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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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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02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4.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4.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13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안건 일괄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1호부터 제889호까지 안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총 1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7호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조사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7항에서는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별표 3에서는 핵가족화와 장례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혼과 출산, 사망 관련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8호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임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명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조례안 제9조에 창원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되어 있는 인용 자치법규 명을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9호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탁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으로 소요경비를 반납할 경우 그 기준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기준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경남도에서 실시한 소극행정 특정감사 결과 법제처 근거 필수 조례 미이행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의무 불이행으로 위탁교육비를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0호부터 제885호까지 조례안 6건의 제안이유는 내실 있는 특례시 행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복 기구를 통합하고 기능 중심 재·개편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개선하고 역점사업 추진, 신규 행정수요 대응 인력과 의창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 인력 등 필요 최소한의 인력 증원과 재배치를 통해 차질 없는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관련 사무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창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하고 시정혁신담당관을 기획관과 통합하여 정책기획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을 자치분권과로 개편하고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보육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창소방서 신설에 따라 창원소방서를 성산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사업소 개편에 따라 소속 기관의 소재지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1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공무원 총 정원을 5,100명에서 5,18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은 4,042명에서 4,122명으로 80명을, 소방직공무원은 1,058명에서 1,067명으로 9명을 증원하여 총 8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최윤덕도서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정 필수인력 배치, 건축안전센터, 안전감찰, 아동학대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 인력과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 정책지원 인력, 의창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82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인 별표 1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3호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의회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4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와 제4조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5호 창원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후생복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책결정과정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후생복지 운영협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창원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6호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위원회 심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7호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물품 관리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및 제17조에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감정평가에 관하여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9호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운영 시 지도·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생교육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평생교육원의 위탁운영 시 계약 체결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탁계약의 해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4조의 교육원장,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71호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5년간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지역 여건 및 지방재정 세입·세출 여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통합 이후 우리 시는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원 인력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 위기 대응,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정과제 수행과 특례시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시대 토대 마련을 위해 의회, 소방, 산업경제 분야 및 다양한 편의시설 건립에 중점적으로 정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인력 증가 요인으로는 소방 현장대응 인력 확충,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및 사회안전 분야 기능 강화, 지역 현안사업 및 신규 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 증가가 예상되고, 감소 요인으로는 부서별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 쇠퇴, 유사기능 통폐합에 따른 인력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연도별 인력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기능별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분야는 청년정책 지원 분야에 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행정·재정 분야는 창원기록원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에 13명, 세외수입 중점관리 인력에 3명, 현장 중심의 수요대응 강화 등에 5년간 60여 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최윤덕도서관, 진해열린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및 콘텐츠산업 등에 34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감염병 대응 강화, 아동 보호, 통합조사관리 인력 강화,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등 2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관리, 노동자 산업재해 지원, 동물보호, 민간개발공원 조성, 해양친수공간 관리 등을 위한 추진인력 1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환경교육센터, 환경감시센터, 재활용시설 운영관리 등 기후위기 대응 필요인력 1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도시주택, 지역개발, 방재·민방위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건축안전센터, 신항 배후부지 관리, 안전감찰 인력 등에 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소방 분야는 119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 등 현장부족 인력 확충과 보건안전 분야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2023년까지 10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의회 분야는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을 2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필수불가결한 인력에 대해 총 307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원 내역을 보면 시정혁신담당관은 기획관과 기능 통폐합하여 4명을 감원하고 사무가 종료되거나 이관된 사업 등에 대하여 2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부서별 사무 진단을 통한 기능 쇠퇴, 유사기능 통합으로 연차별 61명을 감원하여 총 67명 감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2021년도 기구·정원 운용 현황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종합해 보면 향후 5년간 집행기관은 136명, 소방은 104명, 총 24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 증원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필수 분야에 한해 이루어지는 증원이며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은 소방청의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 중 민간 부분에서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추진 등 불필요한 인력 증가 요인을 줄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위한 기능 쇠퇴 분야를 발굴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재적소 인력 배치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13건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휴가의 내용을 보완·신설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실에 맞게 정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자치법규 명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금 징수 등 사후조치 강화뿐 아니라 건전한 출장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 위반 시 경비 반납 사용을 부정함으로써 위탁교육비 지원의 정당성과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출범에 따라 신규행정 수요 대응 및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구 신설·폐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창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특례시 출범과 함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의창소방서 신설, 역점 산업육성 및 도서관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조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사무 이관 사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무위임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사무 위임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했습니다.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사무위임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질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해당 직급에 맞는 경력 요건뿐 아니라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경력 요건과 학위 요건을 동시에 규정해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시장의 공무원 후생복지, 사무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0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4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제3조3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1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의 미적용 사항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2항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창원시의 평행학습 진행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는 평생교육원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수탁자에 대해 점검·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사, 조직, 이렇게 많이 2022년도 내년도에는 많이 재편이 되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의 복리 향상, 그다음에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창원시 행정 이런 부분들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 조례 이 부분에 보니까 연가 대상 일수, 연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관심이 있지만 민간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에 속한 가족들도 최근에는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와 달리 우리 특히 창원시 공무원분들은 연가 활용 횟수가 좀 어떻습니까?

특히 본청하고 실·국·사업소라든지 구청, 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연가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과중에 따라서 제재를 좀 받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6년 이상 되면 연가 횟수가 총 21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연가보상비를 10일 이내로 주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권장으로 월 1회 이상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연가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미리 좀 챙겼다면 좋았지 않았느냐 싶기도 한데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이지 않습니까, 연가 활용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과거에는 사실 연가라든지 휴가를 돈으로 보상을 좀 해 줬지 않습니까, 전에?

그렇지만 지금은 금방 절반 정도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절반도 사용을 못 하는 그러한 바쁜 공무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저녁 늦게 한 번씩 퇴근하다 보면 많은 사무 공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고 휴일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창원시의 주요업무보고라든지 회의 시간이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자치행정과 역시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퇴근이라든지 휴식시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느끼는 온도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온도 차는 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 해서 특별휴가도 올 6월에 1일씩 준 사례도 있고 매주 수요일은 6시에 퇴근하는 날로 정해서, 그래서 올해는 월 1회 금요일도 조기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서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의 복리 향상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수요일, 금요일, 좋은 제도는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실천 가능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6년차 이상의 연간 연가일수가 21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은 언제 마련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제가 92년도에 공무원 출발했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는데 ‘6년차 이상은 21일 사용할 수 있다’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가공무원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6년차 이상 21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적, 2000년도인지 90년도 후반인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92년 제가 7월 1일 공무원 시작하기 전부터,

박남용 위원 그때부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벌써 한 30년 정도 되었으면 이것도 국가적으로 좀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당시에는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많이 연가를 안 가는 추세였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상 1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당시에 주 5일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획할 때는 주 5일제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주 5일제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자기 개인 시간에 대한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에 연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선행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민간 기업에도 전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에 21일 했던 것을 지금도 21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지적이 될 것 같고, 개정안에 보니까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도 이제 하루씩 확대를 해 주신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현실성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연가일수에 포함은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휴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가일수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난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한 30%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인력은 계속 보강되고 충원이 되는데 연가는 30년 전의 일수로 고정시켜 놓는 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건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한번 중앙정부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정안전부 쪽에 좋은 제안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가하고 휴직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휴직은 완전 업무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 업무를 안 하는 것이고요.

휴가는 하루라든지 이틀 정도 이렇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내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휴가를 최대 낼 수 있는 일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21일 연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연가를 사용하고 것이고요.

휴가를 어떤 한 건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라는 것은,

정순욱 위원 14일 이내는 휴가고 14일 이후부터는 휴직을 내야 하는 이런 어떤 전환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은 있느냐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보면 직원들이 대부분 개인마다 연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가일수를 다 쓰고 이후에 본인 개인 사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지, 그런 것은 없다고,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가라는 것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13일, 2주 범위 이내에 쓰면 자기가 휴가로 쓰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병가로,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 회사에서 14일이 넘어가면 휴직을 내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만약에 병가를 내면 두 달간, 60일간 보장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면 다른 데는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2년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정순욱 위원 아는데, 휴가하고 휴직의 기준점이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휴가는 우리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부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휴직은 인사조직과에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정순욱 위원 그것 한번, 그렇게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기준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회사도 다 기준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정순욱 위원 우리가 코로나19가 되어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정순욱 위원 검사를 받으면 이것을 질병으로 보는지 아니면 휴가로 보는지 아니면 특별휴가로 봐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공가 처리가 됩니다.

정순욱 위원 공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가 처리가 되면, 우리가 보면 재직 기간에 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아닙니까.

산정이 되어 버리면 다행인데 산정이 안 되면 근무일수를 1년을 못 채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정순욱 위원 검사를 받아서 14일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공가 처리가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코로나19 검사를 질병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현재 뭐로 보고 있습니까, 자가격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공무상 휴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일이 기점이면 이것을 휴가로 보는지 휴직으로 보는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2년 전에 생겨서 지금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보냅니다, 단계별로.

보내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를 했거나 자가격리가 될 경우에는 공가를 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공가 처리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를 재해로 보느냐, 질병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휴직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공무원은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은 휴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가 자가격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자가 같이 자가격리를 동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공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가 처리를,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예, 지침에 의해서 공가 처리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좀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서면으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정순욱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휴가가 되는 것하고 휴직을 처리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걸렸을 때는 이것이 공무원들의 재직기간 때문에, 요즘 보면 승급이나 이런 시기에 재직 기간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휴가를 내게 되었을 때의 기준하고 휴직을 내었을 때의 기준하고는 또 약간 다르고, 우리가 보면 일반 회사에서는 연가가 40개, 30개 될 때도 있거든요.

근무가 오래되면요, 근무기간이.

그러면 연가를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14일이 넘어가면 휴직을 내야 하면 14일까지는 그것을 하고 14일 이후부터는 연가를 내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근무일수에 재직 기간이 포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화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이 우리 복무규정에는 없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것이 나중에 되면 잘못해 놓을 수 있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질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제 말에 차이가 있습니까, 공무원 규정하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아까 저희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가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연가일수가 최대 21일까지 되어 있다면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일시에 허가하는 것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승인을 해 줄 수도 있고요.

휴직은 어떠한 특정한, 육아를 돌보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질병이 있어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질병 간호를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도 기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진함에 있어서 근무기간 산정에 있어서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것을 검사를 받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질병으로 보면 이것은 격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휴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제가 만약 질병이면 휴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사항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자꾸 질의하고 답변이 다른데 간단하게 말하면 공무원 복무규정 안에는 휴가가 있고, 휴직이 있다 아닙니까?

