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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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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해양항만수산국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이 2021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22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상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 3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날 재해위험지구 선정돼가지고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 인사를 못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동네 주민들 상당히 좋아하셔가지고 계장님 설명 잘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과장님, 제가 조금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십시오. 30페이지, 제2안민터널 이게 명칭이 석동으로 되는 건 언제쯤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석동터널로 결정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하고, 창원시 지명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도 지명위원회 절차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국토부에 저희들 심의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 결정되어서 통보오면 도로 개통 전까지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꼭 개통 전까지 돼야 이게 되는 모양이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지금 남아있는 거는 중앙 지명위원회 심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이게 여론조사 해서 사실은 국토부까지 올라온지는 몰랐거든요.

이게 빨리 돼버렸으면, 제2터널이라는 게 인식이 되어 버리겠더라고, 잘못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산구에서 보면.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부다 푯말에 보면 2터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애초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중간에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 불가합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불가하고, 터널 명칭은 저희들이 석동터널로 중앙심의만 마치면 결정이 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를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과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곰절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절에서 시까지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협의상 있어가지고 그만둔 사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일방통행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냥 미미하게 넘어갈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부분은 제가 국토부 직접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환경등급 1등급지 되고,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또 근거를 마련하든지 해서 국토부에 한번 더 방문을 하고 최종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그것도 분명히 주지스님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부정적인 건 똑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일방통행 이야기하는 거는 다리 밑에 그부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승규 위원 그 부분은 돼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거는 진행을 할 겁니다.

백승규 위원 되고, 또 난간 밑에 지금 그림 그리는 것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민터널 넘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신월자동차검사소 하나 생겼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백승규 위원 생겼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백승규 위원 거기하고 싱크대 공장 사이에,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거기 보면 기존 길을 넓힌다고 옹벽을 설치했잖아요.

옹벽을 뜯어내고 기존 회사 담벼락을 넘었잖아요.

근데 1차로 옹벽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전석 쌓기를 해 놨어요. 돌을 가지고. 맞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백승규 위원 그다음 앞으로 보면 조경석을 쌓았어요. 발파석을 가지고 조경석.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가 세 단계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기가 너무 흉하거든.

당시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당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되어 있다고 보는데,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기존 옹벽이 되어 있고, 그다음 전석쌓기로 되어 있어서 쌓았어요. 그것도 전부 다 터널에서 나온 발파석 가지고.

그다음 문제가 조경석으로 쌌어요. 조경석 그거는 돌을 그것도 발파석으로 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기존 옹벽은 공굴을 쳐놨으니까 좋아요, 그냥. 오래돼서 그렇지.

근데 이게 그 좁은 공간에 길이에 여기는 옹벽, 중간에는 전석 쌓기, 그다음 조경석, 조경석 쌓는 돌이 솔직히 이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내가 쌓아도 그래 쌓아요. 시공방법이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석 쌓기도 그 안에 시멘을 넣어가지고 뒤 마무리가 거기 차가 얼마나 다닐건데, 진짜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거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진짜 지금이라도 공사비 얼마 안 들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더 현장 나가서 보시고 조경쌓기 진짜 이거는 그냥 돌로 꼽아놨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진짜 차가 얼마나 다닐 겁니까, 거기로. 지금도 진해에서 넘어오는 차가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한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부산청에 전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관심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백승규 위원 가져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낙동강 지역주민 이용객간 불편 민원해소, 주차장 80면 만드신다는 얘기잖습니까?

질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저도 가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교행이 안 되는 지점이 있던데 그것을 해소하려는 거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농번기 때나 주말에 보면 제방 위에 주차를 해서,

주철우 위원 제가 주말에 지나갔는데 양쪽 주차를 하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더라고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 피하려고 해도 쫙 대져 있으니까 백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럼 80면을 추가로 만들게 되면 뚝방이나 이런 데 주차하는 분들이 한쪽 주차를 합니까? 아니면 아예 뺄 수 있는 정도의 면입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그 정도 양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인데요, 한쪽을 해 주고, 그러면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양쪽이면 교행이 안 되는데, 한쪽은 터 주고 80면을 하시고 단, 다른 쪽은 노란선을 그어서 단속을 같이 해 줘야 만이 그런 문제가 교행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80면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양쪽에 된 걸 다 빼고 해도 되는 정도의 충분한 면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주철우 위원 충분하지 않으면 한쪽 면을 열어주시고,

○하천과장 이상인 그쪽도 지금 제방 쪽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활용되다 보니까 한쪽에 주차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주철우 위원 아니, 주차장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흰 실선을 하시면 주차가 가능한데, 가능하게 두라는 거죠. 안 그러면 주말에,

○하천과장 이상인 공간을 조금 두고 그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

주철우 위원 예, 왜냐하면 한번 실제로 해 보시면 시뮬레이션 해 보시면 대신에 한쪽은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 안 되게.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 쪽에 하고,

주철우 위원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천과장 이상인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8페이지에 시민안전과 과장님, 지금 청년강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시민교육 하셨는데 청년강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실업 청년 재취업 이런 의미로 청년강사,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청년실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전체 각 부서의 시책 중에 시민안전과의 하나 신규시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 청년강사라 해서 창신대학 경남대 방재학과 전공자들을 모집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학교하고는 협의가 됐네요? 그러면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학교하고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 이 업무보고를 보면 천만원, 오천만원, 1억 사업으로 청년정책, 청년실업, 청년교육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고, 청년재취업과 청년의 취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는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는 전문강사가 필요하고, 특히나 유아 초등을 하려면 경험 있는 강사여야 만이 솔직히 우리가 행동으로 한다든지 이랬을 때 아이들을 적극적인 유도와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에 두시고, 강사모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상운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 예산 준비한다, 업무보고 한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시민안전과에 지난 여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9페이지 보시면 안전진단 산사태 14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태풍피해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소규모든 대규모든 관계없이 현재 취약지역 등은 100% 완료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단히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집중호우는 553건 태풍 오마이스는 427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재 복구 회사를 투입해서 총 411건 74억을 투입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 3회 추경에 또 6건의 10억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약 10억원은 재난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거의 올 안에 복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10억 요구해 놓은 사항을 빼고는 다 계약까지는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3회 추경에 6건.

손태화 위원 6건을 빼고,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요구하면 되는 부분이고, 경미한 거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상당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금액이 큰 겁니다.

손태화 위원 금액이 큰 거,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6건하고 재난특별교부세 2건하고, 그래서 8건은,

손태화 위원 10억의 교부세에 들어가는 게 2건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어디 어디인지를 한번 말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진전면 월안소하천 제방 유실 7억원, 그리고 진동면 태봉천 제방유실 3억원,

손태화 위원 이게 이 금액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려면 이런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천 정비 이런 거,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교부세다 보니까 요구를 하면 거의 확정된 걸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재난이 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부세를 빨리 안 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소규모로 난 것들은 다 문제없이 연말 안에 끝이 나집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사업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제 주변에 팔용산 주변이라서 몇 건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주 소규모인데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위원님께 다시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관련, 지금 38페이지 보면 봉암교 확장사업이 있는데 사실 나는 이 자체를 굉장히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게 1.4km에 폭이 7~20m라는데 현재 7m 나오는 폭은 어디가 7m 나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확장되는 구간을 이야기하는데 시점부 쪽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좁은 구간이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보면 서광아파트 앞 그까지가, 이게? 봉암동까지 내려갑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서광까지 아직 설계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1.4km라는 게 어디까지 이게 서광이면 봉암동까지네? 어디까지 어떻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서광아파트,

손태화 위원 지나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앞에까지 갑니다.

손태화 위원 도로선형개선이라고 해 놓은 게 이게, 39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 교량 길이가 얼마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량 길이가 1.4km입니다.

손태화 위원 교량 길이만 1.4km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겠지… ….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봉암다리는 410m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밑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빨리 갑니다. 두껍게 해 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교량 길이가 얼마라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410m요.

손태화 위원 410m면 1km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마산 쪽으로, 약 500m 정도가 되고요.

손태화 위원 500m 정도면 어디 정도가 돼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서광아파트 입구 조금 못가서,

손태화 위원 그렇죠? 그밑으로는 아파트 때문에 불가능할 테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이렇게 330억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해 보면 몇 년간 합니까? 지금 5년, 6년 동안 공사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 400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효과가 그렇게 있냐 하는 이야기에요.

문제가 뭐냐하면 이거는 교량에서 소화되는 게 안 돼서가 아니라, 지금 마산 방향이나 출근시간에는 창원 방향, 퇴근시간에는 마산 방향 쪽에 접속도로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이러거든요.

근데 교량을 확장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저는 굉장히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이게 하게 되면 어떠한 상태의 교통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갖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수요예측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교통등급은 F등급에서 D, E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분석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통영향평가 하는 거를 전혀 안 했습니다.

팔룡터널 같은 거 보면 그거 제가 무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사항이 일어나잖아요. 교통영향평가의 예측치의 30%도 도달 안 하거든요.

그때 창원시의회 통합 1기 때인데 확정되기 전에, 물론 MOU 체결로 확정이 됐고, 사업이 최종확정 되기 전에 제가 문제를 많이 제기했거든요.

팔룡터널이 뚫리면 봉양로로 해서 용원교차로가 F에서 C가 된다든가? D가 된다든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창원대로로 올라오는 것도 그렇다라고 했는데 내나 똑같아요.

내가 그거 안 된다, 사람이 터널을 안 들어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예측치가 80% 맞았다고 그러면 양덕동은 완전 지옥이 돼버리거든요.

