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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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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안전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된 제33회 제2차 정례회기는 내년도 시정업무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한해 알찬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안전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안전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2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에 변화없는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전경배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신기열 회계과장입니다.

이용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입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안전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부서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 2013년 주요 성과는 지금 이제 과별 분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동화 일단 질문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에 보면 읍·면·동 순방 시민과의 대화 이것은 시장님이 한 거지요?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집행부서에서 물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의회에서나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하나 당부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진해구의 경우에 보면 지금 2010년 이후로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보통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미리 받지 않습니까. 미리 받아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실·국장님들이 대답을 하는데 실·국장님들이 대답을 할 때 다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예산상 가능한지를 다 검토를 해서 오는데 이게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시장께서는 보면 되는 쪽으로 자꾸 답을 유도를 해낸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들어 봐도 행정을 아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이 뻔한 것을 자꾸 시장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국장이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첫째 그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시장이 해 주라 했는데 왜 이게 안 된단 말이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전에 오늘 이런 어떤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던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던 간에 해 가지고 시장이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시민들한테 좀 신뢰가 가는 어떤 답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저희들의 책임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내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 부분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고, 법령이나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우리 실·국장들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제때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국장들이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자기 업무 소관만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 생각은 시정의 종합적인 판단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나 법령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우리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당장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오랜만에 시장님을 만나 뵙고 건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행정 관료들하고는 생각과 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도청에 건의를 해서 여건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물론 국장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해 밖에 안 되니까, 다른 구청은 안 해도 좋습니다. 진해구청에서 시민들이 건의된 것이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이 시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시장님이 그냥 단순히 선출직 시장일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그렇잖아요, 예?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시장의 이야기가 다분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밖에 나는 인식이 안 되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시민들한테 신뢰 가는 행정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인데 내가 들었을 때는 무책임한 이야기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거기서 첨가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 저는 3선, 12년 동안 쏟았는데 4년 쏟아가지고 뭘 그래 대단하냐 우리 위원들이 놀래더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답변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데 중간에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시의원이거든요.

‘왜 시장이 해 준다 했는데 시의원 너거는 뭐하노‘ ’너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가‘라는 질책을 우리가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현실 가능한 것,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굉장히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계속하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67페이지 교육훈련과 능력배양에서 외국어능력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이 113명만 응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다를 갖다가 안 하고, 이렇게 일부만 하는 경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외국어능력시험 이것은 평소에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평소에 어학을, 영어나 외국어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분기별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거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직원들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직원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부탁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영화할인 협약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김헌일 위원 이게 현장에 가서 보면 티켓 발매하는 그런 창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잘 몰라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할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카드를 제시해도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신분증을 가져오라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한 기관하고 업무가 제대로 잘 이해가 되어 가지고 여기 갔을 때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이게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전략적 핵심인재 육성관리에서 보면 육성관리를 해 가지고 이 육성관리가 된 이 인재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나는 의문이 많이 가서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진해구청에 김정수 계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마 중국어에 굉장히 능통한 걸로 알고 있고 통역 같은 그런 업무들도 보고하는데 단적인 예로서 그 김정수 계장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어떻게 창원시에 유익한 부서나 유익한 어떤 일에 인재를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우리가 3명 현장에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 관련 부서에 있기보다도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이 시정에 다 함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외국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자기가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꼭 김정수 계장이 지금 무슨 업무를 맡나 보다도 우리 시정을 하는 그 자체가 외국을 갔다 옴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아주 참 좋은 말씀이고 국제화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작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어딘가 보니까 2억 4천만원인가, 3억 4천인가 아마 예산이 그렇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2억 4천·····

김헌일 위원 그렇게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투입해서 한 게 그 개인이 글로벌 인재가 되게끔, 즉 말해서 트인 사고를 가져서 우리 창원시에 뭔가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광범위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적어도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외국에까지 시비를 들여서 보냈을 때는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유익한 그런 어떤 부서에서 활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로 그렇게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그런 어떤 뜻을 갖고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창원시에 유익한 포스트에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보낼 때도 어떤 과제를 딱 주어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당신이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 온나, 가서 중국어만 잘하고 영어만 잘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번에 가는 사람들은 학위를 취득하는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학위를 취득 못하면 금액을 변상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파견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갑니다.

