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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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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해양항만수산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2277페이지부터 228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23억 891만 9천원으로, 전년도 23억 91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376억 6,876만 7천원으로, 전년도 331억 44억 8,900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437페이지부터 2443페이지 및 2467페이지부터 2488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372억 7,085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16억 4,643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432억 9,99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02억 6,737만 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2278페이지부터 2281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총괄은 예산액 126억 4,382만 4천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공업용지개발 4,082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26억 30만원, 내부거래지출 1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2282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세출은, 예산액 1,856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산업단지보상금 등 신도시조성 1,456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2277페이지 개발사업과 세입은 예산액 123억 891만 9천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중동지구 공공용지 매각수입 58억 65만 6천원, 명동2지구,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부산항만공사 위탁사업비 65억 826만 3천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283페이지부터 2285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세출은 예산액 250억 638만 3천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31억 6,914만 8천원,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 33억 3,911만 5천원, 덕산조차장 이전부지 토양정화공사 등 부대개발사업 19억 620만원, 내부거래지출 165억 9,19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37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입은 예산액 361억 350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상복산단 및 반월지구 공업용지 매각수입 6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438페이지부터 2439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세출은 예산액 286억 2,426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281억 5,032만 9천원, 수소특화단지 조성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1억원, 기타차입금이자상환 3억 2,2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440페이지부터 2441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3억 3,052만 9천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1억 1,595만원, 제동지구 사업시행방식 결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 택지조성사업 8,74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15만 9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442페이지부터 2443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31억 7,785만 5천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성주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5천만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130억 86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925만 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67페이지부터 2468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5,885만 6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369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516만 6천원이고, 세출은 중동지구 도로정비공사 4천만원, 예비비 1,88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71페이지부터 2472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4억 5,034만 1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6,476만 7천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억원, 예탁금이자수입 8,557만 4천원이고, 세출은 진북일반산단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4억원, 예비비 4,834만 1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475페이지부터 2476페이지까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2억 1,653만 7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678만 7천원, 예탁금이자수입 975만원이고, 세출은 신방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원, 예비비 1억 9,533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479페이지부터 2480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1억 8,954만 3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8,347만 3천원, 예탁금이자수입 607만원이고, 세출은 감계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예비비 1억 6,954만 3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483페이지부터 2484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4,511만 4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241만 4천원, 예탁금이자수입 270만원이고, 세출은 예비비 4,51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487페이지부터 2488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2억 696만 2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9,839만 2천원, 예탁금이자수입 857만원이고, 세출은 무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원, 예비비 1억 8,696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종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3개 과 총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2277페이지부터 2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반회계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0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일반보전금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인데요, 이게 의례적으로 두 명씩 선정을 하는 건지, 작년에도 600만원 예산을 잡았고, 올해도 2명을 준다고 하는데, 질의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600만원을 누구한테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어디에 지급할 예정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신도시조성과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600만원은 아직 신청 건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금 600만원 역시도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거 용지라든지 오래된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대학생 한 명이 신청했고 2,000년도하고 2021년도까지는 아직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격이 될까, 자격이 이주민자녀 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자격이 내나 지원대상이 창원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주거용 건물보상금 수령자에 한해서 대학,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 지급을 했는데 2021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면서 대학생 자녀에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장학금이 막 흩어져 있어서 중복지원도 체크가 안 됐고, 이것도 숨어있는 장학금인데, 실제로 2021년에는 불용이었단 이야기죠, 그렇죠?

신청자가 없었고,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올해도 지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600만원 잡아놨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체적 방향을 이게 그때도 말씀드린 게 처음에 우리 장학금 잘못된 게 뭐냐면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성적 장학금처럼 나갔던 것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각 부서별 흩어져 있는 것을 받아도 체크가 안 되는 게 문제였고, 세 번째는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계속 잡아두는 것이 문제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지금 현재 `19년도까지 일단 한 명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한 번 잡아보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이주민 자녀 학비 지원이 아마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우리가 좀 유리한 고지를 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 그런 취지로 처음에 만들어졌나요? 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이게 이제 옛날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어려운 분들 하고 이렇게 이주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현황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하나의 이주를 하면서 따라가는 복지 혜택으로 이게 지원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주철우 위원님의 보충질의 되겠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몇 명을 불용액으로 600만원을 했다는데 여기에 신청자를 받기 위해서 현수막을 20개 100만원 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우리가 `19년도 하면 `20년이나 `21년에 없었다면 이건 앞으로 우리가 봐서는 관리만 하면 되는 대상자인 거 같거든요.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거를 600만원 지급을 위해서 100만원의 현수막을 건다는 거는 이건 좀 개선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신도시조성과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질문에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저희들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자 보내기도 좀 그렇고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몇십년 전 서류들을 다 찾아보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확정을 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일단 안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 말고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시 홈피에 알린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한번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시정홍보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시는 거는, 그럼 2020년도 이 기준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1회에 한번,

구점득 위원 지금 이만큼 대상자가 없으면 대상자가 2020년 대학생 한 명이라 주고 단 1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2019년도 한 명 있고 나서 2020년 없고 2021년은 없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구점득 위원 1회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 방법을 알리는 방법을 좀 다르게 찾아보시는 게 나을 거 같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개발사업과 2284페이지에 보면 중동지구 공공 유지관리비 7,000만원 올리셨는데 이 작년 예산에 5,000만원도 그때 새로 이렇게 생긴 예산이었거든요.

작년부터 편성이 된 거잖아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저번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걸 해서 추가로 이번에 2,0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부지 매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왜 늘어났을까, 2,000만원이. 5,000에서 지금 7,000으로 늘어났잖습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앞전에는 제초작업을 우리가 1회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원이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2회 정도를 늘리기 위해서 2,000만원을 한번 추가를 넣은 겁니다.

구점득 위원 횟수를 늘렸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과장님, 지금 이제 예산은 다 끝났고요.

자족형 행정복지타운 공공기관 이거 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입주하겠다고 확정된 곳은 지금 13개 공공기관 중 몇 개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신도시조성과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향서를 다 받아서 들어온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하고 그다음에 검찰청 마산지청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현장실사를 나왔다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 보고체계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지원하고 지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정해지고 나면 이제 거기부터 저희들이 13개 기관은 다 들어오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면적이 큰 마산지방법원 지청은 아직 확답을 못 받았다,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지금은 자기들이 면적하고 면적만 저희들이 해서 의향서를 온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지청이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일반하고 좀 다릅니다.

건물도 지청과 지원 사이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제가 말을 잘 못 하지만 자기들이 좀 특수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지금은 검토 중이다,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곧 답변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자료 하나 좀 주라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 질의하신 창원복합행정타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창원행정복합타운이라고 지어졌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신도시조성과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2018년도 12월부터 창원 자족형이라는 말이 붙었고,

손태화 위원 창원 자족형이라고? 2008년?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2008년 12월,

손태화 위원 2008년은 창원이 통합도 안 됐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아, 2018년입니다.

손태화 위원 `18년에, 그래 왜 2018년 창원 자족형이냐, 창원도 안 맞고 자족형도 안 맞아요. 그 사업이 자족형이라는 사업이 어떤 거를 자족형이라고 합니까? 자족이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그 명칭은,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명칭을 누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 말이야.

전에는 마산에서 추진할 때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 명칭을 하게 된 결정하게 된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근거.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손태화 위원 그 제가 달라고 했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위원님한테 우리 담당자가 다 작성을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었고요.

지금 자료를 뽑아달라 하면 바로 뽑아드리도록,

손태화 위원 지금 바로 좀 뽑아주시고,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회의 끝나기 전에,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손태화 위원 이게 자족형, 자족이 안 되거든요.

자족이라 하면 이게 도시개발사업에 자족형 무슨 복합개발이라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있을 텐데, 자족이 뭐 있는가, 아파트 6,200세대하고 관공서 들어오는 건데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본래는 초기에 마산시에서 추진할 때는 행정이 다수고, 그다음에 주거용이 한 2,058세대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복합타운이라는 말이 맞는데, 지금은 창원이라는 말을 쓰고 창원의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라 하면 창원 시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전부 다 보면 구청시설로 구청 들어가고 회원구, 소방서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창원시 거 한 개도 기관이 없는데 이게 창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라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조금 전에 논란이 있는 법원과 검찰청 관계도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거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

손태화 위원 이거 저 소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왜 2018년도에 자, 창원이라는 거기에 창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라 그러면 시청이 간다든가, 그게 아니면 시 단위 어떤 행정기관이 간다든가 이래야 창원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족형이라는 이 말을 도시개발사업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자족형이라는 도시개발 무슨 법이 있을 텐데 그 무슨 법을 적용해서 이 자족형으로 이렇게 한 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예, 이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는 2007년도 할 때부터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마산이 붙고 회성동이 붙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손태화 위원 마산이 붙은 거는 없고요. 마산 통합되기 전에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그러니까 행정을 위주로 마산시니까, 거기에 이런 행정 위주로 그러니까 행정복합타운이라 하면 지금 합포구청 앞에 있는 그 정부청사 이런 거도 들어가고 이제 검찰과 검찰청과 법원도 들어가고 이게 행정이 위주였어요. 행정이.