터널을 들어가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팔룡터널 앞에 현재 한 27% 정도밖에 터널로 진입을 안 하는데 그게 만약에 한, 배만 되더라도 신호 두 번 받는 경우가 있는데 5번, 6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게 도로를 내면, 확장을 하면 2개 차선이 난다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로가 늘어난 만큼 차는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만한 효과는 있는데 빠져나가는 도로가 하나도 연결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만 확장한다고 팔룡터널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팔룡터널 안에 들어간 차만큼만 그게 소통이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그 연계된 도로는 더 복잡해진다, 왜? 차량 소통이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연계된 도로를 어떻게 소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이해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퇴근시간에는 나가다 보면 서광 되어 있는데 그 앞에가 막혀서 차가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그 도로가 좁아서 안 빠지는 것처럼 되는데 앞에가 못나가서 안 빠진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1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그게 최종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교통대책을 할 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달에 심의할 때, 대책은 거기 현재 6차로인데 서마산IC 앞에 그 차선을 중앙분리대 없애고, 폭을 좁혀서 한 개 차선 만든다는 게 교통대책이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한 개를 없애는 게 대책입니다.

대책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유발금 6,200세대하고 개발하게 되면 교통유발금이 어느 정도 계획으로 들어오는 걸로 여기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교통유발금을 받으면 그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면 그런 비용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서마산IC가 6,200세대뿐만 아니라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의 혼잡이 더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되는 어떠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답을 다 줬는데도 우리 시장은 왜 안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답은 없어요. 서마산IC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차후 행정복합타운이 조성이 완료되거나 또 그 이후에라도 창원시에서 서마산IC를 고가로 입체화하는데 현재 시가로 1,000억원 정도 들여서 그거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교통대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서마산IC 선형을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답을 다 드리고, 가설계까지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왜 그것을 추진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심의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왜 이 업자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더라고.

업자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하잖습니까. 51%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교통유발금 받는 것하고, 또 시가 돈을 들이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서마산IC를 완벽하게 해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답이 있는데도 왜 안 하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서마산IC 부분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복합타운으로 인해서 그 부근의 어떤 교통의 증가,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그거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어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마산IC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지하차도화를 시키고 지하차도화로만 시켰을 때는 BC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손태화 위원 그거를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 없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제 이야기를 시간을 더 쓰더라도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시가 지금 민간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지,

손태화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희들 부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부서 사업이 아닌데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이야기 있고, 그 부서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서마산IC를 제가 제시한 부분은 자기 소관이 아니래요.

그 사업하고 관계가 없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서마산IC를 개량을 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희들은 서마산IC는 고속도로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 ….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서도 시가 하려고 하면 해 준다고 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아니죠. 그건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가 하려고 한다면 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고속도로 부분을,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개량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자, 국가가 잘못했으니 고속도로 선형이 최초 설계했을 때 잘못됐으니 국가가 다 해라, 시장님이나 시에 지금 스탠스는 그거잖습니까.

국토부에서는 뭐냐, 너희가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시가 필요해서 이 도로를 필요로 하니 너희가 다 대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다 못 대겠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책임 있고, 우리도 필요하니 그러면 그 협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사항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시장님이 취하는 것하고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듣는 답하고는 전혀 틀려요.

창원시가 어떻든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창원시가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100% 국가가 다 해 주라고 하니, 국가에서는 다 해 줄 의무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창원시는 국가가 해 줄 건데 왜 우리보고 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불러서 저희들이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도로공사, 국토부 따로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속도로 부분의 문제해결은 너희가 개선안을 내어서 어떠한 어떻게 개선을 해서 하면 이 부분의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사업비 부담할 용의가 있냐라고 너거가 역으로 물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댈테니 이 사업을 해 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도로공사에서 서마산IC 부분에 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자기들이 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손태화 위원 그거는 안 맞아요. 자,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손태화 위원 과장님, 아니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아는데 그 사항은 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 제가 시간을 끊고 다시 할까요?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 마무리는 안 되고 제가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위원장 이천수 예, 추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창원시는 국가에서 다 하라는 게 시장님 지금 스탠스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이 국가가 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국가에 하도록 시키든지, 1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준공이 앞으로 202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 안에 준공이 되는데, 이 사업도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추진을 하더라도 5년 안에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같이 끝이 나야 돼.

그렇다면 아니, 당장에 어떤 사람이 불편해도요, 얼마든지 설 같은 때는 불편해도 불편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시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집을 부리냐는 이야기예요. 유연하게, 정치권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행정복합자족형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러한 도로개설에,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불러놓고 여기서 답을 들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자기들 하는 것만 거기에 맞지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고, 여기서는 또 거기 사업하는데 왜 거기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장님한테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라면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아니라잖아요.

○위원장 이천수 자, 잠깐만 시간관계상 그거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리고 과장님도 도로개설 문제잖아요. 도로개설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되지, 도시개발사업소는 그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단 진입로 봉암교 확장사업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봉암교 갯벌 습지보호구역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습지보호구역과 회피방향을 잡으셨는지 질의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봉암연립주택 사업지가 도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봉암연립에 대한 재개발 또는 활용방안,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 이 확장사업을 통해서 교통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교통등급이 F에서 D나 E로 변하는 이 자료 다같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답변 듣고 또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봉암교 상부 쪽으로 습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환경연합과 해서 습지보호구역 확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봉암연립 관련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저류시설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 연말쯤 되면 최종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봉암연립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저류시설을 만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F등급 정도로 나와 있는데 봉암교를 확장을 하게 되면 D나 E 정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이 세 건을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봉암연립주택 그게 우리 도시에서 참 문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봉암교 확장사업이 잘만 엮으면 봉암연립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104만 도시 내에서 습지, 해양보호구역이 한군데 있는데 이걸 훼손하지 않고 확대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 마산 지역과 창원지역에 산업단지의 물류량과, 주택은 통행량도 해소할 수 있다, 이 3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넣어놓고 이래야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더 도드라지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과장님, 주철우입니다.

안 그래도 관련해서 그때 제가 교통량 평가가 너무 틀려서 지난번에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그때 팔룡터널하고 지개~남산간 교통량 평가한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팔룡터널은 고가로 해서 좀 더 멀리 가서 떨어트리는 게 되어 있었잖아요. 변경된 것 왜 변경됐는지 오래됐지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주신 것 같은데 주셨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제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 자료를 봐야 만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번에 비교견학 갔다 오다가 지나가게 됐는데,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교통량이 늘어나면 거기가,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요. 도저히 소화해 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안 이 맞는 거죠. 돈을 들이더라도 고가차도로 해서 빼내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도 너무 많이 차이나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보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동의하시죠?

교통량이 늘어나면 양덕교차로 부분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것 동의하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없으면 제가… ….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 심영석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 회성동복합행정타운 관련해서는요, 핑퐁치지 마시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도시개발사업 하는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교통영향심사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그것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거기가 창원시 중에서도 정체되는 곳의 1, 2순위를 다투는 곳인데 대단위개발을 하면서 차선을 6차선으로 그거를 수십년, 제가 알기로는 30~4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것을 차선을 폭을 줄여서 한차선 만드는 게 대책이고 횡단보도 없애는 게 대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대책을 해 놓고 다 허가해 줘버리고 나면,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 대책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서마산IC에 입체교차로를 해서 하는 것을 창원시가 검토해서, 창원시가 다 돈 들여서 해야 돼요.

2년 전인가 1,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건데 그 돈보다 한 70%만 하면 되는 돈을, 미리 같이하면 전체가 쾌적한 교통흐름이 되고요. 교통분산 효과도 있고요.

근데 왜 시장은 그거를 왜 검토를 안 합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해 봐야 돼죠. 그거 안 하고 있잖습니까.

저쪽에 이야기하면 건설도로과 소관이다, 추진은 어떻든 국가가 하든, 창원시가 하든.

또 이쪽 부서에 이야기하면 사업하는 부서의 일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그러면 그러면 개개인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 답을 받아내야 됩니까?

시장한테도 질문했잖아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데 방법이 창원시장의 말씀 맞습니다.

시비 없이 국가가 해 줘라, 그러면 국가가 다해 주면 다행인데, 국가에서는 너희가 필요해서 지금 우리는 거기에 교통정체는 있지만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그거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 승인은 해 주겠다, 이런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절충점이 나오잖아요. 시도 부담할테니 국가에서도 해 줘라, 이렇게 하면 비율은 정치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회성동만 개발될 게 아니고요. 교도소도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평성산단도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할 때 추진을 하면 추진을 한다고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당장 예산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전에도 시정질문도 했고, 몇 번 했는데,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이 서마산IC가 교통체증 개선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필요하고, 항상 체증이 나는 지역인데, 사실 이게 시장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만 고속도로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욕심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우리가 건의도 몇 번했고, 우리도 회의도 올해만 해도 세 번인가 했습니다.

그래하고 했는데, 사실 국비를 다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족형행정타운이 입주하다 보니까 또 변화가 되니까 이런 내용인데 자족형이 우리가 51%입니다.

지분이 51%고, 개인이 49%인데, 아무튼 개선을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저도 거기 참여했는데, 다 하는 건 다 맞다고 공감하지만 자족형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건 개인회사입니다.

우리가 51% 있지만 그거는 안 맞다, 우리가 당초의견도 자족형 하라고 도로과 부서에서 냈습니다, 사실.

이걸 해라 하니까 사업 승인이나 여러 가지 따져보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게 받아놨고,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개선하도록 우리 시장님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질문한 내용인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답변에는 제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대장동 사건을 보면요, 거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대장동 개발이익이 터널 뚫는 데까지가 10km라 하더라고요. 그 수익금으로 성남시가 51% 성남시가 10km로 떨어진 데다가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개발하는데 이익금이 안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 교통유발분담금도 나오고, 이런 거를 가지고 거기를 투자를 하면 과연 얼마나 들 것인가, 시가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2년 전에 도로공사 경남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700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한 2천만원 들여가지고 가설계를 해 본 거예요, 급하게.

