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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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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6일(월) 14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15인 발의)

2.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신선한 가을바람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모두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06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현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을 포함한 15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심 근거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 사용시간 추가 시 추가 요금을 시설별 세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사용료 감면에 있어 다자녀 대상 범위를 창원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한정하고자 한 내용이며, 안 별표 1은 사용료에 있어 2012년 10월 29일 조례 제정 시 결정된 추가 사용에 대한 요금을 시설 개선에 따른 사용료 조정 이후 추가 요금을 시설별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박현재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804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의 인적 효력을 창원시 다자녀로 한정하는 등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사용료를 시설 별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회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해서 선명도 있는 요금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금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19페이지에 보면 예약취소로 인한 환불규정 있잖아요, 의원님.

박현재 의원 예.

최희정 위원 그런 경우에 사용 당일날, 당일날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30% 공제 후에 환불,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 모든 경우의 수는 아니겠으나 보면 거의 80% 공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일 이후에 대한 의무를 좀 더 강화를 했던데 우리 30% 이거는 전에부터 규정되어있던 조례의 내용이긴 하나 사용료를 전면 검토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현재 의원 최희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 시의 30%라는 부분은 앞에 기존 해 오던 그대로 30% 한 것은 맞는데, 80% 해 주게 되면 사업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더욱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30%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도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박현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운영 수입하고 운영 재정 지출했을 때,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무리 있는 재정 상황은 아니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박현재 의원 지금 현재 사업자 수입은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입찰금액을 공제하고도 조금, 시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도 해 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로써는 괜찮다, 또 지금 시설이 싹 다 현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업주로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캠핑장의 수요도가 더 높을 거 같거든요.

집단, 집합 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의 모임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캠핑장의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과장님 감면 대상 있잖아요.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성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수요도가 급격하게 변화가 없으면 그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원화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다. 건수는, 입장객. 그래서 지금

최희정 위원 코로나 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작년 8월경에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성수기 때 비교를 해봤습니다. 5, 6, 7, 8. 건수가 비슷한데 조금 적습니다. 지금이.

그런데 이 부분은 중간에 공사를 한다고 저희들이 늦게 개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방갈로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수입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낫고요.

나머지 부분은 건수는 적지만 수입 부분은 높고, 또 운영하는 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환경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으니까 좀 더 서비스가 좋게 제공이 될 부분이고,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화시설이 조금 더 선진적인 시설물을 갖춰서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저도 많이 바라는 바이고, 그랬을 때 그래 해도 이게 당일 취소 이거 신청 건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게 너무 요율이 적으면 신청에 대해서 사용할 때 좀 쉽게 취소를 할 거 같아서 다른 이용자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타 지자체에는 환수를 많이 받아내고 쉽게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요율을 적용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예전에 했던 30% 정도만 해도 무난하지 않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일에 취소하는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별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최희정 위원 하나 더 같이 계속, 18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초과 이용에 대해서 시간별 초과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시간대별로 세분화했을 때 3천원, 6천원, 그리고 4시간 이후가 되면 1일 사용료를 초과 사용분으로 내는데 이렇게 3천원, 6천원을 하는 이유가, 뭐 기준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이 부분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타 지자체하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 시간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거거든요.

최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금액이면 타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환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시설별로 좀 세분화해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비싸니까 징수를 조금 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개정을 이번에 하려고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추가 비용으로 안 하고, 지금은 그럼 카라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요금이, 추가사용료가 비쌌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현행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 그대로고요. 세분화하지 않고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오늘 개정안을 상정한 거는 시설별로 세분화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가격 차별화를 하셨다, 시간 초과당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임의적인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무난한 수준의 초과사용 분을 산정해서 올리신 거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원화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1일 사용료가 급격히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사용료를 기존에 같이 받았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 같고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들이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우려 사항이 좀 있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창원시가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고, 창원시는 100만이 무너질까 싶어서 인구정책을 상당히 하고 있고, 지금 각종 조례를 통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창원시민, 창원을 찾는 외부의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거를 창원시민에게만 한정을 두자 이런 취지 같거든요. 맞죠?

