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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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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다. 경제일자리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관 사회복지과장님.

김남희 여성가족과장님.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님.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모두 같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가능하면 10분 정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 질의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질의할 때 그렇게 위원님들 참작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10분이니까 답변을 그냥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52쪽과 관련해서 계획이니까, 그렇지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자원봉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 보험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상해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상해보험 가입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1365에 이것 시간을 넣는 자원봉사자면 누구나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든지, 활동 중에, 그러면 보험이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시적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 57,0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저희 시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원봉사센터 종합자원센터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봉사자들의 활동이 좀 더 많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시민 전체가 들어있는 보험에서 그 다친 도로에 해당되는 도로가 있고 안 되는 도로가 있어서 이것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 주변에 지금 한 2달 정도 다리가 골절상을 입어서 입원해 계시는 분이 여기저기 알아봐도 혜택을 못 봐서 결국은 자원봉사 이것을 봉사활동 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이것 혹시 서면으로 자료 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자원봉사자들 자료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보육과와 관련해서 162쪽에 창원형 어린이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0세를 갖다가 5세까지 확대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창원에는 그냥 0세에서 18개월까지죠? 0세에서 18.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지금 5개소만 이렇게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떤 건의나 민원들은 안 들어오던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시행을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좀 간담회 했었고 또 민간과도 했었고 지난주에는 민간, 가정이 함께하는 또 연합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고 특별하게 이견은 없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안에 거의 다 연합회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다음에, 시간 관계상.

그리고 보육교사 안식이 또 166쪽에 있네요.

그런데 이것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보육교사 안식.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게 저희들이 2019년 4월 달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박선애 위원 예, 그렇지요.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2019년도에는 약 한 650명 정도가 갔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긴급 보육을 했었는데 긴급 보육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등원하는 아이들이 거의 뭐 80%, 90% 정도 정상 보육처럼 등원이 왔기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사실은 이걸 활용을 많이 못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애 한 번이래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젊은 나이 때 안 하는 거예요.

생애 한 번 딱 준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처음에 이것 시행할 때 뭣도 모르고 다 이용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용을 못하거든, 진짜 써야 할 때.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것 적어도 3년 내지는 5년에 한 번씩을 줘야 우리가 그래도 한 30년, 40년, 20대 초반에 들어오면, 그렇지요?

한 30년 이상 근무하는데 그래도 한 서너 번은 사용할 건데 딱 한 번이니까 본인이 몇 십 년 근무할 때 ‘아, 나 이것 지금 안 써. 나중에 써야지.’ 이래서 신청을 안 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마지막으로 장난감도서관이 성산구하고 합포구만 없고 의창구, 진해구, 회원구에 1개씩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산구나 합포구에도 1개소씩을 만들어서 좀 5개 구별로 장난감도서관이 1개씩 있는 게 어떻냐는 이런 민원도 들어와서 이것 업무계획을 하실 때 예산을 고려해서 한 번,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답니다.

1개소에 한 1억 7,000이면 넉넉하다 그러던데 또 다르겠지요. 이것 한 번 계획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억 7,000 정도는 우리 진해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아마 운영비 정도를 판단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을 하는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육아종을 이쪽에 유니시티 쪽으로 옮길 때 그때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는 마산지역에는 석전동에 저희들이 아이행복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대형으로 넣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진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크게 해서.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계획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도서관 계획을 사실 이것을 새로 개소하는 월영동 복지센터 거기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좀 넣어서 제가 물었는데 그냥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고려해 보시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알겠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렇게 해서 다른 도시에는 막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국가정책에 뒤따라야 되니까 좀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 지금 기간제 인력을 좀 요구하는 그게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들어가 있는 곳은.

그런데 이제 공익요원은 시의 관할을 받지, 그 지역아동센터장의 그것과 상관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요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일을 시키기가.

왜냐하면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 말을 안 듣고 공무원들 위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기간제를 파트타임이든 몇 달을 쓰든 좀 인력지원 확충 그게 없는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시설장이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주방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애도 돌봐야 되고, 대외적으로 회의도 참석하고, 대외업무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시설장들이 1인 몇 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기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몇 개월짜리 기간제를 이렇게 몇 인 이상 아동이 많은 곳에는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계획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6개월 정도의 한시 인력도 지원하고 있고 하거든요.

박선애 위원 6개월 정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충분히.

박선애 위원 공익요원 말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공익요원 말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한시인력 지금 지원을 6개월 정도짜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추진하는데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곳에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은가 봐요? 그 아동센터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 보면 다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박선애 위원 아, 신청하면 6개월짜리를 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에 그냥 이것은 계획이라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해안도로 수산시장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

박선애 위원 수산시장.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 뭐냐면 계획이 이게 지금 위생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보건하고.

아침에 수산시장이 열리거나 할 때 그 모든 생선들 다루고 난 그 찌꺼기 있잖아요. 창자라든지 온갖 이물질을 그냥 이렇게 바다로 흘려보내거나 그냥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그 인근에 여름 되면 악취에다가 파리에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 겨울은 좀 낫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주차난 같은 건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보건위생과에서 혹시 수산시장이 아침에 열릴 때 그 생선을 다루고 난 이물질들을 바다에 그냥 무단 방류한다든지 아무 데나 하수구에 버리고 간다든지 상인들이 처리를 안 하고, 그걸 처리를 안 하고 함부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대책들은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위생과가 개입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다루고 노점상 판매하시는 것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 이물질을 갖다가 함부로 방류해서 그 오염이나 바다로 그게 들어간대요, 창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 부분은 우리 수산과하고 환경 관련 과하고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해양수산과하고 관련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수산물을 단순히 가공, 그냥 잘라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은 단순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데 어떤.

박선애 위원 생선 다루고 난 그 찌꺼기.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 사후 처리 그런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실태 파악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아마 보건위생과에 횟집에 도마라든지 행주 위생 한 번 부탁한 적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그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위생과 관련이 있다고 인근 주민들이 이제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처리라도 좀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보건위생과가 다른 관련 부처하고 협업을 해서 이 생선 찌꺼기가 바다로 방류되지 않고 또 아무 데나 하수구나 이런 데 유기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가는 그런 방안을 좀 저는 계획을 잡아서 계도를 하든지 만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157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는 출산축하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첫만남이용권이 신설됐기 때문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사랑플러스에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인데 지금 400명 대상으로 이게 교육비를 적립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어떤 용도로 쓰시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자산 형성으로 이때까지는 월별 현금성으로 끝났던 것을 3년 동안 적금 형식으로 해서 자산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셋째아 이상이 출산이면 셋째아부터 지원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대상이 400명, 800명 지금 이 계획을 보면 24년부터는 1,200명으로 느는데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작년 20년도 저희 셋째아 이상 출산이 396명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업량을 400명으로 잡았고 이 400명이 3년 동안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명, 800명, 1,200명 되면서.

최영희 위원 아, 3년 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게 지금 소득 기준은 두고 가지 않으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고 셋째아 이상 출산.

최영희 위원 셋째아 이상일 때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물론 이제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전체 복지 예산을 맞춰서 하실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드림론도 창원드림론으로 바꿔서 지금 미혼, 비혼, 청년, 신혼부부, 양육가정, 주거 안정 지원 쪽으로, 이자 지원 쪽으로, 대출금리 낮추는 쪽으로, 그렇지요?

이쪽으로 이것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육에서는 영유아에게 지금 재난지원금이 또 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5만 원씩 해서 두 번이지요? 지금.

1차 지급했고 12월 달에 2차 지급하고 이 금액은 18억이고 그래서 이것도 재난지원금도 올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보육청소년과이기는 한데,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내년에 특별히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영희 위원 아직 예산은 없으신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지요.

이렇게 각 과에서 어떤 시의 방향은 지금 창원드림론 쪽으로 해서 주거안정지원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셋째 아이도 물론 하지만 셋째 아이를 사교육비를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셨는데 이게 셋째 아이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소득기준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이 생각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여기는.

최영희 위원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셋째 아이를 두는 것은 가정이 여유로운 분들이 조금 셋째 아이를 두는 경향이 조금 있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여기 나오게 된 게, 지금 현재 저희 출산장려금이 시비로 지원하고 첫째 50만 원, 둘째아 이상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최영희 위원 그 돈을 돌려서 하신다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내년도에 그게 첫만남이용권 해서 정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우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어떤 혜택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차원보다는.

최영희 위원 기존 예산을 돌려쓰신다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페이지는 173페이지인데요.

어르신들 많은 지역에, 특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몇 페이지.

최영희 위원 173페이지.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이 넘었다 해서 합포구가 노령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경로당 짓는 것을 합포구도 계시고 회원구도 계신데 이렇게 고령이 우선인 데 짓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페이지에,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페이지 20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서는 분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창원은 노인 대비 경로당하고 재가노인시설은 과잉공급 되어 있다.

돈을 어디로 써야 되냐면 특수재가노인복지시설인 방문요양시설, 방문목욕시설, 주야보호시설 이쪽은 너무 과소공급 돼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해야 된다 연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필요한 데는 하시겠지만 경로당 건립을 쭉 갈 거냐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시정연구원의 용역 과제로 이런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지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하셔서 같이 가실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방향 맞으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는 보육청소년과 과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긴급아동 한시지원 6억 7,000 예산 내려왔던 것 지금 새로 대상 발굴하셔서 다 소진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맞으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기존의 대상에게 주고 또 새 대상을 발굴했다고 들었는데 그 관련 실적이나 누구 발굴이었는지 자료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저희가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후원금을 1 대 1 매칭을 좀 늘려서 저희가 위기가정이든 도시락 배달이든 긴급복지든 돈을 쓰려고 하는 부분, 못 쓰는 부분을 좀 늘리기로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매칭은 좀 일이 돼 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매칭 사업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사랑의 꿈나무 사업이 있고, 성인들하고 하는 사업이 또 희망 징검다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 창원 곳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저희 순수 시비로 또 연계해서 하는 게 결식아동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는 연간 한 40억 정도 규모를 그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청소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사랑의 꿈나무 키우는 결연사업해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2만 원 이상 결연된 세대가 80가구에 3,200만 원 정도 지원이.

최영희 위원 2만 원 이상.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합치면 연간 저희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연간 4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달 감사 이후에 성 평등 지표를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 정책에 우리 시가 반영이 돼서 수혜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청년 어디에 가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돼서 감사의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역시 사회복지과인데요, 과장님.

