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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5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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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6.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창섭 의원 등 22인 발의)

2.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6.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19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4건을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국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창섭 의원 등 22인 발의)

(10시20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창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창섭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의원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7조부터 제22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 운용,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용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의 개정을 하기까지는 2018년부터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의 활동이 컸습니다.

2020년 창원시 가야사 연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21년 창원시 성곽유적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문화재 발굴과 보존, 관리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 소속 의원님들의 염원을 담아 개정하게 된 본 조례를 우리 시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관리, 보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공창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865호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표현,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여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정비하였고, 효율적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설치는 상위 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향토문화유산의 안정적 보존·관리 측면에서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설치 운영과 관련한 집행부 미동의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공창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나오기까지 우리 역사문화 보존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몇 년을 함께 하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걸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낫겠죠.

집행부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이 기금 설치가 되다 보니 저희 문화유산육성과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어떤 기금 설치를 통해서 이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안정적인 관리나 보존을 위해서는 유용하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시 전체의 어떤 재정 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특별한 수익금 창출이 없는 상황에서 또 별도의 기금 설치는 시 전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입장, 시 전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동의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해련 위원 기금 설치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대의견은 없으시다, 그죠?

그렇지만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창섭 의원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의원 공창섭 의원입니다.

실은 집행부 의견이 기금 설치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걸 갖다가 밀어붙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이 조례를 갖다가 작년에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요.

그래도 작년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창원시 문화재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용역이 올해 이루어지니까 이 용역을 보고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상정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더 이상 기금 설치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창원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예산을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액이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2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가 찾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20만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문화재 현황이 얼마나 되냐 하면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 140점이 있고요.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 올해 용역 한 결과 2,373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하나도 문화재 보호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도 설치해야만 이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가야 문화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그래서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출토될 우리 문화재급 그런 유물들, 그리고 지금 노동역사박물관 안에도 충분히 우리 지역의 그런 유물들 많이 전시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준비해야 될 그런 절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향토문화유산 보전·관리를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비지정 문화재 실태조사를 지정 문화재를 포함해서 지금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향토문화유산이라는, 정확하게 어떤 물건이라 해야 되나, 이게 없다는 얘기이지요.

지정이 정확히 되어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지금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로 되지 않는 우리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유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 조사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서 향토문화유산의 물건이라 해야 되나, 이걸 정할 거다, 이 말씀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정길상 위원 그렇게 되면 때맞춰서 이 조례를 통해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지금 만약에 기금, 아까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어차피 오늘 조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은 예산 쪽의 입장은 기금 설치보다는 가능하면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있고, 기금 설치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예산은 필요하나 기금보다는 일반회계 설치를 통해서 해 나가자는 그런 지금 의견입니다.

정길상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공창섭 부의장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고, 이 조례가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하는데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기금 설치 운영해서 하는 지자체가 지금 없고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지자체 전국 최초가 되겠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만약에 기금 설치 운영 지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국 최초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가 일반회계로 문화재 관련해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가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일반회계까지 하면 얼마가 돼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일반회계까지 포함해서 하면 지금 한 20억 정도

○위원장 박춘덕 1년에?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는 거기서 한 40% 정도 보면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아니, 우리 전체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전체 일반회계에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우리는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다 100% 집행이 되고, 다만 비율이 국비와 도비 매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차 연도에서 5차 연도까지, 2026년까지 5년간 하는데 한 9억 5,000 정도 잡혀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기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설치해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기법이나 예산을 쓸 때도 기금이 만들어져 있으면 기금 위주로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장 박춘덕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회계보다는 집행하는 비율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게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20억 집행하는 것이 옳으냐, 기금 운용을 하는데 5년간 집행하는 게 10억이 안 되게 운용하는 것이 옳으냐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방해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일반회계로 하는 예산보다도 기금이 오히려 예산이 더 크면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한데 오히려 기금 운용을 해서 문화재 보호하거나 문화재를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오히려 한정을 두게 되는 것이 역효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필요하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정 문화재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서.

공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정 문화재가 아니지만 지역의 향토문화 자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반화해서 비율로 가지고 말씀... 나누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춘덕 좀 무리가 있긴 있지요,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기금 수가 몇 개나 돼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총 15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법정이 6개고, 지금 우리 향토 조례에 들어있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량 기금 또는 자체 기금이라 해서 지금 현재는 한 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지금 기금이 조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산담당관에서 의견을 낸 걸 보니까 행정안전부 기금분석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네요, 그죠?

기금 하는 게 많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 조례가 존경하는 공창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상임위까지 올라오게 됐지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올라온 건데요.

집행부하고 의논이 안 됐습니까? 예산부서하고?

공창섭 의원 공창섭 의원입니다.

집행부서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난색을 표한 건 알지만 제가 이걸 갖다가 강하게 하게 된 이유가 2,373점이라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총액 예산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돈을 아마 못줄 겁니다.

주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비지정 문화재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핑계는 용역을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예산 투입하겠다는데, 총액 예산제가 있는데 무슨 돈으로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기금이라도 설치하자고 주장하면 일반회계에서 투입하고 기금 설치하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막상 저희들이 2018년도 후반기부터 해서 현장활동을 해보면 간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거, 잘 보이지도 않고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연구회에서 이거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연구회 의견을 담아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가 창원시가 박물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향토문화나 이런 걸 등한시한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게 기금운용 규모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을 만들어서 5년간 하는데 10억이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를 해서 영위를 할 때 이게 일반회계가 다시 재투입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려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창섭 의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94호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창의인재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는 문화콘텐츠 사업자, 제작 및 유통, 창업, 이전기업의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국제교류 지원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9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음반스튜디오 장비 및 인건비 지원, 버스커 활동 지원의 의견이 1건 제출되었으나, 조례는 전반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인데 특정 분야에만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5호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에 따라 법정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6호 창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건립된 체육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개정,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6, 8, 11, 18에서는 신규 건립된 창원국제사격장, 창원축구센터 족구장, 용원주민운동장, 내서스포츠센터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사용료는 기존 체육 시설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의거 감면 규정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의무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안 별표 11에 진해구 소재의 주민운동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축구장 사용료를 관내, 관외로 구분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진해 용원주민운동장에 관한 것으로 먼저 관내·외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과, 둘째 창원축구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전용 사용료 20% 감면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내·외 사용자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참석자 전원의 명단, 주소, 정보제공동의서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행정력 소요 발생뿐만 아니라, 현재 타 주민운동장과 동일 적용에 따른 각종 불편 초래가 예상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창원축구센터와 같이 전용 사용료 20%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하여 창원축구센터는 프로축구, 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전지훈련 위치 등 축구전용 전문체육 시설로 건립된 시설로서 축구장만 4시간 1면 사용 시 40만원부터 1백만원까지이며, 기타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창원축구센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894호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4호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위임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되는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적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써, 최근 콘텐츠산업은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회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895호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며, 민원과 관련된 시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어색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896호 창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가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신규 건립한 시설의 등록, 신규 등록된 시설물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신설과 국가유공자 등을 공공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시설별 특성상 다양한 여건으로 인해 사용료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별 유사 시설에 대하여는 동일 사용료 적용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하기 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진행을 했는데, 전국에 한 49군데가 신청을 해서 창원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전국에 한 11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 한 3차까지 공모를 진행해서 이번 4차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1년간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했다가 이게 1년 지난 후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5년간 한 100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아주 큰 사업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 등 3개 권역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단위가 아닌 55개 마을 단위로 ‘썰방’이라는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문화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교과서 개발, 마을발견 여행, 동네문제 살롱 등의 실천 작업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아마 문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하는 과정에 그동안 창원시가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위원 여러분 고생했다고 박수나 한 번 쳐줍시다.

(박수)

이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위원장님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이 문화도시, 예비도시 신청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 떨어지고 이번 4차에 네 번째 도전해서 됐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과정이 더 힘들 것이고 저희들이 본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남은 1년간, 내년부터 1년 동안에 관계자들이 아마 엄청난 시민들과의 공감과 문화도시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분들을 격려도 좀 해주시고, 정말 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단계가.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데에 대해서 하여튼 저도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도시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니까 향후에 본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칭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했겠는데, 내가 보니까 4차니까 전임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됨을 축하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쭉 지켜본 위원으로서 중간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선정된 11곳을 보면 다 소도시잖아요, 그죠?

소도시고 부산 같은 데에, 울산 같은 데도 한 구를 지정해서 그렇게 문화도시로 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한 곳을 문화의 어떤 지정을 해서 하는 것과 우리는 지금 마산, 창원, 진해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예비도시가 1년간 하면서 예산안 예비도시 할 때는 저희가 시비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일단 예비도시가 되면 국비로 별도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행히 문화도시를 대비해서 문화도시 특화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가 아마 또 마지막 연도이고, 다행히 또 그동안 지방이양사업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 도에서 배정이 적어서 적게 내려오다가 다행히 또 이번에 밀려있던 부분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행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충분히 본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기반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련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전부 고민 많이 했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또 문화센터에 계신 그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최종 6개 도시를 선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콘텐츠 조례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엄청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드디어 창원시에서도 콘텐츠 관련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하구나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저희가 조례를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게 콘텐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게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표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면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시장 이상 규모의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현실이고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산업을 앞지르는 그런 부가가치의 산업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게임, 영상 이런 게 가장 설문조사를 봐도 경쟁력이 제일 높고 또 성공률이 제일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의 30% 이상을 지금 영상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창원시에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 콘텐츠 산업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창작품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보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제가 창원시에서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지적 재산권 문제로 소송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몇 번 경험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거 때문에 또 조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콘텐츠 관련되면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 상품들, 또 아이템들이 나와서 저작권을 요구하는 그런 게 많아질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4조에 보면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지원해 주는 게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이렇게 해서 쭉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포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추측할 수가 없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게 거의 다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해 나가면서 창원시가 정말 콘텐츠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 붙임에 보면 버스커들, 음향, 음악, 버스커들을 위한 그런 지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버스커들을 위한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희가 지금 코리아랩이나 지금 웹툰, 동남공단 그런 데를 보면 충분히 저희도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영상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조례가 지금 시작하는 거는 좋다고 저는 찬성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취지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사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다른 지자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사실 이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이 광역 단위로는 거의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경기나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에 좀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델링 할만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3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관련 학교, 대학교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웹툰작가협의회라든지 콘텐츠 관련으로 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의 상생발전 협약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요구하는 어떤 지원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는 게 딱히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물론 도 조례에 의해서 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천에서 지난 9월에 발의를 해서 10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에다 좀 세심한 내용을 담으려고 하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콘텐츠산업법에 정하는 콘텐츠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콘텐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다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례에 다 담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연초에 저희들 모 방송사와 드라마를 촬영해서 저희 시가 지원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올로케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창원에 너무 기반이 없는 거였습니다.

모든 장비 대여라든지 또 거기에 보조 연기자들 되는 부분들이 이전에는 부산이나 대구나 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수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로케를 창원에서 하다 보니 우리 관련되는 연극 협회에 또는 그 배우님들이 다 출연을 하게 되었고, 보조 연기자 모집을 하는 과정에 한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는 바람에 굉장히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 그 드라마 마치고 나서 우리 창원의 보조 연기자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다고 사실 그 업계에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제작에 참여했던 분이 창원에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근에서 드라마 촬영이 있게 되면 우리 창원에서 보조 출연자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하나 우리가 영상 산업이라든지 콘텐츠 프로그램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산업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영상 부분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웹툰코리아가 있지만 거기에 입주 작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웹툰이라든지, 웹툰 같은 경우에도 웹툰이 잘 뜨게 되면 그게 사실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됨으로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재정적인 지원이 되려면 이런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가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겠다는 부분은 사실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걸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세세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작의 단계고 그래서 이런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 또 기업들, 기획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창원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세하게 앞으로 해 나가면서 저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일단 문화도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정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업비들이 또 잘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안 이거 꼭 필요하고 참 이게 방대하기도 하고 그만큼 또 까다롭다고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례가 아니라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할 만큼 아주 방대하다 생각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콘텐츠라는 게 완전 블루오션 같은 것인데 크게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오징어 게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매일 보는 웹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콘텐츠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우리 수도권 집중화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창원시에 있는 이러한 인재들을 키우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이미 가 있는 인재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창원이 근무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 창원 가서 작업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그 사람들은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 창원 출신들의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고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창원에 기틀을 잡고 있는 한 업체가, 서울에서도 유명한 업체가 분사를 만들어서 지금 창원에 상주를 하고 있고, 그 업체가 우리 관내 대학과 연계를 해서 어떤 노하우를 전수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수주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그 학생들이 그걸 공동 수행하는 과정에 학점을 인정해 준다고 약속이 된, 창원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협약한 결과 웹툰그래픽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명이라는 학생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래서 학교와 그 업체와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으로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는 협약을 저희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우리 창원을 떠나지 않고 인근 부산이나 멀리 떠나지 않고 관심 있는 이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그 업체라든지 우리 관내 대학과 잘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상록 위원 인근에 대학과도 그런 협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잘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학도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과가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창원의 청년들이 또는 창원의 문화인들이 성공하려면 서울 가야 된다 라는 것보다 ‘야, 창원도 좋다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러한 정주 여건들을 조금 많이 조절해 주고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끝까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이해련 위원님 잠시 언급하셨는데 문화콘텐츠라는 것은 이게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로 웹툰이나 게임이나 영상 등이나 이런 게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문화콘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조에 보면 임대공간 지원해 준다는 요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느 범위를 해서 어떻게까지 지원을 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웹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집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웹툰코리아에 한 25명 정도의 작가들이 있는데 기간을 정해서 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반면에 또 영상,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작가들에 대한 입주공간보다는 또는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어떤 지원해 주는 것, 영상장비라든지 이렇게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는 뭘 해주겠다, 어떤 분야는 뭘 해주겠다 하고 세세히 정하기가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어떤 업체가 온다고 또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찬호 위원 저도 보면 그렇게, 이게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우리가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창원만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하나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또 잘못하면 거기에 어떤 한 분야만 지원을 하다 보면, 왜 조례에 이렇게 많은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 어떤 그게 있는데 거기만 지원하냐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잘 정비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해서 아주 앞서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김해에 무슨 진흥 뭐 어떤, 뭘 해서 하는 이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콘텐츠 진흥.

이찬호 위원 콘텐츠 진흥센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원이 문화도시로 가는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되어서 이게 정말 아까 말씀대로 지상록 위원님하고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콘텐츠 관련 유명한, 와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어떤 부분들을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세부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게 세부적으로 외국인이 과연 콘텐츠 관련해서 창원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 기준을 하면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넣을 때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 국내에서도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아닌데 또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과연 우리 창원에 외국인 투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한 기업이 여기에 지사를 설립해서 하면서 얘기가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재산권, IT 부분이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하고 있는 OTT 플랫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건이나 판권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원에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서 그걸 지적 재산권으로 만들어서 특정 플랫폼에 탑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국내에도 있지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만약에 잘 개발이 되어서 그걸 외국에 더 판권을 넓히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했고, 혹시나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고, 딱히 그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제가 많이 찾지 못해서 기업유치까지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관련되는 유치, 외국인 투자기업이 오게 되면 세부적으로야 나중에 커지면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조례를 읽어보니 우리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촉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혹시나 현재 수준으로 보면 쉽지 않을 거 같고, 제가 봐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시 몰라서 이 조항을 넣었다, 외국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창원시 기업 및 투자에 관한 조례에 어떻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지금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비교해서 볼 수도 없고 첨부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외국인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콘텐츠 산업인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국내 문화콘텐츠들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제작한 건데 혹시나 창원에서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열어둔다, 그것까지 백번 이해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업 지원, 특별 지원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하고

노창섭 위원 지방세 감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지방세 감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지원, 입지 지원, 그다음에 들어오는 데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투자금액에 따른 대비 얼마, 시에서 특별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유치에 관한 특별지원 기준에 보면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게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인 투자에 관한 특별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문화콘텐츠 투자를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그대로 준용해서 지방세 감면이나 여러 가지 이걸, 뭐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 일반기업 기술투자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죠.

어차피 우리 지역에 투자라는 목적이고, 그 투자하는 목적 금액에 따라서 지원되니까 소규모로 투자하는 이 조항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에 외국인 투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상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특별히

노창섭 위원 아니, 심의하기 전에 좀 주세요.

그러면 정회할 때 계장님 누가 프린트 하나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 그 내용을 하나

노창섭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을게요. 그걸 봐야 제가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8페이지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4조에 보면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및 창작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입주공간 및 임대료, 고용 훈련장비, 쭉 되어 있는데 의견 내용에 보면 창원 관내 음반스튜디오에 장비·인력 및 인건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4조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2번에 버스커들이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전문버스커, 버스킹입니까? 버스커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이해련 위원 버스커, 사람들.

