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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4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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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0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11호로 상정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12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부터 경남형 농업인 수당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수당 지원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농어업인 수당지원을 위한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농어업인 수당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의 정기회 횟수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로컬푸드 인증 관련 조문 중 상표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며, 로컬푸드를 농산물과 식품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로컬푸드의 정의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수산물과 식품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농산물과 식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정기회를 연 2회에서 연 1회 소집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상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23조에서는 농업인 장터 전문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물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정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공정의무규정 삭제로 법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가공센터 내 시설물 사용 순서 및 사용료 납부기한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가공센터 내 시설물 사용료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사용료를 별표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공정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가공센터 미수탁협약 체결 시 공정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건 모두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910호, 911호, 912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0호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농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농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금액·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4조까지는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이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가당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배우자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으로 2022년부터 지급됨에 따라 우리 시 농어업인의 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어업인 수당을 농업 경영주 배우자까지 지급함에 따라 향후 3년간은 공동경영주 등록 건수 증가로 시비부담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1호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위원회 정기회 횟수를 실제 운영하는 1회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표법의 인용조문을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로컬푸드의 정의를 기존에 “농수산물과 식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산물과 식품”으로 변경하여 수산물을 제외하였고, 안 제6조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에는 “정기회 횟수를 연 1회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에는 상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표법 인용 조문인 상표법 제33조 상표 등록의 요건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로컬푸드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에게 1년 동안 인증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로컬푸드 농업인 장터 및 전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로컬푸드, 농·수·축·임산물을 포함한 특산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식품에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로컬푸드, 특산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소규모 농어업인에게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환경농어업실천 기회제공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12호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가공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해소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가공센터 내 시설물의 사용순서를 신청서 접수순으로, 가공센터 내 시설물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 후 납부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에 시설물 사용료 산정방법은 장비의 구입가격, 전력 소비량, 가공물량, 사용자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가공 장비 사용료 11종 33대를 명시하여 별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는 당초 제20조 사용료 반환에 있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행정안전부의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가공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위탁료의 산출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가공센터 내의 시설물의 사용순서는 접수순으로, 사용료는 시설물을 사용 후 납부하는 것으로, 가공 장비 11종 33대의 사용료는 장비의 구입가격, 전력 소비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가공센터 내 위·수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문제가 있어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실효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가공센터는 현재 직영방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아직 위·수탁 계획은 없으나 향후 위탁관리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따라 가공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도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요.

우려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는 한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조금 미흡한 지점이 뭐냐하면은 첫 번째 비율이에요.

분담 비율이 저희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5대 5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60%를 부담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왜 경남도는 시늉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하면 처음 시작한 데가 제가 알기로 전남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이 6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되는 시도들은 광역시나 도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해야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사실은 60만원이라고 하지만은 개인별로 봤을 때는 30만원을 주고 공동경영체가 있을 경우에 최대 60만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를 준비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것이 고착화되면 안 된다, 최소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귀향하고 귀촌하고 청년농업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가용자원이 있을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어떤 분야의 성과를 보는데 우리가 후발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인도 데려오겠다, 다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못 미쳐요. 농업 부분은.

그래서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말 드릴 건 없는데, 비율을 조정하셔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금액을 비율 조정하면 저희 부담도 줄어들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또 적정하게 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게 수당이 나가는 거 현지 조사하게 되어있던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현지실사도 있네요?

신청 절차에 보면은 현장 검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농어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실제로 경영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받아내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데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현지 조사 실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해가지고 잘 걸러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의 지적에 진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도에서 처음에는 7대 3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7대 3 이 정도 하니까 각 시장 부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적어도 5대 5를 고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공문까지 저희가 창원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김해에 우리 도에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김해시장이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미리 김해시에 자료를 줘서 의견을 제출해서 도에 건의를 우리가 시에서 주도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무조건 5대 5는 되어야 되고, 금액도 6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농업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철을 했더니, 자꾸 주장을 했더니 7대 3에서 4대 6으로 계속 끝까지 우리는 5대 5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액도 당초에는 도에서 경영주는 30만원 공동경영주는 10만원 제시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금액도 우리가 자꾸 관철하다 보니까 도 4에, 시군에서는 6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도에서도 말씀하신 걸 보면 추이를 보고 재정을 확보해서 5대 5 정도 다른 시군에 맞춰서 금액도 맞춰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조례를 아예 제정 못하게 하는 게 맞나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시작을 해 보자는 쪽에 제가 동의를 했고요.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6조에 여기에 규칙에 계획에 보면 의무 미시행시 농업인수당 지급 전액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은 했었을 때 5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외에 지급했던 것도 전액 환수조치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구점득 위원 그래야 만이 투명하게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지급하고 나서 부정수급자가 나면 반드시 전액 환수를 하고요.

