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9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1.3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상수도사업소

2.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6인 발의)

3.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인 발의)

4.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16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오늘 심사 안건이 많아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시 해당 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2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수립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이게 5년마다 하는 그 수립 추진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올 초에 발주해서 23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5년마다 하는 이게 매 5년마다 하면서 2002년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전용주거지역,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데, 이게 매년 주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향 조정돼서 재산성 가치나 이런 게 있는데, 유독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매번 수립을 하더라도 그대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체계가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이후에 재정비,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있는데 하위개념에서 종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써는 하기는 힘들고, 그에 따른 현재 저희들이 18년도부터의 여건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현장 조사와 사례 조사를 지금 쭉 하고 있고, 현재는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일들은 18년도부터 저희들이 4차산업이라든지 인구감소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저희들이 계속 도시계획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질문하신 그 내용의 근본적인 거는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로써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이나 정비... 뭡니까?

재정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들을 수차례 줬지 않습니까?

용역 한 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민원이 많고 하는 부분에 지구단위계획도, 하위개념의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현재 동시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의 개념을 담고 있는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 발주해서 계속 담아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유독 단독주택지 내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나 여러 가지 하시면서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세월이 계속 변화되면서 도시의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주거의 패턴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단독주택, 특히 구창원 내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통합시 이후에 마산이나 구진해 같은 경우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창원만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창원이 계획도시로써 공간을 흩트리라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독주택도 거기 여건에 맞는 변화를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민원 관련해서 용역 한 것 있죠?

용역 지금 나와 있는 거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 4차산업에 저희들이 분기를 보고 있는 게 한 18년부터 보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역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시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변화는 먼저 저희들이 우선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용역을 발주하고 사례 조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지 않으면 그걸 피부로 못 느껴요.

지금 자문을 받고 거기에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협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도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담아져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몇 번 얘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부분은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민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접근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의향이나 그 주변의 여건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 용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창원 내에 1종전용주거지역의 주변 여건이나 전용주거지역의 여건을 가진 데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근간 다 흩트렸잖아요. 지금, 창원이.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앞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달리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사례 조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생각은 하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 국장님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후배들한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뭐를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창원시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거지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슬럼화되어 있고 과거의 부촌이 빈촌으로 변해서 거의 다 베트남인, 우즈베키스탄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조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도시계획은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재도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방법을 맞춰주자, 방법을 찾자, 그래서 단독주택지 자체가 스스로 부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양한 안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 인근에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는 가면 역시 부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사는 동네로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바꾸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단독주택지를 많이 눌러놨거든요. 못하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긴 게 다 분석이 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것이고, 그 방안 중에 핵심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 문화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조례도 변경을 해 줬지 않습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다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에, 특히 판교에 가면 판교실리콘밸리 주변에 제1종전용주거지가 있습니다.

가보면 지금 우리 시의 1종전용주거지역과는 대비가 완전히 되어 버리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분명히 하겠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직원들이나 우리 과에 있는 실무진까지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잘 토론해서 가면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호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 하여튼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 계시고 뒤에 계장님들 계신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유념하셔서 그 도시의 변화에 맞게끔, 소외되지 않게끔 단독주택도 이렇게 좀 도시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뒤에 연동된 질문이긴 한데, 우선 먼저 하고요.

92페이지 진해신항 배후부지 기반 마련 광역도시계획,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과장님, 당초 진해신항 예타가 지난주에 발표가 되기로 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 심의에서 진해신항 예타가 심의에서 빠졌다, 그 이유가 중국 항만당국이 외국적선사에 대한 제한조치를 전격 해제하면서 환적화물 등 우리나라 항만 수요에 큰 변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KDI 이걸 추가 반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변화가 와서 저번 주에 이렇게 빠졌는데, 92페이지 보면 진해신항 배후부지 기반 마련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진해신항을 대비한 김해, 함안군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의 예타 부분은 저희들하고 조금 별개입니다만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시군과의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하는 거고, 특히 전국 7개 권역 중에 광역시 외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창원권이 저희 시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함께 저희들이 마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진해권에서 가장 큰 지역이 진해신항을 두고 배후물류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중앙정부와 노력하는 부분을 여기 광역도시계획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표현한 거고, 예를 들면 광역시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시의 예를 들면 거기는 항만과 항만 배후부지 그리고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그런 물류 시설들이 한꺼번에 집적화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발전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저희들도 이러한 광역계획을 공항과 배후부지를 마련해서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담고자 하는 그래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뭐 부정하는 거는 없지만 지방소멸 시대에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그 중심지역에서 제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에 경쟁력 없는 제조업은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항만이나 공항 같은 제2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꿈꾸고, 그 배후도시로 창원이나 김해에 광역권 도시개발을 한다, 이 당위성을 부정하는 거는 없겠지만 여기도 세세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광역권 개발 도시계획을 지금 창원시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3개 시가 각각의 돈을 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이 지금 없네요.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광역도시계획은 3개 시에서 분담을 해서 하는데 그 분담금액이 우리 시가 제일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얼만데요?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분담금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한 80% 이상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그러니까 면적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창원권의 면적이 저희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분담을 하고, 특히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그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씀은 이거를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용역회사 결정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 단계입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아니,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예산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작년부터 발주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창원시가 얼마 부담했는데요?

그럼 3억 9,000 이게 우리가 부담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용역...

노창섭 위원 작년도에 내 기억이 없는데, 왜 없지? 예산을 통과해 준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이게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작년에 국토연구원하고

노창섭 위원 그럼 용역회사는 국토연구원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국토연구원하고

노창섭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용역이 얼마나 진행됐는데요?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드리는 그 얘기입니다.

해수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침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 참여기관을 국토연구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저한테 진행되는 사항 말씀해 주시고, 진해 웅동 글로벌, 아, 웅동복합레저단지도 신항 배후단지 68만평에 관련해서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 창원시가 이견이 있는 거는 그 배후단지에 68만평 36홀 골프장 하기에 진해오션리조트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68만평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게 마찰이라고 봐요.

서로 의견 차이로.

개발공사야 배후부지로써 상업지나 주택지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64% 지분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일 거고, 창원시는 진해오션하고 협약한 부분에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이 용역권 안에 그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런 내용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어떤... 기본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아까 우리 도시계획 체계가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광역시 외에 일반 시에 개발제한구역이 걸쳐있는 데가 창원권입니다.

창원권에 우리 창원시가 있고 김해시가 있고 함안군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이나 조정 같은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기 위해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이런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큰 틀의 기본계획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장님이 오셔서 하든지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찬호 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기본계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지, 일반 주택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상남동, 중앙동, 창원시청 광장으로 해서 시청 밑에, 위쪽은 대부분 공원 부지인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삼일상가, 경창상가 기타 여러 상가들이 40년 이상 다 되었잖아요. 그죠?

상남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 상업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주택지 못지않게 노후화 되어 있고 제재가 많고 옆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최근에 또 49층짜리 허가가 났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건물주들은, 솔직히 내가 몇 군데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경제성 없으면 개발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소멸지역에 우리가 2024년 전후로 100만도 무너지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주택지뿐만 아니고 상업지역 전반적으로 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18년도부터,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하는 데에 비해서 4인 가족 형태가 무너지고 1인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세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구창원 지역의 상업지역에 노후된 상가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사례 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주택지, 저도 개인적으로 계획도시를 지켜야 된다는 주의인데 이걸 언제까지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었죠.

여러 가지 지역의 변화는 심각하고 인구, 아까 말씀하신 가구 분할뿐만 아니고 인구 젊은 층 없어졌죠.

그 자리에 진짜 제 지역구도 보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들이 있고 빈집도 있고 본체는 빈집이 없지만 전세, 월세 쪽에는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고집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저도 고민이 많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든 지구단위든 관리계획이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토론회도 많이 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좀 모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좋고 이찬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01페이지 보면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이거든요.

일단 이거 설명을 우선 해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저희들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 공모를 해서 지정하는 그런 형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광역급에서는 부산하고 충남이 지정되어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는 수원하고 성남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교육 관련 쪽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우리 창원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재정적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재정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행정적인 인센티브로 보시면

노창섭 위원 기초는 수원하고 성남인데 10개를 더하면 창원시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10월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환경교육 관련해서, 이게 또 우리 행정만 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도 일단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마산 Y에서 경상남도에 환경교육단체로 지정을 받았고, 이거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심의하는데 3개 항목에 한 16개 지표가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어야 되고 전담 부서도 있어야 되고 사회단체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차분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종 발표는 언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마 내년 연말쯤 하반기에 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사화에 환경교육센터 이런 곳과 연동돼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전체적으로 만약에 환경교육도시가 지정된다면 지정되든 안 되든 사화공원에 지속가능 교육센터가 생기면 그와 연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COP6이나 탄소중립 부분이나 앞으로 기후 위기는 보수·진보를 떠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 기본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교육 아니겠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도 있고 밖의 교육도 있겠지.

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할 문제고, 밖에서도 좀 체계적인 교육은 저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대보수,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기 대보수는 지금 현재 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입찰 진행 중이고,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계약은, 착공은 내년도 11월에 우리가 착공하고 계약은 업자 선정되면 설계 착수해 가지고 상반기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설계하는데 1년 정도 걸리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일단은 업자가 선정되면 지금 3번이나 유찰되어 가지고 업자 선정이 늦었는데 일단 올 12월에 기술제안서 심의를 하고요.

내년 1월에 적격자가 선정돼서 설계 착수해서 10월에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 11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11월입니다.

노창섭 위원 11월이면 2년간 하게 되면 소각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소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2호기에 나오는 일 130톤을 저희들이 랩핑시설, 압축포장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압축포장시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가연성폐기물 압축포장 설비가 일단은 폐기물을 압축포장 해 가지고 일정 공간에 적재해서

노창섭 위원 적재해 놨다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사후에 2호기 대보수가 끝나면 이거를 처리하는

노창섭 위원 임시 보관했다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임시 보관했다가, 임시 보관은 천선매립장에 임시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진해도 모자라서 창원에서 일부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장유소각장도 지금 잘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광역 소각시설,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민원이 심해서.

그러면 2022년이긴 하지만 소각장 착공이 되면 지금 현재 문화 자체가 워낙 일회용이나 택배 배달문화로 가면서 상당히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날까 걱정이 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차질 없도록 행정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아까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4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진해신항 배후부지 기반마련 광역도시계획 수립, 제목이 바뀌었어요. 타이틀이.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사업내용은 다 똑같고 예산도 보니까 기투자한 것하고 2021년도 들어간 것하고 돈이 조금 차이 나게 예산서가 작성되어 졌네요.

그런데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뭐 신항 때문에 바꿨어요?

이름이 바뀌면 사업도 바뀌는 거 아니가? 어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목은 좀 더 특색 있게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기 지구단위계획, 이 4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하고 금액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계약하는 데서 입찰잔액 등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광역도시계획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사업내용은 유사해요.

그런데 진해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GB해제 노력, 뭐 이런 게 몇 개 추가됐네요. 그죠?

나중에 따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과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도시계획과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여러 번, 몇 차례 미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117페이지 보시면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 사업에 2022년 예산이 국비 10억, 시비 23억 3,300만원인데 본예산에 시비 23억 3,300만원을 편성하지 않으신 것 같던데, 혹시 이게 22년도 사업비의 3분의 2에 달하는 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면 조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시비를 일단은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김우겸 위원 추경 때 확실히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으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매년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을 때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 시가 예산이 부족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족해서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예산에는 국비만 반영해놓고 추경에 매칭 비용인 우리 시비를 넣으니까 무조건 추경은 해야 된다 이게 나와서, 혹시 몇 월에 있을 몇 차 추경에 넣으실 건지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 내년도에 1차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김우겸 위원 1차 추경 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혹시 매칭분 추경을 넣는다 해도 2022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량은 연말까지 완수할 수 있고 사업 지연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등에도 몇 개가 있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고 이 부분만 얘기했는데, 사업 지연이 안 되도록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연결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쪽에 115페이지 보시면 가연성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보수공사 문제로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업내용이랑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 성산 2호기 대보수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졌거나 가연성폐기물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했다면 18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것도 대보수 착공일이 내년도 11월부터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1차 추경 때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처리 기간이 24년 12월부터 27년 12월까지 약 37개월 소요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24년 성산 2호기 대보수공사가 완료되는데 임시보관 폐기물 소각처리는 왜 성산 2호기 대보수공사 완료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니, 이거는 임시보관 폐기물 소각처리는 저희들 대보수 정지기간이 15개월입니다.

15개월이 쓰레기가 반입 안 되는 부분은 2023년도 5월부터이기 때문에 한 15개월 정도 예상 보관량을 5만 8,000톤 예상했을 때 이걸 한꺼번에 다 처리 못 하니 3년간 나눠서 하면 일 52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도 그렇고, 이번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서면자료나 상임위 차원으로 설명하는 자리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과장님 부탁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현재 기반 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재생사업으로 590억원으로 국비 295억, 지방비 295억으로 지금 차룡지구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해당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창원산단과 마산지역을 연결하는 봉암교 확장사업이 있고, 그리고 차룡지구 내 내동천을 건너는 교량 9개소를 개보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곡산단 뒤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내부 도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 실시계획을 사업시행 고시를 다 마쳤고, 12월달에 개보수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곡산단 뒤편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보상 추진을 올해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보기에는 창원국가산단과 마산지역을 잇는 봉암교 확장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연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1년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현재 봉암교 확장공사는 봉암지구 갯벌지구와 맞물려서 현재 설계 진행이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진상락 위원 갯벌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재 저희들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은 봉암교를 제외해서 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받았고, 봉암교는

진상락 위원 봉암교가 제일 중요한데 봉암교를 제외하면 어떡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봉암교는 별도로 주민설명회나 진행을

진상락 위원 거기는 내가 보니 세월 다 갈 거 같은데?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봉암교인데 갯벌 문제로 해서 이걸 뒤로 미루면 이거 언제 하겠어요?

