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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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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03일(금)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다. 창원복지재단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보건소 및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별 직제 구분 순위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38억 4,027만 원에서 87억 336만 원이 증액된 325억 4,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0에서 1,183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78억 4,466만 원보다 2억 3,264만 원이 증액된 80억 7,730만 원 입니다.

1,170페이지 보건정책은 2억 6,291만 원이 감액된 16억 5,9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보건정책 사업에 2억 4,242만 원, 보건회계 사업에 4억 5,296만 원, 감염병대응 사업에 2억 2,223만 원, 감염병관리 사업에 6억 2,591만 원, 의약 사업에 1억 1,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창원보건소 전체 4억 9,555만 원이 증액된 64억 1,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페이지에서 1,217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116억 5,567만 원보다 84억 4,334만 원이 증액된 200억 9,901만 원입니다.

1,184페이지 건강관리는 83억 6,030만 원이 증액된 185억 8,1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건강관리 사업에 128억 1,754만 원, 치매관리 사업에 8억 8,285만 원, 모자보건 사업에 30억 9,347만 원, 검진업무 사업에 6억 4,186만 원, 정신보건 사업에 11억 4,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304만 원이 증액된 15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8페이지에서 1,248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3억 3,995만 원보다 2,738만 원이 증액된 43억 6,733만 원입니다.

1,218페이지 건강증진은 1억 3,459만 원이 감액된 33억 7,449만 원으로 편성하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건강증진관리 사업에 9억 2,509만 원, 건강지원관리 사업에 5억 7,481만 원, 건강도시 사업에 2억 7,685만 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15억 9,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6,197만 원이 증액된 9억 9,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원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 언급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은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창원보건소는 1,208페이지고요. 마산보건소는 1,320페이지, 진해보건소는 1,399페이지에서 마산보건소에서 감액이 좀 많이 되었더라고요, 3,800만 원.

그 사유가, 주된 사유가 있는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건강관리과장 이지련입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에서 3,88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뒤에 있는 다른 인건비 파트로 넘어가면서 감액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인건비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감액이 되면서 다른 파트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인건비를 뒤에 보시면, 다른 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여기 창원 같은 경우는 아동등록 관리를 55명을 하고 있네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최은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동하고 청소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예산 반영이 조금 더, 증액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감액이 되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또 궁금한 것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이렇게 상담에서 치료까지 연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지금 상담은 저희가 주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1학년하고 4학년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가 우리가 건강 상담을 해야 되는 점수라고 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가 보호자하고 연락을 해서 이 보호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Wee센터라든지 다른 센터로 의뢰를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의뢰한 경우에 의료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연계는 잘 되고 있네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병원까지 연계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아동청소년 정신 상담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병원이 지금 삼성창원병원이나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삼성하고 경상대 병원 두 군데만 있네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제가 일단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 데 다른 곳은 제가 정확하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 시내에 소아정신과 의사가 3명밖에 없습니다. 3명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3명이 있다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창원시 전체에, 소아정신과.

최은하 위원 그래서 이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정신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소아정신과인데 소아정신과 의사는 3명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3명이 있는데 금방 저희가 상담을 하고 치료까지 필요하신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으면 병원 치료까지 연계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에 3군데 있으면 이게 학부모 간담회 같은 데를 가면 이게 시기가 중요한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7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적절할 때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아동.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창원보건소를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 하는 데 한 명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소아청소년한테는 너무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현재는 불행하게도 우리 창원에 전문의가 소아청소년이 3명밖에 없고 또 창원같이 이렇게 큰 도시에 예를 들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ADHD 환자입니다. ADHD 환자는 18세 이하에 5%가 ADHD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원시내에 8,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과 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이런 열악한 환경도 알고 아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주민 반대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우리 사회에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곳이든지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들어오기를,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 한 대여섯 번 주민들하고 모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있는 그 자리입니다.

상남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그 당시에 다행히 거기에 2필지의 땅이 있는데 1필지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웠더니 그 당시에 위원장께서 왜 그거만 하냐, 마지막 2필지 다 쓰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받았고 그 나머지 필지에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시설을 지으려고 했더니 물론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신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도시나 그렇긴 하지만 또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설득을 해서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득을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지금 설립하는 데 그런 부분에 큰 장애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현재까지는 장애가 됐기는 했지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차량 관련해서 이제 다 걸쳐져 있는데 일단 1,172페이지, 1,178페이지인데 보건소 차량은 이게 전부 다 보니까 13대가 13건이거든요, 차종은.

그래서 보건소 차량이 전부 다 임차인데.

○위원장 문순규 몇 페이지.

최영희 위원 차량 관련 임차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이 차량이 전부 임차인데 임차료나 유지비나 임차료가 적지가 않거든요. 니로 같은 경우에는 월에 지금 한 대인데 65만 원씩이고, 모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소 건강관리과는 모닝이나 K3, 아반떼가 한 3대인데 이 임차료를 통으로 월에 123만 6,000원 그러니까 차량으로 보면 한 40~50만 원인데 이게 사용을, 다른 데는 이게 공용차를 사놓고 사용을 안 하겠지만 보건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출장도 많이 나가시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지요, 과장님.

차량 임차하시는, 임차를 쭉 하시는 이유나 이런 것 좀 말씀주실까요?

창원소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여쭤볼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3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2대는 모닝으로 해서 현장역학조사,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수습생들이 16명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차가 아무도 없고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서 현장은 계속 나가야 되고 하니 저희들이 임차를 모닝으로 2대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시 출장이다 보니까 임차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1대는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사업으로 원격 진료 관련해서 저희들 동읍, 북면, 대산 이런 식으로 해서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 저희들 임차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은 사업 지침서에 차량 운영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쓰라고.

최영희 위원 임차를 해서 쓰라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거기에 임차할 수 있는 돈이 내려옵니다. 포함돼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자료 요청, 임차 월별 임차료 지원 요청은 이게 13건으로 진해보건소까지 왔는데요. 차량 대수로는 총합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보건소가 갖고 있는 전부 다 차량이에요, 아니면 임차하시는 것만 주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임차한 것만 지금.

최영희 위원 임차한 것만 지금 주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역학 조사를 필요할 경우 8월부터 모닝 같은 경우 8월부터 임차를 하신 거고 원래 있던 차는 아니네요?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차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이때 8월부터 수습생들이.

최영희 위원 아, 예, 그러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발령을 받으면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에 여쭤볼게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니로하고 이제 아반떼가 1대씩 있으시거든요. 이것은 상시 사업 아니에요? 이게 특별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이것도 상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매년 정수 사업에 해당되다 보니까 정수물품에서 승인된 차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사업비에서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차량은 시에서 매년 차량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정수물품이면 과에, 어떤 과에 특정 4대, 3대 갖춘 그것 말씀이세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과가 아니라 창원시는 전체에 몇 개만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임의대로 저희가 차를 구입을 해서 쓸 수가 없고 차량 구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에서 사업비 예산에서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차량이 대부분 그보다 더 필요하신 거고 그 나머지 다 임차하신다는 얘기시지요? 그래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시군요.

오히려 이쪽 상시 사업에는 차량을 사주시는 게 맞는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최영희 위원 차량 풀제를 만들어놔서 그렇구나.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것은 뭐냐면 1,175페이지입니다.

상시선별진료소 관련인데 예산은 증이 맞으신 것 같고요. 이것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검체 채취나 행정지원이나 코로나 업무 관련해서 공무직들을 사용하십니까? 이 일에 종사하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권고사항으로 위험수당이나 이런 수당지급을 지금 보통 간호사분들하고 똑같이 공무원들 하고 같이 지급을 하라는 지침을, 권고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이것 논의가 어디까지 갔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서 공무직들을 상황실이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투입을 해서 썼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상황실에 한 명 있고, 예방접종실에 한 명 있고, 두 명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은 상황실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하니 콜센터를 운영할 때 모니터링 요원으로 저희들이 썼었습니다.

그래, 수당지급 현황에 보면 비상 근무수당하고 출장 여비는 저희들이 쓸 때 기준에 맞게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의료업무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러한 것들은 임금 지급 기준에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급이 없으니 이게 현재 논의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기준이 없으니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 임금 교섭 중이냐, 아니면 지급 검토 중이냐, 위험수당을 도입할 거냐, 아니면 비상 합의를 했느냐 이 진행 과정 있느냐 말씀이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것은 이제 인사과에.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사과에서.

최영희 위원 인사과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만약 협상에 따라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해서 줄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 부분이 질의 드린 것을 과장님 그것 좀 얼른 좀 주십시오, 예산 전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서면 질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예산 전에 좀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같은 업무를 하시면 이게 급여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방역이든 선별진료소 업무든. 있는지 자료부터 먼저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19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1,196페이지 제가 이것 관련해서 창원시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상위법에 이게 없어서 제가 하다가 부딪혔지요.

왜냐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3에 의하면 난임일 경우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 치료를 위해서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업주가 줄 수는 있는데 하루만 유급이고 나머지 무급인데 이 유급을 좀 우리 시가 더 지원했으면 하는데 상위법이 이래서 더 지원할 수가 없어서 막혔는데 그러다가 제가 자료조사를 한 게 10월쯤에 저희는 대상자가 더 많은데 사업비가 2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 국도비 합 6억 6,000이 올해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또 보니 지금 22년도도 보면 국비가 지금 2억 1,000이 줄은 거지요? 삭감, 과장님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

최영희 위원 2억 1,000이고 그러면 시비를 지금 올려놓은 것을 뭐 좀 이것을 더 올렸어야 되지 않아요? 시비를.

