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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2차 본회의(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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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

3.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

4.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5.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6.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8.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2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32.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

38.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9.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1.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4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5.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6.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48.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9.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53.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5.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57.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노창섭 의원 나. 김상찬 의원 다. 백승규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최은하 의원 바. 진상락 의원 사. 최영희 의원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2.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3.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김장하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4.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9.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2.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5.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8.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9.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창섭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40.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41.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2.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4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5.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6.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시장제출)

48.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9.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3.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5.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7.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8.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구점득 의원, 부위원장에 김우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등 모두 4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시장 제출 의안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6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중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9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의 진행내용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론화를 통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창원시장 측근 개입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5차 공모지침서가 애초의 민간 개발 공모보다 후퇴되었고, 난개발이 우려돼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금까지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간담회 구두 보고와 지난달 본 의원과 환경단체에 사업계획서 요약본만 열람하도록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열람내용에 따르면 4차 공모에 신청한 GS건설 컨소시엄은 당시 공모지침서를 기반으로 토지대 2,300억 원, 4~45층 규모의 건축물 등 총 사업비 약 1조 원인데 반해 5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현대산업 컨소시엄은 토지대 3,000억 원을 제시하고 대부분 40~70층 규모의 건축물 등으로 약 2조 6,000억 원의 총 사업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4차 공모 대비 개발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가 이 내용대로 개발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지역 상권의 충돌과 교통·주차 문제의 심각성이 유발될 것이며, 규모가 작고 난개발이 적은 4차 공모 때 단독 신청한 GS건설 컨소시엄은 최하점 평가를 통해 800점 미만의 평가점수로 탈락시키고, 개발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한 5차 공모 과정의 단독 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모순된 결정입니다.

게다가 현대산업개발은 4차 공모 시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최종 사업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모지침서 제11조 8항에 따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1년 동안 창원시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5차 사업계획서 요약본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구성내용과 지분은 현대산업개발 35%, 우미건설 10%, 원광건설 5%, 디에스네트웍스 15%, 휴벡스피앤디 25%, 미래에셋증권 5%, NH투자증권 5%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컨소시엄 업체 중 휴벡스피앤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2월 설립된 회사로 그간 실적이 전무하며, 그전 회사명이 ‘알씨디지’로 금품거래 정황 구상도에 나온 코진과 동업 관계인 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 현황은 녹취록에 나오는 업체와 본 의원이 확인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2일 창원물생명연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5차 사업 내용은 지난 4차 공모에 비해 대폭 완화된 약 3만 2,000㎡ 규모의 대형 쇼핑시설과 국제학교, 공동주택 999세대, 생활형 숙박시설 1,280호실, 노유자 주택 210세대, 오피스텔 740호실, 총 3,219세대의 대규모 주택 및 준주거시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계를 계획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형 20%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개발과 역행한다.”라며 "공모지역 전체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적용해 과도한 용적률로 인한 난개발을 비난하고 5차 공모의 사업계획 공개와 사업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마산지역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시장의 최측근이 특정 업체를 위해 2020년 8월경 서울을 오가며 진행 과정 및 사업 전반을 구상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번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 대한 측근 개입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하여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어 현재 창원 중부경찰서에 제보자 및 관련자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지난 15년 동안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와 마산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허성무 시장님도 지난해 10월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과 구도심과의 상생발전을 약속한 만큼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이익을 운운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무엇을 그렇게 숨길 것이 많은지 본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깜깜이 실시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과정의 모든 자료를 언론, 의회에 공개하여 시민들과 의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민자 사업자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창원경제를 살리자는 일념하에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례시 출범일을 ‘창원시민의 날’로 정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창원과 마산, 진해라는 3개의 지자체가 하나의 시로 통합되면서 인구 100만이 넘는 통합창원시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후 11년 동안 대한민국 제1호 창원시를 기념하는 시민의 날 행사가 매년 7월 1일 열렸으며, 이는 화합과 통합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시간은 통합의 불협화음을 딛고 시민 모두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 기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윽고 ‘민선 7기 허성무 호’ 출범 이후 창원시의 위상에 걸맞은 옷을 입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의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라는 명칭을 부여받기 위해 전 시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03만 창원시민이 바라고 소망한 ‘특례’ 명칭을 부여받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는 3년여간 긴 여정을 지나면서도 흔들림 없이 발 벗고 나선 허성무 시장님과 의회의 노력과 새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간절함이 이루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망의 창원특례시민으로서 우리의 위상에 맞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시만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고,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자치재정력을 강화하여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원만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입니다.

