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01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8.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7명 발의)

2.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8명 발의)

3.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3명 발의)

4.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4명 발의)

5.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제출)

8.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7명 발의)

2.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8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 등 1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성원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원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하는 재능 나눔 기부 문화에 동참하고 효율적인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있습니다.

현행 13조까지는 기존 그대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 중에서 14조만 신설, 명예관장 제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명예관장 위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오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연속해서 할까요?

○위원장 백태현 예예.

박성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창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근간에 창원시 관내에 칠서 내 민원창구에서 일어난 돌발 사태에 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오니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동의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감만큼 현장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러한 폭언 등에 관한 민원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3·15 관련, 명예관장 신설하는 조례다 말씀이지요?

박성원 의원 예예.

박남용 위원 저는 평소에 지난 우리 3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박성원 의원님의 정책적인 사업이 3·15 발원지 또는 3·15 기념관을 통해서 마산이 민주주의 성지로 한층 더 발돋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의정활동에도 완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2건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명예관장을 선정을 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박성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명예관장이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박성원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는 마산의 불종거리, 치열한 남성동 파출소 그 근처 중간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모든, 3·15, 또 부마, 또 6·10 이런 민주화운동을 할 때 항상 거기가 불모지였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참여했던, 지금 한 80살 다 되어 가실 것입니다.

70 후반부터 80 초반까지, 대학생, 이후에 어떻든 일반인들보다 나이가 더 많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서 학식 있고 덕망 있고 또 아주 건강한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그 재능을 그대로 두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길도 한번 열어주고 또 옛날 열정적인, 그 당시의 참 모습 그대로 전달해 주는,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해 주는, 전달을 하고자 그런 뜻에서 제안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 의원님 주변으로, 그리고 마산 쪽에 이 기념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민주화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성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 명예관장 제도가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하실 분들은 많은데 과연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서 명예관장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정 절차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원 의원 아, 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관련되는 집행부도 있고 또 우리 3·15를 관리하는 보훈처도 있고, 또는 3·15의거 기념 사업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많은 민주화에 관련되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는 다시 또 의논하셔야 하겠지만, 어느 분이 심의해야 하겠느냐, 심의하는 기구도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해야 하겠지요.

박남용 위원 나름대로 민주화를 같이 했던 사업회라든지 단체나 기관은 있다?

박성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박성원 의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선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박성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자체적으로 이 조례 내에는 담고 있는 위원회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박성원 의원 없어도 그것은 통상적으로,

박남용 위원 추천이나 선정위원회는 없는데 그런 기구나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다.

박성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윤선한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재능 기부를 통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말씀 그대로 재능 기부하고 거기에 상근은 안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름만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명예관장께서 출퇴근도 하시고 필요에 의하면 회의도 소집하고, 아니면 발전 방안도 좀 제시할 수 있고, 또 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기도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는, 최대 4년까지 조례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의 실비에 가까운 부분들도 좀 추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한번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제 거기에 추계는 안 해 보셨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보니까 아마 박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예관장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3·15 기념관에 대한 설립 취지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집행부서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지금 3·15의거 관련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면 3·15의거 기념 사업회, 그리고 3·15의거 학생 동지회, 그리고 김주열 열사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다 보면 단체마다 조금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우리가 3·15 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조금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단체별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또 그 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전시 관련해서 의견들이 다양했는데 이것이 합일점을 찾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최대 합일점을 찾아서 기념관을 개관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명예관장 제도가 들어서면 6개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조례 통과할 적에도 일단은 안착이 될 때까지는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하고 향후에 정착이 되면 민간 위탁 식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좀 더 지켜보고, 관장 제도는 시급하지 않다고 우리는 보고, 향후에 이것 운영이라든지 지금 계속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명예관장 제도도 도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부서에서 느끼는 지역 민심의 온도와 박성원 의원님께서 느끼는 온도는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관장을 두려고 하는 박성원 의원님의 의견을 좀 존중하셔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아마 본인께서 그러한 6개 단체를 포함한 민주와 관련되어 있는 기구나 단체와 의견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은 의원님께 맡겨도 될 것 같다, 박성원 의원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임기 부분이 다소 좀 길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마산 쪽에 관련 희망하는, 이러한 명예관장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 기회를 드릴 수는 없지만 좀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면 1년에 1회 연임을 한다든지 1년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도 민주주의를 우리가 숙성해나가는 절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례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만 사실 좀 기대와 우려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 조금 전에 6개 단체, 기념 사업회하고 그다음에 김주열 쪽하고 뭐 미망인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이쪽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명예관장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까?