긴급복지 건 지난번 강도영 씨 사건 가지고 긴급복지 건 자료를 제가 받아볼 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있어서 6차까지 저희 시가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7, 8월에 한 6,000여건 중에서 비대상, 제외자가 한 2,000여 명 중에서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그 통계를 내는데 한 3주 이상, 한 4주 가까이 걸린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을 진작에 좀 통계를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계셨다가 구청이나 해서 대상자를 1명이라도 발굴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노인복지과인데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6월 달 감사에서 제가 직업재활시설하고 보호작업장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품목 개발에서 일자리 좀 수익금을 늘려 달라, 프로그램 수도 늘려 달라, 품목 개발도 지원해 달라 했는데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내년도는 이 부분 성과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금 관계는 지금 예산 관계가 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업재활시설 단체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품목을 개발하고 저희들도 시에서 자기들이 어떤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줘서 수익을 좀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내년에 꼭 실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보육청소년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번도 드렸던 말씀인데 도에서 노동인권 조례 이제 통과됐고 생리대, 위생물품 조례 통과되었잖아요.

저희는 내년도 사업 준비 어떻게 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지급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바뀌어서 조례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도비를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최영희 위원 아직 전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게 없어서 아직 내년에는 지금 반영이 되지는 못했는데 도의 어떤 내용이나 지침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노동인권 조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저희 사업 없을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동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직 내년에 어떻게 준비된 부분들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교, 초년생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으면, 그렇지요? 효과가 클 것이라 보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166페이지 스승의 날 기념 감사카드하고 그다음에 안식휴가 두 가지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교직원 감사카드 같은 경우는 누구 명의로 발급이 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전병호 위원 시장님 명의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장님 명의로 전달하는 것으로.

전병호 위원 그래, 전체 6,500명의 그냥 감사카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게 일회성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도 성인이 되면 저희들이 또 감사카드를 또 청소년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보육 현장에 있는 우리 원장이나 교사들이 또 이런 저희들한테 건의도 사실 있었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런 부분들은 크진 않지만 이런 거라도 하나 저희들한테 좀 주면 정말 사기진작도 되고 근무조건에도 저희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건의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병호 위원 올해 22년 신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안식휴가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보통 안식휴가를 지원하면 이게 한 해 끝나고 나면 남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된, 우리가 사업비를 구상을 하면 이것 휴가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나서 한 해 잔액이 어느 정도 남나요?

부족하나요, 안 그러면 많이 남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2019년도 할 적에 저희들이 거의 한 4억 5,000 정도가 지출이 됐었는데 그게 20년하고 21년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활성화 못 되었었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지출 잔액은 또 추경 때 저희들 삭감도 했으면 한데.

전병호 위원 삭감을 시키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사실은 2개 연도는 약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정확하게 그분들이 다 찾아갔다라고는 저희들이 어렵고 앞으로 이게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진정이 된다면 이게 2019년도에 갔던 것 이상으로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예산이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 하지만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당초 저희들이 잡을 때는 거의 한 6억 정도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면 그 정도로 했었는데 2019년도도 이게 4월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2020년도부터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약간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사실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병호 위원 결론적으로 하자면 또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추경에 또 삭감하고 또 삭감하고 그러나요?

그냥 부족한 걸 추경에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원장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확대를 또 해놨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보다는 이게 코로나가 이제 소멸된다면 아마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기는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이라도 좀 더 유동이 잘 됐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건립 17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전체적으로 건립이 되는 위치를 보면 대부분 노인 지역이 많은 데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합포구의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노인 경로당이 인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 인근에 경로당이 건립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현재 경로당에 인원 초과가 되었을 때 인근에 경로당 건립이 가능하냐는 말씀은, 인원 초과라는 말씀은 몇 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 가구 안에 50명 정도 들어갈 순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전병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그 초과된 분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동네로 가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많이 없었습니다.

보통 20명에서 50명 사이로 해서 노인분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오시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게 없었는데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는 옛날에 지은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노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른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경로당이 또 많이 노후되고 하면 인근에 필지를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현재의 자리에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경로당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합포구 완월동이나 자산동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짓다 보니 협소하고 또 거기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기존에 그 옆 근처에서도 인원이 많다고 “오지 마라. 우리도 많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외곽도 외곽이지만 현재 오래된 지역에 경로당이 부족한 데가 조금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파악하셔서 그 인근에서 잘 되는 부분은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 지금 또 찾아보면 아예 경로당은 있는데 인원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동에서 계속 경로당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폐쇄를 할 건지 명확하게 해서 그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동에서 부족한 경로당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지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집을 임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일단 완월, 자산동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장규삼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 안식휴가 이게 19년부터 시행연도부터 해서 매년 해서 현황 있지요? 이용 현황.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

○위원장 문순규 그 자료 한 번 줘 보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평가는 한 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긴 합니다, 안식휴가 제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봤을 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는 않은 모양이지요? 올해는 몇 명쯤 됐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265명이 신청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45명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랬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리고 2019년도에 약 한 650명 정도가 갔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린이집 그쪽 보육 현장의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보시고 해서 안식휴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해진 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50페이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특례시로 된다 해서 이 기준이 대도시 기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2월에 고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번 지금, 12월이 이제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이것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 30일, 31일 경 마지막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임해진 위원 매년?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매년 발표를 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보통 8월 말에 해서 연말에 대부분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국회에서 예산 부분 심의가 끝나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 재산액 하는 게 뭐냐 하면 국민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 된다 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은 인구 100만임에도 불구하고 밀양시나, 인구 10만 대에 있는 밀양시와 똑같이 공제금액이 3,400만 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면 5,400만 원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려운 계층의 생계급여가 기본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재산의 최저기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그 혜택을 갖다가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이게 내려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로 가능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이것 국비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계급여사업은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국비고, 도비가 3%고 그다음 시비가 17%.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에 따라서 그 금액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숫자가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 폐지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5년 전부터 지금 부양의무자 폐지가 기존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추정할 적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세대에 2,5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전체, 우리 시 예산 책정액 자체가 전체 노인의 70%를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65%에서 67%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 규모가 한 5~6%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정돼 있는 예산 규모 내에서 내년도 집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 후반기에 생계급여나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꿔서 우리가 대도시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으면 중앙정부에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더 활용해서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대도시 기준으로 해 주냐, 이게 확정이 났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저희들 특례시가 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를 적용하는 걸로.

임해진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151페이지에 모금 목표액을 15억으로 하고 이렇게 안에 세부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집수리, 현금, 물품 이렇게 이게 신규로 지금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남모금회하고 연간 목표액을 총괄적으로는 4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이 부분은 우리 시청으로, 그러니까 읍‧면‧동에 기탁되는 부분이나 구청에 기탁되는 부분을 제외한 우리 시청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집수리를 위해서 1 대 1 기부를 하고 물품을 이렇게 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누겠다는 그 나눔의 목표액이 15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또 창원시에서 별도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별도의 또 15억을 더 모금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 그리 할 바에는 공동모금회라든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만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그래, 이게 저는 새로이 또 할 건가 싶어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157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가 돼서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아이사랑플러스 이게 조례는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조례는 언제 변경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상반기 예상하고 지금 저희 출산장려 조례를 좀 보완을 해서 할 겁니다.

임해진 위원 내년 상반기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 이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보건복지부 협의하고 그 협의사항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모가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3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360만 원이고 별도로 자기들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이렇게 10만 원씩 또 창원시에서 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3년 후에 7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 관련해서 2,000만 원까지가 비과세 증여인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증여 부분까지는 저희 고려를 못했는데요.

그게 일단 저소득층 같은.

임해진 위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720만 원 적립을 해있고 그다음에 내가 또 나머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조금 더 저축을 했는데 이게 10년 안에 2,000만 원만 증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3,000만 원 됐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증여세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은 이게 정리해서 빠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세법에 있어서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내가 부담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떡할 건지 그런 고민은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해진 위원 그것 정리 한 번 알아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것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그 뒤페이지 158페이지에 6,300만 원이 예산인데 이게 3,500쌍에 대해서 6,300만 원 예산을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책드림 사업 말씀하시지요?

임해진 위원 예?

그 바로 뒤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한테 아가 신발을 주면서 출산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그건 아는데 6,3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며 사진작가라든지 이것 뭐 우편료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아니요.

그것은 아기 신발에서 주는 품목을 책으로 바꾸거든요.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책을 구입하는 돈이 6,300만 원이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73페이지에, 이 173페이지하고 146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지난 준공된 것도 있고 이 사항을 같이 이렇게 한 번 보시면 구암1동 제1,2경로당 신축이 7억 8,500입니다, 합성2동은 7억 5,000이고.

유독 146페이지를 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경로당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예산이 한 5억이라든지 6억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7억 8,500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암1동 1,2경로당하고 합성2동 팔용경로당에 대해서 구암1동은 7억 8,500, 합성2동 팔용경로당 재개발신축에 대해서는 7억 5,000 이 건에 대해서 왜 이게 돈의 금액이 차이가 나냐의 말씀인데.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다른 경로당 신축하는 예산에 비해서 신축 금액이 많다는 거지, 예산이 많다는 거지요.

왜 그렇냐 이 말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합성2동 3경로당, 구암1동 3경로당 6억 5,000 그리고 병암동경로당 6억 그리고 또 회원2동 낙원경로당 같은 경우는 3억 8,000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의 규모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매입 가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때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경로당 건립비의 그것을 주 결정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와 그 경로당의 규모 그리고 회원 수에 따른 경로당의 규모 문제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규모 부분에 있어서 사이즈에 따라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게 지역마다 특성에 맞춰서 비싼 지역은 비싸게 될 것이고 그런데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사이즈는 보통 100에서 130평방미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임해진 위원 예, 왔다 갔다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 건축비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주로 부지 매입비가 되게 많은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회원2동에 낙원경로당은 왜 그리 싸게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회원2동 낙원경로당에 대해서.

임해진 위원 총 사업비가 3억 8,000이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3억 8,000 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회원2동 낙원경로당은 시 부지에 신축이 되다 보니까.

임해진 위원 시유지를 갖다가 찾아서 했고 다른 지역은 제가 보니까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하겠지요.

예산은 처음에 신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시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암1동 같은 경우에는 1,2경로당 신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146페이지 보면 3경로당은 벌써 신축이 됐습니다, 21년 5월 달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임해진 위원 이 1,2경로당하고 3경로당하고 이게 상당히 간격이 멉니까? 구역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위치적으로는.

임해진 위원 위치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물론 뭐 같은 구암동인데 옛날에 아마 구암1동, 구암2동, 구암3동 아마 그렇게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구암1동 3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암1동 1342-28번지고.

임해진 위원 그리 이야기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구암1동 1,2경로당은.