오늘 이것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휴가를 가지고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휴직 부분의 것은 휴직 부분에 이것 별표처럼 며칠을 뭐할 때는 병가는 어떤 경우에, 쉽게 말해서 무조건 병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폐결핵은 돈을 우리가 월급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것이 폐결핵으로 병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상세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나 해 주세요, 거기 보면 다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드릴게요.

공무원 휴가에 보면 연가가 있고,

○위원장 백태현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병가가 있고 휴직이 있고,

○위원장 백태현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리고 공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휴가라는 것은 일반 직장 다니는 분이 휴가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하계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연가일수 내에서 포함해서 휴가를 가고 하는 것이지, 휴가라는 자체, 쭉 말씀하신 특별휴가 이 개념은 우리 자체적으로 경조사라든지 이것을 특별휴가라 하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회사에도 보면 10일이 넘어가면 휴가를 낼 수가 있고 10일이 넘어가면 휴직을 내야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기준점이 있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위원장 백태현 예, 그렇게 뒤에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여기서는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백태현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휴직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휴직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병가는 60일까지 되고 연가는 개인에 따라서 최종 21일까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보면 무조건 휴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맞아야 휴직도 가능하고, 휴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복무규정이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볼 때 공무원들이 참, 물론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20조의 연가계획 및 승인에 관련된 내용 중에 7항에 관계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쭙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그래서 직급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일수, 근무연한에 따라서 연가가 각각 다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그렇고, 총 연가의 시간이 보니까 6년 이상일 경우는 21일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최장 21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가일수를 2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종대 위원 이것 왜 이렇게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이것은 연가보상비,

김종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제 우리가 1년에 총 직원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기준으로 하면 총 21일 연가를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최종 20일까지는 연가보상, 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연가보상비가 직급에 따라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기본금 곱하기 산식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것을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에 대한 직무에 따라 결국은 부서장께서 연가를 신청해도 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겠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거의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이렇게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말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연가는 무엇이고, 예를 들어 특별휴가는 무엇이고 안식휴가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자꾸 혼선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저도 쭉 이렇게 연찬을 하면서 코로나 자가격리일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는지도 묻고 싶었는데 그것은 병가에 속합니까, 공가에 속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공가,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입양일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20일을 휴가를 줄 수 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입양할 경우에는 환경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런 기준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지금 7항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부터 이 내용은 있었고요.

이번에 보강되는 부분이 결혼에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결혼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김종대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래서 이것을 1일을 주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출산에 있어서 배우자만 10일 줬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도 1일을 주자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추가되는 것이 이 2건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중앙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조사 휴가 일수라고 하는 것은 연가에 속하는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요, 연가 외에,

김종대 위원 하고는 다르고, 다른 내용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특별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특별휴가, 예.

그다음에 이왕 여쭙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종대 위원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생리현상이라든지, 또 가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보상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만약에 여성이 출산휴가를 할 경우에는 3개월 연가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달 병원 갈 시점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특별휴가를 줄 수 있고, 이 상황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것은 유급으로 하는데 왜 그것은 무급으로 하지요?

자기가 답변할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무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이.

공무원 복무규정,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종대 위원 자기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성에 관계되는 보건 휴가에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유급으로 되어야 하고, 또 만약에 무급으로 한다면 이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쭸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 개정안은 20조의 7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다, 그렇지요?

이것만 지금 이야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리고 별표 3하고, 예예.

김종대 위원 끝으로 이 취지는 가만히 보니까 좀 긍정적인 순기능으로 보면 억지로라도 좀 쉬어라 하는 성격이 여기는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좀 안락한 여러 가지 사회생활과 그리고 또 본인들의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하는 내용이라든지 파견근무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려가, 법이나 조례에 맞춰서 진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이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국장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무원 조직이든지 아니면 일반 사조직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서 휴가 제도도 많이 개선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오늘 올린 내용이 그런 취지에서 개정되는 부분을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죄송합니다.

혹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운영할 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특별휴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종대 위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사실상 진짜 정말로 중요한 업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그 시기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휴가 일수가 5일이라면, 예를 들어 자기가 그래도 꼭 3일 정도는 쓰고 또 한 2일 정도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그런 것은 상부기관의 감사라든지 그런 것에 지적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특별히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적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결국은 상위법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지금 조례 취지가 장례문화와 핵가족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휴가 제도를 조금 확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영명 위원 특별휴가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에 있는 이것,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경조사, 휴가.

조영명 위원 연가보상비 이것은 우리 상위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크게 두 가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 윤선한입니다.

이 조례가 20조7항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하는 내용인데,

조영명 위원 상위법이 되다 보니까 표기 없이 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 조례가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고 별표 3에 대해서 현행에서 개정안을, 경조사 휴가 일수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가 대상 일수가 지금 2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이것은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에는 며칠이었습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내나 21일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21일인데 그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21일 중에서 연가, 돈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것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것이 상위법에 하다 보니까 표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추가로 넣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특별히 바뀐 것은 없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무원 연가일수가 결국 사기업에 보면 연차 아닙니까, 연차.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연차 개념인데 우리 공무원이 사기업보다 좀 적지요, 연차가?

연차일수가 사기업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이.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작은 기업체를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조금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비교하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연차 일수가, 그렇지요?

연가 일수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국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연가일수가 최대 21일 아닙니까, 최대 21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지요, 최대 21일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억지로 휴식을 하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차라리 이것 한 10일 정도 줄여버리면 돈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쉬게 될 텐데 이렇게 20일로 해 놓아버리면, 하루만 쉬고 나면 20일 지나면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10일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최대한 가든 안 가든 10일까지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20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최대한 줄 수 있는데,

조영명 위원 아, 최대한 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몇 년 전부터 가든 안 가든 10일까지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조영명 위원 그러면 20일 받으면 10일은 최대한 쉬어라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지요.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장려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신입 공무원들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신입 공무원.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연평균 200명에서 250명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200~250명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중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년 내에, 아니면 1년 내에, 2년 내에, 3년 내에 이렇게 그만두는 분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한 2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신규 직원이 11명 정도 그만뒀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11명 정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중에 한 50%는 다른 데 시험이 합격해서 갔고, 11명 중에 5명은 시험 쳐서 갔고, 다른 데 시험 합격이 되어서 갔고, 나머지 6명 중에 50%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 이 직장에 대한 이상이 달라서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갔고, 50%는 적응이 안 되어서 나갔습니다.

조영명 위원 적응이 안 되어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3명 정도는 적응이 안 되어서 가고 그랬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밖에서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 일반 신입들이 보면, 요즘 보면 뭡니까, 일보다는, 급여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요?

결국은 근무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근무환경.

근무환경이 좋아야 계속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별표를 보게 되면 특별휴가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보면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 ‘자녀의 배우자 사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아닙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조영명 위원 이것이 1일에서 2일로 조정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부모의 형제자매는 결국 삼촌하고 고모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삼촌, 고모들 상을 당해도 이틀 쉰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우리가 삼촌이나 고모부가 돌아가시면 이틀 정도 갑니까,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3일장 아니면 5일장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가 있으면 그다음 날 피곤하고 하니까 이틀 정도 해야 하겠다 이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전체적으로 좀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아까 이야기처럼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일반 회사하고 이런 연가 차이가 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보면 25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앞에서 그런 생활했기 때문에 25일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21일 이것도 안 맞다,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이 더 상위법이거든.

그런데 안 맞는데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자체 지침에서, 그러면 그전에는 5급 이상만 며칠간 의무적으로 쉬게 했는데 지금은 다 같이 10일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직급 관계없이, 우리 창원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장님 윤선한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정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께서는 휴가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현재 직원들도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밑에 의무적으로 10일간은 다 이렇게, 10일간만 그것을 보상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최대 10일까지 보상해 주니까, 가든 안 가든 돈을 못 받으니까 10일 이상은 갈 수 안 있나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장 백태현 그것이 배려가 아니고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있는 것을 자기 자율권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그것은 재정적으로 절감은 되겠지요.

그 돈 계산하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 50%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아요.

그 법에 있는 규정에서 21일 안 쉬고, 아까 20일까지는 돈을 주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권한을 더 줘야 할 것인데 권한을 50%로 잘라 놓고 공무원들한테 배려를 한다는 그 말씀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간 10분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언론을 통해서 불편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올 초에 경남도에서 여비 관련해서 부정수급한 사례들도 있고 한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작년, 올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이 되었다든지 또 환수 조치했다든지 조치 받았던 내용들은 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금년 기준으로 보면 과다 지급해서 환수한 것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산징수 내용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산징수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출장을 불법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출장을 달아 놓고 안 갔다든지 그런 사항,

박남용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일단은 여비 사용,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계산을 잘못해서,

박남용 위원 계산을 잘못해서 4천만 원을 본인으로부터 환수 조치한 내용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사실 이것이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러한 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이것 역시도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전체 지방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8조를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신설이고, 그러니까 여비 관련한 규정도 저쪽에 법으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쯤,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여비 지급하는 규정들이 좀 다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지역이라든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의 현실성입니다, 현실성.

이것이 과거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도로 사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변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계속 언급되는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이 어떤 기준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 기업은 예를 들어 100으로 치면 공무원은, 급여 같은 경우에도 한 80~90까지 근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여비, 휴가, 처우, 환경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거기 수준에 도달하고 있느냐 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비 이런 부분도 충분히 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부서에서의 노력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월 26만 원을 최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안 받는 직원도 있고, 또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몇 분,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공적인 업무이지만 개인이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용성이 과연 극대화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급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급여에 합당한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을 갈 때 최소한의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기보다도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일할 수 있는 조건, 출장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현실성을 반영해서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하시고 도에서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도 협조하고, 사실은 내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러한 노력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이 민간 기업에, 일반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자기가 하는 만큼 어떤 가치가 실현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또 책임성은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보통 여비 속에는 일비 계산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는데, 의원같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일비라는 것이 공무원들은 연봉이나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일비가 처리되는데, 의원들,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다 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일비 개념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이것 가지고 오래 끌 내용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보면 1일 4시간을 가면 4만 원 해서 총 출장 여비라 해서 최대 2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부정수령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례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도의 모 직속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내놓고 출장 여비를 다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한 것이 뒤에 발각이 되어서 환수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허위로 출장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가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이번에 저희도 만들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행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김종대 위원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쓰실 때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비 부정수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옳은 말씀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사전예방대책이 제일 좋습니다.

