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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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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

5.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발의)

2.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15명 발의)

3.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1명 발의)

4.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발의)

6.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6명 발의)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8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경제와 복지 그리고 여성의 권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립니다.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올해 8월 30일을 기준으로 317명의 입양아동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양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입양아동 또는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입양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와 함께 지원사업과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860호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11조 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 안 제12조와 13조 반편견 입양교육, 안 제14조에서는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 지원정책 수립‧시행, 입양 실태조사와 연구, 입양교육과 홍보 등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을 입양아동 1인당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지원과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육기관과 학부모에게 반편견 입양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입양을 사회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양 활성과 입양아동의 가정 적응과 지원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이종화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 번 쭉 훑어보는데 참 입양가정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입장에서는 참 조금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어떻게 나중에 향후에 애가 커서 밝히고 싶은 게 있는데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지금 도 조례를 비교를 해보니까 도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원시에서는 지원금액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금액이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건 지원금액은 도에서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로 이관해서, 그러니까 도비는 30% 그다음에 시비가 70% 해서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도의 입양축하금은 그 %가 그러면 시행령에 따로 나와 있나요?

30%하고 70%…….

○위원장 문순규 이종화 의원님 마이크 켜 주이소.

전병호 위원 마이크 켜져 있는데.

이종화 의원 아, 예.

과장님께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조례는 보면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일반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 금액을 넣으려고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 조례에 이제 금액이 변동이 되면 변동될 때마다 또 조례를 또 이렇게.

전병호 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변경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금액은 빼고 조례는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창원시에서는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지 않고 이게 도 조례에 보시다시피 일반 입양아동은 100만 원.

전병호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다음 장애를 가진.

전병호 위원 200만 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입양은 200만 원.

전병호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도에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도가 이제 30%를 지원하고 또 시군비로 70%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까지는 이제.

전병호 위원 도비 100%였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도 조례에 의해서 법, 이제 우리 입양특례법하고 그다음에 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에 의해서 이제 70% 계속 매칭사업을 하고 있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우리 도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원금 환수부분에 제11조 페이지 6페이지 11조를 보시면 지원금 환수에 도에도 내용이 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파양을 했을 경우가, 파양을 했을 그 내용이 거짓하고 부정한 방법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파양을 시켰을 경우는 이게 키우다가 이제 처음에 예산을 받아서 파양이 됐으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하는 부분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조례에는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전병호 위원 예, 없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현재 지급된 그 시점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예를 든다면 우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급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이후에 파양을 했다라고 환수를 하는 내용들은 지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 내용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입양이라는 애들은 최대한 어릴 때 부모가 입양을 시켜서 키우면 그냥 내 아이처럼 키우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5, 6세가 됐을 경우는 애들이 조금씩 알게 됐을 때 부모와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 파양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아예 도하고 법 자체적으로도 이게 명시가 된 건 없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그 방금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요즘에 거의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입양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있는데 방금처럼 5살, 6살 이 정도 지나서 그게 파양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주었던 입양축하금이.

전병호 위원 그것은 환수되기 어렵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은 사실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 5페이지에 입양축하금, 양육수당 이게 지금 도하고 시하고 그러면 이게 도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시도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네, 그러면, 그리 되어 진행될 거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에, 도 조례에 100만 원으로 지정이 돼 있을 때 우리가 70%를 주고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상승이 된다 그러면 같이 또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명시를 시키는 부분이네요, 이 조례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현재 체계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도비라든지 이게 지원금이 올라간다면 저희도 금액을 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조례에 그 금액을 이제 넣을까 말까를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된다면 그때마다 조례를 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보다는 저희들은 도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시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금액이 빠진 부분이.

전병호 위원 그러면 도 조례하고 그 30%, 70%는 도의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에 조례가 그렇게 구분된다고 나온 건 없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도에도 그 금액을 자기들 몇 % 준다는 건 없지만 자기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비율 분담을 할 때 예산을.

전병호 위원 3 대 7로 그렇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편성하고 할 적에.

전병호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자기들이 도비를 줄 적에 그렇게 또 해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리되면 처음부터 도에서는 3 대 7로 하는 게 아니라 5 대 5로 하든지 도가 제정을 했을 경우는 7 대 3으로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시가 3 대 7로 끌려가는 거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군이 좀 이제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볼 적에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이 되어서 7 대 3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부분들인데 도에도 예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주면서 시군비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좀 이렇게 교부를 하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도에다가 건의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5 대 5로 하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들은 매칭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뿐 아니라 전체적인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들 보면 다양하게 비율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건만 가지고 또 비율 조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하려면 다음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봐도 7 대 3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궁금해서 도에서 100만 원을, 아니 100% 다 지급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굳이 또 다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전병호 위원 그런데 3 대 7이라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박선애 위원님 하시고 이헌순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3 대 7, 저는 이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입양이 파양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파양을 당했을 적에 그 애들이 성장하면서 또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이런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여러 번 파양되다가 결국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양되지 않도록 신경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페이지 3쪽 4조에, 3조와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는 “입양가정에 대해서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는데 4조에 보면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양에 대한 반편견 입양교육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반편견이라는 용어가 좀 부정적인 용어라서 이것을 조금 좀 긍정적인 용어로 조금 바꾸면 이 조례에 그냥 항상 입양하면 편견을 딱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용어를 빼버리고 그냥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또는 뭐 인식강화 이런 조금 용어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게 4조하고 약간 중복이 되거든요.

입양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있는데 여기에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해서 거기는 입양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번과 5번을 이렇게 통합해도 되지 않나, 만약에 또 분리한다면 이 반편견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용어가 여기에 딱 박혀있는 것보다는 입양문화를 이게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거니깐 입양의 인식, 입양인식 교육으로 이렇게 바꾸면 반편견이란 이런 용어 그러면 우리가 편견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이것을 조금 긍정적인 용어나 조금 완화된 용어로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공동발의자로서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대표발의자님 의견은.

이종화 의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문순규 위원장님께서도 반편견 교육에 대한 반편견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잘 안 쓰잖아요, 반편견이라는 말은.

이종화 의원 이의를,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경남지역 입양부모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반편견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 측면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반편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 같이 이렇게 접촉 하면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장애인 반편견 교육 뭐 입양 반편견 교육 사실은 우리 지금은 그것을 순화시켜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나 이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들을 솔직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양성화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밝히지를 않았는데 지금 이런 반편견 교육을 통해서 이 연대에, 입양부모님 연대에서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애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너는 입양아라는 걸 이렇게 밝혀서 아이들이 오히려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박선애 위원 예, 그렇지요.

이종화 의원 주변에도 그걸 자연스럽게 이게 정착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아, 그러면 그게 반편견 교육이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나 보다.’ 하고 별 그거 없이 저항 없이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언어순화가 필요하다면 그 언어순화를 고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입양교육을 하고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이렇게 반편견 교육이라는 이 어휘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선애 위원 제가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게 연대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용어를 그냥 딱 써서 딱 우리도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부모님, 입양가정의 부모님들이 이 편견이라는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도 이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그러거든요. 인식개선 교육 또는 그렇게 편견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입양도 장애인,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뭐 우리의 인식을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아, 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 교육을 받나보다,’ 그래서 이 용어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셨다 하니 참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노, 참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면 돌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종화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 연대의 이분들은 그냥 탁 이 용어를 써서 정면 돌파를 하고 그동안 교육을 하면서 써 왔기 때문에 뭐 바꿔지는 것을 조금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저는 우리 시라도 우선 앞서 가는 의미에서 반편견이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라고도 하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토론할 때?

이종화 의원 다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다 필요하고.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앞에 하고 별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조례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내 아이도 못 키워서 버리는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입양가정에 지원해 준다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도 이게 도비에서 나가는 건 줄 알지 시비가 포함된 줄 몰랐어요. 이게 3 대 7이 되는 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입양축하금은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그러면 양육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이것은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지급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종화 의원 아,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매달 15만 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냥 일정한 금액으로?

이종화 의원 저도 처음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도비에서 100만 원이길래 저희가 시비에서 지급하면 이게 가정이, 시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면 도비에서 100만 원 해서 150만 원이 지급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매칭사업이 돼서 지자체에서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월 15만 원 양육, 그러니까 지원수당이더라고요.

그게 15만 원씩.

이헌순 위원 그러면 매월 15만 원 나가는 양육비는 시비입니까?

이종화 의원 예.