시 사업을 돈이 없으셔서 이러신가요? 이 부분이 왜 지원이 적은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국비가 아예 없어지고 도비하고 시비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참 너무 하시네요.

지방이양사업이 됐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래서.

최영희 위원 올해부터면 21년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22년도부터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었고, 이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분 기존에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있었는데 여기 기준 중위소득을 아예 없애고 도비 자체로 하는 것은 소득 기준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소득 기준이 아예 없어졌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여기 앞에 1,196페이지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전환사업은 기준 중위 180% 이하로 되어있고, 뒤페이지에 보면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여기서 못 받는 사람들을 다 소득 기준을 없애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위법이 연간 3일 휴간데 하루만 유급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위에 근거법이 없어서 만들 순 없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상위법을 우리가 위배해서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법을 개정하든지 좀 부서 건의든 제가 하든 건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내용 중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성공률이 최근 2년을 보니까 5분 1에서 10분의 1로 낮거든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게 최근 2년에서 5분의 1, 10분의 1로 이 성공률이 낮아졌더라고요. 주신, 제출한 데이터에.

이런 건 왜 그럴까요?

예산하고 딱 이것은 관련돼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온 김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2020년대에는 19.4%였고, 인공수정으로 인한 성공률이 조금 낮아지는 반면에 체외수정으로 인한 성공률이 조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영희 위원 체외수정이 높아졌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체외수정은 20년도에는 24.7%였는데 21년도에 30%로 높아졌고, 인공수정은 19.4%에서 6.1%로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 말씀하신 자료 좀 한 번 저 좀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1,199페이지인데 임산부 출산기념품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 하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이 업무가 모자보건실 한 공간에서 지금 난임의 경우는 시술을 받고, 임산부 같은 경우엔 출산 선물을 주시는 게 맞아요? 한 공간에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모자보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을 좀 분리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한 분은 축하받으러 오고, 한 분은 시술받으러 오는데 이게 좀 감성이 떨어지는 행정이 아닐까? 공간을 분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난임부부 상담할 때는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을 하고 그 뒤에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하고 출산기념품 가지고 오고 일반 모자보건 상담하는 공간이랑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 바로 옆방에 따로 난임부부.

최영희 위원 바로 옆방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저는 공간이 있다면 한 층을 쓰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분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같은 공간이라면 한 층이라면 앞을 주고 끝을 주든가 아니면 1층이면 2층으로 하시든가 좀 공간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좀 인력 문제도 있고 모자보건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모자보건 담당자가 난임부부 올 때는 또 옆방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는데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인력을 써서라도 좀 분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은 이제 잔칫집인데, 한쪽은 속상하잖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또 있어요?

최영희 위원 저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최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방금 체외 인공수정 얘기 부분인데요. 지금 출산연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많이 하고 출산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인공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인공수정을 하는 시기도 자꾸 늦어지니까 그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최영희 위원 결혼을.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개인적인 생각은 한 1년 내로.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은 힘들겠더라도 인공수정 자체라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안 되면 바로 해줬으면 어떻겠나라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정부가 좀 도와줘야지, 연 최소 3~4회는 해야 되는데 하루만 휴가.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박선애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게 약 한 10분 정도 하시고요.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계속 추가 질의는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그리합시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이 좀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1,187쪽에 건강관리과가 일이 많은데 자꾸 건강관리과에 질문이 드네.

1,187쪽에 치매치료비는 증액이 됐어요. 치료비는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는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치료비 지원은 도비, 시비가 딱 50 대 50이네요. 5 대 5네요.

그런데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2억 가까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감액돼도 운영이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사무 관리비에 1억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인쇄물이나 홍보물, 치매 노인분들한테 하는 배회감지기나 인식표 이런 것은 그대로이고 저희들 올해 조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업이 많아서 인쇄물 같은 것을 미리 조금 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인쇄물이나 홍보물, 책자 제작비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서 4,800만 원을 감액시켰고, 책자 제작비도 1,000만 원, 프로그램 제작비 1,000만 원 이렇게 감액해서 천백 육.

박선애 위원 아무튼 우리가 치매환자들 실종사건 때문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홍보물이나 이런 안내 책자가 오히려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예산이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1,197쪽에 보시면 청소년산모 치료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늘었거든요, 조금.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산모 그래도 %로 보면 금액은 작지만, %로 보면 한 33%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산모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까?

10대들 산모가 조금 증가하고 있겠지요? 아무래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0년도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지원된 건수가 없었고, 2021년도에는 10월 달 현재까지 2명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생긴 거잖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5쪽에 보시면 에이즈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 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다른데 묻혀서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서 조금 감액이 됐거든요, 한 8백만 원 정도.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비율로 보면 조금 많은데 에이즈 환자도 증가입니까, 아니면 소강입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증가, 1명~2명 정도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

박선애 위원 증가하고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진료비는 줄어든다, 그렇지요?

이것도 예산 부족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니, 줄어든 것은 아니고 뒤에 시비분에 영양제 구입분이 있었는데 만성감염병 관리 시비분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산이 파편화돼서 쪼개졌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어찌 됐든 책자 상으로는 감액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이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뒤쪽에 보면 800만 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0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2억이 잡혀 있는데 페이지 1,166쪽 세입 부분을 보시면 세입 부분에는 통합증진건강사업으로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그러니까 전년도 2021년도 올해 예산은 없었지만 내년도에 1억이 잡혀 있어요, 세입 부분에.

그런데 지금 세출 부분에는 보면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통합정신건강 사업이 통합치유센터 건립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것은 아니고.

박선애 위원 아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여기 기금에 1억이고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박선애 위원 합쳐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2억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올 7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해서.

박선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물어본, 자료 달라고 한 것 중에 국가에서 2억이 책정돼 내려왔는데 그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제 알코올, 그렇지요? 금연 이런 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제가 받았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 2억입니까?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올해.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2억을 받았다 하더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7월부터, 내년에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는 기금 1억만 적어놓은 거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국비만 1억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책자 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왜 세입과 세출이 금액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한 이유는 정신건강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공통사항인데 그러면 이렇게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올 때 아까 정신건강사업에도 그러니까 알코올, 금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비중을 조금 이렇게 진짜 정신질환자들에게도 프로그램으로 조금 넣어서 예산을 좀, 세부 예산을 짤 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그냥 건의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질의, 그다음에 부위원장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는 잘 모르겠고,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창원보건소입니다. 현재 상남동에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라 해서 저희들 명칭은 아직 가칭이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옆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989제곱미터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20년 5월 달에 받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공사 발주나 착공을 하려고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자리가, 장소가 사파동하고 우리 지역구하고 겹쳐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좀 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상남꿈에그린아파트 주민하고 대우아파트 주민들 하고 조금 저희 설명회도 하고 찾아가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어린이집도 이게 계속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하는 시설이 아니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주관 재활 프로그램을 거친 사람들에 한해서 상태가 급격히 일반인과 거의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상태가 일반인 수준으로 직업을 갖기 전에 여기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아파트 주민들은 조금 수긍을 하고 저희들이 착공한다고도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조금 수긍을 한 상황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학부모들이랑 설명회를 거의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해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전혀 인근 다른 도시에도 상가 유흥지역, 유흥지가 아니고, 중심 지역에 2층에 일반인들 하고 같이 생활하는 데도 많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100m 거리에 가까이 있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조금은 좀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옛날에 기존 시민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쳤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이게 설명회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 해서 중간에 이 사업을 할 때 어린이집에 원장님하고는.

김경희 위원 그러면요. 기존 내용하고 바뀐 내용이 어떻게 차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존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차이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 설립하는 과정에서요?

김경희 위원 간단하게, 기존 내용인데 옛날에 계획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처음에는 4층에 정신보건센터나 중독알코올센터가 다 건물을 지으면 그쪽에 다 옮겨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불안하다해서 지금 정신보건센터나 우리 여기 중독사업은 그대로 있고 직업 재활하는 분들만 저기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직업재활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조현병 같은 경우는 들어옵니까? 조현병 같은 경우는 들어옵니까? 보건소를 지으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제 저희들 조현병은 안 된다 뭐 우울증만 된다 이런 기준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한테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컨택해서 설명드리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순 위원 창원보건소든, 마산보건소든 아무나 대답하셔도 되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난임 진단을 받고 치료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게 성공했을 때하고 성공하지 않았을 때 사후관리는 어디까지 해 주시는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고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출산하고 만약에 성공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임산부 등록시켜서 출산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지원을 해 주시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철분제나 엽산제 계속 지급하고.

이헌순 위원 그러면 성공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횟수를 정해놓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최대 12회까지 하고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그 난임 시술을 12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2회까지 하시는 분은.

이헌순 위원 거의 없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5회, 5회 정도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끝까지 10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지금 성공하신 분하고 실패하신 분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자료, 명수를?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는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이렇게는 나옵니다.

이헌순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하나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시선별진료소 지금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가서 검체를 하고 오는데 그분들은 교대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행정업무 빼고는 기간제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보건정책과.

이헌순 위원 시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어디? 보건소?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소는 9시부터 18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문순규 직원들 교대.

이헌순 위원 직원들이 교대를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고.

한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닙니다.

이헌순 위원 교대 시간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수시로 교대를 하고 딱 정해 놓고 하지는 않는데.

이헌순 위원 아, 그냥 수시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옛날에 레벨D만 입고 할 때는 20분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레벨D를 입지 않고 박스 안에서 들어가서 하고 하니까 상시선별진료 운영을 하니까.