사전예방대책으로서는 일단은 출장 승인권자인 부서장들이 좀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지도 않는데 출장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부정수급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교육도 시키지만 어디까지나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출장이 이행이 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출장비도 예산으로써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서장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부정행위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종대 위원 공무원들께서 참 고생하시는데 이런 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하는 것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은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정한 휴가나 시간을 내어서 내가 이런 좋은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교육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이라 함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하면 그 프로그램을 공문상 띄우면 자기가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즘 온라인교육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화상교육은 위탁교육이 아니고 직접,

박남용 위원 위탁교육은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진급자들 의무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5급 승진자교육이라든가 신규교육이라든가 그것은 각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위탁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예산도 수반될 것 같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간 교육비가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저희들이 각급 교육기관이라든가 신규, 승진자, 임용반, 중견관리자반, 6급 공무원, 이렇게 해서 연간 한 6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고, 각 분야별로 교육비가 달라서 총액으로 전체 얼마인지는 제가, 한 25억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25억 정도로 교육비가 책정이 된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르는 사후 관리도 충분히 하고 계시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교육비 반납 이런 사례들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복귀해서 교육비 반납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반납했을 때 그 교육의 효과라든지, 보고서를 통해서 교육 효과 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 같은 것도 전파가 되고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신규라든가 5급 승진자 이런 부분들은 의무교육이고,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은 자기 직무와 관련된 분야들에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기 직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위탁교육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후 관리도 나름대로, 그러한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각별히 챙겨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을 하는 주요내용이 반납 사항에 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순욱 위원 여태까지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교육을 갈 때 연대보증인을 이렇게 두고 가는 교육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우리가 연대보증인을 두고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항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시행령에 담겨 있는 문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문구를 못 바꾸고,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이 부분은 연대보증인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문구로 바꾸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4페이지에도 보면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공무원들 교육을 갈 때 이렇게 연대보증인을 작성한 적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정순욱 위원 연대보증인을 두게 한 것 아닙니까, 이 시행령에는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 내용은 반납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보낼 때 본인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그래, 안 맞는데 시행은, 지금까지는 아직 시행령이 안 고쳐졌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순욱 위원 안 고쳐졌으면 연대보증인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 부분은 반납에 관한 부분이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려고 하면 연대보증인을 둬야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정순욱 위원 본인이 못 했다면 연대보증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우리가 위탁교육을 보낼 때 위탁교육을 보내는 자격 요건이나 조건에 연대보증인을 서게 하라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안 세우고 이것은 반납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조항이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개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연대보증인을 둬야, 본인이 반납을 못 할 때는 연대보증인한테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연대보증인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둔 사례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방금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보내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인해서 연대보증인을 안 세웠고, 이 부분은 혹시나 위탁교육생이 물의를 일으켜서 복귀했을 때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개정을 요구를 했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 고쳐진 상황이면 그것이 지금까지는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연대보증인을 둬야 하는 것이 맞고, 규정상에는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지 않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반납액 기준에 보면 우리가 추가 반납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호나 2호나 3호에 해당되는 자가 반납을 했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순욱 위원 했는데 추가 반납을 또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3호에 해당되는 자가 추가 반납을 또 하게 되면 중복 반납이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국내 위탁훈련이 있고 국외 위탁훈련이 있는데, 자기가 국내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 교육훈련 분야의, 교육 기간만큼은 그 분야의 직무에 근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외 위탁훈련 같은 경우에는 두 배를 교육 기간만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겼을 때 추가 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식을 보면 2호나 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반납을 했는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2호 같은 데는 반을 반납하고 3호 같은 데는 반 이상을 반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산식이 소요경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산식이 들어갔을 때는 3호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2분의 1이라든지, 이 뒤에 어떤 산식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추가로 반납을 또 하라는 중복 반납이 아닌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것은 중복 반납이 아니고 2호에 해당되는 자는 50%를 반납을 했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중에 자기의 의무복무월수하고 그만큼 근무 안 했던 부분은 남은 50% 중에 그 일정 부분을 더 추가로 반납하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3호에는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3호는, 그러니까 2호나 3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추가 반납액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정순욱 위원 결국은 3호에 해당되는 자가 만약에 2분의 1일을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추가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을 더 반납하라 이 말인 것 같지요?

하여튼 조금은 우리가 반납액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시행령도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너무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가는 것은 자기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사항인데 반납 기준이 너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3호 부분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중도 복귀해서 바로 면직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반납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해야, 앞서 정순욱 위원님께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교육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없어져야 할 것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 시에 보면 옛날에는 연대보증인 확인서를 받아서 넣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연대보증인이 재정적인 것은 다 본인과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옛날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교육에만 딱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사실은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부담금이 컸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 백태현 내 이야기는 소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딱 여기 교육훈련법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 임용할 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백태현 그래, 전체적으로 어디든지 피해를 입혔을 때 반납을 할 때는 본인이 그것이 안 되면 연대보증인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 신분에서는.

그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그렇게 답변하면 시원시원하게 할 것인데 자꾸 하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물론 다른 곳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이 도서관사업소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5과 16담당에서 5과 17담당으로 최윤덕도서관 담당이 하나 더 신설되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5과 17담당으로 되면서 기존에는 의창도서관 관장, 성산도서관 관장, 이렇게 체계로 가다가 지금은 성산도서관과, 의창도서관과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바뀌고, 그러면 기존에 5급이 담당했던 도서관 관장 직을 이제는 담당, 즉 6급 계장님들이 관장을 맡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담당 관장이 되겠습니다.

직급에는 변동이 없고 직명만 이렇게 조금,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관장이라 불러야 합니까, 계장이라 불러야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담당 관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담당 관장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이우완 위원 이름도 참 생소하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사업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항상 지적하는 것인데 도서관 관장은 도서관법에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도서관사업소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해도 자기들은 인사권한이 없으니까 못 하고 계속 지적만 받았었는데, 이제 우리 인사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서관 관장 다섯 분 중에서 사서직이 두 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사서직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5급 관장님들은 지금 과장으로 명칭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도서관담당 관장이라고 이름 붙일 6급 계장님들은 또 어떻느냐,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12개 있는데, 그중에서 사서직이 담당 관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한참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6개 6급, 16개 담당 중에서 8명이 사서직이고 8명은 사서직이 아닙니다.

물론 도서관의 업무라는 것이 사서가 반드시 맡아야 하는 업무도 있지만 또 행정직이 맡아야 하는 업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이라든지 도서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사서직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사서담당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정책담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바뀔 도서관담당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사서직이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원래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직인 사서직이 어느 정도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신에 사서 직렬이 들어온 지가 일반 도서관이 생기고 난 다음에 좀 늦게 들어와서 다른 행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비교했을 때 승진 소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가 행정, 사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서 직렬이 어느 정도 경륜이 쌓였으니까, 경력이 쌓이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서 직렬로 대체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지금 현재 6급 중에서 무보직 6급이 5명이나 있습니다.

있는데, 6급 16자리 중에서 8명이 지금 현재 사서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서 직렬이 모자라서 행정직이 맡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사서직 한 몇 명 정도 뽑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충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예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1년에 사서직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 계속 충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것도 전체 인원이 이제 한 100명 정도 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사서와 관련된, 도서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도서관사업소 내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우완 위원 예, 거기다가 또 평생교육과에 작은 도서관 지원담당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은 도서관 지원담당이 사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서직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수 직렬입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작은 도서관은 지금 평생교육과 내의 담당 계장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예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거기는 행정직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사실은 사서직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 범위가 사서 분야하고 행정 범위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다 사서직이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담당들, 예를 들어서 사서담당, 그다음에 각 도서관 관장들 이런 자리는 반드시 사서직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2018년도 7월에 처음 3대 개원할 때 했던 5분 발언 중의 하나가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해 달라고 5분 발언했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정책계가 있습니다.

정책담당계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은, 도서관정책은 좀 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사업소라는 사업소장님은 있는데 그 밑에서 도서관정책을 같이 담당하고 같이 논의할 과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정책담당은 도서관사업소 내에 주무 부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서관정책담당에서 5개 도서관과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분야가 있는데 그 사무량을 봐서, 그것이 지금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업무량을 좀 감안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를 증설하기는 그렇고 담당을 한 개 더 늘린다든가 안 그러면 점진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특례시와 관련해서, 특례시에서 어떤 권한까지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고려하면서 과를 더 늘리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아직 특례 사무가 정확하게 이관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다시 이것이, 만약에 특례 사무가 내려오면 이것을 다시 설치 조례를 만들 것인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기구 정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해 오던 수준에서 한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례시 관련해서 조직이 추가로 내려온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기구를, 조례를 개정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욱 위원 1월 13일 날 특례가 시작이 되면 불과 한 달 뒤 되면 또 다시 특례 사무가 내려와서 완성되면 만들어질 것을 굳이 이것을 지금 현재 12월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내년 1월 13일 날 특례시가 출범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특례 사무가 내려오는 것은 1월 13일에 꼭 맞춰서 꼭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와 관련된 관련법들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관련법들 개정은 언제 될는지 알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조직을 운영해 왔을 때 좀 불합리하다, 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만든 지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또 올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구를 개편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조 기획예산실에 보면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안에 여기 보면 시정혁신담당이라든지 기획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정책기획관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합치는 것은 좋은데, 맞다고 보는 사항인데, 예전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에도 보면 기재부가 하나의 마피아가 되듯이, 관피아가 되듯이 기획예산실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쪽에 모든 힘이 쏠리다 보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해 버리니까 그쪽에 전부 다 보면 공무원들이 머리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혁신담당관에 새로 인구청년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청년을 담당한 곳은 어디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청년 정책을 담당한 부서는 일자리창출과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요?

느닷없이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조직 개편 때 시정혁신담당관을 기획관실로 옮겨서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가,

정순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청년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하고 지원하고 모두 다 이쪽으로 가져 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예산을 가져 옵니다.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사유는 지금 우리 시가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정책을,

정순욱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서요.

지원 사업을 여태까지 어디서 추진했냐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청년 정책이라는, 청년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정순욱 위원 그 일자리창출과에서 몇 명이 이것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일자리창출과에 청년 정책에서 4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쪽밖에 없습니까, 청년 일자리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지금 현재 청년 정책담당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청년 정책하고 청년 지원하고 신설해서 이번에 청년 업무를 확대하는 부분들입니다.

