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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21.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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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

2.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5.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8.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1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1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16.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관광국)

19.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1.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2.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구점득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심영석 의원 마. 김종대 의원

1.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박남용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시장제출)

5.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시장제출)

8.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시장제출)

1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시장제출)

1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시장제출)

16.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관광국)(시장제출)

19.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1.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00분)

○의장 이치우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박남용 의원 등 20분으로부터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과 박춘덕 의원 등 10분으로부터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2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4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2021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참석으로,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용, 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창원시가 미래와 희망이 있는 도시인가,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창원시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허성무 시정이 출발하면서 내건 구호는‘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었습니다.

의원의 신분인 저로서는 조금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반면 많은 기대도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토건 중심에서 최고의 가치를 사람에 두고 사람이 행복한 도시 창원을 만든다는 것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취임 초에는 시민을 행정이나 행사에 강제적으로 모이게 하는 일은 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시민은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인 모임이 되도록 행정과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으며 차별화된 전략으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4년 차를 보내고 있는 지금 허성무 시정은 이러한 시민의 기대와 변화를 실망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토건 사업의 회귀입니다.

경제성과 정체성도 희박한 대형 이순신타워 건립을 시도하면서 지역의 여론을 분열시켰고, 창원 산업사 박물관 건립, 독립기념관 건립,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등이 있지만 많은 운영 예산에 비하여 시민들 대부분은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건립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죽도와 같은 무인도에 휘황찬란한 조명을 설치하여 자연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파손 등에 따른 유지관리로 돈 먹는 하마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는 6천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계획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사업의 부재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문화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수소 산업에 대한 기초를 만들고, SM타운이라는 문화산업과 스타필드라는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유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에게 밝히고, 한편으로는 시민의 재산과 세금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만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이들 사업을 정상화하는 시기도 일실하였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친환경도시 이미지 퇴색입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전 세계가 탄소 제로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은 일찍이 환경수도를 선포하고 누비자를 도입하는 등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세대와 계층의 정서에 맞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나, 많은 세금이 투입된 자산을 시민에게 외면 받으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도력의 부재입니다.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성무호는 공론화 정치·위원회 정치로 책임은 나누었고, 결정은 느렸습니다. 공론화와 위원회가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대상과 시기의 적절성 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시장님의 공약 달성과 치적을 홍보하지만 젊은 층은 창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인구정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면서 다민족·다문화 국가입니다.

이민자가 전체인구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가장 질서 있고, 부유하며 여행하고 싶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생 기조를 바꾸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업과 어업, 그리고 생산 현장의 일손 부족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로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 창원이 먼저 빈집을 수선하여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혜택과 함께 교육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창원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먼저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반년 정도 남은 시장님의 임기는 우리 창원시가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문화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창원특례시가 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가 장미셀지앙은 ‘문화는 정치다’라는 저서를 통해 프랑스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문화정치의 적극적 실천을 들고 있습니다.

문화정치란 사전적 정의를 떠나 문화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과 행동력, 즉 문화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창원시는 민선6기의 문화예술특별시 조성 정책을 문화특화도시 조성 정책으로 변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맞닿는 그 일환으로 지난해 문체부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서면심의를 통과하였지만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올해 다시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가 지난 6월 용역 의뢰한 “창원문화환경 정주여건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목표로 창원시민은 문화의 일상화를 28.5%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산업과 문화의 공존,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를 그 도시에 정주하고 싶은 중요한 요건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은 이제 모든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화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맞닿는 문화예술정책과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병행하는 정책을 실천하고자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K-POP 공연과 국제오디션 유치 등으로 문화예술의 거점 타운으로 기대를 모았던 창원문화복합 타운은 아직도 개관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통합 전 마산, 창원, 진해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에게 수여되던 문화상도 창원시 문화상으로 통합되면서 1명으로 줄고, 매년 시행을 격년제로 바꾸었습니다. 상금이나 부상도 없다 보니 신청자가 줄어 여기저기 부탁해야 할 정도라는 여론도 들려옵니다.