내가 보니 이거는 하자세월 갈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확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류로 진행을 확장하느냐 하류로 확장하느냐

진상락 위원 문제가 있는 민원은 해결을 짓고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질의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봉암교 확장사업이 제일 핵심인데 이 핵심을 먼저 일을 안 하고 뭐를 하겠다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봉암교 확장사업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조금 전에 뒤로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며, 상류 쪽으로 확장하느냐 하류 쪽으로 확장하느냐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어디하고 지금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기술적으로 상류 쪽에 확장하느냐 하류 쪽으로 확장하느냐

진상락 위원 아까 환경 쪽에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거는 봉암갯벌에 공사를 하면 갯벌에 영향이 간다, 환경파괴가 있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리고 접속부에 교통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교통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기야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시행 부서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도 도로과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우리 숙원사업 형태인데 이거를 지금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정말 퇴근시간 때는 두산중공업에서 나오는 거부터 해서 거기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는 이런 지역에 도시 활성화, 공단지역 활성화하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해서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폭염안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폭염안심 사업추진은 저희들 기후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취약계층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거동불편자라든지 독거노인 쪽으로 하는데 폭염안심 마을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이거는 총 4억인데 국비 50%입니다.

진상락 위원 50%?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50% 지원, 이 부분은 한 3개소에 마산합포의 진동하고 회원의 회원동하고 진해의 덕산동에 취약계층에 차열사업이라 해 가지고

진상락 위원 권역별로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이거는 저희들 먼저 선정을 해서 이런 지역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게 당선돼서

진상락 위원 돈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 3개 지역에 실내환경 개선이라든지 폭염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폭염안심 정류장 설치사업은 저희들 계속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쿨루프 지원 사업은 이전에는 저희들 관공서 옥상에만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열 차단 효과가 좋아서 단독주택에도 조금 확대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여름에 단독주택 민원인들이 우리도 좀 해 주라는 그런 민원전화가 많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시행하니까 효과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효과는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대상이 저소득가구 빈곤층, 어린이 아동, 그다음에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하고 어린이 이거는 이해하겠는데 거동불편자하고 독거노인은 혼자 산다고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소득하고 관계없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취약계층이지만 또 취약계층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동에서 어느 정도 이 주택이라든지 이 집에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신청을 받아서

진상락 위원 그거를 보통 동을 통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선정을 받아서

진상락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통장반이나 이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소득하고 관계없이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게 저희들 한 30개소에서 한 5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쟁률이 치열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딱딱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 우선으로 그런 쪽으로 해도 무관하지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거를 잘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거를 내서읍에도 신청을 받는 거로 내가 한번 본 거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며칠 전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내년 사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읍면동에 그게 하달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봅시다.

109페이지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고 했던데, 이거 맞죠?

플라스틱 새활용 ‘투명페트병 옷이 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를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플라스틱 새활용이 업사이클링 새활용인데 ‘투명페트병 옷이 되다’ 이게 저희들 본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9월에 원사를 만드는 티케이케미칼과 의류를 제조하는 (주)BYN블랙야크하고 저희 창원시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창원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도 하고 또 별도 선별시설도 설치하고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고, 블랙야크는 친환경 제품생산·판매, 시민 홍보를 하고 티케이케미칼은 고부가가치의 의류용 고부가가치 원사를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이후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일단 다중이용시설인 LG세이커스, NC다이노스, 경남FC 경기장 내에 이런 데에 창원대 학생이 디자인한 투명페트병 배출함도 설치하고, 또 저희들 환경실무원 의류를 연 2회에 구입을 하는데 가격대가 맞아서 블랙야크 옷을 입히면 저희들 그 금액의 한 40%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 상징물을 이용한 디자인을 해서 굿즈 기념품을 제작해서 탄소중립 관련 실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상락 위원 향후 계획은 뭐 특별하게, 그대로 진행합니까?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대로 진행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수거 문제, NC다이노스에 설치가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저희들 자동

진상락 위원 이게 회수율이라든지 효과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조금 다른데,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이 저희들 최근에 10대 해서 5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진상락 위원 이용률이, 하기야 NC에서 야구 경기가 없어가지고 관중이 없으니까 설치해놓고 나서 효과 면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던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마산야구센터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제일 호응도가 좋은 데가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마산야구장 그 옆쪽이거든요.

옆쪽하고 그다음에 진해루 거기가 많은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호기는 관리를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 관리위탁은 같습니다. 1호기, 한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잠깐만요. 어디서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1호기, 2호기 다 한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종?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진상락 위원 한종종합건설? 어떻게 돼요?

회사 이름이 한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진상락 위원 지금 1호기, 2호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럼 2호기를 지금 대보수 건으로 해서 발주 의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한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진상락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진상락 위원 아까 유찰이 두 번 됐다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업체를 재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사 착공이 보면 한 15개월가량 2호기가 지금 중단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진상락 위원 2호기가 중단이 되게 되면 거기에 근로자가 다행히 예를 들어서 한종이라는 회사에서 2호기도 수주가 되고 1호기도 되는 거 같으면 다른데, 2호기가 만약에 타 업체가 만약에 됐을 경우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가 15개월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일단 1호기, 2호기 성산소각장 근무 인력이 64명입니다.

64명이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1호기 대보수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만약에 2호기 대보수 시에 1호기 소각장 운영이 52명, 관리직들은 그걸 못 하니까, 그리고 스팀관로 유지보수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이걸 자체 운영하면 4명 소요되고요.

그리고 또 2호기 대보수 감독 보조해서 2명 소요, 그리고 앞에 압축포장 설비해서 한 6명 소요되거든요.

이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2명 정도 소요돼서 12명하고 1호기 소각운영 52명 하면 64명 정도 해서 인원은 크게 문제없는 걸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성산소각장 이게 또 창원시에서 환경공단으로 발주를 의뢰하죠.?

지금 진행이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2호기 대보수는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까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바이오가스 음식물 처리장부터 해서 이게 환경전문설비다 보니까 시에서 전문기구인 환경공단에 용역을 의뢰한 거는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사각지대가 뭐냐 하면 지역업체 하도급 관련한 이 부분이 사각지대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광역시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못줄 때는 담당 부서에서 못 주는 사유서를 적어서 내라고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특례시가 되면 준광역시가 되는 거니까 저희 지역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공단에 발주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업체의 기여도가 굉장히 낮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단하고 우리하고 발주를 할 적에 국장님, 여기에 계약서나 협약서 내용에 지역업체 활성화 내지는 지역업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말 지역업체에 할 수 없는 그런 품목이나 지역업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내용은 지역업체에 다 하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같은 부서에 있는 건축경관과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하겠지만 사급 같은 경우에도 60%까지 관내 업체에 하도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공단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이거를 특히 대보수사업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 지역업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도와주십사,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저희들이 성산소각장만 해도 52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업지시서를 만들 적에, 또 협상을 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공단지역이 우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 쪽이다 보니까 거의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참여가 많이 되게 되어 있고, 하기야 중소기업이 일하는 것보다는 중견기업이 일하는 게 자기네들도 수월하고 보증하기도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인정합니다.

진상락 위원 저희 지역에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설비나 전기 쪽에 다, 그것도 키워줘야 되는 그런 중소기업이니까 좀,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마다 아주 세세하게 많이 질문하셨고, 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녹색커튼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속협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녹색커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커튼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예산에 관련된 걸 제가 잘 못 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지금 보면 폭염이나 여러 가지 열섬현상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활성화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경험은 못 해 봤지만 전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일단 하절기에는 녹색커튼 정도 하면, 쉽게 얘기해서 건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심어서 햇빛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온도를 일정하게

이해련 위원 커튼역할을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일을 했을 때 하절기에는 물론 열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동절기에 그게 또 관리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물을 계속 줘야 되고, 일단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활성화가 안 된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는 이 사업 자체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쭉 지켜보면 유아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의 분들이 참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체험하는 식의, 예를 들어서 나팔꽃, 넝쿨식물, 거의 다 보면 넝쿨식물,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커튼

이해련 위원 큰 잎들 있잖아요. 호박, 예를 들어서 참외 이런 거, 여주 이런 거를 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거를 하는데 마을단위에서도 제가 볼 때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공건물에도 이런 것들이 되면 열섬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부족하지만 이게 인근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을단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갖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느끼고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다 보면 충분히 이게 저변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또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으뜸마을 만들기에서 내년에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 전체 재정상 넉넉하게 확보는 못 했지만 일부는 좀 확보했습니다.

올해 그런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는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지금 다 형성이 되어가는, 읍면동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고요.

구청협의회가 내일모레 발대식을 할 겁니다.

하면 그 사업 분야에 이런 부분 포함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해련 위원 그리고 수익사업도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두콩을 심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작두차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내는 그런 협동조합 이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착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도시계획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짧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내용에 있어서 과장님, 2개 분야 8개 사업에 일부 제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제외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단 봉암교 확장사업은 저희들이 예정대로 324억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감도 보면 3번 내동천 차룡6교 재가설 사업은 홍수위를 확보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4번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영주차장 확충은 올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로 정비개선사업도 6번은 추진을 계속하고 7번 8번은 우수관로 정비, 자전거 노선 및 터미널 정비는 국비 지원에 중복,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다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7번 8번은 제외하는 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과장님, 8개 분야에서 7번 8번만 빠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3번도 빠집니다.

박현재 위원 3번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박현재 위원 그럼 5개 분야뿐이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박현재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완전히 제외를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이번에 국토부 사업시행 승인받으면서 이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하든가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 기후위기대응 RE100 산단조성에 있어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겠다는 아마 캠페인인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E100 산단조성이라는 게 사실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게 확률적으로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저희들 시범모델로 천선일반산단에 전체적으로 25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25개 업체 중에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 6개 업체에 대해서 한 업체당 지붕 위에 100㎾의 태양광열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그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현재 위원 공단지역이다 보니 태양광으로 설치를 한번 해 본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거는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설치비는 자부담이고요.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게 한전하고 연계 개통도가 있거든요. 선을 깔아야 되거든요.

전산적인 그런 게 한 업체당 저희들 8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100㎾를 한다면 한 85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850만원, 그러면 소요예산 5천만원 중에서 8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한 6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850만원 뿐이고 업체에서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설치는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태양광을 하면 산자부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제외하고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전 연계 개통, 그 설비만 85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잘 진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과장님 1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음정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음정동이 국가산단 인접 주거밀접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현재 위원 공단하고 가깝다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거기에 취약계층이 한 70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부에, 아, 경상남도에서 이런 쪽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미세먼지법에 보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음정동이 그런 쪽으로 국가산단에 인접해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 주변의 동을 비교했을 때 가음정동이 농도가 높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으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간접적인 그런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가음정동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비는 없고 이거는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도비 한 30%, 시비 한 70% 해서 1억원 가지고 아까 취약계층에 에어샤워라든지 미세먼지흡입매트라든지 식물벽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저희들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사진을 봤을 적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나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작년에 도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올해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하고 양산시하고

박현재 위원 양산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두 군데만 취약 그쪽으로 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금액이 3대7이라 하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도에서는 항상 조금 짠 편입니다.

박현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해서 도에 더 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조금 더 한번,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 106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단 화학사고예방에 AI원격 모니터링 사업 추진해서 전액 국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국가산단에, 우리뿐만 아니고 여수, 창원, 울산, 포항, 전체적인 국가산단 대상으로 해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그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도 하지만 화학사고가 났을 때 조기방제를 위한 그런 원격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0억의 예산이 전액 국비고요.

우리 관내에 국가산단이 성주에서 삼귀 쪽이 있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그죠?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거기에 저희들 한 50미터 철탑을 한 2개 정도, 끝에라든지 가운데에 2개를 세울 겁니다.

거기에 원격 초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적외선 분광기라든지 이런 어떤 장치를 설치해서 화학사고가 나면 화학반응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되거든요.

그걸 열선으로 해서 미리 탐지하는 그런 원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창원산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단에 비해서 화학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여수산단이라든지 울산산단보다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한 2~3개 정도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데 이거는 전액 60억이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윗선,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 환경부에 몇 번 방문을 해서 이거는 선정된 부분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60억이라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잘 준비를 하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없습니다. 앞에서 다 하셔서.

○위원장 박춘덕 국장님 이게 지금 해마다 업무보고나 예산을 심의하면 창원시가 균형 발전이나 통합 이야기를 하기가 좀 많이 왔습니다만 지역의 불이익 배제원칙이나 이런 걸 적용하고 있는가, 국장님 기반시설이나 생활시설 관련해서 창원시가 당초·추경 포함해서 기반 시설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아웃트라인으로 하면?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기반 시설하고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금액이 상당하겠죠?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 사업을 하면서 내구연한 15년 지났다 해서 돈을 522억이나 넣어서 국비, 시비,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해 주민들 다 해봐야 20만이 안 되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진해소각장 한번 가본 적 있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용량 50톤짜리인데 하루 진해에 100톤 이상 쓰레기가 생겨가지고 장부상 25톤인데 실제로 가보면 17톤 18톤밖에 하루에 소각을 못 해요.

한번 가보세요.

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서류상은 25톤인데 가보면 한 18톤 정도 소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각장을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소각장 지어진 지가 내구연한이 여기는 한 2배 이상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 증축을 하든지, 김해에 증설하는 광역 그거는 지금 거의 안 될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 정부 방침만 그렇지만.

그런데 그거 믿고 있는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창원시가. 예?

그러면 소각이 안 되면 그 시설물을 없애고 소각 대신에 다른 걸 하고, 지금 어차피 성산소각장으로 90% 이상이 가거든, 한 80%.

그럼 그리 100% 다 보내고 다른 거로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소각장을 한 150톤짜리를 짓든가, 그 바로 옆에 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내년에는 또 매립법이 바뀌어서 소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창원 가서 소각해서 진해 매립할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지, 한쪽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백몇십억이나 넣고 한쪽에는 지금 소각이 안 돼서 하루에 18톤? 이렇게 소각하고 있는데 그걸 소각장이라고 지금 창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서 보고 이런 거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요. 화가 치밀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딱히 답변하실 게 없을 겁니다.

간부회의 때나, 시장이 이런 거를 알아요? 모를 건데, 진짜?

알면 이렇게 못하지 시장이.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진해 50톤 용량에 저도 23톤 정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노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폐쇄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장유 광역소각장으로 간다 라는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춘덕 장유 가봐야 우리 진해 몫은 50톤밖에 더 돼요?

