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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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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8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나. 상수도사업소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환경도시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도시국 업무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박춘덕 문환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2,327억 5,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5%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1,957억 1,800만원보다 105억 2천만원이 증액된 2,062억 4,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265억 1천만원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분 탄소배출권 거래제 매도금 17억 8천만원,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5천만원, 도시재생 보조금 9천만원 등 총 1,17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이며 기정액보다 105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관내 출장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는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청소차 구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 TMS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은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청소업무 위탁운영사업에 67억 7,500만원, 창원 재활용 종합단지 위탁운영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 급여사업에 6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회의 참석수당 1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는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박람회 개최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96억 8천만원보다 39억이 증액된 135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 해당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627페이지부터 628페이지, 세출예산 631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개 해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정리할 동안에.

환경정책과 635페이지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서 호수 관리하는 데가 용지호수밖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는 우리 과만 아니고 공원과하고 해당되는데 용지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다른 봉암유원지라든지 이런 데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련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저희들은 호수는, 도심 내에 호수는 용지호수만 저희들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용지호수밖에 없습니까?

그다음에 636페이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해 가지고 어디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국가산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국가산단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길상 위원 전에도 이 얘기 한번 나왔을 거 같은데 63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해 가지고 있거든요.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게 있고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도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울타리라든지 방지망이라든지, 일단 야생동물이 출입을 못 하도록 일단 제한을 하는 그런 설비를 말하는 거고요.

피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라든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 최대 80%

정길상 위원 그 농작물의 한계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품목은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들 현장 가서 피해 양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최대 80%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진해군항마을 기념특별전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군항제 때 하려고 하신 거 못 한 예산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400만원 이건 자원봉사자들 인건비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해련 위원 인건비인데 400만원, 지금 어떻게 군항마을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얘기 듣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인건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이 400만원 외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14명이 3교대로 해서 매일 하고 있으면서 이 400만원은 사실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 시니어에서 나오지 않는 인건비를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항마을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에 아직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장소가 협소합니다.

기록마을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번 같이 보면서 전체적인 거를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지금 인건비하고 다 삭감하셨지만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해련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또 새마을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실태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어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거의 다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교육이고 해야 될 워크숍인데 이렇게 다 삭감해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간담회라든지 회의 참석할 때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회의를 다 진행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국제회의 참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석등록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국제 이클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때 그쪽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연적으로 참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취소하니까 안 가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교육은,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인데 못했을 경우에, 아니면 자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전혀 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취소되면 취소되는 걸로 그냥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자체 역량교육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코로나의 상황 단계를 봐서 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 버리면 4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집합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모든 과에 보면 지금 다 이렇게 교육하거나 워크숍 하거나 학술대회 하거나 세미나 하거나 다 그냥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럼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도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꼭 해야 되는 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야 될 부분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못 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실제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줌(ZOOM)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냅니다.

그런데 실제 꼭 대면회의가 필요한데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많이 50명, 실내 50명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사실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대신에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줌도 하고.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인터넷으로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줌으로 회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 창원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634페이지 보시면 쿨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쿨링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쿨링지원사업 중에 쿨페이브먼트라 해 가지고 상남분수광장하고 마산 현동초등학교 보도블럭에, 일반 보도블럭이 아니고 친환경 보도블럭으로 하면서 열을 여름철에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참 더위 때 그 보도를 걸으면 온도가 한 3~4도 정도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한 겁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 그럼 칠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보도블럭 자체를 새로 교체

이해련 위원 제품 자체가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걸 보도블럭에 깐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깔아 놓은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두 군데. 아까 상남분수광장하고 현동초등학교

이해련 위원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

그러면 이거 추경에 되면 몇 군데 더 하실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거는 설치를 해서 그 설치비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아랫부분에 수질 운영비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4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 TMS 관련은 저희들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한 11개 TMS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큰 기업체는 빼고 한 3개 정도 중소기업체에 있는데 그 운영비하고 설치비하고 이런 거는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순환제로 해 줍니까? 아니면 선정하실 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거는 TMS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면 저희들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해 주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6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정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8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1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목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800만원이 증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800만원 감이 되는데

박현재 위원 감이 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만 예산을 두지 말고 환경부 자체 규정에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설치할 수 있는,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목만 변경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어째 보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더욱 많을 거 같은데 감액이 되어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시설보다는 피해 지원 쪽으로 돈이 더 지원되면 좋은 현상인데 관에서 직접 집행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변경 내시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시비, 도비가 다 줄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에 보면 대기·악취 시료검사 위탁수수료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현재 위원 6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기·악취 시료검사 위탁수수료 해서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2천만원 중에 1천만원 감액이 되고 1천만원이 잡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업체에 점검을 나가면 우리 관장 업체에 대해서 보면 스택(stack) 굴뚝이 있거든요.

대부분 굴뚝에서 저희들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측정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업체에서 대면접촉을 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그 업체에서도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측정을 사실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좀 많이 못 했습니다.

그 못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급될 시료 수수료를 감액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감액이 되어도 50% 감액이 되다 보니까, 물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참고적으로 그 대신 우리 대기측정 TF팀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대원동과 팔룡동 일부하고 우리가 악취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과정이고 한데 대기·악취 시료검사 위탁수수료가 감액이 되었다 하니까 어찌 보면 이 금액 2천만원이 다 지출되어도 무방할 거 같은데 50% 감액이 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635페이지 보면 수질TMS 운영비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4개 중소기업에서 지원 신청을 받았다 하셨는데 국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토탈 7,500인데 국비는 5천만원.

국비 5천에 시비, 도비 1,260씩 잡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거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는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다가 연내에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박현재 위원 아니 4개 중소기업이 아니라 5개, 6개로 1~2개 정도 더 선정해도 무관할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거는 선정이 아니고 TMS 부착 대상 사업장에 한해서 합니다.

전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박현재 위원 아,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TMS 부착 사업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한정이 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산 확정할 때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설치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행정검토를 해 보니까 중견기업으로 격상이 되어서 또 거기는 해 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좀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중견기업이 신청한 거 아닙니까? 혹시.

갑자기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갈 수 있나? 그 신청기간 안에. 낮춰서 신청했는데 들켰겠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화입니다.

634쪽 환경정책과 아랫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96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 슬레이트 처리는 시에서 관할하는 공공건물만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우리 관내 모든 주택, 창고, 비주택, 다 포함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다 하고 남은, 예산 96만원이 남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슬레이트 지붕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96만원이

이종화 위원 삭감이 된 거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 슬레이트 목이, 세부사업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고 이 세목은 석면관련 워크숍 국내여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시비를 96만원 줄였는데 그럼 이게 워크숍인 거예요? 그 항목이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634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요. 국내여비가 아니고 그 바로 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96만원을 삭감했어요. 이 삭감 이유가 뭔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어디? 제가 찾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 내용은 맞는데 그 세부 내용이 우리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해서 줄인 국내여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국내여비 96만원이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해서 줄인 겁니다.