정순욱 위원 국장님, 청년 지원사업을 무엇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년 업무는 청년꿈터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일을 하는 자원들을 다 이렇게 뽑아서 인구청년담당관실로 다 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정확하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또 조정이 될 사항이거든요.

조정이 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의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관리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시급성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창원 시내가 끝에서 끝자락을 가는데 중심부에서 최소한 가면 3시간, 4시간 걸립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도로와 도로 시설물, 그러니까 즉 교량이라든가 터널 이것을 이원화했을 때 터널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노하우를 키워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도로와 도로 시설물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 인력이라든가 장비, 자재 이런 것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정순욱 위원 아니 똑같지요.

장비, 유지가 한 곳에 모으면 유지, 장비가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도로와 도로 시설물을 별도로,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도로도 보면 채색을 하는 것이 점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채색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채색률을 높여서 도로에 이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사항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어차피 도로하고 도로 시설물을 별도로 분리하면 도로 장비하고 시설물 장비하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용역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정확하게,

정순욱 위원 집합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분산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분산을 했으면 왜 채색이 벗겨지는 순서가 차이가 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채색까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명칭 변경을 하는데요.

문순규 경제복지위원장께서 아동청소년과에 보육을 넣어 달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는 아동복지정책 총괄 수립이라든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담당을 신설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보육을 포함한 아동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과 명칭으로 보육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을 아동청소년과로 하고 있고, 시민이 알기 쉬운 아동청소년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인사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할 것이 있는데, 도서관사업소에 보면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50(반송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의창도서관이 성산구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할 때 반송동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가 구 주소상 반송동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용지동이거든요.

용지동인데, 아마 그 산 일대가 옛날 반송동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 놓은 것 같아요.

반송동이 섬을 한 개 가지고 있는 턱이지요.

이것은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할 때 이것은 조금 발라서 용지동으로 넣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 전에 이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고쳐 놓았는데 잘못 표기를 해서 반송동으로 올렸는가 확인해서 행정과장님,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주소 변경을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뒤쪽에 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비슷한 내용들도 좀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내년 특례시 출범 준비에 맞춰서 기구나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 명칭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부서의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내년 특례시 출범에 대한 확실한 특례 사무를 부여받아서 부서 간 업무가 분장이 되고 한다면 부서 재편이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것이 지난 6월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일부 조정된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년 7월부터 또 출범하는 민선 시장, 재임하든지 아니면 새로 선출이 되든지, 거기에 또 따른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 따라서 이 조직이 또 개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특례시가 출범하니까 그때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례시가 되더라도, 특례 사무가 내려오더라도 그것과 관련되는 업무는 기존 현재 관련되는 업무에서,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크게 기구를 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인원 정도만 보강을 해 주면 기존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번에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1월 13일부터 되는 것이 의회 인사권 관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권고한 안전감찰팀을 구성을 하라든지 건축안전센터를 운영을 하라든지 이러한 법에서 정한 내용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체적인 행정수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창원박물관이라든지 동물보호라든지 진해신항이라든지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신규 행정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즉시즉시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충분히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또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 새로 시작하는 2022년도에 대한 의지도 부서 개편이나 재편에 담겨 있다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지요?

며칠 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게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통상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민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서 이런 기구나 기능, 업무, 부서 명칭에 대한 공모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공청회를 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정상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서 좀 짧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박남용 위원 좀 짧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충분한 기간을 줘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할 때 한 번 더 공청회는 좀 그렇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내부적인 실질적으로 부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내 직원들의 부서 명칭, 또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인 행정수요자로서 부서 업무 내용에 대한 부르기 쉬운, 요즘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4조, 다소 좀 길지 않느냐.

‘스마트산업국’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굳이 혁신을 붙여야 하는 것인지.

또 인구정책담당관, 저 역시도 인구와 정책은 좀 분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 담당하는 계장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부서에 대한 고민이 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두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5급 사무관급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기획예산실에 있는 기획관은 4, 5급 복수직에 4급 국장 직위이고 나머지 담당관은 5급 직위입니다.

박남용 위원 굳이 그러면 이것이 관하고 과장하고 큰 차이를 둘 필요 있습니까?

그냥 부르기 쉽게 과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조직 관련 법규 규정에 보면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정책 수반이 되는 부분들은 담당관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서 기획예산실에 있는 관은 전부 다 담당관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법무 과장, 예산 과장, 정보 과장,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가능은 한데 가급적이면 정책을 수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과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육청소년과가 아동청소년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보육과 청소년은 저는 좀 별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은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보육지원청이 신설되어서 보육 업무를, 사실은 시대적인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지원청이 보육 기능을 관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교육부가 있듯이 중앙에 보육부를 신설해서 보육부, 보육청, 보육지원청, 그렇게 해서 중장기 미래에 대한 보육 업무를 거기에서 관장을 해야 하지, 이것이 어떤 부서와 같이 통·폐합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 들고, 또 아동 업무도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과, 청소년과 이렇게 사실은 분리를 해야 거기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계획도 중장기적인 수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스마트모빌리티담당, 이것도 사실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우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서관법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개정이 되고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도서관 사서들의 지위가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과장으로 명칭이 바뀝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미 내년도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서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행정직들이 소위 말씀드리면 6급 자리를 행정직과 사서직이 복수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높고,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들만의 리그라든지 그들만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서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도서관 사서직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차대한 시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만큼이라도 사서 직렬에 있는 분들이 그 직급에 맞는 임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인사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최대한 도서관에서 사서직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정직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니까 사서 직렬에 계시는, 제가 도서관을 한 번씩 다녀 보다 보면 사서 직렬을 갖고 근무하는 분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도서관 접근하는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활용이라든지, 도서관이 지금 단순히 책만 열람하고 대출하고 그런 업무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 업무 이상의 도서관이 지역과 함께 숨 쉬고 활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서직의 역할은 사실 계속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법에 맞게 인사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토론을 조금 해야 하겠네요.

김종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질의·응답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합리성이 있고 또 시기적절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전적으로 저하고 관점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특례시를 앞두고 있고, 또 내년에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실질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직제 개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많은 것에 혼선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내용의 직제 개편에 관계되는, 기구 개편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가운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직제 개편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6페이지에도 상세히 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만약에 정리가 되지 않고 넘어가면 내년 1월 13일 날 특례시가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언제 다룰까,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보류를 한다거나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다룰 시간이 임시회를 해서 다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혼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업무라든지 그리고 또 직제가 개편이 되고 지역의 위치가 변경되고 또 도서관 업무가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느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선제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먼저 지금 집행부가 계획하고 나름대로 땀 흘려서 심도 있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부칙 조항 2조에 보면 부서 통·폐합에 관계되는 내용이나 기능 재배치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조금 구체성을 띄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1월 13일 날 특례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행정수요가 달라질 수 있는 구체성이 거론될 때 그때 우리가 한번 좀 더 완벽한 손을 보는 시기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혜롭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것이 수정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수정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순욱 위원님이나 박남용 위원님이나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지금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버리면 오늘 이것이 처리가 안 되지요.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칙 부분에 있어서 경과조치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추가를 해 놓고, 이 내용만 조금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고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가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임시회 때 다루게 되면 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그러면 어쨌든 수정안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부칙 조항에 수정안 개념이 들어가겠지요.

○위원장 백태현 예예, 수정안으로.

그러면 특별히 또 다른 반대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부칙에도 보면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상황이 보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를 했던 사항에 사실 보면 도로라든지 터널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내용도 보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청소년담당이 들어오고 조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특례가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성급한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틀린 말씀들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회를 해서 서로 양쪽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그러면 보류안도 나왔고 수정안도 나왔고, 다른 분들은 또 원안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지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은 토론을 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서 김종대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이렇게 몇 분이 질의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숙지하면 집행부에서 될 것 같고,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 “터널과 도로는 본청에서 일괄 관리한다”, 아까 전에 정회 시간에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저한테 또 그런 이야기, “다음에 용역이라도 줘서 그것은 적극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힘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예, 필요하다면 관련 용역도 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결과를 받아서 조직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뒤에 말씀은 좋은데 앞에 ‘필요하다면’ 그 말은 필요 없는 말을 거기에다가 붙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용역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용역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그렇게 ‘필요하면 용역을 한다’가 아니고 꼭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더 토론하실 분도 안 계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정원 조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89명이 증원이 된다, 그렇지요?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인력운용 지침이 있을 것이고 그 인력운용 지침에 따라서 예산도 인건비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인건비가 전체 4,25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을, 이것은 일반직 정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4,042명에서 80명을 늘려서 4,122명이 되면 132명 정도 아직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인원은 총 정원 5,189명으로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소방직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방직 빼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소방직이 지금 1,058명에서 1,067명으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박남용 위원 9명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소방직을 제외하고 집행부서하고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인원이 포함되는 그 인원이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기준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2022년도에 일반직 기준 인건비가 4,254명에 32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22억 8천, 323억 정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아, 3,22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200,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숫자 하나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85% 정도 인건비 사용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89% 정도.

박남용 위원 89%, 조금 오른 것 같은데, 80대 초반에서 90대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비교한다면 이것을 100% 다 사용하는 데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지금 4개 특례시, 고양, 용인, 수원, 4개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기준 인건비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 있는 고양이나 수원, 용인 쪽에는 최근 5년간 비교를, 인력을, 증원되는 내역을 보면 저희들은 최근 한 3년간 80명 정도 늘었는데 수원이나 용인, 고양 이런 쪽에는 한 300명에서 400명 늘었거든요.

그래서 기준 인건비는 대비는 안 해 봤지만 우리 시가 인력을 최대한, 저희들이 정원을 좀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억제를 하고 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행정적인 수요, 행정적인 요구, 또 민원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도 되고 있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박남용 위원 그에 반해서 공무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다소 많지 않느냐 하는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우리가 단순히 인구 대비했을 때 타 특례시보다 정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구조적인 것, 그러니까 수원 같은 데는 4개 구, 고양, 용인은 3개 구인데 우리는 5개 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광역 행정이 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에도 다른 특례시보다 행정수요가 많고, 또 지형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해양이라든가 항만, 수상 분야가 또, 이쪽에 근무하는 인원들도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니까 단순히 인구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가 공무원 수가 많지만 일반행정 분야, 이런 분야,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형적인 부분, 광역 행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공무원 수가 좀 열악한 형편인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서울특별시보다 창원시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른다고 한다면 행정력에 공백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는 운용하기가 다소 곤란한 부분들도 많다, 그리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자 한다면 인력 증원은 필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공무원이 증감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소방직 같은 경우에도 소방정 직급이 하나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소방정, 소방령 이렇게 되는데 소방직에 대한 부분도 몇 번 언급은 되었지만 의창소방서가 개서든 개청이든 되고 하면 일부 직제들이 변경은 되겠지만 좀 근본적으로 인사 적체에 대한 부분들도 인사조직과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하고 계시지요, 부서에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고민이 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저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맞고, 특이한 것에 소방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나오셨네요.

