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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8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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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22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7.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인 발의)

2.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인 발의)

3.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인 발의)

(10시25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기후 위기는 자원 위기 등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자원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저희 창원시는 무엇보다 크게 안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창원시의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위기 해결을 위해 환경문제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예방적 시민참여적 환경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 창원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1조에서 3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환경교육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7조에 걸쳐 정해 놓았습니다.

환경교육을 지원, 사회환경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와 안 9조에 정립해 놓았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11조에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에 대한 시정의 의견 청취,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12조와 14조에 걸쳐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835호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자발적인 환경보존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는 학교와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시 자체의 법적 기반과 제도를 반영한 자치법규가 없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교육 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인바, 환경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고, 나아가 성숙한 환경 의식을 가진 시민을 안정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금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전홍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원 시의원으로 오시기 전에도 환경 박사로서 환경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현재도 환경교육 등을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직접 환경교육이라든지 설명회를 다니시면서 느끼신 불편함이나 애로사항들을 이 조례에 좀 넣어놓은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전문가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전에 세월이 좀 어두웠을 때는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질병을 가르치고 했는데, 지구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교육의 교육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사회환경교육을 양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강사양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질 높은 환경교육, 그리고 우리 창원시는 환경교육장으로써 이용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진해 내수면연구소, 그다음에 숲 체험장, 진해루, 창포갯벌, 봉암갯벌, 주남저수지, 다각도로 사회환경교육의 교육자원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이 통합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육교재,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통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통해서 각자의 역량과 역할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자재를 발굴할 수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입안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가 수소도 많이 사용하고 환경적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이 크게 없을 거 같은데요.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자를 양성하려고 하면 돈이 들겠죠.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 환경정책과는 물론일 것이고, 예산부서와도 좀 협의가 되어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구슬은 꿰어야 보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단위에서 환경교육은 여러 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꿰지 못한 구슬로 보석이 아닌, 목걸이가 아닌 형태로 예산이 다 집행되고 있는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남저수지에서도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봉암갯벌에서도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비용을 아끼고 중복된 예산을 챙기고, 좀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예산집행이 환경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도가 생기고 조례가 생겼으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록 위원 모든 제도가 발생 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비용도 발생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뒷받침도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청하고는, 대상이 지금 어디 쪽이 주 대상입니까?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홍표 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된 대상은 시민들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전홍표 의원 시민들입니다.

진상락 위원 시민들이라면

전홍표 의원 환경교육은 크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학교환경교육,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

진상락 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홍표 의원 학교환경교육은 지원하고 협의, 협조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주된 내용은 시민환경교육입니다.

진상락 위원 시민이라 하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데, 조금 전에 지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비용 문제가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시민 전체를 환경교육을 하려면 엄청난 광범위한 내용인데, 단체라든지 지정한 학교라든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또 모르는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논한 게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환경교육은 수혜자 중심입니다. 뭔가 교육을 받고 싶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 주남저수지면 주남저수지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 같으면 각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회의 때 할 건지, 마을에 가서 반상회에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 대상이라든지 범위가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냥 이거 두루뭉술하게, 말은 환경교육 하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보니까 이게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럼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하고 환경교육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전홍표 의원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그 내용들을 담아놓고 학교환경교육과 연계되는 부분은 학교환경교육과 연계를 하고, 일반적으로 교육장은 열려 있습니다.

진해에 계신 분이 혹시 진해루에 대한, 진해의 갯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쪽에서 교육 장소를 열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고요.

광려천에 뭔가 숲이나 물의 흐름, 그리고 생태를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교육과정을 열면 되는 것이고요.

창포갯벌도 마찬가지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위원이 15명으로 해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당연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을 건데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로 강사라든지 전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전문가라든지?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거기가 참여되는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든지 활동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활동비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지상록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돈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순수 자원봉사자들만 해서 이걸 구성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이게?

조례는 어차피 돈하고 이꼬르 될 건데?

전홍표 의원 아, 환경교육에 관한 위원회의 상시 위원회는 아니고요.

이게 열린다 하면 1년에 한두 차례

진상락 위원 그거는 그래 되면 내가 보니 큰 의미가 없는 환경운동이라고 할까, 교육이라 할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 하나 마련하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이 되고 환경 활동이 되려면 지금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전홍표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만든 조례인데요.

거기에서

진상락 위원 어차피 예산하고 다 연관이 되잖아요. 조례가.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되는 조례는 없는 거니까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회 구성해 놓고 이 사람들 오면 어쩔 거냐고요.