창원시는 이제 통합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고 노력하여 어렵게 얻은 창원특례시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간 이어져 왔던 7월 1일 창원시민의 날을 1월 13일로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우리 창원시가 지역 간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합의 기쁨을 되새겼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특례시 출범으로 한층 발전된 우리의 모습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창원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적합한 1월 13일을 ‘창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매년 시민들과 그 뜻을 함께 하는 부분도 새로운 시대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창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성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창원시민 모두가 고대하던 창원특례시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 출범! 시민화합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이른바 마․창․진은 지난 2010년 3개 시 통합을 통해 현재의 창원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통합을 통해 창원시는 단숨에 인구 108만 명, 예산 규모 2조 2,000억 원의 서울보다 넓은 737㎢의 면적을 가진 거대 도시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통합 이후 남은 것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민선 6기에서는 광역시를 추진한다고 주장했지만 전 행정력만 낭비하고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그간 추진하던 광역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광역시 대신 ‘창원특례시’ 추진을 시정의 제1의 목표를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역사적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특례시라는 이름뿐이지만 긴 세월 고통받아 왔던 103만 창원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담아 그에 걸맞은 결실을 세우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특례권한 확보도 허성무 창원시장님과 관계 부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느리지만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연초부터 계속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대도시 특례사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과 같은 100만 대도시 특례를 포함한 다수 사무의 지방이양 결정을 이끌어내고, 또한 지난달 9일에는 103만 창원시민의 숙원이었던 항만자치권 부여를 포함한 5개의 추가적인 특례사무도 이양 결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이 예고된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그동안 없었던 인구 100만 대도시 사무특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도 해, 앞으로 더욱 많은 권한이 창원특례시에 부여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 지원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산업 육성, 항만시설 개발,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 창원특례시 핵심사무 16건을 포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보건환경연구원법, 항만법, 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법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의 출범을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임용권자 변경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하는 자치법규만 해도 41건에 이르는 등 준비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성공적인 창원특례시의회의 출범을 위해서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례권한 확보와 재원 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창원특례시는 시민화합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한 차원 높은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창․진 통합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간 상처와 반목이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창원 곳곳에 남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삼아 진정으로 하나가 된 창원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아니, 바람의 진원지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 100년의 행복을 책임질 100만 대도시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본 의원을 비롯한 창원특례시의회가 모두 함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올 연말 시민들에게 개방 예정이었던 서항친수공간을 발 빠른 행정으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0월 8일 이관 받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항친수공간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약 2.3km를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로서 큰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항친수공간 조성과 개방으로 과거 항만 물류 등 상업적 이용만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했던 마산만 서항지구가 생태적, 관광적, 문화적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친수공간 구축 사업은 1960년대 항만 및 해안지역 산업단지 쇠퇴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은 제48번 부두에서 제70번 부두까지 20개의 부두와 그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여 도심 명물로 친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폐쇄된 찰스타운 해군조선소를 재개발하여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오염된 공업지역인 그랜빌 아일랜드를 재개발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영국 카디프도 황폐해진 내항을 재개발하여 도시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낡은 항만을 재개발하여 유럽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주 시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조성된 친수공간이 쇠퇴하던 도시, 해양도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도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324km 해안선을 가진 해안도시 창원이 살기 좋은 해양도시,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가 되고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해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항친수공간의 정비와 더불어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 대해 관심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산서항지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기 시대에 창원을 고도성장시킨 물적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 산업구조 재편, 저출생, 고령화 등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항만도시였던 마산지역의 쇠퇴 속도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성장을 경험한 다른 나라의 항만도시들은 바다의 가치와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면서 환경, 문화, 복지를 기반으로 살기 좋으며 다양성이 넘치는 도시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서항친수공간은 이런 변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창원특례시의 미래는 서항친수공간 조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와 더불어 조성된 서항친수공간 조성은 창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창원을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들이 몰려오며 도시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항친수공간은 해양도시로서 창원시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도시 이미지와 도시환경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원시민이라는 자랑을 품을 수 있는 자존감까지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항친수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항친수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적 모임 인원 증가,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으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우리는 다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처음 800명대로 올라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창원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특산물을 공급하는 특판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2021년 창원블랙위크 행사로 한 달간 15만 명이 참여하여 159억의 소비 촉진을 도모한 착한소비 붐 이벤트를 달성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의 회복이 멈추고 방역이 강화되면 다시 경제가 위축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일방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사각지대를 포함하는 제대로 된 보상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2021년 다양한 행사 및 창원블랙위크는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과 맞물려 창원시 경제와 창원시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성과를 내었습니다.

