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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2013.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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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2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구청소관 (5)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라.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마. 경제재정국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회례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도 종반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 모두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구청소관 (5)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라.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마. 경제재정국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5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직제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이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심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여러 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해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이 늘 꼭 이룩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의창구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희판 성산구 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성산구정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소관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서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올 한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조언이라든지 권고사항 이런 부분들 내년에 잘 반영해서 구정이 더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공직을 마감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공직생활 수행을 위해서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나 우리 통합시정 민선 1기와 여러분들 초대 의회가 같이 통합 시정을 수행해 왔는데 그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통합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초대 위원이 되시기를 기대를 하고 내년에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입성하셔서 우리 시정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항상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정을 이끌어 주신 성산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포구청장 조광일 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아버지 같은 구청장님이라 칭찬해 주실거요?

(웃음 소리)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아끼고 또 알뜰히 써서 나름대로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

원안대로 잘 가결해 주시고 저도 참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년퇴임이라는 것이 예정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랫동안 몸 담아왔던 공직을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분의 그런 협조 또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과 이명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마산회원구청의 열악한 환경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신뢰받는 행정권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주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구정 수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 한해도 지난번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향상에 잘 관리해서 집행함으로써 우리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진해구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개인의 건강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의 소관 공통과 단위로 통합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 그러니까 같은 과별로 합니다, 구청 5개를 다 묶어서.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세무과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의창구 세무과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이며 성산구 세무과 552페이지까지이고 마산합포구 세무과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마산 회원구 세무과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이며 진해구 세무과는 572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입니다.

각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수명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 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복지여성국장 신흥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7억 5,400만원이 증액된 3,929억 7,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805억 5,400만원 특별회계 124억 1,700만원이며 직제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억 5,600만원이 증액된 661억 300만원입니다. 40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1,500만원이 증액된 401억 5,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사업 6억 8,100만원, 생계급여 지원사업 45억 9,2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급여 2억 8,200만원, 자활사업은 12억 5,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70억 3,500만원으로써 보훈사업지원 1,300만원을 도비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94억 7,300만원으로써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사업 1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 1억 1,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5,700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사업은 4,800만원이 감액된 5억 6,600만원으로써 부량인시설운영비 4,700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1,700만원이 감액된 9억 1,7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 및 보상금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9억 4,600만원이 증액된 1,610억 1,40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42억 2,0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3억 1,300만원이 감액된 155억 7,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시책 추진 3억 4,5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여성회관운영사업은 9,900만원이 감액된 12억 2,000만원으로써 도비변경에 따라 여성회관창원관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1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242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79억 1,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억 8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59억 2,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3억 2,600만원, 누리과정 지원 151억 6,3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종사자 사기진작 8,4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2억 3,4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8억 6,000만원, 셋째아이후 보육료 1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보육관련 사업 7,900만원을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34억 3,600만원입니다.

42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1억 4,600만원이 증액된 632억 9,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21억 3,800만원, 지역개발사업 5억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5억 1,700만원, 노인회 진해지회 건물 신축 1억 2,0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1억 4,000만원, 장사시설 운영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4억 700만원이 증액된 549억 4,8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7억 5,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진해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7억 6,900만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 9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1억원이 감액된 15억 1,900만원으로써 마을회관 건립사업 1억원을 도비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9,900만원이 감액된 219억 2,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 아동 지원 1억원, 입양수수료 지원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9,500만원이 감액된 67억 4,500만원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33억 6,500만원으로써 장애인복지 집행잔액 2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84억 7,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신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전체 추경규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 전체규모는 기정액 2조 5,023억 8,500만원의 3.81%인 952억 6,600만원이 증액된 2조 5,976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842억 900만원, 특별회계 6,134억 4,200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96억 4,400만원의 3.2%인 243억 2,200만원이 증가한 7,839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560억 8,800만원, 특별회계 6건에 278억 7,8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액의 3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주거급여, 생계급여,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누리가정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방과후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셋째아이후 보육료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액 3,622억 1,700만원의 8.49%인 307억 5,400만원이 증액된 3,929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805억 5,400만원, 특별회계 두건에 124억 1,7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등 1,700만원이 증액된 84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예산의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1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예산액 2억 2,000여 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사시기 미도래, 사업비 확보 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15건에 61억 5,000만원을 2014년으로 이월코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정리,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결산 추경에 신규사업비를 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키는 사례와 기 편성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는 사례 등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599페이지에 한 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0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공공요금이 6억 6,500만원이 편성된 거죠? 아닌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죠? 아, 1,000만원 증액이네.

제가 본위원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못 본 것 같고 그 다음 410페이지 보시면 진동종합복지타운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공사가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진동종합복지타운은 삼진지역에 복지·문화·체육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요. 이 1억 8,000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것은 1회추경때부터 진동 수처리 시설과 그라운드골프 설치 건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차추경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편성 안 됐다가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과 야외광장을 일부 수리를 해서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보면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어서.

강장순 위원 과장님 이 그라운드 골프장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하다하는 사실에는 저도 이견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1억 8,000을 집행하려면 최초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죠? 설계부터 해서 행정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까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해 년도에는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이 불가피한.

강장순 위원 그러면 시작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면 시작이 언제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는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한 2개월 정도 설계를 마치고 하면 3, 4월달 정도 공사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3, 4월에 공사착공 됩니까? 이것 저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하고 하는 기간 하고 다 챙겨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 2, 3월에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입찰 기간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기간도 있지만 급할 경우에는 긴급입찰할 수 있는 일단 2, 3월 달이 안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웃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안 갖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결산추경에 들어오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1회 추경에서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마치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보면 예산 이것 하나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때그때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조직에 있다 보면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실링적으로 배분이 되어서 결국 그 예산의 편성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이라든지 1차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 예산을 우리 당초 예산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도 되는 예산을 왜 여기 넣어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예산이 좀 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부서를 보면 이런 예산이 필요한 예산들이 수득이 하게 많습니다. 먼저 돌려줘야 할 예산들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도 신청을 했었고 1회 추경에도 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좌우간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추경 때는 편성을 지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도 분명히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분들은 이런 예산 편성을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우리 강장순 위원님 잘 찍어 내셨는데 시원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려 했는데 그게 재원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면 왜 위원들이 이 예산을 주지 말자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이 신규사업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물음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과장님이 원래 우리 진동사회종합복지관을 짓게 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산 쪽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감으로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정광식 위원 이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정광식 위원 그것 1,200만원 감액됐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정광식 위원 그 감액사유부터 한번 밝혀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지원 이 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내시에 예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 전체 20kg 한포대에 4만 3,040원을 양곡 반으로 2만 1,540원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면 매년 일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2010년 대비해서 2013년까지는 6,200여명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 되는 것은 일단 국비가 지원이 변경내시 되면서 확정이 금액이 감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묻는 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기초수급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적어서 그래 된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그것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국비가 작게 내려왔습니다. 1,2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비는 사전에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런데요. 연초에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9월달쯤 돼서 대략적인수치가 돼 있다가 확정내시 때 변경이 돼서 내려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국비는 거의 9월달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특히 기초생활보호자들이 혹시나 국비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가 그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하고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열악한 시설인데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위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부랑인시설 운영비 5억 500만원을 가지고 이 금액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운영비를 가지고 일단 복지시설에서 이미 검사를 다 받고 전기는 한 51만 5,000원 정도 전기료를 썼고 가스는 최근에 검사를 받고 양호한 실정이 돼서 2년간 면제를 받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존에 받은 시설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상은 없는 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미 검사를 다 받고 법적으로 다 받은 겁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마쳤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405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비 증액된 것, 증액사유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푸드마켓은 창원소방서 옆에 있는 창원 푸드마켓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보완, 보충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인건비를…….

