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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8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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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25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7.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8명 발의)

2.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발의)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발의)

5.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4명 발의)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6명 발의)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슬슬 낙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때 이른 10월 한파에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정하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8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4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출연 동의(안) 3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15일자로 제출된 김상찬 의원 등 2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2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2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경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헌순 의원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총 5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8명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의원님 등 2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공동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생하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의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로 크게 3개 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산업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노동안전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많은 조언과 폭넓은 의견 주시면 위원님의 고견을 잘 담아 내실 있는 조례 만들어 산업재해를 단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 등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와 6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안 제7조와 8조 사업주의 협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과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자료 수집과 분석, 대책,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으로 운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정책 연구, 사업주와 노동자 교육,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업주의 협조, 우수기업 인증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현장화하였습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과 협의체 운영으로 사업을 객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으로 노동력 향상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존경하는 김상찬 의원님, 노동에 관련 돼서 좋은 법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9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같이 발의를 했는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구성하는 선정기준하고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이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단체를 선정을 했을 때 사업 계획하고 진행 방향은 따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의원 전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노동은, 노동안전은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는 게 생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안전지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에 어떤 위해되는 각종 요소들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개선지도, 건의 등을 하는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발생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들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전보건공단에 안전지킴이 사업자격 요건을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전병호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김상찬 의원 예, 이분들도 어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한 55세 이상 제조업은 18세 이상인 자 그다음에 공단 같은 데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자 관리규칙 제3조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해당 분야 6개월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해당 자격소지자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형식적인 사항에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보수가 작다보니까 보수 지금 책정 돼 있는 금액으로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사실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보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 가면 사업장에 가서 안전모 안 쓴 거나 검점한다든지 이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돼서 사실은 광역시도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위탁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행히 또 우리 창원시에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안전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6개 정도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복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찬 의원 그리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안전에 위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일들도 있고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부서 조례가 진행되면서 부서하고 김상찬 의원님들 하고 좀 협의를 해서 노동복지도 이해하지만 우리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따라서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선정할 때도 부서하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찬 의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김상찬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해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광역지자체까지만 있고 지자체에는 이때까지 조례가 없었을까요?

김상찬 의원 사실은 이것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부분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어떤 지방정부,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에 따른 빈부격차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생명을 다루는 어떤 안전에 돈이 있는 시도는, 시군 이런 데는 또 많이 지원하고 없는 시도 시군들은 작게 지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사무로 쭉 가지고 왔는데 워낙 산업재해하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부분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2011년 5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수행 임무를 위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그런 어떤 조례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제정이 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창원지자체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것과 반대적으로 이게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많이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예산을 또 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상남도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김상찬 의원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채용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점.

임해진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해서.

김상찬 의원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임해진 위원 안 하고.

김상찬 의원 예,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경상남도에서 기간제를 구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김상찬 의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까 6개 업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6개 업체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김상찬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 6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경남산업안전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주 경남안전기술단이 있고 주 경동안전기술원이 있고, 경남산업안전기술원이 있고 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검사가 있고 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컨설팅 이래서 총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경상남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창원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지 안 그러면 경상남도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업체에, 사업체에 나갔다 그리할 경우에 이게 강제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 강제성을 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동 관련해서 고용노동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고용노동지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가서 형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찬 의원 임해진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에 담은 7조에 보면 사업주의 협조사항들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있네요.

김상찬 의원 그 협조사항에 보면 원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보면 사업주 등의 의무사항에 보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김상찬 의원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으로 넣기에는 어떤 약간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주의 협조 사항으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어떤 사항을 넣어놓았냐 하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달라 그다음에 유해 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을 해 달라, 이게 뭐냐 하면 예지 훈련 같은 거지요. 가스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 가스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을 한번 더 주입시켜 주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런 운동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사업장에 출입할 때 허용해 달라 이것을 갖다가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조례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 사업주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창원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사업체를 방문을 해서 이런 개선을 해 달라할 경우에 그 개선을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형사권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과연 효과적이냐 그럴 바에는 법에서, 제일 상위법에서 말하는 고용지원지청에서 나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김상찬 의원 예, 맞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고용지청이 맨 정점에 서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창원노동고용지청이 관할하는 데가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청에서.

그런데 사업장 수가 한 54,680개 됩니다. 그리고 또 근로감독관 수는 한 47명밖에 안 돼요.

임해진 위원 예.

김상찬 의원 그 47명이 그러면 1인당 사업장 수가 한 1,163개소 다음에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근로감독관 수는 47명인데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감독관 수는 14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한 3,906개 사업소를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범주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세밀하게 좀 이렇게 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추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안전지킴이단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조사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들이 하겠지만 중대한 사항들은 사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조례 10조에 보면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은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보니까 고용노동지청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맞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나가서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게 되면 실제적인 교육 이런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과연 많이 있을까?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쪽에 중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상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시행을 2023년부터 시행을 민간사업장에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22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수행사업에 대해서 먼저 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2023년부터는 민간업체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과장님,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이네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2,50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산업재해예방교육 2,500만 원, 1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적혀있는데 이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하기 위한 인건비적인 부분만 들어간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상찬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노동안전지청과 의논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 사항은 만약에 위탁이 되면 위탁.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14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 대충 예산이, 재정 부담이 적혀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거기에 보면 한 5,000만 원 돼 있는데 나눠서 2,500, 2,500 돼 있는데 이 2,500, 2,500이 뭐에 들어가는 돈이냐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뭐 거의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갈 건데 그 안의 내용 보면 거의 전문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분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해진 위원 인건비 성격.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이게 재정이 들어가면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면 연 5,000만 원 정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돼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 중이고요. 일단 저희들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해진 위원 아,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 벌써 요청이 돼 있는 상태라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나중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별도로 금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논은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해진 위원 아, 요구를 벌써 해놨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의원님과 과장님 모두 생명을 살리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점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포상을 하든 교육을 하든 예산을 산업안전지킴이를 돌리든 어느 쪽으로 사업장을 먼저 하실 겁니까? 사업장 규모를, 그거 질의 드립니다.

김상찬 의원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집행부와 상의한 부분들은 사실은 5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으로 그중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지킴이단을 운영을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먼저 챙겨서 사기의 동기부여 이런 차원에서 50인 이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 역시 같은 의견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작은 사업장은 열외고 지금 5인 미만은 제외됐고 50인 미만은 실제로 중대재해는 85%가 여기서 일어나는데 또 4년 유예되고 50에서 99인까지는 지금 2년간 유예되고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원청 책임을 약화시켰다, 처벌을 완화시켰다, 오히려 기업주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러는데 그 방향을 정말 잘 잡아주신 것 같고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또 산재가 한국에서 11만 명 저희 나라 일어나지만 산재로 인정받는 법적인 죽음은 85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외인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방향 잘 잡으셨고,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창원 내에서 산업재해가 어느 종류가 저희는 좀 많나요? 관내에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최근 3년간 창원시 관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산재 건수가 1,617건에 사망사고 16건 그리고 2019년에는 1,730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는 조금 11명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763건의 산재건수가 있었고, 사망사고는 조금 불어나서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역시 관내도 사망이 많네요. 그렇게 위험지역 의원님 말씀하신 50인 미만 되도록이면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아예 제외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 위주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의원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창원시 슬로건이 산업재해 예방이고 또 노동안전보건 이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우리 창원시 올해 슬로건도 이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데 집행부에 페이지 12쪽에 보시면 오타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11조는 없거든요. 그런데 9조, 10조가 한 개씩 밀린 것 같습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9조인데, 그렇지요? 검토보고서 페이지 12쪽에 검토보고 보시면, 담당 부서에, 오타 맞지요? 한 조씩 밀렸지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문이 수정이 돼서 조금 정리가 된 부분이고.

박선애 위원 정리를 아직 수정을 못한 것.

아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킴이단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지킴이단이 필요한데 아까 조례 대표발의자께서는 사업장 개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수로는 정말 역부족이라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주가 노동안전지킴이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조례는 노사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거든요, 이것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은 노사간이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것인데 이 안전지킴이단을 여기에 몇 명이라고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조례들을 예로 들면 많게는 시민안전감시단 300명까지 구성된 게 있어요, 실비를 조금 교통비 정도 줘 가면서.

그런데 이것은 정말 몇 명 정도를 해서 앞으로 사업장에 활성화 시킬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주가 아니고 이게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건강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기여하는 역할, 그런 기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감시자가 돼서 사업주들이 압박을 느끼거나 이렇게 돼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의 주목적은 정말 노사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자 이게 정말 필요해서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일찍 만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표 발의자님.

김상찬 의원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김상찬 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막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지요? 만드는 거라고.

김상찬 의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단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영세나 그다음에 위험업종이라 돼 있는데 제가 노사민정위원이다 보니까 올해 이것 선포를 할 때 산업재해 예방하고 이것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가.

선포를 할 때 플랫폼 노동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근로복지법에 되어 있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여기에 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제가 조금 궁금해요.

김상찬 의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번에 2022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박선애 위원 하면서.

김상찬 의원 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하여튼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어려운 어떤 사업장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시 현실적인 방안들을 조금 더 반영할 거다는 거지요?

김상찬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최영희 위원님.

혹시 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2년 내년도에는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김상찬 의원 예.

김상현 위원 시범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김상찬 의원 시범사업은 현재 창원시에서 발주한 소방서를 짓는다, 구청을 짓는다 그다음에 도서관 짓는 이런 데에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라든지 무슨 그런 부분들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에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상찬 의원 예.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경상남도에는 6개 업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김상찬 의원 경상남도가 아니고 창원시에 지금 현재 6개 사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시에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관련 업을 하는 데가 6군데.

