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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3차 본회의(2021.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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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15일(수)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

2.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3.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0.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1.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9.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20.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이종화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박춘덕 의원 마. 박남용 의원

1.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2.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8.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심영석 의원 등 38분으로부터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과 전홍표 의원 등 13분으로부터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2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박선애 의원 등 9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천선매립장 안민복합상가 관련 조사 요청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딸을 때리긴 했지만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진 않았다,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아동학대 살해로 구속된 A씨가 8월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창녕 아동학대 사건,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남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적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거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교도소의 수형자 545명 중 유효 표본을 얻은 결과,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상당수가 어릴 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6년 36건, 2017년 38건, 2018년 28건, 2019년 42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해인 2020년에는 43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세 미만의 아동이 20명으로 사망 아동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죽임을 당하는 정인이가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난해 기준 25,380명 중 82.1%가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과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은 개인의 사회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며, 가정 내의 생활 경험과 학습은 성장기 자녀의 성격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 만나 관계를 맺는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모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폭력 행동을 자주 접할수록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을 위해 폭력적 방식을 거울처럼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창원시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373건, 2020년 432건, 2021년 6월 말 현재 294건으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부부싸움, 가정폭력, 돌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난 7월 1일에 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개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소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성과 접근성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해 줄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인력충원, 역량강화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아동인권·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국가의 공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조기정착과 창원시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추가 배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 시민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창원시 행정의 거울입니다.

창원시의 정책이 아이들의 미래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발맞추어서 창원시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조속히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유일한 해변 휴식처인 ‘진해루 앞 버스킹 무대의 보강 공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해루 주변의 해변 공원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나아가 진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소입니다.

최근에는 창원시가 이 일대를 벚꽃과 나무, 그리고 동물 등 아기자기한 빛 조형물을 설치하여 포토존을 만들고 미디어 파사드로 다양한 스토리를 연출하고 있어 야간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 장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예술 공연들은 그동안 바깥출입이 자제되어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시민들께 소중한 치유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 경치와 더불어 아름다운 음악이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진해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인과 단체의 공연이 약 100여 건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제 공연이 이루어진 것은 40개 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꾸준히 이곳을 찾고 있으며, 야간과 주말에는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으므로 방문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 1월 속천 해안도로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 83면이 완공되면 이 지역을 찾는 시민 또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진해루 앞 공연장 시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증가하는 관광객이나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공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6년 목재로 설치되어 15년이 지난 공연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공연장은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햇빛과 비바람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공연 횟수가 많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쏟아지는 햇빛을 피할 수 없고, 공연 중 비가 내려도 비를 맞으며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출연자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공중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거나 관객들 앞에 서서 대기해야 하는 등 공연예술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거기에 안전성 문제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전시와 공연을 즐기기 위해 모인 시민과 공연예술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대 시설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강 공사가 필요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

진해루가 있는 해안로를 찾는 시민들이 평일에는 1,000여 명에 이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그 배가 넘는 2,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큼한 갯내음을 맡으며 걸을 수 있는 쾌적한 산책로가 창원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버스킹 무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자살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시설 우선 설치’라는 주제로 발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5분 발언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수는 1만 3,799명으로 전년 대비 129명 증가, 자살률 26.9명으로 0.2명 증가, 자살률 23.0명으로 OECD 평균 11.2명보다 2.1배나 높습니다.

또한 여전히 자살률 최고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 청소년·노인 자살에서 OECD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우울감이 증가하여 자살 위험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에는 자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과 우울감이 자살 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자살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 구축, 자살수단 및 장소 등의 관리 강화,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유족지원 서비스 확대, 20~30대 여성과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자살예방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과 송출,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8년 창원시 자살사망자는 통계 기준 289명입니다.