2022년 창원시는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커머스 사관학교 설립,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역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창원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내서읍 시의원 진상락입니다.

본 의원은 내서읍에 위치한 도심 속 대표 생태하천인 광려천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무학산에서 발원하여 마산회원구 내서읍을 관통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광려천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총 422억 원을 투입하여 홍수에 안전하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서읍 자원봉사자의 노력 덕분으로 현재 총 12.7km의 사계절 꽃 피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잔디광장, 쉼터, 버스킹 공연장 등이 조성되어 시민의 건강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서읍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준공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려천은 당초 목표했던 명품 힐링 광려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위 상승과 지류천 유입구 토사 유실, 보강토 마무리 부실로 인한 자갈만 무성한 둔치와 돌망태가 드러나는 하천 벽면 등 명품 힐링 광려천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광려천 전담부서, 인력의 부재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친수공간을 접목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였으나 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담당부서 1명이 마산회원구 전체 하천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내서읍 총연장 12.7km의 광려천은 치수 기능의 기존 하천과는 달리 6만 3천 명의 내서읍민의 여가생활, 문화향유, 소통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복지공간입니다.

그러나 현 체계의 기존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임기응변식 하천관리입니다.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시 땜질식 보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류부 유실된 토사로 인해 하천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근본 대책인 준설 없이 유실토를 둔치 쪽으로 응급 적치함에 따라 기존 산책로는 흉물로 변하고 높아진 수위로 하천시설만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100만 유지도 위태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하는 생태하천이 도심 속을 관통하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내서읍에서 거주하게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지역의 자랑은 서슴없이 광려천이라고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인구 유입의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3일 출범되는 창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광려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명품 광려천이 창원특례시 성장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치우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 예산과 사업 세우느라 애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대응 종사 보건공무직 관련 수당 지급을 확대해 주실 것과 강소기업 포함 기업 지원에 고용협약을 둘 것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공공의료 확대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동일한 위험업무에 종사하고도 보상이 적게 가는 노동자와 갑자기 늘어난 휴직자를 대신하여 인력보충으로 파견된 사회초년 수습생 등의 처우 개선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의료현장의 과도한 업무폭발로 현장을 떠나 휴직에 들어간 3개 보건소 인원은 24명이나 되므로 대체인력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청테이프와 비닐로 대충 막은 이송차량과 검체 채취와 상황실 등 위험과 과도한 업무가 상존하는 코로나 관련 공무직과 기간제, 수습생들의 근무현장 모습입니다.

창원시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대응수당 지급을 검토하라는 올 7월의 권고보다 먼저 작년 2월부터 비상근무수당을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에 월 65,000원, 종합상황실 근무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추진에 월 50,000원 한도로 59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화면에 상시 위험 업무자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과 의료자격증이 있는 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등을 공무직과 기간제에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종사자 모두 비상근무 상황이므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지원에 총액 대비 고용협약을 둘 것과 지원목적이 분명해야 하므로 고용영향이 적은 선정평가표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지난 6월 행정감사에서 지원선정기준이 ‘최근 고용증가율과 고용확대계획’ 등 모호하므로 강소기업 지원의 원 목적인 핵심기술 개발인력 고용 시 지원 등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 개선된 바 없습니다.