그러면 제대로 용역을 해서 과연 이거를 하려고 하면 방법이 맞는지 제안하는 사항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국가가 안 해 주니까.

그러면 그 건설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교통유발금이 분담금이 얼마인데 그게 세수로 들어오면 그거를 거기 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그 일대 서마산IC 일대에 들어가는 1,000억이나 드는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하지 못할 정도면, 그래서 같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익금하고 부담하는 교통유발분담금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과연 몇 %나 해 줄 수 있을 건지, 그것은 부담 비율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협상해 가야 국가가 50% 부담해 줘라든지 70% 부담해 줘라든지 그래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정치권에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거는 없었다라는 게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까지 말씀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자족형 일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족형에 우리하고 협약된 게 부지조성에서 제가 알기로 180억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 수익을 개인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다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나중에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수익금은 전부 다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아파트 지어서 자기들이 수익낸 거는 그건 개인문제고, 부지조성해서 부지분양하고 그러면 수익금을 다시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하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51% 지분이고요. 지금 부지 조성하는 데 180억 정도 나오는 걸 거기다 다 하는 게, 이게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가 성공하려면 교통이 원활하고, 다른 게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별개입니까? 그래서 그거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딱 쓰겠다고 되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다음에 교통유발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분담금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나오는 것 갖고 교통유발분담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이것도 수백억이 들 거라고 보거든요. 6,200세대이고, 들어오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뭘로 합니까? 교통혼잡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겠다, 그거를 일부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가 그 돈으로도 일부 쓰고, 그다음에 시비도 다른 일반 예산갖고도 쓰고, 국가에서 보조금도 받고, 이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하면 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용역을 해 봐라, 과연 그 노선이 가능한가, 1번, 두 번째,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드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시와 국가가 얼마씩 부담해서 할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분담금을 가지고 여기에 얼마만큼 하면 우리 시가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만 쭉 추적해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할 때 국회도 가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 나온 게 용역을 하자 했어요, 제가요.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용역비는 누가 부담할 거고,

손태화 위원 시가 해야죠, 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든지 기재부에서 하든지 실제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주 마지막에 아주 좋은 말씀 나왔거든요. 제가 들어봐도 이게 맞습니다.

맞고, 국장님이 챙겨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용역부터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용역 제일 먼저 하잖아요.

왜 그런 걸 용역을 해야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점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청년강사에 대해서 질의가 잠시 나왔는데 어린이안전교육하고 시민안전과장님, 그다음에 시민안전교육에 청년강사를 주로 대학생들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전교육에 대한 대학생이지만 자격증을 다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보조강사를 할 때는 방재분야 전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걸 전공하고 있는 학생, 또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갖춰져 있는 그런 강사를,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아무리 학생이지만,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나 시민을 상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냥 모아놓고 대충해선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자격증 제도가 있다든지, 없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문분야 교육을 수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월등히 잘할 수 있는 선발을 할 때 아주 중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경력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더 짚어주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만 할게요.

크게 무너진 곳에 먼저 재난기금이 없어서 예비비를 가지고 하겠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하고 몇 번 약속했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다른 데 많이 하고, 큰 데 아까 말씀대로 특별교부세 신청해 놓고,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제 지역구다 보니 제가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제가 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몇건이 되는데도 1번으로 해 놓긴 해놨는데 물론 10억이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이 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게 나중에 얼마가 되면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이걸 미뤄놨는지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 사업비가 드는 거는 사실 40억 이상 돼야 국비를, 43억인가 돼야 가져올 수 있는데 시비가 이번에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그 6개 사업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설계를 다 해 놓고,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안 나오면 우리가 지금 재난기금이 없는데 내년도 재난기금이 바로 나옵니다. 1월달 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 우수기 전에 마무리할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가 한번 더 짚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4월달까지는 마무리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5월달 되면 비가 오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위원장 이천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양보하실랍니까?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자에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데, 사실 주택들이 창원시에 45년 정도 됐습니다.

45년 됐고, 그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는데 주로 보면 학교가 주택 내에 있거든요. 주택 내에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합니다.

안전시설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보면 주택에 대한 전혀 배려는 없다. 배려 없고, 우리 시에서 공사, 일반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혀 없이.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 해서 그런 분들이 제일 피해자입니다. 제일 피해자인데, 그런 데 대한 전혀 대책도 없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나라에서, 우리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한 전혀 배려는 없습니다.

보면 제가 쭉 한번씩 가다 보면 어린이 인도도 그렇게 넓힐 필요가 없는데 엄청 넓게 해놨어요. 그리고 공사할 때도 주택에 대한 알림도 없어요.

알림도 없고, 지금 이게 보면 앞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모의원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차 못대게 하는데 자, 과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택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늦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에 주택에 대한 혜택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창원시 보십시오. 주택값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택 한 채 팔아서 아파트 못삽니다. 옛날에 아파트 두 채 정도 살 정도에.

이게 진짜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좀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줄 것인가, 그 연구가 중요한데, 학교 앞에 보면 옐로우카펫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도 혜택이, 어린이한테 보호구역에서 어찌 보면 안전한 그게 못됩니다.

어린이를 학생들을 학교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지금 저번에 공청회도 한번 한 줄 알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주차 못하는 것 있죠, 이거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체적인 의견을 이야기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실 올 10월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허용이 완전 금지됐습니다. 사실.

사실 우리도 우리 관에서도 진짜 민원이 많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요.

학교 이면도로 가면 야간 되면 주차를 안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나 경찰서와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했고, 했는데, 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법을 이행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하고는 주간은 안 되지만 야간구역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민원 들어온 것도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 민원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야간에는 애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허용을 해 주자,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주간에는 상가들이 차를 못댔다 아닙니까.

주정차가 안 되니까 상가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교하고도 간담회를 몇 군데 하고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장이 요청하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0m인가 있고, 가까이 300m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게 사실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학교 주변에 상가가 거진 없습니다. 지금.

상가가 주변에 없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시설이 사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더 안전하게 애들을 등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교 앞에 사고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민식이법,

김경수 위원 아, 김영란이 아니고,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데, 주택에 있는 분들이 제일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안전하게 자기 집까지 갈 수 있도록 교통에 대한 그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애들한테 사고를 내면 민식이법에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분들의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번에 주차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대책도 없이 법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야기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어린이를 안 그러면 교통유도선을 만들어서, 차가, 어느 정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선을 만들어서 그 차만 돌아서 전혀 애들하고 상관없이 돌아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유도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학교 앞에 있어 보면 그렇습니다. 학교에 일방통행도 있고 양방통행도 있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선을 만들어서 그 선만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선을 지나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도 학생들 안전에 가장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교통 경찰하고 협의가 돼야 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한지주차장도 나오지만 공한지주차장도 지금 하고 있고, 주택지 안에 빈 공지가 있으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수립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공한지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창구는 7군데가 우선적으로 야간은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습니다.

타지역에 계속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법 취지는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에서는 낮에는 애들이 안 다니니까 이거는 허용해 주고, 주차 야간에 하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보면 학교 앞에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하면 최소한 학교장든지 협의 하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에 선을 긋는다든지 학교에 알려서 몇시까지 몇시까지 학생들을 도로에 자제해 달라든지 이런 공문을 보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다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사실 학교장 몇 분 봤는데, 학교장님들은 딱 법 원칙대로 합니다.

전부 자기 책임, 학부형들이 전부 자기들한테 책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리 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걸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초록 그런 거 하는 교통지도하는 분도 있고 안 있습니까? 딱 법대로 합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를 하고 해도,

김경수 위원 최소한 공문 정도는 보내서 자기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우리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다 보면 저한테도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인가, 하면서 학교 주변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게 있더라고.

하여튼 국장님, 그거 명심하시고, 학교 앞에 이거는 시설물에 대해서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간판이라든지 달다 보면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볼트를 조입니다.

자, 이건 경험한 겁니다. 볼트를 조이는데, 태풍이나 오래되다 보면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그밑에 과연 애가 있었으면요, 죽습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폴 제일 마지막에 피스 하나만 해도 밑으로 안 내려올 거 아닙니까? 조이고 안 조이고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태풍 때.

애가 그 밑에 있으면, 그게 알루미늄으로 돼서 내가 볼 때는 한 100kg 될 겁니다. 양쪽으로 붙어 있는 게.

그러면 그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시설물을 했는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하실 때 한마디만 하면 될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안 떨어지게, 조이고, 자기들이 조이면 안 내려온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시설물 할 때 태풍이라든지 자연피해에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그거는 좋지만, 정말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주고, 학교 앞 주차장도 법이 그렇다 하는데, 한번 주택에 계신 분들도 나름 대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건에 보충발언 이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그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려 하니까 김경수 위원이 발언한다 해서 내가 보충발언 하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언제 신문이냐 하면 11월 24일이면 엊그제 신문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지역에 1면 톱 5단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도 보셨을 거고, 이게 이 지역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국회에서 입법할 때 놓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수십차례 불려 나갔습니다.

저희는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6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한곳이 아니고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전 지역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 여섯 분인가 있다가 호주, 뉴질랜드 갔다오셨는데 선진국이 다른 경우가, 입법을 하더라도 국민의 편의에 서서 그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해야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도 그렇고요. 경찰서도 그렇고, 필요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국민들이 그거를 감내하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입법이 뭐가 잘못됐느냐,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요, 한 명도 안 다닙니다. 만약에 현행법대로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야 됩니다.