노창섭 위원 사람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노창섭 위원 사람들을 직업 예술인으로 양성토록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아마 이 콘텐츠 관련 민원인들이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반영을 했어요.

지역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다, 포괄적인 범주에서는 특정 분야는 안 된다, 이게 뭐 조례를 만들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설명, 이걸 왜 반영을 안 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에 명시한 것처럼 이 조례가 콘텐츠라고 명시가 된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의견을 주신 부분은 버스커들이나 음반스튜디오에 대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분야만 조항에, 아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특정 분야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중에 지원방안을 충분히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음반스튜디오에 장비·인력이나 그다음에 버스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어느 조항으로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안 넣었다 하면?

3번에 장비, 기술 및 제작 이 조항으로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금 음반스튜디오 장비·인력 및 인건비가 확충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장비 또는, 제4조에 의해서 지원, 장비 또는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에 관해서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버스커들이 왕성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버서커, 직업 예술인으로 양성하게 해달라, 이 부분도 제4조 4항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부분에 해당이 될 것으로

노창섭 위원 이거는 포괄적으로 버스커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전반에 관련해서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굳이 세세하게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지금 저희가 이 문화콘텐츠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서는 가깝게 보면 김해시 같은 데서는 계가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계.

그다음 광역시급은 거의 다 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논의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아마 저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건데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낼 때 저희 과에 이 문화콘텐츠 산업만 담당하는 담당 계가 하나 생기고, 대신에 축제를 담당해왔던 부서는 그 담당 계는 아무래도 관광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축제 담당계는 관광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직 안을 내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실 축제도 산업입니다. 이제 축제도 산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회해서 노창섭 위원이 제기하신 것을 좀 읽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7조에 보면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창원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을 말하고 연구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이 있는지, 또 유치 대상이나 접촉 중인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있는지,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하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를 설립을 해서 이미 활동하는 곳도 있고, 이 기업과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마 동반해서 들어오는 곳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구기관은 콘텐츠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진흥원들이 사실 창원에 어떤 기반이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접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규모나 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어떤 사례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전되어오는 기업이나, 보통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입주공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창원이 워낙 입주공간 임대료가 비싸고 이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이고, 전부 다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생기면 그 케이스에 맞게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담당자 마음대로 이런 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규칙이나 이런 걸 세부 사안을 좀 만들어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올 때 우리 창원시가 이런이런 부지 제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그 과정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설명을 그냥, 담당자가 바뀌면 이 담당자가 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저 담당자가 저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하기야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뭐 그거까지 고민했겠어요?

고민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고민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세히 정하기가 너무 포괄적이고 어려워서 그걸 다 일일이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관련 기업이면 기업 공개는 힘들겠다 그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규모는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인지도는 상당히 있는 기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조형물이 어느 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공공조형물 문화예술과입니다.

노창섭 위원 문화예술과, 13조에 이의신청만 변경된 거예요?

나머지는 조문 정리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후단에 보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 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만 되어 있어서 뭐가 없어서,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내 1회로 한정한다는 부분을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0일 이내로 한다는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 부서에, 이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아닙니다. 그게 삭제가 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다 삭제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항에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60일 이내에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60일 이내로 적용을

노창섭 위원 60일 이내에 뭘 한다는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연장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신청은 1회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단서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단서, 60일

노창섭 위원 후단이 삭제가 되어 있어서 60일이면, 그러면 7일에서 60일로 법하고 안 맞아서 했다, 그러면 후단에 삭제니까 이 경우 이의신청 1회에 한정한다, 이것도 삭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것도 1회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를 1회, 2회, 횟수를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면 이게 7일을 60일이고 나머지 1회도 다 삭제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 조례에 지금 담아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우리 공원시설 내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사용료하고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용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이합니까? 어쩝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공원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 체육시설이 있고, 주민운동장처럼 그런 거는 동네 체육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전문 체육시설에는 사용료가 다 조례로 부과가 되어 있고, 일반 동네 체육시설물에서는 사실 사용료가 조례상 부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찬호 위원 왜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도 지금 사용료를 받는 데가 많아요.

일부, 전체에 쓰는 시설들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주민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는데 이거는 다르다는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걸 조금 부서하고,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나? 아니면 각 동에서 하나? 구청에서 하시나?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재산 소관별로 관리합니다.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그런 사용료 하는 부분하고 같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하셔서 그게 민원이, 특히 구 창원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이게 용원지역하고 내서지역 신규로 체육시설이 된 거에 대한 조례를 지금 담은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앞에 내용은 기존 거하고 다 같은 건데, 뭐를 지금 물어보고 싶냐면 지금 타지역하고 관내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신청 방법이 아까 제안설명 내용 들을 적에 좀 간소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신청 접수를.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내서지역하고 용원지역에 어떤 민원이 제일 크냐면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이거 신청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내서읍에 관련된 거는 관내의 체육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주고 만약에 체육 시간이 남는다든지 비우거나 할 때는 타지역에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상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원 주민운동장입니다.

용원 주민은 우리 창원에서 좀 특별지역이 되어서 부산 강서구에 공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 주민들이 거의 주말에 다 쓰다 보니까 그 관내 시의원님하고 동장님, 주민들께서,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오래됐습니다.

이걸 관내, 관외 구분을 해주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 쪽만 일단 현재는 관내, 관외로 구분되어 있고

진상락 위원 진해 쪽만 아니고 내서도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서 주민을

진상락 위원 내서도 지금 함안 쪽에는 자기네들의 관내만 해요. 우리는 거기를 못 가.

전국 경상남도가 다 관내인데 다 같이 그래 하면 불만이 없는데, 우리는 김해나 함안이나 가려면 관내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는 못 가고 자기네들은 오는데, 그다음에 이 신청이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걸러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용원 같으면 용원지역의 사람이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운동은 자기 사람들이 오고.

이게 지금 그 검증 과정이 또 불거지더라고, 이걸 하니까.

이런 사각지대 부분, 거기다 첫째 이게 체육시설이 여유가 있어서 타지역에서 올 적에 누가 10만원 내고 오려고 할 거냐고.

관내로 누가 신청하면 돈이 싼 데, 그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이 돈 차이를 둬도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래, 그 부분을

진상락 위원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좀 걸러줄 수 있는 부분에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아까 이의신청도 그 건에 대해서 좀 비슷한데 그걸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시스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거를 민원을 넣거나 이의를 걸거나,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거는 김해에서 온 사람이 맞는데, 팀이 축구라든지 이게 맞는데 계속 이용한다 했을 때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은 앞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더 출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나 강화를 좀 삽입해 놓으면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규칙을 고치든지 간에, 지금 어렵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역민이 써야 되는데, 용원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나는 그쪽에 하고 우리 쪽에는 덜 이야기했는데 우리 쪽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보강하려고 지금 담당자, 담당

진상락 위원 읍에서 쓰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정리를 못 했어요.

오늘 이거 조례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걸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지역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질의했으니까 빼고, 그것도 제가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관내에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 뭐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노창섭 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25페이지에 보면 감면 부분에서 이게 앞에 제가 편백숲까지도 문제 제기했는데 이거는 감면율이 저하되는 거는 없어요.

거기는 100%에서 50%로 저하되고 또 세자녀 기준이 달랐는데 바항에 보면, 우리가 현행은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80은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그대로인데 100분의 50에서 쭉 내려오다가 뒤에 신설이 됐어요.

한부모가족, 참전유공자, 그죠?

그런데 바항에, 제가 문제 제기한 건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세자녀를 50% 감면해 주다가, 바항에 보면 우리가 100만 사수를 위해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조금 강화됐죠? 그죠?

18세라는 기준을 하나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자녀 정책하고, 앞에서 그거는 일단 보류됐는데 종합검토 해 보라고, 국장님은 매일 아침 주일마다 회의할 때 인구 몇 명 빠지는지 보고 받고, 부서별로 인구 유입, 아이 많이 낳으라고 엄청나게 회의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테스크포스 팀도 있고.

이거를 왜 다자녀를 강화시킨건지, 두 번째로 왜 자꾸 세자녀만 고집할 건지 내가 몇 번,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자녀라는 게 평균 이상이면 다자녀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세 명 해봐야 몇 명이나 혜택 보겠냐는 거죠. 그죠?

요즘은 평균이 0.8인데 1 하기에는 좀 그렇고 최소한 2명 이상은 다자녀로 봐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 제도는 막 하면서 세자녀를 아직 고수하고 있고, 또 세자녀인데도 더 18세로 강화시켜 버렸고,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여기에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는 그러는데, 저희들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그 기본 모법에서 하는 근거에 의해서 감면하는 거고, 거기에서 세자녀는 세자녀가 되고 두자녀는 두자녀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에 세자녀도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 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해서, 그 개별법에 의한 세자녀를 규정으로 정한 거지, 그게 세자녀와 두자녀가 달라진다 이거는 현재는, 그게 바뀌면

노창섭 위원 두자녀냐 세자녀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노창섭 위원 거기까지는 뭐, 나는 두자녀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것도 논의해 봐야 되지만 바항 한번 보세요. 강화됐어요.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바항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라는 이 문구가 저출산·고령사회 부분하고 조금 강화된 부분인데, 미만의 자녀 1명 포함시킨다는 부분은 나름 우리 시만의, 그냥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도 되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노창섭 위원 별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 왜 이걸 넣어서 또 강화를 시켰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무담당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18세 이상의 성인은 자녀가 3명 있으면 안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정비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해석이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만약에 해석이 잘못됐다면 다시 개정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정발의를 하든지

노창섭 위원 아니,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 있는데 18세는 성인이니까 3명 놓든 4명 놓든 너거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 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런 의미보다는

노창섭 위원 그게 창원시가... 그러면 18세 이하는 1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하고 할인해 주고, 18세 이상은, 앞에는, 그러면 현행도 그래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행은 또 아니라.

현행은 다 열어줬다는 거지. 18세든 뭐 상관없이, 그죠? 세자녀를 위해서는 50% 감면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는 또 강화를 시키냐 이거야. 더 완화를 시켜도 뭐 할 건데, 안 그러면 그대로 두든지.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니, 위원님 좀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포함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1명 이상을 넣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줘라,

노창섭 위원 현재 바는?

18세라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50% 감면 현재는.

현재는 없잖아요. 좀 강화됐잖아요.

진상락 위원 삭제를 하는 걸로, 신설을 삭제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제가 설명이 잘못됐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세자녀로 쳐준다, 이런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예 자체를

노창섭 위원 더 강화가 됐어요.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100분의 50보다 좀 강화됐어요. 현행보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은, 지금은 18세 상관없이 세자녀는 무조건 돼요. 50%.

그런데 지금은 18세 이하가 반드시 1명 있어야 된다고.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위원님, 18세 기준이 성인 기준 연령인데 거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자녀의 기준이 성인은 어찌 보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8세라는 걸 하나 딱 넣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성인들이 빠져나가는데 1명이 포함된 다자녀가정이 오히려 더 완화시켜 준 사항입니다.

강화가 된 게 아니고.

노창섭 위원 어째서 완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째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니, 설명을 드리면 18세 이상은 전부 성인이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세자녀라는 기준에서는 벗어나 버리거든요. 성인이 되어 버리면, 그렇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현행에 보면 성인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현행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세자녀 이상이면 50% 감면해 주잖아요. 세자녀 가족에 속하는 사람은.

현행하고 비교해보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세자녀라는 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현행은 50% 감면 규정이 세자녀면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세자녀를 가진 사람은 내가 체육 하러 왔다, 그러면 50% 감면해 주는 거예요.

5만원이면 2만 5천원 해주고 6만원이면 3만원 해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조정액이 조례에 공표가 됐다, 그러면 내 자녀가 1명이라도 18세 이하여야 되고, 3명 다 18세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면 18세 다, 3명이 있기는 있는 19세부터 25세까지 3명이었다, 그러면 감면이 안 되고 100% 받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강화됐습니까? 완화됐습니까?

진상락 위원 강화된 건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강화는 맞는데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자꾸 낳으라고 하는데 연령제한으로, 성인으로 볼 수 있죠.

성인으로 기준을 할 거냐고 할 수 있지만, 성인 가족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건데,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자꾸 완화를 시켜주는 추센데,

진상락 위원 현행대로 삭제하고 정리합시다.

노창섭 위원 현행대로 하면 내가 이해되고,

진상락 위원 현형대로 신규를 삭제하면 되잖아요.

이해련 위원 아니요. 애가 두명인데 두명은 지금 혜택을 못 보는데

진상락 위원 굳이 그거까지 할 필요 없어. 삭제하고

이해련 위원 18세는 성인인데 18세가 되는 성인이 있더라도 얘네들 2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게 아닌데요?

이해련 위원 그 얘기잖아요.

노창섭 위원 일단 정회해서 토론해보고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정회해서, 해석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한번 의논해 봅시다.

34페이지 여기도 입법예고에 이동·영길운동장 풍호체육공원 사용료와 관련해서 관내·관외 사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마련한다고 요구를 한 거고, 별표 8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을 말씀하셨죠.

밑에 보면 창원축구센터에 적용되는 전용사용료 20% 감면사항을 별표 11에도 적용해서 창원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이 직접 주관하는 축구 경기 및 체육행사도 포함해 달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미반영했던 내용이 과다하여 감면규정 적용, 이래 가지고 잉여금으로,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창원축구센터는 축구센터의 전용체육시설물입니다.

그거하고 주민운동장의 사용료하고는 엄격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거기는 5만원이고 여기는 40만원에서 100만원이기 때문에 20%를 감면해 주고 전지훈련 오면 감면해 주는 거지, 주민운동장 자체가 벌써 어느 정도

노창섭 위원 그런데 창원 소재 아닙니까? 축구센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이 부분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체육진흥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용 시설은 사용료가 비쌉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조금 비싸긴 비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리고 저희들 관리 부분에도 그렇고 해서, 일반인들이 전용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막아놓은 거죠. 그 부분.

왜냐하면 전체 개방을 하게 되면 여러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아주, 전용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창섭 위원 지금도 내 지역구의 체육회에서 신청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비싸죠.

비싼데, 일반운동장보다는 다 비싸고, 그런데 이걸 전용 구장이니까 감면을 안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전용 구장에는 감면 안 해주고 주민운동장에는 자체가 감면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감면하기는 좀,

노창섭 위원 그런데 창원시민한테 감면을 안 해주는 게 맞나요? 아무리 전용 구장이지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니, 축구센터는 감면 대상이 되면 감면 규정에 의해서 감면될 수는 있습니다.

있고, 우리 체육시설물은 공공적인 성격이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축구센터는 축구센터 자체적으로 축구의 전용으로 건물이 지원된 거고, 주민운동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용료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30만원짜리는 감면해 주지만 5만원짜리는 감면 못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여기는 주민이 위주고 여기는 운동선수들이 하고, 그런 단체가 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의 주가 된 이동·영길, 풍호체육공원, 용원운동장이 주가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일선에서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냐 하면 운동장 조성은 체육지원계에서 해주고, 관리는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하고, 운동장 임대 빌려주고 하는 거는 주민센터에서 해요.

이러다 보니까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다음에 이게 12월 31일 새벽 0시에 접수를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20대 클럽, 30대 클럽, 40대 클럽, 60대 클럽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기타 클럽이 있겠죠.

밤 12시 되면 PC에 쫙 앉아. 한 3명을 차출을 시켜. 저번 달에 니가 했으니까 니는 잠 좀 자라. 다른 사람을 앉힌다고.

그러면 12시 땡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된단 말이야, 신청서가.

그러면 그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대답 안 해도 답이 딱 나오잖아요.

20대들 30대들 게임하는 PC하고 윈도우 펜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속도나 이런 걸 하면 누가 빠르겠냐고.

인터넷 접속을 해서 도저히 운동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해야 된다고.

그러면 공평성 기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감면을 시켜달라 하냐면 통합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운동장 사용하고 운동하는 데는.

통합을 하고 나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창원에는 내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토지 보상으로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는 수익의 전액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져갑니다.

동네 사람이 운동하는 거 돈 회비 전혀 안 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운동하러 오면 그 관리주체가 그 운동장을 자기들이 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동이나 영길이나 풍호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요금이 싸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무료로 썼다고. 통합하면서 요금이 생긴 거예요.

축구인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비싼 거예요.

그렇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에 안 맞다, 균형의 틀이 이미 깨져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별표 8에 축구센터를 이용하는 데서 감면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상시 감면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축구연합회가 회장기를 한다거나 시장기를 할 때 보다 큰 정규 구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운동장을 쓰는, 예를 들어 조기회가 그걸 사용하고 싶으면 감면을 해 달라는 것이고, 운동장 쓰는 것도 신청하는 과정이나 사용료 부분에서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면을 진해에, 구분을 관내 관외를 구분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창원시 관내에 있는 팀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표 8과 같이 100분의 20을 감면해달라, 이런 요구거든.

