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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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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9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푸른도시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푸른도시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의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길상 부위원장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사업 명세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1,600만원 증액된 856억 1,900만원입니다.

먼저 656페이지에서 660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2억 5천만원이 증액된 497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제 공원 보상금 40억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가음정공원 다목적 구장 정비사업 5억원, 진해 용원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에서 664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169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둘레길 정비사업 집행잔액 2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 반환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36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현매립장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에서 668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52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제한 손실보상금 2,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학습관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 해당 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참석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653페이지부터 654페이지, 세출예산 656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60페이지고요.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거의 한 4천만원 돈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장님 이거 희망일자리 가로수 유지 관리단을 다른 비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가로수 유지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일자리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갑자기 1억 6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 4,4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주로 공원녹지에 수목 정비나 전정,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사유가 그때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에 이걸, 중후반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산불하고 또 등산로 정비, 한 6개월 이상 사역을 하는 기간보다도 짧다 보니까 지원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5개 구청에 저희들 재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청별로 돈이 집행이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상록 위원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비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만큼이면 지금 공공근로도 부족하다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많이 알려서 다른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굳이 국고로 반납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일자리의 노동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거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음번에 예측하셔서 이런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다니까 걱정을 좀 덜겠는데요.

내년에는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입니다.

657쪽에 보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종화 위원 1,700만원 기정 했다가 1천만원 삭감하고 605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그 아래에 설명하신 임금의 6개월분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1,700만원에서 지금 1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2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기간을 3월에서 10월 정도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1호가 준공이 지연되어서 6월부터 10월까지, 그 근무기간이 짧고 또 2명인데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1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화 위원 그게 무슨 자격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자격이 있습니다. 활동가 양성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을 해 가지고 42명 정도를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충분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근무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인지 1명밖에 공모를 안해 가지고 부득이 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장소는 좁고 놀이라든지 또 인원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1명으로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괜찮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면적이 좀 좁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1명만 해도 안전지도라든지 또 주변 정리정돈이라든지, 같이 놀아주기라든지 이런 걸 해도 충분히 될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2명을 다른 지역도 앞으로 면적이라든지 인원을 좀 고려해서 채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책정된 임금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운영에 별 무리가 없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2호 3호는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이번 추경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저희들한테 할증된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는 도에다가 요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가서 직접 협의를 하고 해서 2호 정도는 도비로 한 7~80%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아,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나머지만 매칭 사업으로 시비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2호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3호 4호 다 기다리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설계 끝난 지역 주민들은 희망고문이에요. 매일 지금 언제하나 언제하나, 그러다가 그게 원망으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애쓰셔서 주민들이 그렇게 희망고문을 당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연계해서, 놀이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운영하면서 혹시 발생했던 민원이나 불편한 요소, 이런 거 접수된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은 화장실이 없는 거 하고요. 화장실이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계속 협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설치 못 하게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만 되면 부지는 주변에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고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최희정 위원 그럼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이제 화장실 말고는 불편 요소가 접수된 거는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크게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1명으로 감축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 활동가가 주된 업무가 놀이를 활성화 시키는 거 맞습니까?

아이들의 놀이를 활성화 시키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 활동가의 역할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전지도, 책읽어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지금 1명으로도 운영상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는 이용자가 지금 사회적 현상이 그래서 그렇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도 많이 축소가 되어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용하는 아동수가 많이 없다는 부분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1호로 만들어진 만큼 다른 호 만들어지기 전에 모범적인 사례로 잘 정착해서 이 사례가 다음 개설하는 2호 3호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이 그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지상록 위원님 반환금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희망일자리 사업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상시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1회성입니다.

최희정 위원 1회성 사업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최희정 위원 아, 그러니까 그에 대한 수요도가 다 못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그런 일인데 올해도 1번 정도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회성으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 접수를 받는 것도 무리수가 있기는 있겠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657페이지 일몰제 공원 보상과 그 위에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성립전 5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5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뭐뭐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은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구장에다가 인조잔디 5,400제곱미터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차양시설 한 200제곱미터 정도가 설치될 것이고요.

노창섭 위원 지금 설계가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계 가 안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가 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내나 되어있는

노창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다음에 족구장에 조명타워 2개소가 설치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계획 있으면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족구협회 회장하고 위원들하고 설명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저한테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몰제 공원 보상, 내가 아침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가음정공원하고 반송공원하고 사화공원하고 몇 군데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상비가 지금 시비만 40억이고 올해, 이번에 추가됐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상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지방채 320억하고 올해 시비 40억, 360억이

노창섭 위원 각 공원별 보상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각 공원별로요?

노창섭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가음정공원은 한 48%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음정 48, 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다음에 지금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정식적으로 한 거는 가음정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송하고 대상은 민자니까, 반송은 우리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반송은 이번에 360억 확보된 데에서 일부 보상을 할 것이고요.

삼정자, 팔룡공원

노창섭 위원 팔룡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팔룡공원도 전체는 하지 못하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구간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거거든요.

노창섭 위원 사화하고 대상은 민자니까 민자에서 하는 거고,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거는 100%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가 명의가 아예 등기가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 48%면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내려주는데 조성하기 전까지는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해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그분의 카톡이 오는데 시 소유인데 논란이 된 감나무밭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보여주고, 주민들이 이 가을에 무슨 농약을 치냐고,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개인 지주가 하다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명의로 왔는데 개인이 농약을 치고 관리하게 되면 위법 아니에요? 어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동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할 건데요.

동사무소에서 예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더랍니다. 농약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급히 나가보니까 실제로 누가 농약을 쳤는지 그런 거는 확인을 못 하고요.

지금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도 위원님이 사진 주신 거하고 그 주위에 농약을 바로 쳤거나 하면 바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저희들이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세운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노창섭 위원 강력한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거기뿐만 아니고 가음정공원 일대에 보면 개인 땅에다가 농사를 짓다가 지장물까지 다 보상을 받았는데 아직도, 쉽게 말하면 공원이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이용하는 거죠.

시 땅으로 넘어왔는데도. 그죠?

보상이 안 된 거야 개인 명의니까 이의신청을 해서나 수용재결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옛날에 낙엽 태우고 이러면서 그 아파트 주위에 매연이나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가 시가 소유자라면 그거는 단속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661페이지, 지금 창원수목원 관리하고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지금 이게 수목원이 완전히 조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다 완공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했네요.

그런데 저는 수목원 가보기도 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걸 다리라든지 놔서 대상공원하고 연결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목원이 될 건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를.

그래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 가서 홍보를 해서 가서 수목원도 구경하고 다양한 식물들을 이렇게 할 수는, 현재의 조건에는 안 되지만 일반 시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전에 우리 준공식 할 때도 TV나 신문 매체로 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도 너무 적극적으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오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노창섭 위원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게 단계가 좀 낮아지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린이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반성, 진주 옆에 있죠?

거기나 제가 최근에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을 갔다 왔어요.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태원에 오신, 거기는 아열대부터 종을 선택해서 야외부터 해서 그렇게 많은데 1년에 수백만 명이 온다고 하더라고, 전국에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요즘 기후변화, 환경 이런 쪽에 어린이들부터 교육이 많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 애들을 멀지 않으면서 가까이, 도심 한가운데 좋게 있는데 이게 왜 활용이 안 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걸 국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한 만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보면 등산로 야자매트, 이거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야자매트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림휴양과부터 공원과에서 각계, 이게 오래 가니까 야자매트를 상당히 많이 깔고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전문가 주장은 이런 거죠.

아열대 지방에서 야자매트를 가져오는 거는 오래 가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팜유라는 기름이 있어서 우리 기후하고 환경에 안 맞아서 거기에 대해 미생물이나 서식지들이 다 죽는다,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안 썩고 오래 가고 등산하기 좋으니까 우리가 많이 수입해서 깔아놨죠.

전 지자체에 내가 가봐도 공원이나, 솔직히 등산로야 뭐 습지가 좀 있는 데는 다 있잖아요. 습한 곳은.

그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분별하게 까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맞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처음에 수입을 할 때 다 검역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공원이나 등산로에 많이 깔았거든요.

특히 미끄럼 방지라든지 또 평소에 물이 올라오는 용출수 지역 이런 데에 많이 했는데 다시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편하고 제가 봐도 특히 물기가 있는 데는 그게 있으면 상당히 등산하기 좋아요. 내가 봐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아열대 지역에 있던 야자수로 만든 건데 우리는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 여기에서 나오는 미생물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그게 자연생태계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 산이나 공원에 까니까.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으니까 저는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금액을 떠나서 워낙 많이 야자매트가 깔리니까 이게 과연 좋은 건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겠습니다.

월영연못공원 조성계획결정, 여기 변경 용역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 용역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월영현대1차아파트 앞에 있는 기존 공원인데, 공원 옆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연못 있는 데는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옆에 광장이 있는 부분까지 공원으로 확장해 가지고 다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9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기존이 한 4,9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900 정도를 더 확장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확장해서 주민들이 산책로나 쉼터를 더 조성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확장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시에서 처음은 어린이공원 쪽으로 조성했는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일부 옆에 광장 부지가 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해련 위원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산책로를 더 넓혀서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이 부분에 용역비를 2천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기존에 되어있는 거 말고 이번에 새로 용역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하게 된 그런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전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석전공원.

이해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개발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석전공원하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석전공원은

이해련 위원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그겁니다. 국유재산 사용료인데 철도청에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석전공원 현재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철도청 땅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철도청 땅에 대한 부지사용료입니다.

이해련 위원 철도청 땅에 대한 임대료를 주는 거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 언제부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해련 위원 내년.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크기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면적이 13,6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몇 평 되죠? 제법 넓은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한 4천평이 넘는

이해련 위원 그럼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2,100만원의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전체 부지의 한 95%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이해련 위원 95%가 철도청 땅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철도청 땅들을 가능하면, 이제 계속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게 경화역 주변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여좌동에도 매입을 했는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건데,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체육공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철도청에 매입은 되어있지만 실제 지금 그다음 단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개발 공원조성은 여기에 보면 민간 어디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게 사화하고 대상공원은 지금 민간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이해련 위원 사화하고 그쪽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홍보라든지

이해련 위원 그거 하나 표기해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보겠습니다.

앞서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야자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전국적으로 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야자매트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창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자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창원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둘레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둘레길 정비사업이 1억에서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죠?

662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지관리 국비가 미교부 되어 가지고 기 집행한 국비를 시비로 감액하면서 그래 된 겁니다.

이해련 위원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앞에 야자매트도 800만원 되어 있지만 어디에 한다는 위치는 없습니다.

