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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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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정례회)(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안)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7분 조사개시)

○전문위원 정회교 안녕하십니까.

이번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전문위원입니다.

박미서 주무관입니다.

속기사 문미미 주무관입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김상찬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전홍표 의원님, 지상록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박남용 의원님, 진상락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제2항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연장자이신 김종대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제도에 의해서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정례회 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를 하게 돼서 힘드실텐데 힘내시고, 우리가 잘해서 지역발전과 우리 전체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특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안)

(11시12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서 위원장 선임의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시나리오를 써주셔서 그대로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선임은 추천에 따라서 한 명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고,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로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임할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을 하기에 앞서 위원장 추천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부위원장 선임까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손태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 선출을 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 선출된 위원장이 부위원장 선출하도록 평상시대로 하듯이,

○위원장 이천수 아니,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손태화 위원 아니, 선출하는 걸로,

○전문위원 박미희 특별위원회는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대 예, 그거 내가 아는 방식하고 좀 다르네.

○전문위원 박미희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틀리던데요.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대 원래 제도대로 합시다.

손태화 위원 정확하게 따지자면,

김상찬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대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조사중지)

(14시48분 조사계속)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의 숙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원만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표결처리 없이 합의 추대로 전적으로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에는 손태화 위원님, 그다음에 부위원장에는 전홍표 위원님을 우리가 합의 추대로 선임되었음을 발표하겠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손태화 위원 아니, 창원,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대 아니, 잠깐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손태화 위원님, 그다음 부위원장에 전홍표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모든 것을 숙의하는 가운데 숙의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직무는 다 끝났기 때문에 사회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조사중지)

(14시52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회의에서 이렇게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합의를 도출하신 김종대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일정들의 회의를 할 때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태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날은 22일부터 들어가나?

○전문위원 박미희 3월 20일부터, 그러니까 5개월이면 5월 19일까지,

손태화 위원 5월 20일입니까?

○전문위원 박미희 5개월이면 5월 19일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2022년 5월 19일까지 운영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는 물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4시54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은 전홍표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전홍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아이고, 힘든 일을 저희 위원이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맡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 논란을 명확한 자료를 통해서 명확한 팩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특별위원회를 떠나서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입니다.

시의 발전과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조사중지)

(15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는데요, 다음 의사일정을 산회를 하고 난 뒤에 의사일정을 정했으면 하는데, 지금 속개 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산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을,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예, 산회 직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다음 회의의 안건이 논의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사항에 따라서 속기록에 남겨야 될 내용 같으면 산회 이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게 속기를 안 남겨도 될 것 같으면 산회해서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게 본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안건이 뭐냐 하면 사업 조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특위에서 먼저 의결을 한 다음에 본회의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 요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정해진 게 예정으로 되어 있는 1월 13일 회의가 있는데 일정들이 연말 안에 가능하면 조사계획서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1월달부터 조사를 하는 이런 일정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회의에서 가장 빨리 해야 될 게 조사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작성은 전문위원실에서 하지만 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 회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일정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24일쯤 조사계획서를 만들어서 특위에서 의결하는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솔직히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이래 하고 있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밀려있고,

○위원장 손태화 예, 속개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예, 좋은 말씀 위원장님 하셨는데 우리가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근 한달 동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약속들도 밀려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백신주사도 맞아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밀린 일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편하게 하시면, 크리스마스를 남겨놓고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이라도 쉬고, 그리고 내용주시면 미리 그걸 검토해서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핵심은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이거든요.

이게 본회의 통과해야 예산도 필요하면 예산도 의결해야 되고 필요하면 자료요청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제가 이거 하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자료를, 의원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안 주거든요.

재판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바로 조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우리가 며칠 일주일치 연구를 해서 또 필요하면 관련 공무원을 부르고 필요하면 참고인도 부르고, 증인도 부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 회의한다고 오늘 뚝딱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 있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3월달에는 대선이 있고 6월 1일날 총선이 있습니다.

아까 의결한 대로 5월 19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저는 한 1~2월달, 중간에 4월달 정도는 결론 내고,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마치면 바로 전문위원들이 초안을 만드시고,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위원장한테 드렸는데 시도 사례하고 우리가 39사특별위원회를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한 이틀 정도는 전문위원들하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만나서 협의를 하시고, 제 판단에는 금요일 정도 해야 제가 알기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여야가 원내에 하기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포인트를 하는 걸로, 지난번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라면 31일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31일이 디데이라고 보면 역산해서 본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의원님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안한 저는 24일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또 다른 분, 전홍표 위원님.

구점득 위원 24일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의견을 듣고.

아니, 전홍표 위원님 발언하시라고 발언권을 전홍표 위원님 드렸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사계획서입니다.