창원시 한 해 코로나 사망자의 100배에 가깝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의 보고에 의하면 2020년 6월에서 올해 5월 1년간 창원중부서에만 473건의 자살 신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봉암교에서의 투신자살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창원시 관내 투신자살 사망자 증가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창원중부서는 투신자살 시도가 증가하는 봉암교에 안전시설 설치관련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예산편성의 근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었습니다.

창원중부서는 지난 7월 봉암교 자살예방과 관련한 조례개정 간담회를 개최, 서울시의 조례를 사례로 들며 창원시 조례에 ‘자살수단 통제’문구를 추가 삽입,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살예방 3대 정책에는 자살 예방을 위한 자살수단 접근성 제한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살 예방으로 창원시민의 존엄한 생명권도 지키고 점점 감소하는 창원시 인구정책에도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봉암교를 비롯한 투신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빈번한 위험이 있는 관내 공공시설물, 특히 교량을 중심으로 안전장치 시설을 우선 설치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창원시 관내 마창대교는 개통 초기 아름다운 절경을 차에서 내려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얼마 안 가 자살대교로 불리울 만큼 투신자살이 증가해 결국 차량 정차 자체를 금지하고 CCTV 설치와 교각 전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미국의 금문교 역시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살예방 조례의 재개정과 자살예방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집행부의 애로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 예산 부족을 논하기 보다는 시급성과 필요성에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지방공기업인 창원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제2신항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도약의 창원시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1997년 12월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3년 11월 제1차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후, 2014년 2차, 2015년 3차, 2020년 12월 제4차 공모까지 차례로 실패하였고, 지금은 제5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통해 조화와 상생, 그리고 미래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및 스마트기술 기반의 세계적 감성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수변공원 사업, 인접한 마산 돝섬 유원지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사업비 3,403억원, 서항지구 642,167㎡중 297,000㎡가 공모면적입니다.

민간자본 유치구역은 203,000㎡입니다.

사업 기간은 실시협약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준공일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사업 기간은 제4장 제2절에 따른 실시협약으로 정하고,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제4차까지 공모를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표면적 이유로 밝힌 외에 해양신도시 사업비 회수 문제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제5차 공모는 민간사업자 중도금 납부를 1차 20%, 2차 40%에서 1차 10%, 2차 50%로 바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용지매입비 배점을 40점에서 100점으로 높이는 대신, 별다른 기준이 없던 용도지역을 상업 용지로 지정한 게 핵심입니다.

마산통합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마산해양신도시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업지구의 개발로 일반 생활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 등을 창원시가 강행한다면 창동 등 마산 원도심 상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고 제2020-2570호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5차 공모는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공고를 해야 마땅합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양신도시 사업은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창원시의 대외 위상과 신임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창원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이라고 인식될 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해양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몇 차례의 공모 과정이 있었지만 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냉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지금껏 투입된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

본의원은 사업방식에 대하여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해 남산, 웅천, 웅동지역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을 기억하십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당시 2025년 기준 방문이용객 추정치도 발표되었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6성급 호텔, 카지노, 컨벤션, 쇼핑몰, 대형영화관, 수상 레포츠 시설과 골프장 등 추정사업비 3조 5천억원에 생산유발 효과는 9조 5천억원, 부가가치 4조원, 고용유발 효과 10만명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우리는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창원시는 신도시 조성 원가 3,400여억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자를 공모합시다.

3,400억원의 시상금이 걸린 공모전을 펼친다면 이 공모전 자체로 창원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극대화되어 그 가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결과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초저출산 인구 위기 속에서 ‘창원시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년 연속 세계 꼴찌입니다.

창원시의 합계 출산율도 0.90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두렵습니다.

초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우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의무로 여기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이를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인식해 비혼·만혼이 증가하고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더라도 주택, 보육,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 기혼 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와 무자녀 비율 증가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문제입니다.