박성원 의원 답변드릴까요?

조영명 위원 예예.

박성원 의원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박성원 의원 지금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런, 누구 하나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또 우리 집행부에 그렇게 한 근거 사실도 없고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입법 기간 그것만 하고 알리지는 않았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그렇지요, 이 6개 단체에 대해서.

박성원 위원 이것이 이제 공포가 되어야 알려야 하니까.

조영명 위원 아아.

박성원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이번에 김주열 열사 동상 만들 때도 문구 때문에 좀 옥신각신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정말 한 단체처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좀 반목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참 염려가 됩니다. 염려되어요.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이 말씀 한번 하셨지만 이것이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아니면 우리 박남용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이렇게 6개 단체가 한 번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좀 좋은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박성원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원 위원 임기를 말씀하셨고, 또 지금 염려하신 그런 단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걱정을 조금 저도 우려하는 부분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런 부분은 이 3·15에 관련된 단체들의 권한이지 6개 단체에, 조금 전에 우리 윤선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서는 그 관련되는 표시, 문자 하나는 그 당시 우리,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그쪽에만 하지, 이쪽의 3·15는 또 3·15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6개 단체가 다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이것이 무슨 명예관장 제도가 큰 옥상옥이라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봉사하겠다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화도 우리 가보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해설사분들이 그 지역에 전문적으로 오래 사셨고 덕망 있고 하셨던 분이 나이 드시면 자원봉사하러 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 임기가 너무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박성원 위원 임기는요.

조영명 위원 예.

박성원 위원 사실상 지금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윤선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월 1일부로 그동안 해 보고 넘기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조영명 위원 예예.

박성원 위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보완하고, 또 그리고 1년을 하게 되면 무엇 준비하고 임명하고 챙기다 보면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 아래 18년도에 들어온 우리 의원님들이 벌써 그만둬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듯이 1년은 좀 그렇고요.

한 2년 해서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명예관장 이쪽에 선발할 때 사실 아까 좀, 매끄럽게 잘 되어야 한다 생각 들거든요.

박성원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이것 잘못하면 이 단체들 성향들이 다들 알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구 마산 지역을 쥐락펴락하는 분들이 아마 이 사업 하는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들 민원 일으키면 사실 복잡해집니다.

관에서도 되게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박성원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정말로 관장을 뽑을 때, 선발할 때 정말 이런 단체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고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마산 출신 의원으로서 3·15의거에 관련해서 늘 여러 가지 형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3·15의거에 대한 정신을 기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 해서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진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약간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 기존 현행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우리 시장님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이 공간을, 기념관을 3·15 관련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언제쯤부터 관리 위탁이 될 그런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상으로 한 202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우리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위탁업체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3·15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 의견들을 존중해서 향후 2023년도에 민주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민간 위탁 그런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것은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기준을 정할 때도 여러 형태로 우리가 같이 의논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걱정이 만약에 2023년부터 이것이 위탁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위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참 조심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5에 관계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고, 또 그 단체마다 제가 면면을 다 아는 편인데 굉장히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굉장히 각각 단체가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어떤 A라는 단체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또 서로 민감하게 교체된 그런 관점이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지금 명예관장이 생기게 되면 이 양반들이 서로 조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우리 조례를 보면 부칙에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만약에 조례가 정해지면 당장 내년부터 명예관장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위탁은 계획이긴 하지만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을 때 좀 나쁘게, 심하게 말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박성원 의원님.

박성원 의원 예.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명예관장님께서 선임이 되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박성원 의원 예.