세계인의 애창곡 가고파의 작곡가 노산 이은상 선생을 기리기 위한 마산문학관 역시 이념적 공과에 따른 이해충돌로 예술적 가치가 훨씬 높은 노산문학관이라는 명칭으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창원시는 역사적, 지리적, 인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자원들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 문화정치를 펼쳐나간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의 적극적 운영과 다양한 역할이 요구됩니다.

문화재단은 지자체의 문화정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출연금의 의존도를 가급적 낮추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급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창작과 제작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PP과 QR코드를 이용한 문화바우처 활성 등 코디네이터 역할과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에 기본적으로 녹아있어야 할 문화예술에 대한 진정한 이해도와 마인드를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창원시 문화상, 노산문학관 명칭 환원,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처우개선 제고 등의 과제들을 시민과 예술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수용, 해결해 나가는 정책적 재량, 전략,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산업이 시대를 넘나들며 공존하는 매력도시, 문화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창원시는 2019년 기준 경남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1순위 도시였습니다.

실제 연간 교통 사고 건수는 2018년 기준 2,916건이 발생했고, 2019년 3,245건으로 약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건수가 증가한 사유 중 하나로 교차로 내의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경상자 수가 증가한 부분이 큽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방금 보신 화면은 우리 창원시에서 발생한 교차로 내 좌회전 진로 변경 시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창원시에서도 10대·20대 28명 청년들이 2018년 12월부터 2년 동안 한 차량에 다수 탑승하여 창원시내 일대 교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중 유도선 이탈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약 18여 차례 정도 사고를 만들어 1억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지난 8월 주범 3명이 구속되고, 2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차로 내 좌회전 시 색깔 주행 유도선 설치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점선 유도선만 있는 곳에서의 차량들은 유도선을 이탈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한편, 색깔 유도선이 설치된 곳의 차량들은 주행 유도선을 따라 회전하면서 사고 발생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 후 분기점과 나들목 등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약 27% 이상 감소하여 도입 확대 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 교차로와 나들목에서 유도선 설치 이후 약 30%에서 100%까지 사고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원시는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색깔 주행 유도선 설치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둘째, 교차로 내 차량유도선 진로 변경 시에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는 홍보 등의 캠페인도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의사고에 대해 단지 색깔 유도선 설치만으로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차로 내 색깔 유도선 도입은 선량한 시민들의 후미 추돌 사고를 막고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양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보험 가입자 보호 및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일상적인 인사말은 앞에 의원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4일 진해의 특정 1개 동에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여 지역 확산을 조기에 예방한 진해 보건의료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진해신항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창원시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항 지역은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사업 발표 이후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어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지역으로서 창원시의 100만 인구를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 배후도시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입에 걸맞은 안전,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항만 건설의 대부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창원시에 이관되다 보니 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아파트 주거지역 도로와 항만 주도로의 침수 문제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집중 호우 시 주거지역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욕망산과 안골포 뒷산에서 많은 우수와 낙엽, 토사가 항만 도로를 따라 주거지역에 유입되면서 도로 주변의 모든 우수관을 막아 주거지역 도로 2Km, 항만 주도로 3Km, 도로 지선 2Km 정도가 침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욕망산과 안골포 뒷산의 개발이 앞으로 5년 이상 진행되는 만큼 더 이상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배수 시설의 추가 설치와 우수관로 및 주변 수로에 대한 준설을 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고등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진해 동부지역인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에는 2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이미 과밀학급으로 편성되어서 동부지역의 고등학생 중 68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1시간 정도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680명 정도이면 1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해도 충분한 학생 수이므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부지 내에 신속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하며 원거리 통학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진해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직통 버스운행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신항 배후도시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부산신항은 세계 2위의 환적물량 항만답게 초대형 화물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주택가 도로 옆에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신항 내에 있는 미분양 물류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공간의 부족 문제입니다.

신항 배후도시에는 6만명 이상의 시민과 5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시설로는 축구장 2개와 작은 수영장 1개가 전부입니다.