그게 다 소화가 됩니까? 안 되는데.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과 토론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처리장 이런 부분은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유롭게 준비가 되면 어떤 보수할 때나 준비가 되는데 왜 이렇게 꼭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니까 실제 환경부에서 그걸 여유 있게 하기를 허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가 보수할 때는 이거 씌우고 이거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국가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구에 발생되는 쓰레기나 이런 양에 맞게 타이트하게 사실 운영해나가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드리고, 전체 균형발전 문제나 또 기반 시설 이런 게 잘 같이 갖춰져 나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저희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는 저도 입 아프고 답변하는 국장님도 입 아프고, 결정은 시장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119페이지부터 145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별로 하나씩 정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택정책과 122페이지 도심지 흉물 빈집 제로화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제 그제인가 5개 구청 청장님들 왔을 때 건축허가과 과장님들한테 실태조사 보고도 좀 받기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거 보면 이행강제금까지 이렇게 부과하고 증세했을 때 그래도 안 되면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안 된다 하더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빈집정비계획으로 고시를 하면 그 이후부터 이런 절차가 가능하도록

정길상 위원 그게 언제부터 됩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지금 빈집정비계획 용역이 내년 1월 중에 마무리되고 2월 중에는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고시되고 나면 직권으로 철거명령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런 제반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내년쯤 되면 우리 행정에서 좀, 물론 절차상 진행을 다 해야 되겠지만 결과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거 잘됐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131페이지 건축경관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게시판 현수막 때문에 민원도 많고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민원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쨌든 게시대가 지금 현재 창원시에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316군데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지금 사용률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다 여기에 수용이, 수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게첨이 됩니까? 다 100% 정도.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316군데 중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고자 하는 게시자가 사실 선호하는 지역과 비선호 지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6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게첨률은 대략 한 7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건축경관과에 자문을 한 번 받아 봤는데 게첨률이 좀 저조하니까, 제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내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에 게시를 해야 될 자리같은데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있어서 지정게시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에도 게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70%밖에 안 돼서 새로 더 추가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게시대마다 위치가 좋은 데는 게첨을 많이 할 것이고 적은 데는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적게 거치하는 그런 거는 철거해서 차라리 그러면 게첨이 꼭 필요한데,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월영광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많고 교통량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게시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과장님 이거 이전에 제 지역구에 문화동하고 반월동하고 재개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동은 공공지역 민간임대로 결정된 거를 조합해서 그 부분을 일반분양으로 돌리는 사업계획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반월은 근대건축물이 있어서 정비계획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무튼 다른 지역의 재개발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화동, 반월동도 사실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10년 넘게 됐지 싶은데, 빨리 좀 가시적으로 뭐를 보일 수 있도록 빨리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35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정비사업 ‘바로바로 본다’ 추진 이거는 뭐,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조합운영이나 회계, 계약, 추진정보를 정부의 어떤 비리들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거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정비 개정조례안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관리시스템 용역을 착수하고 2023년도에는 사업장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무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흉물 빈집 1월달에 용역이 완료되고 2월달부터 고시를 한다는데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4등급 빈집이 22개 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올렸는데 1억 9,000을 내년에

○위원장 박춘덕 아니, 관련 조례가 있냐 이 말이지.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빈집 관련 조례요?

철거에 대한 조례는 지금까지 아직 제정할 그런,

○위원장 박춘덕 그럼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지원 근거는 여기에

○위원장 박춘덕 지원 근거는 어떤 걸로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빈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을 고시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원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부서에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 조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방자치법 위반이 됩니다.

규칙이나 훈령으로는 이렇게 주면 그거 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다 위반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조례안 만들어야 된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한해 두해 질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 한 건데 주민센터에서 통장 모집한다고 길거리에 게첨하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사항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공익 차원에서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공익 차원에서는 볼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한 그런 거는 공익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옥외광고물 법상으로 볼 때는 전부 불법이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어떤 공익이나 어떤 시급성을 고려해서 일부 관련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불법현수막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가 위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장 모집한다고 붙이고, 통장 모집한다고 붙이고, 창원시가 시정홍보 한다고 붙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고 붙이고, 시의원 붙이고, 도의원 붙이고, 이렇게 다 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심지 흉물 빈집 제로화 추진, 저희가 이때까지 300만원 이렇게 철거 비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었죠. 그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00만원으로 대대적으로 올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인 거 같은데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보면 직권철거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조례화 해서 저희가 어떤 의지를 창원시에서 빈집 관련한 철거 문제, 도시에 이렇게 정말 흉물처럼 되어 있는 이런 집들을 정리하기 위한 의지가 확실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하고 나서의 공간 활용방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내년도에는, 도심지 흉물인 빈집 4등급이 22개 동이 있습니다.

22개 동이 거의 진해구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대폭 올려가지고 300만원에서 700만원,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거는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완전히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조금 더, 지금 직권철거를 하시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례화 되어서 명확하게 메뉴얼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심지 빈집 철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우리 관련 지침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면, 검토되면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용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용역하고 있고, 용역이

이해련 위원 용역 결과 나오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131페이지 청춘 간판 달아드립니다, 이거는 청년에 한해서 우리가 기존 기금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청년들이 새로 오픈하거나 하는 가게들을 보면 굉장히 개성들이 강해요.

개성들이 강하고 본인들이 어떤 업을 하든 거기에 대한 간판 같은 것도 예전처럼 이렇게 일정한 간판 이런 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 있고 본인들이 어떤 좀 유니크한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산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보면 거의 다 크게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간판할 때 보면 큰돈은 들지 않는데, 문제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을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보면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해서 여기서 시행을 한다는 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춘 간판은 2030 세대의 창업자나 또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좀 보태주자,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이해련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취지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은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는, 그들이 뜻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맞춰서 가려면 그 세대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시행자 해서 옥외광고협회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저희가.

여기 하더라도 창원지부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탄소중립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대세인 탄소중립을 같이 엎어서 공모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내년에는 저희들 공모 신청대상이 마산에 문화지구, 회성지구, 성호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에 병암지구는 내년에 공모 준비를 해서 후내년에 공모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의 추진계획에 보시면 문화지구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계획이 있고, 저희들 사업내용을 계획을 수립할 때 태양광이나 패시브하우스 등 거점시설계획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지금 탄소중립 관련된 도시재생사업 공모는 처음인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까지

이해련 위원 지금 계속해 온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지금까지도 그 사업계획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녹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추가, 추가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새뜰이나 이런 거 환경 정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환경 정비 하는데 있어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플러스 탄소중립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경이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탄소중립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바른 선택이라고 보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민들하고의 협의 사항이나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잘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속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창원시 내에 도계동이나 소답동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74년도 창원산단 조성되고 이후에 47년, 40몇년씩 다 된 아파트인데 지금 이게 다 해당사항이 되죠?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단지는 준공 10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하자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 계신 분들이 다 보면 젊은 분도 물론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이 주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접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홍보를 시보나 안 그러면 동알림 소식이나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 때 알려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이분들도 신청을 할 것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저희들 시보라든지 아니면 또 언론 보도, 언론 보도를 저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에다 홍보를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급지상향으로 지원사업 확대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과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매년 주거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작년도, 우리가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을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주거급여가 1인 가구에는 3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4인 가구에는 5만 6,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됨으로써 그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더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137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저희들 관련 법에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용적률이 있는데 분양주택은 특별공급이 20%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20%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을 차등 적용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재개발의 경우에 5%의 의무임대가 있습니다.

이 의무임대에 대한 것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차등해서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신혼부부나 청년·신혼부부들이 그런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요가 오히려 더 초과되기 때문에 아파트 당첨확률이라든지 이런 게 요율이 높다 보니 그 경쟁에 대해서 어쨌든 특혜의 소지를 주는 거잖아요.

청년·신혼부부가 당첨이 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거에 반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아파트 수요가 있었을 때 이분들은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권은 어쨌든 아파트 청약받을 때 경쟁을 조금 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하면 저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공급자는 좋거든요.

인센티브가 제공돼서 용적률이 향상되면 그에 따른 혜택이 있겠지만 청년·신혼부부가 우리처럼 조금 공급이 여유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 대상자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부여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일반 경쟁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시장에 일반분양이 되면 청약 경쟁이 양덕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70대1 정도 되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지역마다 편차가 많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그런 일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대상으로만 경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집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포함될 예정구역이나 지금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부터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 공급되는 데부터 적용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 시에는 저희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좀 더 특별한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최희정 위원 저는 생각을 포괄적으로 했어요.

창원시 관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그렇게 넘치는 수요가 아닌데,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선호도에 따른 수요가 편차가 심할 때는 그에 따라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수요 문제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경쟁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 현 정비구역 14개소 포함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보면 세대수의 5%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재개발 사업장은 의무인데 5%이고 일반분양은 분양분의 20%만큼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0%면 1,000세대면 200세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최희정 위원 1,000세대면 50세대.

노창섭 위원 예?

최희정 위원 5%면 50세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5%면 50세대고 20%하고 밑에 임대주택은 5%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0%, 5%.

그럼 20%면 200세대인데 만일에 수요를 인센티브 줘서 용적률을 높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적용했는데 미달이 됐다, 그러면 일반 신혼·청년으로 전환하여, 그러면 인센티브 받고 미달하고 시행업자나 건축업자들은 상당히 이익이겠지만 수요공급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잠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초기 공급에서 이 부분을 적용했는데 만약에 수요가 없을 경우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결국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창섭 위원 설계 승인하고 다 공사 중일 건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수요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수요가 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는 또 수요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용역 진행이나 추진 과정에 좀 더 밀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앞에 도시계획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주택정책과도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정비계획, 다 보면 인구나 우리 창원시, 또 인근 도시 함안이라든지 김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5년 시점에 100만이 무너진다는 게 현재의 통계잖아요.

과학적 통계로 예측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빠지는 인구의 절대다수는 청년층이라는 거죠.

청년층이 빠지지, 저처럼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기반시설이 다 여기 있고 환경이 여기 있는데 일부 고향으로 가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소수라는 거죠.

그럼 다수는 직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정주환경이나 교육문제 때문에 다 가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은 없는데 또 다른 특혜를 낳고, 전반적으로 이게 기본계획부터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야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내가 쭉 보면 주택정책과에 보면 결혼드림론도 마찬가지고 그 드림론과 관련해서 드림하우스, 임대보증금, 신혼부부, 주택보험, 청년층을 유도하는 정책은 좋아요. 그죠?

방향은 좋지만 이거 세심하게 설계를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다, 그래서 특별히 20%나 공급을 했는데 그럼 일반분양하면 특혜잖아.

내가 법적으로는 20% 인센티브가 1000세대인데, 1200세대이었는데 일반분양되면 그 업자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노창섭 위원 120페이지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 및 임대보증,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수림시영임대아파트를 20호 정도를 할당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의 90%를 시에서 지원하고 10%만 자부담해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북면 감계리네요? 천수림아파트.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북면

노창섭 위원 감계로 되어 있는데요. 감계로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감계로, 무동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로명으로.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무동지구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시 외곽에 가려고 할까요?

제가 그거를 걱정하는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시 외곽이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입주자가 10%, 실제 170만원에 14만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너무 싸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가격은 싸네요.

내가 봐도 상당히 싼데 젊은 층 중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은 가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도시 안에서 가까운 데를 원하는데 이 위치를 제가 좀 질의를, 사업은 내가 보니 나쁜 방향은 아니고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청년층의 호응이 크면 가까운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영주택이 북면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북면하고 개나리아파트하고 2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호응도가 좋으면 개나리아파트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나리아파트는 시내라 수요가 많을 것 같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청년세대를 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공가도 입주대기 세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창섭 위원 현재 여기에는 빈 세대가 좀 있어요? 천수림아파트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천수림은 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 때 내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입주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4세대는 공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예산 소요가 없다는 것은 특별회계로 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특별회계도 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 20호를 하면 전체 임대보증금 1,700만원을 20%로 하면 약 3억 1,400만원 됩니다.

이게 1년에 은행에 예치할 때 이자가 1% 하면 우리가 사업비 투자는 연간 3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3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인데, 그런데 300만원 돈이 아예 없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지 작다 이 말씀이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300만원 투자해서 20호에 이르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금리는 자꾸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치 문제라든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보면 신혼부부·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시가 발표한 결혼드림론에 1억 주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이거는 드림론 시행 전까지 하고 드림론이 되면 이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드림론으로 넘어가서 드림론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드림론도 아직 결정된 게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시행되면 이거를 이어서, 이거는 폐지하고 드림론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행해오던 건가요? 아니면 2022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지금 3년째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3년째.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성과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는 611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625가구를 했고, 그런데 21년도에는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전세자금이 폭등해 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21년도는 1,587가구가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예년에는 5억씩만 예산을 소요했는데

노창섭 위원 수요는 많다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수요가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세대출 금액이 높아지면서 대출액이 아마 대출하는 세대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일단 신청이 많다는 것은 호응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자녀가구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다자녀가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80가구가 신청해 가지고 각 세대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미달이네요. 그죠?

계획은 90가구로 되어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계획은 90가구인데 올해는 그래서 좀 90가구, 한 10가구 정도 올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자녀 기준이 아직도 3인 가구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3인입니다.

노창섭 위원 자녀 3인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그거 언제까지 고수하시려고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2인을 할 때는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미달이잖아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지금 한 10가구 정도기 때문에 3인 가구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또 이 예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해보고

노창섭 위원 좀 많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0.82 아닙니까?

그런데 3인 가구를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또 현재 가구 평균이 2점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래, 한 해 더

노창섭 위원 예산이 2인으로 하면 확 증가될 지 모르지만 전체의 금액을 가지고 그중에 소득으로 나눠서, 이렇게 저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내년까지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시행을 검토

노창섭 위원 내년까지가 아니고 지금 올해는 다 된 거고 내년 부분도 이게 계속 저는, 우리 세대까지야 뭐 3인 가구가 다자녀 맞죠.

그런데 지금 신혼부부하고 다자녀는 젊은이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20~30대라는 것 아니에요.