위원회만 있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환경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위원을 교육할 수 있는 양성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크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작게 보면 아주 작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남저수지라든지 봉암동의 갯벌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하나 정해서 환경교육을 한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창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환경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그냥 보여주기식 형태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원은 환경도시인데 이게 되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는 안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같이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에 당장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안목은 사화공원에 시공자 측에서 편의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가칭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2023년이나 24년쯤 종합교육센터가 들어설 겁니다.

거기에 들어서면 우리 창원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환경교육을 집합교육 식으로 그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를 마련하려고, 여기 보면 조례 11조에 보면 이런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럼 그 위탁하는 데는 우리 각종 마산이나 창원 Y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또 이번에 Y도 경상남도에 교육지정협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예산 추이는 지금 저희들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만약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인원, 우리 교육전문가, 수료자라든지, 어떤 그런 학위를 가진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한 3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 하니까

진상락 위원 조례가 없으면 그거 못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조례가 없으면 교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인 센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남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각자 흩어져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토탈 집합교육을 우리 창원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주 취지입니다. 내용은.

진상락 위원 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비용 추이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센터가 생기면 저희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어떤 쪽으로 하겠다고 만약에 나오면 인원은 전문요원 한 3명 정도 하면 초 임금이 한 2,500에서 3천 정도 보고, 3명이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이 계산은 안 넣었습니다.

금액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까 비용 문제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비용은 조금...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생태를 보존하고 지켜야 되고, 정말 환경을 지켜야 될 지역도 많아요.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보면, 샛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화공원에 교육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화공원 아니라도 교육하려면 창원시에서 할 수도 있고 각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환경 이런 걸 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급조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당장 내일모레 시행될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물론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집합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진상락 위원 과장님이 필요해서 조례를 이걸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의원님이 발의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올해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는 게 환경교육도시를 공모를 합니다.

작년에 1회 공모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 충남이 되었고 기초는 수원, 성남이 되었는데 올해는 한 10개 정도 기초 지자체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거기에 신청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가항목에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배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으면 환경부에서 이 관련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이러니까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조례로 보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으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도를 먼저 가짐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에 있어서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고 여기에서 뒤처진다면 또 다른 시대의 낙후된 모형이 나올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흩어져 있는 환경의 교육장들을 거점으로 해서 역할을 중심체계로 축을 하나 만들자는 의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환경연구회에서 생태와 함께 환경 조성하면서 관광으로까지 맥을 이으면서 로드맵을 좀 통 크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센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안이 있었던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복지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실버 카페가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로 접근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던데 그것은 인력 창출이잖아요.

고용 창출의 사업 본질에 대한 접근도를 가지듯이 우리도 환경 교육이 물론 지금 흩어져 있는 이합집산 되어 있는 교육센터들을 거점으로 해서 중심적인 축을 마련한다는 데는 더더구나 그 중요성이 있을 거고, 그런 의도로 해석을 했을 때 지금 분산되어있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또한 통합체계로 이루어져서 지출항목으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면에 있어서 크게 산출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하고, 그 대신 그 센터에 대한 운용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됨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체계적으로 잘 수립이 되어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창원이 지금 수소 중심으로 해서 생태환경 창원이 되듯이 그에 맥을 같이 하는 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환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저는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미로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봤었거든요.

시작은 미미할 수 있으나 또 그 안에서 내용적인 부분들은 충실히 이어나간다면 창원 환경도시의 맥과 함께 이 조례가 크게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발의자님 동의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만든 조례의 취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환경교육센터의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 환경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환경교육장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최희정 위원 이게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여러 파트에서 접근을 할 때 이 센터에 대한 열람만 해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해 내는 역할도 같이 병행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전홍표 의원 예, 교육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희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대상의 교육은 보조적인 수단이라 하면, 시민 참여를 주된 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신다는 부분이 있고, 그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함께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평소 환경 관련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지금 11조에 환경교육운영 위탁문제나 교육센터 설치 10조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게 지금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센터 짓는 거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그곳을 같이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센터라는.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곳을 같이 활용해서.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보면 학교 환경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시민들 대상으로 사회환경 관련인데 그렇게 보면 저희는, 또 학교에 저희가 환경활동가들이 강의를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면?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기서 전문가들을 배출해서

전홍표 의원 양성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전문가들이 각 단체, 동아리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 요구하는 데에 가서 환경강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어떤 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센터를 만든다, 맞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는 이 센터를 운영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컬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운영에 관련된 거를 여기서 관장할 수 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자문

이해련 위원 그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보면 우리 창원시민 전체가 다 이 환경센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누구나 다 여기 와서 교육받을 수 있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누구나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센터가 만약에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내근인력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2명 정도 필요하고, 전문교육 강사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상시 고용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할지, 아니면 우리 교육장 장소만 우선 하고, 거기 단체에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추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센터가 생기면 어차피 근무 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무 인력에 대한 비용 추이만 있을 뿐이지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있을 거고, 그죠?