임해진 위원 그리 이야기하면 제가 잘 몰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니, 구암동 14-26번지 같은 경우에.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것 제가 답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요. 3경로당과 1,2경로당은 킬로 수로 치면 한 3킬로, 2킬로가 넘어가지요. 굴다리 윗동네, 아랫동네이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임해진 위원 저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쉽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해진 위원 번지 이야기하시면 제가 잘 모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을 신축한다 해서 한번 나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에 있는 경로당이 한 1,030 몇 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앞서서 전병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경로당이 워낙 많이 붐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로당을 제가 가보면 실제적으로 한 20명 이렇게 해서 경로당 요청을 해서 경로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월례회라든지 이럴 때 가 봐도.

그러면 여기에 경로당이 있고 바로 옆에 하천 넘어서 또 옆에 하나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이 틀려요.

동이 틀린데 이쪽에 있는 블록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 하천만 딱 바로 건너가면 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동은 틀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동이 틀리고.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경로당은 가깝게 또 옆 동에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임해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그런 민원의 건이 생긴 경우인 것 같으면 위원님 저희가 그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해서 상황의 판단을 내릴 것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의 어떤 하천이 있는데 “이 동 다르고 저 동 다른데 어쩔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그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시설 계장님하고 이렇게 같이도 나가보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창원시내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가급적이면 이것을 옆에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활용을 하는데 저해 요소가 뭐냐.

그 경로당의 회원들이 저해 요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거든. 우리가 회비를 내는 거야.

그런데 창원시에서 경로당을 만들면서 모든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의 이기집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옆의 동이든 아랫동이든 위의 동이든 경로당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창원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게 석전동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석전동.

임해진 위원 번개시장 옆쪽인데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겠데요. 야, 8억을 주고 저기에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나 제가 포기했어요.

“저거 안 됩니다. 그 옆에 동 이용하이소.”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8억을 들여서 만들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들고 이렇게 7억 8,500 드는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기 유능하신 계장님들 많고 하신데 가급적이면 좀 예산을 갖다가 저렴하게 그렇게 활용을 더 방안을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정책을 한번 펴보세요.

경로당에 대한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저희들 일단 경로당 규칙에 보면 인근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분들의 특성이 내 동네 다르고 니 동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배타성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시고 또 기존 회원이 있는데 새 회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지만 보통의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많이 힘드십니다, 그거를 거부하시기가.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와 공급의 내용을 판단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 그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문순규 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재원에 보시면.

아, 시간 10분 다 됐어요?

○위원장 문순규 경로당 그까지만 하고, 이 질의까지만 좀 합시다.

임해진 위원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그 질의까지만 합시다.

임해진 위원 재원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맞지요?

어디는 50%고 어디는 40% 이렇게 정확한 규정이 없거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임해진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저희들이 신규 순수 시비로 신축이 되는 경우는 재개발 신축의 경우 외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임해진 위원 짧게 해 주이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도비, 시비로 해서 하는데 보통 50%를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경우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어떤 형식으로 내려오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워낙 많은데 하다 보니까 미처 다 못하고 다음에 이렇게 조금 해주겠다고 약속을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임해진 위원 50 대 50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50%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복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 페이지 150 관련해서 이게 특례시가 돼서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 기준이 대도시로 바뀌면 혜택, 수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좀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수도 많이 늘어나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국비가 늘어나게 되면 시비 부담 비율은 같겠지만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시비도 조금 증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직 2022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22년도 예산 반영에?

김상현 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수 부분이,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존에 그런 구간에 수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단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157페이지 여성가족과 많이 관심이 있는데 아이플러스 시비 100%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질문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사업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은 셋째아 낳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애를 셋을 낳는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셋째아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도가 10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10만 원을 불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분명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금만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 납입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360만 원 지원금만 적금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셋째아 이상 태어나면 본인 셋째아 부모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본인이 본인 납입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금만으로는 할 수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하면 계속 10만 원씩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셋째아 이상을 출산을 하시면 한 집에서 넷째를 낳으면 넷째도 해당이 되시는 거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한은 없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사 가게 되면 중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2년 정도 아니면 만기 거의 임박해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중단되면 본인이 20만 원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시비사업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시비는 중단이 될 것이고요.

그런 세부적인 방법은 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면서 3년을 지속할 것인지.

김상현 위원 그것은 은행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 제도에서 저희들이 세부 방침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한 흔적이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우리 이것 하고 유사한 사업을 신혼부부한테 결혼하게 되면, 출산하게 되면 신발 사주는 그게 예산이 한 쌍당 한 18,000원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예산을 지금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 건 좋은데, 시보 게재는 본인이 시보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보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본인 신청을 하는 걸로, 그런데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사업할 때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도서 구입하고 액자 구입을 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6,300만 원 3,500쌍 하면 1인당 1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도서 책을 한 권 사더라도 보통 한 13,000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액자까지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액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총액을 한 300만 원 예상을 하고 책에 따라서 15,000원, 16,000원, 17,0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책을 선정하는데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18,000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일단은 18,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이런 두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시보에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이것은 조금 주제하고 대상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쭉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설 만두 만들기 그다음에 이것은 참여자가 초등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11월에 한 번 보면 아동학대 예방해서 초등학생이 대상자예요.

대상자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주제하고 대상, 아동학대를 초등학생 애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본인들이 또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한 번 같이 또 부모하고도.

김상현 위원 주제하고 특강하고 대상하고 좀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다시 한번 그것은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중복으로 참여해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저희들이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1인당 평균 17,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수강료는 무료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복 참여를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 162페이지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 이게 정부 미지원 공공형 제외해서 100% 이것도 마찬가지 시비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시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5개소에 6반씩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소에 30반이 총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산은 3억 6,400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편성해 놓은 것에 보니까 3억 9,200이고 그랬을 때 1개소당 환경개선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교구, 교재비가 70만 원 해서 추가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개소에 6개 반까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반만 도배 뭐 해주고 이러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이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도배나 장판 이런 부분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아마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개소에 6개 반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환경개선비가 500만 원밖에 안 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500만 원에 6개 반을 다 할 수 있는지, 환경개선. 그다음에 또 교구 사고 교재 사는데 7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은, 예, 넉넉하진…….

김상현 위원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예산은 지출은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요즘 장애인 관련해서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우리 어르신 섬김 시책 꾸러미 사업이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노년 이미용 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이미용 봉사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보통 어르신들 이렇게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계속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동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 봉사로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도 지금 이 시책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확대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남봉사미회라고 미용 봉사단체의 어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받아보니 이렇게 전 동으로 확산을 하고 또 횟수를 조금 늘리려고 하면 기본 재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1회 활동비로 한 1만 원 정도의 실비보상금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요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확대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좀 애매한데 어르신들의 니즈에 맞는 이미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이게 아니면 이용봉사단체의 어떤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비 이런 부분인지 2,000만 원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이것은 순수 서비스, 봉사단체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클리퍼, 가위, 염색약 등의 어떤 재료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은 오시는 봉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주 1회로 계속 돌게 됩니다.

한 동당은 분기 1회로 돌아가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밥도 사 드셔야 될 것이고 해서 우리가 보통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실비 변상금이 1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일단은 1만 원씩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예산을 짜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2가지 정도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년에 4회, 그렇지요? 4회를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첫 번째 뭐냐면 인근에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이발소,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이미용 이것 약간 DC 해주는, 할인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다가 인근 미용실에서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그 사업이 빠졌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1년에 4회라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다, 우려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것 말 그대로 봉사예요, 봉사.

봉사인데 어떤 시에서 봉사에 대한 활동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그 봉사할 때 들어가는 물품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이러는 것은 다른 봉사단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중에 요청을 하면 해줘야 돼, 맞지요?

그러면 진정한 봉사의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려되는 것 두 가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근 미용사 업계의 어떤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용봉사단체 회원이 38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자기들은 그렇게 큰 불만은 없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봉사를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 5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순수 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 전 동으로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횟수를 정례화 시키는 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 봉사 플러스 어떤 재능기부는 물론 있지만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경비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하게 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그 부분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다루면 안 될까요?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위원장 문순규 질의 조금 정리 좀 해주이소, 이제.

김상현 위원 예, 다음에 그 밑에 주거개선 사업인데 저소득 독거 어르신 구별 25세대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이것은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이고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비나 어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량을 25가구로 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은 구청에서 일단은 자기들 사례 관리나 하면서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저런 다른 주거의 지원 사업으로 대상이 될 수 없는 어려우신 분들을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돈이 지급이 돼서 사업이 실시되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일단은 창원시 관내에 41,265분들의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25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0.0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 세대당 100만 원 가지고 도배, 장판, 창호, 화장실 개보수까지 이렇게 생활환경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적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169페이지인데 이것은 업무가 노인 일자리인지, 예?

취‧창업 희망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 제공 이게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 그대로 청년일자리인지.

왜 청년일자리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다 노인 일자리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실버카페라든지 여러 군데 그게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버카페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청년들의 손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산화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있어서.

김상현 위원 과장님, 아니, 그것은 아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청년의 인턴과 같이 저희들이 혼합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청년들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173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세요, 내가 추가 질의시간 드릴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도 있으니까 질의시간 드릴게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한 번도 질문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하세요.

박선애 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에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59쪽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에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향상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대상이 청년층 29%, 중장년층이 좀 많아요. 46%고 노년층도 한 25% 되는데 추진계획에는 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만 나와 있고 예산은 겨우 700만 원인데 이 700만 원을 가지고 전화로만 한다는 건지, 찾아가는 교통비하고 찾아가서 뭐 안부 묻는 교통비하고 전화비로 이 예산을 700만 원을 잡아놓은 건지.

그리고 이게 여성, 가족이 붙으니까 아마 1인 가구 가족이라고 보고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그렇지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하면서 노년층은 여기 추진계획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국장님도 참조하시고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도 참조를 하시는데 맨날 고독사 예방, 독거노인 하는데 고독사는 증가하고 있고 제 주변에 보면 전혀 서비스를 못 받고 심지어는 이분이 행방불명이 됐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행방불명된 지가 2주가 넘었는데도 이것도 몰라.

이게 도대체 복지 사각지대가 저는 이게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가족도 그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고독사를 한 건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디 잡혀간 거예요. 검찰에 연행돼 간 거예요. 그런데 2주가 돼도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죽었다면 벌써 시체가 부패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독거노인 서비스에 뭔가가 지금 너무 허점이 있지 않나, 이게 정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몇 % 정해서 몇 세대에 전화 걸고 예산 7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한 번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사회복지과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인데 뭐 어떻게 하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사항이라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어떤 이것은 1 대 1 개인 서비스 지원이라기보다는 작년에 경남도 전체적으로 경남 1인 가구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나이대별로 욕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경제일자리지원이라든지 건강증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청장년층하고 중년층하고 이렇게 욕구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장년층에는 저희 임대아파트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음 추가 질문자 줄줄이.