그것은.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답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육수당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가 기금에서 70%가 나오고, 저희 시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이헌순 위원 아, 기금에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중에서 또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만 17세 이상부터해서 18세까지 거기에는 도가 이제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비가 40%고, 우리 시비가 60% 그러니까 만 17세까지는 기금 즉 국비가 지원이 되고 만 17세부터 18세 이하까지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그것은 4 대 6으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어차피 도에서 도 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특별하게 이 금액 지원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헌순 위원 특별히 없는데 이렇게 조례에 담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제 금액 차, 금액상에서는 특별하게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시장이 해야 될 책무라든지 이제 요즘에 아동에, 입양아동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의 책무라든지 또는 조금 전 얘기하신 반편견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 조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데 대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양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지자체에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하되 이 속에 담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반편견도 나왔고 파양도 나왔는데 이게 키우다 보면 사실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내 아이도 미운데 또 입양한 아이는 또 좀 특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파양이 될 수, 되면 안 되게 그런 어떠한 그런 것도 조금 이게 부가를 시켰으면 좋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냥 지원금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은 주되 사후관리를 물론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아마 그래서 입양의 지원사업에 이게 좀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방금처럼 이게 너무 세세하게 담기는 어려운 부분들 그게 각 가정에 따라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지원사업에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되 파양일 경우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첨부가 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조례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미 여태까지 이렇게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창원시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걸 갖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좀 상세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법에는 양육보조금 해서 수당이 있고 의료비 교육비까지 있는데 우리는 보면 지금 수당하고 그다음에 축하금하고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놨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뒤에도 보면 법에서 이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도 조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있고 또 입양숙려기간에 모자지원이라는 어떤 이런 사업들도 있고 또 장애아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사업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축하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또 장애 등급에 따라서 조금 조금 금액도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 조례 내용에서 담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도에서 도비라든지 또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려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금액들이나 비율들이 이렇게 담기지 않더라도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비용 추계해 놓는 것에 보면 우리는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이렇게 세 가지만 비용추계를 해놨는데 법에는 수당, 의료비, 교육비까지 또 그밖에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 3개만 왜 3개만 이렇게 추계를 해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우리가 입양특례법하고 또 경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라든지 여기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숙려기간에 대한 모자지원이라든지 또는 장애등급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지금 법에서 이 이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양특례법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입양특례법 제35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해서 수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번 이 조례에는 세 가지만 비용추계를 해 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말을 해 보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마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마 입양숙려기간에 대한 모자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비용추계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들은 예,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 세 가지다 그 얘기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타시도 조례가 제정된 데를 여기 뒤에 보니까 있네요, 페이지 18페이지.

거기에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창원을 비롯해서는 4개시 고양, 수원, 용인, 여기는 경기도인데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 제정들이 아마 그쪽 큰 도시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은 왜 제정을 안 했을까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조례는 인구 증가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특례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입양이에요, 입양.

그런데 출산, 출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출산보다 출산장려정책보다 이게 더 나아,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할 거고 이런 게 만약에 확대돼서 잘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양의 부분도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6조에 보면 그 파양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파트 특별공급에 보면 다자녀 세 자녀 이상한테 분양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양을 해서 서류상 입양을 한다든지 입양을 해서 가점을 높이고 그래서 당첨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뭐 나중에 이제 해서 그런 게 밝혀지고 해서 파양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파양에 대한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6페이지에 보면 11조 지원금의 환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체 없이 환수” 이게 기간이 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환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발생 일부터, 이게 좀 애매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현재 여기 지체 없이 환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게 된 시점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게 된 시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어떤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입양을 하려면 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발생 일부터 어떤 부당행위로 이것을 환수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걸 소급해서 환수한다라고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부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파양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에서 그것을 이제 소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뭐 조례에 그렇게 담아도 되겠지만 법에서 만약에 그게 소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면 저희들 조례에도 또 그렇게 담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례를 이것을 갖다가 통과가 되겠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가족을 이렇게 가족 이런 구성체를 가정, 가족을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좋은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입양으로, 입양 때문에 입양으로 인한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나중에 토론 때 말씀하시고.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문순규 그 정도 질의 하이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게 입양특례법이 작년 12월 달 연말에 이게 법령이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제 1년이 지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양아동 가정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입양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입양가정에서 입양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종화 의원 입양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사정은 모르는데 제가 입양연대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애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애기를 장애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입양을 해서 그 친구들과의 가족과 연대를 이뤄서 같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꼭 자녀가 없기 때문에만이 아니고 그냥 자기애들을 다 키워 놓고도 이제.

임해진 위원 입양을 하고.

이종화 의원 입양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보통 보면 남아선호사상이라든지.

이종화 의원 그런 것 전혀 없이요.

임해진 위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이종화 의원 예, 그 뭐 큰애가 이제 맏이, 군에 갔는데 둘째가 입양한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거든요, 여자애고.

임해진 위원 거의 다가 보면 국내입양이지요?

이종화 의원 지금 여기는 국내입양이고요.

임해진 위원 예, 거의 다가.

이종화 의원 이제 해외 입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 망신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입양은 이제 절차도 까다롭고 또 원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귀, 좀 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창원만 해도 317명이고 경남 전체로는 또 그것보다는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이 또 많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타까워서 저를 찾아온 부분이 뭐냐 하면 아무 데서도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법적 어떤 보장을 안 해주더라, 보호를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창원에서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 하면서 부산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부산에 이제 연대대표가 부산의 시의원 만나서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무슨 요구를 하거나 이 어떤 보호 장치가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을 자꾸 쉬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이렇게 투명하게 밝히기 때문에 애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학교에서 “쟤 입양아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상처를 받고 오더라.

그래서 이제 반편견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입양하는 가정에서 원하는 게, 간담회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 지원금을 더 달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종화 의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임해진 위원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종화 의원 그건 아니고 단지 우리도.

임해진 위원 아니고,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인식개선이라든지.

이종화 의원 예,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이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종화 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없는 부분인 반편견 교육 사항을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아무 데도 이 인식개선 교육 그러니까 반편견 교육이라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담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입양가정지원사업에, 제4조?

이종화 의원 12조, 13조입니다.

임해진 위원 12조, 13조?

이종화 의원 예,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이제 사실은 이것도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이 두 조항만 넣었거든요.

거기에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할 때 요구사항은 이것보다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가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꼭 필요하다면 서서히 이게 개정을 통해서 담거나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야지, 조례에 이렇게 담을.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반편견, 편견 입양교육이라든지 그것을 위탁을 한다든지 이게 입양가정에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입양가정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하는 건지.

이종화 의원 아니요, 입양가정에서요.

임해진 위원 가정에서 원한다.

이종화 의원 예, 입양부모님연대라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과장님, 이게 입양아동 현황을 보니까 너무 소수, 소수 인원인데 맞지요?

2021년 11월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 해당되네요.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까지 5년간의 입양아동 현황에서 보는,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앞으로 이제 입양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게 혜택이 이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예산 아까 비용 추계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 왔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 포함돼서 다 지원 되어왔기 때문에 조례가 된다 해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아직까지 발생은 안 하,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임해진 위원 아니, 입양축하금이 우리가 계속 나간 건 아니다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아, 그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 해서 더 비용이 뭐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내용적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축하금이 나갔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임해진 위원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법에도 있고 도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11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문순규 몇 조요?

김상현 위원 11조.

○위원장 문순규 11조?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11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법에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신다 그랬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을 한 번 해 보니까 파양 부분은 그냥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이게 파양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절차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파양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 판결까지 난 이후에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절차들은 충분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까지 다 지금 명확하게 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김상현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다시 말씀해 보이소.

김상현 위원 예, 11, 그러니까 지원금의 환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입양할 당시에 그런 어떤 부정한 행위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축하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또 주택청약에 대한 목적으로 입양을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여기에다가 뭐 발생 일부터 발생 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입양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 그 범법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 모든 지원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면 그런 어떤 부정한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을, 안 쓸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그렇게 좀 강하게 규정을 좀 넣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종화 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이종화 의원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게 이것을 명시를 하게 되면 모든 입양가정을 잠재적 범죄자로 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잠재적 범죄가 아니라.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명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금의 환수라는 이 말도 안 넣어야지요.

지원금의 환수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김상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론이니까 김상현 위원님의 생각을 문구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이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순 없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던져주시면 거기서 서로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게요.

김상현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입양을 이제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예전에는 입양을 한 번해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순한 의도로 뭐 주택청약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창원은 거기에 해당이 많이 안 되겠지만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택청약이 로또다 이러니까 그런 걸 받으므로 인해서 하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면 이게 빚이 있는데 빚을 갖다가 의외로 일부러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법적인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건 별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조례가 모든 것을 다 다뤄야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지원금 환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율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됐을 경우에만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됐어요?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토론이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는 입양을 장려하고 그리고 입양가정이 또 사회편견이 없이 잘 지내기 위한 이게 장려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이지, 파양을 뭐 이렇게 강제하거나 뭐 절대 이게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끊어선 안 되라는 걸 규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니까 장려하는 문화로 만든 조례로는 타당하다 보고요.

아니면 차라리 그것이 더 불안하거나 그것이 염려된다면 파양에 대한 그걸 뭐 금지하거나 조금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정책을 다시 만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수정안 내실 분 계십니까? 수정안을 내실 분이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정안 낼 거지요?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잠시만요.