김종대 위원 그 예우 중에서 무보수이긴 하지만 명예직으로서 우리가 여러 형태로 예를 갖추어야 하고, 또 실제 명예관장으로서의 임기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충실하게 그 직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하고 같이 합의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새로 생기는 제4조, 신설되는 제4조 명예관장 3항에 보면 ‘명예관장은 필요시에 기념관 운영에 대한 자문’, 당연하겠지요, 자문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또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 지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성원 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 조금 더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명예관장 제도를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지만 절차상 준비를 하다 보면 2023년도에 같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다른 지역에 있는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참고가 되고 이래서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2022년까지는 하나의, 2023년이 넘어가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많은 서로 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3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문 자료수집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직무는 이것을 자기가 달라, 사달라, 구입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다가 “이런 것이 이번에 어떤 단체가 온다 하는데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해서 집행부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본인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미리 또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자기들한테도 건의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이 비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3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의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원래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소위 비용 추계를 우리가 예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조례를 다룰 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명예관장님께서 예를 들면 자문을 하거나 또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가 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그리고 그분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겁이 나고, 동시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15에 관계되는 이 일 자체가 우리가 5·18 기념 단체들 간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보면 사실상 조직 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탁 시도 그렇고 명예관장 선정 때도 그렇고 이럴 수 있고, 그렇게 만약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서로 입장이 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취지가 오도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참 좀 신중을 기해서, 너무 빨리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뜻은 참 좋은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심도 깊게 연구를 하시는 가운데 향후 위탁 운영 결정 시기도 그렇고, 그리고 명예관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 보자 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잘 이 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한 말씀씩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민간 위탁 시에 그 기관하고 명예관장하고 좀 충돌될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명예관장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되는데 소관 기관에서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 단체장하고 명예관장하고 조금 의견이 상충되었을 적에 그것을 조율할 방법이 좀 어렵지 않나, 그 염려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좋은 제도지만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발의했던 우리 박 의원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박성원 의원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의거 발원지의 조례가 처음 태동될 때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저도 좀 깊이 생각이 많은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도 제가 표현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한 집행부에서의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이때, 그 당시의 내용을 넣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보류되든 조례를 차라리 안 하든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제가 지나온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또 제가 3·15에 애정을 가지다 보니까, 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시기가 제일 적절합니다.

왜 적절하느냐, 2023년이 될는지, 그것 예상이잖아요.

2024년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덜 된다면.

넘겨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넘겨 갈 때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을 넘겨줘야지 시범 기회니까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 좋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박 의원님,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정할 때 그런 내용이,

박성원 의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박성원 의원 예, 그런 시기가,

김종대 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박성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거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저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고려를 못 했다는 점.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선배 의원님,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늘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 처음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와 다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명예관장이 옥상옥일 수도 있고, 또 혹시나 해석을 잘못하면 관장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혹시 명예관장이라는 명칭 말고 다르게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실,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성원 의원 질의에 답변드릴까요?

공창섭 위원 예.

박성원 의원 예, 지금 참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에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44명의 부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감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저도 깊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 걱정이 있어서 조금 자문위원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행정과장님도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정하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일단 앞에 김종대 위원님과 공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들을 앞에 하셨는데 계속 우려되는 것은 있는데 명예직이긴 하지만 직함이 관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을 지시하는,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직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실제 실무자들, 상급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공창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수정 발의를 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정회를 하고 수정 발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이우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간단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다 보면 아까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 부칙에, 오늘 만일 이 조례가 어떤 방법이든지 통과가 되었을 때 부칙에 단서 조항이 ‘제4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든지 그렇게는 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칙에 조항만 명시해서 모든 것을 2023년부터 한다 하면 그것이 약간 안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이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조항만 명시해서 ‘2023년에 시행한다’ 이렇게 또 절차상 넣는 것은 하자가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조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문위원이라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 또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검토도 좀 해 볼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 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4조 제2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명예관장은 필요시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를 ‘명예관장의 직무는 해설 및 자원봉사에 한하며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부칙 중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책자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완성된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성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원 결정은 별도로 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원을 결정하신다, 그렇지요?

박성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10조 1항에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1조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밑에 위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창원시의회 시의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성원 의원 잠시, 다시 한 번만.

박남용 위원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책자.

이것은 문구가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이것이 안 맞느냐, 아니면 ‘창원시의원’ 이렇게 하든지.