이 둘레길도 그냥 정비사업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한다는 확정되어있는 곳인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내서 중리하고 천주산 쪽에 둘레길

이해련 위원 천주산, 창원 쪽에?

지금 이런, 옆에 표기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괄호 쳐서 천주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죠?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예산서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삭감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에요.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시설이 안전하게 잘 되려면 시설부대비가 삭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안전한 공원, 녹지공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끝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소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면 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편성한다기보다는 공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진행되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게 한두 개 같으면 모르는데 너무, 지금 보면 시설부대비 쪽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좀 완벽하고 안전한, 제대로 된 그런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까 봐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안보다는 의무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평소에 저희 내서 지역에는 등산로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마을별 등산로가 정말 많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나 각 계장님들의 많은 협조에 등산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저희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지금 도로에도 문제 되지만 등산로 주변에 넝쿨이, 칡넝쿨 때문에 산림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걸 등산하시는 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를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정비할 적에 칡넝쿨을 뿌리째 뽑는다든지 해서 조금만 하면 쾌적한 등산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참고를 하시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사실 등산로 풀베기 작업하는 분도 계시고 또 순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을 좀 더 충원하게 되면 등산로 주변에는, 다는 못 하더라도 등산로 주변에 사람 눈으로 보는 데는 칡넝쿨을 제거함으로 해서 쾌적한 등산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내년도 산불감시원 언제부터 모집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10월달에 모집을 해서 11월 1일부터 그 익년도 5월 15일까지

진상락 위원 그럼 지금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 앞에 각 구청 별로 5개 구청 담당자가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자 회의를 하고 감시원 모집도 지금까지는 각 구청 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선발하는 기준은 각 읍면동 기준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기준을 내려줍니다.

진상락 위원 내려줬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재작년도인가 북면에 사건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그냥 체력적으로 선발하는 걸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물 20리터를 짊어지고 등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산불감시원인데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산불감시원 자격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저거 보완 다 해주면 나중에 긴급사항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서 진화를 해야 될 부분에 활용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불감시원 본연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사실 산불이 나면 큰불은 헬기가 와서 끄겠지만 뒷불은 감시원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꺼야 되니까 기본적인 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데 119라든지 안그러면 민간119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옆에 대기하고 있고, 혹시 사고가 나면 즉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합니다.

진상락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취업난으로 해서 기간제 이런 데에 엄청난 희망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많다 보면 선발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선발하는데도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을 느낄 거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진화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준을 잘 잡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청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잘 지켜서

진상락 위원 그리고 야자매트 오늘 두 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토양이 유실되는 거 때문에 매트를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요즘 다른 데에 가보면 폐타이어를 활용한, 매트 대신에 하는 것도 보셨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 겸 폐타이어 매트를 좀, 야자매트는 수명이 그리 오래 가지 않으니까 그것도 대체를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창원시에서 제일 바쁜 과장님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진해 용원 파크골프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체육시설인데 어떻게 이게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역이 경관녹지 안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경관녹지.

진상락 위원 녹지시설 안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녹지 안이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녹지시설 안이라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실제로 그거는 녹지 안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부지만 제공해 주고 부서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서로 그 부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 구역 내에는 물놀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물놀이는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체육시설이라고 보는 거 같으면 업무가 공원녹지 쪽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건데 이게 지금 그러면, 마산에는 파크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북면도 가고 우리 쪽에서 가다 보면 홀드를 다 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게 부지가 시 부지나 이런 게 없으면 공원녹지 쪽에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을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부지를 매입하려면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부터 경관녹지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사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하고 있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부지가 좀 넓고 또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부지라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잔디 깔아주고 그냥 시설만 조금 하면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장 수목 이식시켜 주고 또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 좀 해 주고, 주변에 산책로, 화장실,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7억 정도만 하면 화장실하고 샤워장까지, 우리 시 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진상락 위원 이거는 조성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 관리는 구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도 산림농정과에서 이걸 관리해야 될 사항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거 같고, 이게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시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정에도 거의 폐쇄되고 이런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 쪽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이게 내년 6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최대한 빨리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이게 부서별로 창원시 전체의 문제인데, 이게 녹지 안에 있다 치더라도 그 시설물이 체육시설 같으면, 이게 나중에 재산관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도 될 수 있고 사후관리 하는 데도, 이게 지금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당초에 거기에 사업부지를 정할 때 경관녹지라고는 하나 안에 있는 시설물에 체육시설 같으면 재산관리관을 넘겨주는 게 맞다, 저는 이래 보는데 소장님이 나중에 간부회의 할 때 건의를 좀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보면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니가 할래, 내가 할래, 이것 때문에 사업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사업이 정해지고 부지가 정해지면 재산관리관을 이첩을 시켜서 사업을 넘겨주는 게 맞지 이걸 계속해서, 구청에 내려가서 수산산림과가 이걸 관리를 한다는 것이 맞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간부 공무원 회의할 때 안건으로 올려서 토론을 좀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계속 이래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뭐 어떻게 준비할랍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일단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춘덕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구역 내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갈라야 될 시설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성하기 전에 체육공원으로 좀 바꿔서 체육공원으로 완전히 떼 가지고 부서를 별도로 이관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거기 가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진상락 위원 체육공원 가더라도 산림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그 나머지 시설들은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위에 건의를 해서 부서별로 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춘덕 비단 공원사업과 뿐 아니라 전 부서가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감사드립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2페이지 산림휴양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해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국비 도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부기상 보면 국비 도비를 잡아놨는데 금액은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잡아놨죠? 부기상 표시를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밑에 현장조사 측량비도 국비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태이고 시비 100%이고 산림보호특사경 피복비도 제가 볼 때는 시비 100%고, 쭉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산지관리법에서 개정 절차 중에는 국도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게 개정 절차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그렇게

박현재 위원 100% 시비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장조사 측량비 이거는 어디 지역이었습니까?

138만 9천원 잡혀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거는 우리가

박현재 위원 어디를, 어느 지역이면 진해면 진해, 창원이면 창원, 지역을 측량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거는 우리가 사건 나는 데마다, 딱 특정한 장소가 없이 잡아 놓고, 여러 군데 사건이 났거든요.

그런 데에 직접 우리, 특별사법경찰관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고 이래 합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고,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138만 9천원이 몇 분의 피복비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1인당 20만원씩

박현재 위원 예, 20만원, 22만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5명입니다. 5명.

박현재 위원 5명 치고는 금액이 맞지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5명이라는 말씀이고, 663페이지 보면 산지관리 소모성 자재구입비에 있어서 원래는 국비를 100% 받는다 해서 2,4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 시비 2,200을 잡으셨네요? 이 부분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것도 아까 산지관리법에서 국도비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안 내려와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 개정 절차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걸 예상 못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 시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산지 소모품 자재구입에 대해서 계장님 자세하게 아시는 거 있어요?

그 과정과 절차가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이현숙 저희들이 작년에 국도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2,5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추가로 2021년 1월달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확정 내시 내려오면서 2,400만원이 더 내려온 사항이고 전체 4,9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해서 대체산림조성 지원금을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고 했는데 7월달에 예산 전액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그걸 조정을 한 거고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 전용하면서 예산을 공시지가에 따라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현행은 국비가 90% 들어가고요. 시비를 지방비로 주는데 그거 추진하는 걸 국비 전액으로 100%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100% 국비로 보내는 대신에 시군에 지원금을 4,900만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7월 23일날 대체가 불가능하다 해서 전액 지원 불가능하다 하고, 법 개정 절차가 중단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예산이 내시가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간에 어떠한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되면 지방 정부가 재정 편성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대체 방안이 뭡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 개정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내시를 받을 때 전통으로 받아요? 문서로 받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문서로 받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앙부처에서 법이 안되어서 돈 못 주겠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럼 지방 정부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되면 그 하나로 다 흐트러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봐 지고, 중앙부처도 누가 내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미리 할 수는 있겠지.

이번에 법 통과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지방에, 우리 창원시가 예를 들어 조례 없이 집행을 하는 거나 중앙부처가 지방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을 약속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그런 불합리성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특사경 부분이 생소해서 했더니 특별사법경찰이더라고요.

산림지구에 훼손이 발생했을 때 가셔서 그걸 원상복구 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시던데, 우리 관내에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우리 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관은 7급 이상, 리는 8급 이하인데 관이 조사를 할 때는 항상 리를 참여시켜서 같이, 1대1로 조사를 못 하게끔 해서 항상 옆에서

최희정 위원 그럼 이게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오래되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오래되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최희정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했으나 그 중간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비하고 지원이 안 되고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말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법을 개정하다가 중간에 절차가 중단되어 가지고 안 되는

최희정 위원 그래 되어서 사업이 없어진 거라고 보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니, 사업은 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로, 국도비가 내려온다 했는데 그게 안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로 대체한 겁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 41만 7천원은 피복비로 지출을 하셨다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일부 지출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요? 아까 인원수 대비해서 피복비가 그렇다면 적게 지출이 되어서 여쭤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순기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우리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655페이지, 세출예산 665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66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매립장관리과입니다.

적현사업장 매립장 운영부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증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 원안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3억원 전액 침출수 처리비로 활용될 계획이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억은 침출수 처리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에코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침출수 처리단가를 5만 3천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을 우리 시가 받아들이게 된 것에 의한 것이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거는 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조성 당시부터 에코 밑에 설치되어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시스템하고 같이 연계 처리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걸로.

그래 했는데 사실 예산만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좀 누적이 되었습니다. 누적이 되어서 이번에 좀 많이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김우겸 위원 단가는 그대로. 그러면 침출수 처리량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원래 한 79톤 정도, 약 8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그래서 한 41톤 정도 처리하다 보니까, 원래 폐기물관리법상 관리기준은 침출수 수위를 한 5미터 정도로 관리하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침출수 수위가 11.3미터로 많이 높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침출수 처리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침출수 처리를 적기에 하지 않으면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 처리량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수직관로 배출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적기 침출수 처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항구적으로도 보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 대안을 수립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직관로 연결 처리하는 거, 그다음 2차적으로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협의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침출수 처리장은 초기투입비하고 설치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2026년경 2단계 2단 공사 시 그때 저희들이 설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제가 서류제출 요구서 답변을 받았는데 현실태 및 추진배경에 보면 주) 에코시스템에서 침출수 처리단가 인상 요구라 해 가지고 5만 3천원에서 5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러면 이게 반영된 게 아니고 5만 3천원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부분은 자기네들 그냥 기존 단가대로

김우겸 위원 5만 3천원 그대로 가는 걸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전 단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라면 현재 구조라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답변서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에코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단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하수식 관로배출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덕동물재생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오늘 그렇게 질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매립장 같은 경우에 665페이지 보면 덕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반납한 거 같아요.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좀 바빠 가지고 자료 수집할 그런 출장을 못 갔습니다.

