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9회 제8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2.0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창원문화재단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5개 구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5개 구청 대표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증액 615억 4,280만원보다 59억 1,357만원이 증액된 674억 5,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4억 3,581만원에서 9억 3,774만원 증액된 63억 7,35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0페이지부터 1900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4억 6,623만원에서 9억 4,050만원 증액된 54억 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청소관리구역 증가 및 인력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환경실무원 9명 증원 및 임금인상에 따라 환경실무원 인부임은 전년 대비 3억 7,403만원 증액된 37억 5,60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구역 증가 및 차량 노후화 등으로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1페이지부터 190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억 7,870만원에서 1,004만원 감액된 4억 6,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 위생행정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812만원, 주민운동장 녹지 조경관리사업 등 운동장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06페이지부터 1910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억 9,086만원에서 728만원 증액된 4억 9,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 및 광고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56만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420만원,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555만원을,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 구청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덕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53페이지부터 18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68페이지부터 1972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볼게요.

각 구청마다 환경미화과에 이동식 불법투기 단속하는 CC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여기에 대해서 책자에 우선 성산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잠시 좀 볼까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입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구에는 CC카메라 이동식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저희는 현재는 지금 1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1대 있고 4대를 또 구입하는 모양이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정길상 위원 이거는 이동으로, 그냥 한 군데 고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동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정길상 위원 이게 효과가 좀 많이 있습디까?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있어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1대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 관내에는 고정식은 거의 다 수요가 충족된 것으로 보고 이동식은 저희가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내년에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전부 5대다, 그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정길상 위원 성산구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 의창구는 과장님, 의창구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거기 서서 그냥 답변하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9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지금 현재 9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9대, 의창구는 9대. 그다음에 우리 합포구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지금 현재 면, 동에 1대씩 15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15대. 그다음에 회원구는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저희는 5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회원구는 5대. 그다음에 진해구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는 29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29대요. 진해가 상대적으로 참 많네요.

그건 왜, 시외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에 각 동별로 다 설치를 비슷하게 배분해놨는데, 이동식카메라가 있음으로써 단속에 투기 근절이 좀 덜 합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장소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발생지역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식을 한번 이동시키려면 이동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동형 CCTV는 이동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생기는 지역에 수시로 A지역에 불법투기가 생겼다 하면 그쪽에서 근절될 때까지 설치를 했다가 바로 또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고정형 CCTV보다는 이동형 CCTV가 굉장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또 저희들은 이동형 CCTV에 대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해마다 가급적이면 고정형보다는 이동형 CCTV를 많이 확충하려고, 그런 수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회원구는 좀 적은 편이다 그죠?

아까 5대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5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진해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융통성 있게 불법투기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고, 또 고정식 CCTV같은 경우에 시설비라든가 이동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9,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각 동에 2대 정도 이걸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회원구는 몇 대 더 구입을 하셔야겠다 그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정길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 각 구청장님, 환경미화과장님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 CC카메라 이동형이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동식 CC카메라를 확보해서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876쪽에 보면 의창구 환경미화과입니다.

여기는 의창구뿐만 아니라 회원구하고 진해구도 해당이 되는데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의창구에는 한 11억 정도가 감액됐고 회원구는 2억 5,800, 진해구는 4,200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정원을 줄여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우리 9명이 성산구로 넘어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성산구로 옮겨서 그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회원구하고 진해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목이 변경됐어요?

진해구는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종화 위원 진해구가 1961쪽요.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화면이 끊겨요.

그러니까 좀 늦어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회원구는 목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인건비 목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직 피복비하고 연금부담금이 목 변경이 되면서

이종화 위원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연금부담금 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는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입니다.

회원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숫자는 똑같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다른 합포구와 성산구는 목을 변경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지금은 전부 다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다른데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인원수가 똑같이 같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19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작년에 3,061만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천만원이 감액됐다 그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이종화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진해구 전역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굳이 2천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요.

○위원장 박춘덕 1955페이지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그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찾으셨어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찾았는데 특별히 감액된 사유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걸

이종화 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감액 이유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구청에 급하게 환경 관련 일이 발생이 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2,4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966쪽 문화위생과, 진해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입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근대문화유산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마이크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켰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이종화 위원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그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문화해설사는 근대문화유산 관련한 해설사들이시잖아요. 그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그리고 군부대 탐방하는 탐방관하고 2팀이 있습니다.

5명, 10명 해 가지고 15명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군부대 내에 안내하는 해설자들이세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해설사 5명 있습니다. 탐방관.

이종화 위원 그분들 다섯 분하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근대문화투어

이종화 위원 근대문화유산 해설하시는 다섯 분 하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10명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지금까지 현재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이종화 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저희들이 한지가 16년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016년부터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 됐나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해설사들이 굉장히 각각 독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을 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이 해설사가 운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저희들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근대문화유산 이 재원은 앞으로도 계속 책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장기근무활동비라든지 이런, 한 1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매번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시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나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아닙니다. 해마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마다 새로 선발을 해서 1년간 하시다가, 연임은 몇 번까지가 가능한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그거는 연임은 제한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계속 반복해서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종화 위원 그럼 연령 제한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연령 제한도 거의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없고, 그냥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계속 연임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거의 뭐 봉사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들 해설사나 탐방관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하루에 최저임금이 한 7만원 조금 더 되죠. 그죠?

그럼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하나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1일 하루 하면 6만원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6만원 드립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한번 돌면 6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28일요? 며칠간요? 한 달에.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행사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신청이 없으면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탐방 투어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만

이종화 위원 할 때만 한번 하시면 6만원씩 드리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6페이지에 보면 진해 문화위생과입니다.

과장님,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에 인증기 수입이 다른 타 구청에는 없는데 2,600만원이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866페이지 인증기 수입 2,600만원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이거는 저희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래 문화위생과에서 어떻게 인증기 수입이 잡혀있나, 제가 의문이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이거는 저희들 문화위생 관련된 인허가 나갈 때 증지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민원 같은 경우는 식품민원 같은 경우 신규 2만 8천원, 소재지 변경 같은 거 하면 2만 6,500원,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면허 같은 거 할 때 다 그걸 받고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타 구청에도 문화위생과에 인증기 수입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타 구청에는 보지를 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타 구청에도 그러면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글쎄요. 저희들은 증지수입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됐는지.

박현재 위원 일단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1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많이 냈다는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내년에는 한 100만원 정도 더 받겠다고, 증액하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지금 사실 현재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현재 위원 변경을요? 업을 바꾼다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승계 같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서 2,600만원이 그러면 수입이 생겼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성산구 환경미화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성산구에 불법투기 단속 CCTV가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조금 전에 이동식은 1대라고 말씀하셨고, 고정식은 총 몇 대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고정식은 29대입니다.

박현재 위원 29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박현재 위원 이동식은 1대라고 말씀하셨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는 지금 19대 잡혀있는데 29대면 10대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이거는 30대 중에 창원시 관제센터에 실시간 관제가 되는 게 19대라서 그 회선 사용료만 19대를 잡은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 밑에 CCTV 유지관리비도 지금 15대 잡혀있는데 나머지 4대는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아니, 이 유지관리비는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를 우리가 30대 중에 30대를 다 수리하지는 않으니까 한 50% 정도 해서 20만원씩 그냥 개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보면 불법투기 단속 CCTV 이동식 구입 단가가 지금 400만원 잡혀있는데 성산구는 500만원 잡혀있네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박현재 위원 타 구청에 어떻게 구입을 하는데 400만원 하는가 한 번, 회원구 의창구 진해구, 진해구는 지금 신규 구입이 없는데 타 구청에는 지금 400만원 구입을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도 보면 각 구청별로 틀립니다.

성산구는 9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3만원, 마산합포구도 3만원인데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3만원, 4만원 하는 것은 CCTV관제센터, 우리 시 관제센터 연결하는 회선이 아니고, 관리해 주는 그 회사에 자체 모니터링을 위한 회선 사용료는 3~4만원 정도 되고, 우리 시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거는 월 9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의창구 9만 8,600원도 성산구하고 똑같은 입장이네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거는 제가 의창구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됐고, 그 부분은 됐고요.

성산구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타 구청보다는 CCTV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합포구청 건축허가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8페이지,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물 안전유지 긴급서비스하고 해가지고 90만원 5회 잡혀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합포구청은 내나 재난, 태풍이나 재난 발생 시 저희들이 원스톱 팀을 구성해서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분을 한 5명 저희들이 위촉해서 재난 시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이거는 태풍이나 긴급상황 시에 장비대 형태로 저희들이 신청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제가 이걸 보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합포구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합포구는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특수형태로, 우리 합포구는 노후주택도 많고 태풍하고 그다음에 담장이나 축대, 이런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긴급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합포구의 특수시책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재난 시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끝나서 그런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리고 또한 그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용보조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또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기준소득 대비 60% 이하 100만원씩 5세대인데, 지난해에는 60만원씩 해서 6세대를 지불했더라고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사실상 국비하고 우리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약 4억 5,700 정도가 사실상 감액되었습니다.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올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의 영농을 위해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 신청이 올해는 다소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 편성에 좀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국비 사항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기준소득 대비 60% 이하가 작년에는 8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올라갔다고 보고 500만원을 편성했고, 기준소득 70 내지 80%가 80만원으로 되어서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지난해에는 60만원 주다가 지금 100만원이면 40만원 증액이 더 늘어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묵지마을 구거 정비는 지금 끝날 때가 다 안 되갑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연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구간에는 정비가 완료되는 구간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어서 두릉마을이나 묵지, 소하천 정비 등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묵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많이, 아직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이렇게 시켰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묵지마을 감액은

박현재 위원 올해는 3억 5천 잡혀있다가 내년에는 7,200만원으로 줄여놨네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이거는 올해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원사업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한 4억 5,700 정도가

박현재 위원 4억 5,700여만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래 가지고 국비 사업이 조금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봅시다.