김상찬 의원 예, 크게 보면 경상남도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기간제를 써서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상찬 의원 이분들은 이 사업체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원이지요. 이 사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체 직원들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위탁…….

김상현 위원 경상남도는 그러면 기간제를 아까 써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상남도는.

김상찬 의원 현재 경상남도는 제가 말씀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경상남도도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채용해서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같은 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채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작은 예산으로는 사실은 이것을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운영, 시범사업 안에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해서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렇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50인 이하 사업장 특히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건지킴이단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상찬 의원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부분 김상현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행정이나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없다면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게 돼서 사실은 어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가 산재를 줄일 수 있다면 산재는 내 가족이나 내 친인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할 거고 23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에다가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사업해서 또 3,000만 원이 일단은 잡혀있는데 그런 어떤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사업 이것 어떻게 보면 상금 주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데는 더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50인 이상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데는 이런 게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것은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이런 어떤 보건안전 업체 우수인증 마크도 달아주고 시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것을 다른 용도로 했으면 해서.

김상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500만 원을 우수기업체에 전달되게 되면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하고 시설개선, 휴가여건개선 등 안전장비구입 이런 곳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열심히 했던 부분들 기업체에 한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상벌은 공정해야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직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부분인데 과장님께, 과장님 아까 예산을 5,000만 원 잡으셨던 것이 그동안 기간제 채용이 한 2,500만 원이시라면 두 명 분을 더 잡으신 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 전문가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두 명분 정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경남 도내 6개, 현재 창원시 관내 이 비슷한 것을 하시는 분들 이게 몇 명분이 몇 명이신가요? 혹시, 몇 명에 몇 업체를 하시는 거지요? 실적이나 이런 게 궁금한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현재 경남이 아니고 창원시 관내에 전문기관이 6군데고요.

최영희 위원 예, 창원시 관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문기관까지 모두 아우르는 조례네요, 그러면 이게 현재,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전문기관이 6군데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는 여건이 좋다, 위탁을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발의)

(10시45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2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혁명 이후 과도하게 사용된 에너지난으로 기후 위기를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여러 국가들은 국가 에너지 재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의무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에 창원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그 설치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의 내용을 담기 위해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의 위탁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개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에너지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을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에너지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협력 지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등의 업무추진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에너지센터를 각 지자체가 의원님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몰라서 여쭙는 거지요.

보통 학생 교육이나 저희들 체험시설 같은 것 여기에 포함하실 겁니까? 과학실험실이나 이런 종류.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에너지센터에서의 내용 범주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에너지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환경교육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에너지교육은 용지연못에 보면 제로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소각장에 가면 열에너지 가지고 이용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것으로 갈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에너지지역센터의 전문 기술 요원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통과되면.

그 요원을 이용해서 교육 자료나 명확한 과학적인 자료 그다음에 교육적인 체계는 여기서 잡아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최근에 생기는 곳들은 이렇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탄소중립 그런 교육을 여기서 해가는 것 같고 해서 9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 발굴이고 타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단지 위주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계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것을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창원시는.

전홍표 의원 창원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축의 한 축으로 수소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실증 단계 플랜트 설계도 그것도 하나의 단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 기반에 농업용 태양광이라는 사업도 국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에 대한 법령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그다음에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 플랜트 중에 풍력너셀단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재생에너지 같이 해서 산업의 기반 동력도 마련하고 그다음 풍력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농업기반의 태양광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태양광 그리고 수소에너지 그리고 풍력러셀 기반으로 했던 풍력에너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고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실은 보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기도 한 거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민 체감형이라는 표현이 직접 와닿고 이게 교육이든 시민 어떤 이런 에너지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는 정말 좋은 저는 대안이라고 보는데요.

전홍표 의원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시민이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의원님,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전홍표 의원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 있는 수요와 공급, 창원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에너지 생산량을,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합의 구도체를 시민과 참여해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 쓰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쓰고 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이내는 이런 에너지로 전화하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구축돼야 되는 게 시민의 힘이 필요할 사항입니다.

시민의 합의가 있어야 행정의 효능감과 실효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추진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 조례의 주목적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센터를 설치 위한 이런 건데 뒷부분에 비용을 보니까 비용추계 직영과 위탁일 때 금액이 다르거든요, 41페이지 보면.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을 직영일 때는 2억 2,000, 위탁일 때는 3억 3,000 사업비를 추정을 하셨는데 이 금액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 답변주실까요?

전홍표 의원 제가 약간 드리면, 제가 모자라면 과장님이 행정부서니.

최영희 위원 예.

전홍표 의원 일단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존에 공무원 인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을 사용도 했고 외부의 시민단체와 연결하는 연결고리만 외부 인력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일 위탁을 준다고 하면 에너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에너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그리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좀 알고 있는 전문가 수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다하면 그 전문가의 인력 이용 비용이 좀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기 때문에 위탁은 금액이 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일부 필수 요원만 바깥쪽에서 이용하면 되니까 금액이 좀 작은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어느 게 합리적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담당 부서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부가로 설명할 것 있으면 하이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타 지역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가 전주시와 광명시가 있는데 전주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광명은 지금 직영 체제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금액 차이가 전주는 5억 5,000인데 광명은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 금액 차이가 인건비라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게 저는 저희가 민주주의 성지나 이런 저러한 것도 결국 미래세대의 그런 지역에 대한 사랑, 고취 이런 것 때문에 좀 위치가 기왕 지어질 것을 로봇랜드 근처나 좀 학습이 같이 되는 이런 분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센터가 지어진다면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언뜻 과학관 위주로 좀 옆에 같이, 그런데 부지가 없지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이 위치를 어디쯤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현재 위치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중 내년에 당초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때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건물을 건립하고 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일할 수 있는 공간.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요. 공간적 개념의 센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최영희 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과학관 다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다 하셨으니 과학관에 그렇게 딸리게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면 과학관 위주의 그런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이것 지금 에너지재단도 예상되고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집행부의 의견인지 대표발의자님의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9쪽을 보시면 시장의 책무에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전부 다 강제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다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에너지센터가 만들어져서 여기 15조에 보시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에너지를 수급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임의조항으로 약하게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이 기본적인 법령은요. 3차 에너지 기본계획.

박선애 위원 페이지 9쪽에.

전홍표 의원 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법령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 사항에 지자체에게 위임한 것은, 광역지자체까지는 너희 꼭 해야 된다라고 위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사항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지역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령 체제에서 그게 꼭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안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임의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게 관례적이고 법령의 체계를 좀 그래서 이번 체제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위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자체 조례에서 이것을 싹 완화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창원시가 수소도시 그리고 또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그다음에 풍력러셀테스트도 실행 중이고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센터를 설립을 하면 더 여기에 대한 에너지 수급계획을 더 이것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할 수도 있다로 이렇게 다 바꿔서, 대개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조례든.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에너지센터는 지어서 거기 15조에 보면 굉장히 에너지센터의 역할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요즘 최근 에너지복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너무 완화한 것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완화를 해서 제가 질문을 해본 겁니다.

집행부 혹시 부가 설명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좀 전에 홍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권에는 이게 딱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체계상 우리가 기초지자체에는 이런 사항이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임의규정을 해도 될 것이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시장님의 책임을 조금 완화시켜 주고 어깨를 가볍게 해 주고 싶은 의도로 해석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전홍표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15조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나라에서 전기자동차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증가를 하면서 전력량이 지금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기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우리가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다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안 됐을 때 풍력과 수력과 안됐을 때 부족한 전기가 이것을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하고 만약에 에너지센터가 설치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탈원전과 원전 설치 문제 때문에 각 지역마다 엄청난 흔히 말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중앙정부를 따라서 센터를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족한 전력량을 센터에서 만들 건지, 사업을 계획을 만들 건지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인가요?

전홍표 의원 예, 포괄적이지만.

전병호 위원 내용은 아시겠지요?

전홍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국가 에너지계획은 국가에서만 수립 할 수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우리나라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는 국가 계획에 따르고 그 국가기준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비중도 그게 석탄 에너지 그다음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런데 그 줄이는 게 내년에 당장 줄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그 비중에 따라서 그 줄인 비중만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이용과 효율성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지역 에너지센터가 수립되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서 우리의 총 사용량의 에너지를 판단하고 이 에너지의 소스 화력발전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 소스를 다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첫째적으로 모든 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국가에서 정한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우리 창원시에서 발굴한다 그 계획을 지금 지역에너지센터의 창원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서 만들어낸다 그것을 시민의 합의를 통해서 그 이행 계획과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가 이 에너지센터의 주된 설치 목적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전홍표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 창원에서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높이자, 낮추자 이것은 결정한 바가 아니고 지역 에너지센터에서 나오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합의된 안에 따라서 우리가 2023년까지 할 것인지, 2030년에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고 독려하고 이렇게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솔직히 에너지센터, 에너지라는 부분은 솔직히 전문분야거든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는 공무원 계신 분들이 솔직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듯이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위탁하는 업체가 정말 중앙 정부의 말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이 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여기에 보조금 자체 환수 정책도 있고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또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에너지 사용 분포를 보고 이게 정말 전문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새로운 에너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리더 한 명만 있어서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라는 교통정리만 할 것 같으면 외부에 합의하고 갈등 구조만 할 수 있는 이런 분만 모셔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저희들 지금 기 확보된 국가에서 보조금이라고 봐야 되나, 사업비를 받았던 예산가지고 지역계획을 수립해 보면 전병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책 방향만 그리고 이해, 합의, 갈등 구조만 풀어나갈 것인지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전홍표 의원 아마 여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올라오면 그 안 또한 아마 고려를, 고민을 하시는 자리를 마련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까지도.

