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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4차 본회의(2021.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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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0일(월)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5.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6. 창원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7.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8. 창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0.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21.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22. 창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23.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6.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창원시의회 인사관리 규정안

28.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9. 코하이젠㈜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30.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3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4.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김우겸 의원 라. 지상록 의원

마. 정순욱 의원 바. 이천수 의원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2.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장제안)

4.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장제안)

5.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7.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8.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9.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0.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1.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2.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3.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4.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안)

15.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위원장제안)

16. 창원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장제안)

17.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장제안)

18. 창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19.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장제안)

20.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위원장제안)

21.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22. 창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23.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2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25.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26.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27. 창원시의회 인사관리 규정안(위원장제안)

28.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위원장제안)

29. 코하이젠㈜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제출)

30.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4.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9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지역의 현안사업 중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애타는 바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제가 받는 대부분의 민원 전화는 문화센터·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의입니다.

진해의 열악한 문화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숙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화의 힘’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한 국가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또는 영토의 크기보다 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BTS나 손흥민 선수 그리고 한류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를 통해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즉 개인의 재능을 키워낼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진해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고급 문화 예술을 향유하며 우리의 아이들이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 예정된 문화센터 및 도서관의 조기 착공을 촉구합니다.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은 2008년에 이미 현재의 위치에 ‘중부시립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통합시가 된 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14년이 지나도록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1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보도만으로도 인접한 1만여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은 큰 기대와 함께 창원시의 노력에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지역민들의 실망과 시정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시장님들이 굳게 약속했고 간부공무원들의 다짐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좌절이 되풀이되는 것도 이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성무 시장께서는 취임 후 진해지역에 산재해 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누비다시피 하며 국비를 확보하고 투자처를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계획만 무성했던 구 육군대학 부지에 1,28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료연구원과 지식산업센터, 국방과학연구소 및 특수선박연구지원센터 등의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350억 원을 들여 연면적 8,500㎡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은동 일원에는 진해복합스포츠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겨울철에는 각종 스포츠 구단의 전지훈련 장소로써 진해를 찾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님은 진해문화센터·도서관만은 내년 초에 반드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어가는 지난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예산 45억 원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467억 8천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며 애를 썼으나 결과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고 지역민들의 기대가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내년 초에는 반드시 건립을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로부터 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추진금이 포함된 하반기 특별교부세 9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우선 지역민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 하신 ‘나의 소원’ 중 한 부분을 전해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신도시·서항친수공원·돝섬을 자원화하여 한국의 마리나베이시티,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은 합포구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3·15 민주화의 성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가고파의 노산 이은상 등 국제적 예술가들을 배출한 요람지, 아름다운 해안선이 진해, 고성, 통영, 거제로 연결되어 한국의 지중해 해양관광도시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민자개발이 시작될 바다 위의 거대한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4.6km에 달하는 수변로와 아름다운 바다 야경을 자랑하며 도심 접근성이 용이한 서항지구 친수공원, 전설과 역사적 스토리가 가득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돝섬, 도심 철도에서 아름다운 산책로로 변신한 임항선 그린웨이, 싱싱한 바다 해산물이 넘쳐나는 마산 어시장 등 아름다운 경관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합포만을 떠오르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해 주십시오.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5차 공모 최종 계획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해양신도시에는 최저 40층에서 70층 높이의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장소로 떠오르며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되고 있는 서항친수공원과 해양신도시 인공섬을 접목하여 잘 조성한다면 싱가포르의 세계적 관광지인 마리나베이시티보다 더 관광명소가 될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합포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앤 시티홀은 관광과 쇼핑, 세계적 멀티시티로 각광 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은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아이콘답게 아름답고 특이한 배 모양의 건축물로 한국의 쌍용건설이 지은 건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에 수익성을 고려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라면 주거공간 건물을 최소화하고 마리나베이샌즈 호텔과 같은 독특하고 유려한 건축물들로 조성, 관광명소로서의 기초를 초기부터 설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을 중심으로 센토사섬, 사자와 인어의 스토리로 수많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머라이언 파크가 있습니다.