이헌순 위원 아, 그 안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이헌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보면 그분들 상당히 힘들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요즘 들어서 우리가 자주 채취를 하러가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야 되고, 똑같은 행동을 취해서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코를 찌르는데 아프다 이 말을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분들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교대시간도 좀 궁금했고 그분들한테 처우개선도 좀 잘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데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소장님, 조현국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0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610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4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7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95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58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시설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11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84억 2,800만 원, 도비보조금 163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12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3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22억 3,100만 원입니다.

1,012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183억 8,000만 원으로 생계급여 972억 3,800만 원, 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 등 37억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73억 7,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2억 5,9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39억 5,6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48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부터 1,026페이지까지 보훈선양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8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5,9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31억 1,700만 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위문 21억 5,600만 원, 보훈단체 및 보훈사업 지원 등 14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6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5,100만 원으로 재해구호비 지원 6억,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16억 4,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8억 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9억 1,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3억 1,500만 원, 긴급복지 54억 2,4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억 6,2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억 7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40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이 증액된 29억 4,4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4억 3,000만 원,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24억,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및 보험료지원 등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4억 100만 원, 기본경비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83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98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1억 7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여성회관창원관 임대시설 임대료, 공과금 등 세외수입에 2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136억 600만 원, 기금 96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 44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45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1,800만 원입니다.

1,045페이지부터 1,058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4,0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 3억 1,7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 20억 3,300만 원, 아이돌봄지원 66억 800만 원, 가정‧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에 3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페이지부터 1,062페이지까지 가족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3,300만 원으로서 출산장려 시책 132억 1,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등에 108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2페이지부터 1,066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으로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4,9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6페이지부터 1,070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4억 7,0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2억 5,5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사업 등에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부터 1,073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400만 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4억 500만 원, 여성회관운영 등 5억 9,200만 원,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에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3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2억 4,200만 원, 기본경비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001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863억 5,5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30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51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 88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78페이지부터 1,12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3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543억 9,400만 원입니다.

1,078페이지부터 1,088까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504억 2,7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50억 1,7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9억 8,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55억 5,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20억 3,5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331억 5,3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에 28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9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 아동건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35억 1,1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653억 1,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6억 9,400만 원,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 12억 1,100만 원, 아동급식지원 72억 2,100만 원, 요보호아동, 입양아동가족, 어린이날행사,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등에 90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98페이지부터 1,104페이지까지 아동보호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900만 원으로 지역아동보호기관 운영 6억 7,400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63억 8,4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7억 2,0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17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4페이지부터 1,114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3,700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46억 300만 원, 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5억 8,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7억 1,800만 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2억 8,000만 원,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12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4페이지부터 1,12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8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3억 6,300만 원, 기본경비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007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8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194억 2,9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104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3,676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410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23페이지부터 1,15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5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666억 7,000만 원입니다.

1,123페이지부터 1,133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 37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206억 3,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3,206억 9,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387억 6,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1억,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1억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4억 6,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08억 3,000만 원, 장사시설 운영에 50억 4,000만 원,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에 13억,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90억 2,000만 원, 노인계층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10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3페이지부터 1,150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17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454억 1,0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20억 3,0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34억 5,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45억 8,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83억 1,000만 원, 장애인도우미지원에 53억 8,000만 원,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에 90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31억 1,000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 22억 4,000만 원, 장애인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74억 3,000만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80억 3,000만 원, 발달장애인서비스 지원에 25억 5,000만 원, 장애인단체운영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9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6,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복지회관 건립 3,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9,000만 원, 팔룡복지회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페이지부터 1,15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4억 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3,300만 원, 기본경비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0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1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53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800만 원입니다.

1,153페이지부터 1,157페이지까지 식품안전사업은 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800만 원, 음식문화개선에 5,400만 원, 위생시책 8,200만 원, 식품안전 관리 5,4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21억,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 3,500만 원, 유통식품관리 7,900만 원, 안심식당 운영 사업 등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58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9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1,529페이지부터 1,53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 63억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5,2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3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경비 8,9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83억 7,8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 지원 13억 4,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억 2,200만 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반납금 등에 6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 1,523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보수공사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1,524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편성내역은 현동 옥동경로당 신축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0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000만 원, 자활사업단 정리 등 매출액 반납 6,000만 원,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에 19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지원 5,5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3,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구입 9,500만 원,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 1억 2,000만 원, 예치금에 16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별책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1,7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1,7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2억 5,000만 원, 예치금에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별책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과 동일한 42억 4,2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 원, 예치금회수 10억 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 4,100만 원, 예치금에 1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별책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3억 5,700만 원 감액된 8억 800만 원입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도비보조수입 4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6,5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지출계획은 식품안전사업 7억 3,800만 원, 음식문화축제 1억 6,000만 원, 예치금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예산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보육‧아동‧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지원과 시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먼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페이지 906쪽을 보시면 세입에 신규 사업들이 많네요, 그렇지요?

신규 사업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과장님,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018쪽에 보시면 기존에 있던 희망키움통장 1, 2가 전부 감액 됐어요.

총액은 한 4억 9,000 정도 되네요. 한 5억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 희망키움통장 1, 2가 다 없어지면서, 감액되면서 희망저축계좌 1, 2가 생기면서 여기로 돈이 좀 많이 갔는데 이것 여기서 명칭만 좀 바꿔서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예산 편성된 겁니까?

이게 전부 다 도비, 국비, 도비에요. 시비는 하나도 없는데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에서 1,019쪽에 걸쳐서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맞아요, 2페이지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지금 기존적으로 하던 사업은 국도, 시비가 확보된 사업이 지원 통장이 5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4개로 축소하게 되는데.

박선애 위원 4개로.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4개로 축소하게 되는데 이게 저축계좌의 최소 납입기한이 3년간 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신규 발생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비가 없는 사업에서 하게 되고 기존해 오던 사업은 내년 2024년까지 유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가 없는 이 내년도 신규 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 시점이 법률이 완전히 개정이 안 돼서 청년계좌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희망 1, 2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분, 9개월 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 추경 때 이것은 법령이 바뀐 후 확정되고 나서 이 2022년도 사업분은 시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 결국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매칭이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시비 비율은 7%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시비 안 들어간다고 좋아할 뻔 했는데,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일단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주요사업 현황조서도 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거기에 있는 금액과 늘 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면 희망저축계좌에도 보면 주요사업 현황에는 7,700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는 7,500 정도고, 희망저축계좌 2도 주요사업 현황에는 6,700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는 6,500 정도고 뭐 청년내일저축계좌 다 200, 200씩 작거나 2,000만 원씩 그러니까 여기 청년내일저축 차상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5억 되기 때문에, 5억 5,000 얼마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사업현황 조서에는 5억 7,000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 차이 나거나 2,000 차이 나거나 이것은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 시점이 8~9월에 하다보면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편성 수정 기한이 주어질 적에 가내시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확정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 사항이 아마 주요업무계획을 하면서 변동을 안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해가 되는데, 저도 기관에서 있었으니까 가내시안일 때는 5억 7,000이었다가 정작 확정이 되어서 금액이 내려올 때는 줄어서 내려온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변동,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항상 그런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조서 현황을 작성할 때는 가내시안을 넣었는데 정작 예산안 책자에는 확정된 예산안을 넣는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규와 또 이제 명칭이 좀 바뀐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질문해 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기고.

보건위생과에 1,154쪽에 보시면, 1,154쪽에 보건위생과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우대가 있어요. 이것 이제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500개소가 돼 있거든요, 500개소.

이것 어떤 식으로 이것 500개소를 정해서 이렇게 이 돈을 10만 원씩 주실 것, 주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 한 500개소를 임산부들이 이용하면 할인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개소를 1차적으로 올해에 업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 업소들이 할인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용 금액의 한 10%를 할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만 원까지 할인해 주는 걸로 하고요.

이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해서 한 업소 당 10만 원 예상해서.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규 사업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건데 창원시 관내에 5개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500개소가 돼 있어서 우선 선정대상자들의 기준이 어떤 음식점을 위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한 번 질문해 봅시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할 건데 올해는 한 500개소를 하겠단 이야기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신청 우선자? 신청 우선자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하는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이 만삭이 될 적에는 상당히 의자 같은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음식업소에 임산부석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삭이나 이런 임산부들이 좀 앉기 편하게 해 주는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이렇게 신청하는 업소에다가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렇지요?

장려금을 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의자를 좀 편안한 것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 한 번 건의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보육청소년과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페이지 1,088쪽에 아이행복센터 신축과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건립공사에는 1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공식에 한 1,500만 원 이것은 기공식 행사 비용입니까? 1,500만 원 정도 이것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밑에도 보면 저희가 아이행복센터하고 나중에 육아종 하고 아마 내년 초쯤에 아마 기공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선애 위원 다 기공식을 할 것 같아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행사비로.

박선애 위원 행사비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활기금 역시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6개 기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약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활 기금을 통하여 혜택을 받거나 또는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이며,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기금은 지금 현재 주요 지원되는 곳이 저희들 자활센터가 4개소 있습니다. 자활센터 안에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활센터 별로 많게는 10개 이상도 있고, 작게는 5개소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활사업단이 사업을 할 적에, 사업장이 필요 할 적에 전세를 얻거나 점포를 얻기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라든지 1억 7,500만 원입니다. 융자성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51쪽에 있는 보전수입 관련해서 민간융자금회수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창원에서 운영하는 북면에 있는 늘푸른자원에 저희들 사업장 임대 융자금액이 1억입니다.

1억이 되어서 만약에 수익이 1억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상환하게 되고 진해에서 운영하는 해우리 세차장처럼 사업장을 지금 현재 5,000만 원에 융자를 해서 계속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 연장을 해 주고, 장소를 옮기게 되면 회수했다가 바뀐 장소에 대해서 돈을 내주기 위해서 일단 연도별로 상환 예정일이거나 기간이 만료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서상에 회수금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자금으로 자금으로 2억 3,000이 잡혀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단에 보면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주로 어떤 수입입니까?