제 얘기는 여기에 보면 청년층은 여성 임대 아파트에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고 중장년층은 여기 또 1인 가구 중에서 이혼, 미혼, 사별 이렇게 해 놨어요, 추진계획에. 추진계획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노년층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어, 25%는 있는데 24.8%니까 반올림하면 25%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전화 서비스 하는 전화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아니면 한 번 1회 나갈 적에 교통비, 실비 1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제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은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가족들조차도 보름 가까이나 생사를 모르는 혼자 사는 노인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이웃과 이웃을 통해서 이제 그게 열흘이 훨씬 넘어서야 전달받아서 이분이 어디를 갔나 수소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죽어있다는 거지요, 고독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고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인가 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예산 700만 원은 제 생각에는 전화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고 이것으로 프로그램을 그냥 몇 개 딱 해서 여성별, 청중장년 해서 그냥 이런 것하고 있다 하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늘 혜택을 받고 전화 연락받고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은 죽어도 한 달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되고 이런 게 지금 심심치 않게.

창원시가 우리나라 1인 가구에다가 고독사가 억수로 높은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검토 좀 고민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161쪽에 보시면 창원 여성인권포럼 개최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지정됐었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지정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인데 갑자기 23년도에 10억으로 확 증가가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면 제가 추정컨대 아마 2023년도쯤 돼서는 전국대회를 내년에 한 번 하고 난 뒤에 세계 여성인권포럼을 할 계획이 아닌가, 제가 그냥 여성인권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주최를 우리 시가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에다가 이 10억이나 아니면 5,000만 원을 줘서 위탁해서 개최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잡아본 것은 맞고요. 주관을 가칭 여성인권포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곧 만드네요? 12월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지금 며칠 있으면 만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전국인권을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2023년 이후에는 세계 인권 쪽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주최는 공동 주최를 할 것이다, 민과 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 이제 위원장은 우리 시장님이 되시든지 그렇게 분과로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거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저는 세계 여성인권포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그때 이 1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호텔 잡아줘야 되고요. 전 국가에 동시통역사들 다 채용해야 되고요. 거기에 드는 식사대, 그 빌리는 장소. 그때 제가 2박 3일인가, 3박 4일 갔다 왔는데 그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국대회를 몇 번이나 한 번 해보고 나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어떤 단체들이 그냥 막 요구한다고 해서 덜렁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좀 더 다른 나라에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인권포럼을 할 적에는 비용이 이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79페이지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에 순회 방문해서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교육 연계 실시가 있는데 저는 교육 관련은 아니고 방사능 안전관리에서 적발 사례 이런 것도 저희 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179페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추진계획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방사능 안전관리에, 안전 관리라기보다 식재료에 방사능으로 인하여 적발 사례 이런 것도 저희 시가 관리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방사능 오염 이런 부분에 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급식센터에서 어린이집 이런 데 이런 식품들은 우려가 있다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적발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려가 있는 식품들은 급식에 쓰지 마라 이렇게 안내가 된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방사능 오염에 기준 초과되는 식품은 전국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 시에서는 사례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보통 제가 전입신고니 뭐니 중고차 거래니 이렇게 민원 대장이 현재 담당자들이 그걸 업무분장은 있지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고요.

저희도 방사능 이런 것에 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주기적으로 검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적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아닙니다.

저희들 수산물하고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다음 농산물에 대해서 꾸준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기준 초과된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희 위원 기준 초과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영희 위원 그것 참 이상한 일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떤 방사능 그런 데.

최영희 위원 규제할 수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게 오염되지 않는 한은 기준에 초과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오염사고 있었는데도 기준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수입 식품 중에.

그리고 수입될 당시에도 검사를 다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되는 식품 검사해 본 결과는 지금 한 1년에 50건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행이라고 봐야 된다, 과장님.

나머지는 노인장애인과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구암1동하고 합성2동 신축 건 이 필지가 작은 것 보면 이게 1필지예요? 소유자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페이지가.

최영희 위원 14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146페이지, 잠깐만요.

구암1동하고 합성2동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구암1동 1,2경로당의 경우에는 총 2필지입니다.

14-26번지 외 1필지고 합성2동은 1필지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시군요.

필지 관련해서 자료 좀 받을까요? 매도자 누구인지 이런 것.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7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창원시 관내에 지금 1,015개에다가 이번에 7개 하면 한 1,022개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1,019개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한 1,030개 정도의 경로당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 지금 경로당 관리하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 담당자들이 일이 굉장히, 그 경로당에 관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가서 뭐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산 이런 것까지.

그런데 처음 경로당을 개소할 때는 인원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인원들이 우리 적정 인원이 맞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그냥 등록만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밀착형으로 소규모 경로당을 이렇게 확충하는 것보다는 전수조사, 전체적인 어떤 수요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도 노치원처럼.

물론 어르신들이 자기 집 앞을 선호하지만 자기 집 앞에 차가 와서 모셔 가면 다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향후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소규모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경우에는 이걸 거점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조금 키워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조금 그런 식으로 질적으로 높여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식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거점 경로당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향후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소규모 경로당은 소규모 경로당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해가고 전반적인 이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조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판단을 내려서 계속 좋은 시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로당하고 재가 이런 센터가 지금 과하다, 우리 창원시에 과다하다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를 대비해서 분명히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174페이지 보건위생과 임산부 우대 할인음식점 운영 지금 사천하고 거제에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다자녀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다자녀에 대해서는 뺐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포커스만 거기를 맞췄는데 다자녀 부분은 위원님 고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출산율 제고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임산부, 그러니까 출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자녀, 애를 많이 낳는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좀 지원이 돼야지, 이게 그래야지 전체적인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천하고 거제도 똑같이 임산부, 다자녀 가족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왜 임산부만 하냐고요.

그게 그런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누리카드로 해서 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전체에 다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나름대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DC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임산부만 이번에 10%를.

김상현 위원 아이다누리카드는 2019년도에 영어를 그러니까 한글로 아이다누리카드로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임산부, 다자녀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도서관, 영화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음식점 아니에요? 음식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기왕 만들 거라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저희들 창원시에서도 도에서 하는 것은 다누리카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에 보면 다자녀가 빠져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출산율 제고는 다자녀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야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반영을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할 적에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사실은 더 물을 게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물을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회의시작)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들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창원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도 기획행정팀장입니다.

박유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고성순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전병도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재단기본 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이사장님, 이것 이전에 간담회 때 보고한 것 말고요. 보고한 것 말고 추가로 된 것 있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지금 연구과제는 전부 다 이 앞에 보고했던 그 상황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말고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보고해야 될 내용 있어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닙니다.

이 앞에 보고드렸던.

○위원장 문순규 없으면 위원님들 보고는 저번 간담회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간담회 때 다 보고했거든요.

이사장님 그렇게 합시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장진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간단히 이사장님 200페이지 관련 질의 드릴게요.

200페이지에 앞에서도 사회복지과 할 때도 질의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재가노인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건 과잉인데 나머지 특수재가 이런 쪽은 과소공급이라는 1차 저희 비형평성 문제잖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이것에 대한 연구는 언제쯤 완료돼요?

지금 보고서가 10월 달에 이게 완료가 됐네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아까 노인장애인과 이야기를 들으니 이것을 또 시정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같은 과제를 또 합니까? 혹시.

시정연구원에서 이걸 또 줬다고 하더라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복되는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 보고 작성한 것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보고 작성한 것.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아, 내년이군요, 최종 보고 작성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내년도.

최영희 위원 아, 10월에, 내년 것 지금 시작하시는 거군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는 의미 있는 연구를 하시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 29.6%고 1인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건데 이것도 내년이군요, 날짜는, 지금 시작하시면.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제일 처음으로 저희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 내년도 연구 과제에 대해서 위원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의미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부분은 저는 또 215페이지가 좀 기대가 돼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잉여자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연계해서 배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생산품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판매 지원을 가시겠다라는 방향이 이게 참 기대가 돼요.

이 부분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사업 설명 듣고 싶은 건 216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민 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산업인데 제가 보기로는 주민 조직화 지원 사업을 하고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신규사업 공모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지금 사업 주최 우리 시에 복지관들이 보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하고 협업해서 사업들 하는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업들을 그 복지관이나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할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 공모를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최영희 위원 기존 조직화된 곳 말고.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니요, 그러니까 주민들 하고 협업을 해서 과제를 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어떤 종류일까요? 혹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것은 이제 자기들 복지관 쪽에서 주민들의 아이템들을 서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들이지요.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 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적십자든 동에서 또 무슨 행복 나눔이든 뭔가 조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사업도 있고, 환경적인 사업도 있을 거고 취약지역이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분야는 여러 분야가 안 있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주민 조직화를 따로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기관장 회의 같은데 가보면 좀 소속돼서 활동 봉사하는 시간이 좀, 급식소 가셨던 분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던데 주민 조직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나서줄만한 이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아무래도 복지관 쪽에서 기존, 기존적으로 주민들 하고 관계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복지관 안에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주민들하고 하는 게 보면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사장님 마이크 끄셔도 되시고요.

한 가지는 사실은, 이사장님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께.

과장님께 아까 복지 질의할 때 제가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재단 일이기 때문에 제가 9월 달 시정 질의에서 채용 건에 1~4차에 해당되는 절차 위반 건, 경력 점수 의혹 건 여러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안을 이제 내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개선안을 NCS 직무기반해서 일반직의 경우 서류 30, 면접 70% 그리고 연구직도 프레젠테이션 점수와 이런 부분 개선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산하기관 정기 감사를 1, 3년 마다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8월에 한다, 그리고 수시감사를 또 받을 수 있다, 타진해 보겠다, 감사관실에,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관실에 확인을 하니 수시감사는 중앙에서 어떤 의제가 있을 때 일사분란하게 팀을 투입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그래서 1차 감독기관인 사회복지과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라고 좀 강한 불만을 저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9월 이후로 어떤 복지재단에 개선명령을 하신 게 있는지 수‧발신 문서를 보니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과장님.