지금 우리가 정원이 1,058명이지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런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현원이 지금 949명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109분이 지금 모자란다, 그렇지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는 증원이 9명밖에 안 되네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9명입니다.

실제 증원이 되는 것은 9명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특례시가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것이 우리 안정이나 안녕의 실질적이고 또 주민들이 자기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근 110명 정도가 숫자가 적으면 내가 볼 때는 원만한 소방 업무를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소방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있어서 정원하고 차이가 좀 많은데요.

이것이 작년 연초에 이미 채용을 112명을 했습니다.

해서 각 소방학교에 교육을 보내는데 기수 당 교육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명에서 40명 정도로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는 발령을 받았고, 그다음에 40명이 지금 12월 27일 날 또 임용이 될 것이고, 또 3차로 내년도에 계속해서 교육을 갑니다.

가고 내년에도 또 95명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채용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근본적으로 조금 전의 말씀은 향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적어도 정원은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직제 개편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정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정원은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겠는데 국장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은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109명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데 112명을 뽑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금 현재 교육 중이랍니다.

그래서 1차 한 40명가량 정도는 발령을 받은 것 같은데 나머지 한 70~80명 정도는 아직, 교육이 되는 대로 현직에 발령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과 현원이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언제쯤 되면 정원에 현원이 맞아질 것 같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마지막 교육이 22년 5월 9일자로 들어갑니다.

이 교육생들이 졸업을 하고 임용이 되면 정원과 거의 맞아집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복리 정책도 정책이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정원에는 현원이 맞아져야 할 것 아니냐, 특히나 이 일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혹시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데 어떠한 애로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김종대 위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절차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각 부서에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부서는 거의 10에 8~9개 부서는 다 증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증원을 다 시켜 주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좀 타이트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아까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결코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매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증원을 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인력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행 현안의 역점사업 추진하고, 그리고 또 특례시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이 데이터로 보면 96명 정도 되어요.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89명으로 그렇게 증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 기록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책자에 내 놓은 것 봐도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페이지에 보면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 1,058명 해 놓고 증 9명 해서 1,067명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다 숫자가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근 109명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표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에 대한 이해는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공무원들이 보통 9급에서 5급을 가는 데 평균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9급에서 5급까지 오는 데는 거의 28년에서 3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간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창원 공무원 구조가 호리병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띠고 있으면 이것이 지금 8급하고 7급, 6급 사이 계층이 너무 이렇게 폭이 넓다 보면 향후 한 4~5년 안에는 적체가 예상이 되거든요.

인사 적체가 예상이 된다고, 이것이 지금 보통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가고 나서 최근 한 3년까지는, 최근 5년간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한 1,250명 정도가 들어와서 8, 9급이 우리 조직의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퇴직률이 최근 3년간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인사 적체는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대책 안에 대해서는, 대책 안은 마련은 못 했지만 그런 예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이것이 회사나 이런 인사 쪽에서는 보면 이런 등급에, 중앙에 있는 힘을 받는 쪽에서 너무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회, 기업에서는 연한 구조를 새로 조정하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한 계층에 머무는 이런 부분을 그쪽에 몇 년을 가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맞다고 보고, 아니면 5급에서 9급까지가 5개 등급인데 이 등급을, 조금 폭을 공무원 인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기업에서는 이렇게 되면 구조를 나누거든요.

나누는 상황도 만들거든요.

그런 것이 인사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런 것이 조금은 소위 말해서 과체중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만, 아니면 공무원들이 승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지금은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원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부분이지만 어느 계층에서 늘리고 어느 계층에서, 지금 소방 같은 공무원도 보면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거의 다 호리병도 엄청난 호리병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6급이나 7급 이 라인에서 인사 적체가 나중에는 굉장히 심화될 수 있는 요인이, 이것이 지금 거의 60%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직급별로 정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급은 1% 내, 5급은 6.5% 이내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로 해서 전체 공무원 비율을 정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6급이 많은 부분은 제도적으로 7급을 11년 이상 달았을 때 근속 승진이 발생되면서 인사 적체에 있던 부분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좀 승진이 되어서 지금 호리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게 찾지도 못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계층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근속 연한으로 자동 승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동 승급을 다 시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근속 승진은 전에는 11년 이상 되었을 때 11년 이상 된 사람들만 해서 40%를 승진시켰는데 지금은 11년 이상 된 사람이라도 승진 후보자 배수 내에 들어가야 근속 승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근속, 자동 승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두 가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는 좀 더 열심히 해서 1~2년 안에 다시 승급을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공무원으로서 철가방을 만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이 시민이 행정을 서비스 받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진짜로, 지금 시기에 고민 안 하면 이것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저항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좀 해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한시정원 직급을 6월 30일자로 해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별표 4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이 급이 6월 30일 이후가 되면 없어지는 직급은 아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는 실·국장급이 4급인데 100만 이상에는 3, 4급 복수직을 3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밑에 구청에 보면 3개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 시행령에 보면 존속기한 도래 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안 되면 다시 4급으로 환원해야 하는 직급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4급으로 내려와야 하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6월 30일 이후로는 4급으로 내려와야 하는 사항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3급 승급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지금 6월 30일까지는 가능하지만 한시 기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탈 전체적으로 3, 4급 복수직이 7개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해서 7개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하고, 그다음에 이것 3개가 사라지면 3급 승진은 4개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희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보면 본청에서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이것 4급이 왜 한시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는 국을 6개 내지 8개 정도, 그러니까 최대 8개까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8개 이상을 했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8개밖에 설치를 못 하니까 경남도에다가 한시적으로 이 기구를, 국을 하나 더 만들자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시 기구는 보통 존속기한이 2년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또 경남도에다가 연장을 건의해서 또 2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 급으로 두다 보면 빨리 그것이 안 되다 보면 그 국에 있는 전체 인원들이, 존속 기간이 한시적으로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의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 조정을 했을 때도 그런 조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이 부분을 만들어 둘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시 할 때 우리 특례시에 본청에 국을 둘 수 있는 마지노선을 8개를 하지 말고 한 개 국 정도 더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스마트혁신국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창원의 먹거리를 선도하는 그런 국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최소한 한시적인 존속 기간을 경남도에다가 빨리 요구를 해서, 아니면 2년 더 연장을 하든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안 그래도 지금 한시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저희들이 경남도에다가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조직원들이 동요하는 일이 없으니, 자기들은 이것이 만약에 국이 한시적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승급이나 승격 이런 데다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지, 우리는 말단 국이니까, 우리는 없어질 국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한시기구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차별하지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모르는 사람은 동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두텁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인사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여기 표를 보니까 정무, 별정, 연구, 지도직 여기도 하나씩 해서 한 4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1페이지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80명이 증원되는데 여기에는 뭐냐 하면 우리 행정과에 3·15의거 발원 기념관에 소요되는 학예연구사하고 그다음에 창원박물관 건립에 따른 학예연구사 3명, 그래서 학예연구사가 4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네 분을 여기 정원 인원에 포함을 시켜 놓았네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는 없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이 부분은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즘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공무, 시간선택 또는 임기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심을 두고 있는 예비 취업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도 인사조직과에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인사조직과 안에 공무직 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임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무 여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 부서에만 맡겨 놓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 담당자가 한 번씩 순회를 하든지 협의를 가지는 그러한 기구나 시간들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공무직, 현장근무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건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분기별로 나가서 안정성 여부, 그다음에 보건성 여부를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우리가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에 따른 구분은 되지만 어차피 우리 시청의 한 울타리 내에 들어오게 되면 같은 직원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경청하는 시간들도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가 책자에 보면 정원과 현원에 대한 구분을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왜 그것은 안 맞느냐,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런 부분은 부서의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조직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지는 부서나 과는 있는데 어떤 데는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부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정원, 현원 이렇게 가급적이면 수시로 좀 잘 반영이 되어서 맞춰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인사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이번에도 발굴, 발탁 그런 인사를 좀 기대도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강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동섭 과장님께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소방직을 제외한 어느 부서든 간에 다 인원이 채워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다 부족함이 없이 해 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설되는 그런 곳은 물론 인원이 충족이 되면, 다 100% 해 주면 좋겠지만 거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넣어 주고 나머지는 그 부서의 경험 있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효율성 있는, 그리고 행정직공무원님들은 정말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중에서 우리가 그쪽에 부족함이 없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기간제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증원된 공무원만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해소된 것 같고 저희들은 기간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결원이 되었거나 아니면 육아휴직 이런 사유로 해서 그 자리에 결원이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임기제를 발령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시 임기제라고 해서 그분들은 1년간 뽑아서 채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1년간이라고 해도 1년 안 되는 기간이 많이 계시던데 그런 분도 최소한 1년은 해 주셔야 또 다음 생각이 드는데, 2~3개월 하다가 또 그만둬야 할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하겠다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5년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5년씩 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것은, 1년짜리하고 5년짜리 차이를 왜 그렇게 많이 둡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당초에 사업이 1년인 경우에는 1년을 하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도 그 사업이 연속성이 될 때는 그분들은 채용할 때 2년간 채용을 하고 그분이 그 사업에 맞게 성과를 낼 때 2년을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최종적으로 1년 더, 그러니까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것은 5년을 계약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2년, 2년, 1년을 그렇게,

박성원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년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5년간 채우는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지금 시기가 그 시기잖아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이번만큼은 진짜 우리 심동섭 과장님께서 잘하셨다 하는 그런 좋은 소리가 나오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결국은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것인데 여기에서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이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서포트 하고 의원들에게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에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언급은 직급이 너무 낮아요, 국장님.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책지원을 할 수 있을까, 과연?’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은 우리가 현행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 내용 자체가 결국은 중앙정부가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 정책에 맞는,

○위원장 백태현 잠시 제가,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의안번호 883번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그 건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예, 조금 이따 하고,

김종대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위원장 백태현 다음에 하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없어요?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창원시의회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위임 제6항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그 내용을 계속 보면서 막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계속 드리던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는 지방자치법 41조에 나와 있는 의원들의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특례시로 가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광역하고 기초지자체하고 구분해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면서 직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특례시를 지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직급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의회의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애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의 현실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실 테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도 오랫동안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이런 대안이 뭐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지자체 의회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이 5급 상당이 있고, 또 6급 상당이 있고, 또 일반 직원까지 그렇게 총 있습니다.