전병호 위원 그래서 보고 자료에 보면 타 지역에서 우선 전주와 광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자체하고 위탁하고는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향후 진행이 되면서 이 금액과 비슷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명확하게 추정을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정말 이 센터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나라에서도 전력량을 다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전력을 사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센터는 당장 센터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 부분과 전력량 그리고 전기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공공요금 올리는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 센터가 만약 구성된다 하면 창원시 제조업이 갖고 가는 전력량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애용하는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게 검토를 하고 센터를 위탁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의논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전부터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혹시 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조례 내용하고 좀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것도 같은데 이 신재생에너지가 개발이 되고 확대가 됐을 때에 지금 도시가스처럼 업체에다가 독점을 준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스가 경남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는 이쪽 서부 쪽에 이 업체에 어떻게 보면 독점으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자기네 어떤 영업 결과에 따라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그런데 그렇게 뭐 신재생에너지가 개발이 됐을 때 어떤 업체에다가 독점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을까요?

전홍표 의원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은 전기수급과 공급을 주도적으로 하는 곳은 공기업인 한전에서만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도시가스처럼은 어떤 업체에다가 독점처럼 주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인 세력이 어떻게 변해서 일본처럼 도쿄전력이라는 민영기업이 들어와서 하든지 프랑스의 전력처럼 민영기업이 들어와서 한다는 게 허가되는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 도시가스 업체는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전홍표 의원 아니, 도시가스하고 전기.

김상현 위원 신재생에너지로 만약에 확대되고 민간까지 다 가게 될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홍표 의원 도시가스가 신재생에너지 범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사업영역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전홍표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쪽은 계속 그러면 참여를 하겠네요?

○위원장 문순규 어떤.

김상현 위원 아니, 이 신재생 천연액화가스가 신재생에너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재생에너지가 발생 됐을 때에 그 기존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냐고요. 기존에 경남도시가스도 참여가 가능.

전홍표 의원 경남에너지나 경남도시가스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는 사업영역으로.

○위원장 문순규 전 위원님,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질문하고 이 범주가 넘어서는 얘기 같거든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좀 이렇게.

김상현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문순규 예를 들면 전 의원도 정확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는 좀 우리가 이 정도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의원님, 저는 13페이지에 15조를 에너지센터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동안 군이나 지자체에서 먼저 에너지센터를 시작했던 데가 요즘은 간판을 바꿔달잖아요, 탄소중립센터라고.

그래서 의원님 하시고자 하는 이 조례에 이 의미를 넘어서서 더 많은 일을 하시게끔 에너지센터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탄소중립센터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10월 18일 날 시장님하고 자원순환센터 패션쇼를 부서가 하셨잖아요. 페트병 정말 좋은 쇼인데 15개를 가지고.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최영희 위원 반팔 한 개를 만들고 창원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가지고 자원 지역 순환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실은 먼저 했던 데가 양산시이기도 해요. 양산시는 콜핑이라는 한 업체를 끼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A급 원료를 가지고 의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역 내에서 이런 것 한 개 만들어 냄으로써 이게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의원님 하시고자 하는 것도 자발적인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도시의 자발적 재생에너지를 뭐 기존에는 이 정도였는데 얼마를 더 하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지는 우리 시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에너지센터라는 말보다는 탄소중립센터라는 것으로 좀 간판을 바꾸셔서 더 많은 일을 하시면 어떨까, 여기서 기왕 만드시는 것에, 그 의견 드려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은 사업공모 내용이.

최영희 위원 에너지센터로 가셨어요?

전홍표 의원 지자체 지역 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목의 이름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이나 설립 배경 준비가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지역에너지센터라고 발족하고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대응센터라든지 기후에너지센터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너네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돈 줘 놓고 돈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더 이상 지원이 없으면 그 역할을 똑같이 하면서 우리 지자체의 네이밍과 의미를 담을 것은 갈 수 있을 것 같으나 지금 현재 제 판단으로서는 너희 이것 하라고 돈을 줬으니까 다른 데 쓰면 저 위에서 상부기관에서는 너희 돈 다른 데 썼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된다고 하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보조금 받는 이 상황에서는 창원시 지역에너지센터라고 명칭을 가고 향후에 그 내용을 담은 것까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진짜 왜냐하면 제로웨스트매장도 민간 두 개고 일반 공공 하나고 하지만 이게 진짜 소비자 운동으로도 확대해 갈 건데 자원순환과의 작은 인원으로는 이게 안 되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업무까지 다 담아서 이게 탄소중립센터 이름을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셨으니 아쉽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 끝나면서 우리 에너지기본 계획 내에서 담아놓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그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영희 위원 간판을 걸 때 그래도 탄소중립센터로 거는 어떻게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것 예산에 확보돼 있는 게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장 문순규 2회 추경.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9월 달에 추경 때 지역에너지계획수립 관련해서 그때.

○위원장 문순규 말고 제 말은 조금 전에 전홍표 의원님 이야기했던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센터는 내년에 예산이 국비.

○위원장 문순규 국비가 내시돼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지금 내시,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얼마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1억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1억.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에너지센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게 에너지센터 설립하면 이 예산으로 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방비 50% 매칭을 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할게요.

아까 앞에 시장의 책무에 박선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꿔놨다 말이지요, 개정을.

이전에 우리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에 따라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지금.

○위원장 문순규 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제정은.

예를 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보고서가 있냐 말이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6조에 보면 위임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말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면 한 게 있을 게 아니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문순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1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일자리국 소관 2개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게 채무보증을 실시하여 자금 융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및 경영개선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지역경제의 악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 보증 공급확대와 대위변제 증가가 발생하여 운용배수가 증가하고 손실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의 출연금 확대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하여 26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2022년 예산 요구액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연금 출연 비율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1,073만 4,000원 감소된 8,87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 19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운용배수의 급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년대비 1,073만 4,000원이 감액된 8,873만 7,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출연 산출기초가 전전년도인 2020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익법인으로 신용과 담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보증하여 사업자금의 조달과 경영 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세제와 정책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남신용보증 재단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좀 전에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대위변제(순증)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남 전체를 말씀하셨네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 올해 8월까지가 32.7%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점유율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연말 추산하는 것은 이 8월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 기준해서 그렇게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 경남 전체가 지금 217억 이 정도 되고 그리고 583억이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대위변제액이, 올해 21년도 전체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의 약 31.4%를 감안하면 183억이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8월까지 71억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183억에서 71억 빼면 배 정도 차이가 더 나는데 그 이것 뭐 추가 출자를 26억 해서 되겠냐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이 금액은 금년 올해 출자 동의(안)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출자 동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위변제 금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출자금은 사실은 좀 작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실상.

김상현 위원 어차피 해 줄 거면 제대로 다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결론은 출자금액이 적다, 대위변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이 적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남신보에 출자하는 게 각 시군도 있지만 경상남도나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 사실은 여건이 되면, 재정여건이 충족하면 사실상 다다익선이 많이 확보를 해서 출연을 하게 되면 사실상 혜택을 보는 게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물론 경남신용보증기금이니까, 재단이니까 경남에 따른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비교표에 보면 21년도에 하여튼 583억이 발생해서 우리 창원시가 31.4% 71억, 32.7% 71억인데 31.4% 우리 부담분이 183억이라고 추정을 해 놨잖아요. 추정을 하고 창원시는 지금 현재 32.7%를 적용한 71억만 지금 했기 때문에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참 서민들과 자영업자들한테 참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로 한 2년 정도 자영업자 폐업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위변제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신용보증을 해 준 것을 은행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시하고 재단하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와 재단의 관계 내지는 그 협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까지 재단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운용배수라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많은 대위변제와 부실 금융을 지원하는 바람에 이게 부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신보에서도 자기자본이 침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경남신보에서는 시군의 출연금에 한해서 출연금의 12배 금액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시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26억 증액해서 40억을 해 주는 것은 서민들 자영업자를 위해서 괜찮은데 지금 계속 신보 같은 경우에 자본잠식이 된다하면 자꾸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자꾸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것을 재단에서도 어떻게든 자기들이 방침을 정해서 신용을 대출할 때도 어느 정도 자꾸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의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숨 쉴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이것 증가되는 것을 보고 참 코로나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보증재단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크게 26억을 증가했을 경우에 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120배 정도 도와주신다 하는데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수율 관계는 재단의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재단의 담당 실무자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혹시 답변을, 우리 재단 관계자 왔거든요. 한번 답변 들으실 랍니까? 할 수 있어요? 답변.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10억을 사용했을 때 회수율 부분하고 만약 26억이 됐을 때 현재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되면서 회수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있으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입니다.

전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다면 회수율이란 저희들이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를 해 주는 율이 경남 전체 지금 현재 약 한 2%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창원 또 지금 현재는 조금 낮은데 연말가면 대위변제율이 좀 올라서 한 2% 정도 수준 그러니까 회수라기보다는 98% 정도는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상환이 돼서 돌아온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은행에 직접 변제하는 게 대위변제율이 전체 한 2% 창원도 전체하고 비슷하게 2%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코로나 이전에는 변제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지금 코로나 여파는 아직까지 대위변제율에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래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이 2%라는 것은 저희들 향후 5년 전부터 해서 2% 정도…….

○위원장 문순규 통상 2% 정도 대위변제를 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예,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리 이해하면 된다, 코로나 영향 없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코로나 영향은 올해 이후로.

○위원장 문순규 미미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생기기 시작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올해. 올해 계산해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예.