1875페이지 폐절삭유 수거운반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장에 있는 폐절삭유 말하는 거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계약을 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의창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절삭유가 발생되는 회사의 폐절삭유를 수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동대북에 위치해 있는 낙동강

진상락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낙동강 수변 동대북, 대산면에 있는 그쪽에만

진상락 위원 아, 낙동강 수계지역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는 그럼 절삭유를, 원래 그럼 절삭유가 발생되는데는 허가도 날 수 있는 겁니까? 인허가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동대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예, 지금 수거하는 그 지역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수거하는 지역이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원래는 입지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2020년 4월 1일 이후에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낙동강 인접에는 2024년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낙동강 인접 밖은 2028년까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폐절삭유 사용업체들이.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폐절삭유를 수거운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해마다 이렇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2020년부터.

진상락 위원 20년부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모자란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거량하고 관계없이 그냥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1천만원을 줘서, 책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수거한 만큼만 다음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위생과 한번 봅시다. 의창구.

수고하십니다.

1879페이지 문화행사 중에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창구에 있는 읍면동에 지금 이걸 지원한다는 얘기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저희들 북면에 있는 족욕체험장 가족음악회를 상하반기 연 2회를 하고 또 저희들 이원수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관기념이라든지 그런 행사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 2건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건수를 적어놓으면 제가 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원해 줄 건지를 모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됐는데,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 시설개선인데 이번에는 뭐를 개선합니까?

작년에는 야외족욕장 바람막이 쪽으로 하고 앞에 쪽을 했는데 올해는 뭘 하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세족장도 했고 올해는

진상락 위원 올해 1천만원은 무슨 돈, 뭐 어떤 걸 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족욕체험 부대시설, 소규모 시설이 조금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그 시설을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오늘 봤으니까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성산구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나와주세요.

지금 여기 189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소규모 수리 및 수선 건이 지금 2건 있거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진상락 위원 이것도 뭐 어디 건명도 없고, 예를 들어서 위에 수리 및 수선이 3천만원이고 밑에 401도 공중화장실 보수 건 해서 3천만원이거든요.

그냥 뭐 대충 한 겁니까? 어떻게 화장실 하나 보수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먼저 위쪽에 있는데 소규모 수리 수선비는 저희가 35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연간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수리비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 아래쪽에 있는 3천만원은 삼귀동 해안로변에 있는 화장실하고 양곡 삼각지공원에 있는 화장실 2개소를 각각 2천만원,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되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잡아놓은 거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관내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건명이 안 적혀있고 해서, 화장실 보수하는데 돈이 3천만원이나 들어가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거는 2건을 지금 화장실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밑에 거는 2개 화장실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에 거는 예를 들어서 문틀이 갑자기 고장 났다든지 그런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내가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부터 할 적에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괄호를 치고 넣든지, 같은 관내 전체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맞추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진상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 한번 봅시다.

물어볼 것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01페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운동장 녹지 조경관리사업 해서 8천만원이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성산구 전체에 있는 운동장 녹지 조경관리사업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몇 군데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지금 10군데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1군데 얼마치예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지금 이게 저희 성산구에는 주민운동장이 거의 대부분 주택가 인근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나 봄철이나 되면 조경에 풀 이런 게 많이 자라서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풀베기작업은 공공근로 쪽에서 안 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그게 저희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동에 신청,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나무도 전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위험한 게 많아서 동에서 내년부터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 많이 잡으셔서 잘하셨네?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없어서 그냥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일단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가 베고 다 하는데, 그다음에 밑에 내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밑에는 8개소라고 적어놨어요.

배수로 준설사업, 배수로 준설사업이 2천만원하면 크다면 크고 적은데, 운동장 주변에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이 돼서 그냥 삽으로 하든지, 뭐 장비로는 안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데에 비교하면 예산이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운동장 시설 정비 내지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쪽에 성산구 한번 봅시다.

이게 공통으로 질문이 되는데 대표로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1906페이지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불법 농작물 경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불법행위근절 안내문을 표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사실은 5개 구청 다 거의 동일한데 불법 건축, 개발제한구역 쪽에 농지를 사실은 훼손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표시판 하나만 꽂아놓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규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 요원이 한 분 계십니다.

진상락 위원 예?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기간제 공무직 한 분하고,

진상락 위원 공무직?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전문 공무직하고 우리 그린벨트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히 불모산 쪽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지금 강소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상관계도 있고 해서 사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미 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실은 안내문 붙이고 해도 참 이게 하나의 숙제인데, 등산을 하거나 가보면 산짐승이 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해놓은 부분 경작을 하다 보니까, 경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또 천막을 하고, 보면 이게 너무 보기가 흉물스러운 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경작, 도로변이나 특히 마산이나 가면 도로변 부분에, 아니면 창원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변 부분에 경작을 위해서 울타리를 그물이나 현수막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해놨는데 그런 게 상당히 흉물스럽고 보기에는 싫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인의 어떤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좀 철거를 하기가...

진상락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그린벨트에,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그런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울타리 개념 같은 거를 단속하기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뭐 소일거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그 부분이 자기 사유지지만 좀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표시판을 붙이고 하잖아요.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합포구에 환경미화과 한번 봅시다.

수고합니다.

1915페이지 여기도 노후화장실인데, 그러면 여기 노후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관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요청이 오기나 예를 들어서 보수가 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이 예산 잡은 것입니까?

위에 2천만원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밑에 있는 1개소 이거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그런데 이게

진상락 위원 이거는 수세식입니까? 지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이 오히려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시락해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아, 밑에 이거는 개별공사고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시락해변 노후화장실 교체라 하면 화장실 전체를 바꾼다는 뜻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거 노후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진상락 위원 그 밑에 거는 그러면 보수를 하는 거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진상락 위원 적석산 등산로 입구?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수지 있는데 거기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회원구청도 있는데 1917페이지에 보면 위에 야생동물피해방지 및 밀렵예방 밑에 보면 먹이주기 행사 있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진상락 위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이주기 행사 이거를 어떤 먹이를 어떤 동물에 먹이주기 행사를 합니까?

야생동물인데, 멧돼지한테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유해동물은 주는 게 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진상락 위원 어떤 동물을 먹이가 없어서 그걸 합니까? 이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주로 농작물에 내려오는 유해동물이 아닌

진상락 위원 이거 뭐 합포구뿐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다 여기에 예산이 있던데, 이게 유해동물이 오지 못하게끔 울타리도 다 하고, 그것도 지원이 되잖아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진상락 위원 기피, 냄새나는 거 그거 뭐라 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기피제.

진상락 위원 기피제, 그것도 갖다 놔놓고 못 오게 하는데 먹이주기를 한다니까 내가 좀, 주남저수지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이거는 주택지가 아니고 산속으로 좀 들어가서 먹이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위생과 합포구에, 수고합니다.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어서, 1924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재배정받아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합포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판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의 예산입니다.

진상락 위원 자체 예산, 그럼 뭐를 드라마세트장에 보수 공사한다는 뜻입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드라마세트장 시설비가 일반적으로 세트장 내에 시설 훼손이나 그런 관계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세트장 개보수 건이 많이 잡혔거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그거는

진상락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 잡혔죠? 관광과 예산액이?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19억 잡혀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앞에 소리길 데크도 하고 드라마세트장을 하는데, 구청에 없는 돈에 어째 여기에 관광과까지 하는 데다가 지원하는 예산을 잡아서 해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이거는 지금 관광과에 하는 것은 내년 22년도 1월달에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으로 3건이 신청돼서 저희들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시설설계 용역이 시행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진상락 위원 그렇도록 관광과에서 이걸 하면 되지, 이거를 보수하면 되지 왜 구청에다가 이걸 해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좋은데

진상락 위원 좋은데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그걸,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순서가 있잖아요.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관광과에 할 일이 있는데 그 전체는 저기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게 보수가 되고 관리가 되지, 어떻게 그걸 뭐, 관광과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저희들도 관광과에서 했으면 좋은데, 이걸 저희들한테 시설관리를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만 거는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지금 이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합포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됐는데, 전체 드라마세트장하고 그게 유지관리업무는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그게 나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선하고 손봐야 될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고, 관광과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원구청 환경미화과 한번 나와주세요.

수고합니다.

앞에 합포구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1938페이지 하고 193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진상락 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회원구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언제 어디서 합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저희 연 2회 정도 내서 쌀재고개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쌀재고개에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사실 유해동물이라고 하지만 그 동물들이 겨울철에 먹을 게 없어서 민가로 내려온다든지 도로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1년에 겨울에 2회 한다 그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하면서 저희가 불법 역구 수거도 하고 정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떤 동물이 와서 보통 먹고 가는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가 겨울철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고라니 위주로 먹이를 줍니까? 멧돼지 먹이를 줍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2개 다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나 쌀겨나 그런 거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 참 동물협회가 들으면 지탄을 받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 피해가 엄청 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틀까지 예산에 올려서 만들어서 갖다 놔야 되고, 기피제 갖다 놔야 되고, 그다음에 소리를 질러서 못 오게도 해야 되고, 그죠?

별거 다 하잖아요.

전기선을 깔아가지고 못 오게도 하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계속 더 번식하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양성화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 이거는 5개 구청에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이거는 양성화라기보다는 민가에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게 한 2번 줘 가지고 그게 안 내려옵니까?

그게 애들 살 곳에 야시 꼬으는 것도 아니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그렇긴 그렇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자가 50명인데, 이거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합니까?