지원 후 매출 증대와 기업 성장 성과가 정규직 채용 등 시민 세금에 부합해야 기업지원이 눈먼 돈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것입니다.

강소기업에서 스타기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이 되어도 고용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세금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은 강소기업 중 스마트국과 경제국에서 창원기업형 청년지원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로 지원을 동시에 받는 기업들의 총액입니다.

강소기업으로 지원받은 곳이 타 지원도 중복으로 받아, 한 기업 최고 지원은 보시는 대로 2억 8천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이 2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인 우리 시 관내 경남도 스타기업 15개의 지원금액을 시가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아 총액 합산에 더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제조 중소기업 4,500여 개 중 이 명단에 오르지 못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자리우수기업에 강소기업이 없다는 점도 아이러니합니다.

최소 세금 지원이 있는 곳은 일자리 만들기가 선행의무여야 하므로 평가항목에서 고용영향이 겨우 10점인 점과 고용협약이 없는 점은 개선해야 합니다.

지원 횟수와 금액 대비 기준과 의무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시는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은 매출액 30억 이상이 제조업, 7억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원을 2016년 시작하여 경남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운다는 것으로 현재 76개 사를 지정했고, 2030년까지 300개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첫 지정 시 5천만 원을, 사후관리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회까지 회당 6천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도 산하 경남 스타기업으로 지정 시 2억 5천에서 5억 지원을 받습니다.

사후관리기업으로 최대 3회를 받고 스타기업까지 지원되면 최대 4억 3천에서 7억 3천만 원이 한 기업에 지원되는데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채용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일자리우수기업 지원이 중복으로 가서인데, 실제 선정된 소수 기업들만 지원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은 올해 강소기업과 사후관리기업 선정 기준표입니다.

사후관리기업 지정 평가 시 고용 확대를 하였는가의 지표가 10점으로 매우 적습니다.

왜 핵심기술과 양산품을 만들 연구직 고용 등 일자리 만들기 선행의무도 없이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사업추진 역량 지원과 우수·강소기업을 키운다는 모호한 목표가 아니라 정규직과 해당 분야 경쟁력을 키워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연구직 채용 등 선행의무로 지원 목적이 분명해야지, 매출액이 큰 30억, 50억인 잘되는 기업을 강소기업이니 스타기업이니 하는 명분으로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선정기준표를 개선하고 고용협약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배제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 기업과 기업주 지원이 아닌 시민 일자리 만들기와 진짜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39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인구와 경제를 반등시켜 플러스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세입 변동사항과 필수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고,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1억 원이 증액된 4조 3,22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6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52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479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4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4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연금 20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억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50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45억 원,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 3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4억 원,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110억 원, 창원레포츠파크 결손액 재정지원 63억 원, 진해문화원 건립 37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70억 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비 9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등을 비롯한 집행잔액 정리분, 국·도비 내시 변경분 등 4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3억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100억 원 등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 보상 158억 원, 경륜운영특별회계 레저세 61억 원 등 4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민들과의 약속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우리 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11개소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올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법 강화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법 집행으로 학교 인근 주택가 밀집 지역 및 상가의 경우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여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편함과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들과 마찰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위험성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의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가능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지자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의 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권성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김장하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장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장하 의원입니다.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문화 향유권을 누려야 함에도 국립현대미술관 4곳 모두 서울과 충청권에만 위치하고 남동부권에는 한 곳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 슬픈 현실입니다.

창원시는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 타당성 연구’ 명목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통과되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창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건희 기증관 서울 결정’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무산’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지역사회와 지역 문화예술계는 실망과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의 준비된 부지, 수려한 바다 조망, 탄소제로 미술관, 남동부권 1,500만 명의 배후수요 등 국립현대미술관이 창원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추진위원회, 범시민운동본부, 103만 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대표 예술단체인 한국예총, 한국민예총 등의 창원관 건립 지지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문화분권은 역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구해 온 시대적 과업입니다.