전병호 위원 올해 이후로 결산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이제 정리가 되면 코로나 여파가 표가 난다 이 말씀이시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예, 보통 특례자금을 하고 나면 3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3년, 4년, 5년이 부실이 발생되기 시작한다고 보통 보시면 되고 이번 코로나 대출 경우는 마지막 특례보증이 3년 이자를 내도록 하는 상품이 주력이었다 보니까 저희들이 3년 정도 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증한 게,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증한 부분이 증가율이 얼마큼 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지금 20년도 보증이 저희들이 그때 코로나 특별대출이 3배가 증가를 했다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3배가 증가했다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예, 20년도만 이렇게 3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창원시에 작년 예산을 저희들이 좀 많이 요청을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계속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낙찬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대위변제율이요. 이게 우리 창원시에는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 대위변제율 해서 32.7%, 34.3% 뭐 이렇게 통계를 내놓으셨는데 과연 대위변제가 우리 창원시가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냐,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다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위변제 이 사항이 경남신보의 자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해진 위원 우리가 출연을 하고 보증공급을 하고 그 보증잔액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대위변제는 그게 부실이 나서 변제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우리가 변제를 합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예.

임해진 위원 그리고 대출이 부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재단에서의 업무를 탓해야 할 부분이고 이게 대위변제율이 높다 해서 우리가 보증 출연료를 더 많이 내라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실제적으로 보증잔액, 총 출연금에 대한 보증잔액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경상남도는 90억 내년도에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는 40억이면 이게 총 몇 %입니까? %로 따져보시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남 90억에 우리가 40억 같으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창원시가 보증재단에다가 출연금을 40억을 내고 절반 이상을 내고, 절반 정도를 내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갖다가 여기다가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것은 34.1%다, 34%에 31%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출연금 40억이면 더 많은 거잖아요, 출연금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현황을 참고를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 내년도에 도에서 파악한 자료에 보면 저희들은 40억 했지만 김해 27억, 진주 20억 그렇게 현재 비율로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40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내는 것 같지 않느냐 그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비율로, 단순하게 비율로 따지게 되면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총 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난 한 96년부터 쭉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누적을 보시면 되면 경남이 전체가 44억 정도 되고요, 전체 누적금액이.

진주는 37억 정도 그다음 거제 같은 경우는 55억까지 저희들보다 많게 출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년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많게 돼 있지만 그동안에 누적된 금액을 보게 되면 조금 타 시군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40억이면 적정하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맞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연안 이게 곧 당초예산하고 직결되지는 않는다, 나중에 12월 달에 본예산을 다루게 되지만 경남신보에서는 기존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 정도의 규모를 요구를 해왔지만 저희들 재정 규모를 판단해서.

임해진 위원 그렇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임해진 위원 여기가 40억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 40억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참고로 작년에도 10억밖에 못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참고사항이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증 공급이 17년도부터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원시의 점유율을 따져보니까 36% 뭐 많을 때는 38%, 40%까지 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33% 그다음에 보증잔액으로 봤을 때 창원시에 잔액이 자꾸 준다는 거지요. 1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은 자꾸 자꾸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출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창원시에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많이 받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괜찮습니다. 경상남도에다가 출연하는 거지만 창원시 점유율이 30%부터 해서 35%, 37%, 39% 해서 40%까지 자꾸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만큼 우리 창원시의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보증 잔액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하는 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출연금은 자꾸 올라가는데 자꾸 준다는 거지요, 이게. 그게 문제 아니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그 이전에는 이게 운용배수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어느 정도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배수를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부분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많이 내는 만큼 우리 창원시의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돼야지, 안 그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실 그.

임해진 위원 지금 과장님은 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왜 많아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자꾸 설명을 하시는 거라. 보증재단 직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경남신보에 이 금액을 운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사항이 작년부터 이렇게 운용배수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임해진 위원 내년도 예산안 얼마 올려놓으셨습니까? 이것.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지금은 저희들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수용을 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금년 정도 수준에 아마 편성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년도에서 21년도는 3억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1년부터 22년에는 26억이 증가됐는데 저는 이 대규모 보증 공급 확대로 인해서 증가가 됐다 말씀하는데 보증 공급을 좀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증 요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기본적인 목적이 소상공인들이 일반 시중은행에 가게 되면 담보력이 없어서 그런 게 미약해서 지금 경남신보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을 강화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는 이것 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고.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리고 이게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출연안을 40억을 확정하는 것이지, 결국 나중에 저희들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작년처럼 그렇게 그 정도의 규모밖에 편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부실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부실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경남신보 실무자 분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증가는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감액이 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질의 종결해도 되겠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신용보증재단의 자료를 받으셔서요. 경남 지역의 시군지역 출연요구액 대비 실제 출연금 들어온 것 그것 올해, 작년 2년치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종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발의)

(11시50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등 2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경제복지에 관련 조례가 절대적이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해. 하여튼 내년에는 재선이 된다면 다시 경제복지 들어오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비영리단체 법인지원법, 중소기업지원법,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단체 기업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자원을 극대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항에서 3항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파악,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심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동체 주의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와 6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안 제7조와 8조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 보조금 등 지원, 안 제9조에서 15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안 제16조에서는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목표와 방향, 시책 개발,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수립하여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유경제 활동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중소기업 등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을 공정화하였습니다.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협동과 소통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페이지 19, 아, 먼저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19년도에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해서 21년도에 2,000만 원 받아서 했던 마을을 담다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은 도비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 사업은 내서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에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수행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의 먹거리라든지 입을 거리, 즐길 거리를 한마당 장터를 통해서 재능, 물품,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공유문화 조성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임해진 위원 한마디로 중고장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내용 보면 우리동네 7일장해서 자가 생산 농산물 판매도 있었고 환경장터해서 쓰지 않는 물건교환도 있었고 청소년 아지트해서 마을청소년이 주도하는 공유공간 재구성해서 프로젝트 운영했던 게 있고.

임해진 위원 잠시만요. 쓰지 않는 물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을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간에 교환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처럼 팔고 자기가 또 사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서로 교환했던 부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교환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교환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돈이 오고 가고 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서로 교환해서 쓰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유는 보면 사회적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 배움 장터나 이런 부분들은 올바른 식생활 개선 이런 부분들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공유경제라 하는 부분은 2조의 정의에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조금은 포함 되어 있겠지요.

저는 공유경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동킥보드 이런 것 있지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인식이 좀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이게 한마디로 공유경제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아무 데나 세워놔서 이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이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해 놓은 것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보니까 장터, 먹거리장터, 물물교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 쪽으로 활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지원 근거나 이런 부분들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연초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되어서 그 한 업체가 그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게 아니라 이게 창원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홍보비를 넣고 뭘 하고 해서 국민의, 우리 창원만의 창원의 시민이 의식을 전환시키고 공유경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꼭 한 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로 보이잖아요,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런데 종전에는 조례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함께 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좀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심영석 의원 공유경제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분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경제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2021년도까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에서는 여기에서는 복합적인 것은 공유경제의 개념이 아닌 공영지원이 포함된 복합적인 하나의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 거고 이제부터는 창원시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공유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현재 그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와 연관해서 공모사업해서 또 거기서 받아서 하고 그다음 공유경제는 이쪽에서 또 공모해서 받아서 하고 이게 과연 공유경제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게 맞느냐, 한마디로 말만 조금 바꾸면 그 업체에 혜택을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창원시 전체를 생각해서 움직여 달라, 이 조례가 과장님 말 따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유심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심영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우리가 옛날에 어렵던 시절부터 아나바다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중고장터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그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여기 공간 대여, 그렇지요? 공간을 나눠 쓰는 것.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도 다이룸 플러스인가? 국가 지원을 받아서 4억 8,000 정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요. 솔직히 이 공유경제라는 이 말의 용어도 일반시민들은 참 생소해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공간은 함께 같은 것 나눠 쓰고 물건 같은 것들 서로 나눠 쓰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으로 바꿔 쓰고 그런 것 쉽게 이렇게 되는데 공유경제라는 개념으로 이 안에 다 포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소 같은 게 최근에 부엌 같은 것 키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 회의장 이런 것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익을 안 내고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국가공모 해서 하는 게 내용에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특정 사람들만 쓰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사용하려고 신청하면 되게 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시민들이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언제든지 또는 열악한 단체나 뭐 어떤 개인들이더라도, 그렇지요? 집단 그룹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쓰지, 시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조례도, 우리 창원시 조례도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것 입법기관 물론 해도.

그래서 저는 참 필요하고 지금 시대에 자원도 아껴 쓰고 그러니까 자원순환, 그렇지요? 자원순환과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참 필요한데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정말 시민들이 정말 다 공유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발의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심영석 의원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유경제라는 게 생소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창원시 내에서도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반 공고를 통해서 대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농기계 대여 공유경제를 상당 부분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박선애 위원 예, 맞아요.

심영석 의원 이것이 공유경제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좀 교육 그리고 홍보 부분이 많이 보강이 돼서 말 그대로 창원 시민들이 공유제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서로가 최대한 자원을 효율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2조 정의에 보면 공간, 물건, 정보까지.

심영석 의원 맞아요.

박선애 위원 재능도, 그렇지요? 그다음 경험까지도 서로 공유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 이것도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냥 이게 그냥 중고장터에 당근이라든지 중고장터에 이런 것은 굉장히 활성화, 회원이 천 몇 백 만 명이에요. 저도 애용자 중에 한 사람인데 물건을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은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능, 공간 이런 부분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기자재 대여라든지 공간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아직도 여전히 벽이 높아요, 벽이, 정말 필요할 때.

