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9회 제3차 본회의(2021.12.1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최영희 의원

2. 의사일정 변경의 건(박남용 의원 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문순규 위원장님, 문순규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먼저 안건 상정 전에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은 진전중학교 다목적강당 개관식 참석으로,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검사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 행사장에서 본 의원의 축사 때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발언을 양덕1동 동장이 막말과 갑질을 당했다고 양덕1동 동장과 창원시 공무원 노조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현직 양덕1동 동장의 고소뿐만 아니라 창원시 공노조의 고발과 함께 경남교육청 노조 등과 가세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지난 5월 1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중한 시기에 100명이 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창원과 마산을 번갈아가며 집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덕1동의 행정복지센터 앞과 창원시의회 정문 앞에서 1개월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본 의원에게 모욕과 모멸감을 주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모든 언론을 동원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악의적으로 막말과 갑질이 진실인 양 모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는 본 의원의 신상 털기와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며 압박하고, 소속 국회의원실과 소속 정당의 경남도당에 사퇴 종용 서한문을 보내는 등 본 의원에게 평생 씻지 못할 모욕감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 6선 의원으로 24년간 쌓아온 명예를 훼손하고, 창원시민은 물론 전국 방송과 언론 등에 보도하게 하여 저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그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고, 당시 체중이 4㎏ 이상 빠져 아직까지 정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 또한 위축이 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허성무 시장께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선출직 시의원을 무고로 고소·고발한 양덕1동장과 창원시 공무원 노조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사건 이후 마산회원구청장 명의 2021년 6월 25일자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시정명령서만 보더라도 양덕1동 동장과 공무원 노조가 얼마나 무모한 고소·고발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마산회원구청장에 대한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은 본 사건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마산회원구청장은 마산회원구청의 수장으로서 본 의원이 행사장에 막말과 갑질을 했는지 아니면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후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실태를 조사 후 마산회원구청장 명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고소·고발 당사자들에게 그동안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책임을 물으셔야 했고, 사건 이후 구청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다하지 않고 수수방관과 양덕1동장 편에 서서 진술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감사담당관은 이 사건 발생 후 감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부적절하다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감사관은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을 적반하장으로 본 의원을 고소·고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여 책임 있는 징계를 요구합니다.

넷째, 양덕1동장과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본 고소·고발 건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창원시민과 지역구 주민을 비롯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사과와 성명서 등을 언론을 통해 밝혀주길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안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계자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창원시장은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회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지방의회의 본연의 의무와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최영희 의원

(10시30분)

○의장 이치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박선애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의 건, 창원시 문화상 개정의 건,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및 창원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보완의 건, 서성동 집결지 공원 조성의 건, 시설관리공단 내 3개 노인복지관의 창원복지재단 이관시기의 건, 마산 수산시장 노점 판매로 인한 집단민원의 해결방안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1년간의 과정을 거쳐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받게 됩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100억 원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 1월 우리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면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 창원시 문화상 개정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비 문화도시 지정으로 본격적인 문화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문화타운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은 지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시정질문에서 시행사를 포함한 운영주체들 간의 갈등을 시가 잘 중재하지 못하면 개관은 물론 기부채납도 어려워질 수 있기에 갈등 중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 계획이 수립되어도 시행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가 책임을 운영주체 탓으로 돌리면 개관이 자꾸 지연되고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9월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서 10월 27일 부분 개관이라도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으나 그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차 운영위원회 때 운영법인에서 문화복합타운 내 전산 구축도 되어 있지 않고 시행사 측에서 시설 출입을 차단하고 있어 도저히 10월 말 개관은 어렵다고 상세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10월 27일 부분 개관하라고 통보하였고, 무산되니까 다음날 바로 귀책사유와 함께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 창원시는 10월 27일 부분 개관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시장 허성무 운영법인의 주주는 시행자와 SM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성공하려면 서로 파트너십과 협업을 해야 하는데 서로가 신뢰를 못 해 출입을 막고 콘텐츠와 시설 문제로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양 사이에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급선무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개관 일정은 6차 운영위원회에서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K-POP 홀로그램 공연장, 굿즈샵 등 기본 콘텐츠는 2016년 사업 초기부터 확정된 계획이었고, 이런 기본 시설에 한해 임시 개관토록 하고 새로이 추가가 필요한 시설은 내년 1월까지 준비해서 단계별로 개관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10월 말 임시 개관은 운영자가 바로 운영이 가능한 기본 시설에 한해 먼저 제안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주주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 연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개관 일정 재논의가 가능한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 개관 등 사업 진행의 기본 의지마저도 주주 간 이견으로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는 귀책사유 통보와 치유 계획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예,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운영법인에서 시에서 빨리 개관을 종용하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10월 말 개관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만 믿고 10월 27일 개관을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사실 6월, 8월, 10월 개관한다고 그동안 연기해 오면서 자꾸 시가 시행사와 SM 갈등으로 개관이 지연된다고 주장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MD 결정이 된 것이 9월 13일이고, 사업시행자가 건물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가 허락한 날이 10월 6일이고, 창원시가 운영법인의 세부 운영계획을 승인한 것이 10월 7일입니다.

그러면 27일 개관으로 볼 때 20일밖에 남지 않는데 주무관청에서 10월 27일 부분 개관을 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가능한 일자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찌 됐든 1년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단순히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 때문이고 주무관청인 창원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허성무 글쎄요,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박선애 의원 어떤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요.

박선애 의원 각자의 판단이요?

시장님의 생각이 그러면 그렇겠지요.

시장님, 창원시는요, SM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각 층별 시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시설 계획이 지난 9월 중순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도 이에 대해서 세부 운영계획을 10월 7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협약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시설 시공 미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타운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시설 시공은 콘텐츠 제공과 서로 맞물려서 완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구체화되어야 이에 맞는 시공을 진행할 것이고 또 시설이 콘텐츠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부분도 SM과 시행자가 시설의 수준과 범위, 필요한 장비에 대해 서로 합의와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된 갈등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협약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소하고 개관 준비를 하도록 귀책사유로 통보하고 치유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시행자가 시설 투자에 인색하거나 또 콘텐츠 제공이 지연되어 시설 완비가 더디게 된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제가 1년 가까이 듣고 왔던 말들이에요, 계속.

그런데 시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

SM과 시행자, 우리 시의회, 집행부 이렇게 4자 간담회를 해서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허심탄회 들어봤으면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 누가 더 그것한지 알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자리는 마련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오면서 방금 조금 전에도 문화콘텐츠 시설은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시행사가 문을 열어주지를 않고 10월 6일 날 문을 열어줬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 해서 제가 알기로는 SM 측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왔다가 또 도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시장님, 시 소유가 될 건물의 시설이 미비한 채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자칫 또 창원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설을 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민 혈세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시설이 완비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시설을 기부채납 받기 전에 사용 전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위한 점검 항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먼저 시설 시공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완비되면 운영계획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또 시설과 콘텐츠가 시민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용 전 검사를 하고 미비점은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인테리어나 시설 시공이 완비되지 않아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협약 당사자가 시설과 콘텐츠를 모두 완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우리 시도 운영위원회, 전문가와 함께 시용과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사업 전반의 협약에 따라 단호한 대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협약 해지 이런 말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협약 해지에 대한 건이 한 번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까지 왔거든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웅동 복합레저타운이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번에 SM까지 협약 해지로 어떤 소송이 불거지면 결국 혈세는 낭비되고 시민 피해만 가중되겠네요.

향후 대규모 민자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창원시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문화상 시상도 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와 같이 창원시 문화상은 통합 전 매년 시행하면서 마창진에서 영역별로 1명씩 수상했으나 2012년 조례 개정과 함께 격년제로 바뀌고 수상인원도 대폭 줄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용인, 수원, 성남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후로 격차가 생긴 창원시 문화상을 특례시 출범과 문화도시 조성 차원에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통합 전 3개 시가 문화상을 매년 개최해 오다가 2012년부터 문화상의 권위 격상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여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 언론, 6개 분야에 각 1명씩 현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문화상 시상 주기와 시상 분야 조정에 대한 여론이 있어 세계문화원, 세계예총 등 지역 예술단체와 역대 창원시 문화상 수상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문화상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매년 개최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상 시기와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제39회를 맞이하는 창원시 문화상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많은 문화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매년 시행으로 적극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시장 허성무 예,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박선애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실시와 창원형 어린이집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우리 창원시는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실시로 보육교사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보느니 콩밭을 맨다.’는 속담에서와 같이 보육이 정말 만만치 않음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도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자료화면에서와 같이 안식휴가 실시 첫해를 제외하고는 지난해부터 안식휴가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휴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20대부터 보육 현장에 근무한다고 치면 중간에 퇴사하지 않는 한 최소한 30년 이상을 보육 현장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안식휴가제도는 수십 년을 근무해도 평생 단 한 번밖에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처음에 멋모르고 신청했던 보육교사들이 정작 번아웃이 찾아와서 안식휴가가 필요한 시기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의 특성을 강조해서 수십 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확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허성무 의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9년 4월에 우리 창원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도 연구 검토를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실시하던 것을 원장님이나 조리원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의견처럼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시한 지 몇 년 안 되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 이용률이 좀 저조했고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주기별로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고 또 의회와도 상의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공무원들이 아마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정말 그 정도라도 우선 시행을 제도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창원형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문제 해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청년세대를 위한 정주환경 향상 등을 위해서 가칭 0세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현재 교사 1명당 3명 돌봄을 2명으로 낮추어서 구별로 1개씩 시범 운영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인당 0세 아동 2명을 보육하는 사업으로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청별로 1개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아동의 만족은 물론 교사들의 만족까지 끌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정책적 롤 모델의 의미로 비슷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는 보육 부담이 가장 큰 만 0세반과 만 3세반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교사들의 아동교육 개선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0세아는 당연 집중 보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 3세아는 교사 1명이 아동 15명을 돌보게 되면서 만 2세아 교사 1명당 7명에 비해서 돌봄 아동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보육 현장에서 아동 비율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또한, 만 3세 아동들은 육아휴직을 마친 부모들이 직장에 복귀하여 직장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기라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보육교사의 아동 부담 비율 개선은 앞서 언급한 번아웃으로 인한 보육교사 안식휴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저출산 및 인구정책 일환으로 지난번 실시한 신혼부부 대상 설문조사에서 보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20.3%로 2순위로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저출산 및 인구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원시가 창원형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할 시 보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개선 요구가 높았던 만 3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병행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허성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기에는 몇 개월 차이에 따라 언어와 활동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연령대의 맞춤형 보육과 돌봄이 그래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 구별로 1개소의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으로 부모님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창원에 맞는 창원형 보육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지금 정책이 나와 있으니까 향후 부담이 굉장히 높은 만 3세아에 대한 시범 운영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24일 창원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설명자료에서 우리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에 따라서 집결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용역 결과와 변경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집결지 폐쇄와 함께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조성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혹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업소가 현재 한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업소 수는 28개소였으나 올해 5월 우정집을 매입하여 12월 현재는 27개소 있습니다.

또한, 집결지 내 영업 업소 수는 3월 기준으로, 개수는 그런데 실제 영업하는 개수는 3월 기준으로 23개소입니다.

그동안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불법건축물 행정처리 등으로 11월 기준으로 하면 주중에는 4개 내지 5개가 영업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5개 내지 6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시장님.

그러면 제가 뒤에 질문을 연달아 하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계획안을 보면 1만 1,144㎡의 면적에 250억 정도 예산으로 23년 착공, 24년 공사 완료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에 착공, 24년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그 계획안에 보면요, 보상비가 22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집결지 업소 수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은 유동적으로 21개소, 24개소 이렇게 변동이 있지만 영업권은 21개소가 다 갖고 있거든요, 우정집은 사들였기 때문에 28개소에서.

그러면 27개소를 다 사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도 있고 영업권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보상비가 22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27개 업소 보상비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지난 수십 년간 오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보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또 저항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총 사업비 250억이고 보상비가 220억입니다.