자, 위원님들 김상현 위원님 수정안 제가 정회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 또 수정안 내실 분들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저, 잠깐 저는 토론은…….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아까 제가 반편견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꾸자 했는데 이 안에 내용에 12조, 13조, 14조에 전부 반편견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철회하겠습니다.

반편견이란 용어가 조금 그거 했는데 그냥 너무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까 그것은.

○위원장 문순규 제 생각은, 제 생각에는 반편견 입양교육이라는 개념은 저는 조금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래 봅니다.

임해진 위원 저도.

○위원장 문순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 그렇지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이런 표현을 쓰지, 반편견 다문화 교육 이렇게 표현은 잘 안 쓴다 봅니다,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장애 반, 반편견 장애인 교육 이런 표현 안 쓴다고 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갖도록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즉, 이런 표현을 쓴다 보거든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뭐 이런 표현이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제가 좀 수정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입양인식 개선교육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다 이래 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일단은 반편견 교육은 특수교육학 용어로써 정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입양에 대한 내용만 없지, 다문화에 대한 이런 용어도 반편견 교육이라고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편견 교육은 그냥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한 번 봅시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예요.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나중에 정회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일단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는지.

김상현 위원 말씀드린 대로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부분은 물론 이게 어떤 가정 구성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그런 우리 사회제도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 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 내지는 애들을 입양함으로써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도하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런 것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게, 이런 게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잘못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뭐 환수를 한다, 적극 환수한다 여기에 있는 지체 없이 환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일로부터 부당행위로 중단될 때까지 소급 환수한다 이런 내용으로 문구를 좀 바꿨으면 수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과장님, 이게 11조에 1번 1호, 예?

김상현 위원 지체 없이.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이게 이 환수라는 게 처음부터 지급된 모든 돈을 환수한다 이 소리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지금 아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법에도 좀 위배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입양이 다 이루어지고 해서 입양축하금을 이제 지급을 했는데 이게 아까 또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한 3~4년, 4~5년 경과했는데 그때 법원에 의해서 파양이 됐을 때 그것을.

○위원장 문순규 자, 이것 파양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뭔데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거짓하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이종화 의원 포괄되는.

김상현 위원 파양하고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포괄되는데 그런 게 그냥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게 아까처럼 법원에서 이게 판단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양육수당도 매달 아까처럼 매달 15만 원을 드리는데 그것을 그러면 언제부터 다 환수할 거냐,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하자는 얘기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양에 대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방법을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고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의 부가세나 그러니까 범법행위로 인해서 과거의 것까지 소급해서 우리가 징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뭐 그런 것을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갔다가 나중에 부당한 행위가 밝혀졌어요.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소급적용해서 환수를 해라.

이것은 더 강력,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런 시도를 못하게.

말씀드린 대로 입양하고 1년, 2년 있다가 아파트 당첨되고 나서 애를 파양을 시켰다든지 그게 부정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강하게 애초에 그런 시도를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까지 하고 좀 정회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1조에 과장님 저도 이게 추가를 좀 했으면 좋은데 거짓 다음에 아동학대라는 부분을 좀 넣으면 하는데요. 사실 정인이 사건은 이것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다들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입양가정들은 입양문제로 보아주지 말아 달라, 아동학대로 봐 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게 굉장히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좀 여기에다가 경각심을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아동학대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좀 추가하면 어떨까 제 의견 내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문구를 한 번 보시면 “신청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동학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구상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기하고 들어가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하긴 이미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러고도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런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해야 한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지요, 이 부분 환수인데 아동학대는 일반적인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환수하고는 조금.

최영희 위원 아니, 모를 수 있지요.

모르는데 나중에 드러날 수 있지요.

드러나고 아이를 그다음에 파양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문구를 두어서 한 번 더 경고성을 하는 게 어떨까 싶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입양이라서 아동학대는 또 아동학대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또 제정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자, 이 정도하고 위원님들 수정안 또 준비하실 분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수정하게 된 사유는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그런 부분이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11조에 있는 내용을 좀 강하게 해서 그런 입양을, 아주 건전한 입양을 부정하게 할 수 없도록 조금이라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제조항을 좀 넣으면 해서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11조1항 “지체 없이”를 “지급된 전액”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저는 재청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 박선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우리 과장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입양을 건전하게 이렇게 추진하자는 뜻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은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입양을 좀 활성화하고 또 해외로 가는 어떤 입양을 또 국내입양으로 좀 돌리고 하는 그런 국내입양의 건전한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좀 지정된, 제정되는 조례이고 여기서도 11조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행정기관이나 담당자 선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게 다 판단이 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또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걸 조례에 담았을 때 어떤 위법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위법한 부분들은 또 다른 개별법에서 또 다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대로 가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

과장님이 방금 일리는 있지만 이게 위배, 위법성이 발견됐다 했는데 그 위법성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위법성 근거를 조금 설명해줘야 저희들이 ‘아, 이것을 조금 그거 해야겠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상위법에 위법이 된다 아니면 또는 무슨 형사 이런 것을 조금 참조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를 할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법성이 있을까, 조금 전에 우리 또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도 있었지만 아동학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입양에 대한 절차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산모에 대한 면담이라든지 또는 입양 각 가정에 대한 양친에 대한 입양가정에 대한 환경 조건들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 아동이 가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정말 가서 이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저희들의 판단이 아니고 아까처럼 법원에 의해서 엄격하게 판결을 받아서 이게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 부정하다, 안 하다라고 참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큰 틀이 이제 입양을 장려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조례고 법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은 조금 조례 취지에 그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왜요?

김상현 위원 아니, 자꾸 포커스를 그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입양 조례 좋다고 말씀.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예, 됐습니다.

집행부하고 할 문제 아닙니다. 이것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위원장 문순규 예, 과장님 답변 들은 거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이것 집행부하고 지금 토론 시간 다툴 문제 아닙니다, 그래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다툴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문순규 기회 드릴게요, 그래요.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좀 있어 보이소, 그래요.

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이소.

김상현 위원 일단은 제가 수정안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입양가족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범죄자 취급한다고 하신 말씀은 좀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환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환수라는 표현을 썼잖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 상위법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는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례들이,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입양하지 못하도록 그럼으로써 파양이라는 아주 안 좋은 영향, 아까 파양 되면 그 파양된 애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아까 내가 얘기한 발생일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약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받았던 부분을 전액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뭐가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질의입니까?

토론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질의만 먼저 하세요, 질의. 질의만 부위원장님 하시고.

이헌순 위원 토론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전문위원을 향해) 토론 순서가 찬성부터 들어가나?

○전문위원 천미영 반대.

○위원장 문순규 반대부터 들어가지요?

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반대 토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100%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조례에 전액이라는 개념을 넣어 놓으면 사실상은 5조에 보면 축하금과 양육비 이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지원금이. 양육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전액을 환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법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봅니다.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입양을 했던 그 가족에서 이것 애를 키우는 데 비용이 들어갔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전액을 다 이렇게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또 생긴다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전액이라는 개념을 넣어놔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더 다른 지자체 사례나 법리적인 검토도 하시고 좀 이렇게 사실 꼭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개정안을, 그때 개정안을 올려도 상관없다 봅니다.

지금 이게 애매한 이런 표현을 예를 들면 양육수당까지 다 지금 전액을 환수할 건지, 축하금만 환수할 건지 이런 문제까지를 여기서 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취지는 이해하지마는 좀 그런 데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저는 그런 취지에서 기존의 원안대로 하는 게 맞겠다 이래 봅니다.

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님 말고 또 찬성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현 위원님 토론하시면, 찬성 토론하이소.

김상현 위원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차피 지체 없이 환수라는 얘기는 뭐 전액 환수라는 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구 지체 없이 하고 전액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좀 더 이렇게 아, 이렇게 부정하게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강력한 어떤 환수조치가 내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도 이게 조례가 선언적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라고 넣어 놓으면 그것이 강제 규정력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아니지만 이게 분쟁이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것을 앞에.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토론하실 거면 토론하시고, 사견 안 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반대 아니면 찬성.

○위원장 문순규 정식으로 지금 예, 찬반 토론하는 시간이거든요.

정확하게 하이소.

박선애 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전문위원 천미영 표결.

○위원장 문순규 아, 표결.

그러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수정안, 김상현 위원님 수정안은 창원시 회의 규칙 제45조를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김상현 위원이 제안하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거수)

찬성, 찬성하시는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한은정‧김경희‧최영희 위원 거수)

몇 분이에요?

자,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4명, 기권 2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사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발언한 걸 제가 수정하는 게.