행정이 위주고, 그러니까 그게 한 20만 평 19만 평 정도가 되니까 부지가 넓으니까 행정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거도 한 2,000평 정도 하기로 하고, 그런데 경남개발공사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낮으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거거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명칭을, 짓는데 왜 이거 창원이라는 게 여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회원구를 지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지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만 아파트를 짓는데 창원 자족형이라고 하면은 전국에 우리 창원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창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라 하면 시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족형이면 뭐를 자족하지? 그러니까 그 법을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왜 자족형인지. 왜 창원이 들어갔는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2007년도부터 추진한 명칭을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혼돈해 쓰고 있었고, 지금은 창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 명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정식 명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이 하고 나면은 저 명칭 공모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사업 명칭으로 그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게 심의가 된 거고, 그렇게 사업 명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사업명칭으로 봐주더라도 사업명칭을 정할 때 그 사업이 처음으로 정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도시개발사업법에 자족형의 의미가 있을 거란, 이런 이런 경우에는 자족형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있을 텐데 제가 그 법을 모르니 그거를 묻는 거고, 그러니까 꼭 여기는 왜 다른 거는 다른 그거는 이야기를 지명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마산하는 거만 왜 전부 다 창원을 붙이냐, 이 말이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사를 한번 알고 보고 하니까 2016년에 언론으로부터 창원 자족형이란 말이 나왔고, 그 뒤에,

손태화 위원 뭐에서부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고,

손태화 위원 언론에서 보도한다고, 언론도 아무런 그거 없이 창원이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기준은 자족형을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도시개발법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붙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고, 이 명칭 자체는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명칭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안 맞습니다. 이게 자족형이라는 게 도시개발법에 자족형의 요건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족형이 아닌데 자족형이라 쓰는 거 이게 대단히 사업명칭이 부적절하게 이리 정해졌다, 이런 부분이고, 도시개발을 하는데 아파트가 주잖아요. 지금 6,200세대가 들어오니까.

6,000세대 들어오니까 주고, 그 나머지가 뭐냐하면 행정의 어떤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구청을 이렇게 넣게 되는 그런 몰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족형도 아닌데 자족형이라고 썼고, 그게 행정타운도 아닌데 행정타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창원의 자족형 행정타운,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할 정도 되면 시 단위 기관이 적어도 여기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지.

그러면 뭐냐, 구 단위의 행정타운을 갖다가 시 단위의 창원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안 맞는 거죠. 시청이 거기로 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명칭을 썼고, 지금 우리가 13개 기관을 유치 의향서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지역에 13개 기관이 공공기관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유일하게 이 장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른 데 보다는 저희가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명칭을 붙여도 무방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합포구청에 정부청사하고 구청하고 법원, 검찰청이 있는데 거기가 더 많아요, 여기보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보다는,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가 더 많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그쪽에는 정부지관을 모으고 하나의 건물에서 근무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면서 13개 기관, 또 거기에 보면 창원소방서 전체적인 창원을 어우를 수 있는 또 그런 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소장님께서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지역 주민들은요, 창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자족형도 아닌데 자족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복합타운이라는 것도 그것도 큰 의미도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명칭을 쓰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2277페이지에 중동지구 공공용지 매각 수입 이게 지금 30%에 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까? 이게 끝입니까?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여기 3회에 걸쳐서 넣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되면 끝나버립니다. 예산이.

손태화 위원 내년 초?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계약기간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에 30% 이거 받으면 끝이에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완, 이제,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완급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매각이 100% 되는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이제 다른 제2 택지가 지금 3구역 자체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12월달에 공고 중입니다, 하나는.

손태화 위원 공고 중에 아니, 그러니까 중동지구, 중동지구에 이거 말고 지금 또 한 필지가 남아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손태화 위원 그럼 완료가 아니죠. 그거는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매각이 된 부분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이거는 매각이 된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매각되고 들어오는 부분이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 190억 3억 3천이라는 거 안에 그 한 필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별도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별도, 지금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93억 3,500만원은 이제 이걸로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손태화 위원 예, 매입수입이.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손태화 위원 이상이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덕산조차장 부분 있잖아요. 2284페이지. 언론에도 났던데 그 여기에 현재 토양 정화공사 18억을 매입자료가 없는데 우리 시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군부대 이전 시설입니까? 이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가 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왜 부담을 우리 시가 다 해야 돼죠? 토양 정화공사 부분,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이 조차장 부지가 창원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조차장이?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매입돼,

손태화 위원 아니, 조차장이 창원시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용은 누가 했습니까? 그동안에.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군부대에서,

손태화 위원 군부대에서 하면 그래 그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용산 미군기지 관련도 미군하고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미군이 일부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군부대가 쓰는 창원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를 오염시킨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사전에 헙약이나 협의는 없었어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없었던 걸로 우리 시,

손태화 위원 없었으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이 기부대양여 사업을 군부대하고 해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됐는데 협약할 때 당초에 2023년인가 그 이전에 협약할 때 여기 정화는 창원시가 하게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협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정산을 하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아니, 정산보다는 토양정화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에 우리가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협약 당시에는 토양정화사업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 비용이 지금 정화공사 18억이면 끝이 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27억 정도 소요될 걸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27억이나 전체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를 시가 인수하면서 우리 시가 해 준 다른 데 이전한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그 세부적인 한 150억 정도 투입된 걸로 보이는데 기부대양여 할 때 정산도 했고 그 이후에,

손태화 위원 여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이게 조차장이 어디로 이전을, 진해로 이전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세 군데로 이전을, 진해도 이전하고,

손태화 위원 이전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우리 시의 사업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자료 아시겠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렇냐하면 그 당시는 이거를 몰랐을 수가 있겠네?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토양정화사업이라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협약서에 토양은 오염된 것을 그 당시도 알았다, 그래서 오염된 것은 창원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표본조사부터 해서 절차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확인을 하려고 하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뒤에 최초에 협약 체결할 때는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차후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게 잘못됐죠.

누가 했든지 간에 군부대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오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자명하게 아는 건데, 왜 그러냐하면 주유소 같은 거를 군부대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내에 있는 소규모 10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 주유소 같은 데도 그게 다 매입을 하게 되면 토양정화사업을 매입자가 할 거냐 매수자가 할 거냐를 분명히 정해서 하거든요.

그거를 포함해서 내가 토지 정화까지 해서 매입을 하겠다, 안 그러면 토지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파는 쪽에서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약정서를 다 정하는데 우리 시는 27억이라고 하지만 대략 30억이 넘게 들 거 같은데 그 비용을 시가 그것도 형체도 없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거는 2013년도 당초 협약할 시점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조차장 토양 정화공사와 관련된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협약에 그렇게 되어있다 하면 그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들어간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양오염 이거를 정밀조사를 2018년 11월에 했거든요. 11월에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조치 명령을 받았던 게 2019년 8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조차장 이전 기부 양여 완료는 2020년도 4월에 했거든요.

아까 답변할 때 이미 우리 행정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오염이 됐다고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 창원시 땅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국방부 땅이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때 행정조치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그 당시 오염조사를 할 때는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다시 켜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이제 덕산 조차장을 이전하고 나야 그 토양을 파고 하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마무리 시점에서 그걸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화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래 정화명령은 우리가 조치는 그때 받았을 때 2000년도 4월달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토양을 갖다가 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국방부로 받았을 때는 2020년 4월이었고 행정조치를 받았을 때는 2019년 8월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미 그때 좀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가 다 떠안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당초에 협약을 2013년도인가 그때 했는데 그때 협약서에 토양정화라든지 그런 거는 창원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때 우리 창원시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거를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 …. 그게 보면 2020년도 4월에 우리가 기부대양여 완료가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그거는 행정절차가 2020년 4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그 이전에 군부대 이전하고 한 거는 그 이전에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토양조사를 그 뒤에 시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가 27억인데 27억이 내년에 18억 확보해서 완료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예,

김경수 위원 이 금액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토양을 갖다가 정화 검증용역 착수를 내년에 하거든요. 그렇죠? 2022년 3월에 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때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화사업을,

김경수 위원 그래, 시행을 하는 거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금액은 이거 착수를 해야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금액이 27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금액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정화방법이나 거기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2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27억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예.