하단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기타수입은 대부분이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기금을 지금 저희들 자활기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통합기금해서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일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 개로 통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총괄 수입으로 잡는 게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계획으로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융자금 회수 2억 3,000은 내년도에 회수하게 될 게 창원자활센터에 늘푸른자원 이것 북면에 있는 이게 상환 예정액이 1억입니다.

김경희 위원 1억.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다음 마산에 빨래방과 차량사업단에 4,000만 원 그다음 진해에 일품사업단과 해우리 세차단에 9,000만 원해서 총괄 5건에 2억 3,000을 회수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5건에 2억 3,000이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김경희 위원 만약에 회수가 안 될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이것은 회수가 사업단 상환이 예정된 것은 회수할 자금이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기간이 만료된 부분은 회수가 안 되거나 안 그러면 장소를 옮기게 되면 저희들 연장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연장해서.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지출계획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전년도에는 2억 6,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억 7,5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단체와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또 그리고 자활사업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이 부분은 저희들 9,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올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모사업을 해서 4건 정도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된 사업이 착한식당 직판장 리모델링 사업하고 내서주공아파트 안에 LH하고 연계한 자활공유주방하고 점포를 임대하게 됩니다. 그 부분 안에 리모델링비를 저희들 4,200만 원해서 공모사업에 9,2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하반기에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9,000만 원을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활기금이 잘 조성되고 또 조성의 목표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서요. 자립기금을 통하여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73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사업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건 저희가 총 사업비를 145억 5,000만 원으로 잡았고 올해는 23억, 내년은 19억, 23년 58억, 24년 39억인데 이게 토지 보상 관련해서 조금 사업비가 바뀔 수도 있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변동을 지금쯤 예측하실까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좀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지금 토지 보상 부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계획조성수립이나 실시인가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으로는 토지수용비로 한 3억,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 한 13억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전체 수용 중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 그 토지 수용자 중에 그 위에 조경시설물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보다 10% 이상 상회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벼농사 짓는 지역은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 위에 그 부분은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1,124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63억 증액인데, 맞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1,124페이지에.

최영희 위원 1,1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63억 증액인데 제가 지난번에 성주류화 모니터링 때도 말씀드렸는데 63억 증액인데 지금 현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그러니까 시장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버카페 이런 것이잖아요.

이 안으로 오면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이러 저러한 사업내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63억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증액이 되지 않고 작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를 할 때 작년도에 필요한 예산액을 시비로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변동이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총 사업량으로는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그때 모니터링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누군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제출 그때 하셨는데 신중년일자리도 그렇고 대부분의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왜냐면 이게 드리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성비가 신중년 같은 경우도 여성이 88% 113명, 남성이 12%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이 72.5%, 남성이 27.5%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임금이고 그러니까 사회적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할아버님들은 이 사업장에 안 나오시는데 만약에 지금 소득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시장형 빼고는 소득 기준을 대부분 기초연금수령이라든가 지금 기초연금수급자라든가 이걸 두고 있는데 같은 노년일 경우는 어려우신 분들은 할아버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똑같이 갈 게 아니라.

과장님, 그 부분이 변동이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예.

최영희 위원 장애인봉사를 하거나 다문화봉사, 한부모봉사, 스쿨존봉사, 도서관봉사, 급식봉사 정해져 계셔서 한 시간에 지금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의 95%가 공익활동형이시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회서비스형하고 실버카페 시장형은 한 5%, 두 개 합해서, 그런데 공익활동은 하루에 3시간이네, 10일이고 시간당 9,000이고 이러니까 많아 봐야 27만 원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몰려있다, 사업 수혜 대상자가, 여성으로만.

물론 할머님들이 사회경력이 없으시니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할아버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노령층의 어떤 공익활동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남녀성별 없이 하지만 실제로 동에서 접수를 해보면 이렇게 65세가 넘으셔서, 건강하셔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계층의 비율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더 많으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러다보니까 남성분들은 주로 집, 댁에 계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친구들과 하려고 하시고 좀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종류보다는 어떤 노령층의 건강의 여부 그리고 성향 이런 문제로 해서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신중년 같은 경우에 경력형일자리라 그래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을 뽑는 이런 게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일자리도 그게 좀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신중년이 그렇게 대부분 여성인 경우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치매예방이라든가 유아숲치료라든가 여성분들이 종사할 수 있는 그런데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경력형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좀 수혜자를 대상으로 보시고 사업을 가셨으면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마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게 장애인 화장님 남녀분리 건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어떻게 되지요? 이게 안 하시는 가요? 사업을. 올해? 내년에?

남녀분리 동별 동만 해도 55개 중에서 공용으로, 장애인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 한 22개소 40%고, 개소 당 이제 할 때 2,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서 예산을 잡아야 될 부분인데 공간도 없을 수도 있고 예산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내년 사업 안 가요? 혹시, 예산이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사업으로는 이것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다 한 상태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각 공공기관에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적이나 이런 내용을 해서 과연 몇 개 사업을 할 것인지의 계획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일을 하게 되면 동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의 업무이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총 예산의 어떤 예산을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총괄을 하고 그리고 각 사업장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 민간시설 중에서도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기준 50% 미만인 시설 324건 중에서 담당자랑 저랑 그때 파악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남녀분리 장애인 화장실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 뭐 이 건을, 그렇지요?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6건이고 여기도 같이 민간도 좀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많은 지역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1,149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가활사업 운영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 내용을 좀 받아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1,145페이지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에 1,6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올해 사업 내용을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1,135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1,135페이지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장애인일자리와 장애인복지일자리 관련 2억 6,000에 3억 9,000인데 이것도 역시 올해 사업 내용을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관련 자료 계수조정 전에 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담당 계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질문이 많이 줄었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하면 우리가 22년도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입, 국고보조금 내지는 도비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한 건지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가 지금 국비, 도비 합쳐서 약 50%를 전년도 예산보다 본예산에 높게 편성을 했거든요.

보통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6%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 2%, 노인장애인과 13% 복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49%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출산했을 때 200만 원 주는 첫만남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현재 국비사업이 한 80억 정도 해서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금이 많이 좀 증가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내용들 아니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도 첫만남 건에 대해서는 아마 기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생하게 되면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 이상 작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이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봐서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잘 좀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예결 위원이라 과거 5년 것을 국‧도비 반환 내역을 다 뽑아봤어요.

5년간 1,4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게 반납을 했더라고요. 반납하게 되면 이자도 발생 되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자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국비, 도비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제대로 똑바로 좀 해서 가급적이면 반환하는 이런 것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내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저희들 해마다 아마 국고라든지 도비보조 사업의 반납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매해 질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국에서 애로점이 있는 것은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하나 예를 든다면 기초연금 같은 게 한 달에 한 250억이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초연금이라든지 대상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한 달 정도의 예산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솔직히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다고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야지, 우리 이 세입 세출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편성이 돼야지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가 또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해라 이 얘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잘 파악을 해서 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보장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도시 기준, 재산 기준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대도시 기준으로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반영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직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는 지금 국비가 17% 증가 편성을 했고, 도비는 마이너스 11.3%를 갖다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도비는 마이너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김상현 위원 52억을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 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보면 21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의 어떤 내시, 21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내역이고 22년도 예산은 내시에 내려온 것에 보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 37% 정도가 또 감액이 돼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의 비율대로 하다 보니 어떤 사업의 특별한 어떤 이유나 내용보다는 이런 예산의 내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칭 비율이 21년도보다 이게 매칭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도비만 이렇다는 얘기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좀 도비가 줄은, 감소한 이것을 한 번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 관계는 위원님,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좀 제대로 해야지 된다고 저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 문순규 계속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있습니까?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 계속하고 나중에 또 하고.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추가 질의 하이소, 그러면,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다른.

○위원장 문순규 혹시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

한은정 위원님.

위원님 또 질의 시간 드릴게요. 계속 드릴 겁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페이지 439페이지 보육청소년과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산서, 아, 주요사업.

한은정 위원 죄송합니다, 맞네요.

그러면 질의 다음.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셔도 됩니다.

한은정 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문순규 상관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 인건비 산출 근거를 제가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일반 노동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한 8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의 노동 어린이집 종사자에 비해 야간연장형에 들어가시는 종사자는 이 인건비 산출을 어떻게.

예를 들면 최저시급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한은정 위원 뭐가 더 알파 알파 알파 그 알파가 뭔지가 궁금하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그렇습니까?

사실 보육 인건비는 위에서, 복지부에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연장형은 얼마, 보조교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업무보고 책자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기본 시급에 어쨌든 야간종사자는 더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 임금 단가는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님 먼저 할까요?

박선애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그다음 최영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페이지 1,089쪽에 보시면.

○위원장 문순규 1,089쪽.

박선애 위원 1,089쪽, 페이지 1,089쪽에 보시면 아동수당이 11억 1,781만 1,000원이 증가됐는데 저희들한테 보고서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영아수당이 올해 신설됐잖아, 그렇지요? 신규로.

거기에 11억 이것 이게 단위가 안 적혀 있는데 그냥 원이지요? 원이지요?