박현재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출산 정책이라는 게 창원시만 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일시적 풍선효과는 있겠죠. 인근 도시에서 창원시로 일시에 유입되지만 대한민국 전체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이게 되는 건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2021년 5월부터 전 가구를 시행하다가 전국의 다자녀가구를 시행을 하다가 경영상의, 지금 조례안 2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이후 경영상의 애로가 있어서 창원시만 하자, 이런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초에는 우리 시에도 18세 미만 3자녀에 할인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구정책에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기준을 잡아서 인구정책에 저희들도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2자녀 이상을 30% 할인하는 것으로 저번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경영애로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 할인 혜택이 20%하고, 30%짜리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합하다 보니까 45% 정도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이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한번 더 개정을, 건의를 드려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정책이 21년 5월이면 올해잖아요.

올해 해서 6, 7, 8, 9 해 보고 다시 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준비 부족도 있고, 두 번째로 모든 게 너무 즉흥적으로 조례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냐, 인구정책이라는 게 몇 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일종에 하나의 유인책인데 또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층이 코로나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많이 이용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시설인데 이걸 5월달에 했다가 조금 문제 있으니 바꾸고 또 하다가 문제 되면 또 바꿀 건가요?

나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북면 어떤 단체에 위탁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진해에 있는

노창섭 위원 진해에 있는 단체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름이 뭡니까? 단체명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단체명은 제가 지금, 성함은 있는데

노창섭 위원 따로 저한테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거는 별도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아까 잠시 얘기하던데 작년 5, 6, 7, 8, 9하고 올해 5, 6, 7, 8, 9, 얼마나 차이난다는 거예요? 금액이.

무슨 경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금액을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대략 추정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1억 9,100만원 정도 수익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감면률이 약 1,900만원 정도, 다자녀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해서 한 2천만원 정도 할인율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1억 7,10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그렇다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작년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작년에는 한 1억 2~3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랐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올해는 방갈로가 신규로 4개가 신설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설이 개선되고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 1억 2천에서 1억 6천으로 오른 것은, 아직 정산은 안 해봤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한 1억 7천 정도.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영상에 애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런데 시설을 좋게 바꾸다 보니까 민간위탁자가 써내는 금액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아지고 입찰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따른 그게 같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짚트랙 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 일괄 감면해줘요. 누구는 30% 해 주고, 누구는 50% 안 되거든요.

시의 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제 얘기는 경영상 애로라고, 여기 검토보고서 보고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제출한(자료 들고).

있죠? 22페이지 하단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경영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3자녀 이상만 할인 혜택을 주다가 2자녀로 풀어놓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외지 사람이 많은 혜택을 보다 보니까 우리 시민으로 한정을 하고, 그걸 다시 조금 개정을 하자, 전체 우리 의견이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필요하면, 내가 봤을 때 경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해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하자는 이런 취지 같은데, 그래서 지자체에 자료를 보니까 이걸 확대하는 데도 있고 자체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내가 주일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인구정책 해서 상당히 유인을 하고, 상당히 다자녀, 최근에 제가 라디오 토론회도 나갔습니다만 결혼드림론 해 가지고 젊은 층에 1억 주는 걸 용역까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정책을, 창원시민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지만 창원 밖에 있던 사람이 창원시민을 보고 전입하라는 요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근의 도시에서 창원으로 들어오시면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100만 무너지지 말자, 이런 전입의 효과가 있는데 그 정책하고 이 정책하고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서 내가.

매일 회의, 일주일마다 시장님 보고사항에 각 실국 별로 그거 해라, 이래하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라 하고 결혼자금이나 대출이나 1억씩 주겠다고까지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다자녀의 혜택을 우리 시민만 해 주고 다른 밖에는 안 해 주겠다, 처음부터 안 했으면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그런데 했다가 3개월 만에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냐는 거지, 내 얘기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설을 개선하면서 시설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텐트가 22,000원에서 3만원, 카라반이 10만원에서 12만원이고, 방갈로는 신규로 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을 계산해 버리니까 인상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샘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경남도에도 알아보니까 금원산이나 경남문화예술회관을 경남도에 한정해서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또 12개 타 지자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를 포함해서 2개 지자체 외에는 다자녀 감면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캠핑장에 대해서.