이거 단체가 하나의 보여주기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실제 야생동물이나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야생생물보호협회하고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또 저희 수렵단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진상락 위원 내가 야생동물협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단체에서 기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라도 이래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단체에 한 8천원씩 50명 해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그건 나가는 거는 아니고, 그날 행사할 때 저희가 작업을 역구 수거행사도 하고 정화 활동도 하기 때문에 빵이나 우유 정도, 간식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거 사진 찍고, 말이 뭐 야생동물 먹이 주기지,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을 잡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산에 가보시면 불법 올무라든지 덫이라든지 그런 불법 역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등산객들의 생명을 위협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올무에 야생동물이 걸렸을 경우에 그 동물들이 올무에

진상락 위원 먹이주기하고 올무하고 왜 또 거기까지, 올무까지 가노.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아니, 그러니까 그 행사를 같이 한다고요.

불법 역구를 수거하고 야생동물 먹이도 주고 그런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불법 역구에 동물들이 걸렸을 경우에 동물들이 난폭해지기 때문에 등산객을 만난다든지 하면 더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원구에 문화위생과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해서 굳이 또 더 안 짚어도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내가 과잉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진해구청에 환경미화과 한번 봅시다.

과장님이시네요.

여기도 화장실인데요.

195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설 및 폐기물 처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설을 한다는 거하고 폐기물하고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설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온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공중화장실이 노후된 게 재래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푸세식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분뇨

진상락 위원 아, 분뇨.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오른편에 195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1957페이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1대 교체를 하는데 500만원인데 5대 해서 2,500만원이거든요.

1대를 교체하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이것도 그러니까 재래식을 푸세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변기라든지 안에 밑에 통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라는 뜻은 화장실 전체를 교체가 아니고, 밑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지금 안민고개 전망대에 있는 것하고 또 속천 방파제에 있고, 상지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장천동에 있고 행암 벚꽃동산에 있는 이 5개소를 노후돼서 시설을 좀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밑에는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해 가지고 4천만원짜리 2개가 있고요.

맨 위에는 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교체 건이 500만원씩 5개 해서 2,500만원이라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밑에 있는 2개소는 수치에 있는 것 하나 하고 용추계곡에 있는 것 하나를 완전 통째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진상락 위원 통째로?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 위에 거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위에 거는 일부 수선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보수라고 하면 되겠구만 교체로 해놓으니까 화장실을 바꾼다는 뜻인데, 바꾸는데 1대 500만원 잡아놓으면 이걸로 되느냐,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전체 교체비용은 안 됩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서를 올리실 적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는 공중화장실이 84개나 되다 보니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회의하신 지가 1시간 정도 됐는데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님 잠시 나와주시렵니까?

제가 청소 민간위탁용역비를 해마다 들쑥날쑥해서, 지금은 보니까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의창구 35개 2억 500, 성산구 35개 1억 9,700, 합포구 59개 3억 2,700, 회원구 33개 1억 9천, 비슷비슷하게 다 맞춰졌네요. 용역 빼 보니까.

그런데 진해구가 약 4억 가까이, 3억 9,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수가 어찌 됩니까? 일단.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입니다.

청소용역비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개수보다는

노창섭 위원 민간위탁비가 진해가, 지금은 합포구가 제일 많은데 농어촌 지역도 있기는 한데 59개 해서 3억 2천인데, 진해구가 3억 9천, 약 4억 정도 되거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는 환경미화원이 없고

노창섭 위원 아니, 공중화장실 위탁비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아, 공중화장실요?

노창섭 위원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공중화장실이 지금 진해는 84개소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84개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왜 이리 많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임도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진해군항제가 있다 보니 전에부터 청결 유지를 위해서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많네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평균 30몇 개인데 진해구는 84개입니다. 지금.

지금도 더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타 구청하고도 차이도 많고 해서 잘 설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이것도 5개 공히 건축허가과장님들 다 들으세요.

이게 전체 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해 가지고 15년 이상 건축한 15층 이하 건물 3종 실태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의창구 4,300만원, 성산구 2,400만원, 합포구 1,100만원, 회원구 4,500만원, 진해구 500만원, 똑같은 3종 시설을 하는 건데 구별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의창구 4,300만원 이거 설명을 일단 한번 해 주세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법이 생기다 보니까 실시하게 됩니다.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창구 관내는 총 68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사를 2020년도까지 해서, 아, 올해까지 해서 442개소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30개소가 내년에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위원들이, 기술자들 임금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단가를 계산하면 그 정도는 예산이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는 그렇게 설명하시고요.

이따가 나중에 진해구 또 물어볼게요. 왜 500만원밖에 안 되는지, 제일 적은 데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많은데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온 김에 다 물어볼게요.

오른쪽에 우곡사 저수지 주차장 및 도로 확포장 공사 되어 있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노창섭 위원 균특하고 시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우곡사 저수지가 지금 자여지구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에 데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데크해서 많은 사람이 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거기 데크를 하고 그다음에 김해 쪽에도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곡사 올라가는 도로가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고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항시 불편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면 국회의원이 한 거예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 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거기 공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공원과에서 거기서부터 우곡사까지 아까 편도 도로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거는 우리 데크 끝나는 쪽에서 우곡사 쪽에 데크를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산림휴양과에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같이 정비하기로 한 거예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그게 뭐 연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노창섭 위원 연계가 당연히 되죠.

거기에 걷기가 환상적으로 좋거든요. 저도 한 번씩 갑니다. 지인도 그 주위에 살아서.

그래서 그쪽 같이 한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거하고 사업은 다른데 여기는 그린벨트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했고, 산림휴양과는 산림개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거는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나는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노창섭 위원 1개, 나머지 자잘한 거 다 하신 부분은 빼고, 1886페이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1억 300만원 있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노창섭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이 건은 대산산단 인근에 작년 12월달에 버섯재배사를 신고 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 대산 일반산단을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산업단지 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 무논지역, 그러니까 순수하게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산산단이 2014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조건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 신고 수리는 했고,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산단 조성할 때 무논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왜 거기 건축허가를 내 주노, 무논 내용에도 있습니다.

기존 비닐하우스도 철거한 상황이고, 논을 비닐하우스를 과수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불가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은 그걸 사후에 LH공사에서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하면서 2019년도 환경영향평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14년 준공을 받으면서 사후에 그걸 반영하기로 그게 되어 있었는데, 각종 지침이나 조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유가 안 돼서 저희들이 착오로 신고가 나가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 취소를 안 할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취소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노창섭 위원 결론은 내가 간접적으로 한번 들었는데요.

결국 행정이 실수를 한 거죠. 공무원이.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무논이라는 것은 바로 대산산단 앞에 주남저수지, 산남저수지, 지금 생태관광지로 지정되고 국가습지로 지정·추진하고 있는, 거기에는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주남저수지 관리, 뭡니까?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철새지 먹이를 위한 논도 사들이고 무논도 하고, 거기 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아니에요?

환경단체가 이의하기 전에, 법적 계획을 떠나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런데 그게 주남저수지 관리계획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경관관리지역이라 해서 규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아무리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서 허가를 잘못해서 1억이나 넘는 돈을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건축인허가 부서인데 산업입지를 담당한 부서도 안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사실 관리하는 게 부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게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행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담당, 앞에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에 43억이라는 돈을 이중,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43억을 물어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최근에 로봇랜드에 천, 이자까지 치면 1,50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태라든지, 아니 담당 공무원 자기 할 때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도 내 임기 끝나면 끝이고, 그 세금 물려주는 거는 소송에 지면 전부 창원시 세금 아닌가요?

누구 돈, 자기 돈입니까?

모든 부서에, 이거 하나 과장님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대충대충 처리하고 문제 제기해 가지고 소송해서 지면 다 물려주면 끝이라는 이 사고방식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청장님, 이거는 당시에 청장님은 아니지만 새로운 직원 업무 변경했을 때, 특히 주남은 동대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질의드려서 제가 안 했는데, 절삭유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저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낙동강 수계 아닙니까? 동대북 관련해서.

여기도 주남저수지가 있잖아요.

생태관광지로 지정되고 국가습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데인데, 거기에 업무자가 바뀐다고 연찬이나 교육이나 이게 안 돼서 이런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면 가술리 771번지 상에 우리 건축허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창원일반산업단지 인근지역의 무논지역에 버섯재배 하신다 이래서 기초공사 중에 다 짓기 전에, 기초공사 중에 우리 환경단체에서 이거는 무논지역인데 어찌하여 버섯재배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저희들도 파악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이 과정에 일반산업단지하고 또 주남저수지과하고 조금 서로 간의 그 당시에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실무자하고 우리 부서에서 착오를 좀 일으킨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노창섭 위원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임기 끝나면 다 물러나고 자기가 하고 2년 있으면 다 순환하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 특히 주남 부근은 낙동강 수계하고 이쪽 부서는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가 바뀌면 거기에 인수인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을 전체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지역이다 보니까 수용성 절삭유 관계, 주남저수지에 우리 건축허가 관계, 아주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교육시스템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봤을 때 건축허가과,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라 큰 건은 본청에서 하지만 작은 건은 구청에서 다하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업무가 바뀌더라도, 공무원이 한곳에 오래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바뀌었다고 해서 몰랐다 이래 버리면, 어쩌겠냐 하면 그거는 그러면 공무원들의 책임이 면피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메뉴얼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 아까 여기 용역비 3종 시설물에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은 성산구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는 3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2,400만원.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안병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3종 시설물 지정실태조사용역 2,400만원은, 작년에 3천만원에서 2,400만원 된 것은 2020년도에 124개소, 올해 230개소, 내년에는 17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개소 수가 줄어서 3천만원에서 2,400만원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3천만원 했고 재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124개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천 칠백

노창섭 위원 1,700만원?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1,79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대상이 줄어서 성산구는 줄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이거는 대상 시설물 개수에 대해서 단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일단은 그러면 됐고요.

190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되어 있죠.