문순규 위원 계상을 잘못했어요? 당초 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당초 때 이미 착오를 해서 금액이 500, 600만원 연말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임금을 지급을 지금까지 쭉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결산추경해서 지급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달에 12달분을 지금 700만원만 들어가면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건비가 당초 때 딱 계산하면 직원들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신청할 당시에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건 경상비인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당초 때 편성해야 되고요.

410페이지에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 보니까 5,000만원이 보니까 그게 됐네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문순규 위원 감액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매년 무지개 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는 3, 4월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현재 한 632건 해서 9억 4,000만원 썼습니다. 쓰고 지금 현재 5,000만원을 깎더라도 2억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번에 저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건이 너무 높게, 문턱을 높게 해서 자꾸 예산 부분을 다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절하게 기준들을 완화를 해서라도 이런 저소득층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무지개 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의 1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공사 앞서 질문했었는데 이것 공사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대략적으로…….

문순규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1억 8,000입니다.

문순규 위원 총사업비는 1억 8,000이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토공사에 3,000, 포장 및 배수공사에 5,000, 인조잔디에 1억. 그래서 1억 8,000.

문순규 위원 부지는 기존 부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기존 게이트볼장하고 야외광장을 그 부지에서.

문순규 위원 그 부지를 그냥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바꾸는 거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개조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405페이지.

정광식 위원 자활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정광식 위원 자활사업에 보면 돈이 14억 정도로 감액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정광식 위원 그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억 안에는 크게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활근로사업이 한 12억 7,00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 참여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는 세대가 1년에 10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니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 핵심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 14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 한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해 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결산까지 연말 목까지 딱 차 와서 이 14억을 삭감하잖아요. 그것도 시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거의 전액,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전액이 거의 한 80%가 국비입니다, 국비, 도비 10%.

정광식 위원 삭감내용을 보면 우리 시비를 52억인가 잡았잖아요. 실제 집행된 39억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우리 시비가, 거의 삭감부분이 시비입니다,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은 흐름이거든요. 이 12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몇 개 돌릴 수 있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담당계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이 좀 힘이 들고 하겠지만 결산해 줄 때 빨리 한번 더 해 주면 이런 예산이 연말까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확정된 내시와 내시분은 연말결산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1회 추경때 그때그때…….

정광식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주셔야 그 사업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재원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기능보강사업 예산을 7억을 확보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 너무 고생한 것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구청으로 반영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 각 구청 업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수관리 구청업무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에서 편성돼서 내년도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산확보하신다고 우리 시청에 계신 분들이 고생은 하셨지만 업무 자체가 구청에 넘어가서 구청으로 편성하셨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12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이며 여성보육과 소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99페이지에 한건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9페이지에 여성교육 강사수당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마산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여성교육의 강사는 5개월 과정입니다.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해서 10개월로 해서 강사수당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개강식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서 8개월만 하고 2개월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강의를 못한 강사료 남은 것…….

정광식 위원 그러면 평소에 정상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지금 예산 편성한 그 금액대로 돼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제가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경에 있잖아요. 1회 추경을 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과장님 판단해서 삭감될 부분, 삭감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연말까지 가지 말고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다문화정책추진에서 거점 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이 지금 결산추경에서 배정이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랍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통합하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창원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70%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지역에도 한 600명 정도 여성결혼 이민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가부에다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올해 9월달에 여가부에서 공문이 오기로 한 시·군당, 통합시도 한 시·군이기 때문에 한 시·군당 1센터만 설치 원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거점센터라도 운영을 해서 진해지역에 지금 진해여성회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이든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점기관으로 지정해서 저희들 운영코자 당초 9월달에 왔기 때문에 추경도 안 됐고 결산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 한글교실 사업비, 운영비 기타 이런 사업비를 하니까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하고 내년도에는 사실은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진해지역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통합시도 한시로 보기 때문에 창원이든 마산이든 진해든 한 센터만 원한다 그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여성가족부에서.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미 창원이나 마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되어 있으면 그것도 통합을 해서 한 센터로 해야지 그 사람들 얘기대로 따르자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국비를 포기를 해야 되는…….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진해는 인정을 하지 않고 현재는 만들어져 있는 창원, 마산은 인정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안 되지만 시비지원사업으로는 해라 이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회관에서 지금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기들 위탁비에서 임의로 쓰고 있는 거잖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 말고 별도로 다문화 사업비를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주고 있는데 거기다 1,000만원 정도 놓으면 된다, 지금 이 금액을.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한달 쓰는.

유원석 위원 한달 금액만 하면 된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제 저희들 사업비 실링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당연히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도 좋다하는 결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났으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서는 예산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 진해 몫으로 받아서 써야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부분을 강력하게 예산계에 어필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초 1회추경 때는 꼭 확보해서 저희들 운영을…….

유원석 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있을 줄 알아서 당장 내년 3월에 1회 추경이 있을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이 언제 있을 것을 알아서 지금 그러면 결국은 센터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는 결국 또 추경에 확보해서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의 시비의 결정은 났는데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추경에 와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현재 예산계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참 답답한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원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분명히 확보해야 될 정말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계하고 소통이 적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빠져 있다는 것 한 가지 또 지적을 드리고 당초예산에서 이것은 못 받았으니까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416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여성잠재능력개발에서 2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나오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416페이지요?

유원석 위원 아, 18페이지. 제일 밑에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에 공공운영비 이것 돈 얼마 안 됩니다. 돈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기정액을 잡아놨다가 결국은 한 푼도 안 쓰고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화 교육장 PC, 프린터기 이런 부분 장비 수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잡아만 놓고 1년 동안 쥐고 있다가 잡아만 놓고 다시 또 반납하고 또 새로 편성하고 그렇게 하죠? 제일 밑쪽에 418 페이지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마산관에 저희들 사업비 한 건데 리모델링 할 때 저희들 신규사업비에 포함해서 구입을 했고 또 이 부분은 1년간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요. 어느 해는 2분의 1을 하고 어느 해는 3분의 1로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마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돈이 안 들고 절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노후화가 되면 2분의 1, 3분의 1만큼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신규구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2013년도에는 2분의 1이고 2014년도 3분의 1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후화에 따라서.

유원석 위원 노후화에 따라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서 또 올해 다시 또 이 예산을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하셨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그 옆에 보면 41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행정장비유지비 이것도 마산관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것도 마산관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마산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 18억을 확보하면서 기존 신규로 전부 다 구입을 하다보니까 A/S비는 1년간은 무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서도 2014년에는 한 50대 정도를 다시 확보하셨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부…….

유원석 위원 예산은 이미 확보 하셨잖아요. 일단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했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거기에도 산출기초들이 항상 보면 전년도에는 30만원*26대*3분의 1 했다가 또 20만원*50대*3분의 1로 했다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한번씩 심사를 하다보면 총액대비 산출기초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과장님 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경제복지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어느 과라도 어느 부서라도 총액대비 산출기초를 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똑같은 냉난방 유지보수비면 전년도 30만원이 갑자기 올해는 20만원이 됐다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서 대수만 또 늘리는 거야. 전년도 26대에서 올해는 50대로 이런 예산편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잘 챙기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419쪽 중간 밑에 보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설운영관리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가음정동에 있는데 29세 미만의 직장여성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두개동해서 100세대가 있는데 한 이십 몇 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 가셔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리모델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못 되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은 지금 계속하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리모델링한 세대가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계속 청소년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줄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세대를 갖다가 리모델링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 3세대에 대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예산을 해서 10평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3세대를 화장실까지 전면 보수를 다 한 겁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예산삭감 부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청소년임대아파트가 가음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라든가 입지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공실에 비어있는 세대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몇 세대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들이 10평짜리 방에 큰방이 하나있고 작은 방이 하나있고 거실이 있고 이러는데 큰방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고 작은 방에 한명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다 보니까 각방에 한명씩 밖에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원은 300명이지만 반 정도 한 200명, 한 180명 정도 지금 입주를 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실정에는 그게 안 맞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매번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자는 그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도 원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매년 5,000만원씩 내년에도 5,000만원씩 해서 몇 가구씩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희 위원 해마다 몇 세대씩이라도 리모델링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열악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이 유지비 얼마 되지도 않는 이것까지 저는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요즘 그런 집에 사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원룸으로 근로자들이 다 빠지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열악한 또 약자가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의 예산이라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원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김윤희 위원 예.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417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민간이전인데 이게 지금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기관이. 민간이전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민간이전입니다.