진상락 위원 뭐가 바빴습니까? 뭐 때문에 바빴습니까?

(장내웃음)

민원에 시달렸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저희 부서 자체가 4개 부서가 있는데요.

3개 덕동, 덕산, 천선 같은 경우는 매립복토 방역하는 그런 걸, 그러니까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전부 주무계에서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적현은 주무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잡을 때 잡은 사유가 뭡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출장 가려고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뭐 때문에 가려고, 무슨 사유로 출장 갈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사업장 매립장이기 때문에요.

사업장 매립장이 다른 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신규 사업이 있을 경우도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자가 나든지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갈 예산을 잡아서 출장을 타 지역에 가기도 하는데, 전혀 이걸 잡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를 예산을 잡았으면 바빠서 안 갔다는 그 논리는 과장님 안 맞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죄송합니다. 그건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상락 위원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지만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편성했으면, 이게 창원시가 환경도시인데 매립장도 선진화 되어야 되고 사실은 정말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모범적인 매립장은 가서 보고 배워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가려고 만들어놓은 것도 나가보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을 거냐고요.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 주남저수지 봅시다.

주남저수지 연꽃단지 위탁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연꽃관리 위탁은 전망대 건너편에 논습지 지역에 관상용 연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사용 연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 연을 전체적으로

진상락 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지금은 한 11,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가꾸는데 그거를, 이게 890만원이면 한 사람이 했습니까?

몇 명이 위탁관리를 하고, 이거 용역을 준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용역입니다. 업체에

진상락 위원 어느 기관에 용역 줍니까? 이런 거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개인 업체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인근 주민이 운영하는 개인 업체입니다.

진상락 위원 개인 업체가 연꽃 키우는 관리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거기서 연 농사를 짓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다 보니까 꽃하고 잎하고 조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전문가의 힘을 좀 빌리자, 그래서 그 인근 동읍에 있는 주민 중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한 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효과는 좀 봤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반응이 꽃 필 때가 되면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오고,

진상락 위원 가시연꽃도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거기는 가시연꽃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그밑에 주남저수지 철새먹이 되어있는데 철새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무슨 씨앗입니까?

씨앗입니까? 먹이가 어떤 종류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제공하는 먹이는 주로 볍씨를 제공합니다.

진상락 위원 볍씨를 제일 좋아한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우리가 볍씨가 구하기도 쉽고 또 논에 철새들이 많이 내려앉아서 먹이활동을 하는 이유는 흘러있는 낱알을 주워먹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큰 새 고니나 이런 새들은 보면 고구마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볍씨를 생산하는 영농위탁을 했는데 땅은 우리 창원시 땅을 빌려준 거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우리가 철새 쉼터로 매입을 한 땅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땅이 몇 평 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전체 올해 시행하고 있는 거는 한 27,000제곱미터, 13톤을 생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27,000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제곱미터입니다.

진상락 위원 삼구 이십칠, 한 9천평 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13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9천평 되면 이게 생산은 얼마나 돼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올해 목표는 13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이래 되면 볍씨를 구매하는 거하고 위탁비 줘서 하는 거하고 가격차이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저희들 비교를 종종 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경제적으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득이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득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별 득이 없을 거 같은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닙니다. 이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좀 줄어 가지고 차이가 좀,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래 따지면 저희가 득을 많이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주남저수지 환경정비 밑에 수중포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남저수지 수중은 뭐를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관광객들이 오염물을 버립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 특히 동판 쪽을 저희가 주로 청소를 하는데요.

동판은, 주남저수지하고 산남저수지는 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폐기물 투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동판은 상대적으로 후미진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점이나 저쪽으로 보면 시가지가 형성되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옛날 폐기물이 불법투기 된 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에는 한 번씩 활동하면서 많이 주워가는데 수거도, 우리도 수거합니다. 하는데 물속에 던져 버린 거는 상당히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촌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배를 운용하면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올라가서 볍씨 이거는 위탁생산하면 먹이 안 모자랍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새들이 좀 많이 오고 해서 봄에 조금 더 샀습니다.

진상락 위원 일부 구매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일부 샀습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런데 보통 예년에 보면 저희가 생산하는 걸로 그냥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위탁영농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네? 남는 거는 괜찮잖아요.

모자라는 게 문제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생산영농 위탁비를 거의 매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면적을 늘리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지만 거의 되는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연 군락지 제거 작업용 연료비 되어있는데 이것도 공공운영비 해서 3,700만원을 확보, 이 돈이 또 1,200만원 남았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것도 운영비가 남았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연료비를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요.

진상락 위원 이거 경유 씁니까? 휘발유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게 저희가,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올해 계획에 제거선 2척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덜 되는 바람에 1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척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산 잘못 잡은 거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게 운영비를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2척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배가 1척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연료비 이거 30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 배가 그 기간 중에는 아침부터 해서 오후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름 소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척이

진상락 위원 그러면 2척 하려고 했는데 1척만 했으면 연 제거 작업을 다 못 했네요? 올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대신에 올해는 저희가 구매한 지 첫해기 때문에 그 배를 납품한 업체에서 보조 배를 하나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2척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기능을 다 안 하고 자르는 것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1척을 더 구매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빼고, 지금 안민동 천선매립장 감사원 감사보고 이후에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에 조치를, 과장님.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안민복합상가 관련되어서는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수익금을 지도감독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운영관리 부분에서 수행실적 관리능력 평가,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그다음에 관리위탁현황 홈페이지 공개 등 이런 걸 저희들이 그걸 하기로 하고 또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는 등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협의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 협의를 하라고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직 합의가 안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하고 천선안민발전대책위원회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사실 조금 양쪽 다 강성이 되어서 저희들 협의가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 쟁점이 2조 정의하고 9조 부분에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다각적으로 또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논란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쪽에 잘 조정하셔 가지고 합의해서 올라오세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고,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님, 뒤에부터 668페이지 7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인상되었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시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인력운영비 보수에 이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연봉을 책정할 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면 올해 2021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는 2020년 연봉으로 일단 반영을 책정합니다.

그게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임기제의 연봉은 그해 4월에 정확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노창섭 위원 조정됐다? 시간선택제 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조류박사입니까? 조류박사?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조류 쪽에

노창섭 위원 그게 임기제 공무원이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임기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분은 임기 끝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되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임기가 끝나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재계약

노창섭 위원 법적으로는 재계약이 불가능하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연장 계약은 불가능하고 재계약은 가능은 하지만 이번에 재계약이 안 되고 습지 쪽에 전문인력이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습지 쪽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대충 들은 거 같은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분은 국립습지센터에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립습지센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창녕 습지

노창섭 위원 우포늪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우포늪에 있다가 저희한테 옮겨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 주남저수지가 철새도래지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철새도래지에 철새전문가가 없는데 습지전문가, 뭐 습지도 하긴 하지만 철새전문가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면접을 보고 심사를 할 때 저는 당사자가 되어서 면접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오신 김미정 씨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왔는데 자기가 활동한 경력을 보면 조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또 관련, 말은 습지 쪽을 주로 했지만

노창섭 위원 아니 박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습지 전문가라면서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조류 쪽에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없는데 실제 연구 분야는 조류 쪽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아마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기 전문은 조류는 아니고 습지전문인데 조류 관련해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모니터링에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앞에 하셨던 분이 조류학 박사고, 주남저수지는 철새도래지로써 우리가 보호하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생태관광지로도 지정되었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환경단체와 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인력 채용을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되는 거는 채용하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우리 쪽에 적응이 될 때까지는 주위에 아시는 분들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일단은 그런 부분에 지적을 제가 충분히 들은 거 같아서 감안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667, 연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가시연꽃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올해도 나와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인해서 4억 8천을 들여서 가시연꽃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현재 1차 사업준공은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준공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과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하면 불법을 했다, 이런 주장이고 제 주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첫 번째, 이게 위탁업체가 어딥니까? 위탁기관에서 하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게 올라올 때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의문이 갔지만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공모 과정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들려서,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가시연꽃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복원을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조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환경부에 등록된, 쉽게 말하면 협력업체입니다.

등록된 업체를 환경부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창원시에 당신들이 가서 사업을 해라,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감독권은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가집니다.

그리고 창원시 주남저수지과에 이 사람과 어떤 게 관련이 있냐 하면 현장에 대한 어떤 협조만 저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치를 잡는 데부터 협조만 하고 행정적이라든지 자금, 결재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사업 맞고, 국비 맞고요. 유역청에 허가받아야 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지역에 있는 주남저수지에 2급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협조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는 예전에 주남저수지에 가시연꽃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복원을 해달라 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복원전문업체가 내려와 가지고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을 새로이 군락을 이뤄가지고 한번 가꿔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신청만 하고 또 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직접 책임은 없다고 피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 창원시 사업단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과장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고 이 가시연꽃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에 토종을 가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이분은 씨앗을 준 적이 없는데 다른 씨앗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여 어디하고 전남 쪽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법적 조치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 관련 법도 가지고 왔는데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 멸종위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쭉 보면, 현재 이분의 얘기를 종합하면, 실명을 거론하면 평화엔지니어링 용역업체와 낙동강유역청, 창원시는 솔직히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하는 과정에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원시든 낙동강유역청에서 명확한 조치를 안 하면 형사고발을 할 의향도 있는 거 같고요.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오셔서 저희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쭉 들어보고 저희도 말씀을 드린 게 가시연꽃이 예전에 멸종위기종으로 한번 지정됐다가 풀렸다가 또 지정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도기 과정에서 민원 제기하신 분이 가시연 씨앗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가 밖으로 외부 판매까지 하는 그런 어떤 권리를 획득했다, 이렇게

노창섭 위원 증명서를 저한테 보여주던데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거는 환경부에서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분 외에 다른 분들은 자기 울타리 안에서는 키울 수 있는데 밖으로는 반출을 못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런데 평화엔지니어링에 저희가, 이거는 환경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낙동강유역관리청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거든요.

이래샀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위법사항이 있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위법사항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를 저희한테 말하고 준공까지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씨앗 관계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다른 데서 부여하고 강원도도 있고 3군데인가 있답니다.