40대가 애 잘 안 낳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가구 기준을 저는 이것도 정책적으로 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언제까지 3인 가구로 이렇게 할 것이냐, 수요도 계획보다 미달인데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모자라서 추첨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소득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러면 몰라도 지금 미달인데, 국장님 한번 답변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2인 가구라고 하면, 아니, 다자녀를 두 자녀까지 하면 더 좋긴 한데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신혼부부 전세자금처럼 내년에 해보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자녀까지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 보거나 이런 융통성을 부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도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대 흐름이 지금 자녀들을 평균은 그렇게 안 낳는데, 평균보다 많이 낳는 거는 다자녀 아니에요. 그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노창섭 위원 자꾸 3인, 3인 고집하니까, 시대에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경관과 126페이지 어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어쨌든 당초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2대 1로 했던 부분을 국비 1, 시비 1로 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제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이라 보고, 한데 이게 쭉 사업내용을 보면 파사드 불빛 비춰서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업탑 로타리 비추고 그다음에 가로등 만드는 이런 건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도 밑에 조감도에 있는 철로 위에 있는 광고판 여기다가 빛을 쏘는 게 과연 퇴근 이후에 시민들이 얼마나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공단로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 내에 가로환경개선을 통해서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 활력증진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피를 좀 해소해서 활력 있는 산업단지 가로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공모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로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30억의 사업비를 20억으로 조정하는 변경협약을 작년 7월에 산단공하고 협의를 해서 20억으로 총괄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공단로에 대한 주경·야경, 주간·야간의 분석을 저희들이 이 공간에서 상징성 있는 상징물이 뭐가 있으며 교통량이나 보행 여건은 어떠며, 그다음에 가로환경에서 조도는 어떤지를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의 방향성을 어두운 곳은 좀 밝게 가져가고

노창섭 위원 과장님, 개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말고 제가 다 들었고, 어두운데 해서 가로등 설치하고 다 하는 거는 좋은데 조감도에 있는 이거, 이거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단로에 상징성이 있는 상징물이 크게 봤을 때 공업진흥의 탑과 이 아치 구조물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출근시간대에 대략 1만 6,600명의 운전자가 있고 물론 퇴근시간대는 분산이 됩니다. 퇴근시간대는 대략 5천몇백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의지를 한 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조물 자체가 주간에도 보면 굉장히, 상당히 위압감이 있는 디자인 구조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구조물에 대해서 뭐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불빛들 비춰서 파도형 움직이는 형태로 이걸 파사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미디어 파사드라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라고 움직이는 부분이 조명이나 낮에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아침 출근시간에는 많이 출근해요. 맞아요.

밤이잖아요. 밤에.

밤에 일시적으로 퇴근하거나 안 그러면 분산해서 퇴근하는 부분에 잠시 켜기 위해서 돈을 몇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이 아치형 부분을 낡은 이미지를 쇄신하는 차원에서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변화시킨다 이런 거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지.

그런데 미디어 파사드를 자꾸 불빛을 쏴서 뭘 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어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했는데 저희들이 퇴근시간대에 운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30분 단위로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적지 않은 운전자이고요.

그래서 늘상 그 공단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공단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간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간에만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하면 논란이 심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내가 대부분 다 동의가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낭비했다, 쓸데없는 짓 했다는 비판에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위원님 사실 우리 도시가요.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두운 것하고, 어둡다는 이야기를 아까 자꾸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로등 다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동의하더라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가로등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상징적인 공업 탑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좀 됐어요.

오래됐고 조명을 좀, 그런데 여기에 철로변 위에 있는 아치형 탑에 미디어 파사드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 조형물을 깨끗이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뭐를 한다든지 낮이든 밤이든 24시간 볼 수 있는 뭔가를 한다 하면 내가 아, 그래, 그럴 순 있겠다 싶은데, 또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중요한 거리고, 저녁에 잠시 쏴서 물결치는 거 내가 봤어요.

몇 군데, 동굴이나 뭐 어디 입구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특정 시간에 잠시 하는 거를 몇억을 들여서 하니까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광지도 아니고, 쓱 지나가는 건데.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미디어 파사드는요.

사실은 어떤 이벤트 성격의 그런 야간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야간에 상징성이 있을 것을 밝게 함으로써 공단로의 상징성을 더 높여보자고 하는 일종의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이 아니고요.

늘상 켜놓으면서 아, 창원에 가니까 공단로가 이런 이미지도 있구나, 또 그리고 늘상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공단로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자꾸 내가 리바이벌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집행 책임은 시장님이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어차피 예산은 통과된 건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까지, 저는 다른 대안을 좀 고민해서, 아까 상징물 형태로 하는 형태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 거기까지는 내가 동의하는데 불빛을 쏴서, 지금 겨울철이니까 5시면 어두워져서 7, 8, 9시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이게, 출근은 확 되지만 퇴근은 탁 분산되기도 하고 또 유동인구가 9시 넘어가면 거의 없어요.

그 거리에는, 차도.

그런 상태에서 자꾸 미디어 파사드 하신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건축경관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라서, 134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이거 건축경관과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노창섭 위원 이거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신 거 같아서, 이게 시민안전을 위해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등산로 등에 한다는데 왜 여기에 합포구, 회원구 무학산 일대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이거 하면 시 전역으로 해야 되지 왜 이쪽에만 하는 건지, 일단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지점번호판은 창원시에 지금 현재 설치 목표가 1,000개입니다.

1,000개 중에서 이 사업의 추진기간은 저희들이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100개를 설치했고요. 2024년까지 1,000개를 확충하는 것이 본사업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내년도 업무보고의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또 다른 지역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합포구와 회원구 무학산 쪽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150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부터 해왔던 거예요? 처음 듣는데?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이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내년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구역별로 한다는 거네요?

내년에만 무학산 부근에 한다 이 말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제문 과장님,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 이거는 국비가 내시 됐을 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안제문 과장님 추진력이나 업무 스타일 보면 잘하실 것 같아서 막 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당시에도 50%씩 매칭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신촌에 저녁에 6시 넘으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없는 데다가 불을 켜놓으면 더 휑하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국비 사업이니만큼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일 잘해볼 테니 용역비만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전액 삭감하려다가 하도 잘하겠다 해서 그러면 용역 한 자료를 가지고 온나, 그럼 그 이후에 예산심의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 사업은 안 맞다고 전에 우리 위원회 안에 전체 누구나 없이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업인데, 그래서 그 용역자료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용역을 용역사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그림을 잘못 그린 건지, 시각적인 효과로 봐서는 돈을 여기다가 과연 20억이나 갖다 부어야 되는 건지, 그 용역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부터 마련해갈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뿐이고 시비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정밀 검토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요건은 충분하다, 지금. 나중에 우리 시비만 안 보태면.

되는데 이제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데 용역자료가 보면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공단 담에다가 그냥 조명 좀, 벽 조명 좀 비추고 벽화 좀 그리고, 이것뿐이더라고.

그런데 이 미디어 파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 처음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자료를 보완을 하시거나 안제문 과장님의 업무추진 스타일의 색깔을 입히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앞에 과장님께서 용역을 멋지게 해 가지고 잘해서 창원시에 잘 하겠습니다 라고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해서 줬는데 자료상이나 서류상이나 갖고 온 조감도상으로 봐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상임위에다가 그 용역 한 자료를 좀 보완하시든지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반납해야 될 예산이에요.

기회를 벌써 2번이나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밀 분석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어떻게 했고, 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어떤 색깔을 입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게 과정이 있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답변하시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위원장님, 그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한 달 전에 용역을 마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업무적인 경험적인 요소를 보태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공단로에서 상징적인 제일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저희들 20억 중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도 해야 되고, 교각이 있으면 교각에 대한 조명도 해야 되고 해서,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추정되어 집니다.

추정되고 한데, 사실은 저희들도 20억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단로를 밝게 만들고 공단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아, 이것이 창원의 공단로구나, 늘상 공단로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단로가 많이 달라졌구나, 거기에 방점을 찍었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 잘 만들어서 창원에서 어떤 야경으로써 좋은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일단 용역 한 게 나왔다 하니까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면 서류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그다음 칠서, 대산,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234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 구분 없이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49페이지 수도시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추진에 있어서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면 유수율 1% 향상 시 연간 12억원 생산원가 절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3억으로 1억이 더 절감된다고 올라왔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절감량은 생산원가에다가 우리가 실제 누수를 잡은 양을 곱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12억에서 13억 정도,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표현이 그래 된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어떻게 뭐, 물론 산출하는 계산 방법이 안 있겠나만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팀 운영으로 누수 신속 복구를 통해 예산 절감이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52억 400만원이 절감됐다고 지금 보고하였는데 이 많은 금액이 절감됐다는 말씀입니까?

마산, 창원, 진해를 통틀어서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게 1년 치라는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1년 치입니다.

박현재 위원 4억 천만원 투자해서 52억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또한 산출 방법이 있으시겠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물양을 구해서 생산원가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산정합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해급수센터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에 있어서 마산, 창원, 진해에 보니까 약수터가 다 있고 한데 진해만 유일하게 보고를 하였네요.

사업 대상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10개 있고 약수터가 7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를 아마 위탁을 맡기고 있는 모양인데 이 소요예산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원인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급수센터과장 강길수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입니다.

예산은 4천만원인데 위탁관리하는데 한 2천만원, 나머지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유지관리, 위탁관리비는 어디 물탱크 청소하고 수질검사 하는데 2천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진해급수센터과장 강길수 저수조 청소하고 자동염소투입기, 자외선 살균기 작동여부 점검하고 저수조, 약수터 주변 환경 정비, 이런 거 등등입니다.

박현재 위원 이 업무보고 상에는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고 상·하반기로 1번씩,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진해급수센터과장 강길수 예,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분기별 1회인데 하절기 7~9월에 월 1회씩 되어 있네요?

○진해급수센터과장 강길수 예, 약수터는 7, 8, 9월, 월 1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물탱크 청소는 1년에 2번 하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 소개할 때 마산, 창원, 진해급수센터 소관 업무는 빠졌기 때문에 그 페이지 수는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19년도에 왔습니다. 1월달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한 3년째

○진해급수센터과장 강길수 지금 3년 되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많은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창원시에 보면.

행정적으로 읍면동이 있고 한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사실은 이렇게 업무보고나 회의를 해보면 타 실국에 비해서 이동률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안정되어 있다, 센터가 안정된 게 밑에서 안정됐는지 모르지만 시설과장님부터 해서 정수과장님, 뒤에 수질센터, 박사님이라 해야 되나 뭐 어찌 해야 되는지, 뒤에 계시네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았는데, 어떻게 보면 창원시가 무수한 민원이 있는 그런 각 부서마다 실국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수도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소도 그렇고, 다 많은데 상수도사업소는 안정적으로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타 실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고 나는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의 이런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사소한 민원 같은 경우 주말에도 기동대가 투입돼서 처리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 보면, 정말 민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칭찬 드리고 싶고 또 여기 안에 어떻게, 소장님이 잘하셨겠지만 다들 부서장부터 해서 저희들의 먹거리인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에도 적어도 상수도사업소처럼 6개월 왔다가 가고 1년도 안 돼서 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하든지 간에, 거기다가 상수도사업소는 지역의 험지라고 할까 외곽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분위기가 좋아서 그다음에 근무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부서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26페이지,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응집교반기 강도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도 자동제어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칠서정수과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 소관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일반은 예를 들어서 재료의 강도를 말하는 건지, 강도 자동제어시스템이라고 하면 제가 용어라든지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장에는 시설용량이 40만 톤인데 20만 톤씩 2계열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작업한 거는 1계열, 1계열에 침전지가 4개가 있는데 그 앞에 응집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집제를 약을 넣어서 약을 섞어주면 부유 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플라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방기를 저어주는 회전수를 가지고 1분에 몇 RPM을 줄 것인가, 이게 수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 여기 서른

진상락 위원 재료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재료는 아닙니다.

재료는 철로 된, 그러니까 저어주는 회전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런데 그걸 저어주는 정도 세기를

진상락 위원 아, 그거를 강도라고 한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세기를 어느 정도다 이걸 표현할 때 강도라고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분당 RPM을 50회라 하든지 100회라 하든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용량을 분당 100루베를 하든지 200루베를 하든지 그 전체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진상락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반 재료 강도 쪽으로만 내가 생각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회전 속도의 세기를 보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칠서정수과 257페이지, 기술진단용역 결과 노후 시설물 개선이 되어 있는데 칠서정수장에 노후 시설물이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1억 8,600인데 교체사업 규모를 보면 침전지 인발밸브 교체하고 후오존 전원공급반 교체 2개소 되어 있고, 슬러지수집기 제어반 4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이거 하면 노후설비가 다 교체가 되고 개선이 됩니까?

1억 8,600이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8,600 되어 있는 이거는 거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왔는데 대부분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 19년부터 금년까지 약 2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부분적인 교체를 했고요.

진상락 위원 연차적으로 했다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래서 주로 기계설비 전기설비가 되겠는데 내년까지 하면 일단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급속여과지 개량공사 그것까지도 포함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진상락 위원 노후설비는 내년쯤 되면 거의 다 교체가 된다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러니까 19년도 당시에 진단했을 때 그때 노후가 됐다고 판단된 부분만 개선이 다 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이후에 또다시 이런 진단을 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5년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5년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진상락 위원 5년은 내구연한 때문에 5년이지, 예를 들어서 노후 설비라고 하면 10년 이상 된 것도 많잖아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런데 설비 자체를 당초에 만들어놨다가 계속 고장 나면 수선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꺼번에 수선이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19년도 당시 진단했을 때 그 앞에 수선한 거는 괜찮고, 수선 안 한 거는 노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다른 거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후설비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노후설비를 교체를 못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파장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개선도 중요하지만 칠서정수장에 몇십년된 노후설비가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설비를 교체를 못할 거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달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칠서정수과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이게 지금 평상시에도 칠서정수장에는 용하게 어떻게든 맑은 물 공급을 잘하고 있다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뭐 새롭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35억나 드는 이거는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앞으로는 탄소를 갖다가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보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칠서정수장에서는 수돗물을 만드는데 대형 펌프부터 모든 기계 설비들을 운전하는데 모든 게 전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절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특히 송수펌프, 송수펌프가 12대 있는데 그 효율을 점검해 보니까 그중에 8대 정도가 효율이 최고 적은 거는 35%, 잘 나오는 것도 60%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7년 된 펌프들인데 지금은 효율이 좋은 펌프들이 나오니까 그 펌프로 교체를 하면 효율이 한 80% 정도 나오는 펌프들이 있습니다.