합포만에도 돼지의 전설을 간직한 천연의 돝섬이 있습니다.

상징화되어 있는 돼지의 전설을 스토리화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머라이언 공원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 더 부려 창원시 제2청사를 이곳에 유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세계 유일 청사로 조성한다면 한국의 마리나베이 시티홀로서 그 가치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해양신도시를 초고층 주거공간과 상가로 건설하기에는 인접한 서항친수공원과 탁 트인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임항선 그린웨이, 문신미술관, 음악관, 로봇랜드, 남해안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등 입지적 조건이 참으로 아깝고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위화감 조성도 우려됩니다.

민간투자자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 천혜의 공간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로 멋도 스토리도 없는 주거·상업 공간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참으로 삭막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대표지역으로 전락할까 우려도 됩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양신도시는 4차 공모 시 1조 원 단위에서 5차 공모에서 3조 단위로 개발규모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개발규모를 가급적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상생, 환경과 자연, 시민을 진심으로 배려하며 도심의 공간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발규모를 줄이고 해양신도시와 서항친수공원, 돝섬을 접목하여 이곳에 들어설 건물들은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예술적 감각의 건축물들로 설계하여 주십시오.

합포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지리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자연과 인공이 절묘한 조합을 이루는 미래 먹거리 관광명소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세계적 관광명소로서의 기틀을 시작부터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분명 창원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창원의 자랑거리로서 세계 속의 창원 마리나베이시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팔룡·명곡동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창원시가 ‘로드킬 예방’ 관련 길고양이보호협회의 주민참여예산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습은 고무적이지만 본 의원은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는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곳곳에서 캣맘 등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민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 간 갈등이 사건·사고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특례시 출범에 따른 동물 보호 정책들을 제안 및 반영 요구하고자 합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민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권역별로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공공급식소’ 설치를 요구합니다.

공공급식소는 동물 보호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유기동물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 의한 시민 간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소로 한 곳에 모인 유기동물들을 중성화수술인 TNR사업을 통해 개체수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소 입지 선정은 동물의 동선, 시민의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입지 선정은 동물보호를 위한 현장활동 및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수의사협회 등 동물 보호 관련 의료전문가 등과 ‘민-관 공동추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로드킬 예방 관련 진일보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로드킬의 경우 연간 100만 건 이상으로 추정하는 자료가 다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마다 2,000마리 이상 동물이 고속도로 구간에서 로드킬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도 및 지방도에서 희생된 동물은 2015년부터 매년 연 1,200마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계 자료는 개구리, 두꺼비 등 작은 동물은 아예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희생 규모는 더 클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지역만 매년 5,000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한다는 보도를 낸 바도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올해 통과한 ‘인프라 투자법’에 따른 ‘전국 로드킬 방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3억 5,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한화로 따지면 4,128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5년간 야생동물 로드킬 교통사고 처리에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794억 원을 썼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로드킬이 단독사고로 끝나지 않고 2·3차 차량 충돌사고 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큰 동물과 차량 간 충돌사고만 연평균 10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80억 달러, 8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본 의원은 로드킬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고속도로부터 소도로까지 노선 설계에 로드킬 관련 요인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추가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동물의 이동 패턴을 반영하여 인접 지역인 창원-함안, 창원-밀양, 창원-부산 강서, 창원-김해, 마산-진주 등으로 세분화해 현장과 생태환경에 발맞춘 지자체 간 합동정책 수립에 나서주십시오.