거주민은 대부분 신도시에 유입된 젊은 층이라서 더욱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한 만큼 개발사업 추진 시 우선하여 부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문제점은 부산항 사업 초기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의 편의시설 제공과 안전을 위해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부산신항 관련 행정기관은 개발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신항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올해 어느 더운 날,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모 누구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빈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답니다. 참으로 황망한 고독사였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가 살아생전에 호불호가 분명하고 의협심이 강한 동네 보안관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그가 어떤 연유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생을 마감하였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검의 악취로 마지막 자기 존재를 알리는 일은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훼손된 것은 그의 존엄만이 아닙니다.

그의 소외와 고립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닫아건 책임이 있다면 그의 주검에 그 문을 빨리 열지 못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독사란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주검을 말하고, 또 유사한 개념의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무연고사망자라 칭합니다.

현행법에 사실상 가족에게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혈연중심의 관련법과 제도 속에서 장기간 가족관계가 단절된 연고자들이 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를 의지가 없거나 경제적 물리적 능력이 없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망자는 결국 무연고사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무연고사망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창원시는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9월 말까지 총 23명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무연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연령층은 매년 올라가고 있고, 특정 세대가 사회적 단절 속에 늙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원시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34.7%로 증가추세이므로 무연고죽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무연고사망자들과 취약계층의 존엄한 죽음을 대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는 애도의 제도가 필요로 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영장례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김경희 의원님과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공영장례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는 가운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관계부서에 특별히 지시하셔서 ‘공영장례조례’가 제정되는 가운데, 선출직인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대의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죽음은 고독합니다.

죽을 때 혼자이고, 죽은 뒤에도 오래 혼자라면 더 슬플 것입니다.

그들의 주검 앞에 하늘이 무너진 듯 울어줄 누군가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관이 화염 속에 사람을 구하러 들어갈 때 쿵쾅쿵쾅 큰 인기척을 낸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구하러 간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창원시도 어려운 주검을 맞이한 그들에게 그런 인기척이 되어 우리는 당신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억하며, 당신의 죽음을 우리 모두가 애도하고 추모한다는 인기척이 되는 우리 창원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 말씀을 오래 드렸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박남용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4시31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ㆍ 동료 의원님!

안경원, 정혜란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인구 ㆍ 면적 ㆍ 지역내 총생산 등 광역시 규모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으므로 인해 시민들은 보건환경 행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의 높은 관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가 많고, 324킬로미터에 달하는 연안 해역에 해양오염과 관련한 피해우려가 큰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고발생 시 검사를 위한 먼 거리 이동으로 분석자료 신뢰도 저하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면, 공장폐수·하수·해수·대기·토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각종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은 물론 맞춤형 대응과 지역특성에 맞는 선제적 위기관리 대책수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을 통한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박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3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시 출범을 위하여 노력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의기관의 수장이신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9일‘특례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는 행정과 의정수요, 예산 및 인구 규모에 걸맞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과 면담 등 1인 시위를 비롯해 건의문 전달 등 다방면으로 요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때늦은 준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후속 관계 법령들은 전국 특례시 시장·의장 협의회가 요구해 온 특례사항들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특례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새로이 추가되는 특례사무는 전무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창원 유세에서“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는 공약은 불행히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요구해 온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요구는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것 외에는 특례시라는 거창한 명칭과는 달리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당장 중앙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사무특례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자치분권위원회는 신속한 심의를 통하여 440만 특례시민이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 창원시 10년을 되돌아보면,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103만 대규모 도시로 탄생하였으나 지역 간 갈등 해소, 균형 발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지금도 산적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없이 특례시가 출범하게 된다면 기대에 찬 시민들은 또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규모에 맞는 행정‧의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특례시 위상에 맞는 특례 부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졸속 추진을 강행하기보다는 내실있는 특례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조속히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행정특례와 재정특례를 특례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반대로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시장제출)

5.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시장제출)

(14시42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2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 처분,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 조성,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건립이며,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2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너무 빨리 지나가서 4번 창원시 출자 출연 동의안에 관한 질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너무 급히 지나갔는데 질의에 동의해 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이미 가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하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시장제출)