그 외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환경교육 전문강사를 몇 명 고용해서 상시적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대한 거는 나온 거는 없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로드맵은 아직까지 안 되어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앞으로 환경도시 창원을 가는데 있어서 꼭 어떤 거점이 되고 하는 그런 센터로써, 또 많은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 배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3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용어들에 있어서 3조 4항 같은 걸 보면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강제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홍표 의원 인간이 가진 권리와 의무, 책임의 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환경권리라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나의 생활과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와 그 파괴는 고스란히 다른 타인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게 권리 사항으로

이해련 위원 조금... 참여,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면 시민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열려 있는 데인데,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전홍표 의원 좀 위압감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좀 그렇죠.

전홍표 의원 그렇다면 협력하도록 협조한다,

이해련 위원 노력한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홍표 의원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용어를 보면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많아서

전홍표 의원 위화감을 느끼거나 조금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환경에 대한 뭔가 중심적으로 줘야 되겠다는 욕심이 좀 앞섰던 거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강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좀, 너무 강제성을 띠는 느낌을 부담감을 딱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제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거는 내가 오늘 처음 봐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환경교육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지금하고 있는 거 하고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교육하면 뭐 합니까? 한쪽에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도시 주장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탄생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이견이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실제로 교육한다고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엉뚱한 짓하고 도로 만들고 항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도가 37.5도 되면 출입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근 100년 안에 1도가 올랐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막아야 되는 거는, 심각한 사항이죠?

그러면 전 세계 상위 10%가 5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선진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기후변화가 오면 비 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진짜 못 사는 나라가 다 물에 잠겨 죽죠. 피해를 입고.

그러면 모범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선진국, 우리도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교육하고 실천하고 현실 가능한 선에서, 또 어제아래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38살입니다.

내가 문상을 갔다 왔는데 화력발전소 없앤다고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화력발전소에 정규직은 배치 전환해서 되는데 비정규직은 너거 알아서 해라, 이래 되는 거죠.

이런 현실하고 우리 이상하고 얼마나 슬기롭게 정치를 잘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과제가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음정에도 환경교육센터가 있고 주남스쿨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봉암갯벌은 국비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 그 부분하고 이 교육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어찌 되는지, 누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전홍표 의원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기차,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차별의 타파를 위해서 앞장서신 정의당 노창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환경교육의 그런 불기차를 없애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고 교육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늦어지는 것은 교육의 분야에서 조금 늦어졌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 그리고 우리 창원시민에서부터는 이런 불기차를 해소하는 이 과정부터 감수성을 통해서, 이게 다 감수성에서 오거든요.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슬픔에 빠진 이것은 그 사람의,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감성이 말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으로써 그런 감성을 좀 일깨워 보자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환경교육은 당장에 3개월만에 1개월만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경교육을 통해서 풍부한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습득시키고, 그다음에 인간과 문화에 대한 관계를 인식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식의 과정이 된 사람들이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덕도가 과연 환경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먼저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일을 창원시에서 초석을 좀 놓아주셨으면 싶은 마음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이 실정에서는 주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대로 교육이 되고 봉암갯벌은 해수부와 정부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통합적인 학문이고 통습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창원시에 맞는 방향성 있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컨트롤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통합컨트롤센터를 하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컨트롤센터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그걸 내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가든 정치인들은 환경을 모르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도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의 탄생까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교육의 당위성을 내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현재 창원시의 교육하고 시스템이 각각으로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화공원, 아까 보고했지만 거기에 환경교육센터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 앞에 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게 2023년이잖아. 2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2년 안에는 각각이 놀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예를 들어 제3의 장소에 환경교육센터를 할 건지, 아니면 각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걸 내가 질문드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주남스쿨이라든지 봉암교육장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시민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장.

현재로써는 그래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 센터가 준공이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기 4조에 보면 환경교육계획수립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5년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담아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센터 설치가 있어서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같이, 센터가 23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되거든요.