부위원장님 의석에 모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시간이 한 시간 반이 지체가 됐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용어 정리를 위하여 수정 주요골자는 제2조8호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 개선교육”으로, 제4조5호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 개선교육”으로, 제12조 “반편견 입양교육” 조 제목을 “입양인식 개선교육”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반편견 입양교육”을 “학부모 대상으로 입양인식 개선교육”으로, 제13조 “반편견 입양교육의 위탁” 조 제목을 “입양인식 개선교육의 위탁”으로 “시장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시장은 입양 인식개선교육”으로, 제14조 “시장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시장은 입양인식 개선교육”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헌순 부위원장님 발의한 수정 동의안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집행부 의견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책 제1항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15명 발의)

(11시37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먼저 굳은 날씨에도 오늘 조례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 대표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창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와 자살예방상담매뉴얼 보급 및 활용 등 지원 계획을 조금 보완하고 자살위험자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 보완하여서 규정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명에서 시민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창원시가 조례면 창원시민이 대상이 되므로 굳이 시민 이라는 용어를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조금 신설되었는데 페이지 16쪽과 18쪽에 참조하시면 신설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위험자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금 수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도 페이지 19쪽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창원시의 한해 자살자 수가 300명을 육박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다리, 봉암교를 비롯한 이런 다리 등에서 투신 신고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걸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고 자살위험자의 관리와 추가지원을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서 창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규정 추가, 안 제6조 자살위험자 등의 관리와 지원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원계획에 자살수단 통제, 자살예방 상담매뉴얼 보급과 활용을 추가하여 사업을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관리와 지원에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자,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사후관리로 확대하여 사업을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우리 박선애 의원님, 자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18페이지 보면 이번 개정안에 보면 포인트가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라든지 6번 자살예방상담매뉴얼 이 두 개가 아마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예, 일단은 원래 원안은 교육만, 교육 및 홍보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훈련을 추가한 이유는 자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 듣고 끝나버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특정기술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살 시도자를 발견했을 적에 심폐소생술라든지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도 포함시키면 생명도 살리고 그래서 여기 용어 하나를 더 훈련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조하는 119와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담아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자살, 우리 개정안에 보면 자살예방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되어 있고 수정안에 보면 자살예방상담매뉴얼 보급 및 활용, 개발이 빠졌거든요.

박선애 의원 예.

김경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선애 의원 이 개발은, 개발을 아무나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연구원이라든지 연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우리가 자살예방백서라든지 자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각 지자체로 다 보내주는데 이게 조금 길고 복잡하면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담당 부서와 의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길다란 그 전문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개발되어서 내려온 것을 막 이렇게 주니까 현장에서 그 긴 것을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응급시에 딱 필요한 것들을 조금 발췌해서 요약해서 그런 것들을 자살을 이렇게 시도한 사람들을 방금 구조했을 때에 그분들이 딱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요약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은 꼭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자살예방 관련 단체나 뭐 이렇게 경찰서에서 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 시도 조금 정신적 부담이 좀 없고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것 요구돼서 그냥 이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준다든지 특정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그 필요한 부서에 준다든지 이런 식의 활용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5번하고 6번 때문에 상당히 중앙 부서하고도 마찰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개정이 돼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 고맙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3조에 이것 지원 계획의 수립을 매년 수립‧시행 그런데 이게 사안이 자살예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매년 계획이 맞다고 보는데요. 보통 이게 한 3년마다 수립 이렇게 가는데 매년 수립‧시행 이게 현실적이에요? 실제로.

그 부분 여쭙지요.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자살 예방 저희들 자살 중독 센터가 따로 있어서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매년 수립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매년 수립.

최영희 위원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월 초에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1명 발의)

(11시47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은정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한은정입니다.

조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수소 충전시설의 구축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에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지방의회 동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수소산업특별시로 더욱 발전하고 또한 수소 전문기업이 되기 좋은 창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지원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3항, 충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창원시의회의 동의로 사업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조례는 구매와 국고 보조금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인데 저는 8조의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8조만 따로 떼어서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100분의 5 이상의 주차장이 그러니까 이 친환경 자동차를, 자동차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조가 참 좋은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100분의 5 이상을 물론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인데 이게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상황하고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 정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과장님, 이것 필요한 부분인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한은정 의원님께 발의한 내용은 주된 요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상위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2018년도 12월 31일 날 저희들 개정이 되고 2019년도 4월 1일 날 저희들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오늘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었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문순규 위원장님하고 한은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오늘 조례 개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제8조3항 부분은 기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아, 영구시설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 가능하고.

최영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왼쪽 것을 봤네요.

9조 100분의 5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8페이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주택단지라든지 원룸 주차구역이 100분의 5 이상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금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하신.

최영희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지요.

현재 원룸 같은 경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런데 지금 현재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법정주차 대수 외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각종 신규 건축물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권장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실제로 이게 친환경차가 보급되려면 인프라 확대가 중요한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현실적인 문제 여쭤봤지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달리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담는 거니까 위원님들 뭐 특별한 것 없으면 좀 정리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하신 한은정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시56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보건소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93호로 상정된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3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창원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따른 필수 조례인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영양사업의 안정적 정착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창원시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3조에서는 창원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지역사회 영양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영양관리사업 영양‧식생활 교육과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영양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 생애주기와 성별 영양관리 지원, 지역사회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영양상담과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영양과 식생활에 대한 교육,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사업을 보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례에서 4조의 영양관리사업에, 4조의4항 보시면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 시가 저성장 아동들, 저성장한 아동들 밑반찬 지원이 대상이 24명밖에 안 돼요.

이런 사업도 여기 담아서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보건소 사업은 아니긴 하고, 사회복지 쪽인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김차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포괄적인 대상자군이 취약계층을 주로 우선으로 하고 또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영양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영양플러스사업이라 해서 보면 보통 그게 취약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대상자군을 1년에 정하면 매월 방문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같은 대상자만 맞다면 우리가 갈 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최영희 위원 예, 사회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2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소득 저성장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저도 이게 필요한 조례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접 또 관련도 있고 한데 조례가 항이 너무 작아서 조금 그걸 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6쪽까지밖에 없거든요.

뭐 특별한 이렇게 간단한 이유가 들어갈 건 다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임무가 건강증진사업인데 그중에서 보면 대부분 차지하는 게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이 주 4개가 포커스가 돼서 하고 있는 그중에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영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는 따로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이 되므로 인해서 그 하위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항목은 거의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군요, 상위법에 따라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에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급식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료급식소도 많지 않아요?

그런 데는 양양사가 배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에 이런 영양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 시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아까 말한 4조에 다 담겨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양 취약계층인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체나 이렇게 무료급식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배달을 하거든요, 급식 도시락을, 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거기에 배달되는 도시락에 그게 이 영양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조금 지원을 하거나 조금 더 그거해 줄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겨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여기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 안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영양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독거노인사업이나 아동들 도시락배달 사업비 지원 받거든요.

1인당 2,50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옛날에 기관에 있을 때도.

그랬을 때 영양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영양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반찬마다.

그럴 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안내를 해준다든지, 영양관리 프로그램인데 늘 같은 반찬이 아니고 이런 이런, 그래도 우리가 몇 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박선애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여준다든지, 그렇지요?

그런 작업들을 이 조례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거기서 안내 1일 권장량이라든지 영양표시라든지 영양독해율,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성분이 포함됐는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소아비만, 소아청소년 이런 쪽으로 사실 저희들 맞추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다든지 아니면 도시락 배달 쪽은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안 해 봐서 어떤 체계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우리가 식단에 시청에도 1일 식단이 나와 있듯이 1주 식단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되면 고려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올해 이번에 저희들 만듦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제가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이것 비용이라든지 식자재 구입하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월, 화, 수, 목, 금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배달하더라도 거기에 필수적인 몇 대 영양소는 들어있는가, 가급적 이런 이런 반찬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안내문을 받거나 전혀 지시를 받을 그게 사안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공차원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 급식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가게 예를 들어서 멸치, 계란 이런 게 안내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장소에 조금 붙여주거나 안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얘기했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박선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5페이지에 성별영양평가 검토의견 통보에 종합 검토 의견에 제6조 단서조항을 달자 했는데 이게 반영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사실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성별 분석 표시는 이게 질병청 주관으로 전국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별 관련해서 일괄 질병청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 하위 부서에서는 그게 별로 유의미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문순규 상위 조사 같은 것 할 때 하게 돼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포함이 돼서 전국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조사를 할 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6조가 지금 법령 제13조1항에 따라서 지역사회 영양문제에 연구를 위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가?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거기에 보면 6조에 이게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하는 전국 조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조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법령 13조1항이 뭡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시할 수, 1항이면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우리 창원시 내에 창원시 영양 문제 연구 조사를 1항과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를 따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가, 그렇지요?

이게 위에서 하는 조사가 이것과 동일한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동일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그게 질병청에서 전국 단위로 똑같이 하고 있는 조사가 이 조사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이 조사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해갑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종철 소장님 늦게 오셨는데 인사 말씀 한 번 하이소, 그래도요.