그러니까 그 요구를 잘 아셔야 되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산 창원 진해 할 것 없이 축구연합회가 다 있어요.

축구협회가 있는데 창원시 축구협회가 있듯이 축구협회도 다 있고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대 30대 40대 클럽, 그다음에 각 조기회 홍길동 강감찬 이순신 클럽이 다 있다고.

그래 있으면 이동운동장에 운동하는 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영길에 운동하는 팀이 딱 정해져 있고, 풍호구장에 공차는 게 딱 정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타 운동장에 원정경기를 하게 되면 의논을 해요. 축구연합회에서.

그러면 다음에 영길에서 차는 사람들이 부산 팀을 한 2팀 초청했으니 우리가 거기에 갈 테니까 너거가 운동을 좀 해 달라, 이러면 서로 양해를 해서 운동장 배정을 자기들끼리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최우선적이냐, 문제가 생기는 게 운동장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문제 건이 있는데 운동장 사용권은 주민센터가 관리는 하되, 안 그러면 문화위생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든지 하고, 이 운동장 위탁을 가령 예를 들어서 진해, 이 네 군데 다 진해니까 진해구 축구연합회에 위탁을 주세요.

위탁을 주면 시가 한다든지 기관이 한다든지 기업이 한다든지, 그 운동장을 쓰고 싶은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기업이 거기 가서 직원체육대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영길운동장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축구연합회하고 의논하면 돼요.

그러면 운동을 비켜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구장에 가서 운동을 해요.

그런 체제로 갖추고, 기본요금 체제는 이미 통합이 되어서 요금이 만들어졌으니 요금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시고 감면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니까 검토해서 적용하든지 하시고, 관리 부분만 해결을 해주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데 이거를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 민원 들어오면 이쪽 민원 들어야 되고, 저쪽 민원 들어오면 주민센터에서 저쪽 민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 관리하는 거를 관리주체를 생활체육 진해구축구연합회 이쪽에다 주면 돼.

주면 운동장별로 관리가 자동으로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봐서 좋은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게 하면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머리 아플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창원시가 행정의 중립성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해요.

이때까지 그래 해 온 시스템을 창원시가 조례로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거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정회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통과를 하든지

○위원장 박춘덕 아, 18세 부분에?

노창섭 위원 예, 토론해서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85억 5,975만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2,34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창원실내수영장 입장료수입 15억 767만원, 마산야구센터 사용료 128억 5,14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본예산안은 예비심사 승인 건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93억 3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1억 3,83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589페이지부터 16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6,169만원이 증가된 473억 7,99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157억 1천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4억 4,17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08억 6,638만원, K-POP 창원월드페스티벌 10억원, 마산국화축제 행사 10억 3,229만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1630페이지부터 16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3억 2,938만원 증가된 736억 9,20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8억 2,204만원, 공기업지원 174억 2,623만원,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바닥보수공사 13억 3천만원, 덕동시립테니스장 시설물 개보수 7억원, 갈뫼산 체육시설조성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1650페이지부터 16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155만원이 증가된 50억 9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가칭 창원문학창작촌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창원시 빛의거리 조성 3억원,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에 6억 5천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사업에 1억 3천만원,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조성사업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육성과 1665페이지부터 16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5,371만원 증가된 32억 3,0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창원박물관·창원시립미술관 임시수장고 건립공사 4억 7,500만원, 봉림사지 발굴조사비 1억 6천만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 1억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체육진흥과 1977페이지 상남동 한마음푸르미운동장 개선사업으로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과 1978페이지 가칭 창원문학창작촌 조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 창원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 485억 1천만원이 감액된 4,266억 9,1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세입예산의 12.45%를 차지하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1억 5,700만원이 증액된 6,854억 2,8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19.99%를 차지하며, 일반회계는 1,007억 3,200만원이 증액된 4,721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05억 7,400만원이 감액된 2,132억 4,700만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 및 완료 사업은 제외한 순수증가 신규사업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1억 2,300만원이 감액된 285억 5,9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1억 3,800만원이 증액된 1,293억 300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증액사업은 문화예술과 창원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원, 창원조각비엔날레 16억원, 진해문화원건립 5억원, 동서미술상운영 2,300만원, 국화축제행사장 상설화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3천만원,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2억원, 콘텐츠코리아 웹시설 보수 6,600만원, 체육진흥과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9억 7,100만원,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 8억원,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원,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 1억원,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7,200만원,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1억원,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2억 4,500만원, 문화콘텐츠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경상) 1억 1천만원, 문화콘텐츠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자본) 1억 7천만원,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6억 5천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사업 1억 3천만원,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조성사업 1억 3천만원, 문화유산육성과 창원산업노동역사박물관건립 6억 8,3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창원성산패총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등이 신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8억 3,200만원 증액된 1,355억 4,8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74억 7,900만원 증액된 2,073억 7천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30.25%를 구성합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29억 4,300만원이 증액된 1,989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4억 6,400만원이 감액된 84억 5,900만원입니다.

신규 증액사업은 도시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용역 1억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용 테블릿PC 구입 3천만원, 환경정책과 창원산업 기후위기대응 RE100 산단조성 5천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원, 석면피해구제금 5억 1,400만원, 자원순환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3,800만원,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1억원, 플라스틱 새활용 사업 5천만원,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 1억 1,500만원,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 사업 10억원 등이 있고, 주택정책과 빈집활용 주거취약계층 나눔주택공급 1,300만원,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9천만원, 도시재생과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 6억 4,300만원,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1억 7천만원,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13억 3,200만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2천만원 등이 신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01억 2,800만원이 감액된 513억 8,7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1억 6,900만원이 감액된 996억 8,500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4.54%를 구성하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37억 3,900만원이 증액된 963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69억 900만원이 감액된 33억 100만원입니다.

신규 증액사업은 공원녹지과 중앙공원 조성 10억 100만원,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 1억원, 흰돌메공원 조성 8억 7,800만원, 장천 체육공원정비 2억 8,7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6억원, 명품가로숲길 2억원, 추산공원 조성 1억원,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사업 5억 7,100만원,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주차장 조성 4억원, 마을쉼터 조성사업 8천만원, 임항선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 2억원, 산림휴양과 생활밀착형 숲조성 10억원, 나무은행조성 5천만원, 조림사업 미세먼지 저감조림 4,900만원,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 20억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4,3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2억원, 장천동 사계정원 조성공사 1억원, 진해만생태숲 학습관 공간 재창조 사업 2억원이며, 주남저수지과 철새먹이터 조성 10억원, 주남 생태탐방동산 조성 7억원, 국가습지추진지역 환경개선 4억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주민지원사업 4억원 등이 신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5억 4,700만원이 감액된 1,065억 2,500만원이며, 세출은 165억 600만원이 감액된 1,069억 5,800만원이고,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증액사업은 수도행정과는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13억원, 칠서정수과는 건설 중인 자산 18억원 등을 신규 증액 편성하고 수도시설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창원급수센터, 마산급수센터, 진해급수센터는 유지관리 사업에 다소 증감은 있으나 주요 신규 증액편성은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9억 5,200만원이 감액된 1,019억 4,500만원이며, 세출은 107억 2,500만원이 감액된 1,065억 8,900만원이고,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증액사업은 하수행정과는 대산물재생센터 주민친화 체육시설 개선공사 2억원, 하수시설과는 건설 중인 자산 민간자본이전 25억원, 창원하수센터는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7,500만원, 진해하수센터는 수선교체비 1억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1억 4천만원 등을 신규 증액편성하고 하수운영과, 마산하수센터는 유지관리사업에 다소 증감은 있으나 주요 신규 증액편성은 없습니다.

다음 5개 구청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부서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의 부서로 우리 위원회 총예산액의 5.09%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억 800만원 증액된 27억 2,4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9억 2,300만원 증액된 348억 7,900만원입니다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은 주요 신규사업은 없으며, 진해구청은 상생발전특별회계 합계공중화장실 교체사업 5,200만원, 진해 공설운동장 시설개선공사 5천만원, 태백동 스포츠파크 정구장 시설개선공사 7천만원 등이 신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계속비 사업은 17건으로 신규 2건, 기존 15건으로 일반회계 13건과 특별회계 4건으로 구성되며, 신규 계속비 사업 승인은 일반회계 도시재생과의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월영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있으며, 특별회계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022년 계속비 사업 예산액 324억 5,900만원은 위원회 전체 예산액에서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한정된 세입으로는 시민 만족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으나, 코로나19 장기 상황에서 예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긴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새로운 창원, 미래를 대비하는 기반 확보를 위한 균형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시 전체 15개 기금 중 4개의 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2억 5,90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12.81%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수입은 93억 4,100만원, 지출은 90억 4,500만원으로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495억 5,500만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개별기금 설치 근거 및 지원대상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의 공공성,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편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0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알 수 있듯이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체계적인 기금 사용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일부 사업비 미집행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바, 집행계획수립 및 추진 시 보다 세부적이고 면밀한 사용계획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581페이지부터 15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589페이지부터 1629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20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문화예술과 일단 주요사업 설명서 18쪽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사축제 사업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중에 행사축제 사업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대본 결단으로 상황이 조금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떴거든요. 이 뜬 게 보면 오늘 연합뉴스 기사에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 내일 발표한다고 뉴스에 떴는데, 집합금지 검토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앞서서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적모임 인원 축소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 내일 오전 11시에 중대본 브리핑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그럼 이쪽 세부 내용이랑 상관없이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일상회복 이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게 되면, 4단계는 창원시도 잘 알잖습니까? 얼마나 타격이 큰지, 축제랑 행사 같은 경우.

그럼 이번 예산안을 저희가 통과한들 대다수 사업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의 방역지침이 탄력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부분하고 그거하고 연계시킨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거 같고,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편성시키는 거고, 이 상황을 편성시키지 않으면 내년에 완화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부 방역지침에 맞게끔 저희들이 운영을 할 거고, 상반기에만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강화가 돼서 할 수 없으면 하반기로 미루고, 이렇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은 편성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서면질문서 통해서 받은 연례·반복적 축제행사 지방보조금 사업에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도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는 사업이 무려 72건입니다.

72건인데 이건 일부 집행한 사업은 빼고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건수인데, 올해 전체 사업 253개 중에서 72개가 집행액이 없는데 비율은 약 30%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 추진을 못 하거나 추진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무적으로 탄력적으로 하실 텐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업예산을 그대로, 국장님 말씀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내년에 완화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신규사업도 22건, 이렇게 다 되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연기 얘기는 원래 3주 전부터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었는데 오늘 기사화가 되고 내일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번 신규사업 8건 같은 경우도 기존 사업이랑 함께 삭감 여부를 원래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예술과장님, K-POP 페스티벌 있잖아요.

작년에는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작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에는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진상락 위원 작년에 못 한 사유가 그때 뭐였죠? 우천 시 때문에 못 했죠?

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이고 작년에 2020년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그 전에 한번 못 했을 때는 우천 시로 내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태풍이 와 가지고

진상락 위원 태풍이,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2019년도에 태풍이 와서 그때 하는 그 당일, 그 전날 해서, 한 2~3일 전에 취소된 것으로 그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게 2018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2018년도입니다.

진상락 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준비과정이 벌써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장소를 여기에 보면 창원종합운동장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인원을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서 해야만 음악성이 좋은 건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걸 또 한다고 하면 또 이게 일기예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창원실내체육관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그 일기예보와 관계없이 마음껏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인원을, 만약에 코로나하고 관련되면 인원만 줄이고 규칙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행사를 하고 안 하고 간에 그게 될 거 같은데, 굳이 창원공설운동장을 계속 고집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K-POP이 한 10회 정도 오면서 보통 많을 때는 관중이 한 2만명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넓은 장소를 오프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다고 보고 최대한 넓은 곳을 장소로 정했는데, 지난해나 올해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거나 또는 위험한, 김우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전면적으로 다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온라인으로도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고, 그래도 열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굳이 장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을 봐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게 세계 몇 개국에서 참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상락 위원 몇 개국에서 참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2019년 같은 경우에는 84개국에서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 시국에 사실은 우리만 이걸 준비해 가지고 행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축소를 했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했든, 그죠?

외국에서 그 많은 분들이 준비해서 왔는데 숙식 내지는 이 행사를 못 했을 경우 엄청난 파장이 있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국에 대규모로 5만명 6만명 이렇게 투입을 못 할 것 같으면 한시적으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실내에서 하시는 걸 기획을 잘하시면, 어차피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까 일정에 차질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부분도 장소 부분을 선정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계획하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버스킹 페스티벌 있잖아요.

경남신문사에서 이걸 주관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신문사면 이 행사 자체를 경남신문사에다가 통째로 다 이전한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이름을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보조금으로 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경남신문사에 이걸 전부 다 용역을 주든지 해서 기획하고 다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사가 협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이걸 사업비를 모두 이전해줘서 하는 사유는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당초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될 때는 언론사의 제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그 당시에는 또 버스킹 문화를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였고, 언론사에서 먼저 제안을 하다 보니 민간이전사업으로 아마 계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언론사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시가 직접 해서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홍보 부분이라든지 또 언론사가 하면서 가지게 되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상락 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800만원입니까? 경남신문사에서 부담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몇 페이지? 페이지를 혹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페이지가, 잠깐만요. 1623페이지.

이게 예술분야인데, 그죠?

지금 경남신문이 체육 쪽으로 신문사 배도 많고 또 예술분야 쪽에도 경남신문사 배가 많은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스킹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게 되면 자부담은 자기가 10% 다 하고 그냥 시에서 전액 돈을 지원해 주고 그냥 정산만 받는 형태 아닙니까? 이게?

행사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사업 진행 방식은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진상락 위원 행사를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비용만큼 정산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정산도 받고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면밀히, 진행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경남신문사하고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이거를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가 돼서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8천만원 이상 투입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산국화축제 있잖아요.

상설 타당성 검토용역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용역비를 처음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 잡은 거죠? 창원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이걸 잡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잡게 된 동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번 추경을 할 때도 우리 국화축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설축제장 조성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양신도시에 하는 곳에서 계속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도 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소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 예산을 올리게 됐고, 이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무사히 통과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초선입니다만 해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래 해야 되느냐, 소모성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등 이 부분이 끊임없이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마산국화축제가 상설장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꼭, 이번에 이런 중요한 한 3천만원 예산을 마련했으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장소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e-스포츠를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 e-스포츠 아카데미가 4천만원 잡혔던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반기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일단 이 예산은 당초예산, 본예산 포함하는 부분이라 상하반기 다 포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만큼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이만큼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했죠?

내가 알기로는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상반기 2,500, 하반기 2,500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e-스포츠 이 업무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예술과에서 올 4월달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콘텐츠 산업이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 되어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넘겨 받아서 상반기에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 요청을 했으나 그게 반영되지 못해서 하반기에는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하고 예술하고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예술지원이나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천만원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하면 아카데미를 받는 분이 한 몇 명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기계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될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하반기 보태서 한 60명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60명을 아카데미 하는데 4천만원을, 일반 생활스포츠라면 스포츠고 예술이라면 예술인데, 예를 들어봅시다.

체육 같으면 스포츠고 그런데, 한 40명을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1년에 4천만원 6천만원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나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체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진상락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e-스포츠 아카데미 개최하고 나서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설문조사는 아카데미 받은 사람들한테 했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 잘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리고 다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즌으로 한 60명 정도 수강을 하지만 신청은 한 200명 넘게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다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연령대로 보면 주로 10대하고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구성이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신청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신청 요구자도 많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못 따라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카데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경상도 말로 맛보기 아닙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만족을 다 못 시켜 주잖아요.

다 시키주려면 이거는 여러 수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아카데미 하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항상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e-스포츠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예산 부분은 심도 있게 잘 고려 하셔서 불만이 있는 부분을, 인원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1591페이지에 삼진만세운동 기념 경행재 역사문화 토크콘서트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신규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삼진만세운동 경행재 역사문화 토크콘서트 사업은 성재일기간행위원회가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 성재일기라는 것이 성재, 삼진에 권환 시인이 계십니다.

권환 시인의 부친이 권오봉 선생님인데 이분이 예전에 경행재에서 많은, 경행재에서 독립지사로 나오신 분들, 또 8의사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서당을 운영하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업적이나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분의 호가 성재인데 쭉 수년간 쓰셨던 일기가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국문학자이신 분이 대충 보니 거기에 굉장한 역사적 사실이나 삼진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독립운동이라든지 그 과정들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해련 위원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기를 번역하는 사업을 요청하셨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고 또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권환 시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권오봉 선생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분의 업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론화해서 알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삼진만세운동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근거나 고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97페이지 보시면 근대건조물 환경개선 사업해서 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을 환경개선 할 것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특정한 곳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0호까지 지정이 되었고, 근대건조물을 지정하게 되면 현판을 적어서 보존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환경정비가 필요한 데에, 다른 곳은 문제 되는 곳은 없었는데 올해 했던 장군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련 위원 혹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정비나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에 1599페이지는 김종영선생 알리기 기념사업 3,060만원, 2021년도도 이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올해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김종영선생 알리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2021년도에 어떤 거를,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금 창원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어떤 사업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1623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비가 1,500에서 올해 5,500 증액되어서 7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1623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예전에 성호생활문화센터 지하에 있었는데 올해

이해련 위원 아, 코리아랩 쪽으로 가면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장소도 좀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구나. 예비문화도시 될 거 알고 미리 하신 거 같은데요.