집에 있다가 튀어 나가는 게 사고날 확률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말하는 대로 어디는 시범구역을 한다고 그러면 24시간 법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현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게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선정국이 되어서 국회의원들도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기로, 우리가 호주 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낸 게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우리 위원들 만장일치로, 그때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거든요.

2019년도니까 2019년 2월달이니까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호주의 선진의 의원들이 나가서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법을 잘못 만들었으면 거기에 항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내가 시장이 되어서 우리 시는 이런 이런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하겠다, 법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 과대하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시장으로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면 시민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법대로 하되, 시간은 학생들이 등교시간이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는 데도 있는가 봐요. 유치원도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등교시간이 다 일정하도록, 전국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그러면 한시간 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시간은 애들은 다 집에 가있잖아.

학원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학원은 아니거든요, 보호대상이.

그런 경우에 어린이 학교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지금 10군데 지난 7월달에 그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구청에 두 군데씩 시범적으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지금 의무 해제해 주는 이런 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들이 없는 데다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국민이 감내하라,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할 테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한 가지 제가 놓쳤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 앞에다가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에 1차적으로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못대니까 그 옆에는 바로 집 한 채 건너에는 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의 싸움이다, 왜 너희 차 지역에 댔느냐, 주민과는 주민끼리의 갈등이 생기고, 전체 주민들과 시와 갈등이 생기고, 우리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한테도 엄청난, 어제도 통장회의를 가는데 두 군데 다 가니까 이것 갖고요, 우리 정말 못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 이게 언젠가는 심각하게 퍼질 것이다, 그렇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주차장을 다 만들어 주는 것을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주차장 만들어서 해결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휴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날짜와 그다음에 저녁 지금 현재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인데 저녁 8시는 너무 늦어요.

학생들이 보통 3시, 4시 되면 고학년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장인들 퇴근시간이 6시잖아요. 그러면 8시부터 하면 6시에 퇴근한 차량들은 등에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탄력성 있게, 이렇게 창원시가 특례시도 1월 13일부터 출범이 되고 하니 창원특례시는 이거를 특례로 하겠다, 이런 것을 힘을 모아서 시민들 전체와 공직자와 의회와 힘을 모으면 경찰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경찰도 생기고 한다는데,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선진사례도 이렇게 있고, 법이 광범위하게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개정을 해 줘라, 해 줄 때까지는 우리 시는 이렇게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거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우리도 경찰서하고 도의 교통정책과하고 입법하는 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저녁 8시 이야기는 이것도 행안부에 주민신고지 운영시간이 있어요. 거기 밤 8시부터 딱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시뿐 아니고 위원님이나 주민이나 관계기관에 같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는데요, 이거 우리 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에 호주편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전에 알고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이런 시점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보고서에다가 가장 중요하게 아마 그때 참여했던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100% 공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진국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딴 거 다 사족 빼고, 47페이지만 가지고 딱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쭉 듣고 있으니까 아무튼 허성무 시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할 일도 많고.

제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평소에 느꼈던 것하고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공유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학교공공시설, 공한지죠, 그렇죠?

공한지는 빼고, 학교하고 공공시설 중에서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몇 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10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107개소 중에서 학교에 공공시설 운영하는 것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공공시설 운영하는 곳도 한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딘데요? 주로 대상이. 주로 대체로 학교더라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대부분 90% 이상이,

김태웅 위원 공공시설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한 10개 된다며, 불러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김태웅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학교죠? 어찌 됐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대부분 90% 학교입니다.

김태웅 위원 150개 중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107개 중에.

김태웅 위원 107개 중에 주로 학교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태웅 위원 요즘 코로나 방역 이후로 학교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유주차장도.

예외로 하고, 가면 외부인 출입금지해서 관계없이 주차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학교에 주차하고 있는 곳도 있고 교장이 못하게 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공유주차장을 하는 대상지가 학교만 돼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힘있는 기관들 있잖아. 검찰청,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거기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법원, 파출소, 오히려 그쪽에는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고, 야간이 되면 오히려 공간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이 조직이 폐쇄적 조직이라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다 잠궈놨어요, 밤 되면.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됐든 주차문제가 사실은 위원들도 그렇고 행정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주차문제하고 도시가스도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태웅 위원 특히 단독주택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주체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그나마 공유주차장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대상지를 자꾸 물어본 게 학교 외에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인지 그걸 물어본 이유가 제가 사는 인근에만 해도 바로 보이거든요. 파출소라든지 개방을 안 해. 그 이유는 행정에서 접근 안 했다는 거예요. 최고 만만한 게 학교잖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쪽에서 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도 주차장에 안 좋은 곳에는,

김태웅 위원 동네에서 하고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딴 데 해 놓으면.

그 바로 동네에 있는 경찰서나 법원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를 접근을 해서 대상지를 그런 데를 선정하라는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활용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만들어놔 봐야 갑니까? 그 주위 아니면 다 떨어져 있는 건물들인데,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 접근성이 좋은 데가 파출소, 법원 등기소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에 접촉을 하시라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학교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죠?

이미 우리가 그렇잖아요. 괜히 힘있는 기관이니까 접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사업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이런 데를 많이 접촉하시라, 이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충분히 있습니다. 여유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그래서 2022년도 사업계획 중에 대상지가 어디로 선정된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공시설도 접근을 하셔서 이 사업이 공유주차장 제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 대상지가 확대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는요, 요즘 통제 심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뭔가 법원이나 경찰서보다 굉장히 권위적이잖아, 그렇죠?

그걸 역으로 이런 제도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서 기관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태웅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대상자로 넣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교통정책과 4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확대 바우처 운영 택시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바우처 택시가 교통약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범위는 어디까지 이동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지금 보면 저희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등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2,908명 되는데 여기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64% 해서 1,86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타니까 대기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라, 다른 울산이나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 200대를 임차해서 자기들 다니면서 가까이 콜을 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그 콜을 선택을 해서 이분들을 태워서 수송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인데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휠체어라든지 약자 분들이 이용시간이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의 사실 민원이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이 택시가 우리 관외에 갔을 때 편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편도만 해 줄 것인가, 왕복으로 해 줄 것인가 이것도 기획에서 다루었던 문제점 중의 하나였거든요.

왕복으로 하다 보면 하루종일 이 사람들이 쓸 수가 있으니, 이런 거는 계산하라는 기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변한 게 있고, 편도만 하고 몇 시간 사용제한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관외는 어디까지 정해진 건 있습니까? 혹시. 개선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개선된 게 경남하고 부산입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는 같고, 그러면 편도, 왕복 이랬을 때 그거는 개선된 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편도도 자기가 바로 오면 태워올 수 있지만 한 두 시간 걸리면 다른 분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개선됐네요? 그러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 4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서를 통해서 공한지 주차장 문제랑 교통유발금 구별로 해서 동별로 해서 전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전체자료를 받았을 때 교통유발금을 제일 많이 내는 게 성산구 아무래도 상가밀집지역이고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의창구였어요.

제가 3년 반 의정생활하면서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하면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대상지 확대가 학교에서 기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아파트공동주택 밀집지역은 항상 마트가 있어요. 마트가 있고 상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에 저녁 9시 이후로는 상가이용객이 은행이나 병원이나 학원들로 주로 있기 때문에 상가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고, 거기 대부분에 가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그런 거를 협조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데, 제가 팔용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역 앞에 탑마트라는 데가 있는데 가든예식장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차장이 아마 창원시내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지에 저녁만이라도 주민분이 사용할 수 있고, 아침 9시 이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시간제를 둬서라도 거기라도 협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팔용동에 지금 우리가 주택을 사서 말하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30년 이상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뭐냐면 심산유곡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산서울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찜질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고, 병원으로 번했기 때문에 저녁 9시 이후로 가면 거의 다 비워져있습니다.

그랬을 때 벽산아파트라든지 주택지에서 더 많은 주차문제로 해서 힘들어하고 저녁에 퇴근을 할 때 술을 한잔 마실 수가 없답니다.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늦게 가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그런 주차의 강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거기 상가 분들, 건물주들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팔용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극동아파트는 최고의 극심한 주차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보니까 드림상가, 팔용상가, 전체 주차면적을 지하 1, 2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업을 확대해서 대상지 확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 면적 5천만원씩 만들어주는 그런 주차시설을 만들 게 아니라, 대상지를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대상지 하는 이 대상에 이것도 넣어서 협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상가에, 마트에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심 속에 있는 주차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거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들었을 때 우리가 낸 교통유발금으로 뭐 했나, 그러면 이래 불편해서도 우리가 주차 스티커 끊겼을 때 그러면 구에서 동에서 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냈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왜? 만들어 준 게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팔용동 안에 3만 가구가 살지만 주차장 하나 한 면도 늘어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다른 구에, 다른 동에 몇십억씩 구 주택을 사서 확장을 하고 주차면적을 만들어 줄 때 그걸 못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상지 확대, 적극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행정의 적극성.