심영석 의원 이 부분에서 여기 보면 통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지금 시대에 보면 우리가 쉽게 보면 핸드폰에 가까이 해서 sns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접근을 하는데 통합시스템에 구축돼 있어야만이 창원시에 내가 필요로 한 그러한 공유경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박선애 위원 할 거네요.

심영석 의원 창원시민은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참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고 이 개념에 대한 것 아까처럼 단순히 옷이라든지 안 쓰는 물건 바꾸는 게 아니라.

심영석 의원 맞아요.

박선애 위원 우리 전문 기자재 같은 것도 다 대여를 하는데 비싸게 주고 대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익 창출하고는 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이게 공유경제 활성화가 목적이 공동체 정신을, 그렇지요? 회복을 하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나눠 쓰고 의원님 좀 전에 공간 대여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집에 쌀이 남으면 같이 여기 복지에 관한 부분 2조2항에 관한 건데요. 쌀이 남으면 같이 쌀을 동네에도 나눠줄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분들에게 공간도 좀 대여가 되고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어려운 저소득한테 밑반찬 나눔을 우리가 갑자기 배추가 많이 생겼다, 무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어느 공간이 되면 그것을 또 담가서 홀몸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밑반찬을 주는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 사업도, 그렇지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16조에 보면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서는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면 주로 일일이 개별 기관을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 나름대로 시스템 구축 공공누리라 하는 시스템 구축해서 공공개방 자원을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도 하고 예약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간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쪽을 이미 이런 재활용이나 이런 복지 쪽에 일을 해 오신 분들이 공간을 한 22년을 이런 일을 해왔는데도 공간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있었던 일이지, 사파동에 들어가 있는 꽃들에게 희망들이라는 단체인데 그게 한 22년간을 이렇게 무상임대로 물론 계셨다가 지금 유료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밑반찬이나 홀몸 어르신 쌀 값 이런 것을 그것을 22년간 해 온 거예요,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갑자기 삼계탕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누면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간지원 이런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여쭤보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런데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개별법에 따라서 거기서 사용료를 낼 부분들은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 공간까지 제공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는 접근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아까 공간 대여도 하신다고 하셨으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것은 공간 공유입니다, 공유. 대여가 아닌 공유.

최영희 위원 공간 공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공유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공간 공유로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것 뭐 주차장이나 숙박, 회의장 이런 비즈니스 공간 이런 것을 대여를 하는 공간 공유인데 여기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사용료 내야 될 부분은 사용료를 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은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절차는 임대료를 130, 150 내라고 하니 공간 공유를 이 조례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냐는 말씀을 제가 여쭙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조례 돈을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검토가 돼야 될.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의원발의 조례이기도 한데 19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이렇게 19년도부터 지금 여기에 쓴 돈이 5,000만 원에 불가하잖아요, 그렇지요? 21년에 2,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너무 적으니 이게 아무리 여기에도 적어놓으셨기는 해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해서 비용추계는 어렵다.” 그래도 좀 뭔가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 지금 여기 표시한 게 이거잖아요.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면에서 아까 공간 공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나가겠다 좀 뭔가를 가지고 이 조례가 같이 가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예산은 전액 도비 부분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부분들은.

최영희 위원 확대해 가시겠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확대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장님, 이게 여기 매년 경남도 주관해서 수행기관 1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1개소가 어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아까 설명했듯이 내서에 소재한.

최영희 위원 아, 그것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협동조합 마을을 담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리는 안 된 말씀인데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것을 하시는 분들도 지원도 좋지만 그동안 이것을 이 복지 쪽에 공유경제를 위해서 해 오신 분들이, 수십 년 해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것에 대하여 공간 공유나 공간 대여나 이런 쪽 지원도 먼저 사업을 잡아보시면 어떠냐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것은 기본적 공간 공유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최영희 위원 다르다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좀 달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순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4명 발의)

(12시12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경수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우리 시는 경남 최초 농업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기업과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지 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드론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여 드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대산, 동읍, 북면 소재 학교 운동장 및 인근 근지에 드론 활용 방역을 실시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생활의 적용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산업 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드론기술의 공유화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수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드론산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자문과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7조 사업계획 수립, 드론산업의 육성, 안전교육, 안 제8조와 9조 위탁과 예산지원, 안 제10조와 11조 자문단 운영과 실태조사,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드론산업 인력 양성과 저변확대,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지원,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과 지원,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드론 조종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고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각광 받고 있고 경쟁력 있는 미래형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김경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일단 이것 정말 우리 창원시가 스마트산업 또 최첨단산업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딱 필요한 건데 사실은 굉장히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페이지 4쪽에 보시면 거기 조례 6조에서 드론 관련 창업이나 경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또는 인프라 구축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경수 의원님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그거할 건데 이것 전문인력 양성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연계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을 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드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조금.

박선애 위원 약하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시작한 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늦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4월 30일 날 약칭 드론법이 제정되고 시행은 작년 5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33개 지자체가 공모신청을 해서 15개 지자체, 33개 사업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드론 실증도시라고도 전국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게도 탈락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드론만 특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없지만 우리 경남지역에는 드론 및 항공산업을 추진한 사업체가 많습니다. 경남 쪽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게 114개 업체 중에 창원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한 38개 정도 있습니다.

해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창업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 이와 아울러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경남 쪽에서 경남드론협회라고 경남도에서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협회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기업체와 더불어서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드론산업, 그렇지요? 그것 얘기하셔서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정말 필요한데 우리 창원시가 이 산업도시라는 거기에 걸맞지 않게 그동안 낙후돼 있고 늦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11조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창원시에 정확하게 이런 사업이나 산업체가 몇 개 있는지를 정확한 실태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나 양면의 칼날처럼 제일,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 활성화시키다 보면 이런 드론업체들이 많이 그거되다 보면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전부 다 촬영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담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 이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거나 시가 이런 산업을 활성화할 적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드론 업체들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강구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발의자이신 김경수 의원님 한마디.

김경수 의원 박선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드론업체라 하기보다는 드론을 이용하는 이용자겠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김경수 의원 이용자인데 사실 드론도 여러 가지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드론을 못 날리게 돼 있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위험하니까.

김경수 의원 그다음에 12km 정도 미만은 조정면허가 없어도 되고 12km 이상일 때는 조정면허가 필요한데 조정면허를 발부받은,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그다음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군사기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드론을 띄워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교육할 때 우리가 드론협회라든지 또 산업진흥원에서도 위탁을 줘서 하는 교육, 요즘 보면 매스컴이라든지 언론 아니고 그 뭡니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 교육에 대해서.

박선애 위원 예.

김경수 의원 충분히 그런 교육은 내가 보니까 하고 있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예, 그것 알고 계시니까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몰래카메라라든지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온갖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나쁘게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군사시설, 개인의 사생활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은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적에 따르는 법령, 형사 제재 이런 것들도 같이 잘 연계해서 교육은 당연히 하겠지요, 안전 교육을 비롯해서.

그런데 거기에 위반했을 때에 그게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할 적에 벌금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물려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드론을 가지고 했을 때에 이게 어떤 다른 법령에, 별도의 법령에 제재를 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향후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수 의원 저희들이 이것 알기로는 드론을 띄웠을 때 150m가 넘으면 50m 위에 있으면 허가를 받아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서 띄우게 되어 있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김경수 의원 그 밑에는 아직까지 허가를 안 받고 띄워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내용들은 150m 넘어갔을 때는 이게 우리가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렇게 드론을 날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는 추가 재정상 합리적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 내년 사업 예산 잡아보셨어요? 내년 사업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 드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한 특별자유구역화 그 업무 추진 외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특별하게 예산 배정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민간 분야, 민간분 퇴직하시고 5060 이런 분들도 이것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교육전문인력 양성도 말씀하셨지만 좀 예산이 내년부터 사업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조례에 힘도 싣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도 내년 추경 때라든지 지금 시급한 게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드론을 띄우려 그러면 물론 비행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재 양성도 더불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4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2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미래발전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립된 창원시 산하기관입니다.

2022년 예산편성 현황은 총 39억 4,546만 5,000원이며, 출연금은 전년대비 2억 8,740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출연금은 전액 운영예산입니다.

출연금의 삭감 사유는 2021년부터 진흥원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운영 비용을 전년도는 인건비의 80%, 경비의 70%만 편성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인건비와 경비 일괄 70%만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의 예산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24억 3,455만 1,000원, 성과금을 비롯한 운영경비 15억 91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비 부족분은 수탁사업에서 충당하여 진흥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신성장산업과 소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조성 관리 운영 및 로봇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산하기관입니다.