완공이 되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어차피 5년 내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종합계획은 법에도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거기에 모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당장 환경교육 종합센터가 생기는 거는 아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렇죠.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이다, 그죠? 이 조항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노창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 사화공원에 생기면, 아까 최종 3명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종합적으로 환경교육을 거기에서 다 총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됐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장소는 바뀌더라도 우선 임시적으로 제3의 장소에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없습니다. 3의 장소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위탁운영 관련해서 되어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 환경교육 하는 데가 세 군데인데, 추가로 얼마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두 분 중에 한분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체에서 우리 상부기관의 교육단체로 지정받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번에 마산 Y에서 공식적으로 도에서 환경교육 지정단체로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노창섭 위원 그건 도가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도에서 지정을

노창섭 위원 시가, 우리 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우리 시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한 단체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 만약에 위탁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걸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달에 도에서 환경교육단체로 지정해 준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마산 Y에서 지금 교육단체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지금은 없지만 차후에 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생기면 그런 단체에 위탁 줄 수 있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담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들어서 당장 우리가 별도로 위탁을 주고 이런 거는 아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지금은

노창섭 위원 그래서 조례의 당위성은 동의하지만 당장 시행해서 실효가 있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하고 전홍표 의원님하고, 조례 심의시간이잖아요. 그죠?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지구환경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된단 말이에요.

조례 관련해서 주남스쿨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구환경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환경교육에 관한 4조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1,2,3,4,5,6,7이 있는데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

우리 시 조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에는 16개, 시는 46개가 있는데 우리 경남 안에는 거제, 김해, 양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자체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와야 이게 심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환경교육진흥법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대로 가져와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창원시 환경교육의 수립을 해야 한다가 상위법에 그대로 있어요.

조례를 굳이 과장님이 만드시면 환경교육센터나 환경교육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는데 환경교육진흥법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은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거는 장관이 해야 된다는 거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는 책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6가지 7가지 담은 내용은 어차피 법령에 대한 어떤 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덕 그래, 내용이 그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내용이 그대로 왔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3조 책무에 보면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3항도 그렇고 다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노력해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이 질의하신 4항에 보면 강제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아까 전홍표 의원께서도 충분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모든 시민이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하면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조례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창원시가 만드는 법이다 말이죠. 조례, 법.

그런데 그 법령 안에 이렇게 1항부터 3항까지는 노력해야 한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

이걸 조례로 담아서 되는 내용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된 것인지, 그다음에 환경교육진흥법 안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게 안 되면 중앙의 상위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박춘덕 다른 조례는, 거제나 김해나 양산이나 조례를 검토를 하셨어요?

동일 조례를?

전홍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사항은 검토를 했었고요.

그 검토된 내용이 국가가 정한 환경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국가 교육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가환경기본계획은 사회환경교육과 그다음에 학교환경교육으로 동일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에서는 교과 과정이 5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교과 과정 내에 환경의 중요성과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환경의 이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환경계획과 우리 조례상에 있는 환경기본계획 5년이 비슷하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광의 사항

○위원장 박춘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해가 다 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2조에 정의 부분도 상위법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준용을 하면 돼요. 조례를 만들 때.

또 상위법 틀 안에서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교육환경이란 창원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교육환경이라는 거는 창원시에서 어떤 조례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고, 환경교육진흥법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위법에 준용을 하면 되고, 우리 시 조례로 만들 때는 학교환경교육을 시 조례로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몇 분의 위원들이 질문이 나왔는데 그걸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게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고 다음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일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이 나온 부분도 있고, 아니 저는, 물론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죠.

그런데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상이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을 보면 지역에 활동할 때도 제재라 하면 뭐 하지만 환경 제재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역이나 우리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균형적으로 사람이나 모든 게, 또 물론 환경도 중요하니까 서로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제재가 있는데 이런 법까지 또 만들면, 우리 시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 의원도 아시겠지만 가포에 바닷길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을 좀 하려니까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보면 바다에 별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환경이라는 이름하에 그게 많은 제재가 따르더라고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환경을 구체적으로 다는 모릅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으로 볼 때 기존에도 지금 우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까지 해서 지역발전에 어떻게 보면 저해를, 저해라 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동반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이게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라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이 조례 심사가 계속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례 심사하는 이게.

뭐 건물 나와 샀고 건물 짓는 거나 건물 짓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뭐 주남저수지에서 교육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아니라 이 조례의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전홍표 의원님도 환경운동가로서 환경교육을 가실 때가 있을 거고, 전홍표 의원님 말고도 다른 분이 환경교육을 가실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환경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보고 가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가서 뭐 이상한, 제대로 된 지식으로 교육을 하지 못할 때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환경에 대해 정말 아는 사람이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그 뜻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거면 하고, 당연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창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건물이 나오고, 계속 이거는 좀, 너무 산으로 가는 거 같은데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서 조례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이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기 소신 발언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그래 안 하면 상임위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아까도 지적하는 부분은 지상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해요.