보육비는 사교육비와 함께 부모의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공적 돌봄과 양질의 보육 공급 부족으로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저출산 구조 속에서도 수도권 인구는 50%를 넘고 지방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으며, 창원시를 비롯한 지방의 청년층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는 지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초, 창원시는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가칭 결혼드림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표출된 정책으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이 3명을 낳으면 거액의 현금을 지원해 준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인구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아이들은 누가 키워주나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은 수혜 기간 만료 후 다른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가 전체의 인구는 그대로 둔 채 지역 간 경쟁만 부추기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합니다.

각종 지원 수당과 급여를 중앙정부가 부담할 때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늘어나게 되므로 지자체 간의 과다한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돌봄서비스 제공 등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 환경, 보건, 안전, 경제 등 자녀를 키우기 좋은 근본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창원시에서는 가칭 결혼드림론, 애초 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창원시민 인식조사·인구정책 시민토론회·전문가 자문·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의 명칭은 물론 지원대상, 내용, 사업 기간 등을 수정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으로써 결혼드림론이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사회 환경조성에 대해 고민하던 중 보육, 주거, 환경, 교육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취학아동 감소로 생긴 구도심 지역의 폐교 활용방안입니다.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주거&보육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유치원, 3·4층은 초등학교, 5·6층 또는 기타 공간은 주거시설, 지하층이나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재구성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공급하고, 출산 수에 비례하여 공간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가칭 주거&보육 복합단지가 잘 운영된다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곳에서 주거와 보육, 교육의 걱정 없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며, 구도심은 영유아 및 젊은 층 인구 유입으로 주변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육청과 보육지원청 신설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전문화된 보육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것입니다.

인구문제, 어렵습니다.

창원시의 여러 정책이 잘 연계·추진되어 ‘일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 인구증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정책담당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명절증후군 없는 서로 돕는 행복한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14시 31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신항을 지역구로 하는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 이유는 최근 웅동지구 주변 준설로 인하여 또다시 대량의 깔따구 떼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 및 부서에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 준설토 투기로 인해 깔따구 습격 사건이 발생하여 17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면서 약속했던 준설 투기장 및 신항 매립지 습지대에 대한 복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습지대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문

지난달 8월 중순 이후 웅동지구 주변 마을에 깔따구 떼가 다시 마을을 습격하여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지역은 9개의 마을과 골프장, 캠핑장, 야영지가 집중되어 있고, 어선들이 갈치 성수기를 맞이하여 야간 조업을 많이 하는 해안이므로 거의 매년 깔따구 피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 관광객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9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어 해충억제제를 살포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습지대 200만평의 복토 작업을 통해 해충의 근원지를 제거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도 매년 깔따구 및 해충이 득실되고 있고, 약속했던 복토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와 주민들은 깔따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해당 기관 및 부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조속히 매립지역의 습지대 복토 작업을 추진하고, 복토 전까지 충분한 배수로를 확보하고 잡초를 제거하라.

하나. 깔따구 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및 깔따구 번식기 방역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부산신항만 준설 작업 시 시기적절한 방역대책을 강구하라.

2021년 9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을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3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입니다.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칠서정수장은 낙동강 물을 취수하여 창원시와 함안군 칠서‧칠북‧칠원 일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낙동강 물은 창원시민과 함안군민의 식수원으로서 시·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NC함안(주)에서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 일원의 매립시설과 고온소각시설을 합쳐 83,920㎡ 사업규모에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용량 폐기물처분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폐기물처분시설 사업예정지는 칠서정수장에서 1.5킬로미터, 취수지점에서 2.3킬로 지점에 위치하여 매립시설의 침출수 문제와 고온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장기적으로 배출될 경우 창원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창원지역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민은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부터 창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NC함안(주)는 창원시민의 상수원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이 창원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고 허가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창원시는 103만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

박춘덕 의원님 이 안에 대한 질의 입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 폐기물 설치 반대 결의문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관련해서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인데 정수장까지는 거리가 한 1.5킬로 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취수시점까지는 한 2.3킬로가 된다 그래요.