다음은 성호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다시 재위탁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예산을 아예 잡지를 않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방안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전혀 노력 안 하신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고민을 거치고, 또 상반기에 통신이나 기본공사는 다 했고 우기를 지나면서 조금 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그래도 조성을 했는데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달부터 이 지하보도를 어떻게 하면 좀 복합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저희들이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열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그 인근의 주민과 대학, 청소년, 그리고 콘텐츠 관련 전문가, 그리고 이찬호 위원님 들어와 계시고, 유관기관도 들어와서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그 공간 의견에 맞게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내년으로 좀 더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더 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지금

이해련 위원 계속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잡아 있는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잠시 언급드린 부분이 있는데 미디어아트 부분을 못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대신해서 그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이번에 웹툰 관련 사업하고 하면서 관련 우수한 기업체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요즘 워낙 콘텐츠 관련해서나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논의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를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잘하는 게 중요해서

이해련 위원 꼭 미디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지 말고, 그 지하보도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위에서 차양막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멋지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여름에 덥고 이럴 때 여기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요즘 식물이나 스마트팜 이런 거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책도 보고 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가 미디어 쪽에 너무 그렇게 한다고 딱 정해 놓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생각의 폭을 넓혀서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현을 하고, 그 부분 공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장소를 보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제가, 창원노동문화축제 한번 참석하셔서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번에 하는 것이 1회여서

이해련 위원 예, 1회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정말 감동 있게 봤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어떠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 당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 2단계인가 3단계인 시절이었고, 코리아 웹툰 그쪽에 했었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온라인으로 해도 제가 그 자료를 김산 예총회장님께 받아서 쭉 보니까 충분히 어떤,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보다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 그런 부분의 주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콘서트 위주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양성을 많이 보여주신 거 같아서 기획하신 분의 포스터나 브르셔나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노력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축제가, 우리는 모두 한꺼번에 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하는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축제가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도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된 거는 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26페이지 보시면 문화콘텐츠 콘텐츠코리아 운영비, 저희 시에서는 지금 4억이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시비 4억을 부담합니다.

이해련 위원 매년 4억씩?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2019년도에 8억을 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4억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4억씩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해련 위원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콘텐츠코리아에 우리가 매년 4억씩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결과물에 대한 걸 저희가 보고받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아 랩에 우리 직원이라도 한 명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의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반적인 거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 달라고 시의원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보고를 잘 받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결과물에 대한 걸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콘텐츠 랩에 주면서 저 예산을 쓰게 되면 예산을 쓰는 부분이나 또는 사용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나 이럴 때 반드시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고, 대신에 저도 와서 아무래도 도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 시비가 간다하더라도 오롯이 우리 시민을 위한 혜택으로 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공모사업이 있거나 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우리 시에 있는 주민들이 또는 이런 작가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드시 참여를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의회에 보고가 안 된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사업 마무리가 되면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코리아 랩에 4억이 나가서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느냐에 대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61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원 코미디아트 페스티벌 있죠?

1612쪽 중간에 보면 있는데 4,770만원이 지금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규모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변함없이 이렇게 지원을 이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게 아무래도 보조금 예산이다 보니 전년도의 보조금 예산이 원래 주는 데서 10% 깎였고, 올해 예산부서의 전체적인 기조가 올해와 동일하게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종화 위원 이걸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예산 규모가 자꾸 축소되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객이 작년에 몇 명인지 아시죠?

지금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연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전년도 말씀이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죠. 2021년도.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올해에 한 거는 지난 5월달에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5월달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규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규모에 따라서 하는 데도 한 1,000명이 관람을 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한 3,000명씩 관람을 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이 예산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호응이 많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올리는 부분이나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지만 너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 세세하게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좀 더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161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15쪽부터인데 음악·문학관 있죠. 음악하고 문학관 운영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 여기에 콘텐츠가 그냥 강좌하는 거뿐이죠? 다른 콘텐츠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학관 말씀이십니까?

이종화 위원 문학관, 음악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마산문학관이 있고 음악문학관이 있는데 한 부서가 한 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거기 학예사는 따로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학예사는 우리 문학관에 학예사가 있고 음악관에는 별도로 학예사는 없지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안내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문학관은 가봤는데 거기에 음악관하고 같이 운영하는지는 그때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 예산으로 보면 3억 8천만원 정도 된다 그죠?

3억 8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쭉 보면, 그러면 음악관하고 문학관을 운영하는 게 시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부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기본의 하드웨어 값 비용뿐이고, 콘텐츠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음악관과 문학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학관이나 음악관이 처음에 이렇게 됐던 세워질 때의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 했다가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다 안 들어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래의 규모로 지어지기로 했던 부분이 많이 축소돼서 운영하게 되었고, 개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들어가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산문학관 직원이 총 3명이 있는데 학예사 포함해서, 이분들이 음악관과 문학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일들을 사실 펼치기에는 공간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음악관은 음악관 나름대로 음악에 관한 강좌를,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하는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취미교실 하는 게 낫죠.

이렇게 음악관과 문학관에서 수강생을 위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그 문학관의 문학정신이라든지 음악의 정신을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그러면 여기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이걸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 왔으면 이 부분의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예산을 짜실 때도, 그러면 시민들한테 왜 이 문학관이 설립되어서 왜 운영이 되는지의 고민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전부 뭐 창작교실, 무슨, 이런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짜실 때 좀 고민을 하셔서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건물을 유지관리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다 밤을 샐 수 없고 하다 보니 야간경비 용역이나 사실은 청소용역이나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건물을 유지하는, 그 건물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문화예술과에서 고민하셔서 이 문학관이 건립된 취지라든지 그 효용성,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학관이라고, 문학하고 음악관 16쪽에 보면 자료라고, 자료비가 겨우 100만원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뭘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짜실 때 그런 부분을, 그냥 건물 유지관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건물 유지관리는 한 건물당 7,700만원씩이 들어요. 1년에, 그죠?

야간경비 용역비가,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종화 위원 이렇게만 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종화 위원 또 다음에 16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지정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오늘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게 발표가 되었고, 내년도에 예비사업을 1년간 추진을 해서 본법정문화도시가 되는 심사를 내년에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면 2023년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정이 되고 나면?

예비 때는 안 나옵니까? 못 받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비 때는 지자체의 의지를 보기 때문에 시비로 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14억이 그 준비과정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오랫동안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특화도시사업을 신청해서 4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고,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도시는 순수 전부 다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문화특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이양사업비로 쭉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을 다 못 받고 있었는데 마침 올해는 도에서 그 이양사업비 비율에 대해서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예비문화도시사업 추진하는데 다 투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화도시가 되면 5년간 국비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비가 또 똑같이 100억을 매칭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년에 40억씩 문화도시로 쓸 수 있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어차피 문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학관이나 음악관 같은 것도 하나의 문화 기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하셔서 문화도시답게 만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추진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특화지역 조성

이종화 위원 예, 문화도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부분을 일단은 문화도시로 지정받아서 200억을 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받을 준비과정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5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있어서 지난해에 27억 8,440만원이었는데 6억 5,730만원이 증액돼서 34억 4,170만원이 잡혔네요.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해보다 수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만 6세 이상이면 1인당 10만원씩 카드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대상자가 한 3,000명 정도 되었는데 올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43,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향교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이 향교시설 보수를 어느 지역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관리하는 향교가 마산향교가 있고 창원향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향교가 건립한 지가 좀 오래되고 해서 수시로 보수할 곳이 생기는데 큰 보수 예산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조그마한 시설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향교시설 보수에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향교시설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거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문화재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향축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2천만원 2천만원 증액이 된 거 같고, 그 밑에 세계차학술심포지엄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1596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게 사단법인 한국차문화연합회에서 내년에 대한민국 다향축전을 좀 크게 하겠다고 사업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도 포함이 되고 시비도 매칭을 하게 되는데, 세계차학술심포지엄은 아마 세계다향축전 이게 주 무대는 하동이 될 것입니다.

하동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심포지엄이라 해서 그런 세계다향축전에 들어 오시는 분들, 또 차 문화에 대해서 크게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그거는 창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하동만 갈 게 아니라 창원에도 관련되는 분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이 이런 행사를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차 문화를 좀 융성하게 해주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진흥에 있어서 한글날 기념 공모전 표창장 등 제작에 있어서 100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한글날 기념 공모전 우수작품 제작에 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우리말 사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부분에 외래어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은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직원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좀 더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하고 해서 내년 한글날을 즈음해서는 좀 독특한 이벤트를 실시해서 우리 한글사랑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특히 내부적으로 공문서나 또는 행사명을 정하거나 할 때 순우리말을 잘 쓰는 부서에 대한 포상도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어사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 5개년 계획수립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4항에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내년도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이 용역을 시행해서 수립되어 있었고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 기간이 내년까지 만료가 되어서, 예.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음 16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수시 및 기획공연에 있어서 증액이 3천만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른 데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이나 시립합창단이고 시립무용단에는 전년과 예산이 동일한데 여기만 어찌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601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수시 및 기획공연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예술단의 수준이 높다는 게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예술단 공연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저희들이 공연을 가게 되면 계약에 의해서 공연비를 받게 됩니다.

그 공연비를 받게 되면 10%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리 예술단에게 수당으로 나가게 되는데 들어 오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힐 것이고, 이 부분에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 14회 정도 나갔습니다. 예술단 공연이.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태고, 이 공연 나간 거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다른 예술단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다른 예술단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사실 벌어온 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작은음악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심사위원수당이 있고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음향장비임차료에 55만원씩 해서 25회가 잡혀 있는 반면에, 그 위에 차량임차료는 8회, 심사위원수당 6회 되어 있는데 차량임차료는 왜 25회나 잡혀 있는지,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작은음악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은음악회는 각 복지관이나 좀 소외된 곳, 또는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공연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그 지역예술인들이 작은음악회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금을 주고 대신에 음향장비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줍니다.

임차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가게 되고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작은음악회 뿐만 아니라 수요일·토요일음악회도 있고 시민어울림음악회도 있고 음악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임차 부분은 그런 다른 음악회도 할 때 같이 음향장비를 임차할 때 가는 회수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05페이지 동서미술상 운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동서미술상 수상자 개인전을 1천만원 들여서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보면 동서미술상 시상금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시상금은 시상금대로 드리고 개인전을 시에서 또 보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동서미술상 운영 조례가 올해 통과되었고,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시상금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전을 개최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개인전 운영비로 책정을 해놓은 부분이고, 시상금은 규모가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할 때 이 금액 규모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박현재 위원 시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전에 있어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럼 1천만원까지, 이 금액이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 1천만원이면 개인전 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문신미술상을 할 때도 대략 이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문신미술상하고는 좀 비교가 될 거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문신미술상 16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 구입에 있어서 1점에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가 20회고 내년이 21회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수상작가 작품구입비 2천만원 1점 해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내년에 제21회 문신미술상 해서 6,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6,300만원에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신미술상을 하게 되면 그 6,300만원은 당해 올해에 문신미술상을 공모해서 하게 되면 수상하고 상금을 주는 거는 올해 합니다.

올해하고 작품 구입비는 그 내년에 작품 구입을 하게 됩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6,300만원이 아니고 8,300만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행사운영비가 있고, 시상금은 별도로 예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청년작가 수상자 1천만원 시상금을 주는데 청년작가 수상자는 작품 구입을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청년작가는 작품 구입이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안 하고, 그러면 이 1점에 2천만원을 들여서 작품 구입하는 게 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토탈 문신미술상에 있어서 지출되는 금액이 총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행사운영비에 되어 있는 부분과

박현재 위원 6,300만원.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리고 문신미술상 대상 본상 받으신 분 2천만원, 그리고 청년작가상 1천만원.

박현재 위원 청년작가상 1천만원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토탈 보상금에

박현재 위원 6,300만원에 포함된 게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6,3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청년작가상은 6,30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 구입비 1점은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20회라는 것은 올해 당해연도고 21회는 내년에 행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박현재 위원 올해 거를 올해 시상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해련 위원 올해 시상한 사람은 내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내년도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박헌열 씨라는 분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박현재 위원 서울시립대학교에?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올해의 작품 구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중성으로 둘 필요가, 물론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2천만원과 6,300만원을 분리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시상식을 한다든지 보상금을 주는 부분은 사실은 행사에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예산 목을 정할 때 그랬던 부분이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구입하는 부분이라 자산취득비로 해서 문신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 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6,300만원 안에, 청년작가 수상작가에 대한 금액 1천만원 지출을 여기서도 6,300에 포함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러니까 6,300에 시상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도 포함이 되고, 금방 말씀하신 시상금도, 그러니까 시상금이 총 3천만원이죠.

3천만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죠. 그러면 좌측에 20회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 구입비를 2천만원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6,300만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된다는 말씀인데 그게 말이 되는지, 지금 이 계산대로 하면 8,300만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러니까 세세,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박현재 위원 나중에 끝나고 제가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박현재 위원 마지막으로 1624페이지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는 근무자에 대해서,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운영 근로자 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며 어디에, 문성대학 앞 사거리의 복합문화공간에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상을 하게 된 이유가 어쨌든 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 갤러리를 하기 위한 물품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게 되면 주의도 필요할뿐더러 관리 인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인원입니다.

그 지하보도가 도시계획상으로는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을 설치해서 개폐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고,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한 별도의 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화돼서 운영하게 되면 한 사람을 상시 고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인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 중에 문신미술관 관련해서 사업을 민간이전사업, 일반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막 흩어놔서, 항목별로 사업별로 예산 표기해서 문신 관련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금 문화예술과를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속기가 1시간 이상 하면 힘들어요. 지금 1시간 반 이상 했는데 한 10분 정도 정회한 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591페이지 보면 경남독립영화제 있죠? 360만원, 이게 도에서 하는데 우리 분담금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아닙니다.

경남영화협회에서 하는 예산이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그냥, 저희들만 주는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독립영화제를 해야지 왜 경남독립영화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전부터 경남영화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독립영화제도 최근 언론에 내부갈등이 심해서, 그건 아시잖아요. 독립영화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도 시가, 경남독립영화제면 경상남도가 해야 되는데, 창원시독립영화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분담금이라 생각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뭣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명칭 부분에서는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부터 지원을 해 온 부분이고, 이번에도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경남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독립영화제를 하는데 경남도도 좀 내고 창원시가 많으니까 창원시도 내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분담금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창원시가 순수하게 독립영화제를 360만원으로 어렵거든요.

계장님, 이게 맞아요?

그런데 360만원 내고 경남독립영화제를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안 맞는 거고, 창원독립영화제로 해야 우리가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명칭도 그렇고,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분담금 부분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춘덕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문인숙 반갑습니다. 문화담당 문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이거는 그냥 경남영화인협회에서 주관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경남독립영화제라고 명칭 부분에 조금, 창원시 대신에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년에 경남독립영화제를 360만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을 경남독립협회에다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문인숙 경남영화인협회에, 영화협회에 보조금으로 360만원이 나가는 걸로

노창섭 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문인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고, 보조금이 나가겠죠.

이 360만원 가지고 영화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경남독립영화협회가 지금 내부갈등으로 심각하잖아요. 행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사업을 계속 둘 건지 아니면 이 영화제가 필요하면 창원시 독립영화인들을 모아서 창원시 독단적으로 한번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는 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아직 뭐,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다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직 검토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지 않아도 영화인협회 회장님하고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야기를 하기로 해서 의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금액을 떠나서 36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독립협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이걸로는 영화제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리저리 모아서 하겠죠. 경남도도 보조금 받고, 다른 시도 받아서.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갈등이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속 보조금을 줘야 되나, 아니면 다른 창원시만의 독립영화제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597페이지 창원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수립,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던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노창섭 위원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도에 통과가 되면서 지자체가 이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수립하면 어떤 데에 활용하죠? 용역이 완료되어 납품되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정책을 시행하거나 또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한번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 자료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600페이지 보면 진해문화원 해서 5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장소하고 갈등이 좀 있었는데 정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거는 설계비예요? 아니면 어떤, 이 5억 가지고 다 짓지는 못할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구 여좌동 761번지의 내용인데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설계도 완료가 되어서 곧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5억을 반영하게 되었고, 총사업비 62억 중에 착공을 하려면 일단 공사비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또 37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50~60억 들어가는데 5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 3차 결산 추경을 조만간에 심의할 건데, 그죠?