이번에 계획안이 와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제가 설명했던 탑마트 부분, 심산서울병원 지하주차장, 그리고 드림상가, 팔용상가 그 마트를 끼고 있는 실질적으로 제일 편하게 근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필요한 부분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 공공시설 관공서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야외에 건물밖에도 큰 그렇게 문제가 많이 없었다고 보는데 건물 지하나, 이런 데는 야간에 관리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는 그 주민들이 아무나 왔다갔다 출입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화재 날 수 있고, 그안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건물 주인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팔용동에 지금 탑마트나 가든예식장이나 야외는 쓸 수 있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년째 넘게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불편해하고 있을 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10년째 지금 없다는 말은 앞으로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여러가지 공지가 없다 보니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가든예식장 그런 데는 야외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 개인 그거기 때문에 좀 전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그 안에 주차사고가 나고 하면 그런 책임도 있고, 자기 개인의 손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승낙을 해 주겠느냐,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말하는 공영주차장은 주거지역에서 벗어나서 상가밀집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게 사실 건축주들이 승낙해 주면 다행인데,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확대해서라도 해 보시라고요. 협의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해서 한번 심의해 보고 협의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면 할 수 없는데 오죽했으면 그 생각까지 다 했겠습니까? 해결해보려고 하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영제 시행이 3개월이 지나가는데, 이용객은 느는지와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준공영제 시행하고 난 이후에 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매주 수요일날 버스타기 운동을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에 8월까지 하루에 16만명 정도가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 준공영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19만 3천명까지 하루에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점점 버스이용객은 코로나 시대지만 다소 늘어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류장에서 버스를 습관적으로 버스가 오면 타기 위해서 버스를 마중가는 버스이용객 이런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 정류장에다가 안내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별도 설치하고 해서, 버스가 정차하기 전까지는 차도에 내려가지 말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시행하고 난 이후에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버스이용객 늘리기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지금 53페이지에 S-BRT 구축사업이 도계광장에서 가음정사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점이 우리 안민동 성주사역이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간단하게 가음정사거리에서 성산구청으로 해서 안민동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그게 어떻게 표기가 안 되는지 종점이 안민동 성주사역이라는 표기가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저희들이 국토부 ***2`02`15에 S-BRT 시범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저희들이 가음정사거리까지 처음 했고, 전체 18km를 육호광장에서 출발해서 가음정사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버스는 어차피 가음정사거리에서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종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주사역환승센터를 BRT의 시종점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철도공단에 땅을 임대해서 환승센터로 조성을 했고, 그리고 올 3월달에 개통을 했고, 나중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종점은 성주사역으로 가게 되는데, 가음정사거리까지는 BRT전용차로로 해서 1차로로 해서 BRT가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창원대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창원대로에서는 창원대로에 중앙에 BRT 전용차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남산터미널 정류장으로 해서 성산구청으로 해서 성주사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단장님 거기서 한가지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성주사역이 현재 버스 회차장이 들어옴으로써 주차장이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단장님한테 철길 옆에 보면 상당히 넓은 땅이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백승규 위원 아마 단장님 알 건데, 그거를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주차면 해소 진짜, 그 땅이 진짜 넓거든요. 그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한번 짚으셨는데요. 저도 동일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바우처 택시입니다.

2년 전에 제가 5분발언으로 이 정책을 빨리 도입하자라고 하고 몇 가지 제안했던 사항인데 그런 제안사항이 받아들여져서 고맙습니다. 널리 잘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해서 확보됐던 벤 형식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휠체어 타시는 분들 이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동은 가능하나, 그런 분들 다 이용했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필요했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못했던 점들 보완해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례나 세부계획으로서 뭔가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약 2천명 정도로 이용하고 예산은 6억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당 신청 받아서 검증이 된 사람, 정해진 사람한테 연간 얼마 정도 바우처 금액을 지급할 예정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거리당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타고 서울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거리당으로 하든지 시간당으로 하든지 얼마 정도에 하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월과 일에 대한 이용횟수의 제한이나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우처택시의 콜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뇌병변 있으신 분들은 발음이나 뭐 때문에 전화를 받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는, 근데 이것도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시스템까지 챙겨서 행정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는 부산하고 경남 안에도 갈 수 있는데 바우처택시는 그리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로 제한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콜택시는 24시간 운영하지만 바우처택시 오전 6시에서 저녁 11시까지 해서 이용횟수는 1일 6회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은 이용자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탑승비는 1,500은 버스요금은 자기 부담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연간 1만건 정도로 이용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월 만 건 이용하고 만원 곱하기 12월을 하면 12억 정도가 나오는데, 예산부서에서 12억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6억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억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때 위원님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통행권을 지킬 수 있는 창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리고 이용객 부분 저희들이 앱을 개발해 놨습니다.

앱으로 신청해도 앱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하고 같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점득 위원 시간과 거리와 이용료는,

전홍표 위원 관내로 한정해 놓고, 지금 현재 시스템, 제가 답… …. 일단은 그렇게 운영해 보시고 그 폭을, 멀리 가거나 이래 되면 1,500원에서 2,000원 한다든지 세부계획은 운영해 보고결정,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월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걸 정해 놨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하루 사용한도는 6회 횟수만 정해놓고요.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월 20만원은 정해놨으니까 여러번 타도 더 탈 수 없으니까 한달에, 그거는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남양동 주차장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뒤에 황영철 계장님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지금 현재 국비 확보는 내년 1월달에 올려서 3월달에 내려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그때 다시 한번 붙어 봅시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국비가 내려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제 제대로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에 보면 52페이지 보면 폴대형 버스정류장 해서 LED태양광 해서 조명설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내부 LED전광판 말씀하시는,

김경수 위원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질문이시지요, 지금 우리 버스를 탑승을 해 보시면 음성으로 정류장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문자로 지하철을 타보면 문자로 이번 정류장은 어디다, 다음 정류장은 어디다, 하는 내용들을 버스 내부에서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내부 말고, 폴대요.

내부 말고 폴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 폴대형 버스정류장 LED태양광 말씀입니까?

김경수 위원 예, 태양광.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외곽지역에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에 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2,000여개가 넘다 보니까 2,180개 정도가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비가림 시설이 없는 폴대만 설치되어 있는 게 86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폴대는 전기인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버스운전기사가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또 야간에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전기를 인입하기 어려운 지역이라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인입하는데, 우리가 올해 도비로 1억을 받아서 8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로 100개 정도 더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단장님 사실 제가 이거를 질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정류장이 한 84개 된다는데 정류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정류장 이름도 잘 몰라요, 사실.

안내방송에 “다음은 법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LED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지역에 맞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LED 같으면 법원이면 법원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해서 하고, 성주사면 성주사, 어시장이면 어시장, 이런 LED를 해서 정류장을 표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류장을 만들 때 그 지역에 예산이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이런 정류장 안 있습니까. 어시장이면 어시장에 맞는 정류장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아, 여기는 법원이 있구나, 아, 여기는 성주사절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S-BRT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2,000개가 되는 버스정류장이,

김경수 위원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보수한다든지 이럴 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각각 구상이 돼가지고 도시 이미지에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대도시에 가보면 그렇게는 사실 잘 하지 않고,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보통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아니, 정류소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부위에 어시장이 있다면 고기를 해서 이렇게 ‘아, 여기 어시장 정류소구나’,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법원이라든지 청와대 같으면 청와대 그림 올려서 ‘아, 여기 청와대 정류소구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한 예로 창원의 집 앞에는 한옥으로 해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창원의 집 앞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게 LED 가지고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정류소 앞에 어두울 때 폴대를 세워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 정류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기야 다 화면에 다 나오겠지만 이왕이면 앞으로 보수라든지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와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글 안 읽어도 여기는 법원 그림이 있네? 이럴 수도 있거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폴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시민에게 잘 보이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도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여 아니지만 간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정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제 아이디어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김경수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운영 정착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선 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도 계시겠지만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과 경계다 보니까 교통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번 조사를 할 때 정확히 조사해서 불편이 해소됐으면 하는데, 지금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기간을 1년 6개월로 잡고, 2020년 12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용역기관하고 10여 차례 정도 노선안을 가지고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버스업체 운전기사들이라든지 실무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백지상태에서 노선을 재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해 용원에서 757번 같은 경우에는 오다가 남문지구에 들렸다가 오는 이런 것 때문에 남문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편의점이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선을 이번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넣고, 진해 용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많이 넣고 싶어도 버스회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버스회차장도 같이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노선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 주민들의 의견조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조사를 단순히, 쉽게 말해서 자생단체모임 가서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조사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건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 사이에 그동안 버스노선에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는 구별로 해서 구청장님들이 주민간담회실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용원 같은 데는 학교에서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학교를 진해 쪽으로 와야 되는데, 진해고등학교로 아니면 진해여고 쪽으로 와야 되는데,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동하기 교통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산 명지 쪽으로 간다는 이런 민원이 많고 해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좌석을 넣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다양하게 민원은 시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단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5분발언 때도 이야기했지만 680명이 동부권에 있는 사람이 다른 학교를 가야 돼.

근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진해로 학교를 와야 맞아요. 근데 진해 오기를 꺼립니다. 왜냐? 진해 오는 시간 가는 것보다 부산 가는 게 빨라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학생이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 때문에.

인구정책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연계가 안 된다면 마을버스를 증차한다든지 노선을 확대해서 연계를 다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연계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조사하셔서 정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안 된다면 마을버스를 어떻게 증차를 한다든지, 따로 노선변경을 해서라도 꼭 연계성을 확보해 주길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진해 쪽에 진해 마을버스가 4개 노선에 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노선개편을 목표로 두고, 마을버스를 많이 노선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핵심이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정확히.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대책이 나와야 돼요.

한번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로드맵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서읍에 화물차 차고지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 우리 동부권에 주차문제, 대형차 대형화물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경자청에서는 최우선과제 4대 과제로 선정을 했는데 이걸 반영을 해서 웅동지역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웅동지구에.

근데 웅동지구는 우리 창원시 땅에 상당 부분 많습니다, 우리 관리구역에.