1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시장제출)

1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시장제출)

(14시49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간 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1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일자리국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4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창원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창원시 산업의 장기발전 전략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이며,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은 로봇콘텐츠 보완 및 서부경남 홍보마케팅으로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것이므로 2022년도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중에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는 출자금 집행관련 제 상임위 질의입니다만 원안 가결된 건에 대하여 제 소속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고 이 동의안과 관련된 연관된 소송의 중대함 때문에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부시장님과 시장님 자리에 안계시지만 역대급 행정의 소송패소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공유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이기 때문에 출연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 자신의, 지금 개선해 주십사하는 제안에 제 스스로는 조건부 동의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질의 겸 드립니다.

꼭 우리 부서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대우 컨소시엄의 소송제기로 우리시와 재단이 1차 패소해서 연체이자 등 지급명령을 협약 해지 이후에 원금은 1,126억 이자만 332억해서 1,458억 정도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향후 2, 3심이 패소하게 되면 연마다 한 150억의 이자해서 한 4~5년 잡으면 1,100억 이자라는 이런 막대한 역대급 소송에 우리 창원시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이고, 의회와 힘을 합쳐서 승소는 물론이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가야 하는데 이렇게 된 경위 등 쌍방 간 실시협약 건과 그 소유권 이전문제 등이 재판에 얽혀 있다란 집행부의 주장으로 제대로 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 사업주체인 도와 시, 재단과 달리 시정의 감시기구인 의회가 사실관계 등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 1차 위원회 보고 시에 1차재판 준비 서면과 쌍방 간의 계약협약관계, 사업 1차 정산된 테마파크의 사업비 정산 등 이런 보고가 재판을 이유로 빠져있는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쌍방에 다 공개된 내용을 이렇게 의회에 서류제출 요구 건에 행정이 거부를 하니까 일단 승소를 위해서, 의회가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됩니다. 협약관계도.

그래서 집행부의 권한을 넘는 지방자치법 40조 위반이기도 하니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게 좀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판 양쪽 쌍방에 다 공개된 자료를 의회에서만 못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록도 안 되고 대안모색에서도 저는 상임위와 저희 의회가 제외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밖에서 왜 그런지 이렇게 의원인 저에게도 묻는데 우리시 이익 편에 서서 이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민간의 이행보증료 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시설계도면 미제출이 실제로 협약에 있는 내용인지 사업부지 등 협약서에 이런 미제출로 사실관계 진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실시협약 열람만을 직원이 보는 앞에서 50페이지 읽겠다고 했는데도 이것도 거부당해서 3심 갈 때까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행정을 도와서 승소를 위해서 협약에 또 소유권 이전기한 명기가 없었다고 하고, 통상 보통 장관의 준공 승인일인 19년 말로 보거나 이렇다는 점, 그리고 부지확정이 되지 않은 협약임을 뒷받침해야 할 협약서 공개를 봐야 되는데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시니까.

이처럼 승소와 패소경위를 위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없는데 우리 상임위에 이 출연금 동의만 그냥 하라는 것인지 집행부에 그 부분을 또 묻고 싶고, 위원회의 실시협약과 이런 원심 준비를 성실히 하셨는지 준비서면 1단계 테마파크 사업 준공 정산 등 산출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부하니 의회는 그냥 출자금 비용만 승인하라는 것인지 이게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1단계 사업비용도 계약당사자 이익 유추 가능하다 하여 담당에 고발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세금 2,600억 들어 간 11개 공사에서 정산금액이 1,670억이 사업비라는 이 한 장짜리 다 비어 있는 이것만 받았고, 여기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토지 보상비 474억을 제한 나머지 보상 조성과정의 용역 및 부담금 등 행정이 공개하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역대급 행정을 상대로 소송으로 먹튀를 하려고 이 일을 벌인 일인지 행정이 미비했던 건인지 패소원인과 승소준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시라 행정에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받아야 됨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조성해 놓은 2단계 사업부지를 소송과 별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0년 전에 이 사업을 처음에 김태호 도지사께서 사업을 따 올 때와는 상황이 정말 바뀌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논의 시점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이 144억 도와 시 전부 다 이렇게 출연기금 내는 이게 맞느냐는, 출자만 해 드리는 게 맞느냐 하는 게 제 질의입니다.