그 펌프로 5~8대를 교체하고, 취수펌프하고 저양정펌프는 펌프 종류가 좀 다른데 그거는 각각 1대씩 효율이 최고 낮은 걸 시범적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응집기, 응집기도 지금 교체를 안 한 옛날 게 24대 있는데 그것도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기 효율이 좋아져서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절감

정길상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도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잘하고 계시는데 또 뭐 하려고 돈을 35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말씀은 펌프를 교체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거기에 조금 일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칠서정수장에 연간 전기사용량 가지고 온실가스 CO2 배출량으로 보면 연간 한 13,000톤 정도가 배출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연간 1,800톤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일찍 그렇게 하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동안 안 했다가 지금 정부 방침 자체가 탄소중립화로 가는 정책이니까

정길상 위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바꾸려 하는 것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래서 정부 국비 50% 받고, 어차피 펌프가 오래됐기 때문에 수선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될 시점인데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235쪽에 보면 수도행정과인데요.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돗물을 현실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자폭이,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68.48%입니다.

이종화 위원 60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68.48%

이종화 위원 68.48퍼센트. 그러면 32% 정도는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게 요금을 현실화를 하려면 한 46%는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요금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 인상하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용역을 해봐야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한 68.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이걸 현실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용역이 끝나면 2023년부터 그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했는데, 저희가 그냥 대략적인 안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 조례개정까지 해 가지고 2023년 1월이나

이종화 위원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2월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폭은 그때 가서 정하시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이거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적자 폭이 크면 현실화는 시켜야 되는데, 또 각 가정 이런 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저희가 2014년도에 10%를 올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수도요금을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현실화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통합 이후에 60%대로 떨어진 거는 지금 2020년도가 처음입니다.

거의 80%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노창섭 위원 그거는 다 감면해 주고 해서 그렇는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감면을 좀 많이 하고

이종화 위원 감면

노창섭 위원 내가 질문을 할게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리고 사회복지 감면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할 말이 많아요.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거는 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노창섭 위원 예, 내가 따질게요. 옛날에 용역 다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따지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현실화는 해야 되지만 또 이 파급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238쪽에 여기도 수도행정과인데 1억 6,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하수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직 양호한 수질이 있는 걸 찾아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한 지하수공을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있는 거를 저희가 돈을 줘서

이종화 위원 쓸 수 있도록?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니요. 폐공을 해달라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아, 원상복구라는 게 저는 이거 사용하는 것을 막았는데 다시 쓰는 그 원상복구로 생각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폐공입니다.

이종화 위원 폐공을 말씀하시네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수질에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266쪽에 보면 석동정수장 관할인 거 같은데요.

석동정수과인데 성주수원지 원수 우선 사용 체계 구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주수원지의 물이 진해로 옛날처럼 계속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우수기 때는 1일 19,000톤 정도, 전체 취수량에 한 30% 정도 취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수기 때는 한 2,000톤에서 3,000톤 정도, 그 정도 취수를 하고 있고 지금 저장량으로 볼 적에는 풀로 찼을 경우에 한 35만톤 정도 그렇게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해에서 사용되는 수돗물의 30% 정도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최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에는 최대량이 한 30~40%까지도 차지합니다.

이종화 위원 성주수원지 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쓸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구도심으로 가는 거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구도심이 아니고 본포에서 온 물하고 성주수원지 물하고 섞어서

이종화 위원 석동으로 일단 가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같이 정수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주수원지 물하고 본포하고 구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섞어서

이종화 위원 같이 진해 전역에 다 하신다는 거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급배수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웅천에도 수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닌가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웅천은, 웅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석동정수장 생산 물이 가고, 용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강서수도사업소에서 공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천 그쪽은 해군기지에서, 해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수원지

이종화 위원 아, 해군부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성주수원지 그 물은 평균 한 14%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이종화 위원 그 물이 찼을 때만 한 30~40% 되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수원지 물을 저희는 같이, 낙동강 칠서에서 같이 쓰는 걸로 생각했는데 성주수원지가 또 따로 운영이 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800만원으로 요금을 올리겠다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올해 현실화율을 몇 %라고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68.48%입니다.

노창섭 위원 68.48%가 시민들이 요금을 적게 내서 68.48% 됐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감면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린 거지, 실질적으로 정수 비용이 증가했거나 시민들이 물을 많이 썼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물을 많이 쓴 것도 맞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 가정용이 320만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저희가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20만톤이 늘어났고, 영업용 이하는 한 170만톤이

노창섭 위원 가정용이 늘어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목욕탕 안 하잖아요.

목욕탕을 폐쇄해서 샤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용이 증가를 하겠죠.

그거는 코로나19라는 국제적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 대신 상업용이나 목욕탕 같은 이런 데는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자꾸 현실화율 현실화율 하는데 창원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의 시로 있다가, 수도 공급체계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요금도 전국적으로 제일 비쌉니다.

시민들이... 저희들이 자료확보 한 거는.

지금 현재 최근 자료는 내가 모르겠지만 4,5년 전에 전국의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창원시가 비싼 편입니다. 맞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수도행정 체계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통합하면서 쓰레기, 수도, 상하수도, 이걸 효율적으로 해서 필요 없는 거는 줄여서 해라 했는데, 지금 수도공급체계를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한번 바꾼 적 있어요?

안 바꿨잖아요.

자구노력 안 하면서 자꾸 요금 올리려고만 하는, 효율적으로 논리를 유도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해서 손쉽게 요금 올려서 손쉽게 현실화율 올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싸다, 이러면 제가 또 이해가 돼요.

전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전기·가스는 똑같으면서 왜 수도 요금은 창원시만 비싸게 써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금을 줄이면서 효율화할 수 있는, 칠서 가동률 몇 %입니까?

50%밖에 안 되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몇 %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5%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칠서정수장 부분을 수계를 바꿔가지고 효율화해서 80%만 올리면 똑같은 시설로써 요금이 싸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계통의 공급망을 고집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주수원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거를 남천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또 시민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자꾸 진해에 10몇%, 그거 어차피 섞은 물 똑같은 물인데 좋은 물 섞어 먹어야 된다고 진해 구민들이 반대해서 계속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가동 비용, 아까 효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3개 시가 쓰던 수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 비싸다는 이야기만 자꾸, 현실화율만 얘기하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산 때 의논하도록 합시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있습니다.

지금 효율화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각 정수장별로 시설이 되어 가지고 효율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수장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이런 여건 자체는 안 됩니다.

그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환경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노창섭 위원 아니, 소장님 통합된 지 12년째예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만 6년째 있어요.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왜 12년째 지금 수도정비 용역을 한다는 말인지, 진작하라고 몇 번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다 안 되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창원공단에 공급하는 반송배수지에 있는 수공이 하고 있는 그것만 우리가 해도, 그거는 정치적으로 좀 하시면 되지, 집권당 있을 때 민주당 시장하고 다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가 직접 찾아가 보면 뭐 수공에서 반대한다고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니, 그런 거는 실제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동원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저는 노력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를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 이제 통합 1년 됐어요?

12년 안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저는 온 지 이제 3년 되어갑니다.

3년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 가지고 지금 서서히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고, 자꾸, 가장 손쉬운 게 요금 올리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부담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사업 운영하면서 지금 제일 문제 자체가 현실화율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본청에서 요금감면 해 주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것 전입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해도

노창섭 위원 전입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다 시장님 밑에서 그런 거 안 하고 특별회계 다 감면해 주면 해 주기로 약속해놓고 돈 없다고 안 주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그 현실화율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은, 지금 감면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처음부터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감면해 주면 안 그래도 현실화율 떨어지는데 또 요금 올리자 소리 나온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받는 조건으로 조례 개정해 준, 내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결국 수없이 내가 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안 돌려줬잖아요. 예?

요금은 떨어지니까 자꾸 요금 올려야 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그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요금을 좀 올린다손치더라도 지금은 당장 문제가 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해소가 돼가지고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광역 단위로 상수도사업 이런 거를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워낙 현실화율이라든지 상수도 이쪽 분야에 전문 그게 없다 보니까 잦은 인사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광역상수도 쪽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또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진작에 그렇게, 전기는 국가의 한국전력이 공급하면서 수도는 지방자치단체 위임하고, 그것도 특히 작은 재정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다 위임하다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같은 큰 도시는 여력이 있지만, 창원은 또 기존 3개 시 해서 중복투자되어 가지고 기존 관로도 유지보수하고 얼마나 비용이, 뜨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부울경메가시티로, 어차피 낙동강 수계인데 낙동강에서 다 물 쓰는데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그거는 저는 큰 방향은 동의해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전체 부울경 800만이 요금도 비슷해지고 비슷한 물을 먹으면서 불만도 없고, 어차피 지방이 소멸해서 지역의 교류도 해야 되고 수도권처럼.

그건 동의하는데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는 걸 해서 하는 것도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손쉽게, 내가 좀 화가 나는 거는 요금 올려서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좀 비싼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손쉬운 방법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느냐는 거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저희들이 손쉽게 하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이 와서 경영을 한번 해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통합을 함으로 해서 각 정수장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이라도 요금 현실화율을 조금 올려 가지고, 지금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있으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노후가 돼서 나중에 또 무슨 사고가 되면 더욱더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여건 자체가 축소되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물은 우리 칠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물론 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물은 내가 봐도 창원시가 물을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수질센터도 있고 칠서정수장하고 물을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진상락 위원님도 했지만 하수도사업소는 6개월마다 바뀔 때 소장님은 3년 4년 꾸준히 하면서 체계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다 여러 가지 방법 찾다 찾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옆에 다른 거는 분명히 할 수 있어서 효율을 높이면 또 누수율도 제고하고 이렇게 하면 수도권처럼 90몇%까지 누수율이, 지금 우리는 80%대잖아요. 그죠?

끌어 올려서 효율을 높이면 요금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부담 안 주고 하는 방법을 찾고, 찾다 찾다 안 돼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제가 쭉 있으면서 계속 요금 인상만, 제가 맨날 막았지만, 요금 인상만 용역 해서 결과 나오면 대충 원가 따져서 얼마 올려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쉽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쉽게 요금을 올려 가지고 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정부 지방현대화사업 저것도 720억 짜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수도관 교체라든지 유수율 탐사라든지 이것도 3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탐사를 해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저런 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거기에 따른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기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달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요금 올려가지고 쉽게 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을 하신 거는 저희들이 노력했다 하는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요금 이야기는 이 정도 합시다.

예산 때 또, 예산이 있으면 다뤄야 되고, 238페이지 아까 지적을 하시던데 미사용 지하수 원상복구비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최근에 내 기억으로는 2020년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2019년 8월부터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19년부터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지금 총 19년부터 지금까지 폐공한 개수가 얼마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지금 2019년 8월달에 779공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270공, 2021년도에는 10월까지 통계를 해보니까 278공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약 600개 가까이했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성과가 좀 있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 전체 현황은 파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11,700공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11,700공. 여기에 대충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저희가 5년간 실태조사를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20% 정도

노창섭 위원 20%만 11,000이니까 2,200개네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2,200개에 600개면 아직도 한 3분의 2가 아직 폐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이게 자기들이 언젠가는 쓸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홍보를 해도 잘

노창섭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신청자가 많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신청자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거는 좀 느릴 부분은 어렵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1억 6,500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돈을 올려서 올해는 2억 3,50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여튼 지하수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오염 안 되도록, 지하수가 어떻게 흘러가도 다 자연 속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 사업은 어쨌든 2019년도에 조례로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중복해서 빼고요.

석동정수과장님, 제가 질의에서 의문사항이 해결이 안 돼서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성주수원지 아까 체계 구축으로 7천만원입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노창섭 위원 이게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이게 낙동강 본포에서 석동정수장까지 거리가 한 31키로 정도 되고 물을 공급하는데 대형 펌프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수용가가 STX도 있고 우리 정수장도 있고, 그래서 이 장거리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지를 수자원공사에서 크게 만들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수장에서는 물을 적이하게 조절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펌프가 양이 지금 50, 100짜리가 있으면 중간에 70짜리를 1개 더 넣어 가지고, 우리 성주수원지 물은 원수 비용이 안 나가지만 수자원공사는 톤당 233.7원이라는 비용이 나갑니다.

하루만 하더라도 거의 1천만원 정도가 물값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성주수원지 물을 많이 쓰기 위해서 중간 조절용 펌프를 1개 더 설치, 교체를 해서 설치하려고

노창섭 위원 이거 없던 것을 새로 하나 넣겠다는 거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노창섭 위원 없던 것을 새로 하나 넣겠다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아니요. 기존에 있는 1,900톤짜리를 1,400톤짜리로 줄이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그게 이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한정된 펌프로, 용량이 높았었거든요.

그게 일정하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물 양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 양에 그대로 정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석동정수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게 펌프 용량만 조절, 조금 양을 줄이면 우리가 그 양에 맞게 펌핑 용량을 맞출 수 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너무 큰 펌프를 써서 전기라든지 물이 필요 없이 많이 나왔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일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펌프 할 수 있는 거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면 효율은 좋겠네요. 그런 걸 보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주수원지 물을

노창섭 위원 그런데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물이 급하게 필요하다, 예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데 그거는 얼마든지 펌프 용량이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노창섭 위원 따로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저기에서 물이 용량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주수원지 물이 많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러면 성주수원지 물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원수가 그만큼 절약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 비싼 233.7원 낙동강 원수를 안 받아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절감액이 되니까 지금 이 펌프 용량 이걸 조금 들이더라도 하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한테 큰 이익이다,

노창섭 위원 본포취수장에 있는 수공 물을 적게 쓰고 성주수원지 물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이 펌프 교체가 필요하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글로 봐서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 답변으로써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공 펌프, 수공이... 관로도 다 수공 겁니까? 본포에서 진해 석동까지 가는 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자원공사, 31키로가 수자원공사 겁니다.

노창섭 위원 다 수공입니까?

그 관로 사용료하고 물값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렇죠.

전기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연간은 얼마 합니까? 그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233.7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연으로 환산하면. 연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연간으로는 제가

노창섭 위원 계산을 안 해봤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7천만원, 아니 7천만원이 아니고 절감이, 월 4,600만원 절감한다는 거예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러니까 1%를 우리 물을 더 쓰게 되면 연간 4,6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 얼마를 지급하는데 이렇게 계산, 1%면 예를 들어서 46억입니까? 그죠?