문순규 위원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지금 이 부분은 진해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에 거점기관을 둔다는 거고 저희들 다문화센터는 마산에는 마산 Y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창원시,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어디냐 말입니다, 단체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회관 진해관입니다.

문순규 위원 여성회관이 우리 시 그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여성회관은 진해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여성회관을 위탁은 어디다 주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YWCA에서, 진해 YWCA에서.

문순규 위원 운영을 위탁했다는 말이지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문화사업까지 같이…….

문순규 위원 진해YWCA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같이 한다 이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에서 설립한 겁니까? 아니면 진해 YMCA에서 설립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순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창원, 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에서 설립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줬고.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설립자는, 설립주체는 어디입니까? 그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설립주체는 창원시입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설립주체가 어디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것도 창원시입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사업을 위탁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시에서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을 진해YMCA에서 해 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여성회관 진해관에서 다문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문화사업을 YMCA 운영을 하면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YWCA입니다.

문순규 위원 YWCA 운영을 하면서 진해다문화사업을 해 왔다 말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진해지역에 다문화사업은 거기에서 저희들 사업비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사업추진현황 한번 줘 보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문화지원센터를 이것을 했으면 지금 위탁을 줬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해 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것은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안에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센터를 시에서 설립을 했는데 그러면 창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마산다문화가족센터는 위탁계약 체결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당연히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것은 거점기관으로서 사업을 주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는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여성회관 진해관하고 사업을 위탁할 때 사업계획안에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도록…….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센터라는 그 기관을 설립을 했는데 거점센터를 그렇게 대충 묻어가면 됩니까?

그게. 예산 올려놨으면 이런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되고요, 위탁을.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센터를 설립을 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다문화사업을 저희들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문순규 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사업비로 줘야되죠,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이 용어는…….

문순규 위원 센터운영비 아닙니까? 이게 과목이. 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향후에 예산 편성할 거면 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지금 우리 조례에 다문화지원센터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조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례조항에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쓰면 진해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안 됩니까? 정식으로 하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이 사업은 진해에 거점 사업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센터로서는 여가부에서 지정을 못 한다니까 여가부에서…….

문순규 위원 국비를 안 받으면 시에서 우리 조례에 따라 설립을 못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비를…….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문순규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진해에 향후에 당초부터 해서 계속 예산 편성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내년도에…….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정식으로 설립을 하시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또 기간을 위탁을 하실거면 민간위탁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묻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추모비건립 사업을 지금 시민단체가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정영주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 깎이고 1,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며칠 전에 추모비건립 관련해서 모금이 저조하다고 신문에 난 것 혹시 보신 것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신문에.

○위원장 정영주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건립 사업을 지금 시민단체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거든요. 우리의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일본군들한테 끌려가서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망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고귀함을 기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추모비를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시민단체가 힘들게 지금 모금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여성보육과 질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27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이며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에 걸쳐 7건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4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봉림청소년수련관 운영에 8,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곡동에 봉림사 절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찍이 준공이 됐더라면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됐습니다.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 8,000만원 편성해 놨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강장순 위원 봉림청소년수련관 준공이 올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강장순 위원 올해 언제 됐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0월경에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 됐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 시비 투입된 것 없습니다. 전액 봉림사에서 지어서 전액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전액 봉림사에서 부지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강장순 위원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건축비 및 토지 전부 다 봉림사에서 측에서 다 부담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연간 8,000만원으로 민간위탁인데 어떻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만약에 주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 인건비만 운영비는 봉림사에서 자체 부담하고요. 저희들 청소년 지도사가 4명을 둬야 됩니다. 두는 인건비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강장순 위원 지도사 인건비 4명에 다한 인건비가 8,000만원 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일반 운영비는 봉림사 다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제가 더 받아서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연간운영비가 8,000만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운영비는 맞는데…….

강장순 위원 인건비가 8,000만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인건비 정도만 저희들 100%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8,000만원 해 놓은 것은 정확히 청소년 지도사 몇 명을 둘지가 결정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로 8,000만원 정도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원래 건축을 하고 기부채납정도의 계약이 있었다면 어떤 규모의 어떻게 하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우리가 받아졌을 건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시기도 언제인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이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운영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총 인원은 몇 명이며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이며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등록할 때 아직 등록 안 되어 졌기 때문에 등록 세부계획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8,000만원은 대충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예산을 왜 잡았냐 얘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일찍이…….

강장순 위원 왜, 준공시기도 분명히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나옵니다. 저희들이 5월초에 준공 될거라 봤는데 거기에 도로개설 관계가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좀 늦었습니다. 앞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인들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 관계 때문에 준공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준공이 다른 여건에 의해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건물들을 기부채납을 할 정도의 계약을 했다면 그전에 이게 용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게 전부 다 우리한테 계획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등록하기 이전에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건비 8,000만원이 확보되었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당초에 한 1월 정도에 준공을 해서 할텐데 진입도로는, 건물은 봉림사에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지만 진입도로는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개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공이 한 1월 정도 늦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봉림사에서 전액 땅하고 다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도 시비가 좀 투입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부분에 8,000만원 전체 지원 되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장소임대료 되어 있는데 장소임대료 이것은 뭘 의미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몇 페이지에?

강장순 위원 그 밑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성문화센터가 늘푸른전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문화센터는 경상남도 청소년문화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성문화센터가 늘 푸른전당에 들어있고 늘푸른전당은 시설이 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성문화센터에 대한 입주의 임대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강장순 위원 성문화센터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목을 붙혀 놓은 게 장소임대료 이래 붙혀 놓은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부분 알겠고요. 봉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기시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질의·답변…….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428페이지에 경로당 건립비에 1억 4,000 지금 감액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경로당 건립비가 11억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립비가 9억 7,500만원 들어서 1억 4,000 잔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석전2동에 제4경로당이 2억 5,000만원 편성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 땅 매입비가 그러니까 건물매입비가 1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 5,000 잡을 때 2억 정도 건물을 사서 5,000만원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는 건물이 30년 넘었기 때문에 거의 한 1억 7,000에 매입하다 보니까 8,000이 남았습니다. 8,000 남은 돈하고 또 우리 경로당 건립하게 되면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다 보면 87.745 하다 보면 집행잔액 한 6,000만원 남아서 합쳐서 1억 4,000만원 남은 것을 밑에 시설비에다가 도로 석전 이것을 삭감시키고 석전2동 4경로당에 그렇게 시비 1억 5,000원 넘어가니까 추가편성해 놨습니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문순규 위원 석전2동 제4경로당에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도비가 저희들 1차추경하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추경 때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1차추경 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추경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2차추경 때, 결산추경할 때 옮기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1억 5,000 올렸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밑에 시설비에 웅천, 북면, 회원 도비 다 1억씩 확보됐는데 1억 가지고 건립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것도 도지사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1차 추가편성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해 놨고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포괄 전체사업비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에 432페이지에 화장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이게 1억 6,000감액이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당초에 마산에 화장시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곡에. 저희들 두개를 신설하려고 국비가 4억 8,000, 시비가 8억을 이렇게 12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설은 장소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또 신설이 보건복지부의 허락관계에 있어서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신설에서.

신설에서 보수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비가 절감이 됩니다. 절감되는 대체 시비절감 부분만 이번에 감액시키게 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신설이 아니고 그러면 보수로,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신설에서 보수로 바뀜에 따라서 국비도 나중에, 다음에 반납을 할 거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신설이 안 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신설이 안 되는 이유가. 당초에는 편성됐었지요? 당초예산 편성에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마산 인근 화장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신설을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철거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마산 화장장 운영을 못합니다. 그에 따라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사항이 많고요.