오셨는데 서운하다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지금 새로 내려온 그 코로나가 재택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우리 코로나 대응에 대한 사회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외국에서는 재택 진료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로써 이제 시작을 하던 게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좀 큰 차질이 없게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큰 문제를 주지 않고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지금 논의를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늦어져서.

○위원장 문순규 예, 소장님 어쨌든 향후에 그런 문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세밀하게 잘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발의)]

(12시14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종대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대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저를 포함해서 14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내용을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려고 하셨는데 집행부가 검토하는 중에 조례의 성격적으로 볼 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었고 또 그분들 하고도 여러 의논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의원님들 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원래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조례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에 청력에 불편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들 중에서도 언어 음성기능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내용을 좀 이렇게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좀 더 넓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3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고 이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몇 가지를 추가해서 정리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냄으로 여러 가지 복리증진과 그리고 또 불편해소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기존 조례 중에 몇 가지를 첨언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추가하였고 그리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내용들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1조, 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하였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편의시설의 설치라든지 편의제공에 대한 조치 내용을 조금 변경하였고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설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하였고 그리고 또 한국 수화‧수어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제8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통역사 지원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민간인들에 대한 권장과 포상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한 5만 2,800명, 5만 281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이 15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원에 우리가 5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 중에서 청각장애인들이 6,7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언어장애인들도 422명 정도 돼서 이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 14% 정도의 숫자를 점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어통역센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마산‧창원‧진해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더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므로 해서 특별히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고 또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복지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다 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부디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에서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규정 신설, 안 제5조와 6조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제공 조치 규정 신설, 안 제7조 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와 운영 규정 신설, 안 제9조와 10조 관련 법인‧단체와 수화언어 통역사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1조와 12조 편의제공의 민간권장과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에 언어장애인을 포함시켜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청각과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수화언어 활성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청각과 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의 공동사용과 공공시설의 설계에 청각과 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계획 반영 등으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수화언어통역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전문화하였습니다.

수화언어 통역사의 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고용 장려와 처우개선으로 수화언어 보편화와 통역사의 신변을 안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각뿐만 아니라 언어장애인에게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재활의 폭을 넓히고 수화언어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공공이용시설 이외에 저희 시는 민간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접근권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되도록이면 전부개정안이시라면 지금은 조례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 좀 의견을 드리는 건데 전부개정안이었다면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공공시설 내를 빼버리고 민간이든 공중이든 다 지원하는 게 어떻게 불가능한가요? 과장님 혹시.

왜냐하면 제목에 있어서 원래 있던 조례를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조례의 명칭은 바꿀 수가 없어서 공공시설 내를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을 공공시설을 빼고 전 시설에 확산하면.

최영희 위원 예,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 하면 결국 우리 수어‧수화 어떤 자막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공공시설 내에서는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 민간에서는 권장사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아직까지 조례에 들어가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꼭 스크린 설치라기보다, 과장님, 요즘은 이제 약간 작은 카페만 가더라도 낮에는 음식점을 하고 저녁에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든가 이런 행사 커피숍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귀산을 가든 북면을 가든 이 시내 안에서도 의창구를 가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작은 행사들도 좀 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공공시설로 만들어왔고 시가 하는 행사나 산하기관 하는 것만 지원하시겠다인데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창원시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렇게 가서 좀 대상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그 의견을 한 번 드려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6조의2항으로 가서 이것도 이제 시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언어장애의 요청이 있으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한다에서 저는 괜찮으시다면 “청각‧언어장애인의 요청을 하면”을 좀 빼는 게 어떨까.

굳이 이제 요청을 해야 이 서비스를 받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참석자가 요청을 못하고 참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시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방송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자막이 제공되지만 어쨌든 참석자 중에, 그렇지요?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각‧언어장애인이 요청하면 이 부분을 딱 빼면 어떨까요? 과장님, 의견 드려보지요.

김종대 의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최영희 위원 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결국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보장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결국은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분은 청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표현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그분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넣게 된 거지요.

모든 행사에, 모든 시설들을 다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뜻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이러다 보니 현재 우리가 판단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요청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안 있겠냐 그리 싶네요.

최영희 위원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문구가 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김종대 의원 예.

최영희 위원 내용은 통역이고 어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의견 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의원 아니,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영희 위원 예.

김종대 의원 옳은 말씀이고, 원래 원 취지에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먼저 정말 필요한 조례여서 했는데 이렇게 또 6선 의원이신 김종대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종대 대표발의자님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 하나 아셔야 될 것과 또 여쭈어야 될,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사실 본 의원도 지난 9월에 이 조례를 냈었거든요.

조례 제목은 완전 다릅니다.

저는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냈는데 의회 입법계에서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비슷한 조례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보니까 저는 수어통역센터로 중심으로 했고, 문순규 위원장님께서는 이 편의시설 증진과 활성화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어청각농아인 협회에서 제 조례를 달라 해서 한 2~3개월 전에 제 조례를 보내줬더니 제 조례가 여기 담겼어요. 7조에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과 여기를 이렇게 합해져서 담겼네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이 내셨는데 그런데 저는 누가 하든 이게 되면 되는데 정말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열악하니까 이것 빨리 제정돼야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마산, 창원, 진해에 한 센터에 몇 억씩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통역사들이 거기에 보통 5명씩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역센터장 임금을 계속 시정 질의하고 해서 임금을 올해 7월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하게 된 걸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내게 됐는데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페이지 5쪽입니다.

7조에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이 조례에 이것만 있으면 별도로 우리 돈이 전체 예산이 보니까 한 26억 6,000이고 통역센터에는 한 군데 한 3억 몇 천에서 이렇게 치면 상당히 좀 들어가거든요, 여기.

우리가 보통 보면 센터를 하나 만들면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 있더라고요.

장애인 자립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게 없어도 됩니까? 이걸로 다 이렇게 그냥 가늠이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어통역센터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연간 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례에 이것을 담아서 그 지원 관계와 자기의 어떤 활동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것만 해도 충분히 수어 통역센터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 과장님이 볼 때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조례 같은 것 만들어도 자립센터가 5개면 거기에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게 있거든요. 반드시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 뭐 장애인이 몇 % 이상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해야 할 때는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7조만 설치 및 운영이고 제가 그때 냈을 때에 6조, 8조, 9조, 10조들이 조금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조례의 제명은 완전 다르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하다가 조금 보류돼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돼서 어찌됐든 이렇게 조례가 돼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 별도로 없어도 그냥 창원시 3개 통역센터 운영은 이걸로 가늠이 된다 하니까 저는 그러면 뭐 그것으로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과장님,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정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문순규 의원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금방 그 통역수어센터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 예산이 센터 3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7조4항에 보면 센터운영의 경비를 예산 지원되고 그다음에 9조에 또 법인, 단체들 행정적 지원으로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수어통역사들한테 지금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돼서 나가나요? 지원되는 거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

전병호 위원 센터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따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센터운영비가 내려가는 속에 예를 들어서 진해수어통역센터에는 2억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자기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고 있고 수어통역센터 직원 통역사가 아까 3명에서 4명 정도 있는데 이 수어통역사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고 있고 현재 21년 하반기부터는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인건비 또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마산에는 지원이 되고 창원과 진해는 자격증 미취득과 연령초과로 인하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역센터에 경비 예산을 지원을 한다 하면 지금 센터로 금방 연령하고 해서 지금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로 설치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지금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은 센터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황에서 다시 창원시로 위탁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이것 자체는 지금 관리 주체가 농아인협회 창원시 창원지회, 마산지회, 진해지회로 해서 수어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를 구성을 하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센터가 이미 구성 돼 있는 것을 조례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센터가 지금 구성돼 있으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새로 위탁계약을 하지 않냐고요, 제 말은.

이제 조례상으로 등록이 되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기관,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다시 위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했을 때 센터장은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센터장의 원래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설장 인건비 지원계획으로 인하여 이것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5분 발언을 하셔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전국의 77%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65세 미만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 또한 그것에 준하여 같이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수화통역센터 센터장님들께서 과거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시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연로하셔서 취득 못하신 분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이 계셔서 마산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지급이 안 되는, 안 된다고 하시는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을 새로 만약 하면 지급이, 그것도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전병호 위원 협회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협회에서 주로 이것을 이게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수화통역센터가 협회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데.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센터장님 만약에 바뀌게 되면 지원이 될 수 있지요.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상으로 없던 센터가 계속 유지하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따로 위탁계약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전병호 위원 그대로 유지를 한다 말씀이시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혹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앞서 우리 박선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선애 위원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관련되는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 이런 내용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께 모든 검토 의견 다 거쳤지만 또 김종대 의원께서 또 장애인계에서 특별하게 또 장애인들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던 분이고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다, 발의를.