주인없는 간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신규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지정게시대 1개소는

노창섭 위원 1개소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총 69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내년에 소라아파트 102동

노창섭 위원 소라아파트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버스정류소 옆에 거기

노창섭 위원 주인없는 간판 이 사업은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이거는 해마다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총 29개 간판을 정비했고, 2022년 내년도에도 이 정도 간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다른 화장실하고 중복되는 것은 안 하고요.

합포구가 차량구입비가 좀 과하게 되어 있고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9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후 청소차량 굴절크레인트럭 해서 대체구입으로 1억 2천, 보통 제가 보면 한 몇천만원 수준인데, 1억 2천만원 맞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1억 2천만원이라는 청소차를 어떤 건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파쇄장에서 파쇄한 것을 옮기고 하는

노창섭 위원 파쇄한 걸?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파쇄장에서 물건 옮기는 그런 트럭입니다.

집게가 달려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파쇄장 관리는 합포구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합포구에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이것만 특별히 합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를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그래서 이 차량이

노창섭 위원 내나 저기 진동면 쪽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자원회수시설 그 옆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위에 소각장 옆에 파쇄장 있잖아요.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차량이 대부분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을 민간위탁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그런데 이것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되고 있고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노창섭 위원 차량은 그러면 크레인 달린 거예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3년도

노창섭 위원 지금은 1대 있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럼 교체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003년도. 첫 구입한 데가 2003년도라고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지금 있는 게 2003년 식입니다.

노창섭 위원 3년식. 17년 18년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 용역을 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지금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3종 시설물 실태조사 1929페이지, 합포구는 1,100만원밖에 안 되고 작년에도 1,100만원인데 3종 시설물 개수가 적은 건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양 의창, 성산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종 시설물은 소규모 1,2종을 제외한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말하는 사항으로 작년에 이어서 저희도 올해와 같이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몇 군데 했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235군데를

노창섭 위원 235군데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올해는 약 238개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과

노창섭 위원 그런데 개수가 성산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수가 더 많은데 금액은 왜 절반으로 적죠? 절반이 아니라 더 적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저희들이 예산편성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저도 인터넷 보니까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다는 거 다 나와 있던데, 법적 의무사항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수수료가 다른 건지 업체가 다른 건지, 왜 금액이 차이 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합포구는 엄청 금액이 적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1,100만원 소요 예산을 파악한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앞서 개수는 238개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재된 대가기준에 우리가 36만 7,650원을

노창섭 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개당 수수료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인건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사람이 조사를 하는데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우리가

노창섭 위원 여기에 36만 7,650원이고, 5명이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성산구는, 나중에 별도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서,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이게 인원수는 안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일단 합포구 건축허가과는 36만 7천원, 5명이 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개수는 비슷하네요.

보니까 비슷한데 1,100만원인데 왜 차이 나는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비교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건축허가과장님,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건축허가과장 문상식입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 건축허가과장님, 회원구가 제일 비싸요.

4,500만원 3종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저희 구는

노창섭 위원 지금 단가 금액이 얼마예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단가 금액이 앞서 합포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37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구청마다 차이가 나느냐면요.

대상 동수가 제3종 시설물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이런 15년 이상 경과 되면 제3종 시설물관리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회원구는 좀 노후화된 도시다 보니까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수가 많다 보니 4,500만원

노창섭 위원 아니, 개수에 대해서. 아까 개수하고 차이가 나요.

합포구가 더 오래된 도시지. 회원구는 신시가지지, 양덕동이나.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우리 회원구에도 공동주택하고 15년 이상 경과된 동이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수를 한번 말해보세요. 회원구.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올해는 372동이 대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노창섭 위원 작년에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이게 3종 시설물 공동주택하고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 면적이 660 초과된 건축물이 해당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종류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개수하고 금액 차이 때문에, 아무리 차이 나도 500만원하고 4,5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진해구는 500만원이에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개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들 그거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마치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나온 김에 1948페이지 보면 회성시장 조명 벽화사업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벽화를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타일 식입니까?

아니면 페인트 식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이것은 회성시장이 81년도에 준공돼서 약 40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미관 도색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조명도 설치하고, 외벽에 벽화보다는 설치미술을 해서 조명을 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는 이것도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그거 안 합니다.

노창섭 위원 2~3년마다 계속 그려야 되고, 유해적인 환경도 안 좋은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냐, 이게.

필요하다면 노후된 거는 정비는 해야 되겠지. 그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말이 벽화지만은 실제 설치미술을 해서 조명을 넣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사업이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그거 답변 한번 줘보세요.

왜 이리 적은 것인지.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입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도 500만원이고 올해도 500만원입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저희 진해

노창섭 위원 아, 내년에도.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는 거의 올해 한 200여개 했고요.

내년에 한 200여개 할 건데, 저희들 이 예산배정을 좀 적게 한 이유는 시민안전과에 재배정을 받습니다. 일부를.

일부를 재배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청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재배정을 안 받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구청에는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하고 중복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 5개 구청 공히 내려가야지 왜 진해구만 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시민안전과에서 이거는 총괄하는 1종, 2종도, 1종, 2종,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저희들 재배정을 일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 재배정한 거 포함해서 진해구는 얼마 집행했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작년에, 아, 올해 재배정받은 게 약 2,500여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다른 과는 재배정 안 받았습니까? 다른 구청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는 받은 게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는 다 받은 거 없습니까?

(「예」하는 과장님 있음)

진해구만 받았다, 그거 내가 시민안전과에 바로 확인할게요.

왜 진해구만 줬는지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진해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 겸.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특정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진해구가 발주한 사업, 여러 가지 부서에 발주한 사업에 설계를 한, 특히 진해구가 심하답니다.

설계하고 시공이 안 맞아가지고 현장에 상당히 마찰이 많다, 그래서 다시 재설계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제가 특정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계를 하실 때, 건축사하고 담당자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좀 가서 긴밀하게 해서 실제 설계대로 시공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연찬을, 교육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아침 회의시간이나 청장님 이걸 좀, 딱 진해구를 찍어서 내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답변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구청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거는 주로 안전건설과나 수산산림과 이런 사업들이 많을 건데, 어느 사업장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설계 시에 그 현장의 여건에 맞게 설계가 돼서 시공 중에 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창구청장님, 아까 대산면에 손해배상 관계로 아까 잘못된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무논지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 과장님이 하실, 좀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시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사실은 무논지역이 주남저수지 전망대 있는데 거기에 무논 해서 연 심어놓고, 그런 형태로 일부 시에서 사들여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구비서류 중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걸 보고 이 지역에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을 한다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런데 무논지역이라는 게 우리 공부상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러니까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 당시에 그 사업부서에서 그 지역은 이런 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게 정해졌으면 저희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건데 그런 확인 절차가,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일선 구청에서 사실은 그런 걸 정하거나 그래 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 사업부서나 관련 부서들에서 그런 지침이나 조례들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래서 제가 재발방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옆에 부지를 환경보호 차원에서 무논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공표라 해야 될지 했다, 이러면 공부상에 그게 딱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렇죠? 그래야 이런 실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 그게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대산산단 주변에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환경영향평가 말고는 지금 전무 합니다.

공부상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공부상은 없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는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그랬는데, 관련 부서에 그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게 구두상으로 계속 그게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번 바뀌고 나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사업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서류를 뗄 때 무논지역 그런 게 없으니까 또 허가 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래서

○의창구청장 황규종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무 인수인계도 될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허가담당자가 바뀌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무논지역이다, 아예 건축허가는 불가하다, 그거는 뭐 우리 여기서 내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길상 괜찮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거는 사후 절차는

노창섭 위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저는 그게 공부상에 안 나오면 이게 말로써 이렇게 할 때는 그게 계속 지속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의 창원시체육회 운영 관련 2022년 창원시 예산안 질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전원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해서 창원시체육회 출석의견서를 어제 공식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결재권자인 창원시체육회장과 상근부회장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창원시체육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질의 답변을 할 대상자가 지금 없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위원 여러분, 오후 4시까지 창원시체육회 결재권자인 회장하고 상근부회장이 출석할 시간을 주고, 4시까지 출석을 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과의 창원시체육회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거로 동의가 됐습니다.

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 4시까지 출석요구서를 다시 발송하고, 4시까지 기다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입니다.

이때까지 창원시가 통합창원시 하면서 1대, 2대, 3대, 민선 시장을 하면서 체육회를 상임위원회에 부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의문이고, 왜 이제 와서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상근부회장님하고 체육회장님하고 4시까지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후 4시까지 심사보류를 하고 본래대로 창원문화재단 심사를, 4시까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은 잠시 보류하고 보류시간 동안에 문화재단을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출석 시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의 창원시체육회 운영관련 2022년 창원시체육회 예산 질의 시간은 잠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균 대표이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안녕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입니다.

저희 재단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창원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175억 7천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7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175억 7,100만원 중 시 출연금은 157억 1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151억 8천만원 대비 5억 3천만원 증가된 것으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운영출연금 5억원,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3억원, 3.15 아트센터 합창단 에어컨 교체공사로 1억 1천만원, 미술은행 작품구입비 1억원이 증가하였고, 창원대표공연 제작 관련하여 4억원, 조각비엔날레준비금 관련하여 8천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약 18억 6천만원이며, 전년 23억 9천만원 대비 5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입장료, 임대료 등 자체수입 5억 2천만원과 이월잉여금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175억 7,100만원 중 주요 내용으로 인건비 82억 3천만원,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등의 사업비로 39억원, 청사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23억 4천만원, 재단조직 및 부서 운영을 위한 29억 9천만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액 부분은 일반직 및 무기직 등 인건비와 관련하여 6억 8천만원,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3억원, 청사 및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3억 4천만원, 시설 유지 및 대규모 수선사업 등 1억 6천만원이며, 예산 주요 감액 부문은 사업관련 보상금 및 홍보비 등 10억 6천만원, 창원대표공연 제작보상금에 대한 3억원, 지역예술인 단체 지원사업 등 3천만원입니다.