문순규 위원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잡았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문순규 위원 그런 대책도 없이 신설예산을 잡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 나중에 또 보건복지부하고 사업을 확보하고 난 뒤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설보다 보수가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게,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당초에 할 때 그런 타당성이나 그런 검토도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당초예산편성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당초에는 신설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문순규 위원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설하게 되면 다른 대체시설이 없다면서 어떻게 신설계획을 잡습니까? 됐습니다.

433페이지에 장애인목욕탕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1,500만원 삭감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진해에 장애인목욕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요금이 과다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공공요금을 1,500만원이나 어떻게 과다편성을 해요? 산출근거가 잘못돼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공공요금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정확한 내용은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공요금이 뻔한 것을 갖다가 이 정도로 감액을 했으면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별도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이것.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밑에 도우미 배치지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이네요. 그죠? 이것 어디입니까? 이게 시설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 시설이 시각·농아·지체인데 이게 창원과 마산, 진해 단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6개 단체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 증액이 됐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인건비가 부족한 것을 이번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당초 때 정확하게 계상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좀 하세요, 인건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 436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지원 7개소에 도비가 감액이 돼서 시비는 증액됐다. 그죠? 도비가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감액이 되어도 이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7개소가 인쇄가 잘못, 죄송합니다. 저희들 1개소인데.

문순규 위원 1개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개소인데 7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입니까? 이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마산합포구 소재에 SK전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제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5:5로 해서 같은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실제 평가를 해서 이 정도만 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저희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시비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비는 증액이 됐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증액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도비 삭감된 사유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43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3,000만원 보니까 감액되었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당초 처음 계획에는 발달장애인을 구청이나 시청에 좀 두어서 기간적으로 6개월 둬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 발달장애인들은 공공기관에 둬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달장애인 안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 가 봤을 텐데 느티나무, 창원 거기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이 비용을 그러면 발달장애 지원센터로 지원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시 관내에 창원시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현황 있죠? 법정의무고용 기준하고 장애인고용현황하고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시설…….

문순규 위원 공공기관 시설 안에 의무 고용해야 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현황도 한번 줘보시고요.

마지막 440페이지 하나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불우아동 위문해서 동보원 등 12개소 밑에 소년소녀가장 이 전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 한번 말씀 하실래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동보원 같은 경우에는 설, 추석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난 뒤에 남은 집행잔액을 이야기 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왜 남았어요? 시설에 위문할 때 추가로 또 지원하면 되지 남긴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밑에 소년소녀 가정방문 위문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것은 따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별도설명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파악이…….

문순규 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 알겠어요? 이런 돈은 왜 남겼어요? 왜 삭감을 했어요?

○청소년담당 나재용 집행잔액 내용은 물건을 사다보면 전체 금액에서 단위, 단가 곱하기 시설 아동수를 곱하고 난 다음에 끝에 남은 겁니다.

문순규 위원 꼬투리 돈이 무슨 140만원 총예산, 800에서 660 쓰고 몇 천 만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돈이 예를 들면 이런 시설 위문할 때 추가로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확보 했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에 위문품 드려도 되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유원석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하고 같이 조금 추가 질의와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방금 질의 중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1억 4,000이 감액이 됐다 그랬죠?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건립비에서 감액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경로당건립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건립비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 건립비가 감액이 됐는데 올해 2014년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얼마를 확보 하셨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1억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11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그 밑에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역개발사업에서 노인당 건립이 쭉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석전2동 제4경로당 건립은 시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도비가 언제 확보가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 도비는 저희들이 1차추경하고 난 뒤에 하고 이번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1차추경하고 난 뒤에 바로 확보된 겁니까? 도에서도 연말추경을 하면서 확보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것은 연말추경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지사 재정보전금입니다.

유원석 위원 재정보전금이 이게 지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시로 내려옵니다.

유원석 위원 11월 사이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문순규 위원님 질의 중에 1억 가지고 건립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부족부분은 풀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풀 또는 아니면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됩니다.

유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걱정스러워 드리는 얘기입니다.

도비를 붙혀 버리면 도비에 상관없이 시비를 붙혀서 짓겠다 하는 이런 발상인 것 같으면 도비 5,000만원도 2,000만원도 던져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지금 풀비가 적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풀비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부족합니다.

유원석 위원 턱없이 부족한데 정말 도의원들이 지역에 노인당건립을 위해서 한 5,000만원 던져놓아 버리면 거기다가 10억 붙혀서 지을 수도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닙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않았냐마는 그래서 풀비를 사용을, 도비 1억 내려오면 거기에서 1억이나 1억 5,000 붙혀서 지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지역마다 도의원들 하고 해서 이것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비가 부족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당건립을 62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게 이백 몇 십억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이백 몇 십억…….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1억 정도 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 11억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소를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경에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일단 저희들 도비가 내려온 것은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도비 내려온 것은 무조건 추경에 확보 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확보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풀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진행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59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명시이월 조서에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7개 올라와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7건인데 지금 장애인 목욕탕건립비해서 도비 2억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번에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이번달에…….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시비 얼마, 1억 그지요? 지금 결산추경에서 도비 2억에 시비 1억 확보해서 3억 확보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도비 아닙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결산추경에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결산추경에 도비는 없습니다, 없고요. 재정보전금 해서 1억 2,000은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해서…….

유원석 위원 아니, 장애인 목욕탕 건립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도비가 없다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도비가 2억 내려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2억이 있지 않습니까. 2억이고 시비 얼마입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책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37페이지에 진해에 장애인 목욕탕 이전 매입해서 도비 2억에 시비 1억이 증액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증액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것을 대답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올해 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사업하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

유원석 위원 계속비 사업이 아니면 지금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시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4억 3,600만원 됩니다.

유원석 위원 4억 3,600만원인데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총 사업비는 11억 2,000만원 됩니다. 국비가 3억 되고 도비 2억하고 시비 6억 2,000만원 해서 총 11억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해서 건축 매입을 올 봄에 4억 8,300만원짜리 건축을 매입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시비는 총 얼마입니까? 계산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6억 2,000만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6억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4억 8,000을 투자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응?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4억 8,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4억 8,300만원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6억 3,600만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 중에 시비 4억 3,600 중에 1억이 더 포함돼 있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올 초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목욕탕 관련 외에 기타 경로당 건립에 관한 부분은 다 명시이월 시켜놨죠?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다 시켜 놨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마을회관건립에서 신안골 마을회관 건립비 이것은 또 시비가 2억 5,000, 도비 1억 5,000 이렇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도비 1억 5,000이 이제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결산해서 붙인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유원석 위원 본예산에 2억 5,000을 확보해 놨다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5억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도비가 1억 5,000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도비만 1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2억 5,000, 2억 5,000, 5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5억을 계상 했었는데 도비가 1억이 적게 와서 1억 5,000 남았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렇죠, 1억 5,000만 내려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1억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4억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4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 계상 한 것은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2억 5,000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 재정보전금이 부족해서 1억 5,000만원 내려왔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유원석 위원 2억 5,000 이것은 당초에 확보한 거라면서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당초에 편성은 도비 2억 5,000 돼 있는데…….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2억 5,000 확보를 했다면서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도비 2억 5,000이 올 것으로 보고 5억이라고 계상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렇지요.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1억이 줄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 2억 5,000인데 이번에 최종 확보한 단계에서 1억이 빠져서 1억 5,000만 확보된 겁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5억에 해당하는 노인당을 짓기로 했다가 금액이 적게 오니까 그러면 4억으로 짓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대로 지을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을 계상했을 때는 무슨 근거에서 5억을 계상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당초에서 자기들이 신안골 경로당을 5억에 짓겠다고 우리가 입안을 했지만 우리 예산이 4억밖에 안 되면 4억을 가지고 금액 축소를 한다든지 적게 지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계획할 때는 10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있지만 실제로 예산확보가 작게 되면 예산확보된 만큼은 설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거기 4억에 맞춰서 설계를…….