○위원장 장동화 주요성과는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하절기 청사 에너지 절감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자회사에서 일반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건이 자기네들이 전부 다 교체를 해 주고 7년 동안 유지보수도 자기네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우리시에 요구하는 금액은 전기료 절감 부분만 차액을 받아가겠다, 그런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후배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창원시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내가 이걸 우리 창원시에 알선을 해 주더라도 우리 창원시에 절대 어느 쪽으로 접근 하더라도 손해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 줬어요. 아는 청장도 있고 모르는 청장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어려운지,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업을 맡기고 시비도 절약하고 LED를 이용한 고효율의 전기절약을 하는 이런 어떤 국가시책에도 부응하는 이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책자를 어제 집에 갖고 가서 쭉 읽어보다가 이게 있길래 과연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시행을 할 어떤 의사가 있는지 그걸 오늘 내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행정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회계과장님, 행정국장님이 하겠다 해도 보안등 문제는 전부다 구청 소관이니까 구청의 일선 책임자들이나 구청장이 ‘우리는 생각 없다’ 할 것 같으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판단을 해서 창원시 전체에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전에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사실 보안등 그런 부분은 저희 회계과가 전체적으로 총괄할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우리 청내에 있는 보안등만 관리하고 있고, 청내에 있는 에너지 부분을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을 물론 구청의 보안등 문제가 회계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러나 이 에너지 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간다면 이게 구청에다가 그냥 무조건 맡겨놓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이걸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구청 전체에 이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어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김위원님, 그 부분을 저한테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게 시행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주요성과에 대한 것은 간단간단하게, 지금 업무 보고를 과별로 해야 되니까요.

김헌일 위원 예.

71페이지 맨 하단부에 재원확보에서 모자이크사업비 해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00억이?

○위원장 장동화 어딥니까?

김헌일 위원 71페이지 맨 하단부에 새야구장 건립 예산 확보.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각 시·군별로 새로 온 도지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시·군별 사업에 대한 판단 후에 창원시에 모자이크사업비, 야구장건립비로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문으로 전달받은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건축시기가 도래하면 도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자,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이야기한 김에 같이 끝내도록 합시다. 별로 할 게 없다.

○위원장 장동화 할 게 없다면서 다 하시면서·····.

(웃음)

김헌일 위원 8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 안전행정과 맞습니까?

안전행정과 하고 나서 합시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안전행정과 더 이상 없습니까?

예, 김성준 위원님 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예, 김성준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신다고 준비하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70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야구장 건립에 관해서 지난번 우리 추경에 용역비 7억 편성됐었지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입니다.

편성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 용역비 편성한 이후에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게 도시계획사업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인데요. 그게 도의 기술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공사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에서 기술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아, 21일입니다.

11월 21일날 실시설계용역적격심사를 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부터 1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 용역비에 관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아직까지는 선정 안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언제 결정할 계획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이제 12월에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용역비가 도에 기술심의를 통과해야 용역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적격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용역업체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일단 기술심의에 있어서 그 심사안에, 그 기준에 들어와야 응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일단 심사안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추경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했다, 그지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준 위원 그래서 단장님, 12월 몇일날 발주할 계획이라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정확하게 제가·····. 12월 초로 잡고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빨리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발주하고 용역업체 결정과정까지를 결정되는 대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준 위원 그리고 그만큼 시급하다 했으니까 절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계획했던 기간 내에 용역 절차를 다 마무리 하실 수 있겠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준 위원 용역절차를 다 그치지 못하면 단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절차 다 이제 마쳤고요. 발주만 하면 되니까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 절차 이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투융자 심사 시에 조건부승인을 받았었지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준 위원 조건이 뭐였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조건부가 도시계획절차이행사항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관련 NC구단과 협의 노력, 세 번째가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하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 중에 NC과 협의 노력하라는 부분에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무접촉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부들이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요.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12월 안에는 마무리가 되게끔 일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NC쪽에서는 한 발짝도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12월말에 결정이 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접촉을 또 간단·····

김성준 위원 어제 간단하게 접촉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대화내용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12월 중으로 NC과 협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12월 중으로는 마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계획이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계획이고, NC쪽이나 KBO쪽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섬이 없는 것 같은데·····.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NC가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자기들도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 말씀처럼만 그렇게 된다라면 더더욱 좋은 일인데 단장님 너무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두 가지 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만에 하나 추경 편성이나 또 내년 본예산에 357억이 편성됐다 그랬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준 위원 이 예산편성과정에는 고뇌가 많았겠지만 사업의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단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모든 행정적 책임을 제가 져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이 책임지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부수적으로 행정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책임도 있겠죠,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모든 책임은 실무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자, 그 부분은 김성준 위원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아까 우리가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제시한 부분이 협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저희들이 협의노력이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 지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합의가 아닌 협의입니다, 협의.

그래서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NC하고의 여러 가지 야구장 입지 관련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가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국장님, 당연히 최선을 다 하셔야죠. 이게 1~2억 드는 예산도 아니고 또 사실은 통합창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일인데 노력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고 했죠, 그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죠.

김성준 위원 협의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래도 집행부가 강행할 거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죠. 합의하고 협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NC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당연히 행정에서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김성준 위원 야구단이 없는 운동장을 지어서는 뭘 합니까?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보니까 협의는 우리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NC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글쎄, 일단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한 투융자심사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NC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야구장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NC가 물론 야구장을·····

김성준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NC와 관계없는 야구장을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니, 그 부분·····

김성준 위원 아니요 국장님, NC와 관련 없는 야구장을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죠. 물론 NC가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걸 이행하고 우리 NC가 또 우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써의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NC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자기들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죠.