김경수 위원 그럼 용역을 지금 보니까 설계만 완료했지 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용역 준 거는 안 나와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단계 자체가 토양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선행단계, 최후에 정화작업 하기 전에 관리청, 의창구청에 그쪽에 신고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 대략적인 사업비,

김경수 위원 그래 용역비도 없이 27억이 나왔다 하는 거는 그래 이해가 안 가서, 안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토양이 오염되면 그 용역결과에 여러 가지 사업비 드는 게 27억 정도 든다, 작년에 그러면 1억 3천은 뭐였죠? 그러면. 작년에 1억 3천은. 그게 무슨 돈,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작년에는 조차장 쪽에는 우리가 사업비가 거의 확보된 게 없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1억 3천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이미 예산이 지출됐잖아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처음에 기초조사하는 기본 용역에 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기본 용역에서,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토양정밀조사하고 용역하고,

김경수 위원 27억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김경수 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이게 우리가 보면 토양정화사업에 27억인데 그분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27억이 지출되고, 올해 내년에 확보할 돈이 18억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절차를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 이게 보여집니다.

사실 여기 보면 절차에 이미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게 토양이 오염됐다는 거는 어떻게 그게 됐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기초조사를,

김경수 위원 그래, 기초조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는 사실은 받고 나서 했습니까? 받기 전에 했어요? 그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받고 나서 이제 협약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기초조사가 들어간,

김경수 위원 그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해서 조치가 내려왔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그거는 토지 정화하라는, 토지 정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서 기초조사가 완료되어서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어디서 그러면 행정조치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토양이 오염됐다는 기초용, 지반조사를 일부 기초조사를 하니까 오염된 부분이 나와서 정화를 해야 된다는 그 결과서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억 3천에 대한 용역에서 토양조사라든지 토양,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오염이나 예,

김경수 위원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토양 이거를 갖다가 정화하는 데 드는 돈은 총 27억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다,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아까 질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찌보면 땅을 기부받을 때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질이 안 좋다든지 오염이 됐다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라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18억 가지고 정화를 한다 하니까 잘 정화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명동2지구 도시개발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개발하는 데가 도로가 바로 옆에서부터 그 위까지가 22번지 지역이 맞나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명동지구 옆에 밑에 쪽으로 해서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삼포로 가는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부터,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위쪽으로,

심영석 위원 위쪽까지,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심영석 위원 옆에 조그만 샛길이 하나 있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심영석 위원 그리고 맨 위에 집 한 채가 있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있습니다. 그 다 포함되는 거,

심영석 위원 그 집까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조그만 창고 비슷하게 해서 들어있는 부분까지는 다 포함되는 걸로,

심영석 위원 그 맨 위쪽에 보면 그 집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그 구역도 다 포함됩니다.

심영석 위원 거기까지 포함됩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심영석 위원 평당 얼마에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평당 우리가… …. 그 필지마다 말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심영석 위원 전체적으로 평균 내서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평당에 140 정도로 나오는,

심영석 위원 140이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심영석 위원 거기가 의외로 많이 나가네요.

왜냐면 보상비가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단가를 물어봤는데 저는 그쪽에 한 120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상비가 140 정도 나갔다면 상당히 높게 나간 편인데.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감정에 의해 하다보니까 140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럼 그 앞에 건설했던 지금 그 앞에 있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명동 1지구,

심영석 위원 명동 1지구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심영석 위원 1지구 할 때는 평당 단가가 얼마로 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그거는 한번,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 여기보다는 훨씬 비싸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그거는 한 120만원 선 정도로.

심영석 위원 아니,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가 훨씬 더 좋고, 경관적으로 봐도 좋은데 거기가 120이고 여기는 140이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거기는 전체 자연녹지다 보니까 원래 금액이 경치하고는 크게, 개발하는 사람들은 경치를 보고 그 돈으로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보상시기도 한 2, 3년, 3, 4년 전이기 때문에 또 금액이 조금 낮은 걸로,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거기가 지가가 그렇게 변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가덕 신공항하고 진해신항이 발표가 안 됐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거기 지가가 변동은 있었거든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심영석 위원 혹시 그러면 명동1지구 사업할 때 우리 상생협약에 의하면 지역업체 지역 일자리 우선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거 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앞에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 있나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앞에 우리가 지역업체 토지조성공사다 보니까 하도급이나 법정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지역업체가 쓸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들어오게는 타지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설명은, 권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부산지역은 공무원들이 아예 노골적으로요, 40% 이상을 아예 공필지는 아니지만 반강제적으로 40%를 지역업체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문제는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업체가 와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해요. 큰 사업을.

부산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지역에서도 당연히 상생협약에 의해서 지역업체 지역 일자리를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 앞장 서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거의 간담회까지 조성을 해서 거기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뭐 협약만 맺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그걸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 앞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1차 사업할 때 모든 것을 부산에서 가져갔듯이 지금 이후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역 일자리, 그리고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은 우리 시에도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업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신도시조성과장님, 지난번에 창원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교통영향평가 자료하고 심의자료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저 안 받았는데.

그때 우리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요청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다시 요청드립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가 있는 자료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교평 받은 심의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교통영향평가 자료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하고 두 가지, 교통영향평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자료 달라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그 교평 자료는 드리는데 심의된 결과는 제가 한번,

주철우 위원 심의자료 다 받아서 봤어,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주철우 위원 심의자료도 다 받아서 봤어요. 과장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심의자료는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그 안 주시냐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심의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분명히 제가 달라고 했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안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법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줬으면 내일 오전까지 줘야 됩니다. 오전까지.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신도시조성과에, 뭡니까, 그거 아니고 참, 2476페이지.

○위원장 이천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반회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천수 특별회계는 나중에 순서가 있으니까, 예.

혹시 일반회계에 질의하실 위원님, 일반회계에 아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종결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예, 일반회계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창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37페이지부터 2443페이지, 창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감계·동전·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2467페이지부터 2488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감계·동전·무동지구도시개발이 언제, 언제, 언제 시작했죠? 그리고 언제 마쳤는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계지구는 2007년 8월부터해서 2015년 3월이고요.

주철우 위원 예, 동전은요?

모르시면 뒤에서 알려주세요. 동전하고 무동.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무동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월입니다.

주철우 위원 2015년 1월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주철우 위원 동전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죄송합니다. 동전은 제가 잘 못하고… ….

주철우 위원 뒤에 자료… ….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동전은 시작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고요.

2013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왜 물어봤냐면요, 신도시조성과에 감계하고 무동지구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는 게 잡혀 있어요.

근데 동전만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질의드립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일단은 어디 어디 쓰고 있나요? 이 돈 가지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시설물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체비지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 보면 무단으로 농사 일부 짓고 있고,

주철우 위원 경작, 예.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그다음에 일부 지대가 좀 높은 쪽은 배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약 2,000만원 정도 선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동전은 근데 왜 없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동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에 시작을 해서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하자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 여기 동전지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계하고 무동 최근 5년치만 시설관리비 어떻게 썼는지, 시설관리비 자료를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두 가지 자료 주실 때 그것도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동전 이야기가 나와서요, 동전은 지금 분양이 몇 %가 됐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단만,

김장하 위원 산업단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저희들이 분양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한 제가 정리된 통계는 알지는 못하지만 한 40% 정도,

김장하 위원 40%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리고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 동전도 처음에 분양이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하더니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시설물이 좀 들어서더라고요.

박스도 제대로 다리 새로 했는 데 박스도 새로 정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또 분양이 다른 지역보다 상위선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40% 지금도 계속 그런 거는 진행되고 있지요? 분양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들리는 이야기는 분양사무소에 그런 상담이 들어오는 그런 건수는 많이 있답니다.

김장하 위원 창원시가 이제 분양하기 힘든 거는 다른 뭐 함안이나 저런 지역보다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은 것만큼 또 이용도가 좋다 아닙니까? 시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권성현 위원하고는 그래 생각보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40%라도 진행을 했다니까 지금 요즘 상황이 안 좋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북면에도 이제 지금 기반조성이나 이런 거 도로 문제, 아침에는 저기가 북면으로 해서 출근을 했는데 도로 문제도 분양해도 걱정이고 안 분양해도 걱정이고, 차량들이나 이런 소통되는 게 아직까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금 도로 부분은 건들 데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창원시로 넘어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북면산업단지는 그분들이 출근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왜? 역출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쪽에서.