유원석 위원 기본계획이 한 5억짜리 하려 하다가 1억이 부족하니까 4억짜리로 짓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라 이런 경우 같으면요. 지금 우리 창원중심보건소에도 그런 일이 생겨나거든요. 예산에 맞추어서 건물에 변화가 생깁니다. 당초 입안할 때 하고는 또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아까 놓친 것 하나만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428페이지에 경로당 부분에 경로당건립을 할 때 도비지원과 시비를 매칭을 할 건데 이 매칭 비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 놨습니까? 아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매칭 비율은 기본적으로 5:5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이게 도에서도…….

문순규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유원석 위원님 질의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3억이다 도비 5,000만원 내려주고 앞으로 시비를 2억 5,000을 붙혀야 된다 예를 들면 경로당을 우리가 건립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건립의 기준이나 우선 원칙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관내 경로당을 앞으로 쭉 신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뭔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우선 순위를 정해놓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정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첫째 기준은요. 현재 부지가 있고 위에 경로당이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너무 노후화 돼서 더 사용하기가 힘들 경우에…….

문순규 위원 신축을 한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그것 중요한 기준이 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지으니까 땅값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한 2억 범위 내에서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그 지역에 실제 경로당 필요한데 없거나 없을 경우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크게 집을 산다든지 해서 할 경우 그렇게 있고 세 번째는 도비가 확보됐을 경우에 그것은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좀 떨어질 경우에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문순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우선순위도 우리가 잘 정해야 되지만 경로당이 예를 들면 인구대비해서 경로당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 그런 지역이 1순위가 돼야 되죠. 없는 지역이 우선이 돼야 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노후화 돼서 당장 건물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준도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예를 들면 도비가 이렇게 5,000만원이나 1억이 내려와서 이런 것 추경 때 의무적으로 다 붙혀야 된다 한다면 그런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최소한 매칭비율이라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5:5로.

사업비가 3억이 들면 1억 5,000은, 도비가 1억 5,000 내려와야 되죠. 예를 들면 전부 다 도비 1억씩 내려주고 경로당 신축하려면 최소 3억 정도 들건데 3억이 아니죠. 부지매입하고 하면 얼마쯤 듭니까? 보통. 한 개 50평 잡으면 평당 400만원 잡으면 4*5, 20, 2억, 건축비 이렇게 치면 3억 5,000, 4억을 넘어서잖아요. 넘어서죠? 한개 짓는 데 보통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1억 내려주고 4억짜리, 5억짜리 경로당을 시비를 붙혀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건립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사실상 경로당 건립하려면 풀사업비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상당히 예산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기준을 정했던 예를 들면 경로당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나 노화돼서 정말 신축을 해야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밀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이 도비가 1억이 왔는데 총 건립비가 5억이다 그러면 아예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줍니다. 추경을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되어 있는 전부 다 경로당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만약에 5억짜리 지을 것 같으면 도비를 조금 더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답 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웅천동, 북면, 회원 앵지밭골 건립비 지금 각 경로당 별로 사업비 얼마나 됩니까? 웅천동 신명경로당 얼마 됩니까?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전부 다 포함해서 2억 5,000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로당이 이게 지금 신축입니까? 아니면 기존 경로당을 새로 허물고 건축만 하는 겁니까, 부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석전, 웅천, 북면, 회원 부지 매입하는 경로당 어디입니까? 이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석전 2동은 이미 매입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웅천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웅천 신명경로당 기존 경로당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기존부지에다가 허물고 신축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신축만 하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지으면 되고 북면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앵지밭골은 여기 부지 마저 내년에 사고 지으면 후내년에 지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 4, 5억 되거든요, 신축하면. 새로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도비가 내려오면 정확하게 5:5매칭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면 시비투입이 안 되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최대한으로 매칭 맞춰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원칙이 어느 정도 도의원들하고 도비를 보존을 받아 올 때는 어느 정도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억짜리 예정공사면 도비가 반 50%, 2억은 가져 오셔야 2억을 매칭 하겠다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창원시 관내에 우선순위로 취급한 경로당이 많은데 전체 예산부서에서는 총액으로 볼거잖아요, 예산을. 그런 부분이나 그런 원칙이나 우선순위들이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원칙 세우셔서 이 부분도 추경 때 확보 하실 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풀사업비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히 3개과에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는 한 10억 이상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회추경이든 예산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신 줄은 저희들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다룰 때 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실천에 안 옮겨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 별로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과만 특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결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차추경재원이든 어떤 재원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딱 연말까지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앞으로 우리 계장들, 과장들이 다 계시니까 그것은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회에서 어찌 보면 오늘이 마지막 회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기회에 당부 말씀이라든지 또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고맙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는 계사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위원님들 원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복지여성국 전반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으로부터 소관 일자리사업운영전반에 대하여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평소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위원님들 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올 한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점인데 저희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올 한해 3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 복지위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저희들이 최대한 마무리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일부가 부득불 발생된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잘 선처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항상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김형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 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37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바깥에 살림이 좀 살만 합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바깥에 사시느라고 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20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잔액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산개발비가 이것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 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지난해 9월 달에 구축을 한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구축하면서 미비점이 있고 해서 일부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사실은 유지보수비 당초예산에 50만원에서 450으로 1차추경에 50만원 감액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인큐베이팅 센터 지금 부림시장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운영할 운영비에다가 보수비를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별도로 지출을 하지 않고요.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산개발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전산개발비에서 보수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유지보수비.

유원석 위원 유지보수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유원석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유지관리비가 아닌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원석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제가 또 추경에도 보니까 500에서 50만원을 또 삭감을 했더라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추경에서 50만원 삭감할 때는 이게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500을 다 놔둬도 뭐할건데 50만원을 또 삭감을 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50만원 삭감하고 450만원만 해도 충분하겠구나 했는가 했더니만 또 결산 추경에서 결국 한 3개월 만에 450만원 전체를 삭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아시다시피 1차추경시에는 전체로…….

유원석 위원 여기 저기서 막 내어 놓으라 하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산절감차원에서…….

유원석 위원 10% 또 절감을 했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 중에 더 포함된 50만원이고.

유원석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과마다 결산 추경시에도 10% 예산절감을 다 시킨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래서 참 가슴 아픈 얘긴데 500만원이니까 10% 9월 달에 50만원 삭감시켜 놓고 또 결산 중에서는 또 450만원 전액삭감을 시키고 그래서 이게 전액 편성이 되었다가 삭감되는 경우가 생겨서 예산 효율성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2014년 당초예산은 이 부분은 아예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5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일자리 공시제추진에서 연구개발비 이것도 나오죠? 207에 일자리공시제 정책설계 조사분석 1,000만원 전액삭감되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당초 예산 편성시에 고용정책수립에 잠깐 정책설계를 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고용포럼이라고 경남도 산하에 있습니다. 이 고용포럼에서 매달 분석한 결과를 컨설팅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저희들 통보해 주고 또 특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응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응모에 됐기 때문에 거기 사업과 이 사업이 거의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이번 결산추경에서 전액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유원석 위원 이것도 2013년 당초예산에서 확보 했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식해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유원석 위원 일식에 1,000만원이고 2014년도 예산에는 얼마 배정받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에는 500만원*2회입니다. 일식 1,000만원이 아니고요. 500만원씩 2회를 실시하겠다 한 것을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할 수 있었던 것을 전체 1년동안 이것을 1,000만원을 안고 있다가 결국 결산에서 전체를 다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538페이지에 과장님 창원형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해서 그게 감액이 많이 됐네요?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탁 연동이 돼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감액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앞에도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 52개소에 6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용노동부 주관 인정사회적 기업이나 경남형사회적기업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도비 부분을 보면 많은 예산이 늘어났고 그래서 국·도비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자 경남형으로 많이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창원형사회적기업 이것은 조금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밑에 또 시설장비 구입비.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국·도비 부분이 경남형과 인정은 50%, 15%를 하고 그러나 창원형은 전체가 100%를 창원형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비나 이렇게 사회적 기업자체를 육성하는 그 자체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하면 되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감액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팅 센터를 통해서 많은 컨설팅은 하지만 들어오는, 신청하는 업체가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육성사업을.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입니다.