111억이 아니고 그냥 11억 얼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단위는 천 원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선애 위원 단위 천 원이면 이것 111억이 영아수당으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한테 설명서를 준 데 보면 주요사업에.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영아수당은 별도고 아동수당 별도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동수당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출산율은 낮아졌어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박선애 위원 애들 수당을 주는 가구가 늘어났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당초에 우리가 7세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8세까지로 한 나이가 늘어났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한 살 더 늘리면서 금액이 11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하실 때 단위를 좀 적어 주시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가 이게 천 단위면 110억이나 영아수당이 신규로 생긴 거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월 30만 원씩 크잖아,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생겼고 이것도 아마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결혼드림론 정책으로 조금 기간에 걸쳐서 9,000억 정도를, 1조 가까이를 그때 하겠다고 해서 정책토론회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결혼을 빼고 다르게 좀 하면서 조금 파편 이렇게 다른 데로 붙여서 이렇게 영아수당도 주고 아까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뭐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단위 표기 조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이것은.

박선애 위원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전면적으로 모든 복지시설에 운영비가 전부 동결이에요, 전년도 하고.

혹시 다른 데 돈도 없고 이러니까 올해는 인건비가 해가 오르면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원래 보통 보면 증가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추경이나 봐서 이렇게 인건비 오르는 부분은 넣을 거라고 이렇게 똑같이 거의 제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모든 시설들을 다 보니까 전년도 하고 똑같이 다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창원시가 1월 13일 특례시로 그거되면서 사회복지 처우와 관련해서 특례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무조항에서 이렇게 제도 개선이나 변화를 요구받은 게 그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지역아동센터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호봉은 올라가는 것은 올려줘야 되면 당연히 인건비, 운영비가 오르거든요.

이것 나중에 추경에 하실, 올리려고 똑같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솔직히 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해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임금 호봉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들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임금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는 저희들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또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개 보면 모든 사회복지시설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그 부족분을 메꿔주기도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03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위기 사유로 한시 확대 지원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하는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지금 내년 본예산 1,030페이지, 예, 긴급복지지원사업.

최영희 위원 예, 긴급복지지원사업이 확대 지원이 올해 말까지인데 말까지 한 그 돈이 부족해서 올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3회 추경 때 올라와 있고 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돈 자체도 부족한 게 올 하반기에, 올 지금 11월 말 현재에.

최영희 위원 72억.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집행액이 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은 내년 상황을 봐서 추경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부족한 사업은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도비가 내년에도 이렇게 42%씩 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회보장 긴급복지지원은 국비가 80%입니다.

최영희 위원 80%.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국도비 80%, 우리 20% 그러면 이 기준은 그대로 가요? 재산 1억 1,800만 원 이내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코로나 오고 나서 재산 1억 8,000만 원, 금융 500만 원, 주거지원은 700만 원까지 하는 이 사항은 아직 변동사항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금융재산은 사실 의미가 없고 재산 분야로.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보육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3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주신 자료를 과장님 받아보니 이게 새 사업하시는 건데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 보육시간을 4시로 잡고, 오후 4시로 잡고 지금 5시 이후 하원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액이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업무를 잘 모르지만 상식상 4시에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은 없으실 것 같고 5시도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거 왜 시간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상보육하고 연장보육으로 나눠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시 정상보육이 끝나고 그때부터 저녁 7시 반까지는.

최영희 위원 연장보육.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연장보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5시 정도에 마칠 적에 안 데리고 가는 아이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어떤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아예 갈라서 이 보육료 체계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야간까지 연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제도를 더 이용하는 게 부담 없이 아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연장을 가더라도 지원액은 이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부모 부담 없이 저희 국가와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를 안 찾아가고 계속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당초에 남아있는 애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4시 이전에 가도 되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정상보육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반은 이해되고 반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또 1,087페이지하고 과장님 거기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시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공공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협조가 저조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을 올해도 10개에서 8개로 하였다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푸실까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실 것 같은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초지자체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가에 임대료를 사실은 받고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임대료를 받는데 국‧공립이 되면 임대료가 사실은 못 받게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꺼려하는 건데, 다른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또 경기도 권에서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경기도에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그런 당근책을 제시를 해야만 이게 해결될 문제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고심이 큰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리모델링비도 지금 보니까 개소당 1억 1,000만 원을 하시고, 그렇지요?

최대 2,000만 원 기자재 전환 가능하다 이러시는데 지금 대상지가 반도유보라가 이게 언제 얼마 안 된 아파트 같은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것은 내년 초에.

최영희 위원 국‧공립 저희 전환 이 설치대상에서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인거지요?

대상지가 20년 9월 25일 전이지요? 이 아파트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반도유보라가.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후라서 지원대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리모델링 계속 1억 1,000만 원 지원을 지금 몇 개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지금 하나, 둘, 셋, 세 건이신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것은 지원은 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3개소에 3억, 3억 3,000?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이것도 금액이 적진 않은데 이쪽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당면한 현재의 문제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임대료 지원 문제도 좀 실제로 현실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데.

예,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냐면 1,111페이지 과장님, 1,111페이지에 아직은 이 논의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8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조례 통과했는데 청소년 지도사 자격수당도 이 비슷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신가요? 부서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복지시설하고 청소년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사실 저희들도 없다고 봅니다. 보고 있고 복지시설에 자격증 수당을 이렇게 8만 원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아마 이게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청소년 임금 지침에는 이렇게 직급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최영희 위원 5만 원, 4만 원, 3만 원으로 가셔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침으로 일단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향후 이 부분들은 확대를 해가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 관련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술정보수당 가산점해서 기능장의 경우는 3만 원이 가고, 산업기사 2만 원 가고, 간호사나 어떤 의료기사의 그런 업무수당은 또 5만 원이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현재 적게 받으시는 분을 더 드려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 청소년지도사는 좀 더 드려야 되겠지만, 어떤 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 아직 하실 분들 많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들 의사일정을 복지여성보건국을.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많은 분들이 계시면, 할 이야기가 많으시면 오후에 지금 정회를 해서 식사 후 오후에 이어서 해야 되고.

김경희 위원 없는데.

이헌순 위원 김상현 위원님만 추가질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마지막이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있습니까?

혹시 추가 질의.

김상현 위원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볼게요.

추가 질의 하실 분들 더 많이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산 심사니까.

(김상현‧최영희 위원 거수)

최영희 위원님도 계속해야 되고.

최영희 위원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만.

○위원장 문순규 하나만 하면 돼요?

최영희 위원 딱 하나만.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김상현 위원 나하고 하세요.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나하고 하시라고 순서가.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니까.

잠시만, 그러면 오전에 한 12시 반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식사하고 복지재단은 오후에 하는 걸로 그리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동이나 일반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이런 데 다니는 아동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련해서 보육청소년과장님,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사업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창원시 관내에 지금 8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4개소가 있지요? 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아이를 돌본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서 이 설치를, 또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이 아동복지법 제44조2에서 설치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다함께돌봄을 확충을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추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겹치지 않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비교표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숫자를 얘기한 게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81개소가 관내에 있는데 점점 어떻게 보면 출산율 감소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역아동센터를 좀 돌봄센터화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예산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많은 것을 점점 감소하고 지금 제가 바빠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다 적어요, 제대로 돼 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뭔가 바꿔야지 된다, 그랬을 때 그 바꿔야 되는 게 지역아동센터는 오래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다함께돌봄으로 해야지 거기에 다니는 애들 서로 위화감도 안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계속 주문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김상현 위원님께서 약간 걱정하시고 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게 저희들 어떤 의지나 시에서 하고자 하는 또 이런 기본 방향하고는 다르게 정부에서도 이것 법률을 제정을 하고 또 이렇게 확충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또 거스르고 우리 시만의 어떤 방법으로 가기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김상현 위원께서 잘 또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맨날 노력만 한다 그러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좌어린이집 그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육대부지가 삽을 뜬다고 하는데 거기에 학교도 들어오고 행정복지센터도 들어오는데 여좌어린이집 건은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읍면동 청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진해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달에 직원들이 또 행정과를 방문해서 지을 때 어떤 협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그것은 나중에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그쪽에 어린이집 원장님 이하 거기에 원아들이 굉장히 바라는 얘기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다음에 1,046페이지 여성가족과, 참 일단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단체에서 신청하고 지정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진해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창원, 마산도 마찬가지 마산 Y하고 그다음에 창원 Y에서 각각 진해는 3명, 창원은 6명, 마산은 7명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직원이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마산하고 창원은 예전에 초창기에 여가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두 센터는 여가부 지정을 받아서 지금 경남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고, 진해인력개발센터는 그 후에 일반시설에서 신고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여성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분명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할 때 우리는 여기 법에 보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광역에서 이게 지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도지사한테 우리가 이것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여가부 얘기를 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시초가 여가부였고 현재는 도로 업무 이관이.

김상현 위원 법령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도에서 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인력이 부족함으로써 새일센터도 운영을 못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새일센터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자꾸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일하는 업무, 그 성과가 없다는 둥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새일센터.

김상현 위원 왜 안 하는지만 얘기를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어떤 것을 안 하는.

김상현 위원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를 왜 지정을 안 하냐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왜 안 하냐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진해인력개발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경남여성교육원에 위탁을 준 상태기 때문에 지자체 외의 자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정을 받을 순 없고 저희 시비를 주고 있고 그 인력이나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원장 문순규 답변을 예를 들면 마산, 창원은 지정을 받았다 아이가,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지정 받은 기관이고 이게 진해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거든.

그래, 진해가 왜 지정을 못 받고 있나 그것만 이야기를 하이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배경이 뭔지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정은 지자체 외의 자가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고 있는데 진해는 지금 운영은 위탁을 받아서, 경남여성교육원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정이 없고, 안 받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과장님 그게 아니라.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진해도 여가부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지금은 지정 여가, 도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도에서 지금 6개가 있는데 3개.