이 조사계획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집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초갓집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계획서를 논의하는 자리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2월 24일까지 담당하신 특별위원회 조사팀에서 초안을 회람하고 그 회람된 걸 가지고 한 며칠 정도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도가 제대로 된 설계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이 계획서를 어떻게 잘 마련하냐에 따라서 1월달, 2월달 바짝 조사가 진행되고 자료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계획서의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24일까지 초안을 잡고 그걸 회람하고 나서 그다음 주에 회의를 소집하면서 내용이 어떻는지 안건을 매집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24일은 좀 급하다, 회의를 소집해서 조사계획서를 확정하기에는 좀 급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위원,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산회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거 일정을 여기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특위가 출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나친 기우가 노파심으로 저는 끝나길 바랍니다.

다만, 일정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창섭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일정을 당겨서 진행해야 되고, 사실 우리 현장에, 또는 지역구 활동에 있어서 각종 행사들이나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에 이왕 우리가 탑승한 위원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할 수 있는 게 가장 특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해서 일정을 당겨서 진행하고, 불편한 부분은 빨리 털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박남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님, 노창섭 위원님이나 전홍표 위원님 말씀 들으면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도 시끄러웠고 솔직히 오늘 와서도 많이 시끄럽고 한데, 이런 피로감들이 되게 솔직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일에 하나 1월달에 하나 5월달까지 잡혀있는 중에 중간에 선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알고도 이걸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릴렉스하게 1월달까지 뭔가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1월 1일 신정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 답변,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답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아까 사적으로 위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이거를 끝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아까 노창섭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중요한 일정들이 3월달에 있고 하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거 하루라도 이걸 빨리해서 하는 게 맞다, 피로하고 하겠지만 뒤로 미룬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도.

○위원장 손태화 진상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염려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갑을 논쟁이 되다 보면 나중에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숫자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들을 못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아까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염려했던 부분이 잘 끝나서 합의 추대가 돼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이 잘 결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정례회를 어제 끝냈잖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도 위원들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위원 상호간에 조금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이번 주 넘겨서 다음 주 쯤에 좋은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하기까지도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노창섭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의정활동 외에 특위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나 다짐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쁜 일정 속에 이 시간을 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사계획서 만들어서 조사기간이 조금 긴 것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지금 우리 준비과정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도 24일날 다음 회의 일정을 잡는 게 맞지 않겠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각자 했으니까 정리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전홍표 위원님, 아니, 잠깐만, 전홍표 위원님 부위원장,

전홍표 위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더 말하라 해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의 수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예, 설계도를 어떻게 촘촘하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공기와 예산과 누구를 쓸 것인가에 대한 게 됩니다.

우리 솔직히 마음은 어떻게 바로 해 보자는 마음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앉았는데요, 이 설계도를 어떻게 어떻게 치밀하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공기를 당길 수 있습니다, 더 진행의 속도가.

그래서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진상락 위원 발언 한번 하셨으면 두 번,

○위원장 손태화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4일날 하고 연말까지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서 하자는 의견 한 건과 다음 주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위원회를 열자는 의견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한테.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본회의는 언제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지을 건가요?

그 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요구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말은 24일날 초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초안을 살펴보고 우리가 첨삭이 양쪽 진영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봐서 회의를 언제쯤 열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회의는 그렇게 되면, 1월 1일,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사업계획도 계획이고, 의회 일정도 일정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의논들을 해야지, 그걸가지고 사항을 보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수용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전홍표 위원 그러면 24일날 하고,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해 보라고요.

전홍표 위원 28일날,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게 합당하다고 의견조율이 되면 조율로 가는 건데, 그냥 아무 일정도 안 잡고, 24일까지 그냥 전문위원실에서 계획서만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부하라, 이 일정 갖고는 안 됩니다.

다음 일정을 언제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것도 의회가 1월 13일이 예정되어 있고 그때까지 가야 될,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때 가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달 잡아먹는 거거든요.

전홍표 위원 저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조사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8일 이후에 회의가 열렸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을 내십시오. 28일날 행정사무조사 날을 잡으면 그러니까 그다음 본회의는 언제쯤 예상을 하시느냐, 이말이야. 그거를 제가 여쭈어봅니다.

전홍표 위원 그거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에 따라서 뭐 요청,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특별위원회 의결사항하고는 관계없고, 본회의 소집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홍표 위원 그러면 1월 13일 이전에 어느 날짜가 잡히겠죠, 원포인트로 잡으려고 하면.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24일 날 하기로 했던 날짜에 촉박한 거는 있겠습니다만 그 날짜로 28일로 해서 1월 초에 본회의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 양쪽이 다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되겠는가 제가 그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제안은 28날 하자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28일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세부적인 거는 정회를 해서 정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아, 그럴까요?

노창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6분 조사중지)

(15시18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제안했던 2차 회의는 12월 24일까지 이 사무조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28일날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회하는 것을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8일날 2차 회의를 하도록 하고,

진상락 위원 1월 초는?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조사종료)


○출석위원(9인)
구점득김상찬김종대
노창섭박남용손태화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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