여기에 32억이 들어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37억. 37억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결산 추경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 명시이월 시켜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37억과 내년도 예산 5억 하면 42억 가지고 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총사업비가 62억입니다.

이게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비를 저희들 2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는 확보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됐고? 그러면 42억 가지고 내년도 완공은 안 되겠는데요?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일단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를 해서 착공하더라도 내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603페이지 보면 세계청소년합창축제앤경연대회입니까?

이게 없던 사업이에요? 500만원 금액을 떠나서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해오던 건지, 여기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이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이 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축제도 하고 경연대회도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행사명이 정해진 거 같고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에 제주도에서 이걸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 합창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안 했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보겠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앞에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축제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예술과에.

제가 기존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 거의 질문 안 합니다. 해 오던 거라서.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코로나19에 변이가 생겼잖아요. 그죠?

오늘 아까 뉴스 들어 보니까 남아공에서 변이 신고하기 이전에 벌써 유럽에 퍼졌는데 신고가 늦어서 남아공에 실제로 다 퍼졌다, 이런 보고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5명이 확진되었고, 이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보고하니까 이게 새로운 변이다, 이렇게 되어서 벌써 퍼져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저도 모르죠.

국가가 판단할 문제인데, 그럼 조금 전에 축제든 무슨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든 모든 축제 행사가 국가에서 하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통제가 안 되면 어려운 거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오프라인 참가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축제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온라인 축제로 전환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온라인 축제

노창섭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축제 몇% 했어요? 다 했어요?

많이 안 한 거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많이 안 했습니다.

통계는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죠. 상반기에 해야 되는 데도 만약에 못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중복으로 한 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빼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1621페이지 국화축제 행사장 상설화 검토용역, 이게 3천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지금 국화축제를 해양신도시에서 한지 한 2년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왜 돈을 들여서 3천만원을 어디다가 할, 상설화 타당성 검토용역을, 제 생각은 용역할 필요 없이 계속했으면 좋겠더만, 다른 데에 안 하고.

그걸 왜, 어떤 용역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난번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상설화 장소선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해양신도시가 사실은 저도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개발되는 부분도 있고 그 유휴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 지 모르지만, 계속 국화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를 포함해서 다른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알아 보고,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해양신도시 제가 잘 아는데 3개 섹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9만평 중에 6만평은 민간개발 할 거 빼고, 나머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나머지는 공원 부지잖아요. 그죠?

시정연구원 큰 그림이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발표한 게.

그러면 3분의 1섹터는 공원이에요.

공원, 국가정원으로 하든 뭐든 그거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결정 안 됐는데, 그 한 군데에 계속하면 되지. 돈을 들여서 꼭 용역 해야 되면 어딜 가시려고? 돝섬으로 가시려고?

나는 이해가 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많이, 이제 통합 12년째 하지만 국화축제 많이 옮겨봤잖아요.

이해련 위원 상인연합회에서 옮기지도 못하게 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회에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내가 없을 때 했구나.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거지만 궁금한 게 더 있어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7,160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기도 하고, 밑에 카페가 있죠?

그거는 어디다가 위탁을 줬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거는 브라운핸즈라는 일반 개인영업자가 임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수입료는 누가 받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 건물 소유주는 동남, 원래 가지고 있는 국가관리공단, 산단이고요.

저희들도 문화도시센터 그거를

노창섭 위원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돈 내서 다 사고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옆에 동관이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동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쪽 서관은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서관은 다 임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증액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자료 준비해서

노창섭 위원 인건비 증가인지, 어떤 증가인지, 별도로 저한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연동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1626페이지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매입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하고 같이 매입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거는 동관 얘기입니다.

동관을 매입했었는데 4차에 걸쳐서 나눠서 금액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내년도 납부하게 되면 마지막 잔금을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저쪽은 콘텐츠 랩 있는 그 건물이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문화지원센터나 카페 준 서관은 시나 도가 현재로서는 매입할 계획이 없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 그거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거는 사회경제혁신타운으로서

노창섭 위원 혁신센터에서 하는 걸로,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600페이지 밑에 진해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제가 7월 주요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사업비 62억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 5억이 첫 사업비 편성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김우겸 위원 그러면 요구사유가 진해충무뉴딜지역 복합건립 예산 부족으로 사업 차질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당초에는 5억을 반영했는데 저희들 많은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번 결산 추경 때 조금 재원이 된다고 해서 급히 또 37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21억 2,200만원으로 원래 2018년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진해역 일원에 진해구 충장로 71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주소가.

그게 지금 뉴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 장소는 거기가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2020년 9월에 진해 문화플랫폼 1926, 그리고 플러스 진해문화원 건립 방침 결정하면서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충무뉴딜지역도 좋긴 하고 같이 연계해도 좋은데 사업비가 21억 2,200만원이면 되는 곳을 놔두고 왜 사업비를 더 올려서 했는지, 거기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치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아무런 그거 없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9월 29일에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이랑 11월 9일에 대형계약공사 검토 및 계약심사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문서 저한테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와 자료요구가 많았는데 그거 신속히 해주시고, 국화축제장 상설전시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있을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할 때나 상설로 하라고 수차례 했어요.

수차례 했는데 그게 아예 용역 자체도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행감 시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노창섭 위원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인데도, 방재언덕에서 했다가 해양신도시에서 했다가, 그 국화축제가 물류비가 거의 3분의 1이 넘어요.

그런데 상설전시장을 하는 게 맞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10년 만에 장소를 하겠다고 용역비 가져오신 이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래 오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감사드리고, 진해군항제 관련해서는 내년의 예산서도 올라와 있는데 60주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언급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언급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따로 질문을 좀 드리는데, 그게 우리가 축제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진해 내부에서는 진해군항제 한번 잘해보려고 축제위원회, 군악의장페스티벌, 선양회, 이 3개 단체가 통합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구책을 막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이게 조례에 따라서 입찰로 진행을 하실 건지, 그런 내부 안도 내년에, 지금쯤 그 실행계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속천-태백 간 도로가 뚫어졌기 때문에 진해루 안에, 진해루 일원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군항제는 스스로를 망치는 행사를 창원시가, 북원 로터리에다가 그 길을 다 막아서 소통을 못 하게 동맥경화를 일으켜 놓고 차량 통제를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60주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서로 고민을 하고, 제가 볼 때는 60주년 관련해서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행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의논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 문화예술과를 하는데 행사가 참 많게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달부터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 했을 때부터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문화예술과 행사가 국화축제 포함해서 75개예요.

내가 지금 안경 껴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엄청납니다. 행사가.

이걸 12월달까지 다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지금 의문이에요.

내일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코로나 관련 이걸 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행사도 아까 국장님께 말씀하셨는데 내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법은 좋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류를 좀 읽어야 된다,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방역 2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4,000명이 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조심, 전에 100명 나왔을 때 전국이 사람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4,000명이 나와도 꿈쩍도 안 해요. 창원시는 행사를 더 늘린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각별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관계자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583페이지부터 15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630페이지부터 164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77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20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견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체육 부분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1633페이지 창원시 체육회 27억하고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이거 지금까지 세세항 없이 풀로 이렇게, 체육회 설명 없이 통으로 심사를 했습니까? 예?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세한 항목도 없이 27억을 통으로 딱 4줄인데, 이렇게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위원장님 이하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또 관련 자료나 이것들이 별도로 제출되든지 아니면 체육회 관계자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체육회 관계나 예산 책자와 관계자 출석 건에 대해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안 1631페이지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올해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올해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했고, 이것도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되어 있는데 어디로 합니까? 이게?

어디서 주최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합니다.

진상락 위원 경남도민일보.

지금 여기에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7,300만원 해 놨네요.

라디엔티어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보면 이틀 삼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하는데 7,300만원 나누기 3,000을 하면 한 사람당 2만 4,600만원씩 배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어떤 내용의 상품을 썼길래 7,3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 라디엔티어링이라는 말은 라디오를 가지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상품을 주고 숨바꼭질 형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대관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순수 라디엔티어링 하면서 물건을 숨바꼭질하듯이 숨겨놓고 그걸 뽑고 경품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전부 경품 쪽으로 이 돈을 다 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사인데,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개회식을 하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개회식을 해도 어디 운동장 임대료를,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도도 똑같이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는 예산 얼마 잡혔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은.

진상락 위원 똑같습니까?

이 사업, 올해 한 정산내역 있잖아요. 한번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니, 이 사업은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됐으면 예산 짰을 때 예산 내역이 있든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축소했으면 축소한 대로 주시면 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1633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된 창원시 사무국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17억 3,800만원이거든요.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종업원이 직원이 22명입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17억에서 22명을 나누면 평균 한 사람당 7,900만원, 8천만원되거든요.

전체평균이 그러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라든지 위에 국장이라든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난 액수예요. 이게.

그렇다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사무국에 일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휴업하다시피 했는데 한 사람당 거의 8천만원 평균인데, 그럼 최하가 얼마고 최상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진상락 위원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평균은 18명 하면 6,100만원 정도

진상락 위원 아니, 계산상 나오지 않습니까?

17억에서 22를 나누면 7,900만원이 나오는데, 8천만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 인건비 안에 봉급

진상락 위원 인건비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진상락 위원 아니, 그 뒤편에 보게 되면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해서 4억 3천만원 별도로 또 나가요.

그러니까 운영비 해서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부터 해서 일반 임대료 내지는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전기세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순수 인건비만 지금 17억이라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니, 위원님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9억 3,900만원이고 명절휴가비가 7,400,

진상락 위원 봉급이 얼마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봉급은 9억 3,900만원입니다.

인건비 안에는 싹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인건비하고 봉급하고 차이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인건비는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상에 인건비 해서 17억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봉급,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이 다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수당이든 간에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돈은 인건비라고 다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의료보험비도 거기에 포함되고 수당도 포함된 게 전부 다 토탈 합해서 체육회에 인건비로서 보너스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죠? 다 포함된 거 아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퇴직을 안 하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니,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한 7,900만원 되는 거라.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방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최상으로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은 최소 1억 5천 내지는 2억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안 되고,

진상락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퇴직금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상락 위원 아니,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이거 한번 짚고 가봅시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퇴직적립금 1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런 거는 거기에 N분의 1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퇴직할 때만 주는 거고, 그다음에 관내여비, 4대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 그게 딱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주는 돈이 아니고

진상락 위원 이거 그러면 시간 가니까 정리해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새로 한번 다시, 다음에 체육회의 업무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때 하기로 하고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 여기에 보면 생활대축전 있잖아요.

1640페이지 보면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 되어 있는데 창원시민 한마음 생활체육 대축전 2억 5,200만원, 그 밑에 내려가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이거는 창원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내년에는 창원에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1억 3,500, 내려가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축전 3건이 창원시에서 창원, 도, 전국, 다 합해서 9억하고 10억, 이거 다 얼맙니까?

생활 대축전 건이 전국, 이거는 국비가 다 내려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순수 창원 시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한마음 생활 대축전은 매년 생활체육인 동호회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진상락 위원 매년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올해는, 똑같습니다. 예산은.

진상락 위원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진상락 위원 19년도 18년도 여기에 다 2억 5천만원이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좀 줄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2020년도는 2억 8천인데 21년도부터는 2억 5,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진상락 위원 줄었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19년도 2억 8천이었고, 경상남도 생활 대축전은 경남 전체 생활 대축전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전국 생활 대축전은 전국 생활 대축전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국 생활 대축전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내년에는 서울에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데 창원시에서 참여하는 사람의 돈이 9억이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9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900만원입니까?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경상남도 생활 대축전에 참여하는 데는 1억 3,500이고, 창원시에 있는 생활축제 체육인들이?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진상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건데, 우리 25개 종목에 한 900명 정도 참여합니다.

회원 종목 단체별로 우리 창원시에서

진상락 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25개 종목입니다. 이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9년 20년도까지는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1억 3천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좀,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줄여도 된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니, 그게 줄여도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산 사정에

진상락 위원 줄여도 되니까 줄였을 거 아닙니까?

줄여도 안 되는 거 같으면, 죽어도 줄이면 안 되는 거 같으면 줄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하튼 이것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1646페이지 도민프로축구단 경남FC하고 LG세이커스 보조에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경남FC하고 농구 이거는 올해가 처음입니까? 작년도에 한 번 나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경남FC는 나간 지가 좀 됐고, LG는 내년에 처음으로

진상락 위원 LG는 처음이고, 도민프로축구단 거는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작년에도 2억 8,500만원.

진상락 위원 그대로, 그러면 계속 2억 8,500이 나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앞에는 3억 나가다가 작년부터 2억 8,5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저희 지역구 박삼동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잘 챙겨보라고 해서 하는데, 2년 전에 경남FC가 단장님하고 감독이 새로 부임해서 약속이 1군으로 승격시키겠다 해서 출범을 했는데, 올해도 1군에 진입 못 하고 2군, 그것도 중하위권으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임되고 유임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게 불거진 거 같아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대폭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감독 같으면 적어도 책임성을 가지고 연봉을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경상남도 단장이라든지 이걸 맡아서 다시 부흥시키겠다든지 그런 결의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안 맞다, 그리고 이거 다 도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한 거지, 어느 기업에서 돈을 마련해서 축구단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는 2억 8,500만원하고, 다 경상남도인데 타 시군의 유치 광고비 형태로 1억을 냈다는 말이에요.

김해하고 진주, 함안, 남해, 통영 이렇게, 거제는 보니까 빠졌네요.

나머지 밀양 같은 경우는 농산물 내놓고, 의령 같은 경우는 망개떡 내놓고, 그러면 굳이 다른 시군은 도에 경남FC에 광고유치 비용으로 내는 부분이 이렇게 미미한데 우리만 2억 8,500만원을 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게 경남FC가 창원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경기를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창원에 NC파크를 지을 때 도에서 200억을 저희한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축구센터를 할 때도 125억을 지원했고, 우리 과 소관인데 각종 체육시설을 지을 때 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창원에 소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협업 차원에서 그런...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걸 삭감한다 하고 지적을 하고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새로운 다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10억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도에는 한 90억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110억인가 내가 들었거든요.

그걸 다시 85억인가 삭감하는 걸로 조정안을 내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도 입장에서는 문책성 예산삭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냥 가야 되느냐,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거든요.

도의회에서는 이런 질책성을 해서 예산삭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도가 지금 예산안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끝나겠죠.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하나만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남FC 클럽하우스가 내년부터 창원에 이관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축구장 2개 하고 대형으로 사파축구센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는

진상락 위원 그런데 과장님,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선수가 창원시 소속으로 주소를 둔 선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3명밖에 없어요.

관내라고 표현하지만 창원시민으로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명인가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 거주지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업체에 있는 선수가 절반을 한다든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44페이지고요.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 있죠.

이게 2021년도에 시비가 추경 통해서 5억 2천만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637페이지.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 용역하고 도시결정 하는데 1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농지보전부담금 4,900만원, 올해 보상하고 수수료, 감정평가하면서 그게 250만원 현재 들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상하고 수수료하고 감평 하는데 250 들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김우겸 위원 그러면 사업 위치가 회원동 76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책정 시 예상되는 보상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 본 예산 8억원 편성과 연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총사업비는 60억이고 보상이 35억, 공사가 25억 이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상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보상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상비 8억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60억 중에 시비가 53억 5,1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90% 정도 되는데, 국비가 6억 4,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도비는 아예 없고요.

국고보조금이든 광역자치단체든 사업비를 매칭하는데 항목에 따라 매칭 비율이 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근거에서 매칭 비율이 이렇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 부분은 저번에 갈뫼산하고 된 부분이고, 지금 도비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도에서도 지금, 아까 박삼동 의원님 말씀도 나오셨는데 지금 일단은 1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비는 이렇지만 도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시비 부담이 전체 사업비에서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게 그럼 2023년 12월까지 완공은 가능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사실 조금 늦었다 아닙니까?

그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그렇게 반대가 심하지를 않았는데 필지는 많지 않지만 보상만 문제가 없다면, 예산만 반영되면 2023년 12월달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여러 부서에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들을 당초 사업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해서 연장하고, 또 그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증가를 좀 하더라고요.

잡자재 값이 올랐든 뭘 했든.

그래서 이게 이행이 과연 가능할까, 계속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제가 이거 지난 행감 때 당시 사업이 좀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하신 적은 없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일단 이게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주민들도 그런 보상... 지주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일단 저희 부서 입장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른 특별한 물리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1638페이지 보시면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조서 146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질의를 업무보고 때 조금 하고 제가 추가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311억원 총사업비 중에 시비가 271억원이 필요한데 창원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2020년도 본예산에 시비 6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60억 반영의 내용으로 각종 영향평가, 설계, 토지매입 절차 이행 등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본예산에 180억, 2024년 본예산에 30억원인데, 딱 시비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60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서 10억원으로 거의 6분의 1 정도로 토막이 났더라고요.