출연금 중에 창원시에서 분담한 게 33억 4,500만원 되고요. 또 대형토건사업이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에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총 사업비는 4,218억이고, 세금은 33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을 목표로 86만평이 지금 조성되는데 로봇랜드 2단계 사업과도 이게 겹치는데 이 건은 소송과는 별개로 동시 진행될 건이 맞느냐 라는 게 저희 해당위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시 계획을 의회와 상임위에 이게, 집행부가 예산 전에 동의안이 오늘 나가지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세우셔서요.

또한 수도권 2300만 인구를 목표로 인천로봇랜드가 현재 실시용역중이고 하겠다는 거지요.

가까이는 부산기장군에 대규모 롯데월드 어드벤쳐가 빠르면 올 11월, 늦으면 내년 테마파크를 오픈하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마산로봇랜드는 입지도 그렇고 테마파크 운영이 어려워서 적자는 당연히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당장 상임위와 의회에 관련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나 어떤 계획과 설명이 없는 출자금 동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인 로봇랜드재단이, 현재 로봇랜드 적자로 개장하고 26억 적자인 점을 감안할 때 2단계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관광테마로 하는 이런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데 애초 목적대로 사업이 가야되는데 가지 않는 게 당연히 예상되는데 이렇게 연150억씩 이자를 저희가 물어줄 이런 처지로 만약에 간다면 재단조직부터 당장 슬림화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기획, 경영지원, 랜드조성, 로봇산업팀이 그대로 운영되는 게 맞는가 이런 조직정비 논의가 없다는 점이 이 출자안에 대해서 구분이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계획이 없는 이런 출자 집행부에 무책임한 출자 안이라고 보고, 그래서 사업을 중지할지 아니면 적자수입을 예상하면서 사업수행인 주체인 재단에 대한 정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재단임원의 경력을 제가 보니 유관경력자는 두 분이고, 나머지는 마산시와 창원시 퇴직공무원, 국회4급 보좌관, 운수업과 여행사 대표 등 로봇산업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테마파크는 부인데 이 두 목적사업에도 맞지가 않으니 이 세 주체가 재판준비에 대상자인데 일단 신뢰가 잘 안 가므로 이 사업의 주체인 재단정비부터 해야 공실이 좀 많은 로봇연구센터 등 지금 유치가 당연히 안 되지요.

컨벤션센터 등 이런 목적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논의가 적어서 집행부가, 우리 창원시는 공동사업자로서 시가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와 반드시 협의를 해 오셔야 되는데 집행부의 답은 김태호 도지사가 사업을 따온 것이고 시는 부지확보와 토지보상만 했으니 창원시가 주체가 아니라는 말씀만 하고, 창원시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창원시에 포커스가 온다는데 창원시는 도와 공동출자를 한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재단을 제대로 세우라는 점에서 창원시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단계 테마파크 조성지 닦아놓은 부지에 대하여 소송과는 별개로 세금을 더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쭉 확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로봇산업 중심으로 갈 건지 제대로 된 협의보고를 의회가 받아야 오늘 의회가 이 출연금에 동의는 하되 구체적인 대안을 본예산 승인 전에 가져와 주셨으면 하고,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 묻기보다 해당 실국장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어떻게 협의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위의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답변이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공유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시지요?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관광국)(시장제출)