이종화 위원 워크숍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 건축물은 연간 정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매년 물량을 정해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발생하면, 이제 슬레이트 지붕을 더 짓지는 않으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모든 석면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석면은 지금 저희들 파악한 건물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만약에 강제적으로 철거는, 건물 내에 석면이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철거는 못 하고 철거할 때 저희들 석면 쪽으로 발생하면 사업체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석면 쪽으로

이종화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상가, 지은 지 한 30년 이상 되는 이런 상가에는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파악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석면은.

이종화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안 하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거는 법으로써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석면이 나오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공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게

이종화 위원 안 하는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상가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 독려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종화 위원 아니요. 건물 철거가 아니라 상가이기 때문에 철거가 쉽게 안 되죠. 재개발 하지 않으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럼 일단은 석면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 석면이라는 게 안정화되어있을 때는 건물이 완성되어서 안정화되어있을 때는 사실 검출이 잘 안 되고요.

철거할 때 그게

이종화 위원 철거할 때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애기 엄마들은 그 상가를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도를 하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손상이 없거나 할 때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검출이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검출이 안 된다는 걸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 그 부분을 저희들, 지금 최근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배출량이 많이 없겠지만 과거에 지은 건축물에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상가에 벌금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는 걸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계도도 저희들 필요하지만 법에 의해 가지고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거는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수수료만 주면 측정해서 결과 치를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이것도 수수료라든지 자부담이 있을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검사수수료는 있죠.

이종화 위원 그럴 때 상가에서 안 한다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거는 법적으로 검사는 석면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종화 위원 그럼 계속 그 상가에다가 고지를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고지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기에 1번이라든지 1년에 1번이라든지 검사를

이종화 위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내공기 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고지를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산업기술연구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쪽에서 나갈 수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나갈 수도 있을 걸로

이종화 위원 그건 의뢰했을 때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건물주다, 그러면 내 건물 면적이 얼만데 그 법에 따라서 1년에 1번을 해야 된다, 1년에 2번을 해야 된다 그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이종화 위원 그럼 안 받으면 그 건물주한테 과태료가 나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렇죠. 어떤 처분이 따르겠죠.

이종화 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중복된 거 빼고 636페이지에 보면 돈 때문에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있죠?

수수료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공투자 관련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노창섭 위원 적격성 검토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적격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이 어느 단계에 와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7~80%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결과가 이게.... 잠깐만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진해 중에 있고, 내년

노창섭 위원 내년에?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내년 정도까지 가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한 검토, 또 우리가 거기에

노창섭 위원 전체 사업비?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거기에 또 우리가 사실은 봉암 재건축이 포함이 되어있고

노창섭 위원 포함되어 있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래서 그런 금액을 다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토지매입을 하든지 다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거와 다르게 또 우리 시는 그런 걸 같이 해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그건 민간업체가, 기술용역입니까? 뭐라 하죠? 그거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제안

노창섭 위원 제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제안에 대해서 그 제안을 그냥

노창섭 위원 그거는 확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지만 제안을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확정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공공투자센터에서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에 되면 만약에 OK 됐다, 적격성 통과되었다면 절차는 어찌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다음 절차는 그게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노창섭 위원 환경부에도 가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작을 하면 내년은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아, 이거는 공사가 많이 걸립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공사 완공 말고, 시작.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스타트가 내년 하반기도 넘을 거 같은데요. 내년 정도부터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OK 나면.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그래도 봉암 부분이 골칫거린데 그것하고 또 국가산업단지에 마산만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단지 공정하게만 하면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래서 그 공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공투자센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다 검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부에서 오더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밑에 기후환경정책관 나급, 이거 채용된 지 오래 안 됐어요? 이거 왜 증액합니까?

인건비 가지고 내가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진작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이 1호봉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경력으로 인한 호봉 증가분이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연봉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의 인건비는 보통 1차 추경이나 본 예산에 다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하는데 연봉 산정이 시기적으로 조금 갭이 있어서

노창섭 위원 임기제라서 시기적으로 있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앞으로 환경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기후환경국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요구했지만 안 됐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정부의 환경정책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이 10년 단위로 국가 전체에 환경계획도 세워야 되고,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환경이라는 게 대한민국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0.5도 이내로 묶어야 되는 문제가, 탄소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되어서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환경단체나 저희 정의당은 2018년 기준 현재 법은 35%인데 2040년까지, 이게 35%로 명시되었습니다.

최소한 50%는 되어야 되는데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면,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와 관련해 준비를 창원시가 조직이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정책적 질의를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을, 12월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정책 질의지만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아니고 탄소중립기본법 말씀하신 것,

노창섭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기본법에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성 평가, 그다음에 기본인지예산제도,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3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대비 2030년도까지 37%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내용도 법에서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현 부서 가지고 하기로는 조금 인원이 부족, 부서장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인원 증원이라든지 기구조직 개편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 같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쪽하고 RE100 관련해 가지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관내 30개 업체 책임자하고 사장님들하고 같이 저희들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도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금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어떻게 확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그 준비를 지금 전체적으로 충실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앞에 1년 좀 넘었죠. 1년 넘으면서 우리 환경정책과를 없애고 도시환경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 그때 시장님하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구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모든 나라나 모든 국가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40년까지 가솔린이나 디젤차 생산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래 안 하면 ESG 해서 국제적으로 입찰에 못 들어가요. 앞으로는.

그 흐름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출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 기구, 다른 도시는 벌써 기후환경국을 설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2021년 1월 10 며칠부터 특례시 출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령이나 이게 우리 의지로 안 되어서 다시 법 개정하라고 건의안도 어제 냈는데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고, 그럼 시행령 안에서 우리가 기구를 해서 이걸 특화된 뭔가를 지금 준비해도 늦다는 얘기고, 내년에 시행하려면 지금부터 논의해서 오늘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하든 기구를, 이걸 해야 내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기구가 서서 35년까지 어떻게, 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인데 국가의 정책과 아울러 창원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창섭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지금도 늦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용역을, 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억원의 예산으로 산업진흥원에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산업진흥원에 팀장하고 본부장 해서 13명 정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만나서 토론한 게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산업의 50%가 탄소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송, 주거, 상업, 폐기물, 기타 등등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산업 부분인데 50%를 줄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 50%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RE100을 만들지 못하면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어떤 산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일단 포인트가 가장 필요하다, 다행히 수송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소 트램이나 수소차, 전기차 쪽에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거는 서서히 해소해 나가고 있고, 또 주거는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부착해서 제로에너지화 하는 ZEV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현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단계가 로드맵 수립 단계에 와 있습니다.

9월하고 10월 중에 하면서 저희 전 시 안에 모든 조직에서 이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팀을 곧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하나하나씩 이끌어 가게 될 거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기후환경국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항상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국을 하나 더 승인을 해 주면 당장 이 부분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특례시 부분에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언급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다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조직도 준비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고민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중소기업은 특히 이 법이 너무 과해서 이걸 하려면 비용 문제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언론기사도 내가 봤는데, 그게 걱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뒤쳐져서 그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환경 분야가 대두되어서 관련 책이나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는데 미래의 지도자, 대통령이든 지자체장이든 기후와 환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도 기후로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합니까?