아니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60억원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10억만 편성이 된 겁니까? 예산에 돈이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니, 이번에 본예산 확보된 거는 1억입니다. 1억.

김우겸 위원 1억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실시설계용역이고, 당초에 이게 계획적으로는 그래 됐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공유재산 7월 1일날 국토부에 심의가 있었는데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11일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풋살장 3개가 2면으로 축소가 된 상태고, 12월달에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거는 아마 승인은 떨어질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토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년 2월 28일날 나옵니다.

그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길지, 그거 끝나야 도시계획 결정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만, 실시설계용역비 그 1억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2024년에 개장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때 너무 그래,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달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진상락 위원님이랑 예결 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순서 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보면서 다른 부서도 똑같지만 1638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현수막 제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에 25매 해서 2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각종 생활체육행사 홍보물 인쇄해서 250만원 있는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 해서, 딱딱 떨어지게 250만원씩 이래 맞춘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이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일이 나열을 못 하니까 금액을 가지고

김우겸 위원 아, 평균적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도 그렇고, 나중에 관광과에도 똑같겠지만 팜플릿 만든다든가 아니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딱 평균값을 낸 건지 아니면, 그게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6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2022년 경남 초중학생체육대회 참가지원에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보면 2022년 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지원해서 5천만원 잡혀있는데 위에와 아래의 차이점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는 우리가 도체를

박현재 위원 위에 900만원짜리부터요. 상단 최고 위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900만원짜리 이거는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시 초중학생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28개 종목, 533명이 참가하는데 그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박현재 위원 참가지원 금액이고, 그러면 밑에 부분에 5천만원짜리는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거는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하면 다음 연도에 2개의 행사를 개최해야 됩니다.

소년체전하고 아까 경상남도 생활 대축전, 2개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내년에 소년체전을 개최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위에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이 있습니다.

8천만원,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게 말 그대로 생존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초등학생들한테 수영을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생존에 대한, 세월호 영향으로 사업이 된 겁니다.

박현재 위원 연간 8천만원 지출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박현재 위원 중학생은 안 되고 초등학생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초등학생만 합니다.

박현재 위원 대상자는 초등학생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거는 확대 범위를 좀 넓혀도 안 됩니까?

중학생까지 넓혀도 될 거 같은데 왜 하필이면 초등학생까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게

박현재 위원 중학생이 되어도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저희들은 8천만원이고 교육청에서 9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법무담당이 학교기 때문에 하다가 체육이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고, 교육청에서는 예산 9억 7천만원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교육청에다가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교육청으로

박현재 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 사업인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교육청으로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만 보다는 중학생까지 범위를 넓혀도 안 되겠나, 확대해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초등학생만 수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도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례가」하는 위원 있음)

박현재 위원 조례가? 조례를 바꾸더라도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일단 이 주관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6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폐 구남중학교 구산분교 대부료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2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2천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박현재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계약을 했을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라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시설은 아직, 거기에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현재 위원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대부를 했지만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요구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촌에, 제가 볼 때는 의문이 가는 부분은 저도 고향이 거기 가깝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논쟁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부료를 2천만원이나 적은 돈도 아닌데 지불해서 사용도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촌에 될 것인가, 운동기구라든지 뭔가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년에 교육청하고 얘기가 다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협의가 다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시설 문제는 추후에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ISSF 창원월드컵 사격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연기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위드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일단

박현재 위원 그것보다도 세계사격선수권대회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거는 얘기가 다 된 부분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날짜까지 되어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박현재 위원 날짜는 7월달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14일간 합니다.

박현재 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만 좋아지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라 했습니다. 예산이 1억이 잡혀있네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거 어떻게 갑자기, 타이틀부터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거는 우리가 올 9월달에 대회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한장애인 승인을 받아서 내년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하는데 총사업비는 11억인데 저희들 부담은 1억입니다.

국비가 2억이고, 대한사격연맹에서 8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사격대회는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꼭 유치를 하려고 노력해서 10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타이틀이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장애인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니까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장애인, 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를 띄우면 됩니다.

창원 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박현재 위원 월드컵대회,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범위요? 장애인 월드컵인데,

박현재 위원 장애인인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세계, 세계의 장애인. 월드컵 아닙니까? 월드컵.

박현재 위원 월드컵.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저희들 한 40개국, 한 2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250명, 물론 코로나 상황이 사정이 좋아져서 유치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진상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창원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한 2억 7천만원을 각 항목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관련한 5억 1천만원이죠.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보고 제가 이해가 되면 넘어갈 것이고, 아니면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페이지 1600, 아, 이거는 아까 질의했던 거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거라서.

1636페이지 보면 휠체어컬링팀 운영,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2천만원, 휠체어컬링팀 운영해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임금이

노창섭 위원 어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임금, 임금.

노창섭 위원 뭐 인건비를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임금, 장애인 선수들 임금이 좀 인상되어 가지고,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위탁금 해서 장애인 이것도 세세항으로 주세요.

무슨 인건비가 어떻게 올랐다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휠체어컬링팀은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장애인체육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 2천만원 늘은 거는 너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최저 임금이라서 10%

노창섭 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올렸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명인데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선수가 총 7명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노창섭 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설명하는 거보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1637페이지에 보면 88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북면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대산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전부 1억 해서 4억을 해 놨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체육국 예산 전체를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37억 증액되었고, 체육진흥과는 63억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관광과나 이런 데는 10억 안쪽으로, 관광과는 4억 5천, 문화유산육성과는 9억 5천 이거는 박물관 때문에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아까 여러 가지 코로나 얘기도 하고 했는데 쭉 보니까 상당히 63억이라는,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남생활대축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9억 7천만원이

노창섭 위원 안 그래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9억 7천 하더라도 그러면 50억은 어디서 증액됐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인조잔디구장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필요하면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세 군데를 동시에 교체를 하거든요.

88야구장, 북면야구장, 대산야구장 1억씩 들여서, 이거 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훼손 상태가 조금 심각합니다.

금액이 1억인데 교체 면적이 2천평방미터 정도, 다 2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면하고 대산면은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를 설치, 이거는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교체나 설치나 가격은 비슷합니다.

노창섭 위원 거의 같네요.

여기에 왜, 북면 대산면은 내가 알기로는 강변... 수변공원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변공원에 비 오면 쓸려가고 할 건데 이걸 인조로 해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그쪽에

노창섭 위원 강우량의 변화가 심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수변공원에 야구장하고 그쪽에 스포츠 시설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되어 있는 거는 나도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평균 1년에 몇 미리, 500미리면 500미리 오다가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 때는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낙동강이 월류되면 고정 시설물을 했을 때, 수변공원은 고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강변에 어떤 수량의 변화에 따라서 비가 안 올 때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런 데에, 88야구장은 팔룡공원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여기가 사실은 맨땅으로 마사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가 비가 오고 이러면 좀 불편하니까 인조잔디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그걸 무조건 인조를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그쪽에 파크골프장하고 대부분 다 인조잔디로,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88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장에 가면 잔디가 내야에만 있지, 외야에는 잔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잔디가 다 떠 있습니다. 88구장에.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체 요구가 들어 왔는데 미루다 미루다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북면이나 대산구장 같은 경우에는 수변 쪽에 하천 쪽에 있는데 물이 범람하거나 이러면 유실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노창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현재까지 물이 그렇게 과도하게 넘쳐 들어온 적이 없고, 그다음에 야구하는 부분이 내야 쪽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로 인해서 유실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창섭 위원 아니, 없도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거는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그거는 하늘이 알죠. 나는 모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거 우려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최근 몇 년간 상황을 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현재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일부 갖춘 부분이 전부 잔디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밑에, 하여튼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의를 더 이상 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공공체육시설하고 앵지밭골, 갈뫼산, 마산축구장, 이거는 다 신규사업으로 한다 아닙니까?

이 행정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앵지밭골, 갈뫼산은.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갈뫼산은 사업이 내년 3월 정도 준공이 됩니다.

앵지밭골하고 마산축구장은 아직 보상이 안 들어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 조성비는 얼마, 보상비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앵지밭골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의 일부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다 순수 시비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앵지밭골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도비 국비가 옛날에 갈뫼산으로 좀 간 게 있고 앵지밭골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도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번에도 1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아까 얘기한 박삼동 의원님께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축구장 이거는 저번에 하던데 이거 금액이 5천만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거는 감정평가하고 열람공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직 시작이 아닌 기초

노창섭 위원 기본을 얘기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0페이지 자매도시 초청 친선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증액된 이유가, 1,300만원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게 내년에는 창원, 목포, 영주, 3개 시가 순회해서 개최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작년까지는 참가를 했고, 그래서

노창섭 위원 자매가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창원, 목포, 영주, 3개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목포, 영주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전라도 1개, 경북 1개,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관하는 도시라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목은 7개 종목에 300명 정도 참여합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코로나가 되면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올해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올해는 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못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645페이지에 보면 대통령경호처장기 이것도 올해 못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올해 못 해서 연기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이 사격대회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 몇 월에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저희들은 9월, 사격은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연맹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월 중에 7일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7일간.

마지막으로,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건데, 164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서 도민프로축구단 경남FC 2억 8,500 지원하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했다 치고, LG세이커스 농구단 1억 5천은 없던 게 또 신설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2개 일단 설명해 주시고, LG를 왜 지원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경남FC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FC인데 사실 창원시에 소재하고 홈경기는 창원에서 다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창원NC파크를 건립할 때 도비 200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건립할 때도 도비 125억이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한 게 우리 체육진흥과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우리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도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협업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가 도세를 그만큼 많이 내잖아요.

1년에 도세 6천억 내는데 돌려받는 거는 3천몇백억밖에 못 받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세도 그만큼 내요. 창원시가.

그런 논리는 아니고 타당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해 오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FC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경남FC 전용훈련장입니까? 숙소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노창섭 위원 그게 함안인가 진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함안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축구센터로 이전한다고 1년 전인가 하여튼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자기들도 강력하게 해서 내년에는, 지금 도지사가 공석이라서 그렇고요.

도지사 선거가 되면 강력하게, 이리 오는 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오는 거는 결정되어있는데, 예산 반영이 되어야 뭐 진행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지사 공백 상태니까 그런 부분이고, 금액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확정되지는 않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클럽하우스 이전하는 거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말만 해놓고 돈은 한 번도 배정 안 해서, 그러면서 축구단 지원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확정만 된 상태고 실제 집행은 안 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대토 부분

노창섭 위원 도지사 공백은 대행이 있잖아요. 권한대행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일단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 부분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지사 궐위로 인해서 지금 현재 권한대행께서 전반적인 큰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고, 분명히 창원시 축구센터로 온다는 거는 서로 간에 도하고 다

노창섭 위원 언론에 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상황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 관계도 정리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도 남아있는데, 분명히 오는 거는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 6월 이후에는 탄력을 붙여서 저희 시에서 도하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LG세이커스 지원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선수단하고 다 옮겼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한 60% 정도 옮겼습니다.

노창섭 위원 60%. 1억 5천 지원하게 된, 이거 안 하다가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노창섭 위원 LG 같으면 대기업이고 경남FC는 순수 도민구단이라서 세금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LG세이커스 농구단은 상당히, 우리나라 3대 기업이잖아요.

3,4위 기업인데 재벌기업이 상당히, 현물로 장소 제공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준다는 게 좀, 지금까지 안 주다가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LG가 와서 우리가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25년 이상 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보통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산KT도 수원으로 갔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인구,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2023년까지 이리로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선수들하고, 그런 효과도 있고.

노창섭 위원 이전을 하기로 약속해서 배드민턴장을 다 이전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수도권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수도권의 그런 현실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홈경기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줘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LG, 조그마한 그룹 같으면 내가 어렵게 운영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4대 기업인 LG가 창원에서 지금까지 잘 이용해 왔고 상당히 해 왔는데, 이거 지원 안 해주면 이전한다고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프로구단 자체가 자꾸 수도권으로 가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또 LG에서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공익적인 사항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다 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삭감한다고 LG가 도망가진 않겠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도망가지는 않을 겁니다.

(장내웃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과장님이 사전에 얘기했지만 전국 프로구단이, 지방에 내려온 구단이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불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산KT 같은 경우도 부산에 있다가 가고 나서 부산이 후회를 엄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LG를 위해서 전용 연습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어 준 거는 우리 시하고 LG하고 그런 관계로 해 줬고

노창섭 위원 그런 뜻에서 우리가 다 동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래서 이 부분 1억 5천도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을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LG유니폼에 광고도 좀 넣으면서 창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넣으면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자기네들 큰 기업이지만 힘들답니다.

지금 현재 프로구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금 고려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 시도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해주고 싶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되는, 27.6%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놀라자빠졌습니다.

통합할 때 구 창원이 60몇% 가다가 통합할 때 40몇%까지, 50% 조금 모자랐는데 지금 27%대로,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구는 빠지지,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 그런데 자꾸 행사성 축제성 예산은 자꾸 늘어나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 주면 좋죠. 여유가 있으면.

그러나 우리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도민구단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래서 이번에, 올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이해가 가지만 LG 같은 4대 그룹이고 이런 데까지, 뭐 계속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현물로 장소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또 현물까지 준다, 제 상식에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올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구단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노창섭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을 거 같아요.

관중도 적게 들어오고, 그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32쪽에 스토브리그 축구가 있죠?

여기에 작년에 하셨나요? 올해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올해는 못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성과나 반응이 어떤지는 아직 모르시네요?

계속해 온 건 아닐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계속해 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2008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이게 전지훈련을, 특히 창원에 전지훈련을 가장 많이 오는 종목 중에 사격, 축구, 야구, 이렇습니다.

전지훈련만 오면 잘 안 오니까 전지훈련 온 팀을 리그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어서, 그래서 계속해 왔습니다.

프로팀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화 위원 프로팀이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프로팀 2개, 초중고도 오고 다 옵니다.

이종화 위원 유소년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전지훈련 오는 팀을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게임을 만들어주죠.

이종화 위원 게임을 한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에어돔은, 1638쪽에 에어돔은 올해 다 건설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에어돔은 업무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어돔 부분이 있고 건축·토목 부분이 있는데 에어돔은 계약이 되었는데 토목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지금 상태보다는 용역 기간을 연장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아서 실시설계 자체가 한 2개월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 한 4월, 3~4월 되어야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이게 전지훈련이고 게임이 잘 안 돼서 스토브리그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유치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어돔을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될 가능성이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내년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다 이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내년 한 10월 정도 되면 아마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10월 정도, 그러면 내년 겨울이라야지 전지훈련이 가능하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확실히 많이 걸린다 그죠.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구장 인조잔디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88야구장 민원 있지 않습니까?

LED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민원을 넣었다고들 하시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보여서, 혹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때 제가 답을 좀 잘못한 거 같은데, 거기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1순위가 인조잔디고 2순위가 조명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하고 추경 때 조명을 해야 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순위를 매기니까 인조잔디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가 먼저 된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일단 인조잔디 교체공사 1억원도 어차피 외야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건 아는데, LED조명 같은 경우도 일단 안전이랑 직계가 되니까 거기서도 예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돈을 모아서 하려고는 하는데 이거 하시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LED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5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0페이지부터 166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이거는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와 비슷한 건데, 여기 원래 165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밑에 관광마케팅이죠.

보면 창원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2천만원 있고요. 창원관광 안내 챗봇 유지관리가 55만원씩 12개월 나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이죠.

관광위원회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이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마케팅이 따로 나눠 있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서 같은 거를 나중에 과장님이시든 국장님이시든 한 번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서 TF팀을 따로 구성해서 유지하는 게 좋을 게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시티투어 관련해서 원래, 저는 반대하는 입장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낮 12시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4단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제대로 운행이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처리결과 보고서 그때 제가 받아봤는데 기상재해 등 하절기 폭염 및 장마철 감소 운행, 그리고 동절기 한파 및 기상 악화에 따른 미운행 해 가지고, 조금 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월부터 4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관광과장 안익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물찾기나 힐링체조 이런 부분 모집을 하면 다 100% 고객 접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티투어 보물찾기 콘텐츠도 보고 했는데 정말 아이디어가 좋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연락이 오셔서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티투어 버스는 그러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운행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 위치가 교방동 자산동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인데 면적이 약 32만 제곱미터나 되거든요.