채용 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제가 지금 직무기반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개선결과도 났지만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건지 과장님 어떤 계획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달 질의에서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당초에 위원님하고 면담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경우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NCS 도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인사 채용에 대한 개선책 요구에만 주안점을 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이후에 NCS 도입과 객관적인 공개채용을 위한 방법들을 복지재단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1차 위원님들께 일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모집되는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NCS를 도입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하는 그 부분은 1차 이사회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중간보고를 드리러 갔을 적에 저희들 인사채용에 관련해서 또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시정질문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채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감사부서에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 드릴 때도 수시감사나 행안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게 매년 8월 달에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별도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 저희 시 자체 감사부서에서 복지시설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매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못한 이유는 1년이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에 이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와 의논해서 수시감사나 이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감사부서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계장과 감사관을 직접 만나 뵙고 의논드렸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당겨서 해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의논을 드렸습니다.

의논을 드렸더니 감사부서에서는 수시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감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붙여서 감사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과정이 채용절차와 채용개선책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지도감독 차원에서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생각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 일단 감사원에서 수시감사를 배정 안 해 주는 걸로 저희들 감사담당관한테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말씀이, 회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저는 감사부분을 다른 기관의 그것을 떠나서 지금 해당 산하기관이 있는 데서 이 얘기를 계속하기도 저도 좀 어려운데요.

부서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여쭙는 거지요. 부서의 관리감독을 하셨습니까? 이 건 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거쳐서 지금 현재 지도감독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직 하기 전이지요? 9월 달인데.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시작은 안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마이크 꺼져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과장님.

최영희 위원 계획을 그러면 곧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일단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본부장님이 8월부로 그만 뒀는데 지금 공모 중이면 한 3개월 정도 공석으로 있었다, 그렇지요?

안 힘들었습니까? 복지재단의 중추적인 역할이 밑에 팀장들을 해서 실제 업무를 이끌어 가는 게 본부장이고 이사장님은 사실은 뭐 그건데 저는 이 3개월간 복지재단이 공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가 일단 1년이 넘어서 지난번에 1주년이 개소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연구용역을 줘요.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올해 계획이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뭐 고령친화도시 그다음에 청년관외유출,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는데 그 연구는 용역을 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어떤 대학이나 어디서 우리 여기 연구팀장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외부에서 하는 거잖아. 우리 복지재단 안에서 이것을 막 연구를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안에서 하는 게 있고 외부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용역비 한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은 주로 전문가들한테 줘서 책임연구가 보면 전문가들로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다른 연구도 보면.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실 때 창원시 페이지 205쪽에 보시면 창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이런 것 이게 참 많이 했거든요. 이것 정말 많이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경상남도에서 할 때도 창원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성, 조사내용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번에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된 것 아시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우리가 두 가지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게, 그러면 거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여기에 좀 관심을 두시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어디든 다른 시설들은 급여 기본급이 2,500이면 연봉이, 2,600이면 지역아동센터는 연봉이 한 2,000정도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에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연구 그래서 그 포커스를 근무환경 실태 조사 이런 게 아니고 약간 포커스를 좁혀서 우리 창원시가 지금 안고 있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데 계획을 좀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198 청년이 자꾸 관외 나간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창원시 젊은 청년 60%가 창원시를 떠나고 싶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시 창원시 청년 관외 유출 이 조사도 조금 지금 인구정책과, 이제 인구정책과가 명칭이 바뀐답니다, 그 정도로 인구 바깥의 유출이 심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도 보면 청년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떠나고 싶다는 청년이 60%라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인구정책과 지금은 부서가 인구정책과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드림론 정책에서, 결혼에서 결혼을 뺐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것하고 좀 맞물려서 청년들이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를 몇 가지를 딱 선정해서 딱 연구에 거기에 돈을 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 무슨 조사 이런 것은 다 했어요. 지난번에 인구정책과에서도 했거든요. 젊은 층, 신혼부부 대상으로 이미 500가구 내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몇 천 명한테 다 돌렸기 때문에 그게 39세 정도까지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가입 연령이 49세까지인데 왜 39세까지로 그거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창원시가 안고 있는 긴급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를 조금 좁혀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탁해서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빨리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조언을 또는 자문을 받는 것을 이사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어요, 이게 업무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22년도에는 진짜 이것 좀 중점 줘야 되고 또 아까 고령친화도시 조사도 있는데 그것도 25년부터 창원시가 초고령지역이 된다고 해놨더라고요. 언급해 놨어요, 198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초고령지역에 창원시가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시행될 게 뭔가, 그것을 딱 포커스를 두고 딱 해서 일단 2022년부터 내년에 2023년부터 시행을 좀 해 보자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떨까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 세 가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이사장님께 질의한 것 중에 청년 관외 유출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복지적 관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시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적합하다 봅니다.

또 앞으로 청년정책이 우리 복지 쪽에 있다가 기획 쪽으로 다시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인구 정책과 맞물려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잘 보시고요.

그다음 저출산 극복도 마찬가지다 이래 봅니다. 이런 것도 오히려 인구정책파트에서 시정연구원 과제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구과제 10가지는 우리 지금 연구팀에서 할 거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연구팀도 있고 또 외부 인력하고 함께 합동하는 사업도.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외부 용역을 100% 발주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봅니다, 지양하는 방식.

예를 들면 이게 공동연구면 몰라도,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공동연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100% 연구 발주를 할 것 같으면 굳이 재단에서 할 일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앞으로도 잘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복지재단의 연구 인력이 많지도 않은데 많은 과제들을 물론 하기 벅찰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정연구원의 연구 인력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를 보면서 협업을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할 것은 그쪽 과제로 넘겨주시고 우리는 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진규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 위해서 중식시간 갖고 2시까지, 2시에 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회복을 바탕으로 주된 경제지표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지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가 증가하였습니다. 창원국가산단 생산액은 9.7%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실물경기는 회복과 도약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에서는 실물 경제회복에 힘입어 민생경제회복을 통한 경제 반등을 위해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경석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 전 직원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기업 유치와 수출 확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경제일자리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청년자립지원란에 보면 VR 비대면 면접스튜디오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 비대면 면접스튜디오 운영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해서 비대면 화상 면접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비대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청년비전센터 내에 VR 비대면 면접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또 화상면접 장소와 장비를 마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비대면 화상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누비상회라는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오프라인에 보니까 상설판매장 가치#이라든지 꾸러미 구매 릴레이 진행 등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다양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누비상회 부분은 비대면으로 소비 확산의 온라인 대응 방안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스토어에 누비상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창원전용관을 지금 현재 개설해서 22개사 39개 품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내년에는 한 12개 사 해서, 아, 10개 사에 15개 품목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적경제 상설판매장 조성은 유동인구가 좀 많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지역 유통 매장 내에 상설판매장을 한 곳을 개설해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시인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또 사회적경제의 판로지원으로 매출 증대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꾸러미 구매 릴레이 전개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입 촉진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서 소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호 참가자를 시장님으로 시작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만들어서 SNS 인증 후에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300명 정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구매 중심에서 민간소비 촉진 판로 개척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해당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김부식 과장님, 어제 우리 지역에 보니까 중앙동 셰프 거리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셰프 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상인분들의 말씀을 들은 결과 작년보다는 확연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시정연구원이나 기타 전문기관에 정확하게 그것을 의뢰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 수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인터넷에 상당히 유명세를 타서 많이 주문이 들어온다는 말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저희들 흔히 말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랑 다음 이런 쪽에도 전에는 보면 그게 많이 노출이 안 됐는데 요즘은 중앙동 셰프의 거리를 검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도 서서히 방향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24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년에 3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8개가 학교가 선정이 지금 다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학교가 아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중학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올해 사업비를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임해진 위원 3,0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선호도가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 1,000만 원 확대해서 3,000만 원 정도.

임해진 위원 아, 내년에 3,0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더 지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바로.

임해진 위원 언제 선정을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내년 사업 시행할 때 그때.

임해진 위원 3월 달.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래 합니다.

임해진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3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3월 달이면 벌써 각 학교마다 뭘 할 건지 다 정해지거든요. 2월 달부터 해서 3월 달 개학과 맞춰서 1년 계획이 다 잡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는 2022년도 이야기인데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하시면서 8개 학교가 어느 정도는 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이 학교는 이렇게 할 거니까 그 학교에서도 그 시간대를 잡아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에.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학교의 학사일정하고 같이 맞춰지라는 게 위원님 말씀인데 저희들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제가 보면서 그 학사일정하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되는 학교에만 한정이 돼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창원시에서 이것을 좀 더 계획 수립을 빨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하시는 학교들은 이렇게 우리한테 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공문을 내려 보내고 하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일정을 최대한 학교하고 조율이 되고,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 했는데 28개 학교에 한 4,658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하여튼 학교 학사일정을 당겨서 저희들 내년에는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해도 지원 학교가 많은데 이왕 가급적이면 늦게 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많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 군데 학교가 선정이 돼서 그중에서 지역권역별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사일정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이 4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4억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을 사용처를 이야기해 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탁금은 3억입니다. 3억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안에 집기도 넣고 외벽에 수선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 8,000~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탁비 3,000만 원 중에서.

임해진 위원 3,000만 원?

3억.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3억, 3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1억 5,900 정도 되고.

임해진 위원 인건비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마이크를 앞에 해서 이야기를 해 주이소, 잘 안 들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사업비하고 운영비해서 나머지 부분해서 위탁비 3억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인건비가 1억.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1억 5,900 정도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1억 5,900.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인원이 5명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인원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5,900.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나머지 금액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플랫폼 구축하고 사업비가 9,100만 원.

임해진 위원 사업비가 9,100.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 수용비해서 5,000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게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 내용 안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만약에 이번 회기 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 나름대로 사업도 설계를 해서 내년 공고이전에 아직 위원님이 사업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계해서 연말 가기 전에는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저하고 의논할 필요 없어요.