북면 쪽이 저기가 빨리 분양이 다 되어서 시내에 있는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조금 역출근을 하는 것 같으면 교통량도 뭐, 교통문제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간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분양이 빨리 되어가지고 또 북면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관계 외에 되는 분들은 전문직 있는, 북면 가까운 데 감계나 무동에서 출퇴근하면 출근거리 가까워서 좋고, 시간 절약해서 좋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거기 맞는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사실은 민간에서 하든, 또 우리 공공에서 하든 산업단지 부분이 사실은 지역경제에 어떤 기초적인 그런 어떤 자원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바깥 경기에 따라서 사실은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또 승패가 좌우되는 부분이 외적 요인이 있는데, 그다음 동전도 사실은 입지적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저희들 봤을 때는 좋은 조건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 욕심으로는 무동, 감계 계시는 분들이 맞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지만 분양 위주로 가다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앞에 주철우 위원님하고 다 해버렸는데 내 질문할 게 없는,

○위원장 이천수 내나 같은 내용입니까?

권성현 위원 다 해버렸어.

○위원장 이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개발사업과장님 2442페이지 중간에 우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 사업비가 이게 130억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962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위원장 이천수 계속사업이다 보니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편성하고 올해 이제 30억 추가로 편성을 하는데,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130억, 예.

○위원장 이천수 공사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지금 조달청에 지금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

그래서 한 내년, 올 연말 정도 되면 업체가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내년 연말에?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올 연말.

○위원장 이천수 올 연말에 계약 업체가 정해지면,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2월 초 정도 되면 아마 공사가 착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게 공사 완공계획은 언제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2023년 정도 12월로.

○위원장 이천수 `23년, 예. `23년 말 2년 정도 보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위원장 이천수 전체 이게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면적이 91만 469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91만이면 예, 제법 평수가 되네요. 그래 이거 사업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2472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진북 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조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변들이 조금 이렇게 어수선해서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고 했는데 지금 도로 가에 전부 이게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다 가능한지요? 도로 가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북산단 같은 경우에 한 1천여명이, 100% 지금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이면도로 양쪽 보도가 있는 이런 도로에 보면 양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물류를 하는 트럭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서로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위원장 이천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하고 도로정비가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저희들이 심한 구간에는 마무리를 했고, 최근 남아있는 구간에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보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양측 보도가 되어있지만 일부 구간에는 보도를 사실 사용 안 하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입주해 있는 공장 관계자들하고 이용편의에 대한 부분을 서로 교감을 하고 방안을 찾아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양쪽 차로를 확보하고 그 잔여공간에 노상주차장을 계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돌아보면 부지가 없어요.

별도로 주차장 조성 부지가 없다보니 도로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양쪽을 다 차를 대놓다 보니까 큰 차들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럼 기다리고 막 이러더라고 가보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장 이천수 그래서 이걸 만들 때 한쪽만 만든다든지 그거는 기술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조성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492페이지, 2492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시간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개발사업과의 최승식 과장님, 우리 사파지구에 대방체육공원에서 대암고등학교까지 그 현재 부지를 지금 진짜 가보면 서서히 변하는 게 쓰레기부터 해서 흉측하게 진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꾸 되어가는 중인데, 아마 겨울이 지나고 나면 진짜 거기에 엄청나게 주위가 아마 계속 민원이 나올 거 같은데 거기를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휀스라든지 아니면 벽을 치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현재까지 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한 12월 말 정도에 아마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승규 위원 12월 말 이번 년도는 된다는 이야기네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백승규 위원 그거 되면 먼저 휀스라도 쳐서 사람이 안 들어가든지 아예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게 하든지 지금 이제 살살 가보면, 물론 이제 낙엽이 떨어지니까 나무도 필요한 사람은 파내가고 필요한 걸 다 가지고 갈 거 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가 진짜 흉측하게 위에서 25호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좀 그거한 이야기지만 쓰레기도 던져버리고 가보면 진짜 서서히 쓰레기 하치장 정도, 쓰레기 쌓아놓을 정도로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좀 신경을 쓰셔서 아까 제가 안에서 이야기 했지만 진짜 장비를 한번 넣어서 일반 차들이 못 들어가게끔 밀든지, 아니면 거기 휀스를 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그 공사와 병행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회계는 종결하고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페이지부터 2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78억원으로 전년대비 108억 8천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636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385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 7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5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20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천 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마산항 친수공간 위수탁 관리 국비 분담금 9억 2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6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163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 9천 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촌뉴딜300사업 삼포항 외 5개소에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어촌뉴딜사업300사업 삼포항 외 5개소에 전년대비 46억 8천 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7페이지부터 2089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93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 2천 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전년대비 23억 6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에 전년대비 26억 6천 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0페이지부터 2099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56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정책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2090페이지,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등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에 8억 4천만원 편성하였고, 2091페이지, 진해해양공원 대행사업비 및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 등 관광단지 운영에 20억 9천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92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에 7억 8천 5백만원 편성하였고, 2096페이지, 마산항 친수시설 관리에 13억 2천 6백만원, 20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7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0페이지부터 2102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0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2100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등 항만 활성화 지원에 6억 1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01페이지, 신항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분담금 등 신항 지원에 1천 3백만원, 창원시 지역물류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등 물류 활성화 지원에 2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3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3페이지부터 2108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413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5억 2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2103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및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관리사업 등에 1억 5천 7백만원 편성하였고, 2104페이지, 명동마리나 방파제 및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26억 2천만원, 어촌뉴딜 300사업 명동항 외 6개소 추진에 215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8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08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68억 3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9페이지부터 2129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56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 5천 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사업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 2109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구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52억 6천 8백만원 편성하였고, 2116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지도선 관리 등 수산자원회복 사업에 10억 6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8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조업중 인양된 어업폐기물 수매 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청정해역해안변 정화관리 등 해양환경 보전 사업에 24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사업,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에 16억 2천만원 편성하였고, 2125페이지,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연안정비, 어항개발,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도서 종합개발, 도선운항 지원 등에 47억 6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7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3페이지부터 246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150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7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내부거래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을 편성하였고, 246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월영교 용역비,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공사 및 건설이자 등 150억 4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5페이지부터 249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235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235억원을 편성하였고, 2496 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부분 토지보상비 등으로 235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2개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90페이지부터 2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항만물류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참 제가 제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창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우선이라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컨벤션센터에서 관련 간담회를 할 때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전문양성훈련원이나 기관을 설립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계획이 올라온 걸 보면 그전에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나름대로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 하달을 해서 인재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사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현재 계획을 보면 청년지원을 위한 물류정책 마련, 그리고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물류전문인력양성 과정으로 해서 용역하는 데 한 2억, 그다음에 전문인력양성하는 데 한 3,500만원 내는 예산액을 잡으셨더라고요.

왜 보다 크게 보질 못하고 자꾸 그렇게 실효성 없는 정책을 작게 작게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올해 저희들이 사실 이 앞에까지는 1개 대학 정도 해서 항만투어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저희들이 문성대학하고 경남대학에 BPA하고 같이 학생들 특강을 한번 처음으로 실시도 하니까 전혀 항만이나 물류, 특히 항만물류 쪽에 전혀 알지 못하고 해서 이런 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걸 건의도 있고, 저희들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3,500만원 확보됐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100명 정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한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성대학교가 경남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진해신항 쪽에 관련돼서 학생들은, 심지어 고등학생까지도 자기들이 항만과 관련된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봤잖아요. 자기들은 거기를 가기를 희망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인재 양성하는 바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러면 뭔가 기술원이나 뭔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훈련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결국은 부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항만인력 운영을 하는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고등학생부터, 늦으면 대학생까지 조기양성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심지어 진해신항이 생겨서 그 인력까지도 결국은 부산에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인력을 보급을 합니까?

그 인력이 채용된 지역분들을 봐도 채 2%밖에 안 됩니다. 지역 인력은.

총 7%라고 하는데 5%는 사실상 부산에서 채용이 돼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 온 거예요.

그래, 이 문제는 우리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앞날이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노력은 참 고마운데, 보다 크게 보고, 뭔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가 유치하기 좋다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창원시 자체적으로 기능훈련원을 충분히 우리가 건물을 설립하고 강사 인력원이 학교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항만에 이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 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하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에 따라서 그 가르칠 강사나 전문인력은 다 있는데 현재 우리는 공간을 자꾸 경남대와 창원대로 국한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있는 이에 대한 보고 자라지 않은 타지의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 있는 지역에 관심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진짜 이 지역에 관심 있는 기업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조금 전에 항만물류과장이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이고, 실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나 물류 관련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실히 준비해서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겠지만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나 인재 양성 부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R&D센터라든지 이런 물류 관련 R&D센터라든지 이런 걸 시설을 도입해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와야 실제 거기에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하는데, 무작정하고 저희들이 진해지역에다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강사를 해서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의견을 계속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에 포커스를 뭔가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우선해서 용역을 잡으셔서 공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하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간도 도하고만 협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관련 부지도 있고, 그쪽에 현재. 경상남도에 보면 고등학교 부지가 사실상의 총량제 때문에 일반고등학교를 설립 못할 부지가 있어요.