김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제대로 NC, KBO와 처음 9구단 유치할 때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만 5천석 약속했던 것은 어떻게, 1만 8천에서 피크닉석 40석 하면 2만 5천석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 그것은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축소를 한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축소한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과잉투자이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라고 한 거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가 처음 9구단 유치할 때는 2만 5천석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NC와 KBO하고의 협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2만 5천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관객이 도시 규모로 봐서 너무 규모가 크다 해서 우리가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관객들이 늘어나서 2만 5천석이라는 규모가 필요하다면 차후에 저희들이 또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그런 부분은 설계에 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아니냐·····

김성준 위원 아니 국장님,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우리 처음에 약속이라는 것은 창원시란 110만의 도시가 야구단과 또 KBO와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MOU 체결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2만 5천석을 NC가 수긍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지금 NC측에서도 물론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입지관련만 아니면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NC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당사자간 협의 노력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 중에 합의가 아니라 협의란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NC가 가든 말든 야구장이 진해에 오든 말든 그런 어떤 의미로 비추어지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는 당초에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NC가 우리 야구단으로서 출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 된다 하고, 또 NC가 공식적으로 진해야구장을 사용 안 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의사표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KBO하고 언론을 통해서 표현만 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요.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김성준 위원님, 이 부분이 계속 겉도는데 마무리 하셔가지고 결론이·····

김성준 위원 국장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에는요. 야구단이 우리 창원시에 유치할지 안 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NC쪽에서 신중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창원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업의 이윤의 논리로 시민들로부터 욕을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저는 NC가 어떤 의사표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건 NC가 분명히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차후에,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입장을 발표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단해서 설명 드리기는 가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NC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치길 바라고, 그리고 단장님, 처음 준비했던 용역비부터 해서 절차들에 대한 진행과정들이 시일에 어김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안전행정과.

이상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 안전이 붙은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왜 안전행정국이라고 했냐면 정부 정책에 함께 하면서 지자체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자,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자는 뜻에서 안전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신규시책에 보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규시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시책에 보면.

단지 하나있는 게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전행정과를 만들고 안전행정국을 만들었는데 이 이름에 걸맞은 시책이 없다, 잔잔한 것은 있겠죠. 민방위 업무라든지 도시안전담당이라든지, 그런데 2014년도 대표하는 안전한 창원시, 안전도시 만드는 그러한 시책들은 보고서에 없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전이 중앙정부의 중점적인 정책이기도하고 우리 나름대로도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조직개편까지 했습니다.

조직개편까지 했는데, 물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명기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린이안전교육·····

이상인 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요. 지난 10월 달로부터 안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국도 이름도 바꿨고 과도 바꿨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존적으로 하는 그거야 다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업무 보고 시에도 있습니다만 추진 사항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린이안전문화체험, 안전네트워크 구성한 부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국제안전도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일일이 명기를 못했지만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4년도 통합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신규시책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고하는 자리인데 기존적으로 해 왔던 안전에 관한 정책들에 있어서의 연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올해도 10대 중점 안전관리분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세부적으로 업무 보고서에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업무 보고사항·····

이상인 위원 제가요. 이 안전행정과에 업무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WHO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공인식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것은 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안전에 대한 정책보다는 보이기 위한, 또 외부적인 공인을 받고 이런 것은 소프트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드웨어적인 시민들한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2014년도 시책을 발굴해서 하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치적 쌓기 하나의 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업무 보고서만 보시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풍수해, 산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가스 이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업무 보고서에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상인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런 것은 평상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안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이 생기고 과가 생겼으면 내년에 2014년도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 기존보다는 좀 색다른 정책을 하겠다는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러니까 그게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다른 사업이 없지 않냐고 하는데 국제안전도시사업이라는게 단순하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사업치적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안전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절차이행이 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인이 있겠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되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과정도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여주기식인 이런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특화된 정책이 발굴돼야 안 되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보통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업무 보고를 보면 전년도에 한 것 조금만 바꾸고, 이름 바꾸고, 사업비 바꾸고 이래 갖고 올라오는 예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하고 탈피를 해서 새로운 정책들이라든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 적극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거동불편 노인에게 헌 유모차(보행보조기구) 보내기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하진 않았는데 내년부터 하겠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이상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답변하이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안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우리 시골지역에 보면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할머니들 나오시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항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유모차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읍·면·동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경로당별로 많이 모아서 갖다드리면 할머니들이 편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내년도 시책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도 경로당을 지역구에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자문도 좀 받고요. 그리고 수집을 하는 보관창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만일에 하면 보관창고라든지 이걸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해서 드려야 되는데 만에 하나 어르신들이 이걸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수리가 잘못되었을 때 다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이것도 안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관창고라든지 전문 인력을 어떻게 운용해서 시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잘못하면 많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작은 시책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본위원은 이래 생각을 하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잘 좀 구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내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건 없고 그래서 우리 자전거센터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손을 봐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은 사실 부피가 크잖습니까, 자전거보다는.

그래서 수집하는 부분, 공급하는 부분 또 고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작은 시책이지만 상당히 좋은 시책이지만 보급을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부언을 할까합니다.