어떤 때는 가산금까지 붙여서 환수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수급자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이거 배우자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농업에 예를 들어 북면에 동읍에 계시는 분들은 배우자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에 같이 경영체 등록되어가지고 있는 이분들도 자기들도 배우자도 같이 농사짓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게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권성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경영주는 실제로 남편이 경영주가 보통 되어 있고요.

공동경영주는 배우자를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영자 등록할 때 이 제도가 `16년 3월달부터 원래 양성평등 해서 배우자라도 공동경영주 개념으로 해서 여성 권익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영체에다가 란의 옆을 보면 공동경영주 체크해서 등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만 등록이 되면 지급이 되고, 조금 전에 권위원님 우리 동에 실제로 경영체 등록만 되어있고 농지원부 되어 있고, 공동경영주 되어 있고, 배우자 같이 되어있으면 원래는 지급대상이, 농사지으면 지급대상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농사짓는다, 안 짓는다는 여부 판단을 아까 주철우 위원님 대로, 현장에서 읍면동 직원들이나 현장 검증을 해서 농사짓는데 지으면 주고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게 600평 1,200평을 농지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반을 나눠버린다니까.

예를 들어 부인 명의로 경영체 600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600평 등록, 그러면 내나 시내에서 계시는 분이 보통 600평에서 지금 300평 이상 지금 아닙니까? 지급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권성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금액을 주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니, 이것은 농지원부상에 가족 주소로 같이 두는 것도 같이 다 합쳐지는 거거든요. 농업 경영체도 마찬가지고, 아까 분리되는 건 세대가 분리되면 그렇게 되는데 분리가 안 되면 같이 합쳐지는 겁니다.

권성현 위원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을 주니까 돈에 연계되니까 이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똑같이 분리가 되더라도 한 사람은 30만원이고 내나 또 한 사람은 30만원 아닙니까. 상관 없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 진짜 아까 주철우 위원님과 구점득 위원님 말씀을 이것을 잘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기술센터도 욕 들어먹고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게 돈에 연관되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는 안 받고 이래서 나중에 싸움도 난다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게 그래서 공익형직불제, 기본형직불제가 우리 조건이 읍면 거주 3년 이상 또 농사 3년 이상 지으면 대상이 되는데 우리 시는 경남의 공익형직불제 1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대상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해서 적어도 공익형직불제 3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읍면동에 시내 등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의 3분의 2,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액도 아낄 수 있고 실제로 농업인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보세요. 직불제 이것도 지금 시내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다 그래요.

왜 그렇냐면은 농민들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뻔하잖아.

우리가 알기로도 저 사람 농사도 안 짓는데 직불제로 전부 가져가고 이런 실정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도 직불제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단디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로 조례안 준비하는 과정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진작 이런 것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타 도시하고 보니까 우리가 후발주자네요.

요즘 청년농업인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 주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늘 감사한 마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권성현 위원이 걱정하듯이 신이 결정을 해도 어떨 때는 공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는 것 외에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들만 정리되고 금액 부분은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 미약해보여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그렇고 시작에 처음부터 큰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 창원시가 옛날 같지 않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들 다른 위원님들이나 비슷한 생각일지 어쨌든 간에 이거를 상과 벌이나 규정을 어긴 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염려하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점검해서 최대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도 기술센터만 맡기지 않고 권성현 위원님이나 이천수 위원장이나 다 시골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만일에 부적합하게 움직인 거나, 나는 해당이 되는데 또 불이익을 받는 분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씩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하여튼 위원님들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안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행 조건에 보면 기본교육이 있고 대체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내용에 들어가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기본교육은 뭐고 대체 교육은 뭔데, 그러면 기본교육을 놓쳤을 때 대체 교육을 하는 기간이 또 따로 정하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기본교육은 보통 정부의 공익직불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대신을 하면 되고요.