가능하면 창원시 자체적으로도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자청에서 차고지 문제로 해서 창원시에 협력을 할 때는 적극 협력을 해서 차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준공영제 되고 나서 앞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기사분들 식사하는 곳이 몇 곳 있는데 몇 곳 중에 아직까지 식사가, 식사 단가가 얼마입니까? 너무 열악하던데, 제가 직접 몇 번 가봤어요. 식당에 2번이나. 밥 사실 못먹겠더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3,2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3,200원짜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의 임대료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식사가 더 잘 나와야죠. 솔직히 가서 두 번이나 가봤는데, 앉아서 같이 못먹겠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이나 가봤어요. 못먹겠더라, 진짜. 기사분들이 하도 그래서 진짜 가봤어요.

같이 앉아서 진짜 못먹겠더라. 이거 진짜 조사해서 한번 더 빨리 개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포에 차고지를 두는 사람 있잖아요. 마치고 나서 저녁에.

가포에 차고지를 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가포에 차고지를 빨리 마치고 가서 차대놓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돈통을 덕동차고지에 갖다주고 와야 되거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이건 빨리 개선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니, 어느 누군가가 돈통을 들고 차고지에 갖다줘야 돈을 집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또 사람을 대면,

○위원장 이천수 대책 세워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 불이익을 당해라는 말이가 시간이나 기름비나 가스비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 이야기해서 가봤어요. 가포도 가보고 했는데, 그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

기사들이 고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봐도 회사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맞아. 자기 회사별로.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시에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장님, 정확하게 버스기사들이 돈통을 수거해서 회사로 가지고 가는데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서 수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사분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9개 회사에 많은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수거조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돈통을 수거를 해서 자기 버스에 싣고 회사차고지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다 안 하고 있어요. 기사들이 화가 많이 나있다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천수 한꺼번에가,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회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죄송합니다. 막차를 타서.

67페이지 하천과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양곡천 곧 있다가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지금 계약의뢰를 한 상태고요. 아마 계약이 되면 11월 착공은 힘들 것 같고, 12월 중에는 착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습니다. 양곡천 말단부에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살고 있습니다. 서식지 확인하고요. 서식지 이전 시켜놓고 공사 시작하고, 공사 끝나고 나면 이전시켜야 되는 계획 세워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기수갈고둥 이주관계는 착공이 되어 있고요. 환경단체 입회 하에서 남천하고 창원천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본공사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통추진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안전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 해양항만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또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해양항만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규용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종덕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태곤 해양사업과장입니다.

강호권 수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개과씩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격려의 말씀도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7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2021년 주요성과 중에 웅동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이 어찌 됐든 해소가 된 거잖아요, 현재로선. 그렇죠? 행정적으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아직 진행중이지만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그게 아마 역사가 26년 되죠? 신항 개발한지가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소멸 그 발생한 원인부터 하면 26년,

김태웅 위원 예, 원인부터 `96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 5년부터인가 아무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저도 어찌 됐든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다 그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겪어왔던 어려움이라든지 그 속에는 참 말 못할 사연들도 많고 참 행정이나 민원이나 참 어렵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됐든 해결의 단초가 전 됐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에서 조정 협의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구속력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생계대책위에 권익위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김태웅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게 이제 행정기관과 어민들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김태웅 위원 그렇지.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처음에 자기들이 이 부분을 이게 마지막 보루인데 안 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자기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는 전격적으로 창원시에서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창원시를 믿고 따라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창원시가 맞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조금 전 질문하신 권익에서 하는 게 권고가 있고 조정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국민권익위 법에 그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판결효력을 가진다고 법률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재판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법적으로 어느 쪽에서나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김태웅 위원 예, 법적 효력이 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법원에서 판결을 한 어떤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다시 재판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조정 협의까지 오는 과정에 최고 걸림돌이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그거는 사실 뭐 관이나 행정이나 주민들이나 특히 우리 행정에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 우리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원래 애초에 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동안에 많은 진통도 겪고 갈등도 겪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잘 났는데 결과는 왜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를 하지 못했을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저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딱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법 조항, 그러니까 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사전에 그렇게 간다는 걸 생계 대책에 고지가 되었더라면 생계대책위에서도 당시에 해수부에서 받을 때에 그런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건데 그 실제 법률상이나 모르는 상황에서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장시간 동안의 어떤 해결하는 데 기간이 걸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이제 주제 넘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가려면 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주민들 따라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지난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는데 축하할 일이고, 사실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왜냐하면 참 주민들의 입장이나 우리 행정 입장이나 이 진해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아픈 이빨이었거든요, 이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혹시 혹여나 호사다마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혹시 걸림돌 같은 건 없어요? 돌발변수.

예를 들어서 이게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내부에서 우리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라든지, 그렇죠? 돌발변수는 항상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다른 사항은 없는데 저게 이제 한 26년간 하다보니까 나이 고령자들이라든지 그 생활이 좀 궁핍한 이런 경우에 자기 지분 소유건을 매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맞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서 이제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상 자신들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시에서 뭐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현재 생계대책조합에 그런 부분도 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달라고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뭐, 물론 자기 의사에 의해서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걸 뭐 어디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나서서 적극 중재가 되도록 그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민원이 또 생긴다니까 사실은 그 내부 문제잖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물론 뭐, 자기들 간의 문제인데,

김태웅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근데 이게 안 풀리면 또 온다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근데 이제 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게, 땅을 예로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 의사로 해서 내가 생활이 궁핍하니까 급하니까,

김태웅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땅을 살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판 상황인데 그 팔고 나서 땅값이 뒤에 올랐다 해서 다시 그걸 시에다가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먼저 이 땅이 생계대책위를 위한 땅이기 때문에 그 생계대책 당초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뭐 보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아무튼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또 아름답게 마무리 해야 되거든, 사실 이게 됐으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는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그렇죠? 정력을 소비하고 행정을 집중해서 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아무튼 뭐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항만물류과도 지금 하나만 딱 물어볼까요?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이태곤 예,

김태웅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해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과정을 지게차면은 지게차 면허를 딸 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태곤 예,

김태웅 위원 그럼 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태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항만공사나 물류업체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김태웅 위원 노력을 한다.

○항만물류과장 이태곤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정원 인력이 투입된 게 지게차뿐만 있는 게 아닐텐데, 직종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이태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지게차만 우선 내년에 해보고,

김태웅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이태곤 또 다른 중장비도 계속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거는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좀 아쉬운 거는 직종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게차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수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항만물류에 그렇죠? 전문인력 하는데 직종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이태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양하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86페이지 청년 및 노동자 삶 재창출을 위해서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해양항만에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해양전문인력 육성,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구점득 위원 인력육성 그다음에 102페이지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을 구성을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일정 학점 이수를 해서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특히 해양레포츠교육 지원해서 에 청년실업을 돕겠다 하는데 이 교육이수과정을 밟고 어디에 취직할 수 있습니까? 8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해양레포츠교육은 40회까지로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늘려서 보트 조정면허라든지 수상 인명구조라든지 자격증을 따는 지금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가로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인명구조협회라든지 다음에 보트 같은 경우에는 보트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까지로 확대해서 이 일반인하던 부분을 청년까지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앞서서 교통정책과에서 이와 비슷한 정책들을 가지고 사업에 기대효과를 청년실업 청년 재취업 이렇게 해서 지금 기대효과를 갖고 보시는데 혹시 이 교육을 받고 지속사업이었으니까 취업현황이라든지 일자리를 늘린 현황표는 갖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직 취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한지가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진해 조선업 상실위기로 인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상공인한테 확대를 올해는 했고요.

또 이게 확대를 하다보니까 청년들도 이게 향후에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내가 예를 들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기회도 주어지고 수상인명구조원 할 수도 있고, 자기 취미생활로 나중에 보트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은 같지만 이 부분을 청년들한테 확대를 하는 거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아직 취업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게 STX조선이 열악해지면서 이 사업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명단이나 그러면 이 사람들 직업군에 대해서는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거는 되어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청년실업 해소, 청년 재취업 이렇게 하는 이 기대효과는 이 사업 기대효과에서 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청년들은 안정적 직장을 원하지 지속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거지, 이런 걸로 인해서 기대효과를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만든다면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항만물류과 역시 그렇습니다. 항만물류 전문인력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항만물류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이것도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청년실업 해소 위한, 과연 이 명칭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이 사업비를 들여서 청년실업 해소에 항만전문인럭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항만 전문인력 육성은 예전부터 항만 투어를 대학생들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는 거의 버스 임차료라든지 간식 이걸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투어가 안 되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신항도 들어오고 하니까 강의도 하고 시설 견학도 하고 학교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부산 같은 데는 물류나 항만 같은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과도 좀 신설도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항만 전문인력 육성이 아니라 그러면 항만인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 우리는 진짜 창원시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육의 기반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 유출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시가 아닌 이제 지자체군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의 근황까지 가져올 수 없으니 특목고 설립도 어렵고, 그것도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부산에 같이 수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 항만물류에 대한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하고 공무원도 되고 항만물류에 대한 공무원들 꿈도 꾸고 거기서 또 수산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결되지만, 과연 이게 제가 앞서서 해양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항만전문인력이라는 이 명칭을 과연 여기에다 붙여넣을 수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쓸 수 있는가, 2천만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 전문가 및 기능인력 양성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업무보고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비와 이 취지가 사업개요가 맞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대상이 거의 다 대학생하고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청년을 이렇게 또 붙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미래적인 어떤 시각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 대학이나 산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민관산학 이렇게 실무 협의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향후 앞을 보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저희들이 전문대학이 많습니다.