아마 이 신규 사업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여성복지국에 업무가 서로 협의가 된 건지, 이것은 몇 년 전만 해도 복지국에서 펼쳤던 사업인데 물론 안전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의해서 아마 이 신규시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국하고 한번 서로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여성복지국에서 과거에 이런 걸 해 오다가 지금은 좀 퇴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도시 업무를 맡으면서 같이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바짝 한번 해서 어르신들한테 편의를 한번 제공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이 업무를 실행을 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김이수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

김이수 위원 아까 내년도 `14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던데?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비예산사업을 할 겁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풀예산을 끌어 당길겁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건데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건지·····.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비나 영 부서지는 것은 못 고치겠지만 간단한 수리는 자전거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이수 위원 자전거센터에서?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

누비자자전거센터에 자전거 정비를 하니까 이래 좋은 일에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수 위원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신규시책을 했겠지만 아마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겁니다.

복지국에서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단체하고,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여성복지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보는데, 힘 있는 부서가 하면 어떤 성과가 올랑가 모르겠지만 아마 서로 업무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복지국과 안전행정국이 서로 협의를 해서 모양새 있는 사업실적을 거둬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다 빼고요. 77페이지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친절 Up 실천 운동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달란트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건데 돈을 주겠다는 거죠, 직원들한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신규시책이죠, 이것?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일인당 1달란트가 달러도 아닌데 5천원으로 해 놓았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친절사례도 올라오고 불친절사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손에 잡히는 그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직원들의 친절도를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달란트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터넷에 칭찬사례가 올라오게 되면 매월 말 30명 정도 선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친절이 체질화 될 수 있지 안 겠느냐 하는 그런 발상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친절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런 부분들이 인사조직과에서 인사평점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돈을 5천원 준다는 것은 인사조직과와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고 친절해서 돈 받으면 습관이 베이는 것은 취지는 공감하는데 꼭 보상을 돈을 줘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데·····.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큰 돈은 아니고요. 1년에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취지는 동의한다니까요. 취지는 동의하는데, 현금으로 5천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인사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은 반영된 거죠?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산편성 이번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인사조직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더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이 부분은 물론 현금 지급하는 1달란트가 5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에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제 말씀은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건 긍정적인데 현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죠. 단지 1달란트가 5천원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만큼의 직원들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그 밑에 모바일 창원톡톡(talk talk)서비스 운영 이 부분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이것도 이 나와 있는 240만원은 상담 계정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계정이라고 되어있네요. 회선 사용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이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인이 우리·····

노창섭 위원 공무원한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공무원한테 공무적인 일을 민원을 발급받고자 하는데 내용을 모를 경우에 이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계정설치 운영관리비가 연간 24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노창섭 위원 저도 카카오톡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이 카카오톡에 하려면 창원시 하나의 계정을 하나 만들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계정을 하려면 카톡은 쌍방향이라서 시민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그런 내용들은 민원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이런 민원의 제의가 들어오면 상담원들이 연결을 해서 계정을 만들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각종 민원이 오면 창원시에 이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거기 회원가입하면 거기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

그런 내용을 콜센터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서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 신규시책 중에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조직 부적응자 단계별 관리시스템 운영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숨은 일꾼 발굴 차원에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숨은 일꾼과 병행해서 조직부적응자, 우리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조금····· 조금 실적이 미흡하거나 조직 융화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을 별도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전체 부서원의 10%이상의 추천을 받았을 때는 경고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10% 이상 두 번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부서원의 30%이상 받았을 때는 우리가 전문교육기관에 입소를 시켜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직원들끼리.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안 했나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근데 그때는 우리가 부적응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것만 했고, 지금 현재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일정 부분 10%이하가 추천 될 시에는 제외를 시킵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 부서원의 10%이상, 만약에 10명 이하의 부서가 있는 것 같으면 두 명이상이 추천해야 반영시켜 주지 한 명이 추천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조직부적응자라 하면 아까 적시한대로 업무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결국 목표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순간 그 당사자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엄청난 조직 내에 부적응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오히려.

과연 이런 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에 대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한번 있었죠? 위탁교육도 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선정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었고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조직 내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이니까 일단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면 10%, 30% 결국 위탁운영교육을 해서 나중에는 인사조치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스템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직을 보는 것 같으면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그런 직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방치했을 때 그 사람한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조직 전체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자기가 내가 잘못 한 게 있으면 경고를 줌으로 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어느 특정인을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융합해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만 보면 되는데 제도는 어차피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대상자 기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가 혹시 있단 말이죠. 백에 하나라도.