만일에 이것을 놓치면 새영농교육 있지요? 그런 걸 대신하면 됩니다, 또.

김경수 위원 신청을 할 때 교육을 이수 못하면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하나의 조건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놓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이거는 보통 공익직불제 대상이 대부분 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겸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농업, 임업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임업도 들어가고 어가도 들어가,

김경수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도 있었고 임업하고 같이하는 분도 있거든. 그럼 공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한 군데밖에 못 받습니다.

만일에 임가에 하면 임가만 주고요. 농업인 같으면 농업인만 주고 중복으로 지급은 되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임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가 산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분들 조건이 농민하고 다르죠? 농업,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내나 임업 기준에 임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임가여야 되고,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건 경영체를 무조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어가도 마찬가지고 수산업 등록 경영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농업인도 농업경영 다 되어, 그 조건은 다 똑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아까 농사 기준이 몇 평정도 돼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일반 농작물 배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과수 같은 거는 6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고정식 온실이라든지 시설 하우스를 하면 330㎡ 이상이 되면 농업인 조건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시비하고 도비가 한 40%인데, 우리 시비가 한 60%면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전부 다 합치면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98억 정도가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고, 우리 시비,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시비 한 59억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59억요.

김경수 위원 59억,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농업기술센터 돈 없다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지급할건지 걱정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것은 이제,

김경수 위원 우리 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50몇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것은 미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더라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신규사업이라든지 전혀 못하고 있거든, 시가.

그러면은 사실 농업인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볼 때 시비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매칭이 되다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쉽고, 아까 금액적으로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농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은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충분히,

김경수 위원 조례가 발의되면 이게 하고 나면은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그것을 잘 보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게 시행규칙 제정 계획에 보면 수당지급기준이 있는데 지급 제외자가 소득의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을 제외한다, 이런데 법률 위반은 예외로 치더라도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소득이 우리 도회지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소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중씨가 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연간 4, 5억 정도 수입을 올려요. 순수하게 벼농사만 지어가지고.

그런 분한테 30만원, 60만원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도회지에서 3,70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촌에 농사 300평 이상이면 300평 지으면 소득이 얼마 됩니까?

그거는 빼고 연간 영농을 어업인이나 크게 하시는 분들은 수억씩 수입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3,700만원 받는 사람은 소득이 그러니까 도회지에서 직장 다니면서 300평은 충분히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안 되고, 그다음에 농촌, 농사만 지으면서 연간 3억 버시는 분은 해당이 된다, 이게 문제에요.

창원시는 이런 거를 조례에 담아갖고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농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주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춰야지, 연간 1억 이상 버는 연소득 1억 이상 되는 사람한테 30만원 60만원 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안 담겨 있어요.

저는 주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없으면 농업외의 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제외한다는 게 없으면 형평성에 맞아요.

농사짓는 사람이 1억도 넘게 짓고 도회지 있는 3,7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받는데 왜 이 사람은 제외하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특례시가 되면 우리 재정이 확립이 될 것이다 했는데, 확립이 전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언론에 대서특필 되어서 나오던데 특례시가 되면 시장의 위임 권한은 많아져요.

권한은 많아지면 어떤 상황이 됐느냐 하면 특별하게 그로 인한 시의 재정 자립이 안 되면요, 계속해서 이것만 더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나가다 보면 지금 구청 같은 데 읍면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단돈 10원도 배정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특례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건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창원시에 대농을 하시는 부자들한테 60만원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새로 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생계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농사를 전업을 하고 있는데도 생계가 어려운 분이 있다고.

이런 분들한테 이거를 몰아서 지급하는 이런 룰을 만드는 것이 창원시로서 맞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들어있다 하는 그걸 빼자 하는 그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아니, 빼자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그거는 저도,

손태화 위원 제외라고 되어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도회지에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는데, 그거는 일부 농사 조금 짓는다고 해서 주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대농에 대해서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수당 자체가 금액을, 물론 큰 영농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일면도 있지만 큰 틀은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농업의 전체적인 공감대 조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수당제도가 마련되었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농에 대해서 가치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익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은 안 맞는 이야기가, 이게 주는 거 돈이 남아 재원이 남아돌면은 얼마든지 줘도 돼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0% 넘어가면요, 이거 배로 줘도 관계 없어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고정비용이거든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주던 거 안 줄 수 있습니까?