본 의원은 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창원시민의 건강권, 생활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걸 만들게 되면 침출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셨는가, 만일에 소각장이 완료되었을 때 소각장의 비산 먼지 재는 칠서정수장까지 어떤 방법으로 날아가는가 조사가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아울러서 한 가지 반대적인 급부를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시의회는 진해 덕산매립장의 문제로 그동안 용역비부터 시설비를 반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격한 토론 끝에 승인을 다 해 주었습니다.

덕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바다 호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폭이 3m입니다.

덕산 호안 제일 긴 곳은 6m도로를 인접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포함하면 한 8m 정도 되겠지요.

1.5킬로 떨어진 정수장을 반대하시는데 진해 덕산매립장의 침출수는 어떤 방법으로 담보가 되어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원시민의 수돗물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원시민은 어디까지가 창원시민인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만일에 이걸 오늘 통과하는 거를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수신제가는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해주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박춘덕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가정에는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도 있고 변기도, 화장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시설에서 필요한 것은 깨끗한 식수도 필요하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듯이 폐기물처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집 화장실이 있다고 하여 옆집에서 우리 화장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칠서에 있는 매립처분시설은 전국 규모의 매립처리시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각에 필요한 시설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님비가 아니라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쓰레기 기본처리 방침에도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산매립장에 빗대어 말씀하셨는데 덕산매립장에는 부산에 있는 쓰레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지역처리원칙에 준하여 폐기물처분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서에 있는 NC함안에 있는 소각장시설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만드는 과정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공법은 지금 예산대비 가장 효과적인 공법은 원수를 취수해서 정치를 시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는, 그런 부분들은 다 오픈된 스페이스, 오픈된 공간에서 물을 침전시키고 이물질을 가라앉히고 그것을 정수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산ㆍ창원ㆍ진해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칠서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물은, 구 마산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칠서정수장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인구규모를 보면 약 50만 정도가 칠서정수장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기본시설은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굴뚝이라는 것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이물질 즉 매연이나 배가스의 낙진 규모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하늘로 올라갔던 구름은 어딘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떨어지는 지점이 혹시 운이 나쁘게 우리 정수장의 정수시설 만드는 그 위에 오염물질이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걱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백만개 중에 1개가 오염된다고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1밀리그램 퍼리터, ppm단위로 나타내는데 다이옥신이나 굴뚝에서 나타난 오염물질은 피코그램 단위입니다.

10억개 분에 1개만 나쁜 물질이 있어도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적, 환경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따지면 창원시가 창원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좀 우려사항 정도는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결정권한은 창원시에 없고, 창원시의회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뻔히 보이는 우려사항을 묵과한다고 하면 지역민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제 결의안에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더 질의하실, 추가질의입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것이 아닌데 답변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48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마을미디어를 활용한 정보공유와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웅동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이며,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의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준공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상복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진해구 태백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진해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관할구역 재정비로 행정 효율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항 창원시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좌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향상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정으로 마음 따뜻한 추석명절 되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시55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위치를 현재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민원 편의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현행에 맞지 않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3항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장년층의 노후 설계를 위해 교육 및 취업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2022년 개소 예정으로 있는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8.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02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 10. 29. 조례 제정 이후 추가 시간에 대한 사용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다자녀 감면을 창원시민으로 한정하는 내용과 조문 정비를 통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금회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인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호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사무를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성호생활문화센터 본래 목적인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사항,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법률로 규정함을 반영하기 위한 금회 전부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8항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문화동 통술거리 등을 활용한 문화청년, 문화관광 및 문화주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되는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07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항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조례안에 합리적으로 추가·신설하였으며,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5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3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동서미술상 시상금 1,700만원 중 천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삼귀해안로 바다따라 동행걷기 및 경관조명 점등식행사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총 2건에 대해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액 상세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시고, 따뜻하고 평온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내년 설 명절에는 마음 놓고 온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헌순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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