본부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석본부는 2021년 본예산보다 5억 3천만원이 증가한 113억 4천만원, 성산아트홀본부는 2억 6천만원이 감소한 38억 7천만원, 3.15아트센터 본부는 1억 4천만원이 감소한 16억 6천만원, 진해문화센터본부는 1억 3천만원이 감소한 6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좋은 공연, 전시·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임웅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년도 창원문화재단 예산안을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과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1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홍보기획부장 김재성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 1천만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소송에 대비를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비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무슨 소송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박현재 위원 예비금이라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 57페이지 보면 거기 종이타올 구입비가 쭉 있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쭉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타올을 안 쓰는 걸로 아마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지금 성산에서나 3.15나 다 종이타올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인데 추후에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지금 현재 종이타올 쓰는 부분들은 화장실에서 손타올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세면대에 있는 화장지하고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예산이 여러 군데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잘 준비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문예사업부입니다.

공연티켓 구매고객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에 있어서 20만원에 4대 잡혀있네요.

마산 3.15문예사업부에 보면 단말기가 10만원에 5대 5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10만원과 20만원은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계 차이가 물론 안 있겠나 싶은데, 10만원과 20만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산아트홀본부 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성산아트홀본부 문예사업부장 김용만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1페이지 공연티켓 구매고객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 건은 현재 저희들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IC카드하고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 삼성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이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로.

그 부분이 저희들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비해서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된 단말기가 없어가지고 그 구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마산은 어디, 마산 110페이지에 있는데 마산 것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마산 거는 그럼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그다음에 부장님 잠시만, 8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작품구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0만원 7명 2회 잡혀있고, 또한 그 밑에 보면 미술은행 작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 해서 8명 2회 잡혀있는데, 10만원과 20만원은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른편에 회의비에 보면 미술은행운영위원회 및 작품선정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이 숫자가 8천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5회 되어 있는데, 왼쪽에 하고 오른쪽에 이게 안 맞아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48만원 똑같은데, 보세요.

미술은행운영위원회는 7명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품선정위원회 회의는 8명 되어 있고, 2회 2회 4회가 되어야 되는데 5회 되어 있고, 12명 되어 있어서 오른쪽 왼쪽이 안 맞다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작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하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 인원수를 전체 인원수를 포괄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인원수를 잡아서 급식 같은 경우는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위원님들 참석 유무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금액은 48만원 똑같네요. 이리 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횟수가 4회인데 5회 되어 있고, 인원은 15명인데 12명이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으니 금액은 똑같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감사합니다.

박현재 위원 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시설무대부에, 이거는 금액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피아노 조율 및 정밀검사에 있어서 외산 피아노 조율에 15만원 2대 12회 그러면 월 1회꼴인데, 그다음에 그 밑에 국산 피아노 조율은 15만원 5대 4회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성산아트홀 피아노 정밀검사 및 조정에 있어서 65만원 7대입니다.

위에부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산아트홀본부 성산시설무대부장 허용옥 성산아트홀 시설무대부장 허용옥입니다.

외산 피아노 조율 같은 경우는 공연 때 피아노 조율을 하는 비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피아노 조율이요?

매달 한 번 합니까? 한 번꼴로 합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성산시설무대부장 허용옥 기획공연에 따라 틀려집니다.

박현재 위원 기획공연 때마다 조율을 다시 한다는 사항이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시설무대부장 허용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연 1회 해서 각 피아노를 전부다 정밀점검해서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조율하는데 있어서 마산, 제가 왜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마산 3.15시설무대에서는 피아노 정밀검사 및 조정에 7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창원에는 65만원이고, 물론 5만원 갭이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시설무대부장 허용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국산 피아노 조율은 5대나 되는데 왜 4번밖에 안 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성산시설무대부장 허용옥 국산 피아노 조율 같은 경우는 각 연습실, 리허설실에 들어있는 피아노기 때문에 조율할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쓰는 사용도가 적다 보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성산시설무대부장 허용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조율 횟수가 적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는 어디입니까?

106페이지 3.15, 106페이지에 보면 행사관련시설비에 있어서 기획전시 2022년 여름 인테리어 작업에 1,700만원 1회 잡혀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기획전시 2022년 여름 철거 비용이 또 1,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1,7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있어서 철거하는데 1,200만원이 든다는 말씀 같은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하는 볼로냐 그림전시인데, 내려올 때 작업하고 철거할 때 작업인데 범위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예상으로 잡아놨습니다.

박현재 위원 설치비용이 1,700만원 드는데 철거하는데 또 1,20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그 정도까지는 안 들지만 예상 인건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이게 철거나 설치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치비용은 이래 들어가지만 철거비용까지도 1,200만원이 들어간다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13페이지요.

여기는 대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나 피아노 조율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3.15시설문대부에 피아노 조율 및 정밀검사에 있어서 외산 피아노 조율이 15만원 4대 3회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산 피아노 조율도 15만원 2대 4회인데, 그 밑에 보면 피아노 정밀검사 및 조정에 있어서 4대 2대면 6대인데 왜 8대가 나와 있나 싶어서요.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3.15아트센터본부 시설무대부장 한원조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외산 피아노 조율과 국산 피아노 조율은 말씀하신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피아노 정밀검사 및 조정은 연습실에 있는 2대가 포함돼서 8대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연습실 2대는 왜 누락이 됐습니까?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공연장에 있는 연주용 피아노 6대와 연습실에 있는 2대를 합해서 그래서 8대가 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마산 3.15아트센터에는 피아노가 총 8대라는 말씀입니까?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밑에 봅시다.

무대기계시설물 유지관리대행에 있어서 980만원 곱하기 2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대행에 있어서 또 980만원 1회 잡혀있는데, 이거는 성산에는 이 부분에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대행이 없더라고요.

올라온 책자에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무대기계시설물 유지관리대행은 저희 3.15아트센터 무대 내에 무대기계 설비가 거의 43종, 약 149조에 해당하는 수많은 상부 기계장치들하고 하부에 오케스트라 피트와 리프트, 이런 무대시설물들이 안전성 점검과 수리정비를 요하는 기계장치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무대기계시설물 유지관리대행은 연 2회로 나눠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스템 유지보수관리대행은 음향 콘솔이라든지 스피커, 앰프, 그리고 공연 진행할 때 사용하는 무선인터컴 등을 점검하고 그 수리보수 유지하는 그 항목으로써 이거는 위험성이 조금 적고, 점검하는 내용들이 무대 기계들과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연 1회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음향시스템 유지보수관리대행은 연 1회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도 맞죠?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옥내 등기구 유지비가 있습니다.

35만원에 50등이 잡혀있는데 97페이지 성산에 보면 성산에 10만원에 20등 잡혀있고, 그다음에 창원민속관하고 창원의집에는 보면 10만원에 30등 잡혀있던데 그게 차이가 10만원, 10만원, 창원에서는 다 10만원 잡혀있는데 마산만 제가 볼 때는 35만원을 좀 비싼 등을 쓰시는지 잡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아트센터 합창단연습실에 에어컨 공사 1,100만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희 3.15아트센터에 합창단연습실이 있고 또 거기에 시립합창단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시 문화예술과 예산이지만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가지고 3.15아트센터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게 스탠드형입니까? 안 그러면 천장에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천장에 고정형 냉난방기입니다.

박현재 위원 천장에 고정형이라는 말씀이죠?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에어컨이 천장에 고정하면, 그럼 에어컨만 되는 겁니까?

냉난방, 난방과 냉방 2개 겸용이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기로 알고 있습니다.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두 가지 다 동시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7쪽에 사업운영계획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업무현황 예산현황에 보면 성산아트홀본부하고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에서 성산아트홀본부는 2억 5,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3.15아트센터는 1억 4,300만원 정도, 그리고 진해문화센터는 1억 3,400만원 정도 감액예정이다 그죠?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총예산대비 진해는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그죠?

3.15보다도 반이 안 돼요. 근데 감액 비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총무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총무부장 이승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9월 초부터 해서 성산, 3.15, 진해, 각 본부에 문예사업부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하게 거쳤습니다.

저희 재단은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그 조정됐던

이종화 위원 사전에 조율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전에 다 조율을 하셨겠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총사업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진해에, 이렇게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만큼 어떤 문예 사업에 관한 예산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위원님 말씀

이종화 위원 그럼 그렇게 문화 사업이 축소됐다면 진해에 사는 시민들은 그만큼 향유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줄이셨는지.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그 상세한 것은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무슨, 왜 그렇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저희들이 예산 전체적으로 재단 운영할 수 있는 시에서 출연금을 준 부분이 140억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 문제

이종화 위원 부장님,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은 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줄였는지, 그건 결국 진해에 문화서비스를 줄이겠다는 의도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 서비스를 줄이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

이종화 위원 줄이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그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일부 그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걸 고려하셔서 이게 왜 그런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장순향 본부장님, 이게 그러면 다 협의해서 하셨다면 진해에서 문화행사를 줄이시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장순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각 본부별로 이렇게 감소된 금액을 오늘 처음 이렇게 알게 되는데 좀 자세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기획비만 조금 줄어든 건 줄 알았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서 좀 반영이 되어서 조정이 되어서 저희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처음 1년 예산을 조정하는데 이렇게 조정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 볼 때도 굉장히 진해에서 문화행사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계획을 좀 잘 다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장순향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3.15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공연기획비가 거의 비슷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3.15가 우리 재단에서 가장 좋은 공연장인데, 이렇게 기획비가 적은가에 대한 걱정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부장님, 그러면 20쪽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교가 되어 있는데 성산아트홀은 작년 대비 75%고 3.15는 82%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진해문화센터는 70% 정도 수준에 찼다 그죠?

그런데 성산아트홀이나 진해문화센터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3.15에서는 어떻게 82%가 줄어들죠?