셋째, 2016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로드킬 당한 멸종위기종은 총 45마리로 나타난 만큼 멸종 위기종에 대한 로드킬 대책을 로드킬 종합대책 중 세부 분야로 반영해 별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2014년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생태이동 통로의 29.2%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센서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유명무실한 생태이동 통로를 도로공사, 인접 지자체들과 합동 실태조사를 하여 생태이동 통로 개선 예산을 대대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벽시간대 로드킬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만큼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의 조명 설치 및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요구한 정책을 구체적이며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전담부서 신설이 절실합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에 이미 농업생명정책관 산하에 ‘동물복지정책팀’을 전담부서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중 반려동물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평균 1.1명으로 나타나고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보호센터’를 과 지위의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강원도 춘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시입니다.

로드킬 등 동물 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우리 시민의 생명,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물인프라투자과’로 명명해 과로 신설할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창원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진동·진북·진전면을 지역구로 한 창원시의회 지상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개장해 마산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 서항친수공간과 마산시민들의 희망이 담겨있는 해양신도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모두가 알고 있을 가수 장범준의 노래 여수 밤바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번쯤 다녀오고 저희 창원시의회에서도 연찬회 장소로 선택한 적이 있는 여수 밤바다의 모습입니다.

밤바다 하면 대한민국 모두가 여수를 떠올리고, 여수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로 만들어질 만큼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한 해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관광수익은 여수의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여수 밤바다라는 단어 하나로 이러한 큰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청춘들이 여수와 함께 부산의 수변공원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로 바다를 끼고 있는 마산시민의 입장에선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수가 밤바다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때 마산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마산 앞바다에 대한 향수는 사라지고 오염된 죽음의 바다가 되었고 죽어버린 마산 앞바다처럼 마산의 부흥했던 옛 모습과 향수는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허성무 창원시장의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와 함께 마산만에는 잘피가 돌아오고 철인3종 경기가 개최될 만큼 수질은 깨끗해졌습니다.

돌아온 마산만의 수질만큼이나 마산의 옛 영광과 부흥에 대한 기대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 모두가 밤바다 하면 여수가 아닌 마산 밤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창원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서항친수공간이 그곳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오래전부터 창원시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마산을 살리기 위해 창동과 오동동 일대에 수백억의 행정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항친수공간의 개장과 해양신도시의 기대감에 부동산 대란에도 꿈적이지 않던 마산의 부동산 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마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서항친수공간과 해양신도시가 마지막 남은 마산의 희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서항친수공간과 해양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이를 증명하며 창원시는 하루빨리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신도시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마산을 살리자! 구도심을 살리자!’ 외치면서 힘을 모아야 할 지금 이 시점에 뒤로는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13일 마린애시앙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마산합포구 11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 대표와 2개의 주민단체와 함께 ‘해양신도시 조속 시행 촉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해양신도시의 개발은 마산시민들의 뜻이며 해양신도시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닌 마산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로봇랜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해양신도시가 정쟁의 도구가 되어 제2의 로봇랜드 꼴이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양신도시의 조속한 사업 촉구를 바라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관한 지역구 최형두 국회의원과 동조한 합포구지역 시의원들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해양신도시는 정치인의 것이 아닌 시민들의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하루빨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거기 정치인들 넣지. 최형두 의원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넣나, 글을. 어! 무슨 말이야, 이것이 지금!)

(지상록 의원 의석에서 – 참가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뭐라 합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

○의장 이치우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세요.

(「5분 발언은 그런 말 넣으면 안 되지」하는 의원 있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은 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

자,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세요.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어데 건방지게 이 사람이 말이야.)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석동, 병암동, 경화동, 태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순욱 의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선 7기 시정을 무조건적으로 흔드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운동화 시장 허성무 호에 이런저런 지적을 하려면 사실에 입각하여 지적을 하여야 하지만, 103만 시민의 민의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을 향해 조롱하고 겁박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해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단체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설, 도내 최초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급, 도내 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영남권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주요 성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런 창원시장에게 유독 창원시의회의 평가만 혹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해구민의 출·퇴근 숙원사업인 ‘석동터널’ 조기 준공을 위해 취임 첫해 162억을 편성하였고, 미봉책으로 진해구민을 우롱한 진해육군대학 부지에 ‘재료연구원’을 유치하여 희망을 주었고, 1995년 이후 갈등을 반복한 ‘부산신항 소멸어업인’ 서민 생계 민원을 24년 만에 모두가 만족스럽게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16년 만에 재개장하여 창원시민에게 돌려준 광암해수욕장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만족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창원특례시 추진, KTX 증편 등 수 많은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였습니다.