이런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어차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목적한 대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저는 다른 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기대효과가 이렇게 쭉 좋은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조직부적응자 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했을 때 그래도 이게 조직에 융화가 안 되고 이런 제도의 시행에서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직에서 도태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도저히 교육으로서도 불구하고 관리 자체가 불가능할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무실태를 가지고 감사실에 조사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 같으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으면 또 공무원들이 전부 역량이 있는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의식만 변화시켜 주면 충분히 조직에 적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헌일 위원 적응이 잘 되고 해야 되지만 안 될 때의 문제인데, 3단계에서 인사 관리에서 하향전보 한다라는 말은 1계급 강등하는 것은 아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본청에 있으면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향전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나라가 지역공무원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본위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4,500명 정도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김헌일 위원 이 4,500명이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110만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란 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도태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말로 조직 전체를 위해서 110만 우리 창원시민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태를 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제적으로 도태시킬 방법은 없으니까 정말로 인사조직과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어떤 피해가 4,500명의 공무원 조직에 피해를 안 줘야 되고, 110만 우리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정말로 잘 이 분들을 정말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충분히 반영을 다 하이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봅시다.

외국인 서포터즈 운영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1만 5천명 정도 있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인적사항이 파악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통계수치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시정이 이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언어별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또 여기에서 쭉 보면 정책홍보 리더역할을 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뭘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앞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그것은·····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행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든지 간에 어떤 인적인 파악이 선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앞으로 시행할 때는 개인별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김헌일 위원 신규시책 하겠다면 좀 더 세밀한 파악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치밀하게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빼고요.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79페이지 시정역점과제 전담 인재육성 신규시책 해 가지고 국외교육훈련, 저는 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문되는 게 훈련과제, 우수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을 하는 과정에 주는 것 아닙니까? 2년간,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US$36,000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주는 것은 좋은데 과제를 도시철도건설과 대중교통활성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줬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훈련과제를 받습니다.

나는 이런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겠다, 그것을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유학을 보내는 것이고, 자기가 훈련과제를 제출했는데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 안 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주제를 주고 대상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기의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주제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되는 부분은 시정의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나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든 부분이고 자기가 나는 이런 분야에 가서 학위를 따가지고 오겠다, 신청하면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정과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보내주는 것이고 안 그러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진작에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창원에 도시철도를 하면 미리 알고 2년 전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서로 계약하는 단계에서 2년 보내서 언제 와서 되겠냐는 이야기죠, 과제를.

과제를 못을 딱 박아놓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통합창원시 이후에 미래지향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진짜 인재양성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확실하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노무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진작에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명인데 늦게나마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기업사랑과에 있는 통합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일반 노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조직체계상 반영이 안됐고, 어쨌든 각 과별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고용해서 관리하다보니까 이 시스템이 기준이 제 각각이 아닙니까,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후에 보니까 노무아카데미 교육도 하겠다는 건데 4월부터 10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우리가 근로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서 앞으로 근로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분을 배치를 하고, 없다면 신규 경남도에 신규채용을 하실 때 특별히 그런 부분도 도인사담당자에 요구를 해 가지고 공무원 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 또 아울러서 교육하실 때 보면, 저도 법학석사에 노동법전공입니다. 근데 노동법 분야도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교육강사를 설정할 때 노무사나 교수님, 대한민국에 노동법 전문 교수님들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강사진이나 강의하시는 노무사를 선정할 때 골고루 이런 시각 저런 시각 골고루 해서 객관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제가 추천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게 뒤에 교육할 때는 위원님에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리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인사조직과장님.

79페이지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노창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즉 말해서 어떤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그 과제를 해외에 나가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파견을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딱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내 보내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연구라든지 그 사람 개인의 자리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쪽보다는 창원시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보낼 때 자기가 가서 임의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 심사를 받은 후에 그 과제를 가지고·····

김헌일 위원 지금 이야기가 좀 다른데, 그 과제 선정을 아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는 본인이 과제를 선정해서 가져와서 우리시가 심사를 한다 그랬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제 선정을 우리시가 하라는 이야기예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과제 선정은 여러 가지 분야가 맞는 분야가 있고 안 맞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의 과제는 물론 간단하게 무슨 분야에 갈 사람을 모집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런 분야에 연구를 해 가지고 오겠다 하는 것 같으면 과제가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심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지금 장기발전과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게 전부다 창원시 미래를 갖다가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데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돈을 들여서 인재를 보낼 때는 거기에 맞는, 즉 말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과제를 맡겨서 그걸 공부를 해 온 사람들을 뒤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물론 우리가 과제를 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더 없이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언어가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 장기적 과제로 만약에 활성화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특정 과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또 본인이 과제 해 오는 걸 심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무조건 자기가 외국 나가는 것은 자기 언어가 확보 안 되면 가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어가 필수적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기본 언어가 되는 자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갈라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발하자가 아니고,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과제를 갖다가 정해서 맡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김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헌일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에 더 미진한 이야기는 예산 심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적절히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조화를 하이소.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 장동화 인사조직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신규시책에 회계과 전자태그 발행 이 부분이 의문이 생겨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7조 2항에 행안부로부터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이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 6월 22일부터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자태그 이해가 안 되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의 물품 안에 일종의 칩을 넣어가지고 바코드 형식이 아니고 지나가면 확인되는 이런 형태인데,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가요?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전자태그라 하는 것은 물품의 사용목적에 알맞는 정보를 태그 안에 저장해 가지고 판독기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에 아주 효율적이고 물품관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뭔지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무슨 말인지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마트에 가면 물건이 나오면 계산할 때 바코드를 찍는 게 옛날방식이고, 그냥 안에 칩이 있으면 바코드 안 찍고도 선을 지나가 버리면 이 물건이 탁 이름이 나와서 센서가 딱 있어 가지고 이런 식의 전자태그라고 인터넷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신기열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시 안에 자산 15만 3천 개 넘는 이 물품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회계과장 신기열 예, 지금 이걸 다·····