문제는 제가 볼 때 창원시의 열정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지를 말 그대로 우리 창원시 발전에 부합되게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용역하실 때 포커스를 공간 마련에 중심을 두고 자리 확보를 해서 정말로 진짜 우리 창원의 항만 관련 인재양성하는 데 해결점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2091페이지에 과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렇는데 거기 보니까 창원 국제 드래곤보트 대회 해서 1억 8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고, 밑에도 또 창원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도 1억 800, 그 밑에도 1억 800,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5대 해양스포츠 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똑같다고. 안 같습니까, 금액이.

대회마다 금액이 조금 틀려야 되는데 왜 3개 대회가 금액이 똑같느냐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대회를 시작하면서 행사나 행사 규모가 비슷합니다.

권성현 위원 비슷해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대회행사나 규모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슷하게 비용을,

권성현 위원 아무리 비슷해도 금액이 똑같을 리는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으로서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협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암해수욕장이 내년도 예산이 7억 8,500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8억이거든요.

여기 보면 시설정비 해서 2억 7,600, 개장 운영해서 5억 9천인데, 이게 시설정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2억 7,600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여기 공히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시설개선이 2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운영하는 과정에 5억 6천 정도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우수관로라든지 모래 양빈이라든지 이거는 해마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전에 개장할 때 안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번에 들어간 우수관로 우천 부분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해수욕장으로 빗물이 주거지에서 빗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한 80m 정도 계량하는 사업비고, 나머지 모래 양빈이나 이런 거는 해마다 조금씩 양빈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조금씩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전국 해수욕장에서도 대부분 모래 양빈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수관로 같으면 한해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해야,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우수관로는 올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해수가 침수가 돼서 우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이 돼서 그거를 우회관로를 80m 정도 하는 것은 이것은 내년에 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모래 양빈이나 이런 거는 해마다 공히 비슷하게 들어가는,

김경수 위원 준설하는 그거 말하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준설하고 모래까지 양빈하고.

김경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광암해수욕장에 내년도에 7억 8,500 말고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내년도에 모래 양빈이라든지 우수관로라든지 준설에 대해서 7억 8,500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실부터 돈 들어가는 게 다 포함,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다 포함입니다. 화장실 대여라든지 관리인원,

김경수 위원 개장, 운영하는 데,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개장 총 1년 총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거기 개장한지가 얼마 됐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18년도부터니까 `18, `19, `20, `21,

김경수 위원 해마다 금액이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거는 해마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래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해수욕장에 항상 준설에 모래가 많이 쓸려 나가는가봐.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는 그렇게 많이 쓸려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방파제가 있어서.

그게 쓸려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서 바닷가에서 부유물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자갈이나 이런 걸 걷어내고 쓸려 내려가는 부분 보충을 하고, 해마다 이 정도 2천 누베 정도? 이 정도는 해마다 양빈을 해 줘야, 아마 이게 세월이 가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양이.

김경수 위원 올해 같은 때는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말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못했죠? 2천만원씩 보통 보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20년하고 올해까지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해마다 편성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고, 아마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을 다 쓰지는 못했겠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래 해수욕장에 전체적으로 사실 힘들게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예산이 해마다 또 후내년에 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8억 잡아놨네, 보니까. 2023년도에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2023년도는 아직… ….

김경수 위원 어느 정도 보니까 업무, 잡아놨더라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거는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해 놓은 것,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 하나 개장하는 데 이게 8억씩 해마다 들어가야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사실 우리 해수욕장에 거기 얼마나 개장하고 얼마나 시민들이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8억을 투자해서 뭔가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효과를 어느 정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는데, 작년에는 올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했지만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지금 보니까 시설은 어느 정도 많이 해 놨는데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대부분 거기에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할 거는 우수관로라든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다,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맞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김경수 위원 운영비가 보니까 세세하게 보니까 한바닥이 넘어요. 거기 지금 보면.

광암해수욕장에 들어가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대부분 환경 관리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인건비.

해수욕장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역대책도 세워야 되고, 환경관리도 해야 되고, 주차관리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요원도 뽑아야 되고, 대부분 인건비 관리고요.

지금 해수욕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63,000명 정도 와서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도 애로사항을 먹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수부에서 올해 해수욕장 관리 우수, 시민만족도 해수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욕장은 작지만 다른 전국적인 해수욕장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는 뭐죠, 그러면? 현황조사해서 용역비가 2천만원 잡혀 있는데.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거는 현황조사가 해수욕장이 3년마다 해수욕장 현황, 변화라든지 이런 상태를 조사하게끔,

김경수 위원 3년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3년마다.

내년이 3년이 돼서 한번 실시,

김경수 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네요, 그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창원에 해수욕장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 전체 우리 창원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후내년에 줄어야 되는데 우수관로라든지 시설을 계속하면 예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근데 예산이 8억이 잡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예산을 줄이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9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입간판 해서 1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입간판을 새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2091페이지요?

구점득 위원 91페이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91페이지요?

구점득 위원 예.

해양공원 안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에 지금 어디나, 마산항 친수공간도 마찬가지지만 불법낚시 행위든 이런 사항들이 해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금지사항에 대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입간판 제작은 어디다가 하시려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여기 현수막만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입간판 제작해서 180이 올라와 있는데,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낚시금지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붙인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입간판이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자료에 보이도록 해서 계도 차원에서 하는데 현수막이 아니라 입간판을 하신다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다음부터 현수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92페이지에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우도 보도교 노후 경관조명 정비사업 해서 2억 5천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몇년이나 됐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설치를 해서 11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래서 이게 해마다 조금씩 갈아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성능이 발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전체 교체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전체 교체입니다.

구점득 위원 전체 교체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이런 걸로 봐서 제가 바닷가에 경관조명시설에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대죽도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놓고 나면 대죽도는 아마 5년에 2억 5천이 아니라 몇억원이 경관 전기시설 기계시설비가 들지 않을까? 하는 앞날이 걱정돼서, 전체 몇 미터죠, 그러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몇 미터죠, 이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게 몇… …. 거기 우도 보도교 넘어가는 보도교 부분,

구점득 위원 보도교 전체 다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어쨌든 2억 5천이라서 이것도 경쟁입찰로 가겠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지역업체 공개입찰로 갈 겁니다.

구점득 위원 공개입찰로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보완도 되어 있는데, 개선도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기업체가 우리 시에 등록된 것만 해도 몇백개가 되더라고요. 업체만 해도.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거는 대부분 금액이 아마,

구점득 위원 지금 설치가 아니고 이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관급자재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자재비니까,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대부분 자재비로 들어가는데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관내 중에 한팀을 저희들이 선택해야 되겠죠.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당연히 관내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지,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3페이지에 광암해수욕장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인명구조 근무복이 작년에도 70만원이었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해서 관리 잘해서 다음에 입을 수 있는 거를 버리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게 근무가 거의 50며칠 하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 다시 고용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하면 그분들이 계속하면 모르지만 바뀔 수도 있고, 거의 50일 사용하면 이걸 물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물품도 매년 500만원씩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쓰는 환경정비물품이 뭐길래 이렇게 고정으로 500만원씩 1년에 계속, 작년에도 500이고, 올해 또 500이거든요.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환경정비물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가 될 수도 있고, 쓰는 작업할 수 있는 집게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부분을 재활용을 하고 그 외에 그런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깐요. 아까 말한 근무복도 밑에 현장근무복도 있고, 인명구조복도 있고, 여러 파트에 근무복은 한사람이 쓰고, 다음 사람이 쓴다는 거는 무리라는 거는 알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 환경물품이라든지 운영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우리 지금 컨테이너도 작년에 하나 마련해 줬다 아닙니까. 컨테이너도 작년에 하나 만들어서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넣어서 잘 관리를 해서 운영장비라든지 이런 물품들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절약해서 써야 되지 않나,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구급차 부분 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올해 구급차를,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한 대 빌려 씁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한 대 빌린 게 아니라 몇 대를 사용했습니까? 횟수로 치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사용횟수요?

구점득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사고가 안 나서 한번도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에도 안 썼겠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이게 임시인데, 빌려도 사용 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 가까이에 소방서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가포까지 여기 해수욕장까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진동소방서하고는 거리가 한 500m?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우리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게 저희들이 마산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50며칠 동안 한 곳에 임차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관리사항에 대해서 사실 돈이 아깝다고 하기보다 빌려도 사고 안 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명구조사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1,700만원 이때까지 사용을 한번도 안 하고 무사고는 할인을,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를 들어서 그게 내년에 사고가 나서 그것을 안 빌렸을 경우에 파장 같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고려,

구점득 위원 무사고 할인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예, 그건 놔두고 그러면 2095페이지에, 과장님, 현장근무대기자 급수시설 500만원 해놨는데, 이건 컨테이너 설치인데 그 안에다가 급수시설을 넣은 거예요?