그래서 경남도하고 다른 시군에 감면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상정한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비교할 때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봤어요.

그러면 창원시가 이런 거지.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지.

제가 창원시에 1억 결혼드림론 뿐만 아니고 정책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 장기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설익게 발표한다고 내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방송 나가서도.

그런데 이거는 또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지.

경남이 선도적으로 창원시에 유입하라고 했는데 경남이 안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지 말자, 이런 논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아니라도 다른 유인정책과 다자녀 혜택을 주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이게 유리하니까 유리한 거 채택하고, 저쪽은 불리하니까 불리한 채택하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 마치고 토론을 통해서 다수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정회해서,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의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 요구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재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44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15호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예술 동호회 육성 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이고 창조적인 만남을 통하여 각종 문화예술 체험과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예술활동 공간으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소유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는 마산합포구 문신길 205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52제곱미터로써 사무실·북카페·동아리실·전시공간·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9천만원 정도입니다.

위탁사무는 성호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업무 전반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이 운영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815호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성호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사무를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능률 향상과 성호생활문화센터 본래 목적인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활동 공간입니다.

혹시 창원시 관내 생활문화센터 중에 각각 시 직영, 문화재단 위탁운영, 법인·단체 위탁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다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직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성산구에 있는 중앙생활문화센터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처음에 원래 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문화센터가 일부 하고 있는 복합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성호생활문화센터일 경우에는 단일 건물로써 전체를 문화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조례가 생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그마하게 문화센터로 이용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를 비롯해서 조그맣게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서 시 직영을 하고 이거는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 직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나중에, 시 직영은 없으면 문화재단 위탁운영이랑 법인·단체 위탁운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성호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관내에 법인·단체는 몇 곳 정도 되는 건지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단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최근에 이런 관련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위탁받아본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은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조그맣게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성호생활문화센터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사업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단체가 이걸 해야 된다 라는 현재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단체는 조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김우겸 위원 그럼 2페이지에 보시면 기대효과에 전문성과 체계적인 지원이 검증된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안전성 확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에 전문성이랑 체계적인 지원검증은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가능한 위탁단체를 선정을 할 것이고, 선정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 당시에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하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이랑 지원검증을 하신다는 거죠?

검증 자체를?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기준은 세워지지 않고 일단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게 보시면 관내에 법인·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가요?

검증을 기준으로 할 그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검증 기준이 없다라기 보다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자격 조건을 아마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관련 유사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단체라든지 또 얼마간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공모를 하게 될 거고, 공모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단체든 법인이든 사업검증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또는 인력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말로 위탁할 능력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에 보면 연간 9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2021년 포함해 가지고 혹시 위탁 기간 2년간 소요예산 세부 비용 추계는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 9천만원 정도로 위탁할 예정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로 3,600 정도가 나가게 되고, 지금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건물 관리비용 공공운영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개별적인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지 문화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비로 나가게 됩니다.

김우겸 위원 지원사업이 그러면 말씀하신 인건비, 관리비 빼면 2,900, 한 3천만원 정도가 지원으로 나가는 거네요? 연간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전체 예산은 민간위탁관리비로 나가게 됩니다.