취업지원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취업지원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기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본부장님 우리 관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여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관에서 예산을 쓸 때 정말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 정도 서로 발생을 하는지 그런 데이터 혹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는 시의 재정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분야의 각 부서단위 별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임시적인 일자리이지만 제공이 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5만 3,000개 정도 일자리 중에서는 한 25% 정도는 사실상 소위 말하는 정규직 정도에 준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 75%는 사실상 1년 미만의 한시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투입 사업에 그나마 그것도 취약계층이든 돌봄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가 좀 연속성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임금을 통해서 자기의 주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통계지표는 저희들이 각 부서단위에 취합해서 매월 발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위원장 정영주 가능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예.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준 분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의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직제순에 따라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보건운영 전반에 대해 인사 말씀을 듣지 말고 대표로 그냥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내년에는 개선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이종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및 각 과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및 건강증진과는 477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는 497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이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600페이지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서부보건지소는 519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 48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비가 있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모유 수유시설 설치는 설치를 할 때 저희 시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는 시설비라든지 각종 비품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도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업시설 백화점이라든지 기존 회사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미 설치 할만한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됐고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기존 건물에 공간의 확보가 조금 어려운 관계로 지원하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시설을 선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려고 했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지원금액입니다, 모유시설 설치 지원…….

심재양 위원 지원금액인데 과장님 2014년도 할거는 수요조사를 2013년도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이 예산이 있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올해 할 데가 없는데 내년은 어디 할 데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대상시설을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물색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것은 편의시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편의시설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확보된 예산을 사용을 해야지 사용도 안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또 이 예산을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하라고?

○위원장 정영주 아니, 하실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482페이지하고 504페이지하고 창원중심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하고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가 482페이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거기에 금액이 늘어났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840만원?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840만원 늘어났습니다.

유원석 위원 마산보건소에서는 왜 감이 되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행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인데 한 10월 정도 되면 경남 권역에 모자라는 시·군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시·군 조정분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유원석 위원 마산보건소에서는 그러면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 창원에 필요하니까 또 한 800정도 창원에서 600에서 한 200 더 해서 창원으로 가져 갔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 온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국·도비가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왔고.

유원석 위원 여유있게 내려왔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창원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창원은 예산보다 조금 부족하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유원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마산보건소 60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마산보건행정에 의약사업에 치매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이 5억 전체가 이월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하반기에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추경에 국비 4억 그 다음 시비 1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3억이 확보가 안 돼서 시 예산계하고 협의가 어려워서 2014년 당초예산에 3억을 올해 예산 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5억을 3억하고 같이 사업비로…….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5억은 명시이월이 됐고 2014년 당초 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결론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대화된 게 결론적으로 결산추경에서 한 1억 정도 만들어 줄 테니까 당초는 3억만 하자 여기서 만약에 결산추경에서 1억이 삭감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저희들 명시이월 5억을…….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결산추경에서 4억을 받고 1억을 더 확보를 시켜 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결산추경에서 내년도 예산은 3억이 있는데 뭐 때문에 1억을 다운 해서 삭감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 입을 맞추는데 그래 맞췄는지 모르겠네.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전반적으로요. 결산추경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바로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비 4억에 시비 1억 떡 붙혀서 받자마자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만한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당초예산에 또 부족분을 얼마를 더 확보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그냥 떡 던져놓는 겁니다. 일들을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궁금해서 답변을 들어보려고 그래서 내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건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경제재정국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재정국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중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동안 경제재정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15억 642만 4,000원으로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7,663억 7,397만 5,000원보다 48억 6,7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재제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1,077만원이 감액된 578억 8,6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251만 7,000원이 감액된 230억 1,392만 1,000원입니다. 389페이지 지역경제관리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90페이지 상가육성은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지원 컨설팅 등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91페이지 기업민자유치는 기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4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에너지관리는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3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219만 1,000원이 감액된 333억 5,591만 6,000원입니다. 394페이지 기업육성과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예산절감 유보액과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등 2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95페이지 지역전략산업육성은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반조성 지원 사업 등 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노사협력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4,606만 2,000원 감액된 15억 1,631만 7,000원으로 차입금이자상환 집행잔액 2,100만원과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완료로 목적사업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는 특별회계 예산액 1억 4,879만 1,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은 금번 추경에는 변경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국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583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599페이지에 4건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재양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급에서 도시가스관 매설 토지 매입 허가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393페이지 도시가스관 매설 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읍하고 내서가 처음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도시가스가 잘 아시다시피 공용도로를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용잠이 도시가 복잡해서 도로 중에서 사유지가 한 115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관을 묻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다 이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매입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심재양 위원 매입을 하려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심재양 위원 위치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동읍 용잠리 마트 앞에 264번지입니다. 용잠 3구입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 기존도로에서는 매설이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기존도로로서는 매설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재양 위원 개인사유지를 사 넣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최소한에 한 10필지 정도 383㎡입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평당 한 12만원 정도 됩니다, ㎡당 4만원.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우리 심재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매설 토지매입에 대해서 이것은 저압을 낮추어서 시설로 하는 거죠, 이것.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도시가스관을요.

이형조 위원 관을 저압을 해서 낮추든지 해서 가정주택용을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하로요. 지하로 각 관을 매설 합니다. 땅 밑으로 하니까 지상건의 보상을 일부 해 줘야 되고 그 말씀입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하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지금 도시가스관을 단독주택 안에는 자기 관으로 들어가지만 그게…….

이형조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왜 땅 삽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그게 동읍에는 도시계획이 옛날에 좀 못 돼서 도시계획 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유지를 최소한 도시가스관이 묻히는 지하 부분에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형조 위원 아, 그 소리입니까? 이게 도로를 통하면 중압, 저압, 고압이 있는데 주택용을 낮추기 위한 토지매입이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한 지하에…….

이형조 위원 사도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사도지에, 사도인데 도시가스를 지금은 도로를…….

이형조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알아듣게끔 말씀하셔야지, 지금 사도를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사도를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매입을 한다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토지보상을…….

이형조 위원 이것을 저압, 중압 이것을 단계로 낮추고 주택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동읍에는 아파트지구가 내서하고 이미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단독…….

이형조 위원 그러면 사도 이거 얼마 삽니까? 몇 m 매설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380㎡입니다.

이형조 위원 380㎡?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m수는 관이 지나가는 총 m가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총 가로*세로해서 면적이 383㎡는…….

이형조 위원 그러면 몇 m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15평 정도 됩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지금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을 하려면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면적이…….

이형조 위원 담당계장님 몇 m입니까?

○에너지담당 이명기 둘레는 사도 약 한 30m 정도.

이형조 위원 30m에 3,000만원 동면에 토지가 그렇게 비쌉니까?