그거 공부 안 했으면 공부해야 돼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질의에 국민의 80 몇%가 앞으로 공약사항에 기후환경을 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어제아래 미국에도 폭우가 오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거 절대 국가의 지도자나 지자체의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그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준비도 창원시가, 예산이라서 내가 오래 할 건 아닌데 특히 환경정책과가 있으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에서 보는 생태계 교란생물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 쪽은 저희들 직접적으로는 황소개구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외래어종 같은 경우에는 블루길이나 그런 외래어종 쪽으로

○위원장 박춘덕 주로 육상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육상 쪽으로만 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해상 쪽으로는 생태교란 생물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수산 그쪽에서 해양 쪽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덕 따로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는 바다나 육지나 다 포함해서 창원시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물론 그래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기구조직 자체가 또 해양 쪽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위원장 박춘덕 그럼 해양 쪽 생태교란 생물이나 유해해상 생물이나 이런 거는 수산 쪽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럼 전체적으로 육상에서 일어나는 생태교란 생물만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왜냐하면 중앙부처에도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릴 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어제아래 의회 개원할 때도 우리 의원 한 분이 역류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그 원인을 지금 못 찾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게 크게 보면 오수가 월류를 해서 하천으로 스며들어가면 환경정책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봐야 되는 건데, 제가 하수과에도 한 번 제안을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던데 우리 환경도시국에서 한 번 점검을 해 줄 게 뭐냐 하면 이게 결과물은 있는데 어디서 월류가 됐는지, 그다음에 불명수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모르니 제가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요즘 연기가 칼라로 된 거 있잖아요. 연막하는 게, 이런 게 있으면 나오는 토출구에다가 물이 나오는 곳이니까 안에 압이 찰 일은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브로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에 보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밀면 그 연막이 배출구 말고 시작되는 쪽에서 나오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선택해서 밀면.

그럼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 드론을 1키로 반영 내에 띄워서 보면 밀면 있는 쪽에서 연기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찾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어제아래 자유발언을 들어보니까 4년째 원인을 못 찾는다는데 최첨단을 달리는 창원시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깜짝 놀랬다, 해당 부서에서 못 찾으면 환경국에서 한번 찾아줘요.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TF팀이 있거든요. TF팀도 있고 거기서 드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제안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위원장 박춘덕 그 방법을 모르면 제게 개인적으로 한번 오시면 브로어 라는 장비하고 이런 걸 내가 소개를 다 해 줄 테니까, 밀면 되는데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제곱미터 당 2키로, 3키로만 하면 충분해요.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1회용 마스크 있죠. 마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회수하는 쓰레기 트럭에 하루에 몇 차 분의 마스크가 나온다는데 우리 창원시부터 재활용할 수 있는, 요새 환경마스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시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 이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639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험지에 어려운, 제일 민원이 많은 자원순환과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공론화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인데 자원순환과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민원 아닌 민원으로 창원시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요를 좀 설명하면 내서읍 수곡리에 마산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20년 전에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이 음식물처리장을 이전해 가든지 아니면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반듯하게 지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마산시에 20년전에 설치할 때는 1일 50톤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음폐수를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하면 그냥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걸 파쇄해서 탈수해서 끝납니다.

탈수해서 끝나고 방류를 못 하니까 그 음폐수를 지금 울산에 중간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하고 나머지는 우리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1, 2, 3, 4 예비, 본처리장이 있는데 1펌프장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덕동하수처리장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마산 부영에 한 4천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 4천세대의 오폐수를 중계펌프장 가는 관로에다가 이걸 투입을 하다 보니까 양압이 걸릴 때는 가스가 아파트로 올라오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투입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100미리 관으로 1펌프장에 투입하다가 지금 악취가 나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25미리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한번 투입하는데 6시간씩 걸린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보면, 몇 페이지죠?

자원순환과 640페이지에 추가로 음식물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3억원이 지금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잘못하면 수곡 마산음식물처리장의 음폐수가 처리가 안 되어서 음식물 처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 자원순환과장으로 왔는데 이 문제가 앞에 대두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실무자 회의도 했고, 지난 8월에는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산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창원 팔룡동에 있는 제1펌프장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100미리 관을 25미리로 줄이는 이유가 월영 마린애시앙 아파트가 6월에 4,500세대가 준공하다 보니 거기서 악취 민원이 발생해서 일부 원인이 우리 음폐수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이 3억도 7월부터 기존 처리하고 있는 1펌프장에 보통 많이 발생할 때는 100톤을 2.5톤 차로 한 4대 정도 붓는데 이걸 지금 현재 25미리로 줄이다 보니까 1대에서 2대정도 밖에 못 붓다 보니까 일부 위탁하는 비용을 얹어놓은 사항인데 일단 지금까지도 하수시설과하고 그 원인이 우리 음폐수가 아니고, 지금 월령 마린애시앙 아파트하고 기존 하수처리시설하고의 하수 직관로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게 주원인이니까 25미리를 50미리라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고, 대책은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다들 자기 지역에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또 투입되는 것도 원래 이게 국장님, 예비처리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비처리장에서 투입했는데 월영동 쪽에서 악취 난다고 해서 거기 투입하지마라 해서 지금 창원1펌프장에 와서 투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거냐, 내일 하수도사업소에 내가 방안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는 폐수처리를 하수처리장에 하는데 부담이 가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 입장에서는 꼭 월영 마리나 아파트가 문제가 되면 예비처리장이라도 가서 투입하든지 거기가 아니면 덕동으로 바로 가져가서 거기에 투입하든지 대안이 나와 줘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새로 음식물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 사항이니까 지금 이게 음식물 대란이 오기 전에 파동이, 그렇다고 이걸 창원시에서 위탁처리비가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8억 7천만원입니까?

맞습니까?

일부 이번에 3억하고 한 8억 7천만원 정도 되나 본데 이게 10년이면 87억이고 20년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위탁을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받아 주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각지에서 오니까 울산에, 이것도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음폐수 싣고 가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나중에 거기서 안 받아주게 되는 거 같으면 정말 여기는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요.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TF팀을 구성하든지 시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맞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쨌든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1차적인 대책은 아까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서 100에서 25로 줄여놔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하수도처리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100% 맞지는 않은 거 같다, 우리하고 조금 의견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자, 그 분석을 끝내면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면 되는데 현재는 서로 상호 간에 조금씩 의견은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음폐수를 1펌프장에 넣음으로 해서 생기는 건 다 아닌 거 같다,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거기에 음폐수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원인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처리하는데 그 방안이 나오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1차적으로는 임시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금 실제 일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1차적인 거는 제안을 해 놨어요.

대안으로 100미리에서 25로 해 놓은 것은 일단 50만 하자, 관경이 25에서 50이면 수량이 상당히 통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완벽하게 그 전체적인 악취 원인을 찾아서 대처를 한다는 게 1차적인 대책이 되고, 그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창원에 음폐수 처리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메탄가스를 가지고 전기도 생산하고 이런 대체적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덕동에서도 지금 거기에 가스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덕동에서는 나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악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로 결정은 못 해도 이번 최종 분석만 되면 방안이 1차적으로 설 겁니다.