김우겸 위원 민간위탁관리비로,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하고 있다, 금방 김우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센터라 함은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우리 관내에 이런 문화 관련 법인·단체가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씀한다고 하면 특별히 이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조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문화사업을 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통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 예술단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문화센터를 운영할만한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거기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찬호 위원 거기도 위탁이잖아요, 그죠? 위탁을 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그 법인·단체에서 공모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 사회교육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창원 관내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소형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일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문화나 성호생활문화센터는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게 딴 데보다 규모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여러 가지 사회정보, 사회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시는 그런 단체보다는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문화예술을 공유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준을 명확하게 위탁기준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정하실 때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지 기존에 사회교육센터를 조금 운영하신 분들이 다시 운영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나중에 선정하실 때 감안하셔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게 예전에 성호동사무소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각 지역구마다, 특히 의창구 ․ 성산구는 대동제 되면서 민원센터하고 행정복합센터가 합쳐지면서 보통 마을도서관이나 평생학습도서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3개나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아까 민간단체 책사랑이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성호생활문화센터 거기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그쪽 관리를 다 하는데 성호동은 창동 예술촌 부근이기는 한데 생활문화센터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 건물이 동사무소가 합동이 되면서 건물이 비워져 있다가 이 건물이 빈 건물로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고, 더군다나 성호생활문화센터가 오픈하기 그 이전에 인근에 임항선 그린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산책을 많이 하고, 그럼 인근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 성호생활문화센터에 있는 화장실을 오픈을 해 달라는 민원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 건물을 운영하기에는 어렵고, 또 주민들이 이 건물 공간을 어떤 문화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요구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던 것을 2019년도에 문화예술과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직영을 해 보자는 의도로 추진을 하다가 아무래도 화장실을 출입하는 분들이 많고, 또 직영을 하다보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이 공간을 주민들도 좀 활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또 동아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노창섭 위원 그 답변을 들으면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시설을 보면 사무실, 북카페, 동아리실, 전시공간, 다목적실,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교육센터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의창구나 성산구, 또 다른 지역 진해도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 차이가 없어.

화장실, 평생교육센터도 다 화장실 오픈하죠. 시가 하는 건물이나 시가 위탁한 건물인 거 같으면, 세금을 들여서 관리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 특화된, 성호동이 창동예술촌하고 인근에 부림시장하고 이 부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화된 뭔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젊은 층이 없잖아요.

대부분 노인들이거나 나이 드신 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특화된 뭘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여기에 성호생활문화센터 같으면 예술인들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밑에 가면 있고 예술촌도,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센터나 사회교육센터나 문화센터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걸 생할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술과에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거 진짜 체계적으로 하려면 평생학습과에 거기도 도서관 있고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실 있고 젊은 분들 와서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대부분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내가 못 느끼는 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우리 성호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과 약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특화된 사업이라면 문화예술 전문 유튜버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생애전환 전문 문화예술학교 50 플러스 밴드 놀이나 그리고 지역예술인과 연계활동해서 갤러리 전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는 우리 문화도시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성호창발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 예술인, 또는 춤으로 인생을 사신 분에 대한 조명을 해 보는 사업이나 또는 화첩을 만들어서 갤러리를 하는 사업, 여러 가지 그래도 조금 특화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사회연구소에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보사회연구소는 평생학습시설이나 평생교육센터를 대부분 위탁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책사랑이든 정보사회연구소.

그러면 정보사회연구소는 생활문화 전문기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생활문화 전문기관이다 그런 자격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지원이 검증된 법인·단체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러한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단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정보사회연구소에서 제대로, 지금 대부분이 구 창원 지역에 평생교육센터는 정보사회연구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센터도 이걸 한다고 하니 내가 차별화가 뭐냐는 거지.

이 기관이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공개 모집해서, 노하우도 있으니까.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공모를 하게 된다면 심사 대상에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지하에 원래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 문화도시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나름대로는 특화된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공단관리청에 문화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사를 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가 두대동이죠. 이런 데에 하니까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는 사회교육센터나 이런 걸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건데, 내용이 유사한데 거의 같은데 이거 문화센터 이름으로, 또 위탁단체도 똑같은 책사랑이나 정보사회연구소, 기타 YMCA나 이런 데라, 보면.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노창섭 위원님, 제가 조금

노창섭 위원 차별화를 못 느끼겠다는 거죠. 내 얘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전에 성호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호동 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성호동만의 주민들이 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 오다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3개 동이.