그래서 저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또 많은 준비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대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종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91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2호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1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 시 권고 사항을 보완하고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한 창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호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4대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는 아동권리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7조에는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는 옴부즈퍼슨에 관한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2호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노인복지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재원의 조성과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아동의 권리 추가, 아동권리 실태조사와 옴부즈퍼즌 규정 신설 등을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 아동권리 실태조사 규정 신설, 안 제25조와 27조 아동영향평가 규정 추가, 안 제28조에서 31조까지는 옴부즈퍼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권리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전략에 반영하여 시책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아동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옴부즈퍼슨을 운영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권고를 보완하고 창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2호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규정 정비를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의 결산보고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사업을 연속시켰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게 하여 사업을 객관화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의 연속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12월 중으로 이렇게 일부 승인되는 것, 어떻게 날짜,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지정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에 하나 결정 나기로 한 것 있었잖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선애 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실무적인 부분들은 저희 다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통과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대면 심사,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시장님하고 대면심사가 올 12월 21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만 통과가 되면 올해 안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완하는 거잖아, 작년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아, 지난봄에 이것 만들고 나서,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추가된 게 조금 몇 개 있네요.

아동의 4대권리, 옴부즈퍼슨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개정했는데 나중에 질문하시는 분 없으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옴부즈퍼슨 이게 다른 큰 도시에서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용어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 맨 위에도 보시면 옴부즈퍼슨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동들이 자기의 어떤 권리나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전달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적인 부분들을 대변해 주는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들은 약간 다른 사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유니세프 UN아동권리협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된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통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옴부즈맨이라 해서 검찰이나 이런 데 보면 권익을 대변하고 이런 것들 옴부즈맨제도 이런 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아동권리에서는 옴브즈맨이라는 표현 대신 옴브즈퍼슨이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대변인들을 이 조례에 넣으면 좀 뽑아야 되겠네요? 우리도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려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현재 조례에는 5명 이내로 이렇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벌써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1명 있고, 의사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아동전문가 1명 그렇게 지금 현재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다 보완하고 또 시장님 대면하고, 대면 심사하고 나면 우리가 내년도에, 올해 하반기에 대면할 거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21년.

내년도에 되면 아동친화도시 선포가 될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올 연말에 아마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아마 모든 게 결정될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연말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9조의2에 아동권리 실태를 연 1회 조사하는 부분하고 지금 25조에서 아동영향평가 실시하는 부분 있는데 정말 의미가 깊다고 보는데 25조를 과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영향평가 부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동영향평가가 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아동이 느끼고 삶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또는 우리 주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창원이 정말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인지 아니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지 또는 먹는 물이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정말 아동들의 건강에 위해하지 않는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강화해서 가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25조와 9조의2 실태조사 연 1회와 아동영향평가만으로도 이 조례가 참 감동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삭제 부분이 있는데요. 7조하고 8조는 제가 전반적인 검토는 아직 다 안 됐는데 7조, 8조를 삭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조 보면 아동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8조는 아동의 교육‧여가‧놀이‧문화생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다 시장의 어떤 해야 될 어떤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시장의 책무에다가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해야 될 책무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다 저희들이 신설을 해놨습니다, 3조에.

최영희 위원 3조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는 또 신설 부분 2조에 UN 아동권리협약, 저희도 1991년에 이게 비준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보통 제가 업무 사항이 좀 부족할까요.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하면 보통 4가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령에 맞는 교육과 필수 예방접종 이런 건강권 그리고 복지와 보육 그리고 신분 보장권 이렇긴 한데 이것이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조례가 이렇게 담기면 이게 필수 예방접종인 건강권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존권에서 사업을 하실까요?

어떻게 이것이 복지와 보육은 어디에 담길까요? 여기 복지와 보육은 안 보여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이 저희들 보시면 크게 4개 권리가 있고 또는 필요한 10개 원칙 또 46개 항목 이렇게 또 세분화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4대권리에서는 건강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세부적으로 이행 10개 원칙이라든지 46개 항목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에도 보면 보건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가와 나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겹쳐보여서 생존권과 보호권은 겹쳐 보이고, 복지와 보육 받을 권리는 이 4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아마 우리가 10개 원칙이라든지 46개 항목에 세부적으로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항목들이 또 필요하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데 이렇게 진짜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 가지만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투트랙으로 볼 때 하나는 물적 기반이고 인적 기반인데 돌보미고 이게 의료고 아동이고 공동체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이쪽이 인적이잖아요?

이런 조례가 창원시에 있는 게 정말 좋고 지금 9조와 아까 25조만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놓쳤어요.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는요.

5조의1항을 보시면 보통 계획을 3년이거나 매년인데 여기는 4년마다 수립이라고 하신 게 특별한 어떤, 왜 그럴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고 나면 중간에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하게 되고 또 4년에 다시 이것을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영희 위원 4년이신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4년에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 됐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질의 드립니다.

업무적인 건데 과장님, 4페이지에 이게 좀 궁금한 게 생겨서 6조의3항인데요.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증식을 위해 재적립한다인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이자수익금이 어느 정도 범위일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자수입은 현재 4,634만 4,000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출을 하시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10퍼센트 이상을 적립을 할 수 있다,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이면 4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463만 원 이내에서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경로당 지원과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적립은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로 해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이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기금을 계속 연장 연장 할 수 있잖아요? 기한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26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지금 21년도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애 위원 이것 몇 년 단위로 이 기간을 연장, 이것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또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기간이 도래해서 지나고 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존속할 수 있는 기간 내로 5년을 정하여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존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규정을 해야만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기금심의위원인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합포구는 초고령 지역이 이미 작년에 돼 버렸고 우리 창원시도 25년부터 초고령 도시가 될 거라서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이 노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개정할 때도 내용에 보시면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운용계획이나 결산보고 또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그 나머지는 띄어쓰기 용어이니까 법령 용어 정비니까 그런데 이것 운용계획이나 결산보고는 우리가 매년, 지금도 올라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보통 올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올라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정했는지 제가 지금 7조를 보시면 개정 여기 비교한 란이 신구 조문 대비가 안 나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예,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구조문, 신조문 그게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이게 저희들이 전면개정이 되다 보니 이 조가 이 조로 바뀌는, 그러니까 3조가 만약에 4조로 바뀌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어떤 조문이.

박선애 위원 전체 내용이 다 바뀌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이렇게 구조별로 다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신구 조문을 이렇게 일일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런데 본 구조문의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개정안이다 보니까 전부 다 바뀌다 보니까 일일이 대조 안 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체 편집이 다시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주요 내용은 있는데 보니까 신‧구조문 비교표가 없어서 어떤 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전 조례를 갖다 놓고 보지 않으면 조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6명 발의)

(14시28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3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 중에 보류된 안건으로 박선애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박선애 의원님, 이 조례가 보류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 조례할 때 솔직히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립홈이나 주거시설이나 주택개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다하고 있어서 같이 공동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했는데, 그때 단체들이 필요한 내용이 많이 안 들어갔다 해서 우리가 보류를 시킨 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지금 기존에 있는 처음에 올라왔던 이 조례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수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우리 전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이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장애인, 민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담긴 조례를 가지고 와서 담당부서와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좀 뺄 것은 빼고 창원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적정하게 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 부분이 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즉, 장애인 단체 관련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좀 해 줬으면 하는 것하고 많이 떨어져서 그때 언론보도도 나고 아마 좀 저도 많이 울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오랜 세월동안 4월 23일 날 심의를 받고 지금 11월 20 며칠이니까 지금 5개월, 6개월, 6개월 정도의 과정, 아 7개월이네요.

7개월의 과정 동안 정말 단체들하고 너무나 많은 접촉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예산이 엄청 소요되구나. 이분들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그때 계속 요구했던 게 지원주택의 개념을 넣었었는데 저도 지원주택의 개념을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초기에 2년여 전에 할 때 주택정책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을 제공해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토론회라든지 또 단체들을 계속 오랜 시간 접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게 아니고,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집을 본인들이 다 보증금이든 집을 사든 보증금이든.

전병호 위원 아니, 의원님.

박선애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우선은 기존에 만든 조례가 현재 우리 창원시 입장하고 의원님 입장하고 이 조례가 맞는지 아닌지 간단하게.

박선애 의원 아,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박선애 의원 저는 이 수정이 5개 단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담겨 있어야 그나마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로 나아가면서 이게 좀 제대로 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는 보류된 것은 인정하시고, 새로 겪어 보니까.

박선애 의원 5개 단체가, 예.

전병호 위원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보류라 했는데.

박선애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홈 현황은 제가 자료 나와 있어서 보는데 지금 단독주택으로 되어서 등록된 주택이 있습니까? 개인주택.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단독주택으로 해서 등록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립홈은 저희들이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독주택으로 개인이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은 저희가 그것은 파악이 된 바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처음 동의할 때도 현재 자립홈 현황을 보시더라도 한 65%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입소율이 100%쯤 갔으면 어떻게든 좀 다른 부분을 늘리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 자립홈 한 그분들이 왜 이 자립홈에 가기 힘든지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자립홈이 65%밖에 안 됐는데 장애인들이 자립홈에 왜 이렇게 충원율이 낮느냐.