그거 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제가 몇 번, 전반기에도 설명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 있어 보면 진해나 창원시 소각장 같은 데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 보면 정말 마산에 있는 수곡 주위 주민들한테 상을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우는 아이한테 떡 준다고 그렇게 주민들은 20년 동안에 이걸 아직까지, 가보면 알겠지만 이거 음식물처리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냄새도 나고 이번에 악취시설을 해서 좀 낫습니다만 거기에 차량도 출입하면서 또 냄새를 뿜어대죠.

그러니까 이걸 아까 얘기했다시피 1일 50톤짜리를 배 이상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니까 잘못하면 민원이 크게 발생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지금 현재 큰 그림은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이게 신속하게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의견을 잘 모으셔 가지고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 주길,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돕고, 1펌프장에도 가보고, 같이 관련된 담당자를 만나서 민원도, 내가 보니 민원 아닌 민원이죠.

같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같이 회의를 참석했었고, 또 현장도 갔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당장에 바로 추진 못하는 게 좀 애로가 있긴 한데

진상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 위탁하는 업체가 안 받아주면 이거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덕동은 더 못 받아주죠. 그럼 울산에 위탁하는 업체에서 못 받아주게 되는 거 같으면 거기도 포화상태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나 필요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래도 다행히 음식물 가지고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면 오히려 그 음식물을 더 받아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 이런 개념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지혜롭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이게 지금 마산만 문제가 아니고 통합 이후에 가진 통합창원시의 숙제입니다. 숙제.

대형프로젝트인 숙제고,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하수처리장은 처리장대로, 분뇨처리장은 처리장대로,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용량을 다 초과한 상황인데 이거 왜 그냥 넘어가냐, 부서를 분리해 놨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자기가 파쇄방식으로 해서 그냥 1차 정화시설 거치지 않고 협잡물만 걸러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관거에 떼우든지 차에 실으면 자기 업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하수종말처리장 자기들 몫이야.

이래 되다 보니까 부서가 책임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것만 끝나면 끝난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식물, 분뇨, 하수처리장,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이런 거는 과와 계를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해 가지고 한군데서 해야 이게 종합적인 문제점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 1톤을 정화하는데 음식물이 1톤이 들어와 버리면 50배의 정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줘버렸으니까 끝났단 말이지. 하수처리장에서는 받으면 물 정화 1톤 하는 것보다 50배의 정화 능력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가 오면 월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환경국 안에다가 다 넣으면 TF가 구성이 되고 어느 게 문제가 있다, 그럼 1번이 문제가 있으면 1번에 대한 조치가 따라 갈 건데 이게 과가, 계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 내 거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남이야 뭐, 내가 표현하기 좀 그렇는데 남이야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게.

똑같은 창원시 공무원인데도.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을 드나드는 음식물 회수차량, 분뇨차량, 생활에 관련된 장비들은 따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원시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음식물 차가 새벽이 다니는 이유가 악취 뭐 이런 것 때문에 새벽에 다니잖아요.

저녁에 일 마치면 세륜을 싹 마치고 아침에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바깥에다가 아무 데나 노상 주차하고 음식물처리장 안에다가 주차를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거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과하고 계를 빨리 통합을 해서 1개의 국으로 출발하든지, 안 그러면 대형 과를 만들든지 해서 그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안 하니까 이게 정리되지를 않는 거야.

이게 지금 각 지역 구별로 의원님들 별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문제거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에 질문했던 기후환경국이 신설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준비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 간에 약간의 이기주의나 간벽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직자들이 좀 더 지혜롭게 대화도 많이 하고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자료 만들어서 공람을 하고 이러겠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창원시가 의지를 갖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돼요.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도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거에 동감을 하고, 또 나름대로는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환경 부분에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또 심지어는 음폐수를 덕동에서는 덕동대로 달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못 준다 하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많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우리 부서에서도 서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639페이지 보시면,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이 기정 322억 2,500만원에서 390억으로 총 67억 7,500만원 증액되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390억 비용 추계는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 빼면 예상이 된 건데 왜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반영했는지, 그 편성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서별로 총액한도 배분에 의거해서 저희들 꼭 필요한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을 100% 다 예산에 못 올리고 부족분 20%를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올렸지만 기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그런

김우겸 위원 이게 모든 부서에 똑같겠지만 예산부서에서 감액 편성했다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2차 추경 증액 예산 대비 청소민간위탁금 증액분의 비중이 약 4%에 달하더라고요.

2022년 본예산에도 과소 편성하고 추경에 올리는 구조가 되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또 그 답변을 들으셔야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랑 결산 추경에 혹시 청소민간위탁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걸로 마지막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약 4억 7천만원 정도 있던데 사유가 대체공휴일 확대, 휴일 근로일수 3일 증가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휴일근로일수 3일 증가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체공휴일이 3일 증가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대체공휴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휴일근로일수가 3일 증가되는

김우겸 위원 3일 증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 설계변경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이게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서 휴일근로일수가 3일 확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4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실무원 통상임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판결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640페이지 보시면 1억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총 6억 1,253만 9천원이고 이번에 1억이 편성된 거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전체 예산은 저희들 환경실무원 인건비가 해당되고요.

이번에 1억 올린 거는 2017년 6월부터 환경실무원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저희들이 1심 2020년 8월, 2심 2021년 6월 거쳐가지고, 2021년 6월 25일날 3심은 서로가 쌍방이 포기하기로 하고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는데 이분들이 항소심에서 1심에 추가하지 않은 2014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각 월에 발생한 체불법정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그런 금액에 원고 승소했고요.

저희들은 명절휴가비 통상임금에서 제외됐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피고 승소한 내용입니다.

그 1억을 합의된 7월 21일날 지급했는데 이걸 지연시키면 연간 5%의 추가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에서 선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원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셔 가지고 증액분에 배상금 중에 지연손해금 1억, 약 1억 2,800만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그래서 발생된 계기는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 1차 본회의 때도 발언을 했지만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했었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시 내부 문건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명절휴가비 부분 승소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고는 하는데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닌 법으로 풀었다는 것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으로 수년, 2017년부터 해서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소송비용이랑 배상이 발생했는데 시 재정 부담 완화한 부분을 강조하는 시의 행정이 이제 조금,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할 거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수년이나 투입되는 법적 분쟁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서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643페이지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다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인데 자원순환과 639페이지 밑에 공유텀블러 수거세척비 해서 132만원, 이게 지금 의회 앞에도 있고 다 있던데 이거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효과가 너무 호응도가 좋고, 일단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창원시가 공공기관 1회용품 제한한다는 조례도 만들어 놓고, 또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에는 1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는 법이 곧 개정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들은 인근에 18개 주변 카페하고 하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고, 그리고 좋다보니까 회수율도 한 60% 이상이 되고

노창섭 위원 60%?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 7월에 사용 개수가 한 4천개 이상 사용되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그 부족분 예산을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이거는 우리가 3개월 시범으로 해보자 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10, 11, 12, 3개월을 추가로

노창섭 위원 추가로 한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한 번 더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좀 반성해야 되는데 커피를 좋아해서, 하여튼 시청 반경 13개 업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18개 업체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일에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언급이 있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려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텀블러를 선물로 많이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커피 내리는 걸 사서 가방에 넣고 다닐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들고 다니기에는 솔직히 여러 가지 불편하고, 놓치고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가면 플라스틱 버리고, 그런데 이 반경 안에만 하면 저는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비 내려오는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조서하고 보면,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주택 개인별로 25,000가구에 돈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창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임차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증액된 이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아,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저희들 그 비율에 맞게

노창섭 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했어요? 가구 수가?