정부는 창원시민을 비롯한 남동부권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열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문화불모지 남동부권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는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이 ‘국립시설’로 전환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장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을 김장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54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지역은 조선산업의 중심지로서 2014년 11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감소되면서 심각한 수주 절벽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이 조금씩 회복되는 시기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해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18년 4월 5일 진해구가 최초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지정 연장을 받아 2021년 12월 30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촉진,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노동자 생계부담 완화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고용위기 지정은 고용유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의 선박 수주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소식은 있으나 지역 실물 경제가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선 기자재 업체 등의 파산과 법정관리로 경기침체와 실업이 가속화되어 최근 몇 년간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조선소 인근 지역의 많은 상가가 휴·폐업 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는 가정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단없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8년 4월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진해구 경제가 실낱같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간 재연장하여 진해구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우겸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우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19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나눠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액 3조 4,275억 7,319만 원 중 일반회계는 8,946만 원, 특별회계는 1억 1,180만 원으로 총 2억 746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는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 운용성과와 설치목적, 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우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1995년 12월 마산항광역개발기본계획 수립에서 출발하여 각종 용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정위원회,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과 시의회의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이 부결과 가결 과정을 거치며 현재는 제5차 공모사업자 선정의 과정에 있습니다.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마산시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경남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해 있습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를 창원의 성장동력으로 승화시켜야만 합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103만 창원시민 앞에 투명한 행정과 한 점 의혹이 없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해양신도시는 우리 것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을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 시장 측근 연루 의혹 진행내용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허성무 창원시장의 최측근이 개입되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시민단체인 창원 물생명연대에서 주거시설 규모를 두고 부동산 개발로 전락할 위기가 있다며 이번 5차 사업자는 부적격임을 주장하고 사업내용 공개를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창원시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과 공모 과정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전 현직 특보와 특정 업체가 구상한 사업참여 구도 준비 과정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사업이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네 차례 진행했지만 실패하고, 지난 5월 31일 5차 공모를 거쳐 지난 10월 1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공모에 따른 법적 분쟁이 정리되기도 전에 제5차 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창원시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자와 현 시장 측근들의 공모 정황 의혹에 대하여 여러 제보가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초 이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증인으로 특위에 출석하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최근 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침묵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처음부터 바르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본 의원과 창원시의회는 누구보다 조기 착공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사업을 각종 루머가 난무한 채로 진행한다면 사업은 순항할 수 없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느린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 시민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의혹을 뒤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의회는 창원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신도시 특위 구성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평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평가 배점사항에 따른 기준의 일관성입니다.

사업수행능력과 재원조달능력 검증입니다.

지역기업 가점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은 적정한가입니다.

친환경 계획에 대한 평가는 정당했는가입니다.

둘째, 제4차 및 제5차 공모의 공정성입니다.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정당했는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부합했는가, 창원시 공모 기준은 준수했는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당위성은 적절했는가, 주거시설 증가에 대한 적정성은 무엇인가 등입니다.

고발로 시작된 의혹은 경찰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우리 의회는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권을 발동하면 몇 가지 사안들은 바로 확인 가능한 것들임에도 창원시의 자료제출 거부로 특위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양신도시와 관련된 의혹 해소 측면에서 시정의 한 축인 창원시의회가 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던 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 논란의 종지부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는 이 시기에 또 다른 이런 논란이 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씁쓸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안하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역할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보류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지금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것에 낙인효과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의 법리 절차대로 법이나 수사기관에서 따지고 있는 일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런 주장으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 소송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하고 수사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5차 공모에 대해서 재공모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6일 날 기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쪽에서 항고를 해서, 재판을 제시했던 항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을 무효를 원하는 이런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3일 결정이 날 사항입니다.

이런 법의 잣대를 법의 결정을 보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 특위 구성이나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늦지 않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

(「안에 대한」하는 의원 있음)

안에 대한.