○위원장 문순규 그래, 도 지정을 받아야 되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지금 그 지정 대상은 아니라고.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마산이나 창원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진해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것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진해, 마산은 우리 직영입니까?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진해는 직영.

○위원장 문순규 말고 마산, 창원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마산하고 창원은.

김상현 위원 여성회관을 직영하고, 그렇지?

○위원장 문순규 아니, 더 들어보이소.

마산, 창원도 지금 위탁 아이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마산, 창원은 위탁이 아니라 설립 자체를 창원, 마산 YWCA에서 한 거고요.

○위원장 문순규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것은 하고 이제 진해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한 것을 운영위탁을 준 거고요.

○위원장 문순규 아, 우리가 설치해서 위탁을 줬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마산, 창원은 YWCA에서 설립을 해서 지정을 받은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일단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해는 앞으로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형 도시가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육대부지가 개발되면 2,000명의 인력이 거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고 이런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안 하느냐고,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하게 돼 있잖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직영을.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운영 자체를 사무위탁을 줬고 향후.

○위원장 문순규 자, 이게 지금 마산, 창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통합 전에 만들어져서 지정이 됐고, 그렇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때 지정을 받았고, 진해는 언제 민간위탁을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진해는 2006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2006년.

○위원장 문순규 그것도 2006년부터?

통합 이후에 한 것 아이가?

김상현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취지가.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게 아니라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양성평등법에 센터를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도지사 지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잠깐만요.

○위원장 문순규 예, 답변해 보이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는 현재 더 이상 추가 지정은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시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개발센터운영이 커져야 되면 저희 시비가 맞게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도에서는 추가 지정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왜 안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도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안 해준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래 과장님 그것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도에서 왜 지정을 안 해 주는 지만 아, 참.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것을 얘기해 줘야지, 방법을 찾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지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고.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지정 대상이 왜 아닌지만 자꾸 설명을 하이소, 그래, 정리를.

김상현 위원 왜 지정 대상이 아니냐고, 여기 법이 양성평등.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그리하고 답변만 듣고 넘어갑시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따로 그러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도 지정 대상이 왜 아닌지만 설명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까 법에 따르면 저희 진해인력개발센터는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데 그 외의 자가 운영할 시에 지정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영이기 때문에 지정 자체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인데 위탁을 준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정받을 필요 없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모와 지원 부분은 우리 시에 맞춰서 그 인력개발센터가 커지면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위원장 문순규 자, 이것은 김상현 위원님, 이것 예산 심사와 직접적 연관이 되면 질의 계속하고요. 아니면 별도 보고로 그리 처리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게 별도 보고 자체도 지금 안 와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진해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1억 5,200이고 창원, 마산은 배가 된다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 보면, 아, 저 47조2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외의 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런데 왜 자꾸 안 하는지, 안 하는 이유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게 위탁자기 때문.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만들려면 인력이, 시행령에 보면 인력이 5명으로 돼 있어요. 인력기준은 5명이고 시설기준도 있는데 나름대로 기본적인 인력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법에 안 맞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5명 이상을 해야 된다 말이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지금 센터는 저희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서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했고 법상으로 맞는다면 또.

김상현 위원 과장님, 조례 제16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해서 거기도 2항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법인이나 단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저희가.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탁을 줬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으면 법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려면 당연히 예산도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도 당연히 더 증가를 시켜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규모는 커지면 저희가 시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한 번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이 진해가 마산, 창원에 비해서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다 이 말인 모양이네, 그러면.

인력이든 예산이든 그 이야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 일하기센터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마산, 창원, 진해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직영이든 위탁이든 똑같이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법에 의해서 인력 기준은 5명이니까 5명, 5명, 5명하고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고보조금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인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아예 하지도 못해.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 얘기는 고로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그런 피해가 간단 얘기야.

그리고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25만의 중소형 도시가 되는데 미리 그런 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 할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안 먹히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보고 한 번 하이소.

그렇게 합시다. 그 정도 넘어갑시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다이룸플러스 있잖아요, 1,047페이지.

제가 운영실적을 봤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보면 기술친화적 여성창업가를 육성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 사업을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일은 이렇게 많이 했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뭐 만들어질 때 2020년도 10월부터 연말까지는 20회 정도 했고 했는데 창업 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 원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실적이.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전국 최초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 원래 취지대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창업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 이게 여성들의 취‧창업을 위해서 메이크 스페이스를 공간 마련한 거기 때문에 맞는데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운영에 애로가 있었고 지금 시제품은 자료를 드렸지만 거의 100건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시제품 제작이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제품 실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이나 이렇게 조금 시간이 간다면 창업 대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 2020년 1월 21일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프로그램은 20회밖에 안 했는데 참가인원이 2,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21년 올해 10월 달까지는 프로그램은 88회인데 참가인원은 950명밖에 안 돼, 이것 왜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20년도에 저희가 10월 달에 다이룸플러스가 개소를 하면서 개소식할 때 창업박람회처럼 여러분들이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식이라든지 박람회 인원이 들어가서 기간은 짧으나, 인원은 많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소식이나 박람회 없이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은 긴데 인원은 적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것 딱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관계없는 개소식 행사에 참가한 사람도 여기다 실적으로 넣었다는 얘기야.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개소식에 단순히 온 사람은 아니고 그날 오면서 시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연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참가자는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1,052페이지 여기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이것 왜 성폭력피해자인데 같은 성폭력피해자인데 왜 장애인을 갖다가 구분을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장애인 성폭력은 하여튼 장애인 대상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 종류에 따라서 상담이라든지 보호가 달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담소도 일반성폭력피해자 상담소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상담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상담소는 그렇게 안 돼 있어, 또 하나로 돼 있거든.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 장애인.

가만 있어봐, 아, 이것 한 개소가 있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1,0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상담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종류는 아니고 장애의 종류가 여러 분야기 때문에 일반 비장애인하고는 달리 상담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58페이지에 출산장려시책 이게 지금 약 10억 정도가 감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아까 첫만남이용권하고 연계되는 건데 이때까지 출산장려금이 시비로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200만 원 주던 게 첫만남이용권이 정부 지원이 되면서 저희 시비 자체 출산장려금은 폐지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김상현 위원 예, 어쨌든 출산을 늘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잖아요?

전담홍보반 1,059페이지 중간에 전담홍보반 있잖아요. 이것 55개소에 분기에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직원은 아니고 읍면동별로 구성돼 있는 단체는 맞고 주민 중에서 출산이나 양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지금 분기마다 저희들이 나름 미션을 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진해 북원로터리에서 할 때 가 봤어요. 그랬더니 행정복지센터 직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이것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길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10억의 예산이 어쨌든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 금액을 삭감하기보다는, 감액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방법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시적 금전 지원보다 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전부라고는 못하고 일부라도 지원하는 이런 것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위원님 저희 100% 삭감한 것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셋째아 이상한테.

김상현 위원 내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이를 낳아도 안정적으로 아이 낳은 부모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방법 등을 좀 강구를 하길 바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게 하고 뭐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문순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우리 김상현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들이 저출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건 아니다, 그렇지요? 그게 다른 데 어떻게 전환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출산 출산장려금이 약 62억이 연간 들었었는데요. 그게 첫만남이용권에 시비 부분 17% 정도 부담해서 한 18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출생시 100만 원, 돌 때 100만 원 이렇게 주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에 1년 돌 되는 그 애기들한테 나머지 100원을 주는 예산이 20억 정도 편성됐고 그 외 4억 8,000 정도 해서는 저희가 이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아이사랑플러스해서 자산형성사업으로 월 10만 원씩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그 사업을 그냥 삭감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또 질의 하이소.

김상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명이 우리 양성평등하고 조금 저촉이 되는 사업 같아서 1,068페이지 다문화가족 남편서포트즈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다음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찾아가기 이런 게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꼭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양성평등에 저촉되게 이런 용어를 쓰고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 결혼부부가 저희가 외국인이 남편이, 부인만 있는 건 아닌 것은 맞고 그런데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 업무 자체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남편들끼리 모여서 잘 부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상호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성부분까지는 하고 결혼이주여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다고 그렇게 봐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수기 때문에 그냥 큰 것에 묻혀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도 그렇게 하시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채용이 있어요. 이게 직영하고 위탁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김상현 위원 그런데 부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다문화가정도 인턴채용을 우선 직영에서 채용을 하고 위탁을 하고 이러는데 왜 다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선고용을 안 하냐고.

그런 시책을 아까 얘기한 출산정책하고 맞춰서 그런 어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정책으로 반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숱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외 소수라고 해도 똑같은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소외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드리는데요.

해당 과에서 현수막 10만 원짜리를 거신다면 사이즈 좀 사이즈나 올해 했던 사업내용 샘플 하나만 사진을 주시고요. 팸플릿은 2,000원 이상 회의 자료나 작성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이제 했던 팸플릿 중에 샘플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제가 아까 노인일자리 남녀 비율에 관한 자료로 과장님 주셨던 것은 작년 거거든요. 올해 사업한 내용에 이것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별.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업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하고 그 대략 쭉 해당되는 일자리 관련 명수, %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관련 자료는.

박선애 위원 부탁 하나만.

○위원장 문순규 예, 빨리해 주이소.

박선애 위원 여성가족과에 페이지 1,058쪽에 성매매집결지 여론조사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마이크 켜 주이소.

박선애 위원 1,058쪽에 성매매집결지 여론조사 용역비인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원탁 토론할 때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그 용역결과였고, 그렇지요?

지금은 여론조사 용역을 또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때는 그냥 원탁.