‘창원시의회 시의원’ 이것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목격은 이 문구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회 의원’ 이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 보면 ‘기타 악성 민원 관련 전문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정확하게 적시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성원 의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이 제가 정리가 조금 덜 되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것은 입법예고 할 당시의 조례안이고 지금 위원님, 우리가 심의할 것은 앞에 있는 2페이지부터, 그것은 처음에 발의 안이고 지금 심의할 것은 수정되어서 최종안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실질적인 조례안입니다.

박남용 위원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당초 안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 그것 당초 조례안입니다.

그것이 안이고 지금 심의할 것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조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난, 맨 처음에 이관할 당시의 조례안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이것이 제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처음 만드는 조례입니다.

박남용 위원 처음 만드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이것 처음 만드는 것이고 뒤의 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여기 박성원 의원님께서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조례가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 나누는 과정에서 수정되어서 지금 하는 것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2페이지부터 6페이지 조례가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다음에 별지 서식 7페이지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조정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 그것을 보면 안 될까?

박남용 위원 특별 이것, 검토 최초에 만든 내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뒤쪽의 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없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0페이지부터 뒤쪽인데 그것은 조례 최초에 번호를 따기 전의 초안입니다.

박남용 위원 초안인데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가 나오고요.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지원 사항, 그리고 제6조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그리고 제7조는 지원 방법, 제8조에는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는 지원 결정, 이렇게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뒤쪽의 이것이 당초 안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축약했는데 일부,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지요.

수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검토 과정에서 조금 수정되어서 최종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하게 되면 시장이 승인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할 당시에 위원회는 심의 사항에 대한 권고안이고, 그리고 제안형식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회를 할 필요는 없겠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치료를 받든지, 받아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결정은 부서장이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5조에 보면 지원 사항인데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는 우리가 행정과에서 지출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이것도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은 우리 법률담당관, 또 시청에 고문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연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연수는 지금 민원 콜에서 힐링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 조례가 점진적으로 제정이 되고 있고 또 경남도에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광역시는 보니까 인천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34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올해 어느 정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우리가 조사한 읍·면·동을 통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조사한 것이 한 14건이 피해 사건이라고 판단, 그 결과를 보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5건이고 신고한 사건이 5건, 그리고 기타 나머지 6건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강도도 높아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보호되고 난 다음에 업무 수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 신청서 보니까 처리 기간 이런 부분들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처리 기간을 즉시에 처리한다든지 7일 이내에 한다든지 3일 이내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위원회가 없으니까 위원회 결정문이라든지 증빙이나 추가 서류에, 위원회가 없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공무원 피해 사항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신청하게 되면 최대한 즉시 내지는 최소화시켜서 기간을 좀 당겨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폭행 사건이라든지 직원들 간 상호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인사 조치, 즉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즉시 우리가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3명 발의)

(12시00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심영석 의원 등 2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조례를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살펴보는 중에 청렴사회 문화 확산을 위해 권장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방자치법과 청렴사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서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3조에서 8조까지는 민관협의회의 구성,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10조에서 12조에는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민간협의회 등에 관한 지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제안과 토론으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민관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면 공공분야 중심의 청렴·부패 방지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공, 민간이 함께 청렴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을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청렴이 일반 시민 생활 깊숙이 자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관협의회의 성격은 심의기구로 기능 또한 청렴사회 협약 체결,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형식적인 내용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일찍 오셔서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장시간 많이 기다리게 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옆에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청렴사회라는 것이 오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불편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간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님 이것이 작년, 재작년 청렴과 관련한 그런 감사 자료는 혹시나 보신 적 있습니까?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심영석 의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리강령까지도 한 번 우리가 손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그동안 윤리강령에 위배된 사항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로 제기되었던 그런 내용을, 언론 내용과 그 자료를 제가 살펴본 적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옆에 감사관님 계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수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건수나 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면 매년 우리 감사원과 내년도 감사에 대해서, 감사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는 종합감사는 어디 어디 하고 특정감사는 어디 어디 하고 이렇게 매월 이런 계획 하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체적인 건수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

뭐 정리된,

○감사관 홍승화 혹시 필요하시다면 우리 감사한 결과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부서에서 노력하고 또 청렴 다짐도 하고 서약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내용들이 일부 노출되는 것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마음가짐, 자질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전파가 더 잘 되어서 민과 관이 청렴문화 조성하는 데 함께 기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심영석 의원님.

심영석 의원 예, 다 예고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받은 내용 있습니까?