18%밖에 회수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한영민입니다.

이종화 위원 작년에 3억 7,300이었는데 예산액을 7천만원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이신 거죠?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입장료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이 저희가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한 3억 2천 정도 기획공연료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1억 6천 정도로 삭감이 된 이유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수익금을 했을 때의 어떤 상황이

이종화 위원 예상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성산아트홀은 75%를 잡고 진해문화센터는 70% 회수율을 했는데 3.15에는 비슷한 비율이고 가장 좋은 조건의 무대를 가지고 있는데 18%를 예상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홍보기획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홍보기획부장 김재성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저희들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 창원문화재단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산에 대한 개발비를 말하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안 잡혀서 질의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저희들 초반에는 본예산에 잡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공연할 때 음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어하고 하는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걸 삭감을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아니, 공연할 때가 아니고 저희들 예매모듈이라든지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그리고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0원으로 만들어놔도 되나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2011년도 예매모듈 최신버전 교체 및 회원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2년도에는 개발이 발생을 함에 있어서 추경으로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근데 여기에 연구개발비라고 했을 때 이 용어로 봐서는 그러면 문예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공연, 체계적인 공연추세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개발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용어를 좀 적절한 용어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성산문예사업부인데 이게 감액이 거의 반 가까이 됐다 그죠?

이 이유가 있나요?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성산아트홀본부 문예사업부장 김용만입니다.

문예사업부 총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총액에 보면 작년에, 전년도에 24억 3,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억 4,700만원 정도로 예상을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뭐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이거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는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공연사업, 전시사업, 교육사업, 기타 성산아트홀 사업을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엔날레부서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이종화 위원 아, 조직개편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비엔날레에 관련된 예산, 전시에 관련된 예산은 비엔날레부로 이관이 이미 된 상태고 내년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그 전시예산을 비엔날레 쪽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것이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9쪽 잠깐 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전국방방곡곡 문화공감 보상금이 있습니다.

2,200만원씩 3회 해서 6,600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전국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라는 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국비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에 한 3개 작품 정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작품이, 아직까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을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때 되면 저희들이, 규모가 중형, 소형, 대형, 이래서 작품 규모별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한 2,200만원, 작품당 한 2,200만원 정도의

이종화 위원 자부담이라는 거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예,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한 4천만원 정도, 딱 잘라서 그 작품 금액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예년 대비 그 정도 중형이상의 작품을 한 3개 작품 정도 유치하고자

이종화 위원 그럼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거의 5대5 정도의 비율로

이종화 위원 아, 반반이네요?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 뒤쪽에 보면 공연예술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죠?

20건인데 1억 9,500만원씩 했는데 작년보다 2,800만원이 삭감이 됐다 그죠?

그러면 예술단체에 지원보조금이면 이 20개 단체인가요?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예.

이종화 위원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가 되겠죠.

올해는 저희들이 재작년에서 올해 들어올 때 이 민간사업 지원금 부분에 사업을 조금 확장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지역에 있는 축제나 문화행사를 할 때 그 예술인들을 파견할 수 있는 파견사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함부로 한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학교도 그렇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2~3차례 정도 혹시나 코로나가 좋아진 환경 속에서 기획되어 있던 축제나 동 단위, 또는 학교 단위의 문화행사가 있을 때 우리 예술인들을 파견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달라는 유도를 했지만 실제 들어온 건이 없어서 올해는 그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가 빠지고, 이 예산은 원래 저희들이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만

이종화 위원 아, 이거는 고정이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예, 그 사업은

이종화 위원 파견하는 정도 사업비를 감액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15 109쪽, 109쪽에 보면 거기 중간에 꿈의오케스트라에 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다 합치면 한 5,800, 앞에 거까지 다 합치면 한 5,875만원인가 그렇던데, 이 정도 금액은 그러면 50% 줄인 33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있고요.

지금 아이들의 정기연주회하고 그다음에 간식비, 식비 이 부분에 아이들에 대한 운영하는 그 비용은

이종화 위원 그대로고요?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예, 그대로 있고, 지금 전국에도 보면 엘시스테마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으로 100% 하려고 하나, 모으려고 하나 모아지지가 않는 관계로 일반 단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인원들을 많이 맞추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형태에 맞게 약간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반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친구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같이 채워서 인원을 맞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는 지금 이게 우리가 어려운 친구들만 모아서 하게 되면 애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보조받는 처지다, 그런 애들만 우리끼리 모였다, 이런 자존감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비장애인, 저소득이나 일반이나 다 그렇게 통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친구들을 너무 그렇게 저소득층이라고 한정짓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예산 관련도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예산, 오늘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위원장 박춘덕 근데 사업운영계획안에 보면 1장에, 내년도 문화재단 총괄예산표예요. 이게.

근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늘은 금액은 148만원 늘었어요.

늘었는데, 성산아트홀하고 3.15아트센터하고 진해문화센터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수석본부 쪽으로 가져갔단 말이지. 5억 3,500만원을.

근데 이게 왜 설명이 안 되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 누가,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든지 예산 편성한 부장님 나오시든지 해서, 왜 설명이 안 되는가, 설명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총무부장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총무부장 이승준입니다.

(「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덕 아니,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업부서에 있는 그걸 줄여서 경영수석본부로 가져갔는데 경영수석본부에서 무슨 일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5억 3천이 더 가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하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예산편성 할 때 호봉수를 낮게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4호봉 정도 낮게 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재단에 시로부터 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6월달에 비상경영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필수로 확보를 하자 싶어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100% 다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저희들 95명인데 직원들은 88명 해서 총 92명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고, 지금 한가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 창원 시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공연 횟수를 줄여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다, 인건비가 모자라고 공공요금이 모자라면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는 필수사업을 줄여서 인건비로 가져갔다 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하여튼 답변이 나왔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아니요. 그거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일단 그거는 넘어가겠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 총무부 보시면 창원문화재단 소관 대표이사 및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만 제가 추려봤었거든요.

2020년 결산서 기준 집행액이 28억 1,450만 5천원, 근데 2021년 현재가 27억 4,459만 1천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 예산액이 32억 3,142만원, 뭐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약 5억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대표이사 인건비는 6,905만 2천원에 불과해서 기존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가 4억 3천만원 정도 증액된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직 직원의 진급 조건과 호봉의 상승 및 호봉상승에 따른 기본급의 인상 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2022년도에 기본급이 인상되는 분의 예를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총무부장 이승준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제가 급수별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급은 작년도 27호봉 잡았습니다.

올해는 30호봉 잡았고, 그리고 3급은 작년에 20호봉에서 올해 23호봉, 4급은 18호봉에서 25호봉, 5급은 12호봉에서 17호봉, 6급은 10호봉에서 15호봉, 7급은 5호봉에서 9호봉으로 각각 그렇게 조정을 했던 사항이고,

김우겸 위원 잠시만요.

이게 4급이 10몇호봉에서 몇 호봉이라고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4급은 18호봉에서 25호봉으로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25호봉이면 7호봉이 오른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아니, 4호봉 올랐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22호봉이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22호봉.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5급이 12호에서 17호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또 5호가 오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그게 답변 다 되신 겁니까? 그러면?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그리고 저희들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최저인건비 9,160원으로 올랐지만 일단 노조 측에서 요구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다는 못 해주고, 지금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9,500원으로 일단 조정해놨는데 그 부분도 한 2억 정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답변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억 8천, 거의 5억 가까이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답변하신 거 잘 들었고요.

2022년 본예산이랑 2021년 현재 예산기준 일반직 직원이 88명으로 동일한데, 진급자가 일부 있는 점 등 반영하더라도 결국에는 급별 월 기본급 인상이랑 호봉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표를 준용해서 재단 직원의 봉급을 결정했다고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현재 노조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직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똑같이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수표에 준용해서 하시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협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문화재단 보수규정 별표1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재단 사업 상당수가 지난 2년간 좀 정상 추진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많고, 이로 인해서 재단 직원의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은 안 갑니다. 항상 바쁘시니까.

그래도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같은 기간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대로 수입조차 거두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창원문화예술계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저는 그거죠.

먼저 나서 가지고 고통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오른다고 해서 호봉이랑 다 오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궁금점이 생기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일반직 5급 직원의 경우 2021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2호봉에서 17호봉으로 5호봉이나 뛴다는 말이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아닙니다.

그게 5호봉이 뛴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매년 적게 하다 보니까 추경 때마다 인건비를 조정해서 올려야 되는 문제를

김우겸 위원 미리 그러면 땡겨서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그래서 미리 더 이상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호봉 수를 충분하게 맞춰서 반영했던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여기에 들고 있는데 창원문화재단 보수규정 19조에 보면 호봉승급 기간이라고 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여기서도 직원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호봉이 최대 몇 호봉 뛸 수 있는지 이런 게 안 적혀있더라고요.

제한이 없더라고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제가 여기서 호봉을 반영한 건 그동안에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 편성할 때 호봉 수를 낮게 편성한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호봉 수를 산출해서 반영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제가 서면답변서도 받았지만, 그러면 호봉이 뛰는 이유에 대해서 밑에 별도로 적어주셨으면, 이걸 원래대로 해야 우리가 추경 때 더 인건비로 요청을 안 한다는 등 이렇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계속 보면 보수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호봉이 갑자기 높아지고 갑자기 인건비가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게 본예산에 다 올라와 버리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공연을 취소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호봉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평균호봉으로 해서 인건비를 반영하자, 호봉승급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김우겸 위원 1년이라고 기간은 적혀있는데 일단 호봉이 최대 몇 호봉 올라가는지 이런 거는 안 적혀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현재 일반직 1급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해당 규정에 제시된 걸 보면 연봉제 임원이랑 직원봉급 기준표에 보면 대표이사님은 재단 1급 직원과 연봉 기준이 공무원 3급 상당으로 동일하더라고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도 연봉 기준에 매년 시에서 승인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1급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3급 보수표대로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2급들도 원래는 시의 4급 정도의 보수에 상당해서 올해 조정을 해서 5급 말호봉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낮췄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1급 직원이 생긴다 하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봉급이 대표이사님보다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표대로, 이 보수규정 표대로 한다 하면 대표이사님보다 봉급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많아지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규정 관계가 조금 재정립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개정하실 건지, 이런 거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그 관계는 현재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1급 승진하려면 최소 2급 승진해 가지고 3년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일 수도 있습니다.