공사비는 25억 정도고요.

용역비 5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220억이라는 보상비가 예산이 적기 투입만 되면 가능하겠지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220억을 다 확보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려워지면 연차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뒤에 질문과 연결되는데 본 의원이 2015년부터 TF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상비만 최저 300억 원으로 언론에도 보도됐고, 창원시가 2013년 2월에 3,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상비가 또 300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원까지 조성하려 그러면 최저 700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당시에 평당 3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우정집을 사들일 때 평당 600만 원 이상 줬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시가 250억 예산을 만들기도 어렵지 않지만 이 돈 가지고는 보상비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좀 단계별로 돈을 투입해서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일부 면적만 구입해서 거기를 밀어붙이고 뭔가를 심거나 조성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 건의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장 허성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다 순식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획은 또 그렇게 세워야지요.

세우고 그 계획하에서 여러 저항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미 의원님도 오랫동안 관여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그 저항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보상비 부분도 의원님의 걱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 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마어마한 시설을 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몇 백억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민이 단순히 즐기고 편하게 쉴 수만 있는 정도이면 조성비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박선애 의원 그렇겠지요.

보상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되게 되면 결국은 자꾸 땅값 시세는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원래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자꾸만 초과될 것입니다, 아마.

○시장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은 공시지가 3.5배 정도로 해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박선애 의원 지금 집결지 업주들은 거기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업주들이 감정평가를 막 받고 있습니다.

시가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시장님,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117년 동안 여성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또 도내 유일의 전업형 성매매업소로 인근 대규모 주택가와 주변 학군,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유해 환경이었습니다, 유해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래 기다려온 만큼 보여주기식 졸속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신속한 집결지 폐쇄 진행을 위해서 일정한 면적만 우선 보상, 공사를 실시하더라도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 의지를 한 마디 듣고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TF팀 만들어서 아주 착실하게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모두가 잘 아시는 이유일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보여주기보다는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정집도 매입해서 그렇게 헐어내고 그 메시지를 그 업주들한테 확실하게 주는 것이지요.

반드시 철거한다, 반드시 여기서는 사라진다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게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마는 현장에서는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10년 이상 걸릴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주변에 해양신도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항친수공원도 있고 많은데, 이것이 너무나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현장의 우려도 있는데 잘 감안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내 마산·의창·성산 노인복지관의 창원복지재단 이관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창원복지재단 이관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리니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올 하반기부터 시설공단 조직진단 및 보수체계 개편안 마련 연구용역이 실시 중인 것으로 압니다.

노인복지관 이관 문제는 보수 및 차별 대우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초기부터 논란이 되다 현재는 추진되지 않고 소강상태입니다.

시장님, 노인복지관 복지재단 이관은 변함없는 계획인지, 그렇다면 변함없는 계획이라면 민선 7기 재임기간 중에 일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민선 8기로 이월할 생각이신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3개의 노인복지관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시와 시설공단, 복지재단 관계자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논의해 왔으나 시설공단과 복지재단의 임금체계가 달라 임금 보전과 고용 승계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현재 창원시설공단 조직진단과 보수체계 개선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용역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른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신분상에 변화가 생기고 임금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예, 용역 결과가 내년 한 1월이라 하다가 다시 4월로 되는데 그때쯤 되면 시장님도 한창 다음 민선 8기를 위한 선거운동에 즈음하는데 이런 것 한다고 민감한 문제를 꺼내긴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으로 졸이고 있는 3개 노인복지관 종사자들한테 어떻게 명확하게 시원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시장님, 화면과 같이 수산시장 노점상 판매와 관련해서 생선 처리 이물질로 인한 마산만 오염, 악취 등 위생 문제, 주차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 허성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 이 민원은 현재 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건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라서 주차장 문제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노점상들의 이전 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인근 주민들의 행복생활권 침해 문제가 함께 존재하는 민원입니다.

따라서 창원시와 수협, 주민이 함께 개입하여 풀어나가지 않으면 해소하기 어려운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민들은 수협 측과 간담회도 가지고 수협공판장 철거 후 빈자리에 노점상들을 이전시키는 대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나서서 수협 노점상 등과 중개 역할을 좀 해서 이러한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우리 시에서는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 방재언덕 부지 내에 마산수협위판장 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산수협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산수협에서는 중매인들의 불편과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중매인시장 이전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2월 9일 마산수협중매인시장협회,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시 관련 부서가 모여 간담회를 가지고 민원 해소를 위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산수협위판장 이전과 함께 수협중매인시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마산수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시민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이고, 지금 수협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수협 측에서도 언제든 창원시가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이에 대해 협의를 하면 자기들도 적극 응할 그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처 땅이 수협 땅이거든요.

○시장 허성무 예.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시정질의 내용들과 관련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용‧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많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화공원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화공원은 일몰제로 없어지는 도심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적용되어 2017년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사화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6월 30일자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걸려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자본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써 사화공원은 사업면적 124만㎡의 13.5%에 해당하는 16만 7천㎡의 공동주택 1,965세대를 건립하여 발생되는 분양 수익으로 나머지 86.5%에 해당하는 107만㎡의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산책로 등의 공원 시설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업입니다.

구점득 의원 사화공원은 지금 진행과정에 보면 사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지침서 제13조를 보시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부지 매입, 공원 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양 및 등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분야 공모지침서 제5조에 보시면 “역사·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관광문화를 연계하는 녹지출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조건 공모지침서 제10조를 보시면 “공원 시설 계획은 기 계획된 사화공원 조성 계획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수립” 이렇게 공모지침서 사업조건을 모두 어긴 것이 지금 사화공원입니다.

사화공원 제안사업 계획서 한 번 보십시다, 화면에.

(자료화면)

보시면 제안 당시 사화공원 조성은 문화, 생명, 조화, 미래, 4개의 테마로 다양한 가족 휴양공원 시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모조리 취소되고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2면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올라가고 공원 등 편의시설은 줄어드는 아파트 장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분양사업과 보상비, 시설공사비, 부대비 등 총 투입되는 비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즉, 아파트를 분양하여 남은 수익금으로 공원 토지 보상과 파크골프장 등 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당초 공원 공사비 1,180억 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상비 및 인허가 조건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다면 현재 협의 중인 세대수와 분양가보다 세대수는 크게 늘리고 분양가는 더 높여야 사업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본 협약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협의하여 경남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였으며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실시협약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파트 장사라는 지적은 사람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타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구점득 의원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사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제안 당시 1,980세대 분양으로 공원 시설비는 1,180억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경기침체 이유로 400세대를 줄여서 1,580세대를 협약하면서 기부채납은 20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비가 늘었다고 해서 협약 당시에 없던 42평의 아파트를 261세대로 늘리고 34평을 124세대를 늘려 총 385세대를 늘려 분양가가 3,000억 정도가 증가되고 공원 조성비는 20억이 늘어났습니다.

분양 수익은 올리고 공원 조성비는 대폭 삭감하는 민간사업자 배불리는데 이것이 아파트 장사라는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보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본 의원은 시는 민간업자에게 특혜와 수익률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 변경으로 민간사업자 수익은 얼마나 늘어났으며, 민간사업자 수익은 어떻게 측정되었습니까?

○시장 허성무 금번 협약 변경 협의 중인 민간사업자 수익은 협약 시에 499억 원에서 194억 원이 늘어난 693억 원이며, 수익금 산정은 총 사업비의 협약 시 반영된 7%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됐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협약 당시에 공사비 보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6,600억이었거든요.

지금 현재의 공사비는 얼마냐면 9,200억입니다.

이것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공사비가 늘어나면 누가, 민간사업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의 몇 %, 7%가 뭐에 주게 해 주냐, 사업자 수익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간에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계산으로 한다면 한 182억 정도가 민간사업자의 배불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안 당시에 분양가는 8,700억 원, 우리 공원 시설비는 1,180억, 그다음에 협약 당시 분양가는 6,900억, 공원 시설비는 200억, 현재 분양가는 1조 원입니다.

그런데 공원 시설비는 220억입니다.

그리고 18층에서 층수도 29층으로 높여졌습니다.

제안 당시에 분양가, 사업비 모두 증가시켜놓고 공원 시설비만 왜 축소시켰습니까? 시장님.

960억이란 지금 공원 시설비가 저대로 조성되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것 960억은.

대상공원과 비교하면요, 대상공원은 총 44세대 늘어서 지금 대상공원하고 사화공원하고 조성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시장님.

대상공원은요, 제안 당시에 공사금액은요, 1,377억 원이었습니다.

제안 당시에 공원 조성비가 1,377억 원이었고 협약 당시에 1,108억이었습니다.

지금 검토는 1,128억입니다.

그런데 사화공원만은 제안 당시 1,180억, 협약 당시 200억, 3,000억 분양 수익 늘려주고 민간사업자 180억 원 수익 높여주면서 22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사라 할 수 없겠습니까?

아파트 장사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특별히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없습니까?

○시장 허성무 의원님 주장대로 주장하시면 될 일이지요.

구점득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 배불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허성무 뭘 저한테 그것을 강요를 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아 강요가 아니라 질의하는데.

○시장 허성무 판단은 의원님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주장하시면 될 일이고.

구점득 의원 마음대로가 어딨습니까!

○시장 허성무 소리를 왜 지르십니까?

구점득 의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허성무 그러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무슨 답변을 하라는 말입니까.

구점득 의원 제가 설명해 드렸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성무 설명은 이미 충분히 맨 처음 답변에서 드렸고요.

구점득 의원 맨 처음 답변이 뭐였습니까? 그러면요.

민간공원 개발사업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구점득 의원 말씀드렸는데 그것 되풀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화공원만큼은.

(「구 의원님, 좀 진정하면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385세대를 늘려줬고 3,000억 분양 수익을 높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민간사업자 189억을 주든 200억을 민간사업자 배불리는데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의창구민과 창원시민은요, 385세대를 늘려주면 애초 당시에 공원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대로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 시설비 20억 늘리자고 분양금 높여줬습니까?

2,600억 공사비 증액시켜주면서 민간사업자 수익 보장시켜주려고 이 사업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시민을 위한 사업자입니까?

시장님, 사화공원 개발은 누구를 위한 변경 협약을 해 주고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80세대에서 385세대를 늘리고 1,965세대를 만들면서 제안 당시 분양가 3.3㎡당 152만 원을 올린 1,450만 원으로 10% 인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허성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공주택 분양 수익과 보상비, 시설 공사비, 부대비 등 총 투입되는 비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협약 이후 총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세대수와 분양가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보상비 늘었다, 주차비 늘어서, 이유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안했던 그 비율대로 시설을 맞추든지, 제안했던 시설을 지키든지,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공원 시설물 완전히 줄이면서 순수히 아파트 분양 수익만 늘린 것이 아닙니까.

제안 당시의 사업비 전체에서 12%였습니다.

1,180억 공원 시설비였는데 사화공원 개발 1조 원 매출액에 2,600억 공사비 늘리면서 2.2%인 220억입니다.

SM타운 6,000억 공사에 1,200억 20% 기부채납했음에도 특혜라 했지 않습니까?

사화공원 개발은 특혜 정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요?

기부채납은 줄이고 사업수익은 증가하는데 2019년 5월 15일 김동수 감사관 뭐라 했습니까?

SM사업 민간투자사업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화공원 개발은 부동산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표 네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공원 시설 변경안 보십시오.

1,180억에서 220억으로 줄이면서 의창구민, 주위에 있는 동민들 의견 수렴 없이 저렇게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이 창원 시정의 본 모습입니다, 지금.

시민은 어디로 가고 없고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제외될 수 있는지.

누가 원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사화공원 개발에서 우리 시민과 본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전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사업비 늘려주고 공사비 늘려주고 분양가 늘려주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협약했던 제안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뭐 했습니까? 지금.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검토과정에서 시민의 생각, 공원 시설 싸그리 없어지고 분양권 1조 원 올라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지금 최초의 아파트 구매 1,980세대에서 협약 당시에 미분양이 늘었다고 해서 그 대책으로 400세대 공급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아파트 공급을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 시간은 왜 갑니까? 제가.