목민관은 시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의원의 권리만을 앞세워 민생 현장으로 향하는 시장에게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상임위원장의 협박은 어디에서 나오는 오만함입니까?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과 시장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까?

정당이 다르다 하여 선거철이 다가오면 시장은 시민의 아픈 부분을 듣는 일에 소홀해야 하고 의원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남의 단점들이 쏙쏙 들어오고, 자신의 단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근담 105장’에 보면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 날 악(惡)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덕을 기를 수 있고 또 해(害)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선시장을 지적하려면 과거의 시장과 비교해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전임 시장의 ‘부족과 갈등’을 느리지만 시민의 편에서 쌍욕을 들어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어떠합니까?

민선 7기 시장의 잔여 임기는 ‘4不 혁신과 10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창원시민을 위해 창원을 창원답게 만들어가려는 데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민들께서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7월 1일 의회에 들어온 그 날의‘초심’처럼, 여야가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께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창원특례시를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가 손잡고 함께 멀리 가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잊혀진 전쟁! 마산방어전투를 아십니까?’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산방어전투는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 중 가장 길고 많은 희생자를 낸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마산방어전투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군 25보병 사단의 마산방어전투 일지와 한국군·한국 해병대·한국 전투경찰 등의 마산·함안·고성 지역 전투일지를 토대로 배대균 전 예비역 해군 소령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6·25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해 작성한 피와 죽음의 기록입니다.

마산방어전투는 부산 임시수도를 사수하기 위해 6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운 전투이며, 아군은 1천여 명이 전사하고 5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적군은 4천여 명이 죽고 3천여 명이 포로가 되는 대혈전이었습니다.

마산방어전투는 해병대의 진동리지구 전투, 서북산 전투, 함안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인민군을 물리치고 부산 임시수도를 지켜 오늘날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산이 무너지면 부산이 함락되고 나라가 전복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의 마산방어전투가 이처럼 중요한 6·25전쟁사에 누락되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 서북산 전투는 1950년 8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45일간 마산 진전·진북면 일대에서 인민군과 한미 동맹군 간에 치렀던 치열한 전투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감행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고지의 주인이 열아홉 번이나 뒤바뀌면서 1,000여 명 이상의 많은 희생자를 내는 아주 치열한 전투였으나 결국 승리했습니다.

당시 방어에 실패했다면 직선거리로 약 40㎞ 이상 떨어진 임시수도 부산까지 인민군이 침입해 한국전쟁의 판세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의 흥망이 걸렸던 전투로 조명받아야 하지만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육군사관학교에서 2010년에 발간한 6·25전쟁 60대 전투 목차에 경남 창녕군 영산전투는 언급되어 있지만 마산전투는 이름조차도 찾을 수 없으며, 주 전투지였던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대 주민들조차 80대 이상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전투가 6·25전쟁사에 누락되었고, 기념관조차 없으며, 국민들에게 잊혀져 있어 역사적인 재조명이 절실한 때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사명감으로 마산방어전투 기념사업회와 시민들이 지역 역사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마산방어전투기념관’ 건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창원시에서는 지역의 중요한 역사유산인 마산방어전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기념관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쟁기념관이 지어진다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죽음으로 나라를 구한 분들을 길이 기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호국정신을 기르기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산방어전투를 재조명하고 전쟁기념관을 반드시 건립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39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영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것입니까?