갈수록 더 나빠질 거라고 봐요.

특례시가 되면 재정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업무 이양이 되면요, 매칭사업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세수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들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다른 거 못 쓴다니까요.

필요한 때에 예산을 주는 게 맞지, 도회지 있는 사람이 3,700만원 다 농사짓는 거 다 해도 다 받아봤자 얼마 됩니까?

농사짓는 게 1년에 천만원 생겨도 4,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농사만 순수하게 지으면 4억을 번다, 그러면 어떤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이 여기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사실 이게 가서 정말 30만원 내지 60만원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과자값도 안 되는, 하루 저녁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농을 크게 하시는 분들 하루 저녁 술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을 줘가지고 세수를 정말 쓸 데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돼선 안 된다, 우리 시가 제가 뽑아보니까 특례시 된 중에는요, 재정자립도가 48% 정도 되더라고요. 수원시 같은 이런 데. 그리고 또 어디지… ….

그러니까 40몇%씩 되는 데는 만약에 거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창원시는 특례시 중에서 고양시가 32등이고요. 고양시가 31이고 창원시가 32위더라고요. 고양이 35% 창원시가 34.5%,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러면 창원시는 법이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이게 처음 제정할 때 이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말 창원시에 영농을 하고자 하는 영세 농부들에게 그래도 자기들이 받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창원시는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은 귀촌도 촌에 가는 거 다른 시군에 가는 것보다 창원시로 가서 귀촌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다른 데 주는 거 다 똑같이 줘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복이 1년 60억씩 나가요. 1년 60억씩 나가는 그 돈이 한번 주고 나니까 이제 안 줄 수 없잖습니까. 그게 고정비용이에요.

60억이고, 여기도 60억 정도면 대형사업 하나씩 할 수 있는 사항인데, 1년에.

그래서 이런 돈을 지급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어렵다고,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도.

3,700만원 하는 이건 어디에 나와있는 겁니까? 이게. 제외하는 거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700만원 우리 보조금 모든 우리 농업인 지원 보면 사업 대상에 3,700만원 다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보면 소득기준도 보면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700만원 정부에서 농업 외 소득 자체가 3,700만원 이상이 되면 그건 농업인으로 간주를 안 하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3,700만원 이거는 보조금 수급 대상자에 보면 기준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래서 이렇게,

손태화 위원 도회지 있어도 도회지 계시는 분들이 3,700만원 안 돼서 연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꽉 찼거든요.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 가정의 소득이 3,700만원 안 되시는 분이 우리 창원시 안에도 몇 %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3,700만원을 보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킬 이유는 없지만 심각하게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장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협의할 때 저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5대 5로 앞으로 되어야 된다, 처음에 3대 7에서 계속 건의해가지고 4대 6을 정해졌는데, 앞으로 5대 5 비율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명심해주시고, 앞으로.

그다음에 금액이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낮잖아요. 30만원. 50만원 60만원 되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최소한 타 도처럼 같아야 된다, 앞으로. 내년에 당장 안 되더라도.

금액이 같아야 되고, 그거는 추후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거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침을 바꿔야 되는 건데,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은 걸로 판단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안 하고 바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책자 19페이지 제23조2항에 3호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조례안을 만들 때 잘못된 걸 베끼면 안 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3호는 불필요합니다. 왜 불필요하냐면 2호에 보면은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물이라고 되어있고 오늘 저희들 책상에 배부된 일부개정 보고 내용에도 보면 특산물 같은 경우에, 아, 저희 검토보고서네요.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나오지만 특산물 안에 내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이 특산물 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3호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전 보고를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저희들한테 많은 피드백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로컬푸드하고 창원시 특산품도 사실은 시에서 지정이 된 사항이 안건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이 보완을 지시하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2조 정의에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조에 특산물이란 해서 창원시, 오늘 나눠준 자료입니다, 특산물 생산된 농·수·축·임산물 또는 농·수·축·임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창원시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해서 시장에게 아주 넓게 열어놨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열거식으로 하는 게 좋고, 열거하기가 아주 나쁠 경우에는 법률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때만 백도어를 여는 거죠.