심영석 의원 입법예고 사항에서 이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 조례안이 심영석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잘 전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4명 발의)

(12시11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우겸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우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연일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지금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겸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용차량 공유와 관련된 전국의 조례는 총 15곳이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광주, 경기도, 제주 3곳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총 12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거제시와 양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양산시는 시행규칙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한 제안이유는 시의 공용차량을 일정 부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증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10여 년간 정부의 정책이자 한국경제 키워드 중 하나인 공유경제를 지자체 창원에서 적극적인 실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2019년 7월 무상 대부의 법적 근거조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계층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을 일정 기간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이용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를 통해 운전자의 자격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안 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에서 일부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수정 요구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오니 이 점을 반영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 수단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나 다문화,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정부에서도 공공자원 개발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용차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용차량 관리부서와 취약계층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율 증가대책, 전담직원 지정, 기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 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저희 평소에 사실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유경제, 공유차량.

제가 향후에 이것이 정착화된다고 한다면 공휴일이나 휴일,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쉬고 있는 그러한 차량을 대상은 한정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12인승 승합차 이하잖아, 그렇지요?

좀 더 큰 차량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제재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 여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 경찰서를 통해서 신분조회라든지 보험 이력이라든지 운전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공유경제가 지금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잘 활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가용은, 우리 창원시청 내에 가용한 차량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보면 현재까지 행정 수행 목적에 의해서만 운행하던 공용차량도 민간경제, 특히 렌트 업 같은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가활동 수단으로서의 어떤 선별적 복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 행정의 역할도 우리 시민의 어떤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취지에 우선을 두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랑은 전체 한 1,005대 정도 됩니다.

1,005대인데 이 전체 다 휴일에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편의 제공할 수 있는, 그러면 본래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박남용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차량.

○회계과장 김종문 차량 한 5대 정도를, 승용차 한 4대 그다음에 승합차 1대 정도를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전체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차는 또 바로 투입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목적의 유휴의 차량을 활용해서 제공받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좋은 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마 우리 창원보다도 먼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행착오들도 아마 도출이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악질 이용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차량 내 흡연, 쓰레기 같은 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나중에 어떤 사고 그 부분은 보험 관계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대상자분들의 의견제출 건은 좀 있었는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이용자의, 운전자의 신분이라든지 또 차량 상태 확인이라든지 이용서 확인서 작성, 이용자 준수 사항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도 저희들 다 파악해서 서약 사항이라든지 위반 적발 시에 영구적으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 몇 회로 제한한다든지 불요불급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몇 회로 제한한다든지 또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개선 사항들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처음 시행을 해 보지 않습니까?

필요는 하지만 시행해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더라는 것을 선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창원시는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그렇게 되면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보완은 있는 것인지, 또 차를 5대 정도라고 하면 이 조례의 취지와 조금, 다소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경제라면 한쪽 방향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언급하신 렌트, 리스 이런 업체들의 어떤 저항이나 반발은 없는 것인지, 딱히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운영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도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지만 또 타 지자체에서 어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적극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혜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구비를 하셔서 그러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김우겸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소 대수는 적지만 이것을 시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대수를 늘려가는, 그리고 큰 차들도 행사가 많아지게 되면 큰 차의 수요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시민 중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시기가 좀 늦었지 않았나, 이런 좋은 제도가 빨리 생겼으면 많은 혜택을 보고 또 많은 이용자가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이동수단에만 이용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운반수단이 있지요?

운반수단이라는 것은 트럭 같은, 각 동사무소마다 지금 트럭이 1대씩 다 있어요.

있는데 조그마한 가구를 1개 옮기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트럭이 없어서 못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동수단이 아닌 운반수단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운반을 떠난 이동수단에만 국한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용차량 중에서 교통약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09대 정도 됩니다.

되고, 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한 22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운반수단이 아닌 이동수단만, 예.

김인길 위원 운반수단도 명시를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신발장을 1개 옮겨 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112 기동대인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신청을 해 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남의 차를 빌려서 운반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옆에 지금 주민센터에 화물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쓴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도 1톤 트럭에 의해서 운반수단으로써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1개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반수단으로 넣어버리면 일반 사경제에서 하고 있는 이삿짐이라든지 운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사경제의 어떤 영리활동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선별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이동수단에만 한정한다, 그렇게.