그 조례에 보면 지원시설의 위탁에 있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먼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이 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순차적인 방법, 방향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 이게 위원회가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그것입니까? 이게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꼭 설치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총 4억에 대해서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살리기과 페이지 16페이지 이게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해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청년전문가 50명 양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하는 데, 디지털 환경에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양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22년도 예산이 1억이 일단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1억 다 확보를 못했고요. 7,500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일자리창출인지, 일자리창출사업인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인지 이게 사실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디지털 부분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주로 상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변하는 온라인시대에 조금이나마 우리 시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온라인 판매를 하는 주목적에 본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기획을 해서 팔 것인지, 포장을 할 것인지, 즉 포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방식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교육과 그런 시스템 구축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청년전문가 50명을 양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사람들의 청년전문가 50명을 교육을 시켜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디지털환경에 적응하게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지, 도와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청년전문가50명을 양성하는 사업인지 사실은 이게 불분명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어떤 지금 디지털환경에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잘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청년전문가 그런 것을 하게끔 하는 전문가 50명을 양성하는 사업인지 그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둘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문업체들이 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생소한 낱말이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명칭을 창출을 하기도 하고 기존 하시던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현재 봉암공단회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원래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봉암공단회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초 2018년도에 지금 건물보다 약 한 200~300m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 신축을 하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관련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부득이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원래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 끝에 이게 2018년도에 짓기로, 새로 짓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산업폐기물 묻혀있고 이래서 결국에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기업협의회에서 쓰고 있던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1992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한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건물이 30년 정도 지났으면 이게 노후화로 여기 저기 손 볼 데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그 사항을 고려를 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요즘 건물이 한 30년 이상 돼도 충분하게 향후 5년이나 10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충분히 해둔 상태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신축하려고 했던 부지에 그런 산업폐기물이 묻혀있어서 토양정화를 하라고 2018년 12월 달에 여기 있는 대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에서 이것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정화기간이 2019년 1월 2일부터 21년 1월 1일 2년간 정화를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기간을 이행을 못했고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용역비를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해서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 지금 산정이 됐고 지금 사업비 중에 48억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일단 15억 정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저기 토양 정화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48억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48억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용역 결과 나온 금액이 48억 원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토양 정화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소요 예산 48억은 토양 정화 2년간 토양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얘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니요. 당초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에서 저희들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기간 안에 정화 명령을 이행을 해라 명령을 받은 기간이 2021년 1월 1일까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내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이것 정화 명령을 수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1년 범위 내 2회 연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3년 1월 1일에 이게 정화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것 아니에요? 시가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시 소유 땅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시 소유 땅이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이런 땅을 어쨌든 매입을 했고 거기에다가 노동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했고 이랬을 때 거기에 그런 환경적으로 문제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이게 안 나왔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게 매입하는 과정은 제가 지금 깊이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옛날 경찰청 부지하고 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업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을 뿐이지,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대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대지로요?

그러면 이게 토양 정화 작업이 들어가면 거기가,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용역 결과 나온 자료에 보면 토지경계선을 빙 둘러 해서 옆에 인접에 다른 공장에 있습니다. 있어서 파일을 박아서, 밑에까지 파일을 박아서 그 파일 안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차벽을 설치를 할 겁니다.

차벽을 설치를 해서 완전하게 이웃 토지하고 그것을 차단을 시키고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반출을 해서 정화를 시키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일단은 용역 자료가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용역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것을 빨리 정화를 시켜서 원래 취지대로 거기에다가 노동복지회관을 앉히고 기존에, 지금 있는 기업협의회 그것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누비전 지금 22년도 내년도는 6 대 4 더라고요. 모바일이 6, 지류가 4,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과거에 2019, 20년도에는 8 대 2 그러니까 지류가 8 그래서 인쇄비가 사실은 지류는 아무래도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인쇄비가 1%지요? 발행 금액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인쇄비는 % 개념이 아니고 장당 한 105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행비의 1%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 일단은 1억 5,000, 20년도에 13억 4,000, 21년도에 8억 4,000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때 저희가 이것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게 모바일을 좀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 했을 때 아직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지류가 편하고 모바일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대 2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 대 4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적응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저희들 판매를 하다보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판매하자마자 한 100억 정도 발행했을 때는 한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게 판매가.

그래서 모바일 수요가 월등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점차 저희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래도 어쨌든 1%, 발행비의 1%가 인쇄비로 나가는 거니까 차라리 그 돈을 줄여서 금액을 더 높인다든지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인쇄하는 비용을 줄이면 더 다른 어떤 혜택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향후에 더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이 사업이 틀립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이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지금 흔히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 가정에서 지원하는, 요청을 하는 kW수가 3kW입니다. 그 3kW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택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어느 한 지역을 예를 들면 구산, 삼진 그 지역의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의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태양열과 태양광 설치 그런.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업에 다른 데는 지열도 있더라고요, 지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만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전에 경주 지진 그 이후에 지열도 조금 지진에 영향이 있었지 않나 해서 그 이후에는 지열을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태양광, 태양열 위주로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래,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주택지원사업은 도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비가 한 5%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한 27% 내가 보니까 한 30% 정도 자부담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융복합지원사업은 도비는 없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그 사업 중에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지원사업은 도비에 조금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좋은데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지원사업은 민간 자부담이 27%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없어서, 없음에도 민간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는 50%, 50% 똑같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 공모사업은 국가에서 공모사업 공고를 낼 때 이러한 기준 비율을 위해서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도에서 보조를 좀 해줘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사업은 개인이고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사업이고,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건물, 상가 이런 데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부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융복합지원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사업도 신재생 주택지원사업과 거의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요.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농촌지역이나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모아서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게 지금 탄소중립이다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려면 자부담이 좀 적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공짜는 아니더라도 자부담이 20%, 30%가 되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원래 그게 공모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서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너무 자부담 비율이 적으면 신청이 많아질 것이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마 예산의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에너지공단이나 그 해당 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자부담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아마 예산 확보와 그런 게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고맙습니다.

질의 또 보자.

우리 박선애 위원님.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그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보시면 페이지 36쪽에 지역활력공공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몇 페이지.

박선애 위원 36쪽.

아, 36쪽이 아니에요, 26쪽, 지역활력.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우리가 이것 공공희망일자리, 공공일자리 이 돈을 좀 많이 돌려주려고 불용액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연말, 내년도까지 쓴 것은 내년도 행정감사 때 결산을 통해서 하겠지만 혹시 일자리 여기 중에 분리수거 홍보단 일자리도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들어가나요? 그 분야 중에.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지난 추경 때에 위원님 질의에 내년에는 일체 예산으로 반납 부분이 없도록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기금까지 연장을 하면서 거의 97% 내지 98%까지 이렇게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늘 이렇게 100억 가까운 돈 이렇게 반납을 하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분리수거 홍보단들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내일까지 한시기간제로 근무를 하는 것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루 8시간씩.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페이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급여도 낮지는 않더라고요, 작지는 않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그게 여기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들어가는 일환인지 제가 아까 물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아마.

박선애 위원 아니면 그게 환경국의 소관인 건지, 우리 일자리창출과 소관인 건지 제가 물어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간을 보면 청년들은 5시간 정해져 있고 3시간, 4시간 정해…….

박선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간제일자리 중에 분리수거를 홍보하는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아마 그것은 환경국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말고 각 국에서도 이런 공공일자리사업들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공공일자리는 저희들 사업에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비 전체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아마 단위적으로 하루 종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기간제 근로를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응모해서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던데 그게 올 11월 30일까지 하고 급여도 그렇게 낮지는 않던데 그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공동체일자리사업 그 안에 유형에 여러 가지 유형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저희들 당초에 사업을 모집을 할 때는 부서별로 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에 인건비가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그것은 따로 좀 파악을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니까 그게 지금 연세 드신 분이 하고 있거든요,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70세 가까운 분들이.

그런데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급여도 좀 많고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자리사업이지,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부서인데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알아보셔서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투자유치단에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이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하나 여쭤보겠는데 혹시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게 하반기 업무계획에 지금 이게 내년도 업무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정대로 10월 27일 날 일부 개관을 해서 그 타운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이런 업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개관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것은 또 다시 상세 얘기하기로 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복합타운 개관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했고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사업협약서 상에 있는 행정절차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날에 저희들이 치유 귀책사유를 통보를 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치유 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업해지까지도 검토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운영법인 하고 아티움시티 그다음에 SM 3자가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유치단에 제가 페이지 28쪽과 29쪽을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보시면 접점 채널 확대로 28쪽은 글로벌 해외 기업을 투자유치 한다고 돼 있고, 29쪽은 창원 맞춤형 다각적 도시외교 추진이 돼 있거든요, 계획에,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창원시는 중국기업에 의존도가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에 있어서.

중국기업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다개국에 이렇게 좀 하고 있는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이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를 타깃으로 저희들이 수출 상담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 중국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와 29페이지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 28페이지는 투자유치계의 국외유치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국외유치 업무가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든지.

박선애 위원 예, 알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 29페이지에 다각적 도시 외교 추진은 국제협력계에서 어떤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와.

박선애 위원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박선애 위원 단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이것을 연계한다는 것은 2개가 비슷한 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리쇼어링이 있어요. 리쇼어링도 있고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에 의존하는 게 거기에 여러 나라 중에서 중국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코트라하고 이렇게 협정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그 중국과의 어떤 의존도나 비용 활용성이 몇 % 정도를 차지하는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번에 요소수 사태아시잖아요.

6,000원, 8,000원 하던 게 20만 원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정말이지 주변에서 밤에 잠을 못자고 애를 태우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눈으로 봤거든요. 일단 저희 가족부터 완전히 전화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봤고 그것을 저번에 8만 원할 때, 8,000원짜리 8만 원 할 적에 싸다고 막 사는 것을 봤다고요.

그런데 이 원인이 우리가 중국이 싸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 우리 국산은. 이래서 기업들을 없애버린 결과 지금 중국이 이것 그것을 못하니까 이번에 요소수가 완전 서민들하고 직결되는데 주로 화물차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사태를 빚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원시도 정말 글로벌이라 그러면 다양한 나라를 골고루 해야 되는데 자꾸 중국기업들을 유치하고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면 중국이 뭔가를 탁 중단해 버리면 우리 창원시도 당연히 이번 요소수처럼 엄청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나라에 너무 비중을 두는 어떤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각각 다른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난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코트라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별로 좀 높지는 않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2021년도 저희들이 1억 8,000만 불 계약을 했고 올해는 2억 1,000만 불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목표를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소수는 사태는 저희들 여기에서 그렇게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지역산업하고 그다음 소비재 산업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동남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국 같은 경우 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내 소비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리도 동남아라든지 그다음 이쪽은 지역산업과 수출기업을 상대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가 이런 부분, 해외 기업 유치에는 특별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코트라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 요소수 사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은 그것은 뭐 저희들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단장님 저는 요소수를 예로 든 거예요, 예로.

우리가 어느 한 나라에 너무 균형이 한 나라에 집중되다 보면 그 나라에 상황이나 뭐에 따라서 우리도 덩달아서 쏠려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작년에 1억 8,000 달러?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1억 8,000만 불.

박선애 위원 투자유치를 했다는 거지요.

리쇼어링까지 합해서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9쪽을 제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여기에 보면 올해하고 내년이 한중문화교류의 해고 또 한중수교 30주년 되는 해라서 중국이 많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도시 외교 측면에서 우리가 이 수교 30주년 또는 한중문화교류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 다각적이 돼 있잖아, 다각적, 그렇지요? 다각적.