2022년 예산편성 현황은 33억 4,527만 2,000이며 전년대비 32억 5,122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는 재단임직원 보수와 수당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익시설 운영비는 역시 전년과 동일한 3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테마파크 운영비는 지난 2020년 2월 7일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의 테마파크 운영 중단 통보 이후 재단이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게 되어 매출액에서 충당하지 못한 적자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테마파크 활성화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 투입 최소화를 노력하여 전년대비 32억 5,122만 8,000원을 감액한 23억 7,527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산업혁신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2018년 12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강소특구지정육성협력을 위한 협약에 근거하여 2022년 출연금은 국비 20억 원 확보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 45% 예산에 따른 9억 원으로 도비 대 시비 3 대 7의 비율로 전년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시비 6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망 공공기술 이전과 출자를 통한 사업화 그리고 강소형 기술창업육성, 특화성장지원사업 등 강소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2022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전년대비 2억 8,740만 3,000원 감액된 39억 4,546만 5,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직원 채용과 호봉 상승 등으로 인건비는 증액 되었으나 2021년부터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로 인건비와 운영비의 70%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전년 대비 32억 5,122만 8,000원 감액된 33억 4,527만 2,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테마파크 운영 손실금에 대한 대출금 25억 원의 상환과 테마파크 입장객 증가에 따라 이용권 판매 등의 수익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6억 3,0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이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전력 수립, 창원국가산단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중심의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원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테마파크 운영 손실금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인 25억 원은 상환하였고 테마파크의 이용객도 늘고 있지만 충분한 자립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목적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운영지원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창업, 벤처육성, 강소특구 등 공공기술을 활성화하여 창원시의 미래성장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시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등과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앞쪽에 창원산업진흥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전부 다 고생하시는 산업진흥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원 변동에 57명에서 62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행정 직원은 어떻게 파견근무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직원을 따로 채용을 하신다 말씀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55명으로 돼 있고 현재 조직 진단 중으로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행정원은 저희들이 직접, 파견이 아닌 뽑는 것으로 3명 정도 뽑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산업진흥원 위주가 거의 연구원들로 구성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직원이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연구원을 2명보다는 5명을 뽑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부서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금 늘어나는 5명 중에 2명을 연구원으로 하고 3명을 행정원으로 할 예정인데 이게 수소인프라팀 그러니까 수소충전소가 현재 5개, 4개 운영 중이고 내년에 또 4개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 연말부터 해서.

그다음에 중앙충전소까지 다 들어오면 4개가 운영이 더 되면 이런 수소인프라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창업 쪽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술창업쪽을 지원할 행정원이 필요해서 한 명 정도 더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이러다보니까 시설관리 쪽에 1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수소 관련된 분에 대해서 행정직원하고 거의 시설 위주로 행정직원을 뽑는다 말씀이시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연구원 2명은 어느 분야로 또 가시려고 뽑고 계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연구원 2명은 미래모빌리티쪽 1명하고 탄소중립 쪽하고 해서 그 분야에 1명, 1명씩 해서 2명 뽑을 예정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항만분야는 아예 연구원은 안 뽑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금 항만분야연구원이 2명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항만쪽 물류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한 분 있어서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전문위원은 현원에서는 별도 인원이라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분을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연구원을 1명 더 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쪽으로 행정직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우리가 조직체계가 구상이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 진단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방금 전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넣어서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지금 창원시 자체에서 부서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거의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충당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진흥원의 조직도에 맞추어서 연구원을 또 신규채용하고 또 부서에서 행정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더 분담이 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현원에 맞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진흥원에 구성하기가 인원이 한 50명 선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증가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만큼 부서 산업진흥원 자체에서도 뼈 깎는 아픔이 다 있는 겁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또 직원들 흔히 말해서 월급도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조직 검토를 한번 더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혹시 진흥원에서 본부장님들 오셨나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잠깐 자리 이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어느 부분.

최영희 위원 아니, 본부장님 잠깐 퇴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여쭤보려고.

(본부장 자리 이석)

계신데 여쭙기가 그래서 인원 채용 분야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지만 저도 관련 분야인데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잠깐 질의 좀.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 정회 좀 하고요.

잠시만요.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까?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계속 하이소. 하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국장님께 먼저,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11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궁금해서요, 국장님.

경남스타기업 5개 선정 부분 있으신데요. 여기 해당 어느 업종인지 개략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에 감사 때랑 업무보고 때 국장님도 그 필요성을 느끼셨는데 저희가 지원이 강소기업, 우수기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면 고용성과랑 연계시키는 게 그게 진척이 좀 있나요? 당장 될 일은 아니지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강소기업 고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뽑을 때 대부분 지원사업, 강소기업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할 때 고용 창출하고 그다음 매출 증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저희가 지원금 나가고 나서도 고용 창출되는 분야 이런 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시지요? 원장님.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제일 성과가 좋았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해서 15명 고용 창출에 30억 매출 증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듯이 무역사절단 그다음에 온라인 무역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향후 3년 동안 계속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저희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임해진 위원 출연금 관련해서 57명에서 62명으로 인원은 늘어났고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성과주의, 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저희들이 일한 만큼 받는 기준에서 사실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 성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시의 출연금으로써 인건비하고 경비의 70%, 70% 받고 있는데 향후 5년 내에 이것을 전부 다 저희가 하는 일에서 일정 부분, 적게는 한 5%에서 10%까지 그다음에 많게는 17%까지 이렇게 떼면서 그것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마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년에 시작할 때 인건비의 80%, 경비의 70%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70%, 70% 이제 향후 가면 50% 그다음 더 내려가서는 완전 독립할 수 있는 전적으로 저희들 일한 데서 받는 이런 형태로 위탁.

임해진 위원 2019년도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산업진흥원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많이 지급을 받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던 상황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것하고는.

임해진 위원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인원은 늘어나는데 이게 해마다 성과급예산제도로 하면 해마다 줄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80%, 70% 저희들 받다보니까 올해는 5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70%, 70% 받다보니까 여기에 2억 8,700이 줄어들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 줄어든 금액을 어떻게 보전이 가능한 거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저희들이 위탁수탁 사업해서 일하는 만큼 각 부서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떼서 그 금액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감사합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하나만 질의해 봅시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70% 적용 이게 올해부터, 이 적용이 언제부터 됐어요? PBS제도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올해 초부터 시작하기.

○위원장 문순규 올해 초부터.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적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총액인건비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돼요? PBS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관계 직원과 협의 중)

22년 필요 총 예산은 53억 3,600입니다. 그러니까 이 39억 4,500이 53억 3,600의 70%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PBS제도를, PBS제도라는 것은 시에서 출연금에서 인건비 70%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 위탁받은 사업에서 또 인건비를 뗀다 이 소리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예산은 사업으로 주든 인건비라는 예산으로 주든 우리는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전체를.

그러면 인건비가 예를 들면 총액으로 PBS제도를 하든 안 하든 전년도와 올해하고 인건비 총액의 차이, 예를 들면 올해와 내년도의 인건비 총액은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작년,

(관계 직원과 협의 중)

지금 작년.

○위원장 문순규 내년도 총 인건비 예산이 얼마인데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53억 3,600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53억, 올해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관계 직원과 협의 중)

○위원장 문순규 말고 PBS 안 하고 전체 총합 다 했을 때, 70% 적용 안 하고.

사업에서 떼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인데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잠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80%, 70% 되다 보니까 이게 역으로 계산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예산 잡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니가? 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올해, 올해 예산을.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관계 직원과 협의 중)

○위원장 문순규 자, 이것 작년 올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어쨌든 결산 안 했으니까 예산에서 어쨌든 성과주의예산을 적용한 것을 기초로 해서 똑같습니다. 사실상은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에서는 인건비를 100%, 70% 준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30%는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뗀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전체 예산서를 보면 위탁사업비에 인건비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것 본질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크린해볼 것은 인건비라는 게 전체 총액이 예를 들면 성과주의를 적용하더라도 총액이 예를 들면 총액제도 안 했을 때와 총액제도 했을 때 또는 내년에 적용하고 있는 내년도 이런 인건비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가 전체 스크린 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성과주의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문순규 창원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 그러면 어디서 예산 절감이 되나, 성과주의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어디서 절감이 되냐면.

○위원장 문순규 어디서 절감이 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PBS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국가 프로젝트 지금 수소액화프로젝트 같은 연구 경우에 정부 프로젝트기 때문에 그전에는 인건비를 거기에서 못 뺐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내년에 할 사업 그것은 국가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소팀의 대부분 인건비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 문순규 새로운 사업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새로운 사업들 할 때 거기에서 인건비를 뗀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기존에.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런 데서 예산 절감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문순규 운영비 절감은 될 수 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기존에 정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저희들이 한번 숫자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전체적인 인건비 총액 흐름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사항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같이 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로봇랜드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 보고 내용을 보면 테마파크의 수입을 높이시기 위해서 경남도 교육청하고 학생들 하고 진로체험 현장학습 확대 협약도 노력을 해 오셨네요. 이것 좀 그래서 이게 수입분을 얼마나 더 기대하시는 거지요? 입장료 판매, 이렇게 하시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하고 진로체험하고 현장체험 이용 확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실제 사업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약체결하고 실제 여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희가 창원시 투어 버스도 그렇고 그게 실제로는 손님이 많지 않은데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 동원 이런 것까지 노력이라면 노력이신데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아까도 제가 오늘 출연금 자체가 대부분 다 인건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만.