거기서 갖고 와서 불법으로 뿌렸다 하고 말을 하고 있고, 평화엔지니어링은 이 인근에서 채취를 했다, 주남저수지에 옛날에 자생해 있던 걸 펄에 묻혀있던 걸 자기가 채취를 한 600여개 해 가지고 그걸 뿌려 가지고 개화를 시켰다 하고 서로 간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상당히 민원이 될 거 같아서 환경부에다가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관계없다, 그거는 자기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라든지 법률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현재 듣고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협약을 해서 언론 보도자료를 냈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시장님하고 가시연꽃 복원사업 하겠다고 국비 받아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하면서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3월 20일 신청허가를 받아서 4월 2일 채취를 해서 뿌려서 지금 꽃이 피고 있다, 파종을 했다, 이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4월달에 뿌려서 7월 8월에 꽃이 필 수가 없다,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글도 있고 불가능한데 짜맞추기, 아까 말씀한 낙동강, 이게 왜냐하면 형사 쪽으로 가면 낙동강유역청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뭐 수사기관이 해야 되겠지만.

낙동강유역청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걸 허가해 줘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했다는 주장부터 낙동강유역청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낙동강유역청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한쪽 얘기만 들어서, 낙동강유역청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내 일방적인 말씀이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법적으로 가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사법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시연꽃 복원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법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내가 시간 관계상, 쭉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설명은 제가 못 하겠어요.

시간도 가는데, 이거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일단 올해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진행될 사업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평화에서 올해 더 이상 진행할 것은 가꾸는 것보다는 가시연꽃이 개화를 해 가지고 가을쯤에 씨앗이 맺히면 그 씨앗을 모아놓는 작업, 채종이라고 말을 하대요.

그 씨앗을 모아가지고 내년에 쓰기 위해서 모아놓는 작업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추가사업은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가시연꽃은 토종을 해야 되는데 토종 씨앗은 환경부 등록한 이분 외에는 전혀 없고, 낙동강유역청 허가 과정도 불분명하고 이런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이 주장에 다른 지역에 있는 씨를 몰래 가져와서, 그것도 몰래 가져오면 불법이랍니다.

불법인 것을 복원했다고 창원시가 홍보하고 언론에 알리고, 이거 도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유역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는 없다고 말을 하고, 그 민원인께서는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시공을 한 평화엔지니어링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그게 시비가 가려질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4월달에 씨앗을 건지기는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한 게 2월에 씨를 뿌려야 지금 꽃이 핀다, 그렇지 않다, 하는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논란, 전문기관끼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밝혀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창원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이분들이 내가 듣기는 관련 진술을 확인서 다 받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시가 허가도 나기 전에, 람사르박물관 뒤쪽에 뿌렸다는 정황증거도 다 있다 하대요. 허가가 나기 전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람사르 뒤편에 있는 논습지 그 부분하고 또 동판에 있는 무점마을 있는 그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다 개화는 되었습니다.

개화는 되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저희들 한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그 용역업체가 그분들을 찾아와서,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명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시인이 있고 자료가 있는 것으로 용역업체가, 내가 듣기로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자꾸 유역청하고 뭘 얘기하지만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하면 가시연꽃 복원사업이 사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는 가시연꽃, 토종가시연 종자라는 것도 사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지역별로, 완전히 종이 다른 거는 아니고 생산지가 다르다는

노창섭 위원 매토종자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아율이 4%밖에 안 되어서 옛날에 주남에 있었다면 그게 땅속에 있어서 그거를 땅을 뒤집어서, 뭐라고 설명하던데, 뒤집어서 거기서 발아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종 복원의 핵심이래요. 그 토양에 맞는 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밖에 있는 것을 불법으로 가져와서 뿌려가지고 복원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가, 대기업 용역업체가 자기한테 기술이 없어서 몇 번 찾아왔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걸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사업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분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평화하고 관계에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협의는 해 왔는데 그게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제가 잠시 좀 중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노창섭 위원께서는 지역에 대한 민원 쪽의, 일방적으로 지금 민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관할 관계부서에서는 관계부서의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논란이 멈춰지지를 않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러한 사안 전체에,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지금 노창섭 위원님 민원의 주장대로 하면 창원시가 잘못한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이러면 소장님 직권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세요. 하시고, 필요하면 창원시 감사 부서가 있잖아요.

감사 부서에 감사를 자체 의뢰하시든가 이래 해서 이게 창원시가 어떻게 보면 오해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원 측에서는 민원인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먼저 선행하시고 또 낙동강유역청까지도 이게 지금 의심이 가는 그런 사항이다고 이러면 자체 수사를 의뢰를 하세요.

그래 해 가지고 이거를 시가 밝혀야지, 그걸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노창섭 위원께서는 질의 좀 정리해 주시고, 소장님 입장을 나중에 말미에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예,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제 거제시에 300만원 아파트 관련해서 모 방송국에 보도되고, 연달아 보도되면서 거제시장님께서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정당하지만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문을, 문제 제기하신 의원이 나한테 자문을 받으러 와서 제가 자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낙동강유역청과 창원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가시연꽃, 특히 주남에 있는 가시연꽃 씨앗을 보존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이 사람 하나밖에 없고 이 사람은 환경부에 자격증까지 등록된 사람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등록되어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데 자기가 복원하라고 씨앗을 준 적이 없는데 낙동강유역청과 창원시가 협의해서 언론에다가 복원사업을 하고 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자기 입장에서 개인이 보면 지적재산권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창원시가 감사 부서에 감사를 하시고 또 관련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세요. 안 하면 본인이 하겠다 하시니까.

그래서 의혹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소장님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은 부분들하고 또 위원님께서 들은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우리가 안 하시면 제가 언론이든 이렇게 해서 이걸 문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소장님 답변을 그리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창원시 관내의 일이지 않습니까? 관내의 일이고 이러면 그 지휘체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하셔야지, 그걸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지휘감독 체계에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창원시 일 아닙니까? 누구 일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창원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한데 사실상 전체적인 생태계 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대응 방법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그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주남저수지 6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 2,4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로행위 손실보상금은 어로의 작업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3년에 1번을 합니다. 1번을 하는데 작년이 마지막 해였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용역을 올해 시행해서 앞으로 3년간 적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용역 결과가 나온 게 3억에서 4억 5천으로 이게 갑자기 뛰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보상단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감정을 해보니까 근 50%가 올랐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고 협의를 새로 했는데 그 감정평가사에서 완강하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50%를 올려 줄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물가반영 상승분만큼만 하자,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저도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단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되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400여만원은 큰 금액이라 그래서 그 원인이 알고 싶었고, 일단 이게 3년에 1번이라 하더라도 물가상승분 3년치 평균치를 적용, 우리가 단가계산 할 때 기준을 삼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업체에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 용역업체에서 할 때는 과거에 있어 왔던 1년 내지 3년간의 어떤, 이게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고기를 못 잡기 때문에 자기들도 추정치로 하지요.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이라는 전문성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최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역을 실행했던 기관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용을 했던 용역사인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용역사는 2개를 선정하는데 어촌계에서 1개 사를 선정하고 시에 주남저수지과에서 하나 선정하고 해서 2개를 받아서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도 의혹은 제기를 했지만 그 용역사의 용역 결과를 우리가 전면 부정하기에는 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새로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촌계에다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도 놀랬다,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는데 이게 다 원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해서, 3.9%가 나옵니다. 평균 물가상승률을 보니까.

그래서 3.9%지만 한 3%만 적용하자,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

최희정 위원 조율을 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증액시킨 부분이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최희정 위원 이게 다음 세대도 보상을, 어로행위를 하는 세대면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 어로 보상은 개인별로 가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원이 22명이면 그 22명을 전체로 주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서 수확량이 얼마큼 된다, 작업량이 얼마큼 된다, 그에 따라서 어촌계에 주면 어촌계에서 개별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2명이 똑같은 금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작업량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고 작업량이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그렇게 자기들 내규에 따라서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규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거는 어쨌든 주남저수지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게 민물고기는 사실 주 생산과 주 소비가 겨울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비린내가 심해서 소비자들이 찾지를 않는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또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겨울철에 12월 1월 2월을, 올해 우리는 11월부터 하지만 그 분기에 잡지마라 그러니까 사실 어촌계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없다는 것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너무 더울 때 말고는 새가 가고 나서 좀 잡고, 또 9월 10월쯤 좀 잡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희정 위원 어로행위 제한하는 개월 수가 어떻게, 몇 월에서 몇 월이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지금은 저희가 4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럼 겨울철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최희정 위원 철새들이 많이 찾아올 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철새가 올 때는 물에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촌계에서는 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전체로 뺐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놔라,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율을 잘하시는 중재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방 최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용역결과서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민 수는 2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민 수하고, 주남저수지 어로행위를 하는데 배가 몇 척이나 있는지, 그다음에 동력선인지 무동력선인지, 그다음에 지금 수리하고 있는 거는 배가 몇 척이나 있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상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매립장관리과에 아까 김우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시설물의 용량초과가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아니고 원인이.

202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용량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넣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덕동하수처리장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긴급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용량을 좀 늘리는 데에 우리 창원시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속도를 좀 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함안하고 창녕 쪽에서 대정부 건의안이 각각 발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칠서정수장 인근에 한 1.5키로, 길게는 2.5키로 되는 부분에 소각장 매립장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소각장은 비산먼지가 날라서 칠서정수장으로 간다, 매립장은 1.5키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칠서정수장, 낙동강 유역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서 함안군의회하고 창녕군의회가 의결을 해서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그 2개 군에서 창원시 보고 칠서정수장 물을 같이 사용을 하니 대정부 건의안을 같이 좀 해서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오고 이러는 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입장은 뭡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입장을 낼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환경국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춘덕 말씀하세요. 입장이 뭔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그러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매립장이 푸른도시사업소 업무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매립장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제가 매립장 얘기하잖아요. 침출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그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진행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위원장 박춘덕 제가 소장님의 입장을 묻느냐 하면 타 시군 일이긴 하나 우리 창원시에도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매립장 같은 경우에 진해나 창원, 마산 할 것 없이 인근 주변에 뭐가 다 있어요.

있고, 지금 다른 시군은 칠서정수장에 먹는 물, 칠서정수장은 우리 창원시민이 직접 먹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취수원 중에, 마창진 정수장 중에 최대의 취수원이 칠서정수장입니다.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에 소각재가 날아가고 침출수가 들어가는 거, 낙동강 유역의 원수에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창원시가 동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럼 위치를 어디에 할까 하면 저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진해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이 바다와 길면 10미터, 짧으면 5미터 밖에 안 돼요.

여기는 1.5키로인데도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져요.