아니면 임대료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임대료는 매년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이 올라감으로 해서 좀 증가된 게 있고, 이번에 올라가는 이 금액은 국비하고 도비가 이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그만큼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는 그 시비 확보를 못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아니 그게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비율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왜 늦게 확보 하냐 이거죠.

국비가 어제아래 내려왔어요? 확정됐어요? 언제 됐어요? 내시가 된지?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국비 내시가.... 1차 때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다 못 했다고,

노창섭 위원 아,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자꾸 그 얘기하니까,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국가사업인데 그래서 물어보는데, 1차에 내려온 게 부족했네요? 국비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매칭하는 거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주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과가 2개 남았는데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643페이지부터 649페이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과 소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책자 643페이지 건축경관과장님,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이 있던데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에서, 공개공지가 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공개공지라 해서 일반 공중에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건축주가 어떤 사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2021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주요 간선도로 변에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건물 중에서 그 기능이 좀 상실되어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3대7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975만원이 도비가 교부되어져 있고요.

저희들 연내 대상사업은 5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사업을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럼 전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3,250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면서 10개 정도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5개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한 사업 당에, 공개공지 당 지원되는 규모가 1,5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대략 50%정도 부담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5개를 저희들이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해 놓고요. 그걸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희정 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면 선뜻 역할에 참여해 주시고자 하는 건물주가 그렇게 나오시던가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묻고요.

자부담 50%에 대해서 부담을 하더라도 50%의 공적 자금이 지원되니까 하겠다는 걸 저희들은 5개로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럼 자부담율이 50% 들어간다는 거는 그래도 건축물이 어느 정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건축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그래도 의지가 있어서 투자를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실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단 공개공지가 확보되어있는 대상 건축물을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또 건물의 규모가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들은 사실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공개공지 본래의 기능이 조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내용에 필요성을 보니까 시설 노후 및 기능성 저하로 시설 개선을 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사업장 위치를 보니까 거의 중심권에 있어서 그 건물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하되거나 그런 부분하고의 맥이 맞지가 않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 보다는 생명력을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위한 연차적인 기능으로 공개공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지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 5개는 다 참여의사를 밝히신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좀 더 개선해서 참여하는 부분이나 또 시설에 부합적으로 해서 그 시설에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좋은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경비가 그렇게 합리적인 경비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에 대한 수보다는 집중력 있는 사업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심도 있게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시고, 그 양이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액 부분이라든지 잘 정산하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문이라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현황파악이, 건물을 지을 때 보통 대형건축물이나 할 때 공개공지를 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공개공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공지로 제공을 해서 일반 사용에 제공이 되도록 하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노창섭 위원 등기상에 기부채납은 안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노창섭 위원 사실상은 기부채납이죠. 다 시민들이 쓰게 되어있으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아, 시민들 사용에 제공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도로로 제공되는 부분과는 달리 공개공지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 지역구는 대동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 옆에 공개공지가 있어요. 공연장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옆 상가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데는 잘 관리한다고 보고, 대기업에 나는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5개 사업지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주소만 되어있고 안 되어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노창섭 위원 도비하고, 시민 전체가 다 쓰는 거니까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 공개공지에다가 우리 시비, 도비를 넣어야 되나, 10대 그룹인데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현황 파악이나 아까 신청 이런 부분에서 조사는 다 되어 있어요?

현황 조사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현황 조사한 거 우리 위원회에 한번 주시고, 이거 선전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5개인데,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개공지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중에서 그때 당시에 이 대상 사업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건축물을 지은 지 5년 이상 경과된

노창섭 위원 5년 이상?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5년 이상 경과된 도심지 주요 가로변의 공개공지를 대상 건축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공개공지 현황 전체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는 주소만 되어 있는데 사업 조서에 보면 이화요양병원 외에는 주소만 되어 있고 건물주에는 가음정 대상가, 이거 2개 빼고 나머지는 주소만 되어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자가 많았어요? 아니면 부족했어요?

5개를 선정한 이유가 예산의 부족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세밀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 제공하고 설명 드리도록,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전체 현황 파악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 왜 5개가 이렇게 선정되었는지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건축경관과장님, 사업조서 6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 해 놨거든요. 이게 뭐 특별조치법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미등기 또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이 부분은 사실 특별조치법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서 1977년 이후에 현재까지 4번의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차 특별조치법이 되겠고요.

진상락 위원 언제까지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 6일까지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떤 용도로 들어갑니까?

등기비를 대납해 주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개인이 자기가 특별조치법에 임자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모르고 있던 등기가 자기 앞으로 이전되는데 시에서 비용이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저희들 지금 현재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소유권의 이동이나 또는 상속 등의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는데 그 비용 관계가 어떻게 돼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그래서 우리 창원시 5개 구청에 총 대상 건수는 약 22,000건이 됩니다. 22,000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첫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우편으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비용,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보증인의, 일반보증인, 그 지역에서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나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건 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금,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홍보, 안내, 우편발송, 보증인에 대한 보상금, 이 3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증인 보상을 한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아까 가로정비 사업 자료를 준비하셔서 구암2동 민원 발생된 거 자료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밑에 보니까 일반보증인 보상금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법 특별조치법은 저희들 행정에서 자기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야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는 읍면 단위로 해서 각 마을별로 5인 이상 보증인이 위촉되어져 있습니다. 전체는 619명이 보증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토지의 소유자라고 확인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그 과정에서 이 보증인의 보증확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건당 1인당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를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각 마을에 예를 들어서 5명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예, 특별조치법 상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99억 9,300만원보다 32억 5,900만원이 증액된 1,232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억 9,2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71억 5,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4,8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7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671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9,200만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1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북면 추곡리 상수도 공급공사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에서 34쪽까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7억 9,400만원보다 23억 5,900만원이 증액된 1,171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기정예산 14억 6,200만원에서 9억원 증액된 23억 6,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기정예산 172억 6,900만원에서 14억 5,900만원 증액된 187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7억 9,400만원보다 23억 5,900만원 증액된 1,171억 5,300만원이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에서 40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0억 9,800만원에서 5억 1,100만원 감액된 185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5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연구용역비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5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1억 7,400만원에서 27억 7,800만원 증액된 47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진북면 추곡리 상수도 공급공사 9억원, 예곡 가압장 개선사업 13억원, 진해구 웅천읍성 일원 노후송수관 교체공사 5억원, 창원시 노수상수관 정비사업 12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선유지비 1억 9,700만원, 동력비 3억원,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마을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1억 4,900만원, 노후배급수관 정비공사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1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09억 1,4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 증액된 21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4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선유지비 7억 8천만원, 칠서정수장 본관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 1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8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8억 4천만원에서 2억 3,800만원 감액된 6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국내여비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원수구입비 1억 3천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100만원, 대산·북면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시설비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3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억 4,400만원에서 4억 7,300만원이 감액된 79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국내여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원수구입비 2억원, 약품비 1억 5천만원, 민간위탁금 5천만원, 석동정수장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등 시설비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억 6,400만원에서 3,100만원이 감액된 1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까지 창원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8억 4,200만원에서 3억 9,700만원이 감액된 44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4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까지 마산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9억 600만원에서 8억 7,500만원이 편성된 67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배급수관 누수 등 수선공사 및 신설공사비 8억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훈련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에서 80쪽까지 진해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3억 9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 감액된 2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해당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671페이지, 별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세입 33에서 34페이지까지, 세출은 39에서 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특별회계 44페이지고 사업조서는 80페이지입니다.