(심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잠시 후에 상정된 특위 관련 의사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상정된 특위 구성 의사일정 변경안은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임위 의견 존중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입니다.

법과 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행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창원시민의 대표기구인 창원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의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위 추구가 아닌 그 이상의 행위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의사일정 변경 추진 과정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의장단 간담회 결과 자료에 의하면 1차 회의 12월 15일 수요일 12시 50분, 2차 회의 동일 15시 30분, 그리고 2차 회의 1시간 뒤인 16시 30분 의원 5분의 1의 연서로 의사일정안이 의사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시에 발의 안건으로 포함됐지만 여러 차례의 정회 끝에 금일로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의 협의과정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창원시의회 운영 최고 심의기구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묻자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연서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 연서 전 또는 연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개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개최를 요구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었지만 역시 개회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회 법률자문 교수님의 자문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안 동의는 우선 동의로서 추후 처리한다면 동의를 발의한 실효성이 없어져야 할 때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추후 처리한다면 가히 실효성이 없어졌을 때 안건을 바로 처리했었는데 이번 안건은 무려 7~8일 전에 논의가 되었으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16조 의사일정 작성 안의 제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이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회의 의결은 발의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하여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3항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창원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나 긴급한 상황 때를 이야기하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양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 대 4라서 통과되지 않을 것인데 왜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치냐고 합니다.

이 논리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매번 직권상정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이상에서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번 의사일정 변경안은 어떤 이유를 대든 창원시의회 운영의 최고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존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상임위의 존중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구이지, 최소한의 법과 규정만 지키라고 주민이 만들어준 기구가 아닙니다.

만약 최소한의 규정과 법만 강조한다면 창원시의회를 더럽히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옆에 붙어서 욕심을 챙기려 하지 말고 의원 전체가 합심해서 미꾸라지를 잡아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무시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발언만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치우 진행 계속하세요.

심영석 의원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길 바라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치우 잠시 잠시, 질의에 대한 답변, 발언에 대한 답변만, 심영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0조, 아 제17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가 있을 시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창원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장은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제109회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 당부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관련해서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끝도 없다, 그냥 하세요.)

아니, 의사진행 더 이상 발언할 것 없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참으세요.)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을 폄하한 데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폄하, 위원장님을 폄하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참.)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하면 저도 합니다. 오늘 끝 없습니다, 그러면.)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의사,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견들을 좀 하십시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실 것입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예.)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반발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님 의사진행….

(「생략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예, 토론이 아니고, 의회에는 의회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규칙을 위반하고 의원 연서로 정당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을 이것을 괴상한 논리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 전체가 지금 무너지는 일이에요. 바루고 가야 된다고요.)

됐습니다.

(「의장님이 설명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설명했으니까 의원들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관련해서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의회 규칙에 맞는 규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기의 민감성으로 볼 때 이 의사진행이 지금까지 해 온 의회운영 집행 관례에도 맞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비의회적인 파행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결정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노력들이 없이 특정 정당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이 내용이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의회운영이라고 평가될 것이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사일정 중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입법기능을 가진 우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합목적성과 시기의 적정성과 그리고 그 실효성을 염두에 두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신도시는 만들어져서는 안 될 도심 공간이었습니다.

특정 정치세력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억지 명분으로 사람들을 궤변으로 속이면서 태어난 부산물입니다.