어떤 부분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부분은 반대하면 그게 요즘 얘기하는 내로남불이거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취수장에서 1.5키로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취수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위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설치하는 거 반대하시죠?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그 위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1.5키로인데도 불구하고 매립장 소각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정기인사 시 변동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박현호 진해하수센터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5,800만원 감액된 1,180억 4,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억원과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리평성·진해경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 44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5,800만원 감액된 1,180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4억 1,100만원에서 5천만원 감액된 243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분 과오납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면 골프연습장 시설물 개선공사 3천만원 등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56억 4,200만원에서 44억 9,200만원 감액된 511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억 8천만원 등 8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산어시장 및 수산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7억 8,400만원 등 9억과 중리평성 진해경화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 국도비 44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13억 3,800만원에서 9억 9천만원 증액된 223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23억원 등 2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동물재생센터 탈수동 탈수기 설치공사 등 13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49억 8,2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 증액된 51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 등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출장여비 등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46억 8,7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46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대기실 물품구입 등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노동자 보험료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102억 4,2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 증액된 103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웅천 시가지 일원 오접관로 정비 1억 5천만원 등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출장여비 위탁교육비 등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75페이지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72억 6,400만원에서 8억 7,300만원 증액된 81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옥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국고보조금 10억 7,700만원 등 10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2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4억 6천만원에서 25억 6,200만원 증액된 170억 2,200만원입니다.

676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2억 6,900만원에서 10억 증액된 32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1억 7,900만원에서 17억 800만원 증액된 128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옥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0억 7,700만원 등 2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79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억 1,1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 감액된 8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보수 등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협잡물 처리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 해당 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 바라겠습니다.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675페이지, 세출예산 676페이지부터 679페이지, 별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세입예산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세출예산은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북면골프연습장 시설물 개선공사에 2억 3,600만원입니다.

3천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공사 진행 과정과 3천만원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면골프연습장 여기에 보면 그물망을 3 내지 4년 만에 한 번 교체를 합니다.

그거 할 때 이번에 예산이 2억 6,6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5월 25일에서 7월 27일까지 해서 그걸 완전히 수선을 마쳤습니다.

개량 공사를 마치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잔여분을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위탁은 지금 어디에다 주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시간대가 지금,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시겠네요?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거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탁을 준 상태고요.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등마을 농기구 교체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9,9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7,900만원, 2천만원이 아마 감액이 되었는데 요즘 촌에, 마을에 농기구 교체지원에 있어서 더욱 많이 지원을 해 줘도 뭣할 것인데 감액된 이유는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 이거는 건조기 4대하고 지게차 1대를 협의에 의해서 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약간 2천만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기구를 그대로 구입을 하니까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7억에서 5억 7천이 지출되고 1억 3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에 양이 많이 나와서 어쨌든 금액이 더 올라가도 뭣할 건데, 감액이 된 상태에 이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할 때 지자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재활용을 하지 않고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니까 소각 슬러지 비용이 연간 2020년 기준해 가지고 5만 2,754톤입니다. 톤 당 1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소각재 매립을 한 양이 2,300톤 해서 2,300만원 해서 전체 부담금이 5,7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나서 슬러지가 발생한 양을 폐기물로 처분한 비용입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연간 운영하고 나서 발생한 폐기물처분 비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당초에 기정액을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계획보다 실제 적게 처분을 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그 또한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있어서 애시당초, 이거는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는 반대인데 63억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지출금액은 86억입니다.

23억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 3년간 계약 기간 동안에 1년간 운영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당초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실제 운영비용이 3개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운영비 평균을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니까 연간 96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92억을 요구한 거는 폐기물처분 처리비 단가가 좀 다운되고 했기 때문에 92억을 요구했는데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 때, 실제 필요예산은 29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는 23억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92억이 들어가야 될 금액이었는데 86억이면 금액이 월등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또 민간위탁이면 원래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슬러지 소각장 운영비는 전체 입찰 계약금액이 고정비라고 인건비 항목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연간 22억 8천만원이 고정되어있고 고정비 말고 변동비라는 것은 소각장은 하나의 건조, 소각, 악취저감시설, 종합적인 플랜트 공장입니다.

그 전체 시설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수리해야 될 게 기계라든지 탈취라든지 대기오염 방지, 이런 비용을 변동비에서 집행을 하고 시에다가 청구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3개년 평균 비용이 한 7,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소요 재원은 92억입니다. 92억인데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63억만 요구해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을 하니까 한 55억 정도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잔액이 한 7억 6천이 남아서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7억 6천은 어디에서 이월됐다는 말씀이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니요. 당초 63억 중에서

박현재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92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3억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86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2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본 추경에 23억을 요구하고요. 3회라든지 결산 추경 때에 6억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추후에 또 6억 정도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박현재 위원 6억이 더 있어야 92억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인데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결산 추경 때 6억 확보하면 연내에 집행은 가능해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3억 중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한 55억이고 지금 재원 남은 게 한 7억 6천인데 지금 23억 재원 확보하고 나서 3회라든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산 편성을 복잡하게 한다 그죠?

창원시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2페이지 하수시설과입니다.

마산어시장에 수산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0억 중에 7억 8,400이 감액이 되었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다 끝나서, 하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하고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어시장 오염저감 시설을 18년도에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동안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했는데 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을 확보했고, 또 20년도에 10억을 확보했고 21년 올해도 10억을 확보했거든요. 했는데

이해련 위원 30억을 확보하셨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래 가지고 19년도는 이 사업 추진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했고요.

지금도 사실 설계는 되어있는데 지금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에서 어시장 세척수 저감시설 관련해서 과연 이게,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걸 설치했을 때 마산 창동하고 오동동에서 지금 오염물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이걸 하자,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있고 타 사업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좀 삭감을 시켜서 타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창동하고 오동동 상인회에서 제기한 민원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사업 추진이 지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창동하고 오동동에서, 여기도 하수 관련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거겠죠? 그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어시장에서 나오는 물이 어시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동 오동동 상류 지역 물도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만 잡아서 될 것이 아니고 창동 오동동부터 먼저 잡으면 이쪽에도 좀 나아질 거 아니냐, 그런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하셨을 건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거는 없었... 공청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공청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공청회 할 때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관산학협의회에서 창원시하고 의견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자기들은 창동 오동동도 잡아주고 어시장도 해 주기를 이래 바랬는데 전임 검토를 할 때 어시장 쪽에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와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보니 창동 오동동을 먼저 좀 해라, 그 뒤에 결과를 보고 이쪽에 확대를 하든지, 이런 뉘앙스를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어시장 쪽에는 슬러지가 많거든요. SS가요.

이해련 위원 슬러지가 많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찌꺼기가 많다 아닙니까? 어시장에 생선을 하고 나면.

그래서 SS 저감시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 오동동 쪽에는 BOD라든지 오접이 많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해야 되고 2가지가 동시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잡았어야 되고,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더 반영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군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사실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실정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체크 해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어차피 크게 보고 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그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론을 내서 새롭게 할 수 있겠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올해 바로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또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지금 중리평성 진해경화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국비가 지금, 이게 기정예산이 55억 정도인데 40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거는 중리평성하고 진해경화 배수설비 공사를 처음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이해련 위원 국비 사업이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환경공단에다가 돈을 주고 했는데 진행 과정에 설계 분야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러면 너희가 창원시의 의견을 안 들을 거 같으면 진해 경화 쪽에 우리가 추가로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 다시 달라, 해지를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또 보완설계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발주하고 감리도 업체가 선정되었거든요.

올 10월달 되면 공사 착공할 수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환경부에서 이 금액만큼 일단 삭감을 시켜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 참 여러 가지로 일하시면서 생각 같지 않게 이렇게 돌발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업들이 자꾸 지연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밑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도 지금 삭감이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거는 진해물재생센터는 지금 8천톤을 증설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원인자부담 개발에 따른 게 7,100톤 정도하고 900톤이, 원 단위로 일반 가정으로 해서 8천톤을 증설했으면

이해련 위원 900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900톤분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7,100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했는데 이게 하수도기본계획이 올 1월달에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9천톤 정도가 필요하다 이래 되어 가지고, 아, 그 개발사업에서 9천톤 정도 발생된다 이래 됐기 때문에 8천톤을 증설하는 거는 재정사업이 아닌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해라, 환경부 의견이 이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해련 위원 9천톤으로 확장하는 게 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증설은 8천톤인데 이제 재정으로 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국비라든지 지원된 거는 삭감해서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삭감시키는

이해련 위원 일단 다시 9천톤 할 때 그렇게 하신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어제 저하고 통화했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진상락 위원 자원순환과, 마산에 음식물처리장 건으로 해서 이게 부서별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는 저희 지역구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어서 이게 들어오는 반입량은 있는데 처리가 다 안 되어서 탱크에 음식물이 부하가 걸리고 더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민원적인 내용도 있고, 해서 지금 1펌프장에서 투입하는 거를 예비처리장에서 투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운영과에서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의 각 시설별 음폐수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음폐수, 가축 분뇨라든지 다른 여러 연계 수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마산 음폐수는 2018년부터 예비처리장에서 투입을 하다가 음폐수 자체에 오염 부하라든지

진상락 위원 현장에서 투입하다는 뜻은 어디를?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당초 2018년까지는 월영동에 있는 예비처리장에 마산 음폐수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었고,

진상락 위원 예비처리장에?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예비처리장에요.

그런데 악취 민원 관계로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 투입하는 지점을 창원 팔룡동에 있는 1펌프장에 투입해 가지고 악취 민원이라든지 다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예비처리장에서 오든지 1펌프장에서 오든지 희석되는 면에서는 멀리서 오는 게 좀 유리하고, 예비처리장에서 해도 크게 영향은 없는데 다만 예비처리장에 악취시설 민원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만 해소되면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진상락 위원 그거 해소되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민원만 해결되면 하수운영과에서는 가능한데 실제 그 관로라든지 유지관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시설과장님, 그거 준공이 언제입니까?

부영에서 하는 게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11월달 정도

진상락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올 11월달쯤 할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 당시는 그런 탈취시설이 다 안 되어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호스로 투입하는 거니까 그거 투입한다고 해서 거기에 악취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탈취시설이 다 안 되어있다 보니까 악취 문제에 대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제대로 다 투입을 못 하니까 추경에 돈이 3억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뭐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마산에 1일 50톤짜리가 지금 100톤을 지금 120톤까지 처리하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받아주는 게 100미리로 투입하는 걸 25미리로 줄어놔 놓으니까 이게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울산에도 위탁처리 하는데 줄을 서 가지고 4시간씩 기다린대요.

전국에서 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냄새 안 나게 투입하면 관계없겠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투입하고 하수처리장 운영 관계하고는 운영과에서는 크게 거의 영향이 없는데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구조를 좀 아는데 예비처리장에서 본처리장으로 가는데 투입구 있잖아요.