○에너지담당 이명기 ㎡당 7만 8,000원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형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배관을 매설하려면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에너지담당 이명기 배관을 옛날에는 동읍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일반 골목길을 내놓은 그 중에서 개인부지가 옛날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형조 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사도를 매입 해서 도시가스를 묻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이번에 본위원 지역구도 보면 사도 많습니다. 그 사도 개인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배관을 해야지 이것을 3,000만원이나 30m에 하기 위한 3,000만원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저압, 고압, 중압으로 낮추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가스관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담당 이명기 그 도로를 지나야 만이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기능이…….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30m 관을 묻기 위해서 30m 사도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매입비가 좀 비싸다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이것을 저압을 낮추기 위한 시설을 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3,000만원에 대한 30m의,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2014년도에 새로 도시가스 사업을 하시면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편성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당초예산은 지난 20일날 심의한 데는 10억이고요. 추경을 지난번에 5억 정도해서 경남에너지의 사업계획을 짜고 이사회를 결정 할 적에 5억 정도 우리가 더 해 달라고 공문을 이미 내려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5억 정도하면 한 3,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500가구가 더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0억에 하면 3,000가구로 할 수 있는데…….

이형조 위원 10억에 2,000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3,000 가구입니다.

이형조 위원 3,000 가구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5억을 더하면…….

이형조 위원 4,50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2014년도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꼭 추경에 5억 확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94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업사랑과가 없고 저기서 충분히 소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재정국 전반에 대해서 세정과 포함 우리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형조 위원 마쳐요.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장님으로부터 소관 농정운영전반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2여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며칠 안 남아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운명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쁘게 봐 주셔서 더욱 더 제가 한 2년 아무런 일도 없이 마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내년 6월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센터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계실 동안에 저희센터 잘 봐주시고 이때까지 잘 봐주셨는데 더욱 더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인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49페이지부터 461페이이지까지이며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59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양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별로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반갑습니다.

유원석 위원 결산추경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집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나 또 혹은 많은 금액이 또 편성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453페이지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그게 3,020만원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정책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외 수출촉진 활동을 해야 되는데 aT 하고 연계된 활동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못한 겁니까? 사업이 없었던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사업이 없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전년도에…….

유원석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했다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일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활동을 못 하고.

유원석 위원 일을 못하고 그냥 삭감을 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 축산업 경쟁력 대책에서 초음파진단기 지원 4,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한우비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출하 전에 초음파 진단을 해서 등급을 좀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교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우비육우 농가에서는 상당히 이 수요는 많은데 제대로 다 충족을 못 해 주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축협의 자부담을 좀 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유원석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육질 관련해서 초음파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소의 피부에 갖다대서 등급을 측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등급측정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결산에서 편성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 대 밖에 안 돼서.

유원석 위원 한 대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차라리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지금 와서 결산추경에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지금에서 편성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4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돼서 결산에라도…….

유원석 위원 결산에 1대 줄 계산을 하고 본 예산에 1대만 줬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장난친 거네요? 결국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산사항에 따라서.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 무인헬기구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무인헬기구입을 요청한 사항은 농협에서 지자체협력 사업으로 2014년도에 3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의 어떤 농약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협이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실제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방제방법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농협이 어디 어디입니까? 3대를 요구했다면서요. 2014년도에 3대를 요구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2대 확보됐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대 확보하고 그러면 농협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동읍, 북창원, 대산 3개 농협입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도비가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원래 1대분이 도비가 일부 지원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1대분이 지원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2대 해서 시비 얼마입니까? 1억 4,000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현재 도비 6,000만원에 시비 8,000만원, 1억 4,000만원이 당초 내시된 금액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를 6,000만원 더 추가해서 그 사업비를 총 2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도비 6,000이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있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도비 6,000이 있었고 시비 1억 4,000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도비 6,000은 이미 2대가, 6,000은 2대가 도비가 온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원래 1대 분으로 온 건데.

유원석 위원 그래서 1억 4,000 확보해서 2억을 2대로 배정할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추경에 나오는 것은 전체 우리 시비잖아요, 1억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읍, 북면, 대산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대산에 1대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몇 년도 구입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2011년도 구입을 했습니까? 2012년도 구입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아, 2012년입니다.

유원석 위원 11년 당초예산 편성해서 12년도 구입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것 100% 시비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시비지원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시비해서 1억을 주고 구입을 했다 지금 또 3대다 그러면 4대가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무인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는 합니다. 인지는 하는데 지금 결산추경을 해서 올해 당초 예산이 며칠 남았습니까.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1억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연말에 보조 결정을 하고 내년 2월말까지.

유원석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필요도 없다? 연말에 결정을 할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구입이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은 어느 농협으로는 갈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원석 위원 이미 대산에 1대가 있는데 3대 같으면 한군데씩 하나씩 나눠 주겠네요. 그러면 대산은 2대가 되잖아요, 헬기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대산이 창원시 관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1,353ha로서 경지면적이 가장 넓고 지금 현재 대산에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도입해서 2012년, 2013년 추진을 해 보니까 이 방제를 한번 하는데 대산에 1,000ha를 해야 됩니다. 1,000ha를 정도를 해야 되는데 1차시기에 1,000ha를 하려고 하면 이 무인항공기 1대 가지고 1일 할 수 있는 양이 50ha 정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ha를 치려면 20일을 방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제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올해도 타 지역에 3대를 더 임차를 해서 4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면 하루에 200ha씩 해서 5일 만에 방제가 1차시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 1대를 운영해 보니까 지역은 넓고 너무 힘이 드니까 1대를 더 요구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2대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 3대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보이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3대 가지고 해도 대산, 동읍, 북면 3개 지역에 3대 가지고 할 경우에 하루에 150ha를 하게 되면 그게 실지로 동읍, 대산, 북면하면 2,800ha가 됩니다. 그러면 3대가 150ha씩에 하루에 돌아가면 최소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방제 한번 하는데. 그리되면 첫날 발생 됐을 때 처음 하는 농가하고 15일 후에 하는 농가하고…….

유원석 위원 과장님 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무인헬기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왔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까지는 공동방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무인헬기를 해 보니까 아주 비용이 절감되고 좋으니까 자꾸 요구가…….

유원석 위원 농사 짓는 면적이 마산 쪽에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마산 쪽에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면적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1,000ha쯤.

유원석 위원 대산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대산이 1,350ha.

유원석 위원 1,350이고 마산이 1,000쯤 된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대산은 동읍, 북면하면 3개 지역에 2,800ha 정도 됩니다.

유원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동·대·북 3개 읍·면을 합하면 한 2,800ha 정도.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북을 제외한 나머지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그러면 이 무인헬기를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런 지역적 여건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도 하나 사줘야 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무인헬기를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전봇대라든지 지형지물이 너무 많으면 무인헬기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무인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3년도에는.

유원석 위원 올해 2013년도에.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도비지원사업으로 헬기 임차료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유원석 위원 임차료 1억원을 헬기 1대 있는데 1대가 부족하니까 임차료를 또 1억을 확보해서 도시하고 시비 합쳐서.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유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받는 또 금액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ha당 받습니까? ㎡당 받습니까? 평당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평당으로 받는데 일반 헬기방제를 하고 지원을 받고 하니까 평당 한 20원정도로 받습니다.

유원석 위원 평당 20원.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헬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를 임대 해서 방역을 할 경우,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는 얼마를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평당 한 50원 넘게 듭니다.

유원석 위원 50원 받습니까? 50원 넘게 받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통계상으로 50원~60원 그 사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무인헬기를 사용하면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무인헬기를 사용하면 30원 정도 드는데 지원을 하게 되니까 20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3년도에 방제비용을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3년도에는 방제비용을 헬기 임차료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방제비용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별도 방제비용은, 개별적인 방제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2013년도에 1억을 지원한 게 그러면 임차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게 헬기 1대 가지고 도저히…….

유원석 위원 아니 아니, 2013년도에 1억을 지원한 근거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임차료입니다.

유원석 위원 임차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표기는 방제비 지원으로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내용은 방제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지원될 때 그 내용은 헬기를 임차하는,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죠. 분명한 명칭은 임차료지, 임차료 지원을 해야지, 임차료로 해야지. 방제비 지원해 놓으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방제비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할 경우에 한 평당 3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를 30원으로 계산하는데 그 1대 가지고 하는 양이 다 못하니까 다른 헬기…….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방제비 무인헬기로 농약을 살포를 하는데 그 방제비 지원이 얼마로 2014년에 확보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4년도는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00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2,0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는 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1억이 헬기임차료의 1억이 전부입니까? 방제비가 포함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임차 자체가 사실은 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기를 갖다가…….

