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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본회의(2022.0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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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0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손태화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태화 의원, 부위원장에 전홍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6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천선매립장 감사 관련 조치 요구 등 모두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서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10시09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다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계획서로서, 본 조사 목적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손태화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사무 보조자는 5명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창원시이며, 조사대상 사무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경위, 제4차·제5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으로 하고, 필요 시 제1차에서 제3차 공모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 결과 반영,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적정성,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 환경 부문 절차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정책의 합리적 방안 제시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추진업무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5개월이며, 조사방법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열람하고, 건설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으며, 관련 서류 등을 검토 및 분석하고, 조사와 관련된 기관과 현장도 방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유사사례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장여비, 특별위원회 활동 및 결과자료 유인을 위한 인쇄비 등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상은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가 되겠으며 추후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제출 요구하게 될 조사자료의 작성기준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공고 제4차부터 현재까지이며, 필요 시 제1차에서 제3차 공모도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출요구 목록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은 2022년 1월 1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 도중 세부 일정 등의 조정 및 조사와 관련된 추가자료 제출 등의 요구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이치우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진상락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상락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전병호
전홍표정길상조영명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청가의원(2인)
이종화정순욱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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