거기다가 호스 꽂아서 집어넣으면 냄새 안 나요. 100% 냄새 안 나요. 그것 때문에 냄새나는 거는 없어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알고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운영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진상락 위원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투입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조건이 악취 조건이면 그거는 정리 안 되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민원하고 악취 관련은

진상락 위원 그 당시에도 냄새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지금은 다시 그 악취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예비처리장에서 받아주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창원시 돈도 3억 예산 절감된다고. 그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 관계는 지금 운영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진상락 위원 운영과에서는 악취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전제 조건이 악취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투입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비처리장 관리부서

진상락 위원 관련부서는 시설과에 있지만 본처리장에서 지금 물 처리하는 데는 운영과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물 처리하는 거는

진상락 위원 예비처리장을 관리하는 거는 시설과지만 그거는 본처리장에서 받아주는데 하자가 없으면, 함안군에서 와서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김해시에서 투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원시에서 하는 거니까 악취 문제만 해결되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답을 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하수처리장에서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진상락 위원 가능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진상락 위원 나도 민원 좀 해결해 봅시다. 이참에.

이게 자꾸 원론적인 말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마산에 있는 내서의 수곡 주민들이 4개월 전에 창원시 음식물처리장에 견학을 갔어요. 가니까 이거는 뭐 호텔이라, 수곡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현대화 시설해 달라, 창원시 돈 없다, 부지가 협소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뉴스감인데 수곡 주민들이 아, 그러면 우리 땅 줄게, 설치할 수 있는 땅 줄게, 여기 지어라, 그냥 음식물 들어오면 그냥 파쇄해서 갖다 부으면 끝인데 뭐 돈 들여 가지고 뭐 어쩌고, 할 생각이 없는 거야.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위원님,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넣으려 하니까 이걸 받아주니 못 받아주니, 많이 넣니 적게 넣니,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안 그러면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닫아버리든지, 그러면 해결돼요.

받아주면서 많이 받아주니 적게 받아주니 하니까 이게 시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과에서 안 되면 우리는 생활하수처리는 거지 음폐수는 못 받아주겠어요 하고 선언하라고요.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진상락 위원 받아주면서 지금 자꾸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비처리장에 투입해도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마산 수곡 음폐수가 사실 거기에 전처리 시설이 있어 가지고 하면 깔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런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계처리도 하려면 사실 유입 수질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워낙 고농도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진상락 위원 맞습니다. 내가 봐도 그거는 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비처리장에서 하다가

진상락 위원 창원시의 자원순환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악취 때문에 인적이 없는 1P(1펌프장)로 왔는데 지금 마린애시앙 입주민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참 붙어 있는데

진상락 위원 이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해보세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래서 마린애시앙 입주민 악취 민원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저희들이 규격을 줄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린애시앙 입주민대표회에서 부영을 독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연결이 부지가 되면

진상락 위원 내가 입주민대표 회장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제안한다면 무조건 입주민대표 회장은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월영아파트 오기 전에 음식물 투입하는 거하고 지금은 탈취시설 되어있는 데다가 월영아파트 지나서 투입하게 되면 냄새가 더 안 납니다. 저거는.

그래서 월영아파트 지나서 투입하면 그쪽에서는 허락하게 되어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런데

진상락 위원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런데 1P에도 지금 투입할 때 냄새가 나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좋다, 월영아파트 입주민들이 허락하고 냄새 안 나게 되는 거 같으면 예비처리장에 투입하는 거는 대략 정리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저희들도 악취 관련 문제만 해결해 주면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자원순환과에서 안고 간다 하면

진상락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에서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월영아파트에서 OK하고, 그죠?

민원 없고, 그다음에 운영과에서는 거기에 투입해도 된다고 하니 악취 문제만 해결되면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악취 문제만 해결되면

진상락 위원 그럼 정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진상락 위원 제가 그거는 그래 추진 한번 해볼게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추진해 가지고 월영아파트에서 ‘아, 안돼, 지금 합의된 대로 25미리 그대로 투입해라’하고, 그대로 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고, 어차피 민원이 중요한 거니까.

운영과장님 그거는 그래 정리하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음식물 바이오 수소화 설비 지금 하고 있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동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바이오가스화 메탄발생시설하고 다음에 메탄발생시설을 괴질화 시켜서 바이오가스 수소화를 하는 시설, 2가지 시설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산 관계는 전체 872억원 중에서 바이오가스 메탄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이 국비 내시가 반영되어서 내려왔고요.

그다음 수소화 시설은 6억이 현재

진상락 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조금만 개방적으로 해 주시면 창원시에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수소 설비에 음식물을 가져가야 되지요? 투입을 해야 되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일단은 메탄가스 바이오가스 시설에 음식물 음폐수를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바이오가스 시설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 하루에 필요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지금 바이오가스 음식물은 1일 85톤을

진상락 위원 그래서 지금 마산 음식물을 가져갈 계획이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마산 음식물처리장에는 지금 저쪽 신마산부터 해서, 아, 합포구 회원구 음식물을 가지고 마산 수곡에 와서 단순 저장했다가 단순 파쇄만 해서 버리는 거예요. 맞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진상락 위원 그거는 1차 처리, 2차 처리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이리 가져올 필요 없고, 수소화 설비하는 거기에 파쇄시설하고 저장시설만 하면 마산 음식물을 그대로, 음식물처리장을 새로 건설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안 가져와도 되고 덕동으로 바로 가져가서 그냥 투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운반비라든지 모든 게 절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덕동하수처리장은 하수도 처리시설 관련한, 하수도법에 관련 시설이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물이 필요하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음식물은 폐자원, 폐자원 음식물 관련이기 때문에 현재 그걸 직접 덕동에 가져온다면 기존 덕동 주민이라든지 현동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민원이 발생하고

진상락 위원 결국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내로남불도 아니고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음식물 가져와서 파쇄해서 가져가는 거는 되고, 파쇄 안 하고 가져가는 거는 안 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그거는 주변 민원하고 서로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독약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중화제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 가져와서 그대로 여기에서 한번 파쇄해서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더 났으면 더 났지, 바로 가져가면 냄새도 안 날 건데, 그거는 되고 이거는 왜 안 되는지, 그거는 무슨 논리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그거는 단순하게 해결이 될 게 아닌 거 같습니다.

현재 음식물 자체에 고농도 종합적인 협잡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처리가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현재 덕동 주민하고 주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덕동 주민은 민원이고 우리 쪽은 민원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니 현재 한 시설에서는 가능한데, 현재 수곡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나도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쪽의 음식물 이것 때문에.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러니까 그 현대화 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전처리 시설을 보강하든지

진상락 위원 전처리하면 거기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요.

여기 것 안 가져가면 거기 바이오가스 가동이 안 돼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래 이거는 폐기물 관리부서에서 일단 결정을 해줘야 되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연계 수를 가져오는 건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받아줍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니 그 시설은 그쪽에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하수처리장에 넣어서 만든다는 거는 좀 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은 가지만, 그러면 마산에서 1차 처리 자체로 해서 처리해 버리면 덕동에 가져갈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가져가면 수소화 설비가 가동이 안 되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러니까 전처리 전단계에서 기계로 걸러주고 파쇄하고 걸러주고, 음폐수 폐수만 가져오는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덕동에서 그거는, 여기서는 그래 하면 되고 거기는 안 되는 그것도 논리가 안 되잖아요.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안 가져가는 거 같으면 내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평생 내가 여기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전체 음식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음폐수, 폐수 처리한 것만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평생 그러면 마산 내서 수곡에는 이걸, 그러면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안 가져간다 하세요. 그러면 여기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 처리도 못 하고 이런 시설도 못 하고 그냥 음식물만 가져와서 파쇄만 해서 거기로 가져가니까 평생 그 시설만 가지고 냄새나는 데에 있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음폐수

진상락 위원 들어 오면서 냄새 풍기고 또 가져가면서 냄새 내고, 두 가지 다 한다는 말이에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음폐수 현대화 시설 19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논쟁거리인데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 시설을 하면 충분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덕동에서는 마산 음식물을 안 가져간다고 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음폐수 처리시설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진상락 위원 이거 안 그러면 시정질문 해봅시다.

시장님한테 내가 시정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답이 나올는지.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뒤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그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탈수하면 되고 안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80톤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그거는 폐기물처리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투입이 전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 그 시설을 수곡에 하게 되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면 거기 가져갈 게 없지 않느냐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걸 굳이 하수처리장 안에 부지도 없는데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공간도 딱 계획이 되어있는데

진상락 위원 그거 어차피 수소화 설비할 적에 옆에 파쇄기 놓고 그다음에 탈수기 놔버리면 되는데,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사천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바이오 설비에 투입하면 되는데, 굳이 냄새나게 마산 쪽의 그걸 싣고 와 가지고, 합포구까지 거기서 싣고 여기까지 와 가지고, 덕동 것도 싣고 와 가지고, 현동도 여기까지 와 가지고 다시 이걸 파쇄해서 다시 그걸 싣고 덕동까지 가야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까 1차 처리, 2차 처리하고 방류를 하는 거 같으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덕동에서 그걸 안 받아주는 거 같으면 말이 돼요. 받아주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해결돼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해야 되니까 현대화 시설을 하든지 어쩌든 간에 한다니까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현대화 시설 그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수곡에 하면 가능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거기서 받아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 여기는 못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여기 하고 싶어도.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바이오가스는 필요한 게 음식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음폐수 자체만 필요합니다. 전체 음식물이 다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럼 덕동까지, 하여튼 그렇게 정리합시다.

예비처리장 거는 부영아파트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OK하면 정리를 하고, 이거는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는 마산 음식물 필요 없다, 보내지 마라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해결됩니다.

받아주면서 자꾸 조건을 붙이고 이래 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이 관계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자원순환과하고 둘이 앉혀 놓고 청문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소장님, 소장님이 그래 침묵할 일이 아니고, 이게 환경국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운영과장님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활시설이 한 국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는 관로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자동차를 통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관거가 좁아서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검수에는 뭐예요.

고농도가 음식물처리장에 오니까 처리시설이 안 되니까 협잡물을 분리하든지 유수 분리를 해서 보내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 보내도 고농도 때문에 정화시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음식물 처리나 자원재활용 쪽 부서에서는 그냥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받자니 힘드니까 못 받겠다 하는 거고, 진상락 위원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면 받지 마라 말입니다.

창원시라도 받지 마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 부서만 얘기를 하면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1차 정화시설을 해서 보내라, 이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저쪽 부서에 예산을 마련했니 어쨌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답답하니까 운영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이지.

그럼 해결책이 없으면 소장님이 그런 걸 취합하셔 가지고 간부회의 할 때 얘기를 하시라고.

우리는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되면 자원 저기서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받아주니까 문제란 말이지, 안 받아줘야지.

협잡물 분리해서 오는 것도 받아주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런 식 논리라면 1차 정화해서 보내라 해야 됩니다. 1차 정화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과장님?

