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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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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08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3. 2022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위생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 12월 3일 2022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조영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의정담당입니다.

김정숙 의사담당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이행정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곽기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29페이지, 어린이·청소년 모의 의회교실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참여하는 초·중학생들한테 기념품이라도 나갑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저희들 간단한 수첩이라든지 방문기념품 중에서 한 개씩 오는 학생들한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중학생 애가 경남도의회를 방문했는데 아주 기념품이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한번 도의회에도 뭘 줬는지 보시고,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가셔서 보시고 뭘 줬는지, 기왕 이런 것 할 것이면 좀 우리 의회를 알리고 그다음에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는 경험을 하는 애들이 체험을 하는 애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기념품이라도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특례시 의회답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상 광역하고 기초하고의 차이점이 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

예산이 우리 월정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 이런 부분이 광역의회보다도 적고 또 우리 공통경비도 적다시피 비록 돈은 좀 적지만 꼭 써야 할 부분은 다른 것을 절약해서라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표권이 있는 성인들이 의회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아니면 의회 구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선거법에 일단은 저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급을 못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김상현 위원 예산 때문이라면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정책지원관 도입에서 채용 관련해서 시기 문제인데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서 이 시기를 변경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아마 시기 부분은 자치단체별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5월 달에 발표해서 6월 달에 사전 등록, 교육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6월 달 되면 6월 1일 되면 의원들도 새로 선출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금만 한 한 달 정도 앞으로 당겨서 정책지원관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보니까 채용계획들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가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최진호 과장님 보십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격자를 5월 달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의원님 같이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분주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6월 1일 이전에 조금 교육을 시킬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찬 위원 사실은 우리가 재선, 3선 하시는 분들은 다른데 정책지원관은 초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초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것저것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라도 교육이 되어서 케어가 되면 아무래도 의회 운영하는 데 그리고 의회 활동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저희들이 최종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분들은 처음이고 또 의원님들은 재선, 3선, 4선 이렇는데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은 조금, 먼저 이분들을 교육을 한 번 시키고 오리엔테이션에 같이 인사를 시키는 방법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직원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의회 안에.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은 특례시가 되어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채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요,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4개 분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직들을 뽑습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행정직으로 뽑습니까?

환경직도 환경도 있고 복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에 몇 명, 환경에 몇 명, 뭐 행정 몇 명, 이것이 구분이 있느냐고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으로 보는 것 같으면 7급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것하고, 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8급 또는 8급 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도 정해 놨고, 아 지방공무원법에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전공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뽑을 때 조금씩 조금씩 분야별로 해서 또 저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헌순 위원 여기 의회에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은 아니라면서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30년 동안 아니지,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은 하겠지만 계속 한 위원회만 있는 것은 그것도 아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행정계열처럼 복합적으로 뽑아놓으면 이 위원회도 적성에 안 맞으면 또 갈 수도 있고 저 위원회도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것도 세분화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위원회별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혹시 우리가 채용할 때 저는 각 위원회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을 위주로 해서 뽑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규정이 있어야 되냐, 물론 위에서 규정을 내려주는 대로 하면 좋지만 그것은 별도로 의회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원회별로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종합행정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한 전문만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학사 학위라든지 그 전문분야에 자기가 자리를 좀 했다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헌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전문이면 환경이면 환경직을 뽑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사무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0만 원입니다.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 30만 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1억 9,888만 원 대비 1억 7,522만 원이 증액된 73억 7,410만 원입니다.

4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와 공용차량 신규 대체 취득 및 행안부 지침 개정에 따른 공통경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의정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2,353만 원이 증액된 4억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5,719만 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억 476만 원, 의회 청사 유지 보수와 집기, 비품 구입비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5,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의정활동사업은 전년도보다 3,435만 원이 증액된 27억 7,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의정 월정수당으로 20억 4,649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4억 8,266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 4천만 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억 703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사업은 의원 국내·외 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은 노후 차량 대체 취득과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7,312만 원이 증액된 1억 4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6,224만 원이 증액된 2억 5,052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비와 의정 뉴스 제작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회기운영 및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822만 원이 증액된 1억 1,6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례회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2,012만 원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인쇄비, 본회의장 시설 장비 유지비, 출장여비 등에 9,592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입법정책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의원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7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은 의안 검토보고서 인쇄, 비교견학 수행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 제경비로 1,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3,783만 원이 감액된 32억 3,3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된 주된 이유는 공로연수자 2명의 퇴직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내출장여비 등에 2억 5,2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곽기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로 회부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522만 원이 증액된 73억 7,410만 원으로 2.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의정지원 1억 2,353만 원, 의정활동 3,435만 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400만 원, 차량 및 물품관리 7,312만 원, 의정활동 홍보 6,224만 원, 회기운영 및 지원 8,224만 원, 입법정책지원 250만 원, 기본경비 507만 원은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력운영비 1억 3,783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은 의정활동비 등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그 외 예산 부분은 특례시의회 홍보, 4대 의회 개원 준비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불필요하거나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창원시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실 우리 138페이지 사무보조 관련해서 제가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3만 6,640원, 이것이 최저임금이지요? 4시간.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최저임금의 4시간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무직 직원님이 육아 때문에 한 절반 정도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고 싶다, 그것이 법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육아 부분에, 거기에 공백 부분을 4시간분을 채용하는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기간제 직원들은 수당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임금만 있는 것이지요? 최저임금.

○의회담당관 최진호 기간제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부분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직은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간제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다둥이 경력단절 여성, 이번에 저희 경제복지에 들어오신 기간제분이 네 자녀더라고, 네 자녀예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젊어요.

젊고 그분이 4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에다 얘기해서 우선 고용을 하신 것이야, 그분을.

그래서 제가 그분, 그런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 증가정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그런 실적을 내서 우리 국장님한테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로만 애국한다 애국한다 그러지 말고, 진짜로 다자녀 가정에 아까 얘기한 가족수당이라도 기간제지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예산 집행이라 하는 것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공무원들은 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없다면 저희들이 향후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좀 되는 방법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고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의회직들이 많이 어쨌든 내년 7월 1일부터 채용을 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해서 겸사겸사 말씀드렸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우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의회 회의기록용 카메라 이렇게 1,5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시설용입니까, 아니면 개인 휴대용 카메라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회의기록용 카메라 이 부분 말이지요?

심영석 위원 예.

○의회담당관 최진호 우리 의정활동.

○위원장 조영명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라고 보면 됩니다.

카메라 1개하고 렌즈 3개 구입인데 카메라가 800, 그다음 렌즈가 600, 기타 장비가 100만 원 이래서 1,500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2007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좀 더 선명하고 홍보효과도 좀 있을까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56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회기 일정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명구점득김상찬김상현
심영석이헌순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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