44쪽과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받은 자료 기반해서 제가 진북면 추곡리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9월 실리도 상수도 공급공사로 재난특별교부세 교부확정된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왜 사업추진 사항이 없는지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리도 상수도 공급은 섬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20억 정도 당초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주민들 요구는 있고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확보도 되고 또 그게 안 될까 싶어서 환경부 국비지원 신청을 별도로 했는데 도서개발사업 관련 국비가 70%하고 도비 15% 해서 우리 시비 15%만 들여 가지고 한 20억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남으면 반납을 해야 원칙인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끈질기게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걸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있던 돈이 당초에는 반납을 하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원래 우려했던 부분도 이게 다시 했다가 9월에 또 신청을 했다가 받으면 집행이 느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022년 6월까지인데 혹시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44페이지고요. 사업조서에는 8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도 같이 제출받은 자료 기반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업 중에 예산안 심의, 주요 업무계획보고 등에서 수차례 거론이 되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 이거 사업 기간이 17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총, 어떻게 보면 6.5년이죠. 6년 6개월 비슷하게 달합니다.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거는 당초에 안전진단부터 해 가지고 기간을 잡아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준비해서 착공한 거는 작년 6월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착공한 것은 작년 6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2023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본예산 책자에 있는 계속비사업 조서를 좀 봤는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이 보이지 않던데 이게 예산서에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왜 분류가 계속비사업으로 안 되어 있는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당해 예산편성 마친 다음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형공사 업무검토 및 계약심의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공사 업무검토 및 계약심의 결과는 어땠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거는 우리가 예산낭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심의를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적정하다고 나와서 지금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 이상 대형공사라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랑 동법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 몇 차례 거쳤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뭐를?

김우겸 위원 이게 100억 이상 대형공사라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거는 1회로 끝납니다.

김우겸 위원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설계서에 보완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우겸 위원 혹시 어떤 조치요구사항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조금 뭐, 부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 반영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시면 토목 1차분, 2차분 나눠가지고 공사 착공을 했던데, 공사발주를 창원시 자체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조달청 통해서 발주를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거는 조달청에서 우리가... 아, 조달청에서 심의를... 입찰 절차는 그렇게 밟았습니다.

시행은 우리가 직접 하고요.

김우겸 위원 시행은 직접 하는데 공사발주를 창원시 자체 발주가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김우겸 위원 자체 발주하신 게 없다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계약은 우리가 예산 따라서 1차, 1차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있고요.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13억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김우겸 위원 복합공정으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병행시행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사병행이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가 19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선에 토목공사가 제일 먼저,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자체는 토목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위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기초나 이런 걸 하고 나면 구조물에 들어가면 구조물 안에 전기나 이런 걸 같이 소방, 통신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발주하기 위해서 같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공사를 병행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거 아니셨는지 싶어서 제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렇지는 않고요.

절차가 공사 진행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공사랑 병행으로 시행으로 바뀌게 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지금 시행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혹시 설계변경이나 공기 연장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설계변경 사항이나 공기연장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증빙문서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가 그 주변에 민가도 있고, 그 주변에 공장도 있고, 예곡가압장 위치가 좀 애매하게 민원이 많은 그런 데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주변에 공장 민원예방이나 그런 걸 위해서 가시설로 항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진동이 있고 민원도 좀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 쪽에 조금 변경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차 추경에 감액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우선에 1회 추경에 남는 거는 좀 돌려쓰고, 이번에 다시 확보하고 하는 게 좀, 계속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우겸 위원 저는 이제 자료로만 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1차 추경에 11억 감액, 그리고 2차 추경에 13억 증액,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감액을 안 했더라면 2억만 증액됐으면 될 사업인데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맞습니다. 그거는

김우겸 위원 이게 보기에는 11억 감했다가 13억 다시 증액을 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차이가, 갭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좀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가지고 현 사업이 사실상 계속비사업으로써 그동안 불거진 문제점도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민원 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발생하지 않게끔 내부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 같은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우리 민원 같은 경우는 어느 공사현장에 나가도 다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는 특히 소음이나 진동민원 그런 게 주택가이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김우겸 위원 측정기 달아 놓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진동치, 소음치 그걸 계측을 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들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들 혹시 주기적으로 공사하면서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저도 저희 지역에 옛날에 유니시티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앞에 학교랑 인근 주변의 사람들이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소음기 측정기를 달아놓고 했어도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수치만 안 나오면 되지만, 법적으로는 수치만 안 나오면 되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다시 공사 시작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공사 다시 시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차라리 그 인근 주민들이나 민원인 분들과 같이 만나셔 가지고 이걸 빨리하면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라는, 그렇게 해서 협의를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주변의 주민들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비 매칭 시비가 절반인 58억 5,700만원 편성되고, 이번 추경에 12억 2,400만원 증액하는데 남은 약 46억원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46억원 모두 편성되는 게 확실시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모든 것을 본예산에 일시에 확보하면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매 칭, 국비 117억이면 우리 시비도 11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국비는 다 편성이 됐는데 우리 시비가 117억 편성을 예산 관계상 못하다 보니까 50%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58억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거는 한 10%에 해당하는 12억 정도를 이번에 예산되는 것만큼 편성을 하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서 매칭 시비를 확보하는, 예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노후상수관망 같은 경우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만약에 내려왔으면 이거를 한번에 올려서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창원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도 조금 밀어붙이셔 가지고 전액 확보, 내년 본예산에 46억 전액 편성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매칭 사업비 30% 이상을 원래 당해 연도에 편성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서 편성해도 아무런 제재나 문제나 제약사항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문헌상에 자기들 규정상 특별하게 제약을 한다는 것은 없는데 국회에서 국비를 주면 시비 분담률도 따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정부의 제약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 오면 아무래도 늦어집니다.

김우겸 위원 이로 인해서 공기 지연이나 총사업비 증가요인은 혹시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 공기가 연장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우겸 위원 아무튼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소장님도 수고 많으신데 이거는 수도시설과를 포함해서 혹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집행해야 할 부분은 당해 연도에 모두 편성하자는 취지거든요.