질문지 10번입니다.

○시장 허성무 질문지 10번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데, 이것은 다른 7만 세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구점득 의원 아니, 지금 창원시가 현재 아파트 공급을 늘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허성무 예, 제가 취임할 당시에 창원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과다공급에 의한 침체다라는 비난들이 시민들의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는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1년간 아파트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없는 지역은 계속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랬는데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지요.

바뀌어서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폭증하고 미분양이 없어지고 오히려 구매 대기자들이 신규 분양 물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우성이라 할 만큼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장의 주장이 아니라 창원시장의 주장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야말로 아파트 시장의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점득 의원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취임 당시와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지 않아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자료 표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가 앞으로 2021년에서 25년도까지의 계획이 6만 4,000세대, 그리고 앞서 우리가 5년간은 4만 2,00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원아파트나 팔용동 극동아파트나 이것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다시 몇 천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간 한 7만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급이 늘어나면 분명히 우리 창원시민한테 이것이 피해가 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허성무 리모델링은 특별히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리모델링 과정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디론가 다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기간 동안에 대체 주거지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니시티 스타필드는 당초 2개소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은 줄어들고 아티움시티 SM타운 전부 제동 걸고 있고 협약 해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사화공원은 왜 시행자에게 부담은 줄이고 수익은 높여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이 사업은 총 수익과 총 지출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사업승인 및 토지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최초 제안 시에 수익금은 수익률 8%에 710억 원이었습니다.

변경 협의 중에 수익금은 수익률 7%에 693억 원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과 수익금은 애초 맨 처음 제안 시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7%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를 키워줘서 7%에서 180억 정도의 이익이 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절대수익을 정해놓고 일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보상비는 700억 늘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 700억에 맞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저렇게 늘렸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행정이고 남이 하면 특혜라는 것입니다.

○시장 허성무 의원님이 세세하게 다 몰라서 그럴 텐데요.

부서에서 더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원 개발과 관련한 명서2동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명서2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공원 개발과 관련 없이 오래전에 단독주택지의 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더 크게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이미 우리 구 창원지역에 성산구·의창구 지역에 단독주택지에 대한 요청은, 저는 뭐 주민들의 요구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의 구 창원지역 의창구·성산구 지역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방안을 검토하라고 용역을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재 주장되고 있는 공원 개발과 관련된 것은 지금 최고 주장되는 것이 일조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약속하셨습니다.

왜, 18층에서 29층을 층수를 11층을 올려주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주민들 간담회 한 번 없고 주위에 사시는 주택분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주민들이 그 억울함과 그 소외감이 얼마나, 상심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보듬고 가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허성무 옳은 주장입니다.

정말로 설명회 한 번 없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해당 부서에 제가 은밀하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은 창원자족형 복합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가 설명된 것은 의원님들 전자회의자료를 보시고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원자족형 행정복합타운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은 일반적인 주거기능 외에 행정기능 서비스가 강화된 행정자족의 도시 개발을 위하여 마산회원구청 등 공공기관 13개 기관, 공공주택 5,930세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8개소 등이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화된 계획을 통해 기존 시가지와 조화롭게 연계한 새로운 자족도시가 형성되어 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점득 의원 자, 그러면 공공청사와 주거용지, 업무용지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공공청사, 주거용지 중에 시장님 어느 쪽으로 먼저 개발 계획이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요.

○시장 허성무 동시에 다 한꺼번에 용지 개발하는 것이지요.

구점득 의원 우리가 가까이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먼저 와서 나중에 아파트 들어왔거든요.

세종시 경우를 보면 목적성 행정타운이 우선 들어서고 주거용지가 들어서도 개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추진되고 있는 자족형 복합타운도 조성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진주 혁신도시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도 처음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서 빈 도시였어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7년도에 중단되었던 본 사업을 재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시장 허성무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던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무산된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사업 추진 요구가 높았고, 관련 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저촉되는 사업은 불가능함에도 민간지역 주택조합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혼란과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고 도시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만큼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적합한 도시 개발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마산회원구청 등 13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결실로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처음에 2007년도에 했던 2,058세대 공급 계획을 하다가 2014년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태영건설컨소시엄이 민간개발하면서 6,200세대를 계획했다가 최종 5,930세대로 갔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자, 6,000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빼고자, 학교 부지를 빼고자 70세대를 줄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시장 허성무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구점득 의원 예.

○시장 허성무 그러나 이미 학생들은 많이 줄어들어서 기존 학교도 학생이 없어서 반을 줄여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것이 행정복지타운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고 거기에 고등학교가 없으면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구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산의 제일고등학교가 옮겨오더라도 학교 부지만큼은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학교를 오든지 안 오든지 나중에 해야 하는데 학교 부지를 완전히 빼서는 안 된다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자, 행정복지타운으로서 이 기능이 가능하겠습니까?

13개가 아직 다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2개 정도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될까요?

○시장 허성무 예,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렇습니까?

(자료화면)

자료화면 5번, 6번, 예.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복지타운, 뭐 바이오타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화를 해서.

그래서 지금 목적성 공공청사 용지는 증가하지 않는데 주거용지만 개발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결국 무늬만, 뭐, 행정복지타운이 아닌가.

2개를 비교해 보시면 청주 오송 바이오지구는 목적에 맞는 시설 용지비가, 용지가 토지가 35%인 반면에 우리는 자족형 행정복지타운은 8.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주객이 바뀌지 않았나, 이것은 아파트 사업에 주목적이 있고 행정복지타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앞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시장 허성무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 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준혁신도시를 저기에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던 당시 황철곤 시장과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이렇게 또 이름을 변경해서 저기 다시 약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오랜 역사와 연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이나 또 마산지역 시민들의 큰 열망이 있는 사업이고요.

이 지역에 대한 성공에 대한 바람들도 강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여곡절을 겪어서 정말 중토위에 많은 지도와 교정을 거치면서 승인을 받아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시장님도 관계 여기 부서의 공무원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특혜사업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뉴스로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시장 허성무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명확한 원칙, 어떤 사업에도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시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부서에서 관리를 똑바로 하라, 그리고 어떤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라, 그리고 주민들이 원할 때는 최대한 공개해서 함께 하라는 것이 제가 항상 부서에 지시하는 제 원칙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시장님, 북성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로, 본 사업은 2021년 5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북성로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주요 내용은 북성로 차로 재배분을 통한 일부 구간 1개 차로 추가 확보, 서마산IC 입구 동측 유입부 1개 차로 추가 확보, 북성로 접속지점 가감속 완화 차로 설치 등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대책을 시행할 경우 북성로 서비스 수준은 사업 시행 전과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보시면 6,200세대를 5,930세대로 줄였다는 것이 1번 이유이고, 그다음에 6차선 차폭을 줄여서 차선을 하나 만들고 중앙분리대를 없앤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대책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6,200세대가 들어섰을 때는 서마산IC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앉아서도 눈으로도 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마산IC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고 이 개선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서마산IC에 대한 개선 계획 입체화는 국토부에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은 애초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한 40년 됐겠지요?

그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설계가 잘못됐고 그 주변 설계도 잘못돼서 국토부의 예산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6,200세대가 지금 분양을 하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교통영향, 아 교통 해결에 써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개-남산 간 도로를 개통을 하고도 창원 입구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이 힘들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교통 도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6,200세대의 준공 이전에 이런 대책들이 완벽히 돼야만이 추가적인 민원으로 우리가 시가, 시 행정이 욕 들어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점득 의원 그래서 사화공원 개발, 지금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여러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눈빛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화공원 개발사업비 180억 늘은 것과 줄어든 960억 공원 조성비로 다시 재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구점득 의원 행정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생명력을 잃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드린 두 사업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들로 인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업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꼬리표를 하루속히 제거하고, 사업들이 시민들의 축복 속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시 질문내용에 벗어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감정은 좀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님께서 발언을 취소하셔서 현재 두 분의 의원님 발언이 남았습니다.

중식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허성무 시장님이 취임하고 시정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10월 13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 발표 이후 마산해양신도시 4차·5차 공모 과정에서 형사고발로 인한 수사와 민사소송의 진행 등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과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지난 6월 몇 차례 개장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사와 운영 법인, SM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장에 차질을 빚고 있는 SM타운 개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고 시정연구원 작년이지요, 시정연구원 용역을 거쳐서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 발표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 허성무 2015년부터 18년까지, 1차에서 3차까지 공모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시정연구원을 통하여 지역 시민단체, 주변 지역 상인회, 관련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은 전체 면적 중 32%인 스마트한 공간에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나머지 68%는 자연친화 및 지속 가능한 공간인 공공영역으로 정원, 미술관, 디지털혁신타운 등을 조성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고 마산의 원도심과의 조화와 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창섭 의원 다 말씀하셨어요?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시장님, 안상수 전 시장부터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공모를 시작해서, 조감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당시 2차 조감도, 2차입니다.

3차 조감도 보십시오.

아파트 숲이지요?

그래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의회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3차 저것은 시장님이 작년에 발표하신, 이대로 되지는 않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 조감도지요? 맞지요?

○시장 허성무 이것은 예시도지요.

노창섭 의원 예, 예시로 만든 것이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할 것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도심과 해양신도시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 시의 현재 전략산업과 미래지향적으로 스마트, AI 등 미래산업과 융합한 경쟁력이 있고 지속성장 가능한 해양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지요?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난 4월 21일 4차 공모에 탈락한 GS건설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를 기반으로 토지대 2,300억 원, 총 사업비 약 1조 원, 사업 매출 1조 700억인데 반해 5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토지대 3천억 원을 제시하고 총 사업비 2조 6천억 원에 매출 규모 약 3조 원에 이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4차 공모 대비 개발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차 공모는 탈락하고 5차 공모사업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까?

○시장 허성무 4차·5차 공모 모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한 것을 수용했습니다.

노창섭 의원 4차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하고 5차는 우선협상자로 결정하셨지요?

○시장 허성무 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노창섭 의원 저도 자료 요구를 해서 선정심의위원회 점수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 분, 여기 뒷좌석에 두 분하고 여기 한 분 계시는 분, 실제로 내가 이름도 다 알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점수 매긴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봐도 객관적,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는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산해양신도시가 개발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지역 상권의 충돌, 교통·주차 문제가 심각히 유발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GS 4차 컨소시엄은 800점 만점에 가산점을 포함해도 절묘하게 794점 평가점수로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시가 자료를 안 주는 것이지요.

계속 안 줘서 제가 어렵게 루트로 조감도를 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4차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어 있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이번에 우선협상을 하고, 이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층수가 40 몇 층까지 엄청나게, 40~70층까지 가능하고.

(자료화면)

다음, 빌딩입니다.

이 정도가 이것이 현재 시가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겨우 구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루트로 받았습니다.

저것 4차하고 앞에 GS 컨소시엄하고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이것 한번, 어디가 난개발이고 어디가, 선정심의위원회 이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규모라든지 4차는 4~45층, 5차는 40~70층, 누가 봐도 구도심이랑 이것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시장님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사실과 다르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시장 허성무 4차 저 그림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평면으로 된 그림만 본 적이 있고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저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다 주관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랜드마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선정위원들은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선정위원들이 여러 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분들이 다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노창섭 의원 그래서 선정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하셨지요?

○시장 허성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노창섭 의원 국장님 세 분도 다 하셨어요.

점수표도 제가 어느 분 국장님인지 딱 대충 알겠더라고요.

실제 실명도 알고 있고.

○시장 허성무 4차는 다 공개해 드렸잖아.

노창섭 의원 예예.

○시장 허성무 다 공개해 드렸고, 의원님이 받자마자 밖으로 나가기도 했잖아요.

노창섭 의원 예예, 그것은 공식적으로 내가 지방자치법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으니까, 5차 한번 보세요, 5차.

(자료화면)

비교 한번 해 보, 의원님들, 이것이 최초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4차, 5차.

