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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21.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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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21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최영희 의원 나. 김우겸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박남용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이헌순 의원 사. 노창섭 의원

1.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우겸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3.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0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안건입니다.

진상락 의원 등 32분으로부터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찬 의원 등 27분으로부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21분으로부터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21분으로부터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경수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헌순 의원 등 16분으로부터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김상찬 의원 등 28분으로부터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21분으로부터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10월 15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이 10월 14일 제출되었으나 이 중 2건은 안건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허가하였고, 모두 12건의 시장제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건의안입니다.

김우겸 의원 등 21분으로부터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이천수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등 모두 2건의 건의안이 10월 15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진상락 의원 등 16분으로부터 모두 21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진해구 안골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면담요청의 건 등 모두 4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태웅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7일 마산 로봇랜드 건 관련 협약해지 및 해지 지급금 소송 패소 건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개장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9년 말 민간사업자 대우컨소시엄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테마파크 운영 중단, 실시협약 해지 통보로 기막힌 이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애초 330만 도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토건과 정치권력자 간 테마파크 중심 7천억 상생 하 오래도록 소유권 이전문제를 방치한 행정의 직무유기와 배임 결과가 패소이고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챙겼습니다.

1단계 사업 세금 투입 2,660억 중 토지보상비 474억을 뺀 2,126억에서 사업자가 정산받은 사업비와 시공이익을 얼마 챙겼는지 창원시는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제한 수익률 15%를 초과했다면 환수해야 합니다.

투자금과 테마파크 운영손실금만 1,126억, 여기에 332억 연체 이자 포함 약 1,458억 지급판결이 현재 패소 결과입니다.

민간사업자에 지급할 연체이자와 추정 사업이익만 최소 632억이고, 1단계 사업준공 정산부터 의회에 명확히 밝히십시오.

(자료 화면)

이 패소는 화면에서 보시는 펜션부지 제공 14필지 중 1필지인 노랑색으로 표기된 140-7의 소유권 이전을 끌다가 2단계 5,000평 조성 3,340억을 투자할 사업자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테마파크 적자운영과 2단계 사업 불투명으로 1단계 투자 2,660억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세금입니다.

2016년 조성실행 변경 후 30년 운영을 약속한 테마파크 적자를 예상한 민간사업자가 빠져나가는데 조력하려 일부러 1필지 소유권을 4년간 안 한 배임과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소유권 이전 문제 있음을 1단계 사업 준공일이 지나 법원 강제조정을 시작한 2019년 8월달까지 몰랐다는 겁니까?

왜 2019년 8월에서야 시작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상 시가 ‘이 필지를 재단에 양여할 법적 근거 없다’ 도와 다투다 2019년 12월 4일 실시협약 근거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매듭될 때까지 4년여 안일했던 겁니까?

(자료 화면)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지능형로봇법 제35조는 ‘국공유재산을 지자체가 로봇랜드 조성.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자에 사용.대부.수익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라 하므로 소유권 이전 관련 법률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행정이 이 막대한 패소의 조력자가 아니었음도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실시협약에 명확한 소유권 이전 기한을 두지 않은 것도 패소 원인이었습니다.

도와 시는 통상산업부장관의 1단계 사업준공 승인인 2019년 말로 보고, 법원은 임시사용 승인일인 8월 14로 보아 판단이 달랐습니다만 당시 이 사업자가 통장잔액 114억이 있음에도 50억 1차 변제를 하지 않는 등, 사업 계속 의지가 없었던 바로 그때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개장 전 8월까지만 매듭지었더라도 이렇게 사업이 엎어질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2단계 사업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실시설계도서 미제출과 산자부의 1단계 준공신청 기한인 2019년 12월말인 점 등이 판결문에 없으니 이 점 성실 소명하였는지 법원의 오판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시협약 제72조에서 소유권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가 중도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전체의 8.1%에 불과한 1필지 부지변경은 개발사업의 재량행위로 본다며 지능형로봇법 제30조3항을 이유로 승소를 낙관해온 창원시의 주장 역시 판결에 인용된 바 없으니 이 큰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빈약하고 안일한 논리였습니다.

이러고도 항소 준비 중이니 변론의 요지도, 실시협약도, 1단계 사업 정산과 사업자 이익금도 의회에 못 밝힌다는 말은 세금집행자와 승소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제출하십시오.