1급이라는 부분이.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다른 묻고 싶은 거는 이거 마치고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계약직 가급이 있지 않습니까?

21년에 4명, 22년에 3명인데 인원 변동 이유나 계약직 가급에 어떤 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지금 본부장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 본부장이 총정원은 네 사람인데 지금 세 분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페이지 보시면요.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보시면 직급보조비로 직책수행비랑 직급보조비 2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인건비 편성이 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2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항목인데, 여기 보수규정 보면 직급보조비 경우 대표이사님은 월 50, 6급에서 8급 월 14만 5천원 받을 수 있고, 직책수행비의 경우는 또 대표이사님은 월 65만원, 부서장들은 월 1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직급별로 직급보조비랑 직책수행비 나눠져서 지급되는 이유나 직급별로 지급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 금액으로 책정된 혹시 산출근거는 있으십니까?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이 부분도 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급에 맞게끔 2급 같은 경우는 시의 4급이고 3급은 시의 5급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맞춰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수규정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7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조례를 저희가 만들다 보면 의무 또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항상 조례를 만들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면 이거는 굳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유연하게 적용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재단에 충분하게 의논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를 연찬을 많이 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 가급 본부장님들 올해 4명, 내년 3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요청 좀 드리고요.

다른 거는 제가 이해는 다 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과정 때, 그 전에 제가 한 번 더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걸 위원장님이나 옆에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중복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솔직히 인건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진 않지만, 변동사항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가 너무, 33페이지에 보면 거의 배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내가 대충 보니까,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총무부장 이승준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라고 하면 정년 때까지 가는 거고, 기간제라면 1년 단위로 또는 2년 단위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정길상 위원 예산 책자를 보면, 잠깐만요.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쪽에 예산이 이거는 또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저희들이 26명을 그동안 기간제 쓰던 거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26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인원들이 다 무기계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 증가된 부분이 무기계약 쪽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홍보기획부장 김재성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최근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행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그래서 저희 창원문화재단에도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권경영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회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다, 그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죠. 저희한테는?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계도기간으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지금 계획은 세웠고 위원도 구성을 했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주로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다루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럼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올해 규정 개정을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규정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인권경영 선포식을 하고, 올해 마지막 날에 선포식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이해련 위원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연극 도시의 얼굴들 음악사용 저작권료 있습니다.

도시의 얼굴들이 올해 2월달에 만들었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다시 하실 건데, 지금 이게 보면 저작권료, 앞으로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잘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 앞에 78페이지 보시면 작곡료 600만원, 편곡료 400만원 해서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올해 2월달에 공연할 때 이미 작곡이 되고 편곡이 되고 곡이 다 되어 있을 텐데, 내년에 하는 행사에 또 왜 작곡비, 편곡비가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성산아트홀본부 문예사업부장 김용만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정극 형태의 연극으로 제작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조금 주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호응이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극적인 어떤 효과를 위해서 노래를 한 6곡 정도

이해련 위원 뮤지컬 식으로 바꿉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100% 뮤지컬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극의 완성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곡을 하게 되고, 당연히 작곡을 하게 되면 음악 마스터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편곡이 필요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해는 잡아서 내년에 사업에 수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연극을 뮤지컬화 해서 그렇게 조금 대중성 있게 그렇게 공연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80페이지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온라인 제작전시, 아, 온라인 전시제작 사진전 초대작가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전시제작은 사진전이라든지 저희가 초대작가전을 내년에 처음으로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면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되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려고 합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아닙니다.

지금도, 올해도 지금 일부 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기획전시나 일반적인 전시하는 것에 하는 것은 아니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이해련 위원 저희가 초대작가, 초대작가 전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지금 현재 사진전, 내년 1월달에 있을 사진전이라든지 초대작가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해련 위원 기획사업으로 하는데 3회에 준해서 한다는 거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저희가 참 좋은 전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기획전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폭을 넓혀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회에 4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400씩?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사실

이해련 위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대면이 아닐 때는 저희가 리플렛하고 브로슈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이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온라인화하는 이런 작업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143페이지 문신 홍보비가 좀 삭감돼서 그러셔도 되는 건가,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 143페이지 보면 삭감이 7,700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단장 허선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19억 정도 해서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19억 예산요구 중에서 한 11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11억?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예, 11억.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100주년 맞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 광고선전비를 최소한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전체예산을 놓고 이 정도 광고에 좀 투입하면 안 되겠나 해서 짜보니까 부족하지만 한 1억 2,700 정도 해서 저희들 내년에 홍보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짜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광고만 많이 해놓는다고 해서 실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방법 자체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거든요.

전시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그런 시스템으로는 정말 지금 현 실태에서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광고하는 것도 그렇지만 홍보, 또 그다음에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이나 비대면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 디지털화되는 부분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질의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나 또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문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52페이지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소송비 관련해서 이거는 내년도 대비한 건데 지금 최근에 1~2년 사이에 소송이 문화재단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그거는 지금 여기서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그런데,

노창섭 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그러면.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2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2건 제목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어떤 건이 있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지노위에 소송 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 노무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건이

노창섭 위원 지휘자 한 분 해임 때문에 있었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지휘자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고, 그러면 뭔 건입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지휘자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문화예술과로 했고, 문화재단은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문화재단은 징계에

노창섭 위원 징계 문제?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누리 제작 관련해서 제가 첨부해서, 홍보기획부에 3천부 관련해서 인터넷 웹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쭉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과도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철도역, 터미널, 관공서, 종합병원 등 다중밀집지역에 400부나 나가네요. 보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문화가족, 성산아트홀에 비치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치를 하고 배부하면 소진이 되는 걸 점검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매월 저희들이 나가서 만약에 남아있다면 회수를 하고 또 없는 데는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얼마나 회수가 돼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회수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다 배부가 됩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터미널이라든지 은행권 이런 데는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문화누리 책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더라도 비치하고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노창섭 위원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웹이나 인터넷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조각비엔날레, 페이지를 보면 82페이지입니다.

담당자 왔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창원조각비엔날레 하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조각비엔날레를 하잖아요. 그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총 5억 1천만원 맞습니까? 예산이 배정된 게?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아닙니다. 지금

노창섭 위원 지금 예산서상은 5억 1천만원이네요.

전체, 그러면 조각비엔날레 준비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지금 저희들이 내년 본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9월달부터 했고 올해는 지금 감독선임 해서 일정을 보고 있는 게 10월 초부터 해서 11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 이양사업으로 해서

노창섭 위원 2022년 10월달에 할 예정이잖아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16억 정도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하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서상에 5억 1천만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비 부분도 지금 표시가, 전년도 예산은 0원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책자 한번 보세요. 82페이지.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10몇억인 걸로 내가 위원이라서 잘 아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각비엔날레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2월달에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그리고 창원조각비엔날레부는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에 있다가 올 8월부로 조직이 바뀌면서 저희가 창원조각비엔날레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8월부로?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 예산으로 있다 보니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거고, 지금 5억 1천만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2022년도 예산이지.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러니까 내년

노창섭 위원 내년도 예산이지.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맞습니다.

지금 조각비엔날레는 예산이 아직까지 여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왜 그 이유를, 내년 10월인데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지금 예산이 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편성이 됐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잡기는

노창섭 위원 아니, 2022년 예산이면 도 같으면 가내시를 하거나 내시를 하거나, 아니면 공문으로 통보받았을 건데,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잡았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산편성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6억 중에 나머지 약 10억 넘는 예산은, 아, 올해도 준비금을 좀 썼을 거고, 그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거예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아닙니다.

지금 1월달되면 예산이 확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월에? 그러니까 1월에 오면 추경으로 편성하겠네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시 되어서 내려오면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보조금으로 편성합니다.

노창섭 위원 보조금으로?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돈은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조각비엔날레부 같은 경우는 창원조각비엔날레 사업뿐만 아니고 성산아트홀 기획전시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사업들을 같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100년사 해 가지고 조각비엔날레부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슨트 운영해서 100년사 전시 도슨트, 도슨트라면 내가 보니까 해설사 이런 뜻이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를 조각비엔날레 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한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100년사 사진전은 저희가 1월 5일부터, 내년 1월 13일날 창원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단에서 특별한 어떤 전시구성으로 별도의 기획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조각비엔날레 부서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각비엔날레의 예산으로 도슨트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조각비엔날레부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0년사 사진전 같은 경우는 성산아트홀에 전시

노창섭 위원 전시회를 계획을 한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슨트를 운영을 하겠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의미군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조각비엔날레,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미술품 작품구입 있잖아요. 1억.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그러면 조각비엔날레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에 있다가

노창섭 위원 문예사업부에서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이게 창원조각비엔날레부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다 지금 현재

노창섭 위원 인수를 했구나?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만일에 조각비엔날레가 끝나고 사후정산을 하더라도 끝나면 부서가 해체돼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창원조각비엔날래레 같은 경우는 성산아트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관전시라든지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당해연도 본전시지만, 올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프롤로그전을 해가지고 예비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본전시가 있고 사전 전시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각작품과 관련해서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꼭 그 조각비엔날레 기간은 아니라도.