19.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1.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09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인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우리시는 학교와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시 자체의 법적 기반과 제도를 반영한 자치법규가 없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교육 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인 바, 환경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진흥ㆍ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고, 나아가 보다 성숙한 환경의식을 가진 시민을 안정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시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금회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인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명시된‘재활용센터’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재활용품의 수리 및 판매에 한정된 역할 외에도 재활용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등 재활용센터의 역할을 시대적 흐름과 시민의 요구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활용, 재사용, 새활용에 대한 용어 정의와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전시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일부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는 바 금회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최상의 문화예술 공연 제공을 위해 우리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가족단위 입장객에 대한 관람료를 감면하여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성동 지역이미지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로 2개소 및 창원교도소, 나래울학교 및 연계도로 2개소 등 4건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로 개설, 공공청사 및 학교, 이와 연계한 도로 개선사업으로 편리한 도로환경과 생활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어 금회 집행계획 변경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인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인 구암스포츠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사무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을 거치고, 동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구암스포츠센터에 주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847번 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면 좀 띄어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지금 문화공원 이용계획안 도로는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 기본계획 안으로 찬성의견이 제시된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근린시설 배치안해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조감도는 서성동지역 개발기본계획 구상을 창원시에서 2013년에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주어서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 도시재생을 해서 넣었을 때 7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7개 안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오른쪽에 토지이용계획에서 벗어나서 경계선에 있는 저 주택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임항선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7개 안이 공통적으로 이 안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토지이용계획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심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경계선 이후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주택은 몇 십년 된 오래된 주택입니다.

저렇게 공원을 개발해 놓았을 때에는 임항선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 중간 사이에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장애인 시설이 있고, 저게 우리 시 시설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 임항선과의 경계선에 있는 것은, 그래서 저 주택만 사들이면 우리가 공원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텐데 처음 계획안은 저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교양시설, 녹지시설,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을 공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저 예산 금액으로 주택을 포함해서 이 용역에 있는 것과 같이 7개 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저걸 연결해서 임항선과 연결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과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결정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성이 되고 나면 폐가 보이는 것이 있다면 옳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20년도에 우리가 지금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서 TF팀을 2019년도에 시에서 13개, 8개 국과 함께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나온 의견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했을 때에는 이게 난항이 있다, 우리가 채택되기가, 공모사업에 될 수 없는 그런 난항이 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에서 어떤 안을 냈느냐 하면 인근 임항선 그린웨이와 연결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시민휴식 공간이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안들을 두고 이번 기본 계획에서 저렇게 안을 내서 저게 찬성이 되어서 지금 찬성 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더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여기에 공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시 어린이집과 시 시설들이 있는데 저 폐가가 중간에 있다면 공원 이용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녁이 된다라면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계획을 짤 때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교양시설, 녹지시설, 편의시설이 왜 저렇게 변경이 되면서 저런 안을 집행부에서 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 그 다음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본다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22년 내년 10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찬성안대로 간다면 이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에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한 것은 10억 조금 못 되는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추진계획에서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이것도 또한 불확실성을 갖고 일을 하는 행정에 대한 질의가 많은 부분들인데 이걸 상임위에서 다룬 것이 되어서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비공식적이라면 정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장님들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의원들 있음)

정숙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점득 의원님의 시민을 향한 마음, 창원 도시재생에 대한 마음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 온 거는 도시계획부서에서 왔어요.

와 가지고 이게 문화구역으로 결정할 테니 도시계획관리상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올린 거를 심의를 한 게 적절하다 해서 이게 안건도 아니고 찬성의견이냐 반대의견이냐 이래서 서성동은 성매매 집결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끼워준 거는 서성동 집결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폐쇄를 하는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그 주변이 자연부락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서성동 폐쇄하는 것을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단추가 끼워져서 오늘까지 사업이 온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집행부가 고민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넓히는 게 저도 맞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서성동 집결지를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금방 그림에서 나온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 사업 구역 전체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집결지만, 성매매 집결지만 폐쇄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예산으로 보상을 해서 그걸 문화공원으로 해서 성매매 집결지, 당초에 창원시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빨리 될 수가 있고, 이거를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 토지 보상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 하다 보면 주변 인근의 토지를 보상하는 시간에 영업은 계속하게 돼요.