있는데, 정책지원관이 오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별로 운용이 될지 아니면 사무국 전체에서 관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의 지휘 통솔은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5급인 과장급이 있고 그다음에 6급인 계장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휘·감독을 하려고 하면 직급이 7급 정도가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초는 전부 다 7급 상당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7급이라고 해서 7급이 과연 어떠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해낼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만 트레이닝 하면 충분히 우수한 자원으로, 인력으로 육성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직원들도 7급이든 8급이든 다 의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도 역할을 잘 수행해내듯이 이분들도 지금 선발을 어떻게, 어떤 자원들을 잘, 좋은 자원을 뽑느냐가 관건인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인사권이 의장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고민이 되어서 혹시나 그런 저런 대안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사실상 7급이라고 하는 그 직급 가지고 진짜 석·박사에 관계되는 학위를 소유한 사람들이나 또 충분한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경력과 학위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7급 쪽으로 해서 응모를 할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그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많이 일으킬 텐데 이런 것들에 관한 방법이 좀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쭸던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인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것은 결국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의회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쭉 여러 가지 경륜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토론성까지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의회 외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지원하려고 하는 인력들도 제법 있고 대비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대학을 갔었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은 각 기초나 광역, 국회 이런 데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법률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예산, 정책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학과와 연동해서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초나 광역을 왜 그 급수를 구분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한다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 내용을 담은 것이지 않습니까?

기초 같은 경우에는 7급, 광역은 6급 이렇게 했는데, 하는 업무의 범위는 기초나 광역이나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굳이 정책지원관에도 급을 7급, 6급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정책지원관 직급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속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동일하게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마 중앙에서 광역하고 기초하고의 계서 체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 5급이고 우리 기초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 6급이니까 6급을 정책지원관으로 하면 계서 체제가 안 맞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도하고, 광역하고 우리 기초를 달리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하면 같이 하는 것이지, 업무는 동일한데 직급을 달리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소속 이기주의라고는 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라든지 지역구 민심까지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광역 의원들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일의 규모나 일의 성격, 또 양으로 본다면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바닥에 있는 민원들까지도 많이 해결해 주는 기능이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지원관이 참 어렵게 제도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광역이나 기초를 구분 안 하고 동일 직급으로 했더라고 한다면 참 좋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업무의 범위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들도 좀 있고, 관리적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운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감독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만 또 좀 아쉬운 부분은 급여 체계에 있어서 7급, 이것이 호봉은 지원관들 개별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격이나 경력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기준 호봉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내나 정책지원관도 사실은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깥에서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으로 해 주고, 군에 갔다 오신 분들도 호봉을 인정해 주는, 또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호봉을 인정하고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바깥의 경력, 군 호봉 이런 것을 하고 특별히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책지원관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처럼 기준 호봉을 두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아직 연령 제한도 없지요?

자격 요건에 연령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 최소 연령, 공무원 임용 기준이 18세 이상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정책지원관도 18세 이상부터 할 수 있는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무원법을 ​따라야 하겠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야 하겠지만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수나 직급도 무시할 수 없다, 그 보수와 직급에 따른 책임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지만 지방자치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또 특례시도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아마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사조직과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의회사무국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내부적인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도 좀 면밀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지원관님들이 언제부터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책지원관은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자격 요건, 대우 요건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난 다음에 모집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지원관을 언제 모집할 것인가는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박성원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급박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성원 위원 급박하지 않습니까, 시일이 우리들하고.

조영명 위원 다음 대부터 하는 것으로, 다음 대부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별도로 보고를,

박성원 위원 다음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성원 위원 시기가 언제부터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채용 시기는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박성원 위원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런데 채용을 언제 할 것인가는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광역, 한마디로 도의원님들은 6급, 시의원님들은 7급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도와주시는 분 중에서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있고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물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역할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직접 대면, 시민들과 직접, 물론 광역의원님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시의원이 민원인과 바로 적시 적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부딪히는 것이 많고, 광역의원님들하고 우리는 조금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6급을 줘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장님, 선임위원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니까 이것을 의장님한테 그것을 해서 우리라도 소리를 내서 건의를 해서 같이 해 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택해야지 이렇게 놓아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좀 해서 의장님한테 전달하는,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선임이니까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건은 또 박성원 위원님 잘 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것은 꼭 우리 시에만 국한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개 시가 같이 해야 할 그런,

박성원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소리를 한번 내 줘야지.

○위원장 백태현 예, 그런데 그것은 의장단 회의 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국장님, 잘 좀 해서 이런 사항을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 심의하기 전에 그쪽에 소방공무원님들, 지금 국장님, 소방공무원들은 다 관계있는 것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 없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있어서 소방, 2023년, 24년 관련 분야가 있어서 혹시나 전문적으로 물어보려면 소방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다 심의 끝날 때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 내용은 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계약심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뒤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분들 회의가 적지 않거든요.

2019년도에 7회 24건, 20년도에 7회 27건, 올해 같은 경우에도 5회 개최해서 23건의 안건을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보면 이해충돌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계약 건과 관련해서 위원으로 참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업무가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나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총 열한 분 됩니다.

열한 분 중에서 교수가 한 세 분 정도, 변호사 세 분, 전문가 네 분, 그다음에 기타 두 분, 공무원 한 분 해서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계약심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가 한 50억 이상, 그다음에 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이라든지 계약 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당도 보니까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합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운영해 본 결과 20만 원이 다른 심의 수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근 유사한 지자체라든지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한 10만 원, 어떤 데는 15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형평성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은 지지난주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할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계약심의 수당을 인근의 지자체라든지 유사한 지자체와의 비교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계약심의위원 수당은 좀 많다 하는 것을 자기들도 인지하고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20만 원 책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이것은 아마 통합 당시에 3개 시의 계약심의 수당 중에서 가장 높은 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개 시 중에 가장 높은 수당을 책정을 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10년, 11년, 이제 12년 지나고 하향 조정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앞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다음에 이분들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위촉하는 임기가 언제 도래합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임기 부분도 지금 하게 된 부분이 저희들 연임 규정만 있지 연임에 대한,

박남용 위원 예,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계속할 수 있는데 본인이,

박남용 위원 그만두겠다 하는 의사 표현을 안 하면,

○회계과장 김종문 그만두겠다 하는 의사가 없는 한은 계속 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할 것이냐, 2회에 한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회에 한한다면 한 4년 정도를 해서 교체를 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적절하게 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맞고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책정한 부분을 10년이 지난 지금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임기 조정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열한 분의 위원들이 당연직 빼고 위촉된 분들이 얼마나, 거의 다 계속 지금 재위촉, 재위촉해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지금 저희들 열 분 중에서 일곱 분 정도는 5년 정도 위촉이 되었고요.

한 분은 3년, 두 분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5년 정도, 내년 정도나 한번 조례안을 개정해서 적용을 해 볼까 그런 생각,

박남용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시대를 반영할 수 있고 사회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셔서 계약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도 설정해 주고 성과도 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임기 제한 두는 규정은 잘했다 생각이 들고, 수당 부분도 조정한다면 50% 급격하게 조정하신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15만 원 정도에 연착륙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급격하게 10만 원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 좀,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위원회의 특성상 그렇게 한다면 15만 원 정도라도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부서가 좀 더 고민을 안 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는, 최대 4년 하는 부분하고 수당 조정하는 부분 잘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용지물 성격의 위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들도 2022년도에는 좀 정비를 하셔서 본래 기능이나 취지나 목적에 좀 맞게 활성화시키는 위원회가 되기를 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부 삼아 좀 여쭤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해 볼 때 이런 것 할 때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분석해서 문건화시키지 않았겠느냐 해서 그만 넘어가다가 보면 우리가 잘 모르고,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공부를 겸해서 또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운영 실적을 보니까 21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9년도 24건, 20년도 27건, 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3건을 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건 할 당시에는 아마 이것이 지난주에 한 것까지 12건까지 합치면 6회에 35건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35건?

○회계과장 김종문 예, 정확하게요.

김종대 위원 35건?

○회계과장 김종문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체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소위원회는 그럼 운영을 어찌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소위원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일단 조례만 이렇게,

김종대 위원 지금 7조에는 소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소위원회는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내용을 위해서 다 모일 필요가 없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규정이 그러면 사문화된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김종문 이것은 계약 법령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상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시켜 놓은 부분이고, 실제로는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하게, 운영에 큰 그것은 없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조례에 명문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진짜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개정안을 내면서 이 내용도 고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실비 수당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11명한테 다 안 줘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 4명한테 주면 예산도 우리가 잘 운용할 수 있을 텐데,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위원들,

김종대 위원 계장님께서 뭐 서포트 할 것이 있으면 하시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운영위원님들 보시면 변호사님도 계시고 건축가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계시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면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도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할 때는 열한 분 다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11명의 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지만 7조 소위원회는 삭제해도 되겠네?

예,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분들이 5년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적용은 어찌 됩니까, 임기 적용은?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쭉 해 왔던 사람들 임기를 어떻게 적용하고 진행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저희들이 지금 1년, 3년, 4년 이하 남은 분들은 그대로 잔여 임기로 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5년이 넘어간 분들은 지금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우리가 운영을 그대로 하면 결국 4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으니까.

쭉 해 왔던 사람들 중에서 4년을 더 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했던 사람은 7년 하는 꼴이 되겠네.

지금 그렇게 되면 연임을 한 차례만 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이 이야기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7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연임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3조제3항에 아까 위원회의 구성 관련 내용입니다, 거기에 연임 내용도 있고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년을 했든 5년차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한 번으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2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해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아, 예예, 보충 질의.

박남용 위원 예예, 보충 질의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그 법과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임기 제한은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제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제한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충되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관련 시행령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조례를 통해서 제한 규정은 충분히 둘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법리적인 부분에 상충되는 내용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조례 명칭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부금품과 물품관리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단하게 다른 부분은 띄어쓰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품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로 이렇게 고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던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칭이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바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띄어쓰기라든지 법령 용어의 순화를 목적으로 한 부분이고 두 개인데,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로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단체에서 물품을 기부했을 경우에 이것은 사실 세정과에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적용해서 들어오는 물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라 하는 문구를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옳은 말씀이고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김종대 위원 맞는데, 그래요.