노창섭 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칩을 내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일단 칩을 부착시키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지금 이것도 우리가·····

노창섭 위원 예를 든다면 책상을 하나 들고 물품은 자산인데 의회를 나가면 쫙 입력해서 누가 들고 나갔다는 게 바로 전산으로 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실이나 피해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잖아요. 재산보호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회계과장 신기열 일단 이것을요,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데 따라서 4월 달에 전체 담당자 교육도 하고, 6월 달까지 전자태그를 완료해 가지고 사실 물품현황하고 관리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물품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부연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전자태그 보면 물품관리현황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구연한이 얼마 남아있고, 또 품목이 필요한 부서에서 자, 어느 부서에 남은 부품라든지 물품이 있느냐 그걸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자태그로 관리하다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공문으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런 물품이 필요한데 남아있는 부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각 공문으로 보내고 회답을 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전자태그로 모든 게 물품 현황이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항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런 게 회계과에서 관리하겠다는 전체 통합창원시 각 구청, 동사무소까지, 그죠?

그런데 관련 예산은 또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신기열 크게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여기 관련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어 있다고요?

○회계과장 신기열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켜 왔는데 표기만 안 되었을 뿐이네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했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내년에 2014년도 선진 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좋은 시책들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을 하신다는 시책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마산회원구청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의회에 회원구청에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했는데 사실상 수정 가결되는 바람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구청에 행정환경이 5개 구청 중에서 최고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회성동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계속 있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시켜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일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성준 위원이 충분히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도민일보.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도민일보요?

김헌일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어떤 내용입니까?

김헌일 위원 제2청사를 마산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시장의 구상을 신문을, 전부터도 간간히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제2청사 관련된 부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나의 검토사안으로 이야기된 바는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통상 우리가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시장의 어떤 구상, 그게 오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가 아니고, 여태까지 쭉 거론이 되어 왔던 것이 더 구체화되어서 이야기가 되어 나왔다면 시장의 어떤 의중 자체는 구체화된 것이고, 앞으로 그것이 실행만 하면 되는데 실행의 가장 일선에 서셔야 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좀 안 맞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러니까요. 그동안 마산지역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청사문제로 인해서, 야구장 문제로 인해서 소요된 정서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마산지역 시민들의 정서를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사업도 있고, 제2청사 문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안으로서 표면화된 부분이지 아직까지 그런 안에 대해서 자, 제2청사를 옮기느냐 마느냐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이 부분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발언대에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 오늘 업무 보고인데 여기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업무 보고인데·····

○위원장 장동화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구체화 되어진다면 적어도 지금 마산출신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마산분리법안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까 말씀드린 마산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안은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지만 최종결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제2청사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새야구단건립사업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 보고 전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주십시오.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희범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전용렬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앞에서 보고드릴 업무에 대해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친절한 자세로 대 시민을 모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박춘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 차량넘버가 경남이다 부산이다 서울이다 표시 없이 현재 그래 진행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보면 그래도 자동차세는 주소지 관할에서 부과한다 아닙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국가산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본사 주소지로 해 가지고 우리 창원공단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주차지는 창원인데 주소는 본사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량 하나에도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그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체로 봐서는 본사가 다른 데 있고 여기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으로도 용원 쪽에 보면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진해에 살고 있으면서도 차량은 부산으로 되어 있어 갖고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총괄적으로 사실은 창원 지역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주소는 타지역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대충 차량이 차종별로 나오는 데이터는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이수 위원 앞으로 아마 그것도 멀리 내다보는 관점에서 데이터도 언젠가는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조사를 하면 공단에서 반발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멀리 내다보는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조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제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가능한 한 김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법률개정이 필요하겠네요, 보니까.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지금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등록이 이원화 되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등록을 하고 자동차 관련 세금은 처음에 등록세 받을 때는 저희들이 일괄 받지만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받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본사하고 주민등록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 건의해 가지고 실제 사용지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건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소장님, 99페이지에 보면 성과에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착되어 있는데,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죠? 50cc 미만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전에는 50cc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50cc이하 이륜차도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아,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면 현재 관내에 50cc미만 등록현황이 어떻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진해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등록된 게 4,2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창원시 전체?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실제 100% 되었다고 봅니까?

강제 의무사항이라면서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완전히 다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50cc이하라도 등록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면 도난이나 범죄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회하면 다 나오겠네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나옵니다.