유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원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것도 이제…….

유원석 위원 아, 내년도 2,000만원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내년도 2,000만원은 헬기가 4대가 확보가 되면 4군데 나눠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2013년도에 도비, 시비 1억은 헬기임차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헬기를 1대 더 구입을 한다 하면 내년도에는 헬기 방제비가 2,000만원이 다시 임차할 이유가 없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게 말씀은 임차료를 드리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는 헬기가 치는 만큼, 한 평을 치는데 30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30원의 비용을 갖다가 한번, 두번, 세번 치면 전체 300만평을 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전체 30원씩 곱하면 전체 소요비용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1억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실제 내용은. 그렇다 보니까 헬기를 이용하는 것, 임차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원석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각 지역농협에서 합니다.

유원석 위원 농협에서 하지요? 그 관리에 대한 헬기관리는 하지만 우리 시비가 도비 포함한 우리 시에서 주는 게 2분의 1일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 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는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자산은 농협의 자산이 됩니다. 농협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진해지역에 어떤 깔따구라든지 여러 가지 해충이 나타났을 때 공동방제가 필요하면 협조를 구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유원석 위원 대산면에 가 있는 무인헬기 1대가 어떻게 운영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도 방제를 하기 위해서 칠 때는 타지역에 헬기를 임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죠? 타지역이라는 게 우리 창원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도 임차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임차를 해서 우리가 방제비 지원을 하면서 헬기까지 사줘 놨더니만 다른 시에 지원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우리도 다른 지역에 헬기를 갖다가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지역만 해도 창원시 안에만 해도 무인헬기 1대를 가지고 각 지역에 이용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와 공간이 많다 말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부족하고 농토는 많고, 농지는 많고 그랬을 경우에 1대가 안 돼서 1대 더 임차를 시키면서까지 돈을 주는데 일부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임차를 해 줘서 어떤 수익사업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서도 대산 지역에 방제가 끝나면 북창원에서도 북면지역에서도 요구하면 북면지역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 가서 또 해 드리고 또 합천이나 밀양이나 다른 지역에 헬기를 같이 빌려서 여기서 치고 또 그쪽 칠 때 이쪽에서 가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특혜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2012년도에 1대를 사주고 임차까지 시켰다가 또 올해 2대를 더 확보하면서 또 다시 1대를 확보하게 되면 결국 대산 쪽에서 2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농민들 입에서는 특혜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실제로 보면 그 지역이 대산면 한번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50ha를 칠 수 밖에 없는데 20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산면 같은 넓은 지역에는 2대가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고 동읍이나 북면에 1대씩 더 있으면 총 4대가 우리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더 원활하게…….

유원석 위원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기간 안에 해결이 다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임차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문제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방제시기가 저희 시하고 다른 시하고 거의…….

유원석 위원 비슷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비슷한데도 한 열흘정도 격차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년도 2013년 예산서나 2014년 예산서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원사업이 운영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인헬기 운영경비 그 다음에 방제비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도비, 시비해서 좀 다양하게 있어요. 무인헬기 지원비 다르고 일반 농약살포 또 지원비가 다른 게 막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 없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비록 우리가 1억 감안해야 되는, 전체 2억의 금액에 대한 1억만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그것을 농협에다가 전부 운영권을 다 주었지만 그것은 충분히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자본을 5,000만원 이상 지원했을 때는 그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관리 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운영에 대한 권한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운영권까지는 실제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원석 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자료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료 같은 것을 좀 받아보고 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부 농민들 입에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만 1억이 올라와 있으면 1억 올라와 있네요, 이것 무슨 비입니까 물어보면 끝입니다. 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든 살리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여쭈어보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 입에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다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은 이 방제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헬기를 더 확보해서 하게 되면 농가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구)마산, 창원, 진해에 분포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소들은 상대적으로 창원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을 수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임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통합 이후에 마산 쪽에, 진해 쪽에서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입에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은 실제로 똑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동일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이게 동일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운영권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자료라도 받아볼 수 있게끔 파악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로 또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좀 차단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이 먼저 하는데 연결된 내용이에요?

김윤희 위원 예.

○위원장 정영주 두분 다 같은…….

김윤희 위원 저도 우리 유원석 위원님 내용에.

○위원장 정영주 아, 비슷한 내용. 그러면 김윤희 위원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이런 행감 때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헬기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방제기가 하는 일 하고는 유사하지만 더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무인헬기가 도입이 됐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동면, 대산면 다 해서 공동방제기는 공히 분배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공동방제기는 지금 현재 우리 중부지도과에 3대를 비치하고 있는데 그 방제기를 갖다가 임차를 해 드립니다, 농협에다가. 하루에 1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임차를 해 드리고 있고 농협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농촌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김윤희 위원 똑같은 농촌 우리 면 단위가 관내 몇 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8개면에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8개 면이 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 무인헬기는 동·대·북에 있고 한데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특수성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저는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했다라는 말에 굉장히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 농가가 지금 동·대·북만 있습니까? 구산, 삼진지역에는 공동방제기 구입을 못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방제기 예산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안 됐죠.

그런데 여기는 대산면 같은 경우는 무인헬기가 기존에 1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지역적 여건이 틀리고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금 앉아 있으면서 농업정책과가 동·대·북을 위한 부서인양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조금 전에도 여건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산합포구 지역에는 공동방제기가 쌀전업농협회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공동방제기 1대와 탑재차량을 지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을 할 때 그 자산을 그대로 쌀전업농협회에다가 자산을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쌀전업농협회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또한 지역농협이 좀 협력사업으로 이 헬기를 사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진 쪽에는 그 체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역농협에서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동·대·북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농협이 개입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라면 우리 구산, 삼진에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상 숙지를 좀 하시고 안중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무인헬기 구입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내가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내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우리 무인헬기를 1대 구입을 했는데 이게 50%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대산농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1억을 자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고 우리가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이 가로 세로 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발언하시는 것 같으면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그때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좋겠네요.

심재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업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62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59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도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동부지도과, 서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이렇게 세과가 있는데 통합해서 같이 일괄로 질문을 하실 것 같으면.

이형조 위원 예, 일괄로 질문하고 그래 마칩시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이형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질의 일괄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형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질의가 없으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요즘 방사능 문제가 심각한데 농산물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따로 하고 계시는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그 부분은 저희가 농산물 검사할 적에 258개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방사능 관련해서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약잔류검사라든지 방사능검사라든지 요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농약잔류검사만이 아니고 전체 다 258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방사능과 관련한…….

○위원장 정영주 그러니까 그 횟수가 실제로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1년에 매달 한번 정도 해야 되는데 한 2달에 한번 정도 그렇게밖에 예산상 그게 부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잔류농약검사라든지 방사능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의 건강에 밀접하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도록 농산물관리과 도매시장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 등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동안에 도시가스관 매설토지 매입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토론이 됐었거든요. 우리 이형조 위원님께서 앞으로 도시가스관 매설을 하는데 토지를 개인 사유지를 사서 매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은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관내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차량이 출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또한 제4차 본회의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심재양유원석이형조
전수명정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구 청 장 이종민
세 무 과 장 류태형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산 업 과 장 문현주


<성산구청>
구 청 장 정희판
세 무 과 장 서수목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산 업 과 장 정창현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조광일
세 무 과 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산 업 과 장 진우철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세 무 과 장 오삼세
사회복지과장 박주야
산 업 과 장 이충수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성주
세 무 과 장 강우대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산 업 과 장 이곤섭


<복지여성국>
국 장 신흥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본 부 장 김형준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이부옥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미애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경제재정국>
국 장 임태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정과장 김윤기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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