5차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구도심하고 상생이 가능하겠습니까?

22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5차 사업내용에 여기에 보면 3만 2,000㎡의 대형 쇼핑시설, 국제학교, 공동주택 999세대, 생활형 숙박시설 1,280세대, 노유자 주택 210세대, 오피스텔 740세대, 총 3,219세대의 대규모 주택 및 준주택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스마트 도시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로 한 에너지 자립도 20%로 안 된다.

그리고 공모지역 전체를 일반 상업용지로 적용해 과도한 용적률의 난개발로 인하여 5차 사업 공모의 공개와 사업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시장님, 이런 것 시민들한테 저를 통해서가 아니고 실제 공무원들이 브리핑하셔야 해요.

앞에 말씀드린 1차, 2차, 3차, 제가 보여준 것은 다 시에서 제공한 자료예요.

다 오픈했거든요.

왜 오픈을 안 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4차를 오픈했더니 오픈의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느낀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 요구가 있었고요.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인 것은 재판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기자회견으로 요구하고 있고, 다 그쪽 상인들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야 무엇이, 내가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뒤에 현대미술관이 될지, 지역 자립형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조화를 해서 충분한 논의 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인데 꽁꽁 딱 잠그고 공개를 안 하시니까 자꾸 의혹이 의혹을 낳지 않습니까.

○시장 허성무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이야 끝이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시장 허성무 공개한다고 의혹을 제기 안 하겠습니까? 뭐든지 의혹이라고 말하는데.

노창섭 의원 지금 제가 처음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것 한번 보십시오.

언론도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구도심과 상생이 되는 것인지.

○시장 허성무 거기 안 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보편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잖아.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규모하고, 4차·5차 탈락시켜놓고, 5차는 엄청나게 더 증가하는데도 4차는 아까 말씀드린 선정심의위원회 탈락시키고 5차는 우선협상자로 했습니다.

○시장 허성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준 결과를 받았습니다.

노창섭 의원 자, 공개, 제가 SNS뿐만 아니라 기자들한테 저것 다 공개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4차 공모 당시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최종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차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건, 공모지침서 11조 8항에 따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1년 동안 창원시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 아닙니까?

○시장 허성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지난 6월 10일 서울에서 가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설명회에서 관련 내용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번 공모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와준 30개 사가 넘는 참여한 기업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밝힌 바 있으며, 공모 절차인 질의 및 답변 기간 중 동일 내용의 질의가 있어 해당 규정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창원시 공고 게시판에 질의 및 답변 공고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지침서 규정에 따르면 질의·답변서가 공모지침서보다 우선 해석되는 것이므로 규정하고 있어 공모지침서에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특혜를 준 사실도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공모지침서 이것이 있습니다.

조항이 딱 있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제가 5분 발언하고 나니까 해명을 하셨던데, 제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시장 허성무 방금 특혜라는 주장을 하셨잖아요.

노창섭 의원 시장님한테 그래서 이것이 보면 조항도 ‘제한할 수 있다.’이지, 안 할 수도 있지요.

○시장 허성무 그럼요.

노창섭 의원 그리고 질의·답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 판단은 그래요.

완전 임의규정을 적용해서 저런 규정이 아니었다면 다른 업체였다면 탈락시켰을 것이고 입맛에 맞았으면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혜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장 허성무 그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노창섭 의원 그래서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고, 제가 법을 위반하고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장 허성무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노창섭 의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확인한.

○시장 허성무 모두에게 공개하고 천명해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노창섭 의원 이 지침서는 그러면 규정에 왜 올려놨습니까? 홈페이지에 그러면.

시장님, 본 의원이 확인한 5차 사업계획서 요약본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구성내용과 지분은 현대산업개발 35%, 우미건설 10%, 원광건설 5%, 디에스네트웍스 15%, 휴벡스피앤디 25%, 미래에셋증권 5%, NH투자증권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 업체 중 휴벡스피앤디는 등기부등본 확인한 결과 2020년 12월 20일 설립된 회사로 그간 실적이 전무하며, 그전 회사명이 ‘알씨디지’로 금품거래 정황 구상도에 나오는 코진과 동업 관계인 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 현황은 녹취록에 나오는 업체와 본 의원이 확인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께서 수사를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에 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노창섭 의원 수사 촉구하시지요.

○시장 허성무 노창섭 의원, 여기서 이 정도 하시지 말고, 아예 수사당국에 가서 단식 농성이라도 하십시오, 빨리 수사하라고.

노창섭 의원 제가 단식 농성할 것까지 없습니다.

○시장 허성무 제가 오히려 더 바라고 있어요.

노창섭 의원 안 그래도 살이 빠지고 있는데 그것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저는 그 주장만 하면 됩니다.

○시장 허성무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과 쟁점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되도록 더 노력 좀 하세요.

노창섭 의원 의회사무국, MBC 뉴스 한번 틀어주세요.

시장님 제가, 틀어주세요.

녹취록과 녹취를 푼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경찰 수사 중에는 이 부분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공개하세요.

노창섭 의원 MBC 뉴스에 보도한 영상을 보십시오.

○시장 허성무 왜 공개를 못 해? 공개를 하지.

(자료영상)

노창섭 의원 자, 보셨지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구상도 한번 틀어보세요.

(자료화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현대산업개발, 우미건설, 그대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100% 맞습니다.

앞에 구상도, 앞쪽으로 돌려보세요, 그것 말고요.

(자료화면)

구상도 한번 틀어보세요.

다음, 다음, 다음, 이것 보세요.

이것이 아까 방송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H건설, D가 동원건설입니다.

코진하고 지역업체 딱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확보된 것입니다.

앞쪽 한번 보세요.

앞쪽에 업체 이것이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녹취록에는 ‘알씨디지’로 나오거든요.

휴벡스피앤디로 이름을 딱 바꿔서 들어왔어요.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5%예요.

휴벡스피앤디가 실질적으로 이 기획을 주도한 업체예요.

등기부등본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허성무 제가 그 업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노창섭 의원 모르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제가 개별 업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공모 절차에 따라서 공모 받고 하는 것이지, 의원님의 상상력과.

노창섭 의원 이것이 상상력이, 증거가 있는데 뭘 상상력.

○시장 허성무 저기 만들어낸 개념도, 무슨 구상도요?

노창섭 의원 아니 제가 보여주잖아요.

시장님 보시잖아요.

○시장 허성무 화가도 아니신데 그림은 잘 그리시긴 했는데.

노창섭 의원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시장 허성무 등기부등본에 있든 없든 그것이 지금 뭐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들어있든 없든 그것이 이 일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노창섭 의원 아니 여기에 구상도에, 10월 1일 날 발표했는데 7월, 8월 벌써 이 업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녹취록에 다 나오는데.

○시장 허성무 수많은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온갖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왜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업체하고 이야기하세요.

노창섭 의원 그대로 안 맞, 나는 초기에 그 소리 듣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시장 허성무 거기에 시청 공무원이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런데 왜 똑같습니까? 이것이.

○시장 허성무 아까 거기에 그림도에 시장 후견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노창섭 의원 시장님 후견인 누구인지 모르지, 저는.

후견인 수사한다 아닙니까.

○시장 허성무 그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해요? 무책임하게.

노창섭 의원 무책임하기는, 녹취록에 수사 다 들어가 있는데 녹취록이 경찰 수사기관에.

○시장 허성무 수사 잘해 보세요.

그리고 녹취록 공개하세요, 더.

노창섭 의원 경찰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경찰 수사 좀 더 빨리 하라 하세요.

노창섭 의원 이것이 시장님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무능한 것이고.

○시장 허성무 내가 개별 회사를 일일이 알아야 할 이유가 어딨어요?

노창섭 의원 알고 말 안 했으면 시장님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시장 허성무 시장이 개별 회사를 일일이 알려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지.

○의장대리 공창섭 서로 예의를 좀 갖추어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

노창섭 의원 부인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창원시는 무엇을 그렇게 숨길 것이 많은지 본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요구에도 깜깜이 실시협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모를 시작한 이래 사업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협상은 당장 중단하고 마산해양 공모 과정의 모든 자료를 언론, 의회에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시민들과 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민간사업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제 생각이 지금 중요합니까? 의원님 마음대로 주장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노창섭 의원 시장님,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한테 제보 온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장 허성무 거짓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시정을 흠집 내고 엉터리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의정 단상에서.

노창섭 의원 이것이 사실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시장 허성무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노창섭 의원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시장 허성무 객관적 사실이 아니잖아요.

노창섭 의원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료를.

○시장 허성무 자료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듯이 재판 결과에 재판 이후에 정리될 것입니다.

노창섭 의원 재판에 따라 기다리고 아무 시민들은 모르고 그것을 협상해서 타결해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시장 허성무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

노창섭 의원 시장님 그렇게 하실.

○시장 허성무 협상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재판 전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노창섭 의원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료 공개 안 하.

○시장 허성무 누가 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을 그렇게 말을 해요.

노창섭 의원 무슨 거짓을 해요? 제가.

○시장 허성무 방금 거짓을 이야기하잖아.

노창섭 의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 허성무 자료는 재판 후에 공개한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노창섭 의원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나는 의원으로서 견제기구이지, 결정권자가 아니고 시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언론에 공개하시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재판 이후에 한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노창섭 의원 재판해 보고 안 하겠다는 것이네요? 재판 지켜보고.

○시장 허성무 참말로, 몇 번 똑같은 대답을 하게 만들어요?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창원에 최근 해양신도시, 마지막으로 신문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허정도 박사님 아시지요?

○시장 허성무 잘 알지요.

노창섭 의원 마지막 선택 맞은 해양신도시, 어제 아래 도민일보 쭉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읽어봤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 주장과 거의 일치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허성무 이상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친민주당 성향의 분 아닙니까, LH공사 감사도 하시고.

○시장 허성무 저분이 민주당에 들어온 적은 없고요.

시민단체 활동 열심히 하신 분인데 늘 훌륭한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상적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창섭 의원 아 저분 주장은 이상적이다?

○시장 허성무 현실적이기보다는 아주 이상적으로 훌륭한 것이지요.

노창섭 의원 이상만 놀고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이네요.

○시장 허성무 ‘놀고 있는 분이다.’가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자꾸 왜곡시키면 안 되고, 이상적으로 훌륭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지, 왜 말을 자꾸 순간순간 왜곡시켜요?

노창섭 의원 왜곡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시장 허성무 방금 자기가 왜곡시켜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창섭 의원 시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분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분관 유치는 사실상 실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마저 무산돼 지난해 시정연구원에서 제시한 민간과 공공부문 개발방향에 대해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국립현대미술관은 최형두 국회의원님과 제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어제 창원에 초청해서 충분하게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당장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미약해서 지역문화 특화시설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국립으로 가기 위한 첫 기초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도 4개가 있지만 그 브랜드 파워가 이건희 컬렉션보다 미치지 못해서 창원에 건설될 미술관을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관으로 반드시 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여주겠고, 궁극적으로는 국립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또 관리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어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가셨습니다.

노창섭 의원 황희 장관님이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되기 전에 진작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엄청 많습니다.

가리늦게 국회 다 통과되고 나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뒷북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용역은 5억으로 하는 용역, 저도 국립 오기를 바랐습니다.

사인도 하고 동참도 하고, 그런데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3월 9일 대선, 6월 지방선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싹 바뀝니다.

1년 뒤에 용역이 어떻게 될 줄 알아서 황희 장관이 약속한 것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늘 걱정만 하고 사시는 의원님, 참 감사하긴 한데요.

노창섭 의원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그래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님과 상의하기를 이것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당 대선후보 공약에 넣기로 하고, 저는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드시 반영시키기로 해서 더 보증을 받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양신도시, 시장님이 구상한 구상도가 지금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원점에서 충분한.

○시장 허성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싶습니까?

노창섭 의원 아니, 원점에서 검토하십시오.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님이 계속 5차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 진행하시겠다?