(「헷갈리게 하지 마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안에 대한 찬성토론.)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토론 경남’을 통해서 로봇랜드 천억 원대 소송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문순규, 또 최희정, 아 최영희, 전병호 의원이 출연하셔서 열띤 토론을 좀 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 출신 변호사가 출연해서 거기에 대한 2차 소송에 대한 어떤 대안까지도 참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소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길 희망하면서 지금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얼마 전 5차 공모사업자가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창원시의회나 창원시 공무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지금 현재 경찰 조사 중인 내용도 있고 그것이 언제 발표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바늘허리에 매어서 쓰지 못한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더 단단한 돌다리가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세밀하게 좀 자세히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태까지 미뤄진 그 공간에 좀 더 시민들의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좀 꼼꼼히 챙겨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성, 좋습니다.

공익성,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그리고 개발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담아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 동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이 알고자 하는 목적이요, 우리 의원들이 있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균형발전 하고 있느냐, 과거 마산이 그렇게 발전했던 그러한 시절에 우리는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은 있었느냐, 국가균형발전 이전에 저는 마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마산해양신도시가 그 중심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혹 없이 투명한 마산해양신도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또한 그것이 희망의 증거가 되길 저는 간곡히 기원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만하고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홍표 의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해 발의하신 것이지요?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이 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실 것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 안 해도 돼」하는 의원 있음)

(「못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못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것이, 토론이 왜 안 돼요? 되지요. 보류안에 대한 찬성토론 됩니다. 그것 상관없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십시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반대토론이 없는데 찬성토론을 받아주면 됩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에 대한 찬성토론인데 뭐가 안 돼요? 아, 참. )

(「보류안에 대한 찬성토론」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반대토론의 찬성토론이 아니잖아요.

보류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는데 굳이 찬성토론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그것은 이천수 의원님 개인 생각이고요.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왜 개인 생각이야. 의장님 있습니다.)

자, 토론하겠습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서 조사 특위가 발의가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창원시민들이 지켜보는 이 의회 단상에서 두 정당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시민단체나 정당들에서 제기했던 진실을 해양신도시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안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성무 시정에 대한 흠집내기와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서 우리 전홍표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4차 공모에 참여했던 그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것, 우리 의원님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미선정된 그것에 대해서 무효를 해 주라 이런 청구소송 아닙니까?

그 소송에 모든 내용들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의 결과가 12월 23일 날 1차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소송에 1차 선고의 내용을 보시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수사로 못 바뀔 일이 있겠습니까?

의회의 권한보다 경찰의 강제수사권이 더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수사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4차 사업 공모 과정에 시장의 측근이 개입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했느냐, 이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제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행정소송과 경찰의 수사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사 특위는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취지와 목적에 시민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제수사와 행정소송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지점에 여러분들 조사 특위를 구성하면 집행부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진실 규명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동의안이 이 안건이 보류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정말로 행정사무조사가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목적 있다 한다면 12월 23일 행정소송의 결과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에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연대는 할 수 있을지언정 야합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고 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이 해양신도시의 개발 방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의 진실의 규명에 부합하지 않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정치적 야합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아니, 반대토론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지금」하는 의원 있음)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다고 했는데 반대토론을」하는 의원 있음)

두 분씩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토론 또 받아주면 어쩝니까!」하는 의원 있음)

노창섭 의원 제가 오늘, 노창섭 의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최초로 제보받아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제보내용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정치적 공세를 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 받은 것 사과나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해양신도시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접근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허성무 시장님 출범하고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러면 해양신도시 자기 위원장 할 때 승인시켜놓고 자기가 5분 발언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의장 이치우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노창섭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있지만 해양신도시 문제는 작년 제가 환경해양위원장 했을 때 시장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3분지 1, 3만 2천 평에 대해서 상업 개발하고 여러 가지 수익성, 공익성, 지역상권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창원시정연구원 통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셨고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는 100% 동의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4차 공모했는데 여러 개 업체가 있었지만 한 개 업체가 탈락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점수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해서 점수표하고 여러 정황들 그다음에 제공하신 진술들을 봤을 때 분명히 제가 의혹이 있어서 5분 발언을 했고요.