일단은 계속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협의를 좀 해서 예산 포함해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가지고 나중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예산 때 한번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지 싶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 다 했기 때문에 빠진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해구 웅천읍성 노후 송수관 공사, 이게 진해 전체 아까 말씀드린 노후 상수관 교체하고 구간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천읍성 이게 대발령 배수지에서 웅천배수지까지 가는 송수관입니다. 이게 한 5회 가량 계속해서 누수가 생기고 관에 좀 문제가 있는, 누수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긴급사항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우선 1억을 확보해서 설계부터 하고, 추경 때 공사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이게 최초에 시설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초에 한 게 언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한 14~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아마 그거 설치를

노창섭 위원 통합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진해에 노후 상수관이 많은데, 창원권·마산권·진해권 전체 노후 상수관 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거는 계획된 게 아니고 긴급누수복구공사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이거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왜 질의 드렸냐 하면 본예산에 1억이고, 긴급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새고 있을 건데,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게 설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는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추경이 보통 5월달 정도 되는데, 끝나면 추경에 바로 편성되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사 곧 시작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바로 시작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내에 다 마무리하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연내에 마무리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39페이지 보수 부분에 있어서 봉급 5억 감액하고 청원경찰 2천만원 감액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지금 우리가 12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퇴직이 4명이고, 신규가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봉급이 한 2천만원 정도 차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희정 위원 호봉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이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보수 일반 2억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5억」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 아, 5억.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저희가 현재 올해 전반기에 작게는 5명, 많게는 11명이 결원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산을 하면 인건비가 한 5%~6%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미리 감액을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검침원 업무량 산정하는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실시한 배경이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저희 검침원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실적제에서 전일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적제로 할 때에는 자기가 검침을 한 수전 당 단가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검침 수가 많고 적고가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불만일 정도였는데 전일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해도 서로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1인당 월 적정 검침량을 한번 산정해 보자 해서 저희가

최희정 위원 업무량의 형평성을 위해서 용역을 맡기신 거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다른 과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다른 과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칠서, 대산,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소관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출 49페이지부터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장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위원장 박춘덕 마지막입니다.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예산은 솔직히 볼 게 없습니다.

다 삭감이고, 수질연구센터에서 취수원별 소독제별 총트로할리메탄 전구물질 동향 중간보고하고, 낙동강 상류원수 수계별 수질조사 중간보고를 예산이 있어서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하절기가 거의 끝나 가지만 우리 수질연구센터, 상수원별 수계별 수질조사 이 표(자료 들고)를 내가 월별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재 모니터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 언론에, 수질연구센터 계장님이 오셨다니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게 우리 시가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마이크로시스틴 발암물질이 측정치보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3,95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환경부 지점하고 다르게, 이게 우리가 낙동강, 칠서 ․ 석동 수질도 다 검사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게 MBC에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맞지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MBC 뉴스타파에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미국 오하이오주 이지영 주립대 환경 교수님 인터뷰하고 제가 쭉 읽어 봤는데 우리가 낙동강 수계별로 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 수질검사 이거는 안 합니까? 이 검사는?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수질연구센터 홍석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이크로시스틴은 칠서정수장 원수하고, 대산정수장 원수, 석동정수장 원수 해 가지고 3군데만 지금

노창섭 위원 3군데?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3군데는 그러면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합니다.

노창섭 위원 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가을장마도 와 가지고 녹조현상이 어떻습니까?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올해 최고 높게 나왔을 때가 3.5ppb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3.5, 기준치 이하겠네요?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원수의 수질기준은 없고요. 정수에서 수질기준이 1ppb인데

노창섭 위원 예, 여기 되어있어요.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3.5 나왔으니까 한 3.5배 정도 높게 나온 겁니다.

정수 공정 과정에서, 일반 정수처리 공정에서 거의 대부분 99% 정도

노창섭 위원 다 걸러낸다?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예,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에서 100% 제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 방송보도는 환경부가, 대구하고 부산, 경남이 낙동강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예.

노창섭 위원 환경부가 발표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수를 취득하는 그 입구가 아니고 물이 잘 흐르는 지점에, 쉽게 말하면 물이 잘 흐르는 지점의 원수를 채취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건 기망한 거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칠서 취수원에서 조사한 거에 비하면 이게 3,900, 435ppb가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독성이.

예를 들면 한 군데 대구 낙동강 매곡취수장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 칠서나 석동이나 다, 이게(자료 들고) 우리 구역은 없거든요. 우리 구역에 없기는 한데, 이게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가 듭니다.

시민들한테도 이런 얘기도 있고, 방송을 보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뉴스타파를 봐 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는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전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체크를 했고, 하물며 대구 매곡취수장 바로 앞에 거기도 조류방지막이 있습니다.

조류방지막 바로 앞에, 그쪽 위에서 뜬 그 물을 취수를 해서 수질분석을 해 가지고 나온 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부의 지금 수질 시료 채취 지침이라든지 이걸 보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제가 볼 적에는 시료 채취를 한 것으로

노창섭 위원 그런데 방송은 여기(자료 들고) 화면이 있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은 아시겠지만 청산가리보다 100배가 독한 거잖아요?

극소량만 있어도 간질환이나 간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중요한 독성물질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또 이 방송 주장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흐르는 물,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이 발생하지 않는 물을 채취해 가지고 발표한다 허위보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일반시민들도, 물론 뉴스에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자치단체를 믿고 물을 마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노창섭 위원님도 뉴스타파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다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방송은 직접 안 보고, 요약본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제가 시민 한 분한테, 한 분이지만 이런 뉴스 보고 나한테 확인을 하는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도 내가 바쁜데 검색을 쭉 해 보니까, 오늘 추경 심사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수질에 관심이 많고 또 그 앞에 수질센터장님이 우리 낙동강 상수원별 이걸 쭉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상수원에 대한 감시감독이라 해야 됩니까?

이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되고, 조금 전에 취수장 3군데 입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0.3 얼마 나온다고 했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원수의 기준은 따로 없고요. 3.5ppb

노창섭 위원 3.5ppb, 발생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지요?

정수 과정에서 다 걸러지지만,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예, 100% 제거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리 못 믿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뉴스타파 나오고 나서 한 이틀 되어서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른 답변이 나왔고, 그 답변이 나오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언론보도를 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저희들이 정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낙동강 원수, 노위원님한테 보고했다시피 그대로 상수원수별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취수 과정이라든지 정수 과정이라든지 모든 걸 모니터링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리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쨌든 시청률이 2.3%이면 수백만이 봤다는 소리인데, 이걸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중에 우리 시민 중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고 확인을 한 건데, 저도 상수도사업소를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수질센터도 없다가 수질센터를 만들어서 관련 연구를 열심히 하고, 또 채취하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또 취수원별이나 아니면 다른 수질과 관련해서 보고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인정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면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수질계별 조사에 마이크로시스틴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원수입구 취수장만 하는 거는 아니고.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위에 상류 쪽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번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저희들 상류 쪽에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센터장이 없지만 회의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일반회계나 그다음에 국비나 도비나 이래 해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시설과 부분에 1회 추경에 11억 편성해서 감했다가 2회 추경에 또 13억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기법은 좀 지양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그 사업을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곡가압장 같은 경우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다른데 써야 될 가용예산이 있으니 예산편성 했다가 또 삭감하고 또 이렇게 쓰고 하는 거는 일반회계를 쓰는 다른 부서가 보면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수장도 보면 각 정수장 구분 없이 입상활성탄 재생, 교체나 원수 구입비나 이런 거 보면 감하는 예산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도 비록 특별회계 안에서 수입원이 생긴 거는 안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예산하는 기법 상 이거는 좀 타이트하게 가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진짜 가급적이면 예산 세웠던 걸 그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저도 국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거 와서 한번 해 보니까 실제 사정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정수장이나 이런 데에 원수비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원장 박춘덕 원수비나 활성탄 구입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박춘덕 해마다 하는 거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예측 가능한 그거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위원장님 지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감액 금액이 너무 많아요. 7억 8천씩 되고 이러면 이거 좀 과하거든.