마산대학교, 문성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종합대학교부터해서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과를 만들어가는 취지에서 학생들 투어도 시키고 현재 그렇게 시가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시에서 방위산업, 방위산업 해서 군사학교도 생겨있고 마산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대도 STX가 조선으로 뜰 때 조선학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선학과가 지금 언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가능성이 있는 일과 결과물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만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다는 거는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력을 구성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제목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90페이지에 세계 명품 워터프론트 다락길에 사업하고 있는 이 지금 아트 이게 해양루트 개발해서 지금 트릭아트길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사업비는 전부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있습니까? 사업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워터프론트는 사실상 저희들이 종합개발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트릭아트길 이거 1km 하고 있는 이 부분 말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귀산동 카페거리 바닥 아트길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내년에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 신청하는 시기에 이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그런데 반영이 안 됐고요.

구점득 위원 예, 이거는 사업을 안 할 겁니까? 그러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 향후에 할 겁니다.

구점득 위원 향후에 할거라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할 겁니다.

저희 명품 워터프론트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구점득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구산면 해양관광로 친수특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안탐방로 명주는 지금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2억이 확보되어서,

구점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카페거리에 있는 트릭아트길 조성에 대해서 트릭아트길 이쪽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창원 수목원에 식물원 앞에 이 길을 색을 칠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도로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권역별로 다하고 있더라고요.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지금 울산은 울산대로 지금 해안가를 두르고 있는데, 이게 몇 년 후에 바닥에 페인트칠을 해서 작품을 그려놨을 때 이건 해양오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이 길을 다른 도시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의 훼손 없이 나중에 이게 마무리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돌아가서 폐자원이 없을 정도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다락길을 해내야지 몇 년안에 또 칠해야 될 겁니다. 또 작품 그려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월 13일부터 뭐 한다고, 특례시한다고 했는데 사무권한만 갖고 공무원 수만 늘어났지 재정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사업에서 관리에서 줄이지 않으면 창원시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사무 이관만 해서 갖고 와가지고 사업 늘리고 관리비용 들어가는 사업들 해낸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긴축경제를 긴축적으로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라도 다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업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저는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 이게 지게차 면허를 따게 해 주는 겁니까? 현재는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물류관련 자격증하고 중장비는 지게차 면허증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지게차.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주철우 위원 근데 제가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아봤는데, 질의를 간단히 드려볼게요.

이게 큰 대형 그 가솔린 지게차 빼고 전기 지게차는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도 지게차를 운전을 했었거든요.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주철우 위원 만약에 공장에서 한다고 하면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주철우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자격증이 필기시험은 없고, 2일 동안 12시간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발급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장에서는 저는 면허가 없는데 지게차를 운전해요.

그 지게차 면허가 있는 사람만 지게차 하는 게 아니고 지게차 기사 운전기사가 없으면 쉽게 말해 지게차는 있으니까 제가 지게차를 하는 거죠. 힘들지 않아요. 그만큼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데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구점득 위원도 잘 지적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청년 일자리, 청년 교육 이런 것들이 급조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지게차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자격증을 요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근데 지게차 면허부터 해보고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주철우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저희들은 지게차 면허가 주목적이 아니고, 먼저 물류 관련 자격증을 유통관리사 자격증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주철우 위원 그 부분은 좋고,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그걸 한 사람들 중에 지게차도 같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주철우 위원 그 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는데 지게차 면허는 실제로는 돌아가는 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지게차 운전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실습교육에 지게차 면허를 따는 것보다 다른 면허, 물류 관련해서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지만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게 면허 없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게 하는 걸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장비를 그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세계 최고 명품 워터프론트 다락길 해서 지금 보니까 있는데 지금 324km 에서 지금 단절된 간이 몇 km 정도 되지요? 지금 이어지지 않은 구간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그 일부분 중간중간에 구산면 수정에서 안녕에서 수정오는데, 그다음에 진동에 일부, 그다음에 어차피 진해 같은 경우엔 해군기지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래 과장님 여러 가지 보니까 전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일부분 안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 길이가 있겠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뭐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계획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안전건설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도시계획설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사실은 좀 남아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왜 이리 질의를 하냐하면 사실 우리가 창원을 방문하는 우리 방문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 데가 없다, 창원은 볼거리가 없다, 이래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이게 우리 창원이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게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수를 가보니까 우리보다 바다면적이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렇게 해양 쪽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많이 오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빨리 이게 우리 324km가 다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국에서 정말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최고 명품 솔직히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창원에 오면 아, 창원은 명품 길이 있더라 바다길 다 이어져서 정말로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갖다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길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아트길이라든지 한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데를 이어서 앞으로 창원시가 우리 관광지로서 좀 명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진짜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저희들이 군데군데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서항지구가 지금 현재 일부 개방이 되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신항과 더불어 해양신도시에 좋은 시설물이 들어오면 아마 전국 여수 못지 않은 아마 좋은 관광명지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마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 마산항 친수시설 위주,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 속천항을 주변으로 테마를 여러 가지 테마를 기본계획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소요되겠지만 도로를 주변으로 각 부서에서 지 금 여기 나왔다시피 해양드라마세트장 탐방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속천항에서 이런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엮으면 아마 다른 시군에 못지 않은 조만에 그런 시설물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잘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일부는 우리가 차를 통해서 우리 바닷길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걸으면서 우리 이렇게 바다 조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창원을 알릴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을 이어놓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24km면 그렇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걸 했을 때 우리 창원 걷기대회라든지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을 거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아까 좋은 우리가 마산항이라든지 친수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산을 가면 둘레길이 있듯이 바다도 전체적으로 다 이어서 이렇게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우리 창원도 참 가니까 바닷길을 잘 해 놨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저번 앞 회기 때 위원장님 계시지만 상임위에 이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PT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바쁘신 위원님은 안 계시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권역별로 해서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눠서 1구간부터 5구간까지 해서 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영상까지 이어서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께 한 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보내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구점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웅동지구 개발사업추진 현황에서 도하고 용역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죠?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웅동지구는 사실 도하고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없고요.

구점득 위원 용역에 대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다보니까 두 개 기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사업성의 의견차이 때문에 평행선을 이루고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용역 부분도 사실은 창원시에서 그때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용역비 1억원까지 태워가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협의한 것조차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내옹을 들어서 개발공사가 이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지금으로서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이 감사관에 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청구도 공익감사청구는 사실상 채택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감사원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감사원 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그게 그거 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되고, 그게 된다하면은 6개월 안에 자기들이 답을 내놓게 되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같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감사결과 나오는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 이대로 해서 시간만 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답은 찾을 수 없나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협약 자체가 공동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두 사업시행자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쪽 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사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해양물류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수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고요.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귀농귀촌을 위해서 계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촌계 내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촌계 내에 가짜어업인들이 많다.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구산에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하나 방문했는데 한마디로 엉망이어서 엉망이었던 거 과장님도 그때 계셨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 보면 이제 어업 경영체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수산과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처럼 창원시 인구정책 내지는 어업인의 기여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어촌계를 실제 어업인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귀어 유도를 하신다고 제목을 타이틀을 달아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만의 귀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계에 가짜 어업인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시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어촌계 조직에 대해서 어떤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촌계 내의 자유적인 규약에 의해서 등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가 어촌계 등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그 조건을 갖추면 등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철우 위원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는 가짜 어업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르네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거는 일부 그런 문제도 타 지역이나 이런 데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주철우 위원 모든 지원이 개인한테는 안 가고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농협 경영체든 옛날엔 작목반이라고 했죠? 요즘은 어업인들은 어촌계로 다 지원이 내려가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보통 사업 지원이나 이런 거는 주로 어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짜 어업인 문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수협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산과장 강호권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샘플링 조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 저도 제보만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20~30%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지원은 어촌계 단위로 가는 거 맞지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거는 사업,

주철우 위원 개인지원은 없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사업에 따라서 수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일부는 또 어촌계를 통해서 시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귀어 유도에 대한 특별한,

○수산과장 강호권 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계셔서 우리 시에서도 청년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귀어 어촌살기 시범사업 이런 해수부 정책사업을 공고를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인데 귀어의 집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귀어를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6개월 정도는 어촌에 가서 체험을 해보고 내가 귀어를 하면 되겠다, 그런 사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년 귀어정착 지원을 위해서 지금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수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촌계는 우리 시와 조합하고 관계없이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해당되면 어촌계 계원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배가 한 대 있다든지 어장이 일부 조금 있다라든지 했을 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어촌계에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수협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수협조합에 맞는 조건이 돼야만 수협 조합원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어촌계원이라고 다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과에서나 우리 해양항만물류과에서 해양정책에서 지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지원가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어업인 조건이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개인 어업인 조건이 맞아야만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에 지원하는 거는 공동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거는 어촌계 명의로 나가는데,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거는 어촌계에서 조금 전에 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계원을 승낙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차이는 수산계에서 다 모릅니다.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수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어업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조건에 맞아야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건 안 맞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단지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어업을 안 하는데 왜 어촌 계원의 회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각 마을 어촌계에서 심사해서 개인적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119페이지 보면 뉴딜300사업 해가지고 삼귀포구하고 실리도항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마을에 달빛거리 조성이라든지 방파제 연장이라든지 있는데 전체 예산이 한 10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삼귀부터.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삼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마을이 몇 군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을 간에 의견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해수부에서도 의견을 주고요. 해수부 경남도 전문위원들이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삼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봉합하고 지금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뉴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어찌보면 사업내용하고 다르게 올릴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는 돈에서 다른 사업을 갖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김경수 위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어촌계하고 어촌계장하고 우리 주민들하고는 이게 생각이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이야기 듣기론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던데 이게 다른 데 보통 주가 되는 게 주민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어촌계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뉴딜사업이라는 자체가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촌계가 주관하는 데가 거진 99%입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사업들이 보면 마을 달빛거리 조성라든지 마을 정비라든지 이건 주민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촌계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주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거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촌계도 주민이고 지역주민도 주민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렇게 되는데 어촌계나 주민이나 반어촌 같은 경우에는 어민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가 부분이 있고, 요즘은 삼귀 같은 부분에 보면은 상업을 하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기존 마을의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수익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김경수 위원 수익사업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같은데.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삼귀 같은데는 뭡니까? 유료 낚시터입니까? 수익사업으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 지금 한 105억 내려온 중에서 집행되고 된 사업이 얼마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나 안그러면 지역주민이든 그 마을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내야만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 되니까 돈에 대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은 생각하는 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이 없고, 행정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에 한해서는 누가 자부담을 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삼귀도 솔직히 우리 창원시에서 뉴딜사업 하면서 좀 소리가 많이 나오는 곳이 삼귀입니다.