○시장 허성무 아 추진요?

예, 추진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법원 판결도 신속하게 나와야 합니다.

노창섭 의원 더 이상 저하고 말싸움해 봤자 답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소신이고, 시장님 소신인 것 같습니다.

○시장 허성무 그럼요.

노창섭 의원 예, 다음은 SM타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장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선애 의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시장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창원 SM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가 경남발전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연구용역에는 개발이익금이 최소 1,545억 원에서 최대 2,720억 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올 7월 7일 한울 회계법인이 제출한 사업비 검증보고서에는 개발이익금이 최소 329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최소 1,216억 원에서 최대 2,311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허성무 본 사업의 개발이익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 논란과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행자의 사업수익 검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시행자가 동의하여 올해 6월 외부 회계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 검증절차를 거쳤습니다.

1차는 서울 소재 삼일 회계법인이고요.

2차는 창원 소재 한울 회계법인입니다.

최종적인 예상 수익은 노창섭 의원님 질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수익 검증과 초과이익 기준을 협약에 반영하였다면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거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 내용은 그 당시 시행자의 자료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정치로 예상하였고, 시행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한정된 자료로 단순 건축 비용만 비교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는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콘텐츠 투자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고, 민간아파트 수익에서도 건축비 외에 분양비용, 각종 부담금, 세금, 이자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회계법인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것은 시장님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이고요.

이것이 한울 회계법인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맨 밑에 시행자와 창원시 협약에 따라 접근이 불가능한 거래증빙에 대한 검토 생략에 따른 한계, 향후 예상비용은 추정이므로 다양한 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생략, 분명히 한계를 지적해놨고요.

제가 회계사 두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샘플링 171개, 밑에 보면 11% 지출건수로 했다는 것이고, 다음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320억에서 400억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입니다.

최근에 사화공원 아까 질의하신 것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 주장해서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이것이 추정치가 아니고요.

딱 보세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여기 있는데 시장님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이것.

싹 다 읽어봤는데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맨 위에 빨간 밑줄도 있지만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해 놨습니다.

‘시행자에 대한 정부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로 인해 1,545억’ 딱 해 놨습니다.

밑에 쫙 설명해 놨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요약본을 하셨고요.

시장님, 이것이 회계사 두 분의 자문을 받았고 다 자문을 받았는데, 저런 자료 가지고 검증보고서는 신뢰할 수가 없고 자료가 검증이 안 됩니다.

그냥 감사보고서 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최근에 특별검증을 한다고 시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7.5% 이상의 수익이 안 난 것으로 해서 창원시가 한울 못 하겠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이미 지난 2019년 한 일간지 언론 인터뷰에서 강진원 부사장이, 2019년도입니다.

시행이익이 300억 정도 안 나는 사업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창원시 내 사업기간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는 이미 300억에 이 보고서대로 딱 맞춰놓고 사업을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센터장님을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KDI 출신이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재부 승인된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뜻대로 안 돼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자기는 자기 자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거제시 변 시장님께서 반값 아파트 관련해서 거기에 최초 문제 제기하신 의원하고 정의당 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처음에 거제시장님은 검사보고 아무 문제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제보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제시장님 인정하고 다시 재검증을 했거든요.

SM타운 재검증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허성무 뭘로 재검증을 하실 것입니까?

제 마음속은 재검증, 3검증도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재검증을 넘어서 3검증, 4검증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회계법인의 마지막 보고서가 나와서 회계사들한테 내가 직접 물었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10억 이상의 지출은 다 영수증, 창원세무서에 제출된 영수증 등등 다 발급돼서 검증된 것이다, 이것을 더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정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나쁜 짓이 있었다면 내부 제보가 없이, 검찰에 의한 수사가 없이 이것을 알 수는 없다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더 들여다볼 수 없는 자질구레한 어떤 지출이라든지 아주 금액이 미미한 지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자기들이 한 것은 10억 이상과,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자기들의 검증방법에 있어서는 철저했다, 그러나 자기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금융사, 시행사, 시공사 여럿이 짜고 무엇인가를 해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 그 회계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에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누군가가 불법이 있어서 양심선언이 나온다든지 검증할 내용이 있다면 제가 오히려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받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 말씀 인정하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내부에서 제보가 있으면.

○시장 허성무 그럼요.

노창섭 의원 저도 시장님 말씀하시는.

○시장 허성무 오히려 수사당국에 수사해 달라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저도 회계사들이 비슷한 이야기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도 기업회계를 해봐서 알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 숫자는 딱 맞춰서 써놨어요.

형식적인 서류는 다 맞춰놨습니다.

그것을 검증할 수 없어요.

내부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허위서류를 만들어놨으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한 것이지요.

○시장 허성무 그럼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창섭 의원 그래서 거제 반값 아파트는 그런 제보가 내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도.

○시장 허성무 예, 그런 명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재검증해야 하고 반드시 수사해야 하고 의법 조치해야 합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SM타운이 개장되지 않아서 시행사, 운영법인, SM 측에 귀책사유를 통보하고 치유 계획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12월 말에 협약 당사자들이 치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시장 허성무 저는 법대로 할 것입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면 어떻게, 아니 내가 왜.

○시장 허성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노창섭 의원 2020년 6월 당시 김동수 감사님이 계실 때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특보에게 시행사 타협을 하여 입장을 번복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번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도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귀책사유가 우리 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소송에서 거꾸로 우리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시행사나 시공사, SM이나 운영사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리낌도 있을 것이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김동수 감사하고 최근에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1년 전 그때 자기 시킨 대로 했으면 벌써 어느 정도 해결했을 것인데.

○시장 허성무 그렇지 않습니다.

노창섭 의원 도돌이표로 돌고 있다고.

○시장 허성무 제가 수많은 변호사들한테.

노창섭 의원 시장님한테 엄청나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 허성무 그것은 자기 이야기고요.

노창섭 의원 시장님, 그때 번복 안 하시고 강경하게 했으면.

○시장 허성무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변호사들.

노창섭 의원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입니다.

○시장 허성무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은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하고요.

더 큰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을 때는 참아야 하고, 소송을 해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데 중도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그 사유가 우리 쪽에 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어요.

노창섭 의원 그 실무자들도 단장이 와서 나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하시던데, 나는 역발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장님 주장이니까.

○시장 허성무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고.

노창섭 의원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시장 허성무 자기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지는 마세요.

노창섭 의원 강요 안 합니다.

○시장 허성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노창섭 의원 이런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장 허성무 주장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을 자꾸.

노창섭 의원 지금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이 공영주차장 186억,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10억, 그다음에 옥상 LED 해서 약 200억 소송 준비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SM 합의 안 돼서 안에 내부시설 인테리어하는 데 최소한 40~50억 들어가지요?

많게는 70억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비 190억 중에 70억 아직 못 받았지요?

시행사는 아예 배 째라 나오고, 돈 지금 500억 정도 400억에, 제가 대충 계산해도 350~400억 돈이 들어가는데 보증금은 100억밖에 없어요.

먹튀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시장 허성무 그 협약에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재산 다 이전해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 허성무 시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앞에 시장님 때 해놓은 협약서들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법에 따라서 손해에 대한 소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사한테도 해야 하고 SM한테도 해야 하고 애초에 그 협약에 나와 있던 목적이 실현이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손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를 청구해야지요.

노창섭 의원 손해 청구했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그 상가 분양 안 된 것은 입주민들이 가압류할 것이라는데요?

○시장 허성무 그것까지 제가 지금 상세하게 알 수는 없고요.

노창섭 의원 최근 시행사의 의무사항을 면제해 주는 안을 검토할 사유가 있습니까?

자꾸 그런 검토안이 창원시가 시행사에 특혜를 준.

○시장 허성무 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없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시장 허성무 단 한 번도 검토, 의무사항을 면제해 줄 생각도 없고요.

노창섭 의원 없지요?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어차피 SM타운 사업이 총체적 난국으로 코로나19로 2015년 구상한 문화복합타운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전환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문제와 별도로.

○시장 허성무 그런 것도 다, 아니, 법적인 문제가 정리가 돼야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클리어하게 끝이 나야만 그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노창섭 의원 저도 이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강력하게 시행사를 설득하고 법적으로 하고 해야 하지요.

○시장 허성무 전혀 미련 없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노창섭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미련 없고 어떤 경우에도 시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되고 수많은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에 있을 때 제대로 안 하면 두고두고 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수많은 이유와 변명과 압력이 들어 오지만 그것을 다 막아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것, 이 정당, 저 정당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원칙은 분명합니다.

법대로 합니다.

노창섭 의원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예, 다른 공원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노창섭 의원 그러나 전환에 대한 색다른 전환도 필요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SM타운이든 해양신도시든 로봇랜드든 대형사업에 전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있는 줄 알았더만 내용도 없구만」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공창섭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12년을 끌어온 로봇랜드 조성 2단계 사업이 실시협약 중단 사유가 행정에 있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지난 10월에 받아 관련 향후 소송 및 사업전환 등 우리 시 대책과 주주협약과 실시협약의 사업설계, 이후 소송의 대처, 공직기강, 그리고 민간개발과 민관개발의 협약 점검 등에 관하여 오늘 시정질의드리려 합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사업을 첫 시작하고 나서 울트라컨소시엄, 대우컨소시엄 선정하고 소송 관련 지금 현재 시도지사, 각 정당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2011년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였던 시기는 무소속 김두관 도지사, 한나라당 박완수 시장입니다.

2014년도에 울트라건설 부도, 2015년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대체사업자로 영입된 시기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새누리당 안상수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민간사업자 일방적 협약 해지 후에 소송을 제기한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시장입니다.

최영희 의원 로봇비즈니스벨트 형성 및 진북산단에 1,200억 투자하고 로봇랜드 조성에 7,000억, 구산해양관광단지 3,300억 투자, 1조 2,000억 투자 구상이 저는 선거용으로 토건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 뒷수습은 또 당선된 시도지사 역시 전환업체 사업을 끌고 가다가 소까지 당했다 봅니다.

울트라컨소시엄 때도 해지지급금이 있었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2011년도 울트라건설컨소시엄과 협약을 할 당시에 운영권 가액에 대해 귀책사유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운영권 가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행정의 귀책일 경우에는 잔여 운영권 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사업자의 귀책일 경우에는 시설물 및 협약 이행보증금과 잔여 운영권을 무상 귀속하도록 협약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2015년 실시협약부터 소송까지 경위를 등장인물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2015년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0년 2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협약 해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 제기 전까지는 공공사업비가 2,660억 원, 민간사업비 1,000억 원 투자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기반시설, 테마파크, R&D센터, 컨벤션센터를 조성했습니다.

2단계사업은 민간사업비 3,340억 투자해서 호텔, 콘도, 펜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일은 2019년 9월 7일이고, 재단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율은 19.5%입니다.

그리고 토지 관련 논의와 더불어 2단계사업에 대한 논의는 1단계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경부터 9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에게 2단계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요.

끝으로 재단 원장은 2011년에 정병문, 2015년에 백상원, 디폴트 발생부터 소송 제기까지 정창선 원장,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현재 권택률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주주협약 관련 재단 지분이 19.5%인데 테마파크 적자를 처음부터 예상한 출자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에 최초 실시협약 때 유사 사업을 두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0% 내였습니다.

그래서 PFV 자본규모의 19.5%를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최영희 의원 화면 보시면 인천은 우리와 달리 로봇랜드주식회사 구성비율인데 여기는 주식회사 형태이고 산업로봇 중심이기 때문에 적자를 크게 안 볼 것이라고 봐서 지자체가 돈을 반을 넣고, 그런데 우리는 재단과 주식회사를 이원화시켜서 민간사업자들은 지자체보다 이런 사업을 잘 알 것인데 합포구 저 끝에 테마파크를 30년 운영하면 돈이 된다고 봤을까요?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테마파크가 상당히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구조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당시 200만 도민과 도에서는 돈 되겠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고요.