46억을 연 지급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0%면 4억 6천. 4,600이면 1%잖아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연간 지급액이 돈으로 환산하면 39억원 정도

노창섭 위원 약 39억. 그러면 1% 좀 더 되네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질연구센터장님,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노창섭 위원 277페이지 보면 먹는물수질물검사 국제공인 획득, 되어 있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노창섭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해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신규사업인지 생각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앞에 나온 김에 성과에 보면 상수원별 수계별 수질 조사를 5개 지점에서 창녕합천보부터 30개 항목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노창섭 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저희들 상류에 합천댐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마이크를 왜 안 쓰는지.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합천댐부터 적포교 밑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물을 뜰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뜨든지, 그다음에 보 위에서 뜨든지 해서, 저희 그 5군데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수 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한 30가지 정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7월까지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이후에 올해, 이제 12월이다 아닙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노창섭 위원 지금 12월까지 30항목에 관련해서 수질이나 이런 데이터는 지금 어떻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거의 뭐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조류 때문에 BOD라든지 조류개체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저희들 원수 자체로써는 정수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노창섭 위원 현재 올해에 수계 조사한 걸로는 크게 염려할 지점이라든지 크게 물에 문제는 없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노창섭 위원 올해 조류 발생은 며칠 했는데요? 남조류하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노창섭 위원 데이터가 없어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100일 정도 된답니다.

노창섭 위원 100일. 예년에 비해서는 좀 적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작년에 116일.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올해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크게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를 시작한 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이 안 됐잖아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1년밖에 안 돼서 정확한 분석은 안 되지만 이 데이터를 판단은, 5년이나 10년이나 축적하면 상당히 논문 쓸 정도로 과학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는, 지금 어차피 낙동강 수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취수원 다변화 문제라든지 부산, 울산, 대구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낙동강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환경단체든 환경부든 수공이든 또 시민들이 다 관심이 많다 아닙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한 5년 정도 축적하면 상당하게 물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안 되겠나,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그게 저희들 예전에 수질검사실로 있을 때부터 했던 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 논문을 만든 게 있었고요.

또 지금 저희들 연구센터가 되고 나서부터 모아가지고 낙동강 보가 생겼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논문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수문개방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료를 잘 데이터화 해서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절실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수질 데이터를 알아야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정수 처리에 우리가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창섭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현재 보통 하나의 뭐를 하기 위해서는 사계절은 기본이고, 1년 가지고는 기본은 알 수 있겠지만 또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또 변화가 심해서 1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5년 10년 정도 쌓으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계속

노창섭 위원 예, 상당하게, 낙동강 물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방향도 잡힐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요금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부서에서 확인을 잘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죽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생활시설에 대한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그 시기와 적정성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나중에 좀 참고해서 예산할 때 서로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36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시에 임업인 및 산림관련 육성 조례가 없고, 지금까지 관례적인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시정을 운용하고 있어서,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가운데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총 7조, 부칙까지 해서 8개 조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저를 비롯해서 열여섯 분의 발의자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중에서 1조와 2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정의,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다음에 3조에는 시장의, 단체장의 책무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범위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4,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고 쭉 관계되는 법령을 공부해 보는 가운데 여러 관계되는 상위법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에 입각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위로 9군데, 기초단위로 보면 40군데 정도 해서 49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의회에 자문해 주는 변호사와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지원조례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받은 걸 중심으로 해서 수정‧보완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고, 그리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특별하게 지금까지 행해왔던 예산지출에 더 추가되는 내용은 없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체계화 시키고 구체화 시키는 그런 입법 활동입니다.

내용이 좀 간단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연찬하셨겠지만 특별한 조례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임업에 관계되고 산림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육성에 관한 지원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들을 제안하게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대답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868호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로 자치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현재 창원시에 979헥타르의 경영산림이 있고 1천여 가구가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임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임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임업산림관련 경쟁력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몇 가지,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께서 조례 만들 때 그런 고충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상위 조례가 있고 그동안에 지원사업을 해 오던 것을 조례로 뒷받침하고자 이렇게 제도화한다고 그러는데, 5조 지원사업 등에 보면 한 12가지 사업이 있어요.

13번째는 시장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2가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대부분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이런, 특히 산림분야 사업은 거의 우리 산주분들한테 혜택이 가능한 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 간벌작업, 이런 걸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그걸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여기에 지원사업 등에 보면 1번에서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임업기계하고 장비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장에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임산물의 수출·가공 및 판매·유통의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그다음에 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국의 우수임업사용장 견학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및 에너지 활용사업을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분재·조경수 관련 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지원하게 되어 있고,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개선·기반시설 구축사업, 생산활동 퇴비지원 사업,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사 및 미생물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에 임업인이 땅을 토지를 하나 소유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이래 다 해주면 그 땅 지주는 뭐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현재 우리 시에 임업후계자가 154명, 독림가가 7명이 되어 있는데 후계자나 이런 우리 산림자원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또 한 2,300여 산림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서 우리가 경기도 남양주에 우리 임업교육원이 있고, 또 양산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교육을 자체로 시키고, 또 우리 시에 귀산촌학교라고 전문교육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제가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에서 내용에 올라온 각호의 사항들 중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산림휴양과 이형기입니다.

예산 범위는 사실상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산림청에 산주들이나 임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 참여라든지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임도라든지 생산단체라든지 이런 걸 다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일부 한 천만원짜리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한 20% 30%, 우리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책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문 준비되었으면,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좀 소수이긴 해도 임업인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신 김종대 의원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조례라는 게 우리 창원시의 법인데 타 단체나 타 업종에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제정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좀 모호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우선 임업인으로 등록, 우리 창원시민이 103만명에 직업이 수백, 수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어업은 대충 몇 헥타르 이상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어업은 또 어떤 기준이 있는데 임업인은 과장님, 임업인 등록이 아까 300몇 명이라 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조합원이 2,300여명 됩니다.

노창섭 위원 조합원이 2,300명?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임업인은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누가 하실랍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산림휴양과 이형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업인들을 저희들 규정하고 있는 임업후계자가 있고 독림가가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같은 경우는 3헥타르 이상의 산지를 가지고 있고,

노창섭 위원 3헥타르?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리고 산림을 경영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경영계획을,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수립해 가지고 산림경영을 하는 자와 하려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는 자와 하려는 자.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래 가지고 자기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 상정을 해서 도에서 임업후계자 지정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도 산림과에다가?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리고 단순 산림만 소유한다고 해서 임업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농촌에 보면 임산물, 표고재배라든지 그리고 어떤 버섯류 같은

노창섭 위원 버섯을 많이 하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생산하우스 이런 데에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그 요건이 해당되어지면 임업후계자로 지정신청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게 2,300명이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지금 현재 저희들, 그거는 우리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 임업후계자는

노창섭 위원 조합원하고 임업인하고 차이는 뭡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약간 틀립니다.

그거는 산림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가입, 들어보세요. 과장님.

임업인하고 산림조합에 가입하는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조합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조합원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여기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임업후계자는 저희 시에

노창섭 위원 그래, 이 조례에는 조합원 이런 거 없더라고요. 임업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의부터.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합원 빼고, 순수하고 임업인으로 등록한 우리 시민이 몇 명이에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지금 1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림가가 7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독립?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독림가.

노창섭 위원 아, 독림, 독림가.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약간 구분이 뭐냐 하면 임업후계자하고 독림가 구분은 독림가는 좀 대단위, 산을 좀 크게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 대단위. 3헥타르가 아니라 수십헥타르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100헥타르, 300헥타르 이상 큰, 거기에서 산지를 소유하면서 임산물 소득을 올리든지 어떤 그런

노창섭 위원 계장님, 그러면 우리 지원대상이 독림가를 포함하더라도 160명 전후다 그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됐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단체, 임업관련 단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산림조합 얘기하셨는데, 현재 창원시에서 임업관련 단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지금 현재 임업관련 단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산림조합

노창섭 위원 조례에는 산림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네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산림조합이라든가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산림조합, 또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그리고 귀산촌, 어촌 이런 데에 귀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귀산촌을 위한 교육단체가 창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2개소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창원시의 가입된 조합원이 아까 2,200명 이걸 말합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한 군데 더 있잖아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귀산을 위한, 귀촌이나 귀산을 위한 교육기관.

노창섭 위원 아, 귀산. 귀촌이 아니고 귀산이?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산에서 자기의 어떤 임산물 소득원을 발생시켜서 생을 영위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산에

노창섭 위원 그거는 몇 분인데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아니, 교육단체가

노창섭 위원 단체가 하나 있네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런 분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단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해서 산림조합 한 군데, 귀산인단체 한 군데, 단체는 두 군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림조합, 귀산단체.

이제 이해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 현황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개념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에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성장, 또 녹색을 위해서 산림을 많이 만드는데, 또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게 산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산림을 많이 심어야 되고 하는 거에 나는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임업을 너무 했을 때는 산림을 훼손,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기타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자기 사유지라 하더라도 훼손하거나 신고를 하겠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만 훼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장단점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편백숲을 조성하는 개인이, 재일동포가 창원 관내는 아니지만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든지 일정 정도 되면, 이런 좋은 것도 있고, 그죠?

제가 하동하고 몇 군데 가봤는데,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가보긴 했는데, 어쨌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에, 금액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지원대상에 보면 임도의 조성유지관리, 여기에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이나 조합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3항에 보면 지원사업대상에. 5조 3항.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사업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임도라는, 개인이 임도 조성·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그런 경우가 옛날에 진전면에 이형식 씨라고 거기에 보면 자기 소유가 약 250에서 300헥타르가 됩니다.

거기에 옛날에 산림청에 자기가, 우리 시부에는 없을 때 산림청에 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그 전체 자기가 계획한 부분에 일부를 지원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조례를 만드니까 우리 시 얘기합시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우리 시에도

노창섭 위원 우리 시도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임도를 개인이나 임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조합에서, 단체도 지원되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체로 해 놨으니까, 정의에.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내가 임도를 조성·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 이러면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나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사실상 아까 임업후계자하고 독림가 인원수를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 기준을 정할 때 보시면 그냥 임업후계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독림가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한다면 순수 자기가 그 임업 산에서 농가소득처럼 임가소득을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산에서 소득을 올려 가지고 생업을 영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임도 하다가 나무를 많이 베어내잖아요.

산림청이나 산불용이나 아니면 국가림이나 시유림 조성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훼손하는 거까지야 모르지만 개인이, 이거는 개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임도를 조성했을 때 산림훼손 부분도 있잖아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물론 있습니다.

임도는 보통 산림경영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도는 적극적으로 형질변경 신고를 해서 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죠?

계장님 의견은 그렇잖아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런데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나중에 보면 엄격하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그것도 엄격한 기준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애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임업인 산림경영 컨설팅 이런 거까지는 이해가 되고 전문경영인육성 및 교육보조사업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임도 조성하는데 다 지원해야 된다, 지원대상에 있길래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9번에 보시면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제가 아까 왜 물어봤냐 하면 임업인이 200몇십명 있는데 분재관련 단체는 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에 보면 산림조합법, 산림단체, 전문임업인 이란 해서 정의를 해 놨는데 분재·조경수에 관한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이거는 아까 임업단체 그 두 군데 말씀하신, 두 군데 얘기하셨잖아요.

산림조합하고 귀산교육센터, 여기하고 분재단체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중복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재·조경수 관련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관련 법에 보면 임업후계자로 분재나 조경수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등록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는 지금 현재 분재단체하고는 개별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것하고 우리 임업 관련 단체하고는 연관이 없는 걸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임업이면 임업인데 9항에 분재·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뭔 상관이, 나무로 치면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닌데, 제 주위에 분재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는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인데.

김종대 의원 제가

노창섭 위원 예, 답변을 의원님이 하셔도 됩니다.

김종대 의원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생각을 안 했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상남도 조례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 49군데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는 거를 원래 상위법에 기초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참고를 했고, 경상남도 조례도 그렇게 제가 쭉 내용을 비교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임업인들이나 산림관련 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단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원해 주고 어떨 때는 지원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규정을 분명히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것의 요구를 이 조례로 담았는데, 경상남도 조례에 봐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5조 지원사업 중에서 13가지 항목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경상남도 조례에도 나와 있고, 인근의 거제시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도 같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분들이 임도를 다 조성하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산지가 거의 GB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B지역에 있어서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도를 조성하면서 생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관계되는 법률에 다 적용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지원사업이라 했다, 여기 기록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 내용이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산림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우리가 시 행정을 하면서 관계한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댐이라고 본다면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다 관계되는 법령이나 또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싶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임업인 기계 및 장비지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농업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지역마다 농기구를 우리가 대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처럼 산림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굉장히 고가랍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재라든지 조경에 관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장려할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장려할 목적으로 전시라든지 대회, 이런 것에 우리 형편에 맞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임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권익과 소위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개정하고 수정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고 적용은 우리 시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여러 가지를 해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조례와 문구가 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불분명하게 되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임업이 아닌 분재나, 특히 조경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분재와 관련된 단체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도 내놔라 이렇게 하면, 창원시 안에 상당한 분재동호회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도 물어볼 건데, 예산을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놔야, 여기에 추계가 없더라고요. 예산 추계가. 그죠?

추계도 없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 분이 과장님도 계장님도 이래 해 놓는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 기준을 세워서 만들겠다 하면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하면 이걸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여기 조항에.

예를 들어서 임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해서 이게 대상이 되는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제정하면 하는데 이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임업인 보고,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거 13개 조항 중에 들어가면 예산이 있으면 주고 안 주고 이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 주는 게 아니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주려면 여기에 위원회 하나 설치를, 임업관련 지원위원회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무조건, 예산을 얼마 줄 건지, 안 그러면 대상이 되는지 이런 논의도 좀 해서, 또 객관적으로 임업전문가라든지 시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타 단체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다든지, 우리 창원시가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단체가 500몇십개인가 되거든요.

상당히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회도 없더라고요. 이 조항에.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제가 잠시, 산림휴양과 이형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임업인들한테 산림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했고 후년도 예산은 올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체 1년 신청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산림임업 분야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통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상으로 제출하거든요.

상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래서 어떤 지원대상 사업이 나왔다 하면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계장님, 국비를 지원하거나 도비를 지원하면 조례 없어도 되죠?