이것 작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도 다각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같은 다각적 타이틀은 비슷한데 안에는 올해 것은 주로 중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튼 중국이 우리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가 활발하고 기업들이 많이 오고하는 것은 있지만 그 비중이 정말 80%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지난 요소수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요소수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 외교를 할 때 좀 골고루 나라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보시면 투자유치단에 마이스 개최 도시를 추진하는데 저는 이것을 처음에 보고 마이스산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이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로 이벤트 회사 무슨 골고루 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게 이렇게 어떤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보니까 주로 컨벤션센터를 갖다가 주차장 활용이나 아니면 고치는 거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것 같아서 이것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마이스산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마이스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둔다는 건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산업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시정질문한 것 있지요? 마이스산업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2억씩, 그렇지요? 2억을 투자해서 몇 백만 원씩 줬다가, 그렇지요? 한 번 기억나시지요?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마이스산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성을 기하자는 건지 어디에 중점을 되는 겁니까? 이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속 가능한 마이스.

박선애 위원 어디에 중점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개최 도시 추진은 저희들 마이스담당에서 창원컨벤션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창원컨벤션센터 지원사업이 코엑스에서 저희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이스산업 종류가 지역산업전시회가 있고 그다음 중점 육성 전시회 그리고 유망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전시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 창원시가 어떤 지원 비율을 정해서 전시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점육성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산업도 한 7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마이스지원사업이 한 3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이스지원산업을 저희들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지, 개선사업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안에 보시면 리뉴얼하는 부분들은 사업비가 7억 5,000 정도 돼 있고 지원을 해 주는 데 22억, 그렇지요? 정도로 돼 있고 전체 소요예산은 31억 5,000 정도로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방금 35억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2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더 많지 뭐 주차장을 정비한다, 주차 시스템을 디지털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에 속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에 주를 두는가, 여기에 금액으로 보면 전시회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렇지요,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산업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전시회 어떤 지원을.

박선애 위원 아니, 전시 부분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하게 되면.

박선애 위원 컨벤션센터에 전시하는 것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지원 기관에, 주최 기관에 저희들 지원금을 드리면 거기서 어떤 마이스산업 전시회를 할 때에 자기네들이 비용으로 하는 거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 비용 자체가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참여업체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3,000 들 거면 여기서 지원을 다문 500이라도 해 주면 2,500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거기에 드는, 소요되는 예산에 지금 여기 추진책에 22억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다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투자유치과장님, 과장님 실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언론기사도 제가 봤는데 자랑 좀 하십시오.

기업 신증설 투자가 85개 사에 규모가 한 3,000, 페이지 12페이지거든요. 투자 금액이 한 3조 1,000억 정도인데 여기에서 시설 투자 규모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주로 시설 투자로 보시면 되고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하는 게 수도권 이전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로 건물이라든지 설비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설비투자 같은 걸까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건물이라든지 투자, 설비에 대한 투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85개 사는 투자는 몇 년에 걸치는데 이 85개 사는 어느 정도동안 기간 동안 추진하신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올해 추진한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올해 한 해에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올해 한 해만.

최영희 위원 오성사 이런 게 올해 한 해에 하신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MOU 투자 이루어진 게 2021년 성과입니다

최영희 위원 애쓰셨네요, 과장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8월에 개정을 해서 신증설지원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금은 더 가고 이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시만 좀 더 이렇게 더 신경 쓰시는 걸까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인센티브가 작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보다 인센티브가 많은 데가 충청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센티브가 더 강화돼 있고 저희들 경남에서는 저희들 최고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성과가 굉장하시고요. 언론기사 보면 또 올해 11월 달 초부터 9일까지 이행이 제대로 들어오시는 분, 이전기업들에 약속이 되고 있는 실태점검을 하셨다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뉴스도 나고 했는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OU가 체결되고 나서 투자 이행이 안 되는 것은 한 10개 기업 중에 1개 기업 정도 안 되는 거지, MOU를 체결한 기업은 거의 다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비율이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더 감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더 투자비율이 높아지는 게 대부분 지금 추세입니다.

최영희 위원 산단 기반도 평성이든 다른 데 덕산이든 우리 시가 더 기반이 좋아지잖아요. 그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은 더 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태점검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혹시 미래모빌리티 연구단지센터 들어오는 것 어딘지 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미래모빌리티단지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그 위에 상복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상복에서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끄셔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세정과에 34페이지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계획에 원룸이나 빌라든 신축 전문 이런 개인건설업자 세무조사 계획이 있으신데요. 이쪽은 어떻게 타깃을 이쪽으로 잡으신 것은 어떤 이유실까요?

○세무과장 조영완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준공을 하게 되면 취득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원룸업자들이 준공하기 전에 건축주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원룸을 매매하는 것인데 준공을 해서 취득세를 내고 매매 들어가야 되는데.

최영희 위원 그걸 안 하는.

○세무과장 조영완 안 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잘하시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특히 성산구 쪽에 신규 오피스텔이나 신규 상가 이런 데가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하시는 분들 아예 블로그나 자기들 연락 광고에는 전입신고 불가니까 그런 줄 알고 할 사람만 들어와라 이러고 실제 막상 가보면 엉뚱한 주소를 주고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라한대요.

그럴 때는 자기들이 전입신고가 되면 1가구2주택이 되니까 국가로, 국세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증가를 하고 우리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증가를 하는 이렇게 특히 성산구가 그렇다 하거든요. 이것도 좀 단속도 실적을 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세정과의 일일까요? 이게.

○세무과장 조영완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이.

최영희 위원 못하게 한 대요, 그것을.

○세무과장 조영완 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과세를 할 적에는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고 현장 확인을 해서 구조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주택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 데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이쪽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깨끗한 데를 찾는데 진주나 김해에서 오려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 성산구 단속해 달라 이러거든요.

여기 새로운 건물들.

그것 실적 좀 내주십시오, 과장님.

○세무과장 조영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주택 용도로 무슨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이런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정과에서 무슨 단속 실적하는 것하고는 조금 뭐라 합니까,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서요.

최영희 위원 매매하면 지방소득세 들어오는 부분인데 조금 이것도 고민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조영완 어떤 부분이요?

최영희 위원 매매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부분도 전입을 안 하게 되면 1가구2주택으로 안 잡히고 시설을 다 갖추었는데 주택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소득세 이런 것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뭐 지방소득세.

○세무과장 조영완 아, 이게 양도소득세 부분이 무슨 탈루가 될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최영희 위원 지방소득세 당장 관련 되잖아, 저희하고는.

○세무과장 조영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이게요, 저도 블로그 들어가 봤는데 아예 광고를 그렇게 하고 하니까 과장님 이게 좀 심각하던데요.

○세무과장 조영완 아.

최영희 위원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세무과장 조영완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한 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중학생 직업 프로그램 운영 건이 3,000만 원이고 8개 학교 200명이면 사실은 1,600명이면 이게 많은 것 같았지만 아이들로 치면 200명씩 8개 학교면 많지가 않지요? 거의 약간 한 학교 조금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과장님.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4차 산업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학대전처럼 여기 운동장에서 행사식으로 하면 부스를 마련하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실제 박람회식으로 해서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학생들이 수업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들.

최영희 위원 주말에, 주말에.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주말에?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래서 저희들은 주중에 학교를 찾아가면서 수업 중에 애들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영희 위원 집중적으로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박람회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규모라든지 얘들 운송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게 훨씬 더 아이들이 많이 갈 것 같고 사실 1,600명 많은 것 같아도 많지가 않거든요. 한 학교 애들이 몇 명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집합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 풀리면 검토를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역의 PC방 가면 꽉 차 있습니다.

바깥 부스에서 하는 것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아까 여쭤보니 보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예요? 노동인권교육 어디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은 현재 저희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실까? 내년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최영희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제대로 한 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또 누비전 할인율이 갑작스럽긴 한데 원래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요. 10%에서 5%로 조정되는 부분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갑자기 많이 낮아지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전체 보조를, 예산을 16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는 6조 규모로 줄인다고 해서 지금 많이 줄여서 여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부분은 올해 2,000억에서 817억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금액을 내년에 일단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맞춰서 하신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준비, 처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몇 백 억 규모에서 몇 천 억 규모로 이렇게 늘릴 때 처음에 소상공인 그런 뭐라고 하지요? 포럼이라고 할까요, 설명회라고 할까요.

토론회 이런 것 할 때 상인분들이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본인들이 캐시백이나 이런 것으로 3%, 2%를 돌려주는 것으로 맞출 수 있고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시가 5%하고 그것으로 2% 돌려받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하셔서 가는 부분이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지요?

그냥 무조건 5%로 가는 거지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을 상인협회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블랙위크 이것도 해서 이 규모가 다시 이것을 안에서 소비를 해서 다시 누비전으로 돌려주니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규모가 1,700억을 발행했지만 실제로 파급효과는 5,042억이다라고 우리가 시책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시책이 줄어서 그렇다고 딱 이것을 10에서 5%로 간다 하면 이게 조금 놀랍지요, 현재.

그래서 그게 한 6%, 7%가 되게끔 캐시백을 상인들도 참여하게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시가 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정부도 규모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고요.

일단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올해 수준으로 다시 한번 증액을 한다라고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증액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래서 올해 정도 되게 되면 다시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정부는 올해 15조에서 6조로 내년에 바뀌는 거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방정부는 일하게 힘들게.

노란우산공제 이런 건 정말 좋으신 시책인데 금액이 4억으로 좀 적으니 그 부분은 참 감사한 부분인데.

한 가지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배달 앱을 지난번에, 그렇지요? 6억 8,000 통으로 예산 그것을 올렸다가 예산이 안 돼서 연말에 예산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대상을 우리는 2%? 중개수수료 2% 이하 적용 계획이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도 하고 지역화폐도 탑재를 하고 쿠폰 발생하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쿠폰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2억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홍보비 한 3,000만 원 해서 일단 그렇게 계산.

최영희 위원 다른 할인 쿠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는, 이것 말고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할인.

최영희 위원 소상공인진흥 할인 쿠폰 블랙위크든 뭐든 이렇게 하는 것, 아까 이 금액에다가 이런 할인 쿠폰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금액이.

최영희 위원 작년에 20억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할인 쿠폰 발행하는 것들, 시에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할인 쿠폰 발행이라 하면.