박선애 위원 아니, 그 행사 말고 그때 나와서 용역결과를 발표하신 무슨 연구소가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것은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그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 거고, 브리핑을, 지금 여기 2,000만 원은 내년도에 여론조사 용역 결과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 공원 안에 여성계에서 어떤 생각하는 어떤 시설물이 좋을지 주민들은 또 어떤 걸 원하는지.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론조사 용역 결과인데 이것을 몇 월 쯤 시행할 건지는 모르지만 자료가, 추진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진 계획 자료 좀 달라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용역을 맡기는 것 추진 사업 개요서 좀 달라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됐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관련 자료 계수조정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희 과장님 오늘 질의 제일 많이 받았네, 보니까. 일이 많고 또 열심히 하니까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창원복지재단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은 시 출연금 16억 4,0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16억 4,088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전년도 연봉월액 지급액 대비 2.5% 증액분과 2021년도 수시 직원 채용 인건비 조정분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520만 원이 증액된 7억 4,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전년 대비 1억 5,632만 원 감액되고, 성과금, 직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 등 전년 대비 8,40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총 7,225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사업운영경비로 복지공감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2,077만원, 사회복지 인프라 내실화 관련 사업 1,950만 원, 시민복지참여활성화 관련 사업 1,466만 원, 민간복지 환경조성 관련 사업 1억 6,252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530만 원이 증액된 2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정책연구사업비는 일반운영비 1억 255만 원, 연구개발비 1억 4,702만 2,000원, 행사홍보비 1,058만 원, 민간사업지원비 9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82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6,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창원복지재단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장진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예산안 위원님들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은 채용공고 내셔서 내년 1월부터는 근무를 할 예정입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내년 중순쯤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되면, 내년 중순쯤에 채용공고 결정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별도 책자에 19쪽에 보시면 밑에 행사‧홍보비와 행사운영비 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년도의 예산에 복지향상 아이디어 시민 공모에 1,200만 원, 복지 향상 제안 공모에 1,200만 원이 올해는 다 삭제됐거든요.

이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아니면 지난 년도에.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삭감이 아니고요. 좀 양해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과목 구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목까지 편성인데 지금 세목까지 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그 부분들이 약간 이게 체계가 흔들려 버렸거든요.

박선애 위원 체계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래서 하다보니까 딱 거기에 맞는 칸이 없어서 그 항목에 모아서 작년 예산들을 전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데 올해에 이것은 내년도 거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 것을 그 란에 이렇게 끼워 넣기가, 좀 체계가 흔들리다 보니까 안 돼서 그 과목 밑으로 작년 예산을.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 제목은 타이틀은 뭡니까? 내나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을 넣기가 좀 그래서 행사운영비라는 관에 넣었잖아요. 관항으로 보면, 그렇지요?

관항으로 보면 행사‧홍보비 안에 행사운영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200만 원, 1,200만 원씩 삭제된 게 아니고 여기다 모아놓으셨다고 그 체계가 바뀌면서 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이런 시민 공모나 제안 공모에 대한 이런 것을.

○위원장 문순규 뒤에서 설명하실 때 팀장님들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사장님 답변 안 되면 팀장님 답변 하이소, 단상에 오셔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예산이 분배를 하다보니까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및 격려메시지를 공모하는 사업이 하나가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민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팀장님이십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박선애 위원 팀장님, 제 말은 여기서 없어진 1,200만 원의 항목이 이 책자에 어느 페이지 항목에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삭감이냐, 삭제냐, 아예 이것을 없애버렸냐, 이 사업을 이랬더니 예산 편성목이 체계가 바뀌면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여기 우리 이 책자 중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느 항목으로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를, 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지금 예산서에는 그 항목과 동일한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없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저희가 예산이.

박선애 위원 이 사업은 하실 거라 했거든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동결이 되어서 좀 비중이 적은 것들은 저희가 작년 계획에서 내년 계획으로 갈 때 조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수정해서 지금 현재는 다른 공모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도 아까 어떤 위원님 표현처럼 저도 한 반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도에 이런 타이틀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된 것들이 그러면 2021년도 올해에 시행은 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시행은 했습니다.

올해는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했어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100% 집행은 다 됐습니까? 1,200만 원.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아니요, 100% 집행 왜냐하면.

박선애 위원 여기 보니까 2회, 4회로 돼 있네, 2회, 4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그러니까 2번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공모건수가 많지 않아서 공모금액대로 다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잔액발생 했겠네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추진실적을 물어봤고 올해는 그러면 추진실적이 올해 해보니까 별로 공모가 안 많아서 없앤 건지 이런 설명을 들으려 한 거거든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없애지는 않고 하기는 하는데 어느 항목으로 바뀌어 들어갔는지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100% 잘 안 돼서.

하기는 하는데 어는 항목에다가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추경에다가 올리려고 하고 있다든지.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산에는,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애 위원 당초예산에 없는 거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박선애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건데 추경이나 이런 데 다시 올려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과는요. 민간복지 환경조성이고 그 안에서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라는 표현을 쓰셔서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사무관리비 안에 심사수당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자문수당이 거의 다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컨설팅 지원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전년도에서 거의 뭐 한 60% 가까이가 삭감이 된, 감액이 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복지사업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1,8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원 채용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포함되었던 사유가 워낙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사업영역이 좀 광범위하고 단계적으로, 영역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하고 실행이 되는 어떤 사업이라서 재단이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해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박선애 위원 사실은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큰돈을 다루는 데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러 오거든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박선애 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전용하게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하거나 이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1,800만 원을 해 놨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21년도에는 추진을 못했다 했잖아, 그렇지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추진을 못했으면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올해년도 사업을 평가하거나 예산을 평가할 때 이것도 역시 불용액 발생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썼을까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불용액 전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처음에.

박선애 위원 조정을 다해 버렸어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올해 2021년도 사업계획을 안 보고 있으니까 조금 비교 분석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시행할 생각이네요? 품질관리.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품질관리가 quality control이라고 해서 qc라는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어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어떤 식으로 품질관리라는 표현을, 보통 보면 기업이나 공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여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품질관리라는 것은, quality control은 뭘까요? 어떤 부분을 의미합니까?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품질관리라는 부분 사회복지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어떤 품질관리인 부분인데요. 내용은 저희들이 그냥 시설들에게 바로 일방적인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박선애 위원 예.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시설의 어떤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욕구 설문조사를 또 돌릴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개발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모델 결과가 나오면 컨설팅 지원계획 수립을 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 올해 예산액 6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올해는 의견수렴하고 욕구조사 정도의 부분에서 모델 개발의 착수 정도의 어떤 부분에서.

박선애 위원 단계적으로 하시려고.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이게.

박선애 위원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올해년도 2021년도에는 한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못써서 내년도에는,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건데 여기 품질관리 앞에 사회서비스라는 것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개선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싶은데.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용어에는 신경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보통 보면 품질관리라는 표현을 복지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용어가.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용어가 뭐 어떤 것을 품질관리를 해 주겠다는 거지 싶어서 물었거든요, 시설에.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박선애 위원 여러 가지 있을 거라서.

그런데 사회서비스 부분에, 그렇지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서비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하고.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팸플릿 제작 있으시거든요. 이게 내년 것이지만 올해도 팸플릿 제작하셨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올해는 팸플릿 제작을.

최영희 위원 신규, 아직 안 하셨어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최영희 위원 팸플릿 제작 혹시 샘플 받아보셨어요? 어떻게, 아직 그러면 없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아닙니다.

예, 내년에.

최영희 위원 아직 없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 대행 용역 수수료 건이 여기에 전액 삭감인데 이것 왜 그러실까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몇 페이지이요?

최영희 위원 13페이지, 직원채용 대행 용역 서비스 NCS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은 없어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 그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본부장하고 두 명 결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용역비, 올해 채용계획에 나갔거든요. 지금 결원상태가 두 명이 들어오고 나면 결원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사업비가 없으시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혹시나 결원이 있게 되면 다시 추경에 넣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21페이지에, 원장님.

이사장님, 21페이지 보시면 이게 읍면동 복지공동체 기능강화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하신다고 있는데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회까지 조금 확대를 해서 대상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3개소면 어디서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지금 현재 올해 교육을 한 개소가 월영동 그다음 덕산동, 산호동 이렇게 3개소 교육을 진행했고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장소가 마산에 몰렸네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저희가 창원에도 한 17군데 컨택을 했었는데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3개소를 일단.