법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노창섭 위원 법에 근거해서, 제가 알기로 농어업 임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많잖아요. 산림청이나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산림청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의 90% 이상 국비나 도비에서 받지,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산림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하는 것은 이 조례 없어도 국비에 근거해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아까 계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뭐냐 하면 시비를 지원하면 조례에 근거 없이 못 합니다.

순수시비를 하거나 순수 행사, 예를 들어서 전시회 이런 거 하려면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 그래서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각종 단체, 하다못해 자율방범대부터 해병대까지 온 단체가 와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분재단체가 와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사하는데 돈 5천만원 내놔라 하면 줘야 되잖아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걱정합니다. 국비지원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도 없고, 과장님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대 의원 제가 말씀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비를 넣을 때는 그 의안에 따라서 비용추계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이거를 비용의 요구가 있다 해서 100% 다 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임업인 기계장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산림작물 종자라든지 그밖에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행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추계를 못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자,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순수시비로 우리 임업관련 단체에 2019년도 20년도 지원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국비하는 사업 말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되는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거의 없다고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예산의 범위라는 조항이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파악된 거는 산림조합하고 그 얘기고, 실질적으로 조경단체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죠?

분재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임업후계자, 독림가 인원이 지금 등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이 주로 대상이 될 거 같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임업후계자 등록 지정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시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 농업인도 보면 농업인 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임가소득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에 임업 분야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명확한 기준으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임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순수하게, 그러면 9번 조항을 삭제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놔야 이후에 분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7번 8번 11번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임도와 관련된 3번이나 9항의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게 있으면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이걸 주고 말걸 기준으로 할건지, 아니면 규칙으로 할 건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지원할 수 있다, 나열식 13가지 조항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시장이나 특정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열려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잠시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분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재·조경수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분재를 주로 생산을 해 가지고, 분재만 가지고 생산을 해 가지고 어떤 자기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임업후계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줘야 되네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그러면 임업후계자가 되는 거지요. 분재만 생산해 가지고 자기 소득원으로 삼는 사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원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경수에 관련된 사업의, 뒤에 보세요.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잖아요.

그러면 분재산업으로 하든지, 조경수 관련 산업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종대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조례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이 조례의 기본취지가 어떤 거냐 하면 임업에 관계되는 구조를 개선하면서 임업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산촌을 진흥시키면서 그 지역에, 또 그 일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국토의 소위 균형발전이나 국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글이, 여기에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5천만원 달라 하면 5천만원 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너무 큰 비약이고

노창섭 위원 그건 예를 든 겁니다.

김종대 의원 예, 그거는 우리가,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우리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예, 정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5천만원 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시로 한 거고,

김종대 의원 그래서 마무리하면

노창섭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재단체가 통합시 안에서 단체가 이 조항을 근거로 전시·대회를 개최하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고 봇물처럼 오면, 지금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됐잖아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답변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대 의원 그 취지는 좋은 일이고,

노창섭 위원 그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는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거고, 추계가 안 된다는 거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 의원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재하시는 분들, 조 경수를 관리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정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분들을 지도감독하고 지원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육성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조례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이런 곳을 보면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봐도 4조에 재정지원 해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임업인들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임도에 관계되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8항에 보면 분재·조경수에 관련한 사업들,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임업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역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를 넓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감히 듭니다.

○위원장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실 겁니까?

진상락 위원 다 나왔는데 정리합시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과장님, 이게 조례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 1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7페이지에 보면 기초의 조례가 40군데 있는데 40군데 중에 30군데가 군부입니다.

그다음에 시가 있어도 이게 산림이 많은 시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다고는 하나 160명 플러스 해서 2개 단체가 있는데, 제 주변에도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수협이나 농협에 관련된 지원조례는 있는데 왜 임업에 관련된 조례는 창원시는 없냐, 불만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네요.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판단하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갈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범위가 너무 이게 좀, 뭐라 해야 되겠노, 이게 좀 세밀하지 못하다 지원범위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토론을 하면 될 거 같고, 이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김종대 의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고,

○위원장 박춘덕 예, 한 말씀 하십시오.

김종대 의원 죄송합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100만이나 넘는 도시이고, 그리고 또 면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특례시를 통해서 도시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어떤 자족적인 측면에서의 행복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임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플랜카드를 갖고 와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또 이런 조례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자존심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선진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지원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조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46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의회기간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전홍표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의 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 설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료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공원 및 녹지 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명 개정 반영하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용대상 및 점용요율에 관한 사항을 별표 1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867호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정비, 법률 제명 개정 및 근거조항 정비와 법령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환경적 측면과 유가급등 등에 따른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정길상 위원입니다.

전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전홍표 의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녹지 시설에, 녹지 시설은 넓지 않습니까? 그죠?

면적이 있고, 그 녹지 시설이 넓은 부분 한 공간에 건물이 1개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공간이라 하는 시에서 공공재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수소, 뭘 빌려서 수소충전소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내고 이 땅에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료를 내고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길상 위원 건물이, 그러니까 이게 공원이니까 그러면 공원에다가 그걸 태양광인가 설치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전홍표 의원 아니요. 공원 내에 공원이 있는 데가

정길상 위원 아, 공원 내에 건물이 있는 데만?

전홍표 의원 건물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늘푸른전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 얼마나 된다고.

전홍표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군데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천원, 2천원 하니까 이 법에서 천분의 몇, 이래 되면 얼마 안 되는데 건물은 공시지가가 평당 50만원, 100만원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태양광 시설을 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 이익금이 나오는데 이 대부료를 내라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제사항을 넣어 가지고 태양광 시설이나 그다음에 수소발전시설을 하면 여기에 대한 면제료를 깎아준다는 내용이 담긴

정길상 위원 수소발전시설은 또 어떻게 하는데요?

전홍표 의원 수소발전시설도 공원부지 내에 충전소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공공부지에 되면 그 내용을 두 가지를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만 감이 퍼뜩 잘 안 오네요.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은 내가 보니까 이게 그리 얘기하면 돼요.

수소 설비라는 게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아요?

저장된 거부터 해서 이게 폭발을 했을 때 수소폭탄 한가지인데, 이걸 공원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 그러는데 그건 더 말이 안 되고요.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지원한다 어쩐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과연 우리 창원시 관내 공원부지 안에 공원지역 안에 녹지지역에다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을 한다, 그다음에 건물을 한다 치면 과연 창원시에 있는 공원녹지지역 안에 건물이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 돈이 없어서 못 하느냐, 임대료가 부족해서 못하느냐 등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소 같은 경우에 생산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충전소를 만드는 거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충전소를 만드는 거 같으면 땅바닥에다가 수소차가 와서 충전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모르지만, 옥상에 그걸 충전시설을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나 깊이 있게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사유지에도 만약에 수소시설을 하려면 그냥 못 합니다.

결국은 생산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러면 창원시에 굳이 여기에 이런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려면 녹지지역이 없습니까?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보급하는 부분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따르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쉽게 인근에 주민이 산다든지 공원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요.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놔놓으면 아, 누가 공원지역 어디서 하겠다고 하면, 하면 되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관에서 얼마나 이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수소시설을 못하고 조례가 없어서 태양광 시설을 못 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홍표 의원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시설은 이 조례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수소산업발전법을 통해서 더 엄격한 법률과 산업법, 그러니까 이 조례가 수소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 안 한다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태양광 시설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례가 없으면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없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원지역에?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소는 왜 넣어놨어요? 여기에?

전홍표 의원 예?

진상락 위원 수소는 왜 넣어놨어요?

전홍표 의원 수소는 창원시가 재생에너지 사업하는데 이 수소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분산 에너지의 좋은 기술이 나오고 이러면 수소가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지금?

전홍표 의원 (옆에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우리 유휴부지하고 조사된 게 있으십니까?

진상락 위원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한다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지금 공원 내에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예를 들면 늘푸른전당이나 우리누리청소년센터라든지, 여러 곳에 지금 산재는 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실제로 건물에 하지는 못하고 공원 내의 부지 적정한 장소에다가 이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태양열은 주차장이나 옥상 같은 데에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거를 이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이걸

진상락 위원 그 근거가 어딨어요? 조례가 없어서 공원부지 안에 주차장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게 개정, 오늘은 우리가 개정안을 제안하는데, 그전에는 수소연료공급하고 태양에너지 설비가 없습니다.

이게 요즘 2017년부터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중에 추가로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춘덕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질문 중에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대부료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께서는 건물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상 내용에는 그 어디에도 건물이 없어요. 공원녹지로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료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이걸 가지고 이걸 건물이라고 주장을 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사안이고, 그런데 건물을 하게 되었다면 창원시 관내에 공원녹지 안에 있는 공공건물이나 대부료를 낸 건물이 몇 개가 있는가는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 사실은. 건물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질의를 좀 더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수하게 공원녹지에 대한 대지는 아니다, 건물에 한한다? 그런 얘기죠?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걸 분명히 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상위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원래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17년도 개정됐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201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는 수소라든지 태양광이 조금 지역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때 저희들이 좀 놓쳐 가지고 이 부분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2017년도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2017년도 과장 인사기록카드 뽑아서 한번 뭐라하까 까지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최근에 COP26 영국 글래스고에서 했지만 국제사회가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고 대한민국 10위 경제권 선진국으로써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따라가기 위해서 재정산업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는 45%를 요구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35% 얘기하다가 이제 40%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자체도 실질적으로 재정산업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또는 중앙공급식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중앙이 아닌 지자체에서 쓰는 거는 자체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은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해야 되잖아요.

2017년도 법이 바뀌어 있는데 2021년 11월에 전홍표 의원이 발의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심히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법이 바뀌었으면 진작 이런 걸 유도해야죠. 민간 부분에서, 그죠?

또 내용을 봐도 자구 이런 것도 보면 3년 동안 묶어놓은 조례 이런 걸 이제서 개정하는 거는, 이건 집행부가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1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좀 답답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도시공원이면 예를 들어서 가음정공원이든 대상공원, 사화공원, 우리 도시 안에 있는 녹지지역에 있는 공원인데 또 녹지지역이라 하면 자연녹지가 우리 도시 인근에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건물이나 시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그 범위가 있을 건데 범위에 대해서 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제가 알기로는 상위 25% 이상 건물은 못 짓게 되어 있거나 어쨌든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아직...

노창섭 위원 계장님 답변됩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1담당 정명섭 공원조성1담당 정명섭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로 뭘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조성계획에 수립에 시설률로

노창섭 위원 그 시설률을 몇%까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1담당 정명섭 40%.

노창섭 위원 아, 40%?

○공원녹지과 공원조성1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40%라 하면 일반 건물은 못 짓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죠?

무조건 일반 개인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 공원조성1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옥상에 뭘 올린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원녹지과 공원조성1담당 정명섭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늘푸른전당이라든지 우리누리문화센터라든지

노창섭 위원 체육문화시설?

○공원녹지과 공원조성1담당 정명섭 예, 그다음에 공공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화장실, 일반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 이런 정도로

노창섭 위원 그런 시설에 40% 이내에만 짓게 되어 있고, 현재 예를 들어서 가음정, 제가 좀 다른 걸 확대하려니까 시설률이 다 차서 어렵다 이런 답변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수요가 많아서 확장해서 2층으로 복층으로 올리고 싶다 하니까 시설률이 차서, 뭐 이런 게 있어서 여러 번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막혀서 추진을 못 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시설현황 파악을 좀 해봤습니까?

도시공원만이라도, 자연녹지는 워낙 많으니까 빼고.

○공원녹지과 공원조성1담당 정명섭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공원관리 부서에서 시설이 얼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야 태양광을 얼마나 할 건지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도, 지금 임대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지금 시설률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부분은 공원에 설치한 게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일반 건물이라도. 어떤 건물을 어떻게, 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 일반 건물?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아까 공공시설만 가능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전체 면적이나 이런 거는 현황 파악을 해 보셨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근린공원의 시설률은 40%고, 체육공원 50%고, 역사나 문화공원은 시설률이 정해진 게 없거든요.

노창섭 위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서성동을 역사공원으로 했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반영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공원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 부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떠한 시설들이 창원시 관내에 5개 구청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 어떤 시설들이 어떤 면적으로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가지고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야 대부료가 얼마라서 감면되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대부료 깎아주자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이나 수소 할 때, 그죠? 이중 부과 안 하도록.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 어쩝니까?

그 자료가 첨부됐어야 그러면 대충 얼마고 이렇게 나올 건데, 두 번째로, 다음에 파악해 주세요. 조만간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현재 법률로 그 시설에 태양광이나 수소시설을 할 도시공원에 법률로 가능합니까? 현행 법률로.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전홍표 의원 현재 창원시 조례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중에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위법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법 시행령에는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조례 때문에 한 번도 못 했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건물을 40%, 도시공원일 경우에 40%인데 그 안에서 옥상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요새 전라도 지역에 농경지 위에 올려서 언론에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합당한 시설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넓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원이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홍표 의원이 말하는 늘푸른전당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대부료를 좀 깎아주자 이중 부과니까,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 등산로 부근에 태양광을 갖다 발라놓으면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산책하고 자연에 힐링하기 위해서 가는 도시공원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공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원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형이라든지, 되도록이면 공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하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설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홍표 의원님은 건물에만 하시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이걸 열어줬을 때는 건물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나대지라든지 가음정공원 같은 데에 나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으니까 옛날에 경작지라서, 경작지 안에 사유재산을 공원일몰제로 다 사들이잖아요.

사들여서 탁 트인 농경지나 나대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누가 하자, 대부료 줄 테니까 이렇게 나오면, 싸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홍표 의원 이 조례의 취지는 명확하게 유휴건물에 대한 공간 활용

노창섭 위원 유휴건물이라는 문구는 없던데요?

전홍표 의원 그런데 그거는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왜요?

전홍표 의원 그래서 그게 대부료하고 점용료라는 내용이 대부료는 땅을 빌리는 내역이고

노창섭 위원 아, 예.

전홍표 의원 점용료는,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대부료는 건물이 맞는데, 점용료는?

전홍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부료도 내고 점용료도 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면제해 준다는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조례의 규정은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료 면제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부료 면제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뭐 나대지나 아무 공원이나 다른 공원시설에는 절대 할 수 없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는 현재 봤을 때 공원에 충전시설이 가능한지, 여기 수소가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수소연료공급시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왜 넣었습니까?