어디에다 한 겁니까? 급수시설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저희들이 올해 컨테이너 해마다 빌리다가 저희들 사서 설치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거기에 급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근 민간인 점포에가서 물을 떠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연결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수도는 새로 그쪽에 까는 거죠.

구점득 위원 상수도관을 전부 다 깔아야 되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컨테이너 박스까지.

구점득 위원 컨테이너 위치를 주거지역하고 가까이 놨으면 이래 돈이 많이 안 들 거 아닙니까. 옆집에 당겨 쓰게. 맞지요?

컨테이너 작년에 설치할 때 위치도 잘 보셔서 하시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항만물류과도 할까요?

○위원장 이천수 예, 됩니다. 시간 조금,

구점득 위원 예, 조금 전에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 항만전문인력 양성교육이랑 지금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이것 실시한다면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전문인력양성을.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위원님,

구점득 위원 시기를 언제 잡을 거냐고요. 시작시기.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1월달부터 해서,

구점득 위원 아, 1월부터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한 2, 3월달에 바로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거 3,500만원 있다 아닙니까, 원래 하고자 했을 때 사업비를 얼마를 예산에다가 그거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처음에 요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5천만원하고 하반기 5천만원 해서 1억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1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일인당 100만원 해서.

지금 3,500만원만 확보했는데 일단 그 돈 확보된 것만큼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한 35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교육이라는 거는 먼저 심영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충분하게 다른 것보다도 전문인력양성이라면 인력을 양성시킨다면 충분하게 예산이 준비가 되어서 시에서 계획된 대로 정확히 가야만이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35명하고 또 추경에 3천만원 되면 또 30명 할 거고, 2천만원 되면 20명 할 거고, 이런 거네요, 지금 보니까.

1억을 했으면 1억 정도는 예산실에 예산 청구를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1억을 받아서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일단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근데 35명에 대한 현장투어가 1,5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그것하고는 또,

구점득 위원 또 다르죠. 사업이 다른 신규,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이거는 저희들이 1,500만원은 항만전문인력 양성교육이 현장투어 해서 고등학교, 공고, 아까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구점득 위원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견학이겠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산학실무협의회도 구성도 하고 항만투어도 하고 전문기관에도 견학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2,500만원은.

구점득 위원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처음 수립했던 대로 계획을 하려면 이런 예산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인력양성이 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정책과장님, 2097페이지, 2098페이지 연결되는데 우리 친수공간 녹지조경관리사업에 2억 정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친수공간 시설물 보완 및 확충사업에 2억 5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 관리협약을 할 때 해수청하고 관리협약 할 때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관리를 이관을 받았는데 국비를 9억몇천 현재 받아놨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위원장 이천수 받아놓고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내년도도 올해와 똑같이 9억 2,900이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되어 있고, 그에 맞추어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시비 30%,

○위원장 이천수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시비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위원장 이천수 지금 아시다시피 친수공간에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내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여기 편성된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된 시비 부분만 들어가고, 내년 시비 30%는 시 예산상 내년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30% 중에 한 3억 5천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여론수렴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관리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개조할 게 많습니다. 내가 많이 봐놨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많이 건의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공원이 들어서가지고 그쪽에 특히 신마산 쪽에, 합포구 쪽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도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우리 해양정책과하고 항만물류과에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86페이지부터 208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103페이지부터 2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수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고요.

시설비에 경화항 어업인 휴게실 설치 항목인데요, 일단은 경화항은 어떤 어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화항은 경화어촌계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화어촌계에서 어민들이 각종 어로행위를 하면서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철우 위원 그 어촌계는 어떤 어업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어선어업도 하고 있고요.

일부 진해 같은 경우에는 피조개 양식어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휴게소가 어떤 형태로 설치되는 거죠?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간이휴게시설이다 보니까 물양장에 판넬 형태로 소규모로 가건물 형태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어선을 승선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거의 안 하시겠네요. 피조개 쪽에,

○수산과장 강호권 어민들이 조업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나 나갈 경우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런 간이휴게실은 어떤 항에 이런 모델이 있죠? 현재.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회관이 주로 있는데, 간이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화어촌계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다른 곳에는 없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현재는 이런 형태의 휴게시설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어업인회관을 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경화항 어촌계에서 요구가 있었고, 간이휴게실이고, 어선을 승선하시는 분들, 피조개 캐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근데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은 그러면 어업회관에서 그런 기능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어항이 많을 텐데?

○수산과장 강호권 어업인회관이 멀리 있다 보니까 조금 활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 제가… ….

주철우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통상 지금 합포구라든지 어항을 끼고 있는 데가 거의 다 마을에서 붙어서 작업을 하거나 할 수 있게끔 어항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경화어촌계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격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주철우 위원 거리가 멀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러니까 이게 도심지에 어떤 마을에 붙어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 되어 있는 에너지 공원 옆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참 가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물건이라든지 놔두고 거기서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단은 제가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첫 질의드린 배경은 뭐냐면 제가 봐도 어업인회관이 있을텐데 또 휴게실을 만든다고 하면 어항은 많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항이 많을텐데, 그 수요를 어떻게 이게 선례가 되면 감당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업인회관에서 이 기능을 하면 안 되나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멀다 하면 어업인회관이라는 것이 그런 어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회관인데 왜 위치가 그렇게 멀게 선정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저희들이 현장사진을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화항만 특이해서 다른 어항은 이런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촌계 어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항 가까운 데, 아까 국장님 답변했습니다만 설치가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철우 위원 경화항만 그래요?

○수산과장 강호권 경화항 같은 경우에는 어민회관이 조금 멀리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117페이지 수산과 가자미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다른 서식장 조성사업에 비해서 가자미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금액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산란·서식장을 조성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자미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작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50억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고 있네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자미류 산란·서식장을 우리 연안에 조성을 해서 수산자원을 보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수정 인공… ….

○수산과장 강호권 서식장을 조성하면서 방류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서식장 위주로 방류를 확대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국비는 어디 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로 돈이 교부가 되지 않고, 국비는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바로 교부를 하도록,

주철우 위원 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바로 줍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올해부터 한다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연 5억씩 10년 계획이에요?

○수산과장 강호권 5개년 사업입니다.

1년에 10억씩 해서 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저쪽으로 그러면 바로 5억이 국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109페이지 휴게소 설치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마을회관하고 휴게실하고는, 그러니까 동네 가깝게 있는 데는 마을회관이 휴게실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이하게 경화 어촌계만 거리가 있다고 그럽니까? 마을에서,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설치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진해에 가면 속천어촌계, 장천어촌계, 행암어촌계, 수치어촌계 다 있는데 혹시 장천에 가면 마을회관 있죠?

○수산과장 강호권 대부분 어민회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마을회관 대체용으로 휴게실 설치하는 건 괜찮은데, 혹시 설치하고 나면 두 가지 주문을 할게요.

바닷가 가면 컨테이너가 쫙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두침침해. 내가 봐도.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깨끗하고 밝은 색깔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것 많이 나오던데.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은 소규모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판넬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미관상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 하면 좋겠고, 두 번째, 향후 이런 형태의 휴게실 요구하는 어촌계가 있을 텐데 예상해 봤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검토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다른 어촌계에서는 아직 요구하는 어촌계는 저희들이,

김태웅 위원 하고 나면 요구한다니까요.

똑같은 논리로 설득할 자신이 있냐고.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부분은 기존 대부분 어민회관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민회관에서 휴게실 겸 회의실 겸 다용도로 어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나면 요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라. 방금 위원들 설득했듯이 그 논리로, 그렇죠? 설득할 자신들이 있냐고.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2125페이지, 어선인양기 있잖아요. 하반부에. 2억 1천만원인데, 한 개 7천만원씩 하네, 그렇죠? 3개소 설치한다 해 놨는데 시설비 찾으셨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태웅 위원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올해 3군데 설치한다 했는데.

○수산과장 강호권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어촌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인데.

○수산과장 강호권 3개소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어촌계에 필요한 어촌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된 데는 없네요? 아무데도.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태웅 위원 그래요? 이거 하나 설치하면 신규로 설치한다, 이말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교체를 한다는 말이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신규설치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예 기능을 못하는 거는 폐기하고,

○수산과장 강호권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나 성능이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교체하는 어촌계도 있고, 대부분 신규로 설치하는 어촌계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죠.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고 새로 한다, 이 말이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태웅 위원 3군데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한번 설치하고 나면 얼마쯤 갑니까? 대충.