진상락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실 건 수긍하셔야지 그걸 자꾸 내 논리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소장님도 나중에 그걸 가르마 타 주세요. 그런 부분은.

안 그러면 아예 안 되면 받지를 말라고, 그거를.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안 할 수는 없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하수도사업소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1년 전부터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 가지고 문제 제기, 소장님 6개월마다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유독 하수도사업소를 세밀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언론이나 의회에 전달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원론적이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난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결국 수의계약 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 부분이고, 제가 와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계속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는 좀 개선될 거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이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단속 잘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에는 없던데 우리가 하수도 감면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하죠? 조례도 제정됐고, 그래서 3년간 단계적으로 10% 50% 하잖아요. 맞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30, 20, 10하고, 70, 60, 50으로.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요금 부과되었죠? 1차 한번, 7월달분이?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민원이 어떻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수긍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감면이 이렇게 변한다고 환급을 못 받는 분, 이래 가지고 가정집에 인쇄를 해서 일일이 다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하루에 전화가 보통 100통 이상씩 옵니다. 항의 전화가.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하고 또 일부는 의회를 찾아가겠다 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한 2건 외에는 거의 다 이해를 시킨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당장 문제 있는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실에도 찾아가고 했는데 담당계장하고 내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나한테도 찾아오고 우리 당에도 찾아오고, 자료를 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마산 창원 진해가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자기 집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유입하고 전체 유입하고 이런 부분에 차별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등해서 감면해 주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워도 어쩌겠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게 현재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만일에 해보다가 6개월이나 1년 해보다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할 수는 없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해 보고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행정과는 뭐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지금 저희들은 시보에 매번 올리고 이통장 회의 때 자료를 올려서 설명을 꾸준히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실화율이 사실 60%도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료가 톤당 900원이 든다면 우리는 톤당 700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래 하고, 앞에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아니다, 워낙 감면율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감면율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5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어느 정도, 이리 해야 감면이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감면율을 100에 가까이, 70% 정도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차츰차츰 현실화에 맞춰 가는 입장으로 하고

노창섭 위원 시민들은 그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는 그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수도 요금 올려야 되고, 전체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해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자기 집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몇 %인지, 마산 창원의 집 구조가 다른지, 일부 유입인지 전체 유입인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많이 혜택을 받다가 확 줄어버리니까 돈이 부담, 사람마다 보는 입장이 다르지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서 연말이나 가서 저도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2020년도 8월달 부과한 거하고 올해 감면율을 조정해서 2021년도 8월하고 비교를 하니까 2020년도에는 58억원이 사용료 부과가 되고 올해는 55억원이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면율을 이렇게 줄여도 전체 사용량 수입은 지금 더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이고, 또 저희들이 평소에는 한 15건 정도 계속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내줘서 지금 약 180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게 연말까지 노력을 하면

노창섭 위원 연말까지 모니터링 해 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지금은 당장 뭐 조례가 되어있는 걸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2페이지 하수시설과에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유지관리비가 5억 5천입니까?

시설과장님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시비가 증가되었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금 읍면지역 하수관로정비 5억 5천, 이게 지금 여름철 되면 내서 광려천에도 그렇지만 동읍 쪽에도 불명수 월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까지 해 놨는데 그거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정비를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읍 송정리라고 되어있는데, 자료에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동읍 자여 쪽입니다.

노창섭 위원 자여 쪽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거기에

노창섭 위원 월류 현상이 일어나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조사를 해 가지고 불명수 유입되는 걸 차단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시장 저감시설 이런 비용을 좀 삭감해 가지고 이런 데에 올려 가지고

노창섭 위원 조정해 가지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용잠리 이거는 어디 말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용잠리 구 읍사무소 있는 그쪽에

노창섭 위원 아, 거기 말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금 또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59개소, 배수시설 및 맨홀 59개소 되어있는데 맞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면 10월부터, 추경이 통과되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추경이 되면 바로 공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설계는 다 해놨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리고 이 외에 내년에도 우리가 불명수 예산을 좀 얹어 가지고 계속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중수도 시설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전에 제안서 공모를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7월 며칠까지 접수되어 있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공모제안서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한 10월 경에 공법심의를 하지 않을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술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 인정하면서 현재 3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최종 확정이 언제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위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위원 평가는 한 10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월 평가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확정하겠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때 되면 확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논란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운영과 특별회계 39페이지, 과장님 민간위탁금 증액이 1년 치를 23억 증액이죠? 슬러지 소각시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3년 계약인데 운영비는 1년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용역비가 86억인데 이게 1차 추경까지 확보가 안 됐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현재 당초예산에는 63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 확보 안 되고 2차 추경에 23억을 확보

노창섭 위원 왜 확보를 1차에 안 하고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간 매년 고정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들어가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걸 본예산에 하게 되면 그동안에 다른 거를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연말까지만 주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데에 좀 쓰고, 그래서

노창섭 위원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비나 인건비는 저는 확정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고정비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제가 설명도 한번 들었는데 시설비에 보면 밑에 덕동물재생센터 생물반응지 산기장치 교체공사 해 가지고 2억 6천이 삭감되었네요. 맞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삭감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자료 설명은 7월 임시회 때 질의해서 설명은 받았는데 금액하고 방식 관련해서 내가 쭉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2억 6천이 절감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 확정이 되었고 관급자재가 납품이 되고 해서 입찰금액에 대한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낙찰 80몇% 해서 남은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집행잔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몇 % 교체되었습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지금 전체 생물반응지에 산기, 전체 48지입니다. 48지이고 연차적으로 진행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전체 18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올해 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올해 사업하면 전체 생물반응지 48지는 산기장치 교체가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100% 다 된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금액이 비싼데 왜, 수명이 오래 간다고 설명을, 내가 현장은 안 가봤지만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워낙 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완료된다 하니까 제가 조만간에 위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면밀히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소화조 농축기 교체공사 용역 이거는 뭡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소화조 농축기는 실제 하수가 유입되면 1차 침전지에 고형물, 고체 성분 슬러지가 침전지에 쌓이게 되면 그 침전지에 쌓인 생슬러지를 소화조에 투입해서, 소화조에 투입하면 하수 찌꺼기가 감량화가 되고 또 유기성 분해가, 현기성 분해가 발생함에 따라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수 생슬러지가 함수율이 한 95% 이상입니다.

그게 물이 많으니까 이걸 전 단계에서 농축 시에 함수율을 제거해서 필요한, 슬러지 필요한 걸 소화조에 넣기 위해서 전처리 시키는

노창섭 위원 그 시스템은 이해가 되고, 그게 교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몇 년 썼는데요? 이런 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 했는데요? 얼마짜리인데 이게 용역비는 설계용역은 3,300이네요.

얼마 안 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 한다는 말이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노창섭 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현재 기존에 쓰던 거는 압축 프레스 식으로

노창섭 위원 압축 프레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스크류 프레스입니다. 스크류 프레스고, 지금은 원심탈수 식이라고 회전체에서 수분을 제거해 내는 농축시설을 하는데, 2013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효율이 떨어져서

노창섭 위원 2013년도?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내구 7년 8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문제가 돼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효율이 예전에는 시설 자체가 기능을 발휘 못 해서 노후화되어 있고 효율도 떨어지고,

노창섭 위원 총금액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설계비를 빼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총 예상 금액은 2기를 설치하는데 14억 정도 예상을

노창섭 위원 14억에 설계비만 3,300이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노창섭 위원 14억 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14억은 내년 예산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 예산에 14억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2022년 예산에.

노창섭 위원 이거 전체 농축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일반 기계시설은 보통 8년에서 15년,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쓸 수가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럼 8년이면 이제 딱 8년째네, 21년도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지금 슬러지 자체가 악취라든지 농도가 농축이 안 되니까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심농축기, 지금 현재 거의 다른 시설에 쓰는 것도 원심농축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설계 끝나면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소송 중인 거, 고도처리정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은 났어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지금 공법선정 관계는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도 안 나왔어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직 변론 중이라서 1심은 아직 안 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 납니까? 예상컨대, 뭐 법원이 하는 일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계속 변론 중이고 자료 제출하고 감정위원 요청하고, 아직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연내에는 될 거 같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1심 판결...

노창섭 위원 변호사하고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소송은 누가 진행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담당관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대충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까?

설계용역은 다 중단되어 있죠?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위원님, 그거는 지금 변론을 우리가 2차 변론까지 했고요. 6월 3일날 했고, 지금 3차 변론 중인데 저게 많게는 8차 변론까지 한답니다.

하는데 실제로 저게 몇 차 변론으로 끝날지를 저희가 예측을 못 합니다. 저희들은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 거는 중단되어 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설계는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결론만 얘기하면 자꾸 더 잘하려고 하다가 더 시간 끌어요.

물론 본심도, 옛날에 10년 된 대법원 판결도 아직 안 났지만, 안 났죠?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아직 안 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언제쯤 날 거 같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그게 올해 6월말이 대법원에 올라간 게 3년째거든요.

노창섭 위원 6월말이면 지났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보통 3년 되면 난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거 보면 내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뭐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 어쩔 수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 없어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시설과장님, 이우완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저희 상임위 건데 호계 화인아파트 광려천 월류 건,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지지고 볶아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론 안 할 수도 없고, 노력은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지금 뭐 시장님께 보고는 다 했겠지만 지금 특별한 답이 나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집중호우 같으면, 창원 전역에 맨홀이 68,000개 정도 되고요. 하수관로 연장이 한 3,90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상습적으로 월류가 되는 데가 지금 한 4군데 정도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계속 개선공사를 하고 우수관 오수관 오접된 걸 찾고 송연이나 CCTV로 찾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적은 비가 올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00미리 이상 폭우가 내릴 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상습 침수지역, 상습 월류 지역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저희들이 걱정은 내서 쪽에 월류가 되고 할 때 제가 월류된 걸 동영상도 보고했는데 그래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월류되었을 때 비가 그치고 할 때 빨리 가서 살수차로 가서 씻고 뒤에 냄새나 이런 게 안 나도록 2차 피해가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류식 하수관의 문제인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거는 한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그걸 못 받아 주니까 어느 지역에서 터지는 건데요.

그래서

진상락 위원 이번에 태풍 오고 한 5일 뒤에 하수센터 마산 쪽에 하도급 하는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그 사람이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반 대형상가건물, 또 지하 주차장이 있는 상가건물 쪽으로,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그 지하 주차장의 물을 펌핑해 내는데 그게 오수관로 쪽으로 퍼내는 데도 있는 거 같고, 지금 맨홀이 무너져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지금 이걸 심각성을 가지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부르면 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1년 2년 3년 이상 가도 이게 낙동강으로 오염수가 흘러나가니까, 이게 보면 개인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5분 발언을 몇 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 흉인 것 같기도 해서 안 했는데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벌써 3년 4년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도 똑같은 답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난리예요.