전홍표 의원 창원시가 수소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원이나 도시녹지시설에 향후 사업이 있을 거라 예측되어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조치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원시설에 수소를 하겠다는 의지도 있네요? 그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충전시설이나.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료하고 사용료에 대한 정의가 좀 분명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이게 조례를 검토를 해 왔는데 지금 목적은 그거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게 주 이슈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대부료라 하면 건물 대부료거든. 그죠?

그러면 공원 내에 있으면 도로점용세나 공원점용세나 보면 내년에 전부 갱신을 합니다.

올해 구청에서 공문이 다 나갔는데 도로점용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올랐어요. 계약 당시보다.

많이 오른 데는 2.5배, 3배까지 오른 데가 있어요.

그래 되면 계산을 해보면 13헤배 정도 도로점용세를 내는 곳이 지금 내년 되면 1년에 한 15만원 정도 내다가 내년에는 거의 47만원, 50만원 내야 돼요.

이래 되면 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공원, 건물, 도로, 이것 할 것 없이 공시지가가 거의 2.5배,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점용세가 이렇게 되면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공원 내에 점용료나 대부료를 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걸 경감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공원 내 부지에 우리가 몇 평방미터의 수소나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점용료 대비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이익이 창원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런데 그게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그냥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시면 이게 지금 안에 건물에 대한 것이 대부료나 이런 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공원녹지 점용료를 면제해 준다고 얘기한다면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시를 향해서 엄청난 문의가 올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하실 말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전홍표 의원 예, 문의가 많이 와도 그렇게 유휴부지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2007년도에 재생에너지 기본법 해 가지고 그 당시 이후에 설치되었던 공원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위원장 박춘덕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조례에 대한 문항이 녹지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만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녹지점용료를 면제한다 라고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산지를 갖고 있거나 공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자고 했을 때에 창원시가 혼선이 오지 않겠냐, 조례 조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홍표 의원 이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도시공원하고 우리 시 관할이니까요.

시에 문의가 들어올 거면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그 수요나

○위원장 박춘덕 아니, 조례 문안을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녹지점용료 면제하는 경우 이거는 전면 녹지전용에 대한 면제가 아니고 대부료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녹지점용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규정에 대한 말씀이시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중 부과 중에 한쪽만 내겠다는

최희정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또 녹지점용에 관한 임대료의 부과에 대해서 면제가 되면 다수의 태양광 사업자가 몰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경우에 녹지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 사용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녹지점용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질의가 다 됐으면 정회해서 토론을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 잠깐만요. 수소 그거는?

○위원장 박춘덕 수소 부분은 3월달에 법령 개정으로 그 1건이 들어온 거예요.

상위법에 따라서 준용하는 거니까 진상락 위원님, 그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35분)

○위원장대리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6호로 상정된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07호로 상정된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906호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령이 분리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고,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12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명,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5조,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도시림·생활림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숲·생활숲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으로 개정하여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내용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7조에서 제24조, 제26조, 제27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에서 별표 6, 별지 제3호서식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의안번호 제907호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명에서는 지역 명칭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창원 편백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치유프로그램 체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7조에서 제9조, 제11조에서 제13조,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906호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06호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도시숲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근거 법률 제명,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로 규정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07호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있어 감면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을 예우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조례에 다양한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이용시설별 특성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시민혼선을 방지하고 인구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면 규정의 통일 필요성 논의는 향후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겸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과장님, 위원님들도 보시면 검토보고서 6페이지 7페이지 조문대비표 있는 검토보고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 보면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성관리계획 수립한 게 몇 년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 게 있습니다. 내년 5월경에 준공하는 게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니,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거는 몇 년도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수립한 거는 통합 이전에 수립을 하고 이번에 처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10년마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창원시에서 내년에 하신다는 말입니까?

수립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5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3항 1호, 2호, 3호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호 보시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숲과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한 자는 자칫 도시숲과 관련된 업체 근무자를 위원으로 선임해 사업권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시숲 관련 박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은 주로 대학교의 전문 교수님들하고 또 조경업체를 주로 많이, 이분들을 모셔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례가 타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보고 이걸 유사하게

김우겸 위원 벤치마킹을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조정을 한 겁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업종을 하시는 분께서도 오실 수 있으며, 또 사업권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우리가 위원을 위촉해 놨는데 교수님들을 한 30여분 정도하고 시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세부적인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중에서 한분 한분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선별을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배를 해서 하시려고 하신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경업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본인 사업권이랑 맞물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김우겸 위원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조금 명시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든 건데 도시숲 관련 박사학위 이렇게 하면 진짜 박사학위만 되는 거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조경업을 오래 하셨다면 그쪽 사업권이랑 관계가 없게끔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사업권하고는 위원님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요.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나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수종이 적합하다,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호 보시면 지역주민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거고, 심의위원회 회의 때마다 그때그때 지역주민대표를 교체할 것인지, 위원이 15명 이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지역주민대표는 몇 명이나 할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역주민대표의 주민대표 선정 근거나 대표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런 부분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시설들을 반영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동 대표라든지 통반장,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말로 하시자면 주민자치회장님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단체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이게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이게 선정 근거가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호 보시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정하는 건지, 모든 시민단체가 해당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숲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해서 위원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여기는 명확하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 하면 아무 시민단체나, 뭐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게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시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아니면 환경단체,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조금 있어야 아무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관계되는 단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한정하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몇 개 단체로 한정하기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벗어나서 추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조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어느 시민단체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시민단체다 해 가지고 추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괄호를 해서 이쪽 분야에 관련이 있는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사전에 우리가 해당되는 단체에 공문을 뿌려서 그중에 추천을 몇 분 받아서 위원구성을 한 몇십명 해 놓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그러니까 다 해당되시는 분만 위원으로 추천이 되는 것이죠.

김우겸 위원 일단 저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집행부,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집행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집행부 입맛대로 위원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 자체가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전문적이고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나열해 놨지만 거기에 2년마다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50~60명 중에서

김우겸 위원 선발을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15명 이내로 이렇게 우리가 그중에서 뽑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그 뽑는 기준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도시숲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위원들을 위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기에 그냥 조금만, 뭐 한 두가지만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장대리 정길상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우리 김우겸 위원 질의가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행조례에, 다른 거는 법률이 바뀌거나 이래 가지고 재배치 되는데, 제가 위원회에 보니까 아까 김우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도시림 관련해서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현재 구성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의원님 두 분하고 전문가 다섯 분하고, 시민단체 두 분하고 공무원 두 사람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본래 보통 이런 데는 시의원 이래 딱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네요. 그죠?

지역주민대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게 좀, 다른 조례를 수없이 제가 해 봤지만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너무 명확성이 떨어지는데요?

시의원은 어떻게 넣었어요? 조례에도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역주민대표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을 넣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대표니 이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우리가 토론 시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도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동의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던데 이게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고지된 거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다른 조례는 보통 마지막 조항에 기타 상세한 거는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의견을 냈는데, 앞으로 규칙 없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통 다른 조례도, 앞에 편백숲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기타 사항은 규칙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규칙이 없다는 소린지 내가 확인하는 거고, 없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 만들 계획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걸 넣어도, 조항을 안 넣어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정회 시간에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이거 너무 조례가 방만하게 되어 있고 명확하지도 않고 이래서, 법이 바뀌어서 조문이 바뀌고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돼요.

되는데, 그래서 정회 시간에 좀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동의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과장님,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자격요건을 포괄적으로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성평등기본법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해서 남녀성비에 대한 조율이 들어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회가 10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당위성에 의한 거라기보다 위원회 구성에 의한 적합성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범위 대상을 넣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물론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르게 그에 준하는, 준자격에 준한다 하더라도 그 소관 사업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저는 이렇게 조금 열어놔야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께서 도시림위원회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구성을 하면 될 거 같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편백 치유의 숲 체험료, 같이 연결해서 해도 되죠?

노창섭 위원 이 조례 통과하고 해야죠.

최희정 위원 아, 하고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반갑습니다. 최희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5조제3항제4호를 신설한다.

4. 시의원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최희정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잠시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제6조 현행과 개정안을 조금 구분해 보면 현행은 제6조에 체험료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제6조 체험료 감면으로 바뀌어서 전액감면과 50% 감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초 체험료 면제대상에 만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 체험료 감면대상 중 전액감면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은 없고, 50% 감면대상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 자체가 다자녀 가정은 전액감면에서 50% 감면으로 후퇴한 게 아닌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다자녀 가정이 제6조 1항에 따른 체험료의 전액감면 대상자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를 할 텐데 혹시 괜찮으실지, 과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정안을 낼 요구를 할.

노창섭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는 사항이고, 최초 11페이지 6조에 있는 체험료의 면제사항에 보면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나와 있었습니다.

약간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던 사항에서 저희는 이용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당초 국가유공자로만 되어 있었던 사항이 12페이지에 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호와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까지 8개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세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되었고,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6조 2항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문화가족지원법, 5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5호 6호가 다 어떻게 보면 당초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경률을 법률상에 의무감경률을 50% 이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최대 일단 50%까지를 다 일괄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전액 감면에 대한 사항이 없었었는데 11페이지 6조 1항과 2항, 3항에 따라서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와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100% 감면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50% 감면으로 일괄 통일해서 추진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계장님, 저도 그거는 충분히 봐서 이해는 하는데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6조 6항이랑 개정안에 보면 6조 5항입니다.

이 2개를 딱 비교했을 때 전면 감면을, 그러니까 전체감면을 받던 사람들이 50%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현행 6조 6항이랑 6조 5항이랑 보면 이게 내용이 비슷한데 1명 이상이 포함된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50%를 받는 거고, 이제 현행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은 아예 감면이었는데 체험료 면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똑같은 내용인데 50%가 아니라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김우겸 위원 똑같은 내용 아니면, 아, 그러면 후퇴한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원님 당초에 재량행위로써 감면할 수 있다 해 놓은 것을 명확하게

김우겸 위원 감면한다 라고 해 놓은 거라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을 건데요.

창원시 조례마다 감면 근거가 되는 자녀 수가 제각각입니다.

어느 조례는 두 자녀, 어느 조례는 세 자녀, 감면 비율도 어떤 조례는 30%, 어떤 조례는 50% 등으로 제각각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걸 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조례 혹시 전수 분석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게 통계가 나오면 저희가 통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법률담당 부서에 요청하셔서 감면대상이나 감면금액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전수조사는 아직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일괄 통일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수조사 해서 어떤 부분은 30%, 50%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어떤 거는 세 자녀, 어떤 거는 두 자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도 조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혹시 전수조사 결과를 한 번 요청을 해 보셔서 만약에 된다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보고든 대면보고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네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창원 편백숲이 진해에 있죠?

장복산길 56-, 태백동 맞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지금은 민간위탁 줬습니까? 직영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민간위탁 줬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줬죠?

두 번째로 지금 현재에 보면 만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행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할 때 이 조항에 근거해서 몇% 할인해 줬습니까?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해 줬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100%

노창섭 위원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애매모호했지만 10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예.

노창섭 위원 100% 감면해 줬잖아요. 그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제가 뒤에도 설명드릴게요.

다음 각호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감면으로 넣었어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3자녀로 해서 50%입니다.

현재하고, 조항은 애매하지만 현재는 100% 해 줬단 말이지.

그러면 1명이면 이게 이래 되면 50% 감면으로 줄어듭니다. 맞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위원님,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제가 왜 또 짜증이 나냐 하면 17페이지 보세요.

신‧구별표 대비표를 보세요.

체험료 인상되었잖아요. 맞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위원님 동일한 건데 그 순서가 바뀐 겁니다. 위아래로.

노창섭 위원 일반이 만원에서 8천원 아닙니까?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현행에 위치가 구분란에 최초 현행은 어린이, 어른, 노인 순으로 되어 있고요. 개정안은 순서를

노창섭 위원 아, 그거는 내가 순서 때문에 헷갈렸는데, 그러면 이거는 인정.

이거는 인정, 좋다. 나는 그것까지 개정시킨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는 인정하고, 어쨌든 100% 감면해 주다가 3자녀를 50% 감면한 것은 후퇴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플러스 독립유공자, 고엽제, 참전유공자, 5.18민주화, 이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없던 걸 넣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소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매월 월간 시장님 시정 회의할 때 100만 사수 프로그램 해서 다자녀, 자녀 놓으라고 유도하고 지금 1억씩 주겠다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100%에서 50%로 후퇴하는 건데, 현행이 할 수 있다 하지만 100% 감면을 해줬단 말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입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은 토론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토론해서 분명하게 이거는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앞에 제가 주택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우겸 위원도 지적했지만 다자녀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토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한다고 될 거는 아니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3자녀 이상은 100%, 2자녀까지는 50%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를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낳도록.

조그만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치유의 편백숲이지만.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매일 회의해서 몇 명 인구가 들어오고 전입 전출은 몇 명이고, 몇 명 출산하고 몇 명 사망하고, 내가 한 번씩 주간업무보고 보잖아요.

맨 위에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인구, 지금 2024년 2025년에 100만 무너진다고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특례시 100만인데 2022년에, 인구 100만 무너지는 2024년에 3년 만에 그러면 특례시 철회할 겁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정책에서 일관성 있게 검토되어서 자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후퇴된 안을 내왔고, 또 자녀에 대한 부분도 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3자녀 100%, 2자녀 50%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토론 시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저는 이게 감면이고 감면의 유무가 아니고 서비스받는 대상자가 내용이 변경된 거라고 이해했고, 현행에 되어있는 지금 6항 보면 만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면 대상자가 자녀 3명 모두가 만18세 미만이라야 되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최희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만 포함이 되어도

노창섭 위원 그것도 맞아요.

최희정 위원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100분의 50으로 해서 요금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상에 지금 개정된 거는 이렇게 되면 서비스받는 기간이 굉장히 확대가 돼요.

막내가 18세가 될 때까지 서비스 기간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기간의 유지 확대와 서비스 대상의 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감면 대상으로 이 적용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운영체계에 정상화, 물론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상자의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대상자의 폭을 확대함으로 해서 요금감면 요율을 적합하게 100분의 50으로 감면대상자로 넣은 거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자녀가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현 개정안을 무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진상락
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종대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공원조성1담당  정명섭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