김인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이용자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이용자는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듯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해 줘야 할 일을 차만 빌려주면 될 것을 그렇게 차를 빌려줄 수 있는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용차량의 본래의 목적은 공용의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다 이렇게 했다 하면 사실상 너무,

김인길 위원 일반인이 아니더라니까요.

특정한 이용대상자가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사회적 약자.

○회계과장 김종문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이동수단에 한해서 운영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그건 차후의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도 한번 열어주는 부분인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렌트 차량 대여처럼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는 계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나 렌터카도 저희들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류가 남아 있으면 반납할 때도 그만큼만 채워주고 하듯이 그것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이 눈금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요.

확인이 안 되고 그냥 킬로수에 유류비를 곱해서 이렇게 지급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그것은 킬로수에 따라서 나중에 금액으로 받든지 아니면 계기판을 해서 처음 나갈 때 확인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유류계의 계기판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승합차 1대하고 또 버스 4대가 있습니까?

승용차.

○회계과장 김종문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4대와 승합차 1대입니다.

이우완 위원 아,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말에, 공휴일에 쉬고 있는 차들을 보면 큰 차들이 눈에 팍 띄거든요, 그렇지요?

시민들은 시의회나 시청을 지나가다가 저렇게 맨날 서 있는 저 버스를 대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것인데 일단 버스는 빼고,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공용차량이란 12인승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놓고 있다, 그렇지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용대상자인데 아까 우리 김우겸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수정안을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위법에서 이미 대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배경이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또한, 이 조례에서 말하는 대상 또한, 무상 대부에 대한 대상 또한 그 상위법에 따라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할 때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제가 답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우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아까 충돌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서로 충돌하여 관계 법령 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 이유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들고 계시겠지만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1호부터 3호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발의하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 검토했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충분히 무상 대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시행령 제75조 1호입니다.

75조 1호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창원시에서 시 소관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요.

이 조례에 이용 가능한 대상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아까 김인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취약계층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제1조에서부터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적용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1호부터 4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4호가 아니라 보면 타지역 현행 조례들을 검토하면서 제가 반영한 제1호 근거를 두고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호부터 4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4호만 두고 취약계층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각 호에 해당되는 부류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하시고 수정안을 내주셔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하고 약간 상충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상위법 거기에서 금방 무상 대부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에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해 주세요.

김우겸 의원 상위법이랑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근거를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1호를 제가 두고 판단을 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백태현 1호를 두고, 그런데 이미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1호에서 3호까지가 생략되어 있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겸 의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백태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다,

김우겸 의원 예, 제가 설명을,

○위원장 백태현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토론 시간에 저희들이 약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약간 수정안을 내든 어떻게 하든 토론을 좀 해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종결하고 나서」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단지 이제 적용과 운영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3조에 이용자 대상에 관련해서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공유사업으로 특히나 차량 같은 경우 이용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이 이용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면 3조 5개의 항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어서 이것이 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쭙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대상자 중에 보면 여기에 5항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좋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 약자들과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관련된 특히 차량에 관련해서 공유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 2조에도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이라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고용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특히 3항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나와 있는, 2조 1호에 나와 있는 장애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1항부터 5항까지 나열을 쭉 해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아예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것이 다 포함될 텐데 이것만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렇게 해 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빠지는 셈이 되거든.

혹시나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회계과장 김종문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용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09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 택시하고 그것이 109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22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우리 공용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차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저희들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접근해서 어떤 수혜보다는 기존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저희들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더 수혜가 크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조금 관점이 다르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에 관련된 지원 사업은 대체적으로 중증 장애인에 관련해서 휠체어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은 공용차량은 직접 자기가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장애 4급이라는 말이지요.

저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공용차량을 이용하려고 할 때 여기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사회적기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이 여기에 추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이 공용차량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마디로 우리 창원시의 공용차량 5대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너무 적은 것이라,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을 선정합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조례에 지정된 어떤 순위에 따릅니다.

그것은 이용대상자 중에 최초 이용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권을 두고 다음에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이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장애인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마디로 이 104만을 대상으로 할 때 장애인들만 하더라도 15개 유형의 사람이 5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마디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뽑는다는 뜻이거든.