가면 하천에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오염수가, 어떻게 보면 기가 찬 얘기죠. 사실은.

하여튼 더 심각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에는 좋은 답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내가 운영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곡마을에 주민들이 감시단이 있어요.

막 전화가 와요.

위탁업체에서 음식물 처리가 안 되니까 더 받을 수 없다, 그다음에 탱크에 물이 음식물이 오버됐다, 가동을 중지시켜야 된다, 감시단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오면, 또 주민들은 나밖에 모르니까 관공서에 전화 안 하고,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이거를 공문을 주민들이 보내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전하든지 현대화 사업을 해 달라, 하니까 김동주 과장님이 덕동에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데 이 음식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현대화 사업을.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도 고쳐보지도 못하고 이걸 덕동에서 음식물을 가져간다고 그러니, 그렇다고 옮겨달라는 것도 안 되고 현대화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역구지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시정질문 할 감이에요. 기가 찹니다.

와 보면 알지만 20년 되어 가지고 집이 건물이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자원순환과에 얘기해서 창원 음식물처리장을 가보니까 기가 찬 거라.

이거는 같은 창원시인데 여기는 호텔이고 우리는 촌집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시의원은 뭐하냐 이거야, 옮겨주든지 뭐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돈이 1~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찌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덕동에서 안 받아주면 사실 끝나요.

받아주면서 자꾸 조건을 붙이고 뭘 하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안 되고 저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러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부서가 다른 데서 입장이 다 다른데, 여기서는 가지고 간다고 증설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시설도 현대화 사업 안 하고 그냥 있는 시설 그대로 해서 그냥 파쇄만 해서 가져간다는데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뒤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만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진짜 기자회견이라도 할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정말 받아 줄 수 없는지 내가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받아줄 입장이면 화끈하게 받아주시고요.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안 받는다 해 주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우리가 맨홀 월류 관련해서 지금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창원시 관내에, 또 지하 관거도가 전산화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또 일부 안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도사업소가 주관을 해서 각 구청별로 비만 월류가 되는 곳이 아마 신고 또는 현장출동 등으로 해서 파악이 다 되어있을 거예요.

넘치는 곳이 계속 넘치거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처음 설치를 했을 때는 안 넘어요. 잘 된다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집중호수가 되면 넘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인데 그런 곳을 포함해서 용역팀을, 용역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내시경이나 기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관거를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심 속에 가로수가 있는 주변 맨홀을 열어보니까 나무뿌리가 꽉 찼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그래서 아파트 지은 지가 예를 들어서 한 7년밖에 안 됐는데 전에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괜찮았는데 작은 비에 자꾸 넘치더라 이거지.

화장지하고 오수하고 엄청 나와요. 거기로.

그래서 올해 비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뜯어보니까 한 1미터 옆에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 뿌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잠식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니까 뿌리 때문에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부하가 걸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한번 예산을 마련해서 각 구청 별로, 그동안에 맨홀 월류가 신고된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샘플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더구나 창원 같은 경우에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에는 한 10미터 이상 되는데도 담을 뚫고 들어와서 방구들로 막 올라오잖아요. 안방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뿌리가 찾아가기 때문에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냐,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용역을 대대적으로 해봅시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세출예산 43페이지에서 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하수센터장님,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5천입니까? 증액되었죠?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저희들이 사실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 4억 정도 필요한데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창섭 위원 내가 내용을 묻는 겁니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주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긴급복구?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로 보수가 한 0.9키로 되는데 이게 한 곳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여러 군데를 모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노창섭 위원 지금 9월까지는 다 했잖아요. 그죠?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노창섭 위원 남은 거는 통과되면 추석 이후부터 일건데,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그렇죠. 이거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립니다.

짤막짤막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큰 유지보수는 아니고 여러 군데?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습니다.

보수가 안 되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리프트 구입 이거는 뭡니까? 화물차량.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의창하고 성산에.

노창섭 위원 덤프?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성산에는, 사진을 보면 이해가 빠른데 사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중에 마치면 보여주세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저희들이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들 수 없는 거, 그걸 뒤에 문에다가 부착을 해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기계를 부착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크레인 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크레인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비싸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노창섭 위원 리프트로만 이제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리프트로 성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무거운 걸, 뒤에 덮개 있잖아요. 거기다 실어서 내리는 겁니다. 또 올리고.

노창섭 위원 아, 물건이나 공사하면서?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액을 떠나서 마산센터장님, 공무직 대기실 물품구입인데 공무직 대기실이 지금 어디 있고, 지금 이런 물품이 없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하수센터에는 공무직 대기실이 합포 가포동에 하나 있고, 마재고개에 하나 회원 담당에,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공무직들이 잘 해줘야 비상시에 자기들 의욕도 생기고 하는데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가 노후되어서 영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노후된 건지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여기는 마재고개를 말하는 거예요?

가포동 말하는 거예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가포동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가포동에 몇 명이에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4명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4명, 마재고개는 몇 명 있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4명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 합포구 이렇게 합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가포동 쪽 대기실에 이게 오래됐다?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센터장님,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입니다.

노창섭 위원 53페이지, 이게 하수시설과에도 있던데 구 웅천시가지 오접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1억 5천이죠?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노창섭 위원 이거 한번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남문지구에 새로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아파트 주변으로 비가 왔을 적에 역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내나 내서처럼 여기도 역류가 일어나네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웅천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표본을 한번 떠봤습니다. 한 60가구를 조사를 했는데 한 15% 정도가 오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 가지고 610가구를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하니까 표본대로 한 15%가 오접이 발생되어 있고, 이 부분을 분리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진해도 단계적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안 했습니까?

여기 웅천 지구는 안 했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거정비를 할 적에 보면 지선부를 사실 각 가옥마다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색소를 탄다든지 연막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오래된 가옥일수록 주인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걸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이거를 분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새로 지은 남문지구, 내나 웅천읍성 앞쪽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전부 다 합니다. 웅천마을 일대를 다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일대? 1억 5천만원?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진해센터장님 되세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 왔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이번 7월달

진상락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진상락 위원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어느 정도는

진상락 위원 오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진해 쪽에 뭐가 쟁점이었는지 잘 아십니까?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슬러지 건조시설 악취진단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진상락 위원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실제 방문해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봤을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환경공단에 신청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빨리 진단해야 된다는 결과를 냈고요.

저희들이 올 7월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그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바람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일단 먼저, 저희들이 취소 신청하면 환불을 해 준답니다. 그 환불 금액이 4,2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진단할 적에는 그 하수도시설 부지 내에 경계 부분까지 악취진단하고 이걸 다 하는 걸로 했을 적에 한 4,800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거를 올해 9월에, 제가 오기 전에 이걸 다시 용역심사 조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방문해 가지고 이 사업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결산 때라도 혹시 반영이 되면 바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상락 위원 센터장님이 바뀌니까 생각이 완전히 앞에 분하고 많이 다른데,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악취가 우리 상임위가 가서 냄새를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나 센터장님은 이걸 공단에다가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야만 예산을 잡을 수 있니, 진행을 할 수 있니, 그럼 그걸 또 공단에 하려고 하니 지금 잡히지도 않고 바빠서 오지도 못하고, 그럼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지네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 공법을 새로 바꾼다 등 이래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지난번에 보고해서 답은 받았어요. 안에 원인을.

처리장 안에 처리가 다 안 되어서 중간에 악취가 스며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답은 배관도 잘못되었고 시스템도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수정해 가지고 탈취시설을 하면 주위에 공원 지역에 악취는 안 날 거 같은데, 그 슬러지 수집기 관련해서는. 다른 거는 또 다른 데 하더라도.

특히 진해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슬러지 처리장 그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셔 가지고, 나는 오늘 이런 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잡으셔서 내년 여름에는 악취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54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시설부대비에 보면 오수유입 정비공사 감독여비가 있던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진해하수센터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통 감독여비부터 해서 피복, 안전화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인데 감독여비가 보통 보면 저희들 출장여비하고 중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출장여비가 13개를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독여비를 뽑는 부분에 한계도 있고, 또 같은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하고요.

나머지는 아직 남아 있는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장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안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여력을 두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앞 페이지 보시면 일단 출장을 워낙 잦게 자주 나가시니까 그 여비는 좀 금액적으로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 기정액이 연간 예상되는 금액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잘라서 기정액을 올린 건지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나눠서 올리신 겁니까?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원래 1인 여비가 26만원 정도 될 수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줄여놨는데 실제 하수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 제일 측근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올려놓은 거고요.

최희정 위원 그래서 3개 센터가 다 출장여비를 증액을 요청한 거는 맞는데, 마산하수센터에 여쭤볼게요.

여비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3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다른 센터에 보면 국내출장여비를 거의 집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감액분이 발생을 했던데 마산은 국내출장여비를 일단 140 설립을 하셨죠? 처음에?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출장여비는 1인 한달에 13일 기준으로 해서 26만원을 책정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예산 사정상 1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18만원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이번 추경에 3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센터 같은 경우는 하수도 업무 관련해서 국내출장여비, 국내출장여비를 거의 집행을 못 하거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 타 지역까지 출장 부분이 감소되는 여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출장여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출장여비에 변동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안 실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죠?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마산센터는 국내 출장을 몇 회 갔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국내 출장은 지금

최희정 위원 관내 말고,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관외 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가지를 않았습니다.

최희정 위원 다른 타 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소요되지 않은 경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 조정을 한 데 반해서 마산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같이 역할이 안 되는 거 같아서 한번, 이것도 나중에 집행되지 않으면 반납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경할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그리고 국내 출장은 우리가 소송이나, 법원에 소송을 갈 때나 교육이나 그런 거, 업무협의나 환경부에 협의를 가고 할 때 쓰기도 합니다.

최희정 위원 예,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항목이고 지출에 대해서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추경 자료를 만들거나 했을 때 본예산은 책정했으나 필요가 좀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같이 역할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 분 센터장님, 아까 방송 보셨죠?

우리 용역 제안했는데 나중에 소장님이 따로 별도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안에 내부자료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5호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 1천만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 동서미술상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부대의견으로 문화예술과의 백선남 부사 기념비 및 제장병 추모비 건립을 백선남 부사 기념비 및 제장병 추모비 이전건립으로 하고, 체육진흥과 해맑은 마산만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이 2단계 이하로 조정 시에 대회를 개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가 아니고 오후 2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노창섭이해련
이종화최희정박현재
지상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산림조성담당  이현숙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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