최영희 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재단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도 받았는데 지금 다들 물론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두 분정도 부족하시고 현재 22분 계시는데 현재 이 팀이 기획운영팀, 경영지원팀, 랜드조정관리팀, 로봇산업팀, 현안지원TF팀 이러신데 어제도 저희가 소송 관련 패소 관련해서 대응 방안 보고 받으셨지만 해지지급금하고 테마파크 운영손실금하고 해서 1,458억에 재판이 계속 갈 경우 항소해서 1년간 늘어날 이자 150억에 상고 갈 경우 한 4년 잡으면 그것 한 600억해서 그것만 해도 750억에,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한 400 얼마지요? 이자가. 332억에 이자만 해도 한 1,100억 건 승소를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볼 경우 이럴 경우 이게 테마파크는 지금 당장 이것을 돌려야 되는 테마파크 인원에 대한 것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재단도 인원이 쭉 이렇게 가실 계획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봇재단에 정원이 24명에 현원이 22명으로 지금 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최근에 로봇산업팀에 대해서 계속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현재 다른 팀은 계속 기존에 인원이 그대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로봇랜드조성이라든지 2단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처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조직에 대해서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에게는 전체 저희 뭐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한 개 적자만 해도 저희가 적자를 굉장히 걱정해 왔는데 다른 분야가 여기가 또 사고지역으로 터진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리가 승소를 하면 모르지만 재판하고 상관없이 현재 2단계 사업이 스톱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못 들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주신 요청자료를 임원 주요 경력 이런 것을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여기만 원장님을 빼더라도, 원장님을 빼고 나머지 5분에 관해서는 이게 로봇랜드와 무슨 상관일까 하는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5분 중에서 한 3분이세요. 2분은 시청 공무원을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여행사 대표시고 한 분은, 아, 5분 중에서 4분이시군요. 한 분은 운수회사라거나 국회사무처 보좌관이시거나 이러신데 오늘 주신 이 주요 경력에 연도도 제출해서 같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경력 사항에 대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최영희 위원 저는 어떤 시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만 그냥 제가 솔직히 여기 적힌 경력 말고 아까 산업진흥원처럼 다른 경력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로봇랜드재단하고 어떤 능력을 이분들이 여기에서 발휘하실까라고 임원에서부터 신뢰성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조직이 또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밖에서는 또 솔직한 말씀드리면 로봇재단이 꼭 필요한 것이었느냐 이게, 경남도와 창원시가 이 사업 운용할 때 그 질문도 제가 여러 번 듣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봇연구센터가 35개 기업유치, 35개 실 중에서 현재 23개 기업이 입주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유치계획 21년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게 21년이면 올해 거였네요? 27개, 과장님.

내년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올해, 올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 21년 유치계획이라고 적어주신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신 것 같고 내년 어떤 계획되는 분야가 있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로봇연구센터에는 크게 입주기업에 대한 로봇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10억을 투입했고 올해는 8억을 투입해서 우수연구과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리고 핵심사업인 그런 사항인데 실제 위치상으로 기업들이 오기가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고 있지요.

아니, 과장님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 유치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유치 계획을 여쭙지요, 내년 22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내년에도 이런 입주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는 로봇, 서비스로봇 관련 창업 기업들도 유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타진해서 이렇게 유치계획으로 잡으실만한 데는 없으신가요? 현재, 구체적으로.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유치현황은 현재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유치현황이 23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비스 로봇 15개, 제조로봇 8개 그런데 유치계획 21년도 것은 27개라고 돼 있으신 거예요. 27개이고 현재는 23개니까 올해 말까지 27개 4개를 늘리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목표는 그러신데.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계속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아, 변동이 있으신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 6월 달까지만 해도 25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도 2개 기업이 들어올 의사가 있어서 거기 다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실제 유치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좀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아직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올해 거고 22년도 유치계획은 또 있으시냐는 거지요. 없으신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22년도 유치 계획은 제가 재단 측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있으신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좀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동 과제 발굴하고 지금 공동 추진하는 분이 올해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있어야 큰 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하고 주관 기업이 라스테크가 4억짜리 수요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이라고 하시거든요. 이것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수요맞춤형인가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정부과제 사업을 그 외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외에 비대면 서비스 로봇 규제자율 특구 추진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경남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고용연계기업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올해는 11개사와 일을 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일 여고생 10명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데이터 AI기반 로봇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도 현재 정부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봇재단 인원 24명에 대해서 대부분은 로봇랜드 조성을 하고 관리를 위한 팀들이고요. 로봇산업팀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과제라든지 이런 기업과제를 수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팀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부 과제를 많이 도전해서 채산성을 좋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방금 설명해 주셨던 입주기업 현황도 보면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도 있으세요. 이게 1,468억 기업도 있고 2억 2,000 기업도 있는데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기업도 있으셔서 23개 기업이, 과장님 이게 좀 되는 분야는 우리가 좀 더 지원해 드리고 여기서 좀 더 뭐하거나 기업지원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건 뭐 없지요? 현재.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거기에 나와 있는 매출액 기준 중에 큰 기업들은 본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소 그다음에 작은 연구소, 로봇랜드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로봇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와 있는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신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무소를 여기 냈더라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매출은 아닌 거다,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해서 한 매출을 잡아주시면 좀 더 효과가 검증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김해기업인데 1,468억이 창원에서 한 것은 저희 이 로봇연구센터에서 만들어낸 실적은 아닌데 통으로 매출이 이렇게 적히니 이게 우리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 부분은 따로 로봇랜드에서 일어난 매출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파악이라도 해보게요, 과장님.

과장님 주신 자료 중에 서비스로봇이 저희가 집중 육성하는 분야인데요. 경남대학교하고 주식회사 유니디라는 곳하고 해서 하시는 게 테마파크 실내외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이 테마파크가 우리 테마파크 하나만 겨냥하고 각각에게 1억 6,500짜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국전자기술이라 해서 봉암동에 있는 ICT기업입니다. 여기에서 경남대학교하고 해서 1억 6,500 사업비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관내 연구센터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판매를 하는 거네요.

창원시의 로봇테마파크.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로봇 자체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판매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지원금을 1억 6,500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테마파크에서 적용 가능한이면 우리 테마파크를 겨냥하는 것이냐, 아니면 밖으로 매출을 일으킬 것이냐 그것 여쭙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 개발과 실증사업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고 그 실증을 위해서 개발해서 모빌리티 한 개를 제작을 하고 이것 실증을 거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을 지원도 우리가 되고 우리가 물건도 사주고 이렇게 해선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물론 필요한 분야는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쭤봤지요.

저는 질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올해 대비 판매수익이 늘어서 삭감하시는 것 맞지요? 내년에 대비해서, 내년에도 늘어날 거라고 삭감한.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전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연금이 56억이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 56억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의 지원금 31억 원과 전년도 2020년도에 긴급하게 50억 대출 낸 25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올해는 31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31억보다 올해는 더 작은 내년도에는 23억을 갖다가 출연금을 주겠다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로봇랜드 이용객들이 올해 20만 명으로 책정했다면 내년도 40만 명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지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 수지개선이 그대로 세출 분야로 줄어지는 게 아니라 수입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액만큼 줄어지는 게 아니라 매출액의 약 한 상당 부분만큼은 다시 지출로 나가야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5억 정도 세출이 줄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선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도 솔직히 기운이 좀 많이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에 물론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가지만 그전까지 많이 부족했던 사실이고 또 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시설로 보완되기 위해서는 이 40만 명이라는 것은 내년 22년 전체를 봤을 때 40만 명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 전체로 봤을 때 40만 명인데 상반기에 인원이 이만큼 안 들어왔다 그러면 또 하반기 때 그만큼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인원이 안 들어왔으면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일단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세출 예산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목표달성 위해서 로봇재단이 열심히 뛰어가야 될 어떤 의무는 또 중하게 져야 된다고 판단됐고 어떻게든 이 세출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세입 세출이 수지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경남도와 의논해서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테마파크 운영비도 자체에서 도하고 우리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삭감을 시킨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만 삭감시킨.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경남도하고 같이 갑니다.

전병호 위원 협의를 하셨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창원 시민들 입에서 정말 로봇랜드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22년도는 활기차게 부탁드리고 지금까지는 항상 안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함께 가는 위드코로나 대응으로써 부서에서도 조금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조금 더 협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솔직히 증가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주는 되지만 감소가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가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판결을 그렇게 지급명령이 된 부분인데요. 테마파크 운영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손실이 계속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만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원래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돼 있고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수익이 나던 아니면 결손이 나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운영비가 결손이 나게 되면 지금 다른 대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운영비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지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까지로는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부분이 참 많이 억울하고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이것을 다 시도가 부담을 한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로봇랜드재단은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산업혁신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6명 발의)

(14시24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헌순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헌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대하여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은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생계기반 취약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 생활보장 등의 사회적 기초는 마련되어 있으나 대상자와 밀착하여 사례 관리를 통한 사회적응 장치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 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지원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의 목적과 정의에 보호관찰 대상자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 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4조와 5조에서는 상담과 심리치료, 직업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과 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우수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에게 창원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창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 사업과 지원,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포상과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담과 심리치료, 직업교육, 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법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문화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을 안정화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과 협력하고 연계하여 관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고 생계기반 취약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많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드신 과장님과 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보호관찰 창원시 대상이 3,697명 중에서 청소년이 한 337명, 대부분 성인이시고 재범은 창원시가 10.3%인데 주요 재범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보호관찰 대상자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이원체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서 크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호관찰 자체가 성인의 주체와 청소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성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창원교육지청에 있는데 보호관찰소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수용을 위해서는 창원시 동읍에 소재한 법률공단에서 운영하는 갱생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성인 위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은 저희들 우리 시에 청소년, 보육청소년과가 따로 있습니다. 보육청소년 부서에서 여기에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 2개소를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시 산하 직영으로 마창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과 센터를 만약에 법률에서 보호 처분에 따라서 만약에 1호 처분이 내려지면 시설에 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2개 시설에 가게 되고 그다음 상담이나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지면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재범이 많은 확률은 학교에서 가출된 우범 청소년들이나 그 사실이 있던 청소년에 의한 상해가 주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사업이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하고 직업교육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해야 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담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좀 전에 말씀하신 마창진 심리상담센터라거나 이런 쪽으로 보면 돼요?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회복시설 두 개소에는 연간 3,500만 원씩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담지원센터도 저희들 보육청소년과 내에 상담지원센터 3개소에서 석‧박사 이상의 전문상담가가 배치, 7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소를 섭외해서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훈련 부분도 고용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협력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정적 지원에서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후원회나 자기들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우리 시에 요구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영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데가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부족한 딱 2명이지만 10명 분인데 종사자가 2명이고 이게 금액이 제가 볼 때는 10명분 수용으로는 많이 작은 듯해서 이게 어떤 서비스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능한 금액인가요? 혹시. 이게 너무 적어보여서.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이후에 과거에는 이게 무허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을 위한 남녀시설을 마련하다 보니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사업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처럼 운영비, 인건비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개소당 연간 3,500에 운영법인과 그다음 법무부에서 일부 저희들이 주는 것은 3,500인데 법무부에서 1호 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일부 지원과 후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많이 적어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것은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기준이나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중앙 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조례를 또 이렇게 하시니 저희 시도 지원을 더 했으면 창원시로부터.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발의하신 이헌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8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도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21년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만 원으로 복지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복지 활력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지역협력사업, 사회공헌활동사업, 1인가구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등이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협력체계 기능강화로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2022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전년대비 1억 6,312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성과금 반영, 연구와 사업과제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욕구조사, 사회복지 자원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창원형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과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원시가 2020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안정적 정착과 활발한 사업수행을 위해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복지재단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제가 따로 오셔서 다 자료를 받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재단이라면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을 보면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맞는데 지금 운영비를 조금 삭감을 시키면서 고유사업을 조금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부서 직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용역자료처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해야 되는 업무적인 자료 같은데 우리 복지재단은 이제는 조직 구성도 일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기능도 다 좀 정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 창원시 전체에 복지랑 관련된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돼야겠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고유사업은, 계속 지내오는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규사업은 조금 축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원시를 대표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건지를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고유사업 관련 되어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더 큰 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 재단을 설립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창원시를 대표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느냐가 우선으로 되자고 진행을 한 건데 지금은 주요부서 업무 기능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 메인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컨트롤타워처럼 재단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부족해서 좀 더 고유사업에 넣겠다, 신규사업에 넣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자료가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서에서는 예산을 다 창원시 자체에서 조금 삭감되는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는데 솔직히 시의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기운이 조금 빠집니다.