2016년 사업자 부도 후 조성실행 변경 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임 도지사, 전임 시장과 현 시장 모두 1필지 소유권 이전에 4년여 수수방관하며 사업자에 끌려 다니다 패소를 당해 사업자만 수백억 이자와 사업이익을 챙기고 2,660억 세금은 공중분해 될 이 결과에 직무유기와 배임 등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의 요지와 의혹은 아주 간단합니다.

2016년 조성실행계획 변경 이후 민간사업자의 1차 50억 변제기일이 19년 3월 1차 상환을 변제 못해 9월 개장을 넘어 디폴트를 선언했던 당시인데 사업자가 공사이익은 받고 소송으로 빠져나갈 빌미를 14필지 중 1필지 이전을 4년여 미뤄 행정이 조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2,300만 인구 수도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고 인천시가 로봇랜드 실시 용역 중이고, 330만 도민으로는 테마파크 적자운영 하 2단계 사업 3,340억 조달 투자자를 찾는 게 비현실적인 지금, 패소 관련 명확한 소명과 직무유기와 배임한 책임자 문책하시고, 테마파크 중심이 아닌 산업로봇 등 원점에서 적자를 최소화하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새 대안 마련을 위해 범시민단체를 포함 도와 시, 의회 간 합동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시민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한 달 이상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를 했는데 한 달 이상 접수대기중으로만 나타나 적기 대응도 놓치고 백신과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신고할 시 보건소에서 신고내역 열람 후 흉통 등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원 진료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민원을 확인하고자 집행부에 서면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집행부는 미접수 건수는 없다고 하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경남도, 질병관리청에 사실상 모든 권한이 있어 우리 시 보건소는 확인 여부 정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의문을 해소하고 민원을 주신 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워져 오늘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경남도와 질병관리청에만 믿을 게 아니라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를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어려움을 겪는 창원시민이 없는지 확인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일까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자는 6,786명입니다. 이 중 중증 환자가 148명에 달합니다.

10월과 11월 백신 접종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는 만큼, 그리고 위드 코로나 대비를 위해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관리가 절실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반응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언론 및 대 시민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석동, 병암동, 경화동, 태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구만의 불합리한 회계정산 방법에 대해서 합리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해에서 창원과 마산을 통하는 길은 성산구를 거친 터널로 연결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장복터널, 안민터널을 포함하여 총 5개가 있고, 부산신항을 진입하기 위한 가주터널, 소사-녹산 간 연결터널인 마천터널을 포함하여 총 12개가 있습니다.

도로는 부산신항이 생김으로 인해 지방도로로 이관된 많은 도로망, 그리고 22개의 고가로와 교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진해구는 시설물 관리 비용만 한해 66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소사-석동, 웅동-장유, 진해신항 진입 도로까지 진해구로 이관되어 유지비용이 100억 이상 추가되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진해구 한해 예산 대비 10% 이상을 차지하는 큰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성산구와 함께 50대50 비율로 비용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진해시가 창원에 통합되면서 모두 진해구로 비용 전가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의 진해시는 군항제가 시작되기 전에 주요 도로는 손님맞이 도로포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짜증이 난 기억도 있지만 지금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회계정산 방법으로 ‘창원터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창원터널은 창원시와 김해시를 잇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50대50으로 정산하여 창원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진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통로인 터널과 물류도로는 진해구로 이관되어 진해구에서만 비용을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가 관리하는 인력도 진해구에 포함되다 보니 예산과 인력이라는 더 큰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진해구민에겐 역차별이라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의견은 첫째, 11년간 진해구에서 터널과 도로관리 부분이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로 시작을 할 때 창원의 모든 터널과 도로관리를 본청에 작은 부서를 만들어 통합관리를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러한 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2022년부터 11년간 성산구에서 예산과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통합으로 좋은 점보다 아픈 기억과 소외감이 많은 진해구입니다.

허성무 시장님 취임 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습니다.

석동터널 165억 처리, 빼앗긴 야구장 장소인 육군대학부지에 재료연구원 유치,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진해신항 유치, 웅동수원지 군부대 개방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해구민은 아직 소외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작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려는 진해구의 작은 바람에 큰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먼저,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정치인 홍보 현수막이 거리에 걸렸습니다.

명절만 되면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거는 일이 관행이 됐고, 내년 선거를 앞둔 올해는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8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사전투표소 안내나 투표 참여 독려 등 법적으로 걸어야 하는 현수막을 제외한 정책 홍보 현수막 활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현수막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는 만큼 친환경적인 홍보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정치인 홍보 방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라며, 내년에 있을 각종 선거는 물론, 선거운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현수막입니다.