등록된 것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00% 달성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저희들은 100% 목표로 해서 홍보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열심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100% 가깝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고맙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요업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별것은 없지만 제가 사무감사도 지적했지만 과태료 안 내는 분들, 그 다음에 검사 안 받는, 특히 영업하시는 관광회사라든지 렌터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충 징수활동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자꾸 수시로 거의 분기별로 통보를 보내서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산과, 진해과, 창원과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고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저거 안 될 때 아주 고질이라고 판단되면 체납처분을 재산조회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세수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강력하게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책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절공무원 선발 자체 강사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만 계속해서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부서로 옮겨갔을 때 이런 마인드가 자꾸 번져나가면 창원시 전체에 좋은 어떤 그런 기풍이 진작이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꼭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부분에서 `14년 8월부터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온정주의에 흐르지 말고 강력하게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초기시행에서 제도가 정착이 잘 안 되고, 뭔가가 옛날의 관행에 빠져들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90%가 체납세 관계 이 업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의회오더라도 전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내년 이맘 때 쯤에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진행은 구청별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시간 여건상 다른 위원회에 가서 보고도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의창구청장님이 선임 구청장님이니까 의창구청장님만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대 행정과장입니다.

이종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행정과 먼저 하고 민원지적과 합시다.

행정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시죠.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5개 구청장님, 그리고 같이 오신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창구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 구청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체계 개선 예산절감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 의창구에서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하러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실시하지 않지만 어느 구청에서 하는 어떤 사업은 정말로 참 좋은 사업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업이면 벤치마킹 하겠다, 아니면 그대로 뺏겨서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마침 관용차량 단체보험 가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제도가 아니냐 싶어서 나머지 4개 구청장님, 이런 사업들은 의창구청에서 하는 그대로 같이 하실 의향이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우리 성산구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같은 구청끼리라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다 각자의 생각들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생각들을 다른 구청에서 가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예, 위원장님.

불편한 여건이고 사무실도 변변치 못한데 구청으로서의 자리 매김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님들이 다 힘쓰신 보람인데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실을 질문이 아니고, 공감하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창구청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라 그럴까 자료를 남기려고 합니다.

1년 전에 대산면청사와 관련해서 2~3년이 딜레이가 되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통합되면서 또 다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되었는데 1년 전에 전 이달곤 장관님이 청와대 실장으로 계실 때 대산면민 대표자들 세 명하고 저하고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산면청사가 만들어질 때 복지시설들이 다양하게 없기 때문에 규모 있게 만들어서 그 분 고향이 대산면인지라,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그 위에다가 규모 있게 복합단지를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가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10억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10억 또 더 주신다고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돈을 국비를 가져왔는데 진해구청장님 아실 겁니다.

그 돈을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청사는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앞에 도로 내는 데 10억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비를 그렇게 받아와서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시 사업에 썼으면 그걸 갖다가 대산면청사 설계하고 부지확보하고 예산을,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미 선조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예산실무자들은 없는 것처럼 ‘그거 대산면을 위해서 쓴 것 아니냐’, 그걸 가져왔던 목적이 있거든요. 대산면청사를 지을 때 조금 규모 있게 지어서 대산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또 설계가 되면 어떤 형태를 통하더라도 10억 정도 더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시청의 예산실무자들은 전혀 그걸 무시해 버려.

그래서 구청장님 앞으로 대산명청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면민들의 숙원 사업을 풀어드릴 때는 이것이 분명히 10억이 살아있고 앞으로 10억이 더 와서 한 20억 정도 청사의 규모가 그만큼 더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캐파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금 와서는 희석되어 가지고 그 돈이 어디가버린지도 모르게 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예산 신청할 때 그 돈이 나중에 대산면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복지관이 잘 건립되어 가지고 규모 있게 대산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행정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여기 보니까 구민과 함께 하는 누구나 활용하는 스마트폰 특강 신규사업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남동에 박진열 동장님께서 오시고 젊은 동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통장님을 상대로 스마트폰 교육을 했어요. 그래 하다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통장 41명 중에 스마트폰을 가진 약 30몇 분이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의원하고 동장하고.

그게 좋아서 사파동에 이야기하니까 사파동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대상이 보니까 주민들을 하는 거죠? 구민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청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맞습니다.

창원시민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청 구민이 아니고?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창원시민.

노창섭 위원 시민이 한다, 우선 저는 시민을 하는 것보다도 행정과니까 행정과가 하는 일선 동장님이든 이런 부분을 우선 실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역시 강사도 KT 전문강사 와서 했습니다.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내년 사업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면 동네 어디에 청소를 대청소를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통장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백로길 동산 길에 어지러우니까 여기 한번 합시다.’ 밴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총무계장님이 보고 다음달은 거기한번 하자라는,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소통을 통해서 동이나 구에 행정을 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행정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안 드립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고 동에서 요청하면 장소에 가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를 마치겠습니다.

아, 김헌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왕 공부를 해 온 거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행정과장님. 139페이지에 청사 에너지 절감했는데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가 안 나타나 있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한 달에 한 5만 2,300㎾정도 전력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줘서 보니까 한 달에 1만 1,900㎾정도 절약이 되는 걸로, 이 콘센트를 썼을 경우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당 100원입니다.