질문하는 의도에 탁 맞는 답변들이 아니라서 참 안타까운데 넘어가고, 기부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들이고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20년 말까지 물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기탁자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에서 2018년도에 기동화 건조기 10대하고 러닝머신 10대, 방범조끼 80벌을 창원소방본부에 기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한 2019년도에는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창원시 환경위생과에 현금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도 2월 19일에는 주식회사 세정기업으로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차량단말기 21대를 저희 창원소방본부에 기증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물품을 저희들 회계과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가 하던 일을 우리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기부심사는 왜 할까요?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부금품 및 모집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전의 수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률적인 사항이 없는 한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및 모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당하게 수탁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제5조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김종대 위원 있어서 그것을 쭉 읽어 보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쓰여 있어서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심사를 해야 하는가, 또 기부하겠다는데 심사를 안 받아 주면 어떻게 될까, 또 그렇다고 기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 주면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쭸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인데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가장 큰 차이가 교육원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하게 폐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큰 차이점은 기존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의 운영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삭제하는 이유는 기존 조례에는 창원시가 평생교육원을 설치를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통합할 당시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현행까지 1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창원시에서는 별도의 평생교육원을 설립을 하지 않고 현재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관련 사항들은 이번에 전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게 삭제를 하면서 보니까 7조에 지도·점검이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그렇지요?

그 말은 이제 창원시가 직접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의 큰 목적은 아까 그 위원회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는 것이 우선적이었는데 향후 관리를 좀 더 강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좀 더 위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조례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과정 개설을 하게 되면 전에는 평생교육원을 시에서 만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정 개설 부분은 어떻게, 학교에 아예 위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각 대학교의 평생교육 과정은 각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강좌를 만들고요.

각 대학교에서 만든 강좌에 우리 시민들이 수강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6만 원 상당의 강좌비를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좌를 개설하고 하는 사항들은 각 대학교 대학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전혀 못 한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다만 저희들이 조례에다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시가 특별히 시책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각 평생교육원 교육 과정에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때는 대학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수용을 하게 되면 개설된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에 빠지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4조에 보니까 교육원의 지정 있잖아요, 지정.

지정에 보니까 고등교육법의 어떤 기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사이버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한 부분은 아마 정순욱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하기까지 정순욱 위원님이 지대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 5조에 의해서 각 대학교에 있는 평생대학원에 위탁을 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지, 사실상 저희가 대학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을 지정하는 절차가 사실상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부분은 평생교육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사이버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포함하지 않은 부분이 저희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이 대학교 말고도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56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까지 하면 한 200여 개가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조영명 위원 예,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우선 저희들은 사이버교육보다는 시민들이 각 대학교에 가서 강좌를 듣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봤는데 어떤 전문 강좌나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듣는 것이 맞습니다만, 교양 쪽은 좀 그래도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이버교육은.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것은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평생학습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평생사이버학습에 들어가서 어학연수라든지 기타 교양 강의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개정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확인도 했고 점검도 했던 사항이었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한 해에 한 8억을 넘게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좀 정상화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대학이 없는 소외된 지역, 특히 진해 같은 데 이런 강좌가 개설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창원에 6개 대학이 개설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부분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대학마다.

특히 국립대학 같은 데는 그래도 그나마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립대학 쪽에서는 4개 대학은 좀, 사립 중에서도 잘하는 경남대학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점검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서 또다시 이런 사항이 야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우리가 손볼 것이 있으면 다시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부분에 하나의 방향은 제시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관리라든지 점검을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답변하나?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잠깐,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관한 사항에 잠깐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비용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용 지급하는 방법도 완전 이번에 개선을 다 했습니다.

전에는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등록 후 수강 2주차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비를 지원해 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점검 사항도 전부 다 강화했고 계약 해지 부분도,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 조항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다음 진해 강좌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하고 창원 지역은 기존 대학교가 세 군데가 있어서 수강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구 진해시 시절부터 대학이 없다 보니까 창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이제 진해에 평생학습원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유휴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강좌를 충분히 개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아까 말한 점검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다만 이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초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운영위원 중에서 각 대학마다 시의회 의원들을 한 사람씩 배정을 받아서 운영에 관계하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켜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창신대학의 평생교육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라.

특히나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평생교육원의 커리큘럼을 쫙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 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목으로 잡아도 되겠는지, 과목에 따라서 어떤 교육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나 여기에 빼거나 추가할 것이 있는지 이런 의견을 묻는 설문지 형태로 보내왔었어요.

그것 이외에는 유명무실한 것이라.

제가 알기로는 박성원 위원 같은 경우는 경남대학교 운영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진짜 지금 이 수탁자들을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었다든지 막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의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또 학교 당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고 또 양심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실제 공부를 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 쪽으로도 공부를 해 봤는데 도움도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타이트하게 심도 있게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2주차 출석하는 사람들을 기준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졸업하는 사람들을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인데,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실질적이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순간적인 예지만 진해 같은 경우는 창원까지 넘어와야 하고, 마산까지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문화원 같은 데서 개설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강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토론성의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강화된 부분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에는 학교에 위탁교육을 마치고 나서 학교 자체적으로 수요 만족도 조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의무감을 줘서 각 대학교별 졸업 학생들에게 만족도나 수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와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수업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끝났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나재용 과장님, 지금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제가 몇 개 메모를 해 놓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바람에 대동소이한 이야기라서, 제일 마지막에 김종대 위원님도 다 하셨고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점 명확하게 잘, 실질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조금 이따 답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쉽다고 말씀할 정도 되면 이것은 더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인데, 또 짜깁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것은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도서 쪽에다가 물어보니까 평생교육원 쪽에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책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갈구하고, 행복 청구권을 가지고 창원에 살면서 진해, 마산, 창원에 다 대동소이하게 같이 행복을 얻고 싶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다 이용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정말 비례가 되는 지역이 많아요, 비례가 되는 지역이.

그래서 특히 오래된 원도심 지역, 100년이 다 넘은 합포구 같은 경우는 소외감을 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준비해 주셔서 오동동에 신축민원센터를 곧 개관합니다.

개관식을 하는데, 거기에 지역의 지도자 내지는 관련되는 단체장님들이 자리 쓰게 해서 전부 다 대동소이하게 앞으로 여기에 1층에는 민원을 받고 2층에는 50평짜리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거의 반 이상이 도서관을 지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참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 좁은 공간에 도서관 들어가고 관련되는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회의도 해야 하고, 안 되는데 싶은데도 그래서 내가 생각나기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그분들의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을 주시면 그런 분들하고 토론을 좀 해서 그분들의 기분 안 상하게 이해가 되도록 “도서는 어떤 데 설치해야 되고 북 카페도 있고 여기에 반경 몇 km에, 몇 m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런 활용도를 이용하십시오.”하고, 다만 책이 없으면 신간을 교체해 달라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날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예,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사진행 발언, 예예.

이우완 위원 예, 지난 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오늘 의사일정에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정을 낸 것이다, 그렇지요, 진행 그것을?

이우완 위원 예, 의사일정,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금방 이우완 위원님 수정 발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동의하시고,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반대요?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또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때 우리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셨는데, 거기에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동의에 재청하셨기 때문에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는데 정순욱 위원님께서 반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찬반 차이가 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안건을 우리가 다뤄야 하는 상황이고, 혹시나 그 내용에 대해서 표결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의사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13, 14항 남아 있지요?

○위원장 백태현 13, 14가 있는데 조례는 이것이 마지막 그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안건을 다루고 지금 현재 제안한 내용을 다루면 좋겠다는 것이 제 제안 내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순서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김종대 위원 먼저 보내 놓고, 다뤄 놓고 우리끼리 그 내용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태현 아니 우리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행정국에서 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것을, 예.

이우완 위원 어차피 제안설명하고 질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들은 안 계셔도 행정국장님은 계셔야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계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안 계셔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들은 뭐 안 계셔도 되지.

김종대 위원 이것을 다루고, 지금 소방서까지 와 계시기 때문에 정리하게 되면 가시게 되고 관계되시는 분들 계시는 가운데 진행을 하면 안 되겠나,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그러면 금방 의사진행 발언을 김종대 위원님께서 안건을, 아직 우리가 13, 14호가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고 뒤로 이 안건을 돌렸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순서도 바꿔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러면 이것은 13, 14호 안건을 심의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00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4항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한 해 동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결정을 해 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88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한 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 예비처리장 민원방지대책 시설물 취득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유지인 마산합포구 가포동 산1-66번지 외 2필지 9,488㎡에 하수 예비처리장 시설물 기부채납 건으로 마산합포구 월영동 하수 예비처리장 인근에 건립된 마린애시앙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및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자 아파트 시공자 ㈜부영주택과 우리 시의 민원방지대책 협약에 의해 시행한 사업으로 2019년 11월 우리 시는 사업비용 전액을 ㈜부영주택이 부담하고 시공한다는 민원방지대책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에 착공, 금년 12월 준공하여 시설물 전체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주요 시설물로는 악취 및 소음 확산 방지하고자 구축한 높이 35m, 바닥 면적 1,792㎡, 장방형 형태의 돔과 악취 정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당 320㎥ 용량이었던 기존 탈취기를 분당 1,100㎥ 고용량으로 교체하였으며 그 외에 관리동, 조경수, 울타리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을 기부채납 받아 철저히 관리·운영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110억 원으로 장방형 돔 41억 원, 탈취기 21억 원, 그 밖의 부대시설 4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하수 예비처리장 민원방지대책 시설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합포구 가포동 산1-66번지 일원에 하수 예비처리장 장방형 돔을 구축하고, 탈취기 용량을 증설해 악취 및 소음을 방지하고 아파트와 하수 예비처리장 사이에 녹색 언덕을 조성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억 원 전액 ㈜부영주택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월영동 하수 예비처리장 공유재산 기부채납은 2019년 1월 ㈜부영주택과 창원시 민원방지대책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하수 예비처리장 인근에 건립된 마산합포구 마린애시앙아파트 민원방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하수 예비처리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장방형 돔 설치 및 탈취기 용량의 증설로 악취 확산을 막고 정화율을 높여 만성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공간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처리장 민원방지대책 시설물 공유재산 취득 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엊그제 저희들 현장을 다녀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이나 책무를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동차 업계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성격은 다릅니다만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공간 확충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업이 좀 나서서 자동차를 파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주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에도 자동차 업계의, 기업의 책무나 책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양쪽 측면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4,300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준공할 당시에 그분들의 다양한 민원들에 부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기된 민원에 부합하기 위해서 부영주택에서 1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 설비를 하신 것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영주택의 이 처리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사실은 장기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이 지금 완료되고 제법 아파트 가치도 상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마 그 무렵으로 기억합니다만 창신대학교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 해서 장기 미분양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들도 다소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느냐, 기업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기회도 저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땅은 우리 시유지이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110억 정도에 걸쳐서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4시간 운영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지금 현재 인원 3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자연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소음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는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지금 아직 소음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거리가 한 74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음이라는 것이 고층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음이라는 것은 아마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좀 희석이 될 수 있겠지만 야간에는 다소 소음이 아마 더 고층 쪽으로 이동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지붕을 개폐식으로 한번 만들어본다든지 지붕을 덮는 방법, 또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한 연구는 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돔 시설은 거의 지붕이 다 개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취기는 오픈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독성 물질이, 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붕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의 탈취기는 거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오픈할 수밖에 없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돔이라면 개폐식은 안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안 됩니다.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정으로 되어 있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박남용 위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연구도 한번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이 정도 시설이라면 민원 자체는 없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없을 것 같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근무자 3명 충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24시간 교대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근무자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무직이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공무직.