실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대로 발표되기 전까지 저는 설마 일부의 의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녹취록 내용과 제가 제보받는 내용이 실제 5차 공모 발표된 것에 거의 100%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법적인 문제는 판사나 수사기관이 하겠지요.

그러나 의회가 이 시점에서 수많은 논란과 제보가, 언론의 문제 제기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을 의회가 이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왜 따집니까?

문제 있는 것을 논의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 아니면 시장님 탄력받아 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의회 추가로 고발하든지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는 103만 시민의 대의기관 아닌가요?

왜 재판 결과를 수사기관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3월 9일 대선이나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꼼수 아닌가요? 그것은.

그러면 역대 국정조사에서 재판 중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판 중인 국정조사 안 했습니까?

시의회, 도의회, 그런 오만 수많은 특혜가 있었지만 재판 중이라 수사 중이라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요.

보류하자는 것은 이 기간만 모면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판단은 의원님이 하십, 44명 의원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특위를 구성한다고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위 가결, 부결을 떠나서 제가 6월 30일까지 임기 안에 주어진 조건하에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고, 16일 시정질문 때 시장님과 직접 담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해서 정치적으로 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웁니까?

이것을 제가 참을 수가 없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의견도 못 맞춥니까?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협의해서 해결한 것이 없습니까?

민주노동당 출신 문순규 의원이 그런 망발을 하고 있어요!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토론에 대한.

노창섭 의원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되, 정당을 가지고 인신공격성 발언은 분명하게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기회는 두 분씩 다 드렸습니다.

찬성과 반대 토론에 두 분씩 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뭐 어차피.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이렇게 몰고 가면 됩니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중하시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자꾸 몰고 가면 우리 전체가 욕 듣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중하십시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보류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19명, 반대의원 23명, 기권 2명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23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공동대응책 논의를 위한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일정 관계로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9.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1분)

○의장대리 공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4조 명예관장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휴일에 공용차량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 대여하여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인센티브로 우리 시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202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상생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 연장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채권 매입 면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5항,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임원 배제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6항,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7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연가보상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8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9항,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0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시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1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소방관서 개서 등에 따른 정원 조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사무 이관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3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4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5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직원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6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7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8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수 예비처리장 민원방지대책 시설물 취득이며, ㈜부영주택이 우리 시와 협약에 따라 설치한 장방형 돔과 탈취설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공간 제공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9항,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운영 시 지도·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2022년부터 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2.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5.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2시06분)

○의장대리 공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1항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반편견 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수정하여 국내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32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4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5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6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7항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창원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9.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창섭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40.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41.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2.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4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5.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6.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시장제출)

48.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9.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3.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2분)

○의장대리 공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인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금회 제정조례안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인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여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대되는 점과 효율적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어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인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하는 자치조례로 건축물을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인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 법률 제명 및 근거 조항 정비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환경적 측면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인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콘텐츠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인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며 민원과 관련된 시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여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복지를 위한 생활SOC사업과 행정시설을 복합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인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인구 변화 추이와 시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획 과제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계획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지 이용체계의 구축 등 다양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한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인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법 촬영 등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법규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인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 국가입법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인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공동주택 주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안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 후 신중하게 추진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인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소 사용에 대한 시민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인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신추산아파트상가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추산아파트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인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도시숲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근거 법률 제명,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5.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7.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8.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28분)

○의장대리 공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4항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4항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진흥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창원시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55항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56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수당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가당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배우자)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으로 2022년부터 지급됨에 따라 우리 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57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식품에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로컬푸드, 특산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시민에게는 건강을 보장하고 소규모 농어업인에게는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환경농어업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농업인장터 및 전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8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 시설물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증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가공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규정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33분)

○의장대리 공창섭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보류동의안)

투표 의원(44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19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23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순식

김인길  노창섭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기권 의원(2인)

이치우  지상록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 의원(44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3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순식

김인길  노창섭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반대 의원(19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기권 의원(2인)

이치우  지상록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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