○수산과장 강호권 이게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도 있습니다만 설치를 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김태웅 위원 평균, 한 10년 갑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10년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부품 교체라든지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설치예정지 중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수도나 수치에서.

○수산과장 강호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미 가니까 수도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신규 인양기 설치할 거라고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하여튼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여기서, 혹시?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김태웅 위원 수요조사 안 하고 벌써 예산 잡았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광암하고 몇 군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광암하고,

○수산과장 강호권 했는데 수도를 포함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과장님, 이거 만약에 신규 교체를 하고 나면 인양기가 남을 거 아니야, 이거 처리 어떻게 합니까?

신규 인양기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걸 치워야 되잖아.

○수산과장 강호권 아, 그거는 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업체?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바로 고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대부분 오래된 거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아예 기능을 못 하는 건 폐기처분하는 게 맞는데, 조금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잖아.

○수산과장 강호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김태웅 위원 유지보수 해서 설치 안 된 데,

○수산과장 강호권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꼭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교체를 하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고 나면 중고가 되면 보강을 해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중고품이지만.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태웅 위원 기준이 뭔데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점검하고 나서 이 기능이 회복됐으니까 설치 안 된 데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설치된 인양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한 1년에 수요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인양기.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신규설치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해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 많으면 세 군데 이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특히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나면 태풍 지나고 나면 수요가 많거든요. 맞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과연 이 창원시 관내에서 신규로 3개 정도 설치한다고 예산이 잡혀있길래 수요가 그만큼 더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어촌계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리고, 혹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수도나 수치 한번 알아보세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양기는 소형,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3톤, 5톤, 7.5톤, 요즘은 7.5톤을 다 해야 됩니다. 7톤 이상, 그래야만 배를 인양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그동안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3개 정도는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바닷가에.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어업인 지원을 통한 귀어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어업인들한테 30만원, 여성 어업인해서 바우처 13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언제부터 3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 여성 바우처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가 어업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비가 내시가,

김경수 위원 내년부터 반영된다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도비 내시가 확정이 안 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김경수 위원 이게 왜,

○수산과장 강호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해서 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예산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같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예산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영을 하고, 어업인은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7억을 자기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7억 4,300이란 말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현재로는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이게 파악이 된 분이 어업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700명 정도.

김경수 위원 예.

○수산과장 강호권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도비가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도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30만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비 60%, 도비가 몇 프로죠? 도비 40%, 시비 60% 해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어업인한테 30만원 주는 걸로. 그거 알고 계시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내년부터 시행,

김경수 위원 그거 하고 예산이 다른 거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우리 과에서 어업인 수당을 내년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이중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업인한테,

○수산과장 강호권 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하고는 그러면 예산이 같은 거다, 이 말이죠?

○수산과장 강호권 각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데, 조례는 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례 통과됐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7억 4,3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2023년도에는 7억 5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원이 정확하게 신청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아까는 1,700명 정도, 바우처 대상은 몇 분,

○수산과장 강호권 바우처 대상은 한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30만원 받는 중에서 바우처 대상도 있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바우처라는 게,

○수산과장 강호권 여성 바우처는 말 그대로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고요.

김경수 위원 여성어업인이 보니까 공동으로 받는 분도 있더라고.

등록을 하는 업체가 됐을 때는 받더라고. 이중으로 받더라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런,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게 파악된 분이, 내년부터 이게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여성바우처는 사실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어업인 수당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바우처하고 어업인 수당하고 해서 7억 4,30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내가 보니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도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도비가 추경에 반영되면 시비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닷가를 나가서 쭉 어업인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이거를 한번 과장님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다에 물이 수온이 높다보니까 여러 가지 굴 양식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다른 미더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파악되어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온이라든지, 빈산소수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양식에 애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피해 신고가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경우는 올해는 없고요.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나가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돈을 30만원 주고 그런 게 그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산과에서 연구를 해서 왜 이렇게 지금 굴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미더덕이 안 되는가를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야 자기들이 내년도에 자꾸 바다가 수온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수산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결과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나가보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홍합도 우리 근해에서는 안 크니까 안 자라니까 남해에서 가져온대요.

지금 정도 되면 홍합이 커야 되는데 홍합이 작아서 까지를 못한대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시에서 이런 게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양식장이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시에서 돈보다는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이런 앞으로 기온 그게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양식장을 조금 옮긴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하소연을 하더라고.

지원받는 것도 좋은데 자기들은 얼마나 큰 그거입니까?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한테 어업인한테 위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올해는 이래서 여러 가지 홍합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자라지 않는다든지 하면 큰 도움이 될, 그런 분도 참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 주세요.

올해는 굴값도 비싸고 다 비싸다 하더라고.

꼭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더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해양지킴이 인건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증액돼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54명이었는데, 올해 60명으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수산과장 강호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0명인데 내년에는 54명으로 줄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줄었다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아니, 예년에 54명을 했는데 60명으로 는 게 아니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줄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줄었다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올해 60명인데 내년에 54명으로 줄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수산과는 해양지킴이 사업은 왜 이렇게 페이지마다 만들어서 보기가 힘들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바다지킴이 시민모니터 구성 있지 않습니까. 1,200만원.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이거를 80명씩, 40명씩 나눠서 2시간씩 1회 해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하겠다는데 지금 이 사업의 중복성이 어디에 있냐면 해양지킴이랑 해양안전지킴이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목적에 보면 비슷한 목적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회성, 이회성을 하는 걸로 모니터 구성단을 1,200만원 예산을 쓰면서 구성을 해야 되나,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점.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지킴이는 각 구청에 배치를 해서 해안쓰레기 수거에 주 목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산만 지킴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하천이나 해안가에 쓰레기 투기하는 시민들이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쓰레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해양쓰레기 8개월 매일같이 근무하고요. 모니터링구성단은 1년에 한번입니다. 1회입니다.

이 중복되는 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불법 투기물을 감시하는 경우는요, 8개월 근무하는 사람이 하기가 편하겠습니까, 1년에 한번 40명씩 나누어서 두 번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바다환경지킴이는 그분들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기간제근로자이지만 이 역할을 충분히 겸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이름만 만들어서 사업을 한 개 만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내고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에 이거는 모니터구성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시민모니터링단은 정식으로 인력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수산과장 강호권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킴이 해서 8시간씩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는 이분들은 단순노동자입니다.

단순노동자고, 실제 공공근로사업하듯이 나가서 일정 기간에 쓰레기가 있으면 자기들이 위치 따라서 가서 하는 사항이고, 모니터링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5개 권역에 나가는 것 같으면 5개 권역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부분에 가서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 부분을,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해양안전지킴이 사업해서 상시 8개월 해서 두 분을 기간제로 쓰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이분들만 해도 저는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사실은 모자랍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 모니터링단 자체가 딱 신고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교육이나 우리가 말하는 인식교육은요, 유치원 때부터 해 와야 된다고,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보다, 제가 그랬잖아요. 마산도 창원도 진해도 각기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이 고등학생들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몇 시간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을 못 찾아서 기관에 전화를 해서 받아주십시오 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학을 이용하든 코로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켜서 이런 아이들도 모니터단을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채워주고, 환경교육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해양항만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도 갖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시내버스 모니터단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누가 더 열심히 모니터하는지 아십니까? 시민입니다.

불편하면 전화오고, 운전기사가 핸드폰 들고 통화하면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민 전체가 모니터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구점득 위원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8개월 동안 매일 8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단이 할 수 있는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산과장 강호권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은 일반시민이나 학생이나 누구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점득 위원 그래, 하는 거 알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환경교육도 병행하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쓰레기 투기 감시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시민들이 참여를 시킴으로써 마산만을 살리는 데 좀 더 효율성이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2119페이지 시설비에 기간제노동자 휴게실 해서 7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 강연장에 기간제근로자 휴게시설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협소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구청에서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구점득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죠?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16명, 지킴이 32명 해서 약 50명 정도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감용장으로 쓰레기, 집합을 하고 거기서 휴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각 위치로 와서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지킴이가 50명이 마산, 창원, 진해에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곳에 다 모여서 있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한목에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휴게시설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여성 기간제근로자도 있다 보니까 너무 여름에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마산에 있으면 나중에 진해에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조건을 줘야죠.

○수산과장 강호권 그 부분 진해 쪽에도 확인해서 조사해서 필요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이 해양지킴이가 하는 일이 거의 다 한여름부터 가을까지 하거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휴식공간은 한곳이 만들어지면 다음에 계획안을 세워서 그러면 진해도 해 주겠다는 게 먼저 같이 계획안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는 없노, 이럴 거거든요.

○수산과장 강호권 일단은 합포구 쪽에서 건의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진해 쪽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거하셔야 된다고. 신중하셔야 된다고.