한 20만원정도.

김헌일 위원 한 달에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184페이지에 폭력민원대비 CCTV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민원인들이 폭언을 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녹취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 CCTV까지 설치하는 해야 될 것 같으면 상태가 물론 심하기도 심한 것을 충분히 인지는 되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회원구청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억지 민원도 많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시장님과의 대화 시에 공무원들이 건의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 정도만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희망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설치해 놓았을 경우에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분쟁이 있을 때에는 증거자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방법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도 물론 악성 민원인들이겠지만, 결국 시민들인데 이렇게 해서 CCTV까지 찍어서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지금은 CCTV가 거의 일반화되고, 은행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CCTV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부서가 많고 읍·동이 많은데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논의가 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폭행이라든지 완력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CCTV설치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폭력민원 대비 CCTV설치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사실 지금은 일선 민원을 보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분들이 다양한 대상자를 상대를 하면서 민원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도 술을 먹고 폭언, 폭행 심지어는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사태가 저도 현장에서 자주 보고 해서 이것은 우리시민들을 감시·감독하는 게 아니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특히 공무원 조직에 많은 여직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침이나 낮 동안에 이런 민원들한테 다양한 폭행이나 폭언을 하다보면 상당히 마음적으로도 착 가라 앉아서 업무 보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CCTV가 있음으로써 우리 대민업무를 보는데 사전예방차원에서 좋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책은 차츰차츰 전파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목적에 맞춰서 신규 사업을 넣은 거죠?

○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런 사업이 없죠?

○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지금 읍·동을 신규로 신축할 때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이상인 위원 다른 읍·동에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고, 오래된 주민센터 건물에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예.

이상인 위원 기대효과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저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180페이지에 보면 구청 및 노후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계획, 오전에 본위원이 회계과 업무 보고에도 회원구청 청사건립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제가 요구했고 담당과장님도 절차를 밟아서 회원구청을 신축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줄 아는데 회원구청 청사의 시급성은 상당히 급하죠?

○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회원구청 신축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우리 회원구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산종합운동장 올림픽기념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 본관에 3개과가 사용하고 가건물에 6개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복도를 막아서 건설과와 상하수과 두 개 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정문 쪽에 구청사무실 있는 쪽에 500~600m 떨어진 종합운동장 정문에 교통과가 있어서 12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가건물 같은 데 6개 있다 보니까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도 수영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하루에 2,000명이 이용합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구청에 오는 시민들하고 구청에 오는 시민들, 공무원들이 많이 이동이 되고 하니까 산만하고, 그래서 구청을 조속히 빨리 신축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회원구청이 빨리 신축 돼서 열악한 환경에서 탈피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 행정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개 구청 공히 민원지적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특이한 사업이 도로명주소거든요.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행정과 하고 나서.

행정과 다 안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합시다.

이상인 위원 도로명주소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나름대로 구청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내년에 행정을 펼칠 것으로 이래 업무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우선 성산구청에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아이고, 아프시네. 그러면 의창구청의 민원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주민계몽, 계도라든지 동의 주민센터에 어떤 식으로 빨리 파급되고 정착이 될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입니다.

이상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 관계에 대해서는 D-51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앞서서 총력 홍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뿐만 아니고 사실 상세주소도 작업이 들어가는데 상세주소는 저희 현재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것 다가구나, 원룸, 상가 등이 상세주소도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택배나 우편물이 사실 배달이 제대로 안되고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청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주인은 별 관심이 없어요. 세입자들이 불편한데 세입자들도 일상 생활하시다 보니까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이 다가구주택이 많은 지역을 선도적으로 하나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효과를 올리고, 그 효과에 따라서 홍보를 하면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주소를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깔아서 현재 지번을 치니까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홍보를 하시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예.

이상인 위원 특히 다가구주택, 아파트단지는 간단한데, 그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간단한데 단독주택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큰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본위원이 해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고 지번을 넣으니까 도로명주소가 안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행정에서 고민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많이 뭐라 할까 리허설을 해 봐야 되겠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로명 관계는 사실 오랫동안 지번주소로 있다 보니까 사실 금방 바뀌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충실히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세월이 지나야 되고,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때까지 지번으로 어느 위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인식이 되어 있는데 도로명으로 하니까 저도 무슨 대로길, 옛길 옛2길, 3길하니까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월이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정착이 되고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많은 홍보라든지, 자생단체의 모임을 매달 하잖습니까?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자료를 내서 설명을 하고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빨리 인식하는데 행정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 감을 못 잡겠어요, 도로명주소를 하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홍보실과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헌일노창섭
김이수이상인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 계 과 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박춘우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의창구청>
구 청 장 이종민
행 정 과 장 신용대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구 청 장 정희판
행 정 과 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조광일
행 정 과 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행 정 과 장 채홍삼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성주
행 정 과 장 김경섭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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