성호동 ․ 오동동 ․ 동서동이 통합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본동에서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2017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시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제목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그 공모에 당선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노창섭 위원 문체부 공모로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여기에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사회교육센터나 어떤

노창섭 위원 평생교육센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평생교육학습 차원하고 좀 다르게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했기 때문에 그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노창섭 위원 문체부 지원을 받아서 문화센터로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노창섭 위원 그래 설명을 하시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하고 조금 차별화된 그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한다면, 문체부하고 행안부하고 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개모집해서 하시든 문화센터잖아요.

현재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화센터에 맞는 프로그램과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이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로 이쪽 종사자들이, 제가 받는 질의는 시장님한테 확인해서 이분들, 위탁된 사람들의 인건비, 신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교육센터나 마을도서관이 재위탁, 재위탁 되다 보니까 그 종사자들이 10년, 20년 근무하잖아요. 위탁되면, 그죠?

그 9천만원 중에 인건비 있잖아요.

그분들의 임금이 동결, 최저 임금은 오르는데 계속 동결되면서 신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몇 번 약속,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간담회도 하고 안 돼서 노조도 만들고,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을 위탁하는데.

여기에 대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9천만원 위탁되면 관리자들 인건비나 인원 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 외에 5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5명 인건비가 대부분이겠네. 9천만원 중에,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3,6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3,600만원?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상당히 열악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게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니 센터장으로 있으신 분은 그 인건비가 여기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정보사회연구소에서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주는 거는 청년문화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뽑힌 문화인력, 그리고 또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이나

노창섭 위원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위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약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서 12월달까지, 그러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이나 어떤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은 4월달부터 채용해서 12월달까지 근무를 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면 이분들의 신분 문제도 좀 논란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지금 성호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이고 이게 90% 지원받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중앙동에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었죠?

공간이 같을 뿐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마산에 성호센터로 갈 때 이게 유휴공간이 있어야지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진해 지역도, 3개 지역에 이렇게 다 생활문화센터를 한 곳씩 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진해에서는 그 공간이 한 200평이나 되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됐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문화센터하고 다른 게 어린이부터 고령층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간대를 보니까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성호문화센터도 정보사회에서 하는 걸 보면 여기서 결국 하는 거는 기획력이라고 생각해요. 기획력이고,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예술인들을 강사로 쓰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휴공간이 보니까 임대, 10년도 공모할 수 있게 문광부에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지역에 조금 문화예술 쪽에 주민들이 아주 저소득층이나 주민들이 좀 더 할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창원도 정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산 성호문화센터도 그런데, 그래서 경험이 많고 많이들 하니까 여기서 잘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많은 의견 나왔지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정말 기획력이 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저희 문화센터가 지금 꼭 예술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게 문화일 수 있는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본인들이 전문성까지 가질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꾸준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많이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질의 나온 거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주민센터로 있다가 이게 문화센터로 가버리다 보니 그 안에, 오늘 설명 자료에 보면 문화에 관련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렇고, 거기 있는 직원 5명이 문화를 어떻게 견인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15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16호, 제817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16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년 말로 만료되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17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지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사업구역인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원은 일제강점기 조차지로 러일영사관 등 각종 시설이 있던 마산 지역의 근대역사가 숨 쉬는 지역입니다.

특히 경남대학교와 인접하고 벚꽃으로 유명했던 창원천과 지역 대표 먹거리 상권인 통술거리가 있으나 현재 노후화로 도시재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의견제시의 건과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문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상세 설명은 수가E&C 건축사 사무소의 김영미 상무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816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환경도시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6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사항, 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전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7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원의 통술거리 상업지역과 인근 주거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청년, 문화관광, 문화주민의 3가지 단위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도시재생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7페이지 보시면 위원의 해촉 건이 나오는데 2번 항하고 5번 항, 2번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5번에 그밖에 직무태만, 직무태만하고 2항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없는 거 같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직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용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해촉하고 이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 부서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위원회 관련 해촉 그런 사항을 준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어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은 간소화해서 간결화해서 이해를 많이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다음에 더 성실성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했으므로 정회시간에 토론한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5개 구청의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노창섭이해련
이찬호이종화최희정
박현재지상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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