현재 이 공간은 많은 시민들과 법률가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오랜 과정을 거쳐서 허성무 시정은 이 계륵 같은 공간을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바꾸고자 많은 절차를 통해서 선택한 업체들과 지금 개발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모인 우리도 다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허성무 시장의 부단한 노력 끝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산은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바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해양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개발 이후에 변화될 이 공간에 대해서 걱정을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의 모든 걱정의 방법을 해결함에 있어서 서로 상호 간에 일방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서로 창과 방패로 싸우면서 어떻게 발전적 대안 모색과 숙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 보완적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배려가 있어야 시정과 의정이 발전하게 되고 누구나 다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 집행부에도 꼭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의기구인 의회의 선출직 의원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정운영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피해의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폐쇄적으로 복지부동을 해 온 것도 오늘 이 시간에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정과 의정을 잘 마무리 해야 할 때인데 미래 비전이나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의정활동이란 명분으로 과거에 집착해서 상대의 흠집을 찾아내어 반사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많은 반발과 불화음으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향후 이 지역에 살 사람들이 우리들의 의정활동의 결과에 행복해하면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선배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혜안 없이 진행해 온 많은 과제들이 우리가 뒤치다꺼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정의 낭비와 논란을 낳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양신도시가 창원의 미래 발전과 후세들에게 안락한 수변공간으로 그리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개발되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랜드마크적인 도심 공간을 만들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컨소시엄 업체의 선택과정과 그 업체가 잘할 수 있겠는지와 또 개발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챙겨보자는 의원들의 열의에 전적으로 우리는 공감해야 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데 그것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따라서 이 일의 속성상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감안하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있을 우리 지방선거에 우리가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미묘한 시기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사특위를 5개월씩이나 잡는 것은 비현실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위 구성원으로 내정되어 있는 의원들을 보면 특위 구성을 발의한 의원은 명단에 없으시고, 이 조사 관련한 지역의 의원들도 안 계시며, 의원 숫자가 적은 여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특위 구성으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이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과연 이 조사특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고, 이 조사특위가 매사 논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팩트에 근거한 행정조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현재 소송 중이고 이권적 다툼이 있는 사물을 파악하는 데는 관련한 자료들이 현재 사법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조사행위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도 앞섭니다.

사법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특위 활동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특위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결과를 도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의혹만 증폭시키고 정략적 논쟁만 거듭하다가 용두사미적인 소모적 결과만 낳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정파의 이해에 매몰되어서 서로 대립하다 보면 우리 의회는 소탐대실할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특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 의사일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조사특위가 억지로 억지스럽게 발동된다면 많은 논란이 예견되고, 그 불화음의 광경을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분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결국 시민들에게.

○의장 이치우 김종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십시오.

김종대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전반의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분으로서 본의 아니게 정략적이고 편파적으로 의회를 운영한 의장으로서 불명예를 안게 될지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서 정회를 하셔서 끝까지 합의 도출을 노력하시고,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잘 진행하는 가운데 숙의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관례를 남겨주실 것을 간곡히 충언드리면서 저의 발언은 다 못 했지만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종대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3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속기되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기회를 한 번은 주십시오.)

토론 때 발언하도록 하세요.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명단은 김상찬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전홍표 의원님, 지상록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박남용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진상락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희정 의원님.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최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반대토론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 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면서 대표 발의자인 박춘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모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모 평가의 적정성과 공모 과정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측근 개입 의혹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수사권이 없는 의회에서 조사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모의 평가와 절차 공정성 부분 역시 현재 소송 중으로 집행부의 자료 제출 또한 한계가 있어 원활한 조사활동이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본 의원은 조사특위 발의의 건 상정 시 조사특위 시기와 실효성에 의문을 여겨 보류동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차 본회의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날, 특히 관례상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날은 시정질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던 의회의 통상적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의사일정 변경안을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 진행일정을 검토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안건 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본바 특위 구성 예비명단 초안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위 구성 명단의 초안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습니까?

무소속 의원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구성원이 아닙니까?

특위 구성은 양당 합의로만 이루어지면 진행이 가능합니까?

예결위원이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별 의견 수렴을 진행하던 전례, 관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될 것을 의장단에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각각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는 날 여러 차례 정회를 거쳐 논의 끝에 여야 4 대 5로 구성하고자 협의를 하였다 들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상임위별 의견 수렴 없이 양당별 명단에 정의당 특정 의원을 포함하는 오늘의 구성안 상정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업 진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규명하자면서 의원들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것은 그 진실 규명이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규명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심지어 조사특위를 구성할 만큼 이 중차대한 사업에 가장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은 구성 명단에 없으며, 조사 발의를 대표 발의한 의원조차 명단에 없습니다.