그러면 번지 기준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조서는 207페이지인데, 166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서원곡은 이거는 내년도 업무계획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총예산이 1억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서원곡이 실효고시가 2020년 7월 1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31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금지되고 필요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에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받으셨던데, 내년 11월에도 심의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심의를 두 번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 지난 7월이죠. 올해 7월에 심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내년 11월에도 또 심의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심의를 왜 두 번이나 하는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따로

○관광과장 안익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우겸 위원 1661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1662페이지만 보셔도 되겠네요.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그리고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사업,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조성사업, 이쪽에 보면 지금 도비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공사 준공이 콰이강 같은 경우도 2022년 10월인데 시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늦게 편성해도 10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22년도 균특 지방전환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중에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조성사업 이거는 균특 국비 도비가 1억 3천 되고,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3천,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이거는 10억인데 6억 5천이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시비는 이게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내년 추경 때 확보해서 먼저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건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여쭌 이유가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해양드라마세트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억원이 필요한데 주요사업조서에는 도비 12억 3,500만원, 시비 6억 6,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로 받은 답변서에는 균특 9억 5천만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 자료가 총사업비 매칭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업조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별도로 받은 답변서가 맞는 건지,

○관광과장 안익태 총사업비를 보면 균특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조성사업은 9억 5천이고 도비 2억 8,500이고,

김우겸 위원 시비 6억 6,500

○관광과장 안익태 시비는 6억 6,500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사업은 균특 9억 5천, 도비는 2억 8,500. 6억 6,500은 시비를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은 균특 5억, 도비 1억 5천. 시비는 3억 5천 추경 때 확보해야 됩니다.

김우겸 위원 계속 뒤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사업조서랑 과장님이 들고 계신 자료랑 좀 틀린 거 같아서 금액이 다른 거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주요사업조서 제가 들고 있는 212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12억 3,500, 시비가 6억 6,500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보면 균특이 9억 5천, 도비가 2억 8,500, 시비가 6억 6,500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예, 이게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게 맞는 거죠? 그럼 사업조서는 다른...

○관광과장 안익태 예.

김우겸 위원 예, 일단, 그러니까 이게 답변하신 내용이랑 저희 예산안에 있는 책 사업주요조서와는 2개 자료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균특 예산은 어디 있어요? 없는데? 내가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김우겸 위원 이게 저도 콰이강의 다리 말고 해양드라마세트장과 파도소리길, 이 2개가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위원장 박춘덕 오계장님,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오동환 관광개발담당 오동환입니다.

사업조서에 도비 12억 3,500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균특하고 도비하고 같이 합해져 가지고 12억 3,500입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담당계장님 보면서) 조서상 이게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조서상이 맞는 거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좀 세세하게 답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김우겸 위원 균특이 얼마다, 도비가 얼마다,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균특과 시비는 언제 얼마만큼 편성될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제가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6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먼저 관광안내소 마산역·시티세븐 이용임대료 해서 2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해서는 10만원 곱하기 4개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관광안내소가 총 몇 개소입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11개소인데 전기요금이나, 임대를 한 곳은 2곳이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한 곳은 합이 4곳이고, 그 나머지 곳은요?

11곳 중에 6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기요금도 안 내고 사용료를 전혀 안 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물 안에 있어서」하는 직원 있음)

박현재 위원 건물 안에? 그러면 5곳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전기사용료가 나오겠죠?

일단 11곳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시간이 가니까.

그다음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안내판 제작에 있어서 10만원씩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라 했는데 13개소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사무관리비에 관광지 안내시설 표지판 정비 100만원 10개소 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관광안내판 정비 해서 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천만원짜리 2건에다가 1300만원짜리 1건, 합이 3건입니다.

아, 하나는 130만원. 천만원, 천만원, 2건입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13개 관광안내소에 안내판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 관광지 안내시설 표지판 유지보수 정비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총 관광안내 표지판 관리하는 곳이 총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후되고 이러면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밑에 거는 노후되고 교체하는 부분이고, 위에 10개소는 11개 중에서 10개소인데 지난 전년에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매년 간판을 바꿉니까?

전년에도 잡혀있고 내년에도 잡혀있고,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우리 시에 총 11개소가 있는데 아까 전기요금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타 건물에 대해서 전기료가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내는 겁니다.

내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지 안내시설 표지판이 총 40개입니다.

박현재 위원 40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이번 예산에 올린 게 10개소를 우리가 유지보수 정비를 하겠다는 게 10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황을 보고 상황이 안 좋은, 퇴색되었거나 노후되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예산으로 우리가 수정합니다.

하는데 각 구청별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비는 우리 관광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관광안내판 정비해 놓은 이거는 우리 시에 홍보판 철거될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산 쪽에 하나 하고 중앙체육공원 쪽에 하나 하고 두 군데 정비를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관광안내 표지판이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시설비 되어 있는데 철거하고,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비에 있어서 제작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정비 부분은 신규 설치가 있을 수 있고 또 파손하면

박현재 위원 아니, 위에도 표지판 정비고요. 밑에도 표지판 정비, 용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천만원, 천만원, 2천만원이 잡혀 있길래 관광안내소가 몇 곳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외에 포함된 게 국장님께서는 40여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일단 그 전체를 자료로 줘보십시오. 그러면 간단하니까.

과장님 되겠죠?

○관광과장 안익태 예, 관광안내소 관리현황 40개에 대해서 구청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성산구 13개

박현재 위원 일단 과장님 바쁜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예.

박현재 위원 그다음 1661페이지 보면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계류시설 부잔교 보수에 있어서 1억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노후 되었기에 1억 5천만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안익태 지금 말씀하신 부잔교가 어디냐 하면 돝섬터미널 매표소 쪽에 있는 게 1983년도에 축조되어서 2014년도에 해양항만청에서 관리이양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저희 시로요?

○관광과장 안익태 예, 보수가 되지 않아 바닷물에 접하는 하단부는 누수 우려 및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리업체에 예인을 해서 따개비 등 부착물을 제거하고 내부보수 및 도장공사, 부잔교 상판 보수공사 시행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부잔교라 그러면 원래 수산과나, 우리 관광과에서 할 일이 업무가 맞습니까?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 부분 보충 답변드리면 돝섬이 유원지로 되어 있고, 돝섬과 관련된 사용하는 잔교, 부잔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돝섬 현장에 있고, 이쪽에 출발하는 데에 있고 이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어시장 쪽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 부분은 돝섬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관광과에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되었고요.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창원시 빛거리 조성에 있어서 4억 9천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의창구에서 용지동이 성산구로 넘어가다 보니까 용지동 가로수길이 빠지다 보니까 이 금액 포함하여 삭감된 모양인데, 의창구에는 사실상 빛거리 조성된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추후에 과장님 의창구에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어떻겠나, 제가 안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작년에는 7억 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3억으로써 예산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반 이상이.

○관광과장 안익태 예, 그래서 내년에는 3억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추경 때 확보해서 의창구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의창구에 하여튼 제가 좋은 위치를, 과장님 포함하여 좋은 위치를 한번 찾아서 의창구에도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유산육성과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춘덕 안 됩니다.

박현재 위원 안 됩니까? 관광과만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는 업무 복귀하라고 그럴까요? 또 길어지면,

계속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같이 하죠.

진상락 위원 질의할 때 같이 해버리죠.

○위원장 박춘덕 같이 할까요?

노창섭 위원 문화유산육성과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박현재 위원님 문화유산육성과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과장님, 167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곡리 모과나무 보호사업 해서 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도비 500에다가 우리 시비 500 잡혀있는데 모과나무 보호사업 인곡리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곡리 모과나무가 기념물 제7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병충해 방지나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천만원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박현재 위원 위치가 진동 인곡리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합포구 진북면에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진북의 인곡리.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림사지 발굴조사에 1억 6천만원 잡혀있네요.

지난번에도 적은 금액으로 발굴조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올해도 저희들 4천, 4천 해서 8천을 들여서 봉림사지 발굴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가람배치가 그 영역만 가지고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발굴조사를 편성해 놨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라 했습니다.

누구 전승비를 만들려고 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행사비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공개시연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밑에 전승비,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아, 기능보유자 전승비를 말씀하십니까?

박현재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거는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현재 위원 누구?

이종화 위원 비석이 아니고.

박현재 위원 비라고 되어 있길래, 전승비.

아, 과장님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전승비가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전승비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반 비석 이런 게 아니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비용?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전승비.

박현재 위원 생각 차이가 있었네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 중에 연안크루즈터미널 계류시설 부잔교가 똑같은 신제품은 얼마 하죠?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는 한 8억가량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덕 몇 톤짜리입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부잔교 부분은 길이가 30미터, 15미터. 이게 왜 1억 5천 예산을 편성했냐 하면 해수청에서 6월에 입찰한 내역을 보고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 길이가 30미터, 폭이 15미터?

○관광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 나오겠네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52쪽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사항이 있죠?

제일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1652쪽 제일 밑에요.

이 해설사 21명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안익태 예.

이종화 위원 21명인데 여기는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 다 합쳐 가지고 21명입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토탈 21명이 되겠습니다. 하루 설명하는데 6만 5천원

이종화 위원 그건 제가 알고요.

그러면 여기 마산 창원 진해의 전부,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관광과장 안익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육성과인데 1669쪽에 보면 제일 위에 창원박물관·시립미술관 임시수장고 건립공사에 4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있다 그죠?

되어 있는데 진해에 지금 공사 중에 발굴된 가야유물도 여기에 임시수장 할 예정인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진해 터널공사 중에 나온 유물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창원병원 옆에 창원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을 짓기 전까지 저희들이 소장하게 되는, 기증 또는 기탁받게 되는 소장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그런 임시수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임시수장고가 제자리로 옮기고 나면 그 용도는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우리 정식 박물관이 개관되고 나면 이 공간도 역시 수장고로써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용하실 거네요.

그러면 진해 가야유물 출토된 거는 어디에다가 하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은 저희들이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발굴조사 기관에서 2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기들 발굴보고서를 발간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유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국가지정 유물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일단 창원박물관 개관 이후에 정식수장고가 생기면 국가지정 유물보관 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으면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이상이 걸려야지만 일반인들한테 관람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공개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 같고요.

이종화 위원 더 많이 걸리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왜냐하면 아직 발굴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체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야 완료보고서를 발굴조사기관에서 보고를 할 거요.

지금 우리는 창원박물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이종화 위원 아, 이거는 가야유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0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최치원 캐릭터활용 홍보물품 제작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치원 캐릭터를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돝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안내소에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판매하는 곳은 없고요.

이해련 위원 판매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안익태 우리가 행사하고

이해련 위원 아, 돝섬에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과장 안익태 아니요. 우리 시의 무슨 행사에 따라서

이해련 위원 아, 시에 오시는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한테 한다?

○관광과장 안익태 예, 방문객한테

이해련 위원 그러면 돝섬이나 이런 데에 왔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사 갈 수 있는 국수나 캐릭터 이런 거 없나요?

○관광과장 안익태 그 캐릭터는 2017년도인가 그때 시정연구원에서 최치원 캐릭터를 여러 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앞에는 연필로 했는데 더 추가로

이해련 위원 아니, 제가 기억하는 게 최치원 관련해서 캐릭터도 많이 나왔고 또 다양한 국수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관광객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관광과장 안익태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어디요? 없다고요?

○관광과장 안익태 예.

이해련 위원 우리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왜 판매를 하지 않죠?

○관광과장 안익태 지금 돝섬에는 없고 저도 스카이워크에 기념품 일부 조금

이해련 위원 어디에?

○관광과장 안익태 저도 스카이워크.

이해련 위원 콰이강의 다리?

○관광과장 안익태 예.

이해련 위원 거기서는 구입이 가능하다?

○관광과장 안익태 예.

이해련 위원 그래, 분명히 파는 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없다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 기억에도 캐릭터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이걸 생각할 때 그 캐릭터들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건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656페이지 보시면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진행하셨죠?

○관광과장 안익태 예.

이해련 위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디를 가장 선호해서 많이 방문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 5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1억 1천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자료 찾는 중) ……

이해련 위원 과장님 설명 안 되시면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관광과장 안익태 아니, 몇 페이지

이해련 위원 1658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화역 행사처럼 이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비 쪽에 1억 7천이고 일반행사 관련해서 1억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면 경화역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한다, 그죠?

경화역을 가지고 공모해서 했던 사업들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안은 다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경화 그쪽에 시설비로는 역사 있죠. 소규모 역사 안에 하고

이해련 위원 1660페이지 보면 경화역 미니역사

○관광과장 안익태 예, 미니역사.

이해련 위원 미니역사 전시체험공간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과장 안익태 그것하고 또

이해련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안익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시간도 그렇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파도소리 안전탐방로 조성사업 있거든요.

이게 드라마세트장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에 있는 드라마세트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어요.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조금 문제가

진상락 위원 야산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파도소리길 탐방로가 한 1키로 공사를 했고, 추가로 1.7키로 더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에서 명주마을까지 그 구간이 한 1키로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거는 거기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걸 아직까지 안 했고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그거는 드라마세트장에서부터 명주마을까지 해안도로 변에 데크로드를

진상락 위원 그게 1.7키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진상락 위원 지금 그쪽에 주차장을 할 수 없으면 어차피 여기에 파도소리길 탐방로가 되는데 포토존도 있고 경관조명도 있고 안전한 탐방로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광객들이, 마을 쪽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주민들도 좋고, 그다음에 관광버스라든지 차량이 그쪽에 주차를 하고 탐방로를 이용해서 드라마세트장으로 들어가면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죠. 명주마을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를 대고 바닷바람도 쐬면서 걸어서 드라마세트장에 오는

진상락 위원 이 탐방로 소리길을 걸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드라마세트장 주변에 작은 공간이라도 일단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합천에 가도 드라마세트장이 있지만, 우리 쪽에는 관광버스가 와도 1대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드라마세트장도 리모델링 한다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투자를 한들 인프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쪽에 장소가 1~2대 대서 되는 게 아니고 관광버스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면 이 탐방로 소리길을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떻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드라마세트장이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 리모델링하고 한들 외진 곳이라서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투자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리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오더라도 예를 들어 드라마세트장에 안 가고 파도소리길 여기가 산책하기 좋다고 해서 온다 하더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진상락 위원 아니, 바다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니,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반경 섹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 관련 법에 해양수산보호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드라마세트장부터 해서 하는 이게 의미가 뭐 있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수부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현재 해수부의

진상락 위원 인프라가 구성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 같으면 여기 드라마세트장에 100억을 갖다 부은들 이게 어떻게 활성화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여기에 돈이 균특까지 포함해서 한 19억이 들어가는데 이쪽에도 한들 뭐하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를 부분이라도 좀 해제를 시켜달라,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러한 걸 먼저 선행을 하고 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 그거는

진상락 위원 나는 앞뒤가 바뀌었지 않느냐,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드라마세트장 부분은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다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드라마세트장은 노후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파도소리길 같은 경우는 신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거는 명주마을에 계신 분들이 드라마세트장에 오는 일부라도 걸어서 탐방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라는 게 그분들

진상락 위원 터주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뭘 주차를 해놓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무슨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고요. 여기에.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고 사업 집행이라 나는 판단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런데 주차장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진상락 위원 이거 해마다 드라마세트장 앞에 주차장 건이 얘기가 나왔어요.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검토해서 한다는 그런 쪽의 얘기가 있었지, 그냥 뭐 넘어간 적이 없어요.

또 이번에도 이 얘기 꺼내면 주차장 이거는 또 그냥 더 열심히 노력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현실적으로 상당히

진상락 위원 어째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진상락 위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거꾸로 되었다, 반대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인프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걸 하는 게 맞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상당히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우선 보완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도

진상락 위원 드라마세트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돈이 19억이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들,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그 부분이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파도소리길을 한번 걸으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못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진상락 위원 안 그러면 같이 하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진상락 위원 아니면 이 예산에서 별도로 거기 주차장 부지를 같이 하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좀 풀고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창원 하면 그래도 젊은이들이라든지 드라마세트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거기 가보면 연륙교 갔다가 또 거기 갔다가 가는데, 거기 커피도 마시러 가고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거기 차 댈 데 없어서 더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기를 외지에서 관광버스라도 오게 하려면 주차장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나는 그게 더 시급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지역구 일이라서, 진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더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게 해양세트장에서 명주마을까지 데크로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한 거고, 그 데크로드와 연결되면 명주마을 본동에는 물량장 3개를 비롯해서 마을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하기는 좀 더 용이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크로드가 설치됨으로써 명주마을 본동에 주차를 하고 해양세트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진상락 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가 빠르시고 할 텐데, 그런 부분 설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냥 맹목적으로 주차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일만 벌이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뭣이 자꾸 꼬이는 거 같은데 어쨌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6페이지 다중매체등 관광홍보 해서 TV광고, SNS 홍보, 이미지 홍보안 디자인, 창원여행 책자 출간홍보 해서 500만원 증액되었죠?

○관광과장 안익태 예.

노창섭 위원 그 증액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5천만원입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창원관광 TV방송, SNS 홍보 등인데요.