삼귀인데 그것도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마을지역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돼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거 하나하나 다 수용은 불가하지만 지장없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데가 이 두 군데 말고 또 있죠?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현재 `19년도 2개, 2000년도 4개, 그다음에 2001년도 2개 이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있은 적이 있죠? 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업무파악하고 추진하면서 보면 삼귀포구만큼 심한 데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릴 때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여론이라든지 이렇게 그거를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뉴딜사업은 지역주민 참여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저희 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을 해 달라해가지고 그걸 총괄해가지고 하다가 올라갑니다, 사업계획이.

김경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래 하면 경남도에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해양수산부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모양새만 가지고 하는 것, 그다음에 현실적인 것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뉴딜사업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도에서 올리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김경수 위원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목적 외에도 조금 이렇게 목적에 벗어난 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나 이 말이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게 합법과 합목을 가지고 마을에 진정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 시도 해수부한테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줬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 듣기로는 마을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좋은데, 자기가 불안함이 생겨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들리고, 특히 우리 삼귀 같은 데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 마을주민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주체가 어촌계 아니고 마을주민이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고 서로 간에 마음 안 맞는가봐.

아까 이야기한 동네 살면 어촌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그렇죠? 마을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처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올리고 자기들한테 반영을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어야 될 건데 뒤에 2차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를 다시 켜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어촌뉴딜사업은 지역협의체라고 해가지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 안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마을 어촌계고 마을주민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거기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이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안 될 수 있는가 이것만 판단을 해 주지, 모든 사업 구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지역협의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해수부에 가서 발표하는 것도 우리 시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이 올라가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게 결정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해수부에서 어떤 사업이나 심사를 할 때 볼 때, 이게 너무 과하거나 어떤 뉴딜사업의 방향이 안 맞는 부분은 다시 보완하든지 해 오라고 반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조율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때 동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목소리도 내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구상을 참여는 하지를 않고 그때 당시에는 뒤로 빠졌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진해도 그렇고 거의 다가 그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협의체 구성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뒤에서 보면 그게 맞니, 안 맞니 이래가지고 편을 가르고 이런 행태가 계속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전체 한 번 설명회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바로 잡아가고는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전체 의견을 다 받아서 해 줄 순 없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서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 중에서 방향은 이렇게 가자 하는데 대해서 보완을 하든가 이렇게 맞추어 가야 되는데, 결정해서 해수부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내려오면 뒤에서 또 다른 소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국장님 문제가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경수 위원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을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촌계라든지 그쪽에서 주도를 해서 합니까? 이게 앞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된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역 협의체에서 수익금을 만약에 그러면 이런 어떤 바지락체험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그거는,

김경수 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세우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수익사업을 하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김경수 위원 그럼 그런 데서 이권이 좀, 나름대로 싸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근데 그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삼귀포 같은 경우에 해상 낚시터를 하면은 자기들 자부담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 6천만원을 자기들이 내놓고, 그럼 그 돈을 낸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게 돈은 한푼도 투자도 안 하고 수익사업에 내가 어떤 이권을 가지려 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게 조금… ….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저게 될까 싶었는데 되고 나면은 그 뒤에 대해서 또 다른 소리를 하니까 잡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나름대로 우리 시라든지 주민들이 이렇게 뉴딜사업에 올려서 좋은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게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진행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다 진행 안 되는 것 좀 있는 거 같아, 보니까. 빨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까지 이게 마무리하게 되어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계획대로 공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정에 맞춰서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추가로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어촌계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말 그대로 어촌 뉴딜이기 때문에 어촌계 바닷가 주로 해안변에 이렇게 발전 동네하고 끼여있지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어촌계에서 주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몇 개의 마을이 되면 몇 개의 마을의 대표로 해서 협의체를 7, 8명, 뭐 많게는 한 10명 구성을 하거든요. 거기서 대표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면 주민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설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말썽이 있어도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단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30%죠? 자부담 30%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30% 돈을 아까워서 안 내려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내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되든.

내는 사람만 가지고 하다 보면 수익금도 낸 사람만 조합형식으로 조합은 아니지만 조합 형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나눠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촌계에 필요한 거 공적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그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일부 참여 안 했던 분들이 조금 이렇게 건의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민원인 수차 받아보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 지역구도 여러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지금 협의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사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라는 게 그 어촌계의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예.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김경수 위원 물론 남의 집에 집 지어서 사업하면 안 되잖아.

○위원장 이천수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항만인력 양성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로 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현재 방식은 보니까 일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분산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의뢰를 해서 분산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창원의 미래는 이제는 항만물류 쪽인데 이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집중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학교면 좋겠고, 학교가 아니라면 기술센터나 훈련을 어느 필요한 곳에 설립을 해서 양성을 해서 그리고 그 양성된 인력과 현지에 산업이 연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예를 들면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집중화된 계획을 잡으십사 부탁을 드리고, 수산과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육성 차원에서 지금 계속 어패류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진해 쪽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해 쪽에 종자 방류 추세가 지금 증감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건지, 감소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서 방류사업을 해마다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이라든지 키조개 종패 살포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수산종자 돌돔이라든지 뽈락 이런 어종에 대해서는 또 수협이라든지 지역어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공모사업으로 방류사업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 부분도 마산지역과 올해부터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거의 근해 쪽에 방류사업을 하나요? 조금 먼 쪽에,

○수산과장 강호권 대부분 해역에서 많이 그렇게 해역에서 가까운 쪽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근해쪽 위주로 하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래서 지금 어종 추세를 보면은 어획량이 지금 사실 해마다 급감하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어민들이 또 어획 활동을 통해서 많이 잡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방류하는 만큼 사실 어족자원이 많이 늘어나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늘어나는 건 기대를 못하는 추세고, 추세로 봐가지고는 나중에는 어종을 구할 것까지도 우려해야 될 정도로 지금 계속 추세가 가고 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류사업과 아울어서 또 감척사업이라든지 또 어민들이 방류를 하고 나서 치어를 일정 규격까지는 못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산자원 관련 기준을 지키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어민들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앞으로 수산자원이 증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보받은 사항이 뭐냐면 급감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무단포획인데, 특히 조개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조개어장이 손실이 되면 안 되는데 잠수를 해서 고압으로 이렇게 바다를 뒤집어서 조개를 채취를 하다보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심영석 위원 기준이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잡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압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조개뿐만이 아니라 돌까지도 날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어종까지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시상의 허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 포획이라든지 낚시어선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낚시인들이 또 일정한 치어를 낚는다든지 그런 문제도 사실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장 아까 말씀하신 고압산소기를 이용해서 불법포획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어촌계라든지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어촌계에 맡겨놓는 건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요. 행정상에서 강력하게 한번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심영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어장급감 추세를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지속적으로 어민들 홍보도 하고 또 지도점검,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포획규격이 있잖아요. 몇 cm, 몇 cm 어종별로.

○수산과장 강호권 예.

심영석 위원 사실상, 법률상 정해져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전 지역이 이걸 안 지켜요.

일본 같은 경우는 참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지켜서 잡아도 다 방류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잡으면 모조리 가져오는, 참… ….

이런 문제 뭔가 강화, 홍보라든지 교육 강화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수산과장 강호권 낚시어선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계도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고 어민들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즘 그래도 조금씩 지키기는 지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기초단계니까 계속해서 홍보해서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야 합니다.

예, 우리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많은데 한 30분만 할게요. 많은데.

과장님, 수산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홍합 관련해서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홍보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홍보 많이 하셔야 되는데, 홍합 축제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앞에 계획 잡았다가 코로나 바람에 계획 잡았다가 취소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제 갔다고 보고 내년에는 계획을 또 잡아야 됩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홍합 축제.

○수산과장 강호권 홍합 축제는 사실 지금까지는 미더덕 축제 위주로 축제가 개최돼 왔는데, 홍합 어민들이 홍합에 대해 홍보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합축제를 마산수협까지 지금 해보려고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지역어민들과 의논을 해서 개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 준비해 주시라고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 그다음 해양사업과장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우리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절충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절충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 아시게 설명해 줄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저희들이 해양신도시 실무협상을 지금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이제 3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말씀할 수 있는 거는 공공 귀어확대방안,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우려하시는 상업지역 상가가 너무 많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긴밀하게 지금 저희들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협상이 조금 여기에 모든 게 다 돈하고 관계가 되다보니까 아주 첨예하게 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2월 중순이 넘어가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위원님에게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쨌든 구도심, 원도심이라 하잖아요.

바라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도 맞는 말도 많잖아요, 그중에.

그래서 반드시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고 이게 마산뿐만 아니라 창원 전체 관광을 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구도심이나 원도심 사람들한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오랫동안 끌었는데 이게 참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그 준비를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협상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진행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해양항만수산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상인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수산과장 강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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