사업하다가 지금처럼 엉성한 협약을 빌미로 해지금 받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다고 봤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 그렇게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봇랜드란 것이 세계 최초로 테마파크라는 것이 세계 최초로 기획이 되었고 그 지역에서 상당한 어떤 열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한 방문객이나 그로 인해서 수익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실투자금 공공이 2,660억, 민간 1,000억보다 더 많은데 공공의 주주협약 지분이 19.5% 적어서 대부분 주총에서 결의가 되는 절대적 결의권을 내줬다라는 것이고, 대우와 변경협의 동의안 관련해서 15년 10월 23일 본회의 토론에서 논의됐던 우려점들이 있었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2015월 10월 23일에 창원시 실시협약 동의안, 시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때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해양신도시와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중복과 그리고 해지 시 지급금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논의도 그때 있었습니다.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시 회의록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컨벤션센터가 중복될 것이다, 여기 계신 노창섭 의원님 지적이 호텔 등 구산과 다 중복되는데 왜 하느냐, 협약이 부실하다, 해지지급금 81.5% 과한데 먹튀하면 어떡할 거냐, 시도 재단과 갈등 있을 때 누가 조정할 거냐, 대우컨소시엄은 테마파크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맡기냐, 그런데 당시 행정이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의회에 주었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의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회의록에 일부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로봇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기재부 고시에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 해지 시 투입된 민간투자금은 전액 지급토록 규정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수조항이라는 것이 좀 있어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해지 시 지급금 지급률은 민간사업자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일반적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좀 81.5%부터, 100%보다 81.5% 낮게, 18.5% 낮게 했으니까 이에 대한 것이 좀 행정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논의가 있은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해당 지역구 의원님 여기도 계시는데 현재, 현재 의원이신데 테마파크 완공 후에 지속적 재투자할 건이 30년 운영권 주는 것이 낫다, 대출상환 전후에 재투자 예치금 1~3% 적립해 가니 문제없다, 95% 사업비 대출받아 금융기관 예치하고 대출 증빙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니 문제없다, 출자가 19.5%에 민간지분이 많아서 오히려 선택이 어렵다, 이행보증금 86억 6,000만 원 행정에 귀속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재선의원 이상의 의원님들도 이 협약동의안과 패소에 행정과 함께 무한 공동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판결문 의회 공개를 요청했는데 필지 확정도 안 된 것을 줄 것처럼 한 정황이 있거나 소 제기할 용기를 줬거나 무슨 빌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필지 관련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부탁.

최영희 의원 부서는 한 필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민간이 무슨 용기를 갖고 이렇게 소를 제기했겠어요.

재단 간 어떤 필지 관련 협의를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 변론, 반론을 공개하시라는 것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편입토지 조서에 저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산 140-1번지 이렇게 황색 칠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것을 보고 법원에서는 저것을 보고 지금 한 필지가 펜션 부지 필지가 특정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보시면 모든 필지에 대한 편입입니다.

38만 평 전체에 대한 토지 조서이지, 특정 펜션 부지에 대한 필지를 특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 조성지를 제가 엑셀로 돌려 보니까 조성지가 494개의 주소인데 국유지가 34개, 공유지가 5개, 사유지는 455개인데요.

이전이 이렇게 같이 늦은 것이 있으니 어디든 어디를 잘라줘도 사고 지역이 있었을 것이라고 좀 늦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소송에서 문제가 된 한 필지하고 민간협의 취득한 13필지가 다 행정재산이다, 무상 양여가 안 돼서 법원 조정으로 가는 것인데, 18년 6월에 왜 같이 안 갔느냐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소유권 이전 당시에 창원시가 보상으로 취득한 필지만 재단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당시 해당 공유지, 지금 지적하신 140-1번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시점에 붙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무상 귀속 가능한 필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송에서 제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영희 의원 보시는 대체부지 제공하면서 저기 필지 더 얹어준단 말씀도 했지요? 행정이.

행정재산을 저렇게 더 주고 말고를 마음대로 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 당시에 사진을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제공하기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던 펜션 부지인데, 저 부지보다 밑에 있는 황색 저것을 대체부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최영희 의원 대체부지 더 얹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더, 저것하고 저것 대신에 저것을 제안했지요.

왜냐하면 저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입장에서 그렇게.

최영희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필지가 확정이 안 됐다는 우리 주장을 하면서 재단에 대체부지를 제공한 것은 이것이 좀 안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다만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이랬을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끌고 나가려고 한 것인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 당시에 사업을 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단계를.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1단계를 준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2단계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저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저런 저 필지에 140-7번지에 대한 필지가 문제가 되니 재단 측에 대체부지까지 제안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행정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영희 의원 사실은 문제가 안 되지요.

디폴트 이후에 19년 9월에 저 필지가 들어간다고 그때서야 필지 확정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대체부지를 주려고 했다는 자체가 우리 흠처럼 느껴지거든요.

소송도 불리했다잖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다만 소송에서는 그렇게 논의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흠결이 만일에 있다면 이 사업을 최대한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그것을 위해서 재단 측에서 대체부지를 요청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흠결이 없는데 국장님, 왜 19차례 개장하고 나서 필지 관련 목록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공개한 것도 아니고 민간이 공개한 12번 하나 자료도 제출 안 하시는 이유가 흠결이 정말 없어요?

2심에서 뭐가 뛰어나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우리 재단에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2단계사업을 하라고 요청한 사례가 오랫동안 있었고요.

계속 9차례 정도에 걸쳐 우리가 이 사업을 이행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 역시 2단계 전체 부지 2만 7천 평 중에 펜션 부지 5천 평에 그 안에는 펜션, 도로, 콘도, 다 있는 것이고 저 특정 필지가 콘도, 펜션일 수 있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행정 주장이 저 역시 동감하고, 토지 공급의 의미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소유권 이전은 안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법원이 편협하게 봤다는 것, 저 역시 이것을 지금 법원이 72조하고 22조만 해도 편협한 판결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재단이 저 부지를 주려고 했다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상대는 디폴트를 염두에 두고 우리하고 협의를 들어오는데 우리는 눈치 없이 개장만 두고 가다가 토지 협의를 7~8월경에 늦게 해서 지금 이 꼴 난 것이지요?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당시에 토지에 대한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토지에 대한 공급의 개념이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면 허가로 줄 수도 있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우리 사용, 예예, 다양하게 있는데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의 개념으로 좀 편협하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감을 표시했고.

최영희 의원 예, 그럼요, 타인 토지도 보증만 되면 매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토지 사용 허가권에 대한 협약조차도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법으로 또는 로봇법 35조로 행정재산을 재단에 바로 줄 수 있다라고 착각도 했지요? 시간 끈 이유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조금 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여러 정황으로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음 협약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과 같이 사업이 난항 시에는 협약이 굉장히 불리하게 보는데요.

협약 22조, 23조, 소유권 이전이 1단계 준공기간 내로 둔다, 2단계 착공 6개월 내로 둔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결국 원고 승소에 유리하게 갔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생각하면 22조나 23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시협약 제22조와 제23조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조항이 아니고 조성지역 내 매각부지에 대한 공급과 매매 방안에 대한 어떤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쌍방 간 의무를 가진 실시협약이기 때문에 행정이 위 조항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건이나 선행의무에 대해 다른 조항에도 규정을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분적인 어떤 문헌 해석은 일부 조항이 좀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하다고 사업자에 유리하다고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볼 때 실시협약만 보면 솔직히 이것이 처음부터 사업비만 빼먹고 튀라는 공모까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준공의 의미도 구청 준공인지 산자부 준공인지 정확한 명확한 것이 없으니 법원은 테마파크 임시 사용일로 보고 소송에서 우리를, 그렇지요?

패소시킨 것이고 그리고 민간에 의무를 둬야 될, 2단계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PFV를 세워라, 그것 기한도 없고 이행강제금도 받을 일에는 기한도 없고 불합리하게 약정이 돌아갔고, 통 준공이 행정대로 그 주장대로 통 준공이 맞다면 협약의 조문도 3조와 22조가 모순이거든요.

3조는 건설기간을 착공부터 준공기간까지 통 준공으로 본다 해 놨는데 22조에는 1단계 준공기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되어 있으니 협약부터 이상하다, 저는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보면 그렇게 이해할 여지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협약내용을 자세히 아마 살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종 어떤 규정이 충돌할 경우에는 로봇법을 우선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기타 법을 우선하도록, 그러니까 건축법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준공에 대해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을 로봇법에 우선하니 로봇법에 관장하는 산자부에 1단계 준공 신청을 하니 산자부에서 준공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2단계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도로 나고 공원 들고 하면 틀림없이 변경을 요하니 지금 1단계 준공을 못 해 주니 그냥 임시 사용허가로서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은 일부 났습니다.

그것을 우리 재판부에서 저희들 협약에 있는 어떤 법률에 상위 법률, 하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항소심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의원 그런데 협약이 왜 23조는 토지 약정하고 90일 이내에 90% 돈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건축 공기상 확정 측량도 안 되는 지킬 수 없는 조약을 넣었으니,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의미는 마지막에 확정 측량을 해야 이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어떤 조항을 지금 22조, 23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당시에 2015년에 이렇게 협약 체결된 이 조항 하나 하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적절성 논의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행정 조사하고 처벌할 사람 처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협약 보증금 2단계 사업비 2%인 66억 8천만 원 미이행했는데 협약대로 사업자 지정 취소해야 했는데 해지 못 했지요?

왜냐, 했다가는 사업이 중단되니까.

사업의지가 없는 민간사업자 강제할 방법을 협약에 담지 않았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협약의 내용에는 협약 이행보증금을 2단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행을 보증금을 통해서 보증금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특정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항 강제를 할 경우에는 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따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도 지금 이 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물론 시민들도 다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 해지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영희 의원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자도 문제지만 조정 실패도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애초 이 민관개발사업을 민자개발처럼 81.5% 조성비를 다 내주는, 민간의 귀책에도 내주는 그런 협약을 했다면 이것도 특혜지만, 그렇게 협약을 했다면 어차피 투자비를 다 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정이 제대로 잘 됐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패소 시에 기 이자만 지금 332억 발생해서 1,500억짜리 소송이 되어 버렸는데 이 조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이 사업이 81.5%에 대한 해지 시 지급금을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내야 한다는 것은 처음에도 좀 전에도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KDI에서 보면 실시협약 표준안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할 때는 몰수 조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 이것이 추가가 된 것은 맞는데 그래서 81.5%란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소송을 할 때는 1심에서는 조정의 개념보다는 조정 개념이 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없었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승소냐 패소냐 이렇게 가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희 의원 조정 시에 국장님 좀 잘못 아시는 것은 민간 측이 필지 관련 요구는 전혀 없고 이상한 소리하거든요.

테마파크 비용 보전 달라, PFV 이사회에서 지금 재단을 빼달라, 낮은 금리로 대출약정 재구조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 그 조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하기에 앞서 서로.

최영희 의원 거기서 잘 됐어야 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논의가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가 PFV에서 요청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의 모두 다가 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재단하고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도하고 시하고만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예를 들면 MRG를 보장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일부 있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아마도 받아질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나.

최영희 의원 그런데 행정이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민자사업이긴 한데 지개-남산 간 연결 도로는 MRG방식 폐지하고 뒤에 적자 보전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소송보다는 싼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조정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는 했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개-남산 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최영희 의원 10억 적자 시가 보상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협약에 없는 사항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민관개발하고 민자개발 다 협약을 좀 보셔야 하고 표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 내용이 다르고 지금 마창대교는 MRG방식 했지만 지개-남산에서 이것 폐지하고, 그리고 뭐 팔룡터널에서는 손실 시 보충 의무를 두지 않았지만 현재 적자가 183억이니 저쪽은 요구를 들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고, 민관개발이 지금 대상·사화 공원 내지는 회성동 복합타운 내지는 또 덕산·평성 산단들 이때 다 지금 다 달라요.

하지만 민자는, 지금 민관 같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출자 지분, 잔존 재산, 행정이 귀속하고 빼고 조금 적게 주는데 로봇랜드는 많이 잡은 것이에요, 해지율이.