시 지정게시대를 확정하여 거기에 걸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이니 유권자들의 왕래가 잦은 몇 군데를 지정하고 순서는 선관위 후보 등록 시 정하면 될 것입니다.

현수막을 게시대에 맞게 규격대로 제작하여 게시하면 후보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과 도시경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선거 유세차량 즉, 연설대담차량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역별로 주·정차 위치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주·정차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 불법으로 주차하고 다음 날 아침 인사를 위해 밤샘 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선거사무소 운영입니다.

유권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센터 등 몇 개의 공공장소를 지정하여 후보자들의 홍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크기의 공간에 자신이 자율적으로 꾸미는 것으로 누구든지 편리하게 방문하여 후보자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선거비용입니다.

선거는 주민들의 축제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동시지방선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용되므로 지역업체 활용은 필수입니다.

선거비용 정산을 통하여 통상거래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거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형업체 3곳 정도에서 산출된 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서울과 지방은 기술과 장비, 인건비, 수요 등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지방이 아닌 서울의 실정에 모든 것을 맞추면 굳이 지방선거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방소멸 위기로 지방경제가 어려운 형편에 공식 선거운동 비용까지 차별한다면 지방선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은 20여 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과 수당,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선거비용에 대한 항목별 상·하한선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처럼 제시한 다양한 방법들이 쉽게 반영될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님들이라도 실천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협조해 주신 권성현, 김경수,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이찬호 의원님과 허성무 창원시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성산구청 김희영 계장님, 창원시청 이현승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창원시옥외광고협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거나 무산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원시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최근 우리 시에도 몇몇 지역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지역 개발로서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생략되고,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치면 착공 및 준공,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보다 사업기간이 4~5년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소규모개발이다 보니 사업 규모가 작고, 규모가 작다 보니 브랜드 있는 건설사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점과 미분양의 위험, 사업성이 부족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점 등이 이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과 주민집회가 이어지는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며 현장에서 보고 느끼게 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업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은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등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인지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 행정은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의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권리침해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설명회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제공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절차가 간소한 만큼 위험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지정개발자 지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법률이 행정에 부여한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위법성을 철저하게 검토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법률개정 등을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창원시에서는 최근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접하는 행정도 낯설고 주민들도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이 사업이 선행적으로 추진된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창원시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법률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확대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국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 실태는 날이 갈수록 병역의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국가적 안보태세가 희미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법이 공포 시행된 지 60여 년이 지나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치르는 등 숱한 현대사의 국가 위기 한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은 국가를 위하여 말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에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 표시로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인 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병역명문가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들의 자존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병역명문가는 총 7,631세대 38,665명이 선정되었으며, 경상남도는 457세대 2,348명, 창원시는 205세대 1,066명으로 경상남도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한 선정사업과 홍보를 통해 병역명문가 가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도를 포함하여 15개 시군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창원시는 2012년부터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대사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외 타 시군에는 조례에 시·군에서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의 이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받도록 제정되어 있고, 특히 특례시 출범을 함께 앞두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화성열차 이용료, 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문화재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과 시설의 관람료, 수수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병역명문가 우대 확대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병역명문가로 지정받은 가문들이 사회에서 우대받음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 사회 저변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헌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ㆍ사파ㆍ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 동료의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의 측근 연루 의혹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 진행내용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 사업자들과 현 시장 측근들의 공모 정황 의혹에 대해 몇 달 전부터 여러 제보를 받았지만 실제로 5차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지를 지켜봐 왔고,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네 차례 진행했지만 실패하고, 지난 5월 31일 5차 공모를 거쳐 지난 10월 1일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지난 2003년 구 마산시 시절에 협약체결을 시작한 사업으로 총면적 64만 1,167㎡, 총사업비 3,403억원을 들여 마산 앞바다를 메워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17년 동안 개발 방향을 두고 상당한 논란을 가져온 사업으로 지난 2018년 허성무 시장님 취임 후 시정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2020년 10월 13일 시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및 비전’을 발표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 전체 642,167㎡중 32%인 203,119㎡는 민간공모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여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과정에 허성무 창원시장의 최측근이 개입되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고, 지난 10월 14일에는 시민단체인 창원물생연대에서 주거시설 규모를 두고 부동산 개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 5차 사업자는 부적격임을 주장하고 사업내용 공개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거시설 규모 논란의 경우 창원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주거시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5차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가 심사를 거부하고 나온 환경단체는 주거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3,000세대 이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창원시는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조삼모사식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및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과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실시협약 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민간사업자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4차 공모 결과에 따른 법적 분쟁이 정리되기도 전에 5차 공모를 진행하는 점이나 5차 공모문과 공모지침서를 보면 4차 공모지침서와 비교해서 상당히 후퇴된 공모지침서를 공모함으로써 애초의 민간개발 공모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볼 때 창원시는 즉각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서 의회나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 구상도에 현 시장 후견인 2억 5천만원 매월 3천만원 지급이라고 적혀있고, 8월 17일 오전 11시 녹취된 자료에는“GS에서 그렇게 토지 대금 때문에 떨어졌다곤 하지만 아마 이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마 거의 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라는 통화내용이 나오고, 어제 MBC경남의 보도에 의하면 “2개월 전에 현대산업개발하고 우미건설 시공사로 참여하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참여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전체 통화내용을 살펴볼 때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창원시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과 공모 과정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전·현직 특보와 특정 업체가 구상한 사업 참여 구도, 준비과정,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사용된 매립비 3,403억원을 회수하는 데만 급급해 이러한 최측근의 연루 의혹이 나왔다면 그리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가 본 의원과 정의당 경남도당, 언론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만 하지 마시고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처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움 구성 내용과 지분 등 세부 내용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시면 의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우겸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4시5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용ㆍ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2009년 전동열차 투입계획을 뒤집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책 결정 강행을 반대합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은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 B/C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마산-부전-태화강으로 세 광역자치단체를 횡단하는 광역대중교통망이 완성되기 직전인 현재 국토교통부의 몽니를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경남, 부산, 울산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된 대중교통망 형성을 국토부가 스스로 엎는 것은 또 다른 비수도권 차별 그 자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2009년 당초 계획대로 전동열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 편성 및 계수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의안 전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김우겸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전면에 “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라는 이름으로 모래부두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었다.