그래 하다 보면 창원시가 이래 하다 보면 2024년도까지 예산을 다 마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2024년까지 성매매 영업소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때에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마감하고자 축소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번 서성동 거를 볼 때는 도시계획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거보다는 이게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마침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자치행정과, 시민공원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합포구 안전건설과, 합포구 건축허가과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부서가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아까 존경하는 구점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안이 1안부터 7안까지 있습니다.

7안까지 있는데 그 1안을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성매매 집결지 내에 매물 구입을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맡았고, 시민공원과에 공원녹지과에서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 4년간 해서 예산은 한 2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보상하고 공원조성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근린공원 최소 설치면적 1만헤배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성 착취의 상징적 공간인 집결지 폐쇄 추진에 따른 탈선 매매유도를,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는 폐쇄 공감대 마련을 위한 캠페인, 교육, 이런 거를 3개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는 피해여성 에이즈나 성매매 감염병 검진 이런 거를 주로 해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한다거나 예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는 소방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16개소 정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네요.

했고,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집결지 내 숙박업소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일을 하고, 한 3개소는 숙박업을 폐업을 했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는 국유지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감행했고요.

건축허가과는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빨리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했다 이래 하고,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거는 이런 거를 집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도시계획결정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우리 대의기관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찬성했다 하는 그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는 2022년 10월까지 50억, 23년에 100억, 24년에 100억해서 총공사비 250억 중에 보상비 220억, 공사비 25억, 용역비 한 5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할 모양인데 서성동에 성매매지를 폐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좀 축소가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존경하는 구점득 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도시재생을 하는데 성매매 집결지 플러스 뒤에 주택 플러스 다 하고 싶어요.

확장해서 엄청 도시 정비하고 싶고 한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경까지 한 3조 8천억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좀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한 거를 동의해 주시고, 나중에 그 주변을 확장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적극 독려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 차원에서,)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멘트하게 5분만, 한 3분이라도 시간 주시면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마무리 발언이지요?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성동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10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은, 각기 역할들은 다 다릅니다. 2년 동안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소홀하고 적극적 행정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 2020년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보류를 시키면서 반대하면서까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집요하게 요청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 첫 번째 단추가 지금 하고자 하는 교육시설에 있는 저 토지였는데 저게 잘못되고 저게 과다하게 보상이 된다라면 전체 부지에 우리가 말하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로 하니 여기에 대해서만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끼워서 가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 지금 합포구청에서 이 일로 많이,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경제교통과도 그렇고 건축허가과도 그렇고 모두 다.

거기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을 때 2년 동안 폐쇄를 위해서 성 집결지 폐쇄하는 거는 우리 시민 모두가 원하는 거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더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벌칙금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거두어 들였느냐는 거지요.

벌칙금은 천대가 넘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벌칙 과징금을 납부한 것은 한 630만원 정도 납부했더라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면 28개 업소 중에서 4개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국유지부터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 250억을 가지고 2024년까지 하겠다, 22년에 50억, 그리고 23년에 100억, 24년에 100억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기본안이 나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기본 안에서 빼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주택을 사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보고 다음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아마 답변을 주셨으면 참 고맙겠는데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 답변하기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늘 정회를 해서라도 속기록에 남는 답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지금 행정에서 없는 것 같으니 다음에 한번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해서 그 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성원 의원님,

(박성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먼저 저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신 이치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춘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고, 구점득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정말 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병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매일 전국에 이슈화되는 우리 서성동 집장촌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도시재생이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거기 카메라 하나 다는 것도 위에서 석유를 들고 휘발유를 들고 와서 분신자살한다고 할 정도로 그 지역은 아주 살벌합니다.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순찰해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저에게도 그 위원회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 한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두 분 시간되면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질의하는 시간에 듣고 그래야 우리가 주민에게 할 이야기가 있지요.

너는 도대체 뭐 하러 다니냐, 너 지역구 일도 못 챙기나, 여러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할 이야기를 많이 적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박춘덕 의원님과 구점득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참고로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다든지 그 위원회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런 일이 오늘, 회의가 있다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안이 있으면 한번 참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이라도 한번 전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 좀 신경 써서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이라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헌순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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