그러면 조각비엔날레 관련해서 부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준비과정이나 사후나 아니면 또 이 부서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미술은행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저희들은 미술은행 작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같이 다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판단하기에 2년 단위로 하니까 이 부서가 임시기구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길래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미술품 구입, 제가 한번 목록을 봤거든요. 자료를 요구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시민, 돈은 비싼 세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으면 다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창고에 있거나 구석에 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예산을 쪼개서 1억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미술품을 구입했으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부장님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15시설무대부 부장님, 여기에 시설 관련해서 이게 3.15아트센터 합창단 연습실 에어컨 공사를 어떤, 연습실이 공연장도 아닌데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에어컨 공사를 하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3.15아트센터 시설무대부장 한원조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이 내용은 창원문화재단 예산이 아니라 시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합창단이 저희 3.15아트센터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3.15아트센터에 넣어가지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중표기 됐네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행사업비가 167억이 뭐가 이중표기되어 이중인데 말이 안 되는데요.

답변을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아니, 이게 지금 저희 예산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쪽에서 넘겨 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니, 시 문화예술과의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도 안 됐고, 13일날 본회의에 의결되고 시장님한테 통보가 되어야 이게 확정되는 건데, 지금 의회에 논의 중인데 시 예술과에 이런 예산 내가 못 봤는데요?

답변이 좀 뭐가 이해 안 가는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총무부장님.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총무부장 이승준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재단에 기술진들이 다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금으로 우리한테 별도로 준 겁니다.

시에는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167억 중 하나 1억 들어있겠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1억 1천만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공사인데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에어컨 하면 공연장 같은 대형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연습실인데 어떤 공사, 공사내역이 어떻습니까?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지금 이 공사 내역은 연습실이 총 8곳이 있습니다. 단체연습실 2곳이 있고 그다음에

노창섭 위원 단체연습실 2개.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예, 개인연습실이 6곳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인연습실 6개. 그러면 총 8개네요?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예, 전기공사가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에어컨을 구매하는데 약 9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에 천장형으로 해서 2대씩

노창섭 위원 아, 천장형, 내장형?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예, 천장형 냉난방기로 2대씩 해서 총 16대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기존에는 에어컨이 없나요? 기존에 있을 건데?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지금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그거는 내구연한이, 실내용이에요? 아니면 스탠드형이에요?

어떤 건데요?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지금 천장형으로 붙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똑같은 천장형이예요?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예.

노창섭 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8년도에 설치된 될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08년도?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예.

노창섭 위원 나한테 이거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예사업추진단,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그 부분은 빼고, 문신탄생 100주년이 내년도죠? 단장님.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19억을 요구해서 11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거 외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조각비엔날레하고 다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예,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고 저희들 3년에 걸쳐서, 20년도에 5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8억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8억?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예, 내년도에 11억 해가지고 전체 기념사업비 한 24억 정도 그런 규모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11억 가지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특별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방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전작도록을 만든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다 수행 가능하고, 홍보 관계도 적절하게 저희들 편성해서 그렇게 하면, 현재 해 보니까 지금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문신 선생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42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오타지 싶은데,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식 이게 6천만원입니까? 6억입니까?

동그라미가 중간에 부기가 잘못됐죠?

6천만원이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식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인데,

노창섭 위원 6천만원인데 6억, 점이 잘못 찍혔죠?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거기에 학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국립현대미술관 학술심포지엄,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그다음에 경남도립미술관 특별전 및 학술심포지엄, 이 예산을 가지고 문신 작품이나 학술심포지엄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해서 창원에 한다는 겁니까?

좀 설명을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문신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노창섭 위원 덕수궁관?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예, 특별전시회를 7월부터 10월까지 내년에 개최하는 계획이 있고

노창섭 위원 내년 7월부터 10월.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예, 거기에 앞서서 내년도 상반기에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노창섭 위원 서울관.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서울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 부근 거기 말하는 거죠?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바로 경복궁 앞에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노창섭 위원 본관은 저쪽에 뒤에 있고요.

앞쪽에 그거 뭡니까?

무슨 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덕수궁 맞나?

이해련 위원 덕수궁 안에

노창섭 위원 덕수궁 옆에인가 있죠?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은 도청 옆에 거기서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예, 도립미술관에도 11월달부터 후내년 1월까지 그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추가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사업 소관

○3.15아트센터본부장 장효익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3.15아트센터본부장 장효익 3.15아트센터 본부장 장효익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처지를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3.15아트센터본부장 장효익 수술을 해서 말씨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급여 이야기도 있었지만, 참고로 기획공연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해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셨기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사업비를 놓고 워낙 새해 예산을 짤 때 대폭적인 삭감을 했습니다.

이 바람에 본부장으로서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마산 3.15아트센터에서는 새해 기획공연 예산으로 올해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3억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대폭적인 삭감이죠.

그래서 1억 6천만원입니다.

3.15는 3개 관중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디지털 극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는 중앙무대에서 제작하는 그런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새해 함안군의 기획공연 예산이 7억원입니다. 마산지역은 1억 6천만원입니다.

함안군만 해도 7억원입니다. 거제시가 8억입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9억 4천만원입니다.

막대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볼 때 참 창원문화재단은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제 개인적으로 이게 좋다 안좋다 그것보다도 현실을 비교해봤을 뿐인데 정작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진작을 위한다, 그런 말이 많죠.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예산 갖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참 이런 현실을 보고 그냥 묵과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래서 이건 부끄러운 말이고 지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시의회에서 제가 질의를 받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경 조금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본부장님, 문화재단에 대한 토로를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 간부 직원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문화재단의 예산심의나 그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 왜 수익을 안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문화재단이 아니 뭐 공연 잘해서 수익 내면 더 좋죠.

더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창원 시민들의 그런 메마른 향수를 달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간부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업예산, 문화재단이 추구해야 되는 그 제1목적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직원들의 그런 급여가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오늘 저희들 위원회도 위원님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도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 위원회에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 명의로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강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3.15나 진해나 성산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좀 힘을 내시고, 특히 또 대표이사님께서 시하고 잘 접촉을 하시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소돼 가지고 문화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함께 노력하십시다.

하시고, 오늘 우리 과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부장님들, 뒤에서 고생하는 거 우리 창원시의회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의회가 막 견제만 하다 보니까 잘한다 소리는 생전 안 하고 질타만 하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문화재단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에 창원시체육회 운영 관련 2022년 창원시 예산안 질의를 위해서 일시 보류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김종년 회장님, 먼 길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창원시체육회가 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장을 맡던 직을 지금은 민선회장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창원시장이 체육회장을 맡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을 심사하면 됐었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민간이 회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다수가 업무보고를 한번, 올해 당초예산이 있으니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바라고, 회장님, 상임위 처음 출석한 것이죠? 그죠?

○창원시체육회장 김종년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오늘 간부 직원들 소개 먼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상록 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래 하시고, 그 이후에 창원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체육회장 김종년 체육회장 김종년입니다.

사업국장 이이형 국장입니다.

총무국장 김영호 국장입니다.

총무부장 권원현 부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실에 들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체육회 회장이 여기 와서, 우리는 보조금 단체인데 회장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가, 여쭤보고 그런 규정은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저를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체육회 회장 입장에서 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 말고도 보조금 단체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선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참석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일정에 스케줄이 있던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 73억 1,857만 5천원이고, 21년 대비하면, 올해 대비하면 내년 예산은 1억 1,9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버태권도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을 사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워낙 칼질을 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구성은 사무국 인건비가 17억이고요. 운영비가 4억 3천 정도 되고, 사업부분 예산은 51억 4,7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요 사업으로는 전문체육 분야의 활성을 위해서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하고 전국대회를 하고, 소년체육대회 참가하고, 우수선수 훈련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통합이 되고 나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30억 정도 아마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년도는 저희들이 110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한마음생활체육 대축전을 개최해야 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를 해야 되고,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주시면 생활체육 지도자들 파견하는 근무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시장기대회가 21개, 체육회장기 대회가 12개, 협회장기 대회 38개 대회를 개최하고, 창원국제여자테니스 투어대회가 있고 창원시 전국 스토브리그 대회 등 19개의 전국규모 대회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소년스포츠 활성화로 인재양성을 위해서 유소년 축구가 있고, 야구교실 운영이 있고, 또 인접 도시 자매결연이 있어서 그거는 옛날부터 해 오던 건데 진해시 창원시 마산시가 다 하던 것들을 통합했는데 목포시 영주시와 자매도시 생활체육 친선대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창원에서 합니다. 우리가 주관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많이 준비된 사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종년 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하세요.

이찬호 위원 질의 답변은 정회를 해서 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미리 해서 서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이번에는 정회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김우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이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제가 밖에 나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법이랑 창원시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 의회에 예산 심사 시 관련 조문이 없고요.

관련 조문이 없고,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제24조를 통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정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 제64조 공청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행정사무감사 이외 출석요구 조항인 제74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출석은 명확하게 아닌 거고요.

이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부터 개정을 하고 원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 혹시 출석이 요구가 될 때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부터 바꾸고 해야 된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좋은 말씀하셨고, 또 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우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조항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용을 오늘 한 것이고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창원시체육회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창원시체육회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체육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출석에 응해 주신 체육회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9호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 1억 5,810만원, 환경도시국 소관 1건 1억원, 상수도사업소 소관 1건 1,800만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 마산시인들의 대표시 시화전 마산문인협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액, 체육진흥과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전액, 수도행정과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 전액, 도시계획과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용역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관광국, 상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규종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오성택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최인주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경영수석본부장 겸 3.15아트센터본부장  장효익
성산아트홀본부장 겸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장순향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총무부장  이승준
홍보기획부장  김재성
전통문화부장  곽성훈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김용만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성산아트홀본부 성산시설무대부장  허용옥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한원조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시설무대부장  이성욱


<창원시체육회>
창원시체육회장  김종년
사업국장  이이형
총무국장  김영호
총무부장  권원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