그리고 노창섭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발언에 좀 실수한 부분이 언론에서 나온 것도 창원시가 다 수용을 하셔야 되고, 만일에 뉴스 측에서 그런 관계자들이 수질검사를 한 부분이 창원시가 판단할 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더 험지에 가서 우리가 더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이리 해야 되고,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믿고 마셔라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발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우리 센터장님 대신 오셨는데 그거 해서 우리가 더 험지에 가서 아무 물이나 퍼서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수질검사는 우리가 통과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시의 입장이 되는 게 맞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저희들도 정수처리를 함에 있어 최악의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정수처리를 해야 되지 그래야 저희들이 원활한 정수처리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평상적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 정수처리 하다가는 오히려 수질 초과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정수처리 과정도 모니터링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우리 위원회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를 믿습니다.

믿고 잘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거나 의혹이 있는 거는 한 점이라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없애자고 하는 취지이니까 그걸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칠서, 대산,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 ․ 마산 ․ 진해급수센터 소관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출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질의하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늘 고생합니다. 급수센터, 상수도사업소 고생하는데 질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검침원 보수가 다 증액이 되어 있네요?

마산 ․ 창원 ․ 진해 다, 무기계약직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검침원 단체협약에,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서 순환보직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창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퇴직자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5명이 생겼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5명 그만뒀어요? 공무직으로 전환했는데도?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공무직 전환했는데 그만뒀습니다.

총 22명이었는데 17명으로 줄어서 지금 검침 업무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기간제 근무자 3명을 뽑았는데 2명은 지금 하고 있고, 1명은 바로 그 다음날 그만뒀습니다.

이 업무 성격상 상당히 위치도 파악하기 힘들고, 전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5명 업무를 지금 2명이 더하고 나머지 3명 업무를 기존에 있는 17명이 갈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라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시간외수당이나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한 전수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원 적정 수전 수 및 업무량 산정용역에 따라서 한 전수 추가하는데 1,180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총 전수가 기간제근로자 2명 빼고 6,545전이 증가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퇴직자 잉여금 5,400만원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분 3천만원을 빼고, 남은 돈하고 3천만원이 더 모자랍니다. 2천만원에서. 그래서 3천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아니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계량기 검침해 가지고 자동시스템, 안 하고 하는,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이고 이런 걸 시범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인력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미터계량기는 22,000전을 올해 할 겁니다. 올해 하면 그 검침원은 자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퇴직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이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뽑았다고 하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 지금 뽑은 거는 기간제로,

노창섭 위원 아, 기간제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퇴직을 하고, 이분들이 저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산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저쪽으로 가서 하니까 업무가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었고, 지금 급수센터의 인건비는 아까 최희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검침원이 실적제에서 작년, 공무직이 19년 9월 1일날 정규직으로 됐거든요. 공무직이.

공무직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실적제였고, 그다음에 21년 1월 1일부터 전일제로 바뀌어 가지고 전일제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에는 수전 수에 따라 자기들이 초과를 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아 가고 했는데 지금은 전일제로 공무직이

노창섭 위원 전일제 해서 8시간 근무에 따르는 그 보수만 받아 가니까 임금이 하향될 수도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적정 평균 전수를 확보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노심초사한 끝에

노창섭 위원 순환근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노창섭 위원 용역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평균 수전 수를 정하자, 우리가 정하면 자기들이 불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과되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 말한 기간제는 급하니까 스마트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도입이 안 됐는데 급하니까 우선 추가로 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마트체제로 전환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창섭 위원 그게 어느 시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스마트미터를 기존에 먼저 한 데가 있습니다.

한 데가 있는데 지금 검침이 어렵고, 검침원들이 공무직이 되다 보니까 검침이 어렵고 한 데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노창섭 위원 그런 거는 전환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거는 전환을 먼저 했고, 그 외에 지금 일부 우리가 한 그 스마트검침 이쪽 부분은 실제 들어오는 원격으로 요금한 것하고 실제 검침원이 가서 한 것하고 지금 병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 올 연말 정도 되면 22,000전은 원격으로 전부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하고 진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똑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원도 줄은 게 있어요? 마산이나 진해에도?

똑같은 질문이라서 내가 중복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원만 5명이 그만뒀다고 했나?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창원만 5명이 그만뒀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하고 진해는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 마산은 그대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체 순환 근무하는 거 총 5명 그만두었다는 거지요?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침원 전체?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마산급수센터와 창원급수센터를 보면 인구와 지역의 세대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검침원이 마산은 몇 명이고, 창원은 몇 명입니까?

마산이 지금 현재 월등하게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다가 또 증액도 7,800만원이 더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창원급수센터는 인원이 17명

박현재 위원 17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마산급수센터는 25명입니다.

박현재 위원 25명이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박현재 위원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 금액인데 마산하고 창원하고 차이가 왜 그리, 인원이 마산에 많이 투입되는 이유는 뭡니까?

세대수가 적고, 인구가 적어도 적고, 시골 삼진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쓰는 마을도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박현재 위원 아, 공동주택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공동주택은 1개로 치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치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 외에 촌 지역이나 마산 이쪽은 단독주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다 보니 인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해급수센터 잠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가지고 7월달에는 계량기 교체가 거의 없다고 제가 그 당시에 봤는데 지금 보니까 2억 3천이라는 금액이 반납이 되는데 왜 이 큰 금액이 반납이 됩니까? 센터장님.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진해급수센터는 작년에 한 5,500개 정도 계량기를 교체했고, 예산은 한 3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기간 경과나 고장 난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는 수도시설과에서 스마트미터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진해지역에 한 4,300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5,000개 정도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수도시설과에서 한 4,300개 정도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하니까

박현재 위원 그럼 대체에 대한 금액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그거 대체를 하니까 2억 3천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7천여만원이면 충분히 연말까지 된다는 말씀이지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마산과 창원에는? 수도시설과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스마트미터기 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교체물량 중에 전체 22,000개 시행한 것 중에서 저희 마산급수센터 구역에 한 11,550개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체물량이 한 3,500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예산 집행을 한 것입니다.

박현재 위원 마산과 창원도 예산 반납이 있습니까?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 마산은,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창원도 예산을 작년에 올해 본예산 산정할 때

박현재 위원 맞춰서 예산을 산정하셨다는?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스마트미터기 설치공사에 기본계획하고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청을 우리가 노후계량기 설치공사비를 전체 신청을 다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올해 2월부터 스마트미터기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한 4억 3천 정도 감액을 합니다.

박현재 위원 4억 3천을 감액, 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죠?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그게 이번 추경 때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노창섭이해련
이찬호이종화최희정
박현재지상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수질연구센터 연구관리팀장 홍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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