박남용 위원 공무직으로?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관리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기부채납을 받음과 동시에.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안의 설비들도 수시로 보수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도 생겨날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는 좀 해 보셨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철골조 컬러 간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반영구적인 시설이고 지금 탈취기가 용량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세, 약품시설 그것만 첨가하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전기요금, 약품,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전기요금.

박남용 위원 그 비용 외에는 그 부품 교체비용은,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크게 걱정할 것 없다, 부품 교체비용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예.

박남용 위원 그것이 내구연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시설물을 한번 설치하면 특별히 부품 교체 없이,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철골조하고 컬러 간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근무자 인건비하고 약품비, 전기요금.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것은 여태까지 계속, 인건비는 계속 3명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인건비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근무자,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계속적으로 그것이 93년도부터 여태까지 계속 3명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했던 근무자가 그 안에, 그 새로운 시설에 병행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건비 부분은 부담이 없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인건비는 부담이 없고,

박남용 위원 약품이나 전기요금,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전기세하고 약품이,

박남용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로 추정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한 월 400만 원 정도.

박남용 위원 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박남용 위원 연간 보통 약품비 포함하면 5,000~6,000만 원 정도,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반이 될 것 같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공공기관이나 특히 대학이라든지 연구시설, 기관, 단체 이런 데 보면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그러한 기부채납, 시설물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유지·보수비용을 유지·관리·보수비용까지 운영자금을 같이 받기도 하거든요.

최소한 몇 년에서 10년, 20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협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5년간 하자 보수하도록 그렇게,

박남용 위원 하자 보수만 하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예.

박남용 위원 우리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술적인 부분 외에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머지 예산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부담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5년간 하자 보수는 하게 되어 있고요.

박남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전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그다음에 약품 비용 말고는 크게 고장 날 일이 없다면서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5년 아니라 향후에도 고장이 나더라도, 고장은 안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5년간 일부 고장이 날 경우에 하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기계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구축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AS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가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조금 곁들이자고 하면 그러한 수선 유지·보수·관리비용까지도 부영 측으로부터 좀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요구해서 받도록 하는 방법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위원님 생각 참 좋은 방법 같고,

박남용 위원 예예, 이 좋은 시설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공간 유지·보수하는 데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것을 애시당초에 지중화나 이렇게 왜 생각 안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이 있습니다.

펌프장이라든지 예비처리장이 93년도에 지어져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지중화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악취나, 현재 예비 처리장은 다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돔을 형태로 해서 소음, 악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액상 처리를 하는데 고장 시에 이것이 부하가 걸리면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수리해서,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임시로 처리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탈취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탈취기는 예비장 안의 악취를 포집해서 약의 처리를 해서 탈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관이 몇 개가 더 그쪽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마산, 창원 1200㎜.

정순욱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것이, 들어오는 관이?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관로 하나, 2400㎜ 주 관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그것 들어오는 양이 과하면 모을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것은 하수기본계획에 다 계획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혹시 그런 상황일 때 바로 옆에 있는 바다 쪽으로 방류를 한다든지, 비 많이 올 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가격 아껴 보려고 이렇게 처리하는, 진해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아, 월류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정순욱 위원 예예.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것은 지점에 월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음에 혹시 차후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가능하면 지중화를 좀 하는 방법을, 좀 돈이 더 들더라도.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지금 현재 새 예비처리장은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중화를 해야 소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또 우리가 그날 갔을 때도 보면 이것이 주변을 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주변에 냄새라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바다 밑으로 넣어버리든지 수중화를 하든 지중화를 하든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더 민원적인 소음, 악취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유롭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이것이 시설은 기존에 94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중화라는 시설이 없었고요.

지금은 거의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음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전기세 증감이 한 월 448만 9,000원, 약품 증가가 한 210만 원 정도, 합해서 한 650 정도 추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월 관리비가 그전부터, 짓기 전부터 월 관리비가 9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네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이 퍼센티지 해 놓은 것은요.

탈취기에 대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 지금 예비 돔을 설치했을 경우에 탈취기 용량이 커서 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공창섭 위원 전기세가 월 기존에 한 9천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것은 우리 예비처리장의 전체 전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 현장에, 기존에 전기세가 그 정도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와, 생각보다 많이,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펌프가 돌리면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펌프장이 한 4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제 돔 형태로 만들고 탈취기인데 습식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 하면서 이제 추가로 약품비하고 전기세 추가되는 것이 한,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670만 원,

공창섭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것이 더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창섭 위원 기존에 9천만 원 이상 들어가다가 670만 원 추가되는 것은 새발의 피라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일단 탈취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670만 원인데요.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안 받을 수도 없고, 이상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부영에서 자기들이 사회에 기부하는 형태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제도, 이런 방식을 택한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고, 할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원해서 협약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문 예,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을 때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부금품을 받을 때 기부금품을 받는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김종대 위원 이런 것처럼 이것 기부채납한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 시설은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혹시나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밟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었는지 해서 여쭸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영 관련해서 허가를 해 줄 때 도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를 낼 때 이 인근에 하수 예비처리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하수 예비처리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형성되고 나면 당연히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허가를 낼 때 시공자 측인 부영에다가 대책을 함께 요구를 받아야 함이 맞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께서 준공 단계에서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관계 공무원한테 지시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 해소와 대책을 가져와라 해서 부영하고 협의를 한 끝에 그러면 이런 형태라도 하면 민원 해결이 되겠다라고 합의가 되어서, 그러면 공사는 당신들이 어차피 애당초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은 다 부영에서 하고, 대신에 이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민원은 발생할 것이고, 그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순전히 시비를 투입해서 이러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부분은 좀 지적을 해서 이렇게 보완하게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민간인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기부채납을 할 때 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무슨 심사, 심의기구가 없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기부채납 대상의, 재산의 주요 조서를 작성하고 이전 절차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이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하며 심의회를 거쳤었던 사항입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에서는 처분에 관한 것만 의결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재산이 등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혹시나 기부채납 받을 때 이것은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고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 맞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혹시나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혹시나 무슨 의견이 나왔거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우리 여기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심의가 그 위원회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자고, 이것만 말하면, 1차 거기에서 심의해서,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조금 전에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알아서 말씀을,

김종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날 우리가 조금 날씨도 그런 날씨에다가 상당히 냄새가 참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외부에서 보니까 조경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것이 뭔가 하고 터널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그다음에 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어요.

착각해서, 다른 분들이 물어보기로.

그러면 그것이 조경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돌출되어 있는 하수시설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혐오시설에, 주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덕동에는 모든 민원을 지금도 그것을 해 주는 그러한 시점에 있듯이 이것도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하루속히 이 부영에서는 ‘아, 110억짜리 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 그다음에는 창원시가 하라 해라’이런 것을 자기들이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부채납 받기 전에 꼭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빠진 것이 있는지 더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아까 내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를 조금 하셨어요.

“민원 없다”, 앞서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다 하면 “예,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지만 혹시 생각도 못한 민원이 올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 살펴서 앞으로 더 한번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챙기겠습니다”하면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 싶었는데 무조건 민원이 없다 하면 그것은 조금 업무적으로 너무 앞서간다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혹시 아파트 주민 또는 월영동 주민 지도자님들 모시고 설명회 내지는 개관식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날짜 잡은 적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지금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계획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영에,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만 부를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 안 오는 것은 자기 사정이고, 많이 알려서 여러분들이 부영에서 이 아파트 짓는 조건에서 이것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조금 그러한 것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찾겠지만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한다는 그런 것을 어필을 좀 많이 하셔서 ‘아, 이것은 부영에서 지어줬구나’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원 대응도 감안해야 하겠다는 그것을 시민에게 각인을 좀 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서 한 것 같이 보이면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준공 시점에 저희들도 기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공이 잘 되었는가, 창원대학교 교수님 6명,

박성원 위원 아, 그 교수님들한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예,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내 조경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보완하도록 부영 측에,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박성원 위원 혹시 이런 시설과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큰 규모?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것은 제가 파악이 좀,

박성원 위원 현장에 그런 것도 한번 가 보셔서 좋은 점이 있으면 보시고, 기부채납 받기 전에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비처리장 민원방지대책 시설물 공유재산 취득 기부채납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비처리장 민원방지대책 시설물 공유재산 취득 기부채납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하고 하수시설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이우완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어 조영명 위원님께서 동의 재청하였으며 정순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반대하셔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표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마이크 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이 건은 그냥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인데 무기명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것?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또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그냥 할 것인가 그것 또 투표해야 합니까?

(장내 웃음)

그러면 조영명 위원님께서 양보하심으로써 공창섭 위원님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투표 준비하는 동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우완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와 관련하여 제10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중에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결정 전에 10월 15일 진상락 위원님 주관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건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그리고 창원시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11월 3일, 11월 12일 두 차례 방문하였으며, 또한 11월 19일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주민자치중앙회장님을 모시고 이 건으로 마산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창원시의 회장님과 감사님이 위원장실에 방문하여 이번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투표가 끝났습니다.

부위원장님, 금방 확인하셨지요?

김상찬 위원 예예.

○위원장 백태현 예, 확인한 것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기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종대
박남용박성원이우완정순욱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성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김종문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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