그 말은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예를 들어서 주남스쿨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냐, 이렇게 질문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다른 방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질문이 다른 게 되고, 그 조례와 관계없는 얘기가 몇 번 와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지구환경이 나오고 인간의 삶이 나온단 말이지. 예?

그거는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께서 그 단초를 제공하신 거예요.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조례에 준용을 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중간에 드렸기 때문에 그거 좀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지금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조례를 볼 때는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또 그 차후에는 장래적으로는 센터도 건립을 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확산하겠다,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는 아니라든지 이런 답변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그러면 센터 짓고 난 뒤에 해도 되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지금 흩어져 있는 걸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 판단이 맞다면, 그러면 이게 이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교육장으로 이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정수시설도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도 충분히 환경교육장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게 분산되어있던 것을 누군가가 체계를 잡고 통합적으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자는 걸 선진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2,3년 후에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서면 이걸 헤드코트, 컨트롤 할 수 있는 단체로 간다는 그 전입 단계로써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2년 뒤에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한 2년 정도 이걸 통합하는 과정을 겪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거 같으면 지금 논의하고 심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거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 아까 강제 조항을

○위원장 박춘덕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원만하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25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창원시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7년 구 진해시에서 설립할 당시 제정된 후, 2010년 7월에 개정한 조례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요구로 타 지역의 조례 등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수정할 조항이 발견되어 일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호를 상위 법령에 따라 ‘상설교환판매장’을 ‘재활용센터’로 변경하고, 중고재활용품의 수리 및 판매 이외에도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의 기능을 보완했으며, 그 외에도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물자를 아껴 쓰는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제출된 서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제출된 제안 설명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된 책자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 받아서」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는 사전 보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보고 시간 때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받아서」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도 앞에와 같이 업무보고 시간 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사전 보고할 때 내가 못 왔는데 우리 지역구가 되어서, 성산구 소로 124호선 관련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현재 성산구 소로 3-124호선은 사업 시행은 지금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재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봤을 때는 2단계로 되어있는 거를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1단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위치는 석교마을의 공영주차장 사업 예정지와 접한 도로로써 개설, 지금 성산구 안전건설과에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2단계에서 1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게 즉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단계를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단계가 2단계로 되어있으면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로 수정을 해서 예산집행이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거는 구청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될 질문인데 이게 사업비가 바로 시행이 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때까지 사업이 안 되었던 이유가 2단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노창섭 위원 내년 예산에 1억 반영되었답니다.

이찬호 위원 예? 1억 반영되었다고?

노창섭 위원 예, 보상비.

이찬호 위원 그래, 사업비 다 확보했지.

노창섭 위원 구청에서 나한테 설명을 하러 왔더라고요.

이찬호 위원 아, 설명을 하셨네?

노창섭 위원 예, 당장 내년에 보상 들어간다는 거죠.

이찬호 위원 아, 보상한다?

노창섭 위원 예, 단계를 당깁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다 했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오늘 상임위 시간에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책자 3페이지 4번에 학교 도로, 소로 1-209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장애인 특수학교 들어오는 부지인데 그 위에 상리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에서 부산 가는 국도선하고 상리부락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도로개설이 계획이 안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좀 하시고, 구청의 의견을 좀 받아서 소로 1-209만 도로를 확장해서는 학교를 통학하는데 있어서 이게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가는 국도변에서 상리부락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도로도 도시계획 결정할 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2호선에서 상리마을로 들어오는 도로는 현재 개설이 완료되어있어서 마을로 6미터 도로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래울 학교에서 상리마을과 연결되는 도로가 약 240미터, 폭 7미터 정도는 지금 현재 개설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설 주체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개설하는 걸로, 연결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감사드리고, 학교에서 상리부락을 통과해서 국도2호선 부산 방면 우회전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우회전하기는 할 수 있는데 우회전하는 접속도로까지도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비 시 도로체계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제출된 서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서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 중에 문화재단이 증가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2022년도에는 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하잖아요. 2년마다 하는 거, 누가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예산에 조각비엔날레 조직위원이나 공무원들 운영하는 거는 이 예산에 출연, 문화재단 안에 있는 거예요? 별도의 문화예술과의 예산에 있는 거예요?

감독도 선임하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다 모든 운영에 관한 예산은 문화재단 예산 안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거는 조각비엔날레 감독도 선임되고, 들어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모두 포함된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노창섭이해련
이찬호이종화최희정
박현재지상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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