어느 한쪽만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해 주고 우리가 좋은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으니, 그렇지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암갯벌 생태계 여기 관리비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여기가 많이 참가 인원들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사업비가 300만원이지만 늘어나 있거든요.

전체 자료, 그러니까 몇 명이 교육을 시켰고, 몇 명이 체험활동을 하고 갔는지 결산자료 요청드립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과장님, 어쨌든 우리 수산과 과장님은 창원 관내에 어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잔잔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고, 과장님, 2112페이지 제일 밑에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후내년까지 거의 친환경부표로 다 보급이 돼야 되는데 차질이 없겠지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어가에 3만 5천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해수부 지침이 100% 다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그 기간 내에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어업인들 제가 이야기해 보면 일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조금 돈이 더 들고 무게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어업인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돈이 들고 하니 그대로 써도 된다 하는 어업인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수산과장 강호권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바꿔야 되니까, 예, 강력하게 지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다음에 2115페이지 중간에 수산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수산과장 강호권 도비가 내시가,

○위원장 이천수 내시가 났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내시가 사실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도에서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감했다가 추경에 같이 오면 이거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사실은 도비가 당연히 내시될 걸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장 이천수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왜 심의에서 잘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는.

○수산과장 강호권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처음 시도하는 건데 처음부터 도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내시까지 내려왔다가 편성이 안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아까 수산종묘, 대구종자 이거는 계속해서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계속해서 확대해야 되니까 대구방류사업을 중간에 조금 못했습니다. 예산 핑계로 안 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번 더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122페이지 저 밑에 있습니다. 미더덕 축제를 2년 동안 코로나 바람에 못했는데, 도비가 당초 금액보다 많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됐죠?

○수산과장 강호권 이 부분도 도에서 전년 대비해서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천수 전에 도비가 2천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수산과장 강호권 올해 내시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에 2천만원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가 8천이고 도비가 2천 해서 1억 가지고 했는데, 자부담 4천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250입니다. 도비가 250.

주려고 하면 주고 안 주려고 하면 안 주든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수산과장 강호권 추경에 당초 지급액만큼은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도를 뭐라고 해야 되겠네.

안 주려면 주지 말고 250을 뭐하려고 넣어놨노, 여기에.

내가 이거 쳐다보고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한 개는.

내년 추경에 도비를 조금 더 준다합니까? 미더덕 축제.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 당초 지원된 금액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만. 점하나 찍으면 되는 걸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많은데 제가 몇 가지 그냥 짚어드린 겁니다.

짚어드렸고, 자 우리 해양사업과, 수산과 일반회계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사업과, 수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2464페이지 세출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해양신도시건설대행사업비에서 공사 및 건설이자로 149억 3,7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분리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공사는 얼마고 건설이자는 얼마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해양사업과 이태곤입니다.

건설이자가 30억이고요. 공사비가 105억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운영비가 5억이고, 그다음에 용역비, 감리비 해서 9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이자는 30억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30억, 105억에 공사비 내역을 뭘 공사할 거죠, 이번에는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호안공원하고 단지가 조성이 일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도시기반시설,

주철우 위원 호안공원 일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주철우 위원 이게 105억이 투입되면 호안공원 다 완공이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주 공사가 호안공사하고 또,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단지조성입니다.

주철우 위원 단지조성공사,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해양신도시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되고 나면 도시개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거나 변경인가를 받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2022년보다 `23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공사비는 투입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냐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호안공원이라든가 마무리했던 공사는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공사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2023년에 해야 될 공사는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도로, 하수도, 상수도.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사들은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 계획을 가지고 변경계약을 하고 그 공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해야 만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저희들이 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개발방향은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컨셉은 맞아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공기업, 또 하나는 일부 지역 상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 기타 해서 협상은 그리 아주 힘들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서로 지금까지는 의견교환만 있었고, 지금부터는 의견교환이 아니고 상호구심점을 찾아서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협상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원만하게 협상은 이루어지는데, 과연 마산 같은 경우는 원도심, 구도심 상권들, 상인들이 바라는 것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 많잖아요.

일단 제안설명서 보면 아파트가 990세대, 오피스텔이 340세대, 레지던트가 1,280세대, 엄청난 숫자거든, 어쨌든.

그다음에 상가를 지금 현재 추정은 엄청난 상가가 들어올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데 전부 내용을 다 아신다 아닙니까?

구 도심하고 중복되지 않는 상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주거는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래도 다른 데 다 주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줄여야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오늘 오전에 실제 저희들이 월영동에 가서 상인회하고 몇 분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봬고 오니까 그분들 의견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 마산권에서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하고 주변 수변공원하고 이래 되면서 지금 현재 역동하고 있는 시기고, 그다음에 상권에 상충되는 거는 다소 일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는 그분들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월영동 상권하고 약간 서로 안 부딪힐 수 있는 것은 해양신도시 안에는 조금 브랜드를 고급화해 달라, 그래 하면 자기들 지금 현재 우리가 월영동 상권은 중저가고 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저기는 고급화를 했을 경우에는 일부는 잠식이 갈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가 되겠다하는 걸, 결론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저희들도 앉아서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의 상인들, 그다음에 아파트에 보니까 각 모임이 있대요. 그분들 회장님들하고도 미팅을 두 세 네 번 했습니다.

하면서 아파트 그거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받아서 이번 수요일날 다시 협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좀 유리하게 좋게끔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하나 드릴 말씀은 많지만 어쨌든 시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고,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주거시설이라든지 상권시설을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많이 참고가 돼야 된다, 그거는 제일 중요한 중점입니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나중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좋다, 국장님, 어느 정도 나오면 반드시 중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역상생발전 그 부분도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상인회하고도 의견교환을 가질 겁니다.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해양사업과에 천년의 고운 달빛 바다로 해서 월영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해서,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김경수 위원 1억 올려놨네요. 1억.

천년의 고운 달빛 바다로 해서 월영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해서 1억 올려놨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월영교는 지금 해양신도시하고 돝섬하고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인도교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교량이 항만구역 내에 550m입니다. 길이가 550m고 폭을 보도하고 가려고 하면 10m, 15m 정도로 저희들이 보폭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타당한지 사업비 전체하고 그다음에 항만구역이다 보면 법리적으로 일반 바다하고 틀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 전체를 놔두고 타당성조사를 한번 용역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설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다리 하나를 가지고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 네덜란드의 조그만 다리인데, 유명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왔다고 해서 아무 볼 것 없는데도 이게 진짜 명소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해양신도시하고 이어지는 다리로서는 대충할 게 아니고 진짜 용역을 제대로 해서 명품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냥 다리보다는 뭔가 지금 하는 그 사업들은 뭔가 창원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전국에서도 “이야, 이런 다리가 있네.”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더라고.

이게 다리가 그냥 다리 건너가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시민들이 “그 다리 멋지더라, 거기 한번 가보자.” 할 정도로 해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해야 되고, 제가 티비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런 다리에 조그만 예술가가 만들어놓은 다리인데 보니까 네덜란드 찾는 관광객들이 거진 그 도시 가면 거기를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 오면 그런 다리를 놨을 때 그 다리는 꼭 가보자 할 정도로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알겠습니다.

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도 하면 우리가 신도시 아닙니까. 해양신도시이니만큼 그냥 평범한 것보다는 좀 뭔가 창의적이고 예술가가 예술적 가치가 있도록 명품다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글자 한 개도 안 틀리고 똑같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품인도교, 보도교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돝섬이라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명품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만 우리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그것 보러 돝섬 걸어갈 수 있으니 그거 구경하러 관광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김경수 위원님 참 좋은 말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그럼 특별회계 예산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2500페이지부터 2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다 봤는데 다 아는 내용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사업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제 시기가 왔네요.

우리 이태곤 해양사업과장님, 영예로운 공직생활에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참 떨리네요.

저도 입소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참 퇴임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는데, 그렇지만 그간에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많았습니다. 숱한 일이 있고 이러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도움으로써 무탈하게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으로 돌아가고,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일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우리 공무원, 그다음에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의원님, 저는 두 분 다 우리 창원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상호존중하면서 어떤 일을 이뤘을 때 우리 창원시는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저도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아직 다 마치지도 못하고 미진한 업무, 후배 공무원들한테 남겨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으로 제가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한분 한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 참 재밌고 즐겁게 저는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천수 우리 이태곤 과장님, 제가 특히 기억나는 게 도시계획과장 할 때부터 기억나는 게 많은데 그래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도 오셔서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앞날에 항상 뜻하시는 대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계속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상인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규종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성산구>
성산구청장 오성택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안전건설과장 박호영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안전건설과장 차봉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산림농정과장 김형석


<진해구>
진해구청장 최인주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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