전병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자립홈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지원주택의 개념은 좀 많이 다른 개념이고.

전병호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자립홈에는.

전병호 위원 저희들은 조례에 관련된 것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자, 과장님, 지금 질의에만 답변하이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자립홈에서 지금 현재 정원이 27명에 현원에 18명 해서 65%로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 또한 시설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시설이 되다 보니까 퇴소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도록 많이 찾지 않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호 위원 들어가더라도 불편하니까 다시 나온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2명 내지 3명 정도로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의 일반 개인생활과는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립홈에, 예를 들어 한 개소에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한 명당 몇 분이 지금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여기는 1명당 몇 분이 돌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IL센터라 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거기에서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상남동 성원아파트에 2명이 생활을 하시는데 여기를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전병호 위원 운영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런 형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방문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관리해 주고 하시는 거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과장님하고 지금 현재 다시 보류해서 온 조례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면 이 조례 그대로 통과를 하실 겁니까?

박선애 의원 아, 아닙니다.

저희들.

전병호 위원 그래요?

박선애 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전병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일단 질의만.

박선애 의원 우리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위원장 문순규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보이소.

박선애 의원 아까 자립홈에 대해서 김은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립홈이든 모든 것은 다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칭은.

그래서 장애인들 정부 정책도 탈시설화 정책으로 조금 가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원주택, 내 돈으로 내가 보증금 내고 관리비 내고 다 할 테니까 내가 스스로 주체에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조금 시설을.

전병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 보류된 조례에 관련된 내용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박선애 의원 예, 보류된 내용에 자립홈에.

전병호 위원 지금 주택 관련 부분과 자립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위원장 문순규 예, 제가 조금 절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잠시만요.

의사진행이 좀 원만하게 되게 할 테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애 의원님이 저번에 보류된 안은 우리가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책자 보류된 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원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런데 장애인계가 우리가 보류되고 나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계에서 투쟁을 하고 또 박선애 의원님 통해서 여러 요구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또 창원문화재단에다가 장애인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지원주택과 관련한 전문가 용역을 또 시행을 했고 그 용역 결과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례안을 상정을 다시 하게 된 거고, 우리 박선애 의원님이 기존에 보류된 안에서 별도로 수정을 하실 사항이 박선애 의원님 갖고 계시지요?

박선애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이 절차는 질의가 끝나고 나서 토론 절차로 넘어가서 토론할 때 그 수정안을, 박선애 의원님 수정하실 내용을 수정안 발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수정안과 관련한 질의·토론 시간을 또 따로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 보류된 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번에 충분히 질의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일단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님, 토론하실 사항 있으면 토론하십시오.

박선애 의원 지금 수정안에 대한 토론입니까, 아니면 제 보류안에 대한 토론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죠, 아니죠.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박선애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설명.

○위원장 문순규 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지난 보류안이 아닌 5개 장애IL센터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의원님, 사전에 저희들한테 전문위원실에 배부한 안, 그 내용을 하실 거지요?

박선애 의원 예, 지금 설명을.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 자료를 좀 돌려주세요.

박선애 의원 우리 위원님들 보셔야 되겠네.

○위원장 문순규 참고자료 가고 나서 박선애 의원님.

(참고자료 배부 중)

그렇게 토론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배부된 자료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이것 주고 나서 그러면 정회시켜 놓을 거지요?

○위원장 문순규 아닙니다.

일단 박선애 의원님 말씀 듣고 토론 중간에 또 의견 조정할 일 있으면 제가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 자료를 읽어봐야 알지요.

정회시켜줘야지요.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의원님 설명하고.

박선애 의원 아니, 제가 설명하고 나서 토론 할 때.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의원님 설명하실 겁니다.

전병호 위원 설명해도 우리가 듣고선 바로 할 순 없잖아.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자, 박선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지난 4월 23일 보류되고 나서 총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월 3일, 6월 2일, 7월 6일 그래서 그동안 두 차례는 4개 단체만 참석하고 1개 단체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참여해라, 왜,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시킨 이유가 이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민의 단체들하고 좀 합의를 해 온나, 이렇게 지난번 보류시킨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마지막 7월 6일 날 이 5개 단체가 다 모여서 합의한 내용들입니다.

그 합의한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 지역사회전환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롭게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인쇄를 해서 새로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읽어보시고 또 제게 질문을 하면 저는 거기에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의원님,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이소.

박선애 의원 예, 일단은 이 5개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5개 자립단체가 합의한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제안이유는 정부의 탈원화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지자체들의 어떤 탈원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변화된 내용을 보시면 일단 2조 정의에서 2조5항에 지역사회전환서비스 난 옆에 보류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그게 없어지고 지원주택이란 새로운 정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2조의6항을 보시면 주거서비스라고 돼 있는 게 주거유지지원서비스로 유지지원이라는 용어가 새로 조금 첨부됐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시면 계획의 수립에 보시면 장애인 및 장애 관련 단체가 장애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로, 장애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로 조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2항에 보시면 제1항이라는 용어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좀 더 상세히 하고자 하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게 7조인데 원래는 7조의 센터의 지원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 이게 8조로 밀리고 7조에다가 추가 제공의 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원래 제가 내었던 것에 있었던 건데, 이것은 하고 있는 거니까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제가 뺐더니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야 되는데 왜 뺐냐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삽입한 겁니다.

7조의 추가 제공이라는 것들,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제공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7조였던 센터의 지원이 8조로 내려가고, 그 안에 그냥 뭉뚱그려져 있던 내용에 신설로 2항을 넣어서 8조의2항을 넣어서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조항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9조가 신설이 됐는데 조직 및 운영인데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조례에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서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없어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추가로 원래 맨 처음 초안에서 다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8조로 되어 있었던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10조가 되면서 거기에는 별 변동사항이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11조로 바뀌면서 그대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10조의 센터의 사업 등의 사항들이 12조로 오면서 내용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11조에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이 13조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그 안의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 1호 이런 것들은 좀 더 근거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삽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가 14조로 밀렸고 내용은 그대로가 아니고 14조3항에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이 자립에 필요한 초기, 초기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정착금 앞에 초기라는 말이.

그리고 14조4항이 신설됐는데 자립에 필요한 임시거처비 지원인데 이것도 원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명문화시켜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문서에 좀 넣어달라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원래 들어가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조의 자립홈 설치 및 운영이 15조로 밀리면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14조에 지역사회전환서비스가 있는데 이것 2조 정의에서 이 내용이 없어지는 바람에 전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보시면 삭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조가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2조 정의에 나왔던 지원주택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조의 수정안.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서 자주성과 자기결정권 및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지원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로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었고요.

15조 주거서비스가 17조로 밀려 내려오면서 주거서비스의 아까 유지지원이라는 게 앞에 정의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유지지원이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에도 주거서비스가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로 따라서 당연히 바뀌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수정안에 추가되거나 또는 삭제된 조항들의 내용들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은 질문하시면 그동안 많은 면담과.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박선애 의원님, 별지로 나눠드린 수정안 자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먼저 되어서 의료보험이나 어떤 건강보험처럼 이게 세금 성격으로 좀 돈을 모았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일이 먼저 중앙에서부터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 담당자들이 기존에 쓰던 예산에서, 그렇지요?

창원시 안에 사업이 많은데 장애인 연금만 해도 한 216억이잖아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조례를 이렇게 수정안을 지금 받고 보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주택 관련해서 16조로 이게 갔는데 제가 애초에 의원님 어떤 공급형 몇 호를 할 것이다, 비공급형 몇 호를 할 것이다, 단체와 주고받은 이게 정리된 게 여기 담기지는 않네요? 16조에.

박선애 의원 아니요, 이게 지금 공급형과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얘기합니까?

최영희 위원 예.

박선애 의원 몇 호를 줄 것인가?

최영희 위원 애초에 여기는 있었거든요, 애초 안은.

박선애 의원 아, 초안에요?

최영희 위원 예.

박선애 의원 초안에? 공급형, 비공급형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부서 검토에 있었나요?

박선애 의원 지원주택의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냥 주거서비스라 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비용계산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렇나요?

박선애 의원 아, 비용추계에서?

그것은 아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넣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급형 이런 게 몇 호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원주택에 관해서는 어떻게 가요? 지금 LH 끼고 공급형, 비공급형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하실 거지요?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주택에는 공급형과 비공급형이 같이 들어갑니다.

공급형은 LH에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SH 같은 데서 지원을 해 주는 주택에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고, 비공급형의 경우에는 자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개념으로 안에 들어가서 사업이 성립이 되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같이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용역 결과에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용역 결과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같이 하신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이해했고요.

14조 보시면 14조는 원안에서 빠져 있던 4항이 추가가 됐어요, 자립에 필요한 임시거처비 지원.

이게 제가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70만 원씩 2명 하셔서, 70만 원 맞나요? 과장님.