마산항에 6,700㎡를 매립하여 추가 모래 부두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하여 우리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으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모래부두라는 돌멩이 하나가 드넓은 마산항의 물을 흐리고 있다.

올 11월에 개장할 마산항 서항지구와 구항 방재언덕 친수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고, 친구와 여가활동을 즐기며, 마산만에서 휴식을 만끽할 날만을 기다려 왔었다.

임시 개장한 9월 추석 연휴 때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에는 엄청난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대부분 이용 시민들은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도 우리 동네 앞바다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을 갖고 앞으로 개장될 것에 대해 기대에 차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시민이 앞장서고, 관공서와 단체 등이 뒤에서 밀며 해맑은 마산항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이제야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다시, 가포 모래부두 조성이란 말로 시민들의 모든 꿈들이 허사로 돌아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여름에는 마산만에서 수영축제도 하고, 돝섬 주위에서 잘피가 되살아났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이런 마산항에 모래부두가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마산항 가포모래부두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

이미 마산항에는 연 136만톤의 하역능력을 가진 모래부두가 운영 중에 있고, 모래 물동량은 2018년도 59만톤, 2019년도 24만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만톤으로 급감하였다.

그리고‘해양수산부 기관 정기 감사보고서’에는 마산항 모래부두의 적정 하역량이 과소평가되어, 필요 이상으로 부두가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듯이 모래부두를 추가로 개발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마산항 모래부두 입지 및 재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지지부진하게 그동안 끌어오던 마산항 모래부두 조성사업을 이젠 전면 백지화할 때다.

더 이상 우리는 모래먼지와 오염된 바닷물로 마산항을 걱정하고 싶지 않다.

초‧중‧고‧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어시장에서 맛있고 신선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상인과 손님들, 반려견과 산책하는 이웃들, 식사와 커피의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이 마산항 주위를 매일 돌고 돌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우리는 마산항을 벗어날 수도 없으며, 떠나고 싶지도 않다.

지금은 우리의 자산이고, 미래에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인 마산항을 우리는 반드시 여기 이 자리에서 지킬 것이다. 마산항에는 더 이상의 모래부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름다운 마산항을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즉각 가포물량장 모래부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는데 아까 제가 1시 40분에 의장님 방에 가 가지고 제가 분명히 노창섭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의원의 자유발언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 이치우 그거는 다음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신청해서 발언하세요. 내 욕을 하든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0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전병호 의원님과 김순식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호 의원님과 김순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0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헌순임해진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조영명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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