오늘 이 특위 구성에 관한 안건 상정 전 공론화 과정이나 상임별 논의는 반드시 거쳤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물론 거대 양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1차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무소속 의원들께도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한 내용의 결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의견을 묻는 과정 또한 없었습니다.

여야 논의 과정과 그 결과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오늘 특위 구성 명단의 가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가 봅니다.

이것이 의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공정성과 형평성의 기회에 준하는 진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민들의 10년이 넘는 숙원사업입니다.

최근 서항수변지구 개장에 앞서 미래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을 담은 땅이라는 것은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의원님들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시작된 조사특위가 적절한 시기, 조사범위, 그에 관련된 부수적인 신중한 고민 없이 진행된다면 자칫 현재 5차 협상 진행 과정 중이며 소송 중인 재판 진행 과정에 영향을 끼칠 경우 많은 지역민의 숙원을 무시한 채 다시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된다면 가슴 아픈 역사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여하 또한 창원시의회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든 의원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함께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위가 그 구성에서부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주장하는 대안 없는 시간 끌기식 발목 잡기라는 주장과 선거철을 앞둔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정치적 야합이라는 주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례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103만 민의를 대변하는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위해 전 의원님들의 보다 성숙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가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의원으로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회의 규칙이 살아있고 각종 조례와 법령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 것에 그것을 대변하는 모습에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해양신도시 무엇이 그리 겁이 납니까?

조사합시다.

하면 될 일을 당론으로 이것을 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죽자 살자 막는 이유가 일반 시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의원 여러분,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해양항만수산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공모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와 심도 있는 실시 협상이 필요한 이 시점에 창원시의회가 13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행정소송과 제4차 공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으로 조만간 그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돼 만약 의혹과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령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의혹과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령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시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공모사업 진행 중에 각종 의혹이 불거져 수사 중인 것만으로도 창원시의 신뢰도는 이미 추락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하고, 특위 구성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 추천을 거부하고 특위는 9명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8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합치된 의사가 도출되지 못하면 투표로써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방식입니다.

8명으로 짝수를 만들고자 하는 민주당의 제안은 평행선을 달려 특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자 함입니다.

9명으로 하는 것은 의사 가부 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의장님은 두 차례의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별 배분 민주당 4, 국민의힘 4, 정의당 1로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도 거부하고 급기야는 특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향해 창원시정의 흠집 내기와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대의기관의 소속 의원으로서 명분이 있는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위 구성에 대하여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 불참을 통보하고 익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로 몰려가 의장 면담이라는 구실을 삼아 의장을 감금해 본회의 진행을 21분간 지연시킨 행위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배한 사안으로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상정된 의사일정을 떼를 쓰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위 구성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회는 공모 평가의 적절성 여부와 평가 배점에 따른 기준과 사업수행능력과 재원조달능력, 지역기업 가점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등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4차 및 제5차 공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정당했는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부합했는지, 창원시 공모 규정을 준수했는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당위성은 있는가, 주거시설 증가의 이유 등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과 개인의 일탈 행위는 수사를 통하여 밝히면 될 일입니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업의 확대 등은 창원시의 견제와 감시 기구인 의회가 해야 할 고유권한이자 업무영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는 103만 창원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을 대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도 특위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창원시 회의 규칙에 상임위원장은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원시 회의 규칙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특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종 토론하신 데 대해서 반대토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대한 반대토론 가능하지요?)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무소속 최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반대토론의 입장에서 특위 진행에 관한 제한을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특별위원 구성에 따른 다수 의원들의 대표성을 띤 몇몇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그러한 과정은 관례상 있었던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서 그 과정의 절차를 진행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중간과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의 제안이었습니다.