자꾸 아니시다라고 민법만 이야기하시니 저하고 의견이 다르고, 다음 질의드리면 역시 2단계 토지 공급 협의에 19차례 오간 내용이 이행보증 요청, 착공 요청, 토지매수 요청, 2단계사업을 위해서 별도 PFV 구성해라 뭐 이런 것 다 내용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알았지요? 이것을.

대출금 950억 중에 시공 출자금 50억, 이 사람들 자금 보충 의무금 150억 통장 잔고 있는데 돈 없어서 사업 진행 못 한다, 이것 당시 확인 안 되고 소송 뒤에 확인됐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 소송과 관련된 자기들 통장 안에 150억 정도 있은 것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있은 것만 알지, 그 시기가 어땠는지는, 소송기간 중에 발견한 것인지.

최영희 의원 조정 때 알아서 압박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행정이 뭐 하셨냐는 것이지요, 그쯤에.

국장님, 책임이 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하여튼 뭐.

최영희 의원 국장님, 압박을 했어야지요, 소 감히 못 제기하게.

국장님, 1단계사업 내년까지 적자 누적 얼마 예상돼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매년 한 40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2년 내년까지 합치면 약 146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랑 계산이 좀 다르신데요.

창원시가 원래 원시 출연금 낸 것만 해도 40억에 내년도 고객이 테마파크에 40만 풀로 들어와도 담담하게 계산해 보면 최소 160~183억이고, 그리고 공공관, 로봇연구센터 4억 5,000, 컨벤션하고 적자 또 있지요?

1차 소송으로 법무비만 1억 6,900 들어갔고, 2차 항고 법무비용도 이번에 추경으로 11억 3,000 받아서 가서 인지세만 5억, 항소 변호사비용 2억, 1심 패소 원인도 안 밝히면서 돈은 엄청 쓰시고 있고, 서울 변호사만 능사가 아닌데 서울로 가셨고, 그렇지요?

패소 원인을 쌍방변론으로 다 밝혀야 국장님 돈 쓸 자격 있으신 것 아니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의원님께서 170~180억 정도 적자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한 145~146억이라고 하는데 2019년도에 운영할 때 그에 대한 적자분은 로봇랜드, 서울랜드 서비스 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로 잡고 있지 않아서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적자로 잡으셨고,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진행 중이든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그래서 그런 수치 차이가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화면 보시면 수행기관 로봇재단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임원들 구성을 보면 원장 포함 임원 6명 중에 4명이 로봇과 무관한 국회 보좌관 출신, 군인 중령 출신, 여행사, 운수업, 8년, 21년 행정과와 기업사랑과 근무하던 퇴직 공무원 2급 임원이고, 이것이 로봇산업과 무관한데 그러니까 사업 적자와 소송이 이렇게 간다고 저는 보고요.

왜 이럴까요? 이것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도 저희들이 로봇랜드에 있는 직원들 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맞는 분들을 채용합니다.

로봇 학위라든지 관련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최영희 의원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은 그다음 화면 보시면, 채용공고 보면 20년 2월 소송 후 4월 말까지 PFV의 자금 운용사 AMC에 근무하던 이를 6월 달에 소송 및 법률자문 관련 PFV와 AMC를 관리 감독해라, 실시협약, 주주관리협약 업무로 이 사람을 채용해요.

이분이 현직 창원시의원 인척이라는데 맞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제가 답변.

최영희 의원 그래서 18 대 1 경쟁률로 이 사람 뽑은 것이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 부분을 뽑을 때 10여 대, 13 대 1, 12 대 1 정도 있은 것으로 지금 저도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은 로봇학과 그러니까 이분은 로봇학과에 나왔고요.

당초에 로봇랜드에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높아서, 블라인드 테스트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로봇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학과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최영희 의원 블라인드 테스트가 의미가 없는 것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하다 보니.

최영희 의원 근무했던 사람들이 1·2등을 해서 제가 서류 관계 다 봤고요.

이 정도면 재단과 PFV가 숟가락까지 다 아는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이런데 무슨 소송을 서로 주고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PFV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PFV에 근무를 했더라도 이분은 그만두고, 그리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능력이 인정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이 정도 패소이면 민간회사라면 국장님 그 자리에 아직 계시지 못하시고요.

꼭 이겨오시라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리고, 재단 직원 통근하는 그 고속버스 회사와 그 티켓 판매처 있지요? OO몰.

이것 어떤 관계예요? 두 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의원님이 좀 우려를 제기하셔서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재단에 통근버스 업체하고 테마파크 운영사에서 체결하는 티켓 판매 용역사의 대표이사가 친인척의 관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의원 어떤 친인척이냐는 말씀이시지요.

부녀 관계 맞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부녀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이런 경우 저는 처음 봤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데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은 경쟁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운영사에서 계약 체결한 티켓 판매 용역사, 그러니까 부녀 관계에 있는 이분의 제안서를 받았는데 대행수수료가 기존에 14%에서 7%로 가장 낮게 선정이 돼, 제기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아까 답변 안 하신 것이 AMC 근무자가 창원시의원 인척이라는 것 답변하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부서는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요? 보고를.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아 이것이 친인척, 그러니까 시의원의 어떤 친인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한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6회 재판 변론 중에 담당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 1회, 국장님 참석조차 안 했는데 재판 관할지가 창원법원이고 다 일정을 제가 파악해 보니 특별한 일 없고 산하기관 업무 협의인데 8급, 7급, 6급만 이 1,500억 소송에 참여했어요.

국장님, 저는 자세가 공직이 너무 안일했다고 보는데 전달해 듣는 것과 당일 논점, 공략점,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이 같을 리가 없고, 이러니 변호인 변론이 겨우 2~3분에 일반 개인 민사처럼 6회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패소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패소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최영희 의원 6회 심리, 6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제가 6회에 걸쳐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심리에 참여나 변론에 참여를 할 때 실무자 중심으로 먼저 갑니다.

그것은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 재단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것을 심리하기 전에 서면을 이렇게 봅니다.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견을 제시.

최영희 의원 서면을 언제 보셨는지도 제가 봤지요.

7~8일 전에 한 번 보고 소송 있는 날 하루 이틀 전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셨더만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통상 보지요, 일주일 정도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 오면 그것을 가지고 꼼꼼히 저희들이 늘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소홀할 수도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는 이 부분에 국장님 사과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다만,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제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다음에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하지만 업무는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국장님 그래서 저는 변호인을 리드할 지역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소송을 소송으로서 대응하고 공무원 중심 TF로 가지 말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개선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저희들이 2단계 항소심 팀을 법률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펌에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탑4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높은 이렇게 큰 어떤 로펌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할 때 저희들이 있고 또 지역에 지금 현재 누가 우리 판사님들 어느 분이신지도 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명망가들이나 그다음에는 자문할 수 있는 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또 다른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선임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최영희 의원 예, 그동안 변호사 자문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상담만 하셨고 지금 기록이 없다고 해서 기록을 제출 못 받는데 패소가 1,500억짜리 패소인데 자문했던 분을 그대로 쓰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최영희 의원 시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자문했던 분을 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 법률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 팀들하고 잘 논의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TF팀은 한 창구로 일원화했습니다.

그것이 경남도에 법무담당관에서 직접 이렇게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 변호사님들도 참여를 하고 우리 법무팀들도 다 참여를 하면서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11월 25일 날 패소 관련 자문받고 나서 시도 재단 간 협의도 하셨는데 그 패소 원인 관련 자문 결과를 좀 듣자 하니까 그것을 의회에 못 밝히신다고 하고, 이러면 이것이 시민의 이익에서 재판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이익으로 뭔가 흠결을 자꾸 피해가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의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비쳤다면 대단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저희들도 소위 말하는 컨셉도 잡고 그다음에는 뭘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막 시작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의원님께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소송 가서 준비 어떻게 성실하게 했느냐, 변론, 반론, 그 자료 열람이라도 공개하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최영희 의원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우컨소시엄을 데려온 것도 전임 시장이고 시장님 아니신데 필지 용도 분할하고 소 제기해서 패소까지는 또 시장님이시고, 그렇지요?

이 큰 패소 관련해서 창원시가 전체 사업을 설계부터 주주협약, 실시협약, 뭐 이런 토지 소유권 이전 등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셔서 사업 전환까지 좀 행정이 발표해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패소에 관하여, 입장 발표가 없으셔서.

○시장 허성무 먼저 로봇랜드 조성사업 소송에서 1심 패소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끼친 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소송 수행까지 경상남도와 우리 창원시, 로봇재단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는 사항으로 창원시만의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이 경남도, 우리 창원시, 재단, 3개 기관을 대표하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전임 시장들의 사업의 정리와 전환에 책임 있는 조정자로서의 시장님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 하니 좀 아쉽습니다.

패소 원인 자문 결과 들으셨을 것인데 원인이 어떻던가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1심 소송 패소 직후 경남도 및 우리 시 법무관 등을 포함하여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복수의 권위 있는 법무법인에 판결 분석을 의뢰한 결과,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구조와 목적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시키지 못했고, 펜션 부지를 기한 내 제공받지 못해 대출금 상환이 불가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변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보완하여 재판부의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구조와 목적, 민간사업자의 의도적 면탈 정황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봅니다.

최영희 의원 변론은 6회에 불과하고 가서 2분, 3분만 변론하고 마지막 PPT 한 번 했으니 이 소송을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장 허성무 예, 오늘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소송 현장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1심 소송의 변호인단의 역할이라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심 소송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봇재단이 주도해서 진행이 됐는데, 2심 소송은 경상남도 법무관실 중심으로 하고 또 전국적인 그런 법무법인을 내세워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유사한 소송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짜고 있고 도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좋은 변호사님들의 자문이 필요하면 제가 따로 좀 더 받도록 하고, 좋은 변호사를 의원님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영희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그 내용을 자문내용을 가지고 2심 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도 중심의 대책 TF에도 적극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소송대리인을 리드해야 되는데 가서 정말 6회를 했다는 것에 2~3분 변론했다는 것에 정말 저는 놀랐고, 사업자 먹튀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 탓만 해서는 이길 수도 없고, 지금 또 사업환경이 수지가 바뀌었으니 민간사업자도 나가고 싶어 할 것인데요.

시장님도 앞에 들으셨지만 울트라컨소시엄 부도 후에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좀 일방적으로 협약조건을 좋게 해 준 것이 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 좀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것을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시절에 울트라건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조항, 심하게 이야기하면 몰수 조항이지요.

그것을 없애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히 거부했고, 중간에 제가 부지사를 관뒀기 때문에 그 이후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면 그 이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실시협약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실시협약 내용을 만들 때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수많은 변호사들이나 또 자문들을 거쳐서 오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진행되다가 민간사업자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을 보이는 것은 어떤 협약도 완벽하지가 않고 또 민간사업자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을 완벽하게 행정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민간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의원님이 주장했던 좀 표준안이라든지, 다 사업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그리고 시장님, 관내에 민관개발이든 민자개발이든 이런 협약 해지 표준안 이것 때문에 이 협약안을 좀 보셨어요? 대상, 사화, 지금 회성동, 평성, 덕산.

○시장 허성무 예, 제가 표준안 협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그러지는 않고,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계속 받지요, 설명도 듣고.

최영희 의원 지금 팔룡터널이든 지금 지개-남산이든 적자 부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논의하세요? 혹시.

○시장 허성무 예, 정말 이것도 골치 아픈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질러 놓은 것 설거지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맞습니다.

○시장 허성무 정말 힘든데요.

원칙은 분명합니다.

어떤 추가적인 혜택을 민간업자한테 더 줄 수는 없다.

원래 협약에 정해놓은 것도 버거운데 그래서 법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팔룡터널 같은 경우에 법대로 하면, 부서 보고는 그렇습니다.

파산할 경우에 그것을 우리 시가 인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갑자기 천 몇 백억을 들여서 인수해야 하지요.

