골고루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회원구청 청사부지가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래 보고 있고, 특히 본예산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도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운 겨울철에도 난방도 안 된 상태에서 민원보고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몇 차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내용을 다 숙지하고 구체적 답변은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에 올린 것 맞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도 있고 하니까 또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반대토론이 나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구청장님이 설득을 잘 시켜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공익시설 이용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예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헌일이희철노창섭
김이수이상인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안전행정국>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계과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변제혁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의창구청>
행 정 과 장 신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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