2명 해서 10개월 해서 1,400만 원 예산인데 이것 일단 오늘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큰데 내년에 추경을, 그렇지요? 추경으로 사업을 조금씩 해 나가시겠다는 거잖아요?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그럴 때 이 4번 임시 거처 지원을 그러면 대상을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지금은 2명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시거처비 지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로 해서 시설 퇴소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 시까지 대기하는 동안에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인당 월 70만 원씩 최대 10개월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는데 그동안 사업량에 대해서는 2명에 1,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예가 있는데 현재로는 자립홈 입소율이 충원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여기 조례가 들어가도 당장의 신청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영희 위원 걱정이 없으시다는 얘기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리고 크게는 지금 지역전환서비스가 빠지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전환서비스가.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장님, 지역사회전환서비스가 빠지는 부분.

인력지원 부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지역사회전환서비스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지원주택이나 다른 사업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 1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넣기가 조금 너무 세밀하다 보니 그 단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이것은 빼도 괜찮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게 재활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고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을 바꿔나가는 가활 개념으로 복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게 빠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그다음 부위원장님 하실 거예요?

전병호 위원님 다음에 이헌순 위원님.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제가 의원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같이 내용을 봤는데 지원주택을, 수정안에서 지원주택이 나왔습니다.

지원주택은 누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박선애 의원 장애인인데.

전병호 위원 몇 명 사용하는 겁니까?

박선애 의원 몇 명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병호 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이란 말이지요?

자, 개인주택에 그러면 자기 집에 1인 주택이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지요?

박선애 의원 그렇지요, LH나 이런 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주택의 개념은 주택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주택 플러스 서비스가 요구되는 게 지원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보증금이 7,000이면 내고 내 돈으로 내고 내가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면서 살 때 거기에 이분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비를 대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있을 때 서비스를 조금 더 추가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개념이지, 주택을 사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 주택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내 주택을 2조6항이지요?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서 계속 유지를 받고 그 서비스를 자꾸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지원주택이라는 것은 자꾸 LH가 드는데 LH공사에서 장애인이 들어가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의 수리가 다 가능한가요? 장애인처럼.

박선애 의원 뭐가 가능하다고요?

전병호 위원 우리가 LH공사를 자꾸 예를 드는데 LH공사 그 아파트를 자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 공사가 다 가능한 거예요?

박선애 의원 아, 그것은 굉장히 설명, 우리 전병호 위원님께.

전병호 위원 용역은 지금 상관없잖아, 지금. 창원시 것 보잖아.

박선애 의원 전병호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는 그 내용이 방금 앞에 최영희 위원님이 공급형, 비공급형 했듯이 우리가 LH를 거론하는 것은 공급을 할 때 이분들이 왜 잘못 인식이 됐냐 하면 LH가 만약에 1만 호를 지어서 공급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이 막 분양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그 몇 백 대 1 또는 몇 십 대 1 분양에 못 그거하니까 1%이면 1%를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비워두면 공급을 그런 의미에서 LH나 또는 SH나 여러 가지 LH 비슷한 그런 공공주택 건설 이런 것과 협약을 하는 거고, 이것이 뭐 어떤 주택이 되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공급형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어요.

내가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를 하는데 지금 전병호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그것을 개조를 해 주느냐, 장애인들이 살게끔.

그 개조는 저희들 장애인서비스에, 주거개선서비스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의원님 답변을 조금 요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이소.

박선애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자기 개인주택은 우리가 만약 시에서 서비스해서 개조가 가능한데 공식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들어갔을 때 그 수리가 가능하냐고, 제 말은.

박선애 의원 그것은 지자체마다 다를 것으로 압니다.

전병호 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만 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에서 보고 온 바로는 서울에 SH에서 지원을 할 때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자기들이 한 상태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별적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시의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것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일정 부분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를 해 줄 예산을 넣어서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복지재단 용역이 나온 것은 지금 업무보고도 하셨다시피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 지급되는 부분은 서울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데, 만약 창원시가 이 LH와 협의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나온 부분은 창원시에 맞게끔 용역을 본 게 아니라 서울을 비교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예산과 우리 창원시 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주거유지지원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집이 언제든지 장애시설 해 있다가 부서졌을 때 창원시에서는 언제든지 지원을 해 달라, 공사를 해 달라고 지금 유지지원서비스란 말을 넣은 것 아닙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 입주지원 플러스 거기에 안전생활 유지에 필요한 개념으로 입주·퇴거 지원상담, 유지지원 뭐 건강관리 등의 주거, 그런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2조 정의를 보시면 주택 개조사업 지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에 보시면.

정의를 보시면 그러면 주거서비스에서 개조사업 지원이 있는데 유지지원서비스란 것은 유지라는 것은 계속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개조뿐만이 아니고 주거코치나 주거매니저 등의 어떤 이분이 주거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생활서비스까지 포함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정의에는 생활서비스란 게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주택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시설유지 그리고 주거코치, 주거매니저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주거서비스는 공동주택 분양 입주지원이 주거서비스의 공간적인 개념인데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라는 개념 속에 주거를 지원, 수리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끔 서비스 지원까지 해 주는 내용을 지원 등을 말한다는 그 말 속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포괄적인 내용이 등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거서비스라는 용어는 그냥 주거서비스인데 일반적으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해 줄 수가 있는데 주거유지지원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포괄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러니까 이 건에.

박선애 의원 전병호 위원님, 제가 조금 과장님 대신.

이 유지지원서비스는 원래 맨 처음에 5개 단체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병호 위원 잠시만요, 단체 이야기는 조례 안에서 단체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이 만든 조례를 왜 자꾸 단체를 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류시킬 적에 의회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원장 문순규 자, 그것은 서로 논쟁할 일은 아니고 요지만 하이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 단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거서비스 용어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라는 용어가 좀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전병호 위원 그리고 나서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조 신설로 되어서 자립에 필요한 임시거처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거처비가 어디까지 용납을 하는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4조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으로 탈시설 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은 현재로는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 퇴소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월 70만 원으로 최대 10개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뭐, 또 질의하셔도 됩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창원복지재단에서 지원주택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5페이지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까지만 그 공급물량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급형 4개 호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4개호하고 관련된 밑에 내용, 주거코치하고 그것 설명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희 창원시의 세부 추진계획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창원복지재단의 용역 결과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그 내용으로는 시범사업을 3년 동안 22년부터 24년까지 하는데 현재로는 자기들이 제안하는 것은 공급형 4개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1개소가 있고 지원인력은 주거매니저 1명, 주거코치 2명, 여기서 말하는 주거코치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 계시면 장애인 돌봄사업을 하시는 그 돌봄활동지원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매니저는 이분들을 서버하고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으로는 3억 4,000, 1차에는 1억 4,000, 2·3차는 매년 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주거매니저와 주거코치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라 함은 이 주거매니저와 주거코치가 거주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운영기관에서도 거주할 수 있고 별도의 공간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소요되는 어떤 운영비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즉,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비로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곱하기 4개월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관련 운영예산 지원의 범위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즉, 그러니까 이 주거코치와 주거매니저가 거주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임대료, 관리비, 서비스 지원인력·매니저·코치 인건비, 지원서비스 관련 각종 사업비 이렇게 그리고 편의시설 리모델링 관련 비용으로 자기들이 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현재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을 비교하고 창원시에 맞게끔 용역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서울 용역을 비교를 해서 창원시에 맞게끔 하려면 지금 우리 창원시 지원 예산이 지금 현재 3억 4,000만 원이라는 게 편의시설 개보수가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은 자체적으로 SH에서 지급이 되는 아파트를 관리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한 거고, 우리는 당장 어떻게든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 다른 아파트 하는 데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새로 짓거나 매입 임대주택, SH에서 할 때 편의시설이 이미 만들어져서 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아직 자기들 법령이 준비가 안 돼서 직접 지급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시영아파트, 천수림아파트와 개나리 3차 아파트의 내용을 협의를 하니 그것은 공실이 생기면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편의시설 보수.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더 봐야 되는 거지, 서울에서는 그렇게 SH에 용역을 보고 그다음에 창원시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영아파트를 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봤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예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은 창원시의 내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그 관계는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원주택의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원시는 창원시대로의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때는 이 예산에 어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별 무리 없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의견 교환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선애 의원, 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주요 골자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헌순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 참 조례안 준비하시고 또 장애인 관련 단체들 의견 수렴하시고 여러모로 참 마음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조례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생활을 우리 창원시와 우리 의회가 정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건의를 들어서 복지재단에 지원주택과 관련되는 그런 전문용역도 시행을 하게 되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원주택,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착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쨌든 박선애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선애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참 마음 깊은 고민을 가지고 또 심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수정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10시에 현장방문 있습니다. 9시 50분까지 의회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2월 3일 금요일 10시부터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심의가 있으니까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문순규
박선애임해진이헌순
전병호최영희최은하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종화김종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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