5대는 너무 적은데다가 그리고 기준이 한정되어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3조 이용대상자에 그런 것도 넣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똑같은 순위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선착순으로 자른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5대를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한, 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날에 이용을 못 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또 그리고 공유경제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명무실하고 단순히 전시적 이야기밖에 안 되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차량을 늘려야 한다, 제 생각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량을 이용하다가 보면 저도 오랫동안 운전하고 있습니다만 내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차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지요?

김우겸 의원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험 범위를 벗어나는 교통사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범위를 벗어난 교통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 서약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서약서에 법적인 책임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조례 차원에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도 조문 차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제가 원래는 준비한 답변들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넣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 통과하기도 전에 보험 규정까지 이렇게 다 해 버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기가 너무,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5대는 너무 적고 대상자의 목록도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범위도 너무 작고 차량 대수도 너무 적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 대수를 늘리게 되면 또 다른,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사회 뭐 렌터카라든지 리스, 쏘카 이렇게 차를 돈 주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5대라고, 또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고 물론 세부적인 것은 규칙이라든지 세칙을 정해서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런 것들에 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꼭 수반되는 것은 비용 추계에 대한 언급이 예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차 수리도 활용에 따라서 횟수도 더 많아져야 할 테고, 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안전을 대비한 이런저런 비용 추계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유류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나중에 활용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차량의 어떤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유지비,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유지비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혹시나 소모품 정도의 어떤 그 정도만 하지 크게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 시간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김우겸 의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없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5조 1호부터 3호까지 언급을 하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1호부터 3호까지에서는 이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라서, 또는 천재지변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해 복구를 위해서 대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어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이 부분은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것을 위해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기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 백태현 예예, 말씀하이소.

김종대 위원 토론할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토론하십시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용자에 관한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이렇게 해서 3항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용자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 시간에도 같이 다루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하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많은 토론과 회의를 하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제출)

8.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41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의안번호 순에 따라서 일괄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2호로 상정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5년까지 5년간 우리 시에서 추가로 확보한 통합 재정지원금 440억 원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과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와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4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매입의무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정책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2 제2항 카 목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및 감면 기준을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면 조정하였고, 안 별표 2 제2항 타 목에서 지역개발채권 면제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5호로 상정된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해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을 인용해서 열거 기재한 조항을 준비해서 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열거해서 기재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단순화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6호로 상정된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제출권 부여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안 제7조에서는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통보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872호로 상정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3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4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5호로 상정된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876호로 상정된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4건과 조례 제정안 1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창원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상생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인용조문을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이 도래하여 채권 매입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채권 면제 및 감면기준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채권매입 면제 종료로 증가할 채권발행액보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확충 액이 더 많음에 따라 리스 차량 유치 경쟁을 확보하여 시 세입을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시적 면제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항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과 임원의 결격사유 중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원 추천 제외기준에 피한정후견인을 선고받은 사람을 규정하여 임원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 포괄적으로 배제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주민자치법」에서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입법예고하였을 때만 의견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이 법률 및 조례로 제정되면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추가 5년 연장하는 추가 재원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 조례는 폐기가 되어야 할 조례 아닙니까?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가 되어야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요.

2023년까지,

박남용 위원 존속은 한다?

○기획관 김종필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반영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올해부터 반영이 되었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2021년도에도 146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영이 되었고, 그러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례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예.