최영희 위원 작년에 20억하기 때문에 그때 배달앱을 안 한다, 이 금액이 크니까 추후 고려하겠다 이렇게 제 기억이 남아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원형 배달 앱은 지금 현재 모집사를 공고 중에 있고요. 오늘 마감 시한입니다.

시한이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틀린 게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늦게 시작되는 부분은 이게 민간주도형으로 이미 개발돼 있는 그 앱을 이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진행한다 하면 이 금액 이상으로 최소 그때 창원산업진흥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최소 한 30억 정도 이상 들어간다, 연,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민간협력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경남도내 거제나 뭐 진주나 그다음에 타 시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 저희들 기대하는 것 이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다른 지역 사례를 충분히 지금 비교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는 창원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한 성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래에 했던 거제 배달올거제 담당자 이렇게 연락해 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1,000건을 목표로 잡고 현재 700건을 채웠다고 하는데 밖에서도 소상공인들은 거제식으로 할 거면 창원시 하지 마라 이런 전화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은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아직 그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는 몇 건을 목표로 하세요? 가맹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최소한 업체 비교 검토를 해봤을 때 최소 가맹점은 3,000개 이상은 돼야 된다.

최영희 위원 3,000개 이상?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처음 하시기 때문에 고생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하나는 일자리창출과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문순규 최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까?

최영희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추가 질의 시간 드릴게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에 답변하셔도 될 건이고 별로, 지난번에 이미 다 말했던 건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고 그때 감사 때 제가 핵심기업 키우는 것, 강소기업 키우는 것 이쪽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가는 것, 성과 매출 대비 고용을 같이 연계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략산업이나 하여튼 지방투자보조촉진 이런 것은 협약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야 일자리 그게 일이 돼 가고 있나요? 과장님, 그때 드렸던 말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은.

최영희 위원 매출을 지원해서 매출이 나면 고용협약을 같이 가져가는 방법.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 협약하고 조금 떨어지고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핵심기업, 강소기업 지원 이런 것을 잘 되고 있는 데에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안 되는, 대부분 잘 되는 데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거기 갔을 때 그것을 좀 고용협약하고 같이 가게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한 실제 공시제 실적을 저희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까 경제살리기과장님, 창원형 배달앱 관련 자료 좀 제시해 주이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진행 상황하고 결과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1페이지에 경제살리기과 태양광 보급 에너지 확대가 우리 시에서 계속 국비 받아서 진행돼 오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사업량도 이번처럼 비슷하게 내년도 잡은 것 같고요. 밑에 융복합지원도 비슷하게 잡았는데 지금 창원시에 태양광 사업 업자가 지정이 몇 개 업체가 돼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전병호 위원 아니요, 그러면 됐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400개 정도 업소 주택을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최대한 국비 그러니까 사업비를 전부 소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업체들한테 독려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체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신청자가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할당된 숫자는 없습니다. 해마다 한 이 정도의 숫자가 신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이 사업비도 해마다 연초에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정치로 반영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업체들이 사후 관리가 몇 년까지 잡혀 있습니까? 설치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광이 보급은 계속 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고 아파트, 주택 흔히 말해서 농촌을 가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듯이 보조금을 받고 업체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우리 정권에서는 신재생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서 자꾸 업체들을 선정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설치를 많이 하는데 향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 들어가는,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업체를 관여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가게,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설치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폐기물 처리까지는 그것을 관리하도록 시에서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우리 관에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개인자부담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 물건을 버릴 수가 없을 때 그러면 개인은 엄청 억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업체 선정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 업체가 국산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느냐, 중국산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느냐 이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솔직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냥 국비만 내려와서 사용을 한다 하면 나 몰라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 들어가는 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최대한 안 겪기 위해서 한 번쯤 우리가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다시피 제가 하는 겁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앞에 위원님들 질문한 것에 부연된 질문이라서.

경제살리기과에 누비전과 관련해서 이게 10%가 5%로 줄어들잖아요, 예산 지원도 줄어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도 애용자입니다. 애용자인데 늘 10분 늦으면 이틀 만에 다 소진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늘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군 지역에는 들어가 보면 몇 달 내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님이 아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지원을 받는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 언론보도 보셨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국회에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님께서.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이렇게 10분 만, 20분 만에 소진될 정도로 이만큼 활성화가 돼 있는데 다른 무슨 제가 가보면 합천이라든지 함양 보면 늘 10%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 이렇게 사기도 하거든요. 가지도 않고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이런 비율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국가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때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역으로 건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10%에서 5%로 낮추는 방법만이 예산을 안 든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주던 것을 그거할 게 아니고 다른 데 시군구에서 소진하지 못하는 것들을 역으로 많이 소진하는 지역으로 주는 방법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건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없을까요? 어렵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발행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요구한 숫자만큼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저희들 예산 규모가 그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왔는데 지금 그것은 예산 규모하고 우리 형편에 따라서.

박선애 위원 맞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10% 했을 때 정부에서 8%, 저희들 지방비 2%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만약에 했다 하면 1,000억의 2% 같으면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 차원은 조금.

박선애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우리가 시민들 편의를 생각하면 많이 확충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상품권도 있고요. 농활특산 상품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쓰려고 가보면 제로페이나 이것 지역상품권은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가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 좀 커요. 농활 같은 것은 20%, 수산물은 명절 때 30%까지 되거든요. 사놓고 되는 데가 없어서 제사상 보려고 샀다가 하나도 못쓰고 지금 그대로 있고 이래요.

가맹점이 왜 지역사랑상품권은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 부분에서 조금 우리 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이 되는 곳은 다 이것도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상품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박선애 위원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산물, 수산대전 그다음에 농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농산품하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모바일상품권을 애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아,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못 쓰고 이렇게 잠자는, 우리는 제로페이 쓰는 곳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안 돼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이런 것들을 이것도 권유를 해서 가입이 같이 병행해서 다 되도록 하는 것들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경제살리기과는 됐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인생이모작과 관련해서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인력 5명, 센터장님은 상근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3억 정도로 연간 운영비를 갖고 왔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에 4억이 잡혀 있는데 이 올해 또 예산서에는 보면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3억이 잡혀있는데 어떤 게 옳은 겁니까?

4억입니까, 3억입니까?

4억입니까? 그러면 1억이 늘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탁금은 3억이고 지금 4억으로 해놓은 부분들은 당초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 하면 집기도 구입해야 되고 주변 사무실도 공간 정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건물은 있으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있으니까 그 안에 집기 넣는 리모델링 뭐 이런 것 1억을 예산한 거고, 3억은 운영비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렇습니다. 위탁금이고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1억 플러스 3억이다라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탁자공모가 바로 12월부터 1월입니다, 1월, 그렇지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2년 한다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법에 보면, 대개 보면 보통 3년,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5년으로 다 늘렸거든요, 바꿨거든요. 민간수탁, 민간위탁이런 것을.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 2년 딱 이래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제가 상세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민간위탁 시에 위탁 기간에 2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5년 미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지금 위탁기간은 그렇게 정해진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미숙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 잘 파악해서 다음에는 또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워낙 두루뭉술 답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그다음에 임해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저는 질의보다는 이것을 건의를 해보려 그래요.

33페이지 세정과, 전자송달 이게 지금 8%밖에 안 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조영완 현재 8%인데 내년에 한 20%까지 올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료 이메일 청구를 하게 되면 200원인가 이렇게 해 주 게 있어요.

○세무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이게 8%를 20%까지 올리려면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우리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시세 감면조례로 자동이체 500원, 전자송달 한 건당 500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해 주고 싶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 이상 해 줄 수가 없어서 법상 더 이상 500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우리가 시세감면 조례에 이렇게 전자송달을 받게 되면 이렇게 500원씩 감해지는 게 있어요?

○세무과장 조영완 건당 500원씩.

김상현 위원 건당.

○세무과장 조영완 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세무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아, 예, 제가 이것 몰랐네요.

이것 하고 있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지원 사업 이게 도에서 1만 원, 시에서 1만 원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장려금으로 1년간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2만 원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한데 저희들 예산 사정도 하고 해서 일단 2만 원으로 출발 한 번 해보고.

임해진 위원 이게 잘되면 내년뿐만, 2022년, 23년도에는 금액을 더 올릴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지금은 다른 그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의문은 신규가입하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노란우산공제를 갖다가 소상공인이라면 참 많이 가입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가입자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하면 오히려 늦게 가입하는 게 더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이 본 사업의 취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거나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일종의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기존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사항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줄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노란우산공제회 부금을 2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앞에 기존에 노란우산공제를 계속하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사업을 소상공인으로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다시 재가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지원이 된다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신규 가입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 말씀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기존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가입하신 분이 약 한 6,0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임해진 위원 6,000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가입함과 동시에 어차피 기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혜택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성실하게 잘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덜 보는 것 아니냐, 기존에 더 그분들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에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별, 공정하지가 않다 차별적이다 그런 부분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소득 공제되는 게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이게 자료를 보니까 500만 원 한도 이래 돼 있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고요.

임해진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그 500만 원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저는 3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서.

경제살리기과 21페이지 태양광 보급 관련해서요.

이게 해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 한 번해 보셨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직까지는 만족도도 조사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여기에 적혀있기로 400개소고 그 밑에는 융복합지원사업은 283개소인데 그러면 넉넉잡아서 한 600개소가 해마다 생기는 거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이게 한 몇 년 정도 됐지요? 제가 18년도에도 본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임해진 위원 2004년부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해 왔고.

임해진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개소가 많을 건데, 맞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체 한 6,000개소 이상.

임해진 위원 6,000개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태양광 보급과 그다음에 태양열 관련해서 과연 이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정말 전기료가 많이 아껴졌는지 그다음에 만족도가 올라갔는지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자꾸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정확한 만족도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해마다 일정하게 신청을 해 주시는 것 보면 어느 정도 만족도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태양열 10군데 그 밑에는 태양열 17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맞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태양광이 많으면 태양열이라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아까 여기 상임위 하기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양열과 전기를 같이 쓴다 말이지요. 그리되면 태양열이 항상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전기가 돌다보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것, 문을 데워서 난방을 하는 것에 다 쓰거든요. 그리되면 집에 크면 클수록 난방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태양, 햇빛이 안 나올 때는 오히려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태양열 10군데, 17군에 1년에 보통 한 30군데라고 하면 10년 해도 한 300군데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한 번 조사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해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만족도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23페이지 역시 인생이모작센터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 아직 안 나갔지요? 12월 예정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유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 돼서 아직까지 저희들 행정절차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당부 말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모집해서 오는 곳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전 사업지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검증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사업계획을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8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이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재)창원복지재단>
(재)창원복지재단 이사장 장진규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세정과장 조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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