시에 예산이 많고 넉넉하면 직원들도 힘차게 사업을 구상하고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어쩔 수 없지만 이 고유사업에서, 신규사업에서 포괄적인 부분보다는 획기적인 부분을 검토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이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용역사업,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 과제들이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이 자체를 안 받을 수 없는 게 안 그러면 여기는 법적으로 해야 될 연구과제들이 부서에서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재단이 있는데 다른 외부기관이나 대학에 용역을 주면 좀 안 맞다, 당연하게 재단에서 수행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외부 주는 것보다 재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용역을 맡아주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신규사업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 작년에 처음에 재단이 발주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재단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업무가 간단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폭이 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그 이상으로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될지, 잘못된 점은 어느 게 있는지 또 개선하면서도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아직 저희들이 재단이 작년에 직원들도 모집돼서 들어와서 일하면서 아직까지 그와 같은 경험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약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신규사업들을 넣는 것은 작년 과제에서 새로운 저희들이 복지 행정 일선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다보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많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재단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것은 선별적으로 해서 이 과제들도 넣는 거거든요, 무조건 다 들어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복지 일선에서는 불만을 어떻게 보면 해소시켜 주는 부분,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 화합되고 또 생산적인 부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욕구들을 자꾸 저희들이 들어주고 안아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정말 거기에 맞는 하부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재단하고 시하고 이게 정말 협의를 했을 때 그때가 결론이 나는 게 밑에 하부단체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사업 구상은 엄청 많이 했는데 시에서 이것은 협의가 안 된다 그렇게 자꾸 줄여버리면 이것 사업의 행정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진행은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단체와 단체끼리 그것의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재단이거든요. 그것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현장에 어려운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발굴한 게 아니고 발굴 자체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다 수집된 과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자문위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이것만큼 이번에 넣자 하는 부분이지 또 들어온 것을 갖다가 시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지는 안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듣고 해야 되는 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의논을 또 해서 선별한 것이지, 시에서 커트치고 이러지는 안 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재단에서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말씀드린 것도 시하고 하부단체들한테 중간 역할하는 게 재단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금 1억 6,300이 증액이 되셨는데 이게 정말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줄이시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운영비를 많이 줄이시네요. 인건비는 그냥 나가시는 부분에다가 고유사업을 더 하시겠다고 1억 4,000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줄이기 불편하지 않을까 그것 좀 이사장님이 많이 살펴주십사 하는 거고.

그 전에 제가 시정 질의로 채용 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한 1,900여 명 중에서, 실제로 종사하시는 2,600여 명 중에서 여성분이 한 2,100여 명이 되고 남성분 한 550명인데 우리 재단이 이미 채용이 끝났지만 19분 중에 한 4~5명이 여자분이고 나머지 다 남자분이, 성비가 실제로 전공하시는 분하고 이 직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용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채용에서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채용 개선 계획을 바꿔서 오셨는데 일반직 2, 3급을 서류점수 30%를 넣고 또 사고 부분 필기시험 40%를 넣고 연구직도 발표, 면접 점수 따로 가겠다고 하시니 이 부분 개선된 것 같아서 개선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관련해서는 마저 저도 질의를 했지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시 이것 관련해서 경력직, 경력에 관한 점수라든가 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국장님 마무리 좀 지어주시지요.

답변주시지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마무리라는 거요?

이 앞에 저희들 채용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말씀.

최영희 위원 제가 질의 때 이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부서와 물론 뜻이 다른 것도 있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게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면 기획감사든, 수시감사든 이게 그 사항이라면 받겠다 하시고 시의 계획을 따르겠다 하셨는데 이게 무경력자 경력 점수 주시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향후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공기업을 통해서 감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아직 3년이 되려면 내후년쯤 되지만 저희들이 내년쯤에 감사관 쪽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내년쯤이면 2022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영희 위원 당장 지적된 문제를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수시감시 얼마든지 해당사항 되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렇지만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감사계획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감사실하고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방공기업에 관한 채용실태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올해 같은 데는 8월 달에 했고 또 내년에 8월 달에도 이 계획도 있을 예정이고 이래서 같이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또 이게 운영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사장님, 여기 복지재단에 교통약자콜 이런 것을 재단 하에 들여온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그게 사실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뭐 교통약자콜 이런 것을 지금 복지관 직영하는 것은 잘 안 되시고 교통약자콜 서비스를 밑으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논되고 하는 부분은…….

최영희 위원 그런 것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연구 인력이 어찌됩니까? 연구팀 몇 분 종사해요? 직원들이.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총 정원 5명 중에서도 4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4분, 팀장님하고 그렇지요?

4분이다 그렇지요? 팀장 포함해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팀장 포함해서 정원 5분 중에서 4분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뒤에 연구과제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연구과제 이것 계획이다,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위원장 문순규 계획이고.

이 연구 용역을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 연구원이 다 한다 이야기입니까, 외부용역을 맡긴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외부 인력과 우리 연구원들이 협업을 한다 이야기입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직접 책임연구와 전부 다 연구원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중에 일부 공동연구를 외부 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책임 연구를 외부 인력에 주는 세 가지 방법 다 혼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예를 들면 창원 청년의 관외 인구유출 실태와 욕구 조사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에 맡기면 되는 과제다 이래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다음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연구 복지재단 없을 때 이 연구용역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 용역은 재단이 없을 때는 어떻게 수행을 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4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저희들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 협의체에서 다른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위원장 문순규 당연히 그랬겠지요, 연구물이 나오려 하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저는 이게 우리 연구인력 4명이, 4분이 이사장님 1년에 연구용역을 책임 있게 하든 공동연구를 하든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다고 봅니까?

연구과제를 예를 들면 한 개 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과제에 따라서 보통 3개월, 6개월, 1년으로 구분 되는데요. 저희들이 5명 중에서 책임 연구를 맡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한 2명에서 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그렇게밖에 더 되겠나, 그래.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러면서 과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1년 과제 같으면 3건이나 4건밖에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대부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 7건을 봤었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에. 이제 1.5나 한 2건 정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임제면 1년짜리 같으면 거의 이게 한 1.5건밖에 한 사람이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일정이고.

○위원장 문순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사장님 우리 한정된 연구 인력으로 연구를 할 때는 저는 재단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봅니다. 예를 들면 본청 국에서 복지재단이 생겼으니까 이것 좀 해라고 넘기는 사업이라도 다 할 수 없다 봅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창원 청년의 관외 인구유출 실태 조사 이게 복지영역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인구유출과 관련해서는 교육 분야, 노동 분야, 일자리 분야 복지 아주 다양한 어떤 그것이 총체적으로 엮여있는 게 인구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창원시정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복지재단에 오더라도 재단에서 이것이 우리 재단에서 수행할 연구용역이 우리 역량에서 맞는지, 우리 성격에 맞는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이것 법률에 정한대로 5년 간격으로 합니까? 3년마다 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4년 단위로.

○위원장 문순규 4년 단위로 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문순규 이런 것은 외부기관에 그냥 맡기면 된다 봅니다.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것 있지요? 연례적으로 하는 것.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나는 우리 연구인력 네 분이 이런 것까지를 다 안아서 이렇게 할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도, 본청에서도 이런 것은 기존에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 한정된 인력으로 복지재단이 수행해야 될 연구 용역 과제를 저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이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내기 위한 아주 세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어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연구 용역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시민들이 체감을 하지요.

복지를 재단이 만들어져서 이런 연구과제를 도출해서 민간에 적용하니까 민간의 서비스가 나아지더라,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 용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이렇게 본청에서 재단이 만들어져서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재단이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것도 안 맞다 이래 봅니다, 실제로는.

그런 면에서 연구 인력 한계를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복지재단이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문순규
박선애임해진이헌순
전병호최영희최은하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상찬전홍표심영석
김경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경제살리기과>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세정과장 조영완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재)창원복지재단>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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