특위 구성해서 올바르게 공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예비명단, 그리고 오늘 이 안건에 상정된 아홉 분의 명단은 저는 물론이고 저희 무소속 의원 또 한 분 계시지만 이 회의장에서 아마 아셨거나 아니면 의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오늘에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의원의 배제 없이 모든 의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의 참여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24명, 반대의원 20명, 기권 0명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깐 정회를」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창원시청년정책위원회 일정으로, 제2부시장님께서는 코로나 검사 관계로 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시3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쌀 재배농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와 농촌을 묵묵히 지키며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확기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땀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작년보다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우리 농가는 풍년의 기쁨보다는 시시각각 떨어지는 쌀값을 보면서 주식 하락장의 투자자처럼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10.7%가 초과 생산되었으며, 지난 10월 5일 20kg 정곡 기준 5만 6,803원이었던 쌀값이 12월 5일에 5만 2,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산지 쌀값 5만 4,327원에 비해 1,741원이 낮은 가격이다.

또한, 전년도 생산된 구곡도 많이 남아있어 앞으로의 쌀값은 계속 떨어질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개정 양곡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제도화하고 그에 대한 매입 및 판매 기준을 마련,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격리 조치할 수 있게 명문화하였다.

상기 대책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되던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바뀌게 된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0.7%나 쌀이 과잉 생산되고 7% 이상 가격이 하락한 지금, 정부의 대책대로 시장격리 조치 등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농민의 주름과 근심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쌀은 우리의 생명이며, 주식이며,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 자산입니다.

그런 쌀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되어 정부가 마련한 쌀값 안정 대책이 있음에도 실행되지 못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연합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식량 적정 재고는 두 달 치 소비량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을 약 67만 톤 보유하여야 하며, 올해 35만 톤의 공공 비축미 매입분과 재고 14만 톤을 감안, 약 18만 톤 정도 식량을 더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어려운 국제 정세 속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아닐 수 없다.

이에 103만 창원시민의 목소리와 민심을 대변하는 창원시의회와 모든 의원들은 쌀 재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양곡관리법에 규정한 대로 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을 시장격리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논 타작물 사업을 확대 실시하라.

하나.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격리가 자동 조치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라.

2021년 12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장제안)

4.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장제안)

5.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7.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8.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9.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0.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1.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2.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3.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4.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안)

15.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위원장제안)

16. 창원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장제안)

17.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장제안)

18. 창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19.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장제안)

20.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위원장제안)

21.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22. 창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23.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2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25.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26.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27. 창원시의회 인사관리 규정안(위원장제안)

28.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위원장제안)

(15시4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이상 26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조례로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업무처리 기준과 상위법령 변경으로 관련된 사항 정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등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징계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 및 업무 공백 방지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직 기강에 관련된 내용을 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의무화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수정 필요함을 반영하여 일부 및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는 특례시 출범에 따라 특례사무 이양으로 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진정서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집행부 이송 규정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의회 인사관리 규정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6건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인사관리 규정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의회 인사관리 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코하이젠㈜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제출)

(15시57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코하이젠㈜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코하이젠㈜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코하이젠㈜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수소 시내버스의 보급 확산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민간 전문기업에 이전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 추가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코하이젠㈜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코하이젠㈜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9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인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 자치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임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지원하여 임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원 사업에 대해 대상자와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가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신규 건립한 시설의 등록, 신규 등록된 시설물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신설과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감면 혜택 축소를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32항인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을 예우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이용자의 감면 혜택 축소와 감면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4.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6시04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우겸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우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전자회의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우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9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창원특례시가 출범합니다.

시민들이 바라고 꿈꾸는 특례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치하여 알찬 수확물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모두가 더욱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44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4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순식

김인길  노창섭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반대 의원(20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지상록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기권 의원(0인)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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