박남용 위원 다만 아쉬운 것은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돌리는 것보다도 우리 통합창원시에 걸맞은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러한 사업에 집중해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래 취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별 상징성 있는 사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많이 내려오고, 또 균특 보조금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각 구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생사업은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비해서 큰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업비가 적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박남용 위원 저희들도 해당 구청에서 지원 대상 사업들을 서로 협의하고 의논할 때 보니까 집행부서에서는 해당 구청, 동에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이 상생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되는 지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통합에 기초한 그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쓰였다고 하면 향후 한 5년 정도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3개 시였지만 지금은 통합 이후 5개 구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면 나누기, 한 20%씩 균등 배분하는 것도 통합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서 올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나머지 4년만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면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통합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재원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종필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는데 현행 조례가 지금 4, 4, 2로 이렇게 배분하게 되어 있고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부분들도 묵시적이든 어떤 협약이든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전체 마흔네 분의 의원들이 공론화 장을 좀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 사업, 인사, 조직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과거 10년을 넘어서 미래의 10년이고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상생발전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3개 시가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받은 것이고, 그 3개 시가 균형 발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써 이것이 목적에 담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발점이 처음에 똑같이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이 같은 균등 상황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보완적인 성격으로 이 특별회계의 상황이 내려왔던 것이고 지금도 아직까지 진해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진해에서 내려오는 고용위기 지역이 된 자금 1천 억 정도가 똑같이 창원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창원에 전체로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잣대를 대고 저럴 때는 저런 잣대를 대버리면 저는 좀 안 맞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진해가 향후 10년 뒤에는 솔직하게 창원, 마산의 예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진해에서는 그 들어온 예산을 진해에다 써라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자꾸만 이렇게, 진해에도 아직까지 많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상생발전 회계 자금이, 이것이 도로라든지 항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진해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것, 군부대 부지를 상환 받는 데, 이런 데 대해서 20억이나 이런 것을 투입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자금이 들어갔을 때도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우리가 목적과 정의 부분에 분명히 보면 이것이 지역의 어떤 균형 해소, 소외 지역에 대한 갈등 해소라는 이런 것이 목적에 들어 있고 정의도 보면 삶의 질 향상이 낙후된 지역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상생발전 회계 진해에서도 보면 근대역사 문화에도 우리가 20억 정도를 작년에 또 투입했지 않습니까, 살리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진해에 어떤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허투루 쓴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타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올해 지방교부금으로 나간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업 건수는 지금 현재 661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59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490억?

○예산담당관 박영미 459억 1,500만 원.

박남용 위원 459억?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것이 있고요.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한 10%, 그런 부분 적용해서 줄었고.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 3년 정도 보조 나가는 사업 중에 자부담이 없는 부분도 그 부분에서 보조금을 5%에서 10% 정도 감액을 시켰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건수하고 예산이?

○예산담당관 박영미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엊그제 했는데 지금 건수는 1,018건 정도.

박남용 위원 1,018건?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예.

박남용 위원 올해가 661건인데?

○예산담당관 박영미 아니, 올해 1,021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021건입니다.

박남용 위원 21년도에 1,021건이고,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예.

박남용 위원 내년도는?

○예산담당관 박영미 내년도는 지금 현재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1,018건입니다.

박남용 위원 한 3건 정도 줄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를 지금 한 일곱 차례 개최했는데 3회 추경 때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그것 조정은 나중에 연말에 결산 부분에서 아마 정확한 수치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것이 우리 사후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불편한 적발 건수는 있는 것인지 그런 정리된 건수가 있습니까?

해마다 간혹 불거지는 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현재 일반 민간위탁보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그 통계까지는 제가……

박남용 위원 보고를 받은 것은 없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그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에 관한 심의할 때 예산 편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례 내용이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방안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 사실은 보조금, 특히 지방자치제 또는 선출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보조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고 나면 그것을 중단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집행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예산담당 부서에 그 내용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하셔야 할 것 같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정산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 지금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지급되는 보조금들도 상당히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사 부서에서 면밀하게 챙겨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보조금을, 교부금이 내려오면 이것 결정권이 누가 있습니까?

취소를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결정권이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지금 박남용 위원님이나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만약에 다른 어떤 경남도라든지 이런 교부금 형태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이 보조금 형태로 내려왔을 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이번에 올해 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에는 취소에 대한 사업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일정 부분에 민간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부담 안 했을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이번에 조례로, 법률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폐지 결정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번에 위원회에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면 이런 부분도 걸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옥석을 가리게 되지, 안 그러면 이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를 관리할 때, 진행을 하실 때 좀, 위원회가 보면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구성 위원회가?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번에 우리가 법률로써 우리 법률 제12조 1항에 보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담아 놓았고요.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도 조례안 제5조에다가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단·폐지한 경우, 그리고 보조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또 보조금 충당되는 우리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경비가 미 조달되는 경우, 그리고 또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 5호에 담아 놓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위원회가 보조금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저는 보고,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인길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심영석김우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성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회계과장 김종문


<감사관>
감사관 홍승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