최영희 위원 지금 지원하는 곳에 한해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소규모시설 위에 계신 협업 지원 공모사업 운영 2개소는 또 여기는 어디실까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설별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소규모시설들이 연합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2개소면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아직, 이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언제 공모하실까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1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를 하고 발표를 해서 4월부터는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를 지금 책임연구원 그 연구원 지금 연구보조원급 해서 명 수당 개월 수를 하셨는데 이게 5개월, 4개월인데 이 중에 몇 개의 주제를 할까요? 현재 하시는 것에 다 해당되시는 것 같긴 한데.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연구과제가 10가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10가지요?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켜 주이소.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정책연구팀 팀장 박유미라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연구과제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 각각 필요한 책임연구원급이라든지 공동연구원급이라든지 연구보조원급을 나누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10가지 하시는 거군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최영희 위원 금액은 1,600만 원, 6,200만 원, 4,600만 원 이러신데 부족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중장기계획하고 그 기초조사 모델개발 지금 평가 여러 가지 건들이 전액삭감이신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단이 본격적으로 발족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조금 재단에 먼저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던 공무원분들 위주로 해서 용역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대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발족하고 나서 실제로 연구과제는 올 2월에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예산안 동결로 인해서 복지재단이 설립 초기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힘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 예산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연구과제 선정이라든지 사업과제 선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저희들 복지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자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 기본적인 체계가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이 저희들이 이 앞에 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을 했을 때는 한 18억 400만 원 정도 출연동의안을 받았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서 한 사실 이게 연구과제도 그렇고 사업도 늘어나는데 작년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뒤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많이 좀 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한 10% 이상 인상은 좀 어렵다 해서, 10% 인상까지는 아니고 18억 400만 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게 또 깎여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비도 그렇고 다른 협업사업들도 금액들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까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다음에 또 혹시 된다면 저희들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더 좀 증액을 시켜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들, 예산들을 좀 많이 까놨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 지금 사실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설립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사장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발언도 했고.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설립을 위한 용역에서는 연간운영비를 한 10억 정도로 원래 10억에서 11억 정도로 잡았었어요, 초기에, 한 2~3년 전에 발표회 할 적에는.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예산 금액은 운영비가 1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원이 몇 명이지요? 총원이, 지금 현재.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정원 19명이 현원 17명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인원을 10명에서 14명이 됐다가 이게 자꾸만 늘어나서 지금 정원이 19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연간 예산이 한 11억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예산이 16억 4,000을 갖고 모자랄 정도라 해서 지금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 저기 사업들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추경에 원래 예산동의안에 18억 얼마니까, 16억이니까 한 2억 얼마는 더 추가로 추경에 받아야 할 정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안에 일단 이 문서를 중심으로, 지금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할 때 아까 앞에 위원님들 질문을 했지만 연구용역비가 복지재단의 주 역할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복지 영역의 이런 연구 이런 것들에 중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연구용역이라든지 복지포럼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들이 예를 들면 복지포럼도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했는지, 올해 실적이 어떤지 모르지만 66%, 3분의 2가 감액이 돼 있고 연구용역비도 엄청 감액이 돼 있다 보니까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연초에 지금 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나오면 예산도 탁탁 어디에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는 좀 작을지라도, 크기는 작을지라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본부장의 어떤 공백, 그렇지요? 실무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공백과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년 4개월 엄밀하게는 지난 2020년 10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기초방향,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서 지난 번 간담회에 보고하셨잖아요.

중장기계획수립 안 했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중장기계획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설립되고 할 때에 10월 달에.

박선애 위원 예, 했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설립계획 용역을 넣었다가.

박선애 위원 우리 간담회 한 것 같은데.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위원님들이 중장기계획이 왜 필요 하냐, 기존 재단의 설립에 따른 용역을 어제아래 했는데 그것을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넣었다가 뺐잖아요.

박선애 위원 아, 그것하고는 다른데.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부분들은.

박선애 위원 아, 그게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연도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사업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 좀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예산편성목도 바뀌고 아직까지 1년 몇 개월 됐고 아직까지 실무진이 딱 정착해서 자리가 잡히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협업사업하고 연구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사업들은 그 자체 외부 인력을 쓰든지.

박선애 위원 할 수 있는데.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금액을 이렇게 많이 깔 수가 사실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협업사업 쪽은 사실 공모사업을 하면서 한 건에 1,000만 원 정도 줄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군데 한다고 돼 있는데 두 건에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낮춰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 하면 실제적으로 효과를 겨냥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한 공모사업에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에 3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그러면 500만 원에 3개 사업을 한다든지 그것을 낮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은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 그러면 원래는 정원이 차서 이 모든 인력구조부터가 탁 안정이 돼서 그다음에 방향성을 딱 정하면 중앙정부에다가 사업, 중앙정부에서 시작하는 사업 공모에 보건복지부 사업에 우리 복지재단이 넣어서 그것을 국책적인 이런 것을 따서 우리 창원시가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응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복지재단이라는 그 규모에 걸맞은데 이제 지역사회 우리 보통 협의회라든지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재단이 조금 조금씩 같이 여기에 보면 들어가서 병행해서 하려 하니까 지금 이게 재단의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잘라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는 건지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사장님도 많이 애로가 있을 거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이게 인력부터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인력의 공백이 지금 1년이 넘도록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방향성을 뚜렷하게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고 거기다가 예산은 또 인건비는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하러 왔던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보고를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이렇게 초창기라서 그거 하느라고 일은 별로 안 했을 텐데 그래도 1년 됐으니까 성과금은 일단 많지는 않더라도 줘야 되겠네요.” 했는데 여기 예산에 성과금이라는 것은 없어서, 있습니까?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16페이지에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위에서 검은 글씨, 두 번째 보면.

박선애 위원 아, 있네요. 제가 못 봤네요.

성과금을 이렇게 지금, 제가 그때 많이 잡지 마라, 많이 잡으면 연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통상적으로 주는 100%.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적을, 일을 잘해서 준다라고 하는 그 개인 성과금이 아니고요.

박선애 위원 알아요, 압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 재단이나 연구기관들은.

박선애 위원 압니다, 이사장님.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니,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작년은 석 달밖에, 재작년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 1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등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인센티브급의 좀 나가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다른 데 시설 기관을 보면 이 인센티브하고 개인 성과금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개인 성과금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안 됐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압니다, 저희 문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기관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박선애 위원 예, 이사장님, 지금 창원문화재단도 보면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A, B, C, D를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등급이 얼마 정도로 나온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것은 내년에.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A등급을 받으면 우리가 막 200%도 주고 이러잖아요, 고생했다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준비하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데 대한 일종의 수고비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요? 그 부분만큼의 그런.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 너무 많이 하면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통상적으로 주는, 최대 100% 선에서 해라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다 안 준다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출자·출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평가하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른 평가.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출연재단은 다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 했으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성과금이 안 보여서 추경에 하실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을 좀 빨리 잡으셔서 이 추경에 올리든 어쨌든 복지재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례시가 되니까 이제 제대로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문순규 안 하실 거예요?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나, 지적하실 때.

이사장님, 사회복지적 품질관리컨설팅, 이 품질관리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그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업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종 시설들이나 그 업무적 컨설팅을 지금 자기들도 평가를 받고 사실 있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좀 더 처음에 재단이니까 이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시설들은 이중, 삼중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오해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시작하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장 문순규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또 나름대로의 필요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에 이것을 좀 메워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올해는 그러면 조사를 하겠다, 대상기관이 원하는 기관들만.

원하는 기관들만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 하면 그 부분에 전문가를 모아서 방향성을 잡아서 올해는 그 계획까지만 수립을 하고 내년부터는 인력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사업명에 품질관리 이것은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이것이요. 사회복지계에서 이런 용어 쓰나?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그게 지금 품질관리라는 용어가 전체의 정관하고 조례에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라는 용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부분이 경영적인 부분들이나 생산 부분에서 용어가 많이.

○위원장 문순규 예, 조금 생소해서, 박선애 위원님도 그럴 거고 조금 생소해서 그런데 쓰는 용어이면 규정적으로 돼 있는 용어이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저쪽에 16페이지에 퇴직금, 연금 적립금,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 부분에서 양해를 좀, 아까 저희들이 한 1억 6,300 정도가 사실은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것은 내년 연말에 집행을 해도 되는 돈이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아, 추경에 확보할 거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그래서 천상 추경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전부 다 밑에 연구개발용역사업비가 전부 다 없다, 그렇지요? 이사장님, 하나만 돼 있네? 1인 가구.

이것은 밑에는 다 뭡니까? 그러면.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외부 기관으로서 용역을 저희들 발주를 시킬.

○위원장 문순규 아, 외부에 용역을 주려 한 거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여기 같이 넣지만 그 건이 1건이고, 위에 보면 아까 책임연구원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가 2건이거든요.

그래도 연구급은 이게 10명 돼 있는 여기에는 과제가 6건입니다.

그리고 연구보조원 하는 건 이게 9개 과제 거의 되거든요.

각각의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 과제 중에서.

○위원장 문순규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책임연구원 과제 중에서 하는 게 2건이고 외부 인력을 하는 것이, 그다음에 연구급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6개 과제, 전부 다 같이 모아놔서 이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밑에 한 과목만 해 놓은 이것은 외주를 저희들이 줄 계획에, 저희들 공동연구를 직원들 참가하면서 그래서 1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밑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돼 있고 올해 예산은 다 비어 있잖아,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위원장 문순규 다 목에.

이 사업은 전년도 우리가 한 사업입니까? 이것.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전년도에는 이게 연구과제들은 제목이 들어가는 것은 같이 연구사업에 계속되는 연구과제사업은 없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러니까 작년 연구과제들은 전부 다 예산이 작년에 되는 거고, 올해는 연구과제들은 거의 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운 과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증감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작년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연구과제는.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것은 다 빼, 원래 목에다 잡아놓을 이유가 있나?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위원장 문순규 다 없애야 되지, 뭐 하러 이것을 넣어 놨노? 이게.

전병호 위원 작성 안 해도 되는 것을 작성했다는 이 말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부기를 하기.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에 관련 사업은 제목에 예산 있었던 것을 표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그래도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다가 이러면 안 되고, 예산서에다가 별도로 설명 자료를 주면 줬지, 예산서에다가 이것을 해 놔서 되겠나, 그래요, 이사장님.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면,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것을 정확하게 넣고 작년하고 비교증감을 해 줘야지, 그래야 될 것 아니가,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 취지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위원들이 뭐 물어볼 때 설명 자료로 별도 첨부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진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구청하고 스마트혁신산업국, 산업진흥원 소관 예산 심사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재단이사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 또 채용되면 인력은 다 정비가 되고 다 갖추어졌다 보는데 어쨌든 올해부터 박선애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정상적인 복지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이헌순
전병호최영희최은하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재)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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