그리고 매년 관리비가 또 많이 나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방식이 맞는지, 그것은 시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통행료도 무료가 되지요.

더 많은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약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더 관리에 좋은 것인지 이런 판단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분위기나 우리 시민들의 분위기이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파산시키고 FM대로 해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갑자기 천 몇 백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서 그것을 물어줘야 하고 그다음에 매년 관리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의회에서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시정 운영과 시민들에게 나은 방법인지, 그래서 의회와 의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특혜를 준다 이런 것이 벌써 나와 있던데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요.

제가 미처 다 인지를 못 해서 못 챙기는 것이 있다면 제 불찰입니다마는 제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철저하게 저는 FM대로 합니다.

최영희 의원 예, 로봇랜드도 1단계에서 사실은 공공이 2,660억, 민자가 1,100억, 1,000억 이러고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주협약 해지권을 절대권을 주면서 지금 그것을 테마파크 때문에 더 많이 지분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했지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 모신 것은 민관, 민자 이 협약 관련해서 한번 현안을 좀 들여다 봐주실 그 부탁 말씀 때문에 한 것인데 오늘 모신 것 의미가 있고, 그런데 어제 저희가 수소충전소 코하이젠 동의안을 저희가 의회 상임위에서 했는데 시장님의 걱정과는 조금 다르게 부서는 3천억 건이지요? 그것이.

정부가 1,600억, 지금 또 민자가 1,600억 해서 들어오는 건인데 SPC 설립 MOU는 정부에서 해서 왔어요.

그런데 부서는 정부에서 한 MOU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실시협약을 지금 2장짜리를 해 왔는데 법적 책임 없다라는 약간 협약 같지 않은 협약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어떤 따로 조건 협약을 해 오시겠다라는 조건부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수소충전소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우리 시 재산을 내주는 것인데, 부서는 그렇게 시장님처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관내에 민관·민간 개발 이런 협약을 좀 살펴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이 내용은 제가 큰 테두리에서 코하이젠하고 우리 저기 성주동 터미널에.

최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협약 관련.

○시장 허성무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최영희 의원 시 부지가 나가는 건.

○시장 허성무 구체적인 협약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최영희 의원 정부가 하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여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요.

우리 땅을 내주는 것이고 그러저러한 것에 대한 것이 없더란 이야기지요, 협약이.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실시협약 보셨을 것이고 이행강제료, 실시설계도 미제출로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을 강제를 못 하면서 협약 해지, 막강한 주주총회 의결 건 아까 줬다는 것 말씀드렸고, 민간개발에 준하는 민자식 해지율을 정했다는 것, 그리고 사업도 통 준공인데 준공 내 어떻게 해라, 착공 내 어떻게 해라 이렇게 기간의무를 오히려 두어서 행정에만 의무를 지워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당한 것이 이번 소송 건이고, 해지 구실을 이렇게 줬는데 민간이 유리하게 설계도요.

시장님, 저는 오늘 시장님께 이 관련해서 전반 조사를 좀 부탁하려고 모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건, 이 사업을 전반 설계한 사람들, 그리고 재판과 상관없이 이것은 행정책임을 우리가 따로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설계했나,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나, 이것이 공모에 가까운 애초의 설계가 아니었나, 좀 들여다 보시고 창원시 내 자체 발표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취지는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다가 도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도가 사실상에.

최영희 의원 도보다 우리가 100억 더 냈어요, 1,100억, 도는 1,000억.

○시장 허성무 물론 그것은 땅 보상비라든지 사업하는 과정에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산자부가 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행정조사권을 넘는다고 해서 자료가 잘 안 오니까 사실 저는 감사실에 전화도 했습니다, 담당 처벌 좀 해 달라고.

기업에 기업 페덱스의 기업윤리, 시장님 아실 것이에요, 1 대 10 대 100의 법칙.

불량을 즉시 고치면 1의 비용이 들고, 책임소재를 숨기면 10의 비용이 들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100의 소송이 100의 비용이 든다, 우리 시가 소송이 들어온 것 보면 이 개념인 것 같은데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 소송 가서 어떤 흠결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창원시에 흠결이 있더라도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심 승소의 비결은 1심 패소의 원인을 아는 것이다, 그러려면 1심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가서 상대방이 반론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변론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열람이라도, 시장님.

○시장 허성무 잠시만요, 그것이 공개할 수 있으면 제가 의원님께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못 할 이유도 없고요.

또 소송 과정에 준비가 부실했다면 또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도.

최영희 의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국장님 긍정 검토, 그렇지요?

○시장 허성무 예, 그것 도하고도 잠시 의논을 해야 할 텐데 의논해서 의원님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지역의 변호사 자문단 비밀 유지하면서, 그렇지요?

검토하라는 것 그렇게 꾸리겠다고 하셨으니 감사 말씀드리고, 시장님 유독 제 임기 기간 중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집행, 중복지급 건도 저는 현장 한번 못 나가본 업무 방해가 많았고, 이번 관련 두 기금의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부동산중개소 중복 이차지원금 지급 용처 미제출, 부적정 사용 건 등 한 13건인가요, 이렇게 적발이 되어서 부서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만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안 나간다 이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저한테 좀 정보공개를 잘해 주시면 제가 일을 바로잡습니다.

○시장 허성무 그래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것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최영희 의원 예예.

○시장 허성무 그때 상황의 특수성도 있긴 했지만 좀 더 세밀했으면 좋았겠다, 중소기업청의 분류표를 가지고 했던 것인데.

최영희 의원 요즘에 제가 어려운 점은 공기업 누적 적자를 공개를 안 하셔서, 그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공기업 누적 적자요?

최영희 의원 예.

○시장 허성무 어마어마하게 안 많겠습니까? 그것이.

최영희 의원 그것 도와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웃음소리)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1심은 공무원 중심의 TF였는데 이제 개선하셔서, 그렇지요?

리드하면서 법률소송인단을 개선한다 하시니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문단도 전과 동일하게 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 허성무 옳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각, 더 비판적 시각을 가진 변호사들이 한번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예, 자문이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지금 기록으로 안 남거든요.

책임지게 문서로도 남겨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소송일 날 이렇게 국·과장이 빠지는 것 이것 공직기강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도 따로 좀 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그것 원래는 대개 행정일이라는 것이 실무자 중심으로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국·과장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최영희 의원 예, 재단 구성 문제, 재단 구성 보면 그것도 문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면 보시면 창원시 퇴직공무원들을 제가 통합시 이후를 봤거든요.

퇴직공무원들 입퇴자가 산하기관의 취업을 조사해 봤더니 84명이고 8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가 58건이나 취업해 있고 공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산하기관 취업도 허다한데 이 중에 3명이 로봇재단에 가 있으신 것이지요, 1명 퇴사하셨고.

이것이 결국은 수행기관의 성과와 직결되고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이런 수행기관을 만들면 안 되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소송의 빌미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이 좀 도를 넘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 허성무 그래요.

최영희 의원 84건이나 되고.

○시장 허성무 제가 그것까지는 안 챙겨봤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토리가 있을 텐데요.

공기업을 만들면서 시청에 있던 직원들 중에 일부를 미리미리 퇴직시켜서 자리 바꾸기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누적되어 있는 숫자가 많이 계실 것이고.

최영희 의원 너무 많아요.

○시장 허성무 또 조금은 최근에 퇴직한 분들도 일부 경영진으로 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은 뭐가 나쁘다 옳다 다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한 분야에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고요.

공기업 적자에 대해서는 그 적자가 건강한 적자냐 나쁜 적자냐 그것은 또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아까 누적 적자 말씀드렸지요.

공공건축 1단계 컨벤션하고 로봇R&D센터가 4억 5천까지 누적이고, 테마파크는 지금 한 160억, 내년까지 풀로 들어와도, 그렇지요?

연구센터도 지금 35개 실 중에 23개 들어왔고 컨벤션도 20% 가동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연구센터도 매출이 31억으로 미미하거든요.

이것 개선을 좀 어떻게 대책 갖고 계실까요?

○시장 허성무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그 컨벤션이 정말 전문 컨벤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부속 컨벤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도 당시에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히스토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혁신도시 실패에 따른 유치 실패에 따른.

최영희 의원 그렇지요, 보상.

○시장 허성무 보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마산시와 경상남도가 시민들 도민들 설득용으로 기획되었던 그런 면도 있고, 또 그것을 당시 중앙정부가 마산시가 하도록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요.

보상으로서 해 준 것은 아니고, 당시 경상남도와 마산시에서 꼭 필요하고 특히 제조업 중심의 로봇이 창원국가산단으로부터 있는데 급격하게 산업구조가 개편되어 가는데 미래산업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마산, 창원 전역에 산업구조의 개편을 리드해 갈 그런 선도 역할을 하라고 로봇산업이 랜드를 통해서 테스트베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부도도 나고 빠지고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새로운 협약이 맺어지고 이런 긴 히스토리가 있는데, 문제는 워낙 긴 세월에 긴 역사가 있다 보니까 자주 바뀌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것을 다 인지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의 대응보다 조금 대응력이 약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컨벤션센터 말씀인데 마산해양신도시까지 컨벤션 들어가요? 마산해양에 컨벤션.

○시장 허성무 전문 컨벤션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기들의 부속시설로서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겠지요.

최영희 의원 창원시에 현재 4개니까.

○시장 허성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대형 컨벤션이 들어온다는 것이 말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사실상 협약 해지고요.

그러면 2단계 재검토하고 사업 전환을 민간사업자 눈치 볼 필요 없이 소송과 별도로 저희는 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허성무 어느 사업을요? 로봇?

최영희 의원 2단계사업, 터 닦아놓은 곳.

○시장 허성무 예예.

최영희 의원 어떻게 대책 가지고 계세요?

○시장 허성무 그것은 앞으로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이 갈수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또 새롭게 앞으로 바뀌어질 환경들을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3심까지 패소 시 돈이 한 2,200억까지 가고, 그리고 테마파크만 해도 고객 유치가 내년 40만 풀로 들어와도 한 160~188억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한 현안이 아니에요.

시장님, 더 신경 써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시장으로서도 당연히 신경 써야 하고요.

여러 주체가 같이 얽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장 되고 나서 로봇랜드 개장을 하는데 개장 전에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선 요구도 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은 끌어가는 사람의 핵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 대표가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대응이 안 되고 있어서 중간에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저와 또 법률전문가, 금융전문가, 재단 이렇게 해서 도청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마디 했습니다.

“대표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많은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 간극을 설명을 하라. 그리고 그 간극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후에 대표가 교체가 됐습니다.

대표를 교체할 권한이 제게 없거든요.

지사님이 교체를 하셨는데, 이후에 지금 현 대표는 비교적 아주 훈련이 잘된 유능한 CEO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패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송구한 일이고요.

이후 2심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 법무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그리고 또 법무법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의원님이 소송 과정에서 설명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을 해 낼 수 있는 협상력과 재판의 대응력을 가진 법무법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4대 로펌에 속하는 또 유사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정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는 대형 로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대한 그런 애정이 그렇게 있을까, 지역에 오히려 충정 있는 자문단을 꾸리시는 것이 그 사람들 리드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고 공략점을 줄 수 있는, 그러려면 안에 이런 정보공개에 관한 어떤 제한을 두고 협의를 좀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시장 허성무 예, 좋은 변호사 추천해 주시면 제가 일단 먼저 자문을 좀 구하고요.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자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2심 승소의 비결은 패소의 원인과 성실 준비 여부를 최소 의회에 보고하고 검증받고 원심 준비와 소송 변론과 반론을 지역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소송대리인을 제대로 리드해 가서 다시는 2분, 3분 변론으로 판사조차 공공사업을 이해 못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행정은 비밀주의를 깨고 7천억 민간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패소했는지 조사해서 밝히시고,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물론 로봇벨트 1조 2천억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도 조정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최영희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안건 추가와 관련된 것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의거 동의를 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이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이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폐회 후 원포인트를 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4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