뒷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확 열어버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냥 하나만 하고 시장이 지정을 한 것,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 제정방식은 앞으로도 지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시장 권한이 있어가지고 시장 생각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좋은 말씀 주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이 부분은 정말로 이런 게 시작된 거는 꽤 오래 창원시에서 됐는데 좀 느리고 활성화 늦은 거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김장하 위원 저번에 우리도 전주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갔던 데 거기는 정말로 거기는 제일 잘 되어있는 곳이 많이, 우리도 거기 가보니까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앞으로 전주보다 더 나은, 우리도 주변에 보면 충분하게 여건이 갖춰진 데가 있는 거 같은데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 같고, 또 우리는 농민들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법을 개정해서 잘해보려고 생각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철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은 제2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23조(농어업 장터 및 전문판매상의 설치·운영) 제2항 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주철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민 소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철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어제 먼저 늦게까지 자료 만들어서 보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추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한 대로 현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이용 현황이 지금 3년간 총 18회가 맞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조례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제 방에서 말씀하실 때는 장비도 가공장비가 자꾸 진화하기 때문에 별로 안 썼으니까 새거겠죠.

하지만 최신은 아니라고 하니까 분석을 하셔서 연 5회, 9회, 4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 검토보고서에는 이용료도 장비값 포함한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용료는 저렴한 거라서 제가 탓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33종류라고 했나요?

그 정도면 꽤 많은 장비대가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거의 제가 볼 때는 놀렸어요.

놀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가공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하셔가지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최신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장비를 넣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실제로 이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공지원세터가 당초의 취지가 제가 초선 때 상당히 건의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운영은 나름대로 농가에서 생산했던 것 가지고 잼도 만들고 연습도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처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농가에서 생산한 분들이 단감이든 기타 딸기든 시중에 그냥 파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시중에 팔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려움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에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09호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고질적 안전 무식 관행 근절과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대표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안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가 과도하게 규제되어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4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항은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와 징수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 3조, 제5조 제6조와 별표1, 별표2, 별표3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상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908호, 의안번호 909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08호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최초로 위촉할 경우 안전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사항, 안 제5조에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6조에서 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안전보안관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 및 제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진흥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상남도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에 의거 위촉 및 운영되고 있는 창원시 안전보안관 제도가 조례 제정 이후 체계적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09호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징수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 76조를 제91조로, 안 제4조에 제90조를 제94조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선납하여야 한다.”에서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로 정비하였으며, 납부시기와 징수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제고하였으며, 안 2조, 3조, 5조, 6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별표에는 서울특별시의 오타를 창원시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징수방법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 보면은 보충 설명 자료에 보면은 2018년 5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구성에 보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안전 모니터 봉사단, 자율방재단, 새마을교통봉사단,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8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안다고 해서 선발을 20명 쭉 이렇게 해서 103명으로 해놨는데 이게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든지 동을 제일 잘 아는 안전에 대해서는 방범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범대도 있고, 임의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103명을 정했습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는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안전 관련 봉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중점하는 단체가 이 8개 단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이 저녁에, 방범 같은 경우 오히려 전체적으로 마을을 돌면서 가장 제일 잘 아는 단체가 방범단체다, 그래서 빠졌거든요,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안전보안관이 주 역할이 시설이나 안전캠페인을 중점을 두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안전캠페인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을 많이 다녔을 때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건 임의대로,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안전 관련 단체는 약 8개 단체 정도 있다 보시면 되고,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방범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거죠? 103명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103명 관리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관변단체에 알려지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103명이다 하면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못 들어간 단체도 있을 거고, 8개 단체에서도 103명에 못 들어간 단체가 있을 겁니다, 각 동별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1항에 1, 2, 3, 4, 5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되도록이면 이분들 위주로 위촉을 받아서 임명장을 주고 하는데 인원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원은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내실을 기해서 인원을 항시 정비를 해서 적정한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 2, 3, 4, 5호에 되도록이면 충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은 2018년 5월부터 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안전보안관 제도를 안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운영은 계속해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운영 해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최근에 공문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으면 실비, 즉, 운영비를 국도비니까 시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만 국도비를 주지 않겠다,

김경수 위원 그럼 도비는 2018년도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계속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내려왔는데 조례없이 지급을 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내가 보니까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통 시민보안관이다 하면 뭔가 교육이 있어야 되고, 월 그게 있는데, 교육은 보면은 3시간 받게 되어있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기본 세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받게 되어있는데 그런 대상을 정할 때 이미 정해서 교육을 받게 할 겁니까?