올해는 성과를 말씀드리면 KTX, 지하철 역사 홍보하고 낚시예능프로 피싱캠프 탁탁하고 경남신문 웹배너 매체홍보, 여행전문지 연합이매진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미지 홍보안 디자인인데 이거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창원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관광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세코나 대도시 다중집합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와이드칼라 벽면광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창원여행 책자 출간홍보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인데 출간 채널은 전국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나 알라딘 등이 되고, 주요 내용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창원관광 홍보비 지원으로 창원여행 책자 출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간 후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판매 등을 통한 창원관광 대외홍보 강화 차원에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게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이렇게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관광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요?

3천만원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장 박춘덕 계장님, 과장님 잠시 계셔보세요.

홍보담당 누구예요?

계장님이 그동안에 홍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이정림 반갑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림입니다.

저희들 2020년도에는 다중매체가 한 3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절감되면서 작년에는 다중매체로만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KTX 서울역하고 우리 중앙역하고 광주역에, 역사 내에 홍보를 했고, 또 서울지하철 3호선 행선안내기에도 우리 창원관광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매거진을 통해서 적어도 2,700 정도를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이만큼 늘어난 거는 창원여행 책자 이게 ‘트립풀’이라고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인이 만든 창원관광 여행 책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창원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중매체 홍보는 1억으로 작년 8천만원에 비해서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 3억에 비해서 워낙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도 옥외광고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홍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2천 정도를 늘여서 올해는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책자를,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이정림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책자가 무슨 책을, 요즘 관광책 안 보고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갑니다.

무슨 책을 보고, 저도 옛날에 한때 여행을 좋아해서 책을 사긴 했지만 지금 여행책자 사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갑니다.

그런데 책을 만든다 하니까,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이정림 이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이해를 하게.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이정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다중매체 이것도 TV광고 한다는 거예요? 증액한 2천만원이?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이정림 예, 신문이나 매거진이나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이 많으면 다 하고 싶지만, 참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계셔보세요.

밑에 시티투어 같은 계죠?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이정림 시티투어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아까 질의는 했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게 시작한 거니까 없앨 수도 없어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19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보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하고 올해는 더더욱 코로나19 때문에 없을, 실적을 과장님, 20년도 21년도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는 아직 10월 정도밖에 통계가 안 나왔겠네요. 그죠?

○관광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1,028명이 탔고요. 21년도에는 11월 21일까지 14,895명이 탑승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전에는?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요?

○관광과장 안익태 19년도는 26,750명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당히 줄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대로 이대로 하실 겁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인정하는데,

○관광과장 안익태 아이디어를 내서 많이 시티투어 버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참 계륵입니다. 계륵, 계륵이라.

어쩔 줄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허위자료를 낸 건지,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하고 해양드라마세트장하고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이 조서(자료들고)하고 사업조서하고 아까 질의한 거를 종합해 보면 균특이라는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균특 공모에 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균특 됐으면 내시가 되어서 부기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도비만 첨부가 됐잖아요.

내가 안 그래도 예산서하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균특이, 균특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면 균특으로 됐다면, 균특 예산 같으면 국비잖아요.

국비가 되었으면 국비와 관련해서 명시가,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 답변은 다 들었는데, 제 상식으로는.

○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오동환 관광개발담당 오동환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부터 하나씩 설명해 보십시오. 저도부터.

○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오동환 사업 조서에 도비만 되어 있고 균특이 없는데, 그 사업조서가 작성이 잘못된 것이고, 사업비는 지금 도비 안에 균특이 같이 포함되어서 도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표시를 정확하게 균, 다른 사업조서 한번 보세요.

균, 도, 시. 시는 확보 못 했다니까, 그죠?

그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허위자료네요?

이 예산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거 보고 다 하잖아요. 이거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담당계장님 보면서) 오계장, 6억 5천이 도비지만 균특 전환사업에서 전부 같이 묶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오동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균특이 따로 있다고 설명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100% 도비인지 균특을 또, 균특이라면 국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균특이라는 게 지방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전환사업으로 이게 되어 가지고 여기 말하는 도비 안에는 균특과 지방전환사업과 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표기 방법에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경상남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려줬는데 경상남도가 시군에 나눠줄 때 도비로 전환해서 나누어 줬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노창섭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국비라는 의미가 전환사업으로 도로 다 내려온 거죠.

노창섭 위원 도로 내려온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도에서 이제 배분을 하는데 그 안에, 여기 말하는 도비 안에는 균특사업에 전환된 사업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도비는 도비고, 이 안에 다 포함되었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도비 안에는 균특 전환사업으로 내려온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서 6억 5천을 받는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6억 5천 안에는 균특하고 도비는 확정되어 있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해양드라마세트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래서 금액이 올해 적게 내려왔죠.

1억 3천밖에 안 내려온 거는

노창섭 위원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왜 1억 3천만 내려왔어요?

이거는 순수 도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건 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3건 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도에서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내려주고, 다음에 도에 추경을 하면 이 예산이 그때 다 반영이 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자, 제가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 왜냐하면 이거 잘못 이해하면 또 계수조정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각각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각 사업에 대해서 조서하고 현황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님들 개별로 찾아가서, 저한테도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안 해서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예.

노창섭 위원 문화유산육성과는 많이 해야 되는데 적게 해서 가슴이 답답하니 그렇습니다만 1671페이지 웅천도요지 사업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증액이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1671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1671페이지 말씀이시죠?

노창섭 위원 예, 웅천도요지 전시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민간위탁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물어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이거는 전체 단가가 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하고, 이게 저희들이 입찰 용역을 하는데 단가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다 민간 용역으로 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비하고 조경 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체로 하는 거는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인건비, 물가상승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한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국회에서? 계수조정 한다던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국회에서 아마 오늘 밤 12시 전까지는 최종 심의가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무리되면 긍정적인 마무리입니까? 부정적 마무리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거는 저희들이 섣부르게 지금

노창섭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위기다, 용역비 반영이 안 된다, 이래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분위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발표한 거고, 오늘 저녁에 결정이 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날지 아직 확정을 모르는 상황이고, 이거 결정 나면 월요일날 저희들이 기자브리핑을 한번 할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좀 해주시고, 어쨌든 기재부가 지금은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죠. 기재부는 국립시설을 지방에 지으면 수천억이 들어가고 매년 운영비로 또 수십억씩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부담으로 안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가하는 패널이나 토론자들 전체가 이거는 분명히 중앙정부가 잘못됐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창원시가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 저항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은 기재부하고 예결위 통과돼 봐야 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아직까지 뭐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673페이지 문장제놀이 원형복원 용역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 사실 문창제놀이가 2019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초에는 정통성 문제 때문에 단체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그 단체 부분이 해결되고 나니 원형복원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문화재심의회에 저희들이 문창제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문창제놀이 자체가.

그래서 이 원형을 복원한 뒤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건부로 내려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문창제놀이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 안 되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정이 되어있었는데 단체 간의 어떤 알력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은 원형이 훼손된 거는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단체 간에 알력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일단 원형복원이 우선이니까 원형복원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원형복원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도무형문화재면 도비가 다 내려오는데 기본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건데 순수 시비로 용역을 한다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 순수 시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용역해서 복원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용역비가 최종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 문화재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용역을 줘서 원형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록이나 사료나 뭐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런 거를 지금 용역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훼손되고, 전승자들이 없고 이렇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록이나 자료나 이런 게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나 기록들을 좀 더 세밀하게 찾아서 원형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패총 배수로 공사 1677페이지인데요.

이게 아까 조서로는 내가 봤는데 진작부터 무너진 거 아직도 안 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적이라서, 또 예산확보도 사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해서 시비로 좀 충당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 편성이 여의치가 않아서 사적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제 겨우 국비 도비 받았다는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내동패총 문화재 시굴조사, 예산에는 없던데 지금 현재 옛날에 양묘장으로 쓰던 그 진행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 되면 그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가 될 거고, 현장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굴,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화재 위원들의 현장에서의 의견은 좀 더 추가적인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노창섭 위원 필요하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문화재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거기에 추가 예산이 없는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번에?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거는, 이게 9월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하다 보니 지금 12월에 발굴조사가 되고 위원들의 자문을 얻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사실 편성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12월달에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시굴 범위하고 예산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등록문화재를 보수하려고 할 때 복원하려고 할 때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국비 도비 시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편성되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마비, 진해 웅천 쪽에 하마비, 그게 언제쯤 진해에 오게 될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하마비를 저희들이 도에 이전 위치와 관련해서 도문화재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웅천 읍성 입구에 세웠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웅천 읍성 입구에 위치를 정해서 문화재 심의를 받아보니 지금 거기는 장소가 적합지 않다는 문화재

이해련 위원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석군이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옆에, 웅천에.

그쪽하고 지금 진해구청하고 두 군데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해련 위원 진해구청은 위치적으로 좀 너무 떨어져 있죠. 원래 있던 데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1안 2안을 해서 진해문화원하고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연말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문화유산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 1667페이지 보시면 마산박물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주요사업조서에서는 못 봤고, 답변서 통해서 확인했는데 총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2차 정밀안전검사까지 검사기준 미충족으로 교체대상으로 3차 정밀안전검사를 12월에 할 거지만 이게 교체대상으로 확정이 될 거라서 예산에 편성하신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시행하면서 검사 기준이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차 정밀안전검사 시에 어린이 손끼임 방지 수단 등 7개 항목들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은 어차피 이게 미충족으로 교체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하면서 바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임시수장고 건립공사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1차 추경을 아무리 빨라도 7월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사업 기간 내에 편성이랑 집행이 가능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이 섣불리 추경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4억 7,500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경 시기를 봐서,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반기 중에만 추경이 편성된다면 계속 공사로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을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관되게 답변을 주신 게 일단 4억 8,500만원 모자란 부분을 1차 추경에 빠르게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9억 6천만원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을 텐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총액이다 보니까

김우겸 위원 아, 총액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문체부 조건부 통과 내용이랑 행안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체부 조건심사는 이미 저희들 조건 충족을 해서 통과되었고요.

행안부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체부 거는 위원님께 메일로 드리고, 행안부 거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메일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받을 때 원래 건립비용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제 2022년 본예산에서야 편성한 게 저는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저도 빨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을 때 참고했던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자료였거든요.

거기 자료 보면 총사업비 8억 1,200만원, 사업비가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서 공사비였나요? 아니면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시설설계비, 어떤 곳에서 증액이 된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위원님 임시수장고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심의가 있었고, 또 박물관 건립은 별개의 건인데 제가 위원님께 그거는, 박물관하고 수장고하고 자꾸 혼돈을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너무 긴 거 같아서 빨리빨리 한다고 그냥 한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 2건은 별건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임시수장고 건립 이후 운영계획이랑 수장고 활용방안, 유물별 보관배치 및 이에 따른 계획이랑 관련된 기안문서,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1건하고 관광과 1건에 대해서 건의안하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안민터널 밑에 유물 관련해서 보관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할게요.

거기에 지금 유물의 출토량이 가야사를 전부 새로 써야 될 듯한 그 정도의 많은 유물이 새로 나왔는데 가야사를 다시 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문화재 관계자를 제가 만나보니까 현장에 출토된 데에 그대로 해서 인터체인지 안에다가 유물전시관을 하나 그대로 보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냉천에 물이 참 많이 나요.

지금도 공사 중인데 물이 처치 곤란입니다.

냉천마을이 물이 많다고 해서 냉천이에요. 원래.

그렇는데 거기에 제2안민터널이 삼호광장 나오는 쪽으로 보면 이게 바닥을 이렇게 파냅니다.

이러면 오른쪽에 가파른 경계가 생기게 될 텐데 거기에다가 인공조형물을 물을 이용해서 하면, 요새 탄소중립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가야 되는데 그 물을 끌어 올려서 인공폭포를 벽면에 경사면에다가 쫙 설치를 하고, 그 벽면에다가 가야사 문화재가 나온 조형물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여기가 문화재가 대량으로 출토된 곳이다, 차 타고 가면서 벽면을 보면서 물도 흐르게 하고 물 흐르는 안쪽에다가, 물을 막고 내려가면 더 좋겠죠.

그거 나중에 만드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대충 그림은 그려지죠?

그런 식으로 하나 하면 우리 창원시가 박물관을 지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여기가 과거에, 100년이 지났을 때 여기가 가야사 유물이 많이 나온 곳이다 라는 것을 조형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 하면 탄소도 좀 잡고, 매연도 좀 잡고, 유물도 전시하고, 그런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좀 특이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반영이 되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님, 제가 진해 위치를 잘 몰라서, 냉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 번 더 제가 찾아뵙고 그 위치하고 하면

○위원장 박춘덕 예, 상세히 의논하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관광과에 시티투어 관련해서 지자체 공단위탁 운영비가 2억 2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2억 2천만원의 용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디어디 쓰는지, 1657페이지.

○관광과장 안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제세, 차량선박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각종 물품하고 사무용품 600만원, 탑승권, 홍보팜플릿 등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질문을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일단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주다, 주인데 그럼 거기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국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여기는 인건비는 지금 시설공단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크게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차량 운영비입니다.

유류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부분이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면서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방역지침이 악화될 경우에 중단을 하면 이 비용은 다 절감되는 비용으로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시설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시설공단 운영비로 충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인건비는 시설공단에서 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시설공단 직원이니까, 시설공단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기관운영비로 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여기 2억 2천만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유류대, 보험, 각종 차량 수리비, 이런 걸로 다 충당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에 3,496만원 이거는 홍보비 뭐 이런 거다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차가 2층 버스 2대, 1층 버스 1대인데 이게 차량이 크면 경비가 많이 들어요.

보험도 비싸고 많이 드는데 그걸 그냥 토탈해서 3분의 1로 나누면 1년에 대당 7,3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1대당 나누면 1년에 610만원 들어갑니다. 차 1대당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매달?

○위원장 박춘덕 예, 매달 61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유류대하고 차 운영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600만원이 저는 좀 과하다고 보는데 한달에 600만원씩 들어가면, 운수업자가 운수사업을 한다고 치면 이거 망하는 회사예요.

이래 돈이 많이 들면 운영비가, 관리운영비가.

서울 부산 다니는 차들, 요즘 큰 트럭들, 화물연대 가입해 있는 차들 수준입니다. 이게.

요새 유류대가 올라 가지고 한 천만원 가까이 들기는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면 이거를 사무관리비하고 오만 거 다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이거를 시티투어를 무료로 운영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이게 2억 2천만원을 줘서 수익을 가져와서 그걸 감가상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수익이 안 나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지원비를 다 주는 거라면 시티투어버스를 무료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차라리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창원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티투어가 한번 타는데 이용하는데 이용료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5천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박춘덕 5천원 같으면 14,000매 하면 대충 계산해도 1년에 7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7천만원 때문에 관광객을 잡겠느냐, 오히려 7천만원을 더 투자해서 관광객을 늘리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 하시고, 제가 제안하고 말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시티투어 버스에 대해서 내가 길에 가다가 보면, 지금 들어온 지가 몇 년, 한 3년 됐죠? 한 3~4년 됐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4년차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4년 됐는데, 국장님 이거 자체 감사하셔야 돼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시티투어가 대당 그때 3억 8천 가까이, 4억 정도 주고 샀어요. 2대가 거의 8억대가 들었다고.

들었는데 이 차들이 차가 들어올 당시에 조립하는 곳에서 차를 만들었단 말이지.

정식으로 출고하는 회사가 아니다, 2차 때 들어온 거는 만(MAN) 차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최종 조립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게 맞아요.

처음 2대는 그냥 특장회사에서 만든 차를, 특장에서 만들어왔는데 그 차가 AS가 없습니다.

모든 출고 차량은 특장에서 만들어도, 수입차라 하더라도 AS가 가능해요.

그런데 2층 시티투어는 AS가 없이 차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거를 왜 제가 감사를 하라 하느냐 하면 그 차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차량에 대해서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자체 감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1층 버스도 차량이 제작한 연도가 있고 출고하는 연도가 있어요. 2년이 지난 차를 사 왔어요. 만(MAN) 차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국장님이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나가는 차들 보면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차가 한 10년 된 차처럼 보여요. 들어올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차량 부품에 그 연식에 맞게끔 부품이 들어갔는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저는 가격과 AS와 차량 부품이 안 맞다고 봅니다. 차가.

안 맞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한 번 실시하시라,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계는 차량 탑승자, 일반 우리 시민도 탈 수 있고 외부인도 탈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타게 되면 무료로 하는 거는 선거법상 문제가 있고, 외부 부분은 고려가 되지만 일단 이거는 최소경비니까 이거는 전국 어딜 가나 그렇게 다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박춘덕 전액 무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전액 무료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시민이 타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안 그러면 요금을 최소로 받으면 되잖아요. 한 500원이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이 금액이 최소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도시국,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공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관광과장  안익태
문화유성육성과장  정숙이
문화담당  문인숙
관광개발담당  오동환
관광마케팅담당  이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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