안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교육을 받아야 보안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러면 이미 정해서 당신은 이번에 보안관이니까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교육을 미리 이수를 전체적으로 몇백명이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를 들어 8개 단체가 각 단체별로 안전교육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하고 있고, 보안관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추천서를 받아서 1차 검증을 하고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제4조에 나와있는 부분은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미비하면은 특별히 더 3시간 이내의 교육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김경수 위원 먼저 실시한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월 1회 이상 교육을 한다든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한 건당 실비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교육은 특별히 시민안전문화대학이라든지 별도로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킵니다.

시킬 때, 이런 기본교육이 안전교육이 안 되어있는 회원분들도 적극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거기에서,

김경수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교육계획은 별도로 연간 수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이게 시행이 되면 피복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촉장만 줍니까? 활동을 할 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지금 현재 조끼하고 모자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실비지급이라든지 건수당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데는 건수당,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회계법상 실비는 식대비 8,000원과 간식비 3,000원 해서 11,000을,

김경수 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800만원에 들어가는 건데, 안전보안관들이 여러 가지 동에 안전시설이든 휀스가 잘못되든 학교 여러 가지 시설물에 애들 등하교에 문제가 된다든지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런 분들한테 특히 실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건 없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실비는 많이는 못 드리고 실비는 일단 11,000원을 드리고 봉사시간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봉사시간.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한 건에 한 시간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봉사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드린다,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이게 각 단체가, 단체 중에서 시민보안관들이 나오면 어찌 보면 보안관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데는 치안을 담당하는 게 보안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지역 보안관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안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운영에 이때까지 안 하다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 소속이 아니고 시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나서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캠페인은 분기에 한번 정도 합니다.

김경수 위원 단체에 활동하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거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단체가 그런 역할들도 다 하는데 핵심적으로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하여튼 잡음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한다고 잘못 들었다. 하세요.

구점득 위원 8개 단체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올라온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8개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동에서 하는 일이 있는 반면에, 안전보안관 제도는 각 동별로 어쨌든 골고루 선정하는 거는 맞고, 주민 전체에 일일이 재난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이게 큰 의미인 것 같거든요. 맞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전에,

구점득 위원 사전예방,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소소한 것도 즉시 신고가 돼서 개선이 돼서 안전사고가 작은 것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3시간 교육을 이수한다는 것은 일반시민이 봐서 이게 시설물이 다음 사고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판단이 어렵고 할 때 이런 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마을을 살피라는 이런 보안관 제도인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아까 8개 단체에서 야간 방범대를 왜 뺏냐고 했을 때 방범대는 어쨌든 시민안전은 맞는데 야간활동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봉사의 활동 차이가 있어서 8개 단체에 속하지 않은 거는 야간방범대는 야간활동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지금 안전보안관은 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눈으로 전체 눈으로 보지 말고 한 시설물이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조금 전문가의 자질에 가까운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안 하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조례 내용이 내나 용어를 바꾸고 하는 건 좋은데, 책자 18페이지에 별표3 부분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도 이게 오타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오타 부분은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할 요량으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서는 아니지만 한 8개 손을 거쳐서 왔는데 전혀 엉뚱한 내용을 담아온 문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서는 문제가 없지만 별표3을 만들면서 서울시 것을 갖다가 베낀 거 같은데 오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타가 아니고 베끼면서 조례를 만드신 분,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원 조례안을 만들었을 당시에 관련된 분들이 다 놓쳤다, 이것도.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건설도로과장님이 집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하다 보면 타 시군의 조례를 보고 참여도 하고 인용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건 오타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거는,

주철우 위원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은 사실 조례는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들 가벼이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꼼꼼히 보고 글자체나 글자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5개 구청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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